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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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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4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23건)
  5. 4.조례안의결의건(23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19.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1. 20.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2. 21.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22.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4. 23.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2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29.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30.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31.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32.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4. 33.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5. 34.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6. 35.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7. 36.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8. 37.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9. 38.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0. 39.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1. 40.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2. 41.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3. 42.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4. 4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5. 44.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6. 45.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7. 46.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8. 47.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9. 48.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위원장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21건이고, 여주시에서 발의한 조례는 2건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먼저 개의한 다음에 곧바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그 원칙에 따라서 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2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인데, 관례적으로 해오는 게 의원발의는 심의하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항진   
네, 네.
박재영 위원   
21건의 의원발의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만 검토보고 하고 심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그러면 지금 박재영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총 21건에서 문건내용 중에 특징할만한 내용, ‘이 점은 꼭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시고요. 없으시면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네.
○위원장 이항진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가 제출한 2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2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전문위원 김상우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9호…….
○위원장 이항진   
몇 쪽인지 얘기해주십시오, 설명서.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43페이지입니다」라고 말함)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609호,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1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62조 및 안 별표17에서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및 허용용도의 강화를, 안 제69조의2에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 62조 및 별표17조에서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250%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해 입법예고 시 여러 의견이 제출된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여주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이 다 설명을 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데뷔전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박재영 위원   
긴장하지 마세요, 왜 긴장하셔.
(웃음)
보면, 재난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볼 때 지원 내용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가스안전방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전기·소방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교체, 위험목 제거.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대상으로 보자면,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기에 이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65세 이상.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수혜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 부분에서 같이 다루지 않고 꼭 이렇게 달리 조례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게 취지는, 당초 취지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지금 재난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이 의무화됐습니다. 2016년 1월 19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설치하게끔 의무화돼 있는데, 지금 재난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소방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무지(無知)하기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그런 분야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뭐냐 하면, 전에 사회복지과인가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가스안전밸브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이영옥 위원   
사회정책과.
박재영 위원   
사회……, 복지정책과에서 했나요?
이영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
박재영 위원   
그쪽 부분에서 했었는데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수혜자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대처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같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할 거고요.
5쪽에 보시면, 제3조에서 4항 “위험목 제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영옥 위원   
당연히 위험목은 제거해줘야 되는데 일반 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자라가지고 우리 지붕에 지금 이번 태풍으로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와가지고 제거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도 얘기를 하면 제거하게 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이 위험목 제거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 7월 달에 저희 관내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한 6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전수조사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제거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주시민들 대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여기다가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뭐…….
이영옥 위원   
넣으면 좋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시민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집에 지금 나무가 너무 자랐어. 그런데 너무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올 겨울에 좀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신고하면 당연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고할 능력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라면 당연히 맞는 것 같긴 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단 뭐…….
이영옥 위원   
예, 그런.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주택이 지으면, 지속적으로 주택도 늘어나고…….
이영옥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나무 같은 경우도 점점 커지고 이러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항을 넣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들을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진급 언제 하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언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9월 1일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제가 요새 정신없어서요, 축하를 못 했습니다.
여기 지금 6페이지에 제5조에 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했고, 2조에는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읍장, 면장, 동장한테도 우선 순으로 정해가지고 추천을 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시시콜콜 다 시장직권 하에 다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 조항은 넣게 된 계기가 지금 저희가 소방서에서 2016년부터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당초에 받은 게 사회복지과에서 1,800여 가구를 선정해서 소방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조항 안 넣어요? 읍·면·동장이 이건 직권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거기 제4조3항에 보시면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4조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5조에는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안 들어가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끝나기 전에 해야죠.
그 소화기는 어떤 종류의 소화기를 넣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단독형 조그마한 그…….
이상춘 위원   
이게 4㎏인가, 5㎏짜리죠?
박재영 위원   
3.3㎏.
이상춘 위원   
3.3㎏?
그런데…….
