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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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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7월 22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7건)
  5. 4.조례안의결의건(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4.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5.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6.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9.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10.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11.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2.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3.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5.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6.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오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제4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 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심의대상,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용역진행상황 점검, 평가, 공개, 활용안 등을 마련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의 남발을 예방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하고, 청렴성 검증, 특혜성 소송 몰아주기 방지, 소송운영상황 공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등 모든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 연임제한, 자문실적, 성실도 등 평가 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수행 업무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을 받을 때 평가표를 작성해서 법무담당부서로 제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안과 별지2호서식 중 “갑과 을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5조 제5항은 같은조 4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맨 뒷장에 첨부해드린 검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호, 여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공탁하거나 예탁”하던 것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세율조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0조 및 제11조에서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의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안 제8조, 13조, 15조 및 제24조에서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지방세법」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15조, 16조, 17조에서 인용 조항과 용어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적지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람객 입장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개발을 통한 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 범위 확대를, 제7조 제13호 에서는 관람료의 면제 범위 확대를, 제12조 제3호에서는 문예관·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별표3에서 전통의상 체험료는 3,000원인 반면에 다도 체험장의  체험료가 2,900원으로 명시되어 백원 단위로 규정 된 것을 천원 단위로 통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호,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에 피아노를 구입함에 따라 이를 시설 사용료에 반영을 하고 수강생 자녀의 유아 수탁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표에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사용료를 신설하고, 유아 수탁료 기준에 가산 징수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길병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서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실치 및 기능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에서 심의 대상,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안 제12조는 심의요청서 제출, 안 제13조에서 심의결과 조치, 안 제14조에서 용역실명제,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용역진행상황 점검, 평가,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의 법령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외부위원 6명을 2회 해서 96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4년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5조에서 보면, 위원의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한차례만 연임을 정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도 연임을 하게 되면 타성에 젖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 학술용역은 여주대학교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교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연임이 안 되도록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의원도 보면, 첫 번째 2년동안은 배우는 과정이고 또 한번 더 연임되면 그래도 그때는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건 의원님하고 좀 다른 성격이고요. 이건 전문가의 학술용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학술용역이라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이 필요하시다면 같은 과의 교수님이 한 분이 하시는 것보다 돌아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연임제도가 한번으로 그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제정안입니다. 처음이고, 이게 경기도 학술용역을 많이 참고로 했는데요. 타 시·군 사례도 지금 참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규칙이 있는 곳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조례가 더 훨씬 낫기 때문에 조례로 했고요. 저희가 2013, ’14년도 학술용역 한 것을 확인해보니까 2013년도는 24개 사업에 9억 6,4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16개 사업에 5억 2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에서 오면 걸러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이 이 만큼 필요한지,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7페이지 10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회피”라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4촌, 2촌만 해당이 돼요? 한 10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6촌이면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10촌 이상은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김영자 위원   
10촌도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이것은 6촌 이내로
김영자 위원   
6촌 이내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6촌도 안 되고 4촌, 2촌만 되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니까, 저희가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규정한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이 용역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할 정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데 금방 부연설명 해주셔서 약 10억 이상의 연구 용역비가 나가지만 체계적으로 걸러주는 장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이항진 위원   
그 얘기는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에 대한 구성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구용역의 필요성만,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주 지역사회에서의 벌어지는 일을 전문지식이 아니라 넓은 상식적인 범위로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정부분은 행정의 전문가가 들어가고 일정부분은 학술적인 전문가인 여주대학 교수나 이런 교수들이 들어가지만, 또 어느 일정범위 내에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면 이게 좀 더 전문위원으로서의 구성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활용에 대한 얘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이란 반드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여주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이런 걸로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구 용역에 대한 어떤 활용까지도 어찌 되는 건지 이렇게 의견을 올립니다. 어떠신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4조에 “구성”을 보시면, 4조3항1호에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해서 1차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활용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저희도 비전2025 하고 나서 법령규정이 어떤 규정이냐 하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프라임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활용방안을 당초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법령을 찾아내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일반인들도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장님들도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도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전산상에는 전체 시스템을 전체 올려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제4조를 인용을 하셨는데요. 4조 “구성”에 1항을 보면, 둘째 줄 보면,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해서 외부전문가의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를 규정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나타난 남녀비율을 맞추는 것까지도 여기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4조3항의 1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호.
