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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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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06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1건)
  5. 4.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장·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두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이상숙 위원님께서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박두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두형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두형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기존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부의장이기는 한데 지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위원님’으로 호칭해 주시는 게 정확한 호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 조례안이 발의자가 지금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이면, 일반적으로 발의를 하였을 경우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를 같이 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다 발의해놓고 나서 좀 지나서 ‘이것은 아닌가 벼.’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곱 분 다 발의자로 참여하신 것을 보면 쟁점 조례는 아니라고 일단 쉽게 생각되어지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여주시가 자체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지원 조례안이 많은데 그게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여주시에서 더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 지원의 수준이 좀 부족하다.’ 이런 요구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지나쳐도 모자라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 행사나 도 행사나 우리 여주시 행사에서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러저러한 국가유공자 지원 수준을 ‘상·중·하’로 나눌 때 거의 ‘상’으로 맞추려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왔던 그간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은 사망위로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5만 원을 인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수반사항을 보니까 연간 21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한 42명 정도를, 한 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공자 수가 한 해에 한 42명 정도로 잡아서 추가 소요를 여기 2억 1천만 원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추가 소요 42명은, 2019년도에는 59명 정도 됐고요. 2020년도에는 44명, 2021년에는 51명인데, 지금은 최소한의 42명 정도면 충분하게 소요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했음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국가유공자, 총 유공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연로하시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15년 이 정도 존속되는 조례로 예측하면 되나요?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이 조례의 존속기간이, 국가유공자가 추가로도 생기겠지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총수 대비 연간사망률 한 40 몇 명 정도 이렇게 잡으면 한 어느 정도 이 조례가 존속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나요?
정병관 의원   
지금 현재로의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하고 일치하는 사망자 수가 만약에 있을 때 하는데 1,432명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1,400명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러니까 한 30년? 35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러시면, 그 정도 되겠네요.
정병관 의원   
그에 따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되면 추경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구리시가 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인데, 우리가 항상 남이, 20만 원서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 보훈정책을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지향하고 있는 시장님께서도 보훈정책에 대해서 최고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구리시가 있지만 이 정도 정도는 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나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책정을.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에 터잡아서 예산이 세워지고 지급이 될 경우에 상위클래스 정도가 아니고 경기도 최고, 구리와 같이 최고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의장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최상위급으로 해놓으셨는데 그 외에 보훈명예수당이랑 그다음에 배우자복지수당에 대해서는 그닥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시·군을 보면 최고로 많은 데가 양평 같은 경우 보훈명예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수당이 3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30만 원까지 올려도 뭐 300명 정도라면 그닥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정도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을 조금 인상하는, 5만 원 정도 또 합해가지고 인상하는 그것도 이번에 조례로 왔고, 저도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올린 지가, 조례를 발의한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집행부에서 5만 원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그런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성의 문제가 있어서, 같이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이 5만 원 정도를 합해가지고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한발 물러서서 이것만 했던 것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집행부에서 올릴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렸다가 조만간 금방 올린다고 그러면 조례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사망위로금은 50만 원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하고 배우자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나중에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게 제가 발의했던 목적이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같이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도 우리가 10만 원이었지만 다른 데도 조금 더 상향되는 곳도 있고, 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수당도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좀 올렸는데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조금 시기성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서서 우선 사망위로금만, 그것만 올렸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네.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 50만 원으로 올렸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변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훈명예수당하고 배우자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많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 지금 배우자랑 보훈과 관련된 분들이 그닥 많이 계시지는 또 않습니다. 많이 돌아들 가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것을 예상한다면 조만간 올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또 올렸다가 또 올리고 복지수당 또 올렸다가 또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사망위로금은 50만 원으로 픽스(fix)시키고, 보훈명예수당이랑 복지수당은 다음에 한꺼번에 올린다면 그러면 월등히 많은 비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런 식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먼저, 답을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전에는 언제 개정이 됐죠?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일단 제가, 조금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거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의견조회 한 것을 보고 12만 원으로 하고, 복지수당은 12만 원으로 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바꿔가지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병관 의장님이 다시 수정해가지고 발의하신 것 보니까 현행과 같고 복지수당도 현행과 같은 것을 제가 착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경규명 위원   
하여튼 50만 원 올린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이게 전에는 언제 개정이 된 거죠? 하기 전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시기, 최근 기억은 지금 지난 4월 달에 개정된 내역도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내역도 있는데, 지금 1년간 한 세 번,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보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2022년 4월 15만 원하고 지금 또 50만 원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사망위로금은 개정이나 새로 신설된 지 굉장히 오래된 조항이고요. 그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예. 말씀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사실 모든 비용이 올라가지고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 사망위로금 주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우리가 조례나 개정을 할 적에,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짧게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특정 단체의 요청, 건의, 또는 인기성, 또 어느 단체를 해 주면 또 다른 단체도 공평, 형평성에 의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사실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 가까이도 이런 예산 수반되는 조례 일부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꼭 다른 분들의 시민들의 다른 단체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리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스로들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감히, 감히 뭐 요청이 아니라 좀 오해하셔서 듣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15만 원이 언제 발의가 됐는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공약한 그런 사항인데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죠.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인기성이 아닌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조례가 맞는데 이게 1년에 세 차례씩 개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위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어쨌든 시장님 공약한 이런 사항을 지금 조례로 만드셨는데 충분히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또 충분히 협의를 하셨나요?
정병관 의원   
네, 이거 아까 그 보훈명예수당하고 그 정도는 제가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시기성이 좀 안 맞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발 물러났고, 이 사망자에 대한 저거는 집행부에서도 협의했는데 무난하다고 협의를 같이했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2개를 우선 뺐고 사망위로금은 같이 이번에 발의해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협의를 마친 부분입니다.
이상숙 위원   
두 가지를 뒤로 조금 물러나 주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나중에 정말 인기성으로 왜 매번 찔끔찔끔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인기성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정말 협의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뭔지 더 좀 의논하고 해서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402호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하여 여주시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마을축제 지원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비용지원 및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마을축제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2호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문화의 계승·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또는 리·통 단위의 민간 주도의 행사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보존하고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지금 2조(정의) 규정에서 “마을축제”란, 셋째 줄 보면, “읍·면·동 또는 리·통 단위의 민간주도 행사”로 정의를 해놨고요.
3조(적용범위) 2항을 보면,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호에서 정하는 축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조 2항의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각 호를 찾아보면 잘 아시듯이 ‘도자기, 오곡나루, 캠핑페스티벌, 금사참외, 산북품실’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6호에 ‘그 밖에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신설되는 축제’ 해가지고 ‘그 밖의 축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밖의 축제’가 지금 선비축제, 가남. 그다음에 흥천벚꽃축제 이런 게 연례적으로 돼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닐까라고,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럴 때 이 7개 축제 말고 지금 리 단위, 통 단위에서 축제나 음악회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흥천의 상백리에 청보리 등등. 그리고 어디 가남 낙화놀이 등등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있었는데요.
리·통 단위에서 주관하는 축제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좀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점동면, 강천면, 북내면 이런 데, 면 단위 축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리 단위 축제는 아까 몇 군데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축제 발전 지원 조례 3조 각호의 축제 외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 내에, 1억을 한도로 2천만 원 내외에서 한 5개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로 보면 되나요?
정병관 의원   
네. 이것은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주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금사참외축제나 산북품실축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흥천벚꽃축제, 가남선비축제.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큰 행사만 축제 지원하는 관례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마을축제는 그 외에 읍면동에서도 할 수가, 또 축제형식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리·통 단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흥천 상백리에 허수아비라든가 청보리축제라든가, 또 흥천면도 저거 있지만 거기에 ‘가을달빛음악회’라든가 그 마을에서 유래와 역사에 관계돼가지고 연례적으로 했던 소규모단위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정병관 의원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도 마을에 있는 기금을 한다든가 마을공동기금 공모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가 발전하면 여주가 마을 동민들도 단합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여주 사회 발전을 하는 모태가 돼서 소규모단위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라든가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가 있고 타지역에서도 부산, 공주, 제주도도 있고 막 이래서 이것을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많이 또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연례적으로. 그다음에 리·통 단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공모형식에, 1억이라면 1천만 원짜리를 열 군데 할 수도 있고 2천만 원짜리를 다섯 군데 할 수 있고 공모해서 심사에 의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이것을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러이러한 축제를 연 1회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이나 리·통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5조에서 마을축제, 2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거나 공모형식으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모형식으로 금액을 정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이게 투명한 그거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하나랑 공모에 선정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공모로 선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런 형식을 띠고 저거 했습니다. 이게 마을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부분 이제 공모형식을 띠고 거기 심사위원회 조직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이것도 집행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도 예산수반 조례안인데 협의가 긍정적으로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정병관 의원   
이것에서는 담당 과장님들도 제가 이야기도 했었고, 이런 의사를 비쳤고.
그다음에 이와 똑같은 것도 도자기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음식점 도자기 식기구입비. 이것도 대상자를 15명을 정해놓고 3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루트를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있는 상점을 통해서 하듯이, 공모형식을 하듯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소규모도 활성화가 되지만 큰 것만 하다 보면 이게 여주가 발전에 큰 거가 조금 맥이 좀, 큰 축제만 지원해준다는 이런 것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취지는 뭐 긍정하고요. 그래서 공동발의한 거고요. 한데, 집행부랑 이런 거와 관련해서, 소규모축제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편성을 한다든지 이 정도의 협의까지 된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의원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발의를 지금 한 현장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9월 2일 날 어느 정도 입력이 저거 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 말을 할까 말까 속으로 망설였는데 좀 해볼게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례와 결산, 예산과의 관계를 상호 구속 관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산이 있어도 그 집행할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하고요. 또 조례가 있어도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한 장식적 조례인 거기 때문에 예산과 조례는, 예산 수반 조례인 경우에는 상호 구속 관계에 있고, 그래서 예산 수반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미리 조례를 내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올라올 때 가능하면 어떤, 집행부와 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예산에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협의가 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번 7대 때도, 그전에도 보면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장식적 조례’, 속된 말로 ‘죽은 조례’라고 그러죠. 죽은 조례, 그래서 정비해야 될 조례도 꽤 많이 있어요.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 고려해서 좀 궁금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 문제는 모든 것은 예산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례에 예산 근거가 있어야지만 편성되는 것은 사실인데 정례회는 그 시기가, 2023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신청하는 그 시기가 조금 맞물려가지고 이것은 좀 안 되겠고, 때와 장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축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우리가 가더라도 일반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해왔었던,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한 번쯤은 발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충분히 취지 공감하고요. 집행부에 예산 세우라고 촉구할 때 원하신다면 같이 공동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저도 이게 예산이 궁금해가지고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챙겨보지를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와 예산은 일맥상통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을축제는 여하튼 필요한 조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하는 의미로다가 발의자에 넣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각 호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종문화재단에는 이미 작은 축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을축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소규모축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마을축제 지원하는 것하고는 약간 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집어넣는다든가, 더 추가로. 그리고 세종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가지고 더 많이 축제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예산수반 사항 보면 예시로 5개소를 했는데 이게 예산하고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예시로 5개뿐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2천만 원이 왜 2천만 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개소로 한정을 시켜놓으면 확산 내지는 발전해나갈 수 있는 의미가 좀 제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야, 찬우물. 상백리 같은 경우 청보리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매년 하는 그 단체에 매년 해주면 다른 마을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참 우려됩니다.
