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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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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3월 03일(목)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2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 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나는 이항진 위원님 위원장 할 때 나도 간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나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과 이상춘 위원님 두 분의 간사가 추천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이상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니 이상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3.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예, 수석전문위원 조경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원님들 발의한 안건도 다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겁니까?
박재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문서로 대체하고 17항부터 하는 거잖아요.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유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등 전략사업 추진, 현장중심의 사회복지행정 강화, 그리고 지역 간 행정수요 차이 반영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841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 4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종인문도시 전략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행정 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안으로,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여주시 인구와 수준이 비슷한 시단위 자치단체인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와 비교할 때 여주시의 현재 공무원의 총 정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호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가족단위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은모래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캠핑장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시설사용료의 징수·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캠핑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2015년 10월 14일 공포된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일부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6조 감면대상에 있어 이포보캠핑장 조례와 금은모래캠핑장 조례 간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과 별표2에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2015년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포보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의 별표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과 서로 상이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8호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로 구분하였고,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구분 없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성수기·비수기 및 주중·주말 반환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성수기 주중”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비수기와 주중·주말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을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더욱 부합하고, 차후 이용객들의 혼란도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포보캠핑장 반환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표3의 캠핑장 사용 수칙의 “애완동물 등의 출입”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포보캠핑장의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줄로 매어 있을 경우 캠핑장 내 출입을 허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통일성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자구 수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와 안 제13조의2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변경 내용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 및 안 별표3에서 추모공원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추모공원은 혐오시설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 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별표2의 “사용료 및 관리비”와 별표 3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기준”을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는 관외자에 대해서 100%를 가산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반환 기준에는 관외자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차후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 교복비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비를, 안 제9조에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3조에서 지원중단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부터 시행한 다자녀가정 지원 사항 중 교복비 지원에 있어 혼란이 되는 사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 처리 간소화를 통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호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을 도모하고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위원회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서 “여주 농업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에서는 “여주농업인”으로 붙여서 표기하고 있어 띄어쓰기 표기가 서로 상이한 바, 제2조 제4호의 정의에서도 “여주농업인”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안 제2조에서 “여주농업인”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여주농업인에게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규정을, 안 제7조의 공급제한에서 공급받은 무병묘의 관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여주농업인”의 정의에 경작지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4호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공급의 제한 규정 중 제1호 및 제2호의 문장 표현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 대상을 위촉직 위원이 아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9명의 위원 중 한쪽 성은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촉직 위원 6명 중 2명만 남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나머지 4명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등 관계 법령에서는 “위촉직 위원”만을 양성평등 참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안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양성평등 기본법」을 위반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중 특이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쪽수 얘기해 주세요. 바뀐 거니까.
(안오영 전문위원, 앉은자리에서 「17쪽……」이라고 대답함)
말씀하세요, 17쪽이라고 하셨어요. 17쪽에 몇 번째 줄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부의안건, 잠깐만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다시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이건. 새로운 사항이니까.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55쪽에 제4조2항2호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제2항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령명칭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2호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춘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둬야 된다?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예, 제11조에.
이상춘 위원   
이게 시행령이에요, 법이에요?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법이요. 법 제11조로 되어 있는 걸…….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에서 1조 “목적”에는 시행령을 표시했단 말이야.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거기에는 시행령을 표시한 거고요, 앞에서 약칭을 ‘령’만 약칭을 하고 법에 대해서는 약칭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함)
아니, 그런데 이거가 시행령에서 따온 거냐 법에서 따온 거냐를 법 조항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나는 이걸 봐서는 시행령에서 따온 거 아니냐…….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 법에서 따온 겁니다」라고 말함)
법에서 따온 거예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런데 여기는 시행령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시행령에서 이러한 식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신고한 옥외광고업자의……」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항진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며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종인문도시 등 전략사업 추진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흥하고자 안 제29조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841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종인문도시 추진에 2명, CCTV 영상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도시안전정보팀 신설 3명, 시립박물관 운영지원 1명, 평생학습센터 사서직 1명, 여흥동 산업팀 신설 관련 1명, 3개동 복지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하여 중앙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가남읍 주민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변경·운영할 계획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에 증원되는 인력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 후 타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 별표5에서 구제역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폐지하며, 안 제19조에 평생학습센터 소재지를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6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억 7223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창조경영단, 복지정책과, 여흥동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조치내용은 붙임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원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항진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지나간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주시를 만들 때 김춘석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시가 돼도 분명히 세금도 안올린다, 시가 돼도 분명히 공무원 그때 15명인가 12명인가 그것만 뽑고 더 이상 안 뽑는다, 6대 때 의원들한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인원이 이렇게 지금, 그때는 700몇 명인데 거의 몇 명 늘은 거예요? 거의 한 70∼80명 내지 100명 가까이 늘은 것 같은데. 김춘석 시장님이 간 후에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 있어요? 그 양반은 안 늘린다고 아주 그때 장담을 하셨거든. 시 만들 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키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본청에 5명이 증감이 되는데 5명은 어느 부서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창조경영단 2명하고요, 통합관제센터 3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사람이 필요하죠, 새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경영단, 이번에 신문에서 난 것도 보셨지만 정말 그동안 시장님 공약사항만 붙들고 지금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이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인원을 증가를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어저께도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기업유치라든가 또 전략사업은 이제 창조경영단에서 맡아서 할 일이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2명을 더 충원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창조경영단은 말 그대로 정말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뭔가 연구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도 공감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원경희 시장님 공약사항만 가지고 붙들고 있지 정말 공약사항도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공약사항만 붙들고 있냐고요, 지금까지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앞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창조경영단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인원이 2명 더 필요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세종인문도시를 마침 더 추진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더 충원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 입장에서 2명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인문도시, 사람들 공감 안가요, 무겁게만 받아들이고. 시청직원들이나 시청에서 시장님이나 우리들이 전부 솔선수범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말로만 세종인문도시 만든다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나도 지금 못 얻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계획은 잡혔지만 우선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고요.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시민의 동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창조경영단 2명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부서에서 필요해서 지금 넣은 거예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려고 2명을 더 충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 있는 분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10몇 명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직원 6명에다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단장님까지 여덟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7명이죠.
김영자 위원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창조경영단이라는 것은? 거기 2명이 왜 필요해요? 차라리 제가 어저께 5분 발언한 기업유치과가 새로 생겨서 정말 그런 과에 사람이 는다면 몰라도 창조경영단에 지금 2년 동안 아무 성과도 못내는 과에 지금 더 인원을 갖다가 증원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게 쟁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창조경영단의 위상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창조경영단이 애초에 출발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더라도 지금 변화된 조건이라고 한다면 변화된 조건에 맞는 위상을 빨리 설정을 해야 나름대로 쟁점이 또 안 생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또 하나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당장 그 세종인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2명을 배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종인문도시도 가령 어느 부서에서, 또는 독자적인 부서를 만들 것인지, TF팀을 만들 것인지 이것도 빨리 결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 하반기 시작하면서는 창조경영단을 과로 직제변경을 한다든가 뭔가 좀 정립을 시켜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창조경영단에서 7명의 인원이 지금 해오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종인문도시의 임무를 또한 부여해야 되니까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창조경영단에 2명을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과에서 또는 TF팀에서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팀을 구성하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복지허브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질의하면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재산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니까 재산조사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선별적 복지를 행하려면 그 재산의 기준선에 미달하는 사람만 복지혜택을 줘야 되니까 재산조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산조사를 하려면 그 인원이 요구된다는 말이죠, 비용과 인원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원이 적어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라면 통합조사팀에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은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이런 것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서부터 아쉬웠던 것이 읍·면·동에서, 지금은 좀 늘었더라고요. 전에는 복지사 딱 1명 놓고서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했었는데 지금 뭐냐 하면, 현장, 임상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보고 또는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비어있는 지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증원해야 한다고 하면 아까도 증원은 저는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1명씩이라도 각 읍·면·동에 더 배치해서 비어있는, 우리가 흔히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에 업무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증원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에 두고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지금 복지허브화 추진한다는 것이 경기도 지침 내려온 것이 먼저 이상춘 위원님한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20만 이하는 우선 2개 읍·면·동, 또 50만 이하는 3개 읍·면·동, 50만에서 넘는 데는 3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다가 해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기존에는 복지사들이 앉아서 신청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 찾아가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동에다가 먼저 시범 맞춤복지팀을 만들고요. 가남읍에는 현재 주민복지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환시켜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우선 2개, 읍하고 주민센터하고 2018년도까지는 전부 다 전환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츰차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12개 읍·면·동을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하려고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언제까지 지금 직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이것을 틀을 한번 잡아본다는 목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보면 다른 시·도에 보면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적어도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장흥군 같은 데는 5만에서 6만의 인구인데도 공무원의 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기준인건비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령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양, 공무원의 수,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기준인건비 제도로 봤을 때 가령 900명까지 둘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에서는 최대로다가 늘려놓은 것이고요. 복지인력 같으면 복지부에서 별도로다가 정원으로다가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3명을 더 충원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4월 달에 복지직 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같으면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고요.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리고 지금 현재 841명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정원을 잡고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세금이 아깝게 쓰인다가 아니라 시민들의 아픈 곳곳을 좀 보듬으려면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주는 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업은 보면 절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고용창출 안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선진복지국가들 보면 일자리창출,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국가와 사회에서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효율적인 인원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의회사무과가 사무기구에 15명이 그대로 15명으로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이게 저는 보면, 13명이었던 부분이 15명으로 늘린 것이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인원조정계획표에 보면 2018년까지 1명이 더 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것까지 끌어내는 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도 가능하면 2018년이 아니라 지금 2016년에 먼저 당겨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의 의견을 좀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배치를 하게 되면 통신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하나는 전문적인 우리 의회에서의 통신업무를 발전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 하나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업무의 협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자고 하면 의회의 질이, 의회의 수준이 높아지면 행정기관도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기 선진국에 가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국회의원 개인의 보좌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9명이나 되잖아요, 국회의원 하나에. 거기는 공동보좌관제를 둬가지고 언제든지 모든 의원님들이 다 보좌관을 쓸 수 있는 공동보좌관제예요.
저희 그래서 전에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것이 의회사무과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공동보좌관제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보좌관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15명이 아니라 16명, 17명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의회가 의원님들이 일하기에 편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올해 안에 좀 좋은 성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입니다.
충남 공주랑 보면 사실 여주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공무원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도 더 원활한 행정, 더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하려면 몇 명 정도가 충원돼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과별로도 팀을 신설해 달라는 데도 좀 있고 또 과도 분과시켜 달라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까도 드렸지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분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정 위원   
검토 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힌다고 하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개발지원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허가지원과입니다.
윤희정 위원   
허가지원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윤희정 위원   
허가지원과…….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신이시 다녀왔지만 신이시나 우리 여주시나 기업,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추가 증원되는 산업유치팀? 기업유치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아까 분과 말씀드린 것이 도시과에서도 그런 것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보려니까 도시과 인원 가지고 한정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분과 같은 것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현재 여주에는 기업이 온다든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후원을 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안내하는 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우선 지역경제과에 기업팀이 있는데 지금 솔직히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면 컨설팅정도는 가능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영단에서 기업유치를 희망했었다는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거기는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영단에서 1차적으로다가 종합검토하는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추진해나갈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창조경영단에서 그 업무를 안 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창조경영단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주에다가 기업을 좀 설립하겠다하면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다가 창조경영단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때 가서 지역경제과로 그 업무 자체를 넘겨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별표5에서 보면 구제역 사후관리팀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세 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10명이 늘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사실은 이 분까지 하면 13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느 과에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1명만 저희가 요청해서 넘어오고요.