이항진 위원   
1호.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실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특정조직의 사람이 모두 위원으로 들어와도 이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과연 시민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참여가 불가피하면 검토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기도의 같은 경우는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씽크탱크(think tank)를 하기 위해서는 여주 같은 경우는 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위촉을 하거나 여주대학 교수가 없으면 그쪽을 위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까지는 여기 아직 참여는, 학술용역은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1차 보고, 타 시·군도 어떻게 되는지 운영하는지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 말씀처럼 여주대학이나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사람으로 ‘전체 외부위원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하면 그 말씀은 돼요. 그런데 한 명 정도로, 보면 뭐, 11명 중에 5명이잖아요? 5명 중에 또 반을, 2명은 여성으로 뽑아야 되고 3명 정도를 경기개발연구원에 하나, 여주대학에 하나, 어느 대학 하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특정조직으로 몰려가진 않습니다.’하면 괜찮은데, 몰려갈까봐 제가 그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운영의 묘를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폐일언하고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에 16건이라고 그러셨는데, 16건의 대표적인 사례 두세 건만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2016년도의 예산이 5억 298만 6천원인데요. 제일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 6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여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지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관계법에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 대상은 안 됩니다. 학술용역 대상이 되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가 거기서 하는 걸 보면, 풀 예산을 해주고 나서 공통연구용역비로 여주시 조직진단연구용역비가 발주가 됐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발주가 됐는데 이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술용역 조례가 있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나갈 텐데 그냥 거기서 “검토돼서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견적서 받아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럼 “학술용역”이라는 뜻이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2조제1호에 지금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은 또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은 다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목이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호는 큰 것으로 보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술도 학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좀 전에 다르다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다만, 구분을 했을 때 “정의”로 봤을 때 “학술용역”과 “기술용역”과 구분을 해놓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간단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을 “학술용역”이라 하지 말고 “학술·기술용역” 또는 그냥 “용역”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견해 한번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길병윤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에 관련된 것은 저희도 전문위원실에서 이 위원님처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1쪽부터 끝 쪽까지 한번 보니까, 이 조례안의 내용은 기술용역이나 일반용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학술용역에 관련된 사항만 전부 있고요. 다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이라는 용어표현은 정의에서만 내렸을 뿐입니다. 그 정의를 내린 이유는 학술용역과의 구별화를 위해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의 정의만 내렸을 뿐이고 내용상에 들어가 보시면 기술용역이나 일반용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관리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다만, 학술용역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은 이 조례안에서 심의를 안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맞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정의”에서 “기술용역”이라는 항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사항을 넣은 것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넣지 않는다면 같이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 쪽에서 나름대로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또 구성인원이 기술용역이라면 또 다른 사람이 구성이 돼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기술과 학술이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술용역만 가지고 다루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의”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넣는 것은 필요 없다, “정의”는 법이나 조례에서 용어를 해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넣는 건데 전혀 엉뚱한 것을 넣었다는 것은 그냥 준칙안만 보고 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조례는 준칙안이 아니고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참고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권고사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준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별개의 기관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언급된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항진 위원   
금방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명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되나 금방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권고했고, 이 권고에 의한 전국 지자체에 의한 통일적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 같고요. 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검토해주신 것하고, 굳이 그 “정의”에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구분하는 것은 혹여 학술용역 자체가 기술용역 분야로 전용되거나 오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 자체의 의미에서의 어떤 혼란함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나 전문위원의 권고와 또는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가 중앙정부에서 온 것 자체는 일명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시죠.
