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5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21건)
  5. 4.조례안의결의건(21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4.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6. 5.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7. 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4. 23.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6. 25.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7. 26.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8. 27.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42.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4. 43.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5. 44.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5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항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예, 이항진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이항진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 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윤희정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윤희정   
(시장 제출)

23.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5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수석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을 포함한 총2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38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동물관련 시설을 적용완화 대상에 추가하였고,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적용 완화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도로관련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나’목에 해당 하는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중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농·임산물 가공, 유통, 판매시설 등을 대상에 추가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가’목의 축사와 ‘나’목의 가축시설 중 일부를 대상에 추가하고,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면적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서 축사 시설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들이 좀 더 수월하게 관련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쪽, 의안번호 383호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 의안번호 384호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모학습의 기본 원칙을, 안 제8조에서 부모학습 자문위원회를, 안 제14조에서 부모학습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0%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종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359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일부 조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여주시 자체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쪽, 의안번호 360호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제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구체적인 임기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과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정의 효율적 홍보에 기여코자 한 조례안으로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와 제6조에서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위촉 및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과 같이 이원화 하여 운영할 경우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36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사주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직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유료 운영시간 축소, 안 제4조제5호에서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제3호에서 일부 면책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사용자는 장애인에게 시설·장비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령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직원들에게도 청사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 유료 운영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주차장 개방시간을 늘림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쪽, 의안번호 362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통장으로 임명되어 3년차가 되어야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통장 근무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바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여주를 제외하고 규정 확인이 가능한 27개 시·군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속 기준을 적용하는 시·군은 이천시를 비롯하여 17개 시·군이며, 2년 이상은 안성시를 비롯하여 5개 시·군, 근속 기준 제한이 없는 곳은 가평군, 양평군을 비롯한 5개 시·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준에 의할 경우 여주시는 3년차가 되어서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기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363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가 수행할 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쪽, 의안번호 364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 운영과 행사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행사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 의안번호 365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본문에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서 재난 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366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2와 안제2조의3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공정성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중 제5호 “제2조의2제11항”은 “제2조의2제1항”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의2에서는 3항까지 있으며 11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3쪽, 의안번호 36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을,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을, 안 제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예외사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조례 기본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나, 여주시의 경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규정은 차후 여주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라 할 수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개정안 제7조에서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승계 취득 및 휴업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을 규정한 것은 제5조와 유사하나 규정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안을 보시면, 개정안에 괄호 내에 되어 있는 부분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안이고, “휴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하여 휴업”하는 것으로, 뒤의 부분이 “계속하여 휴업”하는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이고, 제7조에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내용을 뒤에 보시면, 이것도 전 조와 같이 감면제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5조와 같이 괄호 내에 해서 기재하는 것이 통일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368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및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안 제18조에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9쪽, 의안번호 3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와 안 제64조에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1쪽, 의안번호 370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시민회관의 관리위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모든 주민이 시민회관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탁기관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리위탁 대상 및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 수탁관리자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초 조례에서 시민회관의 관리위탁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누구나 관리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371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로는 세계 최초 휴대폰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전시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람료 인상은 당초 금액보다 3배에서 5배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2에서 단체 관람객의 할인 적용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황포돛배 탑승권의 단체 할인 기준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명성황후 생가 및 신륵사의 단체 할인 기준도 3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쪽, 의안번호 37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5톤급 황포돛배를 신규 건조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운항 실시 등 운항시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인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운항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제2조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 군인의 정의를 “정복을 착용한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서 검토 보고 한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감면 대상이 되는 군인의 범위를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감면 대상의 취지는 의무복무 대상자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하사 이하의 군인을 군인으로 할 경우 계급 기준을 삭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장교 등 직업군인들까지 감면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복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이 될 경우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검토안을 보시면, 정의에 “정복을 착용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이고, 경비교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추가하고, 그리고 당초에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된 것을 이번에 “군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당초와 같이, 종전과 같이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탑승객 유치 및 여주의 관광자원 홍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아주 좋은 규정으로 생각되는데, “여주시립폰박물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안번호 373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토록 권고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안 제20조까지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0쪽, 의안번호 37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안 별표2에서 공공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식을 당초 종량제 봉투만으로 시행하던 것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시행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2쪽, 의안번호 375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에 따라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금연지도원 용어 정의 신설, 안 제6조에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실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의안번호 376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의 형식이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통계팀에서는 차후 기준안을 마련하여 조례안의 제명 형식도 어느 정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처럼 “및”을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이 있는가 하면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처럼 “·”을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 또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과”를 사용하여 연결한 제명이 있어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8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일부 조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여주시 자체평가”를 삭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남신우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왜 변경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걸 운영해서 봤을 때 현장평가 위원들이 26명이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자원관리과에서 자체평가를 30%를 평가를 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해서 도로정비라든가 청소 상태 이런 걸 했는데 평가를 하면서 과도한 경쟁률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걸 믿질 못하는, 또한 특정 마을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줬다는 의구심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진짜 주민들이 신뢰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구심이나 학연·지연·연고 이런 게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마을 주민들이 의구심 그런 걸 좀 삭제하고자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평가단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이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평가위원님들 26분과 읍면동장님들을 한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되도록 자체평가는 또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가 나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주시 자체평가를 제외시키고 평가단만 가지고 평가해도 무난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과열이 되어가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마을 같은 경우는 잘된 마을을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비교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현장평가단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여기 조례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깨끗하고 밝은 마을 선정하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조례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건 자체 지침으로 해서…….
박재영 위원   
지침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침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그것은 가끔 가다 보면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개선할 필요에 대한 것은 일부 또 개선할 필요도 있고 해서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우수마을을 적게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시가지, 소재지, 아파트,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룹별로 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 공정한 평가와 깨끗한 여주 만들기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제 자체평가에 공직자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공무원은 관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순전히 시민들로 이 평가단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렇습니다. 26명이 작년에 일부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매번 평가할 때마다 읍·면·동별로 평가위원들도 바뀌다 보니까 초반기에는 1/4분기에는 잘하는데 2/4분기에 못하고, 또 3/4분기에 잘하는데 4/4분기에 못하고 해서 평가위원님들이 그것을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1/4분기에 평가위원님들이 읍·면·동별로 지정을 해서 3/4분기까지 진짜 잘한 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4/4분기에는 그룹별로 평가위원님들을 나누어서 한번을 또 같이 평가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제7조제1항 중 “시민평가단”을 그냥 “평가단”으로 고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민평가단”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평가단”에 “시민”이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2조에서 “시민평가단”을 “평가단”의 약칭을 넣었습니다, 2조에서요. “시민평가단”을 “평가단”으로 2조2항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평가단”이라는 것보다도 “시민평가단” 이것을 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내 지역의 내 동네를, 그 평가단원이 들어 있어서 평가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 ‘가군’, ‘나군’이 있듯이 ‘가군’ 평가할 때는 ‘나군’에 있는 시민평가단이 와서 하고, 그리고 ‘나군’에 할 때는 ‘가군’에 있는 평가단들이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가단도 30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6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반은 ‘나군’에서 뽑고 반은 ‘가군’에서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안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영향을 줄까봐 그 지역의 연고는 중복을 안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천면에서 뽑힌 평가단이면 흥천지역은 전혀 안 하고 다른 지역, 강천이나 대신 이런 쪽으로 해서 교체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 1등을 했으면 내년에 1등을 안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최우수하고 우수만 1년만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김영자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네가 있을 텐데 만약에 상을 안 준다면 그 동네는 또 포기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에 그런 것은 줄 수 있고 최우수하고 우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깨끗한 마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소득사업이 있어요. 소득사업들. 양평 가면 소득사업으로 상당히 동네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이러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거기에 소득까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색사업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가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4분기 때 그 특색사업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 소득사업으로 해바라기, 수수, 목화, 조, 연꽃, 조롱박, 수세미, 옥수수, 과실수 등 상당히 많은 소득사업 작물을 심어서 식재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이 공동체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사업까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진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굳이 자체평가단을 없앨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비토(veto)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 또 평가단이 많은 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좀 많다, 많은 것의 장점은 분위기 조성하는 데는 좋겠지만 너무 대규모 인원이 가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례보다는 저는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다른 건 다 중간생략을 하고, 맨 끝에 기타의견이 있어요.
