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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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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7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이상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6 

3.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6 

4.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6 

5.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6 

6.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6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2011연도 예비비 예산 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687호, 2011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2011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4억 43만 6천원 중 매몰지 침출수 수거 사업비 등 16건에 28억 9,73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688만 9,607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3억 9,042만 3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0호, 2011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입니다.
2011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6억 648만 4천원 중 전부금 청구소송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결정금액 3,8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집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9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예산 현액은 4,861억 4,442만 8천원이며, 결산 결과 총 세입 결산액은 5,021억 2,484만 2천원, 세출 결산액은 3,951억 7,640만 1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세입 결산액의 21.3%에 해당하는 1,069억 4,84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017억 8,922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71억 5,537만 3천원으로 이월금 총액은 세입 결산액의 16.1%에 해당하는 646억 3,384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288억 5,346만 7천원, 사고이월비 27억 1,275만 4천원, 계속비이월비 9억 9,945만 3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2,454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4,362만 5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1,003억 3,561만 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80억 2,102만 9천원으로 이월금 총액은 총 세입 결산액의 42.2%에 해당하는 423억 1,459만 1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24억 6,825만 7천원, 사고이월비 6억 3,142만 5천원, 계속비이월비 199억 5,327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6,342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9,820만 6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 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명시ㆍ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과 물품, 기금 결산 등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도 여주군의 일반회계 재정력을 측정한 결과 전연도와 비교하여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민 1인당 재정 규모는 전연도 305만 9천원에서 309만원으로 군민 1인당 세부담은 71만 5천원에서 90만원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40.5%에서 37.9%로 2.6% 하향된 점으로 볼 때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증가한 반면, 지난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과태료 징수율은 전연도 50%에서 67.4%로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징수율이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원인 분석, 고액체납자 중심의 경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세목별 추계 예산액 산정에 있어서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은 2011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전연도와 비교하여 일반회계 이월금이 11.9% 증가하였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 사고이월액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을 억제하고, 41%의 이월율이 나타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1호,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자금 결산액을 보면, 수입이 381억 1,908만 5천원이고, 지출은 201억 1,685만 8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80억 222만 7천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을 살펴보면 수익이 77억 4,016만 4천원, 비용이 87억 3,328만 4천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9억 9,312만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2011연도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가 1,353원인데 비해 요금은 767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586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2호,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76억 3,993만 6천원이고, 지출은 64억 1,858만 8천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2억 2,134만 8천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을 보면 수익이 54억 1,957만 2천원이고,
비용이 68억 4,945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14억 2,987만 8천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주 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 톤당 원가가 1,028원인데 비해 요금은 167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861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검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1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8억 9,731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5억 688만 9,607원이며, 3억 9,042만 39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내용을 집행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286만 4,570원을 지출하고 1,713만 5,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농작물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8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에는 농정과 축산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시 산림축산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출 내용으로는 구제역 방역추진사업비로 18억 9천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15억 1,671만 4,637원을 지출하고 3억 7,328만 5,363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는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친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3억 9,750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1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5억 688만 9,607원에 대하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좀 나오시죠.
거기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1,66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왜 잔액이 발생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민관 합동점검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명선 위원   
어떻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민간인하고 합동점검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 실효성의 저조로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점검 자체가 우리가 도와 합동점검을 했었고, 그 다음에 TF팀이 자체점검을 또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매몰지마다 담당책임제로 해가지고 점검을 계속하다보니까 굳이 민간인까지 참석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1회만 실시를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를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당초 계획은 2회나 3회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박명선 위원   
여러 가지 경로로 합동점검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차원으로 하는 것은 덜 했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환경부나 농림식품부에서도 점검을 또 실시를…….
박명선 위원   
점검이야 엄청 나왔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엄청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그 자체는 좀 그러네요. 1,800만원을 세워서 1,600만원을 남겼어요, 지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라고 본인은 보는데, 당초에는 민간인을 시켜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경로로 점검이 나오고 확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했다 그 얘기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핵심은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정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차라리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인데 농정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낫죠, 차라리?
○농정과장 김문섭   
예.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제가 좀…….
