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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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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4월 25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20건)
  5. 4.조례안의결의건(20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25.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26.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2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28.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29.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1. 30.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2. 31.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3. 32.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4. 3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5. 34.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6. 35.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7. 3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8. 37.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4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을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이항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7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제9항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처음부터 다 준비하셨죠?
○전문위원 이경호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시간이 촉박하고 안건이 많아서 심의하는 데 시간이 벅찰 것 같으면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음에 재선돼서 들어오면 어떻게든 의원발의 조례안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듣지 않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의원발의 조례안도 같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입니다.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에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세부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안 제9조에서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곤충 관련 산업이 미래의 건강한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여주시의 곤충산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사육 기술의 개발과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5호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안 제7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6호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관내 여성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수립을, 안 제9조에서 여성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과 창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성의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7호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수립을, 안 제10조에서 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조례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8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1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권위신장 뿐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9호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활동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하고 그들이 미래 여주시의 명예와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체육꿈나무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체육 종목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여주시 관내 체육 꿈나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쌓아 여주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나라 체육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0호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 예방시설 등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재공제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 화재공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사고로부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1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등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3대가 함께 사는 가구에게 각종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2호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각종 시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을 육성·지원하여 여주시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 예술인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예술인의 참여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이 지역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3호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회의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1회성 건의·결의로 그치는 폐단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에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책무 등을, 안 제5조에서 사후관리 및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이행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4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장사시설의 사용에 있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내자·관외자 적용 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주 시민들의 공공 장사시설 이용과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안 별표2에서 관내자 세부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하여 규정하고, 관내자와 관외자에 대한 규정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5호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중 순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차량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단체 중 방범 순찰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필요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6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 있어 필요한 각종 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시설 개선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전승활동비 등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이외에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개선 지원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접근성 등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도시관리계획 세부사항 도면 첨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도시관리계획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도면으로만 열람이 가능하였던 것을 인터넷 등에 파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설·제빙 책임 범위 확대를,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제설·제빙 작업 중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제설·제빙 등의 책임 범위 확대와 그 밖에 미비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5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성실납세자 개인과 직장의 선정대상 기준을, 안 제5조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을, 안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분리·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면기간이 일몰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고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8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종전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한 여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9조에서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 방법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설·제빙 범위와 시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현행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시에는 제설·제빙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크게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 명확히 무를 칼로 탁 베듯이 구분되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지자체 의회를 보면 상임위원회가 유지되면서 사전에 다 걸러지니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혼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가 아니어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이것은 눈이 왔을 때 집 앞에 치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한 마디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조례에 대한 건 조례고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상가나, 우리 주위에 보면 상가 또는 도로변 옆에 주택 이런 쪽에다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셔서 그쪽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이 아무리 있어도 시민들이 이것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공부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묻게는 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지금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무라고 하지 말고 ‘한번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지난번에 잘 보내시니까 여러 자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항진 위원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기상상황이, 기상특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각 통·리장님들하고 또 시설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설 시에 고립 예상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점동에 대오마을 쪽이 들락날락 하는 데가 좀 힘들어서 그쪽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하고는 전부 저희들이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대오마을, 네, 저도 압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항진 위원   
