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3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케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제6항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께서는 장학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학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위원입니다.
2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또 오늘 조례심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또 때이니만큼 굉장히 위원님들이 정당에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시고 또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잘 마쳐주셨고, 오늘은 또 조례를 심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께서 이환설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4.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5.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6.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7.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9.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0.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1.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2.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7호,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조성의 재원을,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안 제11조에서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안 제17조에선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본 조례안 중 제17조의 조문은 수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볼 때 여주군수가 제출한 제17조 제1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 라는 조문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8호, 여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존속기한을 2013년 3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도 앞서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9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군수는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이하 조문은 이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9호,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 이유는 1973년 6월 5일 제정되고 1984년 2월 15일 개정 이후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0호,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군민 또는 군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 및 봉사정신이 타의 귀감이 되거나 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자랑스런 여주인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1호,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에 따라 전자 수입증지로 대체하고, 납부 방법을 현금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22호,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시행에 따라 금고지정 방식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금고의 지정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723호,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안 제3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따른 위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4호,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5호,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에서 임대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임대계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임대기준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운영 중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기금)와 상당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여부를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6호,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1717호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기금으니 조성재원, 자활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의 범위, 융자 및 상환조건, 운용계획 및 결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6페이지에 있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 규제개혁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2조에 기금조성에 있어서 1항 6호에 보면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어요. 그것은 그 수익금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2조 말씀하시나요?
박명선 위원   
네, 2조 1항6호,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자료를 줘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거기 3호에 또 보면, 1항3호에 보면 “여주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몇 조 몇 항…….
박명선 위원   
2조예요, 2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게 일반 성금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성금?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자활기금 성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지금 이게 처음 설치하는 거라서 이건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상단에 보면 두 번째 란에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자활기업이 여주군에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자활기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현재는 없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향후도 그럼 없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어디가 가능성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기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밑에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자활사업은 여주군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센터 한 군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한 군데가 되는 거고, 자활센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자활센터 한 군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맨 하단부에 보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13조1항……. 예, 예.
박명선 위원   
13조1항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만 둔다고 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건 규칙에다 아마 다시 또 제정을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다른 조례는 전부 풀어가지고 그런 규정을 다 조례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13조2항에, 14조 바로 위에 보시면 여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조례상에.
박명선 위원   
대행?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어디 있죠, 그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13조2항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군 생활보장위원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생활보장위원회는 자체로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이거는 그럼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 뭐로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떤 조례로 된 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법에 따라서 여주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거 만든 것 좀 가져와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거 내부조직입니다.
박명선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실적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실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적 있어요? 그것도 좀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기금관리 공무원이 나오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실장님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실장님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과장” 얘기는 필요없는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게 조례안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데 이게 혹시…….
박명선 위원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글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기구개편이 어떤 방법으로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박명선 위원   
복지정책실이 계속 있는 거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아니 복지정책실이 앞으로 시 승격이 되거나 이러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거는 판단해 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2021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12월 31일까지 규정을 안두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날짜까지 넣는 거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는데 하여튼 “2021년까지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명선 위원   
다른 조례는 몇 월 며칠까지 다 조례에 돼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그건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12월 31일까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7페이지 7번에 “나”번은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이게 금융회사에서 받는 것도 그 위에 “가”항에 있고요, “나”번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런 분들도 신용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생업자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저희가 그런 경우는 보증을 서지 않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급자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없죠. 거의 없죠.
김영자 위원   
거의 없는데도 이 생업자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신용보증에서?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해줄 수 있습니다.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금이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전혀 사업이 안 돼서 못 갚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저희가 책임지는 건데 어차피 지금 보면 대개 전세자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별 문제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1번은 “지역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군에서 무료로 거기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거의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냥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7조3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3%로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고정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대여자금 이자는 연 3%로 하되 금융 환경 급변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걸 더 삽입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금리를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게 IMF같이 급변할 때는 여유있게 유도리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가 2%로 또 내릴 수도 물론 있겠죠.
길두호 위원   
그걸 그렇게 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일단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왔고 또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3%로 했는데…….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대여금 대출 주체는 어디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길두호 위원   
거기 대출할 거 아니에요, 대여금을. 그런데 그 주체가 어디예요? 금융단이야, 자활센터야.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자금…….
