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1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8월 21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길두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께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선임을 수락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7 

4.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7 

5.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7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업무수당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7호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황포돛배 운영에 따른 운항시간, 운항구간, 유선이용료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8호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무형문화재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문화재보호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9호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체육센터 사업과 운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사용허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에서는 개장시간,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체육센터 위탁관리, 위·수탁 계약 해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0호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산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766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액에 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 공무원이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료소가 13군데가 되겠습니다. 13군데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월 25만원씩 12명 해서 5개월 할 경우에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연간으로 따지면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장 오른쪽에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2조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13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2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12명이 맞는 거예요, 13명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3군데인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은 보건진료직이고 한 명은 간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간호직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간호직은 그럼 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간호직은 지금 월 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간호직으로 있는 데는 진료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환을 하든지 간호직렬을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명은 한 달에 20만원씩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강천보건진료소가 간호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진료직을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2조3호에 보면 거기 박스 안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3호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아닌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보건진료직을 금년도에 2명을 뽑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이 보건진료직렬이더라도 6개월간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에 나가기 전에 보건소에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은 25만원을 보건진료직렬이라도 지불하지 않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건진료소에 간호직이 있는 분들도 현재 그 직에 근무하니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행안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행안부의 입장이고, 전국에 따져보니까 간호직렬을 가진 사람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간호직이라도 똑같은 진료직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업무를 하는데 12명은 월 25만원씩 받고, 한 사람은 월 5만원씩만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240만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박명선 위원   
그런 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저희가 조례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저희가 그냥 간호직렬까지 주는 걸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안전행정부를 제가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달에 20만원을 덜 받는 건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정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전직을 시켜라, 보건진료직으로.” 그래서 여기 강천보건진료소에 신정희 씨가 거기 있는데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본인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본인은 여건이 허락되면 보건진료직렬만 거기 근무하게끔 되니까 보건소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나오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또 직렬이 있는 사람이 그리 가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리 가면 25만원 받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본인이 전직을 희망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안 받고 그냥 간호직으로 있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좀 제도상 약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25만원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주면 기존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수당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5만원씩 받고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냥 5만원씩 받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결국은 8월 1일부터는 20만원씩 더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12명에 대해서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박명선 위원   
다른 직렬은 문제가 없어요, 보건소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렇게 20만원을 이 사람들은 더 주는데 다른 직렬은 지금 현행대로 받는데 불평불만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사람들은 얼마씩 받아요, 월. 그 직렬별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료 7쪽에 보면 약무직렬 공무원은 7만원…….
박명선 위원   
약무는 7만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간호직렬은 5만원. 이렇게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만 25만원을 최고로 더 받는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더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과거에 보건진료소에 처음에 생길 때,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하고 거기에 수입을 그냥 거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수입대체경비라고 해가지고…….
박명선 위원   
협의회 경비,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접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도부터 보건소로 일반회계로 다 들어오게 됐어요.
박명선 위원   
들어왔죠,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은 다 군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대체경비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20만원씩 주던 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보건진료원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낸 거예요. 민원을 내가지고 “여태까지 받던 거 다 받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 진료행위가 일부 공중보건의 같이 어떤 진료행위에 해당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한 거는 공중보건의의 진료수당 월 100만원 내지 200만원, 다 차이가 있는데 그 수준으로 해달라고 사실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받던 수당 20만원에서 플러스(+) 간호수당 5만원 해가지고 25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이걸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이게 내려 보낼 때 저희는 그랬어요. 이거를 “자치단체마다 다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규정을 개정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에 조례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8군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2군데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조례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늦어진 게 보건진료직렬이 아니더라도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두 번이나 일부러 찾아가서 제가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왜 다른 거는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하면서 이걸 조례로 정하도록 했냐,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걸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냐?” 제가 항의도 하고 이러다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 방침을 그냥 그대로 고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늦었지만 저희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내용은 알았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각기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느 사람은 5만원 받고 어느 사람은 7만원 받고 어느 사람은 7만원 받고 어느 사람은 25만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이 없는 것은 뭔가 제도상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수당 받듯이, 행정공무원들이 받듯이 일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차이를 많이 둬서 받는다,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다른 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진료수당만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박명선 위원   
하여간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이런 것은 보건소 그쪽에 제도개선을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주는 게 좋다, 본 위원 생각은 일률적으로, 그 업무는 다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월 25만원 신설안인데 인근 시·군에 그 지급액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다른 데도 다 25만원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경기도는 8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 25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제정한 데는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게 보건직렬 공무원이 정말 간호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소에서 지소장으로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지소장이 아니라 보건지소는 따로 있고요, 보건진료소라고 오지 지역에 13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한 분씩 근무하시면서 거기서 24시간 관사에 숙직을 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시내에서 다니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관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읍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13군데.
