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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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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6월 14일(화)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제14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재영   
제3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제14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문서로 대체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한시기구 승인(4급)사항을 반영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등 주요사업의 추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복지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을 신설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 및 맞춤형 복지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정원의 총수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증·개축, 신축할 경우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에서 자치법규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는 개정안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여주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인 및 단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관람료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명성황후 생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군인 및 단체 관람객의 기준을 유사 조례와 통일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2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육센터 사용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시설 원상복구 비용 사전 예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 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 및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경비 사전 예치 등 주민들에게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질 수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3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안 제2조에서 용어정의 신설 및 장학금 지급 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차상위계층”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과 그 내용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6호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그 밖에 여주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이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5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셉테드(CPTED)와 관련된 조례로 국내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시가 일반주택단지를 셉테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범죄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하여 현재는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 등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고 드리자면,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일부 오타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주신다면 자구수정 후 집행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의안건 6페이지 제8조 두 번째 줄에서 “조레”를 “조례”로, 7페이지 제13조 중 “관하여”를 삭제, 8페이지 부칙 제2항에서 “조례”를 “조례 일부”로, 28페이지 개정문 중 “조례”를 “조례 일부”로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7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한시기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세종인문도시와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 신설과 신설되는 국에는 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9에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843명”으로 증원하고,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안 제31조제2항 및 별표5에서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한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억 614만 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에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원안통과 해주실 거예요?
김영자 위원   
11페이지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재영   
네, 해당됩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농촌소득과 개발” 이렇게 ‘소득’이 들어가면 어때요? 지금 마을가꾸기도 청소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농어촌종합발전사업이라든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담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거기에 “개발”은 들어갔는데 “소득”이 안 들어가서 소득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포괄적인 의미로 “농촌개발” 하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페이지에 제6조 보시면, 도시개발과. 지난번에 도시개발팀만 하셨잖아요, 개발과는 안 하시고. 창조도시사업국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기업유치팀이지, 그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기업유치팀.
김영자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시개발과예요? 개발과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국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10쪽인데요. 개정안으로 보면, 창조도시사업국에서 도시에 관련한 업무를 빼셨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만 얘기하면 제6조의2항에 6호인가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시설,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경제개발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 도시시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도시시설 중 도시개발은 창조도시사업국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사라지는 거죠. 창조도시사업국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도시개발팀은 도시과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창조도시사업국으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인데 이것을 분리해야 돼요?
자, 보세요. 계획과 개발과 시설과 경관 및 광고가 하나로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개발을 떼어놓게 되면, 제가 보면,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 자기 과 일이 아니면 대개 간섭을 안 하는 게 보통 기본적이더라고요.
계획과 개발에 대한 차이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충돌하지 않을까요? 왜 이 도시를 떼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도시개발은 주로 지구개발을 담당하려고 그래가지고…….
이항진 위원   
지구개발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천송지구개발사업, 청안지구·창동지구개발사업 같은 것을 도시개발팀에서 업무를 수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를 별도로 만들면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준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큰 그림이 뭡니까? 계획이 큰 그림입니까, 개발이 큰 그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계획이 큰 그림이죠.
이항진 위원   
따로 놀잖아요. 큰 그림 속에서 도시개발이 있고, 그 개발 속에서 도시시설이 있고, 시설 속에서 경관과 옥외광고물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떨어져나가는 전문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 하면, 통합적인 사고에서 그것을 독립시켜버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큰 그림은 도시계획이죠. 도로도 놓고 뭐도 놓고, 11만 여주시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체 그림을 놓고. 그다음에 지구개발을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조도시사업국에서 ‘저쪽에 지구개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도시계획과 충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여주시에 기준인건비가 한 620억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628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624억?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628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예상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결산 추계하면 한 630억이 조금 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더 초과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초과가 되면서 직원은 지금 많은 과에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을 보충하는 게 낫지, 상위직급과 4급과 5급을 각각 1명씩 증가시키는 건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전략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직체계를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좀 하다 보니까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4급하고 5급을 증원을 시킨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직원들이 약 14개 부서에서 직원을 증원해 달라, 팀을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5월 17일 날 ‘의정대화의 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연구를 하려고 해서 9월 달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위직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4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의 보수가 2∼2.5배 정도 차이가 지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략적으로 본봉만 4급 공무원은 기준예산서를 보니까 430만원이고, 8급 공무원은 200여만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2.2배인데 각종 수당까지 더한다면 한 2.5배 정도 차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지급하는데 하위직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의 일의 효율성과 승진 면, 이것도 전혀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인력충원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어떻게 증가를 시킬 건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너무 상위직 위주로 편성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5급 공무원 이상이 비율이 한 6.07% 되는데 경기도내 평균은 한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진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봐가지고 합리적인 일하는 조직문화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이 창조도시사업국이 달랑 2과거든요. 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인데 너무 “국”에 비해서 “과”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가 들어갔으면 도시와 관련되면 기존의 도시과도 한번 흡수하는 걸로 하고, 또 도시문제와 약간의 연관이 있는 교통행정과나 지역경제과 쪽도 넣어가지고 과를 좀 더 많이 편성해버리면 국장의 업무의 비중도 균등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소홀이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3개 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라든가 도시과, 문화관광과는 창조도시사업국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한시기구는 일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당초에는 3개 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너무 “국”의 설치만 급급해가지고 심도 있는 협의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을 그 협의가 안 된다면 창조도시개발국을 설립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검토했어야지, 도나 상부기관의 승인에만 맞춰서 급급했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시개발과가 신규로 개발행정팀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개발행정팀의 역할은 또 어떤 업무를 파생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도시개발팀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에 있던…….
