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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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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5월 29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12건)
  5. 4.조례안의결의건(12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7.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8.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20.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1.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2.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3.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4.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5.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6.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행정 환경변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로 변경하여 사건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를 신설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승소사례금 지급 및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능과 분야 중심의 기구 및 업무의 조정을 시행하며, 기준인건비 및 인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원 및 직렬·직급 간 조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남한강사업소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기능을 통합, 여주시 하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경제개발국 내에 하천과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복지국 “하천, 제방에 관한 사항”, 창조도시사업국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한강사업소 소관사항 전부를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의 관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유관 부서는 환경, 축산, 하수업무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3개 유관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안 제4조에서 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호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여주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등에도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제3조제4호에 “여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제3조제3호의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의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여주시에서 특별히 조기를 게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원자녀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하고, 시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직원자녀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를 비롯한 다수의 조문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1일)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여주시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최소 금액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증명등 발급·처리 전 취소 시에는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가능 금액의 범위 제한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9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중 노인에 대한 이용사용료를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휴관일의 변경을, 안 별표1에서 노인에 대한 이용사용료의 감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을 평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0호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를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1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의 변경, 안 제9조에서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임원 선출 방법 개정, 안 제27조에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사항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2호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 완화를, 안 제31조의2에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공공 디자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당초 조례의 내용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25조 제2호의 경관심의 대상이 당초 3층 이상에서 7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7층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 여주시의 최근 건축 동향으로 보아 사실상 심의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3호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5조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4호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6. 7. 7.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및 시행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안 별표에서 공공시설물 종류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유형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5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 확대를, 안 제5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완화를, 안 별표2에서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범위를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15. 3. 31.)”에서 환경부, 농림부 합동용역결과로 제시한 축종별 과학적인 거리 설정 범위보다 대폭 확대하여 가축 사육 일부 제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인근 10개 시·군 중 안성시를 제외한 타 시군보다 제한 구역의 범위가 넓은데 이러한 범위 설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컨설팅, 경영교육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축사 신축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는 것인 비 후계농업경영인과 비교하여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564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행정환경변화 등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과 승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로 변경하여 사건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를 별표 2로 신설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참고로 개정 배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사건 중 소액사건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미만과 또 단독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의 1심은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소액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소송수행을 해야 합니다. 소액 단독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행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르면 소송착수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소송비용으로는 소송대리 변호인을, 교통비도 사실은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의 소송대리 기피 및 소송승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배경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착수금 지급액이 나왔는데, 이게 승소……. 전혀 더 지급 안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 사례금을 또 별도로 줘야죠. 이것은 착수금만입니다, 지금. 착수금.
김영자 위원   
착수금만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착수금만 이렇게 해놓고 승소 후에는 거기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변호사가 임의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사건확정증명서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패소 후에는 반환해요, 이 착수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패소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별도로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업무를 한 거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착수금은 언제든지 이건 반환도 안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거기서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변호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승소했을 때만 더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정증명원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소송가액이 말이죠, 이게 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소송가액은 이 조례로 변경하는 건 아니죠? 착수금에 관한 것만 변경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다만, 소송값이 타 시·군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를 좀 질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타 시·군하고 거의 지금 추세가 저희도 1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현행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사건일 경우에는 지금 소송목적의 값이 8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요, 저희가 5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 이상부터 305만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지금 추세가 기본이 5000만원 이하는 300으로 통일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발맞춰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변호사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이상춘 위원   
이 사람은 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죠, 지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 우리 직원이요?
이상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거기는 저희가 말 그대로 계약직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변호사 말고 다섯 분을…….
이상춘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아는데 그 분을,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나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을 변호사협회에 가입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변호사협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은 거기 같이 겸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휴업 중에, 변호사 휴업 중에 있고 저희 직원으로만…….
이상춘 위원   
변호사협회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직원은 할 수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여기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약직이나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소송대리인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가요, 이번에 남한강골재 조사 심판 같은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직원하고 수송수행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큰 건은 그 양반이 협조를 하고 고문변호사 외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승소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작은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소송비용을 별도로 주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작은 건은 우리 공무원인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업과 등록이 불가한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수당을 지금 보수만큼 주면서 우리 소송만 전담하는 등록된 변호사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김준성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날로 이렇게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어지간한 것은 좋은 의견을 변호사가 많이 제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 변호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그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게 변호사가 개입이 되면 재판의 날짜나 순서를 소송인들이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정이 되는데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한 재판은 우리 직원 변호사죠? 계약직 직원 변호사를 개업으로 해가지고 적정한 개업등록 변호사로 해가지고 적정한 수당을 줘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10쪽하고 12쪽하고 새로 개정안을 자세히 한 게 12쪽 별표 2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착수금에 대한 조견표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착수금에 대한 걸 이것을 잘 서술해놓은 게 12쪽인데요. 어쨌든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착수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본만 올라갑니다.
이영옥 위원   
기본이 그런데 현행이 더 자세해요. 1000만원 미만일 때는 8% 이래가지고 80만원부터 150만원, 210만원 했는데, 어쨌든 소송착수만 하면 300만원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본안사건에 대해서 그러고요.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액이 작으면 착수금을 55,000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통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이 지금 너무 불리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행,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시청 말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행에 맞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변호사비는 300만원 이상이다, 이런 상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맞춘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 질의를 생뚱맞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 법인이라든가 개인 법인변호사를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중요도라든가 아니면, 법인의 능력 같은 걸 판단해서 수임, 이렇게 그리로 주는,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수임을 하면 일반변호사하고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건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다른 예우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월 급여라든지 고문변호사 위촉비용 같은 게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위촉하고요, 별도로 월 수당 2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월 수당 20만원을 주는 것 외에는 없고, 그다음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우리가 수임하게 하는 이런 과정인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현실화시키려고 조정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려다 보면 작은 소액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수임료가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게 하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20만원씩 지급하면 240만원은 수당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건데, 매년 240만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현실화시킨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될 때는 이 비용하고 어떻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주로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고요, 다른 경우는 이번에 남한강 부과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명성이 있는 법인을 위촉하고, 거기는 또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좀……. 금액이 크니까 착수금도 다른 데보다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바1.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일반변호사들,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 가령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수임을 의뢰한다, 그러니까 사건을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변호사들이 수임하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보통 지금, 그래서 5000만원……. 여기 지금 조견표에 보면 금액별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급하려고 설정한 거고…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 아닌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배 정도, 1.5배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500만원 잇항은 이렇게 줘야 사건을 수임합니다. 500만원 이상…….
박재영 위원   
민사나 형사나 보면 기본적으로 최하조건이 500만 정도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50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대개 어떤 수준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공개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나중에 변호사협의회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유능함이나 능력,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위촉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위촉할 때, 또 재연임해서 위촉할 때는 평가표를 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재위촉할 때는 그렇지만 처음에 위촉하게 될 경우는 평가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임기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저희가 평가표는 있습니다만, 주로 연임할 때 그 평가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완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상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어쩌면 저비용 가지고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능력있는 이러한 부분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모시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송도 많이 걸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가령 남한강사업소의 부과세 관련해서 변호사를 위촉하게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변호사를 고가의 수임료를 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임용해야 되잖아요? 수임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꼭 이 부분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실력, 능력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있거나 명성이 있는, 또는 그 부분의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싼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지 말고, 고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적정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모집할 때 그래도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고문변호사에 응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건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국내에서 아주 명성 있고 하는 사실 법무법인 같은 데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거의 고문변호사로 공개모집해도 응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싸니까 그러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무래도…….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수임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저희 직원 자문변호사 말고 고문변호사 말씀…….
○위원장 윤희정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변호사님들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보다 법률적으로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만족하고? 그러면 이번에 남한강사업소 부가가치세 과징금인가 상당히 많이 냈죠? 49억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여기에 대해서 그 대처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것은 수임은 국내에서 유명한 법무법인을 줬고요. 또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자문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와 남한강사업소에서 같이 소송수행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큰 로펌을 이용하면 사형도 면한다는 그런 항간의 얘기도 있는데 로펌이라든가 이용에서 비용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로펌 쪽을 이용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절감이거나 아니면, 안 낼 수도 있다고 한쪽으로는 생각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능력 있는 법무법인을 이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준인건비와 인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원 및 직렬·직급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남한강사업소와 안전총괄과의 하천기능을 통합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경제개발국 내에 하천과를 신설하며, 같은 조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중 하천제방에 관한 사항과 창조도시사업국의 기업지원 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의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한강사업소의 소관사항 전부를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 3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경우 9개 시·군이라고 했거든요?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9개 시·군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가 안성, 포천, 용인, 평택, 파주, 동두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포천하고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포천, 용인, 평택, 파주, 동두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가축분뇨 그 부분을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경제개발국 소관으로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요, 하수사업소에서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가축분뇨 만큼은 축산과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축산과로 옮기는 겁니다, 이번에.
김영자 위원   
축산과로 옮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먼저는 어디에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하수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수사업소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쪽으로 옮긴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기업지원팀이요, 지역경제과에서 창조도시사업국으로 넘어간 게 언제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작년 7월 달입니다.
이상춘 위원   
2016년 7월이에요. 지금이 5월이거든요. 1년도 안 돼서 또 넘기는 그 졸속행정이에요.
그때에 왜 그리 넘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 당시에는 창조도시사업국이 생기면서 산업단지라든가 기업지원 업무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로 해가지고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도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 쪽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다 별도로 팀을 하나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업유치팀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로 해가지고 일자리팀하고 업무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일자리를 강조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더 강조되다 보니까.
이상춘 위원   
물론 요새 대통령의 1호 지시가 “일자리”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고, 다행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일자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그건 금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 분야가 강조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상춘 위원   
또 한 가지 지역경제과로 하면 지역경제과가 경제개발국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19개 과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국은 2개 과예요. 그러면 오히려 국장이 더 관장하고 관여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거든요. 국장이나 시장이 관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국장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창조도시사업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어차피 1년도 안 돼서 작년 7월에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된 거예요, 10개월이죠. 그러면 이걸 또 옮길 필요가 있느냐, 너무 졸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것은 저희가 일부는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기업유치팀을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가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는 별도로 팀을 신설해가지고 보강을 시켜줄 거고요. 또 창조 그쪽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공동체사업 같은 것을 그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창조도시사업국도 보강을 시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너무 안이한, 근시적인 행정의 행태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남한강사업소가 언제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2011년도…….
이상춘 위원   
2000…….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11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왜 하천과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 있는 하천팀하고 업무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단일화시켜가지고 “사업소” 체제에서 “과” 체제로 변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천분야도 강화를 시키려고 그런 거죠.
이상춘 위원   
(웃음)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모든 게 다 있죠. 그거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을 지역경제과로 옮기는 것도 다 장단점은 있고, 또 남한강사업소를 하천과로 만드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남한강사업소 업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일거리가 그냥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초창기보다는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되죠. 지금 현재 골재분야가…….
이상춘 위원   
1, 2년차보다는 줄었겠지만, 지금 골재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줄지를 않았죠? 또 거기가 업무량은 조금 뭐, 나도 1, 2년차보다는 줄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골치 아픈 건 그냥 다 있죠, 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골치 아픈 건 안 줄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업무를 깊숙이 모르지만 안 줄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한강, 4대강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뭐, 재정비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좋겠지만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량이 또 과중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업무량이 과중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하천팀까지 더 넣어가지고 하천과로 한다면 업무량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략히 답변한 다음에 또 다시 반론을 제기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하천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업무량이 골치 아픈데 더 과중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전총괄과가 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천 뭐, 이런 거하고도 상당한 풍수해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사업무기 때문에 또 하천팀을 안전총괄과로 넣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부 더 넣는 게 좋고요.