우리 여주에 수많은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5개 마을만 한정해가지고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4조 2항 보면 “읍면동별 또는 리·통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정시켜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동별’을 빼버리고 아예 차라리 ‘리·통별’로 간다든가, 아니면 읍면동별로 하나씩 해서 ‘리·통별’을 빼버린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면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우선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을 통폐합시키는 개념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축제 발전 지원한 것은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써 거시적이고 미시적입니다.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다른 타 시·군도.
그런데 소규모 정도에는 우리가 ‘마을축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해서 통폐합은 좀 그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수반 사항에서 2천만 원짜리를 다섯 군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을 때도 2천만 원짜리를 다섯 군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천만 원짜리를 열 군데 할 수 있는 것은 총 1억 원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타 시·군이나 우리가 축제를 하는 사람의 예산 규모를 보면 2천만 원 정도 맥시멈이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다섯 군데냐, 일곱 군데냐, 열 군데냐 하는 것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시 기준과 원칙을 할 수 있으면 저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청보리라든가 허수아비는 굉장히 옛날부터 전통 있게 내려온 아주 차원 높은 저거입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는 기존에 한번 거기에다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해주면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의 규정에 따라서 제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하고 공정성은 시행규칙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따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리·통 단위의 민간 주도도 읍면 단위의 동이 리·통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큰 규모가 아닌 다른 곳도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심사위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있을 때 읍면동까지도 문호의 개방을 열어둔다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빼면 작은 리·통 단위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은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 그런 맥락상 연결면이 조금 안 맞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타 시·군도 읍면동이라든가 하고 마을 단위를 같이 해서 심사위원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고유문화 계승 발전 내지는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또는 리·통 단위 민간주도 행사를 의미하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계승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마을축제’라고 하지 그해 한 번만 하고 그만둘 행사라면 애시당초 마을축제로 만들지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로써 청보리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매년 이어가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마을이 더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한번 했으니까 너네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지원하지 못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조달을 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예 집어넣어서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마을축제 지원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뭐 아까 거시적, 미시적인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이 마을축제 또한 거시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화 발전된 것까지도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마을 단위로 하면 우리 행정동이 몇백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정례하고 연례가 되면 계속 지원해 주는 그 금액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횟수하고 지원 규모, 선정방식들은 시장님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저도 그것을 원하는데 과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 예산까지 감당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은 차후 적에 첫 1단계부터 공모형식으로 띠고 2단계, 3단계는 전체 그라데이션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축제 조례가 대구의 서구하고 유성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각 시에서 정말 “대한민국은 축제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무수한 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축제들도 성공하는 축제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각 도에.
그런데 이렇게 마을축제로 하게 되면,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하는 축제는 눈에 보듯 뻔한 축제인데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누구나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을 단위도 뭔가 해보려면 마을기금을 가지고 하는 이런 소규모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저거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을 위주로 첫 번째 식이듯이 이런 축제 사항도 나중에 각 마을에 보면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언제까지 마을동네기금으로 해야 되니까 첫 번째지만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주고 문호의 개방을 마을 단위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마을축제를 개최할만한 콘텐츠를 가신 마을이 한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그것은 연례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새롭게 시도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봐도 그렇지만, 귀백리 가을달빛음악회도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마을에서 거기 공동 공모에 의해서 하고 마을기금으로 했는데 다음번에는 돈이 또 없으니까 이런 것도 기회를 해줄 수 있는 축제가, ‘지원할 수가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시·군 의원들은 주민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고 타 시·군의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괜찮다라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발상이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조금 이런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면 더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축제를 열 수 있는 물적·인적자원이 있는지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주 축제 지원 조례에 있는 우리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질의 있습니까?
박시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만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서 좀 중복되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우리 시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취지 목적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 마을축제는 저는 마을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수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한 또 그런 게 많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 확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항에 “시장은 축제 개최, 읍면동별 또는 리·통별”이 있어요. 저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크게 하기 때문에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 조례에 그쪽으로 가면 되고, 이것은 순수한 마을축제이기 때문에 리·통별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또 시장님 따로 집행부에서 정하겠지만 의장님께서도 이게 그런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몇 회 정도만 하고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한 310여 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축제를 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회 확대나 또 어떤 형평성에도 맞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전문위원을 가리키며) 잠깐만, 저기…….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박두형   
네.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견이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의견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마을축제와 관련된 지원 조례안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시08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403호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성황후 사업 근거 조례의 제명과 목적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 잡고 향후에도 관련된 사업들의 실질 내용이 근거 규정과 충돌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주시 명성황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위개념의 포괄적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3호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성황후 사업 근거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간 현실과 부합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 잡고 용어사용 논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장·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시12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404호고요. 제안이유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한 출생인구 감소, 그래서 인구절벽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근거, 지원대상, 절차 등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요. 환수조치를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대략적인 추계인데요, 초혼의 경우 450여 명 정도고요. 그래서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약 4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4호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출생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불황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결혼 기피 현상이 더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목적을 고려한 지원대상 범위의 적정성, 적용시점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로 “의견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 복지부하고 협의가 있는 조례죠?
유필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려고 질의합니다.
우리 3조 2항에 보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에게 한 차례만 지급한다.”
그런데 요즘 이혼율도 많고 한데 재혼 같은 경우는 넣지 않는 이유랑요.
그리고 4조에 보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인구감소 때문에 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들 여기에 고향이나 주소를 두고 하면 ‘1년 전부터’ 요건은 되겠는데, 결혼 후에 많이들 외지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까지 ‘1년’도 좋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이라도 앞으로라도 이렇게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 목적이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9대죠? 9대? 8대가 아니고. 9대 여주시의회죠? 민선 8기니까.
이게 지난 8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걸렸나? 그래서 8대 의회가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9대 때 와서도 협의가 진행되다가 긍정 협의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원안을 갖고 협의를 봤던 거였는데 새롭게 박시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재혼·초혼’의 경우도 지금 자료를 보면, ‘초혼·재혼’, ‘재혼·초혼’, ‘모두 재혼’ 이렇게 합치면 한 150쌍 정도 좀 더 돼요.
그렇게 치다 보면 이 조례안에 기해서는 ‘초혼·재혼’의 경우, 모두 재혼의 경우 이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협소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좀 개정안을 갖고서 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신규 조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보건복지부랑 또 협의를 거쳐야 되고, 협의를 거치면 또 이게 그 협의기간이 줄고 해가지고 이것을 같은 조례안을, 좀 미진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올렸어요.
이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만약에 동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개정 초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갖고 다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보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긍정 협의가 났을 경우 이 조례가 가결됐을 경우 이 조례의 개정안을 내서 그게 좀 부족하지만 ‘초혼·초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원대상을 ‘재혼’까지도 늘리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좀 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고요. 미진한 부분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초혼·재혼’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진 미진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넣어서 수정안이 되건, 아니면 이 조례를 폐기하고서 다시 협의를 보건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원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부족한 대로 시작하고서 추후에 대상의 폭을 좀 늘리는 방식을 동의해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올린 거고요.
4조 관련해서,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만약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있잖아요? 2명이 남녀 각각 100만 원 100만 원이니까 뭐, 100만 원 주고 그다음 해에 100만 원 주고 분할 지급하면 신청해서 지급받고서 1년 정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수정 가결해도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정 동의해주시면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부족함’이라기보다도요, 저도 지난 대부터 계속해왔지만, 이게 지금 와서, 뭐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장 1년 이상씩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부에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대해서 통과……. 통과라기보다도 허가가 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시행을 하되 후에도 유필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 개정을 좀 할 의사나 그런 걸 여쭤본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동 조례안이 가결돼서 부족한 대로 시행되고 나면 다른 의원님이시라도 또 이렇게 개정할 부분 내셔서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됐을 시점에 개정안 발의하셔가지고 가결이 될 경우에는 작게 혜택을 보든 지급대상이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서 좀 늦게 갈 건가, 아니면 지금 부족해도 시작하고서 나중에 좀 보완할 건가에 대해서 저도 부족한 점 이해하니까요.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자체가 우리 여주에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깊게 배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그 부분도 인구정책의 일부도 되죠.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 더 집어넣어서 자구 수정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일반 조례가 있고 특별 조례가 있고. 법도 보면 일반형법이 있고 특별형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특별 조례, 특별형법이 여러 개 생기는 것은 복잡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일반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조례에 담는 게 체계상 더 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자녀,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서 이 조항을 넣으면 그게 또 신규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협의절차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서 이를테면, 꼭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폐지 조례안을 내서 폐지하고, 이 폐지 내용을 ‘다자녀 장려’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한번 이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봐 보니까 대부분 합산돼 있고,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비용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출산장려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합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주가 원래 조례가 많은 지자체로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로 합쳐가지고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려금 주는 건 찬성합니다. 물론 뭐, 결혼을 장려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주시 기본 방침 중의 하나니까 주는 건 좋겠지만 조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면 어떤가, 그래서 좀 조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위원님들 견해 존중하고요. 그런데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는 사업을 통합을 하건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시작 자체가 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대로 원안대로 좀 가결해주신 이후에 개정부분이라든지 통합부분을 추후에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것을 가결을 시킨다면 나중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에 관한 조례를 합쳐서 통합해가지고 다시 수정 발의해주신다면 저는 그닥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그 “(조건부 가결)”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개정할 때 미리, 개정안 나올 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더 좀 바람직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인구감소의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이 조례를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 여기 조례 있는 시·군을 보니까 거의 전남, 전북, 경북, 아래 지역이더라고요. 남도 지역에 이렇게 포집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인구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조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보기엔 그닥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지금 우리 여주시 출산장려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행하고 있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주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결혼식만 여기서 하고,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직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려금만 주고 그냥 떠나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하니, 이것도 여기 보니까 대부분 시·군들이 1회차, 1년 지나서 2회차 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장려금을 조금 차라리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유필선 위원   
네, 답변드려야 되는 거죠? 예, 실제 우리 국가예산에도 인구증가, 출산증가를 위한 예산이 참 많이 쪼개져 있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하면 아이 1인당 가는 몫이 더 크다, 행정경비가 막 줄고 뭐 하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고.
