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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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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07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17건)
  5. 4.조례안의결의건(1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21.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22.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4. 23.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25.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26.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27.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9. 28.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잘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8항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영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재영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며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이항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8항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조례로 따지자면 의원발의 조례가 8건인데, 사실은 제가 다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거의 판단된다’고 검토가 끝났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문서로 보고를 대치하고 집행부에서 여주시장이 발의한 이것에 대해서만 검토보고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옥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발의를 제한 시청에서, 본청에서 올려주신 조례안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 지원됐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와 출연금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근거를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1월 21일로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결산보고서 제출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1월 2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역농업인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볼 때 기금의 존속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5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2에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을, 안 제54조, 56조, 59조, 61조에서 각종 지역·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의 반영과 기존 규정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6호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하여 돈이 도는 마을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마을의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 사업신청 및 지원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본 제정안은 마을별로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마을이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와 이번에 의원발의 된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비교해볼 때 본 조례안은 소득창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앞서 말씀에 있어 차후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제417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 및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진료비·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진료비·수수료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당초 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8호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자격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 변경 및 심의사항 정비를, 안 제3조에 위원회 신분에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당초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보건의료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법령계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개정안 제6조 “위원회 임기 규정”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에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후 당연직 위원의 범위와 임기에 대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접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호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의 폐지 이후 보건진료소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안 제4조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0호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제출한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와 각종 문화시설의 이용자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1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한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금일 오후 보건소에서 철원 오대쌀 요리경연대회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어 보건소 해당 조례안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양해 안 하면요?
○위원장 이영옥   
양해 안 하면……. 해주세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100쪽, 의안번호 제417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과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6호 나목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문을 정비하였고요. 안 제6조제6호 사목에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진료비·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 이르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수수료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소를 방문해서 65세…….
김영자 위원   
보건소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병원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진료비도 병원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소 수가입니다.
김영자 위원   
보건소 수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런 데서 인감 떼고 뭐 떼고 이러는데도 수수료가 포함됐나 해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참고로 65세 미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할 경우는 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의 경우는 1,100원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진료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이 부분에 보건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보건소 산하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주시 보건소”라 하면, 본청에 있는 보건소 외에 읍·면의 보건지소,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진료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유공자 대상이라 그러면 유가족들도 증, 국가유공자증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광역으로 보시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6조에 진료비·수수료 면제 과정에서 6호에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에서 나목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전산에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정보공개 차원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안 넘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라고 해도요, 65세 이상 된 분들은 주민등록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항은 제외하고요.
다목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거를 공개한다고 문제될 거 없고 전산등록을 다 해놔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도 등록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 분들의 표시를 차량에도 표시해서 공개를 하는데 증에다 표시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 군인에 관한 것도 한 번 등록을 하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고요.
명문가는 또 더 더군다나 명예적인 건데 등록을 해놓고 공개해놓으면 다 좋다고 할 텐데 등록 한 번 하면 되고요.
다문화가족법도 누구나 다문화인 거를 보면 다 아는 건데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한 번 등록을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쉽게 통용됐을 텐데 이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기 전에 이것을 통합관리를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가, 이걸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통망이 있어서 사통망을 우리 보건에 사용하는 의료서비스하고 연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나목만 사통망과 관련되는 거고요. 나목은 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정적으로 등록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나목을 빼놓은 사목과 7항까지, 7호까지.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등록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준다면 타 부서에서 등록을 안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도 등록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뭐?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제가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진료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피스(peace)라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처음에만 그 상황을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계속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오실 때만 저희한테 확인해주시면 계속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다행인데, 한 번만 등록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등록을 안 해도 돼서 다행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사전에 등록이 되고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고 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항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의 소지를 안 해도 되고 운용의 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게…….
이상춘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고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관련 부처나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 결과를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의안번호 418호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날 전부개정이 되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자격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분리·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의 제정을 현행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변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신분에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7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그 ‘당연직위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제3조의 구성에서 어디까지가 당연직위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지금 당연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재직하는 기간, 또 사회단체장도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 당연직위원이라면 3조의 구성에서 나열된 것은 2호에 ‘여주시의회 의원’이 될 테고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5호에 있는 복지업무담당 국장, 이 3개 호가 당연직위원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당초에 신·구조문 대비표 113쪽을 보시면, 3조에 구성위원이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의 위원은 시장님이 위촉·임명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법조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의원님은 지금 빠져있고요, 지역주민 대표와 학교보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또한 그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분들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잘못 봤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잘못 보고 좀 전에 발언을 한 건데, 지금 새로 개정되는 안에서요.
그러면, 여기 당연직이라면 몇 호가 당연직이 되는 거냐, 이거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한 5호는 당연히 되겠고요.
이상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3호, 4호, 5호가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2호도 해당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2호도 학교 관계자인데 해당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좀 있어서요. 왜냐 하면…….
이상춘 위원   
학교 보건관계자도 그 학교를 넣으면 그 학교에 근무할 때 만이기 때문에 당연직에 해당이 될 테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광의(廣義)로 보면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임기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 재임기간이라는 것을, 6조 얘기입니다. ‘직위의 재임기간’이라고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그 직을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어떤 견해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공무원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라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 직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인 사회단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뭐, 폭넓게 2호, 3호, 4호 다 거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육청 공무원과 일반 행정공무원만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는 또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지금 보면 맨 나중에 건강생활실천 그쪽의 조항을 보면, 기관·단체 임직원위원과 공무원 위원 이거하고 같이 통일화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그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134쪽에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안이 있는데요. 이게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하신다라면 다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을 통일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의 이 조례에 당연직이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는 당연직이라는 게 없는데 6조만 당연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직의 정의가 없는 사항에서 6조의 당연직을 무조건 뽑아버리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다시 불러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하신 사항을 이것을 좀 수정을 해주시는데,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가 지금 여기 114페이지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필요해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역의료, 이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매년 1회씩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을 여기서 심의·검토하고요.
