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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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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19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5. 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6.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7.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8. 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9.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5. 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6.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7.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8. 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9.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용일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5 

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5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5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길병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보호과 업무의 일부를 전담할 “자원관리과”를 신설하여 2개 과로 분리하고,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의 총수를 현재 742명에서 18명이 증가된 76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3호에서 현장지휘관이란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제7조제1항에서는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이 아닌 지정이라고 표현하여 정의 조문과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항에서 “통합지휘소장은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근거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4항에서는 “현장지휘관은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임명에 관한 사항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하여 드린 검토안과 같이 ‘지정’을 ‘임명’이라는 용어로 수정 표현하여 정의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현장지휘관 임명에 관한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7조제4항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개정 내용 중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개정안은 이미 현행 조례 3호에서 정한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 사항과 문장의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제67조제7항의 신설 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여주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 다른 자치단체 위원으로 중복 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한 각종 위원회 조례의 위원 위촉 기준 등과 충돌이 우려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장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자세한 검토내용과 대안은 첨부하여 드린 조례검토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7조의2의 신설 내용 중 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과 횟수를 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과 횟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남용이 우려되고, 본 규정을 신설하는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안건처리 기한과 반복심의를 제한하여 부패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76조제1항 회의록 공개의 개정안 내용 중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내용은 이미 현행조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입니다. 또한 제1항과 2항의 단서규정으로 정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역시 중복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검토안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긴요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서 현재 환경보호과와 자원관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분담할 자원관리과를 신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행정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742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에서 17명, 의회사무 기구에서 1명 등 총 18명을 증원을 해서 76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하고, 안 별표5에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1년 더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연 6억 7,63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2013년도 결산자료를 좀 주십시오. 결산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결산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산자료를……. 아니 총액인건비에 대응하는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료를 줘야죠, 그 자료를.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결산자료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난해보다 41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먼저 줘야만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빨리 주세요, 총액인건비 자료를. 그래서 봐야만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작년도에 되고 금년도부터는 시가 되는 입장에서 예산 대비 총액인건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총액인건비에 맞게끔 정원이 초과되는 건지, 아니면 정원이 적정선이 있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맞춰가서 정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금번 정원은 그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20명 증원하는 것을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액인건비하고, 인건비 내려온 게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결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잡았는데 지출은 얼마 됐고 여유가 얼마 있어서 정원을 이만큼 늘려도 정원에 대한 관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서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안 주고 정원만 늘려달라고 얘기하면 뭐로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고, 검토를.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결산 부분이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거고, 총액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년도 총액인건비보다 41억 8천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걸로 추계가 돼가지고 지금 20명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본 위원은 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장학진 위원   
예산이 잡힌 총액인건비가. 그럼 금년도 예산 총액인건비를 우리한테 줘야만 그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9명을 늘려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제2회 임시회 때 19명이 늘었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 승격할 때 19명 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19명 늘었죠? 19명 늘고, 그럼 19명 늘었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총액임금제가 어떻게 변동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자료 가지고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올해 총액인건비는 541억 4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41억 8천만원이 늘은 걸로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자료를. 자료를 만들고 나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1개 보건소 내에 과가 하나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나 갖고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18명이, 742명에서 18명이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여파로 과 하나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 이 과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현행 운용…….
이환설 위원   
잠깐만! 그건 행정에 대한 거고, 거기 또 내지는 그 안에 의료에 관한 또 의약품에 관한 여러 가지 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행정 과로 하나 개편을 하면 이게 걸맞게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보건소 정원이 현재 58명입니다. 58명이면 군부대를 예를 들면 한 30명이 1개 소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정 통솔의 범위랄까, 그 한도 정도가 되는 건데 58명이라 하면 보건소장 한 사람이 전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할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특히나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사업과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보건사업과장이 중간자적 입장에서에 여타 과장 역할에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체제로. 전결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팀장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과를 분리를 해서……
이환설 위원   
애매모호하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왜 1개 과만 두느냐 이거지. 행정에 대한, 실무에 대한 행정만을 왜 1개 과를 두느냐 이거지. 2개, 3개 할 수 없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2개 과…….
