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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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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9건)
  5. 4.조례안의결의건(9건)

  1. 부의된 안건
  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1. 위원장 선임의 건
  5. 2. 간사 선임의 건
  6. 3.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8.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9.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0.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13.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6. 14.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환설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이환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환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환설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거철이 돼서 서로 분주해요. 분주하고, 선거에 임하시는 분이나 또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위원님들. 아마 이것이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의 귀감이 되지 않나, 의회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귀감의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열심히 하셔서 꼭 입성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또 내려놓으시는 분들은 야인으로서 더욱더 사업에 일취월장하시고, 또 좋은 날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길두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께서 길두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환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길병윤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호,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호,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인  휠체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8호,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여주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안 제5조에서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 기능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호,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합하게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여주시 승격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농지)의 과세구분 변경으로 세액이 급등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사항은 안 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였고, 안 9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중 농지에 대한 감면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여주시 승격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농지)의 재산세액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호국보훈정신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8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9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호,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가정폭력·성매매 등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아동·여성보호 등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인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역연대의 명칭을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역연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 지침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액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 조성 목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금 사용 한도액을 현행 매년 이자수익금의 9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매년 이자수익금과 시 출연금 전액의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증액하면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성목표액 달성기간이 연장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금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같이 이자수익금과 금년도 출연금 전액을 지출하여 기금으로 적립할 잔액이 없게 된다면 기금목표액 달성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기금관리운용 원칙에 충실한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호,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서 보조 대상과 보조범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11조에서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에 대한 안을 마련하였고, 14조에서는 사업자가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호,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 설치 기준 및 이행강제금 경감기준 마련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9조에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개공지 설치 위치 및 최소폭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대지가 둘 이상 전면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 구조, 공정과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건축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협의회의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죠? 협의회의 구성에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는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도까지는 방재협회, 이런 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우리 시 단위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시에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그런 협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
박명선 위원   
시 단위에는 없고 도 단위에만 있다 그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중앙 단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방재 관련 각급 대학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저희 같은 경우에 여주대학에 토목학과나 아니면 구조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교수님들이 방재청에도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방재 관련 각급 대학. 그래서 우리는 여주대학이 해당이 된다……
문구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은 우리는 어디가 해당이 돼요, 여기 여주에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여기에 전문용역기관은 일반 용역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에 방재 분야로 업을 등록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박명선 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다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협의회로 구성한다 그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12조에 운영 세칙을 보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협의회 회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이걸 규칙으로 정해 놓는 게 안 좋아요? 대개 조례 다음에는 규칙으로 내려가는 건데 협의회 회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률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운영 관계,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협의회장이 정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박명선 위원   
이거는 모든 조례 다음에 규칙으로 가는 것을 협의회장이 정하는 조례는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한 건도 없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문구, 이런 걸 잘 좀 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9쪽을 좀 봐주세요, 9쪽에.    9쪽 서식에 보면 회원가입 등록(변경) 신청서가 있는데 이게 신청인까지만 돼 있고 안 돼 있어.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밑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할 때 한 두번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 거치고, 그 위에 사람 거치고, 그 위에 사람 거치고 또 거치고, 위원회 거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 봐,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조례 검토를 잘들 하시라고.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을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총회의 회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또 밑에 보면 “한 쪽의 성이 6/10을 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협의회장하고 여성분 4명까지 포함하면 5명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성분들은 재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구성에서 대개 토목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남자 분들인데 또 관련 부서에서 협회나 이런 데서 여자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적다 이거지. 여성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적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는 총회의 회원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 총회 회원을 10명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리면 운영하는데…… 만약에 여성분들을 못 구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여성 비율이 들어가면 또 전문성이 떨어져서 불참할 경우가 생기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원을 총 회원수를 조금 늘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13명 정도로 한다든가. 한 3명 정도 늘리면 그러면 나중에 전문성있는 남자 분들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성원도 되고 전문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는 인원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인원은 없습니다. 구성을 하게끔만 돼 있고, 표준안에 10명으로 나왔는데 그건 시·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야만 성 비율이 맞춰질 거 같아요. 지금 협의회장이 총괄 국장이니까 그냥 회의만 진행할 것 같고, 여성분들이 4명 들어가면 5명이 그냥 빠지면 결국 5명의 전문위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과반수 동참하게 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13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 제3조에 보면 1호·2호·3호까지는 재해경감대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거고, 4호에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는 어느 자격을 겸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전공하시는 분을 하는 게……
길두호 위원   
전공은 3호에 다 포함이 됐잖아. 이 외에 전공이 또 있나? 그래요 여기에는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는 그래도 어지간히 기준이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1·2·3호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혹시 빠진 분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여기에 구체적인 게 없다보니까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제4조에 보면 재난구호,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 개시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구호라든가 재난복구는 빠를수록 좋은데 60일 이내로 했을 때 너무 길잖아요? 한 30일 이내로 하든가 20일 이내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재난 당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거는 재난이 일반 조그만 금액을 한 게 아니고 우심지역 이상일 경우, 저희 지역이 우심 지역 이상일 때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재난은 나기 전보다 난 다음에 왜 났느냐는 분석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0일 이내로 잡은 겁니다. 어차피 재난은 난 거고 그거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복구하고는 조금 개념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60일 이내.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거는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합하게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중 농지에 대한 감면과 안 제10조에 여주시 승격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농지)의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관련 법령 발췌서는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지특법 제4조2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과세대상의 구분, 지방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사전에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주시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5쪽 안 6조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은 현행 조례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 또는 10년을 초과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 또는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현황은 전년도 기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부하이텍, LG U+, 한국델파이 해서 감면은 2,766만 8천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면기준이 15년 초과된 것은 없으며, 한국델파이가 전년도 기준으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 개정이 된다면 감면 종료로써 기한이 초과되는 건 없고요 향후 감면세액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 제9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는 여주시 하동 360필지 16,359㎡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농지는 토지 현황이 변경되고 과세 분류가 변경됨으로써 농지 부분에 저율의 분리과세에서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로 세액이 급격히 상승하게 됨에 따라 세부담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세액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세액감면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날로부터 토지공급 완료를 하거나 공사 완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0조입니다. 동 지역 도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시 승격으로 인한 동 지역의 토지지역 내 농지 규모는 약 196필지 106,663㎡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으로 인한 그동안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던 농지들이 시 승격이 되므로 분리과세 조항 적용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적용으로 과세 구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세액이 한 432%정도 상승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조세저항과 또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번에 감면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 내 농지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첫 해 2014년에는 재산세액의 60%를 경감을 해주고, 다음 1년간은 재산세액의 40%, 그다음 3년차에는 20%로 이렇게 경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정상 과세로 전환되는 내용이 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10조를 봐주시면 시 지역의 도시지역은 감면을 해요. 감면 대상자가 몇 호나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10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예, 10조.