이상춘 위원   
도시개발행정팀이 새로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개발행정팀은 주로 업무가 보상이나 환지,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를 담당하려고 개발행정팀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지금은 어느 팀에서 맡았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팀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해서 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팀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개발행정팀이란 걸 궁여지책으로 4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놔 가지고 업무분장에서 팀 하나를 또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팀장도 6급이면 8급 공무원의 한 1.7∼1.8배의 보수를 받은데 그 보수액만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상위직, 이번의 행정개편이 너무 상위직 위주로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요자금 산출내역도 보면, 약 1억 얼마가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보수만 보더라도 4급 공무원의 연봉이 7천만원∼8천만원이 될 거고요, 5급 공무원의 연봉은 6500∼7000 만원이 상회하리라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억 4천이고, 예산추계보다 3천만원 이상이 더 증가가 되고요. 또 이 국과 과가 생김으로써 지금 사무실 임대를 줘야 된다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지난번에 설명서에 온 것 보면 한 달에 300만원이잖아요. 전세나 이런 걸 빼고도 월세 300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총소요액이 3600만원이기 때문에 소요비용 산출이 1억 1천만이 아니라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요비용 산출도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소요비용 산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다 광범위하게 포함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본욕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고 여주발전이 되고, 주민이 편하게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하는 욕구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진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너무 승진 위주로, 또는 비효율적 위주로 이렇게 조직개편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여주에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위직급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각 과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본 위원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 민원들의 얘기가 점심 먹은 후에는 팀장급들이 많이 존다, 많이 잠을 잔다, 이런 표현도 쓰는 분들을 몇 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이 야근하고 또 부득이하게 집에 가정사 때문에 병원에 가서 피곤하면 졸수도 있겠죠. 그런 전혀 졸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는 인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세 번 조는 것을 적발할 시는 퇴출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한번 졸은 것 가지고, 어쩌다 한번 졸았다고 퇴출시키라는 건 너무 한 거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졸면 그 팀을 퇴출시키든지 개인을 퇴출시키는 것도 과감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역점을 둬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직원 복무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구과제가 일하는 조직문화 쪽으로 조직진단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6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검토하는 게 6급도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또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팀장들까지 업무 부여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통폐합 문제도 같이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실제 필요한 부서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개 부서에서는 팀을 좀 늘려달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가, 또 같이 통폐합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서 같으면 과감하게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조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조직진단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보직 6급을 더 두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물론, 무보직과 보직의 차이는 있지만 경력차이라든가 능력차이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5급 사무관을 팀장을 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대팀, 대과, 대국을 만드는 것, 이것도 지금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보직 6급을 더 많이 증설하는 방법하고요, 그래서 팀을 줄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를 줄이면서 5급 사무관을 팀장에 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라, 계급에 가장 엄격한 것이 경찰인데 경찰도 경감이 팀장도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방해서라도 지금 행정에서도 급에 따른 보직을 줄 게 아니라 인원에 따라서 적정배치를 보직을 주는 것도 이제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폭넓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중앙단위에서는 지금 현재는 팀제로 많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어떤 게 좋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입니다.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7쪽에 보면, “단장·담당관·과장”을 단장은 빼고 “담당관·과장”으로 한다고 부칙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에서 담당관님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담당관이요?
이영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홍보감사담당관이요.
이영옥 위원   
홍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또 소장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소장은 사업소 소장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고, 뭐가 이렇게 된 건가……. 그러면, 이거 말고 별도로 소장 직위는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사업소는 별도로 또 직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한시적이 ’19년 6월 말일까지인데, 창조경영국인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창조도시사업국이요.
윤희정 위원   
기능의 효과를 봤을 때 또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신규사업 발굴 시에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계속 연장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타 시·군 사례 보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3차 나오면 자동으로 그냥 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또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4급 국장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경제국이나 안전행정복지국 그 분들은 3급인가요, 4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4급입니다.
윤희정 위원   
같은 4급?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는 새롭게 만들어진 과가 있나요? 증설되는 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1개 과가 더 생기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1개 과가 더……. 그러면, 사무관이 한 분이 더 생기시겠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요, 이렇게 여주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세종인문도시, 진정한 세종인문도시가 되도록 많은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 위원장님!
여기서 의결이 되는 겁니까, 차후에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재영   
다시 토론해야 합니다.
윤희정 위원   
다시 토론되는 거죠?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때 국을 만들어서 축하드리고요, 잘 유지되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승인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조례특위위원장인데…….
이항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 더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제개발국에서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팀, 농정과에서 농촌개발팀, 도시과에서 도시개발팀을 빼가지고 지금 창조도시사업국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이 전체의 빠지는 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의 개발에 있어서 핵심을 빼가는 거예요. 지역경제에서는 기업에 대한 걸 빼면 없죠. 농촌에서 농촌개발 빼면 없죠. 도시에서 도시개발 빼면 없죠. 핵심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핵심을 빼는 이유가 뭐냐. 전체적인 균형에서 하는 건데 엔진을 빼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서 창조도시사업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개발국은 전체가 뭐냐 하면, 지역경제, 농촌,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관리과, 자원관리과, 도시과, 건설과의 전체를 아우르면서 어떻게 허가를 지원해줄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허가를 해줄 건가, 그게 경제개발국의 전체 조직구상이에요.
