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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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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24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8건)
  5. 4.조례안의결의건(8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박시선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이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10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지방재정법)에 맞게 “보조대상 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이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24조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친화적인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9조에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주시에는 현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차후에 이러한 조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례의 개정 및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절차에 따르는 환수 방법을 폐지하고 부정 수급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환수 방법 폐지 및 부정 수급대상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11조에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제징수제도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부정수급자를 환수 대상에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8조에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안 별표6에서 사회재난 피해지원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7. 12. 20.)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역을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 9. 23.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3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9월 23일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 9. 23. 만료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주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3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9월 23일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세종대왕릉역 역사 주변의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동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여주시에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용 대상을 경기도민 전체로 하고 있고,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은 규정하고 있으나 여주시민에 대한 혜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8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생활 곳곳을 현장을 누비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조금 내려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전문위원들께서 세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조문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5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신설항목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로 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호는 4호로 바꾸면서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더더기 문구를 좀 삭제하고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조4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된다는 법제처의 개정권고가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안번호 제736호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바로 조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한 그 정의내용을 인용한 사항이 됩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시책에 맞춰서 지역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시행계획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중앙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을 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혼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지원 사업,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또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제6조에서는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건강증진 사업,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 여가·문화·사회활동 장려 사업,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교육부분을 규정을 하였고요, 넘기셔서 제9조에 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유공기관이나 또 단체, 또 유공시민,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규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해놓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가 뒤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궁극적인 목적의 선후(先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앞의 조문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분이 시민생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여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선후(先後)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 국가정책도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이 목적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 “여주시”가 있으면서 “여주시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앞뒤가 바뀌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쭉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를 세우지 않을 거예요? 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위원회는 저희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또 목욕비 지원 조례, 별도 조례가 다 돼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통합해서 정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조례. 법률에도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법에서 모든 법률이 파생돼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 여주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조례안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관리 조례,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조례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임해서 위원회는 거기서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도록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례에.
김영자 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나 고령사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지금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 위원회를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장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해서 이게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사회 문제점을 논의하고 연구를 하는 이런 위원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 조례를 입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조례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기본조례라도 애초에 만들 때 이런 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능?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별도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정을 또 하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개정이 아니라 별도 입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김영자 위원   
검토를?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도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도 있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 것도 무슨 위원회가 돼 있을 때 거기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너무 지금 안 돼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거기의 하나의 분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을 해서 나중에 자체 별도 입법이 필요하면, 조례 입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아주 만들 때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이런 거가 애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민위원회에 그런 기능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김영자 위원   
차후에 다시 만든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그렇게 해서 시민위원회에다가 그 기능을 얹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별도구성을 하면서 다른 조례를 입법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저출산 정말 문제잖아요. 고령화사회도 문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문제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가 지금 고령화로 가는 게 거의 17%인가요? 여주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19%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19%?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더 늘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고령사회에, 초고령사회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고령사회로 갈 때 정말 이것은 필요한 건데 이게 빠졌다는 게 조금 저거한데 나중에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시민위원회에 얹을 것인지, 기능을. 아니면 또 조례를 입안을 할 것인지는…….
김영자 위원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문제가 크잖아요,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마지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연관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5조2항에 보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9조 단체 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서광범 위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건과장님이신가요? 아까 엄경숙 과장님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그쪽에 저희가 조례안 중에 여주시민에 대한 혜택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조례하고 여기에 보면 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또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고쳐서 우리가 여주시민에게 출산·임산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쪽에서 개정할 수도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조례인데 이제 개인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은 별도 조례 입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 절차, 금액, 방법 이런 거가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출산 사업, 또 고령 대책 사업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없는, 조례 근거 없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게.
서광범 위원   
그렇죠, 이것은 기본적인 조례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용료 부분을 감면해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은 그 조례에서 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만들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조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죠.
서광범 위원   
예, 그렇죠. 이 조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 조례는 관계가 없고…….