산을 못 넘으니까 문제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뿐 아니라 제가 보면 ‘눈을 좀 치워달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전화번호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지금 시정홍보를 위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설·제빙을 안 할 때는 어떤 책임이 물어지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은 조례가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권장 차원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매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도 구하고, 또 이·통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의무는 부과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의무부과가 있으면 책임을 질 일이 없는데 의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책임, 의무 부여보다 이것을 우리 여주시민의 어떤 운동 ‘내 집 앞 내가 치우기 운동’을 벌인다든가, 내 업소 제설·제빙뿐만 아니라 청소까지 그런 운동을 벌여서 시민 스스로 이러한 제빙·제설, 또 청소까지 정착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게, 물론 조례를 만드셨지만 이렇게 운동을 벌이셔서 어떤 시민 자발적인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벤치마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좋은 건 배우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양평 갔더니 작은 현수막으로 운동을 했더라고요. “내 집 앞 내가 치우기”, “내 집 앞에 있는 눈 내가 치우기”, 또 “내 집 앞 청소 내가 하기” 운동을 벌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또한, “아름답고 맑은 여주 만들기 운동”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운동부터 전개 한번 해보심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좀 적극적, 자발적으로, 이제는 시민참여 없이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지원도 한계에 있고 제한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운동부터, 아름다운 운동부터 시작되면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설을 안 했을 경우 건축물 앞에 지나가다가 혹시 일반시민들이 다쳤을 경우 건축물 대상자가 그거 치료비 물어주는 거 아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한테 책임이 갈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조례에 그 규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위임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쳤을 때 건축물 가진 사람들이 제설을 안 해서 다쳤을 경우 여주시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못 준다 했을 때는 안 줘도 법적책임에 걸릴 건 없겠네요,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깊이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해줘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는 그러한 책임이 지금 조례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몰, 폭풍, 이상한파 시에 작업을 중단하게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중단하고 나서 많이 쌓여 있을 때 넘어지고 이랬을 때는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보행자들이 최소한 다치지 않을 정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계속 폭풍이 오고 계속 눈이 내리는데……. 계속 올 때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필요한 조치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여기 나와 있어서 어떤 안전조치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구체적인 사항은…….
김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다 명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조치는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눈이 조금씩 왔을 때는 그냥 하지만 계속 펑펑 올 때는 안전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보니까 예전에는 지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붕청소까지 해라, 지붕에서 떨어지는 혹시라도 얼음? 고드름에서 떨어져서 다쳐도 우리 시는 책임이 없다, 시설물 주인의 책임이다, 이런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런 게 다툼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설마 지붕에 있는 눈을 다 끌어서 치우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책임이 건축물 주인한테 있다,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주거용. ‘우리 안 살아서 나 책임 없다.’ 그랬는데 비주거용도 건축물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모든 책임이 시청으로 오기 때문에 시청에서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거는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웃음) 아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게 지붕을…….
이영옥 위원   
아, ‘축소’ 취소고, 정확하게 하려고 만든, 개정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건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그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지붕이 포함된 이유는 좀 됐지만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지붕’이 책임의무에 들어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고, 실제 PB건물이라고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기둥이 없이 그냥 지붕만 씌운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 건물들은 일정무게 뭐, 25㎝, 30㎝ 이상 이렇게 오게 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견디지 못하죠.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책임을 져야…….
이영옥 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제설을 하도록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무엇인가 확실히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몽, 앞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계몽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 집 앞에서 넘어지면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을 업주들이 많이 몰라요.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례를 발표하면서 그런 건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셔서 동·읍·면 단위로 그것을 배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계몽운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일단 안전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스로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경계선 1m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아무리 남의 집 앞이라도 1m 밖에서 다치신 것은 본인 책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1m로 규정해놨으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런 것도 좀 알려서 스스로 정말, 물론 다 조심하지만. 그런 범위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주나 관리자들이 눈을 치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라든가 내 상가 눈 치우기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몇 차례 그런 유인물도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일단은 이쪽 상가 쪽은 많이들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권장하거나 계몽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뭐…….
이상춘 위원   
그렇죠, 강제조항은 없으니까 강제할 수 없는데 나는 여기서 두 가지의 조치사항을 좀 넣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제제를 못하면 표창을 줘야 된다, 표창은 주지 말라는 규정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설작업을 잘 한 데면 제설작업 잘 한 집에 인증서를 주든지, 그런 것을 10조에다가 “제설자에 대한 보상” 해가지고 인증서 주는 것을 10조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제가 있으면 “제제”를 넣으면 좋은데 제제가 없으니까 역으로 표창을 주면서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뭐 홍보는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방안을 좀 찾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사고의 책임은 상위법에 없어서 못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재영 위원장님이, 무슨 법이에요, 그게?
○위원장 박재영   
시설관리자 배상책임.