여주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 출산장려, 이런저런 쪼개져 있는 예산을,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구가, 결혼을 통해서 인구가 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저러한 지원책보다도 지금의 삶의 조건과 예비부모가 되려고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고 지원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대책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놓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주 방지 문제. 결혼하고서 여기 1년 쭉 살다가, 결혼하고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로 관외로 전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방지책을 여기다 담고자 한다면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상숙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100만 원을, 2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안을 내주시면 이 조례에서 일부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 조례안에 이 조례안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개정하면서 좀 사업 범위……. 이게 그리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 일단 시작을 해놓고서 추후 개정을 할 때 어떻게 개정하는 게 좋은지는 전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더 좋은 개정안 마련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아까 합산하자고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국에 지금 결혼식장, 결혼장려,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없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 다섯 군데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출산장려’ 속에 이미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 조례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좀 제어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도 사실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시면 그 세부안은 차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안을 만들도록 하고, 오늘 이 안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아, 네.
정병관 의원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에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2항 보면,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에게 한 차례만 지급한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혼주의가 있고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해가지고 호적등본처럼, 옛날에. 거기에 기입이 돼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동거생활도 많이 하고 사실혼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혼인관계만 얘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묻고 싶고요.
그러면,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은 법적인 서류근거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협의이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전동거생활도 하고 사전에 같이 살고 사실혼주의가 있고 실질적인 법적인 저거 있는데, 이 관계를 여기다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라든가 외국에 관계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초혼인지 재혼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국적 관계도 취득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행규칙을 얼마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세분화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고. 이건 내가 보니까 조례는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하고 정확한 기준은 나중에 한다는데 이거 한 가지만 우선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유필선 위원   
‘혼인신고를 한’이니까 이게 법률혼, 대상자가 법률혼으로 한정돼 있죠. 물론, 사실혼도 대상을 넓히려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이를테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 정도면 법률혼의 혼인신고서와 버금가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거고, 그럴 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혼 경우에도 이 결혼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지급대상으로 하려면 그것도 조례 개정사항이죠.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고요. 몇 가지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개정 초안에 담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와 신규 협의를 하고 긍정 협의가 났을 때 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경우도 넣을지 말지는 외국인이 국내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내국인만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등록서라고 그러나요? 신분증 역할 하는. ‘외국인등록서를 갖추고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넓힐까 하는 부분도 향후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럼 세부안은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장이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4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것도 토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해야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님?
아니면, 후에…….
유필선 위원   
수정안을, 그 수정안 문구를 성안하셔가지고 수정안을 동의해 주셔야죠?
박시선 위원   
토론하니까, 그래서 이 의견을 일단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4조 지급대상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아까 의견들 주신 바와 같이 뭐, ‘남·녀니까 100만 원씩, 아니면 기간을 일정기간을 두고 지급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 의견을 드립니다.
이대로 그냥 ‘바로 지급이 되는 건지, 1년 이상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 거주해야지만 주는 건지?’를 의견을 내는 겁니다.
토론시간이니까요.
이상숙 위원   
저도 일정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수정안 조항을 성안하기 위한 잠깐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시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박시선 위원님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혼인신고 후 1년이 경과 후에 50만 원이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우리 취지 목적에 따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가왔으므로 여기서 회의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다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05호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요,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청구의 새 제도, 전자서명 도입 등의 법률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투표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조례안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전자서명 도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5호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으로 “18세 이상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청구하는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2022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97,075명의 9분의 1은 10,787명에서 20분의 1인 4,854명으로 완화하고, 최근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되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주민투표법」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몇 세로다가 정해져 있죠?
유필선 위원   
18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18세로 규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경규명 위원   
투표인명부로, 그러니까 ‘투표인명부’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기도 할 수 있어요, 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을 봐야 되는데.
경규명 위원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인 기준은.
유필선 위원   
예, 18세 이상. 「주민투표법」 제5조에 “18세 이상의 주민 중”이에요. “18세 이상의 주민 중”이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 아기들도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연령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같이 우리 법처럼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로 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7살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로 하면? 우리 여주시에서는? 외국인은 특별히 대한민국 투표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특별히 ‘19세 이상’으로 이렇게 못 박은 이유 중의 하나는 19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8세 이상’으로 우리 한국인을 못을 박았으면 외국인도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꾸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투표인명부’를, 주민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단체장하고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었을 때는 주민투표를 부치는 거고요. 주민이 투표를 또 이렇게 청구할 때 부치는 건데요. 그럼 부치려면 그 절차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쭉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주민투표법」이고요. 거기서 그 절차의 일환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죠.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이면 생년월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자, 외국인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니까, 이게 조례에다가 이 「주민투표법」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면 좀 복잡하니까 ‘투표인명부’ 이렇게 적어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존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인을 특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라고 해도 기존과는 무방하고 ‘18세’라고 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투표인명부’로 해가지고 나이를 제한을 안 하는 것보다는 ‘18세 이상’으로,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에도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제가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5조에 주민투표권을 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주민이어야 되고, 2호에 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한국에 계속 거주, 영주권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령기준은 뭐 굳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투표인명부에 18세 이상의 주민,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따가 토론시간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제5조 중 ‘9분’을 ‘20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20분의 1’ 규정에 준용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준합니다. 왜 광역지자체를 대부분 20분의 1로 정했냐 하면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약 1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 20분의 1이면 한 500만 되나요? 50만?
유필선 위원   
20분의 1이면 5%죠. 1천이면 50만이죠.
경규명 위원   
예, 1천만 중에서.
유필선 위원   
예. 1천만에 50만이죠.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광역지자체에서는 20분의 1로 해도 합당하지만, 우리 여주시라든가 지자체에서는 인구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0만 정도 되는 데에서 20분의 1로 하면 5천 명. 그리고 기존에는 한 1만 몇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9분’을 갑자기 ‘20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분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대부분 6분의 1에서 13의 1 정도 되거든요. 많은 데는 물론 15분의 1도 되지만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도시보다도 훨씬 적은 곳이니까 10분 1 정도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예. 위원님 견해 존중하고요. 이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그러니까 5%에서 20%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5%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의 전권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권 서명 청구권자 수가 정해지는 거고요.
이게 취지를 보면, 「헌법」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써 국민투표권 하나가 규정되어 있고요. 주민투표, 국민투표권 하나가 규정되어 있고요. 주민소환, 주민발안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 시에 대의제를 간접적으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헌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주민발안권이라는 직접민주주의 3대 요소가 다 도입되어 있어요. 도입되어 있는데, 그 도입을 한 취지는 이 3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크게 “제한하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2가지 관점이 있고요.
또, 이것 양 중간의 입장에서 “지나친 활성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나친 제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중간책 정도의, 왜 그러냐 하면 3설(說)의 견해가 대립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입법례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경기를 놓고 본 나누어 드린 자료도 있는데요. 중구난방 제각각입니다. 15분의 1도 있고요. 그다음에 20분의 1, 경기 안산, 경기 의정부, 그다음에 서울 성북 이런 데는, 경기 하남 이런 데, 그다음에 서울 노원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성북구 이런 데는 주민투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좀 완화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조금 세게 강화시켜 놓은 게 주민투표를 되도록 좀 어렵게 만든 데가 12분의 1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12분의 1도 있고 9분의 1도 있어요. 경기 오산시가 9분의 1이고, 경기 여주시가 9분의 1이고, 동두천은 8분의 1이에요. 이렇게 좀 제각각입니다. 연천은 7분의 1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투표청구권, 투표 연서명 숫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각각 가진 의회의 고유한 정책 결정 사항인 것이고, 이것을 주민투표를 좀 활성화하는 데에다가 입법목적으로 더 둘 것이냐? 아니면 제한하는 쪽 입법목적을 둘 것이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20분의 1이 너무 지나치게 주민투표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이유는 정족수 미달 때문에 그렇죠. 연서명 수 미달로.
그래서 4천몇백 명이 서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민투표 사안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주민 4천몇 명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게 뭐 의무적 기속력을 갖지는 않죠. 정치적으로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꼭 그것의, 그 주민투표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책반영 의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그 중간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구권자 총수는 쟁점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다수의 중론이 모아지면 그것은 수정 발의돼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저도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저는 봤습니다. 경기도만, 뭐 다른 지역도 말할 것도 없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천은 7분의 1이고, 가평도 7분의 1이고. 인근에 있는 이천과 양평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천에서 한번 주민투표 해가지고 문제 제기한 바 있었는데 진짜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완화시켜 놔서 활성화시켜 준다면 어쩌면 뭐, 너무 많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분의 1이 정 합당하지 않아 보이신다면, 너무 제한하는 거라고 보여진다면 조금 완화해서 10분의 1이나 최대한 12분의 1 사이에서 결정해주신다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님 견해 경청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아까 제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로 바꾸자라고 했던 의견은 유필선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냥 “투표인명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토론에 대해서는 멈추고.
수정제안은 지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따가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나요?
유필선 위원   
지금.
