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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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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0일(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4항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박명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8 

4.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8 

5.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8 

6.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7.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8.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8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7호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구토록 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여주군수가 지원할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8호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및 현실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7호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민 중 여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민장 대상자를, 안 제5조에서는 군민장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의위원회 구성과 사무관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집행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장의기간, 장의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장의비용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8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3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로 하여 1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9호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근거로 하여 여주군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0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로 여주군 이외의 점유 및 소유건물의 부지매각에 관한 점유시점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과 종교단체의 종교용도 부지의 수의매각과  5년 이상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지 경작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0호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건립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박물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관람시간, 관람료 등 수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수석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와의 한시기구 설치 직급책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부칙 제3조에 “‘2013년 6월 30일’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로 이렇게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준설토가 언제까지 판매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준설토 판매는 군으로 보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판매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여건이 건설경기 여건이 안 좋아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는 다 팔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걸 1년만 하면 1년 후에 다시 또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한시기구는 1회에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는 저희가 정식 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인력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한시기구로 넣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지금 저희가 한 번 연장을 하는 건데 1회 외에는 연장이 안 됩니다, 한시기구는.
박용일 위원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또 정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1년 가지고는 안 되는데 1년으로 해서 만날 개정하다 판 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749호,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매각 기준을 조례에 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점유·사용 시점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안 40조제4호에서 변경하고,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여주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40조제4호가목에 정했습니다. 또한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종교단체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40조제8호에 신설하였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1만㎡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제40조제9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다”번을 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1만㎡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신설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그걸 보면 16페이지에 관계 법령 발췌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3번을 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 지역만 해당되지 여주군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광역시에 있는 도하고 시·군만 해당된다고 돼 있는 것 같아, 해석을 봤을 때.
○회계과장 김상호   
광역시하고 도가 있기 때문에 여주군도 경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시·도에 해당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광역시·도의 시·군은 해당이 되는데 “광역시·도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회계과장 김상호   
광역시하고 도가 분리돼 있는 거죠.
길두호 위원   
분리가 돼 있는 거라고?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그거 “도의”가 뭐야?
○회계과장 김상호   
도는 경기도, 충청도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광역시에 있는 도·시·군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전체 다 해당이 된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14페이지 현행에 4번 항을 보시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보면 “건물로 점유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건데 개정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점유 그리고 소유”가 됐다고요.
이건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행은 그대로 “사용”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신규로 이거를 “소유”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맞고요, 건물은 국공유지라도 자기 개인 소유, 그러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유가 안 되잖아요. 국공유지는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지.
○회계과장 김상호   
거기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건 특정건축물…….
○회계과장 김상호   
건물이 공유 건물이 아니고 개인이…….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했어, 건물은. 토지는? 토지는 빠졌어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상호   
토지는 “가”번에 보면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렇게 쭉 나오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바닥은 이쪽에…….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쪽은 안 썼기 때문에 “가”번에 현행에서는 썼는데 “가”번에 개정안에는 “소유”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건 빠졌고 이쪽에 신설에 대한 사항에 “사용”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보시면, 개정안에 보면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라고 그랬거든. 소유자가 아니라 이거지. 소유라는 것은 명의가 자기한테 있어야만 소유가 되는 거지 이게 대지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소유가 나한테 소유가 안 됐을 거라고. 군 땅인데 소유가 돼요? 그런데 명의가 이미 넘어갔으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용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해당되는 게 건물면적 85㎡ 이내의 이런 건물이 해당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85㎡이 다 군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85㎡을 지었는데 10㎡이 군유지에 걸쳐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10㎡에 대한 2배 이내인데 20㎡이 된단 말이에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유주 이름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란 말이야. 소유가 아니라고. 사용이지.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그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땅은 여주군 땅이 됐든 국유지가 됐든 그 땅은 명의가 나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소유한 게 아니라 이거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일단은 토지는 그런데 건물은…….
장학진 위원   
건물은 내가 잘못 봤고, 건물은 그대로 가는 게 맞고, 밑에 “가”번 항에 소유 부분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 아니냐 이거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하러 군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 분할을 맡으려고 해. 소유했으면 그만이지.
○회계과장 김상호   
“가”번에 소유라는 건 건물 소유자이지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학진 위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잖아.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이면 건물의 바닥면적의 두 배라는 얘기는 결국 토지 아닙니까, 토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인데 건물 면적이 만약에 10평이 공유지에 걸쳐있다면 거기서 두 배니까 20평 이내에서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수의매각은 인정을 하는데 용어 자체가 소유냐, 사용이냐,…….
○회계과장 김상호   
여기서는 토지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토지 소유가 자기 건데 그거를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군유지에 교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건축법 시행하기 이전부터 전체 군유지에다가 집을 지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곁들인 땅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짓는 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바꿀 때, 조례를 바꿀 때…….