이상춘 위원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법이나 조례 제정할 때 비슷한 용어의 정의도 여기에 용어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용어도 정의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용어의 정의는 그 법에,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만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술용역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도 않는데 정의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제8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3호에 보면, 용역에서 “1천만원 미만의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990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1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미만”하고 “이하”하고는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춘 위원   
아까는 준칙안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준칙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이게…….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준칙안도 있지만 조례의 입법권은 의원들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한번 심사……. 심사숙고보다 이 자리에서 바꾸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명…….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해명은 아니고요. 준칙안이나 권고사항에 저희가 사전에 배포를 해드렸으면 위원님들의 오해소지가 없는데, 추진배경이라든가 일반현황이라든가 학술용역사업, 업무처리절차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권고사항이 쭉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항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칙안은 아니고요, 권고안을 참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제가 이거 보충설명 드리면, 가령 “1천만원 이하” 이렇게 되면 1천만원도 포함되거든요. “1천만원 이상” 그러면, 1천만원이 또 포함이 되거든요. 오히려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상”과 “미만”을 정확히 구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춘 위원   
하자는 없는데 제가 공무원 37년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용역을 줄 때 대개 990만원짜리 이런 건 없는데 “1천만원 이하” 이렇게 주자,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심의 과정에서 하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품위 돌릴 때 990만원, 이렇게 돌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전 선배님 공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미만”하고 “이하”하고는 법령상 엄연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천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천원 미만은 전부 다 절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별도로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의안번호 제53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청렴성 검증, 특혜성 소송 몰아주기 방지, 소송운영상황 공개, 법률자문관 채용에 따른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에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서 등에 일반화된 ‘갑·을’ 표기를 삭제 또는 다른 문구로 대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 연임제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재위촉 시 소송수행능력,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 규정하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시 전문성, 소송수행 경력,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을 제한했고, 안 제10조에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법무담당부서로 제출토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1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송수임 현황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을 하고, 별지2호서식에서 ‘갑·을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사항 대비표는 31쪽에서 44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수반사항은 지금 2명이 2조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명으로 했는데요. 이 사항은 자문을 받을 당시에 2건 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또한 법률자문단을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만, 여주 지역이 채용공고해서 합격자를 선정했는데도 여기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고문변호사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자문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개업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둔 것은 또 경쟁제한적 규제가 된다 해서 그냥 변호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1페이지에 제14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제2항을 보면, ‘시장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무료상담관으로 오실 분은 확보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본예산에, 2014년도 본예산에 5,500만원을 확보해주셔서 전임계약직 한 명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변리사 이분들을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만 1차는 변호사나 변리사가 안 오시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급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 급’에 맞질 않아서 면접에서 전부 다 탈락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로스쿨, 그 다음 변호사협회를 통하였더니 전부 다 변호사가 오셨는데 오신다는 분이 지금 안 오시고, 또 그 다음 차선 있는 분을 선임을 했더니 바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래서 구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법률상담소도 시청이 이전이 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당초계획은 우리 민원봉사실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상담을 또 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같이 변호사한테 직접 상담을 하려고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질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로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지급 안 하고 무보수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출장을 요할 때는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까지 그거 확보 가능성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지금 3차 공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3차 공고해서 안 온다라면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무료상담관 확보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무료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무료로 와서 시간 뺏기고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점동면에서는 검찰청에 근무하시던 사무관 이상 되신 분이 퇴직하고 무료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에서는 저희가 로스쿨에 대해서 합격자로 선정했던 친구가 지금 거기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로스쿨을 졸업을 하면 몇 년 간 봉사의무 시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다 이 무료법률 상담실을 다 설치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점동면은 부면장 뒤쪽에 창구를 하나 만들어놔서 거기는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오시고요. 중앙동은 격주로 해서 2주에 한번씩 동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죠. 다른 데는 아직 활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발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여주시에 고문변호사는 두 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세 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세 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어떤 분 어떤 분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관 변호사님이 2012년 8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서울 다솔이라고 해서 2009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서 2009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는 정부법무공단은 법제처에서 신설한 법무공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 지금 맡고 계신분들은 다 그만두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이분들은 1차, 2차까지 된 걸로 보고, 종전의 것은 1차로 보고요. 앞으로 2년간 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년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완전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앞으로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변호사를 우리가 못 쓰도록 법률변호사라든가 그쪽의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거나, 또 우리 자체에 공고를 하면 일반 변호사는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왜 그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것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규제개혁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 그래서 어떠한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업 중인 변호사 여기는 규제에 해당된다, 그리고 왜 한 사람만 계속 연임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은 개정을 해라, 이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게 사전에 입법예고를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던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무료법률상담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건 안 됩니다.
