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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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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5월 02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9건)
  5. 4.조례안의결의건(9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잦은 비가, 단비가 내려서 우리 농심을 편안하게 촉촉이 적셔주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올해 풍년농사가 예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년농사가 돼서 우리 여주시 경제, 농민이 좀 더 잘 살고 넉넉한 인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구조 다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여주시의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16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 및 위생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기준지반고를 읍면동별 획일적으로 규정된 것을 도로 등 주변 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7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인력증원 방침과 행정목표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정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서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인력증원 방침과 관련하여 23명에 대하여 증원을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8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운영 결과에 따라 해당조례가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건당 세입포상금 지급 금액 인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관한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0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위탁 기간 및 손해배상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위탁기간 등을 개정하였고,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1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교육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중복하여 거치고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상 절차 중복을 없애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혁신교육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 심의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네.
이상춘 위원   
지금 법무팀이죠? 법무팀에서 나와 계신 여직원이 직급이 뭐죠?
(법무팀 담당주무관 이지영, 앉은 자리에서 「행정7급입니다」라고 대답함)
행정7급?
(법무팀 담당주무관 이지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조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무팀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법과 연구를 하고는 했는데 우리 법률자문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자문관이 대외적인 것을 자문을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조례심의 할 때만은 입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좀 내고, 의원들이 내거나 아니면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 모순된 점, 이 조례의 모순된 점을 한번 지적 좀 해주고, 뭐 꼭 지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한 의견을 좀 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아니더라도 다음번 회기부터, 다음번 뭐 내가 의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의원이 되건 다음번 회기에는 법률자문관이 꼭 입회를 해가지고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견해를 말씀해주는 그런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계신 과장님 중에서는 주무과장님이니까 확답을 한번 들어 주시죠.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법무팀이 오셔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법적으로 많은 풀이를 현재까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에 법률자문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자문관의 의견이나 견해, 해석풀이를 듣는 게 위원장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그렇게 같이 동석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 내용은 지금 법률자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조건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   
내가 공동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내용 있죠? 이것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꿰뚫질 못하고 다른 위원님도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꿰뚫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뭐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면 하고 동의 안 하시면 안 해도 좋고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설명을 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뭐 수석전문위원이 하시든지 김승우 주무관이 하시든지 누가 하셔도 좋으니까요, 어떻게 바뀌고 왜 이런 제도가 되는지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간단히…….
자치행정과장님, 양해 좀 해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윤희정   
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는 개발행위를, 임야 개발행위를 받을 때 읍·면별로 지반고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50%, 50m까지만 더 추가해서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기존 조례가. 조례로 정한 게. 그런데 지금은 이 개정되는 조례는 그 부분을, 읍·면별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기준을 없애버리고 현행 도로법에서 개발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50m까지 더 할 수 있게 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오갑산 같은데 도로가 개설이 돼있으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편에 서서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50m까지 더 올라가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 지역의 도로…….
○전문위원 김상우   
개발돼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50m 더 높게까지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당초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전문위원 김상우   
정해져 있었어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읍·면별로?
○전문위원 김상우   
예.
이상춘 위원   
읍·면별로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그 되어 있는 게 소재지 평균고하고 개발 기준고 대로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안선숙, 「이거에다가 플러스(+) 50……」라고 개별설명)
아니, 지금 현재.
○전문위원 김상우   
뒤에 가지고 계신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상춘 위원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상우   
쪽에 보시면 밑의 부분에서 만약에 점동면 같은 경우에 기준지반고가 1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춘 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우   
플러스(+) 50이 되면 170, 고도가 170까지밖에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전문위원 김상우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기준으로 50m를 더 올라가니까 만약에 지금 170m의 도로가 개설돼 있다면 거기서부터 50m를 더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더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하고의 어떤 변형이 나오죠?
○전문위원 김상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결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쪽에서 이걸 안 해도, 허가지원과 쪽에서는 그 조항을 운영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여주시장이 해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안 해주려고 그럴 때는 안 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쯤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전문위원 김상우   

이항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더 풀린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상우   
그렇죠.
이항진 위원   
풀렸잖아요?
○전문위원 김상우   

이항진 위원   
어떤 문제냐 하면 여기는 사적이익을 위해서 풀려났단 말예요. 그래서 교통유발이 엄청 일어나.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통유발이 일어나. 만약에 일어나면…….
○전문위원 김상우   
예.
이항진 위원   
공공적인 주차장 요구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상우   

이항진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시 재정으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적이익을 과대하게 보장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되게 인구밀도가 적어요. 그러면 특정지역에서 특정상가에 의해가지고 상권을 집중시켜버리면 주변상가의 상권들이 다 동시에 주저앉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고민했냐,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건물을 왕창 끌어올려요. 여주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오염총량제에 의한 규제입니다. 특정개인이 오염총량을 다 먹어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오염부하량은 할당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염부하량이라든가 균형적인 어떤, 어떠한 특정인이 그 제도나 개발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개발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가 없는지, 미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여주시장의 책무로 놔둬버리면 그 업무의 부하량이 얼마나 엄청나냐, 이런 얘기예요.
제도가 일정 정도, 사실은 인구의 지속적인 현황, 사회적 현황, 그리고 오학같이, 예를 들면 오학동 같이 실제는 일시적으로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의 문제라든가 공공서비스 문제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가 여기에서 수용 가능하냐 이거죠.
○전문위원 김상우   
지금 공적자금 투자문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임야를 개발하는 행위기 때문에 아파트마냥 고도를 높여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적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오염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를 시킬 수 있겠죠. 개발에 따른 소모는 어쩔 수 없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주시가…….
○전문위원 김상우   
저번에 말씀하신 건 저도 이해를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이 넓은데, 여주 땅이 넓은데 굳이 높게 지어야 되느냐. 인구밀도나 생기면서 한 군데 모이게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공적자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번에 저도 저기 같이 앉아서 들었으니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임야개발하는 것은 좀 별개적인 것 같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전문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처럼 본인의 의견을 내지 마시고요, 입증된 자료를 제시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본개념은 뭐냐 하면요, 수평적인 저밀도 도시를 건설해 놔야만이, 왜냐하면 교통의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상권도 개발되는 걸로 이미 입증됐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이영옥 위원   
위원님!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영옥 위원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발의한 거예요.
이항진 위원   
아니, 위원님이 발의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영옥 위원   
너무 이렇게 태클 걸고 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힘든 것은,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하세요.
이항진 위원   
아니, 이영옥 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영옥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춘 위원   
조금만, 이영옥 위원님…….
이항진 위원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춘 위원님께서 무엇에 주목하시냐 하면 실제는 이 제도가 풀림으로 해가지고 벌어질 문제에 대한 질의해주신 거예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우   

이항진 위원   
따라서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 충돌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1000만 인구가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와 똑같은 면적이 있는 여주시는 11만 2000, 여기하고 동일한 제도로서 규정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걸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산림에 대한 얘기가 그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상우   
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가 좀 쉬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하기가 옛날같이 고도가 높아가지고 못하고 그러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항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의원의 역할과 목적은 잘 만들어지는 제도라도 혹시 일말의 문제는 없을지 끊임없이 따져주는 게 역할입니다. 그것이 70%, 80% 잘 됐다고 무조건 “예스(Yes)” 하는 게 아닙니다.
20%의 문제가 가져올 문제가 무언지를 깊게 고민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따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고맙고요. 또 차후에 잠시 후에라도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방향으로 가보고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이게 언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위원장이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니까 발언권을 받고서, 얻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원만한 진행 같아요.
이영옥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제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왜 자꾸 불러요!
