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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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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4월 10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길두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선임을 수락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6.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7.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8.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10.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10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5호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명을 여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보공개 책임관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제5조의 행정정보의 공표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개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안 제16조에서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6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한시기구 존속기한 지정, 한시정원 운용시한 연장, 정원의 변동에 따른 증원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한시기구인 ‘한강살리기사업단’을 ‘남한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존속기한을 금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22명과 연구직 1명의 정원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연간 추계액은 4억 3백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습니다.
여주군 재정규모를 볼 때 비용 추계에 대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7호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합 하도록 변경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기타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8호 여주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사항과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여주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여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변동 시 즉각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잦은 조례 개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을 개정하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별표에서는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9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휴관일을 추가 지정하고 관람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문예관 및 감고당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1월 1일과 월요일을 휴관일로 신설하여 지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 대상을 일반단체의 공연, 행사, 전시, 교육, 세미나 등으로 까지 확대하였고, 제4항에서는 문예관 및 감고당 사용허가 우선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명성황후 문화사업단에서 늘어나는 휴관일에 대한 영업손실 발생분 임대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과 명성황후 문화사업단이 행하는 입장객에 대해 관람료와 주차료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0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법령과 도 조례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을, 안 제9조에서는 주민협의회를 운영하여 광고물 등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을 현행 광고사업협회 등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하여 협회 등의 상시교육 불가에 따른 사이버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이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포함된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위탁기준 장비에 크레인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여주군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1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규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정하고, 안 제22조의2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로 농·임·어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 중 660㎡이내 토지 형질변경과 기존부지의 5%이하 범위 내 증축에 대하여는 심의를 제외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52조의4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60%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5조의3에서는 회의내용 대외 누설금지를 신설하고, 안 제67조에서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획부동산 분할토지 연접 완화규정이 필요하다는 군민 의견이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2호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수수료는 군수가 고시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기 제출된 조례안에 오·탈자가 발생을 해서 유인을 새로 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탈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35호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바뀐 정보공개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애매한 사전공표 항목을 구체화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9조∼제16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8조에는 수수료 비용감면에 대한 내용을 신설을 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발췌를 해서 참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6쪽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칭에 대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명」을 「여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해당정보를 행정정보만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조에 ‘정의’에 보게 되면, 2조에 2항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없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넣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게 되면 ‘정보공개책임관’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조에는 정보의 공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규칙제정으로 상세한 정보공개 항목, 내용, 공표시기를 마련해서 여주군에 공표목록을 현행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9조하고 16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수수료 비용 감면을 신설했는데 기존 정보공개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여주군 제증명 징수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보공개법」과 수수료감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과 업무담당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요.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까지에 법무통계팀장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느 어느 절차를 밟아서 여기 의회까지 오는지를 잠깐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밟고서 하는 거예요?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조례안이 입안이 되어가지고 조례 사전심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입안한 부서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최종안을 결심 받아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의회로 이송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몇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검토는 세 단계 정도는 거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 상정이 되면? 전문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전문위원 안계승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또 합니다. 해가지고 오·탈자라든지, 그 다음에 법·조례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 올라온 거 보면, 내가 수 차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이게 반복돼요, 조례 올라올 때마다. 오·탈자, 또 문구, 또 내용도 틀리게 해서 가져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올라올 때 좀 잘 검토해서 올려줘요. 그래야 서로 싫은 소리가 안 나가고 좋잖아요?
팀장님 거기 앉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이 오·탈자, 또 수정한 것을 어디어디 했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내가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료 4쪽에 이것은 조례안 제안 내용인데 거기에 중간부분에 ‘다’번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구체화” 해가지고 이것을 ‘안 제7조∼14조’라고 했는데 이게 ‘9조∼16조’고요.
그 다음에 ‘라’에 “수수료 비용감면 신설”이 ‘8조’인데 이게 ‘15조’로 잘못 적용을 했고요.
조례안 내에서는 2조에 ‘1’에 괄호 안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그랬는데 당초 안에는 “(전자문서를 포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6조에 이게 ‘법 제7조’인데 ‘제’ 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제9조가 있습니다. 9조 1항에 보면, “(“심의회”라 한다)” 인데 거기에 ‘를’이 들어가야 되는데 ‘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를’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1차’보다는 ‘1회’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에 ‘1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1회’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했고요.
예,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지금 수정이 되는 겁니다. ‘회’하고 ‘차’하고는 내가 한번 사전을 봤어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를. 그랬더니, ‘차’는 예를 들어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는 순서. ‘회’는 그냥 1회 2회 3회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실무진들이 오타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안을 잘못 올린 거야, 잘못 올린 거라고. 오타가 아니고. 그렇게 신경 안 써서 올려서 의회에서 그냥 통과가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행태는 지양이 되어야죠.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고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어느 실과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전파를 해주세요. 전파해주셔서, 내가 이런 게 계속 나타나면 앞으로는 이거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거예요, 나쁜 얘기로 하면. 그건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같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내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2조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그게 나와요.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기관은 어디고 출연기관은 어디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투자기관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투자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출연기관은 현재로는 도에서 군비를 출연한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출연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중간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투자기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출연기관은 현재까지는 없다? 출연기관이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제가 현재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출연기관이 기억이 안 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게……. 그래요, 지금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는 어떻습니까? 출연기관이라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저희가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지자체하고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서 출연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출연기관에 따른 조례나 이런 건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나는 이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기관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출연기관이 지금 없는 건가, 정말?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물어본 거고.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찾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이 나와요,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거기? 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없을 때는 연장위원으로”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에 대한 게 안 나오고. 그런데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또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거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1조2항에 “위원장이 없을 때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조2항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조2항의 내용은 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형법상에 공무원으로 보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 2항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조례가 그러니까 엉터리로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것은 그냥 어떻게 우리가 넘겨서 해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알면서까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오·탈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2조 ‘정의’. 보면, ‘목적’과 ‘정의’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정의’라고 했어요. 그거에서 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랬다가 ‘뜻’으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여기서는 ‘정의’고 여기서는 ‘뜻’이고. 이게 정할 ‘정(정)’자 옳을 ‘의(의)’ 자거든? 이거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다.”. ‘뜻’이나 ‘정의’나. 풀어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뜻’으로 바꿔야지. 2조에도. ‘정의’를 ‘뜻’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따른’, ‘따라’. ‘따른’은 관형어예요. ‘따라’는 부사어고. 이게 어떤 의미야, 이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뜻’. ‘매김’이거든, ‘매김’. 이 “‘매김’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뜻’으로 바꿨어. ‘정의’라는 걸 삭제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2조 ‘뜻’이라고 나와야지. 만약에 이렇다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조 안에 괄호요?
이환설 위원   
네, 괄호 안에 ‘정의’. 어떤 것이든지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다고, 그 ‘정의’에 들어가면. 그런데 ‘정의’를 해갖고 ‘뜻’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2조에서 ‘목적’과 ‘뜻’ 이렇게 나와야지.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그것은 입법조례나 이런 것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뀌어지면서 조례 법 제1조는 ‘목적’ 규정이 나오고, 2조는 ‘정의’규정이 나오는데…….
이환설 위원   
‘정의’ 규정이 나오잖아. 그런데 ‘정의’ 하고, “정의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뜻’과…….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내용에는 ‘정의’라는 것보다 알기 쉬운 용어에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2조에도 ‘뜻’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뜻’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이것은 법 자체가 모든 법령이나 조례가 처음에는 ‘목적’ 규정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정의’규정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괄호 안에 이것은 ‘정의’로 되는데 내용에 가서는 ‘정의’보다는 ‘뜻’으로 해라 해서 많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뜻’으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따른’, ‘따라’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의하여’ 이런 것을 일본식 표기라고 그래서 ‘따른’, ‘따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여기서 ‘따른’은 ‘따라’로 바뀌었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용목적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리고 ‘따라서’는 “뭐 뭣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아, 2조…….
이환설 위원   
1조에서 ‘따른’도 있고 ‘따라’도 있고, 조례에서 ‘목적’과 ‘정의’로 나가는데 2조에. 2조에는 ‘정의’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정의’를 다시 ‘뜻’으로 바꿨다고. 그것도 설명해주고…….
2조2항에 보면, “집행기관”이란 군(본청 및 직속기관 및……)……. 또 ‘및’이 들어갔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본청 및 직속기관 및”.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기관”의 2항에 봐요. 2조2항에. “(본청 및 직속기관 및)” 또 ‘ 및’이 들어가. “(하부행정기관 포함)”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본청”에다가 ‘및’ 그 다음에 ‘·’을 찍어도 좋고 “직속기관” 이렇게…….
이환설 위원   
이게 용어가 맞냐 이 말이지. 어휘가 맞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집행기관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환설 위원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군’ 했잖아요. ‘군’ 하고 괄호 열고…….
이환설 위원   
그리고 괄호를 치워버리자 이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군’이라고 하면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하부행정기관”이 …….
이환설 위원   
왜 또 ‘및’이 들어가냐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군’이라는 표현은 본청하고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이환설 위원   
또 ‘및’이 들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괄호 안의 얘기고…….
이환설 위원   
괄호 안의 얘기가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본청과”, 아니면, “뭐 뭐와 그리고 이거다” 이렇게, “이런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기관”이란 괄호 안의 것을 다 빼자 이거예요. “군 및” 군 조례 “집행기관”이란 “군에 대한”, “이것에 대한 조례에 따라 군 및”, ‘군’을 빼 버리고, “군 및 군 조례에 따라”, “군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을 찍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이것을 ‘·’을 찍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및’을…….
이환설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법이야. 점을 찍든 아니면, ‘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는 ‘및’ 이런 식으로 들어간 용어는 책을 보면서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조사도 그렇고 이게 ‘따라’로 묶었단 말이야, ‘따른’이라고. 이것도 잘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군 및 군 조례에 따라”, “군에 대한 군 조례에 따라”, 아니면, “군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이건 빼버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어법상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기 ‘군’ 들어갔잖아. “집행기관”이란 ‘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이라는 기관을 정하는 얘기이고, 밑에는 군 조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군’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란 ‘군’에 대한 조례에 따라. 한번 이것도 좀 고심 좀 해봐요.
“‘군’ 및 군 조례에 따라” . ‘군’은 뭐고, 또 ‘군’은 뭐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의 ‘군’은 빼고 “집행기관”이란 ‘군’을 빼고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포함) 해가지고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환설 위원   
“군 및 군 조례” 그러니까, “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큰 틀로 보면요, 여기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우리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기관을 어떤 걸 집행기관으로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군’자를 빼든지 아니면 ‘및’ 자를 ‘·’으로 하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집행기관을 어디어디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이 참 그래요. 누누이 하다 보면 오·탈자, 치다가 오타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용어 자체는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름망이 있어서 걸러오면서도 이러한 누들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간단 말이야. 한문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럴 때는 다시 한문세대처럼 한문으로 또 용어 자체를 한문으로 쓸 그럴 날이 또 온다고. 이게 법령이라는 게 뜻글자와 소리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소리가 뜻에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문용어로 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준용 문제도 그래요, 준용. 적용범위. ‘적용’이라는 것도 한문으로 한번 찾아봐요. 맞을 ‘적(적)’자야. 쓸 ‘용(용)’자. 준용 역시도 준할 ‘준(준)’자야. 이거에 준한다 이거야. 준한다는 건 뭐야? 이게 맞다 이거야. 적용도. 같은 한문 용어야. 그것을 한문용어를 쉽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적용범위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법률을 하는 분들은 조례를 잘, 용어 자체를 올바르게, 그리고 또 어휘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여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여주시가 되면 이게 바꿔야 되는 조례 아니에요? 시가 됐을 경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명칭이 바뀌게 되니까 다 바뀌어야죠.
김영자 위원   
시가 된 다음에 준비해도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가 되게 되면 명칭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조례뿐만 아니라 약 70, 80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일괄해서 바꾸더라도 일단은 현행법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몇 달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이걸 하지 않고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지금 굳이……. 또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심사하러 또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보면 “정보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의회 구성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고, 또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박성경 주문관 「 지금 명단은 없고요, 총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중에 위원장님이 저희 부군수님이 되시고요, 나머지 두 분이 내부 위원 분들…….」이라고 말함.
