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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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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6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2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2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2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2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2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3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3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3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4. 3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5. 3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6. 35.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4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2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2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2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2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2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3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3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3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4. 3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5. 3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6. 35.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4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제5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12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항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5항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2항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박재영 위원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네요.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수석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을, 제9조에서 수당 등 지급 대상자 개정 및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초 집행부에서 제기하였던 전입신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등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애국심 함양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9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여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제8조에서 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제21조에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시의회 및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0호,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해설사의 직무를, 제6조에서 해설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설사의 직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주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1호,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금액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일비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의 일비 금액을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결산위원의 선임방법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일비를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시·군 평균이 10만원을 넘고, 인근 이천시의 경우 1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2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당초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하여 고령노인의 여주시청 방문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경로우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고령노인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타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3호,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여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부실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 부실공사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였고, 제13조에서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확인을, 제18조에서 공사실명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차후 여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임대은행을 운영하던 것을 필요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여주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위탁운영을, 제12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제15조에서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농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5호,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가활동 활성화로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절도 등의 각종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 절도 예방 등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 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본체에 음각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활용한 자전거의 등록으로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7호,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여주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권리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및 제17조에서 등록 보상금과 처분 보상금의 지급을, 제20조에서 개인발명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그 밖의 필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활성화에 기여하여 이를 통한 국가 및 여주시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8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9호,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규정 중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리자에 대한 규정을, 제5조에서 외부 전문가 등의 사무보조자 위촉 규정을, 제28조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0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제5조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로 각종 조례 제정 및 의정활동 시 법률적 자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위촉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2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7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를, 제9조에서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4조 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위원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특정 직위 또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경우 “그 직위(직무)의 재직하는 기간”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시행령 및 조례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임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인인 위원의 구분 없이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명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차후 시행규칙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명, 임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3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의 선정·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5조 및 제6조에서 건립 대상 선정기준 및 건립 기준을, 제13조에서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의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4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금 상환 부담 경감과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이자율의 개정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된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의 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5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액 인상 및 금리 인하를 통해 농업인의 융자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에서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고, 융자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발전 기금의 융자 지원액을 유통·시설자금의 경우 3천만원, 경영·홍보자금의 경우 2천만원을 인상하고, 융자금리도 당초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는 안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6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 융자금의 이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서 특별회계자금의 융자 시 이율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당초 100분의 6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2015년 8월 현재 은행 평균 대출 금리는 4.46%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호,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5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른 각종 위임사항 등에 대한 규정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및 별표1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확대를,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허용범위 정비를, 제14조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여주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이 중 일부가 반영된 안으로서, 기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8호,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상품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이포보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용료 중 일부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여주시 축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8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출자·출연 기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안 제7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경영실적의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안 제16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으며,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12쪽에 보면요. 중간에 6조2항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이렇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1회에 한해서…….
이영옥 위원   
예, 1회에 한해서. 그러면, 공무원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공무원의 임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규정에서 2015년도 「지방출자·출연법」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당연직으로 위임한다, 그러기 때문에 임기는 관계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자리를 옮기면 임기가 되는 건지, 그래도 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을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자리를 옮기면 당연히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조항을 “단, 관계되는 직무수행 시까지”하는 걸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항상 이 위원회를 보면, 예전에는 100에 70, 70으로 남성들이 가고 여성이 30%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100:60인데, 늘 여성이라는 양성평등을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부터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60이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6:4로 하게끔 법률로써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출자·출연 기관이 지금 여주시에 어느 업체에 몇 개소가 있고, 출자·출연 금액이 얼마인지만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자체 출자·출연을 했으면 우리가 이 법률에서 정한 건 10%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주시에는 없고요. 현재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적용을 현재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장학재단, 장학재단은 우리가 행자부 지침을 보면, 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학재단은 이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출자·출연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법률에서는 10%, 자본의 1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본의 10%?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서 장학기금을 예상해서 약 100억 정도 투입을 했잖아요. 그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도에 18억을 출연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까지 20억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20%기 때문에 출자·출연금 관련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서 20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총 자산은 100억인데 여주시에서 출연한 거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나는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죄송합니다. 83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88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83억.
이상춘 위원   
83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10%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10% 이상……
이상춘 위원   
아, 10%가 아니라 10% 이상이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이하’는 대상이 안 되고 ‘이상’에…….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10%∼99%도 된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관을 다시 작성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정관을 이 법률의 조례에 맞게끔 아마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관을 작성을 현실에 맞게끔, 이거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총괄부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주무부서는 교육체육과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이상춘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안 오셨지만, 그 운영조례라든가 규정을 넣을 때 충분히 현실여건을 반영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교육의 지금 장학재단에서 대략 지급하는 게 개인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별 장학금도 지급해야 되겠지만, 방과 후 학습운영이라든가 통학에 편의한 사항 이런 것도 가미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개인별 지급도 해야 되지만 학교 단체에다 지급해가지고 특성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정관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하고 총괄부서가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보면, 정관에는 목적이라든가 명시, 자본금 출자금,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정관을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시설관리공단은 이 법을 저촉 받지 않습니다. 공기업법을 받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도 공기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243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선정,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에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또 안 제4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는 건립대상 선정 기준 및 건립 기준안, 안 제7조∼제10조는 여주시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제12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서는 설치된 조형물의 사후관리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했었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23페이지 5조의 두 번째 것,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의 인물 동상인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에 한정되어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이제 “국난극복 및 국군수호에 대한 공헌도”도 있고, 또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기여도”도 있고, “대상인물에 대한 시민 공감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영정이 없어요, 영정. 그래서 오늘날 영정 등을 표준 영정이나 역사적인 공헌도의 기록은 있으나 이 영정이 없는 경우가 크다고 그래서 표준 영정에 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공공조형물이라 하면 지금 정의 제2조에서요. 2조2항에 보면,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조각품,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하고 있거든요. 미술 전시품에 관한 것은 여기서 조형물 조례로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정관계 건은 여기 조형물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조례적용을 좀 받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런데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내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이제 영정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이 조례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공공조형물’이라 하면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조각품,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전시품 등 일시적인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조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으로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런 영정은 공공조형물의 저촉을 안 받지만 여기서 동상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은 영정으로 하겠지만 세종대왕의 얼굴이 나온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정보다는 동상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 법령에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여주시에서 지금 동상 같은 경우에 세종대왕 동상이나 명성황후 동상 같은 경우들은 여기 조형물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향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춘 위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이 지금 세종대왕 얼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 영정으로 현재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영정이 아니라 동상의 얼굴 모양도 표준 영정에 준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동상을 만들지 말고 얼굴 형태를 만들 때 표준 영정에 준해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지요. 조형물을 만들 적에 표준 영정에 준해서 그것을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것을 한 거니까 질의와 각별히 조금 잘못 핀트가 맞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계속하세요. 