○위원장 윤희정   
발언권을 얻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717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하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인력증원 방침과 행정목표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정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 구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864명에서 23명이 늘어나는 887명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가 연 7억 45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사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팀 인원을 3명에서 1명을 더 증원해달라는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만들 때 김춘석 시장님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공무원 늘리지 않겠다.” 또 “세금 안 올리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3명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23명을 늘리고자 하는 그 사항은요, 그 사항에서 국가적인 정책사항이 있고 지방 사안이 유동성으로 계속 반영이 돼있고, 시민들의 행정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으로 볼 적에는 국가정책에서 우리가 지금 한 47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23명이 반영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일자리 전담기구 같은 경우 2명이 요청이 됐고요. 아동보호 및 아동수당 전담인력도 1명,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관계 등도 또 1명으로 해가지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4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인건비도 저희가 나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47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48%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으로 볼 적에는 도서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인력을 6명을 늘리게 됐고요. 요새 정보·사이버에 관련돼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1명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독립이 2020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또 1명을 늘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또 장묘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관계도 1명이 늘고, 또 신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도 또 1명을 더 늘리게 됐고, 또 쌀 관련해가지고 여주쌀 사업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또 1명을 늘리고,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재선충 방제 관련해가지고 또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1명을 늘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도 1명, 또 재활용 관련해서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 업무에서 1명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군”에서 “시”로 할 때 인력을 늘리지 않겠다, 또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 그 사항은 그 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행정이 여러 가지 다변화되어 있는 그 사항 속에서 우리가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항 관계 건 등을 늘리게끔 또 요청이 들어온 사항, 그래서 한 50% 정도가 요청한 사항 속에서 반영된 사항을 23명을 이번에 늘리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 설득할 때 그런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 증원된 거가 한 18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주시 행정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인원증원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공약 “공무원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늘리는 국가정책인지 정말 이거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그 자료는, 23명에 대한 그 데이터, 어디어디를 한 것은 세세하게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지금 쭉 말씀드렸던 사항은 23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명의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워낙은 47명 정도를 우리가 요청을 했던 그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기존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해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런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수요가,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기존의 사항 가지고는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거의 다 지자체별로 테크닉 있게끔 중앙정부나 또 지방간의 연관했을 적에 인원이 늘어나는 데는 지금 대개 보편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같은 거가 발생됐을 적에는 또 거기다 어떤 사항을 넣어야 되고 뭐, 그래서 테크닉이 있게끔 저희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에서는 많은 사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정말 점점 더 주어가고 있고 세금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 청년일자리가 꼭 필요하긴 한데, 공무원 늘리고 이러는 건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 군민들한테, 정말 결국은 여주시민들한테 이게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5년 동안에 40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서 정말 필요한 인원증가만 하시고 불필요한 인원증원은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증가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도 47명 정도 그때 당초에 승인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할 적에 해서 한 48%밖에 반영을 안 시켜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승인사항을 가지고 이 토대로 해가지고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예산편성 같은 게 제대로 됐을 때 시민부담이 덜 가고, 시민들이 봉은 아니잖아요. 정말 나가서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세금은 자꾸 올라간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인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인원을 최소한도로 좀 줄여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 편하기 위해서 부서를 자꾸 늘려가지고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가 5년 동안에 40억 이상이면 이거 결국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시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증가는 아주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신청 중에 우리가 48%밖에 중앙정부에서나, 저희가 신청한 사항에서 48%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항 등을 다 반영했던 사항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사항은 꼭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치매에 관련돼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 그것도 1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기간제로 있었던 사람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것도 대체로 해가지고, 하여튼 간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재영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공무원이 왜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뭐, 시민들한테 봉사하고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봉사 뭐, 이런 사항이 아닐까요?
박재영 위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그러니까 “봉사”입니다. 큰 틀에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공직자” 그러면, “철밥통” 또는 “공직자” 이러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일기를 쓰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의원 다 노는 줄 알았는데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루종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공직자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체적인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주에서 공무원만한 직장이, 회사나 뭐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노인 분들 노인회관에 가서 보면 공무원 자식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놈들”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노인회관을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의 자식들은 취직을 못해서 어려움의 현실에 있고, 직장 다니다가도 어떤 해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잘리질 않고 있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민들의 바라보는 각도 쪽에서 볼 적에는 적극적으로 일 안 하는 것도 또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시민들하고의 소통에도 미흡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0명의 공무원 중에서 한두 명이 때로는 일 안 할 수도 있죠. 365일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잠깐잠깐 비쳐지는 모습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를 재단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한다.’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행복을 정말 일선에서 일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이 조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돼가고 있는 나라죠,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박.1 그런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어간다는 그 현실은 뭐냐 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라거든요. 정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 하면, “고용 없는 성장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업가들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노동자를 줄여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제1차 노동시장에서 임금으로 배분되는 부분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죠. 돈은 저 위로 더 많이 가고 있고. 우리 해법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면요, 서구 선진국의 사례들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한사람의 사회성원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해서 노동을 해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책임져야 하는 게 국가와 사회단체인 거죠. 저는 국가와 사회단체가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수 늘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오히려 저는 공무원 수 적절하게 늘려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을 더 많이 보듬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윤을 위해서 고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국민에게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줄 겁니까? 조세제도를 개정해서 재정을 더 확보해가지고 정말 일자리를 늘려서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의무를 이행해주는 게 국가와 사회단체의 역할이죠.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8명을, 또는 47명을 증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준인건비를 상향해서 우리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투쟁을 하는 건지 이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이게 지금 기준인건비제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먼저 그 전에 처음에 할 적에는, 인건비 관계를 할 적에는 개별승인제도 있었고요. 중앙정부에서. 두 번째는 표준정원제로 해가지고 ’89년도에는 “여주시에는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정원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총액인건비제로 갔다가 2014년부터는 기준인건비제로 해가지고 봉급, 수당부터 제반경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건비의 관계도 해가지고 기준인건비제도라는 그 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 사항은 올해부터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시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운영하라는 그 사항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인요청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자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을 해라. 그것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않겠다.” 그 전에는 보통교부세 해가지고 통제를 했었습니다. 패널티를 주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자율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이번에 많이 됐고, 제가 여기에 들어올 적에 보니까 우리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거가 한 10.1%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던 건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자꾸 못하고 제약받는 것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정책도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인건비가 굉장한 탄력을, 아니 융통성을 발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융통성의 범위도 탄력을 붙여서 넓혀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 위탁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은 그렇다 치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도 엊그제 위탁 동의받은 게 뭐죠? 동의 받으려고 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이것도 위탁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당장 직영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직영할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준비해나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저도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양평군하고 볼 적에 그때 인구도 적었었는데 인원이 적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인원의 관계…….’ 그래서 한편으로 볼 적에 인원이 왜 많느냐 그것부터, 인원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그 사항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간다라면 일자리는 AI자동시스템으로 가면서부터 줄어드는 추세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재창조를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 들어지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시민들의 행복과 능률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지서비스나 모든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원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기준인건비를 늘려놓으면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는 거고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또한 그거에 필요한 산업도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증원을 억제시키거나 감축해야 된다는 논리에 정말 쌍지팡이 짚고 반대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무원은 늘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되겠죠?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총론적인 질의는 두 분 위원님이 다하셨는데 저는 각론 쪽으로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하면 늘리고 필요가 없으면 감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늘리는 건 봤는데 감축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감축도 고려를 해야 돼요. 기존에 필요한 데는 더 늘려야 되지만 필요 없는 데도 있잖아요. 업무량이 축소되는 데. 또 앞으로 축소될 산업에 대해서는 좀 줄이는 이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하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 것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데가 있는데 그게 몇 명이에요? 이번 조례에 반영된 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이번 조례에서는 23명을…….