안 보셔도 되고,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행을 하라는 건데, 거기에 “및”, “∼과” 이런 것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조례별로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한 과에서 만든 황포돛배와 박물관의 단체인원도 20명, 30명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부터 몇 차례 조례심사를 좀 강화하라고 강조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검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 조례를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례심사를 할 때 그 비교표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비교를 하면서 해줬으면 의회에 와서 수정이 안 되고 일사천리로 통과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담당관 자체에서 조례 비교표를 만들어서 써야 될 용어, 쓰지 않아야 될 용어, 그다음에 감면의 대상요율, 그다음에 유사 조례의 운영 형태, 유사 조례에서 원하는 게 뭔가 이 표를 만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심사할 때 이 표를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상정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조례에 하자가 없어요. 이게 다음번 조례 때까지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본 위원이 조례심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건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 조례안을 발의하는 순간 집행부를 모욕하는 거고 집행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번까지 만들지 않겠지만 다음번에도 이러한 조례가 발견될 시는 그 다음 의회 때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심사기준을 조례를 가지고 정해놓을 테니까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옥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시민평가단”을 그냥 “평가단” 이렇게 하면요, 시민이 아닌 전문가를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7조에서 “시민평가단을 평가단으로 한다.” 그래서 약식으로 쓴 거고, 평가단 속에는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신 분들, 또 읍·면에서 추천해주신 분들, 거기다 또 전문적으로 사회단체, 사회환경단체 그렇게 해서 골고루 섞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다 시민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죠, 다 시민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굳이 왜 빼셨는지?
(법무팀장, 이영옥 위원 자리에서 개별 설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360호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구체적인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13페이지 붙임과 같이 홍보대사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 구체적인 단가산정 등의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정용각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아까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례심사보고서에도 있는데 이 ‘및’이라는 개념자체가 애매해서, 담당관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례심의팀. 이거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로 쓸 수 있는 것은 ‘과’, ‘와’로 쓸 수 있는 것은 ‘와’로 이렇게 하면서 기준안을 만들어야, 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일본의 잔재니 뭐니 이래가지고 쓰지 않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그것은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은 제7조 보면 이게 애매한 것인데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한다.” 굉장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이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박재영 위원   
애매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가령 왜 그렇게 많이 예우를 했느냐? 또 그 밑의 항을 보면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한다. 참 아주 막연한 규정이라서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규정들 자체가 어떻게 좀 구체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홍보대사로 여주시에서 위촉을 했으니까 그래도 의전을 갖추어서 할 가치는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놨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 의미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우 갖추면 좋잖아요, 홍보대사니까.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선언이니까 그냥 덮고 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늘 우리는 여주시를 누군가가 홍보해 주면 좋겠고 심지어 홍보비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대사를 둔다는 이야기는 여주시를 홍보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박재영 위원   
그럼 저는 그것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고 막연히 홍보대사로 위촉해놓고 그냥 놔두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활동하고 예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주시를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해 주려고 하면 이런 막연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대해 줄 수 있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규정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정말 무보수 명예직이면 아무것도 안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게 원칙이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홍보비나 활동비, 여비 이런 것을 다 주면 이것은 무보수가 아니지, 이것은. 수당으로 받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홍보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함에 있어서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자 위원   
무보수 명예직을 거기다가 넣지를 말든지 이렇게 지금 다 준다고 쓰여 있고 위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 오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예우를 해 줘야 되지만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까지 꼭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굉장히 뭔가 막…….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김영자 위원   
너무 지나친 예우를 해 주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의전을 갖추었다는 이야기가 꼭 과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의전을 갖춘다는 것이 공정하게 그분들을 대우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의전을 갖추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의전은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높은 다른 타 지역에서 온 시장·군수나 이런 데 의전을 갖춘다는 말이 되지만 홍보대사는 여주에서 필요해서, 그 사람들도 명예직이 되잖아요? 여주의 홍보대사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의전을 갖추어”를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빼면 어때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굳이 빼도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빼는 게 더 이 조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시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갖추어야 한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0페이지의 제2조6호. “그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밖에” 다음에 “시민행복 시정홍보를 위한 필요한 활동”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시정…….
김영자 위원   
행복.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행복?
김영자 위원   
예. 그냥 시정홍보 운영, 이게 막연한 시정홍보 이것보다 “그밖에 시민행복 시정홍보를 위한 필요한 활동” 이렇게 좀 뭔가 시민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씨 때문에 더 두드러진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이영옥 위원   
◎◎◎씨, 이것은 순전히 민원사항이에요, 과장님. ◎◎◎씨 그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들었을 거예요. “여주는 그보다 못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세웠냐?”, “여주하고 저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 훌륭하다 이것을 떠나서 여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 항목 중에서 저는 여주시와 관계있는 사람,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씨 만났을 때 시장님도 만나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주가 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주인이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표본이 될 수 있고, 여주에서 태어났다든가 여주에 외가가 있다든가 하다못해 여주에 이모가 산다거나 이래서 여주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왕래한 사람, 또 여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항목을 넣으면 누구라도 “여주의 누구래”, “원래 여주에 있었대.”, “여주가 외가래.”, “여주에 이모가 있어서 많이 왔대.”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외지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너무 큰 예우를 해줬다. 발대식 할 때 그래서 문제가 두드러진 거예요. 왜? 기자들이 먼저 그것을 태클을 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뭐도 부르고 뭐도 부르고 이렇게 했다. 마치 시장님 처음 시작할 때같이 그것보다 더 심하게 했다. 출정식을 너무 심하게 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님.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위원장 윤희정   
홍보대사는 몇 명을 위촉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4명?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위원장 윤희정   
지금 현재 어떤 분이 홍보대사로 등록되어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장수현 골프선수, 김용대 지역축제발전연구소장, 손욱 행복나눔125본부회장, 김흥국 가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 네 분외에도 더 위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앞으로 분야별로 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씨가 어떤 그룹이었죠? 아주 젊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룹인데 아마 매니저나 소속사하고 상담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씨는 외갓집이 장흥, 이상춘 위원님 장흥리였죠?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장흥리에 고택이 있는데 여주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아요. 먼저 도자기축제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버님하고 같이 오셔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래도 소속사와 협의를 한다니까 이런 분들을, 그 당시에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하면 ◎◎◎씨도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위원장 윤희정   
몇 명까지 홍보대사가 된다는 제한은 없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지만 활동할 때 일부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면 많은 분들이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사주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직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유료 운영시간을 민원인과 공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안 제4조제5호에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청사 내 주차 시 주차료를 면제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제3호에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등의 도난피해에 대한 조항은 과잉면책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내가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는 실제로 좋은 발상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폭넓은 감면을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청사에서 홍보담당관실에 있나본데 사진촬영하고 그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있습니다. 관용차가 지금 현재 42대가…….
이상춘 위원   
그것을 의무화를 시켜놨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편의를 봐주고 또 주차에 여유가 있다면 실·과장들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창피한 이야기로 실·과장님들이,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다닌다는 오명은 없어야 되는데 그 양반들에 대한 주차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일은 열심히 하고 부려먹을 것은 열심히 부려먹어야 되지만 권위와 대우를 해 줄 것은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무료주차권 발급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규로다가 한번 좀 만들어가지고 무료주차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고맙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의 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첨언해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개정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고맙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지금 현재는 읍·면·동장들만 해당이 되고요. 본청 실·과·소장들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간부공무원을, 여기 무슨 주차장이죠? 새로 생기는 주차장 이름이요.
박재영 위원   
한글주차장.
이상춘 위원   
한글주차장인가 거기에 무료나 아주 염가로다가, 강변 뒤에 주차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나 그 이하로 다운돼서 간부공무원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간부공무원은 불법주차를 안하게끔. 그렇다고 주차비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조항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중앙로의 주차장은 간부공무원들이 들어와서는 안돼요. 지금도 주차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이제 앞으로 새로 지어도. 거기에 하루 종일 그냥 붙박이로 간부공무원들이 갖다가 해놓으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거기다가 대고. 그런데 진짜 시장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와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것은 주차대수를 파악해서 봐야 되는데 저쪽에 창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김영자 위원   
창공 공영주차장 거기 옥상에다가 공무원들을 하겠다고 먼저 한번 그러셨는데 진짜 거기다가 차를 대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보면 이 골목골목에, 심지어는 저쪽 먹거리까지도 공무원들이 아침에 갖다가 차 대놓으면 저녁 때 빼가 가지고 불편하다는 소리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을 하고, 간부공무원의 수치거든요. 그런데 간부공무원이라고 무한정 희생만을 요구할 수 없고…….
