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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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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2월 04일(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환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이환설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이환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환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환설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날씨가 푹한가 싶더니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입춘이에요. 입춘, 봄을 시샘하는 함박눈이 밤새 내렸는데 항상 미끄럼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길두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두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4 

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4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3호,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신속히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4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규정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임의적으로 완화하여 군수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주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단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군민 의견이 없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733호,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안 제2조제1항제5호에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안제2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시 입법예고 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해갖고 입법예고 후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생략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1일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비용부담)주관과장은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비용이지 비용?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이걸 문구를 보면, 주민이 자치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을 할 경우 복사비 같은 거를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주민한테, 문구를 보면 주민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 따져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할 때는 얼마, 복사하는 비용인데 대체적으로 저도 가남면장을 해봤지만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뭘 복사하려면 많은 양, 많은 양일 때는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실지 알아보니까 그 의견이 아니고 행정에 있는 주민자치법의 자료,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비용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복사비용이, 비용 수반되는 게. 주민들이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이 왔을 때 주민자치법의 규안 있죠, 규안? 법을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해주고 비용을 징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구에는 그거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관과장은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을 때와 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를 했을 때 이걸 적용하는 게 타당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구를 좀 삽입을 더 시켰으면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정정보 요청에 따라갖고 비용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저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주무과장은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제3조를 준용하여 복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 말고도 그거 징수할 수 있는 거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어떤 양, 몇 장, B4는 몇 장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 문구를 보면 주민이 해온 걸가지고 그 비용을 받는 걸로 돼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주민이 요청했을 때 그 양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양이 행정에다가 주민자치법이나 뭐를 요청했을 경우 비용이 수반되는 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행정자료를, 법령을 갖다가 뭘 복사했을 때…….
길두호 위원   
글쎄, 그런 걸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 문구 가지고는 그게 해당이 없는 것 같더라고, 문구를 보면. 거기다가 “자료를 요구할 시”를 더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 문구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길두호 위원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비용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야, 여기 보면. 그렇죠? 의견을 제출하는데 비용이 왜 들어 가냐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여기 문구상에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가 볼 적에는 그거 같아요. 이게 어떤 자료를 이 사람이 조례를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몇 명 이상은 입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적에…….
길두호 위원   
요구 시, 요구 시 필요한 거 아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요구할 적에…….
길두호 위원   
문구를 삽입하기로, 여기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징구할 수 있다…….
길두호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료요구”를 더 넣어라 이런 얘기지. 그럼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에서 앞에 있지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할 적에 자료복사는 그 민원인이 행정관서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갖다가 징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요구”가 없잖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만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자료의 요구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복사 비용을 징수한다.”를 삽입을 시키면 문구를 보고 바로 이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주관과장”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주관과장”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주군 현실에 맞게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관 실·과·단·소, 센터까지 나와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도 어저께 쭉 봤지만……. 먼저 약칭규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주군 자치법규집 입법예고 조례에 보게 되면 주관과장이라는 것은 주관 실·과장을 갖다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약칭을 해서 주관과장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규정을 보여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박명선 위원 옆에 가서 설명)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냥 주관과장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약칭으로 해서…….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16쪽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부적합한 조문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7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고요, “나”번에 안 제14조의제2제1항에 “8시까지”를 “8시까지의 범위”로 수정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군수의 재량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명절 연휴와 의무 휴업일이 겹칠 경우 의무 휴업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대규모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공포와 동시에 지정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 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현재 월 2회 자율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대상되는 점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마트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는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가 있는데 “의무 휴업일은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라고만 정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시간과 휴업일을 어떻게 정할 계획이 있으시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본적인 안은 조례는 먼저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강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00시부터 8시까지”, 이런 식으로 넣었었는데 그거를 좀 완화를 하는 차원이 되겠고, 저희 생각은 현재 이마트가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특별한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례의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휴일은 1일보다는 한 2일 정도 노는 걸로 결정하는 게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일씩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지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마트하고 그동안에 협의가 이루어진 건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뒤에 참고를 보시면, 24쪽에 있습니다. 관련 유통산업발전 상생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하고 우리 관내 재래시장, 그다음에 중앙로 상점가 등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서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협의한 데서 이마트에서…….
