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1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3. 12.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4. 13.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5.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20. 19.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21. 20.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22. 21.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3. 22.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4. 23.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5. 24.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3. 12.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4. 13.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5.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20. 19.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21. 20.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22. 21.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3. 22.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4. 23.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25. 24.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길두호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13 

4.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5.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8.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13 

9.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3 

10.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13 

11.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13 

12.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13 

13.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13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여주시의회 박명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의회 박명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7건의 조례안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사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여주시민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에게 실 소요비용의 5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망일 현재 여주시에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화장장 사용료 실 소요비용의 5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인근 시·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이 여주시로 출범하는 9월 23일 이후 여주읍 지역에서 경감을 받던 국민건강보험료가 해지 및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정의를 개선하여 해당 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 주민의 정의를 당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동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월 1만 5천원과 월 1만 2천원미만 세대”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 및 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표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에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안 제14조에서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별표2의 “다”목에서 읍·면·동별 기준지반고 적용을 예외로 하는 사항과 시장의 개발행위에 관한 재량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복구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서 지원기준과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와 피해의 정밀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농업재해복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호,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여주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8항에 따라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에서는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연 192만원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이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시는 어떻게 이 일을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적재조사라는 거는 작년도 2012년도에 법이 새로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2011년도?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12년도에 제정이 됐고, 아직까지는 저희 재조사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규 조례를 만들어서 지적재조사를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게 앞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건데요 이 지적재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적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실제 상황과 지적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하기로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재조사위원회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불법이 발생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15%가 집단적으로 불법이 발생하는 토지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환설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9년인가 8년도 기점을 남해 분기점에서 잡아서 옛날 대나무 줄자로 계속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지금 저희가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처럼 위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한 필지에 분할을 하다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죠, 50㎝인가, 그래갖고 양쪽 1미터인가 50㎝ 있는데 집을 먼저 짓다보면 땅이 모자라.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써 재조사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에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게 얼마나 돼요, 몇 %나 되는 거야?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금 전국적으로 약 15% 정도가, 사실 개별 필지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단적으로 일단 불법이 발생된 거는 전국에서 약 15%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거 다 측량을 해봐서 재조사사업을 해봐야만 얼마만큼 불법이 발생했는지 알지 지금 전국적으로 15%라는 것도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이렇게 불부합이 발생되는 초지를 해소하는 것도 목적이고, 지금 우리가 지적도가 맞습니다. 상리 쪽에서 하리 쪽으로 재가면 하리 쪽에 집 한 채가 없어지고, 하리 쪽에서 상리 쪽으로 가면 상리 쪽에 집 한 채가 없어진다는 게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일제 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적도가 만들어진 거를 종이도면에다가 이걸 갖다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지금 우리가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을 쓰고 있는데 이걸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세계를 다 똑같이 통일을 하는 이런 작업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써 100% 국비를 들여서 2030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환설 위원   
2030년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래요. 지금 현재 하다보면, 공동으로 집을 짓다보면 나중에는 집지을 용적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 건지, 국가차원에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의문이 많이 갔어요. 첨단화 장비가 되다보니까 완전 첨단화로 지적도 볼 수가 있으니까 지적상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면적은 모자라거나 이러한 행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제 출발점이니까 하나하나 점검해서 나간다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조에 보면 “(이하 ‘위원회’)”라는 게 “(기능)”에 있는데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일단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노력이 불부합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조사를 하다보면 측량을 하다보면 하다못해 어떤 집은 가서 안방이 옆에 집 땅에 가서 깔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불부합 지역은 가능한한 현황대로 해주자가 원칙입니다. 어떤 집은 사실 맹지 속에 있는 집도 있는데 간신히 앞집 땅을 빌려서 골목을 뚫어서 가는 집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걸 갖다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기능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1호에서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이라는 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집단 불부합지를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분할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공부의 정리를 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현황대로 재조사사업을 하다보면, 현황대로 하려고 그러다보면 지목이 불부합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전을 갖다가 대지로 쓴다고 지목을 변경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현황대로 바꿔 주려고는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 건 인허가를 받게 하고, 또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지목변경에 관한 건도 협의회 결정을 거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제3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재조사를 하다보면 어떤 집은 내 건물이 옆집 안방이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 저한테 땅을 더 줘야 될 적에 어떻게 조정금을 환산을 할 거냐, 서로 내 지적보다 더 많이 넘겨받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조정금액 산정 같은 거를 이 재조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시행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12년 3월 17일날 법을 처음 만들었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뒤에 하나씩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3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5페이지 상단을 한번 보세요. 3조에 3항을 보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주시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판검사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을 하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을 할 수도 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오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호에서 나열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하라는 거죠.