이상춘 위원   
다 신규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신규입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반영됐나를 잘 모르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이번에는 여기 23명은 다 정규직입니다.
이상춘 위원   
정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이 사항에는 없고요. 지금 비정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7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전환한 인원까지 해서 이렇게 늘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아닙니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쯤 해두고요.
아까 23명이 정원이 증가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적느라고 적었는데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세 명은 또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공공청사 건립이요? 지금 공공청사 건립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사회복지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좀 이원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이.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 쪽으로 업무를 다 넘기면서 건설과 쪽으로 한 명을 더 늘리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 노무 쪽에 인력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늘리는데 지금 저희가 무기직들이,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하게 그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쯤만 해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 읽어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관련 업무” 이랬는데, 이거 시설에 뭐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관리 업무가? 나는 시설보다는 경로당 활성화 쪽을 몇 차례 강조를 했고,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늘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 활성화에서는 없네, 시설만 있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경로당 쪽 활성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나는 경로당 시설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는 기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업무량을 내가 빠삭하게 꿰뚫어보지는 못하지만 안 해도 되는데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운영 관리를 하려면 한 명 내지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왜 반영을 안 했죠? 먼저 과장님은 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런데 저희가 47명을 중앙정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 세세하게 안…….
이상춘 위원   
아니, 세세하게 안했더라도 내가 판단하는 기준, 물론 사람마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업무현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다 내 주관이 맞다고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설보다는 사람 관리 쪽, 사람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프로그램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거기를 늘려야지, 왜 프로그램 관리를 안 늘리고 시설 관리만 늘립니까?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도 그 건하고만 그냥 단순비교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도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그 건 하나로 간단하게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원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다고 나는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당초에 한 47명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아동이나 보육, 보건이나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하반기……. 이게 이번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이상춘 위원   
아, 그러면 하반기에 또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늘리는 걸 최소화하고 어떻게 조정할까도 생각해야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뭐, 맥락은 같지만 조금 다른 발언을 했어요. 한 분은 늘리자, 한 분은 늘리는 데 자제하자고 그러는데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건가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예요. 거기서 나는 이 조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보고요. 또 한 가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라고 지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혁신지구요?
이상춘 위원   
예, 교육혁신지구인가 혁신교육지구인가 지정을 했죠? 여기에 그때의 교육체육과장님 발언인 것 같은데 “장학사 주무관과 일반행정직을 두 명을 같이 예속을 시켜서 혁신지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이 교육행정의, 지금 교육담당직원이 여주시청에 몇 명 있죠?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아니요, 어디…….
이상춘 위원   
여주시청에서 교육담당이 몇 명 있어요? 교육체육과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예, 교육체육과에서 있는 인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교육체육과에 인원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하고 팀장님하고요. 그죠? 뭐, 내가 조금 잘못 알았을지 모르지만 한 명하고 팀장인데 그게 교육체육과입니까? 한 명 가지고 무슨 교육체육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또 수요가 없다면 교육에, 상징적으로 “교육”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수요가 있단 말예요. 또 혁신교육지구를 한다고 교육장이 발표도 했고, 교육체육과장도 지난번 질의답변에서 이렇게 혁신지구를 해서 두 명의 일반직 직원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번에 정원 조례 할 때 그걸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죠. 또 그 두 건은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은 교육혁신지구는 시청 자체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한 거고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몇 번을 얘기한 건데 본 위원의 견해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또 담당과장의 의견도, 견해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정원 조례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이 사항에서는 승인이 떨어진 사항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배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무리 승인됐어도 조례 승인 안 되면 무효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과장님이 확답 안 해주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거 부결시키자고 주장을 할 거예요.
내 자신이 몇 차례 경로당 쪽을 얘기해서 전임 담당과장님한테 좋다고 승낙도 받았던 사항이고 교육은 교육체육과에서 두 명을 교육혁신으로 “파견”인지 “예속”인지 그 용어는 정확히 잊어버렸습니다만, 파견시켜가지고 혁신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이걸 왜 안 넣습니까? 이거 문제가, 여주시의 인사행정에 엄청난 난맥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 관련부서에서 신청돼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의원이 얘기한 것은 반영을 안 시켜도 좋다 이런 얘기죠? 담당 과에서는 최대한 반영시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반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틀림없이 반영하겠습니까,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저희가 “틀림없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요, 그 정원 조례…….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때도 최대한으로 했는데 승인 못 받고 그때 당시 시장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시장, 국장, 부시장이 부결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또 헛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필요하니까 이것만 더 올리자.’ 이러니까 이 안에서 다시 조정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이 사항은 총액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승인이 나온 것을 총원 23명을 하는 사항이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저희가 하반기에도 하고 또 내년도에도 하는 사항인데…….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도 총액인건비에서 승인을 받았대도 조례 승인 안 나면 못하는 겁니다. 조례 승인에 부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뭐, 이거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나는 안 물어봤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 전에 얘기한 감으로 봐서는 내 의견에 많은 다수 의견에 동조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답을 하세요, 그러면. 하반기에 그 두 군데는 틀림없이 증원을 시킨다고 확답을, 과장님 입장에서. 뭐 시장, 부시장, 국장 입장보다 과장님 입장에서 확답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제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두 명을 증원을 시킬 겁니까, 한 명을 증원시킬 겁니까?○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교육에 두 명 한 명을 뭐, 여기서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두 명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적정하게 교육도시로서 될 수 있게끔 그것은 좀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항은 경로당하고 또 보건소 쪽에서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나 딱 그쪽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시스템만 가지고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상춘 위원   
과장님! 내가 수차례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합관리를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해야지 효율성 있다, 이거 조금 막말 써서 죄송한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애들은 터져 죽고 어른은 굶어죽는다.”고요.
그래요, 이게 통합관리 안하면 그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통합관리해서 균등하게 경로당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경로당 이용도에 따라서 차등지원 관계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전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안 했지만 지금 분산해서 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인력배치할 건가를 생각하셔야죠.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요, 이번 의회 생기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정원 조례 하는데 내가 몇 개 부서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례에 넣자고 했더니 규칙으로 넣겠다고 집행부에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시장한테 답변까지 규칙에 넣겠다는, 과장 말 못 믿으니까 시장이 답변하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넣겠다고 답변했는데 아마 최소한 3년은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어머님이 다니시는 경로당에 공무원 불신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는 경로당이나 내가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는 공무원들 칭찬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 다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일부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두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을 하반기에는 과장님 권한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것이 막히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물론, 내가 의원이 안 되면 권한도 없어서 방관만 하겠지만 의원이 안 되면 그것을 관철을 못하시면 안 되는 사유를 나한테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그전부터 많이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간 이번 조례에 못 싣고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 하반기 내에서 또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적에 틀림없이 제 나름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반영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각 부서를 다니다 보면 증원요구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47명을 요구해서 행자부에 올렸는데 승인은 스물세(23)분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그 요구사항,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4명이 현재 우리 여주시청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외에도 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구가 많죠? 증원요구가?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증원요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하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도 늘어나면 어딘가에 쇠퇴되는 업무는 감을 하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 그것도 찾아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의 관계 건은 하여튼 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조정하는 사항이 있을 적에 관철돼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단 부의장님만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또 그 어떤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도 포괄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변화, 업무의 변화, 업무의 또 새로운 것, 또 쇠퇴되는 것을 해서 잘 맞춰가지고 하시고, 또 특히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계시게 되면, 또 아니면 그 직(職)에 안 계셔도 인수인계 돼서 꼭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8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운영 결과 해당조례가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4항에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세입포상금 건당 지급 금액 인상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이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느 정도를 징수했을 때 30만원 포상금을…….