김영자 위원   
13군데 어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선은 점동으로 보면 점동에는 뇌곡에 있고요, 뇌곡보건진료소, 그다음에 가남에는 삼승보건진료소·오산보건진료소·금당보건진료소, 능서에는 매류보건진료소·백석보건진료소, 흥천에는 없고요, 금사에…….
김영자 위원   
흥천은 오지인데 왜 빠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설립을 할 때 86년 88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치하려면 우리나라에 보건, 이러한 제도가 잘 돼 있어야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 만들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1992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주고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이 3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지역, 여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당초에 설립취지는 다 해소가 됐지만 그분들이 오지 지역에 어떤 취약한 의료시설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웬만큼 아프면 다 병원으로 뛰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보건진료소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노약자 분들, 차가 있고 그런 분들은 시내 병원이나 먼거리도 가는데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상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사면 약값도 싸고, 그다음에 동네, 주로 관할구역이 3개리 내지 5개리 정도를 관할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전문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또 난치성 질환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약사가 없는데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약을 지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서 약도 다 져줘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약사법에 안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적으로 다 문제없습니다. 약을 거기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국이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난 데는 안 하고, 당뇨병 약, 고혈압 같은 건 다 거기서 지급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짧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13개가 있는 것 중에 12개가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먼저는 수당이 활동비 쪽으로 수당이 나간 거 아니었어요, 2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전에 수입대체경비, 그때 할 때는 줬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러면 20만원 주던 게 없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만원 주던 건 군에서 주던 게 아니라 보건진료협의회에서 주던 거예요, 거기 예산에서.
장학진 위원   
활동장려금을 거기서 줬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협의회에서 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승인을 받아서 쓰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은 여태까지 그러면 그러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없었어요? 봉급이 20만원이 삭감이 되면 그거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협의회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불만이 있으니까 보건진료소 협의회가 전국 모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정치집단화 돼가지고 그분들이 몇 분 국회의원들한테 청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조례를 통해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13명은 다 간호직렬 아니에요, 원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간호직렬은 강천보건진료소에 한 사람만 간호직이고 나머지는 보건진료직렬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진료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67호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황포돛배 영릉선착장 조성에 따라서 황포돛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항구간, 시간, 요금 등을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1호에서 나이 변경, 그다음에 안5조3호에서 대행사업자 수수료 지급 삭제,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유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황포돛배를 운영하는 그런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유선보다는 황포돛배 운영 조례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유선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의적인 용어더라고요, 유선법.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황포돛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유선운영에 관한” 이렇게 하지 말고 “황포돛배에 관한”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박명선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유선이라는 것은 엄청난 갈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황포돛배에 따른 운영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도 그렇게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생각을 못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의논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길두호 위원장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저도 박명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유선”이라고 하면 다른 배도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배를 띄울 때, “유선”이라 하면.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쓰는 제트스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선에 들어가는 항목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거 말고 다른 우리 여주에 남한강에 관리선도 띄울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앞으로는…….
