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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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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7월 12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10건)
  5. 4.조례안의결의건(10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 및 지원의 통일성·효율성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법무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규정 중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과 위원회를 통한 보호·지원 업무 수행 규정에 대해 법무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1조에서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을, 안 제61조의2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각종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6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 예술, 축제 등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단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재단 운영 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재단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용도를 추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 기금운용 관련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중 8호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용도를 교육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시설 보강비, 인건비 한시적 지원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와 안 제33조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8조의2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상인회의 지정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을, 안 제4조에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가로수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과징금 가산금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변경을, 안 별표 6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를, 안 별표 9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설명 전에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윤희정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사태도 목소리를 크게 낼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또 저도 겁이 나요. 겁이 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조례나 우리 소위에서 예산 다룰 때는 저도 여러 번 빠졌고, 또 개인적인 볼일로 누구나 다 기계처럼 참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서로 자각해서 참석의 의미를 더 크게 갖지만, 또 불참하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또 많이 참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이라고 다 선출해서 뽑아주셨는데, 주민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할 때는 밖에서 볼 때도 의원의 채신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언성 높일 때는 밖에 나가서 두 분이 하시든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보면 신성한 회의장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겁이 나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는 마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마디만 딱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상춘 위원   
우리가 윤리조항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회기 중에 다른 행사에 참여를, ‘가급적’이라고 아마 표현됐을 거예요. 정확한 용어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부행사를 회기에는 참석 안 하도록 윤리강령엔가 규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암묵적으로 그냥……. ‘오늘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뭐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끝내자.’ 암묵적으로 얘기해야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지, 윤리강령에도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저도 의견을 낼게요.
예, 금방 말씀하신 큰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암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오히려 제가 보면, 자꾸 공개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건 ‘안’이에요, 안. 그냥 하나의 김영자 의원님께서의 ‘안’이면 이상춘 부의장님의 ‘안’이에요. 그거 의견은 충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큰소리로 혼내시게 되면 전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데 저도 큰 목소리 낸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충돌할 수 있죠. 대화 나눌 수 있죠. 그러나 협치예요, 협치. 내가 의견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의견 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원칙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까지 아까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럴 사안인가 생각해본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 의사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결정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는 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형식을 통해서 적절한 내용을 맞추자, 즉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자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품위를 갖추기 위한 노력에 저도 열심히 변화·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발언할 수 있겠지만, 그 발언의 태도가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바꿔야 될 모습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언,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적절한 형식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런 어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잘 정리해주시는 분위기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한테 전혀 얘기를 한 게 없거든요. ‘일부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으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100% 동의할 수 없고, 100% 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 관계상.
그러면 100%라고 얘기했지만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환 팀장한테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들어오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이니까, 오늘 신◎환 팀장님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는 저한테 ‘오늘 11시 반에 끝내고, 조례를 11시 반에 끝내고’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원님들하고 다 그게 합의 하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줄 알고 오늘 아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가 조금 오늘은, 서로가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조례는 위원님들이…….
윤희정 위원   
예, 신◎환 팀장님한테 화살이 돌아가는데 신재환 팀장님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신◎환 팀장을 논하면 안 되는 거고…….
○위원장 김영자   
아니, 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것을 취합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윤희정 위원   
그분도 우리 배려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덮어두고 감싸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선 내면적으로 일어난 일부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조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범죄피해자의 지원 목적과 안 제2조에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빨리 끝내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니까 나머지는 지자체에서는 중복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 취지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삭제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박재영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 1조 목적에서 보면, 이거 바꾸신 거 아니에요, 목적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가족’을 뺀 거예요. 그 가족을. 이 부분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서” 이랬는데, 그 ‘가족’을 빼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의에 보면, 밑에 또 제2조 정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거기서 보면, 범죄피해를 당한, “행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이렇게 또 가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도 이게 1·2항의 조율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빼도 이거 해서 괜찮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피해자’라는 그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려고 해가지고 정의에다 그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게.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가족’을 넣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은?
어차피, 어차피 그 배우자하고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형제라고 저 서울에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같이 여주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지원이 되는데 목적에서 그 ‘가족’을 두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걸 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의미는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그냥 빼도 괜찮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앉은 자리에서 「피해자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말함)
이영옥 위원   
다 포함이 돼가지고 빼도 된다?
박재영 위원   
용어정의에 이미 가족이 포함돼 있으니까 위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버리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중복이라서 뺐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 위에다 넣어야지 정확한 것 같은데 왜 뺐을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정의’에다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에요,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지원, 장례비 이런 것 지원은 중복지원이라서 뺀다, 그거죠?
8쪽에 보면 삭제한 부분, 4조가 삭제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영옥 위원   
4조에 보면, 지원금 장례비, 그리고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상위법에 의해서 입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장례비를……. 우리가 장례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빼도 장례비 같은 거는 지원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요, 저희가 3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이천에서 1500만원, 저희가 1200만원, 그리고 양평에서 1000만원 해서 3700만원 갖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검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영옥 위원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장례가 필요하다면 장례비도 지원을 해주겠죠, 그거는.
이영옥 위원   
아, 그 중에서 장례비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죠.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게 또 알고 싶었어요. 이게 먼저 조례가, 물론 이게 중복돼서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가 더 상세하고 지원이 정말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해도 지원에는 관계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그거는 범죄지원센터하고 검찰청하고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주겠죠.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이영옥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저도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문항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정의’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다른 얘기로 합니다. 이 조례가 전국 공통이라면, 전국 공통이라면 범죄피해자인데 여주시에 거주지를 두지 않았어요. 우리 여주시. 그런데 여주시에 없으니까 지원할 수 없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내 부모나 내 친족이 범죄피해를 같은 집에서 있지 않아요. 같은 집에서 당하지 않는다고요. 정신적이거나 어떤 육체적,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가 되게 많겠죠. 또는 어떤 큰 사고에 의한 지원이죠.
그러니까 주소지에 관할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도 사고 났어. 그런데 같이 안 살아. 지원해주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론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에 공백이 생겨요. 단순하게 ‘범죄피해자란 형제자매를 말한다.’ 하면 어디엔가는 겹쳐져요. 중복금지조항을 만들면, 이렇게 되면 그냥 어디에 살든 그 사람을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범죄피해자니까.
관할구역에 의해서만 범죄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수단에 의해서 많이 번지니까.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서 어떠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지원에 대한 거잖아요. 자, 지원 공백이에요. 제가 여기 가족이란 말이에요. 같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누가 사고 당했어.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어. 지원해주려니까 근거가 없어. 그래서 지원 안 해줘. 타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복지개념인데 복지개념이란 어때요? 누수가 없게 해주는 거잖아요. 누수가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할 지청이 있으니까 지청에서 책임져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원을?
(법무통계팀 홍은교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저희는 재원만……」이라고 말함)
재원만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거지…….
(법무통계팀 홍은교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자체에서는 재원만 해주는 거고요, 그 지원은 검찰청에서……」라고 말함)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만원을 출연을 하면 범죄지원센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청하고 판단해가지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백이 안 생기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피해자의 정의. 그거는 운영에 대한 얘기예요. 금방 얘기하신 거는 우리는 돈을 누구에게 준다, 이거는 운영이에요. 운영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얘기라고. 원칙에서 이미 그물망이 원칙적으로 맞아야 돼요. 운영에 대한 얘기는 다른 차원이에요. 금방 얘기한 건…….
박재영 위원   
저기요! 잠깐만요.
이항진 위원님이 어렵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둘이, 제가 범죄당사자야. 형제자매야. 그런데 주민등록이 다른 시·도에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여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만 보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통계팀 홍은교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다른 해당 지자체에서……」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그쪽에서도 봐봐. 범죄피해자인데…….