(회의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리키며)
저런 정도?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노인 있죠? 뭐 80세나 85세 이상 된 분들은 어쩌면 저런 거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조그마한, 여기 페트병만한 소화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고령노인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사회복지……. 그런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조그맣다고 싼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에도 그런 소화기를 비치하자는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고령노인은 저런 거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화기를 비치해서 손쉽게 초기진화를 하자.” 이런 것도 여론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고령, 뭐 나이 60세∼70세면 괜찮겠지만, 나이를 딱 특정할 건 아니지만 80세 정도 된 분들은 조그마한 소화기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조례안은 어느 분이 발상을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처음에는 전임과장이 있을 때 타 시·군 조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조례라 이건 맨 처음에 어느 분이 구상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조례를 자꾸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다, 그 취약계층에……. 그러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주시에서도 그걸 전부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더 많이 발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주택 있죠? 주택.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이상춘 위원   
주택의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가 있더라고 여기 살지 않아서 쓰러질 위기에 있는 거, 이런 거에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빈집 같은 철거는 지금 허가지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아, 그게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지만,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동의 안 되는 건 철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에 위협은 받거든요.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도 철거명령이라든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안전총괄과의 ‘안전법’인가 여기에도 보면, 거기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딱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어느 법조항에 이렇게 돼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살려가지고 여주시에서는 소유가 불분명하다든가 위험한 주택이 철거에 불응할 때에 철거하는 그런 조례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적절히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든지,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에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크게 침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인데 이걸 조례로 세분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죠. 그거를 여기서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겠다는 거는 아니고 한 달 정도 고민해봐서, 하루 이틀 고민해 갈 건 아니고요. 「건축법」도 고민하고 재난안전법도 같이 대입을 하면서 현 사례도 좀 보고 이런 거를 한 달 정도 고민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가능한 거냐를,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시장·군수가 재난에 취약한 거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주안점을 둬서 착안한다면 조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니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니 과장님도 기분 좋으시죠? 좋은 조례를 계속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 반영됐다는데 예산은 성립돼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올해는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해서…….
윤희정 위원   
확보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그 소화기하고…….
윤희정 위원   
샀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경보기 사서 지금 소방서에 줘서…….
윤희정 위원   
소방서로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거기 의용소방대가 직접 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소화기는 저희가 구입하는 단가로는 한 15,000원 정도 되고요.
윤희정 위원   
분말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윤희정 위원   
15,000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윤희정 위원   
몇 ㎏짜리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3.3㎏.
윤희정 위원   
상당히 싸게 사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게 원래는 2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을…….
윤희정 위원   
공장하고 직거래 하셨나보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자재, 제3자에 이런 단가 있으니까.
윤희정 위원   
아니, 가격을 잘 사셨네요. 보통 구입가격이 23,000원∼25,000원 가는데 아주 싼 곳을 소개시켜려고 했더니 더 싼 곳을 거래를 하셨네요?
400개 정도 구입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올해 소화기 300개하고요.
윤희정 위원   
300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감지기 한 600개.
윤희정 위원   
감지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윤희정 위원   
400개 정도면……. 아니 300개면 모자라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올해 ’17년, ’18년, ’19년 3년 계획으로 해서 1,80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해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3년간 일단…….
윤희정 위원   
3년간?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상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프레이 소화기가 있어요. 가스통만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주 손에 잡아가지고 뿌리면 우리 모기약 뿌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취급하기가 아주 손쉬워요.
그래서 그 소화기는 바닥에 놓고 그렇지만 그거는 벽에 손쉽게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아주 좋은 조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좋은 조례를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소화기하고요, 경보기 해서 2가지.
○위원장 이항진   
소화기하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이항진   
경보기죠?
그러면 소화기하고 경보기 어느 정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올해 소화기 300대하고요.
○위원장 이항진   
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경보용감지기 600개…….