장학진 위원   
관리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리선도 띄우면 이 유선에 들어가면 그 관리선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이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유선”이라 하면 우리 여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배 전체를 다 가지고 할 거란 말이죠. 황포돛배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명칭 자체를 아예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포괄적 유선을 잡는다면 항목이 몇 개 더 들어가서 우리 여주군에서 운행하는 유선은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조례하고 저쪽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조례에 보면 어린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유아라는 문구가 나와요. 어린이, 유아. 그래서 저쪽에는 유아까지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를 만5세 이상에서 만3세 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데 저쪽 조례에는 유아를 별도로 했어요, 유아를 별도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보면 유아를 별도로 하고 어린이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 어린이는 만3세 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유아를 3세부터 적용을 했어요, 어린이는 7세 이상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게 더 잘 맞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이것도 아마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타 시·군이 여러 군데거든요. 6군데 하는 데를 보면 우리 일반 관광지처럼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이렇게 구분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객이 우리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고 그러면 혼선을 줄 여지가 있고 그래서 타 시·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세분화하는 것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타 시·군, 나주나 황포돛배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의 정의가 몇 살부터냐? 그걸 내가 끝나고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원래 어린이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다 다릅니다. 지금 청년의 범주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구분이 정부에서 새로 입법화한다는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원래 어린이는 0세부터 12세까지를 어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는 만5세 이상에서 만12세 이하인데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로 바꿨어요, 보니까. 어떤 의미로 바꾸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바꾼 게 가을·봄 되면 엄청 많이 옵니다. 하루에 300∼400명씩 와요, 어린이들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태워달라는데. 그래서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김영자 위원   
그래서 3세부터 돈 받으시려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3세들이 뭘 알아요? 받으려면 5세부터 받아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다 태워달라는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봄이나 가을되면 하루에 한 300∼400명씩 와요, 태워달라고. 여기 우리 실무자도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3세는 너무한 것 같은데……. 판단력도 걔네들이……. 5세부터는 모르겠어요, 5세부터는.
그리고 “유선”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 내용 봤을 때 100% 유선방송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선”이라는 말은 조금 변형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박명선 위원님하고 장학진 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영유아법에 의하면 0세부터 만5세까지가 영유아법에 영유아라고요. 그래서 영유아법에 맞추는 게 가장 좋고, 그거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유아는 영유아법에 맞춰서 만5세까지 하면 좋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어린이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유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맞춰주는 게 좋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3세 어린이들이 많이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유선이용료 요금표를 보면 신륵사에서 강변유원지만 돌아오는 거, 또 그다음에 영릉을 갔다가 오는 거 편도가 8천원이고 영릉에서 12,000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거 12,000원을 내고 타는데 영릉부터 신륵사까지 오는데 과연 볼거리가 뭐가 있는 건지? 물론 원가를 분석을 해서 “12,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볼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동용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관광자원화 한다면 요금도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없어요. 어차피 우리 관광자원이라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주를 알리는 목적이 된다면 이왕이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주에 관광으로 인해서 “야, 그것이 볼거리다. 여주에 명품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겠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고, 가격도 왕복 12,000원이라면 부담을 느끼죠. 편도 8천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사람이나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이 8천원을 내고 온다고 그러면 굳이 볼거리도 없는데 그걸 타고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지.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게 훨씬 낫지. 그것도 관광버스 한 차로 40명 기준으로 하면 엄청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타고 과연 올까요, 관광객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원가분석을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우리가 타 시·군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는 낮아요, 운임받는 것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낮은데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저 한 바퀴 빙 도는 게 7㎞입니다. 7㎞이고 1시간 반 정도,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장님하고 기관장만 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해설사를 거기다가 승선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저희가 이렇게 보면 관광객이 딱 올 때 보면 우리는 무의미적으로 여주 사니까 쭉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보면 상당히 스토링텔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전문 해설사를 승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에요.