이영옥 위원   
못 받는 거지.
이항진 위원   
그렇지, 그쪽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이영옥 위원   
안 해주지.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론적으로 공백이 있다 이거죠, 이론적으로.
이영옥 위원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러면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항진 위원   
전문위원님 생각해보세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조례를 정한 거고요, 실제로 범죄피해자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검찰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보호법에 그 정의를 보게 되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지역제한이 없고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법이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 조례에서는 다만, 홍보 및 교육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범위를 넣은 거고, 실제로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이론적으로는 넓게 해놓고 운영상으로는 현실적인 것을 적용해도 되는데 운영 자체가 현실적인 걸로 딱 묶어놓으면 실제로는 그것을 넘는 범위의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 대응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항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세종의 밥상머리 대화 교육이 보건소 주관으로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먼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가셨다가 이따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의안번호 59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인용을 했고요.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을, 또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다음은 의안번호 599호, 16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저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의2,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1조에서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61조의2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26조, 안 제31조에서는 법률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분납 금액의 횟수를 일원화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5조에서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렇게 변경했단 말이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매년 고시하나요, 그거를?
○회계과장 최은열   
행정자치부장관은 어떻게 고시를 하고 있냐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고시한 신규취급액 기준의 코픽스(COFIX)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행연합회에서는 매월 고시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매월 고시?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월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과한 월에 따라서.
박재영 위원   
매월 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고시된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현재는 1.47%입니다.
이상춘 위원   
1.47%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게 요 전에 고시한 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이 조례에서는 3%를 징수한다, 이렇게…….
이상춘 위원   
아니, 조례에는 3%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최은열   
종전에 고시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고시율이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그 추이 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올해 4월 달에……. 이게 들쑥날쑥 3월 달에는 1.48이었었고 4월 달에는 1.46이고, 지금 5월에서 현재는 1.47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지금 약간 들쑥날쑥 약간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시기준이 며칠인가요? 며칟날 기준으로 하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매월 15일에 고시합니다.
이상춘 위원   
평일에 고시하면 이거를 이자율을 적용할 때는 매월 그거를 검색을 해갖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고시가 문서로 오지 않고 그냥 정부고시로만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걸 매월 검색해야지 차질 없이, 잘못하면 과오납 환급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과오납도 많이 하면 좋은데 상당히 적은 금액을 할 때는 이게 번거롭기만 하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19쪽 ‘바’항인데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이게 신설조항인데요.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까, 임의적입니까? 명문화 되었다면 어디에서 명문을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명문화는 아마, 명문화되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는.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거나 규정되지 않으면 임의성이 작동돼요, 임의성.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공직자들이 일할 때 혼란을 초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정이 명문화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요, 지금 주민단체라는 데가 여기서 마을회라든가 마을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뚜렷하게 딱 이 ‘주민단체는 뭐 뭐다.’라고가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데는 없고, 세법이든 이런 데들도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단체가 뭐 뭐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다 법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항진 위원   
임의성이 작동되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리고서 이 건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임의로 집어넣은 거는 아니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요 기준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이 항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을 알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 마을에서 5명이 특정지역의 마을이름을, 만약에 보면, ‘여주시 동네 마을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갖고 동네 대동회에 가서 ‘우리 이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을발전기금을 내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뜻으로. 딱 그것만 해요. 그러면 마을의 대동회 기록에 의하면 ‘뭐 뭐 뭐 뭐 여주시 마을회에는 여주시 마을회로 칭한다.’ 대동회로 결정한 거예요. 형식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마을회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뭐냐 하면 여주시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주시 동네에 다음과 같은 무슨 무슨 지역이 있으니 우리는 농촌지역의 마을회로서 본 재산을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라고 요구 들어와요. 이것을 본 공무원은 이 형식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완전히 완벽하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 사익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공직자가 따질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임의성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없지 않아 그럴 여지는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공무원들의 업무가 이런 것까지 판단하게 하면 너무나 업무가 복잡해져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마을회 할 적에는…….
이항진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마을회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규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마을회관 있죠? ‘마을의 공동재산 이외에는 수의계약 할 수 없다.’ 딱 그래요. ‘공동재산이란 마을 전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재산에 한함’ 이렇게 규정을 봐야 돼요. 이건 임의성 작동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해석해 주세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마을회 등에 관해서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보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 그러니까, 법령에서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원과 재산매각은 달라요. 엄격해져야 돼요.
이영옥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항진 위원   
예, 좀 달라요.
이영옥 위원   
죄송한데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이항진 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추가질의…….
이영옥 위원   
아니, 같이 하셔도 돼요.
27쪽에 보면, 개정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확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여태는 그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이게 “농어촌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치하고 위하여 1,000제곱미터 한도에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할 때 1,000제곱미터 한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분명히 매각 저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쪽에 보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 그러니까 “농어촌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1,000제곱미터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항진 위원   
아니, 조금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영옥 위원   
아니, 이거 조례를 보세요.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이영옥 위원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이항진 위원   
지금 얘기한 건 이거예요.
구성원에 대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금방 말씀하시는 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영옥 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잖아요.
뭐냐 하면, 자 경로당을 우리 5명의 노인이 ‘우리가 5명의 경로당을 만들겠다.’라고 결의하고 5명의 이름으로 소유한 경로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구성원 자체가 전부냐 부분이냐를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아니, 그걸 마을회관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위원장 김영자   
지금 더 질의가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요.
박재영 위원   
정회 일단 하죠, 뭐.
○위원장 김영자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금방 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부지, 건축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1,000㎡라는 건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1,000㎡를……. 예?
○회계과장 최은열   
토지.
윤희정 위원   
토지?
○회계과장 최은열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매각하게 되나요? 그건 기본인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어제 우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원 겸 그럴 때는 별도의 조항은 없나요? 지원 겸…….
○회계과장 최은열   
네, 아직 지원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규정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윤희정 위원   
좀 특별한 경우라.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것도 여기 지금 조례에다 넣는 것도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넣은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의 생각은 담기가 좀 그 특별한 경우는 힘들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조례에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맘대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거를 넣기는 곤란합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러면 잘 알았고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던 것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59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 예술, 축제 등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이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10일간에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사항에서 원안동의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어제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다른 문화재단 보니까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시장·군수 이렇게 가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무규정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자료에 없어요, 제 얼굴 보고.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고 문화운동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기관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단견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조직은,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 조직은 내가 재선을 하거나 3선을 하거나 당선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여해줄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들 단체장을 맡는 것 같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장흥 내려갔을 때 장흥군수하고 거의 1시간동안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왔는데, 뭐냐 하면 장흥군수는 군수직 이외에 다른 직 하나도 안 맡고 있어요. “내가 군수직을 수행하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단체의 장을 왜 맡느냐? 체육회장직도 그래서 안 맡고 있다.” 이러면서 모든 직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제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감동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렇게 바꿀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명예이사장’ 이렇게 가고 실제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은 대표이사 중심으로 가서 독자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주시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예산 가지고 견제할 수 있잖아요, 실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한번 우리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재단 운영하는 데를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재단이라는 거가 비영리로 여주시에서 돈을 출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출연하는 거하고 또 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시장님이 다 14군데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이사장님을 재단대표로서 하고…….