그런데 창조도시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려면 국장 아래서 “지역경제과장님, 알아봐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알아봐 주십시오.”,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허과와 관련된 얘기를 통합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창조도시사업국에서 가져가는 순간 다른 국에 있는 타 과에 대해서 “어? 지역경제과장님, 허가지원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적절한 직제냐 이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들은 창조도시사업국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한시기구를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국별로 소통을 잘 해가지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해소시켜나가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금방 뭐라고 했냐 하면, 창조도시사업국으로 하시는 이유는 효율적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효율적이란 10개의 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줄이거나,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협업 자체를 한 통에서 함께 협업하면서 불협화음을 막거나 이런 과정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과정이 더 길어져요. 여러 과가 모여서 한 통에서 일하던 일을 다른 국이 모여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시장 단위거나 시장님 단위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국장 단위에서는 일을 하기 까다롭단 말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이 도시계획과 충돌하는지 자체를 하려면 국장단위 회의 속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국이 아닌데 거기에 있는 밑의 과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도시계획하고 개발하고 저도 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상충하질 않고 과간 협조만 잘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업무에 대해서 즉, 업무와 업무 사이의 관계성, 거기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걸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조도시사업국은 최초에 누구의 구상입니까? 누구의 요청입니까? 어떤 회의단위에서의 시작입니까?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첫 시작한 것은 제가 자치행정과 보직을 받으니까 시장님께서 처음 세종인문도시라든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그런 비중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타 시·군에서도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가지고 처음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건 참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건데요. 행정의 단위는 그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죠. 조직은 조직에 흐르는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성, 전문성, 조직에서의 편제성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시장님의 상상에 따라서 만드는 게 그런 구체적 내용성과 부합됐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세종인문도시 이래야 된다.”라고 상상하시지만, 그 상상이 현실적인 공무조직과 충돌하진 않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시장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자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심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이란 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경제단위에 대한 얘기는 경제개발국에 가고 대부분의 여타한 건 안전행정복지국에 가고, 그다음에 홍보나 뭐나 감사나 독립된 업무를 해야 되는 건 떼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편제란 말이에요. 그 중에 창조도시사업국 중에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기업 쪽, 농촌개발, 도시개발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이유가 사업의 효율적인 이유라고 하시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분류하면 업무의 단계를 줄이거나 협업하는 것을 하나의 모임에서 해서 더 효율화시키는, 각 과의 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시키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단계를 늘리고, 그다음에 국 단위로 벗어나서 국과의 협의를 하기 때문에 더 길어진다는 거죠. 이게 왜 효율적이냐라는 거예요. 논의가 길어지고 협의가 길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제가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 과하고 협의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그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창조도시사업국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은 그것을 협력관계에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항진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그러면요, 저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셨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역세권개발은 뺐어요. 역세권개발은 이미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돼요. 지금은 전철 다 놓고 역사도 만들고 이제 땅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역세권개발은 독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걸 가져가냐 이거예요. 기업에 대한 유치도 가져오는 거죠. 어느 기업에 대한 거 유치하겠다, 이 구상단계까지만 가져와서, 어디예요? 아까 경제개발국에 던져주면 되죠. 그건 이해가 돼요. 기업유치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제개발국에 가져가는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물류단지조성까지 간단 말이에요. 해당업무에 대해서 가져간단 말이죠. 허가지원하고 충돌 안하겠어요? 허가지원과하고, 업무? 허가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봐줘야 되잖아요. 허가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상 최초에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창조도시사업국으로 가져가자 하면 되는데, 실행단위의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단위와 실행단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실행단위의 업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위원님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한시기구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할까 해서 도시개발팀이라든가 역세권개발팀이라든가 기업유치팀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창조도시사업국으로 사무분장을 이렇게 별도로 떼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논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저기, 질의 마칠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좀 부가적인 이야기예요. 기초, 그러니까 이 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고민에 대한 문서, 서면이 좀 부족해요. 이 정도 되면 자, “경제개발국에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을 독립시키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과다하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을 계속 놓을 경우 전체 시정에 무엇과 충돌하는 현상이 빚어져서 이것을 경제개발국 하부에 놓을지 독립시킬지를 놓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경제개발국 밑으로 놓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도시국으로 넘어가 시장 밑에 직할로 두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습니다.”까지로 갔으면 내가 이해가 되죠. 그런 것으로 농촌개발팀과 도시개발팀도 동일하게 설명이 들어왔어야 돼요.
이것을 차후라도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 마칠 테니 다 검토하신 게 있다면 설명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실 거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이따가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다른 조례는 이야기 안하고 이 조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기준인건비가 628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기준인건비 제시가 언제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연말에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연말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창조도시사업국 이것을 승인받을 때는 기준인건비가 또 올라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영   
올라가지 않고 한시적 그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리는 왜 늘 기준인건비에 묶여가지고 인원 증원 못한다고 맨날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기준인건비는…….
○위원장 박재영   
여기 2명 늘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두 사람 증원한 것은 기준인건비 내의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좀 한 거죠.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아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웃음)
그리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에 메트로 사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안전문 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하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말이죠.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기준인건비 때문에 정부하고 협상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회사로 가면 우리가 위탁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데 서울시 메트로 들어오게 되면 자체 내의 기준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런 노력해본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수요인력을…….
○위원장 박재영   
그것은 그냥 정상적인 협상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정상적인 거죠.
○위원장 박재영   
사실은 우리가 기준 잡아놓고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사실 속된말로 예산 투쟁, 예산 따내기 위한, 속된 말로 머리 처박고 싸움 해봤냐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주시에도 이상하게, 영어 쓰고 싶지 않은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뭐 하나 사업 만들어내면 위탁, 뭐 만들어내면 위탁, 뭐 만들어내면 위탁 전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가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요, 유치원 선생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수준에 다 맞춰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탁을 주는 것 자체는 계속 노동조건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거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투쟁을 해나가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나가야 될 문제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한번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두 번째는요, 의회사무과 정원이 2018년에 1명 증원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전체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위원장 박재영   
2018년이면 저 의원 그만두는 임기 다 되는 해에 증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준인건비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1명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빼서 주든 1명을 증원해 주든 내년에 의회사무과 직원 1명 증원시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요. 먼저도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음향시스템을 전부 다 교체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수 인력을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 주는 것보다도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는 어려운 조건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그 부분만 전담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때 의회사무과도 질도 높아지고 의회의 질도 높아지고 시정과 의정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사회의 처우, 공무원들의 처우를 따질 때는 전부 어디 따지냐 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요, 공무원들의 처우를 따질 때는. 그런데 의회의 조건을 따질 때는 다른 지자체와 전혀 비교 안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여주시 공무원의 수준이 전국 지자체 중에 중간순위 갑니다. 가령 229개 지자체 중에 110위 정도 갑니다, 공무원 예우 수준이.