김영자 위원   
여기 강 쪽에…….
이상춘 위원   
잠깐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이 강 쪽에는 시청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식당 앞에 빼놓고.
이상춘 위원   
시청 뒤의 주차장을 월 2만원인가 얼마 주고 시청직원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주차를 이용하려고 7시에 출근을 해요. 일거리가 있어서 출근하면 7시고 5시고 간에 출근해야 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7시에 출근하는 그런 눈물겨운 투쟁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해 줘야 돼요. 원래는 여기가 민간시설이고 기업체라면 민간사업 종사자들이 여기다가 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못 대면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해 줘야 된다. 제가 일례로 여기 한글주차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예시예요.
김영자 위원   
거기는…….
이상춘 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주차대수가 모자란다면 거기를 검토해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도 검토하고 창리도 검토하고 강변주차장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저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시청 간부공무원이 구설수를 안 듣게끔 해 줘야죠. 간부공무원들이 구설수를 듣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원거리에서 오는데 버스타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주차료 부담이 많이 가는 시가지 주차장에다가 댈 수 없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꼭 이 주차장이, 대수를 나중에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꼭 여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례로 여기나 강변이나 어딘가는 만들어주고 간부공무원들이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놓는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것은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강변주차장하고 대로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는 많이 이용을 하니까 간부공무원들이 불법주차 안하고 그쪽으로다가 댈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모자란다면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정말 자전거로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성들은 백 있고 뭐 있고 그래서 참 차 없이 힘들지만 남성들은 그냥 간단히 옷만 입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은 대부분 보면 양복을 입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상우 살지만 자전거도 생각을 해봤는데 양복입고 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것이 조금 멋쩍은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중앙로에다가는 간부공무원들 거기 하시면 절대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중앙로에 주차장 하면 상인들이 아마 난리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17쪽에요. 면책부분에서 3호,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등의 도난 피해”를 삭제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왜 삭제하셨어요?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청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만약에 그런 사고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은 대개 보면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규명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법률자문관한테 자문해봤더니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이런 조항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영옥 위원   
필요가 없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규제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사로 가면 시청에서 책임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옥 위원   
주차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민사로 가게 되면 재판에서 그렇게 판가름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조항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없애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웃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규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주차장은 몇 면이죠, 우리 시청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세무과 앞에 2면인가…….
○위원장 윤희정   
2면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4면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4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윤희정   
4면하고 임산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2면 있고요.
○위원장 윤희정   
2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윤희정   
만약 운전은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 있죠? 거기에 대한 주차장 면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별도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위원장 윤희정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임산부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으로 안내하지 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장애인주차장이 꽉 차면 다른 데도 얼마든지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하면서.
○위원장 윤희정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간부공무원 전용주차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후면 주차장 보면 2칸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좁아요. 그래서 차선도색을 할 시기에,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선도색 할 시기에는 그것을 통일되게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362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장학금 조례는 이·통장으로 임명되어 3년차가 되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선발기준일로부터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서 선발기준을 현재 이·통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가남읍 ◎◎◎ 이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치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363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주시 이·통장연합회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예산지원 신청과 사업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내가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한번 비교해보자고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이·통장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통장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행정동우회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상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느닷없이 자체 삭감조서를 낸 것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민원상담실 읍·면 및 읍·면·동간담회 개최에 924만원을 올렸다가 느닷없이 그냥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좀 따져보려다가 자체 삭감한 것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거론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조례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예산지원에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먼저 삭감된 그 예산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급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924만원인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또 삼락회 같은 데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경기도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삭감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권고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민원상담실 운영은 상당히 효과적인 거거든요. 행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바빠서 못하는 것을 행정동우회에서 대리역할을 해 주고 그 양반들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권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약간의 권고와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한마디에 무조건 삭제를 하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심도 있게 해서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보고 이것을 타 시·군에 어떠한 사례가 있나도 좀 봐가지고 다시 한 번 부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감사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든지 개정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먼저도 지방행정동우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다른 방안들을 검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그만 용역 같은 것을, 전직 공무원들이니까 용역 같은 것을 맡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좀 검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용역은 그 양반들의 노고에 대한 답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다른 데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권고사항 통보를 한 것을 보면요,  “시·군에서는 의정회,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일반적 포괄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에 일반적 포괄적 지원근거를 삭제 또는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상담실 운영 같은 것은 일반적 포괄적 해당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 거기에 일반적 포괄적인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도 그때 삭감 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잘못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도에 권고사항을 봐가지고, 이게 권고사항을 카피를 한 거거든요. 이게 2015년 11월 18일 날 접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문구에 맞는 것인가, 지레 겁을 먹은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본 위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질의할 때 문구를 나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게 해서 질의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요. 이거 기준이 무슨 평균 몇 점 이런 기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것은 없고요. 학교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학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 다니는 애들은 누구나 다 탈 수 있겠네, 신청만 하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크게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면 농어민자녀라든가 그다음에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7명밖에 안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탈 수 있다고요, 신청만 하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학교장이 추천하면 타게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완전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주는 장학금이네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만 해당이 돼요,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고등학교.
김영자 위원   
대학교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넘치지 않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고등학교만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중학교는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등학생만 주고 보통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분기별로다가.
김영자 위원   
분기별로 두 번씩?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분기별로 한 3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진짜 참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내려와야 될 상황이지만 통장님들은 그래도 돈을 20만원씩 수당 받잖아요? 그리고 출근하는 거 2만원씩 받으시고 또 농협에서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이런 것도 많이 주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장님보다 동네 부녀회장님은 더 고생을 해요. 이장님은 지시만 하면 되지만 리드만 하면 되지만 이 부녀회장님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있습니다. 부녀회장들도,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이렇게 이장님처럼 누구나 다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신청을 받는데 없더라고요, 부녀회장님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이영옥 위원   
부녀회장님들도 받아요.
(자치행정과 직원을 보며)
이것도 2년 이상인가? 그렇지요? 2년 이상이죠?
박재영 위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농어촌 자녀들은 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고 농어촌 자녀도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고등학교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영옥 위원   
1년이래요, 부녀회장은. 1년 이상 된 사람. 예전부터 받았어요, 부녀회장님들도.
김영자 위원   
1년 이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산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부녀회장도 1년 그거 고치셔야지, 조례에 나왔다면.
박재영 위원   
형평성 맞춰서 한번 고치셔야지.
김영자 위원   
고치셔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이영옥 위원   
도비래요, 그것은.
김영자 위원   
도비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아까 유사 조례를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유사 조례를 계속들 안보는 거예요. 이것도 근무연한을 없앤 것이 잘한 거거든요. 그럼 새마을지도자도 조례를 없애고 시비를 부담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얼마 없고 재정적 부담이 안 간다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나도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특히 금사나 산북 같은 데는 워낙 마을수가 적기 때문에 부녀회장님들이 매일 나와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많은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봐가지고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고치든지 안 고치시면 우리가 고칠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태껏 집행부에서 고쳤으니까 다음번 회의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쳐오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알았습니다. 저도 예산만 세워진 것만 알았지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조례를…….
김영자 위원   
예, 그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하나는 부녀회원들도 좀 이렇게 이장님들처럼 다달이 돈을 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것까지는…….
이상춘 위원   
그것을 조례에 제정해서 검토를 하시자고요.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원래 중앙정부에서부터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새마을지회만 예산지원해 주지 개인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러면 기간하고…….
김영자 위원   
그것 좀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시·군에서 부녀회원들한테 수당조라도 얼마 주는지 한번 그것 좀 확인 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타 시·군 사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늘 그게 저희들은 걸리더라고. 여자 측이니까 그것만 보이는지는 몰라도 남자 분들은 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여성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는 게.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요, 내가 조금 전에는 집행부에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안을 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을 넣고, 김영자 위원님이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도 또 그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소홀하니까 집행부의 안만 주시면 검토 자료를 주면 우리가 할게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나을 거예요.
김영자 위원님도 그 안이 있으면 저를 주세요. 대표발의는 김영자 위원님 명의로 할게요.