길두호 위원   
예, 예.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자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길두호 위원   
아니 그걸 대여해 줄 때는 어디냐 이거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금융기관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야죠. 군 금고를 통해야죠.
길두호 위원   
여기 기업은 1억이 범위인데 일반 주민일 때는 그 한도가 있는 거예요? 대출한도, 최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대출한도는 현재 그거 가지고 저희가 따져봐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억이 돼도 연간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거든요. 1년에 많아봐야 이자소득이 한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지금 1억원씩 대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활기업은 1억 한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은 한도가 없다보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여기서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서 제가 그냥 답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기금이 이 5억을 새로 신설하는 자체가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중앙정부의 평가, 시·도 평가, 시·군 평가에 자꾸 이게 저희하고 경기도 내에 조례를 제정 안 한 시·군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고 계속 버텼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형식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 활용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연간 1,500만원 이자가지고 어디 누구 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또 늘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지금 금리 때문에 하려면 한 50억 정도 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봐야죠.
길두호 위원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26조6에 보면 기금결산 이익금이 적립이 되는 거고, 또 손실금이 생길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손실보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대출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이 기금을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손실을 보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길두호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무슨 담당자가 했든 누가 했든 대여를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사고에 의해서 이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사고를 명백히 따져가지고 행정에서 할 것이냐, 해당 행위자가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하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저희가 청구를 받아야죠.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런 항목이 없잖아.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거는 여기 조례에 없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이차보전”은 뭐예요? 이자를 못 받았을 때의 얘기야, 이차보전이? 9페이지 9조. 9조에 보시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그리고 1항에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자금과”, 제7조3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15%로 한다.”라고 돼 있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제가 금융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환설 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지원해 준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죠.
이환설 위원   
이자는 3%가 되는데 연체 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군청에서 보전해 주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이 더 되냐고, 이미 사고가 난 걸. 연체가 될 경우에는 사고가 난 건데 15% 이상을 못 주게끔 하느냐 이거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죠.
이환설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용어 자체를 몰라서 그래?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
이환설 위원   
그럼 나중에 해주시고요……. 7조 3항으로 가 있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7조 3항……. 연체이자율이요?
이환설 위원   
왜 “15%를 넘지 않는다.”라고 해줬냐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연체이자율이 지금 이게 표준안에 저희가 그렇게 내려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사고가 나서 연체가 되면 어디서 물어줘야 돼? 누가 물어줘야 돼?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어쨌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환설 위원   
받다가 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15%라고 명시를 한 거 아니야, “15%가 넘지 않는다.”라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일단 연체이자율은 계속 저희가 15% 이내에서 계속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일반 금리의 연체이자율은 15%도 넘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일반금리로 따질 수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이거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환설 위원   
작은 액수를 지원해 주면서, 대여를 해주면서 여기다 못을 박은 이유는 사실상 군청에서 덜 물어주려고 못을 박은 거 아니냐 이거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꼭 적용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죠.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자활기업에 실용성도 없다.” 그랬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단 이 조례에 5억 해놓고, 5억이 조성되면 나중에 개정해서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그렇게 해야만 이 기금이 활용도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역시도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홍보부족이란 말이야, 홍보부족. 우리가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면 홍보를 해서 이걸 활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건 그런데 자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자금 적든 크든 전세금 1천짜리도 있을 테고 5백짜리도 있을 테고 홍보해서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그게 근본 목적이지, 이거 하는 근본 목적.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그건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이환설 위원   
한번도 이런 사례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홍보 좀 해주세요. 홍보해서 서민들이 이런 기금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적 아니야.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내년부터 1억원씩 하여튼 해서 5억 기금이 조성이 되면 5년 후부터 이게 융자가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이환설 위원   
기금이 5억까지 모아져야 되잖아?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런데 일단 5억이 생겨야만 홍보가 되니까 그때 돼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이환설 위원   
그 자금은 어떻게 모아?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적립을 해나가야죠.