그러면 다시 한 번 할게요.
지금 현행에서는 토지에 관한 게 명확히 나와 있지, 토지에 관해서는. “4번” 항에는 명확히 토지에 관해서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토지.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로써 건물의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한다.” 그래서 “건물로 점유·사용”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말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말은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명확히 더 풀어써야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토지는 일부의 토지는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군 땅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럼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지 수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건물의 주인이 봤을 때도.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쓴 경우는 현행은 “토지의 경우로”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에서는 “점유된 공유지에 대하여”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토지의 경우나 점유된 공유지의 경우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건물에 대한 소유이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번에서는 소유가 맞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건축물을 내가 했으니까 그건 소유가 맞고, 개정안에 “4번” 항은 맞고, 그리고 “가”번에 내려와서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죠?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럼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진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에 대한 일부를 주려고 하면 여기에 “건물 바닥면적의 2배”라고 그랬잖아요.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토지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는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라면 누구나 봤을 때 집이 있을 땐 땅이 있어야 되니까 토지로 보는 거지 그거를 거기다가 현행도 “가”번에 마찬가지예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장학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행에 4번에 대해서 이 말을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 없이. “4”번에다가. 특정건축물에 집어넣고 토지는 안 들어가 있잖아, 결국은, 토지라는 말은.
○회계과장 김상호   
거기에 보면, 4번에 보면 “점유된 공유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풀어쓴 게 “가”번 “나”번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유지에 대한 것이 바닥면적의 2배 이내라면 공유지라는 얘기이지 다른 개인 소유라고 해석은 안 되죠.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지금 소유와 사용이 이쪽에 현행에서 넘어오면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래. 헷갈리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따 논할 때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제40조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교단체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런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왜 이렇게 기간을 멀리 잡았어?
○회계과장 김상호   
그거는 당초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9년 1월 24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화시켜 준 거죠.
이환설 위원   
완화시켜 준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만약에 오늘 점용허가를 냈어. 도로점용허가를 냈는데 그거를 불하받고자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 하면 5년치의 소급분을 내, 세금을. 도로점용허가 내고 나서 5년치의 소급분을 내고 그거를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변상금 내는 거는 5년 점유하고는 관계없이 만약에 내가 올해 처음 점유했다면 변상금 낼 필요가 없어요.
이환설 위원   
5년치의 소급분을…….
○회계과장 김상호   
소급분은 그전부터 계속 점유하고 임대계약을 안 하고 했을 때 변상금을 무는 것이지 내가 올해 처음 그냥 도로로 방치돼 있던 거를 만약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점용허가를 내면 그거는 변상금을 안 물죠. 자기가 사용을 하면서 점용허가를 안 냈을 경우에 그렇죠.
이환설 위원   
점용허가를 냈는데 5년치의 소급분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5년치의 소급분을 내고 소관 신청에 들어가서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점용허가는 올해 처음 냈지만 그거를 기간을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5년 전부터 사실은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지 그게 내가 올해 처음 사용했는데 왜 5년치 변상금을 물어요.
이환설 위원   
아니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점유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어. 하고 있다가 점용허가를 냈어. 그러고 나서 그걸 불하받으려고 하니까 5년치의 소급분을 내라 이거야.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건 당연히 내야죠.
이환설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현재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허가 또는”, 이건 신설에 대한 거예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소급분을 안 내도 되는 거야?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변상금 내는 거는 기간으로 우리가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행 임대하고 변상금을 물었더라도 앞으로 5년이 경과해야 수의매각이 가능…….
이환설 위원   
지금 만약에 이걸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하려면 점용허가를 내서 5년 후에 불하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지금도 현행법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1만 제곱이나 이렇게 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수의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1만 제곱까지 넣어놓은 겁니다.
이환설 위원   
종교단체가 도로용지가 아닌 자기 건물로써 갖고 있는데 건물은 자기 것이고 그 대지는 군청 거란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그 건물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건물이고, 특정건축물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수의매각이 가능하죠.
이환설 위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입찰을 해야죠.
이환설 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법령에.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이 아니라면 매각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된다면 기위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또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높은 가격을 써넣어가지고 낙찰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이환설 위원   
이 조항에 우선하는 범위가 없겠느냐 이거지.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
이환설 위원   
입찰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기존에 차지하고, 깔고 있는 종교단체나 어떤 개인이라도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환설 위원   
그런 조항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행법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이환설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조례화 할 수 없냐 이거죠. 지금 이걸 만들면서, 신설이 여기 삽입이 됐으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조례도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거기에 정해준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불법으로 건물 증축이 됐는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수의매각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환설 위원   
예, 이게 너무 기간이 길잖아. 물론 완화가 돼서 89년도 이전부터 해가지고 2003년까지 해서 완화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항들을 넣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불합리하게 남의 땅에, 관청의 땅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조항을 넣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조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가 89년에서 2003년으로 바뀌고, 그 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2010년이나 이 정도로 또 완화가 될 거예요. 그때 구제받아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여기다가…….