이환설 위원   
의약을 다루는 또 의료행위를 하는 이런 거를 다시 신설을 하고, 신설을 해서 행정하고 분리해서 할 수 없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보건소 업무에 다 예방이라든지 의약 관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 과로 분과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이번에 보건소에는 과장 인력 1명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체제에서 이걸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보건소의 소장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일정 부분은 오히려 위임을 하고, 위임 전결에 의한 결재권이랄까, 어떤 사무를 과장 단위로 옮기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보건소장이 다 결정하는 것보다는 신속히 결정을 해야 되고, 일처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2개 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도농복합시가 우리 여주시를 비롯해서 11군데가 있는데 여주시만 빼고 다 2개 과 이상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건 필요한 과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이 전결하겠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그리고 업무의 구분을 좀 과가 달리하면서 명확히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환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현행 742명에서 18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길두호 위원   
그래서 760명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길두호 위원   
18명은 신규 직원들을 증원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18명이 추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용 대기자 중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65명을 신규자를 뽑았는데 임용 대기자 중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좀 약간에 결원을 두면서도 운영을 할 것이고, 특히 이번에 또 신규 임용자, 올해 신규 임용예정자를 한 40여명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충원이 바로 될 것입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18명 중에서 우리 신규로 18명을 채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신규가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신규가 아니라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조직이 신규가 다 가게 되면 그 조직은 오히려 좀 운영이 안 돼서 이 조례가 되면 그 인력과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조직을 인사발령을 또 보직을 새로 할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인원이 18명이 느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18명이 늘으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신설되는 부서에 그냥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부서에 넣고, 거기서 유경험자를 또 전보 배치할 겁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인건비를 보면, 2014년를 보면 18명에 대해서 6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렇게 소요가 된다는 추계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신규로 새로 들어온 사람 18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일인당 한 3,750만원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 정도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신규직원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나는 그래서 신규 18명을 채용하는데 2014년도 예산이 6억 7,600만원이 많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기본급하고 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고요, 18명에 대해서 거기 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건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박명선 위원   
당연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거의 90……. 100%는 아니더라도 그 예상을 편재를 해 놓은 거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과를 두 개 신설하고, 그다음에 거기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그래서 그 18명에 대한 것 플러스, 또 이렇게 조정할 거 아닙니까, 조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몇 개 분야는 증감이 약간씩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부서별로.
박명선 위원   
우리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안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안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걸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100% 확정된 건 아니겠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얘기해 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우선 이번에 18명 늘리는 중에는 우선 8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명이 어떤 인력이냐 하면 안행부에서 ‘이 8명에 대해서는 꼭 지자체에서 늘려서 반영을 해라’, 귀속적인 정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직 5명을 늘려라…….
박명선 위원   
복지직 5명…….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아주 그건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분야에 있어서 지적 재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적 재조사에 1명을 늘려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관계로 2명을 늘려라’, 이렇게 8명은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주면서 아주 귀속적으로 요 8명만큼은 꼭 늘리라고 하는 인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이 남지 않습니까? 10명인데 자원관리과에 과장하고 서무 2명, 그다음에 보건소에 과장 직위 분과하면서 하나, 그다음에 골재직영판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이 9명입니다. 9명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14명 가지고 운영하던 거를 정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2명의 정원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안행부라든지 중앙기관에 정부합동평가라든지 경기도에 평가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2명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평가분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평가확인, 사업평가 및 업무평가 확인.
박명선 위원   
평가분야에 2명…….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다음에 가남에 읍사무소가 됐는데 이 인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수준이. 그래서 거기 한 명. 그다음에 의회에 한 명.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문화관광과에 사실 관광진흥업무가 1개 팀에 상당히 많은 인원도 있고 업무가 지금 좀 지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광과에 팀 하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이번에 한 명.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또 그쪽으로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명이 가는 것이죠.
박명선 위원   
사실상 2명?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열 명. 한 명 더 가서 11명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안행부에서 내려온 게 8명, 그다음에 10명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아주 인력이 상당히 빠듯한 가운데에서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정도로 해보겠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18명 증원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원이 40명이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신규임용 예정자로 이렇게 우리가…….
박용일 위원   
시험에 합격돼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험합격을 하고 예비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발령을 못 받고.
박용일 위원   
아직 공직생활을 못하고 밖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박용일 위원   
그 인원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아닙니다. 그 인원이 한 10여 명 됩니다.