이환설 위원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적립을…….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누락시키지 말고 꼭 적립을 해서 차상위계층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을 5억인데 5억만 가지면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억 가지고는 안 되고 5년 후에 5억이 된 다음에 10억이나 20억 이렇게 확대되지 않으면 이 기금조성 목적 달성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매년 1억씩 해서 5년 후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매년 1억씩 2억, 3억이 돼도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적립시켜 놓을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자적립이 얼마 안 되는 걸가지고 그때 그때 써버리면…….
박용일 위원   
아니 쓰는 것이 아니라 대여해 주는 건데…….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대여인데 그게 금액이 적어서 그건 대여의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자활기업, 이런 데는 1억원까지지만 전세점포 임대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런데 이때도 1억을 했을 때도 이런 사업을 해야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5억이 예치됐을 때 은행이자가 3%이면 연간 1,500만원이거든요, 1년에.
그래가지고 2천만원짜리 대출해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20억 30억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기 길두호 위원님이나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이자 3%인데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중은행 금리를 따져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아주 명시를 하는 게 낫잖아요? 15% 이내니까 이게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5% 이내라도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3%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연체이자율도 아주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연체이자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게 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박용일 위원   
그때 가서 못 갚는 사람들 연체이율을 높여 놓으면 소용 있어?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15%는 이거 표준안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정한 걸로 봅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자활기업이 여주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기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자활기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자활기업이 지금 몇 개 되는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19쪽에 의안번호 1718호,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효기간 종료가 도래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뒤에 명시했고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0쪽에 “제9조의3(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전문위원께서 “3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 3월 31일까지 기금을 모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기금은 이미 돼 있고…….
김영자 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기금이요?
김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기금은 지금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억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그냥 2018년 3월 31일까지 정한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그 존속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늘리는 거죠,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늘린 후에도 또 다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대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지금…….
김영자 위원   
중·고등학교만?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중·고등학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1인당.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중학생은 지금 1인당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그래서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등학생은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고등학생은 30만원씩 해서 60만원.
김영자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나가고 있어요, 중학생은?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중학생이 17명, 고등학생 17명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금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저소득자녀장학금이 운영을 해보니까 여주군인재육성장학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주는 저소득자녀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혜택이 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지금 나가거든요.
김영자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저소득이라고 해도 공부를 좀 잘 하는 사람 위주로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여주군인재장학육성기금에서 받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도에서 주는 거 받고, 여기 지금 저희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학생들은 거의 학력이 많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719호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1973년 6월 5일 「여주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마을주민들이 출연을 한 마을단위기금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조례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82년과 ’8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전혀 운영되지 않아 사장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정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도 없었고, 또 현재 저희가 면을 통해서 혹시 각 부락에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면요. 현재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자금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을 관할했다면 어떤 유형으로 관할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마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 옛날에 새마을운동하고 관련해서 새마을사업 할 때 마을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새마을사업 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였었나 본데 이게 그 이후에 전혀 운영된 게 없어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여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운영 안 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발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낫겠다 해서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자금 이런 것은 전혀 행정에서는 관여 안 하고 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의안번호 1720호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의 명예와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각종 자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인사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군민에게 알리고 치하하고자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상에 띄어쓰기와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여주에 관심을 갖고 한 분들을 다시 추가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상이 표창장이 있고 상장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랑스러운 여주인 상이라는 상을 하나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나가 있는…….
이환설 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살면서 여주에 공을 세웠다든가 그건 표창대상이 되고,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희사를 했다든가 하면 감사대상도 되고 그런데,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 우리 여주인으로서. 그런 분들이 삽입되는 조항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사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군민의 날 저희가 그 동안에 여주의 위상을 높인 분들을 몇 분을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한 사례가 있는데 표창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표창을 하는 게 상의 위상도 높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표창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에다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야. 그죠? 표창이야 우리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게 근거만 있고, 또 그런 걸 추천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여기다 조항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지.