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는데 대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사실 꼭 판사, 검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업무를 해본 사람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측량사무소 같은 데서 이쪽 분야, 5호를 많이 적용을 할 확률이 많겠죠. 지금 판사, 검사가 안 들어온다면. 물론 법학이나 지적 같은 거를 전공한 사람 같은 경우 여주대학교라든가 이런데다가 의뢰를 해서 위촉을 받을 수도 있고, 주로 5호 같은 거를 적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판검사가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100%. 그러면 여기에 차라리 전문교수라든가, 그런 걸로……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제4호에서는 관련 교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굉장히 여주시민에 대한 질적 향상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사항을 이거 가지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끝나면 사실 이거는 시행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하는 거는 지적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여주에 엄청 많아요. 많이 있는 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통 몇 년을 보는 거예요?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면 여주시에서 이거를 몇 년 안에 우리가 완결을 져야 되겠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사실은 이게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몇 년 안에 하겠다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줄 거냐가 우선 제일 좌우합니다, 그 연도가.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몇 년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가 되면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라도 다른 데보다는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정말 불평불만인 시민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지적공부상에 문제점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냥 조례만 상정해서 통과해 놓고 그냥 사문화되는 조례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어차피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법까지 일부러 제정을 해서 할 적에는 아마 사문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일부 몇 군데 시·군에서 시범 삼아서 시범으로 몇 군데 시·군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올해에는 재원이 부족한지 아직 당초 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올해부터 준다고 그러더니 어제 내시 온 거에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에서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100%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 시비로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의 수반 금액은 얼마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는 위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 말고 전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잖아.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조사를 저희도 이게 하면서 사실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약 100억대로 생각을, 여주시만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까지 할 거고, 저희도 이거를 하나하나 불부합을 조사를 해봐야만 얼마만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의 100억을 보고 있지만 정확한 거는 연도별로 해가면서 추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억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늦게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먼저 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공포된 사항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리고 지금 먼저 한 시·군도 그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일부분, 총 대상의 거의 1%도 안 되는 부분을 우선 시범으로 해봤다는 얘기지 전체를 다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조례이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지적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좀 더 앞으로 이게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국비 확보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해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제9호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 따라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9조에서는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연 256만원이 예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결국 이것도 앞서 얘기한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똑같은 얘기네, 결국은.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똑같은 사항에 연장선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냥 조례의 명칭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상태를 똑같이 하는데 위원회만 하나 더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건 경계를 가지고 분쟁들이 생길 테니까, 사실 현황대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토지소유자 간에 경계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두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행이 된 다음에 결국은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과 같이 일치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지만 지금까지 등기상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측량을 해보면 땅이 없는 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있을 수도 있고 또 면적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면 70평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면 땅이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이 다시 지적을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번 이 재조사의 목적은 사실은 이게 첫 번째가 집단적으로 발생한데, 개별적으로 어쩌다 한 군데 발생한 데는 우선은 배제하고 일단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문리 귀생이골 일대가 현황하고 지적하고 잘 안 맞아서 집단적으로 된 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용일 위원   
우선 집단적인 곳부터 하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하고서 그거는 2030년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을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이 지적재조사를 하고 이런 위원회가 되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나는 땅 등기는 가지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면 땅이 없다, 이거 찾아다오.”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일단 집단적인 것부터이고 그건 나중에…….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건 우선 집단적인 것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실 한 필지가 없을 때는 사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쭉 발생해서 하나가 없어지지 그거 하나만 완전히 없다면 그건 집단적인 불부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지적공부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그 지적이 없어지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걸 찾아봐서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 위원회를 두 개 위원회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게 사실 지적재조사법에서 별개의 위원회로 아주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구성되는 사람도 거의 다 유사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금 구성되는 조건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시장)으로 하게 돼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누구는 판사를 지명해서 지금 이미 통보까지, 위원장이라는 통보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럼 별개로 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법대로 해서 2개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낭비도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로 ‘센터의 명칭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안 제4조에 인력에 ‘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안 제6조에는 정신보건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그리고 그 밖에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13년도, ’14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약, 금년 대비해가지고 4억 4천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빨리 된 겁니까, 늦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작년에 와서 여기가 아직 조례가 설치 안 된 거를 보고 부랴부랴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전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현황은 23개, 미지정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늦은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 없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관리 줬었죠, 우리는?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더라도 「지역보건법」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 제가 동의안을 했을 때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위탁주기 전, 아니면 위탁을 준 다음에 바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늦은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정신보건센터도 위탁을 줬단 말이죠, 우리가.