이상춘 위원   
시설관리자 배상책임에 있는 법을 인용해가지고 여기다 “사고 시는 시설관리자 배상책임에 의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조항을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이 조례를 보면서 건물소유자들이 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건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좀 저희들이 조례 부분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상춘 위원   
검토가 고문변호사하고 상담해도 30분이면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조례 조정할 때 그때까지 검토의견을 주세요.
제 의견으로는 10조에다 제설작업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포상의 규정”, 그다음에 11조에 ‘제설 작업을 안 했을 때 상위법에 의한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규정, 이걸 넣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검토 안 하시면 우리가 조례 제정 작업을 할 때 넣을 거고요, 검토가 된다면 검토의견을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부의장님, 그 포상 부분은 저희들이 넣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춘 위원   
글쎄, 법리 검토를 변호사 자문을 얻어가지고 나도 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바로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그 법령 좀 찾아줘 봐요.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변호사 일단 자문을, 안전총괄과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나는 여기에 있는 법령을 가지고 또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넣을 건가 말 건가를 하자고요. 최소한 10조는 증서로 해가지고 “포상”을 넣고 11조는 제제사항을 좀 넣는 방안, 이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이따 다시 논의를 하시자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8쪽이요. 88조에 3호가 되겠네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모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이는 재료’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염화칼슘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보도에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오나요? 보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곰보가 돼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쉽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보도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서 ‘녹이는 재료’에서 ‘염화칼슘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돼요. 그 염화칼슘으로 보도에 눈 제거 많이 안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 보도에 한 차례 뿌리면 모르지만 두세 차례 과다하게 뿌렸을 때는 보도가 곰보가 돼갖고 금방 파손이 되거든요? 이거에서 ‘녹이는 재료(염화칼슘 또는 화학적 제품)은 제외한다.’ 이 문구를 넣으세요.
내 입장에서는 ‘녹이는 재료(화학적 제품은 제외)’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화학제품을 사용했을 시에는’ 이면도로도 있으니까 이면도로는 화학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보도에는 화학제품을 쓰면 안 되지만. 이면도로 중에서도 ‘가로수 등 식물에는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좀 넣어야 돼요.
지금 중앙 가로화단이 1억 5천인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 잔유물을 거기 쳐올려갖고 죽은 원인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 용액이 가로수 등 식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다 그 조항을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4호를 또 하나 증설하든지 아니면 ‘하여야 하며’로 해서 ‘염화칼슘 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였을 시는 가로수 등 식물에 용액이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녹이는 재료’도 화학물질은, 뭐 염화칼슘이라는 것보다 화학적 물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항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용어가 적정합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다른 의견 하나 드릴게요.
어떠한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제도에 따른 추가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포상제도는 좋은 생각이시라고 보는데 포상에 따른 일이 추가되는 게 있지 않겠냐,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할 것인지 기준설정, 또 그 포상자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 또 포상자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포상위원회를 통한 포상, 그것의 또 포상내용에 대한 것, 그래서 비용과 인력이 과다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어떤 사고방지 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포상이라는 걸로 갈 거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포상은 그래서 선행에 대한 얘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더 좋은 것이 포상에 대한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좀 다른 의견 잠깐 드린 거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설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너무 엄청난 폭설이 올 경우에는 그걸 제설을 의무화시키게 될 경우 얼마큼 힘들 것이냐, 이런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조심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설에 대한 개념을 너무 강화시키게 되면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너무 심각한 폭설에는 제설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자연재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염화칼슘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폭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염화칼슘 자체를 아예 뿌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살포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나 주민불편을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뭐 이거 중요한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성실납세자 대상후보의 추천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성실납세자 추천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절차를, 안 제5조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금방 휴식시간에 대화를 했었지만 몇 프로(%)가 성실납세자가 되죠, 여주시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제가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저희가 법인은 한번 작년도에 일단 대상자를 추출을 한 번……. 먼저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할 때 그 대상자부터 뽑습니다. 뽑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주시 성실납세자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왔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세무과장 최은열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였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약 300법인 정도?
윤희정 위원   
기업이 몇 개가 있죠?