지금 서울에 가 계신 분들, 여주에서 태어나서, 또 아니면, 여주에 관심을 갖고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 간단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해서 하면 되지, 이런 법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런 걸.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은요. 받는 분들도 상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갖게 해드리고, 또 근거없이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근거를 두고 해주면 상의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넣었다고 해서 출향인들 사기진작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 그냥 일반관례에 따라서 여주인을, 어떤 여주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해줌 되는 거지, 무슨 뭐 여기까지 명시를 해, 이런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출향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환설 위원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 조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출향인사까지 여기다 넣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야. 일반관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사항들을. 괜히 조례 만들 거 없으니까 거기다 끼워 넣어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개정할 거나 개정하고 해야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러는데, 지난번 여주쌀·고구마축제 때도 여주 분 표창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다섯 분요.
박용일 위원   
조례에 없는 걸 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는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이라고 상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초청을 한 것은 표창을 주기 위해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조례에 없는 걸 왜 초청을 했어요? 뭐, 이거 조례에 없어도 단체장하고 연관이 돼서 잘 해서 여주에 어떤 협조만 하면 불러다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건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단체장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지, 지금 현 단체장과의 교감이 있는 분은 또 다음에는 안 이루어질 거 아니야. 정말 여주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진 분이라야지, 뭐, 단체장과의 어떤 교감이 있어서 그때만 발끈하고 관두는 사람들은 해당사항 없다고 봐요.
정말 단체장이 누구든 어떠한 사람이 여주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든 출향인사가 애향심을 가지고 그런 분이라야만 해당되는데 어느 때 한번 어떤 교감에 의해서 와서 했다고 이게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이 조례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런 사항을 상의 권위도 높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모든 단체장이나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을 표창을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각 시·군에도 보면, 이런 자기 자치단체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을 명예롭게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제도를 조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정하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을 주게 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또 이런 상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이런 선행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어떤 모범이 되는 이런 사례를 계속 발굴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고는 생각 않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주에서도 40년 50년 계속 지역봉사활동을 해서 평생 동안 그 봉사기금이 몇 억씩 지역에서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거 해서 한번 발끈했다고 해서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지역에 봉사인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받겠어요? 얼른 표시는 안 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도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할 줄 알아야지. 이게이게 그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소외감을 주는 이런 문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출향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다섯 분 표창을 할 때 우리 여주읍에 사시는 윤상현씨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은 아마 로터리클럽에서도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지산장학회라는 장학회도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9년간 장학금을 지원했다는 그런 공적을 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여주읍에 계시는 분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거주하는 군민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천해 주시면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이 수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근거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42쪽에 보면요. 42쪽에 보면, 7조3항에 “군수는 군의 정체성 확립과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사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이게 보면, ‘수상자에 대한 사례’보다는 ‘수상자에 대한 공적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례’라는 게 ‘공적’이라는 내용인데 문구표현에 있어가지고 ‘공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례’는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례’가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사례’는 이런 것으로 뜻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그 예에는 ‘보기, 본보기, 예’ 이게 ‘사례’입니다. 이게 ‘사례’예요. 그런데 이 ‘사례’라는 문구보다는 ‘공적’이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공적’이라는 내용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이것은 수정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지난번에 포상할 때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봉사자 중에서. 정말 지역발전하고 봉사를 하면서 교육계에 계신 분은 하나도 상을 넣질 않았다, 교육계에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제가 수상을 할 때는 각 읍·면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여기 추천도 군민들이 추천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의 공적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제2조 포상대상이요.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여주군소속 직원, 주민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별도로 직원을 포함시키는 게 뭐예요? ‘여주군민’ 하면 ‘직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저희가 군소속 직원이라는 얘기는 여주군…….
길두호 위원   
‘여주군민’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직원까지. 그걸 별도로 ‘직원’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주군민’에는 해석을 하면, 포괄적인 의미면 ‘여주군에 사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주군민’이라 그러면, ‘여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가 ‘군소속 직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주군소속 직원’이라고 한 것은…….