서광범 위원   
출산장려 그쪽 조례에서 이용료 감면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쪽 조례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원래 공공산후조리원 그 조례에,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오히려 그쪽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그러면 이쪽 조례에서는 감면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지원에 대한 게.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저소득층한테 몇 %를, 얼마를 더 지원해 준다, 감면은 안 되고.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쪽 조례는 경기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엄청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이 출산장려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거기서 얼마를 보전(補塡)을 해주는 것은 가능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은 또 저희 법률자문관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복지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사전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하실 때 저희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저출산 대책추진 사업에서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이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이는 낳고 싶은데 내가 그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다시 한 번 또 그 경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저도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그래서 저출산 사업 대책이다 보니 혹시 경력단절자에 대한 대책사업 같은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그런 대책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이게 경력단절이라는 게 재취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 정책수립이 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 “그 밖의”라는 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5조에도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또 6조에도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외에 빠진 사항은 “그 밖”에로 포함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끝에 “그 밖의” 그 부분으로 대해서 포함을 다 시켜놓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조례는 큰 틀에서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별도 조례를 검토해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별도 조례에서 혹시 이 경력단절자에 대한 조례를 좀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지난번 7월 달엔가요,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출산장려 쪽에 무게를 뒀다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정책에 편입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담당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보충설명)
죄송합니다. 여기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조례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평생학습센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별도 조례에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다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자세히 그거는 모르고 와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최종미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조금 여주시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에서 어떤 기준이나 정책을 만들어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종미 위원   
정말 여성들이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고민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하나 있어요. 하나만…….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여기 제5조에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에서 1번에 결혼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미혼남녀 만남 추진사업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부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 하나 세부사업을 다 명기를 할 수 없어서 7호에 보면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결혼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것은 다 되겠네요, 뭐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이, 저촉이 없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예.
김영자 위원   
특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이 한전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라든가, 학비 지원 문제, 또 저희들이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다자녀가정에는. 제가 세부적인 그런 세세한 사업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 조례는 제가 만들었어요. 통과시켰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학비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는 좀 어렵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학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지급절차나…….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라고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특별히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조례로.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되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환수. 환수방법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먹었다,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하는 부조리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고 나서 보니 ‘아, 이것은 부조리가 아니더라.’ 아니면, 부조리하고 상관이 없이 내줬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 사람한테 되돌려 받을 때 그 절차를 지금까지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에 따랐는데 이것은 “규제”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전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부터는 잘못돼서 환수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다.” 해서 11조 환수방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11조 2항에 보면, “제10조에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조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 조례 10조는 보상금을 줬는데 “제외”, 이럴 때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신고내용을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뭐, 그 공무원이 유용, 탈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알아보니 아닌 경우, 그다음에 이미 신고된 사안이어가지고 이미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 지나간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그 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뭐, 돈에 관한 것은 5년, 그다음에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 이런 건 3년, 이런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한 것은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방자치법 50조 규정에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출석발언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했는데 해주셔가지고, 여기 근거 질의사항이요. 지금 환수방법이 강제체납이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절차에 따르는 환수니까 이게 법률에 위임 없어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환수는 하실 거죠?」라고 물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잘못 지급됐을 때 해야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환수를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 이런 방법에 따라서 받겠다는 건가요? 환수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그러면?」이라고 물음)
이제 환수방법은 지금까지는 법률에 “어떻게”라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저희가 각 시·군에서 이 절차를 이렇게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거였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도 잘 해야 되고,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이미 잘못되는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낼 수 있도록 이것은 잘못된 지급이기 때문에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받아야 되겠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개정안에서요, 환수방법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이 아니고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환수방법은 없고 환수할 수 있다라고 환수규정만 있는데요, 이러면 환수방법은 안 내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제기해서 청구해서 그런 복잡지난 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네요?」라고 물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될 소지는 있으나 상위법 자체에서 모법에서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에다가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에 따른다.”라고 법률에 규정을 두거나 상위법에 규정을 두는 게 발본색원(拔本塞源) 방법 같아요. 부정수급자한테 민사소송 갖고 받아내라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이거 신속하게 받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 촉구를 법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요한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좀 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대로라면 아주 지난한 환수방법이 될 것이다, 소송 뭐 한참 가야 될 거고요. 부정수급 받은 자가 이렇게 빠른 환수조치가 없다는 것은 법률의 공백이라고 보거든요.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조례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모법에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모법에다가 강제징수 절차를 두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개정해달라고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의 권리제한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한번 상위기관에 한번 이런 건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라고 대답함)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는 환수, 부정수급 대상자를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한번, 궁금한 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상금을 받아온 걸로 다 써버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환수하실 수 없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들어가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그겁니다. 그럴 때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상급기관에 내서 이거에 대한 좀 바른 절차를 넣어 주십사 하는 게 아까 의장님이 주문하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라 지급한 후에 발견이 돼서 다시 환수를 받는다는데 우리 직원 분들도 절차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급을 하셨겠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도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래서 몇 건 정도며 얼마 정도, 또 미지급 그런 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박시선 위원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왜냐하면, 벌써 이 정도가 되면 공무원이 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징계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냥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1건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 10건도 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몇 건, 얼마 정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6년도, 2016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얼마 정도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의원님들 통신료 대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미 의회사무과에서 이 법을 검토해가지고 이미 의원님들이 다 환수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왔고, 요 2∼3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내서.