김영자 위원   
안을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면 저희가 초안을 잡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대표발의는 김영자 위원님 명의로 할 테니까 안을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 타 시·군 사례하고 파악을 해가지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저기 전문위원실에서 그 조례 내일부터 각 시·군의 조례를 출력해가지고 나를 줘가지고 같이 하자고요. 대표발의는 김영자 위원님 발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예우가 훨씬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364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개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을, 제4조에는 행사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조례내용하고 약간 삐뚤어진 것을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렇게 그것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주시의 시목이 뭔가요? 시 나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목련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목련.
이상춘 위원   
아니, 은행나무죠, 은행나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은행나무요. 예, 예.
이상춘 위원   
조금 누구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은행나무인데요. 왜 은행나무로 했죠? 은행나무를 떠올리면 어디가 떠오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웃음)
이상춘 위원   
아니 은행나무 하면 대개 양평을 떠올려요. 여주가 떠오르지 않는데 억지로 꿰맞춘 거예요. 여주하면 뭐가 있죠? 영릉 있죠? 영릉에 뭐가 있죠? 소나무 있죠? 그렇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시목을 바꾸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 시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것은 홍보감사담당관실이겠죠. 시목이 홍보감사담당관실이죠?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주요 간부니까 홍보감사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참모회의 때도 이것을 한번쯤 거론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또 여기 이제 시민의 날 조례가 있으니까.
물론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시목을 소나무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도 하고 시민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합리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소나무를 가지고 시목을 어떤 나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하는 것보다 시목을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어떤 게 좋을까를 공무원들만이라도 전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주시고 그래서 소나무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더 많다면 좀 더 확장성 있는 여론조사라든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담당관실에 미루지 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은행나무와 소나무를 가지고. 또 기타 하나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것은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제안인데, 여기 보니까 3조2호에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 이거 상 수여방식 바꾸면 안 될까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이 상 주고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많이 줄였는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몇 십 명씩 주고 이러려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대강 100명도 넘는 사람을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간편한 방법, 대표자만 수상하고 나머지는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든가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행사시간이 너무 길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런데 또…….
이영옥 위원   
단상에 모두 올라가고 대표로 받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도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선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평생에 한번 표창 받는데 또 왔다가서 또 안 받고…….
(웃음)
박재영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이 되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주다 보면 이게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전에는 그래도 한 150명씩 주던 게 지금 많이 줄였는데도 그 정도 주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시민의 날 조례는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 표창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해설사도 표창을 1년에 한 번은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표창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슨 회의시간에 주시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 월례조회 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월례조회 때.
이영옥 위원   
예. 월례회의 때 주니까 그런 것 다 아니래요, 해설사들이. 그냥 자주 주지 마시고 1년의 한 번 시민의 날 많은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 상 받는 것 좋아하지 시청직원들만 있는 월례회의 가서 상 받고 싶지 않대요. 여러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런 것 원하는 것, 그리고 자주 주지 말래요, 표창 값 떨어진다고.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 그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만 해가지고 그것은 의논하셔가지고 시민의 날 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 졸업식에 가면 영상으로다가 상을 전달하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요새는 졸업식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우리 시민의 날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지만 많은 관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달을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주요 상 외에는 영상으로다가 전달하는 것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분 이름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 어떻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많은 분들이 이름과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실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기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천서리 막국수 집에서 맛있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365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 문구변경 사항으로 생략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41페이지에요, 7조에 현장지휘관 임명이라고 쓴 것은 “통합지원본부장” 그게 바꾸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한다.” 이것은 삭제부분이 아니라 존치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모든 지원 업무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현장지휘관이라는 부분은 존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7조를 다 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상급부서 있습니다, 상급부서. 경기도나, 조례를 그 표준안 갖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국민안전처, 중앙부처에서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필요한 연락관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민원봉사과장님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 2조의3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8페이지에 2조에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 “여주시의회에서도 추천한 사람 1인 이상으로 한다.”가 좀 삽입되면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여주시에도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든지 또 청년회의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해서 1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의회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는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옆에 “비영리단체 및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에서도 무슨 역할이 있어야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서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만 들어가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여기 관계되는 법을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 추천을 받는 게 내용을 보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반영할 때 시의회가 들어가게 개정을 하면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것을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전부다 공고해가지고 의견을 듣기로 하고 공고를 하는 건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에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서 “의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주시에서는 못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건데요, 50쪽 5항에 보면, “제2조에2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항이 어디 있습니까?
오타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게 오타,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활용하기 나름이고 여기에서 시·군의원들이 위원회에 추천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이 없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답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은가. 조항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인원이 10명, 15명이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없다. 그래서 추천해주시면 추천해서 검토해서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조례를 바꿀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해주시면 추천하는 분을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위촉하겠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정답이지, “의회에서 추천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저희 시 조례를…….
이상춘 위원   
여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보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러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러니까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고 위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될 수 있어요. 그걸 추천을 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의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임의적인 사항이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요, 자구 해석을?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상에서 보면, 위원회 자격 같은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조건이 되면 누가 추천을 하거나 누가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조례상에 이것을 상위법령에서 대상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조례상에 ‘의회에서 의원이 추천하는 자’ 이런 것 명시하는 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인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상에 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아니요, 조례상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개념적으로 추천을 하면 검토해서 넣겠다고 그래도 되거든요. 조례에 반영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규정에 없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추천하면 검토해서 적절한 사람이면 넣어도 되는, 그렇게 폭넓은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없더라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56쪽, 의안번호 제36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호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을,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인 최소납부세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도시개발사업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업투자 촉진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건 다 관계없는데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 변경이란 말이죠? 이걸 왜 하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종전에는…….
박재영 위원   
100분의 50이었던 것을 ’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17년부터 ’18년까지는 다시 100분의 50 이렇게 조정을 했단 말이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페이지 79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 하단에 보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특례 3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2월 31일까지는 2호에서 보면 조례로서 50% 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더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둔 건데 왜 이것을 감면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냔 말이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왜 감면을 하느냐 말이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추가감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의료업은 여주에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는 없고, 2018년까지만 감면해주는 건데 만일에 그 사이에 종교단체 의료업이 생겼을 경우,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경기도 다른 시·군들도 확인해보니까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하느냐 말이죠. 과장님은 이것을 왜 하는 안을 넣었느냐 이거죠.
이상춘 위원   
이게 종교단체가 세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영 위원   
감면해주는 거죠.
이상춘 위원   
아니, 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2016년까지는 100분의 75까지 감면을 많이 해주다 점점 감면비율을 약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단체에 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세무과장 최은열   
종교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하는 의료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 의료업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의료업에 대해서 세를 점점 부과하겠다, 입법취지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세를 부과하겠다는 입법취지에서…….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종전에는 50%만 일률적으로 감면을 해줬다가 어떻게 보면 ’16년도에는 75% 감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감면을 해 줬냐고 그러는데, 행자부의 기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면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입법취지가 지금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일환으로 이 법령이 생긴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상춘 위원   
이게 생기게 된 취지가 그런 일환의 하나에 꿰맞추기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그렇다고는 대답 못 합니다. 그건 누구도 대답을 못 하는 건데…….
이상춘 위원   
누구도 대답 못 하는데 지금 조세를 종교단체도 내는 걸로 검토가 되잖아요. 어디 신문인가 보도자료에서도 그걸 본 것 같거든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 세액을 자꾸 부과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최은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감면 자체를 정부에서 억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감면율을 낮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고는 뜻이 같습니다. 감면율을 낮춰가고 있다는 것은 차후에 가서는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게 특별한 종교단체에 더 그런 것을 강행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다른 단체들도 감면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일환으로? 종교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의 그런 보도가 있었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게 한다, 그것은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그 일환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100분의 50이었었던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도에 100분의 50이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100분의 50이었던 것을 굳이 왜 100분의 75까지 늘렸다가 다시 또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건지.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종교단체에 알레르기적 반응이 있거든요. 소득세도 감면하고 재산세도 감면하고 탈세의 온상지로 종교단체가 활용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도 종교단체 허용해줄 필요가 있는 건지?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지금 50에서, 올해 한 해에 한해서만 75%로 했다가 도로 50으로 낮아지는 건데…….