또 매년 4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줘서 이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경기도에 보고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로 돼있습니다, 법에.
김영자 위원   
상당히 위원회가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만 하면 한10명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20명까지 꼭 필요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게 보건소…….
김영자 위원   
보건소 위원회 가보면, 보통 한 70%는 벙어리로 계시다가 그냥 가시던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강도가 좀 높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한 15명으로 줄이시던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법규에 있는 사항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김영자 위원   
상위법, 상위법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거는 못 고치겠네요? 상위법이 그러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역보건의료법 오른쪽에 114쪽에 보시면 2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거는 그 6조의 2항은 인위적인 거거든요.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이라도 조례를 10명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5명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20명으로 꼭 하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합리적이라면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합리적인지 아닌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이 법령과 연관돼서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로 올린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폭넓게 20명을 하고 운영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명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이하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이하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진짜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가세요, 가서 보면 위원회 가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그래도 보건소 위원회라면 보건소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따라가는 식이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나온 내용을 그냥 다 찬성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저는 위원회라면 그래도 와서 좀 뭔가 확실히 알고, 보건소 행정을 확실히 알고 와서 많은 것을 제안을 하고 좋은 것을 제시를 하는 그런 분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넣을 필요도……. 20명씩 여주에서 전문가를 뽑을 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현재 조례에는 20명으로다가 올렸지만 현재 운영하는 것은 1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이하’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의안번호 419호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가 되고 보건진료소 예산이 2013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안 제4조에서 구성을, 안 제5조와 6조에서 운영협의회 위원회 임기와 위촉해제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2회의 회의수당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춘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건진료소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요,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었어요, 옛날에도?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료소에 보면, 직원 한 명이 거기 근무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예산을 그쪽에서 진료비를 걷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식으로다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들이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를 들어서 어디 공공진료소라면 그 진료소에 우리 직원을 6급을 파견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요. 거기서 필요한 약제비라든가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회비를 내서 충당을 하는 게 원칙적인 독립채산제 운영이었는데 그게 2013년부터는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협의회가 먼저의 기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위원들이 몇 분씩 있었어요, 한 지소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진료소 보면 많은 데는 15명, 또 적은 데는 8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진료소만큼은 위원회 이거 한 5명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마을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 적은 데는 지금 한 6개 마을이 있어요. 도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도전 1리, 2리, 3리, 4리와 부평 2리, 1리 여기까지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부평리면 부평리에서 위원 한 명 뽑고 다른 또 리에서 뽑고 해가지고 그 리마다 한 명씩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런데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올린 것도 대부분 최고 많은 리에 하는, 행정 리에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모시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그런 위원은 많이 안 두고 꼭 필요한 분들, 한 지역에서 한 명씩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김영자 위원님 발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일단 보건소 관리운영규정이 주로 주요골자가 어떤 거였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보시면 과거에는 보건진료소가 공무원이 한 명이 나갔다 하더라고 공무원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6개월 코스만 받으면 그냥 공채 없이 임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과 신분이 약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관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정관에 지금 120쪽에 보면 3조에, 과거에는 정관으로다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이걸 전부 다 운영위원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의 구역은 그대로 하고요, 거기에 있는 기능과 협의회에서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사항만 지금 협의회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감사가 있었는데 회장과 부회장만 지금 두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당연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회장, 부회장을 두도록 돼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번 조례에 돼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번엔 저희……. 과거에는 정관에 돼 있었고요, 이번에도 121쪽 제4조의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제4조3항에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만 두게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가 됐다는 것은 ‘보건소 운영위원회를 설립을 안 해도 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폐지된 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굳이 이러한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를 우리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과거에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들이 과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했는데요. 지금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폭이 좁아졌는데, 그게 돈에 대해서 운영비를 운영위원들이 충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시비를 충당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의무조항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옛날에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적어가지고 운영위원들이 편법을 해서 민간영역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만들어낸 것이 운영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 복지국가가 되고 예산이 조금은 넉넉해지기 때문에 민간주도 보다는 관내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대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도 견제가 충분, 견제와 협조가 충분할 거다, 그렇다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을 건가를 지금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운영협의회를 과거에 매월 하던 것을 정례화 해서, 지금 어떤 데는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분기마다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과거에 있었던 조례를 계속 존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축소해서 저희가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건의사항만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 두 가지만 한정돼서 놨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축소의 당위성만 설명하는 거고 본위원이 제기한 폐지의 검토부분은 전혀 거론도 안 하고 검토를 안 하시네요.
나도 지금 이 조례를 부결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대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을 폐지가 상위법에서 폐지가, 상위규정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하위규정인 조례에서도 이것을 지금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나열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도출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춘 위원   
나도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추후에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 것에는 결과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게 된다라면 기존에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동네유지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라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와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괄적으로다 폐지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축소하는 기능으로 지금 했고요. 이 사항을 축소를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마을에 있는 숫자로만 한정을 해서 15명 이내로 하는데 그 마을의 운영하는 행정리의 수로 한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거든요. 듣긴 듣는데 본 위원의 질의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검토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답변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뭐 ‘폐지를 하겠다.’, 아니면 ‘계속 축소를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사실상 축소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폐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더 심도 있게 운영한 것을 지켜보면서 ‘의정의 날’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그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일 마지막에 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 되면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또 하나 조례를 만든 것이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두 개를 분리……. 하나를 두 개로 분리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저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 유지 눈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역 유지들이 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 못 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박재영 위원   
아, 설명 들었죠. 설명 들었고, ‘지금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못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에 있는 사항을 갑자기 폐지를 한다는 것보다는 타 시·군의, 타 시·군에서 운영사항도 지금 봐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는 것이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부 그러세요. 전부 타 시·군에 기준점을 잡는데, 나쁜 것만 잡잖아요. 계속 기준점을 잡는 것은. 자기들 거 지킬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폐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거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축소해서…….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항은 없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다만, 제가 볼 때에……. 제가 볼 때에는 현재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 사항을 볼 때는 규정상 조례로다가 지금 규정을 해놔야지만 운영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조례가 없는 사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위원장 이영옥   
잠깐만요.