다 공무원들로만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외부 위원이 있어요.
김영자 위원   
민간 위원은 정보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박성경 주문관 「예, 저희가 여주군에 있는 여주대학, 학교라든가 아니면 법무사, 법 잘 아시는 분들, 법무사협회에 추천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이 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게 정보공개심의회는 2012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2013년도 몇 건이나 하셨고?
(박성경 주문관 「2012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고, 대면으로 한 게 1건, 서면이 2건이 있었고요, 2013년도는 지금 서면 진행 중인 게 1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요구는 수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를 해도 되는 사항을 그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만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통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무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자 위원   
비밀보장은 다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하는 목적이 이 부분이 공개돼서 인권침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장을 줄 경우에 공개해야 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든지 시기, 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14조에 2번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애매모호한 말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여기 또 15조에도 보면, 15조에3번 끝에도 “아니하다”,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다른 용어로 바꾸면 안 돼요, 정확한 용어로?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19페이지 15조의3 맨 끝에 하고 14조의2번 맨 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용어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14조에 심의회 기능에 보면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심의회를 부의해야 될 사항을 얘기한 건데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정보공개 기준수립” 쭉 해가지고 있는데 2항에 보면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2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심의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거는 심의회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딱 정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혼동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확실하게 고칠 수는 없어요?
이건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용어를, 이거를 다루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기 힘든 언어거든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실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법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용어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추후에 한 번 법무통계팀하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법령을 따지고 법령을 아시는 분들은 이 뜻을 알지만 법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한 번 다른 말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다른 조항하고 연결시키면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용어를 썼는데 “심의회에 부의해야 될 사항이 요건데 요 나머지는 이거는 부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법률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정보공개조례를 전에는 풀어썼어요. 풀어썼다가 이번에는 풀어쓰는 것을 다 그냥 정보공개를 한 묶음으로 묶었죠, 지금, 그죠? 그런 거죠?
먼저 5조를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풀어썼잖아요. 당해년도 업무계획, 결산 내역, 부채 현황, 이렇게 쭉 풀어쓴 것을 이제는 풀어쓰지 않고 몽땅 다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총무팀장 최양희   
공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봤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할 수 있지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풀어써가지고의 정보공개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정보의 공표” 해가지고 당초에는 쭉 해서 그다음 14쪽까지 해서 쭉 넘어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에 보면 6조에 “정보의 공표”에 해가지고 쭉 내용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공표 대상, 시기,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어떤 공개대상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에 정보조례에 있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쭉 뭐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적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규칙으로 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가 공개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으로 그걸 압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거고, 조례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공개대상의 목록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비공개 대상은 지금 규칙에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비공개 대상은 이러이러한 걸 조례로 정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심의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해줘서 비공개대상이다. 그 나머지는 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규칙으로 정하는 게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야 될 대상을 규칙에다 정하도록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공표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죠?. 공표를 어떤 것을 하든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지침으로 정하면 그런 문제가 제한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법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부분이 구 조례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빼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말씀드린 건 전에 조례는 다 풀어썼잖아요. 그 풀어쓴 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례에 해당되는 거 외에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법령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침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예 조례에다 집어넣으면 그 외에는 다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러면 옛날에는 법이 없어서 이걸 풀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먼저 조례에 이걸 적시를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법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었던 거고, 지금 개정된 법령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조례 만들 때는 이런 내용이 법에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없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점에서는 좋은 점이잖아요. 조례로 정해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지침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을 정할 때 그건 지침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심의를 맡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비공개 대상을 차라리 만들어서 조례에 붙이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례나 규칙에 공개대상은 줘도 비공개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풀어쓰는 것보다는 묶어서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개 청구자한테 유리한 게 틀림없어요. 그건 맞는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침이 어떻게 됐는가는 그 때 또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우리에게 책자 준 거하고 오늘 아침에 받은 거하고 보면 8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조3항, 이것은 오타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료를 줄 때 그래서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바뀐 거냐 아니면 오타냐 문제를 냈던 게 그건데, 자, 보세요.
지금 먼저 책자 우리한테 넘어온 책자는 “그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준 자료에는 “그밖에 여주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먼저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안 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책자를 틀린 건지 한 번 보세요. “그밖에 군수가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돼 있죠? 그죠? 여기는 “그밖에 여주군수”, 틀리잖아요.
(직원이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함)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걸 했다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아침에 그래서 별도로 회의하기 전에 “오타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행위 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행위 자체는 안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여주군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구조변경 할 때 우리한테 신구 개정안이 이걸로  바뀌면 이 개정안에 바뀐 거를 보지 이거를 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지. 개정안에 바뀐 거면 어떤 게 비교되는 건지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상윤 전문위원,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
비교표가 잘못됐다면 그 비교표 행위 자체가 오타가 난 것은 오타로 인정하지만 이거는 행위 자체가 군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9조3항, 어느 한 성이 70% 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남성 또는 여성으로 됐다가 어느 날 준 자료에는 남성과 여성이 빠졌죠. 그러니까 “한 성이 70%가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명시는 “한 성이 70% 넘지 아니한다.”는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느 게 더 우리가 풀어쓰는 말이 더 맞아요? “한 성이 넘지 않는다.”, 그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 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맞는가? 어느 것이 더 부드러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느 한 성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이래가지고 조례에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인용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는데 오타 한 자 틀리는 것은 수정해서 가능한데 이거는 글자 자체가 빠지고 삽입되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건 수정이 아니잖아요.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다음에 그 밑에 10조2항에 보면 “연장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연장위원”. “연장위원”이 맞아요, “연장자 위원”이 맞아요? “연장자 위원”이 맞는 거예요, “연장위원”이 맞는 거예요? “연장위원”이 맞는가, “연장자 위원”이 맞는가? “연장자 위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연장이라는 게 그거는 한문을 쓰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연장자”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칭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인 연장자가 위원이 된다는 게 맞는데 “연장위원”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나이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쓰면 더 확실하죠. “나이 많은 위원이 한다.” 그러면 더 확실하겠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면 그걸로 아예 쓰든가. “연장위원”이라 하면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한 거고, “연장자 위원”이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먼저 게 맞는 것인지 지금 게 맞는 것인지? 오늘 갖다 준 자료가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쪽에 “여주군수”가 들어가는 것은 앞에 “여주군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빠트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연장위원에 “자”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는 저희가 법무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문을 혼용해서 쓰면 “연장위원”도 상관은 없어요. “연장위원”도 상관은 없는데 한글로 표기되면 “연장자 위원”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다룰 때 오타 부분의 문구 수정 한두 개는 그냥 수정을 가한다지만 이렇게 아예 문제가 바뀔 때는 이거는 수정안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오늘 의결할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조례 제출한 자료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했을 때 오타라든가 문구수정 하실 때 심사숙고해가지고 정확히 작성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어서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6쪽 의안번호 1736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행정기구와 정원 개편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조직을 구현하며 지역현안 해결, 특수사업 추진,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을 위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첫 번째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명칭을 남한강관리과로 변경하고, 남한강관리과의 업무를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업무로 한정하여 재난안전과의 하천 관련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 그다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원 조정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710명에서 72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건비 연간 추계액 산정 결과 연간 약 4억 294만 7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8쪽과 29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가 현행에 3조에 실·과의 설치에 있어가지고 2호에 “마”가 있습니다. “하천 및 제방에 관한 사항”을 “하천 및 제방에 관한 사항” 그래서 괄호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하천 업무가 재난안전과하고 한강살리기사업단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하천 및 제방에 관한 사항”에다가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사항 제외”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4조에 “한시기구인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을 둔다.” 이거를 “한시기구인 남한강관리과를 둔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 “적치장 관리 및 준설토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적치장 관리 및 골재판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꿨고, 3호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6조는 보건소에 “소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에 대한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7조도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7조3항에 보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의 권역은 군 관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에는 우리 공무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3명으로 1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존속기간을 6월말까지로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올해 6월말까지. 그러면 딱 두 달이에요, 두 달.. 두 달짜리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한강살리기사업단을 남한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한강 개발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그 기구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군청 소속인지 아니면 국토관리청 소속인지 이거를 혼돈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기구에 대한 소속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그렇게 되더라도 6월말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6월말에 끝나는 거 아니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6월말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끝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두 달 그냥 두면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승인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한시기구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얼마나 요청을 했어요, 기간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년으로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왔어야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든지. 단지 이렇게 보면 올해 6월 30일까지로만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달 동안,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저희가 한시 정원을 받았던 게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6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서 한시기구 정원이 3년이 내려오면…….
박명선 위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도 현재는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칭만 남한강관리과로 해서 명칭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속기관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지원단이라는 게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그게 계속 존속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명선 위원   
상급기관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는 가요. 가는데 굳이 남한강관리과로 두 달 동안 이렇게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원단이라는 명칭이 사실 현재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변경을 하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얘기를 더 들어보고 이해가 가야지 더 진행을 하지, 내가.
그냥 두고 가도 무리가 없으면 두 달 동안 고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정원 승인이 이번 주에 내려오면 어차피 다시 과 명칭을 해가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해놔야지 나중에 조직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인사팀장님, 맞아요, 그런 내용이?
○인사팀장 이경호   
저희가 3년 동안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거를 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단이 3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단 명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이 연장되면 바로 과 명칭을 써가지고 3년 뒤에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작년도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단으로 남기 때문에, 물론 6월 달에 바꿀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 줘야지 다른 혼돈을 적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고요. 남한강관리과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남한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의가? 북한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남한강은 어디서 어디까지로 정확하게 끊어져 있는 건 제가 규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양수리부터…….
박명선 위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일단은 우리 여주군의 행정구역이 금사면 전북리부터 삼합리까지 우리 행정구역이 미치는 구역 내에는 남한강으로 불리니까 저희가 남한강관리과로 했는데 사실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 이거를 하천관리과로 할 거냐, 한강관리과로 할 거냐, 여러 가지로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해가지고 일단 하천관리과 또 한강관리과, 이렇게 되면 재난안전과의 하천업무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한강에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한 시설물 내지는 그거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과로 분명하게 하려면 남한강관리과가 적당하다는 그런 설문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과 명칭을 변경하기로 정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남한강관리과라는 명칭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한강관리과가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닌가? 풀어서 쓰려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한강은 서울에도 한강이 있고 또 충주도 다 한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래서 그건 행정구역이 미치는…….
박명선 위원   
좋아요. 그건 해석차이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부르는…….
그러면 여기 보면, 제4조를 한 번 보자고요. 4조에 보면 지금 남한강관리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조에 보면 1, 2, 3항이 다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러면 남한강이 아니라 “한강관리사업 관련”,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살리기 사업을 계속 빼버린다면 “한강관리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한강관리사업 적치장 관리에 관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살리기”를 그렇게 뺀다면. 업무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향후에 물론 우리 여주 금사면부터 삼합리까지의 한강에 현재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서 각종 시설물을 했지만 그 사업하고 별개로 하천관리에 있어서 다른 사항이 또 발생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살리기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국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 조례를 우리가 바꿀 때는 “살리기”를 지금 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과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살리기사업이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용도 “살리기”를 빼고 “한강관리사업”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야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살리기”를 빼고 그냥 “한강 관련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한강관리과 업무하고 재난안전과의 하천업무하고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저쪽에는, 재난부서에서는 그런 게 안 들어가고……. 나는 그건 가능한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강하고 관련된 업무를 남한강관리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강관리사업을 할 때 했던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 부분만 하는 거지…….