경규명 위원   
지금? ‘9분의 1’로 제안해주신 것을 ‘10분의 1’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입니다.
재청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셔서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방금 경규명 위원님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질의답변 하면서 토론을,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10분의 1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좋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사실 장단점이 있고,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완화시켜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또 너무 완화하면 빈번히 잦아질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주민의 참정권이라든가 자유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규명 위원님께서 10분의 1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구 대비 그것도 한번 숫자가 좀, 몇 분의 1 정도로 하면 좋을지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시면 10분의 1을, 그것을 수정안으로 가지고 토론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정병관 의원   
제가 한마디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의 대상이, 지금 우리가 공론화 신청사 부지 이전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도 이게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주민여론투표라든가 이런 것, 주민투표에 부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주민투표법」 제7조를 읽어드릴게요. 주민투표대상입니다. 7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이래가지고 좀 여러 개로 열어놨죠. 여러 개로 열어놨고요.
2항에서 ‘그럼에도 다음 각 호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투표대상이 되고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등 6호까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사항.’ 이런 게 명백히 안 되는 6가지를 빼고는 다 부칠 수 있는 겁니다. 다 부칠 수 있는데, 부치려면 ‘과도한 부담을 줄 것, 주민한테.’ 두 번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일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청사 이전, 이를테면 후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정해졌다. 청사 이전 후보지가 A, B, C, D, E 후보지 중에서 A지로 정해졌다. 그런데 주민투표사항이 돼서 만약 요건이 돼가지고 이것은 적절치 않고 구도심 슬림화 방지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투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과도한 지가 상승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전은 부적절하니 재 고려해 달라라는 사항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이론상은 부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대한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개방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글쎄…….
경규명 위원   
예. 저도, 제가 한 말씀 추가를 하자면…….
정병관 의원   
제가 이제 계속 발언입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래서 기존의 9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축산분뇨 공공자원화시설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청사 부지 이전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의원   
거기에 보면 공론화위원회 대표성을 띠어가지고 그 위원들이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주요한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주민투표를 할 거냐? 여론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 표본추출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불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때 주민투표로 부친다고 그랬을 때 뭐 10분 1이든 20분의 1이든 이것에 의해서 대표성을 띠면서 투표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복리 안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그래서 이게 20분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10분의 1을 하느냐? 그냥 뭐, 이래서 우리의 위원님들의 결정이 지금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예측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 몇분의 1이 중요하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주민투표의 효력 등’ 해서 24조를 보면요.
주민투표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로 확정이 되었을 때 이 확정된 내용대로, 5항에 되어 있네요.
24조5항에 “지방자치단체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권고적, 정치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법적 효력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으로 해서, 주민투표 청구인 수가 늘 쟁점이 되는 거죠.
“청구권자 총수를 몇 분의 몇으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그 말씀의 답변은 끝난 거죠,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박두형   
그럼……. 네.
정병관 의원   
지금 토론을 한다는 것이 이 몇 분의 몇으로 하느냐? 완화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저는 주민투표가 이렇게 우리가 낮추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심도 있게, 차후 이렇게 논의하자는 뜻에서 제가 발언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신, 10분의 1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이렇게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네, 저는 동의합니다.
박시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다른 위원님들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저는 수정동의안에다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광역시 기준으로 20분의 1은 정말 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시 기준으로 제정되어지는 것에 비하면 우리도 20분의 1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이렇게 20분의 1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근본적인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께 이런 폭을 완화, 이런 또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주민투표제를 함으로써의 경각심이라고 할까? 더 주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뜻에서 개정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기존의 9분의 1을 20분의 1로 올렸지만 또 9분의 1을 10분의 1 정도는 조금, 우리가 이 조례의 개정목적에 조금 적합하지를 않다. 20분의 1은 과분하더라도,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실질적인 목적에 조금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10분의 1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 15분의 정도나 또 좋은 의견 있으면 거기에 좀 더 말씀하시고 따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이렇게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

(「안 주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경기도에서요. 수원, 15분의 1 하는 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15분의 1,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예, 그렇게 1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서울 15분의 1은 은평, 도봉구가 15분의 1이에요.
그래서 9분의 1, 10분의 1은 주민투표를 어렵게 하는 투표청구인 수고 20분의 1이 가장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간 정도가 15분의 1도 있는 거니까, 15분의 1로 박시선 위원님이 지금 수정동의를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박시선 위원   
15분의 1.
유필선 위원   
예, 15분의 1을…….
박시선 위원   
의견을 낸 겁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제가 동작구청 근무할 때 인구가 100만, 200만이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디가요?
경규명 위원   
동작구청에서 근무할 때 동작구민이.
유필선 위원   
서울 인구가?
경규명 위원   
서울의 구(區) 하나가.
유필선 위원   
동작구 200……. 아, 그 당시에?
경규명 위원   
예, 그 당시에.
유필선 위원   
분구가 안 됐을 때.
경규명 위원   
지금은 뭐 분구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군·구는 100만 이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필선 위원   
지금요?
경규명 위원   
예.
유필선 위원   
현재?
경규명 위원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신히 11만이에요. 11만 중에 20%면 5천 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남발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 과하면 11분의 1이라도 좋고 12분의 1이라도 좋지만 15분의 1, 20분의 1로 가는 순간 인구수가 적은 데서는 쉽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강화된 규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고, 10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 그냥 가면 좋지만 그래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수정 가결해 드리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위원님들 다 9분의 1, 10분의 1은 적으니까 10분의, 일단…….
경규명 위원   
그럼 12분 해요?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경규명 위원   
재청해 주신 우리 이상숙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숙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상숙 위원   
저도 뭐 수정 가결 동의하는 의미로 12분의 1까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의견도 크게 타당하긴 한 거니까 다시 수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박시선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좀 뭐하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게 늘 쟁점이 되는 거죠. 취지는 그래요. 대폭 완화할 거냐, 쉽게 할 거냐, 어렵게 할 거냐, 그 중간으로 할 거냐.
그런데 지금 9분의 1과 20분의 1은 어렵게 하는 거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중에 중간지점은 14, 15 정도가 중간지점이에요. 14, 15 밑으로 가는 것은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14, 15보다 좀 높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가는 쪽이고요.
지금 인구수, 이게 좀 미리 나눠줬으면 좋았는데, 주민투표는 대부분 정족수 미달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규명 위원   
그것도 맞죠.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서울시는 그전에는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 강동 송파 이런 데가 한 60만 정도 되고요. 인구 많다는 관악구 이런 데가 50만 정도 됩니다. 200만 되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14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래서 수정안이 나온다면 저도 그 정도까지 그러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의 의견이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조율되면서 일정한 타협해가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회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수정안 하나를 만들어서 수정안으로 갈 건지 원안으로 갈 건지, 수정안으로 다수가 모여지면 원안을, 원안이 아니고 수정으로 통과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0분의 1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이 철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다른 수정안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께서 20분의 1로 개정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9분의 1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3분의 1입니다」라고 말함)
예, 9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하셨는데 박시선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동의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정발의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시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인데요. 지금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석에서 발의를 함을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안건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56분)

○위원장 박두형   
의안번호 제1406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하여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일정비율 이하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특산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주쌀의 소비확대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쌀을 주원료로 사용할 경우 관외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6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특산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산품 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하여 여주시 생산 농산물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15조 1항 중에서 단서조항,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는’을 ‘여주쌀 소비확대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쌀을 주원료로 생산된 관외 가공식품은 지정취소 대상에서’로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쌀”만을 주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특산품이 있을 경우에는 애매한 문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와 여주쌀 소비확대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쌀을 주원료로 생산된 관외 가공식품은 지정취소 대상에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듯 해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주 가지라든가 참외라든가 기타 특산품이 있을 경우에 제외되는 듯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수정해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의원   
아, 네, 네.
○위원장 박두형   
아,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개정안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입니다, 여주가. 거기에 보면 『대왕님표 여주』라는 인증마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가공식품의 재료 중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50% 미만이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주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수관리(GAP) 있고 이렇듯이 이거가 50%가 맞다는 것, 아닌 것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50%라면 이게 여주쌀로, 다른 데 있는 쌀도 여주쌀로 둔갑하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이런 인증이 ‘농특산물의 사용 비율이 인증된 50%미만인’ 이렇게 되면 여주쌀이 소비촉진도 되고, 그다음에 판매증진도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여주에서 생산된 것을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데, 이렇게 ‘50% 미만’만 이렇게 하면 이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과연 믿고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냐.
그래서 ‘농특산물의 사용 비율이 인증된’, ‘인증을 한’ 이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 미만’이 이것을 판매를 하는 그 공장에 있는 사업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냥 ‘50% 미만’인지? 그래서 모든 것은 마크가 찍혀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이 ‘50% 미만’이 부작용도 있을까 봐, ‘인증된’ 이렇게,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사용 비율이 인증된’, 50%라는 그 ‘인증’으로 해서 나는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한번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위원장 박두형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농산물을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잘 팔고, 없어서 못 팔고 이렇게 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조차도 없죠. 그런데 사실 요 근래 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쌀이 너무나 많이 남고, 또 앞으로 또다시 이런, 많이 남아돌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 때문에 대기업이나 우리가 지금 경매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얼른얼른 소비를 촉진해야지, 일부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량물량을 신속하게 치우기 위해서, 또 지속가능하게 우리 농산물을 빨리 처분을 하고 수확기 쌀을 수매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애절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롯데상사라든가 롯데 같은 큰 기업에서 우리 여주쌀을 누룽지라든가 2차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이런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빨리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팔든, 어떤 쌀을 팔든, 원료곡을 팔든 빨리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경규명 위원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인증’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그리고 품질인증을 하는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명확한 식품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도 나는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주쌀 구매 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을 확대하고자 이게 만든 조례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햇반에 여주쌀이 들어가면서 우리 『대왕님표』 마크를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50% 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50% 이상’이 들어가야 『대왕님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50% 미만’이 들어가고 다른 쌀이 들어가면서 이게 『대왕님표』가 된다고 그러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기존에 기정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놓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돌고, 지금 처분을 못 한 건데 꼭 그 햇반만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공용 쌀이라고 그러면 쌀가루,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또 2차 가공식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쌀가루, 밥쌀용으로 지금 이상숙 위원님은 생각하시는 거고요. 햇반은. 그런데 실제 밥쌀용으로 나가는 양은 많지 않고, 지금 가공용쌀을 주로 대기업에서 손을 대려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가공용쌀이라고 그러면 보통 누룽지, 떡볶이, 또 이런 제2차·3차 가공식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이 구곡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아까 상표도용, 또는 상표를 우리 『대왕님표』 브랜드인데, 이런 것을 너무 남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이런 개정이 필요한 거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라도 우리가 쌀이 모자라서 안 팔게 되면 그런 데 나갈 쌀이 없겠죠. 가공용쌀로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50% 미만’이라고 이렇게 써놨으면 이것도 조금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서 ‘5%’만 들어가도 『대왕님표』 마크를 주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지정취소…….