이영옥 위원   
2명은 거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구제역 사후관리로다가 한 사람하고 반려견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반려견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한 사람만 해가지고 2명은 놔두고 1명만 넘어오는 것으로…….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세 분은 어디로 가셨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는 지난번 의정의 날 토론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람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는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봐야 되지만 주민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주민입장에 팀장 하나에다가 팀원 한두 명, 이런 팀이 과연 필요한가를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늘릴 부서가 있으면 늘려야 되지만 줄이는 부서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위직급들을 많이 늘리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물론, 하위직급도 정원을 늘리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사회복지의 체계개편 상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늘어야 되고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기타 무분별하게 직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이 진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급 차석제를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팀을 가급적 줄이고 6급 차석제를 하고 과도 많이 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주시의 과,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진급은 해야 돼요. 타 시·군하고 또 형편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5급 팀장제도 한번 만드는 것을 생각해가지고요, 상위직급을 늘리지 말고 꼭 늘릴 필요가 있으면 상위직급을 끌어내서 하위직급에다가 정원을 늘리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전체적인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재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늘리지 말고 공무원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주민들 입장에서 총 정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양평이 기업유치과를 올해 신설했어요. 신설하고 200억짜리 공장이 들어오면 30억을 지원한대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은 기업들은 양평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주도 발 빠르게 좀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기업유치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양평에 기업유치과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항진   
과장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이항진   
그런데 이게 조례 내용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도 있고 추가로 해석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정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시사적인 이야기라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아, 이것은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왜 이게 정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 소회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오늘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 편의의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 우리 또 여주시가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김춘석 시장님께서 군에서 시로 변경이 됐다, 그때 분명히 질의했다, 세금 늘리지 마라,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안올리기로 해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무원 늘린다는 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 가면 행정이라는 게 시민을 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군에서 시로 올라가서 시민은 고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적, 사람만 늘리면서 뭘 시민들에게 편의를 봐줬다는 이야기냐? 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재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회에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보면 의회에 사람을 늘리는 순간, 뭐예요? 위원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늘리고 싶겠습니까, 안 늘리고 싶겠습니까? 나라면, 사람이라면 안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을 위한다면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정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은 결국 시민의 복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뜻인 겁니다.
조금 전에 이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과대계의 원칙이 아니에요. 너무 쪼개놨다고요. 그러면 큰 팀으로 묶여있다면 구제역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제역업무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다른 것 합시다.”라고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직을 쪼개놓고 팀별로 과장별로 업무분장을 너무 세밀하게 해놓으면 거기에 매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에는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정원에 대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사고 없이는 아무리 쪼개도 아무리 인원을 많이 늘려도 결국에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은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 같은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중심으로다가 해가지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거예요. ‘무엇을 느끼셨는지’, ‘무엇을 고민하셨는지’예요. 그냥 알겠다가 아니라,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아셔야 되죠. 그런데 고민을 무엇, 저 사람은 왜 저것을 고민했을까, 왜 저것을 질의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이항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의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에 조성되는 금은모래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캠핑장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제한·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캠핑장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는 「관광진흥법」제67조와 69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서협의 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사용료 50%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춘 위원님,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점심시간 전까지 쭉 이야기를 좀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질의는, 나는 맨 나중에 두 마디만 하고 말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아직 한 20분을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간사니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간략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용돈의 쓰임의 범위는 개략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이거 과자 사먹고 교통비 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친구도 과자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쓰는 범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들이 아니고 10촌, 8촌 넘어가서 군대 간 사람하고 집에 있는 초등학생 어린이의 쓰임새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주시에는 캠핑장이 2개가 있어요. 지금 이포캠핑장과 금은모래캠핑장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거의 비슷하게, 조례의 흐름이라든가 규정이라는 게 비슷하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져서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혼선이 있어요. 이포캠핑장을 이용하면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되고 금은모래캠핑장을 이용하려면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혼돈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잘못도 있지만 법무통계팀에서도 이런 조례가 올려오면 조정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비슷한 조례는. 그래서 조례를 전면 거부하고 재심의해가지고 재작성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례심의위원회는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어떻게 개정할지 물론, 전번 조례보다는 이번 조례가 더 진일보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번 조례에 하자가 있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같이 개정안을 또 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조례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전혀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지난번에 취하한 협력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때 제가 심도 있게 추궁하려다가 재심의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추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조례심의위원회가 계속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여주시 행정에 엄청난 난맥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개 한 개를 지적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부결을 시켜가지고 2개 조례를 같이 같은 선상에다가 놔가지고 양쪽 2개 과가 다시 한 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넘겨가지고 의회에 또 한 번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문화관광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시장 밑에서 조례가 다르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포캠핑장하고 우리 금은모래캠핑장 것은 그쪽에서는 하천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사항, 수입이 여주로 들어오지가 않고 거기서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 재원을. 그리고 저희는 우리 시 땅에다가 캠핑장을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관계나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저희가 수입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하게 됐다는 사항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지사항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보면 이포캠핑장에서는 동물반입금지가 있고, 저희는 동물이 들어오더라도 줄을 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같이 똑같이 싣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같이 어떻게 공동적으로 그것을 맞추어가지고 가는 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공감하는데, 지금 「동물보호법」상에서도 항공기나 배나 모든 차량이나 모든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케이지(cage) 같은 경우나 캔넬(kennel) 같은, 동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자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경기도 쪽에서도 조례를 좀 쭉 찾아봤는데 가평만 못 들어가게 하고 거의 다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그럼 이포캠핑장 것의 조례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는 이번 조례를 개정할 적에 동물 반입하는 것도 고심 끝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동물의 반입관계는 나도 여기서 결론은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박제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유보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것하고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이포캠핑장 문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박제윤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법무통계팀이나 심의위원회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가닥을 잡아서 그쪽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을 같이 안을 내줬어야죠.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동물에 대해서는 축산과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까지 만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캠핑장에 같이 동행해서 온다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변화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겠죠. 물론 반려동물에 한해서 되겠지만서도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조례가 진일보했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그렇게 주장이 된다면 이포캠핑장 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이외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을 들으셨으면 거기서 50% 감면과 30% 감면, 20%감면이나 전액 감면도 여주시에서 제정을 하면서 왜 다르게 적용을 하느냐? 같이 적용을 하자, 물론 문화관광과가 제일 늦게 제정했기 때문에 진일보하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포캠핑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사용료 납부에 관한 것도요, 2일 전에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포캠핑장은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용에 취소라든가 이런 것도 이포캠핑장하고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거고요. 또 상품권 지급 같은 것도 물론 이포 것은 수익을 안내고 금은모래캠핑장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시설의 사용제한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위탁의 기간 같은 것도 여주시에서 동일하게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하나는 위탁의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하나는 위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물론, 사용료는 수익성을 올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용료도 약간의 좀 차이는 있고 이런 용어의 정리에도 좀, 앞의 맨 첫째 조항에 나오는 용어의 정리에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용어의 정리는 넣을 게 있고 안 넣을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개의 조례를 흔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다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은 위원님이 지금 조목조목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참 이것을 사전에 기존 것을 맞춰가자니 좀 저희는 여주시의 땅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품권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다른 데로 반출을 못하니까 상품권까지를 만들어주고…….
이상춘 위원   
저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품권은 한번 논의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때에 따라서 금은모래캠핑장하고 이포보하고 별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타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도 제가 한 2∼3개 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당히 상이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을 내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포보캠핑장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두 가지 조례가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고까지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포하고 금은모래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다 동일하게 갈 부분이 반 이상이 아니라 한 70% 이상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2개의 조례를 비교검토해보니까요. 그럼 70% 정도는 같이 가고 20∼30% 특색 있는 것만 따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포 것의 조례도 기존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도 다음에 연양리 것을 할 적에 이포에 준해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계되는 것도 숙박업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캠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캠핑업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포보 같은 경우는 비수기 성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쪽에 당초에 통과됐던 것이 비수기 성수기를 포함 안 하고 주중 주말을 구분을 안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 이포보 것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좀 더 나은 상태로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을 해서 평일과 주말을 이렇게 쭉 구분을 하고 있는 상태다보니까 검토보고서상에서는…….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 글쎄요, 그 부분적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조목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그럼 따지시자고요, 조목조목. 그런데 조목조목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나중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더 타당성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포보 것도 개정할 준비를 법무 담당팀에서는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함하자는 것이고요.
또 여기 조례 27페이지에 있는 시설사용료 반환기준도 여주시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 하고 검토해본 것인지를 한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같은 여주시에서 반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와 이 조례가, 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조례와 저 조례가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거 빨리 좀 검토를 해줘 봐요. 대관료 반환하고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규정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같이 가자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조항으로 논쟁을 하자면 좋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맞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조항을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제가 잠깐…….
이상춘 위원   
일단 1차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지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이항진   
잠깐 오늘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이상춘 위원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거나 지적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까 위원님께서도 모두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들도 그것에 이제 한 시장님 밑에서 똑같은 조례를 그 캠핑장을 이용을 하면서 다르다,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좀 맞춰 나가자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전의 것을 똑같이 이포보캠핑장 것을 조례를 참고를 하면서 또 포괄적으로 나갈 것은 거기다가 포함시켜나가고 또 지역여건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 땅하고 국가 땅을 이용하는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사용료의 관계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하나하나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차후에 이포보 것도 향후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분쟁의 해결의 기준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하면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한다면 시설이용료의 반환 같은 경우를 한다고 그러면, 소비자분쟁의 기준에 의해서 반환한다고 그러면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이것을 이포보 것은 그것도 없는데 우리는 주중 주말까지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했던 사항을 여기서 포함해가지고 딱 하고 나중에 이포보캠핑장 것도 그렇게 쫓아가고, 동물의 관계 건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이항진   
지금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과장님께서 생각이 바뀐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짧게, “내가 무엇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1차적으로 향후 위원님들이 이 조례사항에서는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그 결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다시 조율을 해서 이포보캠핑장도 다시 수정 쪽으로 관계가 가야 될 것이고, 향후 협의를 해가지고 맞춰서 또 지역여건에 맞게 우리는 또 여주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나가면서 조금 다르더라고 맞춰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항진   
말씀 다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이항진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런데 점심시간 됐으니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이것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이번 조례에 관련된 문제를 넘어요. 여주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하는 전체 부서의 태도와 입장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보면. 따라서 남한강사업소 담당자 오후에 참관할 수 있게 가능한가요? 점심시간 이후에 요청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안오영 전문위원, 앉은자리에서 「네, 참관 가능하죠」라고 대답함)
네, 그러면 남한강사업소 담당자 오후에 참관하게 하시고요.
(법무통계팀 직원을 보며)
그리고 죄송한데 법무통계팀은 누가 할까요? 검토과정에 대해서 누가 더 검토하셔요? 두 분만 검토하시나요, 이 문제? 그러니까 조례할 때 지금 담당자 두 분만 하시나요? 다른 분 없으세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네, 검토는 주로 저희 쪽에서 해요.
○위원장 이항진   
네, 또 협의하는 부서 있으신가요? 변호사님이거나?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관련 협의부서에서…….
○위원장 이항진   
이것에 관련돼서는 그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3개 부서, 네」라고 말함)
네, 그러면 조례에 대한 제정과 이것에 대한 협의와 관련된 운영시스템 이것은 누가 또 있습니까?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가 있어요?
이상춘 위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이항진   
조례심의위원회요?
이상춘 위원   
거기서 몇 개 과장하고…….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조례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누구예요? 실무 총책임자?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자리에서 「각 해당 과장님이요」라고 말함)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라면 누구이신 거죠? 아니 아니, 그 과장님 말고 그 회의를…….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자리에서 「주재하시는 분은 부시장님이세요」라고 말함)
부시장 밑에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저희 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팀에서요?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네.