박재영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종전에 작년도에는 100분의 50이었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왜 올해 늘렸냐 하는데, 종교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감면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표준 안하고 맞춰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분의 75로…….
박재영 위원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놔둬도 되고 표준 안대로 맞춰도 되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안대로 가자.” 쪽으로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세 감면이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감면조례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종교단체 이 건만 지금 질의를 하신 겁니다. 감면마다 다 내용은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의료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라고 그랬거든요? 「부동산특례제한법」이라고 했는데, 기독교단체에서 의료행위 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조세감면에 대한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대로 존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바꾸는 이유는 타 시·군…….
○세무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오히려 존치가 아니라 감면율을 지금 박재영 위원님은 왜 작년보다 늘렸느냐고…….
김영자 위원   
더 감면을 해준다? 박재영 위원님이 알레르기 나올 만도 하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60쪽하고 61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거든요.
제5조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괄호를 해놨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죄송합니다, 몇 조…….
이상춘 위원   
60쪽이에요, 60쪽. 5조에 있는 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괄호 안에 되어 있는 것. 5조에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네. 그 괄호 해놨는데 61쪽에는 괄호를 안 하고 그냥 풀어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법에서는 형식을 통일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토를 좀 덜 하신 거 아닌가.
○세무과장 최은열   
61쪽에는 어느 부분…….
이상춘 위원   
61쪽에는 “다만”으로 표시했고, 그러니까 제7조에는 “다만”이라는 용어로 표시했고, 제5조에는 괄호로 표시한 게 차이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잠깐만요, 이건 의미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 의미가 다른 건가를 한번 봐주세요. 다르다면 뭐…….
○세무과장 최은열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어떤 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세무과장 최은열   
잠깐만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러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식은 서로 약간의,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를 여기서 고칠 게 있으면 그것도 고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치시지 마는데, 고치는 데 집행부에서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고 다음번 조례 고칠 때는 반영을 하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네, 그렇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늘은 굳이 안 고치더라도. 의미는 똑같은데 형식만 통일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모든 조례가 내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까지 봐서 다른 과에도 “다만”이라고 표시했나 괄호로 표시했나를 한번 봐서 전체적으로 형식은 여주시가 통일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이상춘 위원   
여기에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주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무슨 지역이요?
○세무과장 최은열   
여주는 과밀억제권역은 현재는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밀억제”라는 것을 필요 없는 조항을 놨다, 이게 모법이라든가 다른 데 표준 안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인용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과밀억제권, 자연보전권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겠지만, 여주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밀억제라는 것을 빼는 게 맞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아, 이 조례를 보니까 여기도 과밀억제권역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넣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지만 빼도 현재 입장에서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넣어도 문제는 없지만 빼는 게 정당하다…….
(웃음)
이건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한번 조정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넣어도 문제는 없지만 빼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주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호도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다 배제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실 일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위원장 윤희정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9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6호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였고, 안 제3조2항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오타가 나서 13조로 되어 있는데 안 제3조2항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및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16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3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법률 인용 조항 일부 변경을 하는 겁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법인한테만 평가를 맡겼는데 개인 감정평가사한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기회를 주자, 그런 얘깁니다.
이상춘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이상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하는 거와 감정평가 개인에서 하는 평가액은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윤희정   
차이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똑같은 감정평가사인데 다만,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또 개인이 따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개인 평가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회계과장 이성철   
예,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의안번호 370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회관의 관리위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모든 주민이 시민회관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위탁 대상 및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성을 하고, 위탁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2에 수탁관리자 사용료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규제개혁입니다, 이것도. 특정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만 되어 있는데…….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을 여주시가 직접 운영하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걸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상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조례 제정한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상춘 위원   
그냥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왜 삭제를 하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별표2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물품관리법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탁료 산정을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품관리법이나 민간위탁 조례 이거에 의해서 산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분석을 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게끔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사용료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게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특정하게 사용료를 산정해서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거기에 수입·지출 이렇게 쭉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걸 갖고 원가분석을 해서, 사실 저희는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하려면. 그런데 법에 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그 원가계산을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원가계산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 조례에 사용료는 붙여놓는 게 낫다, 그래야지 이것의 사용료를 얼마 할 때는 이 조례를 못 보고 물품관리법이나 시민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볼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또 찾아보는 번거로움이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는 삭제하지 말고 이 요율이 틀렸다면 다시 그 요율에서 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붙여놓는 게 낫다, 그 한 예로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예.
이상춘 위원   
여기는 아직 이 개정안이 안 올라왔거든요. 여기에도 별표를 보면, 국악당 사용료가 있고 또 체육공원 관리 조례도 사용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시민회관만 사용료를 다른 법에 붙여놓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성철   
형평을 다른 조례하고 맞추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을 또 삭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철   
사용료는 이미 별표1에 다 있는 거고요, 이 위탁료의 내용인데 지금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제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삭제시키는 게 좋다, 그렇게 의견이…….
이상춘 위원   
아니, 130페이지가 위탁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사용료입니다.
이상춘 위원   
130페이지를 삭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좀 전의 설명을…….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에요, 그것은 삭제가 아니고요. 그 밑에 조그만 거 있습니다, 수탁관리자 사용료.
이상춘 위원   
이것만 삭제하겠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사용료는 여기 다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설명을 내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비교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은 내가 왜 이것을 봤었냐 하면, 국악당 사용료하고 형평성에 뭔가는 안 맞는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오전·오후 이런 게 국악당하고의 맞지가 않거든요.
국악당의 공연장은 1일 전용 쓰면 15만원이고 오전·오후 쓰면 8만원, 오후에는 10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회의실은 하루에 10만원인데 평일에는 1회는 4만원이에요. 여기 세종국악당은 50%가 넘었는데, 오전에 쓸 때. 시민회관은 4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율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글쎄, 사용 장소에 따라서 규모도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이상춘 위원   
금액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이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물품관리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관리법에 의해 산정한 요율대로 받는 게 맞는데, 오전만 볼 때 말이에요. 오전만 사용할 때 국악당은 이게 한 55%를 받는데 시민회관은 40%를 받고, 오후에 사용할 때 국악당 공연장은 한 70% 정도를 받는데 시민회관은 50%밖에 안 받는다, 그래서 요율의 차이가 각 조례마다 다르다, 요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라, 나는 조례를 심의하거나 뭐 하면서 꾸준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예산담당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여주시 조례가 통일되게 만들어라, 통일은 자구나 숫자를 통일하라는 게 아니라 표준안대로 요율이라든가 폼(form)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구라든가 이런 걸 통일되게 만들라는 것을 먼저 번 조례심의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용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계과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다른 조례를 좀 보고 요율이라든가 모든 걸 형평에 맞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게 세종국악당 사용료 조례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페이지 131페이지에요, 제4항.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삭제가 돼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화재보험은 그 동안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계약할 때 들게 만들었었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 다 들어져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화재보험 가입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 없는 규정이고 또 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이라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었는데도 그 동안 안 받았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미 일괄 저희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제가 되는가보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민회관과 세종국악당, 또 여성회관, 또 어디 있죠? 그런 쪽에 화재보험이 다 들어져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예,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어떤 우리 이용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계없이 여주시민이면 다 보험혜택을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외지 분들은요? 외지에서 이용할 경우는?
○회계과장 이성철   
사용상에…….
○위원장 윤희정   
이용자는 다 혜택을 본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다 혜택을 받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실화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테죠.