○세무과장 이해준   
10조 대상은 196필지이고, 호수로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155명에 196필지 106,663㎡. 그래서 당초 전년도에 과세는 1,278만이었는데 이걸 세율로 한다면 6,800만원이 나옵니다. 올해가 432% 상승이 되기 때문에 1년차에는 60% 감면해서 4천만원이 감면된 2,700만원을 부과하고요, 또 2년차에는 4천만원, 3년차에는 5,4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7년도에는 정상 부과돼서 6,8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총 감면 대상 금액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총 우리 토지세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그거예요, 아니면 감면해 주는 게 6천만원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설명을 드리면, 분리과세 했을 때는 저율이기 때문에 1,278만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합산이 되면서 6,80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그런데 너무 432%가 오르기 때문에 금년도 1년차에는 60%……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잠깐. 그러니까 1천만원이 6천만원으로 뛴다고 그러면 그거를 묶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하나씩 풀어야죠. 그냥 그 돈으로 묶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1년차에는 60%이기 때문에 4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2,723만 6천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체가 됐든 전체가 아니든 간에 결국은 400% 이상의 대상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에.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여주시가 되면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하나도 증가되는 게 없다고 시 승격할 때 얘기했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 지역은 변동이 없고, 다만 동 지역에는 재산세가 한 3억 6천만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장학진 위원   
시장님이 시 승격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재산세는 증감이 없다고.
○세무과장 이해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증감이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증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증감이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는 증가된다는 것도 알려주는 통보사항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어떤 대상자.
○세무과장 이해준   
개개인에, 이해관계인에 통보된 건 없고 종합적으로 아마 홍보는 됐죠. 시 승격 홍보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아마 인상이 된다는 건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 감면조항이 생긴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 안에 해당된 사람들은 감면 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누락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찾다보면.
○세무과장 이해준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전산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를 감면 대상자 155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감면 대상이 얼마만큼 돼서 이 조례가 그렇게 감면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상자 각기 명마다 얼마씩 더 늘어나는 건지. 최고 400%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감면조항이 맞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세무과장 이해준   
그 관계는 자료가 나오는 데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농지.
박명선 위원   
그래서 9조도 그렇고 10조도 그렇고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 내에 과수원이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이해준   
과수원이요?
박명선 위원   
과수원.
○세무과장 이해준   
여기 법에서 말하는 농지라 하면 전·답·과수원을 말한다는 거고요, 과수원 관계는 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봐야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개념상 농지라는 거는 전·답·과수원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정리를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농지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전·답·과수원을 넣었느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세무과장 이해준   
그거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목장 용지는 있어요, 없어요, 그 지역 내에.
○세무과장 이해준   
목장 용지요?
박명선 위원   
목장 용지.
○세무과장 이해준   
동 지역 내 목장 용지요?
박명선 위원   
예, 도시구역 내나 이쪽 동 지역이나.
○세무과장 이해준   
없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는 거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박명선 위원   
오학 쪽에 없어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목장 용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과수원 용지도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건 정확히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 과세자료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다 돼 있으니까 출력만 하면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세무과장 이해준   
다만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고서 넘겨드리면 되지.
○세무과장 이해준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그렇게 하면, 지금 부칙을 같이 봐주세요, 부칙. 그렇게 하면 부칙을 보면 적용 시한을 3년을 뒀어요. 3년을 둔 이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3년을 둔 이유요?
박명선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율이 432%인데……
박명선 위원   
엄청난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1차 년도에 60%, 또 2차 년도에 40%, 또 3차년도 20% 하면 결국 3차 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요……
박명선 위원   
3차 년도에서 더 내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이해준   
내던 거에 조금 더 내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조금 더 내는 거지.
○세무과장 이해준   
점증적으로.
박명선 위원   
더 내는 거지.
○세무과장 이해준   
그리고 이거는 3년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3년을?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 4조를 보자고요. 4조 적용대상은 “제10조(적용)은 여주시 승격 이전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후에 구입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맞잖아, 지금. 그 이후에 구입한 사람도 혜택을 당연히 줘야죠. 이런 게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지.
○세무과장 이해준   
이 관계는 시 승격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해당 토지를 아까 몇 필지에 얼마라고, 10만㎡ 넘는다고 그랬는데 적용을 정확히 해줘야지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 후에 샀다고 그냥 적용을 안 해줘? 이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이건 다시 고쳐야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일리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건 다시 고쳐서 해줘야지 이거 그렇게 해주면 그 후에 산 사람은 그냥 400몇%를 더 내? 그건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안 되죠.
○세무과장 이해준   
이 취지가 시 승격에 따른 인상이라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지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다시 문구를 수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에요. 맞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건 다시 확대해석해서 한번 문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도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 자구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6조를 한번 보세요, 6조. 18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쪽 6조에 개정안을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18쪽이요?
박명선 위원   
18쪽 6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거기에 보면 1조1항에 보면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먼저하고 틀린 건데. 세액을 감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세표준에서 또 공제를 해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세액과 과표구분은 건축물인 경우 단일 세액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고, 토지 관계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분리과세 별도, 종합합산도 있고 해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세액 감면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이해준   
세액감면은 일부 투자에 대한 비율에 따른 세금…… 세액감면 건축물이고요.
박명선 위원   
이건 건축물?
○세무과장 이해준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액 공제하는 것은?
○세무과장 이해준   
토지에 관한……
박명선 위원   
이건 토지?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분했다,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구분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건축물은 세액에서 감면을 하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액으로. 또 토지는 과표.
박명선 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거를?
○세무과장 이해준   
이건 조세특례법, 지방세법에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게 있고 과표에서 공제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조항 좀 한번 줘보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16쪽에 제9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전·답·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날부터”로 돼 있는데 그 후의 문구는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그다음에는, 진행 중이면 그다음에는 완료되면 농지가 아니잖아.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고 또 “완료”되거나 거기 보면 “공사완료 공고 고시일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공사완료” 그 문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사완료가 되면 농지가 아니라 지목이 변경되는데. 변경되면 농지가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부과가 되는 거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건 표준안이기 때문에 공사완료 했거나 아니면 “공사완료 공고 고시일” 이렇게 같이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박용일 위원   
도시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이지만 좌우지간 공사가 시작돼서 완료되면 농지가 아닌 대지나 뭘로 변경이 되는데……
○세무과장 이해준   
그때까지만 감면해 줍니다, 50%. 그 기간만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런데 문구상에 “시행 고시일로부터”는 좋은데 마무리 문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대지로 바뀌어버리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이거는 시기와 종기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호국 보훈 정신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4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요. 이거 작년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김영자 위원   
몇 월달에 올렸죠? 1월 1일부터 올렸죠? 1월 1일부터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통과시켰잖아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5만원으로 올렸을 때 정말 돈이 없어서 4만원으로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4만원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통과를 한 후에 정말 본회의장에서 방망이까지 다 두드리고 4만원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국가보훈대상자 단체들이 와서 사무실비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이것을 갖다가 「재의결 건」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때 제가 업무를 안 해서 자세하게…….
김영자 위원   
「재의결 건」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다시 「5분 발언」을 하고 그랬지만, 아니,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들어서 5만원이 비싸서 통과를 못 하겠다고 해서 4만원으로 양보를 했고 「재의결 건」까지도 보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면 저하고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군수님이 이번에 만들라고 그러셨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인근 시·군에도…….
김영자 위원   
인근 시·군에 5만원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13개 시·군만 5만원으로…….
김영자 위원   
8만원, 10만원 가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때 우리 여주시에 갈 적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1년도 안 됐는데 1년 안에 이것을 또 이번에 올리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생각해 보셨어요? 「재의결 건」까지 와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5분 발언」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데 어떻게 1년만에 돈이 됩니까, 이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금년에는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31개 시·군에서 지금 5만원 가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경현   
13개 시·군입니다.