박명선 위원   
신 과장님이 뭐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래도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낫죠.
박명선 위원   
농정과장이 업무를 다 한 건데……. 그래요.
잔액에 대해서, 거기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큰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6,200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죠?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게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분을 활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덜 채용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을 계획을 했던 거예요, 예산 세울 때. 당초에 몇 명 계획을 세웠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들어와서 했고, 실지로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 해가지고 잔액이 얼마나 남은 건지 그 자료를 주셔야 알죠, 우리가.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그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답변 못하실 거 거기 왜 서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아마 농정과장님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네.
박명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의 예비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전체의 1억 8천 얼마를 세웠는데, 1억 9천이죠? 1억 9천을 세웠는데 1억 6천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1억 6천이 남은 게 아마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했고, 또 중간에 아마 도비가 재배정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자료를 줘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되면 예비비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비비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 잔액을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제 생각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 일당이 아마 9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 자원봉사자의 중간에 도움을 받다보니까 아마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아요.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 1억 9천을 세웠는데 1억 6천이 남았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수긍이 가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왜 1억 6천이 남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사무관리비요?
박명선 위원   
예, 그 뒷장에.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도비가 5억 정도 더 지원이 되는 바람에…….
박명선 위원   
도비?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지금 총 지출 결정액이 18억 9천만원인데 그중에 도비 교부가 한 9억 1천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억, 그 다음에 시책추진금이 한 6억 해가지고 순수 군비는 한 9억 8천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박명선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예, 예.
박명선 위원   
재료비는 왜 4천만원이 남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신부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박명선 위원   
재료비는 쩔쩔매면서 맨 처음에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당초에는 군비 예비비로 5억 2,700만원을 계상을 2010연도에 예비비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 군비를 그렇게 세운 상태에서 나중에 국비 내지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상태로 해서 군비는 좀 덜 사용을 하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우리가 예비비 세운 날짜하고 도비, 국비 내려온 게 얼마나 차이 나요, 그 시기가? 언제 내려왔어요? 우리 이거 승인한 거하고.
○농정과장 김문섭   
열흘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연도 연말에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군비로 했고, 그 이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열흘 정도 차이가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가 한번에 다 내려온 게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이게 우리가 군비 승인한 날짜, 도비 내려온 날짜, 국비 내려온 날짜 해가지고 등등해서 수긍이 가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예비비를 우리가 적정하게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재료비 같은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 쓰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그런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예비비를 세울 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예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세워서 잔액이 거의 4억 정도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예산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예비비 세울 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정확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에 앞서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 동안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길두호 위원님을 비롯한 조대현, 윤영수, 두 명의 민간인 검사위원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 세입 결산액은 5,478억 8,4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017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60억 9,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1,00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 총 세출 결산액은 4,217억 1,2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371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5억 5,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580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61억 7,2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646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5억 3,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423억 1,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16억 1,800만원, 사고이월이 33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3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4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3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자산 총 규모는 2조 5,166억 1,100만원이고, 부채 총 규모는 자산 총 규모의 1.07%인 270억 1,7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 규모는 2조 4,895억 9,400만원입니다.
자산을 종류별로 그 규모를 살펴보면, 유동 및 기타 비유동자산은 1,848억 9백만원이고 투자자산은 69억 3,800만원이며, 일반 유형자산은 2,069억 1,300만원,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2조 1,17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연도 1년간 재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1년간 수입 총액은 3,837억 1백만원이고, 비용 총액은 4,320억 5,3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1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결산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왜 계속 해마다 내려오면서 그런 게 시정이 안 되죠? 거의 같은 맥락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결산검사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의견, 전년도에 한 의견, 또 전전연도에 한 의견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업무를 자꾸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게 전례답습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부단히 아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2건이나 3건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한 420억 정도 돼요. 42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쓴 게 30억이고, 나머지 390억 정도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이 열 몇 가지죠?
○회계과장 김준기   
12종입니다.