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거라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그 해당되는 조례가 있어야만 민간위탁도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회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여주대학에 위탁을 줄 때 위탁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설치·운영 조례만 가지고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정말 우리 위탁 관련 뭐라고 그럴까, 업체, 아니면 위탁하고 긴밀한 연관계약을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보건센터, 아니면 보건소, 보건지소 뭐 이런 것들하고 유지관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늦었지만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이 조례 없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이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뭐 무슨 법을 따져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조례 만들 필요 없지 않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센터사업에 대한 운영을 좀 더 내실화 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에서는 다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나 협의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명문화하고요. 또 협약서를 하다 보면 공통협약서하고는 또 저희 사업부서 쪽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거기에 명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별조례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가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당시에 되어 있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존폐에 대한 게 항상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주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개별조례가 있을 때 저희가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위해서는 개별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게 운영이 됐었어요,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장 함진경   
그 전에는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를 두고 사업을 했었던 기간이 여주가 좀 길었던 것 같고요. 2007년부터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조례가 없어서 그 동안 많이 불이익도 당했겠어요. 여주군이었을 때 좀 더 그 사람들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만 간단간단하게만 지원이 되지 않았나…….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협력기관에서도, 수탁기관에서도 어떤 의무와 책임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저희 행정청에서도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저희가 지원, 또 지도가 좀 더 충실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특히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6조에 4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위탁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보건소장 함진경   
그 이전에요?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4항을 보면, 위탁기간 3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주대학에다가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계약을 했는데 이 개별조례 없이 시의 총괄조례에 근거를 해서 5년 이내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계약한 것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2년은 너무 짧고 3년은 그래도 평가를 해서 이게 좋은 사업을 하는지,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3년 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대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금 지원액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 혹시 안 나왔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도 예산이 지금 계속 내시가 조금…….
김영자 위원   
의결이 안 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영자 위원 보건소에서 세운 계획은?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것은 약 한 4억 3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김영자 위원   
거의 인건비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60%, 금년 예산에서도 60% 이하였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70%, 80%까지 가는 경우도 사업비에 또 저희가 써야 될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조정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라면 사업비가 좀 더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여주대로 옮겼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적응을 그쪽에 가서 안 될 것 같아서 학부모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거기로 옮겼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옮겨서 잘 적응합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도 지금 몇 번 갔었고요. 어제도 여주대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잠깐 들렸었는데 회원들 선에서는 공간이 너무나 쾌적하고 우리 정신장애우들에게 굉장히 좋은 햇볕이 드는 큰 창을 가진 그런 넓은 공간을 여주대에서 할애해주셔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고, 그 다음에 개별상담공간도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이상 면적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여주대나 지역자원에서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협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회원들에게 상당히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분들의 사회복귀입니다. 취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땅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양봉, 기타 조금 농사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지속적으로 잘 드시고 자기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 봤을 때는 여주는 비교적 지역의 인프라가 좋아서 그런지 그런 상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양봉 같은 것도 스스로 다 꿀을 채취할 정도기 때문에요, 좀 더 많은 기반만 있다라고 하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의존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6조에 보면, 수탁자에 대해서 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는…….
김영자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격요건에 대해서 애매모호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수탁자의 자격요건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자격요건은 저희가 국가에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나 이런 거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역시도 이 내용이나 아니면, 작년에도 공고를 낼 때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의 그 사업을 수행 가능한,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에 대학이 해당이 되고요. 물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정신 이게 가능한 시설에서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정신보건센터장은 조금 전에 잠깐 보고 드린 것처럼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더한층 강화가 돼서 ‘현장에서 팀장요원으로 4년 이상 근무를 한 자’ 해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팀장요원도 ‘정신보건전문 1급 자격자’가 되겠고요. 팀원이나 이쪽도 가급적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식으로 전문인력들을 충원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그죠?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한단말이죠.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지원금이 상당한데 그거 갖고 그분들이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서 진정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시는지?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 것인지? 어떤 걸로 기준점을 잡아서 그들의 관리능력을 볼 수 있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중앙에서 자기네가 전산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적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중앙에서 굉장히 실적이나 내용에 대한 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적이라는 게 어떤 실적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을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어떠한 공정내용도 없을 테고, 그냥 어떤 공정이라고 해서 공정능력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실적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건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 사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 건수, 예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귀를 얼만큼 했냐, 직업이나 자립을 어느 정도 했냐, 그런 식으로 해마다 평가지표가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추세는 중증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신규등록 관리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마다 평가지표가 바뀌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실력이 없는 경우는 평가지표에서 또 나타나고요. 저희 역시도 지속적으로 매년 하던 지표에서 실적을 얼만큼 도달을 하느냐, 이런 것에서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공무원에서 하는 거가 국가에서 제시한 지표를 중심을 해서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 역시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 ‘지금 원활하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관리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무리가 없게끔 할 수 잇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기간을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3년 하고 재위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3년 후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민간위탁 기본사무에 관련된 것은 5년 이내까지는 재위탁이 가능한 걸로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야, 기간을?