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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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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03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15건)
  5. 4.조례안의결의건(15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0. 19.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20.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21.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22.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23.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25.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26.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8. 27.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9. 2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0. 29.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1. 30.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2. 31.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추천하고 싶어서 어제 잠도 못 주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웃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이잖아요? 이 건은 우리가 공동발의하면서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 여기 서류 제가 다 보니까, 다 “이의 없음”, “상위법에 저촉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예, 예.
박재영 위원   
문서로 대체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2건만 보고 받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기준 현실화 및 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을, 안 제6조에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숙박비 등이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여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 시 어려움이 있던 것을 현실화하고자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공간정보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유지 방안과 공간정보를 제공 및 판매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지정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활용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의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 시 국내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에 국내여행 운임과 숙박비 지급표 내용 중 국내출장 시 기존숙박비를 3만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안 제6조제5호에 왕복 2㎞ 이내의 관내 출장 시 1만원의 실비지급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숙박비 2만원 인상분 1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화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먼저 조례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2018년도 9월 28일 날 조례가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재빠르게 이렇게 현실화하시는 것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18조1항 보면,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여행경비 현실화라고 그랬어요. 자기차로 가져갔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내차 가지고 가는데 소형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대형차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실화 기준은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를 들면 본인이 자기차로 수원 출장을 간다고 그럴 경우에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고속도로 이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로 갔다고 그러면 시외버스 요금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주∼수원까지 5천원이다 그러면, 곱하기2(×2)를 해가지고 1만원을 자동차 운임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차가 큰 차다 작은 차다 그런 규정에 두는 게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내차에 대한 실비가 아니고 내차를 가지고 와도 버스비에 의한 실비를 지급한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설명서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그래서 실비를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리고 18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출장 여행시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출장 여행시간”보다 “출장 근무시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출장을 가도 큰 틀에서는 여행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근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출장 근무시간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여비를 적용시키는 게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 공무원 보수지침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출장’이라는 폭 좁은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 그런 데도 전부 다 ‘출장’을 ‘여행’으로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담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포괄적인 의미는 모든 게 여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어디 갈 때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것은 법무통계팀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 동안 숙박비가 올라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당초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3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가 모텔비 같은 게 보통 5∼6만원씩 하니까 현실에 맞춰주자, 그래가지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13년도에는 그러면 3만원 기준이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여태까지 3만원 줬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3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항공운임 같은 거 1등급, 2등급 기준인데 1등급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급이 있습니다. 몇 급 이상은 1호로 적용을 시키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버스운임 같은 거 정할 때 기준과 요율의 범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을 출장 간다, 대전을 출장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있잖아요. 그것을 첨부시키면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 인가할 때는 누가 해줘요? 경기도지사님이 인가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 보수지침이라든가, 또 저희 자체 조례에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침은 경기도에서 내려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죠.
김영자 위원   
행자부에서부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선박운임하고 자동차운임하고 다 같은 데서 이게 지침이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김영자 위원   
선박은 그래도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김영자 위원   
크게 지적할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궁금한 거를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이내에는 1만원인데 2㎞ 이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저희가 보통 2㎞라고 그러면 소재지, 시청에서 소재지를 얘기하고요. 2㎞ 이상이라고 그러면 각 읍·면, 그러면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만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하루에 출장을 2㎞ 미만의 동 지역을 가면 대략 1만원이고 읍·면 지역을 가면 2만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보통 기준점이 거리도 있고…….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일비를 2만원 준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19페이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요, 인사혁신처 예규인데, 거기에 보면 “가”호에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대로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로 시행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게 동시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동시에 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재지에 출장 가는데 2㎞란 말이에요. 그러면 4시간 이내면 1만원을 주는 거고, 2㎞ 미만으로 해도 4시간 이상 다니면 2만원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를 그러면, 출장명령부를 다 확인해야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출장을 한번 달면 “여흥동 간다.”, “점동면 간다” 이렇게 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흥동은 여기서 1㎞ 미만이지만 여흥동의 점봉학군 저쪽의 무슨 리야, 우만리, 단현리 가면 2㎞ 이상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길 갔는지 어딜 갔는지 출장복명서에 의해서나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당초에 출장 단 대로 여비지급을 못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출장을 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여비를 주거든요.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때가 여흥동이라면 1만원이 책정이 되는 거고 점동면이라면 2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시간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여흥동 출장을 가더라도 1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달기 때문에 그게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주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요. 그래서 만약 단현리를 간다고 그러면, 단현리가 정확히 몇 ㎞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4㎞쯤 될 거 아니에요? 4㎞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2㎞ 이상이기 때문에 2만원이 되는데 단현리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2㎞도 마찬가지거든요. 2㎞ 이상 되더라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주는 거고…….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단현리를 가는데 여흥동이라고 그래놓고 단현동인가 단현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서류상 나오는 출장거리는 1㎞ 미만이지만 실지는 2㎞ 이상을 갔는데, 또 시간도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2㎞ 이상이지만 단현리 가도 간단한 업무라면 1시간이고 복잡한 업무라면 4시간 이상이 걸릴 텐데 보통 단현리라면 2시간 이내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게 웬만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급하죠?