길두호 위원   
그것도 다 여주군민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나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군소속 직원’ 중에……. 그 밑에 보면, 5조2항에 ‘군 소속 직원’ 이것은 띄어쓰기를 붙여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3이 생략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소속 직원’에 대한 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무슨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는 자랑스러운 여주군민상 뿐만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주는 각종 표창장이나 상장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 군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을 표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군민일 경우에는 그냥 ‘여주군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소속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걸 구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상장에 쓸 때 소속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길두호 위원   
상장을 쓰기 위한 문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길두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여주인상을 줬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데 이미 상은 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상을 주고 조례를 나중에 하면 그분들은 여주인상이 아니죠.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상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조례를 바꿔놓고 여주인상을 줘야지. 그분들은 조례에 근거 없어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주인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 문구에다가 이것은 준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박아놔야 되는가? 냉정하게 따지면 다섯 분은 여주인상이 아니라니까. 지난번에 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절차상이죠. 절차상의 문제는 꼭 해주셔야지. 좀 그런 것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조례를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그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칠 수 있지만 조례에 여주인상을 집어넣게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든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순간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미리미리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서, 그분들은 조례에 근거없이 여주인상을 줬으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여주군이 상을 준 의미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조례를 한번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1721호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을 현금결재에 신용카드결재를 추가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행 현금납부방법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가 되겠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로는 여주군규제개혁실무위원회 심의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군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일찍 더 만들어졌어야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년간 보전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3년은 왜 그렇게 3년으로 정한 건가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이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준칙안?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 준칙안 좀 보여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참고로 종이수입증지가 작년 5월 1일까지만 썼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140만 매에 3억원 어치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폐기 처리할 겁니다. 그건 증지이기 때문에 판매해야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폐기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5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22호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상위법규정에 조례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수입방식 규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규정 삭제 권고 및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정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의 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관련기관 이행 한계자 제척 사항 신설과 출연금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58페이지요. 금고지정 보면, 군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각각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고지정을? 3조2항에 보면, “군수는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2항 말이죠?
길두호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길두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닙니다, 단일금고주의라요, 같이 합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이.
길두호 위원   
같이 가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주는 같이 가는데 문구를 이렇게 따로따로…….
○세무과장 이해준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둘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유연성 있게 해놓은 거고요. 현재 우리 여기는 단일금고주의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까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같이 금고계약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위원회 말이에요. 9명에서 12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9명보다는 인원이 많은 것이 더 심도있게, 투명성있게, 또 심의회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지난 5월달에 금고지정심의회 때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우려됐던 사항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개정이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요, 여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길두호 위원   
이것은 변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임의대로 변경해서 하면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게 결여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길두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대출금리가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평가배점을 보면 적게 배분이 되어가지고 더 올릴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고정적이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표준 계획안이고요.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일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위원회 협의사항이라 봅니다.
길두호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런데 배점기준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배분이 되었으니까 약간 그것을 상향으로 배점을 줄 수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좋으신 의견입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을 좀…….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여주군 금고는 경쟁할 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 조례 4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주군농협이 들어와 있는 금고는 몇 년 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금년이 만료되기 때문에요, 금년에 다시 먼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서 약정을 했고요. 금년에 약정한 건 내년부터 4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재금고 할 때는 다른 금융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개정이 된 걸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난번에 조례심사 할 때나 4년 전에 조례심사를 할 때 경쟁대상자에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법령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제 법령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서 조례가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금고가 여주에 시중은행이 있으니까 평가를 받을 때 공정하게 받아서 금리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 농협에 대한 금리가 높든 아니든, 시중은행이 금리가 높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주군의 금고가 좀 더 적절하게 유용성 있게 금고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출연금 관계를 저희가 먼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요. 내년부터는 4년 동안 4억을 농협에서 출연을 합니다. 출연금으로. 그것을 예산에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개선되는 게 결국은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세무과장님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723호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 이자 적립액을 감소시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 지원사업을 강화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성금액을 10억을 가지고 2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고, 이자적립금을 5억원을 초과시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인데. 그래서 이것을 10억원 초과시에는 10%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이상이 없고요. 부서협의 결과 내용도 참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75쪽을 봐주실까요? 75쪽에 보면, 중간에 “기금조성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0억으로 하는 이유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고, 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가 1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1년에 2,500∼2,600뿐밖에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행사비 같은 것은 예산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그래도 20억 정도 되면 1년에 한 4천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치면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처럼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 예산에 더 계상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해소되지 않겠냐 해서 20억을 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을 보니까, 한 11억 7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20억으로 한다면 그 20억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그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몇 년 딱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기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더 늘릴 거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그것은 비용추계서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해놨습니다. 자료에 해놨습니다마는, 예산형평상 우리 청사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해놨지만 예산형평을 고려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 없이, 여기는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평을 고려해서 20억 정도는 지금 조성을 해야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규모있는 어떤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존속기한’. 그것은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한 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모든 기금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기금이.