이상춘 위원   
전화상담을 하는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유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전화상담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떠한 건으로 해서 자체 질문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일단 통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변호사하고 결과를 통보해서 참고하는 것뿐이지, 무료법률 상담사는 아예 여기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 체계가 무료로 일반주민들이 전화상담을 하게 하는 체계가 있는 거냐…….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없고요. 우리 법률구조공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여주시청하고. 그래서 지금 수원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일반주민들이 법률자문을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서 그쪽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변호사가 부산에도 거주하는 변호사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아니고요. 저희가 MOU 체결할 당시에 이력을 보니까 창원지법에 근무했던 법무사가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고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세 군데인가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어느 부락 이장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를 전혀 안 받고, 두 군데는 안 받고 한 군데는 받더니, 우리는 그런 거 상담 안 한다고 끊었대요.
그러면, 어떤 행정의 이장님들이 잘못 안 건지 아니면, 면에서 잘못된 건지 그런 것을 한번쯤 읍면동에 확실히 연락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장이나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안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야 되는데, 회의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니까 세 번을 전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고문변호사가 연간 얼마나, 몇 번 정도의 수임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수임하는 것은 지금…….
이상춘 위원   
대략만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변호사 수임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두 건, 민사소송이 20건입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회를 보니까 소송수임은 그 중에서 18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범관 변호사가 3건, 정부 법무공단이 8건, 다솔에서 7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많으면 세부적인 심의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건성건성 때울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변호사가 한 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한 1천 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범관 법률사무소도 지금 일곱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서울 다솔도 저희한테 사인해서 내려오는 거 보면 네다섯 분이 서명해서 내려오는 걸로 봐서 지금 다섯 분 이상 근무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문변론은 문제없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심도 있게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11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공무원들 봉급이 언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0날입니다.
이상춘 위원   
토요일이나 휴일이 끼면 언제 주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전에 줍니다.
이상춘 위원   
전에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은 토요일이나 휴일이 끼면 언제 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다음날 냅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날 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그게 수익자 편의를 위한 그런 제도겠죠? 그러면, 이 11조 보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정해서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한 가지는 참고로 여쭤만 보겠습니다.
34페이지가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34페이지 4조 2항입니다. 2항에 맨 끝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한다’를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노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전문가 소송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잘 하는 변호사가 있고 행정소송을 잘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골재업무 소송을 잘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산 팔고 사고 이런 관계를 승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이 있다고 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승소율이 많은 데를 저희가 변호사를 주게 되지 승소율이 적은 데는 안 주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하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송을 “여주군”으로 되어 있는 게 “여주시”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후대에 와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라는 법무법인을 주면 백전 이겨오는데 B라는 법무를 하면 이게 해본 경험이 없기 떄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야 한다’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는데요. ‘균등’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면에서만 ‘균등’이 아니거든요. 능력과 형평에 따른 배분이 ‘균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 변호사한테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균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더 이상 반론은 안 하고 그냥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23페이지 소송비용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수행 변호사하고는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건 똑같습니다. 저희가 위촉해놓은 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민간인들이나 행정에서 하는 거나 수가가 다 똑같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수가는 저희가 더 쌉니다.
이상춘 위원   
어느 정도 더 싼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자문료를 20만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일단 의뢰를 하면 자문료 20만원 주고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수임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변호사 아닌 사람도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수임료는 더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실무자가 답변해주시죠, 뭐. 아시면.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A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반 소송 사건은 330만원입니다, 기본이. 한번만 소송 맡으면 330만원인데…….