이상춘 위원   
네. 건립기준 보면요. 인물 동상이요, 그래서 나도 세종대왕 동상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주에서는 세종대왕 동상을 세울 데가 영릉 이외에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 공공시설, 여기 공공시설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서 13호 내용이 도로나 공원이나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또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주차장, 운동장 또 저수지, 공공묘지, 봉안시설 이런 데다가 공공시설에다 설치를 할 적에 그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서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건립기준이 있는데 세종대왕 동상은 이 조례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영릉은 묘소니까 관계없지만 그 이타지역, 세종대왕이 한전사거리에서 활동하신 것도 아니고 여주에서 출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종대왕 동상을 세울 수가 없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학교에다가 유관순 열사상이나 이런 것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유지 내에 학교 내에다가 하는 그 사항은 이 법적인 사항에서 저촉을 안 받고……. 
이상춘 위원   
학교는 제외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동상이나 유관순 열사 동상을 학교이외에 도로에 여주에서는 아무 데도 세울 수 없고 서희 장군상도 서희 장군 묘소 이외에는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이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해소책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도로, 저희가 공공시설 쪽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표준 영정이나 그 관계, 관계로 해서 설치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6조1호에 보면, “인물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할 것”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전혀 건립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 지역이라는 출생지나, 엉뚱하게 우리 하고 연관성이 없는, 여기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못한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여주가 세종인문도시를 표명을 해가지고 세종대왕 동상을 몇 군데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더 세우고 싶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나와 박 과장님의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나는 내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심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다시 우리 자구수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부실하다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 있는 것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고 지금 자꾸 얘기해봐야 말썽밖에 안되고 하니까 다시 검토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6조1호 같은 경우가 “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할 것”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상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설립 자체를 우리가 결정할 때 제한을 두지 말자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됐든, 어떤 부분이 있든 공공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에 그 폭을 넓히는 것을 고민해달라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6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인물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사실과의 긴밀성 있는 곳에만 건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주에 왕후가 아홉 분인데, 두세 분만 여주에 사시고 그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향(貫鄕)’이라는 글자가 아버지의 고향, 관향(貫鄕)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삽입이 돼야 이 동상 같은 것 혹시 세울 일이 있다면, 왕비들의 동상을 세울 일이 있다면 그게 통과되지 않겠어요? 현재 조례로는 좀 악조건이거든요, 지금? 황후동상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출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출생지나 또 활동지역, 사시던 곳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좀 광의적으로다가 해석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관향을 좀 넣어주시면 그래도 나중에 그 동상 같은 것을 세울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과장님,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심의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위원장 박재영   
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24쪽, 8조1항.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부서의 장. 부서의 장은 어딘지 모르겠고요. 도로·공원·도시·건설인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거 위원장은 이제 저희가 9조에 거기서 호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위원들은 도로나 공원이나 도시나 건설에 관련되어있는 부서의 장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의1항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13호와 관련해가지고 보면 거기서는 도로나 공원이나 철도나 수도 이런 데에…….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항진 위원   
제가, 뭐냐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무슨 과냐고요, 지금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러면 그 사항이……. 
이항진 위원   
무슨 과가 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도로, 공원, 도시, 건설과 이런…….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하니까 위원과 관련된 것은 어디냐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 문화관광과입니다. 
이항진 위원   
아,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항진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문광과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항진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로, 공원, 도시, 건설 관련한 장이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는 문광과라는 이야기이신 걸로 딱 규정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것은 금방 문광과장님 보신 것처럼 문광과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위원회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그런 다음에 이게 뒤에 다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가 모호해.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괄호 지우고 문광과 이런 걸로 안 해도 되나, 할 필요도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시네. 
(웃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예, 이것 내용의 개정에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26쪽 보면, 13조②, 관리에 대한 게 나와요. 연 2회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연도 연관 관리계획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명성황후동상을 보고 세종대왕 동상 있잖아요? 얼굴이 너무 껌껌해요. 그래서 매일 닦고 싶어요.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이상춘 위원님한테 “아, 내가 20만원만 받고 닦을까?”막 이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리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될까봐 저희가 관리에 대한 것도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2회 이상을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아니,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왜 그러나 하고 거기 얼굴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어두워요. 얼굴이 조금 환하고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덜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 한번 같이 직원들하고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성황후 동상과 실제 옛날 고증을 통한 사진을 보면 얼굴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미적 감각……. 
이영옥 위원   
그것은 상궁이에요, 지금. 
윤희정 위원   
네? 
이영옥 위원   
동상이 상궁이라고. 머리 모양하고……. 
윤희정 위원   
그래서 미적 감각을 세워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쪽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다가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명성황후생가 그 앞에 보면 미적 감각으로다가, 어떤 분들은 지적인 맛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어떤 사실적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 그전에 만들어놓은 거 소급적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향후 그런 것까지도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영옥 위원님 질의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명성황후상은 요 근래 조금은 닦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시커멓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상은 전혀 닦지를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까만데,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철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오래되면 색이 변하고 닦을 수가 없다고 일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세종대왕님 상은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잘 닦였거든요. 충분히 닦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명성황후상과 세종대왕상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좋게 좀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해서 지금 세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관련부서가 어디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제 명성황후 관련된 곳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그것을 관리위임을 시켜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워낙은 세종대왕상도 1년에 한 번씩 세척을 관리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 세척을 하는데 먼지라든가 불순물 세척이 아니라 상의 원래의 색깔이 나오도록 신주의 색깔이 나오도록 광택을 내라는 이야기죠. 