그런데 여주시의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29개 지자체 중에서 215위입니다. 왜 공직사회는 다른 데 비교하고 여주시의회는 다른 의회와 이거 비교 왜 안하십니까?
저는 과장님 하도 똑똑하셔가지고 인건비 올릴 때 의정비 올릴 때도 제가 박 터지게 싸워본 적도 있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여 집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의원으로서 자긍심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맞춰줄 때 여주시의회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저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평생 의원할 것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2기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한번 바꿔보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긍정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특징이지만, 자본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입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기업에서 사람, 의무적으로 고용 안합니다. 정부에서 고용하라고 난리쳐도 고용 안합니다. 따라서 조세개편해가지고요, 조세개편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용을 늘려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무원수 늘려가는 것, 또는 공공요원들 늘려가는 것 이 부분이 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수 인위적으로 줄였던 부분은 변화해가야 되니까 앞으로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들, 늘려가야 되는 명분들 이거 정확히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40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해당 시설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규제 개선 과제 50선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에서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증·개축, 신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에서 자치법규의 인용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위탁이잖아요, 위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가 어떠한 시설이 있으면 위탁을 줄 때 거기에 증축·개축·신축할 때 기부채납 없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럼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의무조항을 삭제시키고 만일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든가 신축할 때는 사전에 저희하고 사전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위탁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나갈 때 권리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단지 기부채납이라는 조항만 빠진 것이지 사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여주시에서 위탁기간이나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전합의하면 저희하고 협의하겠죠.
이항진 위원   
기부채납 안 하고, 땅이 이제 여주시 땅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축물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억 들었다는 말이에요, 100억. 그럼 나가겠어요? 기부채납하면 법률적 대항력이 없잖아요. 법률적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크면 나가겠어요?
제가 뭐냐 하면, 법제처에 무슨 조항인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법제처가 왜 이것을 문제 삼았죠? 아까 조항 이야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항진 위원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개인의 무슨 권을 침해한다고 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너무 강제한다는 그런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그런 조례 중에서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엄선한 것이 한 50선이 되는데 거기에 여기가 포함이 된다고 해가지고 자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게 위탁기간이 끝났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 거기에 신축했어요, 다른 것 다 빼고 신축 하나만. 신축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입비 개념이 있어요. 일반 상인들은 어때요? 권리금 개념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에다가도 이야기하는 거죠, 소송 거는 거예요. “나는 본 시설을 사용했고 이 시설의 사용이 만료됐으므로 이 사용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은 현재도 잔존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잔존가치의 보상은 이것을 위탁한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다.” 잔존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 줘야죠. 잔존가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해놓고 사전협의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전협의를 할 때 만약에 신축이라든가 할 때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왜 바꾸냐 이거죠. 기부채납 조건이면 “너네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막 해. 그럼 우리 조례가 이러니까 기부채납 하시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례를 봤더니 기부채납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민간인도 또 따지잖아요? “아니, 기부채납조건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공무원의 임의성의 발동이에요. 자율성과 임의성을 구분해야 돼요. 자율성은 업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들이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부채납 하라는 조례가 있었으나 그것이 법제처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없앤 이후에 왜 내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내 자율성인데 거기에 변경된 조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부가조항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협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에다가, 만일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진 철거할 것이냐? 여주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나갈 것이냐? 사전협의하면 그것은 협의서에다가 사전에 명시시키면…….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바꾸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이항진 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잘 보세요. 기부채납 하는 이유는 위탁한, 그러니까 위탁자가 자신의 시설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게 해서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제처에서 이거 바꾸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어느 정도예요? 이거 잘못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필요한 행정과 민간 간의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법률위임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에서…….
이항진 위원   
법 어떤 것하고 충돌해요? 왜냐하면 중앙단위 법, 대한민국 법에 대한민국 시설을 쓸 때 금방 여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중앙단위 법에도 이러냐 이거죠. 안 그러죠?
(자치행정과 직원, 앉은자리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다 규제를 합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조문에는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항이 아니냐?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전협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나중에 자기가 나가면서 자진철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가 단서조항에다가 같이 협약서에다가 넣으면 별 문제없이 주민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하는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항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민간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공재산에 대한 위탁에 대한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공공재산. 그럼 공공재산에 대한 권리권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게 공공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공공재산은 만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위탁자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공공성과 사인 간의 이게 권리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저거죠. 아까 기부채납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성을 1번 삭제해서 즉, 기부채납을 삭제해서 민간의 사익을 올리는 것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률적 다툼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시설에 대한 것 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끝나는데 수백 가지에 대한, 뭐예요? 다 그 계약서를 끊임없이 다 보관해야 되고 그것을 연이어가야 되는 2차, 3차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가. 공직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다시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나중에 이게 우리 공공 충돌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냥 기부채납 받으면 끝날 업무를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게 왜냐하면 규제철폐라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실수하는 거예요. 법률도 다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 어떠세요? 제가 뭐 잘못 생각했나?
(웃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웃음)
이항진 위원   
뭐가 다르게 생각하시나?
○위원장 박재영   
됐습니까, 이항진 위원님? 답변 들으실 거예요?
이항진 위원   
네, 한번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받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해서 위탁 받은 그 시설 내에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위탁자한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나중에라도 철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자진철거를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설 자체가 신축한 건물이 계속적으로다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러면 “여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해라.” 그런 조건으로다가 붙여가지고 협약을 할 수도 있겠죠.