○세무과장 최은열   
기업은 몇 천 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 저도 일부는 자동납부를 해서 신경 안 쓰고, 또 게을러서 자동납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 연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납부를 하는 게 좋은데 아마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은 자동납부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성실납세자가 아닌가…….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 저희가 보면 한 80%정도는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성실납세자 조건에는 보면, 우리가 보면 한두 건 내시는 분도 있고, 물론 성실납세자지만 여기 성실납세자 기준에는 우리가 “3년 동안에 몇 건 이상을 내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비록 체납은 안했더라도 우리가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기준에는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좀 애매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여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쪽에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데서 3건 이상 매년 납부했는데 우리가 1만원씩 내는 균등분 주민세 같은 거는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건수가 미달이 돼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성실하게는 납부하셨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기업도 그렇고,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개인도 성실납부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추첨제 같은 것 해도 분위기가 확 나지 않을까, 뭐 어려운 면이 많겠지만. 공개적인 추첨.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대상자를 몇 명을 정한다.” 이런 것은 이 조례안에는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자와 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고만 현재 조례에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 선정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지금 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뭐 읍·면·동 정하고 기업, 개인…….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이제…….
윤희정 위원   
사업자, 이렇게 정해서 몇 명씩 해서 선정합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선정은 그러니까 직장과 개인,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건 법인이죠. 법인과 개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선정합니다.
윤희정 위원   
어떻든 어차피 낼 세금 잘 내서 우리 여주시에도 기여하고 또 운 좋으면 이렇게 성실납세자 선정돼서 어떤, 혜택은 어떤 게 주어지죠?
○세무과장 최은열   
혜택은 제6조에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지방소득세는 이천, 부가세 속에서 나온 소득세 아니에요, 그게?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이천으로 들어가는 세금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이상춘 위원   
지방.
김영자 위원   
지방소득세 그러면 이리로 들어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100% 시세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들이 세금은 내는데 부가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세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다 저는 이천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납세편리상 소득세, 세무서에다 소득세 낼 때 거기의 약 10% 수준에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편리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돈 자체는 시로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시로 들어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성실납세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성실납세자 대상 후보 추천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세무과장 최은열   
일단은 저희가 전산에서 여기 제2조에 선정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를 선정할 거냐, 우리가 학생들한테 상을 줘도 사실 다 착한 어린이인데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처럼…….
김영자 위원   
아니, 80%가 지금…….
○세무과장 최은열   
80%가…….
김영자 위원   
성실납세자라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성실납세자 80%정도가 납부는 하지만 이 조건에 지금 2조에는 80%가 다 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 위원   
3년간 하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3년간, 예. 3년간 납기 벗어나서 낸 적도 없어야지 되고, 현재 체납도 없어야지 되고, 또 그러고서 이렇게 매년 3건 이상씩 납부하여야지 되고, 이러다 보면 매년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낸 사람은 비록 체납은 아니더라도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세무조사는 이천세무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도 세무조사가 있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어떤 거요?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조사라는 것은 이천세무서는 국세를 담당하니까 국세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고, 저희는 지방세를 담당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세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돈, 세금 내보내는 역할만 저는 여기서 하는 거로 알았는데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죠, 그 과세자료를 찾아서 세금 대상을 찾아서 부과하는 자체를 다하는 거지,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경우도 골프장을 건설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이게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대장만 보고 나서도 세금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대장만이 아닌 그 해당 법인의 대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골프장이 취득세를 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냈는지를 우리가 그쪽 법인을 조사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세무조사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 인증서하고 보니까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라고 그랬거든요, 은행하고 거기가, 시 금고.
어느 정도 인하를 해줄 생각이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거는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요, 성실납세자가 사실은 이 지원내용 자체로 봐서는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성실납세 인증을 받았다는 그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데는 어떤 시상도 필요 없다, 그 인증서만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법인만큼 성실납세자 인증에 대한 중요도 같은 거를 잘 생각하지 않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 지정을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고와는 ‘협의하여서’입니다.