이영옥 위원   
광이 나게 닦아야 돼.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그거가 쉽지는 않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하우가 다행히 영릉에서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하면 대략 예산의 범위라든가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이용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이라도, 또 추경에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좀 세척하시기를, 좀 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한전사거리에 있는 세종대왕상은 그럼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그 관리 부서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이제 그 관리부서가 건립부서는 산림공원이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종인문도시이고 세종 때문에 관광도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종과 관련된 것은 시설공단이다 산림공원과다 미룰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장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종대왕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통제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기존 조형물은 몇 개로 파악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이제 기존 조형물을 16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 로터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8개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상이 2개, 기념탑이 1개, 그다음에 기념비가 4개, 그다음에 기념조형물이 2개, 상징조형물이 4개, 기타 4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16개로 파악되고 있고, 그다음에 로터리까지 포함한다면 28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 탑도 포함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중에서, 기존 조형물에서 긴급하게 처리·보수해야 될 게 몇 개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보수가 필요로 하는 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 전 당초에 만들어놔 있는 주최에다가 보수·관리를 요구하면 그쪽으로 좀 해서 보수표로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기존 조형물에 문제가 많아서 언젠가는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건립에 관한 조례를 상당히 잘 만들어줬어요, 시의 적절하게. 아까 건립기준에 대한 것만 좀 다시 검토를 하시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조례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무분별하게 건립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적절한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심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신륵사에도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례도 캠핑장을 만들면서 남한강관리사업소의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이미 조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연양리에 대한 캠핑장 조례를 어떻게 언제쯤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번 정기의회 때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정기의회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초안은 마련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초안은 마련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당남리 캠핑장 조례에 그런 사항하고 공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수수료를 더 받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어차피 조례를 만드실 때 잘하시겠지만 당남리 캠핑장과 연양리 캠핑장의 조례가 너무 엉뚱하게 되지 않도록 이용료라든가 관리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론 약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자가 만들면 전혀 생뚱맞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만든 것을 준용을 하고 그게 모순된다면 같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통일된 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십니까?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8조의 2번을 보면,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과 경륜과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속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사항은요, 이제 그 상징물들이 동상이 될 수도 있고 기념, 환경에 관련 조형물이 될 수 있고 분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항에 맞게끔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것이 끝나면 해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기념비라고 그러면 그 기념비에 맞는 위원님들이 위촉이 좀 되게끔 하고요. 또 환경이라면 환경 분야에 관련돼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위원들로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전문성 같은 거가 좀 부족할 텐데 갑자기 발탁돼서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전문성을 기초로 하면서 그 조형물에 내재되어있는 그 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위촉과 해촉, 바로 위촉되면, 그게 끝나면 바로 또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위원회를 잘 뽑아야 되겠네요. 거기에 맞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12조를 보면, “이의 신청을 1회에 한정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너무 제약이 되는 것 같은데 한 “3회에 한정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어때요? 1회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너무 그냥 한정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내용은 1회, 2회, 3회 그 사항보다도 이렇게 그분네들이 어떤, 도로변에다가 이것을 꼭 계속 할 적에 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아니다라고 할 적에 계속 그분네들의 주장이 되면 행정적인 효율성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1회에 한하는 것을 이렇게 조례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1회로? 한 2회나 3회는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횟수관계 건은 그렇게 사전에 그분네들이 오셔가지고 낼 적에 충분하게 저희하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1회에 이의신청을 어떤 민원사무처리 사항에서도 똑같은 것이 계속 올 적에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부결로 그냥 다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할 적에는 부결로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회로 하는 것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람은 이의신청할 때 오늘 생각하는 것 다르고 내일 생각하는 것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1회로만 한정되면 사람들한테 좀 기회가 너무 제약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시정 질문에서 답변하는 데서 놓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구나.’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회로 한정됐을 때는 조금 그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회 정도 여유를 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3회는 못주더라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위원장 박재영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조례심의 끝나고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이거 조례시행하면 시행규칙 만들어야 되죠? 시행규칙 필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특별히 시행규칙까지는, 여기 안까지는 뒤에 양식까지는 별지 이런 사항까지 있어가지고요. 시행규칙까지는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한번 고민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저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조형물들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여주시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형물들이 거의 작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기준점들이 있는 건지 오히려 심의할 때 어떤 기준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 조례안에다가 규모나 이 사항을 넣을까 그러다가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창의성에 어떤 사항이 있고 우리가 너무 제약을 가하면,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좀 검토가…….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담자는 게 아니라 어떤 시행규칙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그것은 기준점들이 좀 있어야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기본들이, 규칙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주를 상징하는 게 여주IC에서 나오면서 거기 앞에 조형물 되어있는데 나는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눈에 전혀 안 띄어요, 상징성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공조형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기준점들을 좀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반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항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하나만. 
○위원장 박재영   
네, 말씀하세요.
이항진 위원   
이 공공조형물들이 가끔은 이동하거든요? 이동에 대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그것은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 세종대왕상도 만약에 도로가 바뀌거나 하면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이동, 이동조치. 그 규정은 없었던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 7조의……. 
이항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7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들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주시는 사항입니다. 교체 및 해체하고 저기 7조1호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거기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전에 대한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거죠. 
이항진 위원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도로를 뚫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서로 부서가 안 맞아가지고 이전을 막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전승인이 안되면 도로건설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충돌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충돌이 안 되게끔 거기 위원회 구성을 도로·공원·도시·건설과의 그 부서의 장들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자,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금 상환부담 경감과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0.8%로 개정하며, 연체이자율을 5%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지요?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예, 말씀하세요. 
이상춘 위원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5억 4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5억 4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자금 이외에 또 융자 주는 게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자활기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말고요. 먼저 그거는 조례를 통과를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밖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럼 다시 이제 조례를 수정할 사항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 왜냐하면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생각을 못했던 건데 먼저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희가 자활기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는 그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주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여주시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의안번호 245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 인상 및 금리인하를 통해 농업인의 융자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한도액 상향조정입니다. 
유통·시설자금은 5000만원 이내에서 8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경영·홍보자금은 2000만원 이내에서 4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금리인하를 연 2%에서 연 1%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앞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이율을 다 맞춰주면서 지원해 주는 모습이네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항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아까 제가 관계공무원들께 여쭤본 내용인데요. 이것은 방금 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조례안과 비슷해서 그런데요. “연체금리 융자금에 대한 것은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여쭤봤어요. 얼마냐? 11%라고 그러셨고요. 