이항진 위원   
자, 그 말씀처럼 하면 모든 위탁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권한은 즉, 그러니까 수탁자죠. 우리가 수탁자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항진 위원   
수탁자에게 그 권리를 갖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과 뭐가 다릅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내용적인 기부채납과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기부채납’이란 “그거 네가 시설하더라도 내가 모든 권한을 가져.” 이거잖아요. “권한을 내가 가져.”잖아. 지금 말씀하신 것도 “권한 내가 가져.”잖아요. 기부채납과 다른 내용적인 차이가 뭐예요?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20분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23쪽에 보면요, 어쨌든 19조를 18조로 바꾸고 21조를 20조로 바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18조하고 20조는 안 나와요. 먼저도 그거 느꼈는데, 우리 법무담당팀 두 분이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랬을 경우에는 이 앞에다가…….
(법무통계팀 직원, 앉은자리에서 「원본 조례 드렸는데요」라고 말함)
아니, 조례 줬는데 그때는 또 별로 생각 없다가 오늘은 또 더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저 우리한테 넘겨온 거 그거 여기 가져오기가 좀 그래요. 우리가 보고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해 주셨으면…….
(전문위원, 이영옥 위원 자리에서 개별 설명)
아니, 이거 원본 조례에 있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자료 만들 때 여기다가 18항하고 20항만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잖아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예문을 여기다가 써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아, 이래서 바꿨구나.’ 사실은 이거 말 바꾸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왜? ‘그게 필요하니까 조만 바꿨나보다.’ 이러고 그냥 계속 넘어갔는데, 먼저도 뭐 꼭 보고 싶은데 옆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초보라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 주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잖아요? ‘아, 18조가 이렇구나.’ 다시 한 번…….
이게 우리가 공부도 해요, 사실은. 이 위원님들 밤새워서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같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또 과장님 앞에 계시면 있지 우리가 건수 찾는 사람 아니에요? 또 다른 시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럴 때는 이 조도 여기다가 좀 해 주셨으면, 이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잖아요? 긴 것은 아니잖아요. 안돼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개정문의 작성방식이 있어서요. 개정되지 않는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법무통계팀 직원, 앉은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고자료로 그것을 드렸거든요, 원본」이라고 말함)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것은 발췌해서 따로 주세요. 따로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항진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것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입장에서 이 조항을 철폐를 했는데 또 다른 규제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철폐함으로써.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제철폐라는 것만 단순히 대입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라는 조항이 나와요. 공유재산에는 원칙적으로, 단서조항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단서조항은 있어요, 단서조항 지금 보니까 11호에 걸쳐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채우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외려 기부채납 하는 것이 더 편해요, 이 단서조항을 채우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조항을 삭제를 했다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여기 어디다가 어떠한 조항을 좀 만들어놔야 돼요. 나중에 원상 복구할 때의 손해관계라든가 축조할 때의 이해관계라든가 이것을 여기다가 조례에 담아놓고 하면 모르는데 담겨져 있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사용·수익허가를 보면 원상태로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어서 일부 법을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 조례에 담으면서 변경을 같이 해버려야지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 절름발이식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규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 한 가지 사항만 철폐할 것이 아니라 법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그러면 또다시 파생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고 본 위원은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개정할 때는 폭넓은 검토를 좀 해라,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타 평상시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한 멘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앞으로 조례개정 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완벽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그거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저는 기부채납, 그러니까 시설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축하든 개축하든 신축하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됐으니까 사실은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삭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사실은 사전에 기부채납의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순한 것은 기부채납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은 재산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합의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피해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여주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적지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인 및 단체의 정의의 변경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제기됐던 문제 다시 조정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난번에 황포돛배 운영에 따라 가지고 같이 위원님들께서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단체 30인을 20인으로 하고 여주시민은 50% 감면했던 것을 무료로 입장료 감면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문화관광과장님…….
김영자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도 명성황후 안에서 차 대접하는 그런 코너 있습니까, 지금도? 그 황◎◎…….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도 20명 기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체험은 별도고요.
김영자 위원   
거기는 무슨 기준이 있다면서요? 거기도 30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것은 명성황후생가에 들어가는 입장료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하고는 별도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보통 20명인가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10명 수준으로 해도 배울 사람들이 힘든데, 10명 모이기도. 거기 20명, 30명 모아야 단체 무슨 값을 받기 때문에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것은 위원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개정이유는 여주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 시민이 한 사람이 있고 외지 사람들이 한 20명이 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요? 외지사람한테는 다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외지사람이 오시면 받는 거죠.
김영자 위원   
여주사람이 모시고 갔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2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육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고 체육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들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위탁 참여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16조에 2번이요. “그밖에” 글씨는 똑같은데 이 띄어쓰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법무통계팀에서 “그밖에”라든지 “범위 내에서” 이런 사항을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에 맞게 그렇게 같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시설이 좀 파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원상복귀나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전국대회 같은 것, 초청해서 온 사람들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경위와 목적을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저희가 고쳐야 되느냐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큰 대회에서 그냥 과실로 망가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저희가 행사를 주관한 것이면 저희가 고쳐주고 본인, 그러니까 단체에서 저희한테 임대, 대여를 해서 사용하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만 받는다? 시에서 할 경우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받을 수가 없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 안 제2조에서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 정비, 안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 삭제, 안 제7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해당 없고,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로는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이게 성적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층, 그러니까 100분의 20 차상위층과 그 다음에 모자가정은 차상위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부모가정까지 합해서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기로 지급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성적에 관계없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아닙니다. 성적도 해당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학업성적을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자녀, 그다음에 이재민 등 성적은 저희가 오면 명수에 따라서 우수자 위주로 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추천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추천을 받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추천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김영자 위원   
아, 장학금이……. 한부모가정도 보면 중위소득 100분 60 이하인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차상위보다는 소득이 높습니다. 더 혜택을 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성적이 1∼2등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차상위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 자활가구라든가 한부모가정들이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위원님, 저희가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등록금을 대주지 않습니까? 수업료하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는 이 장학금은 대부분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부에서 다 대주고, 등록금하고 수업료는.