박재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 이영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잠깐만요.
소장님,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게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요.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하부행정기관은 아니고 마을단위의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없으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하면 존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법은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능을 축소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폐지를 할 시에는 보건진료소 존치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축소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봤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그것도 뭐의 관계법령이 뭐냐 하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한 거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하시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축소를 검토하는데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기 어렵다? 말이 달랐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축소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어떻게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나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위원님.
박재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있는 124쪽을 제가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저도 전문위원을 했고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다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 했던 사항이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리고…….
박재영 위원   
어떻게 ‘지역유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위원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역 유지라는 것은 마을별로 한 명씩 선발된 인원을 지역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조례로다 정하도록 돼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유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 ‘각 마을의 유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폐지하기 어려워서 검토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뭐 굳이 잘못됐다라면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논란이 됐는데, 위원회가 15명과 한 10명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뇌곡보건진료소는 15명이고요, 송촌보건진료소가 15명, 그리고 하호가 12명, 나머지는 11명∼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지금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윤희정 위원   
운영위원이 11명이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마을의 숫자로 따져 본다라면 12명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해왔던 데에서 한 마을에 2명이 있던 분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나오시고 기타 다른 분이 나오셔서 회장하고 감사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5명일 때는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15명이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겁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위원들이 보건소 주위에 사시면서 많은 관심,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운영비를 떠나서 많이 협력과 협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해진 바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의 외부의 도움과 지원도 받으면 이 협의체가 보건진료소가 더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는 회비를 받아서 일부 충당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회비를 낸다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식사비 정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는 안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65세 이상이 되면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을 타러 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액 무료기 때문에 폐쇄는 어렵고, 거기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과거에 2명씩 있던 사람들도 누구를 제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들은 약간의, 의무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 자발적으로 구성됐던 인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는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정 위원   
자발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지금 현행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조정하게 되면 현재 15개 운영위원이 있는데 만약에 10개로 줄일 경우는 5명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까지는 그대로 가고 임기가 끝나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회의수당이 2만원인데 같은 내용인가요? 예산수반에 884만원이 있는데 회의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회의와 참석과 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든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지금 2만원으로 된 이유는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그날 모이셔서 식사비라도 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만원으로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최저의 임금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가 일반회의, 전문성 띄고 회의에 참석할 때 8만원인가 10만원을 주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10만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10만원을 줄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윤희정 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주민이라 그래도 하루 하면서 참석했는데 여기만 2만원 준다?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그래서 1년에 한번 한다 하더라도 4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회의수당하고 임원회의수당하고 각각 있는데 두 번씩 한다라면 네 번 하면, 한 번 한다 그러면 8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분기마다 했을 경우는 2만원이지만 1년에 한번 하면 8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가 좀 필요한데요. 점차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올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정말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10만원인데 여기는 2만원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 참여한다고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면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지역보건의료 심의, 마지막에 건강생활신천협의회 이렇게 다 위원들이 있단 말이죠.
보건진료소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운영되지 않았었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독립채산제 형태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전에 보건진료소장도 별정직으로 이렇게 직위가 분리되어 있었죠? 지금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진료소장이?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진료소장님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공채를 봐서 8급으로 채용을 해서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경쟁을 해서 6개월간 교육 이수한 이후에 보건진료소장으로 임용을 해서 정규직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반드시 보건진료소장의 직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보건소 내근을 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게 전체 보건진료소장의 연맹단체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박재영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잠시만요. 교육을 보낼 때도 보건진료직에 한해서만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보건소에 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건진료소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라면 인원을 충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박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가요, 2012년인가 그때 보건진료직이라고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기본적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국가법정 교육이 6개월 이수가 된 다음에 보건진료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박재영 위원   
임용이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러니까 진료직으로 채용을 하긴 하지만 진료소장으로 저희가 직을 주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물론, 본소로도 근무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13개가 있고 티오(TO)가, 그러니까 공무원 보건진료직 티오(TO) 자체가 13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디를 비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진료소장이 병가든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휴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다시 임용을 해야 되잖아요, 진료소장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복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내근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여태까지 그런 면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건진료소장들이 정년이 되면서 바뀌는 시기가 돼서 지금 보건소 내부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간호직이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 다른 직렬선에서도 일단은 법정교육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진료 직렬을 추가로 조금 한두 명이라도 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한번 그것은 시청에 검토보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보건진료직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별정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진료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채산제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면 우리 본예산에 다 반영돼서 예산이고 재정이고 다 지원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운영협의회가 됐던 어떤 형태의 협의회가 됐던 저는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규정하고 단 몇 명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몇 명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고, 대신 13명이 될 건지 20명 이내로 할 건지 15명 이내로 할 건지는 진짜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까지 보건진료소가 해왔던 역할들을 명확히 우리는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도 저하고 많이 논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를 강화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주치의 제도로서의 보건진료소가 기능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주기를 원했는데 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 더 강화되어져야 할 역할들을 보자고 한다면 주민 속에 결합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회가 어떤 형태로든 저는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보건진료소가 주민 속에 굳건히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법이 바뀌었다, 상위법에 내용을 다시 규정하고 있다, 이래서 축소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지 말고 그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문안을 좀 보겠습니다.