○위원장 이항진   
둘 다 화재에 대한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제가 재난취약계층의 문제는 “화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화기하고 경보기를 달면 대응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일단 여기 당초 추진하게 된 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재난취약계층에 일단 지원하려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더 구비를 다, 이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전기 같은 것도 다 점검해야 되고 가스가 있으면 가스도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이게 지원인데요, 그 재난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일에 지금 우리 여주시의 취약계층의 총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안 떠들어보셔도 돼요.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금방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주시 인구의 대단히 많은 퍼센트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런데 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을 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관련 예산이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금방 되게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단을 하고 예산을 어디에다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지, 먼저 소화기나 경보기를 달면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얘기는 2가지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서 사실 안전을 도모할 거냐, 하드웨어적인 것이겠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건데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사람 스스로 어떻게 그 안전에 대비할 것이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의 조례에 대한 얘기는 그 문구에서. 아까 저도 문구를 봤는데요. 6쪽에 보면 지원신청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추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게 업무가 가능할까요? 읍·면·동장님이 이거 하려고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청소년에 대한 세대를 읍·면·동장이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형태에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조례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행 방법까지도 쉽게 잘 이해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위원님들에게 좀 얘기를 하셔서 나중에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오늘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제도가.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는 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진단에 대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험진단 외에 해야 할 일은 시설에 대한 개선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스스로 위험을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 내용 중의 어디에는 표현되어 있어야 최소한 조례가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 수정안으로 좀 들어오게끔 좋은 조례니 더 잘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냥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취약계층은 무슨, 무엇이 취약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취약하십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도 취약하고 이런 취약계층의 특성에 대해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이해하셔서 조례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 지금 안전총괄과 여기 끝나시면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안들 뒤에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오늘 당장은 단기간 내에는 좀 검토하기가 그렇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재난이라는 기본개념, 취약하다는 기본개념. 재난과 취약하다는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지원이 무엇이어야 되는 방향설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하려면 원점에서부터,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단 이유로 그냥 조례를 하기보다는 이 뒤에 보면, 제가 관련 법규를 한번 봤는데요.
8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때요?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겁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맞춰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긴 시간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좋은 조례이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극복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긴 말씀드렸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안 드렸으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면서 하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제가 제안한 건 이거예요. 문구라도 넣어보는 것이 어떠냐.
하나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가겠다.”라는 건 여기 담아져 있지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요, 과장님께서 하시고요.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이 조례에 담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문구를 지금 삽입하는 거는 좀 더 조례를 시행하면서 향후에 검토하는 걸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면 그 내용은 남이 주어진 일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필요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통보된 규제개선 50선에 해당하는 조항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건축용도 및 용적률을 강화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금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회의장 제안 설명에서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의 내용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축소 반대가 3건, 경과규정 개정요청 1건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축소 반대 의견은 미반영하였고, 경과규정 개정요청 의견은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는데요. 제가 잠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보니 이게 오학지구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 이제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네.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구체적 질의를 하실 때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왜 이거를 도시과에서는 어떤 고민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보신 위원님도 있고, 안 가보신 위원님들도 있으니 좀 세세하게 설명을 질의가 있을 때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두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 및 허용용도를 강화했단 말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사실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걸 조례로 정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목적상 어떤 대규모적인 아파트라든지 도시형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자체를 허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도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길을 조례로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현재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까지 제안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제한이다.” 이래가지고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만 지금 허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례로 허용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그거는 기존에 400%를 허용하다 250%로 줄이니까 불이익, ‘재산상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업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부분에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을 허용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꾸로 ‘야, 우리 주거환경이 나쁘다. 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제하라!’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강화할 때 사실 그것이 안정성 있게 지속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용을 하되 어떤 볼륨상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용적률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향조정 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반대현상이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또 허용하는 거로 완화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취지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 「건축법」상에 숙박시설 중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6개월이면 6개월 이 정도 체류할 수 있는데 그걸 집을 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용 숙박시설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기능을 둬가지고 그런 어떤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과는 별도의 건축물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광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 모든 용도지역에서 여주는 일반상업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그런 거는 시행령에서 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좀 다시 앞으로 가면, 지금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 및 허용용도를 강화한다고 치면 지금의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시설들이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많이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있는 시설에다가 이거를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의제기한 것처럼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가령 7층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는 4층밖에 못 짓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최근에 저희가 조사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하고 연립주택, 도시형생활형 주택 등이 최근에 57건이 오학이나 현암동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오학·현암 지구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시행을 해라.’ 그런 요구도 저희가 받았고, 그 또한 생활하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계속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57동의 허가가 나갔고, 그다음에 올해 사용승인 난 건물이 8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분양이 된 게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승인 됐다는 건 준공 가능한 건물 중에서는 분양이 12%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또 분양 내놨을 때 미분양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주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난개발 방지대책을 요구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어떤 공영주차장, 그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그걸 추가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해서 1.3대로 이렇게 강화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 준공업지역의 어떤 공동주택의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을 400%로 계속 허용을 했을 때는 층수가 22층, 20층 막 올라가거든요. 