이상춘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싸다면 질의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5분 동안 정회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42쪽, 의안번호 제54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 기본조례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8조, 제9조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를 공탁하거나 예탁하던 것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30조, 제72조, 제82조, 제87조,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 비규제 심사대상으로 정해졌고,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가 됐습니다.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미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특별한 것보다도, 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행정용어는 순화해서 알기 쉽게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공탁”, “송달”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쉬운 말로 바꿔서 조례도 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동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여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43페이지에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향평가는 왜 안 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내용은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에 여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 구성을 성별영향에서는 어느 한 쪽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여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6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여주대학교 홍미경 교수 또 공인중개사 안정옥 씨 또 민원봉사과 최은열 과장으로 돼 있는데 일단 지방세 관련 여성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증적으로 여성 위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정옥 씨 한 분만 넣었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거기 위원을 보면 감정평가사라든지 대학교수, 세무사, 법무사 또 공인중개사, 전직 세무 관련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구성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구성이 고루고루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라도 공인중개 분야지 이게 지방세 분야하고 관련이 밀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방세 관련 여성전문가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여성분들을 좀더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5페이지에 부칙을 보면 제1조에 시행일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왜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의결한 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요 모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난 3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과 맞춰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5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의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는 내용과,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 법령 발췌서는 지방세법 제59조, 제74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3, 제9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에서는 비규제 심사대상이었고,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됐고,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7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제180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도 모법이 바뀌는 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라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중간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해를 제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되는데 아닌 경우로 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쓴 부분이 아무래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법무통계팀 홍복구, “외국인인 경우는 2년이 지나야 한국 국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외국인 신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팀장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 이해가 덜 갔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 자세한 것은 법 해석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애매하게 쓰여진 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정확히 해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조금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 간단한 조례부터 먼저 할까요,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순서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조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85쪽입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유적지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람객 입장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개발을 통한 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 문화공연 관람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문화공연 관람료의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관람료의 감면 범위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문예과, 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에 관람객 입장 제한 범위 확대, 안 별표3에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명성황후 유적지 조례 중에서 여기에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자한테는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하는 겁니다. 주차료를 징수하고, 단서조항에 보시면, 뒤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징수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 규정에도 안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 걸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예식장에 가면 징수가 안 되거든요. 징수가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럴 바에는 예식장이나 문화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주차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실질적으로 당초 조례의 별지에 보시면 주차요금이 크게 부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1,000원부터 7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관람료를 신설하는 게 원인을 설명을 드리면, 배경을, 문예관이라는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대한 관람료 징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 가서 당선자 업무보고 때 뮤지컬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 뮤지컬 공연을 여태 여주시에서는 무료공연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각종 공연을. 그런데 이게 예약하고 캔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리 확보, 이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판단을 하다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주차료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운영시간에 들어오는 거는 받고,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 외에 들어오는 거는 주차료하고 시설관람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규정을 해놓고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데 못 지킬 거면 규정을 삭제해 버리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해주시면 운영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해서…….
이상춘 위원   
문제점은 지금 예식장이 이미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다면 더 이상은 거론 안 하겠고요, 다음에는 관람료 감면 문제가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을 2항에 보면 관람료가 문화공연 관람료, 그거를 시장이 할 때는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개인이 할 때에는 감면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전체의 문맥을 본다면 일반인이 대관을 할 때도 관람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시설 사용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기획하거나 공동 기획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받습니다. 받는데 그 시설을 대관을 해서 별도의 공연을 하는 거는 감면규정에 각종 12가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령에서 전부 위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 시설을 대여를 해서 하는 사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도를 포함해서 29개 자치단체에 30개 시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관자한테 강제 의무규정을 부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없으니까 여주에서는 특별히 감면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다른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풀어가지고 여기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사용허가 신청서에 보면 관람 예정인원하고 관람료 징수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징수가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행정에서 일정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불균형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감면기준을 명시해 놓으면 누구나 똑같이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편의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면 법제화된 테두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니까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전문위원 길병윤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공연이 아닌 일반인이 주관하는 공연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감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원칙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뭐냐 하면 주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법 같은 경우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연법이 옛날에 관광부 부령으로 공연 종류에 따라서 관람료를 얼마 얼마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가 관람료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법령에 위배,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한 20여년 전에 공연법에서 이 관람료를 자율화시켰습니다. 그 자율화시킨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법률유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법률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랬다가 없어지면서 자율화, 관람료가 자율화되면서 이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법률유보,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인이 공연장에 영업행위의 자유를, 우리가 영업행위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관람료 징수의 사용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람료는 당신들이 알아서 고시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라 그냥 고시나 통보대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할 때는 감면을 해주는데, 똑같은 공연을 똑같은 장소에서 할 때 행정에서 해주면 그린카드 또 관내 소지자는 감면해 주는데 행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연할 때에는 똑같은 사항을 감면을 안 해준다는 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의해서 저는 그 감면이 둘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얘기하신 거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했지만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는 일단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여주시청이라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시설을 대관하는 거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얘기한 주민의 권리, 주민의 일부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가 12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개별법에서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 법률에서 위임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이라는 단서를 달았지 “시설을 대여해서 공연하는 자, 또는 공연하는 단체는”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좀 광의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그 규정을 잊어버렸는데 여기에 허가를 낼 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여기 어디에 있더라고요, 지금 얼른 못 찾겠는데. 그런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6조1항에 대한 감면료는 그 공연에 대한 관람료가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관람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에 대한, 5조에 “(관람료 등)”이라는 규정에 있어서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와 주차료(이하 관람료라 한다.)” 이렇게 묶어서 납부하도록 돼 있고, 6조에서 말씀하신 관람료의 감면은 시설에 대한, 명성황후생가의 시설에 대한 시설관람료와 주차료를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개 항이 있었고요, 3개 항이 있고 4항에 “관람료는 중복 감면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7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아까 설명드린 직접 공연을 하거나 연대해서 공연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용수익 허가자에게는 지금 감면하는 규정은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하시죠. 먼저 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아까 맨 처음에 한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감고당 쓰는 게 3,000원하고 2,900원이 있기 때문에 1,000원 단위로 통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101쪽에 보시면 개정안이 그냥 2,900원으로 돼 있어서요. 어떻게 1,000원 단위로 시행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관람료의…….