박용일 위원   
십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한 10명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18명이면 8명이 모자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서 지금 저희 시로 전입을 하고자 하는 인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우리 여주시로 전입을 오면 거기는 또 모자라면 거기도 신규 임용자들을 또 다시 보충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글쎄 그거는 그쪽 지자체 문제이고, 타 시·군, 타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그 인원이 신규 임용 시까지는 약간 좀 부족한 감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쪽 분야는 긴요하게 조정이 돼야 될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과, 이런 데서도 기동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사발령을 하면서.
박용일 위원   
우리가 보면 규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하면 인원이 바로 조치가 돼서 행정기구가 짜여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입법예고가 있어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의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가 군에서 시로 되면서 시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이 ‘시가 되면 공무원 자리만 늘어나고 공무원만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입법예고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 또한 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이 맞아요? 괜찮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20일인데 여기는 10일이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치운 것밖에 안 돼. 어떤 의견이 있을까 하는 했는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충분한 기간을 줘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야 조례나 이런 거는 한 20일씩 이상 하는데 이건 단기간 내에 10일로 하니까 ‘왜 10일로 했나, 이것도 20일 정도 기한을 뒀으면 어떤 의견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박용일 위원   
우리가 지금 시가 된 지가 2,3년, 4,5년 됐다면 모르는데 지금 된 지 얼마 안 되고 시를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공무원 자리만 좋아지고 공무원만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데 아무런 의견이 오지 않았다, 여기 의구심이 좀 가요. 그리고 다른 거는 20일씩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건 단기간 10일만 했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의견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총액인건비라는 게 1월에 내려옵니다.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상황을 해서 1월에 내려오고 또 의회 일정은 잡혀있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 규정에 맞는 10일 범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는 1월달에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졌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의회 일정도 있고 또 총액인건비 내려오는 게 1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을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2012년도 4월 임시회 때 자료를 보면 698명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에 우리가 임시회 할 때 742명. 2월에 지금 늘려달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 760명. 그러면, 약 62명의 증원이, 그러니까, 2014 4월달에 698명에서 시가 되면서 무려 62명의 정원이 증가되는데 시가 되면서 정원이 62명이 늘어날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가 되면서 62명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가 되기 이전은 2013년 8월로 인원을 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시가 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기보다도 불요불급하게 사회복지직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시가 되면서 인원이 늘었다는 거는 2013년 8월이랄까, 그때 현재 정원에 지금 760명이면 얼마가 늘었느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인원은 시 승격과는 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2012년 4월에 우리 임시회 때 698명이 됐는데 그 안에 인원의 증감이 됐어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742명까지 와서 지금 더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18명을, 그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증가요인이라는 게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것저것 답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한 나머지가 우리가 62명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액임금제를 봐야 되고, 그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건 한번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자료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62명이 늘어났단 말이죠,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중간 과정에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가 되면서 업무량이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62명이 증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 걸맞은, 말마따나 여주시가 됐으니까 시에 걸맞게 공무원 인원수만, 정원수만 늘리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2013년 8월말 현재로 보면 정원이 723명이었습니다. 723명인데 시 승격을 하면서 9월 23일 날 19명을 늘려서 742명이 됐고요 또 이번에 금회에 18명을 늘리게 되면 총 3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 승격 전과.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귀속적인 인원 빼고 긴요한 부서 빼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시 승격을 하면서 기구 정원은 뭐랄까, 시에 걸맞은 행정기구가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그거에 맞는 인원이 19명 늘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업무량도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원이 적어서 업무에 치이는 경향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양평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저희보다도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도 많고…….
장학진 위원   
과장님!
좋고 나쁜 거 타 지역 하지 말고 우리 지역만 가지고 합시다. 조금 우리가 타 지역하고 얘기하고 타 지역 얘기하고, 또 우리가 더 보러 가려고 하면 타 지역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 비교대상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도 양평이나 인근 지역의 시·군·구보다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심의할 수 있는 거지. 타 지역을 비교하면 타 지역에 비교하는데 왜 여주는 다른 거 복지 같은 건 왜 안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꾸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년 8월 말에 723명에서 19명을 늘린 이유는 시가 되기 위해서 늘려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기구와…….