박재영 위원   
예, 확인했어요, 저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대표이사가 내부적인, 업무적인 그 측면, 상징적인 측면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인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저희들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을 해야 되는 건지, 명예이사장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형태가 필요한 건지 제가 그 근거를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도 그런 경향을 저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가령 단체장들이 바뀌면 공무원 조직사회가 대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줄 세우기, 즉 ‘누구는 누구 사람이었다. 누구는 누구 사람이다. 누구는 누구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인사가 엄청나게 잡음을 가져오는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죠. 실제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고.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누가 추천한 사람, 누가 임명한 사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편 가르기로 인해서 그 독자성을 잃어버릴 우려를 저는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문화재단의 독자성을 보존해줄까, 보호해줄까, 유지시켜줄까, 이거를 정말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그 사항은 또 정관에요, 이게 정관 등록을 좀 하는데요. 정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돼있고, 만약에 임원들이 구성이 될 적에 대표이사나, 2년의 임기를 두고 있고 재임을 할 수 있는, 어디 3년 되는 데도 있는데 2년 정도의, 임원들이 2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재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두고 있고, 정관에서 그걸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박재영 위원   
우리 지금 정관 안 만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정관을 만드는 거는 또 여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거를 또 정관까지는 그분네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순서대로 가자고요. 이사장의 문제를 나는 그렇게 검토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정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조례를 심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정관에 이러이렇게 담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관 초안도 우리는 본적도 없고, 초안이 준비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우려를 이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중에 중복되는 규정에서 정관에 담아지면 나중에 이 조례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아내는 게 옳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임원의 임기라든지, 임원의 선출방식이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아놓고,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정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 정관을 만들 적에 임원들이,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태들을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싣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조례가 되고,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임원들에 의해서 정관들이 만들어지고, 등록을 하고, 등기를 만들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관까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정관 만드는 게 아니라 조례에 내용을 담자는 얘기죠. 가령 여기 임원의 추천방식도 없고요, 임원선출 방식도 없고, 임원의 임기도,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장의 문제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화재단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선출규정, 추천규정, 임기 이 등등이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제기를 했으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어차피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를 심의도 해야 되지만 이 안은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할까 말까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조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짓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제 동의안이 상정돼서 폐회식 날에 동의안의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그것도 또 가부도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오늘 같은 특위에서 또 논의해갖고 결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결정……. 물론 방법은 한다, 안 한다, 또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이 충족되게 한다, 3가지 안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놓고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하는 게 나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1차 발언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기 전에 문화재단 승낙을 하느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부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항진 위원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윤희정 위원   
동의안은 폐회식 날 찬반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이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안이 왔으니까 미루든가, 아니면 왔으니까 조례를 수정이라든가 통과시키고 그때 다시 통과하면 조례도 무색해지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은 지금 조례가 올라왔으니 이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
윤희정 위원   
예, 검토하고…….
○위원장 김영자   
그다음에 동의는 동의대로 따로 하시자?
윤희정 위원   
예, 그렇죠. 그게 또 순서지, 또 여기서 기다렸다가 동의안부터 한 다음에 다시 조례 한다면 또 여러 시간적인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윤희정 위원님!
그게 아니고 순서가 되려면 동의안부터 한 다음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조례나 예산이 올라오는 게, 그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3가지가 한꺼번에 같은 회의에 왔는데 이것을 그거를 가결한 다음에 조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별도의 분과가 없지 않습니까? 분과가 없고 특위니까 이게 의장님만 빼놨지 전체 회의다 이거예요, 의장님만 빠졌지만. 물론 의장님은 본회의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윤희정 위원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할 건가, 의장님만 빼놓고 전체 의원들이 있으니까 동의안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여기서 먼저 토론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토론을, 조례안을 토론을 했는데 동의안이 부결되면 조례안의 그 토의한 그런 의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조례안이 부족한 거를 보완해서 하자.’ 이런 의견도 3가지 안으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부터 결정하는 게 나는 좋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괜히 또 동의안을 부결시킬 거면 조례안을 하지도 말고, 동의안을 가결시킬 거라면 조례까지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와야 되고, 또 절충안으로 조례나 모든 거를 보완해갖고 동의하는 안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3가지 안에서 가닥을 잡아갖고 하는 게 나는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다 통과시켰는데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또 어쩌면 의회의 모순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2가지가 한꺼번에, 예산까지 3가지가 올라왔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하나가 동의안부터 먼저 근본적으로 협의를, 가닥을 잡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의안이 가닥이 잡히면 사실상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폐회 날은 그냥 발표만 하고?
이상춘 위원   
그렇겠죠.
윤희정 위원   
그것도 좋으신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좀 내주세요.
(박재영·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얘기하세요.
박재영 위원   
저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안과 조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례안에서 문화재단의 독자성을 확보해내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한 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전체 우리 여주지역사회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내는데 소홀했다, 그래서 중요한 예산 6억 2500만원의 예산은 부결시켜서 한 템포 늦추고 나머지를 보강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나눠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 김영자   
또 이영옥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금 템포가 빠르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또 시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이게 또 이번 회기에 해야지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9∼10월에 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촉박하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시장님이나 과장님도 유감표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8쪽 임원에 대한 그런 임기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사장님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그 이사장님을 시장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임기 같은 거는 그 3항을 조율해서 해주시면 박재영 위원님께서 조금…….
이항진 위원   
꼽아주세요, 어디? 48쪽?
이영옥 위원   
48쪽 임원에 대한 3항.
박재영 위원   
제6조 임원에 대한 규정에…….
이영옥 위원   
예, 규정의 3항을 조금 ‘정관’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정관은 아직 멀었으니까, 임원의 임기를 아까 명시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좀 조율을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한 그것도 수월할 것 같다,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조례에 있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거는 거기다 좀 더 자세하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도 지금 명예이사장이나 이사장이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사장님으로 계셔도 원래 센터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계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도 맡고 계신데 센터 일은 모든 전반적인 주권이 센터장한테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사장이지 명예직이나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사장님이 물론 안건은 주시고 자제할 수는 있겠지만 명예이사장도 충분히 그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조율을 하면서 조금 쉽게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하다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시청에서, 본청에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의회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든가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의회 의원님들께도 있으니까 이 조례를 조속히 통과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오늘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동의를 이 소회의실이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부터 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동의안은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가려서 동의를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영옥 위원   
그냥 하세요, 여기서.
윤희정 위원   
여기서 그러면…….
○위원장 김영자   
여기서 대충……. 해요?
이영옥 위원   
여기서 하세요.
이항진 위원   
편안하게 얘기해 봐요, 일단.
박재영 위원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이영옥 위원   
우선 이거 끄고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윤희정 위원   
동의안을 잠정적이라도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거를 해서 거기에 제 생각도 그래요.
○위원장 김영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냥…….
이항진 위원   
제가…….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입장을 발표한 다음에 거기서 정리가 안 되면 다른 또 정확한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영옥 위원   
거수로 하세요.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우선 마무리 짓게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찬성하시는 분?
이상춘 위원   
아니, 논의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위원장 김영자   
논의를 좀…….
이상춘 위원   
너무 찬성, 반대를 급하게 거수하는 것보다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의를 적절한 시간까지 하자고요.
○위원장 김영자   
어저께 부적절한 것도 본회의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정말 이거는 또 밖에서는 시장님이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선거조직으로 쓰려고 만든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해도……. 지금 임기 말에 와가지고 이거를 문화재단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있는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 그게, 그거 문제가 더 저거 하지만 이 조례에도 측근이나 친인척은 문화재단에 직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서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박재영 위원   
제가…….
이상춘 위원   
측근의 범위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
○위원장 김영자   
측근…….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문화재단에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정말 제가 순수한 마음에서 자꾸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예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자기가 후임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을 만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하게 시장님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자기세력을 구축하고,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선에 힘을 받겠다라고 구상을 해도 저는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문화적 순수성을 살리는 이러한 기구로서 만들어주는 게 여주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조례의 미비한 점들을 더 보완해서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예산은 전체를 삭감하고, 동의안도 부결시키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하나 갖춰나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늘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조례를 통해서 공정성, 그다음에 독립성, 독자성, 이 부분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춘 위원   
내가 한마디만, 다 끝났어요?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른데 일단 동의안이 나는 우선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안이 가(可)할 건가 부(否)할 건가를 그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조례, 예산, 이렇게 나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부터 하고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건 또 다른 모순점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긴 한데 또 이거는 논의를 더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2시에 개의할 때 한번 함축적으로, 위원장님이 어떻게 함축적으로 집약시킬 건가를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 세종문화재단은 지금 가장 민감하고 진짜 여러 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항진 위원   
끄고 하세요, 정회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재영 위원   
정회하시고 …….