다만, 나는 이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3년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는 이 답을 좀 해줄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관계가……. 저희가 과 직제라든가 정원만 움직임이 없으면 지금 한시기구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문제점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법적 문제점도 없고, 여기에 보면 또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더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1회를 하는데 불가피한…….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쪽 8조 하단을 봐도 좋고요.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반복적으로 연장해도 된다고 본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남한강사업소를, 명칭은 어떻든 간에, 명칭은 하천과로 하건 뭐 하건 남한강사업소를 그냥 존치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논란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있고 의견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하수사업소에서 경제개발국으로 옮기는 거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이 어느, 정부조직의 어느 부처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축산분뇨를 생산과 처리를 같이 하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일면 의의는 있어요. 또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생산부터 처리까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하는 데에서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과로 부처를 만들어놓은 거고, 그래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생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견제하는 것보다는,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3의 기구에서 환경부에서, 농림부 소관이 아닌 환경부 소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축산부서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 점도 있겠죠, 예.
이상춘 위원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뭐, 장단점이 다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기존 가던 대로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나는 전면 불허를 하면 좋겠다, 여기에 나온 조례를, 오늘 열 몇 가지 조례를 전체 봤는데 부분적으로 조금만 수정을, 12가지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하는 것도 있는데 전면 부결은 이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전면 부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축산과로 옮기는 문제점도 내년까지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무허가 축사를 또 양성화시키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과에서 같이, 지원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만 왔다면 나도 크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다만,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을 다루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것 밖에 없는데 다만, 남한강사업소라든가 기업지원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졸속으로 하고 생각나는 즉흥적으로 했다, 물론 너무 즉흥적이라는 게 너무 일방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방적인 과한 표현이라면 내가 그것은 사과나 정정할 의도도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기에 너무 쉽게 표현해왔다, 1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게 나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많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가 그러면 4대강 사업 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 이후에 생겼죠.
이영옥 위원   
그 이후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결국 준설토나 이 한강 둔치 이런 데, 또 자전거 길도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아직 저희가 남은 준설토가 몇 년 더, 향후 몇 년을 더 할 예정이에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 준설토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영옥 위원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은 준설토 문제가 가장 크고, 길이라는 것은 자전거길 이런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하나 맡는 거는 맞아요, 그냥 과에서. 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아직 그 준설토도 해결이 안 났는데 왜 남한강사업소를 통괄, 저기 하천과로 할 마음은 왜 드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재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은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 국가하천인가 지방하천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 하천과로 해가지고 통합해서,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다 하천팀만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더 효율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 체제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업무는 주는 거잖아요? 하천업무가 빠져나오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는 뭐, 뭐가 남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전총괄과 업무가 말 그대로 재난이죠, 뭐.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거죠.
이영옥 위원   
예, 재난 대책만 남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재난 대책.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게 또 형평성이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안전총괄과 업무가 대부분 하천관리, 뭐 재해대책 그런 건데 사실 우리 시 시정을 지금 보면 예방적인 차원의 일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방해서 ‘재해대책을 예방해서 하자!’ 사실 가뭄대책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지금 주력을 하는 재해대책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말 그대로 자연재해죠. 여기 수혜라든가 그런 것도 다 총괄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다 중점을 둬야 되겠죠.
이영옥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안전총괄과 업무가 대폭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지금 형평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천문제만 딱 빠지면 안전총괄과가 도대체 업무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안전총괄과장님 들으면 아니라고 펄펄 뛸지 모르지만 하천업무가 빠지면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러면 하천과 하는 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한강사업소는 예전에는 승인받고 이랬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과를 하나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하천과에서 강, 한강까지 관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강문제도 지금 사실 심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4대강을 폐지하시겠다는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슨 영산강 그쪽보다는 아직 진행이 덜 돼있지만 이항진 위원님 계속 검사해가지고 무슨 갯지렁이 같은 거 나왔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녹조현상이 우리도 지금 시작했다 이러니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증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업무하고 그게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맞는가, 이거는 행정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 맡든지 자전거 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는 사이에 길하고 붙어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인지 길인지 모르는 지경에 지금 놓여있는 거고요. 주민이 건의 안 하면.
주민이 건의를 의원한테, 위원이 건의 안 하면 수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데크(난간) 같은 거 그거를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얼른얼른 수자원공사에다가 예산을 따내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남한강사업소에서 지금 준설토 관계로 굉장히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과로 넘어가서 이거를 얼마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지.
사실 남아 있는 거는 우리 시의 준설토가 아니라 자전거 길이나 둔치예요. 둔치 활용 사항. 그러면 활용을 얼마큼 하천과에서 할지 그건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생각해서 남한강사업소를 없애시기로 하겠지만 조금 의문은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주시면 하천과에서 하천업무까지 같이 맡아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골재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죠, 보통?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그 각 부서에서도 원하는 방향도 있고요, 행자부(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서 별도 맞춤형 복지팀처럼 별도로 이렇게 승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조직진단 하면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조직개편, 조직진단해서 원경희 시장님 들어오실 때 행정기구개편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박재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쓰여 있는 대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행정기구가 개편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개편안은 어떤 거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증원팀이라든가 지원인력 증원에 대한 그런 걸 저희가 받아 옵니다. 그래서 ‘아, 필요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초부터 이렇게 받아보니까 팀을 새로 해달라는 데도 많고, 또 인력증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개편안 만들 때 사실은 해당 부처장들하고, 또는 관계인들하고 해가지고 한 번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본 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조직진단연구회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명으로 각 부서별로, 직급별로 해가지고 15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네 차례인가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충분한 의견도 들어봤고, 그게 어느 정도 조직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는 부서장별로 또 방문을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아닐까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샛길로 빠져서 동일한 질의를 하자면 장일조라는 철학자가 책 서문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시행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느 나라로 답이 나오는지 한번 상상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건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미국이나 그런 데 떠오르겠죠, 영국이나.
박재영 위원   
많이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 답은 뭐로 나오냐 하면, 소비에트(soviet)나 중국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해요.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제도 이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당의 또는 정부의 가장 상위에서 결정되는 정책이 그 바닥에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바닥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최종 결정되는 이 소통의 과정, 이걸 가장 민주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행정조직개편이 어쩌면 우리 여주시 집행부의 또는 각 관·과 소장님들의 견해가 밑으로 내려가서 논의를 하게 한 거지, 실제바닥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올라와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논의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관·과·소 무지 잘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가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조직이 개편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가도 확인하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전혀 반영돼있지 않아요.
이거 단순히, 단순히 기능적으로 하천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개 뭐를 이렇게 업무 분장하는 이 형태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런 개편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이것도 또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이 공직자들 다 열심히 하고, 각자 맡은 일들이 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민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 민원봉사과, 세무과, 허가지원과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들 아닙니까?
좀 그 부분의 민원들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나 세무과는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허가지원과 제가 가보면요. 팀도 여러 개인 팀에다가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조직의 분리 필요성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그 업무가 분장되어져야 하는, 나뉘어져야 하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까지도 찾아봤어요.
오늘 논의할 건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은, 31개 시·군은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 다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여주시만 업무가 통합적으로 짬뽕돼있어요. 그런데 왜! 왜 여주는 이렇게 맨날 후진적인 행정기구를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허가지원과의 업무를 점검하셔서 건축과를 분리시키든, 뭐 어떤 걸 분리시키든 허가지원과의 업무를 좀 나누어서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원규정도 제가 살펴보니까 5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정원의 6% 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 정원에서 보자면 사무관 48명이나 50명을 둘 수 있는 사실은 조건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과를 더 증설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건축과를 분리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좋으신 말씀해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그 부서별로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한 49건에 한 81명을 증원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은 큰 골자에서만 이렇게 다뤄지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정원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허가부서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그쪽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충원을 시켜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였는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우리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 혹시라도 부결되면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허가지원과 개편안까지 좀 진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번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과에서 수고하셨지만 논란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먼저, 잘하신 거는 하천과로 일원화하시는 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시 자체의 전체 면적 대비 하천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본천과 지천과의 연과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남한강사업소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그전 4대강 사업과, 그러니까 구조적인 사업과 워낙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가 생겨야 될 필요성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의 안전총괄과 중심의 하천업무는 사실은 하천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치수, 이수, 환경 중에 치수적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예방하겠다, 그런데도 안전총괄과가 남한강과 지천과의 연관관계나 또 이런 걸 통합적으로, 아까 준설토의 문제는 곧바로 가뭄과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와 봤을 때는 하천과의 신설은 여주시의 특성으로 봐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도시사업국의 기업지원과 유치를 통합해서 다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의견을 내신 같은 위원님께서도 고민하셨는데 말씀의 요지는 ‘왜 잘못한 것을 또 되돌리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대로 그거는 평가받아야 될 거고,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것을 극복해야지 잘못한 걸 계속 어떻게 됐는지 보자라고 해서 유지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유치를 통합해서 가는 건 적절하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개편을 혹시 잘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명기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떠어떠한 뜻에서 진행해보니 이런 업무와 이런 업무가 충돌하고, 그런 것은 다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통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잘못과 필요에 대한 거를 구분해서 좀 설명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하수사업소의 가축분뇨 업무에 대한 얘기는 3개 부서죠. 환경관리과와 하수사업소와 축산과인데 이것을 아까 자료상으로 보면 도시화율이 높은 10개 시·군을 빼고 21개 시·군을 비교·분석한 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팔당댐 주변 7개 시·군을 다시 보면, 오염총량제의……. 이게 뭐라고 그러죠, 7개 시·군을? 특별대책지역이죠? 특별대책지역의 7개 시·군이 여주, 양평, 가평, 이천, 광주, 용인, 남양주인데 그 중에 자료에 의한 거면 용인과 이천시만이 지금 가축분뇨를 축산부서에 넣었는데요. 두 시·군은 남한강하고, 아니 강하고 직접 닿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있죠.
그래서 이 오염에 대한 문제는 유하거리, 강과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와 관련돼있고, 오히려 강과 아주 밀접한 지역에서는 축산분뇨가 오염 물질과의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오염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공장과 주택과 축사와 농지, 이렇게 4개 덩어리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공장은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논외로 하고요. 주택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특별히 집중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축산과 농지는 농지관련한 과 있지만 이것도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농민들.
그럼 집중관리 대상은 축산으로 딱 규정되는데요. 이것은 여주시가 갖고 있는 오염총량제, 오염부하량의 할당문제와 사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축산과로 다시 너무 집중시켜버리면 여주시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주시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조금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수사업소에 있는 가축분뇨를 축산과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더 저는 남한강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지금 오염의 큰 덩어리라고 하는 오염부하량이라고 했을 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거는 현행 하수사업소에서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축산분뇨의 업무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조례에 대한 얘기는 세 덩어리인데 하나는 아주 잘했고, 하나는 잘하고 잘못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요약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하천의 기능에서 치수, 이수, 환경 중인데 그중에 환경 분야에 들어가는 것인데 축산과가 환경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업무분장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도 드리고, 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상인데, 의견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기업유치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창조도시사업국을 만들면서 산업단지 업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유치의 관계를 한 부서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작년이 7월 달에 도시개발과에다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솔직히 그거는 지금 판단해보니까 미흡한 점은 있었다는 걸 시인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산단 업무가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한 거는 도시개발과에 산업단지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물류단지라든가 그런 걸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를 한 번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또 기업유치는 일자리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일자리팀하고 업무연계관계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다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옮긴 거고요.
지금 가축분뇨 문제는 또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규제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무허가 축사를 또 양성화를 시켜줘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축산과로 옮기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과는 과의 특성상 자신의 과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사실은 이거는 칸막이행정의 문제인데 그거는 그 과의 문제가 아니지만요.
