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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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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8월 06일(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전문위원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연장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용일 위원께서는 장학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학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직무대행, 장학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학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입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부의장직을 맡으면서 2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오랜만에 맡게 돼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해서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간사는 이환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께서 이환설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4 

4.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4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0호,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강천일반산업단지 일단의 토지가 간매리와 걸은리의 경계에 걸치게 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제반서류 처리 등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에 따라 걸은리 865-1번지를 간매리 865-1번지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등록전환으로 새로 부여한 지번을 간매리 4반에 편입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1호,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25일 제정 당시 3개 조문이었던 것을 금회에 11개 조문으로 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건강진단 등의 허위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통지 방법,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처분받은 사람의 이의제기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690호,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천면 강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법정리인 간매리, 걸은리가 상존함에 따라 간매리로 일원화하여 입주 기업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천면 걸은리 24,351㎡을 간매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천산업단지에 2개리가 중복해서 있는 거를 간매리로 한꺼번에 묶는 사항이 되겠고요,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를 참고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자료로 자치구가 아닌 읍·면의 경계변경 신청서와 행정구역개편정비대상공부가 76종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리·반설치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리·반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현실에 맞는 리·반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리·반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그동안에 리·반설치 조례가 변경이 되고 나서 사실 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가 되게 되면 우리 행정구역이라든가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공직자가 조사하기가 어려우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직 그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리·반설치 뿐만이 아니라 조직개편,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부분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는 게 참 중요한데요 보면 반도 그렇고 리도 그렇고 지금 허점투성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천일반산업단지가 간매리, 걸은리에 상존을 하는데 기존대로 하면 법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한 단지 내에, 그 단지를 조성했는데 간매리도 있고 걸은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길두호 위원   
두 군데에 있으면 어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고 치면 두 개리의 번지를 걸쳐서 짓게 되면 간매리로 쓸 수도 없고 또 걸은리로 쓸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경계부분을 걸은리 거를 떼서 간매리로 구역을 바꾸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비중이 걸은리가 커요, 간매리가 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쪽이 간매리가 가까우니까요…….
길두호 위원   
아니 크기가. 땅 규모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규모는 간매리가 조금 큽니다.
길두호 위원   
간매리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만약에 간매리가 적더라도 걸은리로는 안 옮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거기가 간매리하고 걸은리하고 경계인데 간매리가 가깝습니다.
길두호 위원   
가까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 걸은리 “곱새기”라고 하는데 이 마을이 한 12가구 있어요. 그쪽에 가면 어떤 난항을 겪느냐 하면, 곱새기 분들이 이쪽 걸은리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건 지역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참에 간매리로 떼어줬으면……. 물론 공장용지 이게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걸은리 곱새기를요?
이환설 위원   
예. 그러한 걸 한번 모색했으면……. 오히려 생활권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곱새기 마을 자체를 간매리로 편입을 시키면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시가 돼서 할 때에 그 때가 아니더라도 빨리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또 그쪽 지역에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예로 지난번에 금사면을 이포면으로 바꾸자고 이장 협의회장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면장을 통해서 부락과 또 면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현재의 금사면으로 가자고 그러는 의견이 대등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걸로 했는데 그 행정구역 변경은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면…….