지금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도 개인한테는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없지만 농협의 내부규정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 납부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꼭 성실납세자가 그 돈 기준에 따라, 이 100만원으로 잡은 기준이 뭐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래서 지금 성실납세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체납되지 않았으면 성실납세자입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고 체납되지 않았으면 성실납세자인데 저희가 인증을 주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우리가 뭐, 몇 만 명 되는 그 사람들한테 다……. 어차피 다, 대부분의 한 80%정도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인증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거 인증서를 주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몇 % 감면해주는 이런 게 더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세금감면은 저희가 이 조례로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어떤 위임사항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실납세자 조례에다가 세금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 인증서는 기업인들은 받아서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은 이 인증서 받은 순간 어디다 갖다 넣게 되지, 이렇게 걸어놓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개인 같은 경우에도 표창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그런 개인들도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납세가 의무인가요, 권한인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의무입니다.
이상춘 위원   
당연히 의무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의무를 이행하는데 상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나는 이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보다 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무를 이행하는데 뭐 상을 주고, 또 지금 그 성실납세자가 약 80%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의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이 나오면 기한 내에 내려니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특별한 사람 제외하면요.
그러면 상을 줄 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벌을 주는 방안이 세법으로 가산세가 이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벌은 있지만 그래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상을 줄 필요가 없다, 또 의무사항 이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8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부결하는 게 낫다, 또 여기 17쪽 맨 아래 있듯이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들만 상주고 가난한 사람은 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빈부 격차를 오히려 조장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성실납세자가  80%라고 아까 그건 얘기한 건 좀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징수율이…….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좋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   
비율은 조금 숫자를 별안간 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숫자를, 흐름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80%가 아니라도 한 50%정도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 정도…….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정확한 근거는 과장님도 아까 계산 안 해보셔서 모르신다고, 추정치가 80%였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50%이상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내는데 누구를 줄 건가, 또 이게 부자들만 골라서 포상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조례다, 그래서 이 조례를 부결을 시키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성실납세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물론 지금 이 목적, 우리가 목적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한다고 당근을 줬을 때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리고…….
이상춘 위원   
워낙 잘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의사자, 의인들 표창 주는 거는 상당히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창을 주고 선행자를 표창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고, 또 부자들만 상을 주는 조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제가 그거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기준선을 둔 거는 우리가 사실 주변에 액수가 적은 액수 내는 이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성실납세자를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세금을 잘 받기 위한 건 재원확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물론 빈부격차를 둔다고 그런 데에는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좀 어느 정도 기준선을 둬야지, 2만원, 5천원, 3천원 내는 사람들까지도 성실납세자로 다 지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춘 위원   
과장님 상당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5천원만 내는 분들은 재산이 없는데 그 양반들은 궁여지책으로 5천원도 50만원, 500만원 같이 쓰는 분들이고요. 100만원을 세금을 내는 분들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100만원하고 서민들 5천원은 돈의 가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절대적으로 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난 부결을 시키자는 거고 굳이 이 조례를 가결을 하려면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수정보다는 부결 쪽에 무게를 둬갖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 조례도 내가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다른 시 조례도 2년∼3년 이렇게 다 돼있더라고요. 납세기간을 “2년 이상 거주자, 2년 이상 계속해서 지방세를 낸 사람.” 이렇게 돼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3년으로 선정한 것 같은데 이거를 3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는 3년 이상으로 둬야 될지 모르지만 지방세를 제외하고서 성실납부가 10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0만원 이하”라는 것을 이거를 빼야 되고요, 3건 이상도 이 지방세가 몇 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가 그러면 몇 건 있습니다. 여기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소유세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5건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만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가 이걸 다섯……. 여기에 이것만 해당 건을 뽑은 이유는 이제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한테나 다 부담, 이렇게 누구한테나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뺀 경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지방세를 이 내서로 한 거는 몇 건이죠, 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인데 다섯 건 중에서도 부과가 안 되는 분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재산세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서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취득세는 그렇겠지만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건물만 있어도 재산세 내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지금 재산세도 우리 여주시민 중에서 사실 50%정도도 낼까 말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100만원 이상 낼 사람이라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임대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 내나요?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은…….