김영자 위원   
수업료는 대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다 대줍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장학금을 별도로 줄 수 있는 여건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것보다는 또 쓰는 돈이 많으니까, 애들이 학교에 갖다가 등록금, 교재비나 학용품비나 많으니까.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 알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해마다 했기 때문에 이게 1992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해마다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명.
김영자 위원   
보통 장학금 얼마입니까, 액수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해가지고 2회를 줍니다. 60만원, 40만원.
김영자 위원   
2회를 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1년으로 그러면 한정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년으로 한정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41쪽이요, 3항이 삭제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영옥 위원   
그거 왜 삭제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이영옥 위원   
아니, “그 밖에 저소득층 및 재해이재민(수해 및 그 밖의 재해)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이거 삭제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위의 1, 2번 항에 다 중복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중복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굳이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이 아니라, 물론 저소득층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들어가겠지만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런 것에 안 속해. 갑자기 살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빠가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졌어, 생활이. 아니면 갑자기 다 물에 떠내려갔어, 갑자기 다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탔어. 이런 사람을 구제하려고 만든 조항 같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굳이 왜 만들었겠어요? 위에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긴급지원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구제할 게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제 이 정도 가난하면 차상위에는 이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영옥 위원   
아니요, 갑자기 그렇게 됐다니까. 그게 제정하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조사규정에 해가지고 언제 돼요? 연말이나 초나 이렇게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그때그때. 저희가 수시로.
이영옥 위원   
그때그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저희들이 무한돌봄제도가 따로 있어요.
이영옥 위원   
물론 무한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들어오면.
이영옥 위원   
무한돌봄에 간다는데 시민은 무한돌봄이 있는지 몰라요.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이게 연초에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해도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 지원…….
이영옥 위원   
아니, 중간에. 6월 달에 그랬어, 아니 5월 달에 그렇게 됐어.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이게 연초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영옥 위원   
아니, 연초 지났어. 5월 달쯤 재산이 홀라당 날아갔어. 그러면 무한돌봄에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무한돌봄 잘 이용해 주세요. 공무원이 옆에 있어서 “이거 무한돌봄으로 구제할 수 있어.” 이러는데 주민들은 무한돌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연결해 주시는 거거든. “아, 이거 무한돌봄에 이런 사람, 도와주세요.”하고 전화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래서 구제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몰라. 옆의 사람도 몰라. 이런 사람이 이게 있으면 학교 측에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이렇게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면 되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진 게 아닌가…….
○복지행정팀장 안문환   
재해가 나면요, 일단 무한돌봄이 먼저 나갑니다, 거기서 신청하기 전에.
이영옥 위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리고 이것은…….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날아가도 괜찮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옥 위원   
아니,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날려 보내도 되나, 안되나. 날려 보내도 괜찮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 위의 그 두 조항에.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삭제 안하려고요.
(웃음)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일단 현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지금 한 5억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5억 7000. 연차적으로 더 적립을 하는 것인가요? 이게 전부 다 적립이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적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장학금 신청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올해 같은 경우에 24명,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동안에 19명, 20명, 24명 그렇게 좀, 예.
이상춘 위원   
28명 중에 24명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4명 탈락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탈락이 4명이 됐잖아요? 그 탈락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탈락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 이자수입 1200만원에 갖다 대고 보니까 저희가 끊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탈락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학업성적하고, 저희가 학업성적이나 아니면 가정환경을 심의위원회로 봐서 그래도 들어온 중에서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대부분 차상위계층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이 맞으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에 한정된 이자수입이 있다 보니까 이자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아니면 그 이듬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기금 중에서 일정부분 이하 되는 기금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금 이자수익이 낮은데 그 이자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2억, 3억, 5억. 이것은 5억 조금 넘는 5억 7000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자가지고 뭐를 해요? 그래서 기금을 폐지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그때그때 대상자 되는 사람을 장학금을 선발해 주는 게 나아요.
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은 그쪽에 해당되는, 기금에 부합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주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외려 지금의 기금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폐지를 안 하려면 기금을 증액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8명이 여기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이 맞지 않았다면 당연히 못주겠지만 기준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탈락시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등록금, 수업료를 다 대주지만 그래도 그 외에 우리가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쓰라고 이것을 옛날에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수를 저희가 그동안에 신청한 사람은 다 주지만 더 많은 사람, 이 금액에 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은 못준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그동안 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올해 4명을 못줬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 줬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28명 신청자 중에서 24명만 주고 4명이 탈락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올해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면 28명 중에서 24명 줬다는 게 작년 인원입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금년인지 2015년인지 모르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복지행정팀장, 이상춘 위원 자리에서 설명)
탈락된, 저기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과장님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올해 신청 받고 있는 중인데 올해 계획은…….
이상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자료가 “28명 신청해서 24명을 주고 4명이 탈락했다.” 그래서 현황부터 내가 알아본 거거든요. 그게 올해 자료인지 작년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명이 탈락한 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탈락은……. 올해는 신청 받고 있고 탈락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이상춘 위원   
지금 속기록을 보면 금방 알아요. 녹음 재생해도 알고요. 내가 현황을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기금이 얼마 있냐?” 그랬더니 “5억 7000 있다.” 그래서 “더 증가하냐?”고 그랬더니 “증가시키지 않고 기금이 끝이다.”, “그러면 몇 명 신청했는데 몇 명을 줬냐?” 그랬더니 “28명 신청해서 24명 줬다. 그래서 4명이 탈락됐다.” 4명 탈락은 과장님 입으로 했는지 내가 4명 탈락된 거냐고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속기록을 볼게요. 그러면 탈락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없어요.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작년 거라도 28명과 24명의 숫자의 개념이 언제 나온 거냐? 금년이나 작년이 중요치는 않고 탈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과장님도 물론 답변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현황을 잘못 알 수도 있고 나도 말을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속기록을 보면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탈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아직은 심의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금년 것 말고. 작년도라도.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작년에는 19명 신청해서 19명 받아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28명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28명과 24명이? 내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닌데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올해는 24명이고 작년에 19명, 2014년 25명, 34명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상춘 위원   
올해는 24명을 줄 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또 모순적인 게 이율이 작년보다 떨어졌으면 인원수가 더 적어야 되는데 이율만 갖고 하는데 어떻게 작년에 19명인데 올해 24명을 목표로 했는지 그것도 또 맞지가 않고, 좋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와 개념의 차이, 또 숫자의 혼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게 장학기금이 신청한 사람보다 적게 준다고 그러면 장학기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이 조례를 원문을 뽑아가지고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물론, 내가 뽑을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뽑는 것은 같이 협의하자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 원문을 뽑아가지고 나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영세농업인이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가는 영세농업인이 있을 거예요. 땅은,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얼마까지가 차상위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영세 농업인은 경작…….