3조의 기능에서요. 2호에 보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라고 그랬는데, 협의회에서 ‘건의’라는 게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협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건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건의’라고 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건의’는 여기에서 또 9조 “간사”를 보면, 간사가 보건진료소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체 회장이 간사한테 ‘건의’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의체는 협의가 되어야지 건의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태껏의 행정의 어감상. 내가 답변까지 다 해 준 겁니다. 맞지가 않으니까 ‘협의’로 고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고치고요, 이번 조례에서.
그다음에 또 3호를 하나 신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박재영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또 가정방문이라든가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상당하다, 이런 데에는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획기적인 변화, 뭐, 획기적인 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3호에 자구수정을 조금 해도 좋습니다만, ‘보건진료소의 발전적인 업무의 발굴’이라는 조항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가 좀 일을 한다는 그런 선언적인 문구라도, 그런데 나중에 선언적인 문구가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게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언적인 문구로 하기 위해서 3호에 ‘보건진료소의 발전적인 업무의 발굴’ 이렇게 삽입할 것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의 멘트를 좀 해주셔야지, 안 된다라면 또 다른 논리를 펴야 되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폭넓게 보면, 2호에 “협의”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운영에 관한 협의 발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3호를 하나 더 넣자, 이런 얘기죠. 나는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그래서…….
이상춘 위원   
2호에다 합치자고 그러는 건데 합치지 말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호를 하나 더 넣자, 그런 얘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수정의견을 해주신다면 저야 뭐, 저거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서 조례는 좀 간단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내 의견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나중에 정리하죠, 뭐.
이상춘 위원   
자구수정 해주면 더 좋고요.
○위원장 이영옥   
나중에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126쪽 의안번호 420호 여주시 음식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자동차의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제출할 서류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자동차 영업을 하다 보면 수돗물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고 그런데 그걸 허용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참고로 지금 허가 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여주시설관리공단, 즉 공설운동장에 허가를 하나 내줬는데요. 2016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내 옥외 일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기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고 영업신고는 위생팀에서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DH 푸드트럭으로 해서 곽◎◎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분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리고 입찰은 연간 21만원씩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한 것은 오곡나루 축제가 있듯이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영업장소가 공설운동장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 아닌 축제장까지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한, 이천시와 양평군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교체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도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는 한 군데만 허가가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자동차로 해서 음식 만드는 것은 진짜 위생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깨끗하게 안 하고, 보면. 그릇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대충 한번 이렇게 닦아서, 물을 길어 나르기가 힘드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차 영업하는 것을 음식을 하는 것은 허가를 많이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지금 영업자가 한 분이라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윤희정 위원   
한분 갖고 좀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도내, 경기도내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5군데, 여주까지 각각 하나씩만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가 많은 시·군에서는 추가로 지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규제개혁으로 저희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했지, 사실상은 검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이천이 만약에 허가를 3개 내주면 3개가 다 우리로 오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허가신청자도 청년일자리로 지금 허가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되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허가의 권한은 우리 시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영업장소하고 신체검사 한 그 필증하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경영하시는 업종은 조리입니까, 아니면 있는 걸 갖다 파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조리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은 지금 조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조리를 할 경우에 물이 필요하고 사용한 물을 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식수는 우리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퇴수하는 데는 오수정화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 그 외 장소에, 배수관이 없는 장소에는 영업장 허가가 가능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오곡나루 축제장을 하게 된다라면 오수관로가 어디에 인입되는지 그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을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적정한 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하나.
배수가 발생 안 되는 제과류, 빵류라든가 그것은 오·폐수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들판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여주대학이라든가 큰 행사 할 때 그쪽에도 한시적인, 일시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규제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신고대상입니다, 푸드트럭이. 그래서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확대가 된다라면 공연장 같은 데 가서도 지금 이동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한 위치와 만약에 신고가 돼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저희 위생팀하고 식품안전팀에서 단속과 허가를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얼마 전 여주대학에서 뭔 축제가 있었는데 푸드트럭이 여러 대가 와서 음식 팔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우리 시에 영업신고나 허가를 맡고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상태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없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규정을 해서 신고는 어떤 어떤 서류를 갖춰라, 이것을 지금 규정하려고 그럽니다.
윤희정 위원   
아, 그 규정을. :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규제개혁의 청년일자리니까 운전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 잘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그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이상춘 위원   
푸드뱅크, 푸드트럭.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에서 운영하는 분이 타 시·군에서도 영업을 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례내용을 잠깐 봐갖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타 시·군이 여주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게 허용된 게 어떤 규정 때문에 허용이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희는 자체로 “푸드트럭 이동식 영업신고 간소화 절차 안내” 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을 각 시·군에 공히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업신고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해야 되나요?” 그래서 운영지침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천에서 푸드트럭 허가가 난 것은 우리한테 신고만 해주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련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개 시·군을, 공히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 가서 우리가 신고 내 준 그걸 가지고 영업장소만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영업장소가 많은 게 좋은데 또 푸드트럭이 지금 시행초기…… 1년 정도 됐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시행초기기 때문에 이 양반들의 영업권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행사에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온다면 이게 수입발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여주에서 푸드트럭 허가를 받은 사람의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좀 이 조례에 담아가지고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가 법 전문도 못 보고, 이 조례는 단순히 요 4조까지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상당히 간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여주에서 신고한다는 규정도 여기에는 조례에는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얼른 못 봤는데, 그게 경기도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에는 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통과가 되더라도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여주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영업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하려면 영업신고증과 장소 계약서만 갖다 주면 신고 수리하는 게 푸드트럭인데요. 그래서 법에나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로 지금 안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3대를 허가 내주고 여주에는 허가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사 해서 여주에 들어왔을 때는 제제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제를 하는데 푸드트럭인 경우에는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도 신고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으로 처음에 나와서 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운영하면서 점차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상관중이 얼마 이하일 때에는 관내에만 신고를 받는다는 규정을 넣든지, 이것을 상위법과 관계를 해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과 연관해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여주인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좀 모색을 해주고 다음번 조례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29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데뷔전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목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 수정해가지고 올라온 안에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회” 이렇게 해놓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협의회가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고친 게 이렇게 왜 또 ‘협회’로 고쳐놓으셨어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전달 상황 개별 설명)
우리 직원이 잘못했네.