그런 애매한 게 있어서 거리하고 시간하고 이것을 명문화를 한꺼번에 만들어놔야지만 나중에 직원들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을 시킨 게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든가 보수 업무지침에 의해서 같이 여태까지 해왔던 건데 다만, 2㎞ 미만이 조례상에 명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해서 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행은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나중에 감사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여비 1만원 뺐다가 괜히 이런 구설수, 저런 구설수 다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없다면 좋은데 이 지침과 이 조례가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까짓 돈 1만원 때문에 구설수 들으면 공무원 치사해서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저희가 지급을 할 때는 공무원 출장을 달잖아요. 그러면 시간하고 출장비는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간까지 달아가지고 여흥동이라고 그래도 ‘4시간’ 이렇게 달면 2만원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미안합니다, 그걸 잘 몰라갖고. 분명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2㎞ 이내만 1만원을 터준 거다, 이런 얘기네요? 종전에는 안 주던 것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기 저희가 보수 업무지침에서 주던 건데 다만, 그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칙안이 내려와서 명문 규정을 담아가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거리에서 많은 걸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내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도 이게 불합리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예산이 1680만원이 더 든다고 그랬는데 예산 추가로 더 세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세우는 게 아니고요. 기 부서별로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금액을 더 주도록 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줘야죠. 지금 자치행정과는 내무부서라 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비 구조를 보면 뭐 하는데, 무슨 여비 6만원, 또 무슨 여비 6만원 해서 한 12만원 꼴 섰던데 자치행정과는 그걸로 되는데 사업부서에는 그것도 택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있는 여비에서 단가만 올려줄 게 아니라 총액도 늘려서 예산을 세워갖고 줄 생각을 모색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버스라든가 차가 없기 때문에 숙박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숙박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평균 한 2600만원 지출했어요.
이상춘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숙박을 부산 갔다가도 지금 그냥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숙박을 안 하는데, 그런데 여기 관내에도 2만원씩 12만원이면, 대개 12만원 정도 서 있죠, 각 과별로? 그러면 6일이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는 한 달 근무일이 한 20일 되죠? 20일 중에서 18, 19일이 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비가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액을 더 늘려줘야죠. 단가만 늘릴 게 아니라 총액을 늘려줘야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사업부서 아니고 보조부서는 안 늘려줘도 좋을지 모릅니다. 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여기는 내가 늘려주자고 얘기를 안 할 텐데 건설과, 허가과, 농정과, 축산과 이런 데는 20일 근무 중에서 18일 이상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총액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현재 있는 액수만큼 쓰는 것으로 저희가 방안을 정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실과소 것을 판단을 해봐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데는 이것을 감안해서 더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조례를 개정한 의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게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많은 부서는 여비를 안 올려줘도 되겠죠,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 없는 부서를 중점적으로 여비를 상향해줘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다음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요…….
이상춘 위원   
예, 6월 달 추경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다음에 추경 있을 때…….
이상춘 위원   
곧 추경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달 추경에는 그것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숙박비요. 1인당 숙박비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출장 가서 숙박하는 율이 얼마나 돼요? 제 생각에는 웬만한, 서울, 또 수원 이런 곳은 1일 코스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예.
○위원장 이영옥   
그래서 이것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는 7만원이고 광역은 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타 시·군은 5만원.