이상숙 위원   
취소? 아, 지정취소. ‘미만’으로 쓰면 지정취소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기본적 취지를 같이 하고요.
조문을 6호가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길어서요, 이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15조가 ‘지정취소’고, 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각 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호를 보면, 규정 방식이 1호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호가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다 ‘ 경우’, ‘ 경우’,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6호에서 현행을 보면, “지정된 특산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6호에서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주쌀 50% 미만’을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7호를 하나 새로 둬가지고 ‘경우’를 좀 명백히 구분하는 측면에서 7호 ‘가공식품의 재료 중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렇게 7호를 넣고요. 6호를 2개로 나눠서 7호로 넣고, ‘단, 여주쌀 소비확대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쌀을 주원료로 생산된 관외 가공식품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취소 대상 굳이 안 넣어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조문이 일목요연하게 좀 분류해서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6호의 ‘가공식품’ 새로 들어간 부분을 7호로 넣으면 어떨까 싶은 의견 드리는데 괜찮겠어요?
경규명 위원   
어제 오늘 전문위원하고 좀 상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금 유필선 위원처럼 ‘구분을 하자, 차라리. 그러면, 6호와 7호를 나눠서 집어넣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해봤더니, 요 안에다 넣되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로 해버리면 무난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볼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박경준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이게 지금 우리 표현상 ‘∼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정한 거기 때문에 따로 그것 또 단서조항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좀 이해하시기 혼란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상태, 좀 다소 길더라도, 다소 길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런 서로 상호 단어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 상태에서 지금 규정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고……」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이게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결국은 관외에서, 관외에 팔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파고 들어가시면 헷갈려져요, 점점. 관외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왜냐하면, ‘관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기존에는 관내에만 이 상표를 달아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외.
관외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쌀을 우리가 팔아. 그러면 관외의 업체들이 가공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외에서 생산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안이 요점이에요.
유필선 위원   
예.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규정의 형식을 7호로 분리해서 간단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박시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50% 가까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섞어서 팔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지금 우리 쌀이나 다른 농산물이 남아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입법예고 결과가 의견이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농업인단체나 그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저는 이상숙 위원님처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답을 할까?’라는 고민 끝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아, 그래도 여주에서 생산되는 게 10%, 20%도 아니고 50% 가까이 섞어서 팔아도 여주시 농산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진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또 조례는 개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좀 미화시켜서 그분들의 질문에 답을 할 건지, 왜 이것을 개정하는 취지도……. 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분명히 물어볼 것을 예상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라는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일반인이나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바깥에서 우리 여주쌀을 사다가 가공을 하고 팔려고 그러는 업체들, 장사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가공을 해서 여주쌀의 상표를 달아서 비싸게 팔기 위한,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상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팔아야 돼. 지금. 치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남아 돌아가가지고 쌀값이 하락되고 못 팔고 재고가 쌓이고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애절한 거예요.
빨리 팔아서 얼른, 다만 그 업체에서 그런 수익을 내든, 또는 약간 우리 쌀의 이미지가 떨어지더라도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다, 현실은.
그래서 이런 RPC 조공법인에서 이런 걸 해서라도 대기업에 빨리 제2차·3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해 달라,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달아준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된 특산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여주쌀 소비확대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쌀을 주원료로 생산된 관외 가공식품은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합해서 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쌀이 아닌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본사가 여주시에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관 거수)
토론할 때 말씀하세요, 토론할 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5조 1항 6호에서 “지정된 특산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단,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와 여주쌀 소비확대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쌀을 주원료로 생산된 관외 가공식품은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경규명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병관 의원   
제가, 수정동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같이 복합해서 한점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공식품을 여주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게 어느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 여주쌀이 몇 %가 거기 있다고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의 상품으로 나갔을 때는 50%인지 이게 여주쌀로 다 가공식품 되었는지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것을 구매를 하고 나중에 직접 그것을 사용을 하면 이게 우리가 인증을 해서 상품 사용으로 나갔는데 소비자가 바라봤을 때 오해라든가 불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오대나 철원쌀이 여주쌀하고 같이 50%를 했다. 여주쌀이 50% 했다. 그런데 우리 여주쌀 상표등록이 나갔다.’ 이것도 인증을 우리 여주쌀을 확대 개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걸랑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인증된 50%가, 나중에 인증표시가 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렇게도 했는데 먹겠느냐.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거기서.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들은 한번 저거 하시죠.
이게 특산품도 여주쌀도 있걸랑요? 그리고 가공식품도 여주쌀도 있다고. 이게 상표 사용하는 조례인데 이것을 그냥 했을 때는 퍼센티지도 기재도 안 해가지고 여주 상표 사용을 해가지고 나간다. 소비자가 봤을 때 ‘아, 이거 뭔가 여주쌀이 아닌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인증해서 상표 사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 여주쌀을 50%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거나 무슨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여주쌀이 아니다, 왜 둔갑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조례에 규정된 걸 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심스럽게 이거 하기 전에 인증표시가 50%라면 거기에다 표시를 해줘야지만 소비자가 그걸 보고서 선택은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경규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에서 더 추가로 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기존에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유통하고 있는 상표가 있어요. G마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기업에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밥쌀용이 아니고 가공용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대량으로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대왕님표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사실상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소비를 확대하고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판매를 하기 위한 지금 방법으로 이것을 발의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뭐, 전혀 이 조례를 올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상표 문제 이런 것 자꾸 얘기하시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쌀을 못 팔고 재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쌀이 없어서 못 팔고 우리 농산물이 정말 명품 농산물이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얼른 치우고 수확기에 또 수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의 지금 상표도용 문제는 다른 상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보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표가, 저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약에 잘못 개정하면 상표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럴 위험은 없고 충분히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쌀을 빨리 얼른 치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얼른 이제 속개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좀 전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까먹었는데 이러저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 절차와, 재청이 있을 경우와 질의답변, 토론 이런 순서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찬성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재청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로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가지고 수정안이 무엇인지가 지금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수정안 동의를 한번 다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찬성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맞겠죠?
○위원장 박두형   
예, 경규명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원안에다가 단서조항에서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와’를 집어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6호 본문 중 단서조항 “‘본사가 여주시에 있는 경우와 여주쌀 소비확대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쌀을 주원료로 생산된 관외 가공식품은 지정취소 대상에서’로 한다.”로 바꿔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정 제안하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재청…….
유필선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0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조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등 관외기관이 관내 지역에서 실시하는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7호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혈액원 등 관외기관이 관내 지역에서 실시하는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여 헌혈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여주 관내에 경기혈액원 등과 같은 여주혈액원 이런 기관이 없죠? 그래서 경기혈액원 등 관외기관 혈액기관에서 헌혈을 여기 와서 했을 때 수혈을 한 사람에게 2만 원 상품권 뭐, 지역화폐 준다는 조례고요.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여기서 사람에게는, 지금 8조 4항에 여주시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 그러니까 여주 사람이 아니고 이천사람이건 양평사람이건 하여튼 우연한 기회에 여주에 머물러 있다가 여주시에서 헌혈을 했다. 경기혈액원 헌혈버스에서. 그럴 때에도 준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사람, 여주사람 아닌 사람 구별하지 않고 여주에서 하면 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5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회의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8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시 경찰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경찰관서와의 연계·협력기반과 자치경찰 사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회의 시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범죄예방 전문가 속에 경찰공무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진선화 위원   
이게 단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경찰공무원’을 별도로 표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경찰공무원을 특정해주지 않으니까 경찰공무원이 불러도 안 오는 모양이군요?
진선화 위원   
아니요. 불러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왜 안 부르지? 범죄예방 전문가 속에 포함돼 있는데?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동 조례가 7조 3항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재량규정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해가지고 의견청취 규정을 의무화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경찰공무원”하고 “또는 관계 전문가” 해가지고 경찰공무원을 특정했다라는 것하고요. 경찰공무원을 특정한 이유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경찰들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우리도 일을 하려고 하니 우리를 꼭 불러서 의견을 듣게 해주세요.’라는 입법 취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선화 위원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그…….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그 7조 3항뿐만 아니라 8조도 보면, 8조(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여주경찰서와 여주교육지원청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특정을 해놨기 때문에 범죄예방 전문가 속에는 당연히 여주경찰서 내지는 경찰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특정해서 강하게 한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전문가를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좀 애매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5시44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9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호한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조정하고, 포상휴가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여주시의회 소속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8항에서 모호한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삭제하고, 포상휴가 일수 확대와 부여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09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휴가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여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시의회 소속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조례로 두는 거고요. 대통령령을 봤더니,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돌봄휴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밖의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서 정한 거고요.
1년에 1회 3일 이내 포상휴가를 가도록 한 것을 1년에 5일 이내로 늘렸고, 횟수 제한을 없애가지고 2회건 3회건 ‘다음 각호에서 인정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2회, 3회, 5일, 횟수를 제한을 풀었다, 그다음에 기간을 늘렸다, 그런 취지인 거죠?