○위원장 윤희정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371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대폰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전시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의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으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초 연휴에 그렇게 폰박물관 입장객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최고 많을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통계는 최고 많이 왔을 적에 1800명, 평일에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총 1800명?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윤희정   
상당히 많은 성과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성과가 많이 좋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문화관광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또한 봄가을 수학여행 철이 되면 학생들이 전국에서 여주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때 꼭 들르는 코스가 되도록 학생들이 많이 보고 가고 느낄 수 있는 코스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핵심적인 것은 관람료를 인상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인상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운영비도 어느 정도 좀 확보도 하고 이게 또 최초로 휴대폰박물관으로서 타 박물관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개 공립이나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약하게 잡혀 있다가 사립박물관에 준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해서 효율적으로 박물관을 관리코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왜 애초에 관람료를 이렇게 정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그런 의견이 관장님하고의 서로 의견소통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저쪽 ◎◎◎ 관장님 있을 적에 여주박물관적인 측면으로 일상적인 박물관으로 이렇게 좀 하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요율을 하다가 새로 전문박물관장이 들어오시면서 체계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사립박물관에 준하는 금액으로 가자, 그리고 사립박물관에서도 너무 싼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이해하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식당에 비유하면요, 식당 개업발 받았을 때 손님 많을 때 음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조금 배불러지기 시작하면 음식이 형편없으면서 가격만 오르거든요. 그것을 연상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직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립폰박물관 이제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폰박물관 홍보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최고 관람객이 1800명이 왔다고 해서 지금 폰박물관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상태 아니거든요. 저 이거 착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개정안이라기보다는 원래 안으로 저는 적어도 2016년은 그냥 가고 2017년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금액을 저렴하게 하다가 올리는 상태는 상당하게 저항을 받는데 처음서부터 개장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는 돈을 안 받았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돈을 좀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일반적인 사립박물관에서도 그 정도로 원하고 있고, 자기는 너무 또 비싸기도 하고 거기서도 금액을 자기네하고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서부터 낮게 해서 올릴 것이냐, 올려놓고 나서 낮출 것이냐 그 사항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그전에 오갑산에서도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적에 지금 이렇게 금액을 올려가지고 처음서부터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폰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적당하다 이런 의견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혹시 지금 18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그래서 관람료를 만약에 3000원이 됐을 때 10분의 1로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해보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사용료를 받을 것인데요, 저희들도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됨으로써 관람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좀 끌어올릴 수도 있고 정제되어 있는 분들도 좀 오면서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폄훼하고 가치를 낮추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폰박물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가봤을 때 거기 돈 내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여주시민들은 앞으로도 무료지만 외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것을 뽑을 적에 여주시민들이 1차적으로 많이는 왔었고 외부에서 지금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명실상부 또 유일하게 폰박물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주에서 이런 박물관들을 만들었느냐” 이런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폰박물관이 잘 정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이용해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의 계획대로 굉장히, 이거 폰 외에 어떤 체험관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가서 사실은 더 확장된 개념의 박물관이 됐다고 하면 관람료 올리는 것 애초의 안보다 올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잘 고민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뒤에 보니까 황포돛배 이거 이용료 요금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 과에서 이게 이번에 이용료 요금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만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단체가 30인인데 왜 여기는 단체가 2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체의 기준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신륵사 쪽에서의 단체인은 30인으로 되어 있고 명성황후생가는 30인, 또 여주온천 같은 데는 20인, 경복궁 같은 데는 또 단체를 10인으로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는 저희가 30인. 이래서 이제 혜택적인 측면으로 해서 황포돛배를 지금 30인으로 잡고 폰박물관은 또 20인으로 잡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만일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그것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는 좀 일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 공공성을 가진 시립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을 일치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30인으로 하신다고 그래도 그것은…….
박재영 위원   
20인으로 낮추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20명으로 하향으로 여기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 동감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물관은 저는 문화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주가 인구가 한 20만도 아니고 지금 12만인데 그래도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3000원씩 받아가지고 여주시가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담 없이 거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여주 왔다가 관람비가 비싸서 못 보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 관람료 좀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어른은 한 2000원 선으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학생들, 그리고 군인들, 13세 이상, 사복복무요원 그런 분들은 2500원에서 지금 2000원으로 다운했는데 이것은 한 1500원 정도로 하고 어린이는 지금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했는데 1000원 정도로 하시고, 여기 보니까 7세 이상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아원에 단체로 오는 아이들은 4, 5, 6세가 많거든요. 거기도 차라리 1000원씩을 받으세요, 차라리. 걔네들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4, 5, 6세 오는 아이들. 그래도 걔네들한테도 1000원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가격은 조금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돈을 벌면 좋지만 그래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화시설에 맞추어서, 그래도 거의 다 보면 여주사람들이 또 많이 갈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3000원이라면 좀 주춤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주에 있는 분들은 무료고요.
김영자 위원   
완전 무료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완전 무료고요.
김영자 위원   
계속이요, 계속?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무료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상향조정을 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머니가 가벼워야 들어가고 싶잖아요? 한 2000원 정도, 그리고 1500원 정도, 밑에는 4∼5세에서부터 모조리 1000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전에 이 금액을 저희가 또 측정을 한 것도 한번 그전에 개인적으로도 폰박물관을 하셨던 전 ◎◎◎ 관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이 정도는 사립박물관하고 준해서, 또 이 사립박물관에서도 저희한테…….
김영자 위원   
사립박물관에서는 얼마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아박물관에서도 너무 낮추지는 말아 달라, 자기네하고 좀 맞춰 달라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라면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네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좀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아박물관에서도 그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의식할 필요 없다고 봐요. 거기는 일부러 그래도 불교 저거를 보러 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만 이 폰박물관은 은모래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할 거라는 말이에요. 캠핑 오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그러고도 한번 왔다가 비싸면 두 번 다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2000원이나 1000원이면 애들 데리고 와서 또다시 볼 수도 있고 계속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캠핑 오는 사람들은 늘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보면. 그 장소가 좋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3000원하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부담을 많이 준다면, 아이들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2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애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의 금액의 차이의 정도는 어디다가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크다고, 저희가 이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저기한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할 적에서부터 그 정도 정도로, 그전에 운영했던 분들의 의견과 또 지금 사립박물관들의 이야기했던 의견, 그리고 또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상당하게 비싼데도 어린이들이고 뭐고 상당하게, 좋다고 그러면 이 돈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크게 저거는 아닌 사항으로 좀 되고 있어서 일단 이 금액에 한번 운영을 좀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그 사항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4, 5, 6세도 넣으세요. 4, 5, 6세는 1000원으로 넣던가, 7세 이상은 뭐…….
이영옥 위원   
4세 이상 이러면 되죠, 우리가 이따가 조정을 하시고요.
김영자 위원   
그것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 유아원에서 많이들 오잖아요? 그런데 걔네들 모조리 그냥 무료로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걔네들이 더 망가뜨리고 이러고 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이상춘 위원   
다 하셨으면 내가 좀 말씀 드릴까요?
이영옥 위원   
저 할 거예요, 저.
이상춘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폰박물관 하실 때, 과장님 돈 벌려고 하셨어요? 시에서 뭐 얼마정도 벌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수익적인 그것보다도 효율적인 폰박물관의 관리적인 측면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관리비는 나와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요,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것보다도 너무 또 이렇게 싼 것도…….
이영옥 위원   
싸면 질이 낮아지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영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장료를 조정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고요. 조정은 이따가, 가격은 저도 김영자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 갔을 때 엄마들 것도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 둘에다가 애기들 둘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어른 게 비싸면 안갑니다, 우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가격조정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박물관하고 준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개인박물관하고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거 조례할 때 “여주시에 거주하는 자는 무료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주시민은 무료로 한다.” 이것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 사항은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항9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관람료의 면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아, 표기에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이것만 보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있으면…….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료제출 준비를 안 하셨는데 뭐.
박재영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웃음)
이영옥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올라온 것에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없었나? 그러면 어쨌든 그게 분명히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여기 지금 관장님 오셨으니까, 맨 처음에 폰박물관을 할 때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게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의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선진지 견학을 간 거죠. 그런데 삼성에 있는 폰 디스플레이하고 뭐하고 너무 좋고, 특히 뭐가 좋았냐하면 대형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딱 터치하면 거기에 대한 쫙쫙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과장님 안계셨지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대형 스크린을 추진하실 수 있냐니까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SK나 KT나, 아마 관장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율을 하겠다 했는데 그 면은 어떻게 보고받은 것이나 인수인계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벌써 두 번째 가신 거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과장님 벌써 두 번 바뀌신 거거든. 세 분째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꿈에 부풀었습니다. 왜?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책임지고 한다는 그분한테 종용해가지고 안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무리한 저거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업무인계 사항을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 윤희정   
예,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여기 황포돛배를 보면 신륵사, 영릉, 명성황후생가를 방문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무료로? 황포돛배를 보면, 이제 같은 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죠? 지금 폰박물관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조항을 넣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이거 자꾸 공짜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더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에서 도장 받고 오면 무료로 하는 것.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조항 있어요, 폰박물관에? 황포돛배는 있어요. 그렇지요? 황포돛배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황포돛배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하시니까 그것을 했으면 그런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폰박물관도 그렇게 하게끔 감면사항으로 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면…….