○세무과장 김기호   
건당, 건당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건당인데 그것이 30만원 징수했다고 해서 30만원 줄 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차 체납액이었을 적에는 징수금액 1000분의 1…….
박재영 위원   
1000분의 1.
○세무과장 김기호   
그다음에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할 적에는 1000분의 3, 그다음에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할 적에는 1000분의 5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보면 건당 30만원이 되는데 또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으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돼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이라고 하는 게 건이 1건이라고 그랬는데 건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최소 이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징수를 했다, 그러면 1000분의 5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최상한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이 됐다, 이 얘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당 50만원 지급한다, 30만원 지급한다가 비율에 따라서 상한액을 50만원으로 놓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개인별 월 지급액이 월 100만원이고 임기제공무원은 300만원으로 구별하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기호   
아무래도 임기제계약직공무원은 체납세 징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공무원들은 부과 업무나 징수 업무를 겸임, 다른 타 업무를 겸임하면서 징수를, 체납세를 어려운 체납세를 징수할 적에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은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고용된 부분이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떤 격려 차원, 독려 차원에서 이게 한도를 두는 거군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0페이지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 그게 삭제가 됐는데 삭제가 되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이 4급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만약에 4급 공무원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적에는 포상금을 100만원, 상한액 1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게 법제처에서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개정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정사항인데…….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4급이면 국장이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되겠고요, 시·군 같은 데는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직접 국장님도 징수독려 다녀요?
○세무과장 김기호   
다른 시·군들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녀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여주도 다녀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저도 다닙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사유는 뭐, 사기 차원이에요, 뭐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게 과년도 체납액일 경우에는 3년차 체납액 징수가 이게 건당 30만원이 되다 보니까 3년차 이상이 되면 이게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한도에서 30만원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충이 돼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비율 때문에?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도 징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무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윤희정   
혹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당연하고?
○세무과장 김기호   
네, 타 실·과·소에서도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같이 동등하게?
○세무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또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또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답변 마치는 걸 취소하고,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관한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지방세 부과 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용어정리 및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시세 감면 조례” 제목만 보면 많이 감면해주는 것 같은데 실내용에서는 감면이 아니라 다 제대로 받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이게 지금 100분의 75 경감이니까 그거의 25%, 100%를 다 안 받고 이 문화재 부분에서는 한 25%만 징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00% 감면에서 25%를 징수한다……. 조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비과세나 이런 부분,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를 안 하고 그러지만 실지로 저희 현재 같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75%를 감면해주고 25%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감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영옥 위원   
기한만…….
○세무과장 김기호   
기한만 지금, 기한만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몰규정으로 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했던 사항을, 이게 지금 일몰로 끝나서 2018년도에 부과가 되어야 되니까…….
이상춘 위원   
아, 경과규정을 둬서 계속적으로 감면하겠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시세 감면 조례를 손 본다면요, 조금 대폭적으로 손봐서 기업하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뭐고, 거기서 세금을 감면할 조항이 어떤 건가, 어제 내가 단편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산업단지 같은 데 공공으로 쓰는 도로 같은 것, 물론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이렇게 공공으로 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감면하는 것을 찾아봐가지고 이 조례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감면조례 조항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한 실적이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도 계속 지금 지방세법 4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웬만한 건 다 감면 조례 내지는 면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주시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감면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것을 세무과 자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와 전략사업과 쪽에서 이것을 다루죠, 공장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두 개 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래야지 세무과 쪽에서만 발굴하려면 발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를 한번 찾아가지고 감면을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여주의 지역상권이 잘 안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상권 살리자!”는 한 20년 이전부터 “지역상권을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몇 가지는 극약처방을 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감세해서 상인들한테 힘을 북돋워줄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지방세법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뭐, 법에 어긋나서까지 찾아보라는 건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찾는데 법도 모순된 점이 있다면 법을 과감히 여주지역 같은 소도시는 어떻게 법을 고쳤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도 여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도 규제개혁 과제로 넣어가지고 여주 같은 소도시의 상권을 살리려면 대도시와는 다르게 이러이러한 것에서 세법 경감을 해주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 과제도 발굴하고 추진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상위법에 제도 개선된 걸 그대로 받아갖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여주시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건가를 발굴하는 게 좋다, 그런 데 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인력을 넣어줘야지, 뭐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많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제도를 찾고 새로운 주민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데 인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간단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부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방세법 4법에서 하여튼 지금 조세특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사항이 없다 한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면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는 개정을 하고, 또 저희가 법을 개정한다라면 저희가 경기도나 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실적을 말이죠, 연말까지, 연말 정례회 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재영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신 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여주시에 어느 정도가 있죠?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 저희가 21건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토지소유주가 다 개인인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아니, 이것은 개인은 아니고요. 현재 천연기념물…….
박재영 위원   
종교단체나 뭐, 이런 거?
○세무과장 김기호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또 유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도 기념물, 그다음에 도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이렇게…….
박재영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세무과장 김기호   
면적은 저희가 총 18만 372㎡가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하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면제해주고 한쪽은 감면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적재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래서 이 세금만큼이라도 75%를, 100분의 75%를 경감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내 땅인데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세금 내는 건 얼마나 억울해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거라도 일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감면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이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여주가 돈 많으면 문화재 지정된 부동산은 매입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굉장히 넓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통리 김영구 한옥, 거기 문화재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 거기는 지금…….
김영자 위원   
거기 사유지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시에서는 거기 문화재라고 계속 고쳐주고 다 하잖아요? 지붕 고쳐주고 집 고쳐주고?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 그 보통리 김영구 가옥은 여주시에서 샀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위원님, 그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포함돼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민속문화재로, 민속문화재 126호…….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 한옥을 팔았는데 여기도 세금이 감면이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여기도 감면해줍니다. 100분의 75를 감면…….
김영자 위원   
그 양반이 감면이라고?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얼마에 샀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에 샀는지?
○위원장 윤희정   
한 13억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25페이지에 제10조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이 “∼의한”을 갖다가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이렇게 고친다고, 개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차이죠? 저는 이 “∼의한”이 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김기호   
이게 용어정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계좌”라고 그러는 것을 “자동이체”. 그러니까 “계좌”를 빼고 “자동이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전자송달방식도 전자송달방식의 이런 자동이체, 자동이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라고 그러는 용어를 금융기관에서 잘 쓰질 않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걸 현재 이 용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를 빼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이쪽으로 해서 전자로 납부하고 이러한 계좌를 하는 부분 그것을 계좌, 그러니까 전통 방식도 있겠지만 주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김영자 위원   
글쎄, 납부를 하는데 지금 이 용어를 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이게 더 오히려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딱 이렇게 오는데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한다, 이것은 오히려 더 거부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자동계좌이체”로 하면 고지서, 종이고지서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든 게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기관도 자동이체로 해서 이게 1매당 150원씩 하던 것을 저희가 300원이라든가 그 수수료는 같습니다만, 현재 그 계좌 부분을 용어정리, 현실에 맞게 용어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따른”으로가 이게 굉장히 부담 가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먼저 하세요.
이상춘 위원   
네. 내가 먼저 해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 이 조례가 시세 감면 조례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재산세는 감면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시세조례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김기호   
국세 부분에는 법인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이런 것에 대한 소득세,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내지는 국세법…….
이상춘 위원   
글쎄요, 「국세기본법」에서도 감면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도.
이상춘 위원   
거기도 감면요율이라든가 이런 게 시세하고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시세하고는 다르죠.
이상춘 위원   
아니 요율, 감면요율이.