박명선 위원   
알아요, 내용은. 내용은 안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사업”을 빼면 이게 혼돈이 갑니다, 업무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시일이 가고 사람이 바뀌다보면 그 업무에 대한 혼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남한강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그때 당시에, 한강살리기사업 할 때 그때 했던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어느 게 맞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집행부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종별, 계급별 정원 변동 내역 도표를 한 번 봐주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기능직 증감은 보면 10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급은 13명이 시험을 봐서 전환된 것으로 줄어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7급 3명은 늘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이에요, 7급 3명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저희가 현재 기능직이 94명인데 전체적으로 10명이 줄은 겁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을 10명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현재 9급을 13명을 줄이고 7급 3명 늘린 거는 직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급 8급 7급 6급 직급을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으로 있는 직렬에 있어서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7급을 3명을 늘리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진급 문제 때문에 갖다 넣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향후에 직렬, 직급 배정에 있어가지고 상향 직급을 배정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비율을 높이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4조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남한강관리과를 둔다.” 했는데 “분장하기”라는 그 뜻보다는 여기 “분담”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게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분장이라는 용어는 행정적인 용어인데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사무를 나눌 때는 분담이 아니라 분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분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는.
그리고 보건소장 밑에 면단위에 지소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건진료소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여주군에 각 부락에 보면 진료소라고 있잖아요, 진료소.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이걸 “진료소장”이라는……. 지금 진료소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13군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이게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보건지소장은 여주읍은 없고 면단위에 공중보건의하고 치위생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있어가지고 대개 3명 내지 4명씩 근무하고 있는 데가 보건지소이고, 보건진료소는 오지 지역에 상구리라든지 백석리라든지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1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1명씩.
김영자 위원   
1명씩 근무하는 데가 진료소장이고, 그럼 보건지소장은 각 면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보건지소. 거기는 공중보건의하고 우리…….
김영자 위원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김영자 위원   
보건지소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보건의가 각 면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각 면에 보건지소장과” 이렇게 “각 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직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면이라는 용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보건지소장” 했을 때 각 면에 있는 것을 더 각인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7조에 3번 보시면 맨 밑에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할구역”보다도 “여주 외에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용어는 어떤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전에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다른 데서 출퇴근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관할구역,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에는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여주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가 일부를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백석진료소가 능서에 있다 그러면 백석리하고 내양리하고 일부 그 구역이 있어요, 관할구역이. 만약에 강천보건진료소다 그러면 강천 전체가 해당되는 관할구역이 아니라 강천1리·2리, 굴암리, 이 3개리, 그래서 그 관할구역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뜻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김영자 위원   
이분들이 퇴근한 후에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여주군 관내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긴급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군수가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거기 근무하게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분만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정원조례에 정원이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 가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가야될 입장이고, 그거는 어차피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원을 지금 13명을 늘려요. 13명을 늘리는데 지금 2009년도에 우리가 714명인가 그랬다가 16명을 줄였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감축했죠.
장학진 위원   
감축을 했는데 그것은 행정상 감축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감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연감소를 원인으로 인해서 16명인가 18명인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반직은 다 해소가 됐고 기능직이 남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8명인가 16명인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6명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도 16명이에요? 자연감소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16명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가 지금 16명 남은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1명 감소된 거네? 16명에서 15명으로 됐으니까 지금 1명 감소가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티오(TO) 상에 있는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총액인건비하고는 무관하게 과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진 위원   
그렇게 있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감원이 됐어야 되는데 감원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나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거란 말이죠.
또 그다음에 2011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10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10명을. 그다음에 2012년 12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2명을 또 늘려줬어요. 토탈(total) 이번 13명 말고 22명의 공무원 정원을 증가시켜줬다고요. 그런데 22명의 정원을 증가하면서 여주군에서 인구증가, 업무량이 얼만큼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이 얼만큼 늘어나서 공무원 수요가 얼만큼 증가했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우리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우리 자치단체의 정원 산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장학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작년도 2011년도 단체별 재정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인건비 절감이 전년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동종 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행안부에서 용역줘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2012년도 결산자료. 그런데 지금 “인건비 증가 원인을 찾는 한편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그것에 기초한 합리적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이 개선사항을 권고했음에도 우리는 2년여에 걸쳐 22명을 늘려주고 이번에 또 13명을 늘려준다고. 늘려달라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가 되면 실·국이 바뀌면서, 또 조직이 바뀌면서 또 인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시가 되고, 내일 모레면 시가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시가 되면 실·국이 바뀌고 조직개편이 바뀔 때 이러 이러한 입장에서 13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얼마 된다, 총액인건비는 절감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늘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을 안 쓰는 게 우리한테는 예산절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인원의 증감율을 보면 사실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균 증감율이 10.3%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저희 여주군은 2.3%만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99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그때 IMF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할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900여 공직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원을 거의 30% 줄였어요. 그래서 그때 1차 구조조정 때 정원이 602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시책에 호응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는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인력감축을 너무 하는 바람에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력으로 인한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단체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연구 자료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연구보고서를 낼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내 전체로 볼 때는 저희가 제일 최하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대개 보면 10%, 20%, 30%까지 늘어난 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어떤 인구증가 되고 그래가지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이 10.3%가 증가가 됐는데 우리 여주군은 2.3%입니다. 인근에 있는 양평보다도 저희가 공무원 수가 지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에 대한 인원 책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제도에 의해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을 해서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감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현재는 우리 여주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실·과·소별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준 이내에서는 적절하게 인력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적정한 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 외로 들어간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한 170명이 되죠? 기간제근무자들 일반직화 시켜주면 되잖아요. 나는 이게 추계 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10%라고 하지만 지금 여주군에는 1968년도에 11만 인구가 지금도 11만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 있고. 거기다가 보이지 않게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지금 15명이란 공무원들이 숨어서 있지, 이거 다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숨기는 입장에서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그럼 인원을 늘리지 말고 지금 15명의 자연감소 인원을 돌출시켜야죠. 왜 그거는 계속 총액인건비에서 누락시키는 거예요. 그건 누락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젠.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점심 먹고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총액인건비제에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행정안전부에서 티오가 내려와서 인원을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제 기본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총원을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원을 관리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총액인건비 산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정원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에 대한 금액만 내려오는 거고, 그 정원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정원에 대한 것도 행안부에서 정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정원으로 준수할 조례상의 정원을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자료를 행안부에 들어가서 행안부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안부 자료인데…….
(자료 들어서 보여줌)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 운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한 총액인건비 기구 및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합계가 새로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승인권을 주고 있잖아요, 여주군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원을 행안부에서 정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요. 정해줬으면 15명의 인원을 정해준대로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보낼 때 자치단체에서 증원할 수 있는 가능규모를 아예 몇 명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이 매뉴얼상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총액인건비제의 매뉴얼대로. 매뉴얼에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의 매뉴얼이 여기 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총액인건비제에서 인건비 절감되는 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내주고 가용재산으로 써라,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런 제도가 여기 다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정원제의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지침서를 줘보라고. 정원이 몇 명을 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넘겨줬을 때, 우리가 인원을 충원할 때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총액인건비상에 여유분이 있으니까 뭐, 10명을 늘려라, 13명을 늘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이 자료를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지, 행안부에서 만들어줘서 우리한테 시행 주려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려온 것은 그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 여주군에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얼마니까 그거에 따르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 올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액인건비제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나 15명이라는 게 숨겨져서 행안부에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우리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아니, 거기의 총액인건비제 금액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15명의 인건비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만 총액인건비에서 들어가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것을 포함시킨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숨겨져 있는 거지만 총액인건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15명이 들어가서 총액인건비제가 포함이 되어야지. 그래야 15명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숨겨놓고 자꾸만 새로 13명이 추가 되어야 된다, 10명이 추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숨겨진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장학진 위원   
숨겨져 있는 사항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노출되어 있으면 15명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냐고?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 산정하는데 총액인건비 외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그것을 숨겨놓은 사항이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아니, 외로 해야 된다라면 총액인건비제가 뭡니까?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말 그대로 총액인건비제는 그 해에 그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그 금액을 넘지 말라는 상한선이에요, 이게.
장학진 위원   
넘어도 상관없어요. 패널티 먹으면 되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자 하는 얘기고. 인건비 총액인건비에서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패널티 먹고서 교부세 감면 당하면 되는 거고.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으로 자꾸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절감되면 절감될수록 우리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총액인건비에서 오버가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에 우리가 감면을 받는 거고, 패널티를 받는 거고 그거죠, 뭐. 그 차이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 15명의 총액임금이 이 총액임금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안 되면 자꾸만 15명이 숨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감소를 시킬 때 하더라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숨겨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열외받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율적으로 맡겨졌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죠. 행안부에서 괜히 자료를 이거를 하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정원총수가 71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용일 위원   
710명 전에는 몇 명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연도별로는…….
박용일 위원   
710명 이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700명이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10명이 증원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011년도에는 700명이었고요, 2012년도 710명, 금년도에 13명 늘어가지고 72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710명에서 13명을 증원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전북리에서부터 삼합리 사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시설한 시설물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그때 준설한 준설토에 대한 보관, 관리, 판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까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에 ‘한강살리기사업단’을 ‘남한강관리과’로 명칭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용일 위원   
그 관리의 정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관리는 포괄적으로 어떤 객체를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보수, 또 기능개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단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뜻이 사실상 하천에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일반소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사실상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그걸 도에다 위임해서 도에서 또 여주군에서 위임해서 관리하던 사항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까 부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여기 다 설명은 드린 사항인데요. 여기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박용일 위원   
글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이게 명칭을 ‘관리과’로 만든다는데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한강살리기사업단’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한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한강살리기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의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했었는데 작년도말로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한강살리기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소속이 외부에서 볼 때는 여주군 소속인지, 아니면, 국토관리청 소속인지, 이런 기구의 소속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불분명하다라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하천은 사실상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관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과만 신설이지 사실상 지금 이 남한강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시설물 유지보수도 떠안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모래, 자갈, 준설토. 준설토 문제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단’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 사업단도 인정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해준 거예요. 왜? 모래, 자갈 판매대금이 전부 여주군 돈이 50%가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50%도 여주군 마음대로 못 쓰고 남한강 종합개발 한 그 지역에만 판매대금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반지역에는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관리과’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이 관리를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에서 군에다가 떠맡기려고 하는데 군에다가 떠맡기면 우리가 뭘로 관리할 겁니까, 이거?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여주군이 떠맡았다가는 큰 문제 돼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 대행업무만 맡아주면 될 것이지, 이것을 ‘관리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떠안을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지난해 2012년 4월 18일날…….
박용일 위원   
우리가 속았잖아요. “모래장을 팔면 5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50%는 여주군에서 써라.” 했는데, 그 50:50은 도하고 여주군인데 도에서는 “우린 필요없으니까 여주군 다 가져라.” 쏙 빠져나가고, 여주군은 여주군에서 임의대로 쓰지도 못하고 개발한 구역 내에만 사용하지 다른 데는 사용도 못하고, 여주군민의 마음은 잔뜩 모래장을 팔면 여주군내 기반시설도 하고 뭐 할 걸로 잔뜩 부풀었다가 완전히 군민들의 부풀었던 꿈은 사라지고 모래장을 팔아가지고 강변에만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하천을 여주군에서 떠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 4월 18일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시설이 구간유지 및 보수는 지방 도관리청장이 수임을 해서 하도록 작년도에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고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하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의 위임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수가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용일 위원   
아니, 법이, 글쎄 이것을 법도 법이지만 우리가 시설 관리할 힘이 있어요? 여주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시설 유지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받는다고 말만 그렇지 지금 수자원도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고. 지금 모든 것이……. 우리 복지정책실도 봐요. 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처음에 할 때는 100% 주다 점점점점 80% 주고 60%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안 그럴 줄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비용에 관해서 작년에 저희가 37억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최대한 저희가 그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관리를 해도 옛날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했고 우리는 업무만 대행을 해줬는데 거기서 수수료도 받았잖아, 일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완전히, 지금도 ‘한강살리기사업단’에 나가 있는 인건비 우리 여주군 돈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관리과’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관리하는 거 우리 군에서 다 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도에 우리가 인건비 부분도 그쪽에서 받은 돈 가지고 상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우리 지금 한강살리기사업단에 나가 있는 보수 받는 걸 국토해양부에서 다 내려주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인원이…….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 공무원인데 어떻게 거기서 급여를 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공무원 10명하고 청경들 시간제하고 해서…….
박용일 위원   
청경이나 일반 기타는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 공무원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급여를 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여태 거기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어떤 하는 데에서 일부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있는 공무원 급여를 제하고 나머지 했다는 것은 나는 들어본 적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게 총액으로 내려와서…….