뭐냐 하면, 축산과는 축산업무가 축소되는 것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자기 스스로의 업무를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축산과는 축산을 늘리는데 목표를 둬요.
따라서 축산과가 이걸 가져가는 순간 여주시의 행정발전의 목표는 몇몇 안 되는 축산과 중심의 여주시행정이 적절하다는 얘기냐, 축산인들은 굉장히 또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더 잘살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방향에 대한 실제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축산과에 대한 거리제한에 대한 문제 이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거리제한의 문제는 여주시가 정주형 전원도시와 직접적으로 충돌해요. 그러면, 여주는 축산 업무를 위해서 여주시로 옮겨오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옮겨오고 싶은,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충돌하는 문제를 방치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건 무허가축산과 관련된 것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문제잖아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는 관련부서의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이는 TF팀을 신설해서 그 업무만 집중 업무를 보고, 그리고 그 업무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 주 업무 부서를 다시 놔두고 나머지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일시적으로 나타난 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나 전체적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떤 정원조례에 대한 얘기를 큰 축으로 옮겨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설켜서 이따가 조정에 깊은 토론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565호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기의 게양일을, 안 제4조에는 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을, 안 제5조에는 가로기 게양을, 안 제6조에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 6조에 보면요, 수거함의 설치·운영. 수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각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리고 사실은 판매……. 아니 그러니까 판매가 아니라 무료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장당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판매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가 꼭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영옥 위원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데 명시를 해두는 거죠.
이영옥 위원   
예,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를 지금 국기 게양일을 볼 때 ‘시민의 날’ 때문에 이거를 하신 것 같이 꼭, 시민의 날. 왜냐하면 경술국치일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정한 거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히 안 해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여주 시민의 날’ 국기 게양을 하는 거고, 여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심의……. 이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날에는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자!’ 이러고 그냥 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도 가로기 하고 그러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든지 그러면 저희가 행정업무 처리하기가 수월하죠.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볼 때 마치 여주 시민의 날 국기를 달고자 이거를 한 것 같아서 꼭 이 조례를 했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끼리 달자, 여주시에서. 그러면……. 하기야 조례로 하면 안전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타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는 국기선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자체적으로 여주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국기선양이라든가 애국심을 고취시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판매대, 민원봉사과 앞에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민원봉사과에 있고요.
이영옥 위원   
있어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읍·면·동에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청 이 아래 있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민원봉사과 안에……」라고 대답함)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안에?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거기서 못 봐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농담 좀 하자면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국기 게양대가 되게 높이 있어요. 국기를 달았었거든요?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애국시민들이 국기의 이미지를 훼손시켜가지고 떼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달아야죠, 시간이 지나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국기를 선양하는 부분은 되게 좋은데,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냐 하면, 어딘가 백령도인가 어딘가 제가 한 번 배를 타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제주도인지 어딘지.
그런데 이렇게 쭉 차를 갖고 도는데 어느 마을회관에 갔는데 국기가 반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게양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배타고 나오다보니까 항구에 국기가 굉장히 큰 건데 너덜너덜하게 찢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정일기에 이제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날 거기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거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태극기 보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소를 보내주니까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는 태극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엊그제 또 어딘가의 마을회관에 갔는데 마을회관의 국기가 때가 잔뜩 묻었고 끝에가 이렇게 다 너덜너덜한 모습이 그대로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굳이 판매하는 데 수익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마을회관, 300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기간을 정해서 훼손됐든 안 됐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태극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유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도 면장을 하면서도 태극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남체육공원에도 제가 근무할 때 태극기 게양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면장 하면서 각 마을 다니면서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마을회관의 태극기, 새마을기하고 노인회기 걸려 있는 거를 상당히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저도 가남면장 할 때도 그렇고 여흥동장 할 때도 태극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지금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1년에 봄가을로 두 번씩이라도 해가지고 읍·면의 마을회관에 태극기는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손 과장님이 국기에 대해서 면장을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국기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기 조례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조례를 다시 제정……. 새로 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정하면 한 가지 넣는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게양대가 지금 보면 크기라든가 위치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기봉의 크기, 국기대의 크기, 거리 이런 걸 청사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공설운동장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규정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국기대를 보면 횡으로 일직선이 되어야지 되는데 앞뒤로 이렇게 배열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횡 과정이 뒤섞여져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게 과연 국기선양사업하고 맞는 건가를 한 번 살펴보고요. 난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확한 근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지만 또 보기조차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게양대에 대한 규정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국기의 크기도 말이죠. 공설운동장에 상당히 작은 태극기가 달려 있어요. 이거 보기엔 엄청 생뚱맞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또 어떤 데는 국기 게양대는 작은데 땅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돼있고요. 국기의 예우에 관한 것에 보면, 땅에 끌리거나 옆의 게양대에 닿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거의 끌릴 정도로, 옆의 게양대에 닿을 정도로 돼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게양대의 간격이 잘못 맞든지, 아니면 국기의 크기가 잘못됐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규칙으로라도 만들어갖고 명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로 체육행사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데에서 기념식 할 때 영상으로만 태극기를 비춰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든요. 이게 국기에 대한 예규·규정에 맞는 건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상으로 하는 태극기는 하지 말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니, 영상이라고 나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화면에 띄우는 거.
이상춘 위원   
그렇죠, 화면에 띄우는 걸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상춘 위원   
다만, 실물 국기가 있을 때에 한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그…….
이상춘 위원   
내가 아는 규정은 실물 국기가 옆에 있을 때는 영상을 띄어도 되는데 실물 국기가 없을 때는 영상으로 띄우지 말라고 돼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없으면 전혀 띄우지 말아야 되고 있으면 띄워도 된다고 나는 그렇게 아는데 그거는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안 하도록 좀 해주세요. 꼭 영상으로 띄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물국기를 갖다놓고 띄워라,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재영 위원님 약간 질의했습니다만, 국기가 훼손되고 더럽힌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이거 진짜 상당히 많아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 게양된 게 훼손되고 더럽혀져 있는 건데 여기 6조를 다시 신설하고, 6조를 7조로 하고 6조를 신설해가지고요, ‘국기의 훼손 또는 더럽혀졌을 때는 국기를 즉각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좀 여기다 조문을 넣는 게 낫다, 물론 안 해도 당연히 할 거지만 안 되기 때문에 선언적인 문구라도 넣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거 아닌가, 이래서 나는 6조를 하나 신설하고, 6조를 7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영상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읍·면·동까지 시달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양대라든가 국기 크기라든가 그런 거는 국기법에 명시가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훼손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관·과·소하고 읍·면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항, 조문 하나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지침으로 하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저희가 그 게양대 크기라든가 배열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이상춘 위원   
아니, 훼손된 거하고 …….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예.
이상춘 위원   
더렵혀진 국기를 즉시 교체한다는 그런 규정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러니까 그걸 같이 지침에다 포함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아, 지침으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시면 선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여기 조례에 안 넣더라도 선언적이고, 또 어쩌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국기 게양일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시려고 하는데 우선 행정부서에는 국기 게양대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다녀보면 게양대가 없는 데가 있고, 또 있어도 그게 쓰러져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마을회관도 한번 일제점검을 하셔서 국기를 제대로 달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가보면 짠지예요. 진짜 그 국기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국기 같은 거를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즉각 지저분한 거는 이장님들이 얘기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김영자 위원   
옛날에도 제가 여기 시청에도 게양대에 있는 태극기가 막 완전히 그냥 더럽혀져 있어서 행정감사 때 한 번 지적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이 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잘못된 그런 국기는 즉각 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국기가 그냥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태로 무슨 국기를, 국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의 국기까지도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희가 태극기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최소한 봄가을로 두 번씩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그 마을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 설치 시 국기 게양대는 꼭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조항으로 넣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이 기회를 비롯해서 일제점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양섬야구장에 국기가 없는데 경기는 계속되고 있다.”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인데 제가 체육과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빨리 해 달라, 그랬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거를 우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저한테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못 가봤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럴 때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국기대가 없는 데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체크하셔서 그거를 좀 마련해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 지침으로 내리면서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설치되면 또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저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국기 게양식, 하강식 할 때 가던 길 멈추고 가슴에 손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는 생략됐지만 다니다보면 터키가 항시 높은 곳에 큰 깃발을 달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기에 대한 선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집 앞에 국기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달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작을 잘못해가지고 달다보니까 왼편에 달게 돼버린 거예요, 그 국기.
손님들한테 욕도 되게 먹고, 그래서 ‘아, 나는 관심 있다지만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중 달다 보니까 4개월을 넘으면 바람에 훼손되고 짠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분기별로는 교체를 해줘야지 깨끗한 국기를 게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도 한 4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정말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56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며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시행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해직’을 ‘해임과 파면’으로 구체화하며, 안 제21조제13항에 직원 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안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점심 전에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 12. 30.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1,000원 이상 한정하는 것을 신용카드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증명 등 발급·처리 전 취소 시에는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수수료 면제 등 증명서 인증 시 전자식 인증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수료 요율표를 별표 1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9페이지에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이분들은 혜택 받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확대를 해서, 어차피 저희 수수료 요율은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요. 그 수수료 요율이 법령상에 수수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 규정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히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요,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사항만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어느……. 시각장애인도 중증장애인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시각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제가 그 관계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1급∼3급으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감증명서 이런 것까지도 공짜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조례를, 유자녀하고 이 중증장애인 조례를 사실 옛날에 제가 한번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그 서류를 떼려면 없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수수료 요율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협회 회장들한테 공문을 좀 보내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는지 가면 이거 수수료 받는다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네, 저희가 그러면…….
김영자 위원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가 그거 발췌를 해서 관련되는 해당 단체에다 다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3급까지는 어느 정도, 인감증명서 이런 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1∼3급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그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4급, 5급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거기는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유자녀들은 다 무료죠?
○세무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제증명수수료에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은 이 수수료율이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것은 법령상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제외됩니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증명 수수료에 있는 요율과 인감증명에 있는 그 수수료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감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혼란이 있고, “감면해준다더니 뭐 해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걸 확실히 좀 알게끔, 공무원들도 알게끔 하고 그 제증명 창구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우리가 감면해주는 건 이거고, 감면 안 되는 건 이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도 그거 설명해주고 게시하는 그런 행정적인 수고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요율 개정하기 전과 개정하기 후의 요율대비는 어떻게 되죠? 그게 없네요? 그래서 얼마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네요?
○세무과장 김기호   
현재 이것은 인상된 건 없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데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감된 건 없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아까는 요율표를 정한다, 그래서 나는 가감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카드와 현찰을 내는 비율은 개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뭐, 정확한 거는……. 감으로 5:5냐, 1:9냐 어느 정도 되죠? 감으로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감만…….
○세무과장 김기호   
대개 카드로 쓰는 분이 한 7:3 정도로…….
이상춘 위원   
카드가 7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카드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아직 현찰은 좀 쓰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동전……. 뭐, 10원짜리가 동전인지 100원짜리가 동전인지 동전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원짜리도 어쨌든 쇠로 되어 있으니까 동전이거든요. 동전 개념을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동전개념을 좀 없애야……. 이 요율표도 동전 개념을 없애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일상적으로, 현재 여기 400원∼6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또 현재의 물가인상률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히 높고……. 좀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이 400원짜리를 500원, 1,000원으로 하는 것의 인상에 대해서 둔감해요. 뭐, 자주 떼는 사람 특별한 직업에 관련된 분들이야 ‘어, 이게 많이 올랐네? 비싸네?’ 이렇게 하지만, 어쩌다 한번 떼는 분들은 그 500원, 1,000원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거거든요?