이영옥 위원   
그런데 아마 그거 어른들만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로 여기서 아이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단체로 관광버스로 와가지고 이거 하고 관람하고 이러고 가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이 폰박물관 관람료를 변경하는 조례를 할 때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상당한 딜레마라고, 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이 받는 것이 좋냐, 적게 받는 것이 좋냐 해서 조례심의에서 난상토론을 좀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해놓고 적자운영을 해도 부담이 가고요, 해놓고 사람이 안와도 부담이 가는 거죠. 관람객이 많이 오면 외려 시장의 업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참모들끼리 엄청난 난상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폰박물관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을 자랑해서 관람객수로 갈 것이냐? 이것이 논의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둘 다 시장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적자운영을 해도 부담이 가고 흑자운영을 하면서 사람이 적게 와도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서 어떤 결정을 택하냐고 그랬는데 난상토론은 없었지만 관람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결정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원들이 여기서 논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조례심의에서 또는 참모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구조를 가지고 결정했었다면 과장님도 오늘 답변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단점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대로 가는 것을 단체인원만 조정이 된다면 이대로 가는 것에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의 책임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것을 택하느냐를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에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은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7세 이상 받고,  다른 데도 4∼5세는 거의 안 받죠? 예, 입장료 안 받으니까 유아들 손잡고 온 애들 안 받으니까 어린이만 그냥 7세 이상 받고, 또 유치원 애들이 폰 봐야 뭐 알겠습니까? 이게 옛날 거다? 글쎄,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7세 이상 초등학교라도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알 수 있는 애들은 하고 유치원 애들은 그냥 관람객 숫자 늘리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관람객이 적으면 시장님한테 엄청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적절히 정치적 결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거예요.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디스플레이를 20억을 우리가 예산승인 할 때는 또 승인뿐만 아니라 20억 이상을 들여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집행기관에서 덥석 20억을 딱 물고 20억을 딱 예산에 요청을 한 거예요. 나도 순간은 당황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디스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 안됐다.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돈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가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봐라. 물론 돈 들인다는 것은 올라오면 삭감할 생각이 저 개인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만 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체험장은,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험장은 돈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험장만은 2층이고 1층 어디 공간이고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라,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그렇게 검토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드리면, 내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요. 수석에 대해서도 공간에 좀 배치해놓으면 볼거리가 또 하나가 있지 않을까? 또 수석을 저장해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석을 폰박물관에 진열한다고 그러면 좋은 것 있는 사람, 기부할 사람을 모집한다면 윤희정 위원장님이 10점 이상 또 내놓는다고 그랬었으니까요. 그거 공모 좀 해가지고 신청도 좀 받고 그래서 수석을 괜찮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놓으면, 그렇다고 많이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좀 해놓으면 볼거리도 많고 또 공간 활용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다른 의견…….
이영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진짜 이것은 유아원 애들을 받아야 돼요, 1000원씩이라도. 걔네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도 걔네들이 단체로 오는 것인데. 차라리 어른 것을 2000원으로 줄이는 한이 있어서 유아원 애들은 받는 게 좋아요.
이상춘 위원   
한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딱딱 넣자고 그러세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사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딱 넣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4세 이상으로 넣어요.
김영자 위원   
걔네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견학을. 그것은 넣는 것이 좋겠고, 적어도 저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고 봐요.
이영옥 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정하시면 돼요.
김영자 위원   
사람들이 주머니가 좀 가벼워야지 자주 가고 들어오고 또 소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면 많이 방문하는 것을 좀 꺼려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잘돼야 되잖아요, 또 거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견해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요새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자고 강조하고 보육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유아원 애들한테 돈 받자고 하는 이야기는 좀 앞뒤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그냥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자면 신륵사매표소 앞에 “여주시민 무료입니다.” 붙어있나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 폰박물관에도 붙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직 거기는, 붙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붙여야 됩니다, 이거. 저 신륵사 갔다가요,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되돌아온 적 많거든요.
(모두 웃음)
그러니까 여주시민들에 대해서 무료인 공간에 안 붙여놓더라고요. “시민들 무료입니다.” 이것은 꼭 붙여놔야 되는데. 그것 좀 폰박물관에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박물관이나 어디 입장하는데 문화재마다 단체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단체의 기준도 한번 명확히, 20명 30명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주주민은 무엇으로다가 판단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신분증…….
○위원장 윤희정   
신분증이 없으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단은 신분증을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주시민은 분명한데 신분증을 안 가져왔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직원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서 적정하게…….
○위원장 윤희정   
운영의 묘로다가 하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돼있어야 되고요.
○위원장 윤희정   
운영의 묘로다가 여주주민은 확실한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을 때는 운영의 묘로다가 이렇게 여주주민으로 간주한다 그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그래서 알고 있는데 신분증을 안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에서 혜택을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익이 발생되면 어디에다가 쓰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쪽에서 예산심의에 의해서 전체적인 여주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딱 그것이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여주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으로 잡혀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글쎄요, 새 건물이라 좋지만 그래도 쾌적한 실내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주위에 박물관 주변에 그냥 건물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꽃도 심어서 조경을 그런 쪽에 투자하면 안 삭막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수석이 많다고 하니 좀 명품 쪽으로다가 몇 개를 해도,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수석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음은 의안번호 37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5톤 황포돛배를 신규 건조함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운항 실시 등 운항시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인의 정의의 변경을, 안 제8조에 이용료 등의 감면변경을, 안 제10조에 운항시간의 변경을, ‘라’항에서는 황포돛배 승선 대행사업자 지정신청 등 관련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발췌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8조를 발췌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명시가 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조례 사항에서는 특별하게 안전은 그렇고 우리가 유도선의 점검을 할 적에 거기에는 심사필증에 그런 사항들이…….
이상춘 위원   
배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운행에 대한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지침이라든가 뭐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나요, 조례에 없으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쪽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운영계획서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보다도 선장에 대한 임무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항선박에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운항을 합니다, 「선박법」에 의해서.
이상춘 위원   
「선박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선장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관광안내, 그러니까 간단한 안내를 지금 해 주고 있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선장의 임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장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를 한번 찾아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장이 운행을 하면서 해설을 곁들여서하는데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하나는 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저해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안전운행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해설을 하다보면 안전운행에 신경을 못 쓰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관람객들도 선장이 물론 오래된 선장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해설사가 해설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다정다감해서 듣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배의 안전운행수칙이라든가, 없으면 나도 이것을 이 조례에 담아볼까를 생각하다가 아직 깊이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조례를 할 때 좀 다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 다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운행수칙을 만들든지 선장의 임무와 보조원의 임무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담기 나쁘면 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거기 2조 보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2조에 보면 군인에 대한 정의가 “정복을 착용한 군인”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그거 나와요, 148쪽에 나와요.
박재영 위원   
아, 여기 비교해서 나온 게 있구나. 그런데 여주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사 이하의 군인”
박재영 위원   
용어를 정리, 같은 과에서 만드는 조례인데 서로 다르잖아요, 규정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도 그래서 이것 지금 139페이지 박물관 관련해가지고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이게 이제 박물관 조례 이거하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일치해달라는 거죠. 일치시켜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황포돛배하고 일치가 좀 안 되는 것을 발견해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것을 일치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20인으로 일치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20인으로 이렇게.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할인혜택 주셨잖아요, 개정안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립폰박물관도 하나 넣는 것도 더 낫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시립박물관 방문한 사람도 황포돛배 타는 것을 할인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148쪽에 보면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군인은 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군…….