이영옥 위원   
7쪽에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91쪽에 별표3에 자료가 있습니다. 전통 예절 및 다도체험 등 각종 체험은 시간당 2,900원이라고 해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다도체험을 하는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시간당 비용을 정했고, 저희가 새로 하면서 특히 시, 그 당시에는 군이었습니다마는 군 지역에 살면서 다른 데보다 높게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규칙조정위원회에서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받자라는 취지로 2,9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개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전통의상체험이 3,000원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 이 밑에 거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단위로 하면 2,900원에서 900을 떼어주시든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때 참고한 자료가 운현궁에서 하는 다도체험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거기는 1명당 8,800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 개념으로 시 지역에서 2,900몇 십 원이 나오는데 거기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2,900원으로 설정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전통의상 체험하는데 30분당 3,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30분이 안 됐을 경우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한번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하면 최소 시간을 저희가 30분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물론 10분에 갈아입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기본요금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도체험 있잖아요, 2,900원씩 받는 거. 이거 한 번 예약하는데 몇 명 정도 예약이 돼야지 최소 예약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금은 20명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20명 단위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명 단위로 친목계도 힘들어요. 저희도 이거 해봤는데, 몇 번 신청했는데 친목계도 보통 한 12명, 10명, 이렇게 되는 친목계가 많지 20명을 만들려면 굉장히 체험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특히 거기 가서 느낀 거는, 우리가 체험하면서 느낀 거는 다도체험을 하고 싶은 관광객들이 꽤 많아요. 2명씩, 3명씩 와서 “우리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예약이 안 돼 있어서 못하고. 그럼 거기 명성황후에서 다도체험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객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야지, 즉석에서 이루어진다든가 뭐가 돼야지 즉석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꼭 예약한 사람만, 그것도 예약도 한정돼 있고.
그런 모순된 점이 제가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명성황후나 아니면 다도체험장이 그냥 완전히 다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다른 지역에는 돼 있어요. 산청에 갔을 때도 축제하는데 그 안에 약제관 있죠, 약제관. 그래서 “평상시에도 합니까?” 했더니 평상시에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착해서 다도를 제대로 여주도, 명성황후 정도면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다도를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정착되는 분위기가 여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인원 조정 문제는 현재 운영을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관리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예약 인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의정의 날 안내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도체험장은 현재 감고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고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하고, 이제 이게 상시 운영할 수 없는 게 평일 같은 경우에 관람객이 현저히 적게 될 경우에 강사가 유료 강사지만 일부러 대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측면이라든가 수혜자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처럼 그냥 하나 상주해서 거기를 도맡아서 안정돼게 다도를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고 누구나 관광객이나 여주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풍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관람료 감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건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에 관람료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관람료나 문화공연 관람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관람료 징수”가 아니라 용어가 “문화공연 관람료”라고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3조에3호를 신설했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은 조항에서는 이게 맞지만 신설한 조항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94페이지에 “관람료”가 “문화공연 관람료”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7조 조항 가지고 계시죠? “7조(관람료의 면제)” 조항이요. 면제조항 3호에 보면 “6세 이하인 사람 및 노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92쪽의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설 관람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화공연 관람료”로 정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7조에 관람료 면제 중에서 3조에 “6세 이하인 사람 및 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다른 조례를 봤을 때도 전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에서도 “6세 이하의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가 한문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사람”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그 용어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검토해 보세요. “6세인 사람 및 노인사람”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노인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범위를 연령으로 아주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에 보면 노인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6세 이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영유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6세 이하인 영유아 및 노인”, 이렇게 표현해야지 문구상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영유아보육법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영유아라는 거를 “6세 이하인 자”로 표현을 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자”자를 쓰니까 이거를 한글로 풀어쓴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통상적인 다른 조례를 봤을 때도 전부 이렇게 표기가 공통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의에 8호에 보면 노인의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영유아의 정의는 없어요. 영유아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정의를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군인과 성인, 단체, 어린이라는 정의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노인의 공통점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6세 이하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노인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노인사람” 그러면 좀 어색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6세 이하도 영유아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정의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또 다시 반박을 하면 또 다시 더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과장님. 잠시 이따가 정회할 때 용어의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아까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에 2,900원을 다른 다도의 체험을 예를 들어서 “8,800원데 시간당 하면 2,900원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금방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도체험의 최소 인원이 20명인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부분이니 그쪽에서 변형하도록, 변경하도록 제안하겠다.” 이런 말씀이 오고갔어요. 