박용일 위원   
아니, 그 액수에서 우리 나가 있는 공무원들 급여를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박용일 위원   
자꾸 넘어가려는 답변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줘요.
여기 위원님들, 그 돈 내려와서 ‘한강살리기사업단’에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나가 있는 월급 급여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에서 준 거 아는 위원님들 계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급여는요, 예산의 총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세입을 우리 예산에 편입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준설토, 준설토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하천담당이 업무 위임받아서 하는 걸로 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준설토 문제로 해서 ‘한강살리기사업단’이 나가 있는데 그대로 그냥 연기를 해서 해가는 것이 낫지, ‘관리과’, ‘관리과’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명분이 달라져. 우리가 떠맡아야 될 지경이 될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이미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이미 우리가 여주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박용일 위원   
우리가 안 맡았잖아요? 우리가 넘겨 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박용일 위원   
관리만 하는 거지, 완전히 넘겨 맡은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다 받은 거예요.
박용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받아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수인계 할 사항은 아니에요.
박용일 위원   
국가하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오물떡조물떡 넘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천관리 전체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요, 거기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저희한테 맡겨진 거지, 하천 전체에 대한 관리를 다 받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것이 자꾸 중앙정부로부터 여주군에 떠맡기려고 하는 전초전에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이환설 위원   
저도 한번 해볼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 ‘남한강관리과’를 존속기한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했어요. 왜 한시적으로 두는 거야,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기구로 두고,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그 기구 정원조정계획안에 대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바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6월 이전에 3년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두 달 밖에 안 남은 것을 왜 조례로 개정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것을 작년도에 미리 추진을 해가지고 했어야 될 사항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저희가 다시 정원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다시 조례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다음에 연속성이 없게 돼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이환설 위원   
4조에서 한시기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내가 우리 이팀장한테 “현행과 같은”, 그리고 1번에 현행법, 현행에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뽑아왔거든. 그래서 뽑아와서 지금 보니까, “한강살리기사업단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이렇게 1항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3항의 “그 밖의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같은 중복되는 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밖의 한강살리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 있고, 이 위에는 1항에는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여기 “하천시설의 조성 및” 여기 또 들어가거든. 그런데 현행에는 하천에 대한 게 생략이 되어 있고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중복된 거 아닌가. 1항하고 3항에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1번. 1번 요건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뽑아와 보니까, 거의 같은 말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1항은…….
이환설 위원   
3항에는 조금 세부적인 것이고, 1항에는 생략된 사항에는 “현행과 같음” 아니야.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중복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지. 1번하고 3번하고. 1항, 3항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항에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3항에는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환설 위원   
그렇더라고.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지. 여긴 조금 세부적으로 했고 그 위에 또 있지 않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1항의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요. 1항의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2항에는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서 하천시설에 있는 각종 시설물, 시설물의 조성,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환설 위원   
똑같은 얘기지.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또 “하천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 여기에 또 언급을 했단 말이지.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거지. 그러면, 1번을 완전 삭제를 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번을 삭제했을 땐 어때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3항을 1항에다 넣어버리든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1호에 있는 “하천에 관한 사항”은 하천에서 발생되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이룬다는 얘기고요.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와서 세부적으로 다시 번복을 했단 말이지.
○법무통계팀장 김태수   
세 번째는 그중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거라든가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구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세 번째 것은 구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고, 좀 전에 설명한 것 마냥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1항 4항은 거기에…….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하나를 끼워넣든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1호를 빼고…….
이환설 위원   
그런데 1항에 왜 넣느냐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을요, 지금 그 1호를 아예 뺀다고 치면 3호에 “그 밖의”라고 있잖아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덧붙여 놓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밖의”를 빼고 나머지를 1호로 넣고 2호를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은데요.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환설 위원   
하나는 총괄로 해놓고 하나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1, 2항으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3호를 1호로 올리되 “그 밖의”를 빼고, 그리고 2호로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인사팀장 이경호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가만 있어봐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고 팀장님이 할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 맡아가지고 팀장님이 하셔. 이렇게 되면 진행을 못 하잖아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행할 때 위원님이 나가시면 중복질의가 계속 됩니다. 중복질의가. 그러니까, 심의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지켜가지고 하셔야지, 나갔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한 얘기 또 질문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심의할 때는 위원들 다 있어가지고 시간을 지켜가지고 해야지, 툭 하면 비우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심의할 때는 일절 나가지 마셔, 끝날 때까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용일 위원님의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한강이 우리 여주한테 단편적으로 이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를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익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제외되니까 단편적으로, 여주군에. 남한강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이 우리 여주군에는 생활용수, 식수, 그 다음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당연히 우리 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한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아까 시·군의 하천법이 바뀌어서 시·군에 앞으로 하천 관리·유지에 대해서 시·군이 책임지는 항목이 있어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경비의 2/3를 대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1/4 경비를 대는 게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나는 그런 거죠. 우리가 1/4 대려면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법적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피해의식이 많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하천에 대해서 우리 여주가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1/4이라도 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지만 하천으로 인해서 발전을 저해시키고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막혀간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의식에서 인정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중복규제를 받은 것은 강 때문에 중복규제 받아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따라가면 되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용일 부위장님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과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과장님들이 한강에 대한 우리 지금의 문제를 정말 이익에 관한 것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군의 발전저해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명확히 한번 짚고 가려고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남한강으로 인해서 이익을 득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주군이 피해를 많이 입고, 그걸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강으로 인해서 여주에 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4페이지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거기를 보니까, 구제역사후관리인력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를 보면, 한시정원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한시정원 기준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시정원 같은 경우에도 총액인건비 산정해서 내려올 때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바뀌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구제역사후관리가 원래 작년에 끝나는 거였었는데 구제역을 매몰하고 나서 3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작년까지가 아마 2년 됐을 겁니다, 2년. 그래서 사실 묻어놓고 나서 현재 침출수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초기에 묻었을 때 침출수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시정원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이 한시정원을 연장을 받았어요.
김영자 위원   
이게 3년이면 침출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이제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할 때 3년 정도면 그때 당시의 경험을 들어보면요. 완전히 썩거나 물이 빠져가지고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묻을 때에는 묻기 전에 비닐을 깔고 침출수가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닐을 깔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싸 놔가지고 공기접촉이 빨리 되어야 이게 잘 썩는데 이게 옛날 그냥 비닐을 안 깔고 묻었을 때하고 비닐을 속에다가 쌓아놨을 때하고는 썩는 속도가 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닐을 안 묻었을 때는 금방 가라앉아가지고 푹 꺼졌는데 지금 많이 안 꺼졌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매몰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개인적으로 발굴한다든지 파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마 3년이 되고 나서 이것을 팠을 때 이게 얼마나 부패가 됐는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파봐야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년 후에는 목장 주인들이 그걸 파내도 군에서는 행정상 제재조치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절대 못 건드려요.
비닐을 안 쌓아놨을 때 발효가 되면서 수분하고 증발이 되어가지고 수분이 없어지고 짜부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싸 놔가지고 그게 나중에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는지 파봐야 알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거기 기관별 정원 변동내용을 보면, 28페이지. 읍·면에 2명이 줄잖아요? 줄고, 사업소 3명, 본청 12명이 느는 걸로 되어 있어서 13명이 느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인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을 겪고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는데 늘리진 못할망정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기능직 운전직 있잖아요. 운전직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운전직을 왜 줄여,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위원장 길두호   
어떤 운전직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면에 청소차 운전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면 차 트럭 있잖아요. 그 운전수가 있는데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원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기능직이 우리 지금 15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운전직은 새로 지금 충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퇴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충원 안 하고 꼭 필요한, 앞으로 운전직 운영은 특수한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굴삭기 기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운전을 하는 그런 외에는 단순운전 하는 운전직은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5명에 대한 과원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을 봐가지고 인원을 두 명을 줄인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두 명이 줄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사를 쓰던 걸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직에는 꼭 운전직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직이 있는데 현재 운전직 기능직 외에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기능직 총 정원이 지금 현재 84명인데 현원이 99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기능직 15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건데 운전직을 제외한 기능직 정원은 55명 중에서 현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운전직 제외 기능직 정원 플러스 두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읍에 운전직이 두 명 정도 더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현원보다. 그래서 그 두 명을 자연감소분으로 봐가지고 정원 자체를 두 명으로 줄이게 되는 거고, 향후 앞으로 저희가 기능직 관계도 시 승격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전직 정원 두 명을 전체정원에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의 차량 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읍·면의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업무에 불편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두 명이 여주읍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길두호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기사가 두 명이 남았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끝나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지금 직원이 12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길두호   
티오 산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고 의원이 똑같은데 거기는 14명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 회의 때 가보면, 우리 의장수행비서가 없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러면, 양평보다 우리가 두 명이 적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의회의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고……. 현재 공무원은 양평이 저희보다 약 40∼50명 정원이 많습니다. 현재는 많은데 저희가 시가 되게 되면 우리 여주군에도 팀을 하나 늘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인원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위원장 길두호   
그렇게 되면 한 명이나 두 명이 늘어야 돼요, 두 명이 늘어야 된다고. 시가 되면. 사무과 직원하고 의장수행비서하고 두 명이 늘어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팀을 더 늘리는 말로 하면 최소한도 두 명 이상은 늘겠죠.
○위원장 길두호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청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힘을 쓰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   
질의·답변 시간에는 한 위원 한 위원 할 때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제재를 좀 시켜주세요. 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끼어들기로 하는데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재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길두호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발언권을 잠깐만 줘보실래요?
방금 전에 자치과장이 지금 여주군보다 양평이 50명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자료 좀 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평이 정원조례가 659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710명인데 50명 많으면 76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보고 자체를 허위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평군 정원조례의 자료를 좀 달라고 위원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고, 「말산업 육성법」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달된 농어촌용 승마시설 신고수수료 2종을 신설하고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현황은 현행 137종인데 변경 후에는 신설 52종이 반영되어서 총 189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182종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2종에 대한 금번 조례반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설 52종, 변경 14종. 변경에는 상승이 4종, 하락이 10종 해서 14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한 게 39종이 되겠고 미반영된 사항이 81종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소방방제청장 소관 사항 1종과 도지사등 방역단체장 소관 사항 38종, 또한 항구, 포구, 바닷가 지역 단체장 소관 사항 41종, 또 입법과정에서 우려된 한 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효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편차가 큰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 제고와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방침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연간 수 건에 불과한 수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따른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할 때는 자리 이석을 하지마세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보면 중복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의는 하지 마시고, 또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기 하지마세요. 같은 위원끼리 예의를 지켜가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비영리 삭제 부분이 있어요. 12, 13, 14항을 삭제하는 건데 이거 꼭 삭제를 해야 돼요? 왜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을 주는 건데 이게 꼭 삭제할 목적이 있나요? 55페이지 삭제 부분 12, 13, 14항.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 감면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여기 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번 개정 때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수수료 감면에 대한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치행정과는 아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수수료 감면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감면인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왜 12항을 보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정보를 청구할 때 감면했었는데 감면을 삭제하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할 때도 감면혜택 안 받는 거고.
○세무과장 이해준   
그거는 법제 심사 과정에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4쪽에 7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 등”에 보면 거기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거기도 정의가 된 걸로 나올 겁니다.
54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7조에 보면 좌측에 “수수료 감면 등”에 보면 거기에 “제증명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 해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되고, 그와 관련된 조문을 다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수수료의 감면대상에서 공개정보 비용 부담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그걸 본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비용부담에서 이거는 원래 세무과에서 조례로 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법무팀장님! 이게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에서 이것을 “감면할 수 있다.”를 정보공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법무팀장 김태수, 장학진 위원 옆에 가서 설명)
그래도 우리가 수수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이쪽에 원래 있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예요. 그 정보공개법은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신설되는 게 52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52종이고, 미 반영 81종은 어떻게 될 거예요? 미 반영된 81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이해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틀린 거죠. 소방방재청 소관이 한 종이 있고, 저희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즉,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소관에 대한 소관 38종과 또 저희 지역하고 상이한 거, 항구라든지 포구, 그런 게 41종…….