○세무과장 최은열   
예를 들어서 시민들 중에서 집이, 한 가족이 세 사람 네 사람 살 경우에…….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서민들은 그렇지만 100만원 이상을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 볼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낼 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에 3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이상춘 위원   
글쎄, 아는데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로 잘못, 이게 저기 생방송도 되고 녹화도 되고 속기도 되는데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세목이 여기에 지방세가 돼있는데, 거기서 3건 이상 납부가 아니라 전액 다 납부를 해야 되겠죠,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여기 3건이라고 규정해놓은 것도 나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취득세 같은 건 없을 수 있어요, 당년도 취득세는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3건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건 여기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00만원은 아까 부당하다고 수차례를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5조에서 인증에서요, “수여할 수 있다.”보다도 “수여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거는 의무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가 더 나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을 받는 것을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보다는 “인증을 수여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면,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에서의 의무사항이에요. 주민들한테 강제사항이 아니라 여주시의 의무규정을 두는 거라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수여한다.”는 의무규정이니까 의무규정을 두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이거는 의무규정을 주민들한테 의무규정을 두면 들 수 있는 규정, 없는 규정이 있지만 시장한테는 의무규정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인증서를 수여한다.”로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6조 지원에서요, 1항 4호에서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한 차례만 면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성실납부자를 징수유예를 과연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성실납부자한테 상까지 받고 인증서를 준 사람한테 징수유예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 징수유예라는 것은요, 아무 때나 징수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든가 사업상 위기에 처했을 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이상춘 위원   
천재지변은 징수유예가 당연히 되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당연히’가 아니라…….
이상춘 위원   
아니, 당연히 되죠.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그건 저희가…….
이상춘 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천재지변은 당연히 하고, 국가에서 조치를 하잖아요. 몇  년간, 1년간이 아니라 몇 년간에 징수를 유예한다고 후속조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굳이 “지방세 5천만원 이하를 징수유예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이 조례를 성안을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계속 듣기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여러 납세자,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시민에게 귀감이 되게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납세자 이 조례가 규제개혁 쪽에서 작년도부터 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요.
세정분야에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작년도에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수유예담보를 이거를 폐지하시자고 그러셨는데 징수유예는 ‘천재지변’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천재지변일 때만 또 징수유예를 하는 게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이상춘 위원   
그렇게 국가에서 징수유예를 할 필요 없는 거를 이 성실납부자한테는 유예시킬 필요 없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이상춘 위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성실납부자를 국가에서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유예할 필요는 없죠. 천재지변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나는 세법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징수유예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에도 없는 거를 징수유예를 시킬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다면 성실납부자가 아니죠. 다른 특혜를 줘야 되고, 또 하나는 5호에 있는 그 주차장 조례에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세납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주차장요금을 감면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4호의 일부를 삭제하고 5호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제 제가 설명 드려도 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네, 이제 진짜 말만 듣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징수유예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징수유예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저희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징수유예가 성실납부, 그냥인 사람을 갖다가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상 위기에 처했을 때 납기는 다가왔는데 어떤 사업상의, 갑자기 대금을 못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데 회원권 반환이 갑자기 많이 일어났다든지, 성실납세자였었는데 이런 위기가 생겼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기간을 갖다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진짜 사업상 위기에 있는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살펴가지고 “아, 진짜 사업상 위기가 맞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데 이 기간을 그냥 연장을 해주면 또 이게 체납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면 우리가 그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유예를 시켜주면서 납세담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성실납세자였던 사람은 이 사람이 성실하게 납부한 거가 인정이 되니까 담보를 받지 않고서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담보만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담보를 받지 않는 게 무조건 징수유예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춘 위원   
담보를 면제한다? 그러면 5년의 유예가 아니라 담보를 면제한다는 거네?
○세무과장 최은열   
네, 담보를 그러니까 성실납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납세담보를 받는다는 건 못 믿어서 받는 건데, 성실하게 납부했으니까…….