(웃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박재영 위원   
자, 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분리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분리되기 전에 건강실천협의회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여태까지 특별히 없었고요, 같이 묻어서 갔었는데 분리되면서 제역할을 찾아가야 되겠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분리되기 이전에 그래서 이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묻어갔어도.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묻어……. 이렇게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그냥 개인적으로 자문 구하던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전에 보건소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집이 보통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두 번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지역보건심의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통과할 때 거기를 거쳐야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례적인, 안 하면 안 되는, 법으로 규제하니까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형식적인 게 많이 있었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 보면 업무상으로 보면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그래서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그밖에 시민건강에 관한 사항을 여기 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그래서 실천협의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까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계획했는데요. 회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저희 소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주의, 여주대학이 있으니까 지역사회 간호학교수를 넣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건강마을이라고 5개 마을을 지정하거든요. 그 마을의 대표랑 또 저희가 건강사업장을 갖다가 코카콜라를 1호로 지정했고요. KCC를 10월에 지정할 겁니다, 18일 날. 그러니까 그 건강 사업장 두 군데랑 또 저희가 건강 학교를 만들기로 해갖고 건강 학교 지정된 교장하고, 또 저희 운동 관련돼서 건강지도자랑 생활체육회랑 그래서 구성하려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업무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130만원. 참석수당 10만원씩 13명, 1회 이랬단 말이죠. 이것도 형식적인 회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전부들 또 예산 얘기하시겠죠? ‘예산이 적어서’. 아니요? 헛된 데 낭비하는 예산 되게 많아요. 예산 낭비하는 것.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문제를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야. 회의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서라도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게 해야 하는 거지, 관례적으로 이걸 거쳐야 되니까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게 조금 아마 답변을 갑자기 질의를 하셔가지고…….
박재영 위원   
데뷔전이시라서 그렇죠.
(웃음)
○보건소장 함진경   
예, 당황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없긴 없었습니다마는, 중앙지침에 근거해서 단위사업별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매라든지 정신보건, 앞으로는 방문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자원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회의는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이 지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만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안 제3조제4항을 보시면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연속성은 유지하되 이것은 큰 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와 이 협의회를 분리하는 것은 법상으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기능의 강화고요, 자문성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우리 사업을 확산하는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의 협의회를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업무를 진행하는데 위원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몇 개 조직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요즘에 일을 좀 많이 벌이다 보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구강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이렇게 된 경우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또 그분들하고 의견개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하긴 하는데 이런 조례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당을 마련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 선에서도 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와 근거 없이 그냥 저희가 임의로 위촉하는 거하고는 조금 서로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화가 되면 훨씬 저희가 지역자원과의 의견개진과 협업하는 거가 훨씬 유연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에 근거가 되는 것, 예산수립과 집행에 근거가 되는 게 조례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의원이 되면 머리 싸매고 조례 다 정비하는 작업부터 들어가서 개·폐 작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와 보니까요, 감히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조례가 워낙 많아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고요.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가기로 했는데 보건소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는 작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것처럼, 이건 새로 만드는 거긴 하지만 통과의례처럼 위원회나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 기능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이것을 좀 정리하는 절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공감이 가고요. 보건소 위원회는 다 건강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한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체 위원회 활동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위원회가 몇 과로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거는 아까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가 한꺼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그러니까 자살예방 관련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은 이건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심판)위원회는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조례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저희가 조례로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그것 역시 법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는 6개입니다.
김영자 위원   
6개.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6개면 보통 15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통 15명 내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90명? 90명?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한 12명 정도로 해서요, 수시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과목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나가시는 분도,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도가, 보건소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한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다른 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좀 자주 열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건소 내의 건강문제거든요, 거의 다. 뭐, 정신건강은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장 함진경   
분야가,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릅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는 입원 명령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단체 관련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보건진료소는 또 보건진료소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관계자가 되고요.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건강생활 이 조례상으로 된 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 달랑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2개도 하나로 통합해도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통합을 했다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심의 기능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그 위원 내용이 상당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회, 약사회라든지 해서 법적으로 딱 정해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을 확대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자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합치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이게 의견소통 기회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상황이니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한 날 와서 이 분야 저 분야를 같이 이렇게 논의한다면 이게 저거가 되지만 날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되지?
○보건소장 함진경   
구성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구성원 자체가? 그 전문분야 사람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다릅니다, 완전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134쪽에 보면, 기능에 보면, “제2조(기능)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인데요. 그냥 몰라서 그렇습니다.
‘증진’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여기에서 증진하고 생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1번은 계획 수립하는 거고, 2번은 실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이항진 위원   
조금 달라요. 왜냐 하면, 뒤로 가면 ‘관한’이라는 것 뒤로 가면 하나는 시책의 수립과 시행이에요. ‘증진’하려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목표를 만드는 것이 수립이라고 보면, 시행이란 그 목표를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뒤에 보면, 지원과 교육이에요. 이것은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돕고,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육할 거냐 그래서 조금 이해가 다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한’ 뒤에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르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한 것에 말씀드려 보면 이런 겁니다.
시민건강증진이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닐까요?
노인들이 낙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유는 대퇴부근육의 쇠락에 따라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대퇴부근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첫 번째. 보급됐죠? 두 번째, 보급된 다음에 노인네들이 그걸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운동사를 통해서 주1회 교육한다, 이게 시행이고요.