이상춘 위원   
아니, 차상위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20%.
이상춘 위원   
120%라면 그게 지금 4인 가족 기준 금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4인 가족이면 한 263만원.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영세농업인 263만원 받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왜 그러냐하면, 소득수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수준으로 따지는데 영세농업인이라도 땅 500평, 1,000평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1,000평의 재산가치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약 1억 안팎 되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평 농사지어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차상위라는 명목을 주면서 영세농업인을 뺐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재산에 땅을 한 1억 안팎에 가지고 있다는 명목 하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삭제가 됐어요, 이 조례를 바꿔버리면. 그래서 이것은 도로 살려 놓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호에 있는 그 재해이재민도 별안간 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3호는 도로 살려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거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20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맨 끝의 항목에 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이거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웬만하면, 특히 이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경작면적이 1㏊ 이하이나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도 저희가 이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상춘 위원   
잠깐요, 100분의 60이라는 것이 차상위계층의 포괄적인 용어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정의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것보다 좀 높습니다, 이것은.
이상춘 위원   
그렇게 정의를 안 합니까? 차상위계층이 이게 100분의 60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100분의 20.
이상춘 위원   
그것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그것보다도 또 한부모가정은 또 130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100분의 60을 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소득이 영세농업인 약 1,000평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치자고요. 1,000평의 소득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논으로 생각할 때 조수입이 약 350만원 안팎이 나와요, 1,000평을 논 경작을 할 때. 조수입이에요, 실소득은 40∼60%를 실소득을 잡으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350만원 안팎의 조수입을 얻는 사람은 상당히 빈약한데 다만 이 사람이 기준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준재산이 한 1억대가 넘기 때문에 차상위로 편성이 안 될 우려가 많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지요, 차상위는 소득과 재산과 합할…….
이상춘 위원   
그렇지요? 재산을 합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합하는데 재산이…….
이상춘 위원   
재산이 1,000평의 논을 가지고 있다면 약 1억 안팎의 돈이 되니까 거기에서 차상위의 분류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기준으로 차상위는 얼마까지가 차상위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면 저희가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4를 합니다. 4.13을 하기 때문에, 4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면 내 재산이 나누기 4를 하면 1000만원이면 한…….
이상춘 위원   
2500만원인데, 4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 정도.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500만원을 우리가 이제 식구수하고 그다음에 합해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이 기준을…….
이상춘 위원   
기준이 상당히 어렵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게 높은 것입니다. 높은 기준입니다.
이상춘 위원   
소득이 높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많이 받는 거라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차상위에 해당이 되나, 1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차상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사회복지가 엄청 복잡해서 나도 다 꿰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 드린 것에…….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1억이면 나누기, 재산만 다 빼면 4…….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나누기도 다 관두시고,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나는 비전문가니까 모르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은 전문가라 OX로 답을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물론 OX 답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소득이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차상위가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1억이라는 재산이 있을 때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재산만 가지고 있고 내 소득이, 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상춘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땅 1,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수익이 약 35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수익이 350만원, 실소득은 40∼60%가 실소득인데 그럴 경우에는 차상위에 해당 되나 안 되나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안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장 박재영   
자, 잠깐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위원장 박재영   
머리 좀 식히시고요. 어쨌든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식 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 됐니 잘 안 됐니를 따지기 전에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신중하게 하고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소득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점점 축소시키는 안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저소득층을 더 확산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정책과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게 저소득에 너무 치중을 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계층에 등록금, 수업료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는, 이 장학금으로써의 주는 이것은 폭넓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여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시민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3,300명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전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300명.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전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몇 %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3% 정도가 되죠.
○위원장 박재영   
3%?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하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저희가 한 12만으로 봤을 때 10%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10%?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여주 사람들은 빈곤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웬만큼 다 먹고산다는 건가요? 전체 국민비율로 보자고 하면, 1년의 GDP비율로 보자면 우리나라 하위 40%가 전체 점유하는 GDP비율이 2.05%밖에 안 돼요. 우리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된 사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주는 좀 넉넉한 건가? 양극화가 덜 심화된 건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글쎄, 전체 프로테이지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한 2.5%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3%니까…….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춘 위원님이 아까 장학금을 늘리라는 이유도 사회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가지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신 거고, 그래서 좀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상위는 현재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50%, 중위소득 50%를 저희가 차상위…….
○위원장 박재영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용어가 지금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2에 정의에 보면, 3번에 “차상위계층”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차상위보다 좀 높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뭔 얘기냐 하면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100분의 60까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용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3항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서 차상위자활가구, 그리고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장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2에 ‘정의’ 해놓고서 3항을 보면 정의한 거잖아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차상위는 100분의 50…….
○위원장 박재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한부모가정은 속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란” 이래놓고서 “100분의 60이하”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한 차상위계층과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뛰어서.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50까지이고, 그다음에 모·부자가정인 경우에 한부모가정은 지원대상자인 경우.
○위원장 박재영   
지금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안 하시고 다른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해놓고 정의해주셨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그런데 과장님은 차상위계층은 뭐냐 하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60”으로 정의해놓고 계시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맞지가 않고, 차상위 주민으로 별도로 제가…….