○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정회를 하고.
이상춘 위원   
한 말씀만 그러면 간단히 2∼3분 내로 멘트만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든지 할 테니까 받아들이죠, 뭐.
○위원장 김영자   
예, 문화관광과장님?
이상춘 위원   
2∼3분만 간단히 하자고요.
○위원장 김영자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의견 내보세요, 한 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어제 세종문화재단 설립 동의안 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 있고, 정회시간에 시장님도 또 불러가지고 “이게 절대 정해져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이런 전문 어떤 기관이, 전문단체들인지 누군가가 축제를 좀 하는 게 여주가 이렇게 많이 답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좋지 않으냐?’ 많은 의견들이 항시 축제동안에 있어서 이거가 지금 추진된 사항이다, 어떤 사람 하나 정해져있는 사람 없고, 임원추천위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흑심의 마음은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말씀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종연구팀 그것도 그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연구나,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나 예술, 진흥 또 그런 쪽으로 반영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정해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그 사항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에 참고해주시고 이따가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기서 일단 토의를 한 다음에 조례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 주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아까 오전에 다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박재영 위원   
얘기 다 한 거예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여기서…….
(장내 소란)
아니 그래도 충분히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더 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이항진 위원   
제가, 제가 의견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이항진 위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아까 저희가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좀 편안하게 어떤 얘기도 좀 나누고 그 얘기를 좀 갖고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방 얘기한 세 가지 안이에요.
하나는, 여기 조례안 심의지만 연동되니까 조례와 예산과 동의안을 어떻게 함께 고민할 건지 얘기해서 연동해서 한 번에 어떤 형태의 결론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건건이 결정의 방향을 잡을 건지,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본 조례안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그냥 위원님들이 여쭙고 싶은 얘기, 또 의견을 아주 편하게 갖는 시간 좀 갖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갖는 시간은 그 이후에 해주셔도 되겠고요.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도움을 주셔야 될 건 이 건일 것 같아요. 지금 조례안 심사지만 그것이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선후(先後) 차로 따지면, 그러니까 조례, 예산, 동의안 중 어떤 게 먼저 해야 될 건지, 또……. 그런데 뒤에 해야 될 거는 결정해놓고 앞에 해야 될 거는 또 끊어버리면 혼란이 있으니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인근 시·군에 있어서 타 조례안과의 어떤 비교해야 될 것들, 이런 것까지도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다가 이게 좀 과장님 선을 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팀장님이나 팀원들께 조언을 서슴없이 구하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걸 속기에 남기면서 해야 되겠죠?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쭉……. 뭐,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아닌데 여기도 그렇지만 대표…….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사장하고 대표……. 다른 데는 국장으로도 가는 체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사장과 대표이사 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요. 그 이사장은 대외적인 관계를 하지만 모든 대표이사는 안에 내부적인 거나 운영이나 직원관리나 뭐, 업무적인 거를 총괄하는 것이 대표이사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 보면 대표이사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표이사가 주축이 다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역할을 제가 두자고 하면 굳이 두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진 않나요? 이사회 소집하는 거, 그리고 재단에서 올라온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 뭐 등등 정관에서 정해진 몇 가지 일을 하는 건데 굳이 그 이사장을 시장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경기도 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다 그냥 상징적으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모든 내부나 어떤 예산의 지원 관리나 그것은 대표이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나가는 체제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좀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결국은 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이사장을 굳이 시장으로 갈 필요 없고, 이사장을 공모할 수도 있고, 단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의 임명권을 시장으로 두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감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둔다면 사실은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나 또는 예산을, 재정을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통제 또는 제어,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이사를 하는 것은 공모, 전국적인 공모체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도 그렇게 가도 하등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주시내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문화재단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고 하면 이걸 덜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상태의 의혹을 가지고 그…….
박재영 위원   
아니,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하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불식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문화재단에 어떻게 하면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으시고 그러신데 대개 그 재단을 할 적에 일정한 출연을 시에서 하면서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출연하는 기관에서 대표적인 그거를 맡아가지고 목적사업을 많이 출연한 것, 재단의 한계가 또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단…….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읽어드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의 차이가 재단을 출연하는 데에서의 그 대표성이 출연하는 기관에서 많이 갖는 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진 틀이 아닌데 우리가 많이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걸 제가 두 가지로 읽어드릴게요.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보면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굳이, 굳이 우리가 “시장이 이사장으로 간다.”라는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이사장과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공모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가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그래서 그 대표이사를 공모방식으로 가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온 건데 저는 그것을 또 폭을 이사장까지 넓히자는 거를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데 저도 100%, 200% 공감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의 축제들이 나뉘어져 있는 축제, 오곡나루 축제나 도자기 축제, 그리고 여러 개의 문화행사를 그 문화재단으로 모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문화재단 저는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을 모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만 모아낸 거야. 그러면 그것을 모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명의 공직자가 해소되는데 14명의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20명이 일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굳이 기존에 잘 유지·운영되고 있는 부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필요는 있는 건가라는 문제에 정말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저께도 거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적에 영속성이 없고 인사가 가면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거의 한계점이 있어서 그 축제 끝나고 나서는 항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돼서 한번 어떤 기구 정도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담하는 데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어떤 정례회나 또 이렇게 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일부 의원님께서도 그런 주신 사항 틀 속에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공감을 했고, 또 저희 시장님도 어저께도 말씀이 항시 이렇게 해서 들었을 적에 축제 같은 것은 전문기관 같은 거가 설립이 돼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공감을 해서 이렇게 또 전국적이나 경기도적인 측면에서 추세도 그렇게 재단으로 설립해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재단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축제를 끌고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예술적인 교육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가야 되고, 그런 관계가. 가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자꾸 제한된 틀에서만 있으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축제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문화사업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투여할 재정을 계산해보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문화재단을 만들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자아내야 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기존에 나열되어 있는, 또는 여기저기 분산되어져 있는 사업들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데, 잘 되고 있는데 어쩌면, 잘 되고 있는데 그것만을 보자면 잘 되고 있는 그것만을 모아내기 위해서 기존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할 이럴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전문가들에 의해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공무원이 사령장 한 장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님으로써 지속성, 안정성, 또는 경험의 축적,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없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냥 뭐, 저희가 또 문화재단이 되고 나면 기부금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재단 대표이사가 역량이 있는 분들이 나오면 상당하게 이거 지금 직원들로 끌고 갔던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네들이 끌고 갔던 것들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지적해주신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 또는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정말 충분히 설명해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상당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런데, 1차적으로 문화재단……. 항시 여주에서 계속 이 행사를 하면서 노정됐던 그 사항이 전문가들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발전이 없다라고 그 얘기는 계속 나왔던 상태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박재영 위원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의 예산 또는 조직을 또 편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뭐 산재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도 효율적으로도 관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하고 나면 또 공모사업에도 그분네들이 원활하게 참여해가지고 여주에 맞는 공모사업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들을 안 해서 그럴 따름이죠. 상당히 좀 좋은 여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한…….
그리고 또 지역협력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에 밀착돼있는 문화예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사항이.
이상춘 위원   
내가 좀 먼저 할까요?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먼저 이걸 좀 물어보자고요.