장학진 위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만 빠진 거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139조네요? 제1항에 개정으로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관계법령을 보면 개정일이 2012년 3월 20일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법 개정 후 너무 오랫동안 여주군 조례 개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9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된 상태가 31개 시·군으로 비교해 보면 저희가 중간쯤 갑니다. 아직 개정 작업을 안 한 데가 있고요.
김영자 위원   
늦은 건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고 개정 맨 밑에 2009년 4월 1일, 이거는 뭐죠?
○세무과장 이해준   
몇 페이지요?
김영자 위원   
64페이지 맨 밑에요.
날짜가 지금 2012년 3월 21일 개정이라고 하고 밑에 부분은…….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쟁점이 있는 사항은 다툼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그동안 개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그거는 2항인데요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제139조제1항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요 그건 참고하라고 그렇게 열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3항에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금번에 개정된 거에 대한 관련법은 1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39조만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세무과장 이해준   
139조에서도 거기에 1항 사항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1항 사항만 참고하면 되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54페이지, 55페이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해서 그쪽에 11항 까지는 했고 12, 13, 14 이거는 왜 생략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권고기간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금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그럼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 삭제한 것들을. 그리로 이첩을 시킨 건가?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는 삭제되고 거기는 신설을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 요게 그쪽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수수료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수수료를 징수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조문을 12, 13, 14항은 제외시켰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제증명을 그냥 무료로 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인감이라든가 이런 거, 주민등록등본은 제증명 속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다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다 들어가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감만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되는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이고요 장애인등록에 관한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그 법에 관련해서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 수수료 조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 아까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면조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건 그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여기 수수료의 감면하고는 배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떼는 게 인감이고 주민등록등본인데 장애인들이 그것까지 혜택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세무과장 이해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층 더 검토하고 확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하고 확대해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번 그걸 검토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요율표를 보면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하락, 상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각 경기도 시·군하고 동일한 거예요, 수수료가?
○세무과장 이해준   
예. 표준금액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의 유의사항에 보면 50%…….
○위원장 길두호   
그건 알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상해가지고 상승한 게 있습니다. 1,400원, 1,500원 관계는 인근 시·군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1,500원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50% 밖에 있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더 많이 받았다든지 적게 받은 거를 표준으로 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럼 각 시·군하고 틀리겠네, 이게?
○세무과장 이해준   
50% 내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거기 보면 어선 등록 같은 거는 1만원에서 3천원으로 하락이 됐잖아.
○세무과장 이해준   
그러니까 표준금액이 3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면 50% 범위를 넘지 않습니까? 3천원의 50%이면 4,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만원으로 거기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준금액을 3천원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전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738호,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현실성과 경기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여주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안 별표”에서 조정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현행 7만원으로 되어 있던 걸 8만원으로 되면서 총 8명 곱하기(×) 2회해서 16만원이 증액된 128만원이 소요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2만원 곱하기(×) 20명해서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주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성별 영향평가 분석 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경기도 및 시·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내역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별표에 지급기준을 잠깐 봐주실래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8만원으로 동일하게 돼서 그건 잘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검토 수당이 2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일비가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현행 2만원인데 개정을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비로 개정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여비 규정에서 2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 2만원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술검토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기술검토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에 기술검토를 받았을 때 주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은 참석하는데 8만원 주고 또 검토수당은 구체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검토를 시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회는 저희가 소집해서 했을 때 참석수당을 8만원씩 주고요.
박명선 위원   
그건 잘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기술검토는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했을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준 사례가 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줬어요, 줬으면.
○회계과장 김상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왜 없냐 하면 이게 공사금액 50억 이상이었을 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먼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달 요구했을 때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50억 이상 조달요구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반드시…….
박명선 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만원 받고 검토를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중요한 것을.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가져가서 검토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20만원 주고는 안 되니까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 그 서류를 가져가서…….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저희도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20만원으로 해 놔가지고 그 형평성에 맞춰서 해놨는데 지금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받으려면 20만원 가지고는 저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례로만 정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20만원 받고 누가 검토를 해주겠습니까? 그 금액 큰 것을, 그 사람들이.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기술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한 파트가 이게 검토하는데 좀 뭐랄까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때 부분적으로 검토를 받는 거지 전체적인 검토는 저희가 도에서 기술심사도 받고 그러거든요.
박명선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 2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2만원. 공사를 하면 주민참여감독공무원을 해가지고 2만원 준다는 그런 차원이죠,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거 준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준 실적도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준 실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지금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2만원을 받고 이거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명예를 넣은 건데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공사를 하면 명예감독공무원을 주민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2만원을 주겠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사실은 명예인데 이거를 거기에 나오는 현장에 가고 그러려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소한 실비만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 걸로…….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처음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나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장회의를 해도 잠깐 하는 것도 요새 2만원 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책임지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잘못됐으면 화살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거기 12조에 보면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환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그 이하로 내려가는 금액이 있고 그 이상으로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이게 3천만원 이상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짜리는 부분적인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 명예감시자가 없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이 감독공무원한테 건의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위에서 받기 때문에 하한선 3천만원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박명선 위원   
2억은?
○회계과장 김상호   
2억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가지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관내 입찰이 2억까지거든요. 그리고 2억 이상은 경기도로 묶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자를 비중 있는 감독자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안 해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비중 있는 공무원이 감독해서 책임지도록 하려고 2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리제도 대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2억으로 정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 금액이 약간 넘어도 제외가 되고 이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한 번 같이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조례에 있어서 다 “및”이라고 써. 왜 이렇게 “및”이라고 써.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점찍고 계속 이런 “ 및” 자가 들어가. 왜 이렇게 “및”이라고 써. “및” 이거 삭제할 수 없어요? 다른 거에서는 못 봐. 거의 우리 조례에서 보면 대부분 다 “및”이 들어가. 왜 “및”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항과 제4항” 점찍고 나가든 그렇게 나가지 뭐 하면 다 “및”이야. 그 “및”이라는 용어를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좋지 않은 용어를. 제1조 목적부터 한 번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이렇게 나가. “제4항” 점찍고 “제32조”.
이거 삭제할 수 없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호   
“과”로 붙여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환설 위원   
지금 우리 법률들을 수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용어, 구체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잖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심의수당, 저도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수당이 8만원이 적다고 항의들을 해와. 거마비 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원주에서 오고 수원 쪽에서 오고, 이분들이 대학 고급인력 교수님들이 오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항의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언제부터 8만원이었어요? 과장님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회계과장 김상호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8만원으로 올린지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5년, 5년 됐대요, 수당들이. 5년이 넘었대요. 이 수당이 전체적으로 8만원이야. 그래가지고 이 8만원…….
○회계과장 김상호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아마 7만원 했던 것을…….
이환설 위원   
아니 8만원이야, 작년에도.
○회계과장 김상호   
올해 바뀌어가지고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환설 위원   
아니야. 계속 몇 년 전부터 8만원이래요, 이게. 내가 잊어먹었어, 5년인지 10년인지. 몇 년 전부터 8만원이야. 그래갖고 이걸 항의를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수당도 적고, 이건 거마비 조인 거지. “주민 참여감독자” 해가지고 주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비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마비 정도의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이환설 위원   
이래갖고 이게 되겠느냐고. 이게 다 형식 아니냐고. 요식행위 같은 이런 행태 아니냐고.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이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도 의욕이 있고, 와서 심의를 해도 제대로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라가라 전화를 해서, 우리도 하물며 의원으로 있지만 실·과에서 얼마나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지. 그래갖고 와서 무슨 심의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어떠한 요식행위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이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런 거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용어 자체도 “및”자 같은 거 이건 “과”로 해. “와, 과”, 얼마나 좋아. “및” 이런 거 전근대적인. 우리 용어도 아니야. 왜정 때 용어들이야, 이런 게. “아노”, 뭐 얘기하면 “일본이노”, 우리는 “일본, 일본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노, 일본이노, 칸코쿠노” 이런 스타일의 행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빼고 “∼과”, 이렇게 해서 용어 자체를 순화해서 바꿔나가는, 어차피 조례니까 우리 법령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70페이지 보면, 12조의2를 보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법령발췌서에는 비밀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는데 이 조례에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12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12조2에 비밀유지의무라고 쓰여 있는데 관계법령발췌서에는 비밀유지 관련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거는 어떠한 설계에 대한 이런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계약 비밀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유출하게 되면 어느 업체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리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게 전부 누설이 되게 되면 여주군에서 이번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 방법은 어느 쪽으로 갈 거며, 어떠한 공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알게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걸 외부에 누출하게 되면 저희 계약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정보 누출한 사람은?
○회계과장 김상호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제재까지는 조례에 안 넣었었는데…….
김영자 위원   
비밀유지의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나 하고…….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감시자를 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주민참여감시자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건물을 가서 지었는데 행정에서 지은 건물은 거의다 부실로 나와 있거든요. 노인회관도 비가 줄줄 새고, 북내면에 행복타운도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이것을 정말 비중 있는 감독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비중 있는 감독자를 제대로 세워서 행정에서 무슨 건물 같은 것을 지었을 때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예산도 세워서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가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이 정도이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면 2만원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건물에 대해서 무슨 용도, 하다못해 시멘트가 몇 %가 들어가야 되는데 불량으로 더 다운해서 썼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시자라도? 이름만, 명목상으로만 감시자라고 해가지고 명예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실비를 줘가지고 전문가로 했으면 좋은데 이 법에서는 취지가 그거는 감독공무원이나 책임감리원들이 할 일이고 이거는 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로 말 그대로 주민참여감독자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세워놓으면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법을 바꿔서 진짜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건 주민이 공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냥 감시하는 정도이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특별히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대로 감시를 하고 그런 역할은 제대로 못하겠네. 그냥 한 바퀴 삥 돌로 내려오는 수준이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리·통장이니까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자꾸 둘러보게 되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이 좀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술자로 진짜 책임감리제도를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범위는 아니고…….
김영자 위원   
여주에 건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실하게 지었는데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감리자들을 쓰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감리자.
○회계과장 김상호   
책임감리제도가 공사금액이 큰 거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매일 거기만 얽매일 수 없고 그래서 중요 공사할 적에는 체크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영자 위원   
그럼 공무원들 중에서도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기본상식은 다 꿰뚫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건축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김영자 위원   
하여튼 조례 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관 공사는 비싸게 해도 굉장히 비싼데 공사는 아주 부실하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부실공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금액은 2만원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뭔가 “주민감독관” 하면, “감독자” 하면 그래도 팔뚝에 완장을 차고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욕감,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괜히 와서 쓸데없이 떠든다고 그러고. 또 감독자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감독을 맡겨야 제대로 되는데 감독자가 제대로 설계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자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건설 같은데 철근을 몇 미리짜리 넣고 몇 ㎝ 간격으로 철근을 배열하고, 이런 상식적인 것은 그래도 제공을 해주고, 팔뚝에 완장이라도 채워서 내보내야지 그냥 내보내가지고는 무용지물입니다. 2만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여기다 첨부시킬 수 없나요? 내용을.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위임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제공을 해 줘서 시공사측에서 감독자에 대한 뜻이 확고하게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하게 되면 공문으로 지정도 하고 시공업체까지도 통보를 해줍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완장이 하나 있어야 돼.
○회계과장 김상호   
완장이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나라는 그래도 완장만 차면 행실을 해요. 완장이 없으면 안 해.
완장 같은 거 여기다 기록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조례에 그것까지 넣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옛날부터 완장만 차면 다 벌벌 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법무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보면 74페이지 하단에 개정안을 보면 아까도 정보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 지금 나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2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보에 관한 법률 할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거 통일된 문구 하나 없냐고요. 똑같은 법률에서 위원장을 두는데 그 위원장이 어느 조례는 연장자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어떤 때는 위원장이 지명해서 하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팀에서 조례를 그거는 공통적으로 그냥 다 모든 조례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디는 연장자이고 어디는 직무대행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좋은 건지?