김영자 위원   
13개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김영자 위원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데 갑자기…….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이천하고 양평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건 좋아요. 저는 이거 5만원 많지 않아요. 적어요, 사실. 국가를 위해서 보훈단체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그 유가족들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유가족이에요. 그러나 방법에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방법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것을 해서 먼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양보하라고 그래서 양보를 했고, 「재의결 건」까지도 보내서 화나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1년도 안 가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제가 뭐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상황은 그러면, 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일임할 용의 있으십니까? 의원들한테? 이번에 이거 통과시키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통과시켜도 내년 1월 1일부터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이…….
○복지정책과장 경현   
7월 1일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니까요.
김영자 위원   
7월 1일부터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개정인이 금방 들어올 거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하신 의도가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먼저 과장님인가, 실장님인가요? 사표까지 미리 내셨잖아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군수님이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으로 계셨을 때. 지금은 시장님이지만.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바람직하지 못 하잖아요. 그분은 이것을 문제로 해서 몇 개월 미리 사표내고 나가셨어요. 그렇게까지 한 이 문제의 조례를 어떻게 금방 1년도 안 돼서 「재의결 건」 보내고 그렇게까지 난리쳤던 이 조례를. 의원들이 이거를 올려서 5만원까지 올렸을 때는 비싸다고 난리를 쳐서 삭감시켜서 4만원으로 하게 하고, 돈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양보까지 했습니다. 4만원으로. 저도 5만원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13개밖에 안 되는데 형평성에 맞고 그때는 형평성에 안 맞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것을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동기예요, 이번에? 시장님이 이거 명령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인근 시·군하고, 그 당시에는 이천이나 양평이 5만원으로 인상을 안 했었죠.
김영자 위원   
왜 이천, 양평에만 비교해요? 그때 당시에 5만원짜리가 꽤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 당시에는 몇 개 시·군이 아니었었고요. 지금은 13개 시·군으로 더 늘어난 거죠.
김영자 위원   
지금도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난리쳤던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면 아직 의원이 나가지도 않고 지금 현직에 있는데 기분 나쁘죠. 과장님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번에 인상을 개정을 해주시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한테 일임하시는 게 옳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 맘대로 휘두르는 거잖아,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인상해서 주는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주면 다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이제한을 폐지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그것은 보훈처에서도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나이를 제한해가지고, 지금 65세 이상 대상자만 지급을 하던 것을 보훈처에서 여주군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협조공문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공문사본을 좀 줘보시고. 다 돌려줘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사를 해서…….
박명선 위원   
예, 복사를 해서 돌려줘 보시고요.
그러면, 그 혜택을 조금 더 보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나이제한을 없애니까, 갔다 오신 분들. 많지는 않죠, 그게?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2조, 3조가 ‘적용례’가 나와요. 적용례. 그런데 2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 안 맞아, 조례하고. 지금 인상한 거하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산이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5만원을 인상하면 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나이제한이 없어지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2조, 3조를 통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7월 1일부터 하면 7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1월 1일. 그래야지 다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그거 한번 검토를,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길두호 위원   
그거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 31개 시·군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는 데가 13개예요. 13개고, 또 ‘65세 미만’에 지급하는 데가 11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님도 그렇고 이천, 양평이 지급돼서 주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하고 양평을 맞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거 맞추려는 이유가…….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인근이 여주, 이천, 양평, 안성이 인근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안성 같은 데는 안 보고 왜 이천, 양평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경현   
보훈대상자 그분들이 이천, 양평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면서…….
길두호 위원   
강조가 아니라 31개 시·군을 하셔야지. 안성 같은 데는 지금도 수당이 3만원, 65세 이상만 줘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여주는 몇 위예요? 끝에서 돌잖아. 모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재정자립도는…….
길두호 위원   
꼴찌예요, 꼴찌. 시로 따지면. 꼴찌에서 몇 번 가는 건데 이런 것도 시의 재정을 봐서 예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65세 미만이 360명이에요. 연 따져보니까 3억 7,200만원인데 그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실을 찾는 게 이천, 양평을 따지시는데, 전체를 따져가지고 예산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야 인정은 하지만 10만원 준다고 그래서 많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어느 기준을 따져가지고 인상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천, 양평을 구실로 그대로 인상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것은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검토는 뭐 자꾸 검토하셔? ‘65세 미만’이 11개밖에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잘 사는 데도 ‘65세 이상’만 주고 있는 건데 ‘65세 미만’을 ‘연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되는 건가? 만약에 65세면 올해는 ‘50세 이상’, 내년에는 ‘40세 이상’ 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경현   
연령제한을 안 두는 ‘65세 이하’를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두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보훈처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조례개정 협조를…….
길두호 위원   
협조를 했으면 다 올려야죠,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는 안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협조를 했으면 31개 시·군이 전부 ‘65세 미만’을 다 줘야지. 안 주고 있잖아, 다른 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65세’를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는 ‘40세 이상’, ‘30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해서 주면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이것은 보훈처하고도 협의를 해보고요.
길두호 위원   
협의가 아니지.
○복지정책과장 경현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길두호 위원   
그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나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엊그저께 본 위원이 조례 하나 개정하려고 노인회장님 수당 지급하는 거 개정하려고 했는데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접었죠? 아십니까모르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경현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뭘 알고 계신 거야?
○복지정책과장 경현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학진 위원   
그 과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노인성은 사회복지과…….
장학진 위원   
사회복지과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내가 조례로 인해서 검토보고를 집행부에 넘겼어요. 돈 없다고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얘기로 조례 만들 때 뭐예요? 선거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돈 없다고, 어느 의원이 할 때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김춘석 시장이 선거 선심공약으로 내놓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쯤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의원발의로 개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발의로 개정해서 조정을 할 때 우리가 5만원으로 애초에 올렸고, 돈이 없어서 못 해서 우리가 양보했고 그러면, 조례를 한 사람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너댓 분이 같이 공동발의해서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너댓 분들의 공동발의한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까지 파악을 못 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한 거라고요. 이 조례에 만원이 더 올라가서 보훈대상자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좋지만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거 부결 놓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보훈대상자들한테 돈 만원씩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립니다. 의회 욕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5만원씩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4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훈대상자들하고 협의해서 ‘얼마가 가장 적정선입니까?’ 5만원을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의원발의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돈 없다고 4만원으로 깎았어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뭐라고 하면서 다녔어요? 우리보고 선심 공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심성 조례 만들었다고.