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운영비용의 문제는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 뒤에 뭐냐 하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주뿐 아니라 이런 공연이나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진단을 받고 이 전문가 진단 자체를 어떻게 우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영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의 주체는 시라고 봅니다. 시에서 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도록 협의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공무원이 강제해서 인원 몇 명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다도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고당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있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산청 쪽에, 그다음에 일부 이게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런데 그럴 때는 일정한 기간을 시기를 정하고 체험생을 모집을 해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약 관계로. 그래서 성질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이항진 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금방 다도체험에 2,900원이니 최소 인원 20명이니 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건건이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유행이 바뀌듯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즉, “결정권자가 이걸 결정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 잘 아는 자문단이 하면 2,900원이든 3,000원이든 4,000원이든 이런 어떤 문화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가 자문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20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이런 것도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명성황후 유적지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하여 좀더 문화적 식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분들에 의한 자문을 받아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자꾸 적용해 보자라는 뜻에서 “자문위원단의 운영은 어떻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말씀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별표2에 사용료를 보면 문예관 공연장하고 감고당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공연장은 연속적으로 08시부터 22시까지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이상춘 위원   
감면이 됐는데 건물은 연속적으로 하루 종일 써도 오전 오후 플러스 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진으로 해가지고 연속성을 조금의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제58호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에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함에 따라 이를 시설사용료에 반영하고, 또한 수강생 자녀의 유아 수탁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여성회관의 사용료 기준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회관의 시설 명칭 중 “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에서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사용료를 반영하고 유아 수탁료 기준에 과목을 추가로 표기하며, 비고란의 단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04쪽 안 제3조에서 “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회관에 공연장이 한 개뿐이므로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없고, 객석이 242석 규모이므로 공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별표에서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금년 4월에 구입한 그랜드피아노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요금은 1회 2시간 기준 3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하고자 합니다.
별표4호에서 유아 수탁료는 수강생 자녀에 대하는 보육실 이용로로써 기준을 1인에 대하여 월별 일률적으로 규정한 요금 기준에 과목을 추가하여 한 과목 추가 시마다 기준 금액의 40%를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강좌가 오전 오후로 운영되다보니까 2과목을 신청한 수강생 자녀에 대하여 형평에 맞게 사용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2호, 3호 비고란의 단위 표시 중 10/100 또는 20을 1번 비고란의 단위와 일치시키고자 20% 또는 1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04페이지에 제3조제1호 중 “‘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공연장은 보통 작은 공연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공연장은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큰 곳의 공연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개정을 하시면서도 보니까 소공연장 때도 4만원을 받고, 공연장으로 개정을 해도 4만원을 받고. 그러면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 왜 소공연장으로 공연장으로 바꾸는 이유와, 또 바꿨으면 뭔가 임대료를 좀더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공연장이 세종국악당하고 여주도서관에 여강홀이 있고, 여성회관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당초에 그냥 공연장으로 명칭을 한 게 더 적합했을 것을 저희가 그때 소공연장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고, 또 공연장 규모로써도 사실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명칭만 소공연장이었지 사실 지금 242석 규모에 맞는 사용료를 처음부터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변경이 들어가고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공연장이라고 쓴 거는 좀 잘못된 거라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해서 저희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이영옥입니다. 105쪽에 유아 수탁료, 거기 돌보시는 선생님이 몇 분 되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금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이 돌보고 계십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다른 군에도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와 유사하게 받고 있고, 저희가 이거 책정을 할 때 관련 법령이나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종합 반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돈 받으시는 게 보육사 수당 지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희는 여성회관에 관한 모든 사용료나 인건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보육수상을 받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이영옥 위원   
그 수당으로 아이들 돌보는데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무료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500원씩 받는 걸 오늘 알았거든요, 15,000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니 1시간은 1,500원이고요, 한 사람을 한 달 동안 맡겼을 때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돌보시는데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육사 수당에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하는 곳은 없으신지, 이런 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무료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사용료 같은 거는 다 일정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지도교사에 대한 임금은 저희 시 예산에서 나가고, 저희 예산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게 받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유사합니다. 거의 1시간 봤을 때는 1,500원 받고요, 또 월 단위로는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아이들 돌보는 금액은 무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하고, 왜냐하면 아기 때문에 교육 못 받는 엄마들을 우리들이 조금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유아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추진은. 제가 원래 회장일 때 이것이 건립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유아실을 요구할 때는 그냥 무료로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요금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타 시·군을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고요, 또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해 놨었는데 먼저 선수를 뺏긴 것 같은데요.