이환설 위원   
그게 시간이 흘러야 되겠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예.
이환설 위원   
만약에 이러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한다 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도 해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점유 사용시점을 왜 89년을 2003년으로 고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 준 건물에 한해서 되는 거거든요. 거기 법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죠.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2003년으로 한 게 아니고 특조법에 의한…….
박용일 위원   
그럼 결론은 2000년도에도 우리 군유지에다가 개인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허용이 됐다는 얘기네? 개인 땅에다가 개인이 몰래 지은 거는 모르지만 군 소유 땅을 몰래 지었다는데 그때 조치를 안 하고 넘어온 사항 아니에요, 여주군에서?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그때 바로 조치 안 하고 넘어왔으면 지금 와서는 이 특조법에서 양성화가 되니까 우리도 그 사람한테 또 수의매각을 해야죠.
박용일 위원   
군유지 관리 잘못했네?
○회계과장 김상호   
어떻게 보면 군유지 잘못 관리했다는 거는…….
박용일 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건…….
지금 2003년이 왜 2003년인가 했더니 특조에 의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할 말은 없는데 군유지 관리를 잘못한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 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바로 원상복구나 철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님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2750호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전국 최고의 수석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와 6조에서 박물관 조직 및 명예관장 등, 세부사항에서는 명예관장, 관리자 위촉, 공무원 등을 정하고, 또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8조하고 13조에서는 수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개관시간이나 관람 시간, 입장요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행위의 제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4조에서는 수석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회구성 및 심의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없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제8조,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참고했고요. 예산수반사항은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입법예고결과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한국중앙수석박물관. 이 수석은 박물관이라기보다 전시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라는 것은…….
이환설 위원   
개념 자체가 틀린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요, 같습니다. 그 개념 자체는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박물관이면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걸 전제로 해서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전시관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박물관에 먼저 우리 여주군에 증정했던 분 있죠, 서울에? 편지를 구구절절이 써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때 그 양반이 박물관에다 기증을 하고 싶은데 박물관에 대한 수석을 문화재로 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여주로 온 것 같아요, 일부가. 대다수가.
그런 면에서 왜 이것을 박물관이라고 했을까 본 의원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말씀드린 대로 소장한 내용이 아니라 박물관, 전시관은 일정, 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 등록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규정을 가지고 하지만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환설 위원   
어떤 문화재나 우리 고유 저게 아닌데 전시관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을 박물관으로 명칭을 했단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관계없어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철 자제분 송성식 자제분이 한 것은 이게 문화재라는 것은 인위적이 아닌 것은 문화재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자연석 이것은 문화재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로 등록을 시켜달라는 것을 안 해준 거죠.
이환설 위원   
문화재가 될 수 없는데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니까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전시관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꼭 우리가 문화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된 것은 좀 뭐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말고 상위법에 의해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를 들어서 부천시도 수석박물관이 있죠. 유일하게 관청에서 하는 게 부천시가 있습니다. 부천시도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
이환설 위원   
수석박물관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네 우리나라에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있으나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건 그렇습니다. 충주에 있는 건 조그맣고요. 규모가 작고,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우리 부천, 그 다음에 여주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제5조 ‘조직 등’에 관해서 보면, “수석박물관에는 관장, 관리자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 사례는 일반 위탁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관장도 되고 거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저희가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때는 나중에 활성화가 된 다음에 위탁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 여주박물관처럼 기존 박물관도 우리가 하듯이, 기존 박물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활성화되기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에 고인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인쇄박물관은 단조롭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 직원이 5급이 하면서 팀별로 직원이 꽤 많더라고요.
이환설 위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하면 관리 한 명, 학예사 한 명, 기간제 한 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관장은 사무관이 되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관장은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문화관광과장이 겸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겸직을 하려고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위탁도 줄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박물관을 하반기에 개관하신다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반기에 개관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석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수석은 지금 여기 아직 명석 130점입니다. 시가로 26억 상당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 100점 되어 있고, 지금 갖다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 한다고 하니까 기부의사를 많이 밝히는 게 있는데 그야말로 도나개나 준다고 가져올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도 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석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학교교수라든가 그야말로 광학이라든가 그런 데 전문적인 사람들이어야지, 자기네 친목단체처럼 해가지고 무슨 수석 많이 했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교수 이런 사람들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서 감별을 해서 식별을 해서 정말 이것이 명성이 있나를 봐서 하려고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구성이 되면 박물관으로써 손색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수석이 확보가 덜 되신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여기 박물관 규정에 보면, 좀 미비합니다. 어떠한 경우냐, 소량만 가지고 있어도 박물관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입장하려면 입장료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장료를 하려면 제대로 해놓고 입장료를 받아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여기에 확보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석하는 분들이 명석이라고 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그리고 비용을 보면, 명예관장, 관리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명예관장은 한 명이고 관리자도 한 명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보수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기간제 보수 한 명입니다.