○위원장 박재영   
바꾸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질의들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재영   
예, 더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따질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사회보장법에서 얘기하는 차상위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을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보장법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사회보장법이지만 여기는 이 조례에서 정의를 한 거란 말이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에서 차상위를 100분의 60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다만, 법의 기본취지하고 혼돈이 오는 조례를 제정할 시 여기서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60까지 해서 10% 지원을 더 해주자는 의미로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차상위보다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주자, 그런데 법에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의 용어를 기준치를 잘못 정한다면 많은 혼선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정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른 용어로 정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서 “차상위계층”이란 말을 빼놓고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용어가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 참조하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확대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00분의 60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용어정의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차별을 가져올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지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수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405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연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일단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의 기본취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시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어떠한 구조라 어떠한 디자인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일단은 기본 원칙은 환경디자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요,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또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영역을 강화하고요,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또는 배치를 하고요.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 경우에 아파트 지구에 각 동에서 어린이공원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아이들의, 누구나 그 부분을 감시를 해서 범죄로부터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공시설물이 있을 때는 어차피 시의 부담이 되겠지만요, 개인시설물일 때는 개인이 완벽한 부담을 해서 할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개인의 건축허가 시에 개인의 부담보다는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만든다, 이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개인의 부담을 많이 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후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공영역에서 해주겠다, 그런데 공공영역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긴 한데요.
또 이 법의 흐름을 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할 수 있다.”라고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이 환경디자인은 범죄예방의 어떤 영역이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을 때에는 사업의 어떤 구체성이나 이런 걸 띄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부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경찰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경찰서의 의견도 여주시가 지금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고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이 되는 도시이고, 또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다소 있다라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된 내용은 약 시가지에 3개 정도의 지구는 환경개선이 시급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런 조례안으로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준칙안으로 내려온 거겠죠? 여주시에서 자체로 생산된 조례가 아니고?
○도시과장 조호길   
이게 경기도에는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의 3개의 시·군은 지금 제정이…….
이상춘 위원   
3개가 되어 있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는 이 조례를 강하게 시행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타 시도 경기도 조례안하고 유사합니다.
이상춘 위원   
다 비슷하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의사는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점진적으로…….
이상춘 위원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 표현의 일환으로 쓴 거겠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과장님 말씀 따라서 아파트에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현재의 아파트를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다 외곽지에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다 귀퉁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CCTV를 설치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지도 구상을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일례로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어린이공원이 주민들의 감시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범죄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아파트에 있는, 정말 어린이놀이터는 다 외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이게 여주시 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아까도 어떤 직원분들한테 얘기했는데, 황학산이 지난번에 의정부 사건이 일어나고 황학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거의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황학산에다가 CCTV를 진입로하고, 그런데 진입로가 꽤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해가지고 다른 곳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데 그렇게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저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각 부서, 아니면 경찰서, 각 기관 협조를 해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일단 황학산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산에 맞춰서 차츰차츰 늘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CCTV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 범죄자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52페이지, 3조2항. 이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이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건축물에 담장인 경우가 있다면 담장은 어떤 범죄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담장 자체가 또 투시형이거나, 투시가 안 되는 그런 담장일 때는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감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다, 그런 의미로 건축물에 담장을 투시형으로 해서 누구나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건축물의 어떤 구조가 이런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다면, 울타리가 향나무라든가 사철나무가 빽빽이 밀집되어 있어서 투시가 안 될 경우는, 그럴 경우는 나무를 캐내고 투시가 가능한, 안전이 되면서 투시가 가능한 그런 조형물로, 아니면 조립 그런 물건으로 담장을 쌓아야 되는 건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은 물론, 자연 조경으로 나무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범죄 쪽에서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무 밑으로 행인들이나 범죄인들이 자유롭게 주택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기능이 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이라는 것은, 범죄는 지금의 범죄는 시민이 이제는 감시하고 시민이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 행인이 서로 감시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으려면 그런 투시형 담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울타리 조경 및 조명과 같이 CCTV를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것을 “CCTV”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 부분은요, “CCTV”는 별도로, 범죄예방 환경에 대한 그런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순수 환경 쪽에서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이건 다른 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는 “CCTV”를 안 넣어도 된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분명히 그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왜 하셨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경기도에 이 환경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3개 시·군이 이 디자인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도 범죄건수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봤을 때 범죄로부터 그렇게 크게 안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범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을 가로등을 달아줌으로 해서 환하게 하고, 또 색을 밝은 색을 해서 그런 기능을 환경을 개선해줌으로 해서 범죄가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환경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전지역 농촌지역까지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범죄예방은 환경디자인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저는 가로등을 해서 많이 밝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어둠침침한 데에서는 범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가로등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CCTV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는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폐가를 없애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폐가 사업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도 저희가 건축물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폐가 정비사업은 허가지원과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폐가정비 사업을 환경디자인 조례 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그런 환경이 다 개선이 되면 범죄가 예방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봐서는 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 조례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 폐가 부분은. 왜냐하면, 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 폐가가. 농촌에 가보면.
그런데 그 폐가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정말 위험한 그런 장소로 비쳐지는데, 이 “폐가”를 넣지 않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백날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농촌지역은 특히.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폐가”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의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하고 개선한다고 하는 내용에 폐가라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폐가, 범죄예방을 하려면 기초적인 것은 폐가를 없애는 것하고, 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비쳐주는 가로등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CCTV…….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이 건축물하고 공간, 그다음에 조경 또는 조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이면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포함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금보다도, 지금 가로등 교통과에서 맡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거기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로등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은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조사가 되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평상시에는 교통과에다가 가로등을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두운 골목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시과에다 저희들이 신청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죠, 포괄적으로 이 조례안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해주셨고 앞으로 남아있는 정례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주시고 몸 관리 잘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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