저는 연장자보다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연장자로 할 때는 정말 진짜 각기 다 위원회에서 나이는 많은데 그 양반이 전문 분야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원장에 앉혀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잘 아는 사람한테 지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성에 있어서 아예 이런 것들은 통일로 가자.
그래서 아까 연장이 맞느냐, 연장자가 맞느냐 그런 논의를 했지만 이런 문구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에 주민참여 대상자를 요 금액을 주고 하는데 안은 참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박용일 위원님이 완장을 차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완장을 차주면 간섭을 해서 정말 공사를 못해요. 다만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분들이 가서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잔소리만 해도 부실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용만 한다면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업자들한테 진짜 권한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데에 대해서는 잘 된 조례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기술검토수당을 우리는 이쪽에서는 기술검토수당을 주고 한쪽에서는 심사수당을 줘요. 심사수당은 20만원 주잖아요, 심사수당. 20만원을 주는데 그 기술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이거는 심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용어 자체가 기술검토가 맞는 건지, 기술심사가 맞는 건지, 심사가 맞는 건지 그런 것도 함께……. 어차피 지금은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시가 되면 전부 개정, 각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이거는 통일적으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계약업무하고 경리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의정의 날 얘기를 했는데 체불에 대한 거, 돈을 못 받는 문제, 예를 들어서 노임이라든지 자재대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식당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자재를 주고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건이 몇 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약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먼저 체육센터 지은 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계약됐기 때문에 노임이나 자재대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노인이나 자재대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임하고 자재대를 우리가 별도로 넣어줍니다, 거기는.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5일 이내인가 지급을 해주고 다시 또 나중에 기성고를 청구할 때나 이런 때 청구해야 우리가 돈을 또 주지 그렇지 않고는 안 주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성고를 받아가지고 그 시점에서 부도를 냈다면 그만큼의 노임은 하자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체육센터 운영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는 방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임이나 자재대 같은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임이나 자재대 체불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언제 개정된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2012년 7월 9일 날 개정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2012년 7월이면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계약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2012년인가 그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지금은 다 조그만 공사라도 노임 지불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직자가 거기 공사감독공무원도 있고 또 담당을 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있고 그래서 한 바퀴 휙 돌아보면 분위기를 못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노임을 못 받았어, 나는 식당에 밥값도 못 받았어, 나는 자재대 냈는데……” 이런 거 금방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채근을 해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이런 금액도 방지가 되고, 이런 걸 좀 잘 연구해 보셔서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라든지 체불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돈을 주는 부서니까, 계약을 하는 부서니까 각 실·과·소에도 전파를 해주시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39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상 휴관일을 지정하고 관람료 면제 범위를 확대, 문예관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료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호에 유적지 휴관일 지정, 안 제7조에 면제대상 범위 확대, 안 제9조제1항제6호에 문예관 사용범위의 확대, 안 제9조제4항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항 신설, 또 안 제12조의2호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등 조항 신설, 별표3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 신설, 그 다음에 예산은 2,228만 9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넘기셔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4시에 행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질문을 하셔서 4시 안에 끝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휴관을 할 수 있는 날짜를 고정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1월 1일과 월요일날은 휴관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월요일날은 휴관을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 해왔던 걸 월요일날은 휴관을 한다는 얘기이고.
이게 우리, 내가 늘 그쪽에 의정활동 나갈 때 들어가면, 또 행사 때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꼭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의정활동을 할 때.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감면조항도 없고, 우리 여주군 주민에 대해서는 50/100을 감면해주는 외에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언짢은 얘기도 하고 돈도 내고 들어가고 하는데, 돈이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처음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가시는 건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디시라고 말씀만 주시면 차량번호를 계속 거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이. 그것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로 만들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어차피 우리는 의정활동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자동차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그렇게 돼요. 특히, 군민회관 같은 데는 거기 행사가 있으면 군청에 와서 우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데는 참, 웃기는 것은 군수님 차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의원 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끼리 얘기를 나눠서 말씀을…….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입법예고 할 때 감면조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지금 명성황후 유적지 임대해주잖아요? 위탁해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될 수 있으면 나는 그 위탁하는 사람들도 왜 여주에 대한 물건들을 안 쓰고 이천 게 와가지고 물건을 써야 되는 건지, 누차 가면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 이천 뷔페가 와요, 여주 뷔페가 안 오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천 거 왔던데,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들은 뭐, 가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가격을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여주 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1월 1일하고 월요일날 휴관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월요일날도 올 수 있는데, 그러면 문이 완전히 닫아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광지, 예를 들어서 영릉이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거의 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학여행 오는 아이들한테라도 미리…….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분들은 벌써 이것을 미리 알고, 학교, 교육장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물관도 기 다 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휴관할 경우 53일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감면요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해줄 의사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전국에 이렇게 해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내는 세가 얼마예요, 1년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년에 1,059만 8천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쉰다고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관계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월급 주고 적자는 안 본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재는 국수 같은 경우 2천원을 4천원으로 받거든요. 그런 것은 자율적이니까 적자가 되면 운영이 안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 해가지고 ‘차 문화’가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에는 전통예절 한복입고 체험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하신 차 체험하는 것 이렇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예관에 전통 차를 그냥 상주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많이 되어 있던데 여주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는 감고당 있잖아요, 지금 기와집 지어져있는 거. 그 안에서 여주관내라든지 외지에서 와서 체험하겠다, 다도.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다도체험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1740호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사항 신설, 제1종·2종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등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조항 신설, 자율관리구역,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조항과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사이버교육 근거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세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기획 민경우 대표로부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따른 정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시행령 및 도조례 규정사항에 있으므로 별도로 저희가 2월 1일날 회신으로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경우 외 다섯 분이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안전점검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데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행정안전부 표준 준칙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것을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세 번째,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준 중에서 시설요건을 강화해달라, 크레인은 필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강화를 해달라,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군에는 현재 크레인을 동원해서 광고물을 안전점검 할 개소수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미반영 되었다는 제15조에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15조 4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위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은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안 되는 걸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도시과장 유준희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 업무를 경기도의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장차 저희가 광고업체보다 광고물 간판이라든지 안전점검 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거나 하면 저희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가 아니라 우리군 관내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고 해놓으면 그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현재는 저희가 준칙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준칙안에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걸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나중에…….
장학진 위원   
그것은 이쪽에 3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항은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이유를 여기다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지, 위탁업무 기술도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명시를 해놓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조례 전부개정을 보면서 내가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을 줘요, 그죠? 위탁을 주고 해요.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조항이 있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부칙에만 있고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그 조례에다가 만약에 현수막을 내용은 말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지 않는 업체, 그러면, 영업허가 취하를 한다.” 뭐 이런 걸 강력하게 집어넣으면 절대 안 붙이죠. 내가 영업을 취소를 받는데 업체들이 거기 갖다 붙이겠어요, 불법현수막을?
그렇다고 도시과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가 이미 조례에 몇 십 만원씩 물리게끔 되어 있는데 안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수막이 막 난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런 데 좀 집어넣으면 강력하게 현수막의 불법현수막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합니다마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지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주로 영세업자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공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년에 현수막 불법 단속하는 게 9천 건 정도 됩니다. 9천 건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과태료가 보시면 보통 30만원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업자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나, 저희가 지금 보면, 플랭카드가 토요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많이 게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요일 오후에도 읍사무소하고 해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장학진 위원   
그건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불법현수막을 이해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불법이면 불법이에요. 불법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겠어요? 그건 이해를 해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불법은 불법이라고요. 불법에 대한 문제는 불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그게 결국은 뒤돌아보면, 자, 금요일날 붙이고 토요일날 붙이고 일요일날 3일 붙이자고 거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철거한단 말이에요. 그죠? 한 개에 몇 만원씩 주고 갖다가 하는 건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결국은 낭비지. 강력하게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못하게 과태료를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 그것을 붙이지 못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그 현수막을 붙인 업자, 아니면 그 단체에 과감하게, 강하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시키고, 영업의 취소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업신고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그것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해야죠. 게시대가 부족하면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정말 환경미화에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번에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것은 쏙 빠졌더라고. 왜 법이 있으면서도 그런 걸 안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더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할 때 한 장 수거할 때 백원 주죠?
○도시과장 유준희   
천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천원 준다고. 그러면, 만원 올려요. 그러면, 우리 노시는 분들, 노인네들 그거 떼러 다니느라고, 일당 벌러 다니느라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다닐 거예요. 만원씩 주라고. 천원씩 주지 말라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간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아예 하자고 여기서. 아예 붙여가지고. 아니면, 조례 개정 안 하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수정이 안 되면 이번 시 승격이 되면서 조례 개정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아예 올려서 아예 제대로 올려서 하시든가.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현수막은 결국은 어디가 해요? 우리가 관청에서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 불법현수막을 함으로 해서 자꾸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붙이는 데가 한전사거리, 그 다음에 여주대교, 이제는 많이 떼니까 아무 데나 안 붙이고 전부 다 인도경계석 그 위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하물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붙이는 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행해서 조례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 십 번, 본 위원이 아마 수 십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개정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더 보완된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고요.
같이 한번 봐주시죠. 126쪽인가요, 관련된 게?
126쪽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현수막이 중간에 나오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바로 그런 유형이죠,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지방도에 가로지르는 것은 몇 ㎡입니까, 그게?
○도시과장 유준희   
그게 지금 보시면, 5㎡ 이상 됩니다. 보통 5.4 정도 되는데 보통 과태료는 35만원 부과가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금액은?
○도시과장 유준희   
이것은 시행령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건드릴 수도 없잖아.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수막을 하나 가로질렀다 그거야.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35만원의 과태료야.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하나 단속하는데.
박명선 위원   
현실하고 동떨어졌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묵인을 하든지 뭐, 그래도 된단 말이야, 지금. 이 35만원이라는 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업자들이나 알 테고. 광고업자들.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35만원…….
박명선 위원   
이걸 우리가 군 조례를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오히려 과태료가 적다면 부담이 덜 할 텐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러면 부과하면 돼요. 그러면, 시정이 된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5만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아야죠.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단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 잘못 걸면 3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단속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그거 불법 천지다, 불법 공화국이다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도시과장 유준희   
이 관계를 저희가, 그러시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과태료 너무 과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면 불법사항도 예방이 될 것이고 공직자도 업무 하는데 편할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되면. 하나 거는데 3만원, 5만원이다, 과태료가. 그러면 그게 시행이 되고 그게 전파가 되면 못 걸어요. 못 건다고 사실은. 35만원이니까 과태료도 못 내보내고, 단속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부과를 해도 또 체납액으로 남는 게 많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현수막 하나 잘못 걸었다고 35만원 과태료 내보내. 누가 내겠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불법현수막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개선방안 한번 찾아봐요. 제일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줬다고 이것만 고집하겠다고 우리 조례로만 개정해놓고 이해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으니까 하여간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장학진 위원님과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주군이 시로 가려면 우선 환경이 더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질서하게, 거리를 보면 여기저기에다가 현수막 한 게 많아요. 그것을 진짜 아까 떼는 사람 만원 주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은 벌금을 많이 올리세요, 이번에. 만원 주는 대신 벌금을 올려서 불법현수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고요. 진짜 거리 보면, 너무 우후죽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주 관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가 되면 저런 것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좀 명심하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나도 한번…….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제8조 “자율관리협정” 2항에 보면,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시안’이라고 했는데 시안은 뭐야?
○도시과장 유준희   
말 그대로 ‘안’입니다, 안. ‘가 안’. 하겠다는 안.
이환설 위원   
그러면, 모양·크기·색깔 이게 표준된 게 없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표준안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율관리협정을.