그래서 업무에 등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에 등급을 해서 예전 같으면 숙박해서 해결할 일을 지금은 그쪽 퇴근시간 이상까지 거기서 상담하고 얘기하다가 끝나면 8시고 9시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숙박이 사실은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명시를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서울특별시는 7만원 주고 광역시에 갔다오면 6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숙박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숙박비는 말 그대로 실비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숙박비에 대해서는 카드 긁은 것을 첨부를 시켜야지만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서울 가서 숙박했다고 그래가지고 7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전표 긁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수원이라든가 서울시 같으면 교통편이 좋으니까 이런 데는 숙박을 안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라도 쪽에 벤치마킹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부 다 카드를 긁으면 그걸 첨부시켜가지고 숙박비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옥   
어쨌든 뭐, 더 편리하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의 등급이 있어가지고 좀 중한 일을 하면 숙박비에 준하는 그런 걸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어쨌든 그런 것은 또 과장님께서 잘 풀어서 이왕이면 이것이 공무원들께 혜택을 주려고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더 좋게 해서 사기진작이나 하여간 그런 것을 더 보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업무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이나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갑작스런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특위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공간정보업무 체계를 확립하여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간정보 관련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안 제6조에 상·하수도 등 시설공사로 인해 지하시설물 내용 갱신 시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을 이용하여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의 징수 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질문이 행해지면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 공간정보를 그러면 여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공간정보가 주된 게 저희 지하시설물입니다. 지하시설물이 지금 우리가 ’13년부터 해서 ’17년도 올해 12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지하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수치지형도가 ’15년, ’16년도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물은 거의 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12월 달이면 완공이…….
박재영 위원   
데이터화를 시켰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게 지금 우리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24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해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그 지하시설물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법전 가제정리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있는 시설물의 변동되는 것을 계속 수정을 해서 가야지만 이게 가치가 있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가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어느 어느, 항목으로 따지면 뭐 뭐 뭐 뭐 정도가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시설물이 상수도, 하수도…….
박재영 위원   
상수도, 하수도.
○세무과장 최은열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그다음에 난방…….
박재영 위원   
거기 다 들어가는 거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는 상수도, 하수도를 하고, 통신공사라든가 전기 그쪽은 또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해서 한꺼번에 이걸 다 구축한…….
박재영 위원   
그러면 2017년 올해가 지나면 거의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동 지역에 한해서요.
박재영 위원   
동 지역만?
○세무과장 최은열   
예, 동 지역에 한해서 했으니까…….
박재영 위원   
그럼 외곽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직도 이 동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근 5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 60% 지원받고 도비 11%, 시비는 29%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읍·면 지역은 차후에,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할 건지 여부는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하기는 우리 지중화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수도 공사하느라고 파고 통신선로 공사하느라고 파고 가스관 공사하느라고 파고 이런 것은 좀 막을 수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한눈에 어디 뭐가 묻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은 조례의 근본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요.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하다 만 건데, 공간정보에 관한 것도 만들어야 하지만 공간 굴착에 관한 것도 여기에다가 좀 삽입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팀장님이 좀…….
이 공간굴착이 상수도, 하수도를 각각 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 때도 굴착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이 안에다 담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굴착을 말씀…….
이상춘 위원   
예?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굴착을 말씀하시는지?
이상춘 위원   
여기서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정보의 활용만 하고 있는데 매설까지도 이 규정에다 넣는 걸로, 그래서 내가 조금, 조례의 기본취지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하자는 건 아니고 의견만 일단 들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 굴착할 때에 올해는 가스 넣고, 내년에는 하수도 넣고, 후년에는 상수도를 넣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계속 파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것을 정보에 관한 자료만 획득할 게 아니라 굴착도 정보를 활용해서 이것은 몇 년도에 설치한 것, 이것은 몇 년도 매설한 것, 그래서 그것을 몇 년도에 대해서 전부 다 바꿔가지고 굴착을 한꺼번에 하자, 이런 조항까지 여기다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그 조항은 지금 저희 조례로써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한꺼번에 어차피 공사할 거 한번 굴착해서 모든 공사를 끝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얘긴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상수·하수만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각각 각 부서마다, 부처에서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부처가 다르고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법은 상위법에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상위법에는 없어요. 각각 개별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꺼번에, 「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꺼번에 정하면 혹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기서 정해놓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정보에 관한 것만 하지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도 정보에 관한 거지, 시설물 설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김에 그것까지 시설물을, 법에는 없어도 시설물을 좀 넣어보는 게 어떤가를 검토를 하자, 이게 건설과 쪽 얘기하고 몇 과 쪽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마 2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규정에 이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그냥 다 담아버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번에 내가 수정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을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논란의 소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논란이 되어야지만 제도가 개서되고 정착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논란을 해가지고 건설과 의견, 하수사업소 의견, 수도사업소 의견, 가스공사 의견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조례나 이런 데도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된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오늘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검토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그게 아니고…….