의장님, 잘 좀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잘 좀 제도의 취지, 조례의 취지를 잘 숙지해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우리 의사과 직원이나 의회 계통에서 사기앙양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 발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2022년도 1월 13일부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사과에 있는 분이 지방인사권이 독립적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다시 했더니 ‘적극행정 운영 조례’ 행안부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발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포상휴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휴가는 여기에 했던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제가 이번에 의회의장으로서 새로이 옴으로써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라든가 시민들을 하고, 시민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주민도 상을 주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1명 주고, 또 우리 공무원도 의회가 독립적으로 됐기 때문에 의회 계통에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의회행정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상을 주고 포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2항에 보면, 제18조 제8항 제2호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라’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 의회행정 업무 처리를 했을 때” 이때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적극행정 조례에 인사상의 우대조치가 14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포상의 규정에 하는 사람이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앞뒤의 정황을 거기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라’항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 의회행정 업무를 처리했을 때” 이게 집어넣어야지만 행안부에 있는 상위법하고 집행부에서 한 그 조례하고 이거하고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구수정으로 나중에 이렇게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 조례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라가지고 ‘집행부 거랑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 주신 창의성이 들어가도 내용이 좀 명백할 수는 있는데 그 밖에 창의성을 ‘라’목에 따로 좀 넣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뭐, 성안을 해주시면, 꼭 같을 필요 없으니까 성안해주시면 자구수정으로 추가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에 의해서 포상휴가, 특별휴가의 대상은 인사상의 특별우대 조치에, 이번에 발의된, 집행부에서. 제14조 4항에 그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인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했을 때 적극 의회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포상휴가를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명분이 문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것은 거기에 집행하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있어서 우리는 그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할랬더니 거기 있는 조례로 의회 것까지도 같이 의제처리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지방복무 조례에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를 주려고 하면 우리의 적극 의회행정, 독립권이니까. 이 사항이 있어야지만 제가 그것을 보고서 상을 주거나 아니면, 포상휴가의 범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것을 집어넣으려는 것입니다. 네.
경규명 위원   
여주시 적극행정에 다 포함되지 않아요? 시의회에서…….
정병관 의원   
아니 아니, 거기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하는 거가 내가 이쪽에서 의회에서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할랬더니, 저기에서 집행부에서 했던 그 조례에 의제로 해가지고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규명 위원   
적용되는 것 맞지 않아?
정병관 의원   
예. 아니, 그런데 나는 여기에 의회의 독립권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것을 갖다가 복무 조례에 우리 ‘적극 의회행정 업무 처리를 했을 때’ 이 문구를 집어넣어야지만 명분이 있고 상도 나중에 분기마다 1명씩 주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우리 지금은 조례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특위에 구성되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야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께 유도를 해서 의장님의 발의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발의를 다시 우리 의원님 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을 이상숙 의원이 했는데,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 명분을 찾으려면 어떤 분기별의 나중에 실적평가라든가 상을 줬을 때, 적극 의회행정 업무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든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의회행정 하였을 때 이 ‘라’항이 있어야지만 모양새와 전체적인 앞뒤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요 시점에서 인사권 독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네.
○위원장 박두형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진선화입니다.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제17조 제8항, 그리고 제2호의 나목을 보시면,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절감해서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우리 저기 여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만 지금 현안 업무에서 우리 비상근무라든가 선거사무 이런 내용만 제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든 의회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의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제안해서 집행부 예산이 절감되면 그것도 똑같이……」라고 말함)
네, 네, 네.
정병관 의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해서 공동발의 했고요.
지금 특별휴가를 주는 안이 8호가 개정이 되면서 사유를 쭉 1호, 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그밖에…….” 뭐 해서 쭉 적어놨어요. 그런데, 좋은 거죠. 의장님이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기간도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옵서버(Observer)로서 지금 발언을 하신 내용 중에 동 조례안에 기한 포상휴가, 특별휴가 외에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기하면 거기도 동 조례에서 정한 적극행정을 하였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11조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에 한 목으로 추가를 할 경우에, 추가를 할 경우에 포상할 수 있는 경우가 특별휴가를 주어서 포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니 집어 넣자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여주시의회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더니, 굳이 집행부 의견이 “그렇게 발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나눠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지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취지는 그렇고요.
성안(成案)을 하면 라목이 ‘그밖에’니까요. 17조 8항 라목 ‘그밖에’를 마목으로 옮기고 라목을 신설해서 추가해서 라목을, 성안을 불러드릴게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의회 행정 업무처리를 하였을 때”라고 추가를 하고요.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러면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의견을 드린 것처럼 특별휴가의 경우를 넓히는 측면으로 8항에 라목을 마목으로 옮기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라목을 신설 추가하는데 그 내용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의회 행정 업무처리를 하였을 때”를 추가하고요.
이 ‘적극 의회 행정’이 뭔지 좀 근거가 또 부족하니까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성안을 해서 수정동의를,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네, 방금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좀 반복할까요? 아니면…….
이상숙 위원   
안 하셔도 돼요.
유필선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두형   
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4일 공포,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함으로써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의 목적과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의 목적과 내용, 추진상황 점검을,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개정 시 통보를, 안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주기 및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0호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 추진상황의 점검, 지속가능성 발전지표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담당관님, 지금 지속가능발전, 하여튼 동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서요.
총칙 1장, 그다음에 4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해가지고 10조를 보면요. 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적어놨죠. 그런데 뒤에 예산 추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금 두려고 하는 취지로 읽으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0조하고, 그다음에 5장, 10페이지 19조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운영이 임의사항이고, 5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조1항에서 “둔다.” 이렇게 해서 의무조항이에요, 설치·운영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 등 수당을 주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1조에서 보면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기능을 보면, 조례 20조와 조례 10조 2항하고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기능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 등의 자문, 조사, 연구조사 의뢰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 약칭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26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26페이지요. 2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하면서 그 조문 20조 사항을 넣은 것인데요. 먼저도 이 제정 이전에도 이 법조문을 그대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1항을 보시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는데 다만, 단서 조항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어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래서 저희, 위원님 정확히 잘 보셨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문구를 따다 보니까 사실 그 앞쪽의 조례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해서 주 업무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추진계획은 수립하는 것 하고 기본전략 재검토 등 적극, 이런 사항을 사실 점검하는 기능이 있고요.
뒤에 협의회는 실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협의회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 협의회 기능에서 ‘민관협력 증진’,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보망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실천 활동’ 이게 5호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인데 실천하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경우하고 실제 어떤 것들이 동 조례안의 취지를 더 살리는 걸까요? 그게 판단이 잘 안 서서요.
대부분 보면 어떠어떠한 위원회를 둘 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B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규정들이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유필선 위원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무설치기구인 협의회에다가 대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가지고 그 관계 설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지금 조례…….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법에서 정했을 때는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해서 전부 나열을 했고요. 보편적으로 위원회는 광역지자체에는 100% 다 설립을 해놨습니다.
유필선 위원   
“둔다.” 의무규정이에요.
경규명 위원   
거의 거기는 뭐 의무규정처럼 위원회를 두는데 다만, 지자체에서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광역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만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도 된다라는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협의회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이미 또 규정을 해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기도 하고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자체에서는 설립 안 하고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은 현재 있는 조례 17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를 위원회와 별도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넣어서 사실 협의회가 위원회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여기서 자문, 심의 자문 이런 기능이 특별히 필요성이 없어서 이런 조문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다시 제정하면서 7페이지 보시면…….
유필선 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7페이지. 7페이지 7조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새로운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하고 좀 특색있는 게.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쪽이어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속발전가능 기본법」이 1월 4일 날 공포되고 시행이 7월 5일 날 돼가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이 조문도 그렇고,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처럼 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 눈치를 보고서 조금 이따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빨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군종합평가 정부 합동 연계지표에 이게 필수 조례로 법제처에서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기 마련하라고, 빨리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전부개정한 다음에 평가를 저희가 받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뭐 한, 상당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 조례에서 문제가 되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 좀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보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조례, 법 쪽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협의회로다가 통합을 하려고 이 조례 조문을 살리려고 보니까 또 이게 7조하고 안 맞아요. 이게 합쳐놓으면 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도, 이대로 갔다가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속가능협의회에다가 지속가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나 추가하면 아까 말씀하신 7조 ‘지속가능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개정할 때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가 ‘대행하는 협의회에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자동연동이 되는 거라가지고.
지금 수정안으로써 그것을 하나 집어넣는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담당관님 말씀처럼 일단 평가에 필요하니 이대로 갔다가 개정하는 게 나을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 ‘통합 운영한다.’는 조문을 사실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지금으로서는.
경규명 위원   
너무 협의회에다가 위원회를 집어넣으면 너무 커져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실천부서가 심의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다른 시·군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임의규정은 강행규정을 넣든지, 아예 그냥 이 위원회 기능이 없으면 저거 하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유필선 위원님이 후자 말씀하신 게 합당해 보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의무규정으로 하거나, 그런데 ‘둔다.’로 규정하거나, 법에서는 ‘할 수 있다.’로 재량규정했지만 의무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갔다가 나중에 개정을 하거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통합을 하는…….
