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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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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8월 08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6. 5.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7. 6. 휴회의 건(8.9~8.13)
  8. (조례안 심사보고서)
  9.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6. 5.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
  7. 6. 휴회의 건(8.9~8.13)
  8. (조례안 심사보고서)
  9.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 
 
2.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환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환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 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8월 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7월 17일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 종결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공유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8월 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국유림과 공유림간의 교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은 이환설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협의, 작성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

2.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환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환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 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8월 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군수가 7월 17일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 종결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공유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8월 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국유림과 공유림간의 교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은 이환설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협의, 작성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8.9~8.13)@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7
○의장 김규창   
의환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보고서)@8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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