장학진 위원   
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됐고, 그래서 19명 늘려줬잖아요. 이건 시가 되기 위해서 늘린 거기 때문에 시 이후지 이전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 이후입니다, 그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시가 돼서 62명이 늘어나는 건데 자꾸만 19명을 빼고 얘기하면 안 돼죠. 그 자체도 19명 늘어난 것도 시가 되기 위해서, 인원보강을 하기 위해서 19명을 증원을 시켜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 19명하고 이번에 18명입니다. 육십 몇 명이 아니라 37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9명 늘려준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늘렸는데 69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723명으로 늘려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죠? 그래서 723명에서 또 19명을 늘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조례를 늘려오면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데이터도 지난번 작년에 언젠가 시가 되기 위해서 한번 총액임금제를 따지다가 시가 되는 입장에서 그냥 조금 소홀한 점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도 엊그저께 정원을 늘려줬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얼마 전에 723명에서 19명을 늘려줬는데 또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는 정치가 아니고 순간순간만 얘기하는 거야.
아까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고기간도 20일을 해야 되는데 10일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되면서 정말 우리의 업무량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시가 돼서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시가 되면서 이 인원을 늘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못 했던 거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역시나 인력은 부족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인력분야에 제대로 된 인력을 다 늘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작년 9월 23일날 될 때도 19명 늘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최소한의 인력범위 내에서 그렇게 19명을 한 거고, 그 후에 벌써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5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이건 행정인력이 좀 적어서 제대로 된 행정수요에 걸맞은, 시 체제에 걸맞고 또 시민의 수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한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에 걸맞게 여주의 행정이 잘 돌아갔을 때 최대 맥시멈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80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800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800이면 우리가 면적가지고 따집니까? 물론 면적도 들어가지만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면적에 비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면적, 인구, 예산규모 다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주로 보는 게 뭐로 봐요? 지금 인원을 보면, 지금 인원의 증가요인을 보면 면단위가 나오면 면적을 봐요. 면단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다 시청 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면적당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보면 적정한 일을 하려면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타 시·군 예를 드는 게 저도 구차스럽습니다만 당진 같은 경우는 현재 900명입니다. 포천이 872명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면, 내가 그거 따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면적당, 아니면 인구 비례당 다 따져서 얘기하면 그건 길다는 얘기죠. 나는 그걸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따지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국 몇 개 시·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비교하면, 포천 비교하지 말라고요. 당진 비교하지 말라고. 왜! 당진 인구만 얼마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16만입니다.
장학진 위원   
16만인데 11만 인구하고 왜 거기하고 비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비교대상이 아니라니까 자꾸만 비교를 해. 이천은 지금 23만인데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면 자꾸만 말꼬리가 된다니까. 여주시가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여주시민에 대한 봉사를 제대로 못했다, 인원의 부족으로. 그래서 최대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적정선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과도 늘려야 되고, 이래서 총액임금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원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만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냐.’ 그죠? 그런 얘기로 흘러가야만 잘 가는 거지 자꾸만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되지. 다른데 비교하면 비교데이터를 다 가져오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위원님,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민의 삶의 질이랄까,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쪽으로 가져야 그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고요, 지금 총액임금제에 대한 심의는 자료 가져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7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3조는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22조는 현장조치,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별도로 또 있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본부장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것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올린 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이거를 두 개 조례를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갈라서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총괄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은 통합지휘소는 현장에 사건이 났을 때…….
박명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사건이 현장에 터졌을 때 현장에서 조치 이루어지는 사항을 주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해는 해요. 이것은 현장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만든 거고, 먼저 것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정의에 보면, 인적재난이라고 있어요. 이 조례 말고. 먼저 조례 가지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지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예.
박명선 위원   
같이 봐주시죠? 거기 2조에 보면 자연재난이 있고, 2조2항에 보면 인적재난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7조를 보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어요, 또 거기 보면?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예.
박명선 위원   
7조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사회재난이 맞는 거 같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금은 재난을, 옛날에는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또 하나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철 같은 때 전기 같은 걸 물로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구제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사회적 재난이 새로운 개념으로 생겨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요즘 나오는 것은 상세하게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적재난이라는 그 문구를 안 써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인적재난도 씁니다.