○위원장 이항진   
그럼 팀장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 팀을 벗어나지 않네요? 법무통계팀은 지금 어떤 부서가 위에 부서장님으로 계시죠?
이상춘 위원   
예산담당관.
○위원장 이항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시고요, 업무 있으시면 안 오시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하지 않고요, 너무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후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 후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법무통계팀에 대한 의문도 있으시고, 타 부서인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부서도 있어서 그쪽에도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위원장 이항진   
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옆에 누구 오셨어요?
(남한강사업소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남한강 담당자 김경민입니다」라고 대답함)
○위원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더 설명을 부탁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위원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징수하는 요금인데 원래는 그게 여주시 땅이 아니잖아요? 수자원 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 조례는 연양리 위에요, 지금 위쪽으로 캠핑장…….
김영자 위원   
지금 만들어진 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91사이트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여주시 땅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비수기가 6개월인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근무해야 돼요? 6개월은, 성수기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신륵사관광지나 연양리관광지에 청원경찰이나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관리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비수기 때는 관리인들이 철수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닙니다. 그런데 비수기라도 이게 작년에 캠핑장이 10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캠핑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캠핑장이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트가 만들어놔 있지 않는, 시설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용료를 받지를 않았던 사항인데 우리가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고자 하는 조례를 오늘 이번에 상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캠핑장 시설 사용 감면이 장애인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한부모가족 거기들만 50% 감면인데, 또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가 30/1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50% 해주면 어때요, 학생들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것은 저희 건 50%로 한 거고요, 지역에 있는 관계의 학교는 50%를 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지역에 있는 학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김영자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3페이지 상단에 “마”번에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는 50%, 상단에요. 맨 꼭대기.
김영자 위원   
지금 30%잖아요. 분명히 30%잖아요, 제 책에는?
(안오영 전문위원, 부의안건 자료 설명)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그걸 잘못 봤네요.
그리고 일반 여주시민들 참여자가 20% 감면인데 이것은 저는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30%로. 여주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30%요.
박재영 위원   
30%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된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예,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나 이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문제는 오전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기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박재영 위원   
아니요, 그 설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논쟁이 되는 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왜 거기는 비싸게 받고 여기는 싸게 받고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포보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 수익금이 다른 데로 전용될 수 없으니까, 그 자체 내에서 사용하니까 쌀을 주든 상품권을 주든 자기들 재량껏 이익 되어지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땅에다가 캠핑장을 설치하니까 수익을 남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수익 사용료의 문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박재영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용료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이에요, 반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반환에 지금…….
박재영 위원   
반환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반환이면 수익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포보 캠핑장하고 여기 연양리 캠핑장하고 반환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요. 그 반환의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된다라면 반환의 사항을 이포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관리자는 소비자 관리기본법에 있는 사항 16조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서 그냥 반환을 한다, 그래놓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 드린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포 캠핑장하고 연양리 캠핑장하고 수익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면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환하는 것은 계약을 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았던 돈을 반환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게 늘상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재정수익에 지대한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늘상 반복적으로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쪽 이포 캠핑장하고 연양리 캠핑장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조건을 가져도 하등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우리 땅에서 하는 거니까 차별을 두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관점이. 그렇잖아요? 사용료의 문제, 수익의 문제라고 하면 굉장한 큰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계약이 깨졌을 때 반환해야 되는 조건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포보 캠핑장하고 동일하게 해도 하등 문제가 없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가 부정하진 않고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 하나 저희는 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반환하는 것도 조금 더 우리 여주시에 좀 좋은 성수기에 주중에 반환조건을 이 기준에 최고 비싼 것으로 반환기준을 걸어놨는데 향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 내용을 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그냥 모든 사항을 한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반환 기준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주시에 유리하게 이것을 만든다고 해도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미미합니다.
박재영 위원   
미미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것을 통일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오늘 조정해가지고 앞의 부분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안에서 감면대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이포보 캠핑장하고 동일한 조건을 맞추고 차후, 가령 4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어쨌든 우리 처음 운영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더 보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수정조례안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환의 기준사항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시설감면의 사항은 지금 저희가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의, 지금 이쪽에서 위원님들의 검토사항에서 자료 나온 거 이렇게 보지만 저희가 6조2에 ‘다’번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사항, 이 사항이면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로 감면사항이 더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나열을 안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포 캠핑장보다 금은모래 캠핑장이 감면사유가 시민들이든 누구에게 더 포괄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거니까, 공유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향후 이것이 일관되지 않으면 이포 캠핑장하고 나중에 조율해서 어느 부분인가는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조성이 되어서 3월이고 4월이고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앞으로 바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는 이렇게 받으면서 분쟁이 없게끔 하면서 바로 다음 차기에 의회에 내부적으로 남한강사업소에 있는 기존 캠핑장 운영하는 사항하고 우리 거하고 해서 조율하는데 또 남한강에서도 그쪽에서도 조금 지금 조정할 사항이 있는 걸로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이번에 해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차기에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게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번에 수정하지 않고 차후에 운영하면서 수정해도 될 내용은 그때 남한강사업소하고 조정을 해서 개정안을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저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도 조금 더 이포보하고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하면 좋겠는데 또…….
박재영 위원   
그렇죠, 사전에 못한 것은 진짜 문제인데 오늘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라도 보완을 하고 향후 조정해나가는 걸로 가면 되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고맙습니다. 밥도 챙겨주시고, 발언권도 주시고, 잘 먹었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비성수기가 있는데 여기는 연양리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연양리 겁니다.
윤희정 위원   
당남리섬에, 남한강사업소 오신 팀장님! 거기 거 가격표 갖고 오셨어요?
남한강사업소의 오토웰빙캠핑장 있잖아. 면적에 대한 단가표 갖고 오셨어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알고 계세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냐 하면, 여기는 연양리에는 수도 제공되고 또 하나는 전기·수도가 제공되는데…….
(문화관광과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자료 받음)
여기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포보는 오토캠핑장이 하루에 25,000원이고 웰빙캠핑장이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포보를 비교해서 여기 당남리, 아니 이포보 캠핑장에 비해서 여기 연양리 쪽이 단가가 많이 싼 편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 오토캠핑장 큰…….
윤희정 위원   
아니, 성수기는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여기 이포 캠핑장은 성수기·비수기를 구분을 안 한 거고요, 저희는 성수기·비수기를 구분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구분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세분화시켜서 비수기, 평일, 성수기, 주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성수기에도 주말이 있고 주중이 있는데 저희는 성수기를 다 그냥 성수기로 봐가지고…….
윤희정 위원   
5월∼10월까지 성수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약간 좀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성수기를 5월∼10월까지를 본 건데 소비자분쟁의 기준은 성수기에도 주중과 주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이것은 이렇게 바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성수기도 주중과 주말을 구분을 하고, 향후 오토캠핑장도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자분쟁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러면 그런데, 당남리섬 이포캠핑장은 25,000원 받는데 손님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 하고 있나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뭐 뭐 하고 있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상품권하고요…….
윤희정 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언제 시행하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4월 중에 시행…….
윤희정 위원   
4월 중?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얼마짜리 상품권이에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상품권은 행사 때, 각종 행사 때 발행하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유료로 전환할 때 여주쌀 캠핑용쌀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쌀? 캠핑용쌀?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그것은 얼마, 한 5천원 정도 되나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500g 2,500원.
윤희정 위원   
500g이 2,500원이에요? 그러면, 이용권은 얼마 다시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이용권은 6천원 정도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7,500원 정도 되돌려드리는 거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8,500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8천원 정도 돼요? 2,500원, 6천원이면 8,500원이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까? 외지분들이?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아직 시행 전단계라서요.
윤희정 위원   
4월 중에 하실 계획이고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꼭 축제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상 여주관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넣든 편의점을 가든 식당을 가든……. 농산물로만?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퍼블릭마켓하고요…….
윤희정 위원   
어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퍼블릭마켓하고 요식업조합협의회에서 차후에…….
윤희정 위원   
아니, 이포캠핑장에서 퍼블릭마켓 이용하려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대신면하고 퍼블릭마켓, 그다음에 요식업조합 식당 이런 데 쪽으로…….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해가지고 이왕 고생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시는데 편의점이라든가 커피나 자동차 펑크라도 때울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그것을 하려면 여주상품권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윤희정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퍼블릭과 어떤 단체가 구성된 데를 같이 연결해서 그것을 소비처를 만들겠다?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당남리처럼 상품권을 발행하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당남리는 수입을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우리 여주시로 수입이 못 들어오고 거기다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시설투자도 들어가고 여주시민들한테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어떤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품권이나 이용권을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교환권 같은 경우는 사용료의 70%로 하고 상품권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하여튼 추진한다고 그쪽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사용료가 여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이트가 91개 사이트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요, 1차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양리는 그 전부터 풍광이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나무들이 기존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안 올 적에는 그런 것도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는 이쪽보다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샤워장까지도 이번에 최신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으로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많아서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윤희정 위원   
그래요, 빈자리 없이 꽉꽉 찬다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그래도 어떤 홍보나 환원 차원에서 여주쌀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상품권을 발급을 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연양리 캠핑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어떤 노하우, 캠핑 그런 것 또, 젊은 층들 20대∼30대들이 오는 것도 한번 좀 추진을 하고 그래서 많은 캠퍼들이 와서 여주지역에서 돈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뮤직캠핑페스티벌 열렸었잖아요? 경기도랑 같이. 그러면, 이 뒤에 여주땅 캠핑장의 사용료를 받는다면 제방 밖에 텐트를 치면 다 불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텐트 설치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국토부에 1차적으로 승인을 가서 얻어가지고 안전적인 조치 이런 사항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하천점용료를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캠핑장 바로 앞의 나무부터 해가지고 일정부분 해서 수도하고 전기까지 하는 것 위원님들이 전기·수도까지 승인해주셔가지고 바로 가설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까지 절차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어차피 이 위에는 여주가 관리를 하고 이 밑에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여주 쪽으로 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게끔 효율적 관리를 해서 여주 쪽으로 사용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하천점용…….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계속 연장을 하면서…….
윤희정 위원   
연장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게…….
윤희정 위원   
평상시 외지인이나 일반인들이 텐트를 못 치고 행사에 필요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텐트도, 그래서 우리가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한 50사이트 정도로 추가적으로, 사이트는 안 만들고 그냥 맨땅에다가 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족구장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서 한 3면 정도 일정부분 식당가 쪽에서 많이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족구장도 설치계획으로 해서 3월 봄철이면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맞아요, 거기 족구장 없어가지고 끈으로 라인 쳐놓고 족구 하는데 길을 넘어섰더라고요, 통행하는 길을. 그래서 하천에 시멘트 바닥 깔아서라도 족구장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별표3에 10조에 보면, 별표3에 10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준수사항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동물반입은 절대 반대입니다.