생활.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건강생활 하려면 아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취침한다, 그건 뭐예요? 취침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다, 그래서 밤의 조도는 이렇고, 이런 거. 교육,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따라서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걸로 가게 되면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실제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부분으로 가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인구구성에 대한 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1. 지역주민대표, 2. 전문가, 3. 공무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생활체육과 의료분야로 좀 구분하고, 생활체육분야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와 농촌분야, 그리고 존재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건강하려면 의료기관과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니 그런 것을 좀 제도에 보완하거나 제도에 보완할 수 없다면 실제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것은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또 결과에 대한 것은 또 보고 드릴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 소장님한테 확인하는 건데요. 민원이 엄청나게 빗발쳐가지고.
왜 여주시 보건소는 전국 TV에 나오는 10월 4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주사를 한다라는데 왜 여주시 보건소는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예, 노인 독감접종은 작년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민간의료기관이 10월 4일부터 일제히 했고, 1차적으로는 쏠림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75세 이상부터 이번 주는 하고 다음 주부터가 75세 미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를 안 한 게 아니고 민간의료기관 쪽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그러니까, 보건소 단독으로 접종을 했을 때는 1년에 한 18,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이 자기네가 접종을 하겠다라는 걸 수요조사를 했더니 10,000명 정도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은 1차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지지역인 지소·진료소 쪽은 그전과 똑같이 할당량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저희가 갖고 있는 비축분은 한 1,000명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시간차를 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인근도 같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형보건소는 사실 보건소 접종을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보건소 접종을 자제하고 다음 주부터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해서 혼선을 좀 덜 하고 첫날 둘째 날은 사실 의료기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작업 이런 것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했었고, 시행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 3년 정도가 되면 어르신들이 자기가 다니던, 아니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옛날처럼 줄 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로 저희가 기대하고요.
하여튼 민원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죄송스럽고, 일단 과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역부족이었던 것,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향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철 개통한다고 홍보는 무지무지 많이 했는데 전철이 개통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이 중앙언론에서는 다 나왔단 말이죠. “10월 4일부터 75세 어르신들 무료접종 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홍보가 각 기관에서 하는, 보건소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 하는 홍보보다 더 위력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력에 대비해서 각자 어떻게 여주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고민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던 비축량이 적으니까 연차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놔주고 나는 안 놔주고,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리고 이 시기조절은 사실은 중앙에서도 시기를 너무 늦게 저희한테 통보한 면이 또 있어가지고요. 시기에 대한 부족분을 충분히 저희도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좀 하고, 다음에는 ‘의정의 날’ 등 해서 의원님께 사전에 이런 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하고 조금 떨어지는데…….
○위원장 이영옥   
아니에요, 조례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조례 아닌 것은 끝나고 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아니, 아까 박재영 위원님 자르려고 그러다가 제가 봐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새 여주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면 “62세 이상 무료접종 해드립니다.” 이러고 다 안내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다 써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413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대한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정지원을, 안 제3조에서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안 제4조에서 출연금의 지급절차, 안 제5조에 결산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825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 그동안 조례 없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지원해주면 되는데 왜 또 이 없던 조례를 다시 만들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지원 근거가 작년에서부터 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출을 하기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법령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하고 기준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역할이 홍보나 마케팅이나 또 지역진흥컨설팅이나 또 인재양성교육이나, 또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보면, 지자체의 마을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뭐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축제, 효과 분석, 뭐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 홍보, 예를 들어서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도 하고요. 또 전국관광지도, 모바일 앱을 통한 그 지역 관광축제도 알려주고, 아주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현재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네 번을 했는데 그쪽 지역진흥재단에서 분석하는 것은 한 달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약 1500만원의 효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여주시가 그동안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주시를 홍보해줬다든가 뭐, 이런 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라고 이걸 좀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여기 놔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걸 최근 이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담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것을 통해서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는 잘 제정된 것 같아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홍보영상 반영을 1년에 네 번 하도록 제한이 돼있나요, 더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제한은 없는데 건당, 예를 들어 오곡나루축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0월 달에도 한 번 더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9월 달에, 올해는 9월 달에 넣었거든요, 오곡나루축제 같은 거…….
이상춘 위원   
건 별로 한 번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한 달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죠. 한 달.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하루에 1회만 방영되나요, 몇 회 방영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글쎄요. 계속 그걸 풀로 돌리니까 그것은 몇 번 하는지는 세어보질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몇 분, 몇 시간 간격으로 회전이 되나요, 이게?
어쨌든 그거 잘 모르시면 좋고요. 다만, 여기 홍보가 전체 1년에 820만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825만원.
이상춘 위원   
825만원인데 TV 9시 뉴스에 홍보 한 번 하려면 얼마 들어요?
이상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때 그 시간대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상춘 위원   
그런데 상당히 비싼 게 얼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춘 위원   
약 900만원 내지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타임에 900만원 내지 1000만 원인데, 9시 뉴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년에 네 건 하면서 825만원이면 진짜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출연 건수를 더 늘려가지고 다른 걸 더, 한 가지를 한 번밖에 안 된다면 여주 홍보를 몇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꼭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잘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상춘 위원   
많이 안 넣어주는……. 당연히 경쟁이 센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경쟁이 상당히 센 거고 대중앙청사의 대형전광판이라서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차타고 다니는 사람은 잘 못 보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잘 보이거든요. 상당히 대형전광판이고 비치는 거리도 멀어요.