도로는 확장 될 수 있는 건 한정돼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난개발방지대책, 그 어떤 기존 지어진 건축들의 분양, 미분양 사태 등의 해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하면 다시 완화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화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주민들 생활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활복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뭐냐 하면,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 지금 이의제기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통과했으면 건축허가를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하자가 없는 거고, 이거를 발효(發效) 시점을 보면, 건축위원회에 어떤 접수된 것, 이것까지도 허용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없는데요, 현재는 계획한 그런 사업이 저희한테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자료를 제출한 데는 없는데 그전에 부결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조례시행 전에 제출이 되면 심의까지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되면 저희가 공포 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영 위원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용적률 뭐 이런 것, 40, 400% 잘 몰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냥 떼거지로 짓는 거야, 막 짓잖아요, 집을?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주차난 아니에요, 주차난? 도로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항진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주차난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준공업지역에서, 저희가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지정한 게 사실은 그 지역이 도자기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자기공장이 활성화됐을 때 준공업지역을 뒀었는데 지금은 도자기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준공업지역의 용도보다는 오히려 주거 용도의 어떤 그런 토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놓은 용적률은 산업용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400%로 허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용에 비해서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율이라든지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데가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주차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나 도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난,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말씀은 이런 거네요. 그러면, 도자기산업이 잘 되도록 준공업지역으로 했는데 현재 도자기산업은 쇠퇴하고 주거용지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준공업지역에서 유리하도록, 사업을 잘 하도록 해서 400%까지 올려놨더니 거꾸로 주거지역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될 주차라든가 기타 시설들 자체가 없어지므로 주거시설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런 배경을 두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없으면 내가…….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여주시에 아파트가 왕성하게 생긴 게 이 준공업지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준공업지역이 아니었으면 아파트가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들어온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지기 전에 어떤 주거산업의 혁명을 바꿔준 게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사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사명을 다 했고,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종 내지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준공업지역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뭐 외곽지역이 나중에는 중심가가 되겠지만 현재 도시형성의 외곽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 쪽을, 여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되진 않겠지만 공원 쪽이 한군데로 몰릴 수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오학지구에 당초에 준공업지역 설정을 하다시피 다시 외곽지역으로 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은 간단한 멘트만 해주시고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문제가 오피스텔이 좀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멘트 안 해주셔도 됩니다.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멘트 안 해주셔도 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여주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제2종 주거지역이죠? 이게 역세권을 빼놓고는 얼마나 되나요? 추정을 하기에. 면적은 숫자로 정확히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 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요, 저희가 여주가 12만인데 도시기본계획상 18만의 어떤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 승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만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을 포함해서 6만 명의 어떤 가용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내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규정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 지구결정을 하기 전에 쉽게 이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아파트 진입을 편리하고 쉽게 하고, 여주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아파트를 넣어야 되겠다면 그쪽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놓으면 도시계획이 용도지구 변경을 안 하고도 쉽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일단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을 하면요,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고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개발용지를 먼저 갖다놓을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개발예정지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분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나중에 그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주가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의 장점은 아파트를 군데군데 지음으로써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분명히 쾌적한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학교나 문화시설은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1년 정도가 가야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용도변경  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만 약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만큼 업자들이 사업의 탄력성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2종 주거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사업계획을 생각해서 쭉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구단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탄력성이 없어져가지고, 1년 후면 지금 급격히 변하는 시대라 또 사업수지성도 좀 바뀌어 질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주지역을 도시화 계획을 좀 체계화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단점과 어려운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볼, 시가화 용지를 지구단위 하는 것보다는 규정적으로 제2종 주거시설을 해놓는다면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도 지금 2종 주거지역을 바로 설정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왜! 역세권 개발이 된 다음에 역세권에 어느 정도 분양이나 도시체계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생각해볼 문제인데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의 시가화 용지를 주거용지로 많이 전용해주는 것도 지금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역세권개발을 실패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2종 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준공업지역을 외곽 이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멘트를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주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지정된 부분은 도자기산업 용지가 우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현재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이고 용적률이 400%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저희가 꼭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면 아마 건축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토지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2종 주거지역으로는 바꾸긴 어렵고요, 현 용도에 맞는 아파트 용지들은 2종 주거지역으로 가고 나머지 토지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확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 토지들이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재검토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준공업지역을 외곽에 좀 제대로 준공업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정비법 상 공업용지를 받아서 이전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정권자나 이렇게 용도지역 관리권자인 경기도하고 심층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그래요, 오늘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거든요. 구상도 많이 하고, 다른 시의 실례(實例)를 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아,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걸 검토할 시기가 나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문제하고 연관지어가지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주에 지금 가장 많은 게 원룸이거든요. 이 원룸이 많은 분들의 예측이 원룸대란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가끔 가다 광고물 보면 “원룸급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원룸대란이 지금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니까 이 원룸도 건축법과 물론, 건축법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법과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거를 또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건축법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분야에도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원룸이 폐쇄됐을 때 그 벽을 어떻게 허물어갖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를 건축법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거에 중점을 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도시계획에서도 원룸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4층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학지구에 건축되는 것은 4층을 그렇게 짓고 오피스텔을 또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7층, 8층, 9층까지 지금 이렇게 한 건물에 복합용도에 이렇게…….