여주가 반려견 캠프장을 안 만든다면 이것이 너무 바람직한 건데, 동물이요, 우리 상상속의 강아지가 아니라 대형 개일 수도 있고 조그만 강아지부터 큰 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옆에 있는 텐트에 피해를 주고, 반려견 조그만 것도요, 내식구한테는 절대로 안 짓고 꼬리만 흔들지만 옆에 다른 사람만 오면 죽기 살기로 짖어요. 맞죠? 분명히 피해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6조에 3항을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30% 감면이거든요. 이것은 찬성이에요, 저는. 그런데 주차장 사용료가 붙잖아요? 물론, 그 주차장 관리는 아마 문화관광과는 아닐 거예요. 아직 실시는 안 하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이영옥 위원   
아직은 실시 안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차피 그쪽에 연양리관광지는 다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럼 더 좋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주차장은 저는 무료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장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주차장료를 감면하고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향후, 이것은 캠핑장에 관계되는 사항이고요.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은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연계성을 가지고 감면사항 같은 경우나 그렇게 갈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이거 하셨을 때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비교가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또 해가지고,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유념하셔서, 특히 봄부터 한 4월인가 언제부터 돈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공은 되고 잔디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는 새싹이 3·4월 달부터 의회에서 조례통과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1차적으로 돈은 받아가면서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금 별표3의7 동물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애완동물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들은 서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저쪽 이포 캠핑장에서는 못 들어오는 걸로 하고, 경기도 것을 그래서 쭉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한 군데 가평만 못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다 동물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케이지(cage)나 캔넬(kennel) 같은 종류를 휴대를 하고, 또 반려라고 그래도 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지금 사회추세가 그렇게 가고 비행기나 열차나 모든 것을 동물 수송할 수 있게 「동물보호법」에서 13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준해서 일단 데리고 올 수는 있되 옆에 만약에 피해가 된다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운영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하기로 이미 지금 도와 협의 중이고, 그 문제가 없다면 이거 저희가 크게 사항이 있어도 좋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반려동물파크가 엄연히 있을 것을 예비하는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조율할 때 위원님들하고 따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연계성을 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춘 위원님을 제외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죠, 이거에 대해서요?
그러면, 남한강사업소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투자되는 비용 있죠, 운영비? 이것은 재원이 어떻게 되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국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전부 다 국비고 시비는 하나도 없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예.
이상춘 위원   
연간 얼마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원래 사용료 유료화 전환되어가지고요, 예산상의 수입은 1억 49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지출.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지출은 3억 6300…….
이상춘 위원   
3억 6천? 그다음에 이 수익이 되면요,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원칙상 국비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하천의 시설유지보수에 해당하면 반환을 안 해도 된다는…….
이상춘 위원   
글쎄, 그게 얼마 이상 소득이 남을 때는 반환하고 그 이하일 때는 반환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죠? 그 한계점이 얼마죠? 잘 모르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몇 억 정도는, 정확한 건 아닌데 몇 억 정도는 반환 안 해도 되고 일정수익 이상이 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출이 3억 6천이고 수입이 1억 4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상품권 주고 나머지가 1억 4천이겠죠? 그러면, 상품권을 안 주더라도 수익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신 수익의 재원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거론을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점이 얼만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정수익 이상이어야만 반환하고 그 이하는 반환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문화관광과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거기 거 수익이 둘 다 여주시 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의 차등성이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례에 이게 몇 조냐 하면, 제8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남한강사업소요. 거기에 1항3호를 보면, 30/100 감면조항이 있어요. 이게 1항3호에 ‘나’호 보면,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중·고등학생들의 단체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는 30/10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왜 30/100을 감면해주죠?
참고로 문환관광과는 50/100을 감면한다고 봤기 때문에 왜 차이가 있나를 좀 따져보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정하다 보니까 30/100으로 한 거죠? 학생들한테 조금 감면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요. 아마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감면해주자, 그래서 30/100으로 하자, 그게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왜 50/100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50/100은 똑같고요.
박재영 위원   
위에는 관내는 50%고, 밑에 30%는 관외…….
(장내소란)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내예요, 관외예요? 나 이거 되게 망신당했는데 관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요, 우리 관내 있는 학생들 정도로만 50% 감면을 했고 관외는 안 했는데 여기서는 관외를 3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다른 조항의 기준을 문화관광과와 남한강사업소에서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각각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남한강사업소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순차적 계산이나 그거 없이요. 이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곤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관내학교는요…….
이상춘 위원   
관외, 관외.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50% 감해주고요, 관내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관외는 이것보다 차등지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관내 사람만 적용하고 관외는 그냥 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남한강사업소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좀 저렴하게 하자, 그 차이고요.
그러면, 두 과 중에서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떤 게 맞고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내가 정리를 할게요.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가 될까봐 뭐, 그런 질의를 하느냐고 물어볼까봐 내가 대신 답변해주는데, 하다 보니까 개념적 차이로 그렇게 한 거다, 특별한 룰은 없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남한강사업소에서 30%, 관외 학생들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반환의 관계 건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이상춘 위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그건 관두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런 정도만 하자고요.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빨리 잘랐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은요.
그리고 또 남한강사업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고 그러셔도 되는데, 18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이 있어요.
관리·운영 위탁에 2항,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5년이라는 것을 도출했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이것도 계약사항 하면서 관리·위탁하는 일정 시설물 보호 유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상춘 위원   
측면에서 그냥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5년이 적정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조례에는 몇 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주시 민간위탁기본조례 5조3항에 보면요,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남한강사업소도 5년으로 한 거고, 저희는 그냥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5년하고…….
이상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으로 한 것도 지금 뭐냐 하면, “민간위탁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다.” 이런 답변 정도가 나와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 어느 정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했냐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차이도 있고 그래서 다 생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맨 뒤에 사용료 별표1항에 보면, 맨 끝의 항에 ※표시 “초과사용료가 1회 사용료 기준으로 아래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가’호에는 1시간 이내 20%, ‘나’호는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40%”인데 이것의 시간과 %를 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처음에 4대강 추진본부에서 배포한, 4대강 캠핑장 운영개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것을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이 조항이 있습니까?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냥 초과사용료를 1시간당 2천원이라고 했어요. 26쪽 보면요. “4시간 이상은 1일 사용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한강사업소의 ‘마’호와 문화관광과의 ‘나’호가 똑같은 개념인데,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가’호와 남한강사업소의 ‘라’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는 지금 여기 1시간 이내면 20%는 그런 사항으로 했지만, 저희 관내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 개인 사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 걸 준용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옛날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죠? 다른 데 것은 적용을 하면서 왜 같은 여주시장 소관에 있는 조례는 적용을 안 했는지에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가장 많은 것을 적용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남한강사업소에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또 이걸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이것도 매뉴얼을 기준으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매뉴얼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전혀 적용을 안 한 거죠?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그때 당시에 소비자…….
이상춘 위원   
뭐, 그거 잘 몰랐겠죠. 매뉴얼대로 하라니까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겠죠,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그 범주에서 크게 답이 더 나갈 건 없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예.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넘어가고 내가 너무 짧게 끊으면 또 오류는 있으니까 약간의 오류는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나가자고요.
또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남한강사업소 동시에 물어볼 건데요.
남한강사업소 제8조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8조 “사용료의 감면”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8조에 1항2호 ‘아’목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가 어떤 내용이죠? 한부모가족법을 안 가져와서 이 대답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다 물어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에는 22쪽인데요, 22쪽 6조1항2호 ‘라’목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한 조례에는 5조로 표시되어 있고, 한 조례는 4조로 표시되어 있느냐, 이게 또 「장애인복지법」도 조문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답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문화관광과 주무관,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설명)
이상춘 위원   
자, 이것을 과장님 답은 이게 정석일 거예요. “글쎄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갖고 온 걸 법조항을 하나하나 대조 안 해봐서 이게 맞는지 알았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맞는지 남한강사업소가 맞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슨 소리냐, 제4조가 맞는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런데 누가 맞고 틀린 걸 굳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도 오해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또 나도 오해될 건 없고요.
그러면, 남한강사업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내가 좀 전에 듣기는 남한강사업소에서도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을 개정할 건지를 간략하게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사용료 감면 부분하고요, 상품권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나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적 안 한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지적한 거예요. 지적 안 한 것도 많으니까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남한강행정팀장 박거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제 남한강사업소는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캠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3월 달이면 많은 캠퍼들이 여주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3·4월 달이면 기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시설의 수익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셨지만, 약간 문구를 수정할 것은 수정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일단 사용료를 좀 받고,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을 내부적으로 남한강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캠핑장을 언제 개장하신다고 그랬는지 제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이상춘 위원   
3월이나 4월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때 개장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통과시킬 당위성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몇 개를 수정해봐야 양쪽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한 아버지 자식이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양쪽이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법무통계팀에서는요, 문화관광과와 남한강사업소를 전면 재수정해서 다음번 회기에 재상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2개의 개정안을 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두 부서와 협의해서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이상춘 위원   
협의가 아니라 협의 안 해도 돼요. 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해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 안 되면 협의 전혀 안 해도 돼요. 조례심의에서 직권으로 수정해버리면 돼요.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부서에서 심의 의뢰가 와야 저희가 직권으로라도 수정을 하니까…….
이상춘 위원   
안 하시면 얘기하시면 내가 만들게요.
(모두 웃음)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당장 시행하는 것에 큰 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한 여주시장 밑에서의 비슷한 조례가 각각 난해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통합이 아니라 각각 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을 몇 개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번 회기까지 양쪽 과에서 조례를 전면개정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긴 시간 논의해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건 아까 얘기하고 많이 다르세요. 아까는 “부결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진전시키면서 부서에서의 고민도 우리들이 좀 더 이해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양 부서에서 오셨으니까 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법무팀도 그러시고, 의견에 대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전면적으로 손 못 본 것은 손봐가지고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이 사항 가지고 그렇게 크게 아직 그 사항은 아니지만 한 시장 밑에서 이 조례가 좀 상이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보충발언 좀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기준인데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2개의 조례가 어쨌든 각각에 있는 부분인데 가능한 부분에서 각각의 특성을 갖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일치시키는 단일조례처럼, 이렇게 해서 2개를 동시에 같이 상정하는 게 나중에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는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원안통과 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개정안을 내서, 수정안을 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죠, 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쭉 들은 소회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캠핑장 업무가 이포보나 금은모래나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관계부서가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사람이 두 배로 필요하지 않겠냐, 배로 됐으면 두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책임부서는 하나라 하더라도 업무이관을 통해서 한 부서가 통합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동일한 업무를 두 부서가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옥 위원님처럼 어떤 캠핑장은 반려견이 들어가고 어떤 캠핑장은 반려견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구는 흡연자가 있고 누구는 비흡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욕구, 즉 시민의 욕구가 다르면 어느 캠핑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논란에서 최대의 쟁점은 이거예요. 두 부서가 진짜 고민했냐, 진짜 상의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의했느냐 여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박재영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반환에 대한 문제다, 수익에 대한 문제라면 이해가 되지만 반환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즉, 반환에 대한 규정을 보면, 양쪽 부서가 서로 고민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통계팀에서는 양쪽 부서가 서로 고민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면 그건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양 부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했는지, 이런 것은 법무팀에서 좀 봐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법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사실은 팀에서 어렵다면 그 위에 계신 분이 이런 것을 보고받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조례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조례를 만든 여주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소비자의 욕구가 다른, 즉 이용객 욕구가 달라서 그렇다면 그것은 양쪽에서 충분히 고민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포보 캠핑장은 언제 조례가 제정됐냐 하면, 작년 9월 16일 날 제정됐습니다. 지금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이포보 캠핑장 쪽에서 만든 조례는 구시대 거고 문광과가 만든 것은 새롭게 더 많은 소비자욕구를 반영했다면 사람의 심리의 욕구가 6개월만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건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모든 걸 관통하는 것은 서로서로 고민을 나누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단순하게 이번 이 조례가 옳으니 그르니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고민의 깊이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남읍 본두리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기존 공설묘지 외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가 추가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에 사용자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관내자와 그 밖의 관외자로 구분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의2 사용기간에서는 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1에서 여주추모공원을 추가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별표2, 안제17조 별표3에서 공설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예산액 2억 896만 1000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관내자와 그 밖의 관외자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사를 와서, 이것 때문에 이사를 6개월 전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사를 와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여주분인데 여주분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6개월까지 그것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설장사시설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바로 안장하고 또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설장사시설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그러한 거주기간의 조치가 없다면 그러한 편법을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로 6개월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주소를 옮기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주소이전의 자유, 주소이전…….