이 조례의 초안 작성자는 어느 분이고 이 대화자료 초안작성자는 어느 분인가를 먼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주 실명으로 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지. 똑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똑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똑같은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아, 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왜? 이 조례안에 보면, 사업에 문화진흥에 대한 게 좀 그래도 1호부터 5호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조직도 그렇고요. 조직구성도 그렇고 어제 또 무슨 자료야, 그 설명자료 동의안 건 있죠? 여기도 그렇고 문화 창달이 없고 그냥 그 주요내용이 도자기 축제, 공연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사람이 이거를 과연 작성한 게 맞나,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는 다른 데 있는 조례를 답습해서 카피(copy)한 거고, 이 동의안이라든가 대화자료는 특정한 분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같은 사람이 작성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보기에는 왜 이런 자료가 나왔나,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요.
이 자료를 만들 때에 조례는 조례심의까지 해서 뭐, 위의 분까지 다 결재를 받은 건데, 이 동의안이나 대화자료는 누구까지 결재를 맡아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 그냥 과장 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부시장이나 시장까지도 안 갔어요, 이 동의안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자료의 관계 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좀 먼저 갖다 드렸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결재과정을 안 갖추고 그냥 자료로만 보고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말씀, 그 대화자료요.
이상춘 위원   
대화자료도 그렇고 동의안 건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동의안 건은……. 동의안의 건은 기획감사실 쪽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보고인가요, 결재 건인가요? 이게 보고하고 결재는 좀 다르거든요. 보고는 보고 받은 것으로 끝이고, 결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이거를 과연 그 시장님은 뭐, 그냥 제목만 보고 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라면 최소한 이 내용도 뭔가 담겨 있나 꼼꼼히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재 과정에서 주요내용을 지금 하던 걸 그대로 옮겨온 건데 이거를 보고 결재를 했을까. 누구까지 어떻게 결재했을까, 이게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이 조례안은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동의안이라든가 대화자료는 전혀 조례안하고 상반……. 상반된 건 아니지만 그 중요도가 없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업에 뭘 할 건가, 이건 나나 박재영 위원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인데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답게 문화 창달을 하자, 이런 발상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응답에서도 과장님은 그런 사고의 전환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통과만 시켜보자, 또 이 나온 자료의 당위성만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문화재단답게 문화의 진흥과 창달 쪽에 키포인트를 두면 이 문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문화진흥과 창달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대하실 의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한 걸 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동의안과 대화 자료에 얽매여가지고 단편적으로, 그 놈의 축제가 뭔지 축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사장 문제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제각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의견이 맞다, 누구 의견이 맞다,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다만, 나는 그렇습니다.
사학재단에서 이사장은 돈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학재단 이사장이고요,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을 잘 할 분을 교장선생님으로 위촉하는 건가요, 임명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임명추천이 되고 임명을 하겠죠,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되다시피 대표이사와 이사장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사장을 공모하자라는 분도 있는데 공모하자는 측도 동의는 하지만 보수를 주는 이사장을 둬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 하는데 이걸 계속 선거하고만 연관 짓는 분……. ‘선거하고만 연관 짓는’ 건 내가 발언 취소하고요. 선거하고도 연관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연관 지을 수도 있겠지만 쿨 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의회의장을 또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시장이 이사장 하는데 더 방점을 두고는 있지만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1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그래서 어저께 또 여기서 질의응답을 해놓고 출연계획 동의안 건하고 우리 조례 건하고 너무 좀 형식이 많이 다르고 해서 저는 1차적으로 동의안 건은 이런 틀에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쪽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시 와서 생각하면서 한 부서에서 만들면서 너무 이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조직도나 어떤 사업의 내용이 너무 상당하게 단출하게 나가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말씀이 또 계셨고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어떤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그다음에 10항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여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이런 내용은 좀 일부는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간 여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못 다룬 거에 대해서 생각됩니다.
이상춘 위원   
발상의 전환 좀 하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만약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통과가 된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통과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발상의 전환해서 더 폭넓게 다뤄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동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지만, 그렇게 일단 발상의 전환을 아주 대폭적으로 해야지 문화재단의 이게 설립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제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부의장님 말씀 지적하는 거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어제 이상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화예술 진흥 부분이 빠졌다, 이런 게 지금 여기 사이트에도 뜨고 그거를 검토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어쨌든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이항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이사진을 예총, 민예총, 문화원을 골고루 해서 지원자금을, 그러니까 지원활동과 자금을 골고루 분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승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지금 문학, 미술, 음악, 미용, 연극 이 계통이 연극은 이미 얘기하신 그 추진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문학, 미술, 음악 이런 부분이 민예총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넣으시면 문화진흥법에 절대로 어긋남이 없다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만 확실하게 약속만 하시면 문화진흥법에 절대로 위배되는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시민을 위한 그런 재단이 아니라 몇몇 시민과 시장님을 위한 재단이 될까봐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심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과가 된다면 시행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저희가 그 구성을 할 적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임원추천위에서 구성이 되면 그분네들이, 저희가 이사를 공고를 하게 될 적에 그분네들이 공모를 하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여주에 있는 그분들이, 적정한 분들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 들어오면 대개, 보편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그런 분들이 다 대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단 쪽에서도 사업의 분야에서 문화진흥사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사업의 개발과 추진과 지원,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3호 같은 데는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낼 적에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이 너무나 축제, 문화공연, 문화행사, 문화시설의 운영 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적이 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예. 그걸 시정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는 형태상, 형태상에서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쪽으로 실어가지고 갔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리고 이 대화의 말씀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틀이 없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조례하고 막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또 다른 질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여기 비교표 주신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설립과 법인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거 하나하고, 사업연도, 회계연도. 뭐 알 듯도 하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여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비교표 보면, 경기 고양 보면 “법인격”, “설립”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규정과 이사회에서, 그건 아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사장이 아닌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개 “법인격” 하면 어떤 재단법인으로,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또 명칭을 또 그냥 “재단으로 한다.”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저희는 법인격적인 측면으로 용어의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상으로.
윤희정 위원   
집행은 회사, 법인처럼 하되 이게 공공성을 띠어서 어떤 회계 관계, 그다음에 세무법에 대한 관계 그런 거를 법인성격을 띠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법인격은?
이영옥 위원   
법인을 설치하는 건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사진들의 저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서류가. 그리고 그냥 설립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통과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법인체로 등록하려면.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다 의견……. 이항진 위원님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법인격하고…….
윤희정 위원   
예, 대신 설명해 주세요.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동일한 내용인데요. 조례제목을 “법인격”으로 할지 “설립”을 할지입니다. 법인격으로 한 데는 “경기문화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목을 설립으로 된 데는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내용은 동일한데 제목이 법인격이냐 설립이냐 그 차이 뿐입니다」라고 대답함)
이항진 위원   
그래요?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그 “설립”에는 등기이전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설립이면 “문화재단 설립” 이렇게 가면, 제목의 차이라고 하면, 그러면 “설립”으로 하면 여기는 이사들…….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조례제목의 차이일 뿐입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잖아요. 이사들 등기이사로 안 가나요?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설립이든 법인격이든……」이라고 대답함)
그럼 제목의 차이에서만 설립이다, 법인격이다?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럼 그거 뭐 하러 구분했어요?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경기도 시·군을 참조하다 보니까 제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법인격 성격이 대부분이고 많아가지고 법인격으로 제목을 단 겁니다. 설립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함)
똑같은 걸 왜 구분했냐는 얘기죠.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저희들이 다 조사한 중에서 제목을 다 조사해봤습니다」라고 대답함)
윤희정 위원   
그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요?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일단은 법률상에 회계연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가 다른 데서 사업연도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회계연도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구분해놓으니까 헷갈리지.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여기 구분한 게 조사를 그냥 한 것뿐입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제목을 어떻게 달고 있는지……」라고 말함)
이영옥 위원   
설립을 해도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다 들어가요. 등기는요.