길두호 위원   
1명인데, 2014년도를 보면, 1,798만 6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월 15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니에요, 150만원이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라든가 명예관장도…….
길두호 위원   
관리자는 어떤 급이야? 6급인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관리자도 지금 학예연구사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길두호 위원   
그런데 월 300이라서, 따져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도 뭐냐, 관리자라든가 명예관장, 아직 명예관장은 거론된 것은 아니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나오는 날만 돈을 줍니다. 나오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월 300씩 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하루에 나오는 12만원입니다. 하루에 12만원인데 그 산정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사 11봉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받아봤는데, 다른 데도. 그런데 나오는 날, 사인하면서 나왔을 때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관리는 늘상 필요없거든요. 한번 진열을 해놓고 그러면 되는데 필요했을 때 와서 했을 때 최소의 경비죠. 교통비라든지 1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직원을 행정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배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길두호 위원   
배치를 하면 거기 조직에 보면, 수석박물관 경력이 10년 이상, 또 학예연구도 그렇고 수석박물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격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우리가 개관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한 명, 그 다음에 학예사. 학예사는 우리 정식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있잖아요.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관리자죠. 관리자라는 것은 10년, 쭉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특정인에게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학예사는 학식이 저거지 돌은 돌을 아는 사람이, 애석가야지만 돌의 어떤 배치라든가 좌대놓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자라고 우리가 소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를 아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기 나열해놓은 바대로 수석박물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라든가 학예연구사로서의 수석박물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라든가 쭉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새로 뽑을 때는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지만, 기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데 이런 자격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기 공무원이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명은 이렇게 뽑은 사람 관리자 한 명, 이 절차에 의해서 자격에 준해서 뽑은 사람은 관리자 한 명, 학예사 앞으로 뽑아서, 앞으로 개관되면 학예사 한 명을 더 뽑고 그 다음에 기간제도 한 명 뽑는데, 개관이 되면. 예, 그럴 겁니다.
길두호 위원   
두 명을 더 뽑는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죠, 개관이 되면.
길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 새로 뽑는 사람을 월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기간제 단가, 정부단가에 의해서 추계해 놓은 겁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영자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 수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역마다 수석이 틀리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이럴 경우에 꼭 우리 지금 수석이 남한강에서 채집한 것만 국한이 되는 거야, 아니면, 전국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수석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가 보면, 남한강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천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여주에서 주워간 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도 많아요. 다른 데 박물관도 찾아서 가봤습니다만, 이게 우리 국내에서 그야말로 한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단양 뭐,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단양도 좋지 않습니까, 여주 거하고. 그래서 여주에는 전국 거, 때로는 외국 거. 외국 것도 좋은 거 이런 것을 같이…….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 기준평가를 좋고나쁨을 누가 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수석에도 여러 가지고 있어요. 수석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조건 일부도 중요하지만 교수들, 교수도 전문가 있잖아요. 암석 전문교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과연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냐, 요즘은 연마기술이 좋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염사능인가 뭐 해가지고 진흙에다가 얼마 넣으면 완전히……. 그래서 그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교수 이런 걸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전국적, 또 외국 수석도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가능하고, 꼭 국한돼서 남한강 쪽이 아니고 전체를, 우리 우주 전체에 있는 수석을 평가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좋은 거, 여주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수석관 이름은 뭐라고 해요? ‘여주 남한강 수석박물관’이라고 한다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주의 수석 생산한 것이 상당히 보면, 양이 없어요. 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단양이라든가 청풍 그쪽에 가서 주워온 건데 보면, 말씀드린 대로 부천 가봤잖아요. 가봤더니, 여주는 ‘이포보’ 해가지고 몇 점 이렇게 있고, 또 단양, 맨 그래요. 또 다른 데도 가면 여주가 유명한 걸 알고서 다른 데도 가보면 ‘여주’건 있어요. 과연 그게 여주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여주에 생산된 것만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소장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단지, 우리 김정식 선생님이 우리 여주 박물관에 해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있는 거. 그런데 그것도 옮겨갈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주에서 나오는 것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수석에다가 ‘어디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하고, 기증한 분들, 기중한 분들이 보니까 돈을 전제로 해서 기증하질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온 생애를 바쳐서 한 분들이에요. 아주 애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지중지 해서 그분들이 어느 홀 이런 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혹간은 어떻게 보면, 130점 우리가 기부받은 것 중에 1억 2천 짜리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제가 돌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도 보니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애석가니 일반인들도…….