박명선 위원   
써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런 규정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인적재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박명선 위원   
인적재난에 대한 것을 내가 못 봤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 다음에 재난관리, 안전관리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인적재난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봐도 인적재난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법에 3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크게 둘로 나눴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해서 통상 행정적으로 쓰거든요.
박명선 위원   
통상적으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크게 인적재난을…….
박명선 위원   
인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확대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뭐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건데, 이 조례하고 연관이 돼서 내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3장에 “대책본부운영 및 근무체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먼저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조례. 재난 조례. 제3장에 보면,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재난종합상황실장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시장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차장은 부시장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총괄조정관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총괄조정관은 국장입니다.
박명선 위원   
국장?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통제관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통제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박명선 위원   
안전과장?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담당관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담당관은 해당 실과소 과장님들이…….
박명선 위원   
해당…….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실과소 과장님들이…….
박명선 위원   
뭐, ‘실’이 없으니까 ‘실’은 쓰지 말고, 해당, 예를 들어서 과, 센터장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박명선 위원   
해당과장.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종합상황실장은 통제관이 보통 겸하고 있고요.
박명선 위원   
통제관이 겸해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상황실장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제가 상황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적 재난이 됐을 때는 그 해당 부서장이 상황실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라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상황판단 외에는 본부장이 주관해서 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너무 갈라놔가지고 갈라놓은 이유가 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구성 조례를 다시 한번 손질을 봐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봐주시고, 더 이상은 안 하고.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그거 아까 들으셨죠? 같이?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맞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표준조례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명선 위원   
자 그러면, 더 얘기를 할게요.
거기 29쪽을 같이 봐주시자고, 29쪽. 29쪽에 보면, 4항에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강제규정이야, 이건. ‘임명한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그것은 7조에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정한다’가 맞습니다, 그건.
박명선 위원   
지정? ‘지정’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틀려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에 ‘임명’하고, 그러니까, ‘임명된 사람 중에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에 1번, 2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일 경우는 재난 관련 담당국장님이 되어서 당연히 지정이 되지만, 2번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다라고 하면 보건소장님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보건소장을 ‘임명’한 것을 ‘지정’한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정’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건 완전히 틀릴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임명’은 좀 더 특별권력 관계에서 어떤 사항을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 사항 중에서 ‘지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를 호칭하는 그런 걸로…….
박명선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고 항상 얘기하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박명선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하고, 이건 ‘지정할 수 있다’, 또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한다’, ‘지정한다’ 이 문구라고, 지금. 해석차이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내놔야 돼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7조가 ‘지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임의조항으로 생각해서 ‘지정한다’라고는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보다는 ‘지정한다’인데, ‘지정’하고 ‘임명’은 여기서 ‘임명’을 써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런 뜻에서 표준조례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지정’하고 ‘임명’하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정’하고 ‘임명’에 대해서. ‘임명’의 유형을 알아요? 사전상의 의미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임명’이라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어떻게 부여해? ‘임명’은 아마 일정한 것을 남에게 맡기는 거야. 맡겨서 업무를 보게 하는 거죠. ‘지정’이라 함은 지위를 남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 통수권자가 ‘임명’하는 거겠죠. 최고의 통수권자가 있겠지, ‘임명’이라 하면. 그러니까, 위임하는 거야. 일을 맡기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임명’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은 그것보다도 조금 표기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환설 위원   
거의 명령조야, 명령조. 그것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이야. 강제성이 부여가 되죠. 그것은 통수권자가 자기 부하들한테 ‘지정’을 하는 거지. “당신 이거 해!” 그러나 ‘임명’은 그렇지 않죠. 맡기는 거야. 내 권한을 주는 거야. 내 권한을 맡겨서 관리를 당신이 하게 해. 그죠? 우리 법무팀 어때요? 맞죠? ‘지정’은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야. 그냥 하달이야, 하달. 물론, 7조에서 이런 것들 일원화해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체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이환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생각해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것은 ‘지정’을 ‘임명’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이라는 것은 어느 사물을 가지고 지정할 때 사물을 지칭하는 말로 들리는데 여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말보다는 ‘임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위원장 김영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 위원수 확대, 연임 횟수 제한, 타 위원회 중복 제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회의록 공개 등을 하는 것이며,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입지 허용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만 여기에 삽입한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바뀐 걸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만 반영을 시키는 거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패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화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지침 하달한 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위의 말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심의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며”라고 썼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주시의 도시계획 위원이 25명인데요. 거의 1/2이 도시 관련 전문가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이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비전문가’는 만약에 도시계획 전문으로 아니고 토목, 시공만 전문가가 와서 도시계획 위원을 하고 이런 것을 ‘낮은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아예 그 사람들 빼고 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왜……. 그 위에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 분야인데, 거기에다가 ‘낮는 비전문가’를 넣는다는 게…….