조례를 하면 때가 때이니만큼 이거는 선거 끝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선거기간에 내놓고 여기 있는 의원들 자존심을 건드려요? 틀림없이 부결 놓으면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절차상은 모르고.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냈을 때 돈이 부족해서……. 5만원으로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그런데 그것을,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 잘 하셨다만. 김준기 실장 사표내고, 그 5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면서 사표내고 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상정하고 의원님들도 발의를 하는데, 전에 의원발의가 있었으면 ‘아, 이게 의원발의가 어떤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아닌 말로, 쉬운 말로 이게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서 의원으로서의 조례를 발의를 했어도 집행부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바꿔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선거 때인데 이거 내놓느냐고. 조금 한번씩 생각하면 이런 게 없잖아요. 당연히 올려드려야지. 왜? 우리가 올려드리려고 마음도 먹었고. 당연히 올려드리는 게 좋죠. 그러나 절차상에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도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조금만 더 검토를 하면, 지금 당장에 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검토를 해야지. 왜 집행부에서는 그 만큼 못 거르는데 왜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이 걸러내고 전문위원실에서 걸러내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집행부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하나 검토할 때 그 많은 실과장님들 조례심의를 하면서도 그걸 못 거르고 의회에서 걸러야 되고 의회에서 수정해야 되고.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해서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요. 분명히 이거 부결 놓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부결 놔가지고 보훈대상자 여러분들한테 지급 못 해가지고 의회만 싸잡아 매도시킬 거 아닙니까.
좀 조례를 하나 하시면서도 심사숙고를 해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조금만 해서 했다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할게요.
그래요,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65세가 점점 넘어가서 시간이 갈수록 돌아가시는데 물론, 10만원 20만원 주면 좋겠죠. 그러나 여건재정상이 있는데 적절치 못한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고 봐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테마 주제를 놓고 한다면, 설정을 한다면 아마 삶의 법칙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게 진짜 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인가. 또 내지는 그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자냐 남자냐. 그리고 또 환경적인 설정을 삶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해주신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게 선심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단체장에 나가시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먼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분도 계시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했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삶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걸 판단해서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저 역시도 어떤 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좀 참아 달라’ 그래서 양보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서로가 조금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지 않다. 매월 20만원 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분들도 시간이 없어요. 점점 돌아가셔, 대상자분들이. 그죠? 그래서 물론, 만원을 추가하셨는데, 5만원으로 하셨는데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만원을 더 올립시다. 6만원 드립시다. 아니면, 7만원 드리든가. 이왕 드리는 거.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생색이 날 수 있겠죠.
장학진 위원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드릴 거 그쪽에서도 만원 올렸으니까 의회에서도 만원 올리자고, 수정안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따 협의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아동·여성보호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아동·여성폭록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안 제7조 지역연대의 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위촉 등 구성, 안 제12조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엄청 늦게 만드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늦게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년 정도 늦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2년 정도 늦었죠? 왜 그렇게 늦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 동안은 우리 법이나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박명선 위원   
그 답변은 잘못된 거고요. 법이나 지침 이런 게 내려오면 바로 우리 여주실정에 맞게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좀 늦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늦은 건 인정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지역연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역연대를 그냥 기존에는 지금 2년 동안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지침으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박명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용어는 저희가 이걸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보호에 관한 것은 안전도 있을 수 있고 성폭력, 성매매 다 포괄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저희는 ‘보호’라는 의미로 함축을 해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2013년도 2월달에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명선 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012년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로 되어 있고, 명칭이.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하라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013년도에는 명칭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왔어야죠.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올라왔어야지, 왜 기존대로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지침에, 그 명칭에 더, 그 구성하는 의미에서 더 부합되는 명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침에서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박명선 위원   
다 좋아요. 좋고요. 그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지침에 보면, 구성도 거기 단서조항에 “기초지역연대는 지역사정에 따라 10인 내외로 운영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은 19명 내외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여기 지침에 맞게 올라왔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10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뒤에 57쪽 보면, 지역연대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수를 시설이 피해자보호 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가족시설이나 저희 여주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은 굳이 19명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시설이 다 있는 데는 1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 좀 가져와 봐요. 갖다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특별한 사항이 있는 시·군에서는 시설이 없거나 할 때는 10명 이내로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걸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래서 그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제일 좋은 걸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조에 “아동·여성 보호방안과 위험요인 등 조사·연구” 하는 게 있는데 자료 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 사업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면, 이 위험요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안전지도도 제작하고 후미진 골목이 있나없나 하는 안전지도도 제작했었고, 그 다음에 성 피해자, 가해자 프로그램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성매매 예방교육,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됐을 때는 피해자한테 의료비가 지원됐습니다. 캠페인도 했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성의 안전 확보에 관한 각종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전 확보에 관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주로 성폭력·성매매 사업이죠. 가정폭력 사업이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4대악 근절 차원에서. 그래서 국도비 예산도 저희가 6천만원이 넘고,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기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여주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고려병원을 지정을 해놨고,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그 다음에 여성폭력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며칠이라도 쉴 수 있는 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성폭력 하는 사람들은 저쪽 신륵사 거기 어디에 있는 걸 봤는데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폭력 당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천 같은 데는 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히 과장님이 여성 쪽이기 때문에 여성과장님이 그 쉼터를 여주에도 좀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성이 갑자기 폭력을 당하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 거기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관리해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여성폭력 보호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여주에 쉼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호를 하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좀 여주에 우선순위로 그런 것을 마련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륵사에서 하는 게 가정폭력·성폭력 시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오고 성폭력 피해자도 오는데, 저희 여주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저희 시설에 입소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와서 깽판치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나 장호원이나 이리로 살짝 피신을 시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천에 가서 있었는데 굉장히 설움을 당한대요,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원장도 굉장히 챙기는데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떠나서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예요. 남편이 와서 폭력 한다고 도로 데려가는 그런 쉼터는 안 된다고 보고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어서 정말 여성을 폭력에서 보호를 하고 그 남편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여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안전지역연대가 맞는 거예요, 지역연대가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정식명칭은 “아동·여성보호안전지역연대”가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맞으면 여기가 다 ‘안전지역연대’ 기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다면? 맞는다면 그렇게 써야죠. 그게 틀리다라면 그렇게 안 써도 되겠지만, 맞는다면 조례가 다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고려할 때…….
장학진 위원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원칙이 뭐냐 이거죠. 조례는 원칙이 중요하잖아. 우리가 상위법도 중요하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조례 만들어야 되고. 상위법에 맞아야 되고. 조례 만들 때 뭐라 그럽니까. 지침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지침에 맞게끔 되어 있으면, ‘지역연대’로 쓰는 게 지침이 맞는다라면 ‘지역연대’를 써도 되는데 ‘안전지역연대’가 맞는다라면 ‘안전지역연대’로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 더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게 여성폭력에 성폭력, 가정폭력도 다 총괄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총괄을 해야 된다는 말이 이 조례상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동·여성폭력”이라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유괴까지.
장학진 위원   
아니, 조례상에. 조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폭력이란 ***까지 포함한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여성폭력이란” 정의 2조에 보면, 거기에 어떤어떤 폭력을 말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 내가 놓쳤어요. 그건 본 위원이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수. 지금 그렇다면, 19명이면 우리 여주지역에 성 관련, 또 아동·여성 관련된 위원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들어왔습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시설도 들어왔고, 청소년시설도 들어왔고, 여성폭력시설도 들어왔고 저희는 시설이 다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없는 시·군이 많지만 저희는 다 있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많으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더 좋죠. 사례관리 회의를 하더라도 아동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동·여성시설이 함께 의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결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 사례관리 해서 되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죠, 많을수록.