이환설 위원   
우리가 남한강에서 제일로 치는 것은 오석이에요. 까만 오석. 물론, 남한강변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한강에서 미사리 같은 데, 미사리에서 나는 호피석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의…….
이환설 위원   
전문가적인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먼저 수석 박물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였나, 그때에 전문가적인 사람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또 너무 고단수의 그런 컨셉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끼고, 수석에 대한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상향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전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참 우리 실정에 맞는, 누구나 어린이, 가족단위로 가서 누구나 느끼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런 컨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석이다, 호피석……. 저희가 볼 때는 같은 건데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가짜가 아닌 정말로 좋은 거, 같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 돌을 보러 가잖아요? 북한산 가는 이유가 뭐냐? 계속 가면 갈수록 새롭거든요. 그래서 같은 돌을 놓더라도 그런 참 명성을 갖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환설 위원   
박물관 자체를 보는 각도에서 운영하게끔 진열 자체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엊그저께 남이섬도 갔다왔지만 나는 명칭을 정할 때 여주군에 수석박물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명칭이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이라고. 한국에 있는 중앙, 가장 좋은 수석박물관이라는 명칭이 과연 여주의 수석 박물관의 명칭이 올바른 명칭인가를 한번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주군에, 여주시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떼어버리면 ‘한국수석박물관’이라고.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 중앙수석박물관 그 형태를 갖춰놓고 우리가 수석박물관의 명칭을 주냐 이거죠.
굉장히 많은 명칭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주에 걸맞는, 여주를 자랑할 수 있는 수석박물관의 명칭이. 그런데 왜 이게 굳이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의 명칭이 붙어져야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설문도 해봤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가야 되겠다, 지역적으로 남한강 수석박물관, 한강수석박물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중앙에도 다녀보고 그러면, 이것 자체도 한국에 있는 수석을 대표하는 중앙의 이미지, 중심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앙수석박물관’이 있는데, 또 ‘수석중앙박물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수석’이 ‘중앙’보다 먼저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 공모를 거쳐서 제안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여주군에 있는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은 타 지자체에서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공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선정한 것이다, 해놨거든요.
장학진 위원   
과장님!
선정하고 안 한 건 좋다 이거야. 그것은 조례,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선정하고 올라가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
나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하고 “했습니다.” 얘기는 틀리지.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는데 조례가 통과됐다고 벌써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이게 승인이 나야 이미 했어도 “할 겁니다.”를 얘기해줘야지, 우리한테 이게 맞는 거지. “했습니다.”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이 여주하고 어떤 관계가 되고 여주의 이미지를 살리고 여주의 문화·관광을 알리고 여주의 수석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미지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수석박물관’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한강에,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한강의 돌, 한강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충주가 중앙이라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주가 중앙에,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어떤 국내사정으로 봐서 중앙으로 간다, 모든 행정을 이끄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가자, 중앙, 여주.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시가 되니까 모두가 그런 차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일하게 4대강 하면서 과거에 많이 돌을 주우러 오던 사람이 여주로 왔습니다. 이제는 돌 애석가들이 강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주가 ‘돌’ 하면 여주였으니까 그런 이미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석문씨 자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애석가이기 때문에 이 수석박물관의 대가분들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옥석을 갖다놓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 확보가 됐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중앙, 여주가 이끌자, 여주가 앞으로 이런 걸로 해서 관광지도 그렇지만 문화 모든 것을 여주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더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여주를 더 브랜드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라니까. 내가 봤을 때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뭐냐 이거지. 브랜드 가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없잖아.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남한강수석박물관’ 단순하지만 여주시에, 여주군에 ‘남한강수석박물관’ 그러면, 정말 남한강에서 수석이 난다는 게 당장에 들어오죠. 그러면, 당장에 들어오는 거야, 간단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걸맞게시리, 나는 이런 걱정을 해요. 거기에다가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이다, 여주군 욕 안 먹기 천만다행이야 앞으로. 왜! 정말로 수석으로 한국의 중앙수석박물관이 되려면 저 건물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시스템 잘 해놓고 박물관답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짜 ‘한국중앙수석박물관’에 걸맞는 이름이 들어가지. 그런데 그거 들어가도 여주의 브랜드는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은 생각이면 여주 브랜드를 들여와서 여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팀에서 이런 것을 명칭을 공모를 했든 거기서 제안을 했으면 나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여주의 브랜드 가치가 뭔지?