○도시과장 백운호   
이것은 ‘낮고 높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 여유를 준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외곽지역이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라고 하면 수원 쪽에서 오지도 않고 원주나 이런 데에서 오는데 용인에서도 안 와요, 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왜 그러냐 하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해놓고 안 지키면 지자체 평가할 때 점수를 깍겠다, 그것도 있죠. 권고사항이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든 그게 법률사항이든 간에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여주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면 외지에서 와야 되는 거고, 그 외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심층적으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이거는 저도 수정안 봤는데요, 이것은 수정안 대로 빼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전문가를 위원회에 위촉하는 거야. 굳이 비전문가는……. 이게 뭐냐하면,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는데 비전문가라는 것은 위촉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이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것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67조의2항.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는 없다는 것을 해놓고 나중에는 또 길을 터 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원칙을 정해놓고요, 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때에만 3회를 초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장학진 위원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재심의를 하면 보통 세 번까지는 안 가잖아요? 보통 두 번 정도…….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그것은 보완으로 인정합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해봐야 세 번 정도 가는데, 3회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다 통과되잖아요? 만약에 3회가 넘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연장하는 게 있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재심의 사항은 보완사항으로 처리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보완은. 그런데 위원회를 자주 열어줘야 주민들이 좋아하죠. 자기가 올린 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여는데요. 보통 많으면 두 달에, 이게 60일 이내에 세 번은 두 달에 세 번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자주 열어주길 원해서 이게 딱 정해지면 또 “3회 처리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3회 초과할 수 있다.”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예 늘리면?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아예 늘리면? 이게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면 ‘60일 이내’를 앞으로 당기면? ‘30일 이내’로 했든 ‘40일 이내’로 했든. 그런데 그것을 앞당기면 준비기간일 때 도시과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요? 앞당기면? 날짜를?
○도시과장 백운호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참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청도 이거 3회 초과하고 있습니다. 3회 초과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은 우리가 존치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게 우리 공무원이 우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민원인이 언제 해주냐고 하면, “3회 해서 안 됩니다. 다음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장학진 위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쭉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 때 3회 이상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몇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백운호   
사실상은 없는데요. 어제도 민원인이 한 분 왔었어요. 왜 안 열어주냐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말이 안 맞아서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말을 좀 풀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6조1항 개정안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데 가능해요? 1개월 안에 공개할 수 있어요, 이거?
○도시과장 백운호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당연히 요청이 있어야 공개하지.
○도시과장 백운호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회의록 있는 걸, 회의록 작성하는데 1개월이 아니고 1주일이면 다 작성하니까요.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 76조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그 밑에 2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개정안을 보면?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76조2항에는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이게 76조는 당초 것을 보면요. “6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113조의2항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있으면 ‘공개를 못 한다’가 되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투기 위험이 있으면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터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항만 놓고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이랑 주소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시행령으로 풀어놓은 걸 우리는 시행령도 조례기 때문에 시행령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공개를 해라’ 이렇게 시행령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76조2항에 되어 있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를 2항에 ‘공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안을 보면?
그런데 그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 2항에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하고 같은 말이 중복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 문구요?
장학진 위원   
예.
○도시과장 백운호   
그 문구는 조정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구를 하든 그것을 한번……. 위에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가 1항에 있고, 또 2항에도 그 얘기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어떤 게 적정한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알았습니다. 1항에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조정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도시과장 백운호   
1항을 지우든지 2항을 삭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느 거 하나를 삭제해, 그 밑의 것을 보면, 2항을 보면, 1항에서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면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로 집어넣으면 개월 수만 ‘6개월’에서 ‘1개월’로 바꾸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되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따가 토의할 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중복 위촉. 67조7항.