그러면 동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제도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에 이 수수료부터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수료가 이게 어떻게 기준이 돼서 정해진 거죠?
○세무과장 김기호   
우선은 저희가 법령상에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을 받은 부분이니까 그런…….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법령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이상춘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게 전체 다 법령상에 있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있잖아요, 이게요. 그 규정에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법령에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법령에 있는 것을 나열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현재 그러한 거가 물가인상률 이런 것에 따져서 본다라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그 기준은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폭적으로 몇 백 프로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가인상률 때문에 그렇다면 900원짜리는 1,000원으로 하고 800원짜리는 1,000원 하고 1,400원짜리는 물가인상이 우려된다면 1,000원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1,500원이나 2,000원으로 할 게 아니라 1,000원으로 해버리면 이게 낮아지는 거 있고 높아지는 거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가인상하고는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상승과 감소는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인상률이라든가 하면 이것은 올리고 내리는 것을 맞춰버리면 괜찮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700원짜리가 몇 통 떼나 800원짜리가 몇 통 떼나 봐서 가감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죠.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최소한 500원 단위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갖고요, 이거 전부 다, 이 50쪽에 있는 첫 번째 “각종신고 및 등록”은 1,00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3번에 있는 “실수요자”도 1,000원으로 하고, 기본료는 “공부열람 기본료”는 500원으로 하고, 나는 이렇게 하도록 이번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것을 내 맘대로나 세무과장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63쪽에 보면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요령”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법」 139조 그 박스의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50% 범위 내에서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4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고, 900원짜리 1,000원으로 하는 거 문제가 없고, 700원짜리 1,000원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600원짜리는 500원짜리로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최소한 500원 단위, 더 나아가서는 1,000원 단위로 이번에 다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부의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적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번에 요율을 다 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여주시부터 동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요율도 바꾸는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가지고요, 이것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 있으세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부의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개정하자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계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이 조례의 승인권이 있어요. 협의가 안 되거나 늦어지면 그냥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도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 139조의 단서조항에 있는 것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전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전체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집행부에서 얼마가 플러스가 되고 얼마나 마이너스인지는 계산해봐서 과도한 물가상승인가 아니면, 과도한 수수료의 감소가 오나 이거는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따가 우리 위원들 심의 전까지 필요하면 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너무 과도하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엔 600원짜리를 500원으로 하고, 800원짜리 1,000원으로 한다 해서 여주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나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해도 안 보니까 이번에 어차피 조례가 이거가 통과되면 다음번 의회 때 내가 또 이걸 만들어갖고 개정조례안을 내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낸 거를 바로 이번에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변경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더 동전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돼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춘 위원님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데, 뭐 동전은 없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과감히 할 때 다른 타 시·군 행정구역을 방문했다가 여주에서 제증명을 뗄 때는 어떤 이해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상당히 획기적이고 과감한 제도 같으니까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과감한 그런 제도는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카드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좀 더 다각적으로 사업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오늘 하루 내에 가능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제증명 수수료가 연간 여주시에 수입되는 게 얼맙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대략 한 9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서 가장 많은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세무과장 김기호   
암만해도 주민등록등본(초본) 그런, 가족관계증명서, 예.
이상춘 위원   
여기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여기에 보면, 건축물대장 이런, 등기부등본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등기부등본도 없잖아요, 여기에? 건축물대장은 여기 있나? 건축물대장도 여기서는 수수료 요율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9억 중에서 그런 게 많이 차지하고 제증명 수수료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나도 전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주 세외수입이라든가 주민의 물가인상이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카드로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이 나이든 사람은 별로 안 쓰는데 젊은 분들은 또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카드 주면서 “카드로 꼭 하세요.” 그래요. 그런 데서 100원, 200원 뭐, 800원, 500원 이렇게 해도 꼭 카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잘 해주셨다고 보고요.
수급자 신청하는 그런 것도 “의료급여”라고 그러다가 “수급자”로 한 것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의장님께서 “100원짜리를 없애자, 동전 없애자.” 그것은 차후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체적으로 결정은 잘 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569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중 노인에 대한 이용사용료를 감액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리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휴관일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월요일에 쉬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쉬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 제12조에서 국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 육성 학교 주관 경기·행사에만 감면하던 것을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에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에서 노인에 대한 감액 사용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고, 원안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휴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긴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이용객들이 지금 추세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별도 다른 여가생활을 원하고 평일 날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이 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오히려 토요일 날 시간이 많아가지고 체육행사가 더 많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토요일 날은 자기생활 갖고, 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월요일 날은 하라고 그래도 못 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또 아침에 생활의 일과로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00분의 30 감면을 완전히 삭제한 거예요? 70페이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70페이지.
김영자 위원   
감면대상이 학생들이에요, 뭐예요? 누구, 어떤 사람들이 감면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감면대상을 먼저는 청소년들로 해서 학교 주관 행사·경기에만 30% 감면해줬는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왜 삭제를 했어요? 다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청소년에 대한 것은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댈르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0페이지에 현행법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인데, 지금 개정은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로만 줄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도 “육성”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육성?
김영자 위원   
“청소년 육성을 위한 경기·행사”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육성”이라는 문구가 먼저 현행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범위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행사만 들어가고 “육성”하는데 그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학교주관”보다는 훨씬 지금 범위가 커진 것은 맞는데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이것만 딱 들어갔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경기·행사에…….
김영자 위원   
그래서 청소년을 할 때, 지원할 때 “육성”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육성”이라는 그 의미, 의미 내지는 어떤 목적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행사만 들어가 있어서요. 조례에 또 경기·행사만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년 지원할 때 육성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육성”은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육성” 하나를 좀 집어넣으시면 어떻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육성” 문구를요?
김영자 위원   
예, “청소년 육성을 위한 경기·행사”.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육성”이라는 문구는 넣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육성”이라고 그러면 “육성 등” 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이게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도 문맥을 이해 못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은 엘리트를 위해서 소수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육성”을 빼버린 것은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모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해서 확장한 개념인데, 과장님조차도 이해 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글쎄요. 지금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그 “육성”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왜 “육성 등”이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어요? 그러면 다시 축소시키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육성 등” 하고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을 빼버리고, 청소년의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이렇게 규정, 규정 자체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문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절히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조차도 정리 좀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을 토요일로 바꾼 것, 누구를 위해서 바꾼 겁니까?
이영옥 위원   
공무원.
박재영 위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위원님이 “공무원을 위해서 바꿨다.”고 딱 나오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보다는 평일 날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관일을 토요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가령 제 경우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려져 있는 공공의 기관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열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거꾸로 된 모습인 거죠. 평일에는 갈 수 없으니까 주말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시설 이용하고 싶은데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말에 오히려 활용을 못하는 아쉬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렇게는 안 될까요? 휴관을 하지 말고 토요일을 그러니까,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365일을 운영을 하되 그 쉬는 부분에 대체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오히려 운영을 상설화시키면 안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데 휴관일이 단순히 쉬는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매월 두 번째 쉬면서 그 수영장의 어떤 관리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어떤 텀을 줘야 되걸랑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는 되는 가령 그런 부분을 오히려 수시로 정비하고, 수시로 보완해내고,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 위원님 말씀은 풀(full)로 운영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 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예, 특별하게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날을 지정해서 동의를 받고, 가령 ‘몇 월 며칠은 특별점검을 위해서 휴관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점검을 하면 된다고 보여 지고, 이래야 토요일·일요일 날 쉬는 거, 둘째 주·넷째 주 대체인력을 하면 고용효과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규정적으로, 정례적으로 휴관일을 정해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정례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하고 보수하고, 또 휴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관념적으로 그렇게 정리될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면 다른 시기에도 점검할 수 있고 다른 시기에도 보완할 수 있는 거지, 꼭 둘째 주·넷째 주를 쉬면서 점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떻든 간에…….
박재영 위원   
그럴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정기적으로 그걸 일자(日子)를 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필요가 있냐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니까 어떤 그 질서를 위해서…….
박재영 위원   
어떤 질서요? 누구를 위한 질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박재영 위원   
아니요, 365일 다 운영하면 그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왜 기존에 꼭 쉬어야 한다는 질서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풀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피로도도 그렇고, 도리어…….
박재영 위원   
아니,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하루, 하루 쉬는 건데 꼭, 반드시, 적어도 2주에 한번씩 쉰다고 해가지고 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 추세는 우리 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수영장이 다 그런 추세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의 형평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런 것도…….
박재영 위원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이 다른 시 형평성 따르고 있나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따르는 건 따르고…….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리한 거로, 여주시가 아주 공직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은 다른 시 형평성 따진다고 하고 불리한 거는 다른 시 안 따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지는 않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실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통상·관례라는 얘기 누가 만드는 거냐 말이에요. 통상적이다, 관례적이다, 이거 누가 만드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오랜 경험과 또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갖다 그렇게 규정이 된 거죠.
박재영 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언제 만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3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13년도에 개관돼가지고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통상적이고 관례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타 시·군에서 운영한 결과로 그러한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주시가 226개 지자체에서 타 시·군 동일하게 226개 지자체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따라가진 않고‥‥.
박재영 위원   
아니잖아요. 편리한 것만 다른 지자체 거 도입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용을 하고 그거에 맞게 하는 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어떤 효율성? 그냥 ‘다른 데에서 통상적으로 쉰다’, ‘관행적으로 이용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어떤 효율성이 있냐 말이죠. 쉬어야 하는 이유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휴일에는 휴관을 하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때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 미뤘던 것, 또 급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또 보수도 하면서…….
박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정비도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일요일 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다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100% 다 충족은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365일 개관하는 게 왜 안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 논리로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면 다른 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365일 운영을 하려면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 날 쉬는 인력을 다른 부분을 고용해가지고 유지하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 그러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주민들한테는.
박재영 위원   
아니, 지금 달리 표현했잖아요. 공직자들이 만약에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날 쉬어야 한다고 하면 대체인력을 고용해가지고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대체인력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또 경상경비라든가 그런 게 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는 게 수지타산 맞춰서 모든 것이 유지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해야죠.
박재영 위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돈을 투여하면서 시민이 거둬준 세금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에요. 어디서 수지타산을 얘기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틀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관리할 그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효율성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공공성을 우선한다고 그래도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잖아요.
박재영 위원   
따지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넷째 주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고용의 효과가 창출되어지는 거고, 그들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효율성으로 비교를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위원님께서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또 이렇게…….
박재영 위원   
두 번째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하나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박재영 위원   
이거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또 둘째로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박재영 위원   
어떤 부담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불안전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휴관일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나, 이상하네? 과장님, 왜 굳이 365일, 저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둘째·넷째 주 반드시 쉬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더 쾌적한 환경, 안전,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쉬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효율적, 어떤 효율성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급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하여간 그런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막연한 효율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쉬어야 된다는 내용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휴관일이 있다는 걸 인지해서 그거에 맞춰서 어떤 계획성 있게 거기에 이용을 하고요.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뭐, 소소하게 고칠 것은 그때그때 고치지만 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미뤄서 전체적으로 교류를 해가면서, 관리하면서 또 보수하는 경우도 있걸랑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요. 둘째·넷째 주가 아니더라도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죠, 언제든지…….
박재영 위원   
공고하고서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둘째 주·넷째 주를 쉬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떻든 간에 그러한 질서 있는 규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질서 있는 규정을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뭐, 사업부서에서, 그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사업부서가 주인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떤 그…….
박재영 위원   
시민이죠, 시민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운영적인 효율을 위해서는 주인 역할을 해야죠, 당연히 그건.