그런 차원에서 첫 명칭부터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수차례 읽어보고 수차례 읽어봤어요. 이게 한국의 중앙수석박물관이 맞는 건지. 진짜 우리 여주에 놓는 건데 정말 우리가 설치해놓고 명칭에 걸맞게 수석 몇 개 갖다놓고 전국에 수석박물관 여기 아니라도 많잖아요. 정말 큰 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상을 살릴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명칭 자체가 정말 우리 여주 브랜드하고 안 맞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우리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말 명예관장직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명예관장은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학진 위원   
자, 조례는 미래지향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한번 우리 의회에서 딱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해요. 꼭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조례에 우리가 명예관장을 두라고 했는데 안 두면 문제가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 둘 겁니다.” 그러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둬야지.
그래서 명예관장이 필요없어요. 명예관장이 뭐 필요하냐고, 거기 명예관장이? 우리 모든 게 들어가면 여주군수가 명예관장이 되지.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돈을 주면서 명예관장을 놓고 거기에 일반 수석관리자를 또 두고, 어차피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람 두는 거지만. 또 아까는 뭐, 두 명이 근무한다? 박물관을 어떻게 두 명이 근무합니까? 일반 기간제가 몇 명씩 들어갈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씩 좀 깊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그저 그냥 내일모레 수석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이제 이거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자꾸 조례 그냥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는데, 좀 조례가 정말 여주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모처럼 수석박물관에 대한, 옛날에 수석박물관 수리한 데도, 리모델링 한 데도 그랬잖아요. “왜 별도의 수석박물관을 두느냐, 여주 박물관에 수석박물관 자리를 하나 주면 되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하면 되지.” 하는 얘기를 내가 수 십 번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예산은 투자가 됐고, 리모델링 하고 있고 준공이 될 판인데 좀 그런 것을…….
그러면, 명예관장을 6조를 삭제하면 돼요? 거기 삭제하면 되겠네요. 명예관장직을 다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이것은 재량이지 조례로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한다는 귀속행위는 아닙니다. 단 뭐냐. 저희가 여기다 명예관장,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40년 공직생활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단 뭐냐, 제가 있는 한은, 제가 있는 한이 아니라 지금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단 언제 필요하냐, ‘수석전’ 같은 거 할 때.
아까도 중앙수석박물관 뭐냐. 돌과 관련된 학술세미나라든가 모든 것을 여주에서 해라. 왜냐? 포항에 있는 것이 한국수석박물관이에요. ‘한국수석박물관’이라는 것이 찾으면 포항시에 있어. ‘중앙수석박물관’ 하면, 여주. 모든 돌과 관련된 학술세미나라든가 돌 관련 수석 되는 건 여주는 중앙으로 가려고 해서 우리가 ‘한국중앙수석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했고, 그러다 보면 뭐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외수씨가 지금 강원도 춘천 그쪽에 가서 하듯이, 화천인가요, 거기 가서 하듯이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수석전’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수석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 딱 해놓고 그 사람이 명예관장으로 해가지고 딱 했을 때 많은 애석가들이 온다 이 말이죠.
또 거기 수석계에 보면 갈래갈래가 있더라고요. 계보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아우러서 다 오거든요. 재작년에도 신륵사에서 ‘수석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명예관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우리가 명예군수 위촉하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이게 옥상옥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물론, 임무가 나름 있겠지만 이거 과장이 됐는데 자기가 좌지우지 아니거든요.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명예군수를 두듯이 그러한 큰 행사할 때면 대외적으로 ‘누구’ 하면 ‘어, 수석계에는 누가 대부’ 보고 올 수도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관장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수석박물관 특별전시회를 할 때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대회장이 되든, 그죠? 그때 예산 만들어가지고 그때 단일적으로 쓰면 되죠. 단일성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별도의 수석전시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그때 명예대회장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주면 되지. 왜 이걸 꼭 만들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보면, 대외적인 신임도, 명예군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석전’ 같은 거 할 때 별개, 예를 들면, 완전히 수석전시관 할 수 있도록 공간만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아무리 여주군수께서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수석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을 좋아하는 애호가들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명예관장직을 주면 그런 ‘수석전’ 같은 데서 상당히 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명예관장제도를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에 두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명예관장을 두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또 예산도 부담이 없고. 만약에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는 거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이 사람한테도 어떤……. 왜? 자기한테 어떤 일시적인, 지금 말씀드리지만 대회장을 하면 일시적이고 어떤 책임감이 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조례로서, 지방법에 의해서 하면 그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때 명예직으로 하면서 여기 예산에는 월 8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8만원입니다. 나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학진 위원   
‘명예관장 활동경비’ 해가지고 2013년 480만원이면 6개월만 해도 6×8=48 해서 80만원씩 활동비로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나오면 8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계상만 해놨는데 하루 나오면. 이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올 때만 주는 겁니다. 하루에 8만원. 그래서 출근하지 않을 때는 안 주고요, 나올 때 일비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비로 해서 6개월분만 계상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안 주고, 봉급이 아닙니다. 나와서 일비로 주는 것이죠.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온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했을 때 그래서 나왔을 때 일비 하루에 8만원. 왜냐하면, 회의수당이 8만원이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8만원으로 나왔을 때 일비를 주는 겁니다, 최소 경비로.