이환설 위원   
그래서 계속 시안으로 쓴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시안으로 하면 위치·모양·크기·색깔에 따라 시안을 하겠다는 얘기야?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은요, 이제 자율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상가주인이나 건물소유자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협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고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원도 받는 사항이 되겠고, 그거하고 8조하고 9조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의문점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 시안에 대해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임의대로 색깔이나 모양을, 위치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도시과장 유준희   
자율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요, 어느 구간에 있는 건물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걸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 구간에는 회원들끼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중앙로 간판개선 했지 않습니까. 통일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간판을 하든 색칠을 하든 이런 것을 그 협의회에서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표준안은 없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표준안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이환설 위원   
심의해서 색깔도 넣고 크기도 넣고 해서 협의회에서 임시적으로 정하겠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정하겠다는 겁니다. 정하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군수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박명선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문구가 몇 가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여기 ‘자율관리구역’이라고 나와요. 조례상에?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자율관리구역은 우리 여주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새로 만드는 거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자율관리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을 작년에 1차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간판한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금사도 하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입구부터 인디언 있는 데까지 200m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사업을 중앙로 상가부터 레이디가구까지 200m를 또 합니다. 지금 그런 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구역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럼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하고 여기에 보면, 주민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가 나와요. 두 가지 문구가. 그것 좀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과장 유준희   
주민협의회는요, 지금 저희가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로 간판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여주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 그 다음에 여주대 교수, 그 다음에 광고협회 회장, 그 다음에 저 해서 이렇게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주민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주민협의회가 나오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주민협의회 위원하고는 중복은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안 됩니다.
박명선 위원   
주민협의회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민간 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정비 또 시범구역이 나와요. 정비시범구역.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정비시범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재작년도에 먹자골목을 정비를 했습니다. 간판개선을, 먹자골목을. 거기를 저희가 간판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간판정비시범 특정구역으로 재작년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율관리협정이라든가 주민협의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정구역으로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거기는 특정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작년에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범지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권한이 이번에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구간이 너무 좁다, 200m도 안 되니까 구간이 적어서 올해 사업 끝나면 400m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구역으로 그때 신청을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광고물관리법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군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경기도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4단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177쪽을 같이 봐주시자고. 177쪽에 중간에 보면요. 중간에 65조에 3.
○도시과장 유준희   
177쪽이요?
박명선 위원   
예, 177쪽에 보면, 65조의 3. 3항에 그런 게 나와요. “군수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군계획 조례거든요. 조례를 두 개를 저희가…….
박명선 위원   
그것은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101쪽을 보시자고요, 101쪽. 101쪽에 보시면, 9조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이 나오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9조에 보면, 1항에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영 제27조 3항을 보면, “다음 각호와 같다”는 내용하고 약간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은 167페이지에 보시면, 27조 그 사항에…….
박명선 위원   
100 몇 페이지요?
○도시과장 유준희   
167쪽이요. 167쪽 그 사항에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 3호를 집어넣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3항을 적용해서?
○도시과장 유준희   
네, 3항에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3항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에 166쪽에 보면,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1항, 2항이 내용이 틀려, 지금. 우리가 조례 이렇게 한 거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할게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50페이지에요. 28조 현행하고 19조가 바뀌면서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가 먼저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결국은 단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단체에다 할 수 있으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장이 일반단체에도 줄 수 있어요. 전문업체가 아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광고사업 협회에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광범위하게 해놓고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면 그거 아닌 말로 현수막 하나에 그게 얼마?
○도시과장 유준희   
하나 붙이는데 12,00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 붙이는데 12,000원의 수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3천원은 수수료고 9천원은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현재 그것은 저희가 여주군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주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 이걸 “법인 또는 단체”로 바꿔놓으면 임의적으로 어느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폭넓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장학진 위원   
폭넓게 집어넣은 사항은 여기에 전문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일반 단체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줄 수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어차피 광고사협회나 현수막을 만드는 동종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지, 만약에 광고사협회에서 현수막을 찍어놨는데 일반 단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주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정게시대에 붙여라, 한 개당 9천원씩 벌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날리냐, 다 같이 줄 수도 있다니까요. 전문업체 아니라도.
○도시과장 유준희   
예,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줄 수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당하지 않을까? 전문업체에다 주는 게 맞죠.
○도시과장 유준희   
이게 표준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게 넣었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표준안에 들어 있어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광고사업 협회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됐든 광고 같은 업체가 됐든 그 사람들이 여주군 사람이든 경기도의 어느 협회가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을 하든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반 단체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조례 개정 자체가.
○도시과장 유준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시·군에서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도 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중앙부처의 민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표준안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장애인단체에서 하면, 장애인들이 뭘 하겠어요? 장비 하나 제대로 해야 되고,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은 또 위탁을, 하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민원적으로 막아줘야지.
그래서 나는 이 조례 먼저 조례가 광고사업 협회에 지정해서 주는 게 지역사회 발전도 되고, 또 전문업체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도 지금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또 저희가 한번 행안부라든가…….
장학진 위원   
준칙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할 건지 조례를 개정할 건지 원안대로 갈 건지를 마련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칙에 의해서 일반 단체나 법인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는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심의해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장학진 위원님 하신 데 보충을 한 가지 더 하고요.
거기 19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기존에 정해진 것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기존에 정해진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광고물 관리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된 건데, 이게?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신설사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이것은 신설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가 바뀐 거지, 말을 바로 해야죠. 왜 신설이에요, 그게?
○도시과장 유준희   
조가 바뀌면서…….
박명선 위원   
신설은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도 난해해가지고.
○도시과장 유준희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내용이 변경된 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풀어서 했으니까 그건 내용을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규칙으로 정한 건 있나요 없나요? 기존의 옥외광고물 조례에?
○도시과장 유준희   
규칙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없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냥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여주군조례 이거 가지고만 여태까지 해왔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규칙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지, 세부적으로 뭔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유준희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조례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 12월에 경기도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저희는 또 그 전에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준칙안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전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었을 텐데…….
○도시과장 유준희   
아닙니다, 처음 이번에 10월 2일날 처음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앞서갔다는 얘긴가요, 결국은?
○도시과장 유준희   
예, 경기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시·군 조례는 있었는데요, 경기도 조례는 없었는데 그게 작년 10월 2일날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체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진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도 난해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조례 만들고, 또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것은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의안번호 1741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와 검토를 위한 『군계획상임기획단』설치 의무화 규정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코자함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목 및 근거조항 개정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반영,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회의내용 대외누설 금지조항 신설과 『군계획상임기획단』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회 여주군지회장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의 일부 매매나 다수인의 지분에 의한 분할을 제한함으로서 여주군 지역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분할은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의견은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공인중개사회에서 낸 안건이요. 물론, 이게 법에는 기획부동산이 할 수는 없어요.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기획부동산에서 분할을 요구할 때는, 각 개인이 분할을 요구할 때, 각 개인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기획부동산이 아닌 개인이 분할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지금 179페이지 【별표1의4】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3호에 보면, “토지분할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할 사항은 허가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부동산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의견에서 “토지의 일부 매매나 다수인의 지분에 의한 분할을 제한함으로서 여주군 지역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를 해놨단 말이죠. 그랬는데, 기획부동산이 지금 여주군청에 와서 바둑판으로 쪼개달라는 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된단 말이죠. 다만, 각 개인들이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그 분할 제기는 받아주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지원과장님이 그 관계 때문에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대신…….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이거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분할을 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기획부동산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분할을 하고자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의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토지분할 허가는 2008년도부터 우리 허가제로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토지분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주군의 실상은 전부다 기획부동산 바둑판식, 택지식으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면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 이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진 겁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허가제로 된 거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별표1의4에 보면 기획부동산의 판별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들어와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운영지침으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거의 정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로 반영을 한 거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획부동산 형태의 분할을 원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정황도 감안을 하고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획부동산이 보통 10명 미만이면 그 10명이 다 분할신청을 하면 군청에서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각 땅을 내서 많은, 50명 이상씩 된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을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될 문제라 그건 어렵지만 이젠 걔네들도 우리 법을 앞질러 간다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해요, 소규모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줄 때는 허가제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진짜 상업적으로 분할할 사람도 있고, 정말 아니면 꼭 필요해서 분할할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를 우리가 허가심사를 한다고 할 때 그 허가에 대한 심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현재는 재량에 의한 판단이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조례 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좋으신 의견이신데 별표1의4에 보면 3번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179페이지가 되네요. 거기에 보면 “토지분할허가는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그게 쭉 나오고요, “다”번 항목에 보면 “하나의 필지에 대해 분할 가능한 필지는 1년 내에 총 5필지는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5필지로 정한 거는 그 동안에 쭉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이 필지를 5필지 정도만 분할이 되면 그 이상은 과도한 게 되고 또 너무 넓게 잡아도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5필지로 운영을 해왔는데 별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상속에 의한 거나 공유지분에 의한 거는 합병이거나 기존 묘지 구역을 분할하는 거, 이런 거는 융통성 있게 그냥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그동안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거를.
장학진 위원   
지침으로 운영된 거를 조례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하던 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77쪽을 같이 봐주시죠.
177쪽 중간에 보면 “회의내용 대외 누설금지” 제65조의3이 나와요. 거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여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구가 좀 안 맞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이런 문구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여야 하여”도 이거 잘못된 것 같고,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오타는 그렇다 치고 “위촉해제”가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촉하여야 하며”가 더 좋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문구가 그렇게 나와서 그거를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우리 실정에 맞게 얘기를 한 번 해보시자고.
○도시과장 유준희   
해촉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촉해제”…….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해촉, 위촉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위촉과 해촉을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위촉, 해촉 이렇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을 한 번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제22조2항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하고 농업, 임업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면적이 660㎡이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660㎡, 그러니까 약 200평인데 200평 이하는 왜 안 받는 거야? 창고, 농업에 관한 시설물들, 이런 것들…….
○도시과장 유준희   
이거는 이번에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건 신설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그전에는 받았어?
○도시과장 유준희   
그전에는 안 받았고요…….
이환설 위원   
그럼 뭘로 갈음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전에는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 받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개정하면서 신설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과 기존 부지 5%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것도 지금 5호, 6호가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이걸 법으로 명시화하겠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군계획시설로 입안을 해서 잡잖아요. 입안을 해서 1차 기간이 5년이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5년?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장학진 위원   
5년 동안은 개인 재산권에 관한 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경미한 사항 같은 거는 중간에도 변경을 하는데 5년 단위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던 것과…….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건 그 때 그 때 경기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그걸 어쩌면 다 한 번에 정리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경미한 거는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쪽 오학지구나 이쪽 역세권지구 도시계획시설 입안해가지고 저기도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한 5년차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역세권도?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개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금 하나도 이용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학 같은 경우 거의 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입안이 돼 있으면 재산권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재차 심의를 해서 그것이 사실 도시계획에 맞는 건지, 이제는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시계획 입안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제척된 부분도 있잖아요. 제척된 부분들은 아직 준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 있어가지고 제척대상에서 아직 제외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행위를 못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 것들은 향후 우리가 개인 재산의 권리를 향유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자체에 여기서 그 항목을 집어넣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제척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준다고, 이런 것들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한 번 그런 것들도 여기 조례에는 우리에게 맞게끔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군정질문 시에 박명선 위원님께서 현암지구에 개발제한행위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지금 법원청사 그 뒤쪽으로는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200만㎡ 정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당장은 좀 해제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군관리계획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규정상에 규정이 없으니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군계획조례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건축도 알아야 되고 도시계획도 알아야 되고 엄청 많은 법령이 한꺼번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같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된 군계획조례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만들 때는 나는 도시과에서 군계획조례의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계획에 관한, 물론 우리가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주면 여주군의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측량이나 건축사 사무실이나 어디를 가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법령검토를 다시 요구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 번 책자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서 여주군계획조례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부칙 조항까지 넣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군계획조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제작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내가 이걸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 타 법령이 많이 들어오는 법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해요.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다른 법령도 검토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미리 저희들한테 꼭 책자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내용만 저희들한테 미리 검토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들도 다른 제3자나 전문업체들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것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도 많이 있어요. 몇 번 저도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같이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86쪽하고 187쪽하고 한 번 같이 보시자고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연구위원”이라고 나옵니다, “연구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연구위원”이 그 전 페이지도 나오고 그래요. 그 전 페이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는 “연구위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나와요. 전문위원. 187쪽에 있어요, 그거는. 거기는 “전문위원”이라는 용어를 썼고, 우리는 “연구위원”이란 문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두고 있어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두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 “둔다.”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6조에 보면 “도시” 점찍고 “군계획상임기획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
○도시과장 유준희   
이 사항은 지금 저희는 여주군이기 때문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천시나 광주시나 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시로 바뀌면 그렇게 바뀔 것이다…….