재래시장에서 요구한 건 뭐고, 이마트 측에서 답변한 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재래시장에서 요구한 건 없습니다. 없고 이마트 쪽에서는 지금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한 100억, 연간 한 100억 어치를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축소될 거로 우려하면 결국은 농업인이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고용인원이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50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데 휴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어차피 휴무를 줘야 되니까 어떤 연차, 휴가 이런 거를 줘도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일부분 고용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이마트에서 거론을 했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상생차원에서 봉사활동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회에 이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그런 사항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 정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활동 이런 건 금액으로 추정할 순 없지만 연간 월 1회 정도는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게 한 100억 이상, 116억인가 이렇게 연간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구마라든가 산북에 브로콜리라든가, 그다음에 여주쌀도 있고, 그다음에 여주 가지라든가 이런 거 흑자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해주고 있어서 휴무가 시행이 돼서 영업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 매출이 생산자가, 판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산자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유통성이 생긴 거네요? 8시까지에서 8시까지 범위니까. 8시는 범위는 8시 중에 아무 때나 영업을 끝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0시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휴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마트는 00시부터 8시까지가 아니라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를 합니다. 통상 10시 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거는 지금 구속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길두호 위원   
그러면, 8시까지 범위는 뭐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뒤에 보시면, 23쪽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췌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12조의2에 제2항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길두호 위원   
전체 범위를 따지는 거구나…….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0시부터 8시까지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준 재량권을 박탈했다라는 걸로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그 문구를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오전 10까지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휴무일은 2일로 해서 토·일요일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4월중, 4월 이후에 또 조례를 한 번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또 1일에서 2일 범위잖아요. 그럼 하루도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루나 이틀을 쉴 수 있다는 얘기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틀 정도 쉬는 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개정된 법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반드시 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월 1일, 2일이지만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낄 수 있고, 다만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상생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여주 장날 쉬는 방법도 도출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가 결정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마트 한 곳밖에 없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대상 점포는 이마트…….
길두호 위원   
이마트가 우리 농산물 판매가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전체적인 비율은 정확히 계산은 안 내보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주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하느냐를 봤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는 51%이상 팔릴 경우에만 해당이, 제한을 안 받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안 됩니다.
길두호 위원   
안 되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그게 몇 %나 되는 거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당연히 제한대상 업소는 이마트가 되는데 그 이마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주군 농산물을 연간 116억 정도를 판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116억이면 몇 % 정도를 차지하는 건지 모르나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약 10% 내외 될 걸로…….
길두호 위원   
10%?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이거는 12조2항은 여주군에 해당이 없는 거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해당이 없는데 이게 준칙안이고, 그다음에 그 점포가 예를 들어서 휴무를 강제로 할 경우에 평일 휴무일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개장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완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길두호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이 법을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상생의 원칙으로 하면 사실 농협마트나 축협마트도 사실 51% 안 넘거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안 넘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넘는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50% 넘는 업체가 힘듭니다. 서울에 가락시장이라든가 이 정도, 그렇게만 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입장이라 더 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쯤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이왕 여주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규정한다면 축협이나 농협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그게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규모, 준대규모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존 상가보다는 훨씬 큰 중소 마트형태의 이거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농협이라든가 축협, 저희는 해당되는 게 그게 있고, 일반 마트로써 홈마트라든가 데카마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이 선행돼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위원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첼시아울렛이 먼저 거는 아니지만 나중 거는 대규모 점포라고요. 점포로 나갔단 말이야, 허가가, 대규모 점포로. 그래서 그게 대규모 점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지만 첼시아울렛에 한 쪽은 대규모 점포이고 한 쪽은 아니면 나중에 이게 판매를 종류가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한 쪽은 허가사항에 대규모 점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시간을 가할 수 있지만 한 쪽은 영업제한을 못 가하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23쪽 하단에 시행령을 보시면 준대규모 점포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1항에 따라 별표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만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첼시아울렛 같은 거는 지금 의류전문점으로 변경 등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어가 선 용어가 어떤 거냐 이거야. 우리가 허가상에는 대규모 점포로 허가를 해줬으면 그게 대규모 점포지 대형마트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부분이 시행령에 별표에 보시면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판매형태까지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형태냐 유통점 형태냐 대형마트 형태냐 전문점 형태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엊그저께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첫 번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에 지침에 의하면 타 법을 우선하지 않아요. 그건 감사원 지적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법을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냐 하면 허가 자체는 대규모 점포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장학진 위원   
대규모인데 대형마트로 등록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대규모 점포로 했으니까 당연히 대형마트가 아니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생긴다니까. 기존 지금 첼시아울렛이나 375아울렛은 대규모 점포로 허가를 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지금 내려고 그러는 거, 지금 도에 가서 허가를 도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 것이지만 그건 대규모 점포로 허가를 득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가릴 건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법령 용어를 보시면, 12조2 상단에 보시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래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행령은 거기서 다시 업종형태를 구분해 놓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위임한 거는 영업시간에 대한 것, 휴일업무에 관한 것, 그렇게 두 가지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적용받는 게 대형마트로 등록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령이나 그게 개정이 선행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한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한 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왜냐하면, 허가조건 사항이 대규모 점포니까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거기도 똑같이 이마트하고 휴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장학진 위원   
검토를 한 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영세 상인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체계가 위임을 하면서 두 가지만 국한해서 위임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적용되는 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서 점포의 유형 중 대형마트만 한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적용하기에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지만 향후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게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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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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