장학진 위원   
열 받게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예관장 활동경비로 들어가면 안 되지, 참석수당으로 들어가야지.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석수당으로 들어가야지, 왜 활동경비로 들어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서류하고 대조를 해보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뭐냐 하면, 경비나 수당이나 제 모든 것을 다 해서 경비라 했는데…….
장학진 위원   
아니죠, 다르죠. 경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참석수당은 참석해야만 주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다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십시오. 보완해서 정례회 때 자료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그리고 진짜 명칭도 한번 더 여주에 걸맞는 브랜드로 집어넣고.
그리고 명예관장 직급. 여기 명예관장직은 정확히 집어넣어서 참석수당으로 준다, 얼마나 좋아.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갖다가 앉혀놓고 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한번 뽑아봐요. 여기 지금 예산서 뽑은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길두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관리자 보상금’ 그래서 이게 관리자 보상금이 아니라 관리자 급여입니다. 그죠? 보상금이 아니라 급여가 되겠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여기 한 명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아까 거기 수석박물관 관리자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학예사 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학예사가 있으면 관리자가 필요없지. 학예사가 나가 있으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 하면, 학예사는 학술적인 것만이지, 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철씨 이런 사람이 돌만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돌의 오묘함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의 좌대를 어떻게 놓아야 된다, 좌대를 어떻게 깎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시보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잖아요. 명예관장 활동경비는 활동경비로 주면 안 된다는 거, 수당으로 주면 이해가 된다는 것.
관리자 보상금은? 관리자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 건데요? 관리자 보상금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관리자 보상금은 여기 아까 주는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이 나오는 수당…….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수석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채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직원채용이 아니라 위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채용을 하면 일정경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날만 계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아니, 수석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 두고 우리 학예사가 나가서 있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거기에 그걸 수석을 담당할 공무원이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니까. 직원으로. 그래서 그 사람 밑에 명예관장이 되든, 아니면, 관장이 되든 누가 되는 데에서 오더를 받아서 그 사람이 직접, 명예관장은 오더를 줄 수 없겠지만 거기 관리자는 계장급이 되든 과장급이 되든 수석박물관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저도 수석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석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돌의 배치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오묘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대를 어떻게 깎아야 되느냐,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일반적인…….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관리자, 관리자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홀을 해놓잖아요. 수시로 와서…….
장학진 위원   
이건 명확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할 것이냐, 무기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냐 명확히 해줘야지.
아니, 예산추계서는 주면서 사람을 쓰겠다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서 뭐 어떤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무기근로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봉급을 줘야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때 와서 관리, 그야말로 관리해주는데 일당을 주는 거죠, 8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합되고, 또한 명예관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합되게 조례관계는 별도로 실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무자가 누가, 학예사가 되는 거예요? 실무담당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현재 박물관팀에서, 박물관팀.
장학진 위원   
아니, 박물관팀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수석박물관이 오픈이 되면, 수석박물관이 오픈이 되어서 거기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수석박물관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말 그대로 수석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야, 수석박물관에 수석관리자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것은 팀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팀을 하나 해서 지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 천송리에 있는 박물관하고 수석박물관하고 두 개 다 지원해줄 수가 없어서 한 박물관팀을 만들어서 양쪽을 다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한 박물관팀을 만들어서 천송리에 있는 우리 여주박물관도 컨트롤하고 아울러서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개관해서 수석박물관도 컨트롤 하는 한 개 팀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둘 거 조직개편안에 올라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또 윗분도 그렇게 지금 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각 과에서 취합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지금 과가 생긴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박물관과가 생긴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어디 문화관광과에 박물관팀이……. 팀은 생길 수도 있겠죠. 문화재담당이 과장급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급 클래스가 과가 생겨야 되는데 과는 그 얘기는 한마디도, 다른 과는 다 벌써 얘기가 돌았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과가 아니고요. 현재 팀이 없습니다. 문화재팀에서 여주박물관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박물관팀을 하나 만들어서, 왜냐, 아무리 시가 되어도 행정성이 없는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천송리에 있는 여주박물관을 컨트롤하고 지금 리모델링 해서 개관되면 수석박물관도 컨트롤해서 1개 팀장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의회의 조례를 담당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그럴 때는 조례도, 의원들도 조례를 만들 때 머리 싸매고 하나 만들려면 정말 심사숙고 해서 만들고 며칟날 몇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을 하나 만들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수반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꼭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질문하다 보면 이런 말투가 나오고 저런 말투가 나오면 정말 조례를 심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추계표를 딱 보면, ‘아, 추계표를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조례의 어떤 안, 내용적인 구체적인 얘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예관장이라든가 관리자는 위촉입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일했을 때 실비보상 정도, 기름값 정도 주는 걸로…….