장학진 위원   
이 사람들은 회의를 구성할 때 회의수당은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 동안은 조례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장학진 위원   
앞으로도 안 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을 하면 줘야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늦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심도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그래서 13조에 수당 조항을 넣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의회는 이 수당을 주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다른 데 다 위원회 수당 주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수당을 반영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역연대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역연대 사업비 속에 회의를 진행할 때 할 수 있게 그 운영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연대 사업비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지역연대 사업에 관련된 운영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사업비도 있고 아동지역 지도 제작비도 있고,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국도비에. 그러면, 그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연대 위원회에 사업비가 있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나 예산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24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인당 수당 8만원씩 계산하면 20명 해서 160만원이잖아요. 한번만 해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공무원도 빠지고 두 번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연대의 예산이 회의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든 이 지역연대로 인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국도비가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사례관리 회의를 한다든가 이 위원회를 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수당을 한 224만원 정도를…….
장학진 위원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장학진 위원   
지역연대 이름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편성 목에 지역연대 이름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업.
장학진 위원   
목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상의 편성표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자, 그래요. 조례는 지금 내가 답답해서……. 장학진 위원님이 중간에 하시다가 마셨는데, 조례에는 수당 주는 규정이 있어요, 13조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기 됐다는데 그 예산편성 된 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수당규정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됐으면 다행이에요.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됐으면 이게 예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바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역연대에 대해서 예산 심의한 기억이 내가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박명선 위원   
국도비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거고, 수당에 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의한 적이 내가 기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봐요. 확인을 해서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2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려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항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20억에서 30억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이게 30억으로 한다는 데는 더 조성한다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쓰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쓰는 것을. 종전에는 이자수입 가지고만 썼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적립은 적립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20억을 적립하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 올라온 것은 이자수입 플러스(+) 출연금까지 쓰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출연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올려서 더 한다고 해놓고 이자수입 플러스(+) 출연금까지 당겨서 쓰겠다? 그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지, 이번 개정하는 이유를 일단 물어보고요. 일단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걸 얘기를 듣고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기금에 지금 20억이 돼 있는데 그동안의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70쪽을 보시면 2009년도에 7,700만원에서 올해는 4,300만원으로 이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으로는 우리가 노인복지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또 목적사업비는 매년 8천만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6천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으로는 안 돼서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출연금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도까지 조성한다.’ 이것보다는 출연금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씩을 받아서 그 해에 목적사업으로 쓰고 나머지를 적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쪼개놔서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금가지고 쓰는 건 그 정도만 쓰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쓰면 돼요, 그거는. 되고, 출연금까지 까먹는다? 그것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20억에서 30억으로 한다는 건 좋아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고 고령화 추세이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괜찮아요. 30억을 조성한다는 건 좋지, 20억보다는. 그렇지만 쓰는 것은 이자수입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30억을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은 몇 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해놓고 나서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동안에 이자수익이 적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자수입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모자라는 건 본예산에 세워라 이거야. 추경에 세워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그거는. 여기 출연금을 건드리지 말고. 그래야 적립하는 의의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그걸 정답을 찾아봐야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출연금까지 쓰는 것은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30억 목표로 정했으면 30억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건 얘기지, 그래서 이자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 또 세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할게요. 거기까지 하고, 그건 별도로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70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현황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이자수익이 3,337만 8천원이나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비는 그때 2009년도에는 8,120만원인데 지금 1억 6,130만원으로 이렇게 목적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할 사업이에요, 목적사업비가 지금 늘어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회관이 새로, 노인회지회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거는 매년 조금씩 반영이 돼 가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회관이 작년 재작년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작년에……
김영자 위원   
2012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1억 94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1억 1,150만원인데 2013년도에 1억 1,914만 4천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한 4,300만원이 올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사천 얼마가 또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분회 운영비가 1,400만원……
김영자 위원   
분회 운영비는 노인정에서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12개 우리가 분회가 있잖아요. 여흥동 분회, 중앙동 분회, 흥천면 분회. 분회 운영비에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그건 각 노인정에서 분회 운영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건 회비,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안 쓰던 거를 올해 갑자기 만든 거예요, 분회 운영비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팀장 심경섭   
기존에 200만원씩 줬었거든요. 이걸 올려달라고 바깥에서 얘기해서 1백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3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100만원씩이면 12군데면 1,200만원 올라야 되는데 지금 4천 얼마가 더 올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하고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 3%하고, 그다음에……
○예산팀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예산팀장 심경섭   
공공요금이나 일반적인 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총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여주에서 지회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았었어요. 다른 시·군보다 낮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시비 부담을 더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300정도 올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건비가요?
○예산팀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많이 이게 올해 올린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장학진 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는 2013년도에 1,200……
장학진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예산팀장 심경섭   
금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단체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기금 쪽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 쪽으로요?
○예산팀장 심경섭   
예.
장학진 위원   
나갈 게 없다고요? 안 나간다고요?
○예산팀장 심경섭   
나갔는데 일반회계 쪽에서는…… 기금 쪽으로 1,200만원 쪽으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박명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적립을 10%를, 이자비용의 10%를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마저 적립을 안 하고 다 쓰는 걸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자수입에서 적립할 게 없는 거죠, 너무 적으니까. 그랬다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받아서까지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다른 조례도 10% 적립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마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자가 괜찮고 사업이 늘지 않으니까 이자수입의 10%를 적립을 해도 그 당시는 됐는데 점점 이윤이 떨어지고, 이 기금으로 사업으로 못하고 일반회계에서도 받다보니까 10% 적립한다는 건 못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본 기금에서 까먹은 것도 있던데 그거는 본 기금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원금을 까먹을 순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금은 안 까먹죠. 원금은 현재 그냥 20억……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죠. 우리 기금 관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금을 다 통일성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어디만 더 줄여서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거, 그럼 나머지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실은 이 기금이라는 건 그래서 하다가 일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자수입으로만 못할 때에는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금이 있다가 없앨 수는 없다보니까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 문제점이 있는 걸가지고,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가지고 그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기금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을 늘리는 건 좋다 이거죠. 기금 늘리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10%를 까먹잖아요, 그죠? 까먹는 거잖아. 적립금 10%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적립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는 다 쓰고, 적립은 안 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쓰고 원금은 쓰는 게 아니죠. 원금은 남죠.
장학진 위원   
원금을 쓰는 거죠. 10%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안 하니까 쓰는 거지. 그게원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자수입의 10%를 원금으로 집어넣게 돼 있는데 10% 안 집어넣으니까 10% 더 쓰는 거지 왜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결론은 쓰는 걸로 되는 겁니다, 10%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적립을 해줘야지. 적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적립하는 것까지,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잡혀지는데 그 일반회계에서 잡혀지지만 일반회계에서 잡혀지는 대로 큰 문제가 있으면 추경 세워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그 10%를 적립을 하게 돼 있는 것을 그것까지 왜 까먹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왜 까먹으려고 그러냐고, 10% 적립을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업비가 또 그만큼 모자라니까 또 일반회계에서 더 많이 써야 되는……
장학진 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면,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그 기금을 이자비용으로 나와서 그걸 운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없애야지, 기본적으로 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 맞춰줘야지. 왜 적립을 해요? 적립할 필요 없지. 다 일반회계로 정리하면 되지 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돈에 거기다가 기금까지 만들어서 해요, 이자비용도 싼데. 차라리 그 돈가지고 우리가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해서 그 돈을 쓰면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으로 할 때보다 사업비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 형평성을 맞추다보면.