○세무과장 김기호   
요율도, 거기는 나름대로 국세체계가 있어서 그것은 좀 달라…….
이상춘 위원   
많이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죠? 국세에서도, 국세 부분도?
○세무과장 김기호   
비과세 부분도 있고 면제, 예를 들어서 안 낼 수도 있고 뭐…….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리 게 판매를 하잖아요? 여주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사람은 매각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국세 부분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제가 좀 더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 좀 알아보시고…….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건 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관심사항일 테니까 자료를 좀 줘보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진짜 헷갈리는 얘긴데 자동이체 방식하고 전자송달 방식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150만원이 감면이 되고 둘 다 신청하면 300원이 감면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둘 다 신청 안 하고 하나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어쩌면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
이영옥 위원   
한 가지만 하면 150원 감면, 두 가지 하면 300원 감면?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두 가지를 포함해서 했을 적에는 300원…….
이영옥 위원   
한참 들여다 봤어요, 헷갈려가지고.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위탁 기간 및 손해배상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임의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사항을 민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 등으로 인한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제출내용은 “흥천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흥천면 문화복지센터”로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영어를 우리 한글로 쓰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또 한글을 자랑하고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문화복지 “회관”을 꼭 “센터”로 바꾸려고들 하죠?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도 이게 공식명칭이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문화복지센터”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령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의 운영기조가 바뀌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사회는 아직은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큰데, 원경희 시장님이 지금 직무가 정지돼있긴 했지만 세종인문도시, 한글사랑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이 세밀한 부분을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는 어차피 각인해야 하는데 종합복지회관 또는 복지센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대신면이나 흥천면이나 새롭게 지으면서 정말 종합복지센터로서, 회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가남읍이나 기타 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새롭게 지어나갈 이런 계획도 좀 잡혀야 될 것 같고,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본 틀, 어떤 형태의 시설들을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사업들, 이 부분이 정말 체계화되어지지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거든요. 이것도 끊임없이 제가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건설과 등등 마을회관과 관련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떤 논의해서 집행구조를 가져야 우리나라의 특색인 마을회관이라는 부분을 그 마을의 종합복지회관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해주면 너무 효율적일 텐데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종합복지회관과 더불어서 마을회관을 정말 그 마을의 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전망, 이것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조ㅖ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아주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분 많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별표 1 보면 종합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 당우행복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네, 저희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걸 총칭을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각 읍·면마다 그 명칭을 그쪽 나름대로 별도로 붙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명칭입니다. 그 기능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기능 자체는.
이상춘 위원   
그런데 명칭을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흥천문화복지센터와 북내당우행복센터 작명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건데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작명을 했냐 하면 옛날에는 종합복지회관이 별도로 있었고 이걸 추가로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의 특징을 나눠서 당우 쪽은 농림부 사업을 따오고 해서 행복센터라는 것으로 밀고 나가서 따온 거고요, 흥천면도 문화복지를 같이 흐르는 데에서 하자고 해서 흥천문화복지센터 이름을 나 스스로 작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것이 복지회관이 없어지면서, 흥천과 북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다면 이 총괄적인 명칭을 같이 줘가지고 혼돈이 없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저는 요 근래에 새로 지은 것들은 주로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최근 것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회관으로 가 있는 것은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종합복지회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원하면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가남, 점동, 능서, 또 강천 이런 데는 아직 복지센터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옛날 이름 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그분들은 옛날 있던 것 그대로기 때문에 명칭의 중요성이나 명칭이 내포하는 걸 아직은 못 느끼시는 거예요. 새로 지은 분들은 새로 지었으니까 우리가 문화시설을 넣어야 되겠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종합복지관도 새로운 명칭에 맞게끔 일제정비를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여주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에서 들어온 것,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에서는 다시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떤 것을 방향을 찾아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되는데 급한 대로 들어오는 데 것만 바꾼 거란 말예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 나도 회관이 맞는지 센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특이성 있게 좀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진짜 센터로 가는 거가 더 좋은지 종합복지회관으로 놔두는지도 먼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뭐…….
이상춘 위원   
의견도 듣지만 권고도 해야 되겠죠. 이게 종합복지로 갈 거냐, 아니면 문화복지로 갈 거냐, 행복센터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아주 그 면에서 ‘우리는 죽어도 이걸 고수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문화복지센터나 뭐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을 명칭을 좀 새로 짓는 것보다도 옛날에 있던 회관 명칭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 복지회관 명칭을 흥천면에서 명칭도 바꿔달라고 그랬고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했어야지 좋았던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간판 자체를 “문화복지센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꿔달라고 입법예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고요. 다른 읍·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은 먼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복복지센터가 좋은지 문화복지센터가 좋은지, 아니면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으로 그대로 가는 게 좋은지를 먼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고 읍·면에 권고를 하든 의견을 듣든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예. 그건 틀림없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지센터가 추구하는 게 뭐로 갈 건가, 이 여주시에서 각 읍·면에 있는 복지센터를 어떤 걸 추구하고 어디에, 종점역을 어디로 할 건가를 맞춰서 이름을 통일할 건 통일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냥 부르기 좋게 행복센터다, 문화센터다, 종합복지회관이다, 그럴 게 아니라 여주시의 각 읍·면의 복지회관의 종점은 어디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걸맞는 이름이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여주시에서 추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좀 내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복지센터 명칭이 다른데 주민이 그걸 꼭 고수해서 그걸로 짓는지, 아니면 같이 여론에 편성해서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종합복지센터로 하든지 통일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입니다.
김기봉 교육체육과장님이 5월 1일부터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1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혁신교육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규정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또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중복을 거치고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상 절차의 중복을 없애자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혁신교육사업을 신설을 하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성과분석 및 학교시설의 이용 규정 신설 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외 2개 법이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를 한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교육체육과장님 대신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고생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보조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9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것을 없애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거 하나만, 15명으로 구성된 그거 하나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어차피 지방보조금심의원회는 둬야 되니까 다른 과도 여기를 또 거쳐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이영옥 위원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겠다, 이런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일단 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교육은 교육지청하고 우리 여주시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학교교육의 활성화라든가 모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여주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교육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교육 하는 행정적인 지원도, 재정도 있고요. 거기에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
이상춘 위원   
지원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과가 교육체육과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교육체육과로는 총 13명이 있고요, 4개 팀에. 교육협력팀에는 팀장이 있고 교육담당 1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교육담당 1명이,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데, 물론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긴 하겠지만 좀 전에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은 없었지만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교육담당 공무원 혼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요새 “혁신학교 만들기”인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데도 1명의 공무원으로 그걸 다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2018년도 2월 달에는 교육혁신지구 시즌Ⅱ가 돼가지고 경기도 교육감하고 업무계약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9개 사업에 23개 세부항목에 보면 거의 22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를 투여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한 사람 갖고 역부족이 아니라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돼요. 왜 3명이 있어야 되냐 하면 기존에 1명 담당이 있죠? 혁신교육에 2명 정도인가 장학사하고 같이 행정공무원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교육체육과 행정사무인지 예산심의 때인지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2명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확보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협약서에서도 그 지자체에서는 전담팀을 배치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장학사, 그다음에 우리는 전담인력이 일반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반영을 하도록 약간 어필은 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세세한 23명을 증원하는데 어떤 담당공무원을 늘리냐고 질의해 봤더니 거기서 교육담당 공무원은 늘린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장님은 지금 대행하신 거라 어떤 면에서는 책임성도 덜 하고 자세히 알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강하게 자치행정과나 시장한테 어필해가지고 쟁취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세부사업이 23개 사업으로서 올해 22억이 시비 들어오면서 지금 9개 과제를 하기 때문에 혼자 담당하기에는 진짜 내가 보기에도…….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말로만 혁신에도 2명을 배치하고 교육체육과가 생겨서 교육에 여주시에서 많이 힘을 쓰겠다, 이렇게는 하는데 실지 인원배치 보면 교육을 신경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올 정도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최소한 대행은 한다라고 하실 테고 더 많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장님하고 자치행정과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담당 공무원을 1명 내지 2명을 더 배치를 받으세요.