○위원장 김영자   
또 있으세요?
이환설 위원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제6조 ‘명예관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요.
“군수는 수석박물관에 자료……”. ‘자료’는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수석도 있고, 수석과 관련된…….
이환설 위원   
‘물품’,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료’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서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3조에 보면, ‘자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조에.
위원님, 앞에 3조에 보시면, 정의에.
이환설 위원   
‘물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아니고? 아니면, ‘제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1쪽에 ‘자료’의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돌도 그렇고 화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물품’, ‘제품’, 어떠한 기부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통틀어서 ‘자료’라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활동비라고 얘기했던 거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이 참여할 때마다 수당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주는 거죠, 참석수당 주는 거죠. 일비 주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일비 주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채용이 아니라 위촉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날마다 기름값 정도를 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활동경비는 뭐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활동경비는 그 얘깁니다.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활동경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서 일하는 일당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는 표현을 그렇게…….
이환설 위원   
그러면, 8만원으로 정해놓으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8만원, 12만원 그렇죠.
이환설 위원   
8만원, 12만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물론, 우리의 수석을 이러한 제품들을 여주군에 기증하기까지의 이런 분들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관장으로 모시면 좋죠. 그래서 조언도 받고, 또 거기의 홍보, 전시 물론, 비단 우리 여주군에 기증된 것들, 지금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전시효과도 누릴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장 정도. 그래서 컨셉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자료’라 하니까 왜 ‘자료’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통틀어서 ‘제품’, ‘물품’, ‘기증품’들을 그냥 자료라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좀.
관람료가 한 3억 8천 정도 되는데, 몇 명이 관람했을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서민이 9,228명, 그 다음에 학생이 15,278명 해서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리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른 같은 경우 9,228명이 오고, 그 다음에 학생은 15,000명…….
박용일 위원   
그러면, 한 24,000?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래서 ‘입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박용일 위원   
24,000에 평균 얼마나 되나요? 관람료가 3,500원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보면 성인들은 다르죠.
박용일 위원   
평균. 거기에 보면, 또 군민은 50%이고 유공자라든가 장애아라든가 무료고, 이 정도의 관람료가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성인은 1,845만 5천원으로 보고 학생을 12,000원씩 봐가지고 18,330원 해서 3,678만 9천원을 현재 추계로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업개발관리연구원에 지난번에 용역을 한 데에서 자료를…….
박용일 위원   
군민은 또 50%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경비가 문제가 될 텐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을텐데, 이게?
하긴 관람인원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도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도 저희가 많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행정에서 하는 것이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봐서 과연 수익사업이 나오겠느냐. 도에서 말씀도 지금 수익사업을 내려면 많은 사업을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 홍보도 홍보지만 내용면에서도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안경엽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투융자심사 위원이었거든요. 부군수님도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때 이상경 팀장하고 가서 곤혹을 치렀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게 지금 저희 여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문제입니다. 운영면, 과연 이것이 목표에 달성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했냐 하면, 다른 데도 축제행사를 하면 그 축제행사보다 그 주변에 볼거리가 더 많아. 그러면, 수석박물관만 달랑 보려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
다른 데는 2만 얼마인데 다른 데는 1년에 20만 명이 왔다갔네 30만 명이 왔다갔네 하는데 그 주변에 볼거리가, 지난번 우리 나비축제 가니까 나비 몇 마리 날아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별 거 아니에요. 농작물 좀 있고 나무 있고 나비 몇 마리 나르는데 그 나비 몇 마리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그 주변에 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20만 명이 왔다가고 30만 명이 왔다가고 그러는데 이거이거 이렇게 해놓고 여주는 뭔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구마축제장, 뭐, 도자기 축제장. 고구마는 고구마 먹으러 오고 도자기축제에는 도자기 먹거리 몽골텐트 밖에 더 있어요? 다른 거 볼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사를 해봐야 꼭 그 국한된 인원이야. 그 주변에 볼거리가 많으면 정말 다른 데 마냥 축제 때 20만 명이 왔다갔네 30만 명이 왔다갔네 하는데 여주는 그냥 어떻게 간신히 왔다간 사람 숫자 늘리기 급급해. 안 온 숫자까지 온 걸로 해서 숫자 늘리기 급급한데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썬밸리 호텔이 그랜드홀 오픈 행사가 8∼9월에 있고, 또 강천보가 활성화가 되고, 또 자전거도로에 많이 다니고, 또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렁다리가 되고 그러면 여건은 좀 나아질 겁니다. 이것이 볼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운영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14 

10.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14 

11.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14 

1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4 

13.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4 

14.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4 
○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간사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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