장학진 위원   
기금이 쓰는 만큼, 지출액에 대한 만큼의 이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기금도 올려놓고, 그 10%마저도 적립하는 것도 쓰겠다, 그리고 기금의 원금까지도 까먹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원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면 지가상승이나 모든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금을 왜 만들어놓고 써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이 고유의 노인복지사업 하는 데는 그만큼 알차게……
장학진 위원   
노인복지에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뭡니까? 그러면 왜 지금 기금을 통폐합하고 없애라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이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고. 예산의 효율성은 적정한 지출을 잡아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쓰기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효율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적정선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은 기금대로 까먹으려고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대로 돈을 더 세워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라는, 노인복지라는 정책을 뒤로 놓고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편성표를 보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음에는 이 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이자도 높고 했기 때문에 기금이 있어서 훨씬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안 해도…… 그런데 목적사업비가, 사업비가 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올라간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걸로는 됐었는데.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담당관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박남수입니다. 사실상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맞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실링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예산에다 하고 기금은 적정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반회계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에서 필요한 금액만 출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 범위 내에서 기금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기금이 20억인데 매년 거기서 남는 비용은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30억 출연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매년 출연할 돈, 매년 10억을 더 우리가 만들려면 이 금액도 매년 얼마씩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출연금에서, 이 10억에 대한 출연금에서 몇 %는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예산의 편성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쪽에도 쓸 거 아니야, 저쪽에도. 그러면 10억을 예산을 우리가 기금을 더 늘리자고 그러는데 매년 1억도 되고 5억도 되고 그냥 일반 예산으로만 맞춰준다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기금의 형성은.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10억을 더 추가로 적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몇 년 동안, 1년에 아니면 월,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해서 10년 동안 매년 1억씩 하겠다, 10년 동안 10억을 하겠다,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억 중에서 최소한 50%를 쓴다, 60%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을 한다. 그래야만 예산의 적립도 되고,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의 어떤 패널티도 감수할 수 있는 것까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그게 없으니까 답답한 얘기지. 그냥 무턱대고 매년 10억을 하는데 내놓는 것만큼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 10억이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왕 조례를 만들면 그걸 명확히 해주면 이 노인복지기금도 어차피 이렇게 되면 노인회에서도 분명히 볼 거 아니야. 그럼 예산의 편성을 자기네들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예산편성도 명확히 될 거고, 예산심의할 때도 거기 조례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될 거고. 그런 걸 맞춰줘야지 조례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의 매뉴얼이나 예산편성의 지침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왜 이거를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냐 이거지, 부실하게. 이왕 만들려면 정확히 만들어줘서 우리도 여기서 따지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1년에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얼마씩 적립을 할 것인지, 매년 1억씩 하는데 50%를 쓸 건지 60%를 쓸 건지. 그래야 예산이 딱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금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1년에 2억 5천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나마도 안 해놓으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럼 2억 5천을 잡았는데 2억 5천에서 얼마를 쓰겠다…… 2억 5천을 다 써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저희가 매년 추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4.3%씩 목적사업비를 올려주면 나머지 2억 5천중에서 이 목적사업비를 빼고 어느 해에는……
그래서 이렇게 2억 5천씩 2022년도가 되면 30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이면 조례에다 집어넣고, 2억 5천씩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2억 5천을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가지고 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2억 5천에 연 얼마를 쓰려고 그러느냐. 2억 5천을 다 쓸 수 있으면 기금이 하나도 적립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기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2억 5천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예산담당관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일반 편성으로 일반회계가 너무 많이, 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편법을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면 이 조례상에서도 2억 5천 중에서 10%를 적립한다, 30%를 적립한다. 그래야만 예산의 매뉴얼상에 잡혀지잖아, 그죠? 노인복지회관도 더 우리가 쓸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1년에 한 번씩 예산편성을 할 때 조례도 수정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립금이 30%로 돼 있는데, 2억 5천의 30%를 쓰게끔 돼 있는데 40%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조례를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이걸 가지고, 다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이트하게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노인복지기금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떨어지니까 매년 1억씩 충당을 해서 지금 20억이 갓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억 5천이 시비가 출연이 될지 2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매년 기금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출연금이 나갈 거고요, 그 기금 적립금은 한 1억씩은 계속 적립되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매뉴얼상에만 딱 정해주면, 조례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에 다 연관된 거를 조례를 가지고 시행만 하면 되잖아, 거기에 지침도 있고. 그러면 그 식으로 나가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니라는 거지. 룰도 없고, 예산지침 편성도 안 되고. 좀 맞게끔 해달라는 거죠, 맞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노인복지기금을 현재 20억을 30억으로 기금을 늘리자는 조례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20억에서 30억으로 기금을 늘리는데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상에는 지금 우리가 20억의 이자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하려니까 모자라서 예산을 세워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30억을 세우는데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22년입니다.
박용일 위원   
2022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용일 위원   
2022년에 30억의 이자가지고 2022년 이후에 노인복지지금을 이자만 가지고 충당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달랑 20억을 30억으로 하려는 조례인데 20억에서 30억으로 가는 주요골자가 없어. 왜? 20억에 대한 이자와 또 20억에서 30억으로 가는 기금을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는 조례란 말이야, 이게. 기금을 30억 가는 기금을 적립을 안 해도 상관없어, 써도 돼. 그럼 30억은 불가능한 거야, 이게. 지금 조례상에 보면 20억을 30억으로 늘린다는 조례인데 내용상으로는 30억을 가기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2022년도에 30억의 이자가지고 또 안 되는 내용이야,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 20억에 대한 이자하고 2015년도에 기금으로 가는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노인 인구는 늘고, 집행할 돈은 자꾸 늘어. 그러면 세웠던 예산 다 써버리면 적립금 못 가는 거야. 지금 이 계획이 부실한 거야. 2022년도에 30억 되기 어려운 조례란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거는 “딱 22년도까지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이때 2022년이 되면 30억이 넘는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넘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비가 노인 수가 늘어나서……
박용일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가 현 20억인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30억을 2022년이라고 그랬잖아. 2022년도까지 3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을 세운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2015년도부터 15, 16, 17, 18, 19, 20, 21, 22, 8년 동안 10억이라는 기금을 적립해가는 계획이 없어. 내용도 없고. 그런데 또 기금을 적립금을 세워놓고는 “당해년도에 필요하면 써도 무방하다.” 그럼 이 조례가 잘못 개정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공감이 하나도 안 가는 내용을 가져와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산팀장 심경섭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2억이면 2억, 그다음에 1억, 3억, 4억,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2억 5천씩 했을 때 보시다시피 자꾸만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조례를 바꾸게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50%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해 연도에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금액을 못 쓰기 때문에 조례를 또 개정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아니지. 이게 뭐냐 하면 차라리 매년 얼마씩 적립한다라기보다 30억으로 가기 위한 기금, 출연금이지. 출연금의 50%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매년 그 필요한 비용과 30억으로 가기 위한 출연금을 늘려서 세우면 돼, 그거는. 금액을 늘려서 해서 50%는 쓰고 50%는 적립하면 돼. 그럼 2022년도면 30억으로 갈 수 있어. 그러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기금 세운 거를 여기 보면, 64쪽에 “이자수입과 여주시 출연금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다 써도 상관없는 조례야, 이게. 그럼 30억으로 가는 출연금은 없어지는 거야. 출연금이 없는 내용이야, 여기. 30억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가는 내용이 없어. 세워가지고 써버려도 그만이야. 주 목적은 20억이 30억이 되는 기금조례인데 내용상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이 그렇게 공감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는 매년 2억 5천을 세웠을 때 2022년도 가가지고 3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 얘기죠.