금방, 그리고 여기 해당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건은 5%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하고 연동을 해봤더니 한 5배에서 6배 사이에요. 그러면 6×8=48하면 4.8%니까 한 6%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건도 비슷하다라고 비율로는 따져지는데요. 지금은 아니어도 금융기관에서의 연체금리 시점기준 책정방법에 대한 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대비 5배를 한다든가 6배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대비,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체금을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보기 위한 것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농업발전기금은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농업인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더 늘린 거죠, 한 농가당?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사업은, 한 농가당 2000만원이면 사업은 뭐 이렇게 밭에 하우스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농가별로다가 이제 축산농가는 축사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는 농업에 대한 시설자금은 이제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다가 늘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농자금이라고 별도로 자금 쓰는 것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주 파격적으로 올려주신 것은 좋은데, 그런데 금리는 저희가 여주의 기금 넣는 것은 몇% 갖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2% 받았었는데요. 금리 받는 것은 지금 이제 발전기금이 경기도발전기금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발전기금은 금년도부터 1%로다가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주의 발전기금이 2%다 보니까 농가에서 쓰는 비율이 경기도발전기금은 선호하고 우리 여주 것은 안 쓰는 경향이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낮춰도 50%나 확 낮췄네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게 이제 형평성을 좀 맞추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에 이 농가들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유광국   
연도별로다가 보면 저희가 이제 2009년도부터 보면, 많은 농가가 2009년도에는 한 58농가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24농가, 2013년도에 28농가, 2014년도에는 14농가가 이렇게 지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점점 줄었죠? 
○농정과장 유광국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하고 발전기금의 쓰는 비율이 금리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번에 금리를 낮춰서, 이 목적이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줘서 영농기반시설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 조건 없이, 담보 이런 것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담보가 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담보가 있어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융자금 금리는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서……. 
○농정과장 유광국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더……. 끝나셨어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내리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농정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 데, 보건소 쪽에다가 주장을 한 건데요. 기준금리가 그전에 5∼6%일 때 정책자금금리가 2∼3%였거든요. 그런데 한은 기준금리가 지금 1.86%인가로 상당히 다운됐어요. 
그러면 농업정책자금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보건소에서 요식업계 융자금이라든가 사회복지의 생활안정기금이 기준금리보다 높다면 그 사회적인 어쩌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좀 내리자, 또 그러던 차에 도의 농업경영자금도 금리가 1%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서 맞추는 게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또 사회복지과는 더 영세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더 내려서 0.8% 이하로 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배경이 그렇게 돼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조례를 수정하자는 안인데, 농정과장님이 통이 크신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통이 별로 안 크십니다. 경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한 1억 정도 해도 문제없지 않나, 축사 같은 거나 땅을 살 때, 아니면 뭐 시설을 만들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1억도 그 50%에서 충당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여기 41쪽 보면 융자금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금융기간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그랬고, 여기에는 지금 먼저 기초생활수급은 “연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단서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연체이율이 달라요. 금융기관에서, 등급에 따라. 그러면 농협에서 등급 받으면 14%도 될 수 있고 11%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도 한 䄟%를 넘지 않는다.”나 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도와주는 거지, 이게 딱딱 받는다는 저거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하는데. 
○농정과장 유광국   
네. 이 규정은 저희가 영농자금,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영농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율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유광국   
연체가 됐을 때만…….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유광국   
연체가 됐을 때만 그렇게 따지는 사항이고요.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이 기금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최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뒀는지 모르지만, 일반농업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반 영농자금에 기준을 둬서 지금 여기 농협에서 따르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농협하고 융자교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농업발전기금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도하고 시하고 합쳐지면? 
○농정과장 유광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있고요,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보유액은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유광국   
우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기금 조성액은 당초에 출연금은 50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조성을 해서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10억원 규모를 발전기금으로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기금에서 융자 나가있는 것이 한 34억원 정도,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한 21억 95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21억 9500만원 중에서 10억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0억이면 한 열 몇 분 되겠네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 
윤희정 위원   
2009년도처럼 58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당시에는 금액을 작게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추정금액은.
○위원장 박재영   
아, 그러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은 이제 금액이 단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액수, 농가지원 수량이 좀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희정 위원   
맥시멈(maximum) 8000만원을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21억이면 많지 않은 농가가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1년에 가용금액을, 또 차기연도의 가용금액을 둬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억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억원 가지고 보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순으로다가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농정과장 유광국   
네. 2년 거치 3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고요. 영농자금은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윤희정 위원   
2년 안에 다 갚아야 될 사항이죠?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이 정도 돈을 대출해서 쓸 수 있으면 넉넉한 부자일 수 있겠죠.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 융자금의 이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현 100분의 6 이하의 범위에서”를,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시장이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좀 여쭤봤는데요.
융자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한다.”인데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시중금리 범위 안에서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이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해주는 건 일정 정도 공익성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융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에. 그래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보통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사업자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자금 자체가 여유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 융자를 한 사례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이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이건 법에 대한 얘기니까 법에서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사업은 사실 공익적 사업 아니냐 이거죠. 공익적 성격이 있으니 그런 걸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융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땅을 갖고 담보를 해도 될 사업을 굳이 이자율이 똑같다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융자받으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만약에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다.”에 대한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시중금리의 90% 이내로 정할 수 있다.”그러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공익성이라면 우리가 공공적인 기관에서 자금 대출해주니 시중금리보다도 낮춰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든지 도시계획세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사업시행자가 일반건설회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금성격이나 그런 것처럼 저금리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시중금리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당초에는 6%로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변동금리가 심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딱 정해놓으면 계속 조례로 또 개정할 수, 시중금리 때문에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금리의 90%로 한다, 80%로 한다 하면, 그 시중금리표 나오면 그때 딱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게 되면 몇 %로 해야 되냐, 매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공익성이 있는, 이것은 어쨌든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도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땅에 대한 것이 이미 대출범위가 훨씬 더 초과했는데 자금에 유해한 것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도 무리한 자금을 우리가 대출해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범위 내의 대출이라면 우리가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하지, 왜 이런 공적자금을 대출요청 하겠냐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담보대상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 간 저희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익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받은 자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건 있는 거죠.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공익성이라는 전제가 되어버리니까 싸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반드시 공익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공공성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가 주관한다고 하면 뭐,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 개인사업자, 개발사업자에게도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중금리 이하로 간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공공성인데, 이것은 거의 대출 안 해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구분은 할 필요 있죠. 왜냐하면, 공공성인데 사인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제외시켜줘야죠. 
그렇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띤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지만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성 범위 내로 제한시켜야지, 그것 자체를 일반적,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중에 사업자에게서 특별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또한 이중적인 혜택일 수 있죠. 바로 그렇다면.