유필선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경규명 위원   
후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5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넓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서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당연직위원으로 있는 공무원 7명, 행복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4명으로, 행복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축소하고 3명을 민간위원으로 대체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1호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에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을 기존 7명에서 4명만 임명하고 나머지를 외부위촉직 위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42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42명 중에 일곱 분이 당연직 공무원이시고, 나머지 37명이 민간인, 35명이 민간인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35대 7를 4대 38로 하자는 이야기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저희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끼면 아무래도 주민참여의 또 취지가 약해져서 민간분들을 3명을 더 받고, 4명이서 분과의 소속이 되어 있어요. 각 분과에서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거나 좀 궁금하신 것, 그것을 보충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같은 경우는 왜 빠졌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사실상은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또 중첩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위원이 오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주로 주민 숙원, 마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농업 관련 이런 참여예산 건수가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요, 많습니다. 그것을 다 저희가 거기서 의견 내시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다 논의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굳이 거기 참여를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대 38이나 5대 37이나 1명 차이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실 때 바로바로 이해도 빠르시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는 오히려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빠져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단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 포함해서 들어오시면 더 폭넓게 의견 조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주로 예산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거라 서포트들을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의를 하면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가, 이게 보통 우리 시 본청에서 하는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시는 게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다가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다 소속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2쪽 보시면, 제10조 2항 현행 조례 자체에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4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죄송합니다. 제가 40명인데 2명을, 간사까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읍·면에서 각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꼭 시급하고 당면과제로써 모든 거가 필요하다고 느낀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정한 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하면 그 위원 40명이 심의를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다 배분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는 이거 참여예산제에 컨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심사위원이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왜 우리 읍·면은 많이 안 했냐? 적게 됐냐?” 이래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40명이라는 인원의 배정은 각 읍·면에 고르게, 12개 읍면동에 2명씩이라든가 3명씩 이것을 배정하고 나서 나머지는 여기 7명 중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그 배분은 어떻게 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읍면동에 각 위원들이 또 있고요. 지역위원들이 있고요. 이거는 40명은 시 본청에서 위원이 있는데 면에서, 그 지역위원 중에서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쪽에 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 이렇게 예산을 낸 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제외시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40명으로 했을 때 각 읍면에서 올라온 그것을 합의제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가지고, 기존 같이 심사해서 최고치·최저치를 친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르게 읍면동으로 2개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더 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읍·면별로 금액을 정해주면요, 지역위원들이 면장님하고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이미 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정해진 가운데서 각 읍·면에서 그것과 비슷한 것을 올려오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빼고 그렇게 상호조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런데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업보다도 저희가 매번 반복되는 도로, 하수도 이런 쪽에 예산이 거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역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다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 참여예산제에 많이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예전에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거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통보해 줍니다, 다. 사유도 통보해 주고 다 통보해 줍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1명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주민참여예산제 포함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예. 한 분이시고요. 경규명 위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아까 7명 중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민소통담당관을 임의적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도 통괄하면서 농업을 총괄 지휘하는 수장인데 오시는 농민들의 도농복합지에 있는 각 읍·면들에서 우선순위로 왔던 예산인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래가지고 빼야 될 사항은 좀 너무 임의적이고 객관적으로 보편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 위원으로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이 오면 그것을 각 부서로다가 의견을 쭉 물어봅니다. 그것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으로 또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오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뭐 이게 심의가 안 되고 저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 할 말은 좀 없는데, 행복지원국장님, 농업계통의 일반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우리가 농업에서 피해도 이렇게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임의적으로 4명을 축소했다는 그 자체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또 판단하시는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사위원, 40명 이내로 한 분들이 각 읍면에서 오는 것을 정확하게 수요량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읍면동이 서로 불만이나 불평이 없고 합의적으로 잘됐다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49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1412호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고충민원의 이첩규정을 삭제했고, 안 제18조에서 고충민원 조사 예외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고충민원 이송규정 마련을 하면서 위 삭제 조항을 20조에서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관계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2호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8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04분)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여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3호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능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장비·예산 등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특별히 바뀐 게 없이 바뀐 법 용어를 반영한 거고요. 굳이 바뀐 게 있다면,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정보화기본계획”을 4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그 부분도 지금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기존에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한다.’라고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번에 정비를 다 한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용어가,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조 보면요. 54페이지. “지역정보화시책”을 종전 규정은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바꿨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바꾼 게 용어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의무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한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통일적으로 규정이 안 된 게 5조를 보면요, 56페이지. 5조를 보면, 현행은 “시행계획”이고 개정안은 ‘실행계획’인데,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네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바꿀 거면 똑같이 바꾸고 이런 게 취지에 맞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뒤에 보면 58페이지 7조에 보면, 여기 “분야별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바꿨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한다.’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
또 7조도 보면, 지식정보화 차원의 제공 활용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통일적으로 했을 거면 의미가 같다면 5조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5조에?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56페이지.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시행한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구수정으로?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저희가 자구수정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그것도 한번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여야 한다.’나 ‘한다.’나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는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 체계상에서 의무적으로 강력한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한다든지, 꼭 실행을 해야 된다는 조금 더 부담적인 내용을 주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강조의 어떤 의미로써 조금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다, 해서 저희가 이 개정된 조례에서 반영시킨 게 이 “실행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으로서 반드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의지의 표명이고, 두 번째, 저희가 뒤에 지역정보 격차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서는 ‘한다.’라는 걸로 가도 되지만, 저희가 여주시의 정보화 격차가 사회적인 격차로 또 벌어질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하여야 한다.’라는 게 실행계획과 정보화 격차 부분에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 부분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의지를 반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5조 3항이죠, 15조 3항?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으로 같은 의무규정이라도 ‘한다.’도 의무규정이고, ‘하여야 한다.’도 의무규정인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의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잘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조례에서, 어차피 이 개정된 조례도 시민들이 지능정보화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접하고, 받을 수 있고, 또 그간의 다른 도시 간의 정보와의 어떤 정책이해도, 그리고 시민들이 그 교육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시에서 무엇보다도 다른 도시만큼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그 두 문구는 의무규정에 조금 더 강한 부담을 넣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의무규정을 기술하는 방식이 ‘하여야 한다.’와 ‘한다.’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가  ‘지능정보화’로 바뀌는 거죠? 지능.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21세기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지능”이라는 그 낱말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전면 그것을 지금 바꾸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도 ‘하여야 한다.’,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강조성의,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저거 했는데, 이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약화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사회가 지식정보화시대인데요. 이것을 뒤쪽으로 이렇게 한 발 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가 좀, 57페이지 보면요.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정병관 의원   
“지능”이라는 낱말은 앞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2항에 보면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지능”이라는 말을 또 사용 안 했네요? “지능정보화”를 한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가 안 됐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위에도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바꾸고 했는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능정보화’로 다 지금 통일된 그거를 가지고 하고, 4항에도 ‘지능정보화책임관’, 책임관이 있는데…….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의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정보화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어차피 같이 의무로 하려면, 같은 의무규정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국가정보화 계획은 국가기관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지자체 단체장은 의무적인 사항 규정이 없습니다. 법 체계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대로 따 왔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정보화 부서에 대해서 ‘부서의 장이 된다.’는데, 저희가 이것은 조직하고의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지능정보화라는 과로 된다든지 이렇게 조직부서 명칭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써도 무리가 없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저희 미래정보담당관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능정보화’라는 용여를 쓰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모든 저거가 ‘지능정보화’를 패키지로 했는데, 거기만큼은 ‘부서의 장’도 트렌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이 될 수 있어도 앞으로의 모든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지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직개편이 앞으로도 있는데 그러면 미래정보담당관이라는 것을 저거 할 건가요, 아니면 지능정보담당관이라든가, 나중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향후 조직개편 시 고려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정부에서 방침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저거가 현대화사회여가지고 인공지능, 나중에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AI, 여러 가지를 하는데 조직개편 상에도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정병관 의원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도 있다.’ 헷갈리게 막 그냥 항목마다 이렇게 하는데, 정보화 취약계층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보계통에 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 찾아가서 많이 해보셨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현장에 찾아가서 저희가 어르신들분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 열 분 이상만 모여 계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지금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관점으로 비교평가도 하고 타 지자체도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자꾸만 우리보다 나은 데를 자꾸만 보고 느끼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생각의 발상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해서 여주의 발전이 와야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정보담당관은 글자 그대로 “미래”. 미래를 여주의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 높고 그런 분야에 밝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미래정보담당관이 정보나 통신 이런 다양한 계통에 아주 막중한 산업적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대되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도표로 해서 “하여야 한다.”를 ‘한다.’ 그 강제성 있는 것,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직 개편할 때 명칭도 세분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아,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11조. 아, 12조 2항이네요.
12조 2항에 보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해서 “상담·치유,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말 지능정보서비스가 과의존되는 시대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의 건강한 청소년들이나 그런 문제를 위해서 이것도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주는 게 맞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문화 창달에 대해서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책…….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령 52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주신 내용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의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과 교육·홍보 분야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54조 내용이 더 좀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54조.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54조? 법 5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1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1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14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휴가를 확대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포상휴가 범위 확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또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문제 없었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4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여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여주시 소속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4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의안번호 제141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신면 천서1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화합 및 효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천서1리를 1리와 3리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리에서 3리를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92쪽 중간에 표를 보시면 천서1리 5개 반이었던 것을 1리가 4개 반, 그리고 천서3리가 3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올해 이·통·반장수당 6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리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화합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신면 천서1리를 1리와 3리로 분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요. 단순히 혹시 이게 주민불화 민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는 늘지 않는데 이게 행정구역 늘어나서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대신면이 특히 읍면동 중 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적 특성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서1리가 기존에 1리와 2리로 구분돼 있는데요. 사실 천서2리는 군부대, 예전에 62여단이 있던 군부대 뒤쪽으로 들어가서 한 20가구 정도만 이렇게 골짜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예전에 1리와 2리로 분동을 해서 했는데, 천서1리나 후포1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요, 대신면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가산리는 또 1, 2, 3리로 나눴고.