길두호 위원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를 매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길두호 위원   
쓰겠다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길두호 위원   
이게 쓰는 게 매년 4.3%를 감안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015년도 2억 5천을 출연을 받아서 이자수입이 5,300이야. 그다음에 노인한테 쓰겠다는 게 1억 6,900이란 말이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2억 9천에서 1억 6,900, 이자 5,300 빼고 나머지가 적립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2022년도에는 30억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위원장 이환설   
한마디 할게요. 그렇게 따지는데 금리는 자꾸만 저금리로 간단 말이야, 문제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되고. 노인은 증가하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과다한 거지. 그래서 또 일반기금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가 된다 이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이환설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상적으로 30억이지 그냥 우리가 추이로 미루어봤을 때 30억이지 꼭 그런 건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런 점에서 명확히 하려면 인플레이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행금리도 점진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서로 돈 장사야, 은행에서.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갖다 맡기는 사람도 없고. 자꾸만 저금리가 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72쪽, 의안번호 43호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할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과 안 제3조, 4조에서 보조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의 변경·취소 사항, 또 안 제14조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 사항은 「붙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3을 사용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불가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기간(추계기간)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조 보조대상을 보면, 3조1항에 보면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의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100미터 이내에 10가구 이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고시가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그다음에 2항도 좀 봐요.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보조대상으로 해준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장학진 위원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을 어떻게 보조를 해줘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데, 돈으로 안 되는 건 돈을 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보조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여기서는 포괄적인 표현을 한 사항인데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항은 전문적인 것을 표현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기술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기술적인 판단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야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도시가스 회사에 기술진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 기술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기술적인 곤란으로, 쉬운 얘기로 여기 말 그대로 보면 암반이 많이 나왔어.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서 그 작업을 하려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 수입을 잡아서 원가상승을 따져보니까 회수금액이 몇 십 년 안에 돼야 되는데 엄청 늦어져. 50년도 걸릴 수 있고 30년도 걸릴 수 있어. 그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보조대상을 좀 더 집약을 해줘야만 된다 이거지, 단순명료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든 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보조대상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곤란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그러면 뭐든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보조대상이 가장 중요한 건데.
3항도 마찬가지예요. 3항도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스공급회사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해서 거기는 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보조대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법 제9조2에는, 도시가스법 시행령 제9조2에서 가스가 어려운 데를, 지리, 환경 등 어려운 데를 지원하는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갖고 그거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정한 경우일 때는 도시가스사업 시행령에 여기는 가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미 판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좀 어렵다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어려운데 보조대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더 풀어서 써야죠. 그래서 시행령 자체에 과도한 경비가 출연됐을 때, 과도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 수요자가 가스를 놔야 되는데 과도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되지 가스사업법 시행령에 가스공급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을 지원해 준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1년도 3월 30일에 지원기준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장학진 위원   
2013년도 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2011년도 3월 30일자에 지원기준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렇게 써야 맞죠. 이렇게 쓰면 맞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서 이미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불적절한 걸로 이미 결정이 났는데 우리는 거기다 돈을 대준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야.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책자를 한번 봅시다. 이건 다른 법령에, 상위법을 보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위법을 보니까 그거는 거기서 풀어썼는데……
○위원장 이환설   
전문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길병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도시가스사업법 19조를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자는 사용자한테 공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예를 들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 신청 가구가 미만이다, 고속철도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한 경우, 지리·환경 여건에 따라서 가스공급이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스사업자가 공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면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사실 가스를 공급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 19조3에 가면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바로 19조3에 따라서, 19조3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9조, 방금 설명드린 그런 어려운 지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돼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시설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핏 보면 보조대상이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19조하고 19조3항을 지금 보조대상의 항목으로 집어넣는 게 더 바람직하잖아요.
○전문위원 길병윤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3조의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것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하고 19조3항에 이 내용을 그냥 도시가스법으로 묶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이렇게 쭉 풀어서 하지 말고.
○전문위원 길병윤   
말씀대로 그냥 도시가스사업법에 해당되는 19조를 인용해서 바로 “19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현재 조례처럼 하나하나 그대로, 항목을 그대로, 각 호를 그대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법의 조를 바로 옮기면 그 조례를 보는 사람은 다시 그 법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호를 각자 각자 풀어서 옮기는 것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제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따가 전문위원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한 건만 할게요.
11조를 같이 봐주시죠. 11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 항목이 나와요. 거기 1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또는……” 이렇게 나와요. ‘사정의 변경’ 문구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게 ‘사업의 변경 또는……’ 이렇게 쭉 풀어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 사정이란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뜻도 있고요, 간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정’이란 건 어떤 이유, 사유 이런 걸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사정’보다는 ‘사업의 변경’이 나은 것 같은데요? ‘사업의 변경’.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사정의 변경 또는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기 때문에요. ‘변경’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나오긴 나와요. 사업자가 변경하는 것이고, 그 뒤의 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하는 사람의 ‘사업의 변경’ 이런데 약간 문구가 매끄럽지를 않아요. ‘사업의 변경’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자가 또 변경 신청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걸랑, 뒤의 것은 보면?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문구인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사업’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뜻은 다 아시겠지만, ‘여건’이란 표현 등은 할 수 있는데요. ‘변경’ 사항하고 ‘사정’……. ‘사정’이란 어떤 어려움이나 변경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사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뭐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아니,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가스본관 설치비하고 정압기 설치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게 설치비를 일부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압기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가스 압력을 낮춰주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중간에 압력을 낮추는 걸로 해서 정압기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집안에 설치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밖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게 가스본관이 쭉 오면 중간에 공급을 해주려면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공급관이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공급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스본관 설치비는 원래 개인부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본관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본관이라는 것은 집에 들어오는 관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김영자 위원   
예, 예.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본관은 쉽게 얘기해서 큰 관로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능서까지 끌고 가는 게 관로고, 정압기를 일단 설치해서 낮춰가지고 가정으로 공급까지 해서 자기 벽에서(청취불능).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의안번호 4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 및 이행강제금 경감 기준 마련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공개공지 설치 기준에 대한 마련을 별도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용도, 구조, 공정 및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서 감면근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차피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 지금 1항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의 내용을 조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항에서 ‘공개공지에는 각호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개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이 휴식,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개공지를 제공을 하면 이분들한테 용적률하고 높이제한 같은 것을 1.2배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공지가 저희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즘에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들인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땅, 당연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투리땅에 함부로 설치하거나 통로에 설치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공개공지에는 출입을 위한 전문통로가 되어서는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85페이지에 보시면,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여러 군데로 설치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를 하고, 1개소의 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필로터 구조로 할 경우에는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해서 공간적인 개방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조경, 벤치,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조항을 보시면, 3항에 3호를 보시면,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의무적 