거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담보조건, 담보범위 내의 대출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게 되면 또한 문제가 되죠.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겠는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사업계획 전체 이렇게 토지취득에 대한 그런 것을 융자를 해주면 사업비의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융자할 수 있는 범위가.
이항진 위원   
성격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말씀으로 드리면 두 가지예요.
사업주체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또 하나는 사업주체가 공공성이 높다,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자율을 낮출 경우에 사업주체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데는 특혜의혹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 범위를 넘는 대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규정으로 하게 되면 사익추구를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이중적 대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율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율이 이원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이미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이항진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그 부분하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 시행할 때는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율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위원회에서 어떤 이율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에서는 딱 정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 금리 안에서 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정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야기 나누다가 또 다른 이야기로 확대해석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논하지 않아도 그 제도를 따라가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고 빠른 판단할 수 있다면 이건 제도가 유용한 거죠. 
그러나 논의할 수 있는 것 자체, 변동성이 있는 것 자체를 제도화시키면 그 제도가 현재사회의 어떤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성과 사익추구가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구분이 안 되면 조례규정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넘어갔는데요. 이 얘기는 좀 복잡하기도 하니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멈추지만 단순한, 금방 말씀하신 거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확인됐고요.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 자체도, 뭐예요? 특별회계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회계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써 그 길을 열어줘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질의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은 고민해보셔야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해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사익을 추구한다 하는 어떤 업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목적 자체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충됨으로 인해서 이윤을 무한정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정이윤을 포지션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이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어떤 개인 사업체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분양가를 한없이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총 원가의 이윤은 15%다라면 15% 이내만 해야지, 그 이상의 이윤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이윤을, 법정비율 이내에서만 봐주는 거지, 개인사업자가 무조건 분양가를 많이 올려서 이윤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익과 공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적사무란 말이죠. 공적사무의 기준은 사적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공적사무보다 먼저, 또는 동등하게,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자유시장에서 한없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가능하다,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같이 사업성이 굉장히 부진한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이율보다 높으면 이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적자본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특히, 공적사무는 공익성이 있느냐, 그러면 공익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타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규정화시키고, 그 규정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그것에 대해서 사무를 보는 일반 공무직들은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혼재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다 논의돼서 결정이 되어서 표준조례안이 마련이 된 거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융자조건에서 현재 100분의 6%로 되어 있는 융자이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중금리에 맞춰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정리하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100분의 6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고이율,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시중 흐름에 맞춰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한 거고, 우리 이항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더 낮게 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제기한 것은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과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취지 자체가 금리를 낮추는데 있으니까 이것은 이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이항진 위원님하고 좀 더 사적인 자리에서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0호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32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 제3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연 1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심의를 “원안가결”로 득하였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이 경관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경관법」이 개정이 다 되어가지고요.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저희가 경관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여주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용역준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용역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용역이 얼마짜리죠?
○도시과장 조호길   
2억 5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올해 말 정도에…….
이상춘 위원   
그것을 용역이 완공되기 전에 시의원들한테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했으면…….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상당히 여주 도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안들도 있고 그러실 테니까요. 설명을 해서 좀 반영을 해주고, 또 경관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확대,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허용범위 정비,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의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신설, 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신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의 ‘별표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요 축종별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가 소·말은 100m, 젖소는 200m, 양·사슴·염소는 250m, 돼지·닭·오리·메추리는 500m, 개는 700m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21일∼7월 12일까지 20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총 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0쪽,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여주교도소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여주교도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1에 개정요청을 하여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 교정시설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김동식 외 177인으로부터 한육우 70m, 젖소 100m, 돼지·닭·오리 300m를 완화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축산농가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젖소의 제한거리를 200m를 완화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시설 면적을 한시적으로 유보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부칙에 의거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으로부터 젖소 200m, 닭 육계 300m, 산란은 현행유지를 완화하고, 개는 700m로 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축산농가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젖소는 200m로 완화하고, 개는 700m로 강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양계협회 여주시지부에서는 닭과 오리의 경우 1㎞ 이상으로 강화해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개정조례안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입지가 현저히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접 시·군인 용인시, 안성시에서 기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고 있어 우리 시로 가축사육제한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주시 축산농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지금 여주시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보다 인근 시·군에서의 보호가 너무 강화돼서 여주시로 그런 어떤 축산농가가 몰려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여주시에 있는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이격거리를 유지했다가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축산농가가 여주로 몰려들어오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환경부에서 입법 권고안이 201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이천이나 안성, 용인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제정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은 다 강화시켜가지고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여주로 많이 유입되면 저희가 이게 제정이 안 되면 저희는 허가를 해줄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얼른 시급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여주가 비슷한 규제인지, 아니면 더 강화된 규제인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인지 비교표가 있어야 객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하고 내용은 거리제한 비슷합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정말 축산농가 옆에 사는 가정집들이 참 문제거든요. 정말 냄새나는 것을 축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아야 되지만 정말 못 참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친정엘 가보면, 정말 그 동네가 굉장히 좋았는데, 별장도 지을 수 있을 만큼 남향에다가 앞에 저수지가 있고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좋은데 땅도 안 팔려요, 축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파리, 냄새……. 그래서 이것은 근거리는 어느 정도 너무 완화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것은 500m 정도 거리 가도 냄새가 엄청난데 그것을 갖다가 300m로 완화시켜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돼지는 500m로 저희가 입안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500m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서 요구 안은 300m인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닭·오리도 그렇고. 젖소도 마찬가지예요. 젖소도 상당히 냄새나고 파리 말도 못하게 꼬이는데, 동네를 다 버리더라고요. 그 동네로 이사 오는 사람이 그런 거야. 그래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토지라도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축산 하는 사람이 동네 한 가운데 떡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축산은 좀 거리제한이 외딴 데다가 해야 된다고 봐요. 동네 다 버립니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완화를 시켜주는 것보다는 거리는 어느 정도 동네를 보호 차원에서 거리는 둬야 된다고 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젖소도 250m. 여주시 축산단체 이분들은 100m로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당초 입안은 250m를 했는데 위원님이나 다른 축산농가에서 200m로 해 달래서 200m로 50m를 더 강화를 한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여주시 조례 개정안 이대로 가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소·말은 저희가 당초 100m로 했는데 당초 100m로 가고, 젖소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우를 왜 100m로 두죠? 냄새나는 건 마찬가지고 파리 꼬이는 건 마찬가진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만 또 50m, 10m를 강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형평성하고 다 환경부 권고안이…….