박재영 위원   
아, 운영적인 측면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시가 주인이네요? 시의 편의에 의해서, 시가 주관하기 위해서, 시가 주인이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박재영 위원   
아니, 효율성과 쾌적함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너무 위원님, 지금 억지를 쓰시는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아니, 억지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다른 그거 하는 것도 다 지금 모순되고 잘못됐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박재영 위원   
논리가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상한 게 아니라…….
박재영 위원   
월요일을 토요일로 바꾼 것도 지금 뭐, 이영옥 위원님이 “공직자들 위해서” 이렇게 답이 튀어나오듯이…….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잠시, 너무 시간을 너무 가지셨는데, 환기시킬 겸 저도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희정   
네, 네.
68페이지 보면, 헬스라든가 실내수영장이 2,100원, 2,800원 이렇습니다.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위원장 윤희정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세무과 소관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증명 등 수수료 가감, 어떤 획기적인 제안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동전 없는 행정,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노인은 헬스가 2,100원, 또 쭉 내려오면 노인은 실내수영장이 2,800원, 또 월 사용료가 49,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기 좋게 좀 획기적으로 5만원이라든가 2,000원이라든가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떤 금액의 단위를 획일화해 달라 그러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희정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 이용은 월로 이용할 경우에는 7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7만원에서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 감면해서 49,000원, 그다음에 유아라든가 고령노인에 대해서는 50% 해서 35,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율표가.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이것도 한번 2,100원은 2,000원으로 하고, 또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는 한 달에 17,000원인데 한 3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또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따가 후에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주요내용 ‘다’번이 있습니다. “노인(65세 이상 74세 이하)에 대한 이용사용료 감액”인데 75세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75세도 고령노인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게 먼저 의원발의 해가지고 조례가 되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완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인” 하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속하잖아요?
○위원장 윤희정   
네,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다음에 만으로 65세가 되면 고령노인으로 보는데…….
○위원장 윤희정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위원장 윤희정   
노인과 고령노인에 대한 차이를…….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쳤고요.
(이영옥 위원,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제가 먼저…….
이상춘 위원   
이영옥 위원님이 먼저 한 거예요? 미안해요.
○위원장 윤희정   
네,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71쪽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요. 2,100원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노인” 개정안에서 보면, 71쪽. 찾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개정안에서…….
이영옥 위원   
개정안에서 보시면 노인 2,100원이잖아요? 이거 2,000원으로 해주시고요. 월 이용사용료가 28,000원이에요. 25,000원. 그 아래 실내수영장에서 2,800원이에요, 노인. 2,500원. 또 1인 한 달 요금이 49,000원. 5만원 돈이에요. 그런데 고령노인은 3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5,000원으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박재영 위원님 하시던 것 제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영옥 위원   
학생간담회 시 학생들의 요구조건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장소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가면 어른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토요일을 쉰다? 그러면 학생은 언제 운동을 합니까? 공부해야지, 월요일 날 공부해야지, 오후에 와가지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토요일·일요일 날이나 나와가지고 운동에 좀 참석할 수 있는데 토요일을 쉬면 학생들은 그러면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수영장 가고 싶어도 이거를 “새벽에도…….” 자기들이 “못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혜택을 주십시오. 실내체육관도 혜택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못 주셨죠, 부의장님?
이상춘 위원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랬는데 토요일 날 쉰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줍니까,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토요일 날 쉬는데 토요일 날 계속 쉬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쉬잖아요? 두 번 휴관일로 해서 하는 거고…….
이영옥 위원   
알고 있어요, 두 번인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다음에 일요일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또 하면 되고…….
이영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요, 몰라요, 과장님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저희가 또 이렇게…….
이영옥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젊으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제 동생들이 제가 13살 아래 동생까지 있는데 패턴을 어떻게 짜냐 하면 토요일 날 갔다오고 일요일 날은 쉬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려고 해요. 걔네들 스케줄 짜는 거 보면 거의 토요일 날 움직여요.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늦게까지 하고, 대부분 또 늦으면 일요일 날 오전까지 돌아와서 오후에는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리 딸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요일 날 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때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토요일 날 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슬쩍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문제는 학교에서 어떤 일정표에서, 주중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습을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걸랑요.
이영옥 위원   
아니, 학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 프로그램 속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네끼리 “야구면 야구, 아니면 축구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시설, 운동이라도, 그러니까 저희보고 원래 뭐라 했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밤에 개장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면·동 단위대로 자기들이 뭐라고 그럴까, 재산관리라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밤에 이용하는 것을 숫제 말을 지금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반기에는 접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파손이 돼서 학생들이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대처할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토요일 날까지 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얘기할 때 답변할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하는 실적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용하려고 그래도 그 학생들 말이 맞는 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직장인들…….
이영옥 위원   
동호인들이 쓰면 자기들은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기들 하려고 갔어. 그런데 동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네는 말도 못 꺼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그런 내용도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각계각층 원하는 분들 100%는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고요.
이영옥 위원   
당연히 그래요. 시정이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입맛에 맞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편타당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가고요, 이따 저희끼리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열띤 토론들을 해서 듣는 나도 땀이 나네요. 열기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마다 관심사항은 다 다르고 다 그렇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나는 노인에 대한 이용료 감액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아까 의원발의 조례를 보완하는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 국민체육센터가 연간 얼마나 이용하고 수입·지출이 얼마나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작년 통계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도의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은 15만 8016명이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7억입니다. 그다음에 지출된 현황은 8억 58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적자를 본 건가요, 흑자를 본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약간 적자를 보고 있죠.
이상춘 위원   
적자 봤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예.
이상춘 위원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은 꼭 흑자를 볼 게 아니라 공익상 유용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부정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수영장이 미어져갖고 번호표 얻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도 못 얻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적자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적자가 났나를 살펴봐야 돼요. 다른 데는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체육센터만은 거길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적자가 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게 적자가 당기의 순수익만 그렇지, 이것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적자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쉽게 그냥 당기수익만 갖고 따져도 1억 5800만원이나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는 문제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인법상 노인의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65세로 되어 있죠.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그걸 많은 주민들이 노인의 연령을 올리자고 하나요, 그대로 현행유지하자고 그러나요, 떨궈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추세가 노인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높이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이상춘 위원   
그렇죠? 높이자고 그러는데 부작용 때문에 감히 못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노인들도 노인회에 대한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법의 취지는 맞지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데 왜 감액을, 고령노인 75세 이상 감액하는데 왜 65세∼74세까지 또 감액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엄청나게 흑자를 본다면 더 감액을 해줘서 이용을 더 많이 하도록 하면 좋겠지만요, 지금 적자도 보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65세∼74세까지를 감액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노인인구를 점점 높여주면 그거에 맞는 추세로 가는 게 맞지, 왜 역행해가지고 감면을 65세∼74세까지 합니까?
여기에도 65세 된 분이 있는데 여기 노인이라고 그러는 분들 한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나도 만 62세고 3년 있으면 65세인데 3년 있다가 나보고 노인이라고 그러면 나 좀 서운하다고 그럴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데 이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노인인구를 우리가 감면기준에 법상 65세로 되어 있지만 감면하는데 65세∼74세까지 하는 건 부당하다, 어쩌면 70세부터 하는 것은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65세부터 감면 규정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담당팀장, 과장에게 보충설명)
뭐, 보충답변 받은 걸 더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법」, 노인법에 보면 노인이 65세부터 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법에는 65…….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근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춘 위원   
무시하는데 감면해주라는 건 법에 없어요. 다만, 그 양반들을 노령수당을 주고 노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일정연령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나 주민들이나 노인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높인다고 하면 뒤통수 맞을까봐 솔직히 과감히, 공론은 많지만 높이는 법을 시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높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오히려 더 혜택을 주려는 추세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데 이제…….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 더 말씀해 보세요,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런데,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존에 그렇게 또 감면을 했걸랑요. 다른 법에서도 다…….
이상춘 위원   
다른 법인데 우리 의회……. 아까는 의원 발의한 거를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의원 발의한 게 내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래서 “고령노인”이라는 걸 썼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이고 모든 걸 다 고령노인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령노인”이라는 정의를 의원들이 “75세 이상”으로 잡았어요. 74세 이하는 고령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노인은 65세가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아직까지는 부인을 못하지만, 고령의 노인을 75세로 여주시의회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여주시에서만도.
그래서 모든 혜택을 고령만 줘야지, 일반노인까지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흑자구조는 모르지만 적자구조에서 더 많이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령에 대한 나이도 점점 높이려고 그러는 게 정치권이나 여러 사람들의 추세인데 왜 여기서는 낮춰갖고 그냥 하느냐, 그냥 고령노인만 준수를 해서 75세 이상만 감면해나가자, 이런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요, 이제 그러한 것은 공론화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 어떤 규정상으로는 “노인”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노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우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그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고령노인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고 해주자는 얘기예요. 내가 3년 후에 노인이라고 대우받자는 거 그거 나는 싫다 이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65세에 노인이라고 대우받는 거 크게 썩 좋아할 분들 없어요. 다만, 기초연금하고 철도에 무료기 때문에 그거는 바랄지 모르지만 기타 노인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노인만 대우받아서는 어떻겠습니까? 65세, 70세도 생산성인구에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대우받을 사람은 좀 더 나이 많은 사람, 뭐 때에 따라서 70세가 될 수 있고 75세가 될 수 있고 80세가 될 수 있지만, 여주시의회에서는 75세를 “고령노인”이라고 정의를 이미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감면이나 모든 혜택을 주자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주시의회의 조례에도 반해갖고 왜 65세를 넣느냐, 이런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철 이용하는 데도 65세 되면 다 감면을 해주잖아요, 무료로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아무리 그러한 의견이 있더라도 그러한 추세라 그래도 기존에 그런 틀을 여기서 애초부터 이렇게 꺾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과장님 의견도 잘 들었고 내 의견도 나도 굽히고 싶지 않아서 내일 이맘때까지 해도 뭐,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 입장 충분히 들었고 내 의견 충분히 나는 피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희정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연이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박재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가끔 TV에 보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생각을 고정화된 생각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게 안 먹히죠.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는 토요일 날 쉬어야,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날 휴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고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 문제를 제기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료를 보면 둘째 주·넷째 주 월요일 날 쉬던 거를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날 쉬는데 다 동의한다, 아니 다수가 동의한다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는 거기를 시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령 토요일·일요일까지 포함한 토요일·일요일 날 휴일 날 그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안 쉬기를 더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문조사한 거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조사했지,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365일 가동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죽어도 안 된다라는 고집만을 부리시는데 그건 검토해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개관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건지, 효율성의 측면이 아니라 공공성의 측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더 편안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언제든 공고해서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주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때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상관없는 거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용권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효율성 측면 얘기하면서 적자……. 수지타산 맞춰야 된다고 하면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할 필요 없죠. 왜 감면해야 됩니까? 적자 보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정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고 하면 공공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측면으로 하면 수지타산이 맞기 위해서 사용료를 더 높여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수지타산 맞추려면 1억 몇 천 만원 적자 보고 있다고 하면 사용료를 높여서 수지타산 맞춰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수지타산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추겠습니까, 앞으로? 수지타산 맞춰서 삭감……. 감면이 아니라 증액해서 맞추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요,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범위…….
박재영 위원   
주어진 여건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거를 맞춘다, 그런 말씀이죠.
박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주어진 여건이나 범위는 누가 설정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은 누가 주는 거고, 여건을 누가 제공하는 거고, 범위는 누가 설정해주느냐는 얘기죠? 누가 1억 몇 천 만원 그 적자 보는 거를 타당하다고 누가 조건 주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운영하는 주체, 또 정책적인 판단하는 주체에서 그거는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누구입니까? 교육체육과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지금 말씀과 같이 시장님이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박재영 위원   
어떻게 시장이 주체입니까? 시장은요, 시민의 공복(公僕)이에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공복인데…….