박시선 위원   
그 신고한 분들한테 지급…….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안 나갔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예 안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의회사무과에서 미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건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없습니다, 3년 내에.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안전총괄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에 따라”를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여주시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제2호 각 목 중 “때가지”를 “때까지”로, 같은 조 4조 가목 중 “한다)이”를 “한다)이 이”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부분 중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제21조제1항 중 “법”을 “법과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739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조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개정사유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위원의 100분의 60을 한 쪽의 성이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와 관련해서 제1항 중 1호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2호는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이하는 같습니다.
다음은 12조는 법 9조, 8조와 관련해서 2항 중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다음 쪽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2호를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에 관한 사항으로, 그다음에 3호를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그다음에 4호를 신설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이하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 “여주시의회의”를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14조입니다.
14조는 법 시행령 10조와 관련해서 2항 중 “6월말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조입니다.
16조는 법 4조와 관련해서 존치기한을 “2018년 9월 23일”까지로를 “2023년 9월 23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9월 23일 만료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8년 9월 23일”에서 “2023년 9월 23일”까지 변경하는 개정안과 안 제16조에서 문구를 정리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6월 27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741호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세종대왕릉역 주변의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사업의 개발계획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32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능서역세권에 대한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3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으며,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23만 5741평방미터로 주거용지가 44%, 도로가 23%, 공원이 16%, 산업용지가 22.6%, 유통지원용지가 18%, 기타가 6.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계획인구는 2,494인에 92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고시를 경기도로부터 고시되었으며,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수도권정비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2월 5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15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2018년 6월 20일과 7월 16일 여주시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7월 18일 건설공사용역 집행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면, 7월 중에는 건설사업 용역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8월 중에는 건설사업 용역 입찰 및 조성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발주는 조달청에 의뢰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획득하고, 10월 중에 사업 착공 및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급 및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사업은 환지방식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예, 예.
박시선 위원   
이 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사용 방식, 혼용방식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은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는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교환의 분합, 기타의 구역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웃음)과장님,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쉽게, 편리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공공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환지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수용·사용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수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일반 환지하고 직접 토지수용이 가능한 방식이 혼용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럼 여주시의 경우 여주역사 및 우리 택지개발 할 적에 거의 여주는 환지방식으로 많이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이 보편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지금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마찰이라는 건 뭐 그렇게 대부분 제가 타 시군 거 비교하니깐 환지방식이 조금 일하기에 좀 이렇게 협의, 타협하기에 좀 쉽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수용·사용방식은 조금 어렵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거는 토지 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혼용방식은 약간 지양하는데, 여주 역세권이 혼용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토지수용이라든가 그 절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환지방식은 그 지주들, 그분들 설득력이 좀 있고, 그분들도, 토지 감보율도 있지만 많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지주들 입장에선 많이 원하고 있고, 수용·사용방식은 지자체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거나 좀 이렇게 뭐,빌리더라도 좀 많이 하면 이익창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의 시간적으로나 행할 때는 조금 환지방식보다는 좀 어렵고요. 시간도 지체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주역도 그렇고 택지개발을 여주시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 세종대왕릉역, 능서역세권 할 때 수용·사용방식하고 환지방식 사업을 하실 적에 이익창출에 대해서 그 계산은 혹시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능서역세권 같은 것은 환지방식을 할 때, 도시계획 결정할 때, 주민……. 2011년에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2011년에 3월 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환지방식을 채택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어서 환지방식을 채택했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그건 이제 지주들 입장에서 환지방식이면 제가 지가상승 때문에, 또……. 그러니까 지주가 갖고 있다가 행위를 해도 되고, 다시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다시 매매를 해도 돼 가지고 많은 큰 차익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여주시에서도 조금 신중을 기울여서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하고 했을 적에 이익창출이 많이 나면 우리 여주시에서도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을 채택이나 고려해 볼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했을 적에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았으면 조금 시간이나 노력의 대가가 크더라도 여주시에 이득이 되는 수용·사용방식을 채택을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쭤보는데, 이거……. 어차피 뭐, 사업적으로 다 환지방식으로 다 정해져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수용방식을 한다는 거는 저희 여주시 같은 지방자치 이윤 자체가 낮다 보니까, 수용방식은…….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약간의 부담은 있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뭐,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환지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를 했을 적에 여주시로서 많이 이익창출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비교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지만, 주셨을 때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도 어차피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그거는 힘들다고……. 힘듭니다, 예.