아까 자치행정과 조례 때에도 이번에는 중앙부서 승인이 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는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추가로 정원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말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교육업무를 안 보고 문화관광과 업무만 보더라도 옆에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춘 위원   
그리고 다음 과장한테 틀림없이 인계인수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상춘 위원   
자, 그리고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기존의 교육경비의 지침 조례를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는 거기에는 우리 전에 학교에 관련되는 교육전문위원이 2명이 있어가지고요, 총 위원장 부시장님까지 해서 9명인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가 15명으로 구성돼가지고 교육전문위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주대학의 2명 교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32조에 따르면 거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능서초등학교 교장 신◎◎ 교장선생님하고 (전)제일고등학교 교장 최◎◎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그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방재정법」을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촉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기는 많이 아시네요. 그러면, 이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다면 이것을 따로따로 조례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여주시, 지금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같이 개정해가지고 교육 쪽의 인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동시에 올라와야죠.
그래야지 보조심의……. 가뜩이나 교육이 예산 투쟁에서 조금 밀리는 편인데 말이죠. 교육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투쟁에서 조금 밀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다 못 넣고 추경에다 7억 얼마인가를 더 추경예산에 확보할 정도로 예산 투쟁에도 밀려요.
그런데 왜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존 있는 분들만 계속 넣는다면 교육예산 확보가 난해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지자체 분들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11군데에서 다시 혁신교육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개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혁신교육을 여기도, 이번 조례에 혁신교육사업을 안 제2조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혁신교육까지는 좋은데 그거 실지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커트가 되잖아요? 교육재정이 여주시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다 통과됐습니까, 많이 커트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본래의 목적대로 많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커트된 건 사실입니다.
이상춘 위원   
자, 그렇게 많이 커트됐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면 이거 혁신교육 되면 어떻게 보조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킬 건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통과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보조심의에 올려가지고 완벽한 계획 다음에 통과되는 것, 하나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 교육 쪽의 인사를 넣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쉽게 통과시키는 방법, 이 두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 심의를 없애면 보조금 심의할 때 교육경비에서도 심의를 안 하고 그냥 가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이 교육경비를 인정 안 해줄 확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면 교육전문가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라도 얘기가 되지만 거기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더 강하게 밀고나가기가 힘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조치 없이 심의위원회를 상부기관의 방침이라고 해서 폐지를 해버린다? 이거는 나는 맞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2015년에 「지방재정법」 개정 시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추세가 11군데에서도 조례를 개정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 7군데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하도록 다시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한 군데로 통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부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없어지면 대안마련을 어떻게 할 건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에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보조 심의에서 일부 커트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투쟁을 하고 어떻게 관철시킬 건가를 해야 되잖아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폐지를 해야지 제도적 장치마련 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상부의 지침에만 따라가겠다, 그런 의도 아니냐, 여주시에서 교육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글쎄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이나 하실 때 그때 우리…….
이상춘 위원   
해촉이나 했을 때 언제 기다립니까? 능동적으로 여기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교육적인 분들을 넣고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넣을 생각을 해야죠.
여기 보조 심의위원들 명단 있어요. 물론, 여기 공무원 출신들도 교육에 조금 관여하고 일반 단체장도 교육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교육과관련되는 분들은 여주대학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교육 쪽으로 넣은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과 정보나 이런 쪽으로 넣은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없애면 그다음에도 어떻게 교육예산을 투쟁할 수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을 건가,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시장님께 제기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금번을 계기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특별보고를 체크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보조심의위원회는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예산담당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해본 적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건의는 하지만 개편할 능력은 없어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는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편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인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교육 관련자를 보조심의위원에 넣겠다는 확답을 받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확답을 못해준다면 이 조례를 부결을 시켜야 되고, 확답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것을 제 안을 동의를 좀 해주시고 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의 친교육적인 인사를 개편하겠느냐 안 하느냐를 확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이 동석하셔서 확답 받는 걸로.
그리고 말씀 다, 질의 다 하셨나요?
이상춘 위원   
네, 일단은 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한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더라도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오시라고 그러죠?
(이영옥 위원 거수)
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영옥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도 아닌데 열심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2쪽에 보면, 16조에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바였어요.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운동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체육관을 주민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되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지 않고 설치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를 보조받아서 설치한 시설이지, 자체적으로…….
이영옥 위원   
한 거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거의 어떤…….
이영옥 위원   
거의가 다 우리 시 교육경비를 받아서 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것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원 보조경비라든가 이것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자체기금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예산 지원한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이영옥 위원   
그렇죠, 강당. 체육관.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운동시설, 예. 이런 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명분화 시키면…….
이영옥 위원   
예, 지역주민을 같이 쓰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이왕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나왔지만 조례하고 약간 벗어난 일이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을 쓰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물론 시내권에서는 체육관도 있고 그래요. 학원이라고 그럴까, 체육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영옥 위원   
그런 데 돈 내고 가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각 면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영옥 위원   
그것을 학생들이 마음놓고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아마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일반 주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학교시설만 지역주민이 쓸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체육시설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게?
(교육체육과 팀장, 주무관을 바라보며)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영옥 위원   
아니, 팀장님 얘기하셔요, 과장님께.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교육경비에 보조되는 일부에서는 학교시설, 교육경비로 보조 받은 데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운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 시설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에 지역주민도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많이 이용도 못 하는데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여기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것은 한번…….
이영옥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런데 이왕 말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지역주민만 편리를 줄 것이 아니라 지역 것을 학생들도 편리를 주자, 팀장님들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끝나셨나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예,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자면, 늘 평소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일본이나 또 이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가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지방교육을 같이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교육예산은 교육부를 통해서 따로 내려오고, 그리고 행정기관에 별도로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모습인 거거든요. 표를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또 줘요.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 같이 일하는 의원님들한테도 되게 불만인 게 선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는 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정말 선을 그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예산을 교육부에서 준다고 한다면 시설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구분 없이 어떨 때는 시설을 지원해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교육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정말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달라는 대로 응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체육과라고 한다면 교육 지원하는 팀이 팀장하고 팀원 하나 있는 것, 이런 상태로써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거 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여주시 교육을 책임지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주시 교육예산이, 우리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0억 집행되는 거 보면 정말 무능하고 형편은 원칙 없는, 무능한 지원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예산 주고, 정말 눈이 두려워가지고, 표가 두려워가지고 달라면 그냥 줘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여주시를 교육복지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원칙, 기준, 내용 이것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교육팀이 좀 강화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어떤 상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상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현실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저도 좀 답답한 심정인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1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원칙도 없어요.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 결과도 보지를 못해요. 집행하고 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도 못해요. 그냥 돈만 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저는 이런 교육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철저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지원팀이 팀장하고 팀원으로 있는 것 가지고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100억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기본을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조직개편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직개편 부서에서도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 사람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불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지금 현재 보면 한 63억이 오래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학교대응지원사업이 나중에 한 12억 정도 되고 혁신사업이 23억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 치고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주기가 급급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박재영 위원   
얼마 달라고 그러면 주고, 얼마 달라면 주고. 어떤 ‘기능적으로 지급할까?’의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거지, 정말 여주시의 교육정책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것을 전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시설 이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학교 가보면, 아이들 다 하교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문 다 걸어 잠가요. 체육시설 아무도 이용 못합니다. 주말에도 그 학교에다 요청해서 사용하게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전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제가 아는 학교도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원했든가 도에서 지원했든가 국비를 갖다가 체육관을 짓고 등등 한 겁니다. 잔디구장도 깔고.