조경면적으로 들어가는 면적을 여기 공개공지의 면적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중의,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 공개공지 면적에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로 된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만 삽입한다’라는 내용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조 “맞벽건축 등”같은 경우에는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시행령 안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법 시행령을 안 보고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조문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은 건축법이 생길 때부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91년도 최초에 건축조례가 생길 때 그대로 시행령을 인용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실지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된 법률로써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할 때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명쾌하고 간단하게 내용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2호는 ‘8분의 1이 안 됐을 경우에도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다만……’ 그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땅이 4면이 도로가 다 접해있을 경우에 좁은 도로는 좁은 도로폭으로 해서 1.5배의 높이제한을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건물이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을 하게 되면 넓은 도로의 도로폭으로 인정을 해서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공원, 녹지’ 이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문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에서 지금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고 접벽할 수 있게 이렇게 붙어질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넣었는데, 이 20미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는 20미터 폭이 맞는데 이게 교차로라든지 교통선 이런 데 접한 부분은 도로폭이 확 넓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중로1류 이상인 도로로 한다’ 그래서 중로1류는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보통 중로1류는 20m∼25m 정도 되는 도로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있는 이행강제금 기준 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완화해서 이행강제금을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완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경기도감사 때 ‘조례에 근거가 없이 내부지침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용도·구조·공정과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서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85페이지 제34조 “맞벽건축”이요. 그러면, 지금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면,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선 건축자와 후 건축자는 일조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합의가 안 되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합의가 안 되면.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일조권……. 남쪽을 향한 사람은 좀 괜찮겠지만 한쪽은 맞벽이 안 되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맞벽이라는 게 뒤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변으로 하는 걸…….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쪽을 맞벽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그것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종전에 있었던 규정이었었는데 시행령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뺐었는데, 되도록 조례에 집어넣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중로1류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중로1류로 딱 정하면 이 도로의 폭이 20m에 접하는 도로를 몇 미터 완화시켜주는 거죠? ‘중로1류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라고 그러면, 중로 1류 이상인 도로를 말할 때 도로폭이 얼마예요, 이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20∼25m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20∼25m 되는데 여기 현행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로1류를 해놨을 때에는 여유라는 게 5m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20m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20m 이상 도로는 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에 교통광장 같은 게 있거나 해서 꼬이게 되면 20m가 넘어버리니까 그쪽까지 완화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에 도로에 대한 결정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도로에 법명 명칭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20m는 살아 있는 거고요. 도로에다가 다만, 이 도로를 얘기한다라는 것만 삽입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광장에 있는 쪽에 완화시켜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 운영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장학진 위원   
요즘 도시개발지역에서 교통선이 많이 생기잖아.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데 이만큼 있는 것만, 내 땅 앞에만 넘기 때문에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없으시면,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의 현황도로상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4m를 6m 폭으로 늘려서 확장해야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6m라고 하는 부분은 여주읍에서 동으로 됐을 경우에 그 지역만 한정하는데 그것도 그냥 도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만 6m를 확보하기……. 옛날에는 4m만 확보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이 되면서 6m로 되기 때문에 동지역에 일부 막다른 도로를 갖고 있는 데에는 그런 불이익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완화해주는 내용 중에 도시계획 구역이 되지 않는 지역 중에 도로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용을 완화적용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안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바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개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인 책임을 못 져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 소화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남읍이거든요. 면으로 있을 때에는 건축법상은 도로규정을 안 받던 지역인데 읍이 되면서 도로규정을 받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가남면의 도시계획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것도 읍하고 마찬가지로 완화해줬던 지역이 동과 읍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을 완화해주는 조건이 돼서 주거용 건물 분쟁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행 조례로 해서 완화를, 여주만 거의, 다른 데는 거의 완화 안 해 줍니다. 저희만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완화를 해주는 게 지금 막다른 길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어떤 길 쳐놓고 막다른 길이 없는 게 어디 있냐고. 끝에 가면 다 막다른 길이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로라는 게…….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민원제기를 하고, 또 일반 측량사무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더 우리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주만 완화를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조례 중에서 저희가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현행 되어 있는,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서 조금 더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건축법 말고 국토법이라든가 도로규정을 많이 지금 강화를 시켜 놨어요, 지침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완화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해서 도로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서도 낸 상태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4m 현황도로를 가지고 가는데, 연립주택을 거기에 지어요. 그런데 동 지역이기 때문에 6m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길이 한 10m 정도면 그 땅을 사서 할 수 있는데 본 도로에서 동네까지 들어가는 농로가 엄청 길어요. 한 1㎞ 이상 돼. 1.2㎞ 이상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거 아무 것도 협의를 못 해, 그 바람에. 그러니까, 그게 기존 4m 도로면 그 마을에 버스도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굳이 6m로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여주의 인구유입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주택을 많이 지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공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든 법의 완화를 찾아서 하든 그것은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면 도로폭이 2m면 되거든요. 35m까지는 3m만 있으면 되고. 30m가 넘으면 6m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30m 넘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넘어가는 이 부분을 도로확보를 못 했으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주는데 2m, 3m, 6m를 완화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완화해줄 수 있는 것, 어떻든간에. 6m가 아니라 4m라도 3m라도 완화시켜주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례에 넣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찾아서 조례를 만들 시간도 없을뿐더러, 또 전문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지원과에서 좀 더 여주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그것은 바람직하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 4m 도로가 들어가서……. 면 지역 같은 데는 4m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량들이 교행되어야 된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도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폭을,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을 안 해놓으면 들어가시는 분도 불편한 내용이겠죠. 그런 게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피앙지를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잖아. 지난번에도 점봉하수종말처리장 그게 하천 둑이잖아요. 하천 둑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2차선 도로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 은 다 그걸 보고 놀란다니까. 어떻게 하천 둑에 2차선 도로를 만들었느냐. 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렇게 해주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세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관계법령 발췌서. 「건축법」제43조. 보셨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2014년도 1월 14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그게 삽입이 안 됐네?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길두호 위원   
88페이지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길두호 위원   
이게 2014년도 1월 14일날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개정이 됐는데, 여주시하고 이게 관계가 없어서 삽입이 안 된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게 지금 시행령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시행령에 있잖아요. 그 시행령을 조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저희가 조례개정을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건데요.
길두호 위원   
포함된 게 어디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 내용은 조례개정 사항에 없기 때문에요.
길두호 위원   
해당이 없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런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조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한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겠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건축물은 법적으로 대지면적 구분을 해서요. 5%, 10%, 15% 이런 식으로 조경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경면적을 하도록. 그러니까, 의무화한 사람은 당연히 의무화해야 됐는데 이것을 공개공지에다가 집어넣어서 중복시켜가지고 완화를 받은 경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상 당연히 조경면적 들어간 부분은 조경면적으로 빼고 면적에는 안 집어넣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이환설   
공개 면적에 집어넣지 않겠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네. 그 다음에 필로티는 보시면, 건물 밑으로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한정해주면 개방감이 너무 떨어지고 주민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최소한 그런 필로티 구조는 반만, 2분의 1만. 그래야지만 용적률 같은 경우 1.2배를 지금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이 400%다, 그러면 480%까지 완화를 받는 거잖아요. 특혜를 주는 대신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공간에서 공원 형태로 가서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내놔야 된다는 건데 막 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규정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실질적인 건축면적의 2분의 1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네, 공개공지면적의 반…….
○위원장 이환설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박용일·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4분)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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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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