박시선 위원   
되돌릴 수 없더라도 일단 그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시 예산이나 또 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타 시군구, 일반 시행업체 그런 쪽에서도 다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마련해가지고 다시 이제 되파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그 이익창출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고, 제가 예상하기에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뭐, 이번 사업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차이가 있고, 앞으로도 조금 그렇게 다방면 쪽으로 알아보시고 데이터가 나온 결과로써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우리 시로서는 또 많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말씀, 자료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올해 그 추진계획을 보면, 심의도 하고 10월 중에 사업 착공 및 기공식 예정이 돼 있는데, 사업비계획서에는 2018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돈이 하나도 올해는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현재로서는 지금 공사발주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평가·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17억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입찰 선정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힘듭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10월 중에 착공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 부대……. 부지 공사를 저희가 조달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업체가 선정되면 그거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는, 그거를 이제 착공이라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사업비 투자가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아, 올해 이제 부대용역비, 용역착공·감리, 그 17억이 지금 입찰공고 중이거든요. 그거 집행이 가능하고, 10월 달에 착공하게 되면 선수금이라든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런데 예산이 제로로 돼 있길래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현재까지는 제로니까요.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정말 기대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계획인구가 2,494인에 924세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능서역세권을 설치하면 인구는 한 2,494명이 유입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느 정도시라고, 어느 정도……. 잘, 다시 한 번 말씀……. 924세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2,494명에…….
최종미 위원   
2,494인.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세대, 저…….
최종미 위원   
네, 네, 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세대는 924세대.
최종미 위원   
네, 네, 네. 혹시 그 능서역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최종미 위원   
차 타고 들어가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아니 걸어서도 가고 뭐, 현장은 가니까요.
최종미 위원   
혹시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지금, 옛날에 그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생기고 그 가남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불편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들어……. 역 안으로 차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이렇게 못 나오고 뒤로 후진했다가 나오고, 후진했다가 나오고 이런 과정,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어,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고 저는……. 저 혼자만 그걸 느끼는 건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 같은 거나 누구한테 주민불편사항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 역 주변에 주차창하고 진·출입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역세권 사업을 지금 빨리 하고 그러면 그 교통 같은 게 모든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편사항은 가끔씩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제가 아쉬운 거는요. 어떤 기반시설을 할 때, 좀 멀리 안목을 보고 좀 펼쳐서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역, 능서 주차면수가 몇 개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지금 역세권 사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최종미 위원   
아, 이건, 그건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주차면수가 혹시 몇 갠지 모르……. 파악 지금 못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터무니없이 너무 적죠?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494인이 들어오실 예상이고, 924세대가 들어올 예상인데 그 주차면수를 16면인가? 열 몇 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차츰 더 넓힐 수 있고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위원님, 여기 저희가 계획인구하고 세대수 할 때 아파트 지을 때는 법정 그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건축 들어올 때 별도로 거기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계획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최종미 위원   
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아파트 주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역전이 생겼으면 이게 도시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셨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긴 안목으로 기반시설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저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하는 것 중에서 여기는 성남하고 여주 복선전철이 개통됨에 따라서 신시가지가 들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정말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졸속으로 그냥 만들지 말고 좀 그림을 크게 그리셔가지고 능서가 신시가지가 돼서 여주까지 이렇게 합류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주 역세권도 상당히,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 왔잖아요. 뭐 환지방법 이런 거, 아니면 수용하는 사람들 불평·불만 그거 다 해결이 됐어요? 여주?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현재 저희가 이제 공람·공고해서 한 180명 정도 의견이 청취돼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고 환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에 저희가 재 공람·공고를 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영자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0평이라면 한 80평은 수용이 되고, 그러고 20평만 남는데 그런 사람들은 집도 지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보상도 보면 너무 싸게 나오고, 정말 난감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역세권 발전 추진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민원이 아우성인데 여기 능서는 어떻게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현재에서는 아직 환지공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8월, 9월 달에 환지처분 공고가 나갔을 때 그런 민원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주민편의에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견을 좀 잘 해 가지고 여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능서는 조금 흥천이나 점동이나 이런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 같은 거를 거기에다가, 역세권에다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저희가 능서역세권 사업을, 아까 제가 그 토지이용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유통지원단지라고 한 13,000평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때, 그 유통…….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이제 매각이, 이 유통단지가 매각이 잘 돼야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러면 일자리 창출이 지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파트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사 와서 전철타고 서울로 뭐, 어디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사 올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여주에서 돈을 뭐 쓴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구만 늘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큰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지금 권리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교부청산금을 줄 사람들도 많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그거는 저희가 8∼9월 달에 환지처분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환지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그때는 그런 민원이 좀 있을 거라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8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제10조에 이용료,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9년도 운영비 8억 5000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서 9조 3항을 추가하여 “이용대상을 여주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우선순위는 반드시 여주시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책임을, 이 책임을 누가 지금 져야 되나요? 