김영자 위원   
젖소나 한우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젖소가 더 냄새가 많죠.
이상춘 위원   
어차피 욕을 먹어도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이것을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축산농가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거리제한을 좀 완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축산의, 어쩌면 내가 전문가라고, 자칭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나도 그 축산농가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생활하는 사람의 환경권도 보호하자는 데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내가 축산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 같은 것은, 물론 관리를 누가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관리를 잘 하면 소 같은 것은 톱밥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m만 지나면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전혀 안 난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별로 안 나고, 또 환경부나 농림부 권고안도 70m인가 그래요. 그래서 농가들은 70m로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70m가 뭐냐, 그냥 100m로 하자.’고 좀 강화를 시킨 거고요.
젖소도 환경부 안이 150m인가 그러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상춘 위원   
150m인데 농가들은 젖소도 100m로 하자고 그러는데 젖소는 한우보다 조금 냄새가 더 나요. 그래서 200m 거리제한을 두자고 제가 주장을 한 거고요. 돼지나 오리는 냄새가 젖소보다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농가들은 300m를 요구했는데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수사업소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500m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것을 농가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내가 욕을 먹겠다. 이게 환경부 권고안도 있고 그러니까 합리적일 거다.”하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2건인데요. 닭이 나는 육계하고 산란계는 좀 구분을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육계는 소 마냥 깔짚을 깔고 거기다가 배설물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물론, 가까이 가면 냄새나죠. 그래서 육계는 300m만 벗어나면 큰 영향이 없다, 물론 바람이 불거나 저기압일 때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계하고 구분되어서 300m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개는 그 조례안은 500m였었는데 저는 개는 냄새가 상당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1㎞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 안은 아닌데 700m로 제 안인 것처럼 가정해서 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700m로만 해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는 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기존에 있는 축사는 20%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100평 있으면 120평까지는 이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증축이 되는데 120평이 넘으면 증축을 못한다, 그리고 또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준으로 떨어져야 된다는데 이게 환경부 안이나 농림부 안을 상당히 준용하고, 또 제가 실무적으로 했던 것을 참작을 해서 현행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제 의견하고 약간 다르게는 나왔지만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육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 소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닭이라는 게 육계하고 산란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닭은 환경부 권고안도 ‘닭’하나만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닭’으로 해서 이렇게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육계와 산란계는 계사를 지을 때 구조부터 다르거든요. 구조부터 다르고 사양방법까지 달라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자꾸 저 혼자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을 해보다가 육계농가들이 항의를 강하게 한다면 제가 개정 발의안을 낼 용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더 하고, 있으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주거밀집지역이라면 주요내용에 ‘가’, 몇 가구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이라고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주택이 5가구 이상.
윤희정 위원   
5가구 이상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5가구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50m. 50m 거리를 둔 5가구를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독단농가는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5가구가 성립이 되고 50m 거리를 둬야…….
윤희정 위원   
50m씩 5가구?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도 있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전체 항공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지정측량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개정이유에 보면, 상수원생활환경보전하고 상수원보전 지역에서도 지금 여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개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저희가 다루진 않았죠.
윤희정 위원   
그렇게 되면 축산 농가가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텐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맞습니다.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주민들 소음이나 냄새의 피해도 있지만 또 하고 싶은 축산 농가가 농장 설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계산하신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주민들은 축산 농가들이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반발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가 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또 제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기존 농가는 그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기존 농가는 상관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규 농장은 이렇게 제한을 둔다 그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개정돼서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하겠다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거리를 완전히 좁히더라도 기존농가의 반발로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두 가지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정한 기간 떨어지면 강행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동의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거에 발목 잡혀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시청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양면적인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 충분히 감안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만, 현재 불법 축사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법과 어떠한 연관과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불법 양성화하는, 저희가 54쪽에 부칙을 보시면, 3, 4, 5항에 ‘양성화된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관련 축산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54조에 있는 부칙 2조 3, 4, 5항에 여기는 명시된 건 없는데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불법 축사 중에서 양성화라는 건 대개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갖고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래서 한 것은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데 이게 언제 쯤 고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지금 조달에 용역을 발주의뢰를 해가지고요. 입찰 중인데요. 개찰이 언제 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략 언제 정도 될 건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조달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저희가 입찰공고에 제한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의견이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9월 중으로는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낙찰이.
이상춘 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작업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보통 1년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 이맘 때 쯤에 도면 고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지형도면의 지적에 저희가 고시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 
마지막에 보면, 양계협회 여주지부장 이재형씨가 ‘거리를 1㎞ 이상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이상춘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제가 설명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   
죄송합니다. 이관범 소장님보다 내가 조금 전문가 같아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일부 시·군에는 축사와 축사의 거리제한을 뒀어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축사 들어오는 걸 봉쇄하자는 걸 과잉입법을 만들었어요, 일부 시·군에.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 건의안도 아니고, 환경부나 농림부의 권고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축사를 하는 게 좀 냄새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뒀거든요. 또 육계와 산란계의 문제가 있어서 육계를 기를 때 산란계를 기르면 호흡기 질병이 또 많이 오고 전염병에 산란계는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육계는 단기간에, 45일∼50일 만에 출하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그래서 육계농가들이 축사와 축사 거리제한을 하자는 건데 여주시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남한강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248호,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포보캠핑장은 2012년 8월부터 여주시에서 관리를 맡아오고 있으며, 오토캠핑장과 60면과 웰빙캠핑장 65면을 합하여 총 125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관리를 시작한 지 3년 여 만에 유료화를 공식화 하였는데 이는 열악한 캠핑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8억 4천 여 만원을 들여 한강둔치 수변공원 배수 및 시설물 개선사업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취사 시설과 상수관리 설치사업을 2014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요건을 갖춘 후에 2015년 3월 30일자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이용시설업, 오토캠핑장 자동차 야영업, 웰빙캠핑장 일반야영 업종 등록을 마치고 이후 조례제정에 이르렀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이포보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상품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수입금 사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올해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 당장 예약관리시스템을 임차하여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운영비로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 간 공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79쪽이요. 사용료를 받고 일부 반환하는 그런 서비스로 온누리상품권하고 농산물 구매권을 주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주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주 내에서 쓸 수 있는 무슨 설치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것은 연구 좀 해보셨어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전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여주사랑 상품권’을 했는데 그것은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서 주는 것은 마트나 이런 건 안 되고 정부에서 하는 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취지는, 상품권의 지급 취지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여주 관내에 와서 식사나 물품을 사거나 영수증을 현장에 갖고 올 경우에는 거기서 상품권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하고 저희 행사장, 농축제장에서 쓸 수 있는 것, 또 황포돛배 이용권, 그런 것으로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내용을 다룰 겁니다. 조례에는 한도금액만 담았습니다. 50%, 70% 해서. 