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첫해가 3년이니까 만약에 재위탁 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그냥 연장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추가 더 한다라고 한다면 방침이나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개를 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참 이거를 한번 더 시장·군수가 인정할 시에는 다시 해주고, 또 나서 재위탁을 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관련 조례에 의원님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하지만 우리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의안번호 제1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중한 생명이 가족해체와 사회의 다원화,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생명이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갈수록 삶을 포기하는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어 자살에 대한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대책마련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5조에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시책,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담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예산 수반사항은 2014년도의 위원회 수당으로 16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한 내용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살도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유전성을 띄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이게 보건사업 쪽으로 이 조례나 법이 된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살의 원인 중에 상당수가 그 전에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고, 여기서 예방을 해줘야지만 자살이 예방,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병 중에서 일부 가족력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지만 요즘 늘어나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은 유전적인 것보다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다변화 사회에서 유형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통사고도 유전성을 띄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지 이 자살도 유전이라고 해. 복합적인 게 설명했다시피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6조에 보면 있어요. 자살예방에 대한 수립이 있는데, 가장 그 가족의 상황을 안다면 더 빨리 파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서, 그분의 성향 이런 것을 익히 알았을 때는 빠른 자살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서 이 사업에서도 조금 우선순위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했던 주변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심리상담, 어떤 급박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안전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환경적인 요인을 먼저 파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변화되고 사회가, 얽히고설킨 사회 속에서 피치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빠른 상담으로써, 빨리 발굴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또 다른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게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도 열심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지원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여주시민의 가가호호는 다 못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던, 자살행위를 했던 집안의 내력들을 쉽게 파악해서 접근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참고로 금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에 대한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도시형은 성남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농촌형은 지금 여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사회복합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안사업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복지부에도 제안을 하고 내년에 저희 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예,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보면요. 자살실태조사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법령이요?
○위원장 박명선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자살실태조사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어디 있어요? 몇 조에?
○보건소장 함진경   
안 제13조에 보시면요.
○위원장 박명선   
13조?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해갖고요.
○위원장 박명선   
아, 그래서 거기에 넣었다 그거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처음에 한 것은 광역지자체에서 통계를 하도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통계자료를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13조에 넣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그거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건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조를 봐주세요. “위원회의 구성등”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조항에 보면, 다 그냥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공통으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오탈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는 봤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은’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오탈자 그런 건 아니고 문구에 대한 것은 사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공통적인 걸로 해서 같이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조례에 보면,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빼야 맞을 것 같죠? ‘은’은 빼야 맞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장 함진경   
매끄럽기는 빼는 게 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 김태수   
문맥상 없으면 깔끔하겠지만 ‘은’자가 들어가 있어도…….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여기를 보시자고.
내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12페이지를 한번 보자고, 12페이지. 12페이지에 거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도 또 틀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야, 또 여기는. 이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또 보시자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야? 4페이지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과’. 어떻게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법무쪽에? 어느 쪽엔 ‘밑’으로 되어 있고 어느 쪽엔 ‘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야.
이것은 법무쪽에서 통일을 시켜줘야지. 각 조례마다 다 틀리니까 안 되지, 이거는. ‘및’이 더 좋아요, ‘과’가 더 좋아? 답변해 봐요, 어디?
○법무팀장 김태수   
대부분 ‘ 및’으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위원장 박명선   
본 위원은 ‘과’가 맞아요.
○법무팀장 김태수   
예, 먼저 이환설 위원님께서도 ‘및’자를 많이 쓰지 말라고 해서…….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왜 조례에 ‘및’으로 전부 올라와?
○법무팀장 김태수   
‘및’이 어떻게 두 번씩 이렇게 들어가면…….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이것을 통일을 시켜서 이번에 수정을 하자고. ‘과’로 자구수정 하는 걸로. 자구수정 하는 걸로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그러면, 여기 지금 4페이지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7페이지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은’자는 빼버리고. ‘은’자는 빼버리고. 자구수정으로. 그러면 무난하죠?
○법무팀장 김태수   
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하시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상 19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근거?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보통 표준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니, 근거를 찾지 못해요, 여기 지금. 관계법령 해준 거에 보면 근거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권고안?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명선   
권고안을 못 봤는데, 내가? 권고안 좀 가져와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 조례 역시도 타 시·군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 선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인원을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많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박명선   
아니, 너무 넓게 풀어놔가지고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명에서 19명’ 이렇게 넓게 풀어놔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 준칙안이 내려온 게 있는지, 다른 것은 상위법에 다 몇 명 되어 있는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내려온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타 시·군이 아니라 아까 준칙안이 있다고 그랬잖아.
○법무팀장 김태수   
경기도 것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박명선   
경기도에는 15인 이내?
○법무팀장 김태수   
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를 줘보세요, 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24 

15.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4 

16.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4 

17.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4 

1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4 

19.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24 

20.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4 

21.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24 

22.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24 

23.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24 

24.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2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