윤희정 위원   
사업을 하면 회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회계가 시작되면 사업이 설립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오희환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여기 출자출연금의 제목이 회계연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위원장 김영자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영옥 위원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영자   
먼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견들을 세종문화재단에 대해서 찬반, 그러니까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순서로 보자면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가요, 어떻게 되나, 제목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동의안입니다.
박재영 위원   
동의안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게 조례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하면 그다음에 동의안을…….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동의안도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동의해줄 건지 말 건지, 수정해서 동의해 줄 건지 아니면, 부결시킬 건지를 논의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가 있어야지 동의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동의안부터 결정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순서로 볼 때는 동의가 먼저고, 그다음에 조례가 먼저고 정관이 먼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박재영 위원   
동의안의 근거가 뭐냐 하면요, 조례가 없으면 동의안의 근거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도 동의를 못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이항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박재영 위원   
절차상으로 보자면 논의는 앞뒤에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상춘 위원   
내가 간단히만 좀 해볼게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란이 있어요. 어떤 게 먼저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동의가 부결되면 조례도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할 거냐 말 거냐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가 조례고, 돈을 어떻게 댈 건가가 예산이거든요. 할 거냐 말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 따라서 알이 먼저라고도 할 수 있고 닭이 먼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윤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 예산 이렇게 하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춘 위원   
나는 이제 그만 할게요.
박재영 위원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 절차상으로 보자면, 저는 ‘어느 게 옳은가?’가 아니라 가령 동의안을 부결시켜주면 문화재단 출발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동의안은 언제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조례안에 기초해서 언제든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거고…….
이상춘 위원   
맘대로 하십시오, 뭐…….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이거…….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먼저 논의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그다음에 나중에 일을 천천히 가라라고 해서 동의안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영옥 위원   
그것도 의결합시다.
이상춘 위원   
맞긴 맞는데, 다 맞는 건데…….
이항진 위원   
이건 이렇게…….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   
저, 의견을 한번 구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조례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고요. 예산은 내년에 쓸 5억인가 6억인가, 인건비 포함한 얘기고요. 동의안은 우리가 재단이 들어가려면 출연금이 필요해. 출연금에 대한 우리가 그쪽에 출자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한 동의안이에요. 딱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기초는 조례야, 형식. 형식이고, 그 형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쓸 돈, 하나는 자본금. 출연금이지.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 쓸 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고, 동의안은 그 자본금을 우리가 출자할 건지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얘기하는 건 이거죠.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출자금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은 나중에 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단계로 보면 세 단계로 넘어갈 수는 있죠.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지.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니까 우리가 출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떤 절차에 대한 얘기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형식적인 내용.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
박재영 위원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출연금을 동의해주고.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 순서는 조례안이 먼저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출연금은 부결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하라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조례안이 먼저 결정돼서 통과를 하든가, 그러고 나서 출연금을 해서 재단설립까지는 동의를 해주자,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예산 심의할 때는 재단 만드는 거 경과 보고, 사후조치 우리가 사업계획이 제출되는 거 보고,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승인을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건 맞는 얘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절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좀 합리적인 방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춘 위원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
다 맞는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닭과 계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물론 출연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돈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데서 돈이 따르는 것은 맞을지 모르는데, 그 출연 전에 문화재단을 어떻게 할 건가를 큰 틀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큰 틀을 집을 짓는데 어떤, 양옥을 지을까 아파트를 지을까를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재를 어떻게 수급할 건가의 결정이지, 물론 자료가 풍부하면 자료부터 수급해놓고 아파트 지을 건가 한옥을 지을 건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뭐를 지을 건가를 해놓고 그다음에 재료를 어떤 걸 쓸 건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하고, 할 거라면 어떻게 할 건가를 조례에 담아갖고 하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승인하고 그런 순서가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재료가 풍부하면…….
이항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격에 걸려, 격에.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윤희정 위원   
너무 우리가 오전에 잠시 휴식까지 하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냐 하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다 나가시라고 하고 기록도 안 하면서 동의안 먼저 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이상춘 부의장님하고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땅을 살 거냐 말 거냐, 부지를 확보할 거냐 아니냐, 그게 먼저 다음에 건물을 지을 거다, 어떻게 지을 거냐, 그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지 먼저 확정하자, 그러니까 동의안부터 확정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야죠.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조금 말씀…….
이상춘 위원   
그런데 너무 논란하지 말고 편안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너무 논란하지 말고.
박재영 위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항진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박재영 위원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니 조례안 심의 들어와서 자금 고치면 (       ) 문화재단 가는 거 아닌가요? 되게 이상하네요? 아니, 조례안 동의하면 문화재단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간발의 차이야. 지금 하여간 같이 올라왔으니까 간발의 차이인데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김영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으로 따지니까 잘 계산이 안 나오는데 사실 문화재단은 이 동의안부터 결정을 하느냐, 승인을 해주느냐 이것부터 우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가자고요. 빨리 뭐, 나는 조례부터 하려면 하고…….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항진 위원   
지금은 그거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끼리 다시 하면 되고, 지금 의견 듣는 건데…….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어야, 우리끼리 결정이 되어야 여기서 조례가 심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없을 때 하자, 이런 얘기죠.
이영옥 위원   
그럼 나가셔요.
이상춘 위원   
아니, 질의할 거 더 있나 한번 물어본 다음에…….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나는 어쨌든 문화재단 설립 동의안에서는 기권을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조례 제정의 심의에 참여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나 이쪽 문화부서에 있는 분들, 시장님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분들의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 문화재단을 축소해서 하지 말고 폭넓게 문화 창달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갖고 추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3조에 ‘사업’ 있죠? 사업에 선언적인 거긴 하지만 1호에 다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과 창달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선언적인 거라도 그걸 좀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그다음에 2호부터 11호는 하나씩 뒤쳐 나가겠죠.
그다음에 제5조 ‘정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거나 또 쟁점이 이거예요. 정관에 어떻게 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2항에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 조항을 ‘재단이 정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정관을.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거, 여기는 재단의 변경만 돼있는데 변경 말고 맨 처음에 ‘정관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전부 다 넣어서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또 의원들이 무조건 발목잡고 의원 편의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할 테니까 그런 정도의 제동장치를 좀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경영성과계약 및 실적평가가 여기는 검사·보고 등만 돼있는데, 조례 17조에 보면. 그런데 ‘경영성과 및 경영실적평가’를 조례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는데, 그거가 돼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자, 그래서 경영도 잘하고 실적평가도 하는 거를 넣자, 그 대안은 나도 내가 안을 낸 건 아니고 이게 부천시 문화재단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 조항을 부천 거를 본 따서 우리가 수정할 건 수정해가지고 이런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3가지를 수정하게 하고, 한 가지를 강하게 발상 전환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질의보다도 내 의견을 좀 넣는 겁니다. 내 의견을 넣는 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질의가 아니라 조례에 관한 건데 어차피……. 제가 좀 할까요?
나중에 이따 심의할 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이 조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깁기 했어요.
이상춘 위원   
뭐?
박재영 위원   
짜깁기, 이거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그렇지,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뭐.
박재영 위원   
짜깁기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춘천시 문화재단 조례를 확인했던 거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춘천시 조례에는 시장과 이사장을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대부분의 사항을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조례는 뭐냐 하면, 시장과 이사장을 동일하게 해놓고도 또 시장한테 승인을 다 받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아주 애매하게 틀이 짜여 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 검토, 우리 다른 거 심의하는 동안에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임원, 이사. 이사의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일방에 의해서 통제가 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15명’ 이렇게 하지 말고 ‘10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20명 이내’ 이렇게 해서 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안이에요. 안이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또 헷갈리게 가져왔어요. 임기가 아까 과장님은 “임기 2년”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또 3년과 2년으로 나눠서 가져왔네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 이사장님의 임기 이것도 좀 명확히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아무 것도 없는데, 정관에 담으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정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부분도 내용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9조에, 과장님 9조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공개채용을 해도 임용을 해야죠.