이게 타 시·도 자치단체 조례까지 우리가 해서 중복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때요. 그 양반한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위촉사항을 내라고 그러죠. 사실 본인이 많으면 본인이 또 안 한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 하면, 나는 왜냐 하면, 그것을 묶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심의위원을 구하기 힘들다며?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제한해놓으면 더 힘든 거 아니야? 타 시·도에서 하든 말든…….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권고사항으로 줬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도록 해놓고. 이게 지금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 맞춘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큰 대도시에서는 거기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제한하려고 만든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대도시니까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으니까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굳이 그것을 막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열어놓으면 편하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이 됐든, 본인이 시간여유가 있어서 와서 전문분야를 같이 심의해주겠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막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구 법이나 법령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법령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나 법령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여주에 맞게끔, 그래서 인재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한 개 개정하나 두 개 개정하나 수정은 수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된 건 안 하고요.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 다 보셨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게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타당한 것도 있고요. 좀 같이 재협의를 할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백운호   
3회 초과하는 거랑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항 삭제하는 거랑 그것은 조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협의를 해야 되겠다?
○도시과장 백운호   
나머지는 뭐…….
박명선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올라온 게 손 볼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 조례 가지고 그냥 몇 달 더 사용하면 안 돼요?
○도시과장 백운호   
이것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바로? 왜 그러냐 하면, 손 볼 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안 시켜줘도 몇 달 동안 그냥 운영을 하고 다시 손질 봐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정 급하다면 이번에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방법도 있고.
○도시과장 백운호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박명선 위원   
조례가 기한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시·군 평가할 때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키면, 조례를 개정 안 해놓으면 국비 지원줄 때…….
박명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몇 달 늦춰서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즉시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집행부에서야 즉시 해달라고 그렇겠지.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에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67조의2항을 “구성”하는 데 넣었어, 지금. 구성하는 데. 67조의2항은 한다는 것은 안건 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67조에 끼워서 이걸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지금 조례가. 끼워 넣을 수가 없는 조항이야, 이게. 새로 만들어야 돼, 조항을. 68조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끼어들 사항이 아니라니까, 지금?
○도시과장 백운호   
‘부득이한 경우 3회 초과’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조항에 1, 2 뭐 이런 건 흔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67조는 “구성”이야. 67조는 “구성”이고, 68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69조는 “회의운영”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끼어들 사항이 아니라니까. 별도로 해줘야 돼, 하려면.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잘못해서 올린 걸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예?
○도시과장 백운호   
고쳐가지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조항을 다 내려 깔아야 되는데? 68조는 69조로 밀리고, 69조는 70조로 밀리고 다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수정하는 내용도 한 서너 건이 되고, 또 그런 것도 안 맞고 해서 이번에 꼭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몇 달 늦춰서 다음 임시회 때 해줘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해주시면 다음에 또 고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명선 위원   
아니지, 다음에 고친다는 건 안 되고. 이왕 하려면 고쳐서 해주든지, 다음으로 미뤄서 해주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다음 임시회가 아마 몇 달 내로 있을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는 67조에 “구성” 1, 2를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정 해달라고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박명선 위원   
어차피 해주려면 수정안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수정안도 한, 서너 건 나왔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보면, 67조5항에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 ‘두 차례’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권고사항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권고사항?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을 주셔야지, 그러면. 권고사항 내려온 걸…….
○도시과장 백운호   
여기에 있는 건 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그대로 한 겁니다, 다.
박명선 위원   
그대로?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거하고 청렴서약서 그것도 권고사항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럼요.
박명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야지. 덧붙임 자료를 하나도 안 붙여주셨어, 지금.
○도시과장 백운호   
여기 있는 건 다 권고사항이지 우리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말로만 권고사항이 아니라 자료를 줘야지.
○도시과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줘서 검토하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권고사항이다 그러면, 말로 하고, 청렴서약서 이런 것도 여기에 보면, 위원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마저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백운호   
그거야 서약서 만들어서 사인하는 건데요, 뭐.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댓 건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 주실 것은 자료 한번 줘보시고, 전문위원실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조율을 해봐요. 해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8 

7.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8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8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쉬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쉬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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