이상춘 위원   
다른 저기, 당연히 유예될 때는 담보를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담보를 받을 수 있다.”로 「지방세법」…….
이상춘 위원   
글쎄,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가 가능한 한 천재…….
이상춘 위원   
나는 ‘담보’를 ‘의무사항’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유예를 그냥 해준다는 거지 담보를 받고 유예해준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세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못하지만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본 사항인데…….
○세무과장 최은열   
담보는 반드시……. 할 수 있다지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저희가 하면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담보를 받지 않지만 나머지 사업상 위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세금 자체가 그대로, 왜냐하면 사업상 위기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압류를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우리 세금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담보를 받는데…….
이상춘 위원   
이제 말씀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 건 그렇고, 또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사실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보다 사는 정도는 상당히 낫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주차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들의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지 어떤 생활비 보조차원에서 이게 면제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기양양(士氣昂揚)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은요.
이상춘 위원   
네, 답변 다 하신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그리고 또…….
이상춘 위원   
끼어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날 때를 바란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5년 간 징수유예 한다는 것은 그냥 살리고요, 5항은 주차장 조례는 지금 주차장이 적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난 왜 적자인지 모르기 때……. 왜 적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에 주차장에 대한 그 징수를 좀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또 의원들이 쏟아낸 각종 조례에서도 주차장에 면세를 해주는 게 많아요. 주차장 징수를 면해주는 게 많은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내고 그 형편이 어렵거나 특수한 분들한테는 주차장요금을 감면하는 거로 해야 된다, 그래서 5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내가 아까 주장한 거를 전부다 삭제해놔야지 수정을 할 거를 강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조례를 부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마저 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다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 주차장 조례는요, 이거를 삭제 하신다 그러는데 이미 주차장 조례에도 이 조항이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해준다는 조항이 주차장 조례에도 이미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잘 못 봤는데 다음번에 그 조례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여주시 성실납세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 성실납세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법인은 2명이고 개인은 3명씩 도 조례에 의해서 성실, 도 조례로 인증서를 주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또 부의장님, 또 제가 답변 덜한 것 어느 부분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답변이 대충은 된 것 같아요.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된 것 같아요.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납세는 많이 안하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그런 포상은 필요하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많이 납세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 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4조2항에 보면 “성실납세자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왜 5년으로 하셨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제 저희가 그걸 뭐 아예 뺀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5년 정도면, 왜냐하면 이 연도를 안 주면…….
이영옥 위원   
다시 선정될 수 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다음에 또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선정된 사람은 우리가 시상을 주더라도 작년도에 탄 사람은 이렇게 제외하듯이, 왜냐하면…….
이영옥 위원   
대부분요…….
○세무과장 최은열   
성실 납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영옥 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연도 한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대부분 포상 관계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3년 이내에 탄 사람은 제외되는데 3년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1년 빼서 4년으로 하시면, 왜냐하면 3년 잘 내고 1년 이 스티커 붙이고 신나게 다니시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4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티커 붙이고 1년이잖아요. 1년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감면이?
○세무과장 최은열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또 다시 3년을 또 성실납부 하면 또 스티커를 붙여서 4년, 4년 가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취지가 맞다, 5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안 내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내다가 또 하지, 이러죠.
그러니까 잘 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포상 문제에 대한 또 이렇게 자기가 스티커,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5년으로 하셨는지, 그래서 이거를 한 4년으로 앞당길 필요는 있지 않냐, 이왕 해주는 거. 그래야지 5년 하면 2년이 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이제 그렇지만, 또 성실납세자로 지정될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거 기간을 좀…….
이영옥 위원   
아니, 이거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또 너무 남발을 하면…….
이영옥 위원   
아니, 그다음에 이제 없애면 되죠.