이영옥 위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써있으면 다른 타 지역 가서 쓰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취지했던 우리 경제, 여주시 경제에 조금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하고,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이용자가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주시 내에서 물건이나 식사나 한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 주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서 소비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인터넷 예약을 하고 와서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건가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이것은 지금 현행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써갖고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소프트를 운영체계를 개발을 해갖고 저희한테 11월까지,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준 것을 11월까지 해서 무상으로 여주시에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원등록 해서 결재까지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 계약을 치를 때 계약금을 미리 받아야…….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전액 받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만 해놓고 위약금이 없으니까 책임성 없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웰빙 캠핑장 같은 건 빈자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현행 무상으로 오토나 웰빙이나 다 무상으로 쓰다 보니까 예약만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관리해서 그 사람은 한 동안은 예약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료화가 되면 돈 내고 안 오지는 않겠죠. 만약에 본인사정에 의해서, 여기 저희 반환기준이 ‘별표1’번에 있는데 5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선납금을 100% 다 주고, 날짜별로 잘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보면 빈자리가, 빈자리인데도 실지 필요한 때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품권은 미리 영수증을 주면 바꿔준다 그 말씀인가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영수증을 갖고 현장에 오면,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돈 내고 다 했어도 현장에 오면, 배정을 받으려면 관리사무실엘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영수증하고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갖고서 저희가 받아주고 상품권이나 이용권을 주는 거죠.
윤희정 위원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농산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쌀이, 캠핑용 쌀이 사각진공포장이 있는데 그것을 접수하고 그럴 때 미리 줘가지고 쌀을 사오지 않게끔 홍보 좀 하고, 바로바로 여기 캠핑장 오는 분들은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캠핑용 쌀로 제공해주면 홍보도 되고, 또 일정량 소비도 되고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행규칙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안내, 그리고 저희가 매달 전 달에 예약 관련해서 공지를 합니다. 문자로도 송신해주고, 회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아서 매달 공지하고 상품권 관계라든가, 지금 여주쌀 관계 그런 것은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푸드 트럭이나 거기 판매소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 운영을 같이…….
윤희정 위원   
푸드 트럭이면 어떤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저희가……
윤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시설관리공단에 2016년 1월 1일자로 업무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개인사업자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또 그걸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공모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 18조 보면,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아니면, 그 명칭이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여주도시관리공단으로?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는 일이겠네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5년 12월말까지는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명칭이. 그런데 그게 7월 27일 날 여주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써도 무방한데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또 명칭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공포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해주시면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부칙을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품권이라든가 또 여주쌀 그런 거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포한 날이 아니라 여태까지 무료로 줘서 상당히 아까웠는데,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건 좋으신 말씀 같아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저희 집행부 내부방침은 2016년 1월 1일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현행 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 상용화를 임차해서 빌려 써야 돼요, 한, 두 달 정도를. 공포일이 10월 중순 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원들한테 혼선이 갑니다. 옛날에 시스템에 있던 사람이 저희 또 상용화 시스템으로 회원제를 다 또 수정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을 주는 저희 쪽이나 시설공단 쪽에서도 준비기간이 있고, 그래서 수공(수자원공사)에서 시스템을 12월 말에 저희한테 이관을 해주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등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윤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 조례는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캠핑장이 여주 관내에 연양리도 있고 신륵사 쪽에도 있고, 당남리 쪽에도 2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합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이 전 조례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쪽도 유료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떠한 특별한 변화라든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캠핑장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경쟁체제로 외주를 줘서 어떤 경쟁을 붙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는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을 붙여서 시에서 하나는 운영해보고 하나는 외주로 줘서 경쟁을 붙여서 어떤 거가 여주에 많이 찾아오나 그런 경쟁을 붙여서 우리가 앞으로 민간한테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것도 검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지금 현행 개정하는 조례 제19조에 ‘사용허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 관이나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결여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사용허가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인한테는 재위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여주시장한테 승인을 맡아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웰빙하고 오토캠핑장만 단순하게 있는데 일반 사설 캠핑장하고 같은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면,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이라든가, 고정식이 아닌, 거긴 하천구역이라 고정시설은 못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이라든가 캠핑 트레일러로 되어 있는 카라반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식. 그런 거나 글램핑장, 또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동식 원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개인 업체가 제안을 할 경우에는 여주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허가를 해줘서 사용료를 받고 저희 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캠핑타운이 되는, 그런 방법론을 생각해서 제19조에 ‘사용허가’내용을 넣은 겁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81페이지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했는데요. 5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한 3년 정도…….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기간을요?
김영자 위원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이 조례는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 「국유재산법」에 5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가격은 동결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핑장 운영은 저희가 국비를 현행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뭐, 해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순수 청경 인건비 그것만 시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태 쓰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남는 것을 적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위탁금을 얼마를 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서 받아서 수익 창출해서 쓰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남는 돈은 적립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 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어떤 근거를 기준해서 설정을 한 건가요? 85쪽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반환기준이요?