김영자 위원   
유골함도 옮기는 사람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유골함이 아니라 사망하신 다음에 주민등록 옮겨놔도 그러면 주민등록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여주관내자로 해서 저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의 사설시설의 비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관내자하고 관외자의 차이는 얼마나 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관내자는 봉안담에 들어갈 때는 관내자는 50만원, 관외자는 배의 가격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만원이요? 봉안담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최초 15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그냥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4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45년으로 하면 1세대가 훨씬 지나서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45년도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금방 세월 흘러가지고 또 가던데 45년 뒤에는 그럼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대부분이 이전은 안하고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납골이라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그러한, 화장 시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에는 지금 이제 개정한 이후로 된 것에서는 30년씩 60년까지 최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장이라고 또 표시가 우리 봉안담과 자연장이 있는데 자연장은 흙과 섞어서 땅에 묻으면 그것을 캐내가지 않고 30년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옮길 수가 없게, 흙하고 섞여서 파내가도 옮길 수가 없게 하는 시설이 자연장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시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자연장들이 묘봉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봉이 아니고 그냥 잔디밭 위에다가 표석만 하나 해놓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표석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글쎄 이것은 조금 더 늘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으로. 최초 20년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최고 45년이기 때문에요, 15년씩 연장허가 받으면 45년이 가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30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30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바뀌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2억 들어가는데 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들어가는 돈은 보이고 나오는 돈은 안보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상태에서 사용자가 몇 구가 들어온다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도 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도 대강 우리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 주무관,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죄송합니다. 51쪽에 비용추계는 있는데 제가…….
연도별 추계는 51쪽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는 보통 사업을 하면 들어가는 돈은 생각하지 않는데 매몰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수익들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여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환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매년 2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갑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헷갈리게 한다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조례안 33쪽의 맨 위에 13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치한”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안치한”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저희가 이 안을 낼 때 타자 과정에서 “안치할”로다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장사시설 설치를 꽤 오래 전에 낸 것 같은데 사용료 감면하는 부분이 준비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용료 감면사항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가지고. 보통 보면 18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용료 등의 면제사항에…….
박재영 위원   
18조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기존의 조례에는 1, 2, 3호가 있죠, 1항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무연고와 행려사망자까지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감면의 부분을 넣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4호를 다시 수정 발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항4호요?
박재영 위원   
네, 1항의 4호를.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당시에 여주시 장사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그러니까 여주시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50만원이 되지만 장사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래서 1항4호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사용료 등의 면제대상으로서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역주민이 기거하는 시설에 혐오 또는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쪽의 의견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넣고 그다음에 2항에다가 면제조항을 다시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면제조항, 2항에 어떠한 면제조항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항이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1항의 4호를 지금 이렇게 추가했다는 말이죠, 제가. 그 법정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조항을 넣었다는 말이죠, 4호에다가. 1항4호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위에 장사시설의 공설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그다음에 관리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용료와 관리비에 구분을 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용료가 됐든 관리비가 됐든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한 감면내용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사용료 등의 면제를 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되어 있지 1호에서부터 4호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감면할 것인지의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용료의 면제라 함은 사용료 전액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줄여줬을 때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용료와 관리비, 이것에서 구분해서 면제 전체조항을 넣기에는 표현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자는 거죠. 지금 1항에서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2항을 설치해서 2항에서는 그 면제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1, 2, 3, 4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면제하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호에서부터 3호까지, 1호는 국민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리 보통 영세민이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리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 부분은 사실은 다 감면하는 것이 옳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전면감액이 옳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래서 2항에, 2항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는”,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4호에 대한 규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하고 동의를 다 하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예. 이제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자가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웃음)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법정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1, 2, 3호는 국가로부터 보호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법정리에 소재한 주민은 사용료는 면제하되 관리비, 15년에 한 번씩 내는 관리비는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가 의견을 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애매한 것인데 우리 가남추모공원이 처음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가남추모공원에 지금 수용이 가능한 기가 몇 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수용이요?
박재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봉안담이 한 6,300여기, 그다음에 자연장이 7,000여기. 그래서 13,000여기…….
박재영 위원   
그게 꽉 찬다고 가정하면, 꽉 찬다, 포화상태가 된다,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어차피 지역주민이 많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냥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게 몇 십 년이면 이게 다 찬다 이런 게 있나요, 예측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측한 사항은 없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면 권역별 추모공원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가남추모공원도 언제든지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비어있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감면대상을 넣어도 괜찮겠는데 일단 제가 보면 그쪽은 사용료는 면제하되 관리비만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본두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안이 뭐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본두리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액면제를 하고 사용료 면제하는 것은 공통되는 것인데 그게 가남읍에 있으니까 가남읍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다는 말이죠.
이영옥 위원   
가남읍보다 여주시내가 더 가까워요.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한 사항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권역별로다가 만들었을 때 그 지역마다 똑같은 적용을 하게 되면 전 주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다보면 관리비 자체가 운영비 자체가 시비로만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려성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남읍 같은 경우는 전액면제가 아니라 가령 사용료 50%를 면제하는 게 어떠냐라는 안인데, 사실은.
김영자 위원   
그 리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영옥 위원   
그 마을만 봉안하고 그러는 것 무료고 사용료 10만원씩 내는 것은 누가 관리해주니까 풀 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는…….
박재영 위원   
일단 그러니까 그것은 합의된 것이라는 말이죠. 본두리의 법정리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면제하고 관리비는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남읍 본두리를 제외한 가남읍민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안을 좀, 위원님들의 견해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은.
이영옥 위원   
아니 여주시내가 더 가깝다고요.
박재영 위원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영옥 위원   
예, 소리를 들으면 여주시내가 더 많이 들어와요.
이상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설장사시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공설장사시설이 기피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기피시설은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피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본두리 분들 또는 가남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할 때 큰 민원 없이, 조그만 민원은 있었겠지만. 큰 민원 없이 조그만 민원만 가지고 이것을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피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여가 나가니 뭐가 하니 해서 이런 영구차 들어오니 해서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남 분들이 대단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당사지역인 본두리는 지금 사용료를 전액감면하자고 합의들 보시는 것인데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포괄적이고 넓지만 가남읍도 감면사항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어느 지역을 할 때 반대를 할 때 그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그 옆의 마을까지 같이 반대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피시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행정구역이 있는 데는 감면조항을 일부러라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시내가 가깝다. 그런데 거기 본두리에서 여주시내까지는 그래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5㎞ 내지 2㎞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인근에 붙었다면 그 인근의 마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사시설 설치와 조례인데 공설봉안시설하고 공설자연장이 가남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남에 국한해서는 일부 사용료도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장사시설을 권장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하다면 사용료의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라고 이제 조항을 감면이라는 사항을 별도로 18조 자체의 감면사항과 또 조례의 조항을 따져서 면제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사시설을 먼저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로다가 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4개, 5개의 읍면, 또 그것이 동 지역에 설치가 된다면 동의 더 많은 인원에게 3만이 되는 그러한 인원이 여주시의 30% 이상이 되는 지역에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복지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12개 읍·면·동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주에 3, 4개를 하려고 연차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한 100년 후에는 다 될는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3, 4개 면 정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그 면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해당 부락에서도 반대가 극심하지만 옆의 마을에서도 동조를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여주시의 기류거든요, 또 정서고. 이게 여주시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도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여주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유치한 그런 소재지 면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쉽게 거부반응 없이 또 때에 따라서 님비현상 없이 그냥 이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구역 단위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의 감면규정은 둬야 된다. 이게 그 옆의 면하고의 인근 경계에 붙었다고 하면 그쪽까지도 감면규정을 둬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 전체를 일정하게 감면규정을 둬야지 그분들의 반발이 없이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돈이 또 지금 전부 다 하는데 한 2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소모비용이 2억 이상이 되거든, 한군데 하려면. 가남 분들이 그냥 쉽게 동의를 해줘서 그렇지 가남 분들이 반대를 했다면 가남면 본두리나 가남면 전체에서도 2억 이상이 소모가 됐을 것이고요. 또 여주시에서도 많은 금액의 재산적인 낭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일찍 받아들인 분들의 고마움 표시도 있고 해가지고 적정한 비율의 감면기준을 둬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본두리까지만 감면해요.
박재영 위원   
아니 가남읍도 상징적으로 해도,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장사시설이 꽉 포화상태가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일정하게 권역별로 추모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간이 있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도 사실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상징적으로 더 유익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따라서 30%에서 50% 감면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 조례안에 추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절차라든가 새로운 입법절차를 거쳐야 되지 감면사항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왜, 가만있어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개정입니다, 개정.
이상춘 위원   
개정을 하는데 감면사항을…….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면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서 이러한 사항을 거쳐서 감면하겠다는 사항을…….
이상춘 위원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이 결정 논의를 할 사항은 맞는데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것이 우려되니까 또 확장되니까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 골자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죠. 지금 이 별표에 있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법 18조에 사용료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말이에요. 여기 15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가 거론이 됐어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표2호에는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정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용료의 요율을 정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요율을 정할 때 얼마든지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입법예고를 안했다고 논의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견해를 좀 말씀 해 주시죠.
박재영 위원   
법무팀장님 이게 수정발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삽입해서?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지금 18조가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적인 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추가로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나는 여기 18조하고 15조가 있고 별표가, 이게 새로 신설이 된 거죠? 별표를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충분히 개정할 때…….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만약에 이게 개정되는 안이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입법예고를 추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8조 “사용료 등의 면제”를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 바꾸는 것입니다. 18조를 “사용료 등의 면제”라는 제목을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 이렇게 가는 거겠죠.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감면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감면으로 하고 전액감면 50% 감면 부분으로…….
박재영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감면으로 바꾸자고요, 면제를. 면제를 감면으로 바꾸고. 자, 그다음에 지금 아까 4호를 넣었죠? 5호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5호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5호를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2항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2항을 아까 어떻게 정리했냐하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면제가 되는 거죠. 사용료를 면제. 그다음에 5호는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영옥 위원   
50% 너무 많지 않나?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의 퍼센트를 논하자고요.
이영옥 위원   
만약에 30%는 얼마를 내는 거죠?
박재영 위원   
30%면 3×4=12, 12만원 감면하는 거죠.
이상춘 위원   
28만원하고 관리비 10만원 하면 38만원 내는 거야. 그러면 납부금 총액에서는  얼마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재영 위원   
그렇지, 40만원의 50% 감면하면 20만원 감면하는 거야, 20만원.
이영옥 위원   
그러면 50% 해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해야 될 거예요.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구분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김영자 위원님 50% 감면합시다, 사용료.
이영옥 위원   
박재영 위원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
(모두 웃음)
박재영 위원   
자, 최종 정리했습니다. 다 적으셨죠? 더 이제 안 불러드려도 되나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두리 공설…….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이항진   
이거 속기에 남으니까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부탁드려요.
