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4월 21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결의건(6건)

  1. 부의된 안건
  2. 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5.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6.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7.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8.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10.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11.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12.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13.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4.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님이 매번 시작만 하고 도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하시라고 이상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자리 뺏을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춘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김용해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호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효행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행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0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읍‧면‧동 체육공원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사용할 경우 50% 감면 규정이 있으나 체육공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여주종합운동장 사용 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과 천연잔디축구장만 설치된 지역 주민이 축구장 이용 시 인조잔디 구장에 준하는 사용료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여주종합운동장 비고란에 감면 규정 신설 및 읍·면·동 체육공원 비고란에 천연잔디구장만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축구장 사용 시 인조잔디구장에 준하는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혜택을 주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1호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증대와 가공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제7조에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에게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기준 설정을 통하여 시민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2호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응급의료 지원내용을,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제8조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권장 시설을 지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사항 시 초기 대응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확산과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3호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제7조에서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설치를, 제12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중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한 재원조성 비율을 올려 기금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제3호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한 재원 조성 비율을 현행 100분의7에서 100분의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부의안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없고,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