이환설 위원   
한번 타진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이환설 위원   
어차피 이게 공장용지 설치……. 만약에 설치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공장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인허가가, 건축허가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들어갈 텐데 이게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하나본데 이참에 곱새기를 간매리로 편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향후에 강천면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차기에 구획변경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것을 행정구역개편인데 걸은리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를 저희가 별도로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논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렇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마을 이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을 땅인데, 이게 걸은리 땅인데 간매리로 일부를 베어간다” 이거는 이장은 아무 저것도 없으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 땅을 간매리로 줬는데도 몰랐느냐?” 이렇게 되면 그 이장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장님도 “거기 사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나도 몰라.” 이러면 주민들이 “이장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조그만 걸로 해서 어떤 부락의 책임자가 난관에 처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이장님과 전화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조그만 일로, 사소한 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마 산업단지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마을 땅이 넘어가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691호,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진단 등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을 허위신고하고 행한 자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서는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처분 통지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은 첨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지역보건법」 위반사례는 어느 것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암 검진 이런 거를 하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여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의료기관이 여주군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차량을 동원해서 건강검진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 3일 전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기간을 잘 못 맞춘다든지, 아니면 신고 없이 하는 날 아침에 신고서류만 온다든지, 아니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지역 의료기관들이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지역 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주지역에서도 암 검진하는 곳이 병원이 꽤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수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군민회관 앞에다 차 세워놓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하죠?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가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고 다시는 안 가는데 군민들은 여주 의료보험에서 그쪽으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런 여주 병원에서는 전화가 안 가도 거기서는 전화가 반드시 옵니다. 그 전화 받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인데 여주군민들이 올바른 암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여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의료보험에서 어떻게 단속 안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단속하는 게 이 「지역보건법」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다른 유료 검진을 할 수 없고, 건강검진은 신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동식 차량이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장비가 병의원에 있는 장비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관들이 영리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좋은 의료진과 이런 거를 포함해서 내려온다기 보다는 좀더 남들보다 먼저 건강검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해서 내려오는 기관들이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자료들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전화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 정보를 얻었는지 뭘 했는지조차도 솔직히 아무리 연락을 하고 뭘 해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또 각 시·군 건강보험 평가를 그런 건강진단이나 암 검진실적으로 지역건강보험공단을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도 일부 좀더 많이 할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경향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주 관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마을까지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주 관내 의료기관보다는 그런 데서 이동식 검진을 오는 경우가 훨씬 더 검진율에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는 가정으로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전화가 오기 때문에 가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전화가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한번 갔던 사람들은 안 갈 거라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도 건강검진 하는 거를 가능한 한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의무기록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관리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어르신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이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지역 내에 의료기관에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똑같은 걸 또 하셔가지고 한번은 본인이 나중에 돈을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는 건강진단을 하는 검진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진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적십자라고 해서 와갖고 헌혈하죠?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 병원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거고요…….
이환설 위원   
거기서 또 뭘 주더라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혈액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받는 기관들이 각각 정해져 있고, 임시 헌혈을 하는 장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저희 나라가 그렇게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다니면서 혈액을…….
이환설 위원   
순회를 하면서 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시골 마을에 마을회관 앞에 갖다 차를 세우고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 방송까지 해. 해갖고 노인 분들 쭉 와서 하는데 그거는 어떤 공식 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여기 「지역보건법」 상에 건강진단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여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건강진단을 한다든가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진료를 해서 무료로 투약을 한다든지 어느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행위로 인해서 여주군민의 건강에 관여를 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모두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게 이 「지역보건법」에 의한 조항에 의해서 신고를 받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 조항이 지금 그래서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무료로 하는 거야,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지? 신고를 한다 할지라도.
○보건소장 이현숙   
헌혈을 받는 거는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요,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동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진단 2년에 한번씩 하는 것과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50%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 무료검진,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 무료검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검진을 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분들이 나올 때는 봉사차원에서 나왔던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봉사차원은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일인당 건강검진하면 일반 건강검진도 한 3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암 검진도 일부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비용을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로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무료”라는 문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지 그게 “무료건강검진” 이런 거 자체는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미 돈을 지출하기로 예약되어 있는 걸로 해서 그거 건강검진, 암 검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이 무료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진단, 건강검진을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비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암 검진비” 이런 거 세워 주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타 지역까지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의료기관이 많은 데들은 좀 덜한데 저희같이 이렇게 농어촌이 있거나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있어서 주민들이 나오는데 힘들거나 그러면 의료기관 이런 데서 사무장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네 이장님이시라든지 노인회장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 장소 섭외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건강진단 신고를 하는 건 아예 신고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들은 거의 장소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주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장소제공을 거의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십시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업적으로 거의 건강검진에만 몰두하는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를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 이런데 일부 사용료 내고 일부 좀더 들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주군에 마을로 들어가서 건강검진 하는 경우가.
이환설 위원   
글쎄요, 마을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을 해서 나가보면 의료차가 와 있고, 동네 분들이 와서 쭉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그 행위가 우리 여주 관내에서 간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행태인데 아마 그게 먼저 선행을 하고 나중에 후 신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간혹 신고없이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철저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이 1차, 2차, 3차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그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타 시·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거의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군만 과태료 부과기준을 좀더 높인다거나 이런 게 타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봤을 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한 시·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네 번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것도 3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길두호 위원   
네 번 이상 없잖아?
○보건소장 이현숙   
네 번째도 300만원이고 다섯 번째도 300만원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나는 네 번 이상은 더 엄중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저희 군으로 와가지고 하지는 아마 거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걸리는 의료기관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길두호 위원   
그걸 또 조례에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법령상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더 이상 못 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기에서 저희가 법령을 뛰어넘어갖고 300만원 이상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300만원을 부과하는 걸로…….
길두호 위원   
여기다가 “3차 이상”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6 

6.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6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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