이상춘 위원   
오피스텔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지어지는 건축물도 저희가 이번 조례에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조례에는 안 담아진 거죠? 안 담아진 거야.
○도시과장 조호길   
이 조례에도 담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디 담아져 있죠, 그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안 제62조…….
이상춘 위원   
62조인데 몇 쪽에 있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38쪽.
이상춘 위원   
38쪽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없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25쪽 별표 17에 보시면요.
이상춘 위원   
25쪽?
○도시과장 조호길   
예, 별표 17.
이상춘 위원   
별표 17?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여기에 보시면, 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이렇게 제한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가’번에 보시면, 별표 1에 제2호의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안 되는 거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가능한 거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가능한데…….
이상춘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함께 건축하는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함께 건축하면 안 되지만 오피스텔만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또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는 쉬운 건 아니겠죠. 쉬운 건 아니라서 나도 대안을 제시하라면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항진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4층까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5층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5층은 필로티라고 주차장을 건물 밑에 주차장을 깔면…….
이영옥 위원   
아, 5층까지 되는 거고…….
○도시과장 조호길   
그 인센티브로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주거는 4층이다, 그러니까 맨 아래층에……. 맞아요, 대부분 주차장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5층이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이영옥 위원   
그거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250%로 되면 주차공간이 더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어떤 세대가 용적률이 위로 올라가고 건폐율하고 합쳐서 전체적인, 지을 수 있는 그 건축면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용적률이 낮아지면 그 어떤 공간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영옥 위원   
나올 수 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세대주택 그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오학이 특히 그렇고, 여기 점봉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지금 다세대주택이 쫙 들어서가지고 거기도 지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차고 있어요. 모조리 다 들어가면, 전부 입주하면 주차난이 거기도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 도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뭐, 이 조례는 당연히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시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더 면밀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 조례도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오학·현암지구에 공영주차장도 확보하려고 지금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도시기반시설이 점진적으로 다 채워지고, 또 미분양 어떤 주택이라든지 해소가 되면 또 어떤 개발욕구에 의해서 완화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영옥 위원   
예. 그렇죠, 뭐 조례는 바꾸면 되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지역사회 문제나 이런 부분,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시고, 또 의견 제시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또 많은 이윤 창출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반대를 하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셨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박재영 위원   
조례하고는 관련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역세권개발 이렇게 보자면, 여주역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가남 같은 경우도 태평지구에 공동주택 부지가 확보될 거고. 그런데 가남을 보나 여주를 보나 저는 인구 늘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주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인 거죠.
그리고 가남도 지금 보면 16,400∼16,500 가던 게 지금 16,200이하로 또 떨어졌거든요, 인구가. 그렇다고 하면 가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세대주택이, 그러니까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다 차,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아니라 가구가 분리되는 이런 형태로써 지금 원룸이나 이런 다세대주택이 수요를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태평지구 주택이나 역세권 공동주택이 개발되면 과연 지금 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 건지, 지금도 제가 건축사사무실 이런 데 물어보면 허가신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도시과장 조호길   
가남은 저희가 직접적인 시장조사는 저희가 안 해봤지만 아파트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시장조사를 대부분 다 합니다. 하는데, 가남은 기존 대지가 공동주택이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유입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구유입은 태평리만 따져보면 증가가 될 거로 보아지는데요, 주소 물론, 가구분할도 되고 주소이전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원룸이나 이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꽉 채워지기 때문에 가남은 지속적으로 택지수요에 대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공업체에서는. 그런 사항이고, 가남은 사업성이라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주시의 어떤 아파트, 기존 역세권에 추진된 내용, 그다음에 지금 KCC스위첸 이런 어떤 공동주택이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은 그런 부분이 한 5,600세대 정도 됩니다. 심의만 통과된 게.