도지사가 져야 되나요, 아니면 여주시장이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여주시장이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도립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여주시민들이 이거를 전체 여주시민만 이거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지사 책임 전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도에서 자금을 저희한테 아예 교부를 해서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걸로 된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장의 책무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 조례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조례를 만들면 시장책무가 당연히 포함 돼 있는 거죠,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시장이 지도·감독,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에 그게 전혀 안 들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나중에 그 운영규정은 따로 또 만드는 조례가 있으면 위탁 주기 전에 또 만들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도·감독도 시장은 산후조리원에 지원할 경우 운영비나 운영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위탁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법적 근거에 그 민간위탁조례에 근거…….여주시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위탁사항들도 그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다 그걸 담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저는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도 50% 지원이에요? 다문화들은 무조건 50% 지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9조에 보시면, 저희가 이용대상자 중에서 감면, 50% 감면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도 거기에 감면대상에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다문화는 무조건 50% 감면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여유 있게 잘 살아도?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이 다문화지원을 저희가 삽입한 겁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는 출산의 연령에 대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도 셋째까지 50% 감면이에요? 셋째 낳는 순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라고 했거든요, 여기 9조에 7호.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셋째까지, 셋째 낳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기를 낳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셋째도 포함입니다.
김영자 위원   
셋째부터 포함이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10호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 사항을 저희가 넣을 때는 미혼모 발생이거나 어떤 그렇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뭐 복지 쪽에서 요청이 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종합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울 계획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이 지금 산후조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에 관련돼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때 반영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종합계획도 없이 그냥, 그냥 산후조리원 의료원에다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맞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시장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책무 이런 거는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 운영규정에 들어갈 때에 저희가 지도·감독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원래 그런 거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그런 지도·감독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저희가 또 운영규정에도 또 명시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저희가 많이 의논했을 때 제안을 드렸던 것을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하는 거는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처음으로 하시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주시민을 먼저 우선으로 해 주신다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18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 수석전문위원이랑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사업명칭에 관한 얘기예요. 능서역세권하고, 능서역세권하고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이럴 때 도시개발과 여기서 좀 많은 난색을 표현한다는데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와가지고 능서역세권이라는 명칭으로 쭉 진행되어온 게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능서역세권” 대신에 명칭을 “세종대왕릉역 역세권”으로 바뀐다고 할 경우에 기존의 서류와 향후 진행될 서류에서 “능서역세권”이 아니고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브랜드 가치가, 조례나 능서역세권 개발의 취지가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면서 인구도 유입하게 하고, 뭐 여러 취지로 하는 건데 브랜드 가치가 그 네이밍(naming)을 잘 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릉역”으로 하면 더 폼도 좀 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명칭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바꿔서 얻으려고 하는 실제적인 이익과 바꾸어서 오히려 더 얻는 게 아니고 잃게 되는 그 손해, 이거를 좀 비교 역량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능서역세권” 이름을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개발”로 그 명칭을 바꾸는, 조례 제목이죠. 그 조례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좀 수정해서 그 조례를, 명칭변경에 관한 수정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가능한 거예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가능……」이라고 말함)
(수석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월 24일 날 경강선 성남∼여주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주역”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맨 처음에는 “능서역”으로 했다가 시민들이 “세종대왕”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많이 부가가치도 있고 위상도 있고 그래서 “세종대왕”이라는 릉역으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능서역”에서 “영릉역”에서 “세종대왕릉역”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전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추진과정이 “능서역”으로 있어가지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명칭이 변경됐을 때에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서 도시개발 업무지침으로 해 가지고 개발구역의 명칭은 해당 개발구역에 위치한 시군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시행자 및 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개발구역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정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구역명이 “능서면 마래리”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2-1-2가 5호부터 10호까지가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5호부터 10호까지가 규정이 뭔지 모르고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손해, 아까 했지만 일이 진척이 빨리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하는,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부가가치를 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거는 실무자하고 한번 과장님이 와서 한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실무자 얘기 들어 보죠, 뭐.
그리고……. 아니, 진짜 거기 “세종대왕릉역”으로 만들었으면 역세권개발, 도시개발사업을 “능서역세권 개발”로 하지 않고 “세종대왕릉역 개발”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의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상 진행 절차가 계속 있었는데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무 이런, 실무과정이나 이런 게 지연이 되면 어떤 계획상의 차질이 생기니까 이건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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