이상춘 위원   
진실 되게 건설과나 몇 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저희한테 지금 실려 있는 데이터에 그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 됐고, 그런 데이터가 전부 다 같이 실리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렇죠, 예.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리는, 그게 언제 작업이 이루어졌고 하는 것들이 전부 거기에 속성 값이 다 들어갑니다. 지하 얼마에 매설이 되어 있고 높이는 얼마고, 이런 모든 공간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 값을 기본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공간정보에 관한 것만 하지 말고 설치에 관한 것까지 여기다 넣는 것을 한번 이 기회에 생각을 해보자, 안 하면 내년 이맘 때 쯤 내가 조례를 바꿔놓을지 모르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바꿔놓으면 각 과하고 실정에 안 맞는 거 그냥 넣을 수도 있으니까 어제 보건소 걸 얘기할 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안을 내 나름대로는 후속조치 안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나는 단편적인 거라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물론 팀장님 어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내가 만들면 단편적인 것밖에 안 들어가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갖고 넣는다면 오류가 없이 총괄적인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적극 검토를 해야지, 그냥 적극 검토를 안 하고 위기만 모면하면 이 조례는 내년에 뜯어 고쳐지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지하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면 데이터베이스화 되니까 유지관리를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5조에 보면,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기록만 돼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란 말이지.
그런데 가령 우리가 상수도를 몇 년 후에는 이거 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런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사할 때 나머지 시설들의 수명은 어떤지, 그래서 그거와 같이 공사할 필요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주시가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다른 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공사하는 것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래서 협의규정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민들은 “쓸데없이 또 파고 또 판다.”고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획일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맞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 공간정보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지하 지도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인데요. 이것을 하는 건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이라고 할까, 뭐예요? 의무조항이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벌칙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도로법에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도로법에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도로법에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예.
이항진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무조항이라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해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어야 이게 강력해질 거 아닙니까? 안 보여서.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도로법에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도로법에? 도로만 그런가요? 상수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시설물이 상수도, 하수도, 도로법이 아니라 도로 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옥   
전기, 가스…….
이항진 위원   
그래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32페이지 「도로법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좀 설명해 줘보세요. 어떤 거예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3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로시설 이하 매설물을 저거 할 때는 준공도면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출했단 말이에요, 준공도면을? 그런데 이것을 공간정보를 그러면 여기 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출자는 제출했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이것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사항이…….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준공도면을. 지하 몇 m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출했잖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이항진 위원   
제가 시설자예요. 그러면 “100m 구간을 지하 1m에 다음과 같이 GPS정보를 심어서 시공하였습니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공간정보에는 누가 이거 입력해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공간정보는 그걸 갖다가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습니다. 공공측량협회에서. 측량성과 심사를 받아가지고 오면 거기가 현업부서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사업 데이터를 갱신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올리고 그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담부서, 민원봉사과가 전담부서가 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민원봉사과가 그걸 갱신하나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민원봉사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죠. 총괄부서가 됩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전산관리 하는 데에서 이거 심어줘야 되잖아요? 사업부서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잖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예, 사업부서에서 DB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과심사값 받아가지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면,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돌리면 들어가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돌려서 집어넣습니다.
이항진 위원   
즉시 하는 건가요, 그럼?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예, 가지고 오면 즉시 합니다.
이항진 위원   
여기에 즉시 한다는 규정이 안 보여서. 왜냐하면, 잘 몰라서요. 왜냐하면 이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도로에 지하시설물이 없는 걸로 그 도면이 나 있단 말이에요. 공간정보가.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지하시설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선가 국가의 다른 기관이 거기를 횡단해야 돼요. 그러면 정보에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나와야…….
이항진 위원   
공사 후 즉시 이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규정이 그런 게 안 보여서. 해야 된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준공 전에 저희한데 경유하고 준공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준공 전에…….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준공 전에 저희 전담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하게끔 그 절차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간정보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따라서 그 공간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아까 시공자는 언제 언제까지 그것을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공무원은 언제까지? 통보 받고 언제까지 이것을 공간정보에 갱신하여야 된다.’ 있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25페이지에…….
이항진 위원   
25페이지에?
○세무과장 최은열   
예, 6조 3항과 4항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글쎄요, 저도 읽어봤는데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죠? 제공했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자한테 ‘우리 지하시설물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시공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4항에서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지하시설물 측량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성과심사까지 받아서 전담부서인 민원봉사과에다가 제출을 하고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민원봉사과에 확인을 받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안 되겠죠.