이영옥 위원   
예.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게 본두리 공설공원묘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계획상에 다음에는 몇 년도에 다른 지역에 공설공원묘지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요 근래에 와서 공설공원묘지를 어디어디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당초에 설명 드렸듯이 그런 용역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우리 사망률이라든가, 이 공설묘지가 몇 년 동안 사용한다,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다가 저희가 판단해서 의견을 내서 어느 연도에는 어디에 하고 그런 것을 몇 개소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영옥 위원   
아니 당초에는 이랬죠. 이게 공원묘지가, 지금 공동묘지가 많잖아요,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많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어느 면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했지만 만약에 강천면, 북내면, 여주시 하면, 북내면쯤에다가 만약에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공동묘지를 다 정리를 하겠다 이랬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공설공원묘지 지금 본두리에 했는데 다음은 몇 년도에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것이 나와야지 그 지역에 감면이 확실하지 않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안했는데 가남만 했다, 몰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이 공원묘지에 모조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장을 해서 넣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예, 자연장도 화장을 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장에 가는 길은 다 강천으로 갑니다. 강천으로 갔다가 강천으로 옵니다. 그러면 강천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때 과장님은 강천사람한테 몇%의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이영옥 위원   
차는 다 강천으로 가요. 강천으로 갔다가 강천으로 와요, 장례식 차는, 모조리.
○위원장 이항진   
예, 예.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 같아서 제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향범위는 해당시설이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설물을 꼭짓점으로 했을 때 거리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시설의 500m, 1㎞ 이렇게 따지지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읍·면·동으로 따지는 경우는 과연 있는지, 영향이라는 것은 구체적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 기피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위치에 의한 영향이 있다. 그것은 이제 거리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량 이동에 의한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는 돌아가신 다음에 운구차량 있죠? 그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특정하기는 또 더더구나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주시 전체에 대한 시설로 보게 되면 해당 동네에 대한 이야기로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엇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기피시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영향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감면을 하라는 이야기는 감면의 이유가 좀 타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그것은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사망 6개월 전부터 여주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겠냐 하면 혹시 악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법의 정신에 보면 100명의 어떤 범인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1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지 않게 하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여주에 왔을 때 그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그분이 그렇게 악용한다면 그분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그 도덕성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조례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아까 이영옥 위원님과 박재영 위원님의 이야기는 두 의견이 충돌되니 이 의견을 제외한 다른 의견을 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아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영옥 위원님은 강천문제를 제기하고 가남을 분리시켰는데 꼭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요청을 했던 것이 어쨌든 여주시가 권역별 추모공원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동의를 했던 것이고, 권역별 추모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42곳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도 그것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답을 들었었고 그 계획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 계획서를 좀 작성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천 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단지 여주시의 장사계획이 사실은 분명히 수립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권역별 추모공원을 만들어가는 것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구체화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요, 장사계획은 용역으로다가 해서 일정기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이렇게 일정을 특정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용역을 그것은 장사계획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에.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각 권역별 추모공원을 만들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그것에 대한 대강의 시차적 연 계획은 나와 줘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안에 몇 개, 몇 년 안에 어디 몇 년 안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장사계획이 세우나마나인 거죠, 그것은. 그런 점에서 나는 권역별 추모공원을 한다고 하면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지 그것이 아니니까 감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 하면…….
이영옥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뽑은 사항이 있는데요.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에 16개의 장사시설이 있는데요, 공설장사시설이. 거주 주민등록여건 없이 한 곳이 성남하고 광주가 있고 나머지 지역 14개 지역에서는 최소 1개월에서 길게 최장 1년까지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사용료면제, 지금 이제 마을부분이냐 지역단위,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 구분이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 자료로다가 파악하느라고 했는데, 혜택범위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지역 전체를 갖다가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수여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만 하는 지역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것은 기존에 불편했었지만 지역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묘지였거든요. 그것이 공동묘지가 법에서 정하기 이전서부터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던 공동묘지가 정부의 관의 소유권이 되면서부터 공설장사시설이, 점차로 변하면서 공설장사시설로다가 변경이 돼서 지역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관에 의해서 관이 관리하는 시설로 변하면서 지역주민이 불편했지만 당초에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납골시설을 만든 시설이니까 그 지역주민에게 일단은 감면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판단하게 됐던 근거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추모공원 그러면 가남추모공원 아니겠습니까? 가령 화장장이 가남에 만들어 들어오면 가남화장장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권역별로 만들어지면 그 지역주민도 그래서 읍·면·동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다고 하면 가남이 처음 출발하는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저는 사용료 50% 감면해봐야 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게 그렇게 크게 이 운영상의 타격을 줄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그게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냥 동의해 주시고…….
이상춘 위원   
저도 좀……. 말씀 다 하신 거죠?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박재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좀 전에 사회복지……. 조금만 듣고 이야기하시죠, 반론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도 있고 나도 장사에 관한 것을 각 시·군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대략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영향권이 미치는 것이 차의 이동경로도 따라서 영향권도 미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의 중심권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주시내하고 가남읍하고 경계라면 여주시내도 영향권이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일정한 거리를 떨어졌다면 그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기도의 장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례의 흐름이거든요. 물론, 감면 안한 데가 더 많습니다. 감면해준 데는 몇 군데 안하고 안 해준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감면해준 데가 행정구역별로 했고 또 동선을 따라간다면 동선의 범위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관행도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감면조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요.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저기, 이영옥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해관계적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의 의견을 따르는 게 관례예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 이해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이야기해서 일어난 이야기니까.
사실 이제 왜냐하면, 여주시에 가남에 장례식장이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흥천 쪽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다 모시는 것이고, 장례식장은. 거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피해를 따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차량은 강천 분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출퇴근시간에도 볼 테고 어디가도 해서 가장 많이 볼 것이다, 그분들의 그 애로도 알아달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가남 분들께 뭐 50% 감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피해를 따진다면 사실은 가남 분들보다, 이것은 어차피 공동묘지에다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다른 지역도 또 그냥 산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의 접근성이 좋고 또 이왕이면 위치도 좋고 풍수도 좋고 한 데 다른 지역도 생기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다시 뭐랄까, 보수한다고 그럴까?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주민이 심하게 반대는 없이 시에서 추진하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천주민들이 암암리에 피해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한 것이지 가남 주민의 50% 혜택주는 것을 반대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 좀…….
○위원장 이항진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공동묘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데다가 지금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동네 분들을 감면을 해 주더라도 가남 전체 감면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영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추모공원을 해가지고…….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저는 관계없고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가남 분들이 인구도 많잖아요. 많은데다가 거기서 50% 감면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추모공원이 이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려면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감면을 해줘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분들은 혐오시설을 좌우지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좀 감면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그냥 가남면 주민들은 큰 피해 없잖아요? 그냥 확 지나가는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제가…….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을 끊고 하시면…….
김영자 위원   
많은 그런 50% 감면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다른 위원님? 두 분 제외한, 충분히 의견 제시한…….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이름 지었어요? 명칭 만들었어요?
이상춘 위원   
아니 쟁점부터 통과시키고 해야지, 쟁점부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거기 개정안에 보면 제일 위의 부분에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여주추모공원’이라고 저희가…….
윤희정 위원   
여주추모공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거기 행정리가 본두3리죠? 본두3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제 감면, 마을만 해 주자 아니면 가남 전체 해 주자 그런 것이 논란인데, 거기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편의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마을주민에게,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사용권한을 줄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아직 그렇게 계획만 있는 것이지 서류상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직은 저희가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시설공단으로 가서 시설공단에서 마을의 주민에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대략 운영권을 외부에서 환산했을 때 계산할 때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게 이제 판매를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거기는 먹거리라든가 과일, 음료수 이런 것을 파는 식의 매장을 조그맣게 하나 해놨습니다. 다른 크게 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항은 만들어놓지 아니하고요.
윤희정 위원   
편의시설, 즉 편의점 그다음에 음식물, 식당. 또 과일…….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식당 할 사항은 안 되고요, 작은 판매 공간입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 평수가 적은가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윤희정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마을에, 그런 본두3리에 그런 이득 있는 사업형식 고맙고요. 그래서 감면 때문에 다른 혜택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마을에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말고 있으시면…….
김영자 위원   
한번 더…….
○위원장 이항진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가남인구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16,000명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노인인구는 거기에서 한 23%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또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또 무료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건 무료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대상자가 수급자라고 그러는데요, 3,56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124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설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대략적으로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저희가 연도에 사망하시는 비율 따져서 하면 약 감소율이 3천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본두3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본두리, 그러니까 3리, 2리는 저희가 행정구역은 나누고는 있지만 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리 단위로 하면…….
김영자 위원   
법정리로 해서 거기는 지금 50% 감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액감면.
김영자 위원   
전액감면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글쎄요, 이거 가남까지 전체 범위를 넓혀야 꼭 되는지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생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설 해놓고, 가남뿐 아니라 나중에 흥천에다 세우면 또 흥천에 전체 다 감면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또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일단 하면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이상춘 위원   
내가 발언을 할게요.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상춘 위원   
발언권을 좀 줘!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발언이 안 끝났잖아요.
이상춘 위원   
무슨 소리야. 발언 끝났잖아.
○위원장 이항진   
이상춘 위원님 막말하지 마십시오.
이상춘 위원   
뭔 막말은 막말이야, 발언권 몇 번 제지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위원장 이항진   
막말하지 마십시오. 막말하지 마시라고요. 발언권 받고 하셔야 되는 게 기본예의 아니시겠어요?
이상춘 위원   
발언권을 서너 번을 제지를 당했으니까 제가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춘 위원   
위원장이라고 발언권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발언권을 세 번 정도 제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끝나는 걸 보고 발언권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항진   
전문위원님!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휴회시간에 얘기를 하려 했더니 마무리를 못하고 김영자 위원님이 전화통화를 하시느라고 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회의진행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석전문 위원   
조경원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가 조치할 수 있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내용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퇴장하라면 퇴장할 테니까.
박재영 위원   
아니, 회의규칙 있으면 얘기를 해요.
이상춘 위원   
아니, 얘기해. 정확히 얘기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아는 대로 정확히 얘기해요.
(안오영 전문위원, 앉은자리에서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위원님들 의사 같이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회의 안에서 모든 권한은 위원장님 권한은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항진   
본 안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과 박재영 위원님이 시간상으로 대단히 많은 시간 사용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발언시간을 드리는 것이 회의시간 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생각해서 드렸고요. 이상춘 위원님께 발언시간 안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원장에게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든 반말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싸울 때 싸우고 감정부릴 때 감정부리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표출시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란될 필요도 있지 어찌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편안하게 가면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더 하시고 논란될 거 더 논란되어야, 논란되자고 회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잘잘못 가리지도 않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누가 하시겠어요?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잠시 본의 아닌 발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제가 본의 아닌 발언을 했는데도 위원장님께서 좋게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논쟁은 강렬하게 하고 논쟁이 끝나면 다 같이 수긍하는 걸로 하는 것이 회의의 본래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미 공동묘지가 아니냐라는 말씀은 장사에 대한 문화가 약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10년 전에는 부락에 영구차가 오든지 상여가 오든지 크게 거부감이 없고 수용하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구차나 상여가 오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거의 자기마을 사람 아니면 전부 다 막는, 이웃동네 분이라도 막는 그런 현실이 됐거든요. 또 그 공동묘지가 가남의 본두리에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는 거의 다 만장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거거든요. 가남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공원묘지가 거의 만장된 걸로 봐서 가남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차라든가 상여가 들어오는 걸 지금 싫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남에서는 그것을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해줬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을 반대할 때 그 자연부락 그 부락뿐 아니라 면 전체가 합세해서 하는 게 추세거든요. 변전소 문제만 해도 금사 문제도 전북리하고 이쪽에 외평리나 이런 데하고는 별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아니 외평리가 아니라 궁리 쪽이요.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어떤 거든지 행정구역 단위로 존중을 해주고 합세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그 면 전체와 본두리는 차등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재정적 손실도 제가 대략적으로만 계산한 건데 여주시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약 한 8백 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가남인구가 여주시 인구의 약 한 17% 정도 돼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가남에서 돌아가는 분들이 1년에 약 150분 안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두리는 다 감면해주기로 하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를 계산을 안 하더라도, 본두리 것을 감면해준다고 치지 않아도 전체가 150명이고 여기서 관리비는 납부하고 사용료만 면제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아까 안이 나온 대로 하면 한 50%를 감면해주면 20만원이에요. 20만원 곱하기 150분 하면 약 3천만원의 재정적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적 손실 보는 게 3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반대투쟁을 해서 사회적 비용 나오는 걸 치면 3천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서너 군데의 장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수월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별로 일부 감면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도 내의 각 장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거의 행정구역별로 전체 감면한 시·군도 있더라고요. 시·군이 전체적으로 없다면 여주의 특정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기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 조례를 살펴볼 때 전지역을 감면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감면해주는 게 타당성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실 분?