박명선 위원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금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냐 하면, “기금의 조성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좀 풀어서 해놨으면 어떠냐, 기한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좀…….
박명선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 같아요. 좀 풀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조례도 업무도 줄어들고 그런 차원인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에 대한 조성은 본 위원이 이번에 정례회 때 내려고 만들다가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발의를 안 했는데요.
저도 전부개정으로 했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의 존치가 없다는 것, 기금의 적립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만들면 정말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대여금도 있어야 돼.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대여 없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에 개정하면서 기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을 조례에 근거로 남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근간에 본 위원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어요. 원래 전부개정을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담당자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먼저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보니까, 기간도 없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여금, 대출금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사실 문화관광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여주의 문화진흥에 대한 기금, 또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목표액이 20억인데 20억을 1년에 1억원씩 해서 만든다든가 2억원씩 해서 만든다든가, 이것은 기간의 존폐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겠지만, 그게 수정이 가능하면 기간을 넣어서 수정을 해서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좀 더 저하고 한번 올라와서 공포가 되기 전에, 조례를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의논했으면 내가 만든 조례하고 비교를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좀 이왕이면 그런 측면에서도 전부개정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재난대비 관련 워크샵에 참석했기 때문에 조례사항을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24호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재난심리안정 지원이라는 것은 태풍이라든지, 지진, 화재, 폭발사고 발생 시 각종 재난발생 시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정과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상담 치료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조례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건설과장님이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1725호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임대기준 및 임대료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로 가름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상을 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기술센터가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보기에 너무 좋다고 생각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기계 임대은행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잘 됐어요. 대체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흠 잡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해 가는 농민들이 1년에 몇 가구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558회를 임대해가지고 빌려간 임대 일수는 148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0건에서 60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계는 이렇게 빌려 줄 기계는 충분히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일반적인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들은 보유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1년에 사용 빈도가 적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직파기라든가 파이프 성형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종에 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신청에 의하면 신청대기 순으로 해서 3일 이내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번기 때는 서로 바쁘잖아요. 서로 바쁜데 서로 기계 빌려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못 빌려 가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런데 주로 농번기 때 많이 쓰는 이앙기나 트랙터 이런 것들은 자가 보유용으로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사용 빈도가 적은데 그거를 농가에서 다 사려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농번기에는 오히려 그런 게 조금 여유가 있고요, 최근 요새는 콩 정선기라고 있습니다. 콩 수확을 하고 고르는데 그게 매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원 2명이 다 와야 되는데 한 명은 그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명은 못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직파로 앞으로는 나갈 거 같은데 직파기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현재 저희가 직파기를 1대 작년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으면 해가지고서, 직파기 같은 건 한 보름 정도뿐이 안 쓰기 때문에 농가에 사주는 것보다는 저희 센터에 보유해서 나눠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임대해가지고 가져가서 혹시 고장 나면 누구 책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현재는 사용자 책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가입신청서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비 이런 것들은 본인하고, 대신 나갈 적에 저희가 철저한 검수를 해서 내보냅니다.
관리요원 같은 거는 전부 공무원들이 담당하나요?