이영옥 위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런데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는 정복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군인으로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정복이 아니고 외출증이든지 증명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런 혜택을 드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복을 착용한”을 그냥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하사 이하의 군인이라면 보이는 데는 다 군인이죠. 군복 입으면 군인으로 보이니까 혹시라도 군복 안 입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과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페이지 154쪽, 의안번호 제373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토록 권고하여 명칭변경과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용어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6조∼제8조, 안 제10조∼제12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다른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제20조는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59페이지에요, 7조에 보면 맨 하단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하는”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 ‘강구’의 사전적 의미는 강구는 ‘조사하여 구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개정안 “조치하는”보다 현행 “조치를 강구하는”이 심도와 무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이제 법령 개정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용어정리를 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구는 가능하면 쉬운 문구로 바꿔서 풀어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강구하는” 이것도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하는” 이거 보다. 어법상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강구의 어떤 저기는 강조의 의미가 좀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썼다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인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여기에 풀어서 쓰는 것인데요. 굳이 저기 하겠다면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37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류 재활용과 제5호 음식물류 폐기물류 전용수거용기, 제6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제7호 개별장비에 대한 용어 및 정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9조2항은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구축에 따라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별표2에 운임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9조6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새로 신설된 별표2는 조례 제9조2항에 인용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홍래 자원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할 때 kg당 4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음식물 전용봉투를 한다면 kg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40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40원 똑같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저희가 맞추는 것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이상춘 위원   
1㎏짜리가 아니라 300g인가 500g짜리가 있죠? 몇g짜리죠, 지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10ℓ짜리, 20ℓ…….
이상춘 위원   
아니 음식물봉투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음식물은 3ℓ, 5ℓ, 10ℓ, 20ℓ, 50ℓ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3ℓ짜리가 얼마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ℓ짜리가 지금 70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ℓ당 70원.
이상춘 위원   
아니 3ℓ.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210원.
이상춘 위원   
3ℓ짜리가 210원이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3ℓ라면 대략 한 약 3㎏라고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물이 많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념상 3ℓ면 3㎏이죠? 그러면 ㎏당 70원인데 이 개별계량장비로 하면 40원이라서 더 싸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지금 2ℓ짜리가 50원.
이상춘 위원   
2ℓ짜리가 얼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50원. 30ℓ짜리가 70원, 10ℓ자리가 230원.
이상춘 위원   
아, 그럼 됐는데요. 가정용은 대개 3ℓ나 조그만 것을 쓰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3ℓ짜리가 70원. 2ℓ를 많이 써요, 3ℓ를 많이 써요? 어떤 것을 많이 써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ℓ를 많이 씁니다.
이상춘 위원   
3ℓ요? 그러면 ℓ당 이게 3ℓ면 23∼24원인데 그러면 음식물봉투가 싸다는 말이에요. 음식물봉투가 ℓ당 24원밖에 안 먹히고 이것은 ℓ당 40원이 먹히잖아요? ℓ와 ㎏을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런데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아닌데, 그러면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실제 달았더니 38원 정도 나옵니다.
이상춘 위원   
ℓ당? ㎏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에, ㎏에.
이상춘 위원   
음식물봉투를 사용했을 때도?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1ℓ가 몇㎏ 나오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저희가 저울로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5ℓ짜리하고 3ℓ짜리를 달아봤습니다. 3ℓ짜리가 1.9㎏ 정도 나옵니다.
이상춘 위원   
아, 1.9㎏?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1.9㎏에 70원이 들어간다는 거 보니까 ㎏당 35원 뭐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8원 나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같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그것을 5ℓ짜리를 한 11번을 달아보고요, 3ℓ짜리를 한 6번을 달아봐서 평균을 잡았더니…….
이상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ℓ와 ㎏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달아보셨다니 공부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는 것, 즉 이게 RFID라고 그러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상춘 위원   
이것을 한 것의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떤 게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기기를 처음 사용하면서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것 때문에 불편함을 저희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홍보를 했고 그랬더니 그것은 많이 시정이 됐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한 5∼6개월 지금 지난 다음에는 별 문제없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지금은 크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음식물 수거차량이 실을 때에는 종이로 한 것이 납니까, 아니면 이 RFID로 하는 것이 편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싣는 데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통으로 저희가 음식물을 통에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지 이제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게를 딱 넣었을 때 내가 몇g이다, 돈이 얼마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감량의 효과, 그런 것으로 효과적인 것이 있고요. 또 봉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퇴비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된다면 RFID를 장점이 많으니까 가격도 비슷하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싣는 것도 똑같고 수거할 때도 거의 비용이라든가 불편함 없이 똑같고 봉투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설치비가 조금 들어도 RFID를 빨리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공동주택에는 다 보급할 계획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관내 아파트가 지금 9326세대에 하고 작년에 2413세대 해서 1만 1739세대 28개 단지를 했습니다. 현재 모텔단지가 몇 개 있는데요,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자가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이 찼다거나 그러면 통을 바꿔줘야 돼요, 박스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가 없는 데는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면 관리를 할 텐데 아직 그런 인력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데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관리자가 있는 데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개별장치를 이용할 때 투입할 때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정확히 쏟아놓나요, 아니면 비닐봉지에다 해도 코 막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냄새가 날 것인데 음식물쓰레기통에 거기다가 정확히 투입을 해야지 옆으로 안 새고 지저분하지 않은데 그런 것은 거의 없나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이것은 이제 그 기계장비가 카드를 대고 눌렀을 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린 다음에 거기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누르면 “음식물을 넣으시오.”, “다됐으니까 스위치를 누르시오.” 이러면 그 절차로 하기 때문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다음에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열린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음식물수거통을 그 통 크기의 입구에다가 이렇게 부어야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주부들이 귀찮고 냄새 맡으니까 대충 붓는 사람이 별로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이상춘 위원   
그럼 여주시민들이 상당히 성숙했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우리가 개선점이 뭐냐 하면, 점차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보통은 음식을 봉투에 담아서 옛날에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봉투를 사용 안하게, 봉투는 물론 담아서 버려도 문제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양동이 같은 데 붓고 이러니까 손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옆에다가 손 씻는 곳도 지금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춘 위원   
아니 청소 통만 잘 닦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그 음식물쓰레기가 손에 묻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시원하게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18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4 규정에 따라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금연지도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제6호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6조제3항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4항제3호 금연지도원 위촉해제 사유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87페이지에 8조. 8조 보면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이 하는 5만원의 과태료는 이렇게 재판도 없이 너무 과한 과태료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이제 현행 발견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예전에 치자면 이게 이제 경범죄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인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로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5만원 과태료는 너무 부담이 큰 액수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금연환경 지도원은 실제 단속요원은 아니고요,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속은 당연히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죠?
이영옥 위원   
원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원래는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게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이라고 개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계도요원으로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이 명칭을 금연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동차는 좀 잘못됐어도 넘버가 있고 차번호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상 그게 다 나오니까 범칙금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담배 피우다가 걸린 사람은 그냥 주민등록이라든가 이거 내놓지도 않고 그냥 내빼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개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가지고요, 대부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벌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좋게 아직은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저희가 13건이 부과가 됐고요, 금년에는 이제 6건으로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학생들이 드나드는 PC방이 문제고 나머지는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아이들이 주로 학생일거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학생보다는요, PC방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아직은 담배를 피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만연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PC방 안에서 못 피우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바깥에서?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이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데서 담배를 안 피우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15년도 13건의 성과 있었고요, 2016년도 6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의 성과입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를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한테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서 신원확인하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하여튼, 어떻게 보면 %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하여튼 정착이 되면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만약에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사법권은 없는 거죠? 냅다 튀어버리고 도망 가버리면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함진경   
현장에서 저희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분이 사진을 찍고 분명히 증빙 그것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냅다 뛰면 사실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면 부과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니까 뭐랄까, 검거율이랄까? 실패율은 확실히 더 많은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은 원만하게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아주 거의 싸움이 붙다시피 하든지 정말 정의감에 불타셔서 저희한테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많이 정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서울 가다보면 금연의 거리가 있는데 전철역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주는 금연의 거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 저희가 시외에 지금은 「건강증진법」이외에 별도로 시에서 조례로 하는 데는 이 부분은 거리보다는 관련 법 상위법이 있는 데에서 아무래도 위험한 산불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범위 중심으로만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거리자체는 별도로 아직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전에 이상춘 위원님이 모든 검토를 마치신 관계로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위원장 윤희정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위원장 윤희정   
(시장 제출)

44.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8분)

○위원장 윤희정   
제24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26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27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32항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항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하셨는데 20건 이상 건지려고 했는데 하나 두 건밖에 안돼서 죄송하고요, 그만큼 폭넓은 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주의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개막식을 12시에 합니다. 그래서 20개 팀이 나와서 요리경연을 하고 심사가 끝나고 우리 개막식 후 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위원 여러분, 우리 의사과와 법무통계팀에서 오셨는데 공무원들 같이 시식하시면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초청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