윤희정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물론, 이상춘 위원님, 또 박재영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가남읍 주민 전체에 감면해주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공동묘지 있는 묘지에다가 장사시설을 다 했을 경우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대신·금사·흥천·점동 쪽에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을 다 감면해주게 되면 여주시민 전체 감면대상이 아닌가, 이런 한편의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감면대상도 물론 의견을 존중하고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 각 면마다 다 생기면 전체적인 감면대상 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주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의 소회를 듣는 걸로 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들께서 논쟁이 계셨는데 잘 되자는 뜻에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장사시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조례 들춰보니까 해당 마을, 또 해당 면 포괄적으로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감면사항이 있었고요. 대부분 그 이외에는 그 해당지역, 조금 넓게 해서는 인근지역 그렇게 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해주셔서 저희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면 전체에서도 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향후 이것이 여러 면에 설치가 되면 똑같이, 윤희정 위원님께서, 만일 내 지역에 일부를 감면해준다면 내 지역에 선호해서 “내 지역도 해 달라.”, “내 지역도 해 달라.” 했을 때는 여주시 전체가 감면된다는 우려 아닌 우려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지역주민에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때 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수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거죠?
본두리만 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런 사항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박재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항진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21조에 보면, 21조1항1호에 보면, “사용허가를”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5호에도 “사용허가를”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박재영 위원   
21조1항에 1호를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5호를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사용허가 등을”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언어가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사용허가”로 일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의안번호 34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 교복비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혼선발생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다자녀 출산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정책에 기여한 가정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아울러 여주시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제9조에서 교복비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고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교복비 지원중단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제16조에서 교복비 지원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에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 추가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다자녀가구, 세자녀가구 이상은 여주에 몇 가정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조사당시에 543명이 조사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학생수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학생수가 조사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 주민등록 사항이고 그래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543명이면, 그러면 지금 교복은 세 번째 학생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세 번째 자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두 번째·첫째는 하나도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첫째 자녀는 똑같이 전 시민이 전 학생이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543명 중에서 세 번째 자녀는 지금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게 543명이 조사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세 번째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수도세 50% 감면, 주차료 50% 감면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지원되는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출산장려금 말고 다자녀에 대해서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없습니다. 그 요금감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다자녀가구의, 이 학생 교복비가 한 40만원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40만원 정도 지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나가는 학생이 543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543명은 지금 주민등록이라든가 거주요건을 안 따졌을 때 543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자녀가구 자녀들은 큰애나 둘째나 셋째나 교복을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다자녀가구들을 뭔가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셋째 자녀 하나만 이루어져는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설명을 드리면, 아기는 첫째·둘째 낳은 다음에 그다음에 출생한 자녀가 세 번째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자녀를 낳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지 목표를 셋을 낳는다고 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첫째·둘째 낳은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낳았으니까 “당신은 인구 기여했다.” 해서 다자녀가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벌써 둘째·셋째가 다 있을 때 그 가족은 중학교·고등학교 다 파악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게 파악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조회라든가 이런 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조례를 위해서 특별히 파악한 부분이 543명이었고요, 개인에게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상의 조회는 현재 상태에 사실은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다자녀가구 아이들은 교복을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제가 김영자 위원님 의견에 반대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님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 자녀 낳기 전에는 두 자녀라 교복혜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 자녀 낳으면 그때부터 교복이나 여러 가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자녀부터 우대할 게 아니라 세자녀 가정을 우대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기료하고 수도세 감면해준다고 그랬죠? 이것도 세 번째 자녀가 먹는 물하고 튀는 물만 감면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다 감면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요, 양육비 부담을 없애자,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부담을 위해서 첫째·둘째·셋째 전부 다 교복혜택도 이 조례에 의한 것만 따지면 교복혜택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구가 그렇지 않다면 문구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제가 분위기도 쏴 해서 이영옥 위원님 즐거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자녀만 혜택을 준다, 그 애기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자녀 모두, 그 아이들이 이 교복은요, 중학교 때부터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이 중학교 때부터 입기 때문에, 그런데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애기는 거의 3년, 4년 하면 나중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세자녀 기르는 거 힘들어요. 과장님 자녀가 몇 분인지 모르는데 3명 기르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다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비슷한 건인데요, 잘 몰라서 그래요. 또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운 좋으면 하나 또 쏙 낳을지도 모르고. 교복을 사주기 위해서.
(모두 웃음)
제가 아는 사람이 일곱째를 낳았어요. 일곱째가 한 150일, 200일 정도 됐는데 그 아이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윤희정 위원   
출산지원금. 일곱째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7백…….
윤희정 위원   
7백……. 그 외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건 출산 저거지, 엄마한테 주는 거지 애기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제가 편지를 써서 도와주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현재 제일 큰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플러스카드라든가 그런 우리가 직접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카드감면 지원 혜택이 있고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그러한 혜택이 있고요.
윤희정 위원   
아이카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아이플러스카드.
저희가 이 조례를 올해 개정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는 여기에 언어표현에서 “다자녀”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부모와 거주하여야, 부모와 같이 있어야 혜택을 받고 부모가 없이 있는 자녀, 조선가정 여기는 혜택을 줄 수 없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이라는 표현을 빼고 “셋째아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 조례에는. 3년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낳은 아이가 3년 전에 전입을 온 아이는 되고 2년 9개월에 온 아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올린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543명만 할지라도 2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첫째·둘째를 포함한다면 물론, 그 학생이 입학일 당시에만 하지만, 그래서 그 사항은 파악은 안 됐지만,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셋째 아이가 첫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첫째·둘째 아이는 이미 졸업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파악은 안 됐지만 현재 2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액이 일시에 부담이 여주시 재정상의 부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자녀가 낳아진 가정에 셋째아이에 우선 지원하고 혜택을 점차 우리 재정상을 봐서 늘려가는 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에 당초에 “3년”에서 “입학일 현재 여주에 거주하는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확대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자녀로서 여기 당초의 조례에 맞던 사항으로써 파악한 것은 543명이지만 그 조례로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2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서 아이들에게 기왕 혜택을 주기로 예산도 성립했고 조례로 개정했다면 거주요건을 “전입일 3년 전”이 아닌 “입학할 당시” 이렇게 확대시킨 거고, 그다음에 조선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 불합리하게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사항을 확대를 해서 일단은 학생들에게 확대하라는 조항으로 저희가 개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첫째·둘째아까지 확대하자.” 하시니까 일시에 우리가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얼마가 더 들지 모르지만, 계산은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너무 일시에 과한 부담이 예산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견을 위원님께 드려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교복을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교복은 중학생, 고등학생만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중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 입학 시.
윤희정 위원   
대학생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윤희정 위원   
양복 정도는 안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중·고등학생만…….
윤희정 위원   
중·고등학생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여기 중·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안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중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의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2억 1천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16조를 보면요, 먼저는 지원시기가 동·하복 각 1회로 했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은 “입학년도에 한정”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입학년도만 한정해서 계산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로 계산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에 계산할 때 한번입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관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관내라 하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주시에서 읍·면·동으로 보낼 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그럴 때에는 여흥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는 여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이상춘 위원   
조례에는 여주시로 당연히 해석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낼 때 다자녀 학생 교복비 신청을 할 때 그 대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흥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주시”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여주시”라는 것을 넣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에는 “관내”라고만 해도 되는데 읍·면에서는 해석할 때 상당히 협의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상당히 협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례에 “여주시 관내”라는 것을 넣든지, 아니면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여주시 관내”라는 말을 넣든지. 그런데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여주시 관내”라고 보내는 것은 지금의 과장님과 팀장님과 담당자가 바뀌어지면 또 그렇게 안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조금 모순되긴 합니다마는, “여주시 관내”라고 집어넣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누구나 다 여주시라는 걸 알게요.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느 읍·면에 이장회의 때 갔더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관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면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의 면에서 거주하다가 이사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시의 사회복지과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해봐라. 조선가정도 유권해석을 받아라.” 이렇게 애기를 했거든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모순되긴 합니다마는 “여주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지금은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법무팀에서 아셔야 될 얘기 같아요. 다음에라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명확하게 해라 이거예요. “관내”라고 표현하지 말고. “여주시”면 “여주시”, “읍·면·동”에 대한 관할규정을 명확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재영 위원   
없으니까 제가 이거 아닌데 하여야 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페이지 37쪽인데요.
1항에 보면, 공설공원·공동묘지의 ‘비고’란을 보시면, 관내자 기준(관외자는 사용 불가). 이것은 공동묘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두 번째로 가면, 공설봉안시설 보면,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 100% 가산 적용” 이렇게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구분을 해서 정리한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3항으로 가면 ‘비고’란에 또 보면,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 100% 가산 적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39쪽으로 가볼까요? 39쪽에 2항을 보면, 공설봉안시설 맨 하단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 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여기에는 관외자 규정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받을 때는 관외자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반환할 때는 왜 관외자에 대한 규정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박재영 위원   
이거 분란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금액은 사용자가 관내자 기준으로 써 있기 때문에 관외자의 표현에서 전액 한다는 표현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예, 보완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중요한 지적을 하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아까 혜택 관련해서 논란이 컸는데 금방 말씀하신 37쪽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 100% 가산적용”이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개인장을 100만원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관내자는 50% 감면” 이러면 혜택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관외자들이 오게 되면 ‘어? 우리한테 차별하네?’ 이런 느낌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자기 시 관할지역 내를 기준으로 하고 외지역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표현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관내자를 기준으로 지역주민에게 표현을 하니까 맞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여주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7조까지는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종자산업법」제9조와 제10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8월 18일부터2015년 9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2조에 4항을 보면, “여주 농업인이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무병묘센터를 하면서 고구마 무병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스하시는 분도 들어와 있고, 또 가락동시장의 도매업자도 2명이나 들어와 있거든요. 소문에는 여주에서 거주하지 않고 방만 얻어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여주에서 혜택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실제로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자만이 고구마 무병묘 그것을 저는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할 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안주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제5조에 3항을 보면,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된 무병묘는 여주시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자, 여주 농업인에게만 공급한다.”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주하지도 않고 주소만 옮겨놓고 농사를 실지로 여기서 뿌리박고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한테 이런 여주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라는 사람, 유통업자. 그 사람도 고구마농사는 하지 않고 유통만 시키는 거고, 박스업자라고 하는 그분은 실제로 흔암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농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겠지만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김영자 위원   
땅을 만 몇 천 평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사실 여주에서 안 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살고 있어요, 흔암리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아니요, 흔암리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8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자나 여자)” 해서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양성평등날도 생겼어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 가보면 60:40이라면 분명히 남자가 60이야. 그리고 40%는 여자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50:50으로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위원회의 법령에도 6/10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50:50으로 하면 여자분들 위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어렵겠어요, 찾으면 얼마든지 찾지. 솔직히 해서 위원회 나오면 수당이 나오는데 서로 하려고 들죠, 안 시키니까 못 오는 거지. 그리고 양성평등의 날이 작년부터 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시 행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6/10으로 해도 5:5로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당연직은 의원이나 공무원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저희 소장, 두 분 과장. 이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거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니, 당연직도 공무원 여성공무원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지, 50:50으로 해가지고. 한번 기술센터에서부터 양성평등 좀 지켜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추가로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설명 더 들을까요?