그래서 이것을 돈은 8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이 들더라고 매달 한 달에 한 건 정도 할 수 있도록 접촉하는 게 예산담당관님의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몇 회 한다’는 거는 조례를 넣을 거 없고 시행과정에서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저희도 다달이 넣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담당자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전화도 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뭐 현재까지 4건, 큰 건은 4건 들어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에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해갖고 확보를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좀 몇 건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속 지원해왔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2013년부터 지원해왔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이게 재단이, 법인이 만들어진 건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박재영 위원   
’15년부터, 아니 우린 ’13년도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이건 최근 자료만 수록한 게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최근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참가는 했었던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3조에 보면,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매년 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매년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미 어떠어떠한 사업을 여주시를 통해서 여주시를 지원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뭐 언제 어떻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것은 없는데…….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강 틀이라도 잡아야, 그래야 출연금을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출연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넣을 수는 없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재단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인구 10만에서 30만까지는 825만원이고, 30만 이상인 시·군은 1370만원. 그 다음에 10만 미만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5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어떠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인구 비례에 대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지원 실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열심히 노력한 것 만치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825만원은 전혀 아까운 거 아니네요?
박재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은 상당히 아깝지는 않다고…….
박재영 위원   
그러면 825만원을 출연하면서 여기에 나온 것도 배 이상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일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 저희가 직거래 장터도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도 그것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고…….
박재영 위원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상당히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뭐야, 서울시청 앞에 전광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자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825만원은 뭐, 열 번이라도 내도 관계없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전시도 해주고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대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대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시청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2017년을 한번 기대해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여주 홍보물이나 책자 같은 것도 거기에 갖다 전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자기도 그렇고.
박재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1회 한 번 전광판에 하면 몇 초 정도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초 정도 나온다고…….
윤희정 위원   
20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20초에 여기에서 홍보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쌀, 또 올해 도자기축제를 해줬고요. 또 오곡나루 축제, 또 우리 경기생활대축전, 그런 걸 그렇게 해서 4건 올해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몇 회가 되는 거예요? 20초 정도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글쎄, 그것을 전광판에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윤희정 위원   
그런데 우리만, 여주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전국을…….
윤희정 위원   
전국을 상대하니까 그것도 편성대가 좋은 시간이면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늦은 밤에는 별로 없을 테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풀로 돌아가니까…….
윤희정 위원   
계속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20초에 몇 번이라고 그랬죠? 1년에? 몇 번으로 봐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횟수는 관계가 없는데 그 사업별 연1회.
윤희정 위원   
사업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사업별. 오곡나루축제 할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시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오곡나루축제를 9월 달에 또 돌렸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그런데 그 시기별로 우리가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별로 다른 걸로 계속, 시기에 맞춰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시기에 맞춰서 행사 전에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옥   
네, 없으시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1월 2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6년 11월 2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일을 6월 말일에서 5월 10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기금의 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기금은 저기,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하는데 우리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에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전에는 우리 과에서 기구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통합관리 되면서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넘어갔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임대사업에 운용되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농정과장 홍병구   
저번에 우리가 결산한 걸로다가는 2015년 말로 7억 3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7억?
○농정과장 홍병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여주시가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농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들이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우리는 마을 영농단위로다가 10호 이상이 구성이 되면 임대사업 대상으로 신청을 해갖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2011년도까지는 끝난 사항입니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농기계 임대를 구입을 안 하고 현재는 사후관리 내구연수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8년이고 이앙기라든가 뭐, 또 이제 관리기 이런 건 한 5년 정도 됩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201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2008년도서부터 내구연수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새로운 기금을 투여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투여되어서 운용되었던 농기계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걸 연장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에 의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다시 필요,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겠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필요치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통합사업기금은 전체 얼마 있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전체가 우리가 2014년도 말로 7억 3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당해 연도 현재 액으로는 7억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분리돼서 나오는 게 농기계 기금으로만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분리해서?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는 과에서는 농기계 있잖아요? 이 기금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담당관실로 통합관리로 넘겼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산 날짜가 앞당겨졌는지 왜 기금결산보고서 회계연도는 6월말로 돼있는데 5월 10일로 개정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김영자 위원   
결산 날짜가 앞당겨져서 그래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갖고요, 전부 다 조문도 59조 “결산 등의 제출” 이렇게 해갖고 5월 10일로다가 아마 통괄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결산날짜는 앞당겨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1년도까지 했는데 2007년도까지는 전부 다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매각처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도부터 ’11년도, 그러니까 4년 치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나질 않아갖고 그 사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기간만 연장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원과 경미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0조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4조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6조에서는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9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1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2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8과 21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시설의 신규 허용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주거 지역이 대지면적의 100분의 70, 그렇게 이상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면, 그렇게 식재되어가지고 한 10년 이상 됐다면 거기는 보존관리구역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이게 주거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뭐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가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면, ‘도시지역 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는.
김영자 위원   
그래도 70%가 나무가 심어져서 10년 이상 되면 인근 주택지에 산소 공급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연녹지구역 이런 거로 선정돼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도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18페이지 다번에 끝부분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이랬는데, 이거는 이해하기 애매한 말 같거든요. 그래서 ‘협의할 것’ 이걸로 고치면 어때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정해도 괜찮겠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하였을 것’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행정, 그러니까 ‘제30조1항에 따라 관계……’.
○위원장 이영옥   
‘할 것’ 그러면 명령조고…….
김영자 위원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것’.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할 것’?
김영자 위원   
예.
이항진 위원   
‘하였을 것’은 과거이고, 그걸 전제로 그 다음을 진행하라는 얘기인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미리 협의할 것’.
(장내 소란)
○도시과장 조호길   
미리, 미리 협의하여서 제출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영옥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하여 여주시의 돈이 도는 마을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마을의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창출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9억 7150만원이며,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거는 전문위원님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검토 보고서 24쪽.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토 의견 동그라미 두 번째. 그 중에 네 번째 줄. “큰 틀에서 보면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표현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줄,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두 번째 줄, “여주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비교하여 유사, 즉 비슷한 것이 있다.”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슷하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구로 알려주시고, ‘유사하여 발생해야 될 문제가 뭐냐?’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조례안은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 마을환경정비하고 주민역량교육, 물론 그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활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두 조례를 이렇게 인용해주세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조례안에 보면, 몇 조 뭐, 뭐, 뭐, 뭐라는 항과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 보면 뭐, 뭐’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세종마을 만들기 있죠? 단순하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세종 마을 만들기 안 뭐, 뭐와 유사하다.’ 딱 이렇게 잘라주시라는 얘기예요, 말을. 그 ‘비슷하다는 문구가 뭐냐?’예요, 문구가.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그 공통된 문구가 딱 똑같은 건 아니고 마을 환경정비…….