처음에 말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서는 훼손될까봐 안 된다고 막아놓습니다. 정말 답답한 모습이잖아요. 훼손되면 다시 보수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수명이 다 하면 다시 또 재정 들여가지고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미 예산, 재정이 투입돼가지고 자기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폐쇄하는 거예요, 내 걸로. 소유본능이 강화되는 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용하는 거 다 차단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줄 때는 정확히 각서 받고, 뭐 각서 받아서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같이 이용하는 이런 체육시설이 되면 정말 각 부분에서 요구하는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 ‘무슨 운동장을 지어 달라’ ‘파크골프장을 지어 달라’ 등등의 문제도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완, 수정,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상에 12조 보면, “시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성과분석을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했을 때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의 지원비보다 감액하고 반환한다는 이런 조항을 이번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16조 문제를 제기하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교육장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학교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장님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정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상으로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조례를 정해놨는데 학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사용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한 것은 조건을 부대조건식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그것보다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박재영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박재영 위원   
조건 만들고 조례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여주시장이라고 한다면 각급 학교장들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학교나 또는 학교시설이 주민들과 결합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허용되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설들이 망가지고 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합의를 이루어내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같이 상생하고 같이 이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기적인 간담회라든가 대화의 광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감, 공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주선하도록, 시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유능한 시장 좀 만들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방, 방금 전에 이상춘 위원님이 출석을 요구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여주시의 조례심의 위원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조례심의 위원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조례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할 때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를 심의를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때는 참석을 못하고, 해외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만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한 번 거쳐가지고 이중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더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좀 다루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심의를 보조심의위에서 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지금 현재는 여주대학교 교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대학 교수 두 분이 계신 것은 나도 명단을 받아봐서 아는데 이 양반들이 교육 쪽을 위한 것보다는 한 분은 산학협력단장 자격으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하나는 세무회계정보학과 교수니까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자는 뜻에서 넣지 않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등학교의 교육에 관련되는 분들은 보조심의위원회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래서 오전에 저희한테 체육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임기가 3년인데 내년 1월 말일자로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안에 금년도에 중간에 해촉이 되는 분이 계시면 교육관련 전문가를 이번에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내년도 1월 달에 전부 다 전면 정비할 때 문화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 쪽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전부 다 위촉하는 것을 안배를 해가지고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를, 교육 관련해서만 몇 분 정도를 넣는 게 타당하거나 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그런데 주민 몇 명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수도 두 분 계시니까 교육관련 전문가는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최소한 나는 두 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로, 예.
이상춘 위원   
혼자면 그 목소리를 못내요. 여러 사람들이 다른 분야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이 더 보조를 맞춰서 답변하고 성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두 명 이상을 보조심의위원회, 그것도 교육에 대해서 투쟁적인 분, 점잖으신 분보다는 투쟁해서 자기 그쪽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투쟁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두 분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생각하기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명 정도로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두 명이 안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갖고 보조심의위원회 조례를 바꿔서 ‘교육에 관련된 사람을 2명 이상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의무규정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 건지, 그것까지 만드는 것도 어쩌면 의원들이 너무 권한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자율에다 맡기는 게 좋은데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면 의원들이 그런 권한을 강권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체육과장님은 보조심의위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그런 거고,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보조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시 다음번 회기라도 개정요청을 해가지고 교육관계를 다음부터 두 명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라는 게 꼭 교육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도 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또 초등학교라든가 중등학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반드시…….
이상춘 위원   
아니 한 명에서 두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을 좀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을 가지고는 제목소리를 못 내요. 또 마주쳐야 되니까 두 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폐지됐다면 또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교육전문가가 여주대 교수님들이 두 분은 들어가셨지만 두 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두 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요, 또 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자치행정과 조례에 대해서도 인원보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박재영 위원하고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담당 공무원을 조금 더 보충하는 걸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조례는 승인절차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하반기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예산담당관도 같이 맞춰줘야지만 쉽게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자치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거기에 교육계 관계자 분을 더 많이 위원회에 확충을 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끔 해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담당이 적으니까 우리 현재 과장님이 얼마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정확한 뜻을 전해주셔서 공무원 조직개편 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1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평일 9시간에서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이 움직이려면 기사분이 필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지금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은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열다섯 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차량이나 시간관계는 시간을 저희가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어떤 공무원들 당직과 같은 이런 체계로 이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22시부터 24시간을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비상체계로 하시겠다?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두 시간 더 느는 것은 그냥 그렇게 봉급지급은 더 느는 건 아니다? 그 안에서 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형행 체계에서 시간만 일단 법적인 사항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 이것이 의논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다 된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차가 정말 장애인들이나 쓰려고 보면 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지난, 저희가 2018년 예산에 2대를 더 반영해서 지금 2대 구입에 대한 도시관리공단하고 또 관련단체 이런 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반인들도 그 차량을 이용하니까 꼭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다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차량 2대를 더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만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차를 쓰려고 보면 일반인들이 다 써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차를 따로 해주든가 해야지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하면 자기네들은 진짜 급해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현재 배차율이, 한 89% 정도 지금 배차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꼭 장애를 가지신 분만 아니라 65세 이상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몇 분이나 돼요,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센터를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는 490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490?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차는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차는 현재는 12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일반인들하고 좀 분리해서 장애인 콜밴(Call Van)을 새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쓸 수가 없대요, 차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간담회를 또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다 듣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이용자들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찾아보자.” 해서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한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한다는 의사진단서 발급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진단서를 저기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진단서를 과연 어떻게 발급을 해주는지 그것을 일단 샘플로 도시관리공단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은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저기하긴 어려운데 참고적으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하면서 더 운영의 묘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으십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듣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8년도 3월말까지 해서 누적인원이 4,2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장애인이 아니시고 교통약자로 이용하신 분들이 1,500명 정도 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한 2,800명 정도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용을 했고, 그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휠체어를 꼭 필요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보다는 조금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정말로 이 휠체어를 가지고 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만 해도 7,000명인데 이분들이 또 490여 명이 들어가니까 택시, 행복택시 12대 가지고는 진짜 어림도 없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대개 보면 버스 타실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시켜서 심의를 해서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서를 받은 분들한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운영의 묘는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좀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량대수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운영비율이 한 89%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각론에 들어가가지고 이용자수가 한 89%를 어떻게 낼 건가, 하루에 몇 번 이용하고 몇 시간을 이용한 건가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전에 자료요청을 할까 했었는데 매일 이용하는 횟수가 몇 번씩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하루에 저희가 이용자수가 대략 75명에서 85명 사이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75번∼85회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차가 12대가 있기 때문에 1대당 나누면 한 일고여덟 번 정도,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면, 나는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하고 89%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반인은 얼마고 장애인은 몇 명이나 이용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요금은…….
이상춘 위원   
요금이 아니라 이용인원이 일반인 얼마, 장애인 얼마 이렇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월 누적기준으로 해서 한 4,2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은 여러 가지, 시각, 지체, 여러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한 2,800명…….