장학진 위원   
물론 스토리텔링도 되죠. 그쪽은 여주8경에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쉴 세가 없을 겁니다. 신륵사부터 쭉 해서 보면 일성콘도, 도서관, 박물관부터, 이색 추념비부터 오학단지 또 지금 고령토 나오는 싸리산 또 여주보, 입암, 영릉, 효릉 또 여기에 보면 대로사, 여주 5일장, 쭉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깃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그죠? 왜! 그게 여주8경에 다 들어가 있고 얘깃거리는 되지. 그런데 시각으로 보는 건 없잖아. 시각으로 보는 게 뭐가 있냐고! 신륵사에서 영릉을 한번 우리가 타고 올라오면서 볼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볼 게. 얘깃거리는 될지 모르겠지만 시각으로 보는 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몇 분 걸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장학진 위원   
30분 동안 볼거리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황포돛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진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들을 거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들을 거리는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주8경이라는 게 있어서 만들면 되는데 볼거리는 당장 만들 게 없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하게 되면 영릉에서 탔다 하면 쭉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장부터 대로사 또 군청, 쭉 오면서 영월루, 마암, 쭉 해서 보면, 그다음에 신륵사 수석박물관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잘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관·단체장님들 한번 했더니,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잠시 멘트를 해줬더니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로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 상품화 만드는 것도 관광책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쪽에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10개의 스토리텔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책자에 의해서 해설사가 얘기하면 거기 내용이 다 있고 유래가 다 있고, 다 있어서 보면서 듣고, 나중에 그거야 어차피 관광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요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조례에 들어있는 이 문제는 좀 검토할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논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어린이, 어른, 청소년 등 정의를 내려갖고 요금제도 아마 요금을 평준화 하려고 그러나본데 그전에 처음에 어른들은 얼마씩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지금 있습니다. 5천원, 3천원. 이건 거기만 운행했을 때죠. 이거는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 내지는 황포돛배를 없앤다고 할 때 심하게 과장님을 질타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문화 또 관광에 대한 문화들이 참 그렇습니다. 얘깃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지나간 것들은 하나의 전설이야. 그 전설적인 거와 또 새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발굴을 해서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농산물에도 스토리텔링을 입히자, 우리가 어떠한 도자기에도 입히자. 그래갖고 우리 여주를 널리 알리고 또 그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몸소. 그런 걸 하자고 역설을 하고 강조도 했어요. 스토리텔링 자체는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거야. 느끼게 하는 거야.
저희가 홍콩을 갔을 때 여자 비너스상이 있어요. 비너스상이 있는데 가슴 부위가 반들반들해. 거기에 이야깃거리를 입혀놓은 거야. 어떤 거냐! 임신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 또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분들, 다산을 원하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 그 비너스상에 가서 가슴을 만지면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다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그런 분만 와서 만졌겠어요? 와서 가슴을, 여자의 젖가슴을 만든 거예요, 비너스상에. 그런 이야깃거리를 입힌 거야. 별 것도 아니야. 그 바닷가 부근에 그 작은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반들반들해, 젖가슴이.
그래서 우리 황포돛배에도 어떠한 그러한 이야깃거리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게 하는 거야. “그걸 탔더니 어떻더라” 그리고 황포돛배를 탔을 때 “옛날 누가 누가 탔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한 황포돛배라는 거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 농산물을 끌어서 마포나루에서 소금을 싣고 올라오고 또 우리 쌀 오곡을 실어서 그리로 나르고. 그러한 이야깃거리를 표지판에 만들어줘요. 실지 고증을 해서 있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대에 맞는 용어로 걸맞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유선, 황포돛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대해서 집행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없앤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돈……. 그때 뭐라고 그랬어. 거기 유지비 때문에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강을 들여다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둔치하고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된 것뿐이 더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강을 들여다봤을 땐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건 황포돛배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의 적용대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안 5조에는 보존·전승을 위한 전수활동의 범위, 그 다음에 안 6조에서 전수 장학생의 선발 규정, 안 7조에서 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의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를 안 8조에다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단, 이것은 이천하고 광주시가 하다 보니까, ‘왜 타 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 해서 저희가 이천하고 광주에 이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무형문화재 인증된 자 현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두 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박찬수씨하고, 목조장이죠. 그 다음에 옹기장 금사 김일만씨 이렇게. 그분들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고요.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여주 오금리에 사기장 한상구씨.