김영자 위원   
설명하세요.
○위원장 이항진   
아니,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쟁점에 대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얘기요?
이상춘 위원   
그 건이 아니라…….
○위원장 이항진   
이 건만. 양성평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는 6/10만 해도 지금 농업전문기술이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농사를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양성평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춘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항진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것 같습니다.
8조에 위원회 구성 있죠? 이거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 거기 보면, “어느 한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직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 전체가 아니라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인원이” 이렇게 수정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양성평등의 60/100이 전 위원입니까, 아니면 위촉직을…….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위촉직의…….
이상춘 위원   
위촉직이죠? 그래서 그 사항을 8조의2항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어느’부터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법무팀장님도 타당하다고 그러고 저희도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도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말을 아끼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게 타당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래서 지금 9명 중에 당연직 3명을 빼고 나면 위촉직은 6명이 됩니다. 6명이 되면 6/10을 해도 5:5가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똑같다 할지라도 조례의 개념상, 개념상 위촉직 위원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성평등의 평가를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숫자는 엎어 치나 메치나 똑같더라도 개념상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념상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른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2호에 “바이러스 무병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저희 고구마 재배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고구마에 바이러스가 거의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무병묘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물론, 그 답이 맞겠지만, 또 여기에 ‘정의’도 있기 때문에 정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계대에 나가는 것을 뜻하냐가 좀 부족되지 않았느냐, 병묘에서 바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한번 다시 생산한 거냐 이런 것에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얘기하고 내가 나중에 골치를 썩여야 될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나중에 골치를 썩더라도 정의를 확실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말하면 내 꾀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는 이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내가 져야 될 부담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부담 질 땐 지더라도 정의를 확실히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무병묘가 아닌 다른 유병묘 같은 걸로 하시는 걸…….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서 “무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묘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식물체를 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계대부터 무병묘로 칠건가, 이것을 병 증식으로부터 몇 계대를 거쳐야 실생묘가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무병묘를 가져다가 여기서 그것을 증식을 시켜서 내보내는 단계입니다.
이상춘 위원   
증식을 시키는데 1계대, 2계대 거쳐서 실생묘가 되기 전까지는 몇 계대를 거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 3계대 정도만 거치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3계대를 거쳐야 실생묘가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2계대를 거친 묘는 뭐라고 부르죠? 그것도 무병묘예요, 똑같은? 그러면, 2계대에서 나갈 건가 3계대에서 나갈 건가를 여기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2계대에서 달라고 그러는 분도 줘야 될 테고 3계대 묘를 달라고 그래도 줘야 될 테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병묘의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 계대의 의미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2계대도 나갈 수도 있고 또 3계대도 나갈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2계대에서도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따른 혼선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가가 2계대를 갖다가 어떻게 증식을 시킬 거냐 그게 좀 저거한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2계대에서 나갈 수가 있고, 또 기술이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은 3계대로 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요구하고도 내가 내 꾀에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조금 잠시 뒤로 미루고요.
6조에 공급가격에 대해서 3항에요, 매년 3월에 공급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이상춘 위원   
왜 3월로 정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3월은 고구마 생산해서 공급되려면 4월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급가격을 정해놔야 농가들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고구마를 몇 월에 심죠? 빨리 심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4월 중순 정도부터 심습니다.
이상춘 위원   
4월 중순인데 묘를 생육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묘상은 빨리 하는 사람들은 2월초부터…….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무병묘를 사온다고 생각할 때요, 3월 달에 별안간 사자고 그러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래서 그것은 미리 저희한테 주문을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공급을…….
이상춘 위원   
그게 몇 조에 있죠?
“공급 가능여부, 수량 등을 신청인에게 30일 내에 통보한다.”고 5조에 ‘신청 및 공급’에 되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무병묘가 여주에서 공급하는 게 비싸면 안 살 테고 싸면 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비싸서 안 살 때에 별안간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내가 여주 걸 쓸지 전라도 걸 쓸지 판단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3월에 공급가격을 해서 공급가격이 비싸지면 ‘아, 내가 여주 걸 비싸서 못 사겠어, 전라도 걸 사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도도 이미 그 계약을 다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공급할 건가를 알아가지고 생산을 할 텐데 이때 3월 달에 하면 여주 게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1월 달이나 언제 정도에 고시를 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면 전라도에서도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전라도에서 사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수급조정을 해서 나는 이것을 3월이 아니라 1월 달로 수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1월이고 3월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3월에 하면 잘못하면 고구마 농가들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정한 것을, 물론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일방적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된 걸 싫으나 좋으나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을 내가 여주 걸 쓸 건지 전라도 걸 쓸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월과 3월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월로 정정하는 게 낫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7조 ‘공급의 제한’에 가서요, 2항에 보면,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를 관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이때는 공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2계대에는 증식을 하고 3계대에는 거의가 실생묘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이상춘 위원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이상춘 위원   
아까는 그래서 이게, 아까 바이러스 무병묘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2계대에서 생산한 것을 여주 사람들이 다른 시·군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렇죠, 다른 시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은 우리 관내에 공급하기도 부족한데 다른 지역까지 반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다가만…….
이상춘 위원   
아니, 2계대를 생산을 한다고 그럴 때 자기가 자기 쓰고 나머지를 타 시·군에 있는 사람한테 좀 줄 수도 있고 남으면 본전도 생각해서 팔아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 남는 게 있으면 우리 관내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고 팔아야지…….
이상춘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나한테 “3년 있으면 전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 지난 다음에 과잉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도 좋고 돈을 투자해서 여주에서 생산된 무병묘를 대한민국 같이 쓰는 것도 좋고, 또 적절히 이윤을 붙여서 파는 행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3년이 되면 그 무병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팔아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초기에 생산된 것을 관내에 하는 거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관외로 반출되는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꼭 둬야 안 둬야 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어떤 게 과연 효과적인가를요.
이걸 쉽게 결정할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항목을 삭제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기술센터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나도 내 발언을 더 고집은 안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보거나 기술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한 적이 있었나를 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는 일단 우리 여주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과잉생산 돼도 그냥 사장을 시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3년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 무병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주지역에도 못 쓰는 거네요? 다른 지역에서 안 가져가면 여주지역에도 공급할 필요가 없는 묘를 생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다시 또 우리가 매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3년차, 4년차도 계속 쓰겠죠.
이상춘 위원   
아니, 나도 기술센터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을 더 고집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호를 제대로 살리려면 내 얘기를 취하를 하고 기술센터소장님 말씀대로 2호를 그냥 두자면 “관외로 반출하려는 경우”라는 것을 “관외 거주자에게”로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 살리려면.
그 배경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관외 거주자에게”로 수정을 할 필요는 꼭 있다, 그런 정도인데 이것에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것은 “관외 거주자”도 괜찮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항진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소장님, 그 규정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는 F2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박재영 위원   
밖에 팔 양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박재영 위원   
밖에 팔 양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안 나옵니다.
박재영 위원   
안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위원님 말씀은 아까 3년차, 4년차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래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F2는 3년차, 4년차가 되어도 그 양은 확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에 무병묘를 공급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F3나 F4가 양이 확대되는 거죠, 3년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렇죠,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F2를 가지고 밖에 팔 수 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이상춘 위원   
F2가 아니라 F3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F3라고 했을 때 F3에서의 나갈 수 있는 양도 원칙적으로 막았단 말이야.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병묘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병묘가 농가가 다 수확하고 밖에 반출시킬 수 있는 양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3년이 지나도 안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박재영 위원   
오히려 그것을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에서 확대, 재생산한 양을 남아돌면 그건 당연히 파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병묘를 반출 못 시키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그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명확히 내가 “무병묘”라는 정의부터, 바이러스 무병묘의 정의가 뭐냐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시 바이러스 무병묘를 거론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무병묘라는 건 우리 여주 농업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막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고집을 한다면 나도 계속 주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견에는 양론이 있는 건데 뭐, 내 의견만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나도 그걸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뭐, 소장님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런데 제가 의견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쟁점이 나왔는데요, 관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막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한 농민이 되게 묘를 잘 생산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남으면 신속하게 팔아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농가가 갖춰야 될 경쟁력이나 어떤 소득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부족한데 못 나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영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항진   
네.
이영옥 위원   
기술센터에서 나온 건 F2예요. F3를 잘 생산하거나 F4가 원래는 많이 생산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나온 무병묘는 반출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항진   
이상춘 위원님 그거예요?
이상춘 위원   
그게 그래서 바이러스 무병묘의…….
이영옥 위원   
해석을…….
이상춘 위원   
이영옥 위원님, 바이러스 무병묘의 정의를 1계대, 2계대 뭐, 이것을 계대로 표시했다면 이영옥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그 계대수가 표시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정의부터 다시 정한다면…….
이영옥 위원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잖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례하고 내용 아는 것은…….
이영옥 위원   
정의를 그러면 붙임으로 해서 하든지 그것을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이항진   
해석을 임의성 있게 해주시면 안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윤희정 위원   
소장님, 계대와 F1, F2를 지금 헷갈려서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1계대는 F1이잖아요. 고구마를 심어서 싹을 나가도 싹 틀 때가 2계대고 그 싹을 심어서 기른 고구마를 심어서 싹 난 게 F2……. 묘로만 번식할 때는 계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같은 걸로 봅니다.
윤희정 위원   
F1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윤희정 위원   
그 정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박재영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항진   
예, 말씀해주세요.
박재영 위원   
소장님, 뭔 얘기냐 하면,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병묘의 범위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규정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안치중 팀장님하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농가로 무병묘를 공급해가지고 농가가 증식한 것, 이것은 용어를 달리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증식한 건 증식묘로 규정을 해버리면 무병묘, 증식묘 혼란이 안 오는 건데, 농가에서 증식한 것까지 무병묘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앞에다가 규정에다가 증식묘를 규정을 해서 “무병묘”, “증식묘” 정의를 해버리면 이 혼란이 안 생긴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무병묘”로 하고, 농가에서 생산해서 증식하는 것은 “증식묘”로 해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상춘 위원   
그 정의를 여기에다가 하면 되죠. 그러면, 증식묘는 팔 수가 있는 거고 무병묘는 팔 수가 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정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이항진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러면, 정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무병묘”로 하고 농가에서 증식하는 것은 “증식묘”로 하겠습니다, 정의를.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그러면, 더 질의가 있으시면 휴식을 취할 거고요. 마무리할 것 같으면…….
이영옥 위원   
마무리하자고요.
○위원장 이항진   
네, 마무리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시30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하자고요.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금지된 것을 해제라든가 해제된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항진   
네,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당초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요,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양도·상속을 금지했었습니다, 전면적으로요, 아예 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는 2009년 11월 27일까지만 면허를 받은 분만 양도·상속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분도 조례에 따라가지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능하게 되어졌고요.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기존 가지고 있던 면허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4조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다, 이런 애기죠?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그게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운수사업법에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4조3항이랑 제15조제2항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조례에 이것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잘 하신 거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상춘 위원님 다 되셨어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이 된 게 많았는데요. 그리고 회의도 심도 있게 잘 되어서 저도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드려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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