박재영 위원   
어떻게 자기가 주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대표자 역할을 하고, 어떤 결심 최고권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아니, 시장님이나 과장……. 시장님은 시민이 선출할 때 어떤 이유로 선출해준 거예요? 주인행세 하라고 선출해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시장님이 시민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행사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 권한의 내용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뭐, 그러한 행정적인, 또 시책적인…….
박재영 위원   
아니, 그건 권한 내용이죠, 그건 권한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시책적인, 정책적인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무엇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야 당연히 시민을 위하고…….
박재영 위원   
당연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재영 위원   
아니, 시민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 뭐 기초적인 걸…….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동하는 게 의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재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권한은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건 누가 위임해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위임해줬다고 볼 수 있죠.
박재영 위원   
시민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시민이 효율성을 위해서 이윤 남기려고 이 권한을 위임해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 따지시면 자꾸 같은 얘기가 계속 되는 건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율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측면에서는, 한 측면에서는 토요일 휴무를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효율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감면의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감면하지 말아야죠, 효율성을 강조하려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재영 위원   
아, 참! 그 범위를 누가 제공 하냐는 말이죠!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갖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시장님이 결심을 맡아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조례 내용을 더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조례 범위가 제 생각에는 너무 넘어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에요! 감면의 내용이에요! 무슨 넘어섰어요!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잠시……. 아니, 맞는데, 맞는데 그래서 잠시 좀 우리 박재영 위원님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저는 그래도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하루는 놀아야 된다고 봐요. 놀 적에는 그래도 체육시설 같은 거 그럴 때 이 공사 같은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휴일 하루 있을 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밀린 거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루는 놀아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거기에 ‘육성’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야구단, 가남 지역아동센터 야구단에 대해서 자유발언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받아서 여기다 좀 첨부시켜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그런데 야구단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 이제 지원이 되겠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여유가 없어요.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질 못해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독도 어떻게 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떻게 해서 20만원 받고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봉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사례비라고 해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는데 이 ‘육성’ 이거를 넣지 않고도 나중에 그런 야구를 전국에 가서 1등을 네 번씩이나 하고, 또 준우승을 두 번씩이나 하고 온, 그래도 엘리트체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김영자 위원   
이거를 육성을 하려면 그래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경기행사’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거기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지원이라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의 어떤 그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는 부분에 국한돼서 지금 여기에 얘기되는 거지, 어떤 소프트 야구라든가 그거는 좀 범위를 벗어나서 별개…….
김영자 위원   
그거는 이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소프트야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예. 소프트야구.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건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는 연말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회의 사업 계획서에 입안을 시켜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짜 그렇게 성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좀 키워줘야지.
(위원 아닌 의원 이환설 의장, 의석 밖에서 「과장님, 시민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 어떤 법이라도」라고 말함)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니까 체육회에다가 …….
(위원 아닌 의원 이환설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체육회에, 거기서 우리 생활체육의 달인이 되어야 지원될 수 있는 게 되잖아」라고 말함)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이환설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라고 말함)
예, 그렇게 체육회에다가 그래서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체육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소프트야구 거기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윤희정   
두 번씩 제가 질의를 잘랐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 고맙고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이 고집스럽게 말씀하셔서 일부러 어깃장 비슷하게 했는데, 정말 그래요.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수지타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죠, 예.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예. 그래서 효율성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가능하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키는 게 좋겠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가령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도 사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과장님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을 쉬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가더라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말씀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쉬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니까 저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토요일 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뒤에 감면하는 문제는 저는 솔직히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감면 안 해야 맞겠지만 저는 어르신들 다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액 감면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내는 것도, 부담하는 것도 정말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네. 그래서 전액 감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아까 효율성의 측면도 또 수지타산의 측면도 고려해야 되니까 자꾸 감면, 조금씩 조금씩 감면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운영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최양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는 법인은 무슨 법인이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지금 맡고 있는 법인이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게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춘 위원   
비영리법인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인가요?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체에 설립된 게 비영리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비영리법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비영리법인이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면요,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큰 하자가 없으면 하던 데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저희가…….
이상춘 위원   
물론,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저희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응모한 절차가, 응모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조례에, 먼저 조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4개의 법인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위탁기간 만료될 때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해보겠다고 나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10여 년간 운영을 했는데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된 바 없고, 그다음에 이게 법인을 딱 2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개선에 해당 대상이 돼가지고 좀 더 운영의 폭을 넓힌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규제개혁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네. 너무 제한한다고 그래가지고 개선 대상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나는 너무 많이 확대해놓으면 나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때 또 너무 경쟁이 과다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법에는 확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지금의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규제개혁의 개선과제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최양희 복지정책과장님 두 가지 업무 보느라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양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1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조례의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질문인데, 궁금한 건데 우리 상가에 돌출간판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게 여기서 규정돼있을 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돌출간판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법에 허용을 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안 되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근본적으로는…….
박재영 위원   
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금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여주시에서 돌출간판을 달려면 다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허가 받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돌출간판 다는 게 100% 허가를 받고서 부착한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 업소 당 가로간판, 세로형간판 1개씩만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거 다 정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간판이 철거될 수는 있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래서 특정한 구역에 따라서 구역의 간판 일제정비 기간 때 정비를 그런 부분을 다 싹 정비를 하는데 워낙 그 수요나 업체 수가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간판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령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아니면 지금에 있는 조례나 법률을 적용해서 부착되어 있는 돌출간판을 떼려고 하면 굉장히 반발도 있고, 불만도 제기될 수 있는데 합의를 보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남도 그럴 거고, 지금 능서가 간판이 정리돼 있죠? 가로간판들이?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사실 돌출간판을 하지 않고 벽면에 붙여 있는 간판 이것만 봐도 굉장히 보기 좋단 말이죠. 그리고 왜 제가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많은 상인들이 돌출간판이 되어져야 자기 가게의 위치를 정확히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에서 이름 쳐가지고 위치 딱 확인해가지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출간판이 굉장히 효용성, 이 부분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측면이고, 오히려 도시의 거리만, 도시의 환경만 어지럽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논의구조를 확대해서 돌출간판을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여주시 간판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용역을 작년에 줘가지고요,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가지고 간판제작업소나 앞으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나 그다음에 식품영업허가 등 그런 허가 뒤에 저희 여주시 간판의 가이드라인을 첨부해서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권장하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신설되는 간판만이라도 어떤 여주시 특성에 맞는 그런 간판이 제작돼서 부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수막 거치대.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여주시 주로 중심가가 되겠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3개 동 중심으로 되는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수막을 곳곳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단다고 얘기하나요? 게시한다고 하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불법게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불법게시인데 변명을 하자면, 그 사람들의 변명을 이야기하자면 현수막 거치대 게시대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부분에서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달리는 즉시 저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도시에 혐오감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용이 저조한 지역에 설치된 게시대는 또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설치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병행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영월근린공원 사거리에 상습적으로 걸리던 도로시설물에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걸렸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구조물도 싹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반송으로 싹 그 도로를 정비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거리 같은 데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도로,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철거하고 어떤 교목이나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거리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부과 대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많이’가 아니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과태료가 1회 부과 시에 한 5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영세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다는, 외지 주택분양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시 한 번 이렇게 게시하고 그러는 영세업체들은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통보는 해주시나요? 가령 지금 영세업체들이나 한 번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통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도시과장 조호길   
자진 철거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니까 앞으로 금지해달라고, 이런 부분은 계속 강조해줘서 저는 다니다보면, ‘아가씨 새로 몇 명 들여왔다.’ 뭐, 이런 현수막들 쫙 들어있는 거 보면, 그리고 그게 며칠 동안 걸려있는 모습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 11조에 보면요, 4항이 새로 신설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런데 1항에서부터 3항에 보니까 광고업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돼있는데 4항은 ‘일반인이 수거해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녀회 활동으로 이걸 넣거나 이렇게 해도 그거에 대한 수수료, 이거 수거비용을 주려고 한 건가, 왜 갑자기 하셨는지?
○도시과장 조호길   
그 수거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시비를 두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거는, 그 규정한 거는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11조 위의 것. 4항을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1항부터 3항까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대부분 광고 업주들, 광고에 관련된 사업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얘기한 거고요.
4조는 일반인한테 수거비를 줄 수 있는 조항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지금 읍·면·동별로 현수막 불법수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례상에…….
이영옥 위원   
없어서 넣어주셨다?
○도시과장 조호길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 표준조례안에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명문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진단해보려고 질의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4항부터 또, 13조에 4항부터 계속 5, 6 이렇게 신설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특이한 걸 제가 보니까 전자우편으로, 전자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안건, 찬반이라든가 이거를 심의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출석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위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전자로 하든, 어떻게 되든 내 안건을, 자기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데요. 어쨌든 요새는 그런 시대가 온 거다, 이런 것 같아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조호길   
심의방법이 좀 이렇게 다양…….
이영옥 위원   
예, 다양하게 됐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서면심의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이영옥 위원   
정보통신망으로 만약에 여기 앱(app)으로 그걸 띄웠을 때 제가 ‘저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보내도 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다, 이런 거 뭐, 이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저도 몇 개 참석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또 심의위원들이 노시는 분이 아니라 다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참석하기 힘들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넓히려고, 심의방법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 맞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가지고 정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제안만 좀 할게요.
불법광고물 정비도 다 좋은데 길을 가로질러서 거는 플랜카드요, 그런 것만은 우선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그게 공익성이 있건 개인적인 이익이건, 주로 공익성 있는 게 많이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아주 여주시에서는 근절하게 그렇게 한번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말씀하신대로 길을 가로지르는 광고물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우선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대는 미리 홍보를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오늘도 초청장을 몇 개 봤는데 봉사단체회장들이 이·취임식을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대부분 면소재지 인근에, 주변에 가로로 다 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달기 전에 미리 홍보 같은 거 계도하시는 게 나을 성 싶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에 포함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과 가이드라인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7조와 안 제28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의2에서는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125쪽에 보면, 125쪽. 건물, 125쪽이요. 건물이 3층을 7층으로 높이고 2,000㎡를 3,000㎡로 하셨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의한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겁니다.
이영옥 위원   
우리 시에서 정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7층 이상이면, 지금 별로 없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죠,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구간이 여주의 동 지역, 주로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기준조례를 보면, 표준조례를 보면, 3층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3층이면 동 지역의 거의 많은 건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는 데에 따른 어떤 경관이 3층이 도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뿐더러 그 3층 건물을 대부분 많이 신축을 하는데 그 건물을 해서 경관심의를 받느라고…….
이영옥 위원   
지연도 되죠, 아무래도.
○도시과장 조호길   
예, 지연도 되고 경비도 지금 한 600만∼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경관심의를 받으려면…….
이영옥 위원   
아, 돈이 더 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추가, 민원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아, 경비가?
○도시과장 조호길   
금회에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규제를 조금 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7층이라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7층 이상이면 우리 동지역이라도 대부분 모텔, 큰 건물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빌라, 아파트 이런 거?
○도시과장 조호길   
오피스텔하고요.
이영옥 위원   
오피스텔?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형 주택, 강 건너 보면 많이 지어지잖아요?
이영옥 위원   
예, 예. 많이 지어지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
이영옥 위원   
원룸 같은 거? 쫙 올라가는 거?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관계돼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한 건지.