김영자 위원   
한상구씨?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노인네예요. 그래서 이 세 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이 분들은 현재 전승활동비라든가 특별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도에서.
김영자 위원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박찬수씨 같은 경우는 125만원, 월.
김영자 위원   
한 달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옹기장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옹기장은 120만원.
김영자 위원   
왜 차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달라요. 이건 도고요.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경기도는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받고,
김영자 위원   
아니 박찬수씨하고 옹기장은 국가지정 문화재 전수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120, 125만원을 받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20만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옹기장 그분도 경기도예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국가지정이에요. 그 양반은 165만 2천원이에요.
김영자 위원   
더 받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국가에서 기준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형문화재로써 활동을 여주에서 지금 전수교육이라든가 우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도하고 문화재청에서 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실적을 또 받아요. 그게 안 나오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거 전시 이런 것도 와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행사 때 와서 하는 걸 못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고, 박찬수씨 개별적으로 하고, 그것을 활동을 안 하면 위에서 돈을 안 줘요.
김영자 위원   
활동을 전혀 안 하는데 돈이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소유자들이요. 우리 여주군에서의 지원책은 따로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확산 보급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그런 걸 더 지원할 수 없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저희는 재정도 그렇고 해서 안 했었어요. 안 했더니 이천이나 광주는 지원해주는데 여주군은 안 해주느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얼마 정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하게 되면 120만원씩.
이환설 위원   
120만원 가지고 이게, 물론 이거 안 해도 그분들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진짜 후배양성을 위해서 120만원 갖고 이게 되겠냐고? 120만원을 갖고 후배양성을 위한, 우리가 전통을 전수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도나 국가에서 받으니까 그것도 240만원이 되는 거예요, 월. 240만원이 되는데 광주는 벌써 2009년부터 이걸 주고 있어요. 광주시. 경기도 광주는 2009년, 그 다음에 이천은 2011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근 시에 그런 걸 알고서 ‘왜 여주군은 안 해주느냐, 타 시·군은 이렇게 해주는데?’ 이래서 조례를…….
이환설 위원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수를 위해서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그분들을 뒷받침해줘야 그분들이 더 의욕을 갖고 후배양성을 위해서 더 힘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보자고. 옛날 거북선이 맥이 끊기고 말았잖아요. 그때 전수자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의식주가 모든 게 해결된 상태에서 문화의 컨텐츠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한 트렌드(trend)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여주가 더 부강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만들어줘야죠. 그들이 재산 아니야, 그들도. 우리 여주가 갖고 있다는 하나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뒷받침을 해줘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여주가 그런 무형문화재들의 전당으로 활용해서 또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환설 위원   
물론 시작단계니까 크게는 바라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해서 그것을 승화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환설 위원   
누구를 더 봐주고 덜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도자기명장들 있죠, 도자기명장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도자기명장들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었죠, 그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처음에 명장 할 당시에 3백만원……. 그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도자기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천, 광주, 여주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명장 됐을 때 한꺼번에 3백만원 상당 딱 주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천에 보면 다릅니다. 1년에 얼마씩 주고, 우리처럼 시행하는데 시행방법은 다릅니다.
이환설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도자기명장들 어떠한 체계로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이환설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체계적인 관리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 이분들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관리를 이분들은 뭐냐 하면, 문화분야이기 때문에 등록은 저희 업무분이니까 저희가…….