아니, 그렇게 많으면요,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같이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거를 해서 너무 많다, 남발하고 있다면 공영주차장을 없앨 테고, 오늘 모르겠어요.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필요한 거를 다 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성실하게 내야 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표징을 주겠다, 상징적인 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납부자가 많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조항은 다 삭제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성실납세자를 더 많이 있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거를 아예 없애는 것도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없앨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의안번호 제53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세기본법」외에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 하위 법령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였으며, 종전 제7조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설명한 것 중에 2조에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을…….” 그 조항이면 “다만, 시세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맺은 게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현재는 이 건은 없는데 맺을 수가 지금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납세편리상 지방…….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내면 거기의 약 10% 정도의 수준에 되는 거, 그거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받는데 국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합니다.
그런데 돈은 납부서는 따로따로 쓰고 그렇게 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한꺼번에 그대로 받도록 위탁도 할 수가 있고…….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 과정은 알겠는데, 그래서 나도 지방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탁체결이 그것도 안 된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위탁체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이상춘 위원   
법령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괄징수를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얘기했지 아직까지는 위탁체결은 안 됐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건데, 제가 앞으로 가능성 있는 거가 그런 거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협약을 맺고, 법에 그렇게 조항이 돼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협약을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법에 일단 조항이 돼있냐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법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방소득세를…….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지금 법에서도 이렇게 중앙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받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아니, 아니요. 지방소득세 세무서에서 받지 않고 신고서만 같이 거기서 이렇게 납세자들 편리상…….
이상춘 위원   
납세하면, 그러면 받는 그 납부는 어디다 내요? 은행에다 그냥…….
○세무과장 최은열   
납부서 2개 내면 국세는…….
이상춘 위원   
고지서는 누가 발행해요?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서장이 같이 하는데…….
이상춘 위원   
그래요, 같이 하잖아요. 세무서장이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같이 고지서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따로따로, 국세를 부과하면서…….
이상춘 위원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에서 10%를 같이 부과해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현재 부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법으로 돼 있냐, 아니면 어떤 규정에서…….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방세법」?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걸 중앙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이 협약을 체결 안 해도 가능한 거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건 법에 있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위탁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가…….
이상춘 위원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지방소득세 이외에는 위탁을 체결할 만한 게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하다보면 이제 저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자치부장과 각 시·도가 한꺼번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타 시·군에 자동차 체납된 경우 우리가 여주에서도 번호판 떼고 이러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위탁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위탁을 맺은 겁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거는 예.
이상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박재영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시세 감면 조례…….
○위원장 박재영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제53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면기간이 일몰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제8조는 동지역 도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이 일몰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을 ’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기간을 두고 해요? 시각장애자는 그냥 감면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감면 조례는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항상 기간을 두고…….
이영옥 위원   
기간을 계속 두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일몰기간을 두고서 그때 가서 또 연장할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하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각장애인도,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만 조례로 감면해주고 일반장애인과 시각장애인 3급까지는…….
이영옥 위원   
원래 되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특례제한법」법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3급까지는.
이영옥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최은열   
그래서 이제…….
이영옥 위원   
이건 4급에 대한 거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4급에 대한 거고 그 장애인에 대한 법에서 감면해주는 것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시각장애인 4급도 같이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같이 했다? 그건 우리가 조례로 풀고, 법으로는 3급까지는 법으로 돼있으니까 4급은 우리가 조례로 한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영옥 위원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왜 계속 안 하고 이렇게, 원래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조례하고 다른데 한번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 사람들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4급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감면이라는 거가 장애인 본인명의로만 등록돼 있는 거가 아니라 이 조례라든가 관련법을 보면, 장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감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   
감면이 몇 프로(%)나 되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우리가 이 시 조례로 해주는 시각장애인 4급은 저희가 4명밖에 없지만 일반 우리 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억 1500만원을 감면해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많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는 제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은 감면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적용시키지 않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선 ‘제외한다’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자동차세 같은 거가 감면이 돼요? 국가유공자?
○세무과장 최은열   
예, 국가유공자도 1급부터 6급까지가 감면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저도 국가유공자인데…….
○세무과장 최은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유공자 같은 거 세금, 나 감면 하는 거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장애인하고 거의 법이 흡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취득세하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자동차세.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세금은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주종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제538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함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종전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제539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9조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심의위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방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7.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제26항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27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28항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제30항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항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39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0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42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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