그런데 업주들이 너무 지연이 되거나 필요 없는 돈이 너무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1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과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5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이거 5년이면 너무 금방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모든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은 10년 또 5년 단위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저희가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표준조례안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여주시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5년 하면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한 10년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위원장 윤희정   
마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   
답변을 안 주시네?
5년보다 10년으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그 시행……. 진흥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이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지만 법에 규정돼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1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별표에서는 공공시설물 종류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조호길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좀 질의를 할게요.
여주 동 지역에 지정 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지금? 동 지역이?
○도시과장 조호길   
여주시 전체에 72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2개?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저희 수요나……. 약간 수요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없는 그런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가 있는 쪽으로 옮기고 신설은 연 5개소, 올해도 5개소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게시대를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하고, 저희가 그 지역에 또 할 때 어떤 미관이나 교통흐름이나 아니면, 인근의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게시대 지금 단속은 해요? 안 하죠?
○도시과장 조호길   
단속을…….
김영자 위원   
못하고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일주일에 4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4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4일을 계속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 저기는 얼마를 물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1회에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500?
○도시과장 조호길   
예, 500만원.
김영자 위원   
1회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거 500만원 받은 데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500만원이나 무는데도 불법이 그렇게 많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안 지키고 있던데, 행정에서도 보니까 불법으로 무슨 행사 때마다 걸어놨던데?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그 현수막 걸이대를 물론 확장도 해야 되지만, 확장한다고 이게 또 희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 또 홍보해야 될 위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비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일 동안을 계속 수거하고 있고, 또 나머지 수거도 수거지만 또 행정적인 제재, 과태료 부과라든지 계고(戒告),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걸라고 했던 사람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페인트 가게, 페인트 가게에다가 시키잖아요, 그런 거?
○도시과장 조호길   
광고물주가…….
김영자 위원   
광고물주가 그걸 벌금을 무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과태료…….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광고물 하시는 분들은 불법으로 절대 안 하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분들은 이제 안 하는데요, 어떤 게시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게시대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연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게시대가 여주 시민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너무 멋있는 게시대를 봤는데, 너무 촌스럽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다니셔서 새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신설하는 거는 자동 게시대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계단 해가지고 올라가서 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밑에서 기계식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렇게 특허제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영옥 위원 거수)
그러면 우리 이영옥 위원님 간단하게, 길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하려면 신청을 하잖아요? 시청에다 언제부터 하겠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지 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도 내는 거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왜 신설하신 거예요? 지금 현행으로, 이거 151쪽에 보면 ‘라’번에 2조1항 거기에 ‘라’번에 보면 왜 이거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는 신설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신청하고, 허가내고, 수수료 내고 그랬는데 “정의” 이거는 왜 신설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거를 없는데, 지금 그게 지정이 없는데 그냥 현행법으로 하신 건가?
○도시과장 조호길   
아, 이거는요.
이영옥 위원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조례상에 반영돼있던 게 버스승강장하고 노선버스 안내도, 택시 승강장까지만…….
이영옥 위원   
돼있고, 게시대는 안 돼 있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게시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대…….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불법으로 하신 거네, 여태.
○도시과장 조호길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넣고…….
이영옥 위원   
아, 그게 없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 게시대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게시대에 광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영옥 위원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예를 들어서 광고업체에서 ‘여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수수료를 내고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아니, 그 게시대 틀, 틀에다가.
이영옥 위원   
아, 틀에다가?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 현수막 그거가 아니고 게시대 틀에 광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 기준을 한다? 좀 헷갈리는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거는 또 저희가 도정평가 거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광고하는 게.
이영옥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위원   
아니, 저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게시대를 지정하나 하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 게시대 그 틀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오후 4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 확대, 안 제5조제3항 제4호의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완화 규정 신설, 안 별표2의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 정비로 증축은 기존 시설면적이 50% 이내∼100% 이내, 다른 부지 이전 신축은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 최대면적의 300% 이내로 완화하였고, 안 제5조제5항 및 안 별표3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금회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 4. 26.∼5. 6.까지 10일 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총 29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산북면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을 1.5㎞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여주시 전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가남읍 외 7건의 후계농업경영인 입지허용 반대 의견은 축산단체 간담회 합의사항으로 후계농업경영인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여 노후 축산업을 보호하고자 개정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점동면 외 기존 기존축사 신축·증축 반대 및 제한 강화 의견은 외부로부터의 신규축사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안과 부적합하여 개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축협의 기존축사 신·증축 완화 의견은 축사시설의 불법 방지를 위하여 가축사육법 등록면적 적용 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200m이내 증축 50% 및 이전신축 200% 또는 300%, 육계와 산란계에 대한 차등적용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200m 이네 증축 50% 및 이전신축 200% 또는 300%, 육계와 산란계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관범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 조례는 그야말로 계륵(鷄肋)인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건데 그간에 진통도 많고 말도 많았었는데 농가와 하수사업소와 축산부서하고 그래도 시장님하고 합리적으로 두세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의견접근을 해서 시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축산농가들도 양보할 건 양보해가지고 오늘의 이 조례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손을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배출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 배출시설이 뭔지 여기에 정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시설을 정의 란에 넣든지 아니면, 별표2의 마지막 부분에 배출시설이라는 건 뭐라고 기록을 좀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정의에 넣어도 좋고요, 별표2의 맨 뒤에 넣어도 좋으니까요, “배출시설에 대한 「축산법」 제22조 또는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허가 등록한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좀 어디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축산법과 가분법의 법적조항은 한번 찾아봐서 22조와 2조가 맞나를 다시 확인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수정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에 그 “일부제한”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시도 1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비 가분법이 당초에 말이 많았을 때 내가 법무법인에 질의를 좀 해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그 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정한 제한구역 중 시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관리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조례 중 해당 부분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시도가 저희 여주시에 지금 11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법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가지고 불필요하고 그러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오늘 중으로 바로 자구수정을 해야 되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65쪽에 별표2요. “배출시설”의 하단에 셋째 줄 보면, “닭(육계)”인데 그 육계에다가 “방사·유정란 사육시설”을 좀 첨가를 하면 육계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육계보다 더 조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 깔집을 깔기 때문에 분뇨배출량도 없고 냄새가 억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계 및 방사·유정란 사육시설” 이것을 좀 첨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소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농가들하고 시 당국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만 수정이 된다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준비한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조, 163쪽에서 5조5항에 보면, 그게 별표 3이잖아요? 별표 3.
악취저감 문제가, 악취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거를 할 때. 그래서 신규로 누가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했던 그 옆에 있는 축사가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동네분들이 다 지금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다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미생물을 해야 된다, 생균제를 살포해야 된다, 이 조항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아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민원이 많아, 이랬을 때에 그것도 규제에 들어가는 건가? 징계부분 뭐, 이런 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것은 신규 시설할 때만 반영이 되고 기존시설에서는 이 악취저감시설이…….
이영옥 위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악취저감시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아예 이 참에 기존에 있는 데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태까지 하는 데는 엉망이에요. 예전에는 소가 발목을 차도록 분이 있어도 그거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또 가봤습니다, 사실. 그냥 무슨 큰 선풍기 같은 것만, 펜만 돌아. 펜이라고 그러나, 그거? 막 돌아가지, 냄새가 상당히 나요. 그런데 넓지도 않는데도 왕겨 같은 거라고 그럴까 짚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조금만 더 추가해서만 해도 될 일을, 돈 사실 따져보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 저는 그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게을러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라도 아끼시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설에만 이것을 집중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하시는 분들이 잘해야지 신설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하게 해요. 하나만, 동네에 축사 하나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파리 오죠, 냄새나죠, 빨래를 밖에다 못 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하실 건지 그거를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기존 축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기존 축사까지 환경저감시설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영옥 위원   
아니, 깨끗한 시설이나 양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그거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아니, 그리고 본인 사업주 자기네도 아마 냄새 안 나서 좋을 거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지도 않은 데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이거는 뭐 너무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서 계몽을 하실지도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지금 기존 축사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미생물도 갖다가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나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 이거 기존 축사를 이렇게 저감시설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이 좀…….
이영옥 위원   
뭐가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계속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고 미생물 보급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서 지금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왜! 기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신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지금 사실 여기다가 이것을 질의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주셔야지 올바른 시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하고 좀 의논하셔가지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영옥 위원   
예,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안성이나 이런 데는 전부 축산인들이 들어오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렸는데 여주도 조례를 이번에 아주 그렇게 하시지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안성시가 현재 97.8% 제한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83%를 제한하고 있는데 1.3㎞ 거리제한을 두면 98% 저희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98%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축산인들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입법예고…….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가 규제가 제일 약하니까 다 이쪽으로 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지금 이 가분법이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축산 하나가 한 동네 들어와 있으면 그 동네는 땅도 못 팔아먹고 전원주택지도 못 팔아먹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저쪽 친정 쪽의 큰집에서 맨 앞에서 소 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다 버려놨어요. 파리 꼬이지, 냄새나지,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땅도 안 사러 오지, 정말 보통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축사 이런 거 내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합의가 다 된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저희가 축산단체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의견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축산단체에서 이걸 왜 반대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축산단체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거리제한 하고 그러는 것은 긍정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기존 축사에 대해서 좀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성화하든지 완화시켜달라는 그 내용이었죠, 주 내용이, 핵심이.
박재영 위원   
밥그릇이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렇죠.
박재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조례를 대강 보면, 결국은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거의 진입을 막는 이런 장치로 보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맞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그 주 내용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는 찬성하면서 자신들이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하는 것은 완화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기존 축사에 대해서 완화를 좀 베풀어달라는 그 내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본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로 인해서 주변인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거의 생각 안 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2∼3차에 걸쳐서 축산단체하고 협의할 때도 축산단체 한 15명 오신 분들이 그것을 각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기들도 본인들이 저감시설을 해나간다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넣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지도적으로 한번 단속하고 저감시설을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고개 너머에 양계농가가 있었을 때 정말 살기가 힘들었던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는 소·돼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마을로부터 떨어져서 거리가 있어서 했었는데 요즘은 마을에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기도 하고 마을 중심부, 어쩌면 중심부에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좀 기여해야 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얘기 못하고, 또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축사 짓는 거에 대해서 큰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왔던 건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동체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삶의 질, 가치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좀 확보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궁금한데 개는 몇 마리 길러야 가축농가라고, 축산농가라고 할 수 있죠? 모르시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개 두수요?
박재영 위원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개는 현재 가축법에서 가축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아니요, 등록되게 되어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축산법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배출시설에만 등록이 되어 있죠.
박재영 위원   
아, 배출시설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국회에 지금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개도 가축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허가받아야 되는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개는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박재영 위원   
몇 마리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60㎡.
박재영 위원   
60㎡, 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주 민원자체가 개 소음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소음 같은 건 저희가 하는데 이게 지금 개라는 동물은 가축으로, 축산과에서 가축으로 보지를 않고 저희가 관리하는 배출시설만 단속이 됐기 때문에 행정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 개도 가축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개가 단속이 좀 더 심화가 되죠.
박재영 위원   
아, 상정만 되어 있었던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사슴은 몇 마리여야 축산농가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사슴은 200㎡ 이상.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는 축산농가 아니네, 200㎡가 안 되니까. 200㎡면 몇 평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60평이죠, 60평.
박재영 위원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20평밖에 안 되니까 축산농가가 아니네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축산농가의 이익도 최대한 지키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아마 양축농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될 건데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조율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사신축 완화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타 시·군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현재 저희가 이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타 시·군 알아봤을 때 타 시·군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우리만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여주만?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주만, 그러니까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그런 거죠? 축산업이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부모님 없으신 분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등록되어 있는 후계영농인을 말하거든요.