유아 수탁료 징수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유아 수탁료 징수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면 시간당 단가가 4,000원으로 돼 있고요, 또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2,000원을 대부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군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500원을 낮춰서 1,500원으로 시간당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돼 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1년에 여성회관을 사용할 때 받는 유아 수탁료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1년 70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연 70만 5천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상춘 위원   
상당히 많이 받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수당은 얼마 줍니까? 같은 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금액은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줍니다.
김영자 위원   
출산 조례를 제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2명 났을 때는 50만원, 그리고 3명 났을 때는 200만원, 4명 났을 때 500, 다섯 났을 때 700,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출산장려금을 왜 주죠? 70만원 받으면 500만원까지 왜 주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1년간 유아 수탁료를 맡겼을 때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답변을 1년 동안 총 징수한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총 징수한 금액이 70만 5천원이고요, 이 15,000원을 월별로 받다보면 저희가 교육이 보통 상반기에 한 3개월 이루어지고, 또 하반기에 3개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본론은 아직 안 다뤘으니까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본론에 들어가기 전 예비질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상세히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다섯 자녀까지 날 때 700만원까지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례로도 제정됐는데 그 이유가 출산을 안 하고 또 아기를 안 낳는 게 저보다는 과장님이나 여기 여성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보육료 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 보육료 부담입니다. 그럼 보육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출산장려금까지 주는데 이거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분들한테까지 수탁료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그게 거금 70만원까지 되면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 시기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게 각 시·군에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은 답변에 좀 궁색함이 있고, 출산장려금을 시·군마다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주시에서 70만원 받는 걸 과감히 없애가지고 면제를 이 기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0만 5천원 금액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보육실을 이용하는 수강생들 전체 인원한테 받는 금액이 되고요, 한 달에 15,000원씩 저희는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고민하고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례를…….
이상춘 위원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들이 조례 제정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별표의 4호를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삭제를 하면 징수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료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의 뜻을 소장님은 정확히 아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삭제하자가 아니라 삭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이러니까 이상춘 위원님이 다음에 이것만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보고서와 더불어서 다음에 한번 요청하기로 하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조례안이 전체가 없어서 이게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달랑 주셔가지고.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한 조례 문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한 번 줘보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별표4호를 빼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결의해갖고 4호를 빼버리면 조례안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조항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그것만 바로 살펴주시면 24일인가 조례안 개정할 때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그거를 좀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큰 문제가 없다면 삭제를 하는 거에 동의를 해주시는지 그 의견부터 위원장님이…….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고 보육료가 있고 아이들 양육비도 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여기 수강생 자녀들에 대한 유아수탁료, 이 부분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이번에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해서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검토하는 사안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저희가 약간 고민을 덜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부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냥 이 안으로 하고, 다음번에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고 또 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저희가 확실하게 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제가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회기 때까지,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다음 회기 때까지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개정안이 됐든 삭제안이 됐든 어떤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것으로 여주시 학술 용역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아까 정리할 것도 있고 다시금 조정할 것도 있고 하니까 정회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이 수정한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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