이상춘 위원   
예, 임의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규나 뭐를…….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 하단에 보시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 숙박업,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성수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뜻이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이게 공공성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금요일·토요일은 성수기 요금으로 받고 토요일은 안 받는데, 저희는 거기 주말이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 그게 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수기’이런 요금은 거기에 산입을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성수기는 ‘성수기’표시를 안 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이상춘 위원   
제가 반대로 이해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기준이 여주시에 조례로 되어 있는 타 시설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나 시민회관 같은 거 예약을 할 때 취소할 때 반환기준이 있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했고요. 저희가 캠핑장도 숙박업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그것만 갖고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제시 좀 해주셔갖고, 나도 아직 비교를 못 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윤희정 위원 질의 사항에서도 빈자리는 많은데 예약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나도 지난여름에 어느 사람이 나한테 예약 좀 해줄 수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예약이라 그것은 수기예약이 아니다, 전화예약이나 인터넷예약을 해야 된다.”그랬는데, 예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차 가지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비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환기준을 다른 것보다 약간은 강화를 하자, 반환이 별로 없게. 조금 더 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숙박업 기준도 분명히 이거하고 같다면, 여기 또 여주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주의 공공시설물의 반환기준이 어떤 건가를 살펴봐서 그거하고 같거나 또는 강하게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제시 좀 해주시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할 용의도 있으시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확인해가지고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재조정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용료를 받으면 운영비나 수익은 어떻다고 예측이 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사실 이것을 유료화하기 전에 작년에 캠핑 이용자들로 하여금 한번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85% 이상이 유료화를 해 달라, 그런데 진짜 거기에 오는 사람은 캠핑 마니아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옆에 막 와서 떠들고 뭐 하는 거 자체도 서로가 싫어하고, 또 오토캠핑장이 만석이 되면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전기를 불법으로 따 쓰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 차라리 유료화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연 예상수입액을 추산한 걸 보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건수가 약 8,313건으로 됐습니다. 오토 같은 경우. 25,000원으로 해서 60%, 뭐 매일 풀로 차지는 않으니까 60%로 한다고 그러면, 예상수입이 한 1억 245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웰빙은 2,746건인데 그것을 60%로 봤을 때는 약 246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낮게 잡았을 때, 60으로. 그다음에 100% 운영된다고 봤을 때에는 저희가 오토가 2억 7백만원, 그다음에 웰빙이 41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지출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지출은 저희가 보통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간제보수하고 자산취득비 합해서 보통 1억 3천6백 정도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시설공단에서 별도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한……. 저희가 청원경찰 네 명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연간 2억 5천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가 청원경찰이 관리를 한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현행 그렇죠.
이상춘 위원   
현행?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2억 5천?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2억 5천 들어가면 여기 한 1억 5천이니까 한 2억 3천 정도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최하로 봤을 때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60% 할 때도 약 한 2억 5천 안팎이 적자가 될 수 있네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60% 이하로 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쉽게 받아……. 거기는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할 텐데 쉽게 적자 보는 사업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국비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가 되죠. 
이상춘 위원   
인건비?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인건비도 준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이상춘 위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준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순수하게 기존에 썼던 청경 인건비를 빼고는 국비로 매년 배정을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청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싸지겠죠. 2억 5천씩 안 들겠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청경이 여기에서 관리할 때 내가 볼 때 4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야 관리하기 때문에?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적자인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것 가지고 자체 수입은 없는 거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아마 시작은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그래서 4대강의 여덟 군데를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가격은 저희하고 거의 같은데 여기도 이용자가 기존의 이용자가 한 20∼30%, 한 2∼3개월은 떨어진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되어서 지금은 그때 이용자보다 더 많이 올라섰는데, 정상운영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강이나 영산강, 낙동강 주변보다 금액은 별 차이는 없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몇 개월이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1년 정도라도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기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기대는 안 하는데 적자가 많으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자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지금부터 적자난다고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이상춘 위원   
또 이용 결손율이 없으면 적자폭이 줄을 수도 있고 그럴 테니까요. 기본 1년 동안 이용해서,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 말에 한번 결산해보시자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권고를 할 것은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양리캠핑장도 바로 개장이……. 개장이 된 건가요, 될 건가요?
○위원장 박재영   
될 거예요.
이상춘 위원   
될 거죠? 안 됐죠? 바로 개장이 될 건데, 거기도 같은 조례를 만들어라, 또 조례 내용도 이포캠핑장하고 크게 차이지지 않게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다른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포캠핑장 따로 연양리캠핑장 따로 가지 말고, 약간의 시설이라든가 지역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이 되더라도 나머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틀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남한강사업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 문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갖고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하자.”그래서 했는데, 공동적용이 불가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주관이 돼서 하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는 시비로, 거기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금 사용의 기준이라든가 관리·운영 위탁에서 저희는 국유재산을 따르고 거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르고, 또 ‘사용허가’부분도 저희는 「하천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는 상품권 등의 지급이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사실은 시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더 커질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것까지 거기서 세운다면.
그래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상품권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적자폭이 있더라도?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적자폭이 있어서, 그래서 나도 이거 상품권은 거론 안하겠는데 상품권까지 거론해버리면 적자폭이 더 커져버린다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저는 입안자로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시의 수입이 다소 적더라도 이런 것은 활성화해서 캠핑장도 활성화 시키고 지역 내 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 과정에 또 한 번 걸러보긴 하겠지만,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상품권을 주는 걸 좀 건의하시고, 법령에 따른 거야 그거야 뭐, 방법 없으니까 그대로 법 기준만이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런 사용료 기준이라든가 상품권 기준, 예약기준, 반환기준 같은 것을 거의 동일하게 제정을 하면 다른 지역사람들이 혼선이 안 온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미리 그래서 자료를 다 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기준만 이따 별도로 제시를 해주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자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더 질의 있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86쪽에요, 자동차출입에 관한 것 23시부터 다음날 7시인데요. 타 시·군에도 똑같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7시 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똑같으면, 좀 7시는 늦잖아요. 6시까지 그렇게 하면 좀…….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아, 그게 아니라요. 23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출입이……. 
이영옥 위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출입을 삼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시간대에 잘 시간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에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영옥 위원   
글쎄요,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수도권에서도. 예, 그래서 출입을 삼가달라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글쎄요. 그래서 6시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문의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6번에요. “캠핑장 내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타기를 금합니다.”이랬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럼 자전거타고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요즘 젊은 사람 많이 타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옆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지요. 자전거타기나……. 
이영옥 위원   
예, 거기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타지 말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단지 내에서 타지 말라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타지 말라?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다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요.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사람하고 부딪치고 그러겠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캠핑 텐트 줄이라든가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영옥 위원   
넘어지기도 하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거기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내에서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타지 말라고. 
이영옥 위원   
그 주변 자전거도로는 괜찮은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예, 거기로 나가서 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더 보고 싶으셔서 그랬나봐. 
이영옥 위원   
네. 
(웃음)
○위원장 박재영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저기, 장 팀장님! 처음으로 조례심사특위에 들어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모두 웃음)
이항진 위원   
속기록에 남는 영광을. 
○법무통계팀장 장지순   
네, 저 법무통계팀장 장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좀 긴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얼굴도 좀 빨개지고. 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박수쳐 드려요. 
(박수치는 사람 많음)
이것으로 오늘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2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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