이환설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옛날에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저희 과로 합치면서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너무 형식에 불과해. 너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더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그런 쪽으로 전향해 보세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국가에서 타시고, 무형문화재 그걸로 타시고, 또 경기도에서 타시는 분이 있는데 여주군에서 또 보태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는 얼마를 더……. 여기에 액수가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2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40만원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165만원 받는 사람은 3백만원이 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80여 만원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평생 생활은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되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의안번호 1769호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후생복리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하는 안과 그 다음에 안 6조에 국민체육센터의 사용허가 내용을 규정함,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1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서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비 규제 심사대상이고, 여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고, 이상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조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국민체육센터요, 부도도 두 번씩이나 겪고 또 어려움 속에서 근근득생(근근득생) 이어가고 있는데 7월말쯤이면 거의 완공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7월 20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세심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하자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위탁관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환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서 운영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체육센터의 수영장은 우리가 이 규격에는 맞질 않죠?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스포츠 규격에는 맞질 않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원래 국민생활체육에 관련돼서는 25m 레인에 5레인인데도 있고 6레인인데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기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맥시멈 설계도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경기의 수영장은 50m 레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0m 레인도 있고 25m 레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에서 아마 쇼트코스 25m짜리 국제경기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수가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5m짜리 주로, 생활체육에서는 25m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인 우리 여주군민들의 센터지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입지를 갖추지 못한 거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라인 길이는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 기본표준안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기준표준안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게 좀 아쉬운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우리가 더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이 아쉽고, 주위환경도 또 거기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내지 그 위치조건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1조 위탁관리를 보면요. “체육단체 또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폭을 좁혀놨어요. 그죠?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게 더 타당성 있는 거 아닐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민간위탁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일부 운영을 “체육단체 또는…….”, ‘체육단체’를 빼고 “일부의 운영을 민간 또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포괄적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도출시켰는데, 이거 딱 박아놓으면 빼도 박지도 못 하잖아요?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체육단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 되는 것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도 포괄적 개념으로 그렇게…….
장학진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이니까, 이것은 딱 거기만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에서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어도 조례사에 못 들어오니까 포괄적으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좋으신 의견인데요, 나중에 그러면, 의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보면, “임산부, 세자녀 이상 가족중 청소년·어린이”는 30% 감면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 다섯 자녀 낳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런 분은 50% 감면에다 넣어주세요, 50% 감면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섯 자녀?
김영자 위원   
예, 다섯 자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섯 자녀까지 여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도 몇 명 출산금을 탔더라고요. 다섯 자녀는 무슨 특별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50/100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같이 위원님들께서 조례 한번 의논을 하셔서…….
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요건이 구성이 되어서 그런가본데, 우리가 “세 자녀 이상 가족중 청소년·어린이”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렇게 들어가듯이 30/100으로 지정이 된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김영자 위원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이 몇 세에 입학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7세죠.
박용일 위원   
만7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만7세.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고 또 ‘어린이’는 그냥 7세란 말이에요. 7세면 만7세 아니고 그냥 7세면 입학 못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요즘 7세가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7세,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   
만으로 따져서…….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유아로 보고, 여기 또 어린이는 7세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만7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요즘 ‘만’이라는 걸 안 쓰고, 법에.
박용일 위원   
법에 ‘만’자를 이젠 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노인도 65세. 그전에는 만65세 이상이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시는 65세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만6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65세로 보는 거니까 65세가 되면 실질적으로 66세가 된 분들이…….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만’자는 안 넣어도 ‘만65세’, ‘만7세’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러한 개념, 노인복지법이나…….
박용일 위원   
우리가 통상 지금 이야기하는 ‘만7세 초등학교 입학’ 이런 건데, 보니까 ‘유아’는 입학 전까지, 또 ‘어린이’는 또 7세, 7세면 ‘만7세’가 되어야 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만’자가 삐졌고, 또 노인도 만65세 이상이라야 노인혜택을 받는데 그냥 ‘65세’ 이래서 ‘만’자가 빠져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감면규정을 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죠? 전액, 50%, 30%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10%도 있어, 10%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0%는 왜 그러냐 하면, 여성들이 생리주기 갖고 있어서 한 1주일 정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 달 월 사용료를 낼 때 못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우리가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여주 국민체육센터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하는 게…….