○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그건 우리 과에서 전문위원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유사하다고 발표했었으니까 ‘유사’하고 비슷한 점은 전문위원님께서 항목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게 좋겠네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조례의 목적 자체가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마을 자체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 그런데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주목적이고, 이번에 지금 여기 발의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조례는 소득 창출 분야, 그리고 김영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마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같은 부분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조례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마을 공동체를 활용해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돈이 도는 세종마을처럼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과장님 얘기해주세요. 금방 의견에.
그 얘기의 요약은 이거죠?
비슷비슷한 게 3군데로 나눠졌으니 통합하든 정리하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이항진 위원   
의견 주시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비교를 해보면, 3개를 비교해보면, 이제 그 마을환경 정비와 마을역량강화 이런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업무를 나눠서 한다면 인력손실이 있을 거고, 같은 사람이 한다 해도 중복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업무량이 그냥 늘어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저희가 의견 내기를,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와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하고 중복된 것은 합치고 나중에는 종래적(從來的)으로 가서는 세 조례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이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의견 주시는데, 기 조례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안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주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두 조례안이 있지만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부족 된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죠.
이항진 위원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는 당초에 처음에는 환경정비 거의 위주로, 깨끗한 마을 위주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 마을에서 뭘 하고자 하는 걸 지원해주는 이런 저거고, 그 다음에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을 지원해줘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종마을 만들기’로 표현할게요.
지금 신규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세종마을 만들기 조례는 경제적 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마을 소득 창출을 주목적으로…….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마을소득창출을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목적이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도 공동체인데, 공동체 사업이 경제적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중복됐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유사한 조례라고 제가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유사하면 좀 그런데 일부가 저거하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모르겠다(웃음)…….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조례 만드는 거 아닌데, 제가 좀 설명해드릴까요? 과장님?
(모두 웃음)
그렇잖아요. 이거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환경미화에 중점을 둔 거고, 그리고 공동체 지원 사업은 가능하면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마을의 특화사업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종마을은 구체적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솔직히 그렇게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다면 마을 만들기가 됐든 공동체 마을 만들기가 됐든 어떤 형태든 세 개를 같이 묶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통합시켜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환경도 지원해주고, 공동체 문화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소득까지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바람직한 모습이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박재영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하고.
돈이 도는 세종마을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못 바꾸는 이유가 이미 조례 심의가 끝나서…….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죄송합니다.
박재영 위원   
(웃음)그래요. 세종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애민사상, 위민사상, 창조정신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리고 창조정신을 깃들어서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세종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목적으로 세종마을을 만드는 건데, ‘돈이 도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욕구 자체가 전면에 등장해버리니까 조례 자체에 품위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민, 위민, 창조정신이 담겨져 있으니까 ‘돈이 도는’을 빼버려도 그냥 ‘세종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긴 하겠지만 ‘돈이 도는’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중에 시행 규칙을 만드시겠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박재영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겠는데,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갈 때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있었잖아요.
넥스트 경기가 사실은 새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않는 이유가 돈을 쏟았을 때 그것이 아주 즉자적인 효과로 연결될 때 자기들이 ‘아, 여기 경기도에서 돈을 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됐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넥스트경기에서 선정기준이 좀 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도 당분간은 가령, 세종마을 만들기를 공모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하면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 더 탄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시행해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자리잡혀나가면 다른 부분도 또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300 몇 개 마을이 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이런 조건으로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세 가지 조례가 같은 듯하면서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 같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은지 다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같은 듯하면서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같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금년까지는 조례 생성들을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활기찬 의욕 때문에 하는 거라서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유사 중복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어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 중복되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통·폐합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 개가 같은 듯하면서 다른 건데 한번 전략사업과에서 이 조례도 한번 세 개를 놓고 어떻게 동일하게 갈 건가를 검토를 좀 해줘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의정의 날’ 대화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돈이 도는’이라면 어딘가 모르게 시장님 공약사업에 치우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길어야 12년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더 영원히 가는 게 정상적이죠. 필요하다면 중간 중간 보완할 수 있지만 제목이라든가 근본 취지만은 영원히 가야 되니까 길어야 12년밖에 못가는 조례를 만들지 말고 더 영원히 가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도는’은 좀 빼가지고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 중간에 중복되는 내용, ‘돈이 도는 세종 만들기’ 전체 다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로 좀 바꾸자는 의견하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이상춘 위원   
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와 연관을 안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한 여주 만들기를 여기다 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을 데가 7조에……. 아, 8조가 지원 사업 선정인데 1항, 2항이 있는데 3항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2항 7호 다음에 3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우수 마을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단서들을 선언적인 의미라도 만들어서 전부 다 연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게 3단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의원님하고 이영옥 의원님이 벤치마킹을 해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제안해주셨고 저희가 그걸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를 2단계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종마을 만들기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잘한 우수마을을 가점 주는 조항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서는 이 두 조례에서 우수한 마을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처음부터 하는 마을은 거의 안 되고, 이렇게 ‘깨끗하고 밝은’이라든가 ‘세종마을’ 이런 데에서 기반을 다진 마을을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동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우리가 나중에 조정을 위원님들끼리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된 걸로 알고 우리도 쉽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23항 여주시 주택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24항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25항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2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5항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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