그리고 후포리도 1개 리로 운영하다가 2리가 한 18가구 되는 7반이었던 것을 분동을 예전에 했는데, 천서1리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을회관이 3개가 있어요. 경로당 포함해서. 경로당 하나 있고 마을회관이 2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천서1리가 개군하고 접경되는 왕대울이라고 하는 자연명 이름 거기랑 지금 소송골, 송촌에서 바로 지나서 커브 돌면 있는 동네가 소송골이거든요. 사실 소송골은 송촌1리와 훨씬 더 가까운데 행정구역상 지적도상으로 천서리로 분할이 돼 있어갖고 소송골에서 원래 농협 있는, 농협분점이 있는 천서리까지는 거리상 한 1.5㎞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리상 거기는 계속 말씀들이 나왔는데, 동네가 분동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시다가 ‘마을회관도 따로 구분하고 경로당도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하니 이참에 좀 분리하자.’ 그리고 인구도 보면 189가구에 379명의 인구기 때문에 작은 동네에 비하면 좀 큰 편이긴 해서, 그리고 저희가 분동할 때는, 가급적 저희도 솔직히 많이 분동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 그런 것도 있고, 대신면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분동되면 44개 리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주는데 마을은 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마을이 분동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마 의원님들도 시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동할 때 원칙은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건물은 지어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원칙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분동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기존의 마을회관 부지가 분동했을 때 설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설치가 따로 되어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체크해보고요.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했느냐? 절반 이상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재산, 마을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심하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외평리 분동할 때 제일 심했던 문제가 ‘수변구역 사업비로 1, 2, 3리를 나누자.’ 기존 사람들은 ‘1리만 나누자.’ 그게 내부적으로 보면 ‘수변구역 사업으로 했던 지원받은 사업비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앞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런 것 다 체크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이거 분동 조례 올리기 전에 건설과에, 기존에 그러면, 3리로 나눠지는 부분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느냐?’ 건설과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노유자시설인 경로당 등록 가능하냐?’ 사회복지과에서 오케이(OK)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수변구역 사업비로 기존에 나누었던, 예를 들면 트렉터, 콤바인들도 다 있어요. 농기계. 8년 치를 보관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재산을 1, 3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 기존의 수변구역 사업비로 받은 토지, 건물들 지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 거냐?’ 다 저희가 목록을 받았고요. 이거 다 동의하고, 나누는 것 다 서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다 반려했다가 다시 받아서 정확하게 분배했고, 관련 부서들 의견 받아서 분동이 되더라도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티격태격……. 해서 번지 지번까지 지적도상에 다 분배해서 선을 그어갖고 제출하도록 해서 아마 동네에서 두 번 세 번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분동이 됐을 때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는 천서리가 사실은 좀 분동이 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동네는 마을의 불화 때문에 분동을 해 달라는 경우, 가남에도 말씀을 드리면, 삼승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삼승리 같은 경우에 마을에 불화가 있어서 분동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구가 늘었느냐? 택지개발을 했느냐? 기존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나도 의논이 없으세요. 그냥 단지, ‘우리는 지금 현 이장하고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림을, 분동할 때, 개인들도 살림을 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마을도 분동이 됐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사유와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여력이. 그렇게 해서 반려를 시켜드리거든요.
이런 뭐, 천서1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갈등이 생길 내용은 다 해결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특별히 얘기할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역시 자치행정과장님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유,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소송골, 선거운동 기간에 소송골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사실은 경로당이라고 있지만 그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받는 것을 못 받으세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여긴 꼭 분동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분동이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다 짚어본 것 보고 참 잘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칭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 분동, 분통, 분리,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마을 이장님들하고의 갈등, 그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이 행정구역을 바꾸고 이러면 너무 우리가 손해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관도 대부분 분동하면 꼭 지어달라고 그러고 경로당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예산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신중히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94페이지, 이게 의미가요. 이게 굉장히 난해하게 읽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놓고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개정의 기술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이 볼 때 ‘별표’는 뭐고 ‘별지’는 뭐고,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려워서 같은 말이라도 좀 쉽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별표의 일부를 별지 별표로 개정한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기술하면 좀 이상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유필선 위원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별표의 일부를 별지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모두 웃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이것을 읽으면, 지금은 좀 익숙한데 ‘별표가 여기 있는데 별지는 어디 따로 있나?’ 뭐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읽기가 쉬우셔요?
경규명 위원   
왜냐하면, 이 별표는 사실은 조례 속에 있는 별표고, 별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별지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별지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보지.
그래서 별표는 기존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인식하고 있는 바고, 별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라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일반인이 볼 때 별표면 어디 별이 들어가 있는 걸 찾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주셔가지고요. 저희는 그냥 늘 익숙해져있어갖고 사실 그런 의무는 없었는데,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보다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조건, 일정 가구, 또 주민동의 과장님께서 50%라고 그랬는데 뭐, 100%는 안 되지만 50% 이상 하는 것도 좀 주민들간의 불화가 또 생길 염려가 큽니다.
지난번 산북면에서, 이건 뭐 마을 이름 대도 되죠? ‘명품리’를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께서 ‘나는 저쪽으로 안 가겠다.’ 그쪽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잘랐냐 하면 그 한 가구 때문에 도로 위, 도로 밑도 아니고. 양옆의 길도 아니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지적도상에 쑥 들어갔다 다시 나왔죠? 그분도 원 마을에 계시지만 또 이동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용하기가요.
또 하나 따지면, 우리가 아파트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한 통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 그 아파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장, 통장의 개념, 하는 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입주자 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장님, 통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권위도 또 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주민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잘 고려해가지고 분동, 분통, 분리를 해주시겠지만,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세 군데인가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잘 하시겠지만 ‘꼭 분통, 분리가 주민을 위하고 여주시를 위한 것은 꼭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시지만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례에도 있지만 그 조례나 그 기준도 조금 더 보완, 완화도 필요하고, 좀 더 세심,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린 것이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기존에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마을을 나눌 때 20가구 이상, 반은 10가구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저도 40가구, 20가구 이렇게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동네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다 쪼갤 수는 없으니까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천이나 양평도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면, 금사면장 할 때 도곡리를 분동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반대를 했는데 그게 큰 동네가 아니라서.
세월리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옆에. 전북리랑 붙어 있어서. 세월리가 이주하신 분들까지 한 460가구가 되세요. 그런데 마을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3개로 나누고 싶어하세요. 기존에 사신 분들이 한 30%, 나머지 70%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양평은 아주 원칙을 굉장히 하는 게 거기도 전원주택단지기 때문에 분동을 많이 요구룰 하는데, 일단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분동은 안 된다.’ 이런 원칙이더라고요, 양평군수님은. 강력하게.
그래서 세월리 같은 경우에 평당 150만 원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려면 동네에서 적어도 200평은 땅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건폐율 20%짜리라고 그래야 20평·20평, 40평을 1·2층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못 사세요, 동네에서. 그래서 결국은 세월리가 분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상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분동을 많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먼저 질의를 요청하신 정병관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에서 여기 분리를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분동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통폐합도 있고 그러지만 분동이 많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인데 지금 시대에는 바뀌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저거기 때문에 박상철의 노래 “무조건”처럼 그것이 타당하다고 느끼고, 행정예고제 차원에서 아까도 나중에 박시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들어올 데가 한 3∼4군데 정도 있죠?
네. 그전에도 명품리도 이렇게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과거에 모방과 경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방향을 정확한 맥을 짚고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신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도 했고 그런데, 모든 건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분동에서부터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로(solo), 독립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만큼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전체적인 테두리 테두리에서보다는 분동을 통해서, 자식도 분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시점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하는데 앞으로도 연말 안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른 데로 나중에 조직이 분산이 되고 다시 통합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판단력과 예리한 추리로, 그래서 우리 조직이 살고, 또 앞으로 우리 여주의 발전할 점이 있으면 시장님이 지향하는 그 정책에 과연 어느 것이 현명한가,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이것도 분동 얘기가 나오니까 조직개편도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주 현명하시고, 아주 굉장히 경험도 많고, 두루 섭렵을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맞는 앞으로 조직개편도 미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만약에 시의원 할 때 명품리 분리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가구를 제외하고 하는 그런 일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운영자처럼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분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적절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하품리가 주어리랑 명품리로 나뉘어질 때 번지 갖고 또 문제가 생겼었어요. 예를 들면, ‘1번부터 500번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명품리를 300번지부터 나눌 거냐? 그러면 명품리를 다시 300번지를 1번지로 바꿔서 할 거냐? 등기정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그냥 번지를 가지고 명품리를 301번지부터 500번지로 가고, 주어리는 1번지부터 299번지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는데 그런 사례는 전국에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도 또 알고 게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46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의안번호 제1416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또 “가급”을 “5급(상당)”,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로 첫 번째, “보건진료직렬”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지급액에 대한 별표 신설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서 별표를 신설하고요. 또 장려수당 지급 기준을, 영 별표 9의 “제7호”를 하나씩 밀려서 “제8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직렬. 수의사를 말하는데요, 공무원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로 해서 수의수당 연 3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6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건진료 공무원 등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수의직렬 공무원은 월 25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의원입니다.
일반임기제라는 그 용어가 벌써 행정용어 정비로 쓰여진 지가 한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최근에 바뀌게 되었는지 그거하고요.
또 지금 수의직.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직이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왜 신설되었는지, 그런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계약직”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실은 사용했고요. 지금 “일반임기제”와 “시간임기제”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시간임기제”로 쓰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채용을 해서 공고를 해서 했는데, “일반임기제”라는 용어를 “시간임기제”와 용어를 맞추기 위해서 전의 “전임계약직”이라는 말을 이제 없애고 전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전임계약직”이라고 썼던 분들을 그 용어를 그분들이 다 끝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겠고요.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는 것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 수의직은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주시에 수의직이 TO가 2명이 있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변두리, 경기도 내의 변두리에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양평, 연천, 가평, 이렇게 쭉 테두리에 있는 시·군에는 수의직들이 공고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7급으로 뽑거든요, 수의사를.
그런데 지금 1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수의사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현장을 계속 나가서 예전에 구제역 때 그분들이 이렇게 직접 소 같은 경우에는 약을 주사해서 죽여서 빼내고 이런 일들을 실제 했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현장에서 좀 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축산이 많은 지역에는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그나마 줄 수 있는 수당이 지금 25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25만 원을 줬거든요. 그것을 그냥 50만 원으로 올려서, 본인이 여기 근무하는 한 직원이 “나 50만 원 달라.” 솔직히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그럼 50만 원 주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딱 양평, 가평, 연천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까지 주면 딱 4개 시·군이 50만 원 주고, 25만 원 주는 데는 한 여덟 군데인가 더 있고, 나머지 도시화가 돼 있고 축산농가가 없는 지역에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은 이런 수당 자체를 또 안 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1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일종의 미끼라고 해야 되나요, 당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당을 50만 원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거 신설되기 전에는 임시직으로 하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분은 정규직인데요, 수의직은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정규직으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정규직으로 있고, 7급으로 저희가 뽑고요.
이상숙 위원   
수당만, 수당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수당에서만 더 달라, 수의직에 줄 수 있는 수당만 50만 원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에 2명 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111페이지 별표 3을 보면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이 25만 원, 월. 이게 신설 규정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신설은 아니고요, 기존에 주고 있었는데 표에 누락돼 있어서 표를 더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주고 있었는데 별표에 누락돼 있어서 늘어난 거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궁금했고요. 나머지는 용어정리 다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수의직 25만 원 주던 것 50만 원 주는 것 말고는 다 용어 정리한 거고 별표 3은 주던 것을 별표를 안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별표 만들어놨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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