이항진 위원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도면이 아까 얘기했지만 갱신된 것이 확인되어야 준공처리 된다는 거예요? 문구상으로는 제가 헷갈려서 제가 잘……. 문자해득력이 좀 딸려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이런 절차를 하지 않을까봐 그런…….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강제규정이어야 되고, 갱신되는 즉시 도면에 입력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 드렸고, 그것이 문서로 어떻게 표현됐느냐를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 표에 보면 다 있어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4조 “업무의 지정”에서 전담부서 프로그램 개발 하는 거하고 전산장비 유지관리 부분이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공간정보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전산장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건들은 지금 우리…….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전담부서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전산관리 유지는 민원봉사과 이 공간정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시청 전체에 대한 전산관리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정보통신팀?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네, 정보통신팀에서 전산관리 유지관리 그런 것은 또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따로 해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 전담부서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전담부서라는 건 이 공간정보를 전담을 하는 거지, 이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5조에 보면, 5조에 2항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여주시가 주관이 되어 주진하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전담부서가 주관이 되어’ 이렇게 전담부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여주시가 ‘전담부서’라는 용어를 안 넣고 전체 “여주시”라고 넣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물론, 이 지하시설물 중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통신은 별도기관, 또 전기는 한전 이런데 자기네들은 각자각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를 여주시가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한전대로 전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상수도 쪽은 상수도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굳이 ‘전담부서가 관리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이 ‘여주시가 관리한다.’로 넣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어떤 전담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담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4조1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담부서를 어느 과로 한다.’ 지금 그 과까지 지정하시길, 이 조례에다 내용을 담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어느 전담부서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시 전담부서가 주관이 되어’ 이렇게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고 하나 제가 말씀드렸고, 또 “유관기관”을 ‘관계기관’ 이런 걸로 좀 바꿔줘도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유관기관” 하는 것보다 ‘관계기관’.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제2조 “정의” 6호에서 우리가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를 “여주시 이외에 관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다.”라고 해서 관계가 있는 기관이 사실 유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용어를 건드릴 필요성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김영자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유관기관”보다는 ‘관계기관’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리고서 다른 이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지금 용어를 전부 “유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가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4호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간정보체계”를 빼고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게 전산시스템이라는 건 이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이 전산시스템은 하다못해 우리 지방세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새올전산시스템이라든가 시청에서 쓰는 전산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통합을 해서 넣으면 이 본질이 흐려져 버립니다.
김영자 위원   
공간정보체계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정의는 여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2조2호에요.
그러니까, 공간정보. 그러니까 지하·지상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지상, 수중이라든가 수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또 저장하고 또 새로 가공하고, 이러는 전부를 갖다 공간정보체계라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이 있어서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걸 갖다 전산자료라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전산자료……. 이 공간정보에 대한 전산자료는 어떻게 보면 시청 전체에서는 전산자료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전산자료를 다 넣다 보면…….
김영자 위원   
그 전담부서가 있잖아요.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래서 지금 전산관리는 정보통신팀 쪽에서 시청에서 전체 쓰는 전산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고, 이 공간정보하고 관련된 것은 이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에서 나왔는데요. 아까 27쪽에 나와 있다는데, 27쪽 보면, 도로·상수·하수도예요.
그러니까, 여주시가 관할하는 공사에 대한 얘기고,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건 이런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신선 하나 잘못 끊어먹으면 집 한 채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전, 가스관, 통신관, 송유관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우리가 시공 안 하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기 들어가냐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유관기관”이라는 표현을 했고,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굴착까지 하는 건 솔직히 저희가 이 조례로서 그것을 할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지금 굴착 얘기는 공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면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통합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통합이, 개념이 달라서 어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하는 게 상수도, 하수도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가스는 저희가 안 하고 해당 유관기관들, 유관기관들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해서 국토교통부로 보내면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 받아서 통합시스템에다 함께 씌우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다 내려 받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하지 않는 부분은 다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내려 받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한전, 가스관, 송유관, 통신관은 국가로부터 내려 받은 걸 여주시는 여주시 관할 한 걸 다시 덧씌워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걸로는 완성이 안 되는데 어찌 되느냐라는 것, 그러면 그쪽 것은 그쪽에 의한 거지만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9.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0.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의사일정 제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의사일정 제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항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견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에, 금방 말씀하신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의 이름으로써 이항진 의원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발의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어요.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의 건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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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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