이상춘 위원   
2,800?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다음에 그냥 교통약자, 그러니까 노령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기타가 한 1,500명 정도 가량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횟수라든가 이용빈도를 보면 89%라면 약간의 공차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89%는 신청한 것의 저희가 배차가 한 89% 정도 한다는 얘기죠. 조금 부족하다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11%는 이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용빈도가 89%면 아주 적절히 이용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11%가 차량이 모자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가 차량 증차를, 이번에 그래서 지금 2대를 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요, 2대를 하는 게 12 됩니까? 12+2는 14대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14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14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여주시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대한 차량의 정수는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원래는 8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8대인데 몇 % 더 증차를 하기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원래는 8대인데 저희가 200%까지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여주시가 아니라 경기도 방침이나 중앙방침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저희 정수는 여주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여주시가 정수가 8대인데 그걸 정수로 고수하지 말고 200%를 확보하라는 게 여주 방침이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용빈도도 89%가 나는 적정하다고 아까 말을 내가 잘못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89%면 더, 차량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정수가 16대가 되면 정수의 2배를 확보하라는 게 중앙부서 방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배차율이 한 89%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용시간대별로 조금 약간 집중되는 시간에 있어서 그때 배차를 못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출퇴근시간, 또 복지관에 나오는 시간 이런 때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얼마고, 그 외에 병원이나 다른 뭐, 친척 만나러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가장 이용이 많은 빈도수는 귀가(歸家)입니다, 귀가.
이상춘 위원   
귀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집으로 이분들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 버스가 모자라서 자꾸 증차를 하죠? 증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마을버스도 더 증차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게 평상시 시간에는 막 남아돌아가거든요. 1명도 안 타거나 2명 타갖고 그냥 다니거든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만차가 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와 비교해서도 장애인 차량은 더, 택시에도 리프트가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수단이 리프트가 장착된 콜밴으로만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버스보다도 더 많은 대수를, 비율적으로 많은 대수를 확보해야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간 이용빈도수를 보면서 증차는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니, 빈도수는 지금 봤잖아요. 100%를 다 못하고 89%밖에 커버를 못 한다, 그러면 충분히 더 확보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수도 8대의 2배인 16대인데 2대를 더 사도 정수만큼 못 채운 14대란 말예요.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이용자도 그만큼 많고, 또 정수만큼도 채우지 못 했고, 그러면 당연히 정수만큼 빠른 시일내에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정수는 제가 2020년인가까지 목표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목표인데 우리가 원경희 시장께서 맨 처음에 정수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8대인가, 나는 9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2대까지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202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금년 내에도 정부에서 원하는 정수만큼은 채워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는 12대까지 잘 했으면서 그때는 곱하기 2배가 아니라 8대 정수인데도 12대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정수를 2배 정도 권장을 했으면 더 선제적으로, 2020년까지 할 게 아니라 금년도에 채워야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도에서 저희가 올해 받은 대수차량 2대 가지고…….
이상춘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상춘 위원   
도비만 하지 마시고 시비를 투자하세요. 1대에 리프트 장착을 안 하면, 아까 리프트 아닌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봐도 리프트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필요해요. 그러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스타렉스로 대부분 다 구입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한 4천만원 가량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 돈 정도에서 2대, 물론 기사봉급도 있고 운영유지비도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이용빈도가 100%가 안 되고 상당히 적었다면 모르는데 차량을 원하는 사람의 89%밖에 안됐다면 100% 이상 채워야 되고, 또 내가 강조하려는 건 지금부터 강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지금은 예약제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약도 하고요, 당일 콜도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당일 콜은 많이 안 한다고 원성이 높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당일 콜 다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다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89%이기 때문에 1%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저희가 배차비율이 또 89%인 사항 중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한 것을 90% 정도는 배차를 해주고 10%는 못하는 사항 중에 물론, 이용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거의 또 많을 때는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그래서 90% 정도의 배차율이 나오는 거고, 그 집중시간이 오전 9시부터 11시이고, 또 오후에는 3시부터 또 한 5시 사이가 집중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집중시간에 배차를 조금 못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증차를 좀 하셔야 되고 콜 제(制)가 거의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내가 한 달……. 두 달 전부터도 콜 제(制)가 다 됐었나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도 콜 제(制)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저희가 당일 콜을 운영한 것은 작년부터 당일 콜…….
이상춘 위원   
두 달 전에 당일 콜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차량을 증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당일 콜 제(制)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런 답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씀이 충분히 다 이행이 된 거네요. 그러면 됐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그만 하겠는데요.
자, 집중시간대에 차가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치를 해야 되죠? 모자란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저희가 그래서 계속 더 증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또 2대를 더 노력을 해도 집중시간대에는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행복택시와 연계를 하세요. 행복택시도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 차량이 이용되는지 모르지만 그 장애자가 아닌 일반노약자는 행복택시를 투입해주면 되잖아요. 이걸 행복택시에 대한 조례를 바꾸든지 교통약자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바꾸기 전에도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이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그러지 말고 대안이 뭔가, 나는 그러겠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나가면 내가 곤란을 겪을지 모르지만, 분만 산부인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좋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면 대안을 찾으면 되잖아요. 꼭 분만 산부인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안으로서 분만 산부인과 있는 것만큼 편의 제공해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콜밴만 할 게 아니라 행복택시하고 연계되면 출퇴근시간에, 집중시간에 일정하게 해소는 되잖아요? 왜 두 가지를 제도를 여주시에서 바꾸면 되고, 뭐 안 바꾸면 의원들이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답(問答)시간에 그 얘기가 나온 거지, 그 전에는 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었지만요.
이런 대안을 집행부에서 찾으면 쉽게, 불만 없이 쉽게 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 배차가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사실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2대를 증차해서 운영방법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택시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마무리 거의 다 했는데 끊어져갖고요, 시간 내가 10분 정도 초과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요, 한 가지 사항만 할 게 아니라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뭔가를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 문제의식은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해결책이 나오는데 해결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뭐,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 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문제가 제시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이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조례의 심의위원회에 교통약자를 50% 이상 넣도록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넣은 것은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장애담당 부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차량운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담당 쪽에서 의견이 좀 미흡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례를 그렇게 50% 이상을 사회복지 쪽을 넣으라고 조례를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취지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문제해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을 개정해가지고 폭을 넓혀주신 것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행복택시를 이용하시고 행복택시의 유용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급속하게 행복택시가 확장될 수는 없잖아요. 교통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행복택시를 확대해나가는 건데,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거 또 같이 고려하면 이게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을 가지고 행복택시와 우리 교통 이동편의 차량들 이런 부분, 콜밴하고도 같이 유용하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공통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 잠깐 쉬는 타임에 조금 저길 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좋은 말씀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보지 않은 거니까 일정하게 틀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택시를 보면 행복택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콜밴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 우리가 16대까지 확장할 수도 있지만 20대, 30대 갈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죠. 그것은 제한사항은 없으니까.
박재영 위원   
제한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거 검토해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검토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위원장 윤희정   
우리가 12대를 운영하면서 열다섯 분 기사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시간을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근로기준시간을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러면 24시간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기사보충 그런 것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 운영하는 시간이 07시부터 22시까지 현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을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교통약자이동센터가 개소되면서 그 22시 이후부터 이용건수는 딱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하면서 기존에도 07시부터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병원에 예약을 하신 분이 한 8시에 예약을 하셨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이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06시부터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런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기사를, 지금 더 24시간 풀(full)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더 보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좀 더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4시간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확대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24시간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운영체계는 저희 공직자들 당직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매일같이 지정을 해놔서 그 시간 이후에…….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분이 이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니까 24시간 운영목적이 아닌 비상대기 상태의 24시간을 말씀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튼 간에 그분들 이용시간을 확대해주는 걸 보장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와 관련하여 차후 개정 시 경로당 전담공무원과 교육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니 이 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사항으로 심사보고서에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교육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주실 것”을 권고사항으로 심사보고서에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특정시간대에 차량 부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경우 행복택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사항으로 심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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