○위원장 김영자   
아니, 임용은 이사장이 하는데 지금 “재단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랬는데 정관이 없잖아요, 지금…….
박재영 위원   
정관을 만들 건데 정관에서 정하는 게 공개채용의 방식을 가지고 …….
○위원장 김영자   
그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임명과 면직에 대한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 거고.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대표이사가 좀 ‘우수한 인력확보를 하려면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디요?
○위원장 김영자   
이 9조에. ‘대표이사는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항진 위원   
공채한다고 그러면 돼요, 공채. 공개채용.
○위원장 김영자   
글쎄, 공채.
이항진 위원   
공개 공채한다, 그러면…….
○위원장 김영자   
공채라도 시험을 보려면 이사장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이항진 위원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면, 공개채용 하면 우수인력이 와요. 그거는 심의하면…….
이상춘 위원   
그건 굳이 안 넣어도 이 정관이나 어디 통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굳이 안 넣어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게 표준정관이 있고요. 이거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다 어디까지나 공개채용으로 하게끔 돼있고요 …….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고도 보면 시장님들의 특별채용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측근 갖다놓을 수 있고, 친척 갖다놓을 수 있으니까 ‘특별채용은 안 된다.’라고 들어가야지.
박재영 위원   
특별채용 할 수 있죠.
이항진 위원   
그중에 한두 명 있으면 그러려니 해야죠.
박재영 위원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특별채용 해야죠.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도 맞아요. 특별한 사람은 뽑아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기 어떤 사항이 되냐 하면, 이게 여기서 한편으로는 여주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렇죠. 지역인사 안 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만약에 그런다라면 이 직원 하나 채용해놓고 다 다른 데서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주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또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문이 조금 약간씩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이상춘 위원   
그거는, 내가 잠깐…….
박재영 위원   
아니, 한 가지.
이상춘 위원   
예.
박재영 위원   
하나 하다가 깜빡했는데, 재단을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재단을 대표하는 것은 이사장…….
박재영 위원   
이사장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용어를 하나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상임이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용어를. 그게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그거는…….
박재영 위원   
상근하는 이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뭐 그렇게 크게, 상임이사……. 예, 그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서 하신대로,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서 어떤 거가 꼭 옳다 아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직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네, 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직원의 채용규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직원의 채용에 보면요, 1항에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게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1, 2, 3, 4호로 이렇게 정의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해설집에 보면, 115페이지에 신규채용 당시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해야 되고, 채용조건이나 이런 차별금지 이런 게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는 그걸 세세하게 끌고 가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또 갈 수밖에 없어서요.
이상춘 위원   
이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면 저나 박재영 위원이 권고 형태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조금은 말씀해 주셔야지만 어떤 자구수정 할 때 참작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결사반대 하느냐, 아니면 동의하느냐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는 대표이사를 갖다가 상임이사 관계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임원의 임기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이 있어가지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에 연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도, 조례상으로, 이게 정관상으로 들어갈 사항을 아예 아까 조례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이쪽에 넣을 수, 넣어도 그렇게 무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어디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기도 쪽에서는 3년으로 가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년으로 가는 데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거가 옳다 그르다 해서 그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셔도 됩니다. 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
박재영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창달이라는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강화시키는 용어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1항에 지역문화 창달 그 사항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 적지를 못했었는데 그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내용을…….
이상춘 위원   
그걸 ‘우선으로 한다’까지 조금만 좀 더 강조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우선으로, 예. ‘지역문화 창달을 우선으로 한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5조의 정관에 2항도 변경을 하고요. ‘재단이 정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이사와 협의도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거로 하고요. 그 문맥은 여기서 만들 테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동의사항인지, 의회의 동의사항인지는 한번 그것은 한번 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또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있는 시·군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주 이 정관에 대해서 쟁점이 많으니까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면 쟁점을, 정관을 동의를 할 때 쟁점이 된다지만 지금 조례 갖고는 쟁점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이상춘 위원   
예, 부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동의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런다라면 그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조를 만들어서 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란을 넣자, 평가조항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도 지금 이 사항에서 경영평가실적이, 실적사항까지도 다 이게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관계되는 거요, 맨 뒤에서 보면 평가해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되면 다시 재임용이 안 되는 사항까지도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만약에 그 사항을 넣으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넣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나도 문화관광과에서 법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열심히 하겠다면 굳이 넣자고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또 저희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기에다 조례에다 안 넣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문구로 만들어가지고 넣겠는데 그 사항이 또 대표이사의 평가, 수행능력관계 거를 다 세세하게 이분이 잘못하면 재임용 안 되고, 실적이 없으면 재임용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세세하게 매뉴얼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넣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 조금만 더.
○위원장 김영자   
예,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아까도 조례를 되게 긴급하게 만들고, 짜깁기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라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고도 극히 제한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보니까 춘천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재단이 하는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과 발전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굉장히 문화예술 전체로 봤는데, 지금 우리는 사업을 전부 ‘지역’이라는 단어를 왜 갖다 넣어놓은 거죠?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지역문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협력. 여주시의 특수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여기 어떻게 돼있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보존 활동지원”,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굉장히 문화예술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사업의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따 조정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거를 ‘지역’을 빼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리고 내용이 잘돼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어서 많이 다른 데 거를 참고하고 용어에 대해서도 좀 충돌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저거로 해가지고 고쳐주실 데는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594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운용에 써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 기금운용 관련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이 다 끝났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서 40일,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를 왜 80일로 고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상위법령에 8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만 4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박재영 위원   
아,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래서 그걸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법에 맞췄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개정 법령 조례 대해서는 상위법령도 있고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인정을 하긴 하는데요. 다만, 지금 기금이 얼마 있고, 여기서 총 조성액이 얼마 있고,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금총액은 지금 2016년 말 조성액이 6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총 조성액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현재 남은 잔액도 6억 40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에서 올해 ’17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기금에서.
이상춘 위원   
예, 계속 융자에서도 회수 못한 것도 있고 소모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현재 조성액이 6억 4300만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모자란 건 보충하기 때문에 6억 4000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면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5억으로……. 저희가 기금 시 전입금은 3억이 되는데 거기서 자체사업에서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6억 5000이 …….
이상춘 위원   
까먹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늘어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증액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앞으로도 더 증액이 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사업이 여기는 맨 처음 지금 조례 변경한 거는 이 사업을 넣었는데 먼저 번 조례 1호부터 이렇게 13호까지 보면 사업으로 하는 게, 그 사업을 해도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물론, 대출해주면 이자가 들어오긴 하겠지만요, 감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14호부터 17호를 개정한 거 보니까 전부다 구입비 및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어요. 그 수익이 남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출구조로 돼있거든요, 조례안이? 그러면 기금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자활센터사업단 운영하는 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항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억이라 하는 것은 5억을 유지를 하고, 기금조성은 5억이라는 것을 유지를 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액을 5억이라는 한도를 준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5억을 기금을 상향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기금 5억 이하짜리는 통폐합을 시켜야 되고, 매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매년 그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거를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 새로 생긴 14호부터 17호가 전부다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 기금이 소진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기금목표액을 5억 말고 지금도 6억 4000이 돼있다고 그러니까 10억 정도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게 우리가 조례에 기금존속기간이 2021년까지로 한시하고 있거든요. 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기금의 용도는 자활센터사업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억으로 늘려도 된다, 이런 거는 하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자활사업기금이 21년으로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긴급……. 지금 이 사업비용이 더 긴급하게 필요해서 늘리는 건 뭐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 기금으로다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긴급하게 필요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른 자활기금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쓰려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금이 5억으로 한정돼있고 지금 수입까지 6억 4000이라고 하지만 적기 때문에 쓰는 걸 공격적으로 쓰지 않고 보수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기금을 더 늘리면 자활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더 발굴해가지고 더 폭넓고 활기차게 좀, 어차피 체면치레만 하지 말고 진짜 자활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21년까지 한시적이지만 그때 봐서 폐지도 될 수 있고 연장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내가 자활에 대한 조례가 있을 때 이것도 좀 더 늘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금액을 늘리는 안은 안 갖고 오고 다른 안만 갖고 오셨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이제…….