네, 여직까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데서 농기계 교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기택 교관이 정년이 돼서 나가면서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저희가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기계는 좀 빌려주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기본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왜 없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근거를 만들자 하는 뜻에서 수리요원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근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반을 조성해 놔야 다른 데서 저희가 협력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는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운영을 하려면 무척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은행으로 인해서 농업에 도움이 가는 은행이 될 수 있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길두호 위원   
지금 농정과에 있던 농기계 임대가 그리 넘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현재는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농협이나 단지에 수도작 위주로 기계를 사서 줘가지고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 임대를 해주는 건데 그것보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농기계를 단기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이걸 조례를 하다보니까 조례가 두 개가 된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에 이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임대사업은 그대로 지금 종료가 돼 가는 일몰사업이 돼가니까 임대사업은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양평은 두 개를 운영하다가 그 임대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통합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길을 찾아보자” 이래서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는 기존에 한시적인 기간이니까 살아있고, 우리는 이 임대은행을 새로 해가지고 하자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농기계 임대준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다시 은행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럼 기금 같은 거 아무 상관없겠네, 여기 센터하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나중에 통합할 적에, 기금은 통합할 적에 통합될 거고,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일반회계로 있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임대은행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의 필수조건이 “조례도 없는데 무슨 주느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만들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래서 이거 조속히 정비를 해야 되겠다싶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그런 거는 보유를 안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현재는 그거는 기존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중사업이 되니까 안 되고 한시적으로 그것이 끝날 때는 그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밭작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범위가 넓지는 않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장 한 몇 년 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요. 작년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가지고 임대를 했잖아. 그게 끝나려면 아직도 7,8년 걸려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2016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18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18년까지는 한시기간으로, 조례상에 10년 한시로 해놨기 때문에 18년까지는 가는데 그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2016년도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쯤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답 위주가 아니고 전 위주로 하시는 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길두호 위원   
그럼 거기에는 큰 필요한 규정이 좀 있나? 무슨 콩 터는 거하고 파종기,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많습니다. 제초기 같은 거 많고요…….
길두호 위원   
제초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부의장님이 제초기를 항상 활용하고 계십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거는 여주군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 이 임대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많이 쓰지 않는데 필요한 기계들 위주로 하겠다는…….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92페이지에 5조5항에 보면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 파손 등으로 매각, 폐기처분될 경우 그 처분 후에 조치사항이 명시가 안 돼 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임대은행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길두호 위원   
그러면 폐기되는 농기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폐기처분할 경우에…….
길두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반 폐기처분은 행정처에서, 재산관리처에서 폐기처분하고, 그것은 대체 기계를 구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폐기처분한 조치사항 뒤에 내용이 없다고, 게시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게 없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건 행정 재산관리측에서 처리하는 거죠, 일반 절차에 의해서.
길두호 위원   
절차에 의해서 한다……. 여기 또 임대료는 선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임대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기종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예외규정이 많고, 재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93페이지 9조2항에 보면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길두호 위원   
그게 선불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선불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11조 “임대료 반환”에 “다”번을 보면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대기간은 3일인데 농기계를 가져가가지고 안 쓰면 그걸 공제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서류로 신청을 하면, 내가 3일 빌려가기로 했는데 하루에 끝났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이틀은 안 쓰겠다, 이렇게 서류가 신고되면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건 반환을 하겠다는 얘기죠.
길두호 위원   
여기는 또 고의적인 것도 개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쓰고도 안 썼다고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안 썼다, 썼다 그런 게 아니죠. 잔여 일수는…….
길두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3일 가져갔는데 하루 쓰고 하루 쉬고 하루 쓸 수가 있잖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본인이 보유한 거는 가지고 있으면 쓰는 거고요, 가지고 와서 반납할 적에 미리 반납하면…….
길두호 위원   
3일을 가져갔는데 하루 쓰고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길두호 위원   
아니 3일을 가져갔는데 하루 쓰고, 하루 쉬었다, 하루 썼다……. 이틀 썼다 이거야. 그럴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거는 3일이죠.
길두호 위원   
3일로 따지는 거다……. 농정과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 없다고 그랬으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방금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은행이 좀 잘 돼서 농가에게 많은 실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농기계 은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물 재이용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의 방침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 담았으며,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 의무시설 대상 및 권장 시설은 제5조에 담았습니다. 중수도 의무시설 설치 및 권장사항은 제6조에 담았으며, 하수 재처리수 대상시설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조례안 제9조, 사용수량 인정 등의 기준과 감면요금의 환수 등의 규정은 제10조와 11조에 담았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그럼 앞으로 공공건축이나 그런 거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의무적으로 하는 걸 법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앞으로 집 지을 때 그럼 허가 낼 때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지어져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김영자 위원   
안 되고 짓는 사람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앞으로 지을 건데 지붕 면적이 1,000㎡이상, 종합운동장, 법으로 이렇게,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 여기에 그냥 법 조항만 넣었고요 세부적으로 지붕 면적이 1,000㎡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이런 종류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가정집 짓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가정집은 대상이 아니고…….