그런데 아직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주는 그만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시기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막이나 원주처럼 계속 끊임없이 지어진 게 아니라 한 동안 분양한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분양된 게 KCC스위첸인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 소형 24평, 26평은 아직도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지구나 교동 1지구, 2지구는 역세권 옆에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성이 좀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소형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가 아직도 있는데 만약에 공급이 다 된다고 하면, 이상춘 부의장님도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굉장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건축허가 내주는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데에서 어떤 그런 피해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줘야 거기서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 경제가 공황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의견 제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아까 맨 앞에, 지금도 말씀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내가 얘기를 듣다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뭘 반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재영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영했어요, 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 얘긴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얘기…….
박재영 위원   
여기 의견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항진   
네, 네.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실행되면서…….
얘기는 이거예요. “조례가 실행되면 그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 같으신데 헷갈렸어요.
박재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위원장 이항진   
네, 심의위원회요? 네.
박재영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행하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까지 적용시점을 늦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냐 하면, 지금 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건 없고 이전에 하나가 왔던 것은 부결된 안건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제출되겠죠. 그것까지는 배려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변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이항진   
이게 날짜 볼게요. 언제까지 우리 이게 돼요? 이게 조례가 날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결되면 즉시 시행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아니, 공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항진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상춘 위원   
경과 규정을 14페이지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충돌이니까. 그분은 부결됐지만 20일 내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경과 규정을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는 허가 제출, 허가 제출된 사항까지만 경과 규정을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의를 한 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 제출하는 건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넣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를 건축위원회 심의 제출한 것까지 봐달라, 그렇게 의견을 낸 거거든요.
○위원장 이항진   
그런데 그걸 반영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반영을 했는데…….
○위원장 이항진   
반영했는데 제 얘기는 뭐였냐 하면, 지금 규정에 따르면 이게 오늘 끝나면 한 20일 후? 공표로부터…….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표가 되면 그 후에 20일 이후에는 실행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이항진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때까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제출이 되면…….
○위원장 이항진   
바로 열려요? 심의위원회 자주 자주 열려요?
박재영 위원   
우리가 소집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항진   
얼마나 자주 열려요?
박재영 위원   
아니, 소집하면 되는 거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제출이 되면, 안건이 제출이 되면…….
○위원장 이항진   
아,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부결됐어요, 지금 건이. 이게 부결됐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항진   
부결됐어요. 우리는 지금 조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점 전에 수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는 두세 달 만에 한번이라면 우리는 다음주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끝나면 20일 지나면 딱 마감 쳐. 이게 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번 건에 대해서 가능한 거냐 이거죠.
박재영 위원   
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집하는 거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안건이 제출이 되면 저희도 그런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건이 제출이 되면 조례 공포 전에 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하든 위원회 심의…….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재량권이니까 얼마나 자주 열리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장 이항진   
지난번에 언제 여셨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안건이 없으면 두 달에 한 번…….
○위원장 이항진   
이 이전에.
○도시과장 조호길   
이전에 한 달에 1건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오늘부로부터 어느 전에 하셨냐, 심의위원회를?
이상춘 위원   
한 달…….
○도시과장 조호길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아, 심의위원이시군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한 달 하셨으니까 열흘만 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안건이…….
○위원장 이항진   
어쨌든 해결하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안건이 없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이렇게 개최를 안 하는 거죠, 안건만 있으면 바로바로 개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에 지금 12쪽에 보면, “양◎◎라는 분이 의견 낸 것을 실제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느냐?”라는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현재 조례 개정과 또 시행에 대한 공포까지 기간을 따져보면 이 이해관계자와 현 조례와는 전혀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런 조례 개정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이게 굉장히 소란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수고하셨고요.
도시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26.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6.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7.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8.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9.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0.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1.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2.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4.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5.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6.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7.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8.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27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5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8항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9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40항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41항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2항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3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항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47항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48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춘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23건으로 많은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현재 2018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조례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본 통과된 조례를 2018년도의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항진   
예, 이렇게 의견을 이상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이를 반영하여 집행부에 권고 안으로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오늘 의결된 2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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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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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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