○도시과장 유준희   
시로 되면 저희는 여주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게 맞으면 그대로 가야 되고, “연구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이거는 저희가 법령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기존 현행에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고치고 뒤에 “둘 수 있다.”를 “둔다.”로만 개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게 “단장 및 전문위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맞아야지 바꾸는 거지. “연구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틀려요, 이거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거는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박명선 위원   
“전문위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게 맞으면 그리 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지금 문구가 많아요. “연구위원”으로 들어간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연구위원”이 한 군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러면 서너 군데 들어가 있어도 다 바꿔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박명선 위원   
아니 오늘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한 번 시켜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바로 그거는 검토를 하러 갔으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197쪽부터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42호,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가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제도변경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수가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거를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2013년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유공자라든가 참전용사, 5.18 민주유공자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1급부터 3급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감면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실제적으로는 구 조례에서 이 내용을 사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련 법규를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주 된 사유는 보건진료소 수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건소와 지소 수가 조례에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간 감면혜택에 대한 거는 이 조례를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고요 똑같습니다. 다만 좀 더 관련 법규를 저희가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간 저희가 문구가 변경된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 법규가 하나가 변동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199쪽에 제6항에 “마”에 보시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달에 개정이 돼서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만 감면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하고요, 대개는 보훈병원이라든지 일부 국립대 병원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3조2항에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건 어떤 근거로 군수가 정하는 거예요? 새로 신설되는 조항인데.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무료접종이 있고요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B형 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뇌염 등 해갖고 일부 저희가 그거는 무료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유료접종을 할 때 군수가 저희가 접종비를 실비와 그다음에 일부 소모품비에 준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법정 전염병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 진료비 감면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제5조에서 4번을 보시면, 1항에 4번을 보시면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라든지 인플루엔자 등해서 만약에 중앙에서 고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돌림병 아니면 법정 전염병은 무료로 할 수 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군수가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군수가 정하도록…….
○보건소장 함진경   
유료접종은요.
이환설 위원   
유료접종은?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환설 위원   
금액 같은 것도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하는 비에다가 일종의 소모품비해서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일부 저희가 소모품비 등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약간 저희가 더해서 받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떤 산출근거는 없는 거고?
○보건소장 함진경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일반 의원…….
이환설 위원   
산출근거를 좀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올려서 받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 소위 말하면 주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반돼서 저희가 물건을 더 사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접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 근거로 해서 실비에 준해서 저희가 책정을 대부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콤마(,) 이하로만 거기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이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관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높게 책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개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뭔가 표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부분은 건강보험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법으로 해서 고시가 돼 있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저희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보건소하고도 형평성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만약에 불협화음이 안 나게 그런 거 표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제5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혜택에 보면 이환설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는 법정 전염병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했어요. 그러면 감염병 발생지역과 법정 전염병하고에 상이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 그러면 법정 전염병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전염병으로 할 때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루엔자가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거의 저희가 예방접종할 수 있는 항목 자체는 법정 전염병의 수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타 시·군도 법정 전염병이란 명칭보다는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법정 전염병이 더 광범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염병이 더 광범위한 것인지?
○보건소장 함진경   
당연히 감염병이 더 광범위합니다.
장학진 위원   
더 광범위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 감염병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감염될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인플루엔자가 어떤 건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보건소장 함진경   
예를 들자면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수인성 전염병 중에서도 저희가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든지……. 법정 전염병은 그 원인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지만 돌림병이 돈다 그랬을 적에는 저희가 투입이 가능하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감염병이 더 광범위하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거기에 “의료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그냥 “방문 진료”로 돼 있거든요. 그 밑에 “이동순회 진료”로 돼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이동순회 진료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 취약 지역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동 순회 지역은 저희가 오지 등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못하면 이동 순회 진료가 더 광범위해 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죠.
장학진 위원   
아니지. 그게 문제화가 될 때는 융통성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융통성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례를 해 놓을 이유가 없죠. 융통성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 되지.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료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해서 다만 그 대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문구는 똑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를 하는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이미 201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12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개정은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사실은 이번에 저희도 올리는 게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보건진료소 관련 법규가 훈령이 폐지되면서 여태까지 저희가 감면혜택을 드렸던 근거를 조금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보충자료를 붙이실 때 관계법령 발췌를 했으면 보건복지부령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령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2010년도 보건복지부령이 어떤 건데 지금 이거를 왜 하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항, 그거는 수정안을 좀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수정안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수정안을 바로 문구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201쪽을 같이 보시자고요. 201쪽에 신설조항이 있어요.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왜 신설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이 항목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러는데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항목이라든지 수가, 이런 거를 매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하기는 했지만 이 조례에 그거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도 해마다 했는데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신설을 해 놓는 거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감염병 예방법에는 당연히 고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는데 조례에도 수가와 고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넣는 거고, 타 시·군 조례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명시를…….
박명선 위원   
그럼 기존이 잘못된 거네, 조례가,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실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다 포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매년 단위로 하겠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럼 잘 하신 거네요, 그것은?
○보건소장 함진경   
단가하고 항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한 총액인건비 그것은 사실 710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맞춰서? 그렇죠? 행안부에서 내려온 총액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정원이 710명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723명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지금 710명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현재 710명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지난번에 16명이 정원에서 빠진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정원에 별도관리 15명…….
박용일 위원   
별도관리, 그런 여기서는 비공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다 아는 사항인 줄은 알아요. 그 대신 16명에 대한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16명을 줄여가는 걸로 되는 건데 사실상 그 16명이 자연감소 하려는 세월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조례안에 인원충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에 합격된 사람을 우리 일반직으로 발령을 내야 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인원과 거기에 발맞춰서 13명을 충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와 우리 여주군의 정원하고는 자꾸 남는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채용을 하면 안 맞으니까 지금 장위원님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과 또 정원 충원하는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곁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을 발령을 못 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용일 위원   
이 사람들을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16명 중에 1명은 퇴직을 하고 15명이 아직도 정원 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여기 15명을 남겨놓고도 또 증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로써는 총액인건비와 정원 숫자를 맞춰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몫이에요, 또. 집행부에서 계속 이거 가는 것을 묵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되 시 설치가 됐을 때 국이 생기고 과가 개편되고 해서 우리 여주군 공무원 증원이 됐을 때 그 15명을 별도로 놔두지 말고, 증원을 더 확보하지 말고, 15명이라는 정원 외에 있는 인원을 정원 속에 넣는 것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계속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다 뭐다 해서 정원 외의 인원으로 관리해갈 것이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여주군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이 되고, 또 과중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우리 여주군의 예산운영이 왜곡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이런 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만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15명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지정해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절대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예산집행이 안 되게끔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 15명에 대한 것은 우리 정원이 지금 710명에서 이번에 723명으로 늘어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용일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주되 그 다음 시 설치됐을 때 국이 생기고 과가 개편이 됐을 때 인원충당을 했을 때 15명을 정식으로 정원 숫자에 환원시킬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보세요. 다른 거 답변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에 남기는 것도 그거 때문에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도관리 깨끗한 행정 하자 이거예요, 깨끗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별도관리를 우리가 별도관리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박용일 위원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쳐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투명하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인원도 긴축하고 예산도 긴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박용일 위원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를 하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는 사실 시 승격으로 인한 총액인건비를 재산정해서 저희한테 주더라도 그 인원을 금년도에 다 충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제가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금년도에는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인건비 집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710명에 723명이 됐을 때 시 설치가 됐을 때 다시 또 공무원 증원계획이 서면 그 15명을 정원에 포함시켜서 해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놔두고 자꾸 또 증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장위원님한테 주려고 했던 규칙인가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거 규칙은 규칙이고, 여주군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정원관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키포인트다 그거예요. 규칙 따지고 뭐 따지고 이거 따지다 보면 생전 가도 답이 안 나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에 의한 정원 외의 초과정원에 대해서는 계속 행안부에서 계속 별도 인건비로 계속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박용일 위원   
거기서는 인정을 해주되 여주군 만큼은 그것을 해소해가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면, 앞으로 총액인건비 산정이 내려오더라도 계속 15명씩은 우리가 반영을 못 하고 계속 나가는 현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박용일 위원   
아니지, 퇴직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증원할 때 정원으로 넣어버리면 그 폐단은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쉽게 이걸 해소하려면요, 지금 15명, 별도관리 15명에 대해서는…….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기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사람을 더 뽑을래도 그렇게 되면 15명 정도는 계속 행안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더라도 사람을 채용을 못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절대 초과하지 않게 이렇게 인건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15명은 계속 자연감소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가 최대한도로 긴축을 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인원감축 당시에 다 퇴직시키고 해서 정리를 한 시·군도 있잖아요.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는 퇴직은 못 시키고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경기도 내에 아직 7개 시·군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거죠.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증원할 때 그 인원을 얼른 퇴직이 안 되니까, 그 인원을 그냥 정원속에 포함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정원외 관리하는 인원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해소시켜야지 인력운영에도 저희가 편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도 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인사운영은 공무원이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정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현재 저희가 신규채용을 벌써 수 년 간 안 했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40대 중반 이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대 이렇게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오래 안 가요. 기능직 공무원 벌써 안 뽑은 지가 그때 IMF 터지고 나서는 거의 인력감축에 관해서……. 그 이후로는 아직 기능직 공무원을 안 뽑았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소하는데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학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진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이 총액인건비제를 얘기하냐 하면요, 그 인원이 15명의 인원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잡혀지면 그만큼 우리가 정원의 충원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로 빠져나가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하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줘요.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라’ 그랬다는 거. 나는 별도의 책정한 게 아니라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추세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아까는 내가 17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35명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나는 진짜지 큰 목적은 기간제근로자들 정규직 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해줘야 되지, 그 사람들 언제까지 기간제로 두고서 우리가 할 거냐고요? 그 고생 하면서, 쓰레기 분리, 그 냄새나는데 쓰레기 분리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행위를 가져가야만 향후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따지면 나중에 기간제근로자들 정규직 하나도 못 만들어요, 여주군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일반직화 해서 정규직화로 하게 되면 그 만큼 인건비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인건비보다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현재보다는 최소한도 두 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직근로자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보수 측면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재정부담이 커지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무기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같질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을 무기직으로 그 상태로 바꾼다고 치면 비용만 배가 또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것을…….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룰에 불과한 거고, 지금 우리 쓰레기선별장을 가보라고요. 거기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에 대한 시간은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총원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그 돈이 생긴 것만큼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근로자화 시켜줘야지, 정규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상적으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문제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더 심도있게 하셔서 15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자연감소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인원을 가지고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개선되어야만 향후 시가 되어도 그런 문제들이 충원이 되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집행부가 자꾸만 발목이 잡히고 가냐고요?
그것을 인정을 해주려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려면 15명에 대한 사람들은 진짜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줘서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도 방법이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면이나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일반직 얼마, 무기근로자 얼마 이게 별도로 산정이 돼요. 별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를 늘리고 또 일반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줄이고 이러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장학진 위원   
총액인건비제에 기간제근로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왜 자꾸만 총액인건비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료를 나한테 주면 거기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된 걸 자꾸만 왜 말을 돌려서 얘기하냐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까지는 인건비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제가 기능직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빨리 해소해가지고 줄이면 그만큼이 무기계약근로자 총액인건비로 가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직업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최대한 저희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의 안정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자문도 받고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장시간 동안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고, 다음에는 아까 박용일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제외의 인원 15명에 대한 향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환설 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실상 일련의 사안들을 부의장님을 통해서, 장위원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그래요. 이게 어떤 게 우리 여주군에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명이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주군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부의장님께서 15명 별도관리 하고 있는 인원을 시가 됐을 때 충원을 하지 말고 이 인원을 충당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키포인트로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행안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고제경 담당 부서과장은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서 제 입장에서 구태여 얘기한다면 한강살리기사업단 그것은 원안대로 가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한강살리기사업단 그것은 저거 하고 그냥 갔 으면 좋겠어요, 원안대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1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1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14.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위원장 길두호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16.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1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18.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8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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