저희가 현황은 축산과나 농정과하고 파악해봤을 때 여주시 전체 ’81년에 시행돼가지고…….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것은 질문이 부모가 축산업이나 농업을 하지 않으면 20대 때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후계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것은 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후계인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대개 부모님이 그럴 때 그렇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렇죠, 예. 부모님도 그렇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 시·군이 아니라 여주만 이렇다는 것은 논란이 될 여지가 크네요? 여주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 말씀드리면, 뒤에 158쪽, 이것은 나중에라도 논란이 될 이야기인데요. 누가 이렇게 추진했는지도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남읍 외 7건이나 돼요. 다른 건보다 제일 건이 많아요.
“후계농업경영인 입지허용 반대. 특혜이며 축사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다.”
그런데 조치내용이 “축산단체 간담회 합의사항으로 후계농업경영인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여……”
제가 질의는 이거예요.
우리는 조례는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해서 만드는 게 조례예요? 아니면, 여주시민 전체의 이익과 기준으로서 합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주 가분법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여주축산농가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두 가지로 딱 잘랐잖아요?
이러면 이야기가 긴데 조례가 축산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가 반영됩니까, 아니면 여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반영해서 합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 부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지시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요? 특혜논란에 말리면?
지금 뭐냐 하면, 경기도 시·군에 한 데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밀고 왔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통과 안 되길 바라고요. 조례 통과되면 문제 제기할 겁니다. 시민들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소장님하고 논했지만 반대하는 일반인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왜 후계자나 경영인한테 특혜를 주느냐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1년에 후계자나 농업경영인 배출이 몇 명 됩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제가 알기로는 후계농업인이 ’81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7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721명?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그리고 올해 2017년에는 22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축산단체, 축산인으로 지정된 인원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30분은 ’17년도에 축산을 안 해도 새로운 축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네요? ’17년도에 후계자 선정이 22명이고 축산인 등록이 여덟 분이면 30명 이분들은 지금 현재 축산을 안 해도 신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자격을 갖는다고 봐야죠.
○위원장 윤희정   
그 721명 중에 약 30명이면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자료로 알기로는 ’81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81년.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흐른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위원장 윤희정   
’91, 2001, 뭐 거의 한 30년 되나? 40년 되나? 그렇게 되면 올해 ’17년도에만 30명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2017년에만 22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명.
○위원장 윤희정   
’17년 22명에다가, 저거 아니에요. 농업후계자와 경영인. 축산인 등록이 여덟 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중에 22명 중에 축산 관련한 사람이 여덟 명.
○위원장 윤희정   
여덟 명?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여덟 분 외에 22명 포함해서 여덟 분도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나머지는 축산을 할 수 없죠.
○위원장 윤희정   
아니, 22명 중에 다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여덟 명만 해당되죠, 여덟 명만. 후계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
○위원장 윤희정   
나머지는 왜 해당이 안 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는 축산과 관련 있는 후계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주위에서 보니까 가남이나 점동……. 가남에서도 전화를 받았었고 점동에서도 전화를 받았었고. 그래서 특혜성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도 어떤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문제를 많이 접했어요. 물론, 소장님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떠한 직업을 바꾸거나 축산 쪽에 선택하려 해도 축산업이 거의 불가능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희정   
거의 불가능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기존 축사가 농장을 갖고 있고 신축을 한다든가, 이전해서 다시 신축할 때 그건 가능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기존 축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 신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한 축산농가가 2개 이상 농장을 소유하게 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기존 것을 폐쇄하는 조건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기존 것을 폐쇄할 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신축이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제2농장은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제2농장은 힘들다고 봐야죠. 제한구역 내에 기존 축사가 있는데…….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기존 농장을 팔고 새롭게 자격을 갖고서 새롭게 신규로 농장을 만들 때는 가능한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폐쇄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죠.
○위원장 윤희정   
팔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팔고서…….
○위원장 윤희정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아니면 거래를 해서 농장을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고 새로 농장을 지을 때는 가능한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신규기 때문에 힘듭니다.
○위원장 윤희정   
축산농가인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축산농가라도 저희가 신규사업에 제한거리를 1.3㎞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희정   
아니죠. 저기 저거 했잖아요. 어디죠? 농장을 확장, 확장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기존 축산만 확장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윤희정   
신규는 안 되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신규라는 것은 기존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 둔 것에 대해서 신축을 제한해서 이전했을 때 가능하고,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른 데 가서 짓고 그러는 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고 봐야죠. 축산법에 따른 사업등록지나 그 자체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희정   
그렇게 되면 팔 때는 축산자격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소멸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윤희정   
소멸로 되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나는 농장을 새로 지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경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된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저희도 한편으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기존 축사들이 이것을 프리미엄을 받고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서 다른 데 신축이나 증축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도 제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증축. 이전해서 증축하는 경우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제한구역에서 증축은 현행에서는 저희가 50%까지 증축은 가능합니다, 현재. 20%였는데 이번에 조례상에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윤희정   
후계농업인이나 경영인들한테는 이렇게 신규로 올해 여덟 분이 새로 됐다는데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일반시민들은 반대의견,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 일반인들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달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별도로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를 들면, 여주 거주 10년, 여주 10년 이상 거주, 15년 이상 했을 때 자격을 두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주거제한이라든가 여주시 관내에 얼마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헌법 16조에 주거자유의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모순이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법이나 조례는 최대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많이 어긋날 때는 이런 조례나 법을 제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축산을 하면서 우리 오염총량 부하량을 다 가져갈 경우는 여주의 다른 발전의 저해요인도 되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   
하나만! 위원장님!
○위원장 윤희정   
예, 예.
이항진 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신규로 만들게 되면 오염총량을 먹어버리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먹어버립니다. 부하량 할당을 받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축산업을 할 경우 자녀가 5명이다, 매년 축산업 관련 대학을 다녀서 축산에 대한 농업경영인이 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에 대한 제한은 없잖아요? 1명이나 2명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그것은 제한할 방법은 없…….
이항진 위원   
그런데 아버지는 놔두고 첫째아들 하고 팔아먹고, 둘째아들……. 왜냐하면 이게 규제가 심할수록 프리미엄이 강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는 건 뒤에 보면 노후축산업 보호인데, 노후라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의,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지 반대가 “노후축산업 보호를 하고자”인데 그거 무슨 관련 있습니까? 아버지가 축산업이 노후 됐으면 돈으로 그냥 개축하면 되는데 아들한테 그걸 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떤 관련이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사항은 지금 부모가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외지 나와서 대를 잇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항진 위원   
아버지가 나이 드셨으면 자식이 그걸 이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런데 잇다 보니까…….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팔고 아들은 새로 하고 싶다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렇죠,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축산인들은 수익이 얼마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제가 알기로는 축산단체 간담회 했을 때 한 1억∼1억 5천 정도 순수익은 받는 걸로…….
이항진 위원   
일반농민들은 얼마시죠, 그러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글쎄요, 농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뽑진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한 2천∼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적게는 5배, 7배……. 5배에서 한 7배 정도 차이나네요? 그런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이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보지만, 그래서 이것을 여주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선진적이라면 타 시·군도 이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조례를 밀고 가시는 분이나 조례 통과되어도 이것은 나중에 여주시민도 문제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합리적인 조례안인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축산단체하고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 했을 때…….
이항진 위원   
축산단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축산단체 얘기할 거면 여주시를 축산단체를 위한 시로 만들어요. 축산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한 1,500명…….
이항진 위원   
1,500명이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가 한 1,500가구 정도에 종사하는 가구 수에만 5,000명 정도…….
이항진 위원   
5,000명 정도?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5,000명이면 지금 우리가 11만 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11만 4000명이니까 얼마야, 2×5=10…….
이상춘 위원   
4∼5%예요.
이항진 위원   
4∼5%? 그러니까 20배네요? 그런데 5,000명을 위해서 11만 4000명이 아까 얘기했던 농업경영인은 처음에 되면 계속 나중에라도 그 권한이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농업경영인이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농업경영인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하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점차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항진 위원   
그럼 농업경영인이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내가 신축할 수 없지만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사람이 ‘너는 이걸 여기 땅을 사가지고 증축해줘.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줄게.’라는 조건으로도 가능하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항진 위원   
네, 그 이론상 가능한 것을 막아줘야죠, 제도가. 악용을 막는 것도 제도의 목표죠. 지금 다 이것은 언론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제도적 구멍. 뒤에도 구멍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데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야 기존 분들이 옮기니까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기존 단체들이 반발은 안 할 거다 싶어서 그건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총…….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제가 알기로는 7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720명 중 축산 관련한 분은 몇 명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자료는 확실하지 않은데 한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250명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연간 신규 축사가 어느 정도였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신규 축사요?
이항진 위원   
네, 신규 축사 허가되는 게. 이게 신고로 되는 건가요, 허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고예요? 몇 개죠? 신규, 연간? 적당히 얘기해주시면 돼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개발행위가 2015년에 17건이 들어왔고, 2016년에 9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항진 위원   
2016년에 몇 건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93건.
이항진 위원   
심각하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2015년도에 17건.
이항진 위원   
여주전체를 축사로 둘러싸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250명이 지금 아무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도 그 구멍 내에 있네요? 5천만원, 1억 더 준다고 그러면 그런 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례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소장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상춘 위원   
경영인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팔아먹으려고 하면 신축이 가능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제약을 걸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상춘 위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실증이 불가능하지만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겠죠. 그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원칙적으로 팔아먹는다는 건 이 조례에 의하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걸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것은 축산과하고 별도…….
이상춘 위원   
또 우리가 경영인들을 완화규정을 넣었는데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의 다른 게 뭡니까? 왜 타 시·군은 경영인들 완화규정을 안 뒀죠? 대체적인 시·군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타 시·군은 저희처럼 농어촌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거리를 1.3으로 둔 데가 별로 없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현재 이천, 용인, 양평이……. 양평이 아니라 안성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상춘 위원   
이천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새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안성하고 한 두세 군데 되는데 타 시·군에는 1.3㎞ 거리제한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완화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안을 하수사업소에서 만드셨으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알고 있는 사항을 보면 평택시가 5월 1일자로 해서 조례를 2㎞로 제한을 했고요. 아산시도 2㎞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인근 시·군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의 조건이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아까 20몇 명 중에 8명밖에 못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건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농업경영인의 총수가 몇 명인데 그 중에 일반농사에 대한, 일반농업에 대한 건 몇 분이고 축산업은 몇 분이다, 그걸 좀 설명해 줘보세요. 악용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냥 감으로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악용이라는 것은 본인의 뜻에 상관없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농정과하고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이 2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22명. 22명 중에 축산 관련한 후계농업인이 8명, 나머지가 과수·식량·채소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후계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여기 뚫어놓으면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다 샌다는 거죠. 제도가 허점이 있으면 제도 본래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기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증축도 가능하죠. 이전도 가능하죠. 증축도 가능하고 이전도 가능하게 혜택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것은 축산업을 잘 아시는 분이 다시 농업경영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뚫어놔 주면 더 확대되는 것,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전체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에 의한 민원은 속출하고 있단 말이죠. 여주의 인구증가는 어떻게 시킬 거며 여주의 삶의 질 향상은 어떡할 겁니까?
얼마 전에 돼지축사에 들어갔다가 가스질식사해서 사망사고 났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항진 위원   
그거 규정위반인 거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규정위반을 통해서 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1,500개의 축사를 매일 조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라고 하는 것이 이게 휘발성이 있어가지고요, 조사할 때 누가 나왔다? 그때 딱 막아버리면요, 검사 안 나와요. 악용의 소지가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악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제도적으로 막는 걸 도덕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좀 힘들다고 봐야죠, 예.
이항진 위원   
힘들다고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52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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