김영자 위원   
그런 건 관계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빗물이용해서 썼을 때는 수도나 하수도요금에서 빼주나요, 그 쓴 만큼, 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도요금은 최대한 20% 감면해 주고요, 상수도요금은 50%, 중수도 설치나 빗물이용시설 설치했을 때…….
김영자 위원   
했을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정집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상가건물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그거를 면적으로, 건축 연면적. 지금 의무 대상시설이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인 숙박,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이런 종류입니다.
박용일 위원   
숙박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숙박, 목욕탕업, 대규모 점포…….
박용일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어디가 갖춰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중수도 시설, 이런 거요?
박용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빗물 저장시설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장시실을 옥상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대개 지하에 하죠.
박용일 위원   
지하에 하는데 지금 그런 건물 지하에는 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이걸 어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대신 일부를 만들어갖고 써야 되는…….
박용일 위원   
그럼 건물면적…….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건물 밑에나 마당 밑에서…….
박용일 위원   
마당 밑에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그럼 이게 건축행위가 많이 제약을 받겠네, 이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의무시설은 법으로 정한 거니까요 당연히 제한을 받고 설치를 해야 되죠.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했는데…….
박용일 위원   
여주군은 한강 물이 넘쳐나는데 한강이 없는 시·군에나 이걸 적용을 해야지 우리는 한강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 6월까지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군에서도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중수도를 설치해가지고 상수도요금 50% 감면받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우리 군만 또 손해 아니에요?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여주군에서 50%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거는 옛날부터 수도요금조례로 정해져 있던 거고, 감면조항은. 지금은 감면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감면조항은 옛날부터 있던 거고요, 이거 설치하면 있던 그 감면조항을 적용시키는 걸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박용일 위원   
감면해 주는 건 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국가에서 보존해 주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감면조항이 원래 조례로 있었어요.
박용일 위원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그럼 그거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갖춘 데는 50% 감면해 줬단 말이야. 그렇죠, 수도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우리 여주군에 빗물저장해서 해준 건 없고요 중수도 설치라고 하수처리시설을 다시 재이용하는 시설……. 화장실이나 이런데 다시 쓰고 이런 시설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도 물을 다시 재이용하면 그만큼 수돗물을 덜 쓴 거란 말이야, 그런 사업장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쓴 것까지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면 자치단체가 손해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그거 100% 다 재이용을 못하고 일부 사용하는 거에 대한 50% 감면이니까요.
박용일 위원   
일부 재이용한 양만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상수도를 다 쓴 거를 50%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재이용한 양만큼의 50%?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쓰고 다 감면받으니까 재이용하는 양만큼만.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만에 하나 물을 많이 썼는데 그걸 재이용해서 썼다고 많이 쓴 물을 50% 감면하면 여주군 절단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죠, 늘, 그죠? 수반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조례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미리 상정을 해서 조례가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절차상 보면 이미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심의를 걸렀단 말이에요, 그죠? 예산심의를 했어요. 5억 8,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고. 조례도 없는 걸 심의한 꼴이 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상에, 어제도 논쟁이 좀 있었지만 예산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면 미리 조례가 만들어졌어야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올해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조례 근거없이 그냥 조례가 올라오니까 우리는 그냥 심의해서, 어저께 통과는 특별위원회에서 했지만 절차상은 잘못됐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건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이게 참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절차를 우리 의원들끼리 “이건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어제는 물이용에 관한 예산이 5억 8,800만원이라는 엄청 많은 돈을 심의를 했고, 하루 늦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거면 미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향후 예산은 이만큼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미리 교감을 해야만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예산심의 하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예산 때문에 질의 응답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많이 좀 챙겨주시고, 또 우리 법무팀에서도 그거를 좀 해줘요. 법무팀에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어느 쪽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예산수반 되는 것은 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이 조례를 먼저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법무통계팀에서도 확실히 좀 짚어서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3.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3 

14.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15.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16.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17.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18.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19.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20.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21.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22.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2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