박명선 위원   
나는 감면규정을 10%, 30%, 50%, 100% 이러한 규정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른 시·군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서 참조는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운영하는 것을…….
박명선 위원   
너무 세분화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40쪽 중간에 보면요. 아까 “10% 감면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3번에 “군수는 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무슨 내용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은 지금 우리 다목적, 위에 2층에 다목적 체육관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2층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목적 체육관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하고 밑의 수영장하고 같이 두 개를 끊었을 때 전체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5만원, 수영장이 7만원 하면 그 두 가지를 이용하는 분에게는 20% 정도 감면해주는 것으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풀어서 써야죠 풀어서. 이렇게 하면, 3항처럼 “군수는 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 무엇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것은 풀어서…….
박명선 위원   
풀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정 그렇게 감면을 해주겠다면 이것은 문구를 한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프로그램을 두 종류 이상 이용을 할 경우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풀어서…….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작성을 해서 가져와 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법무 쪽에 관련되어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사실 수영장이 노인복지관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는 월 사용료가 7만원이고 노인복지관은 5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 가격의 약간 차이를 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뭔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좀 더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는 차원에서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군수가 인정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점까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감면조례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아마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써봐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20%를 감면해주겠다’라면 뭐에 대해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성을 맞춰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가 많은 군민들로 하여금 활성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의도에서 규정에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수영장은 이게 개장이 되면 거의 다 이리 올 겁니다. 이리 오는데, 이쪽에 갔다오신 분들은 이리 가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를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좀 봐서. 손을 봐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항목이 나와요.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것은 어느 단체가 대회를 연다든가 전용사용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체가 오늘 우리가 대회를 하는데 관람하러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일사용을, 오늘은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은 못 받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회를 치르니까 전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응원을 온다든지 관람을 온다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주최 측에서 들어오는데 관람료를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여기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관람료를 내고 누가 들어가겠어, 거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현실에는 안 맞지만 이런 규정을 담아둬야 나중에 그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혹시라도. 전혀 이게 예상 이런 거는 없겠지만…….
박명선 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죠. 관람료 누가 내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물우물 들어가서 하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가 장소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면 행사진행에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관람료를 내고 들어오면 수입 잡은 거의 한 20%는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저도 여기 수영장에서 대회도 치르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응원도 하고 그러지 일반관객들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거든요.
박명선 위원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조례조항 같아요. 응원하러 오는 사람한테 돈 받는다? 말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회 치렀을 때 그런 거니까 우리가…….
박명선 위원   
주최 측에서 받아도 그렇지 이것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축구경기 오는데 티켓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넓게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요.
22조에 보면, “위·수탁계약의 해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계약의 해지’, ‘협약의 해지’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문구로 통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계약’이면 ‘계약’ 뭐 그렇게…….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계약의 해지’라든지, ‘협약의 해지’라든지. 그래서 위에는 ‘계약’이고 밑에는 또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를 다듬어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1770호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사태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위원의 해촉, 제척·회피, 간사,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 현지조사, 의견청취, 비밀유지의 의무,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에 있고요. 또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예산은 운영위원 수당 160만원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실무위원회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산사태취약지역을 선정할 때 개발행위에 의해서 위험지역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집을 짓는다든가 별장을 짓는다든가 할 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런 것은 해당이 없고요.
○위원장 길두호   
해당이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자연적인 위험발생이 되는 곳 그 사안에서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래야지, 대개 보면, 돈 있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별장 한다고 해가지고 산 거긴 하잖아. 그런 것을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2 

9.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2 

10.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2 

11.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2 

12.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2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선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