이상춘 위원   
그래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기금의 용도를 추가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기금의 적립도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활성화 되면”이 아니라 기금을 늘리고 사업을 활성화시켜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활성화되도록…….
이상춘 위원   
활성화되면 기금을 늘리지 말고, 필요하면 기금도 더 늘리고 사업을 활성화해라, 기금 없이 활성화만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어쨌든 사업을 활성화해라, 돈을 늘린 다음에 활성화하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돈을 늘리지 말고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라, 거기에 방점을 좀 맞춰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 추가하는 것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는 사항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요.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해서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인 안 제26조, 안 제33조를 삭제를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안 제38조2에 신설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안 제40조에서 45조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진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안 제26조, 안 제33조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이라고 삭제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 삭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항진 위원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 그러니까 하거나 하지 않거나 재량권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면 재량권으로 넘긴 거 자체를, 이런 문제예요. 상인회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 등록의 취소권한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대한 취소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주시가 갖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 권한을 삭제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이항진 위원   
공공의 목적성이 위반될 경우에, 그 공공의 목적성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에 여주시의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본 조례 26조하고 33조가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이게 포함이 돼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보면서 ‘근거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팀에서 이렇게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이렇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별로 크게 할 거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상인회가 복수상인회가 등록될 수 있고, 그 복수상인회에 위한 상인회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 그 상인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중심되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될 경우에 강제조정의 권한이 있을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강제조정의 권한이 우리가 이 행사를 안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만 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 없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 요청 드린 거예요, 의견 지금. 과장님.
전문위원실, 의견을 줘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 조례로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는 상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그거를 조례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취소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법무부에서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법제처에서 시·군 조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제한을 조례로 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을 해라’라고 권고가 내려온 그 부분을 반영한 게 됩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등록을 하든 취소를 하든 그건 시민들의 자율적 권한이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에 의해서 취소하게 되면 그건 재량권의 남용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법령상에도 지금 보면, 상인회에 대한 규정이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회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렇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단 거죠?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게 당초에 여주시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돼있었는데 이 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이런 규정이 법에도 사실은, 법에서 삭제한 부분이고,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항진 위원   
네, 저는 상인들 간의 충돌이나 이해 관계적 충돌을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중립적 제3자로서의 여주시의 공익적 어떤 개입에 대해서 그 권한이 가질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졌는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등록과 취소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재량권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뜻에 저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시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림등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총칭하는 용어로 현행 가로수만 포함된 “여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한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수립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을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현행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제11조3항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신설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규정하였고, 현행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신설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전부개정안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전부개정안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 3조에 ‘도시림 조성 관리지역을 동·읍 지역으로 하며…….’ 이랬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박재영 위원   
‘면’은 왜 뺐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여기 도시림등은 면 지역은 제외하고요, 그 도시지역만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면이라고 하면 그냥 전부가 면이 아니라 면소재지가 규모가 있는 데도 있지 않은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여기서 ‘도시림 조성 및…….’ 그래서 심의지역이 도시림 지역에 해당되는 게 산림지역하고 공원 및 가로화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읍이 규모가 있고 도시화됐으니까 그 지역은 넣는 게 좋은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면소재지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도시화된 지역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거기도 도시림이나 가로수 공원, 가로화단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 가로수 같은 건 총칭적으로 읍·면 지역은 다 관리를 하는데 실제 동 지역하고 읍 지역은 거기 보면 도시림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지역하고 공원, 가로화단 정비, 그러니까 아까 주요한 공원 지역 있잖아요, 주로? 그런 지역만 한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 돼있는 동 지역하고 읍 지역만 포함돼 있는 겁니다. 면 지역은 빠지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굳이 면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 산자법에, 상위법령에 지정돼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면 제외하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게 산림청장이 원래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돼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원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게 2016년도 작년 12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다시 신설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림뿐만이 아니라 가로수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서 논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가로수만 한정을 해놨는데 지금은 도시림하고 생활림, 가로수 3개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대된 겁니다, 관리지역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니까 여주시 전체의 가로수의 일관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의를 아까 같이 “도시림등” 이게 그러니까 3개 지역을 그거 할 때 하고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게 돼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하고 관련지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태까지는 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돼왔는데 한번 과장님 언제까지 산림공원과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주시 전체의 가로수 종합계획 좀 한번 세워보면 안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읍·면 별로 이렇게 쭉 가로수를 어떤 거를 식재하는 게 좋을 건지, 어떤 모양으로 해서 이게 도시림 가로수를 만들 건지 이런 걸 종합계획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세우긴 했는데 그게 매년 환경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조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구심이 있는 거는 없는데요, 이 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이게 특별히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한 입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이 하면 누구도 문제제기 안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여주시에는 ‘여강길’이라고 하는 길 관련 전문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같이 걷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그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 학생들, 함께 교육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다른 분들은 모르더라도 이 두 단체가 들어가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민단체라고,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명문화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권고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토석 채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석산 같은 거 허가 나고 그러면 나중에 점검하고 그럴 적에 환경NGO를 많이,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NGO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거는 우리하고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NGO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조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단체를 꼽은 건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지금 이 사항을 보면요 과장님.
나무 종류, 선정, 이런 거는 다 지금 심는 위치 이거는 상위법에 관련이 돼서 다 삭제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상위 법령에 규정돼있으니까 중복돼서 삭제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중복돼서 삭제……. 그걸 알고 싶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59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과징금 가산금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주차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의 기준을 1/2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9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보면 13조에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 여주시에는 한 면 정도를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현재 운행은 안 하고…….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한 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옥상에 그 주차장을 하나 설치한 것 같은데 차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1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한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영옥 위원   
거기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현암동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현암동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영옥 위원   
그 현암동에는 주차 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니 제가 이거를 살피면서 우리 시에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왜 신설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고 두 군데고 또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진짜……. 없으세요, 질의?
박재영 위원   
네,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너무 쉽게 통과시켜줘서 신나셨네요.
○위원장 김영자   
너무 쉽게 통과시켜주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준수사항 중 유료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제공과 유지·관리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지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할까요?
이영옥 위원   
하세요.
이상춘 위원   
두 개만 좀, 조례하고 동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도 이게 유료화장실이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 여주에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없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경기도에도…….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별로 쓸데없는 조례 개정하는 거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남읍 공원에 화장실 있는 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공중화장실 관리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검토를 좀 해줘보세요. 열어놔도 물론, 지저분하면 또 시청 욕먹고 그래서 바람직스러운 건 아닌데 만들어놨으면 또 안 열어놔도 문제란 말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또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남화장실은 저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173쪽에 보면,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이걸 삭제하셨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유료화장실에는 당연히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고.
이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영옥 위원   
여기 보니까 별표 8의2에 선반 및 옷걸이, 편의장치, 물비누, 일회용 휴지 이런 거 휴지통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유료화장실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을 두게 돼있는데 불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삭제…….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중복된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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