박명선 위원   
12가지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 지금 문제가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까지는……. 물론 요즘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은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이자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금액이 많은 거하고 조그만 거하고.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예치하는 정기예금, 또 1억을 예치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말 그래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저희가 그때그때 해약이 되면, 만기가 되면 바로 재 위탁을 하는데 그때 보면 그 당시의 요율이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은 있지만 금액가지고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금액가지고 변동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 기금 중에 청사건립기금이 제일 많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27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생략을 하고요, 이 기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제가 그전에 회계과장 할 때부터 이 기금을 좀 어떻게 부동산 같은데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율이 낮더라도 그냥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냥 계속 가야 되겠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걸로…….
박명선 위원   
청사건립 계획은 없고, 백지화가 됐고.
○회계과장 김준기   
백지화 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연도 추경 때에 청사건립기금을 작년하고 올해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한번…….
박명선 위원   
적립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청사진이 안 나왔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청사건립이 지금 현재 백지화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 공설운동장 옆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는…….
박명선 위원   
아니 거기를 어떻게 밀고 나가요, 지금, 졌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 그건 어차피 다 사야 되니까요. 그거 말고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사야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청사문제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요. 이 기금을 300억 정도 되는 돈을 과연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장을 시키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먼저 예산담당하고도 한번 법원 청사가 가면 그거를 이 돈으로 사려고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기금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자율이 높은 그런 것을 어디 내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주 많은 금액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건 수긍을 못해요. 1억을 예치를 해도 이자율이 똑같다, 100억을 예치해도 이자율이 똑같다, 200억을 예치해서 이자율이 똑같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봐야죠. 우리가 개인 돈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냥 썩히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저희가 지금 농협이 군 금고인데 농협하고 상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때그때 또 틀리거든요. 다만, 우리가…….
박명선 위원   
다른 시중은행도 같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시중은행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을 예치한다는데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따지면, 1년으로 따져서.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 그게 0.몇% 차이밖에 안 나요. 시중은행이 아무리 농협보다 높다고 그래서 0.몇% 차이인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요율을 높이려면 4년이나 5년짜리 장기로…….
박명선 위원   
장기로 해야죠. 1년 2년 내에 청사기금 쓸 겁니까? 못 쓰죠. 장기로 해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1년 짜리 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의 자료를 보면 1년 짜리 들었어요. 2년 짜리 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1년짜리로 들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장기로 지금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공적인 돈이라고 그래서 그냥…….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금은 거기까지 하고요, 한 건만 더 하고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방세 의견을 달은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방세에. 여기 중간만 제가 읽어볼게요.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재액보다……” 377억 6,200만원인가, 하여간 “많은 금액이 징수 결정되었음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된 내역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을 잡고 저희가 세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원확보라든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좀 많은 편으로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370억입니다, 이게 지금. 연초에 계획세울 때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370억이 차이가 났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 지출에 대한 계상,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7억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세무과장 이해준   
바람직한 것은 목표 대비 징수가 100% 제일 바람직하지만 실지 행정을 하다보면 이게 지방세라는 거는 경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라든지 또한 부동산 관계, 또한 우리 같은 경우에 골프장의 등록 시기, 이런 차이 때문에 착오가 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세무과장 이해준   
미달액이 아닌 것은 다행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세금이라든지 다 수요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골프장이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만 또 우리 예측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쪽 납세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박명선 위원   
어지간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어지간히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어지간하게 맞춰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 현액이 8억 6,600만원이고, 체납액은 8억 9,400만원, 지출액은 8억 1,200만원, 차인잔액이 8,100만원인데 뭘로 수납 지출이 돼 있는지 지출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기금에도 없고, 이게 어디 있는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장님, 어디 있어요, 이거?
○회계과장 김준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요?
장학진 위원   
예, 14페이지. 본 결산서의 14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장 김준기   
43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일반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장학진 위원   
특별회계는 하지 말라고?
○예산팀장 최영호   
아니오. 거기에 있다고요, 특별회계는.
장학진 위원   
전입금은 어디로 넘어갔죠?
○회계과장 김준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 전입금 말씀하시나요?
장학진 위원   
수입 전입금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수입전입금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늘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다음 연도에 추경 편성하기는 좋은데 집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약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나쁘게 생각하면요?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을 짤 때 정말 제대로 안 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좋게 생각하면 절감적인 입장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 예산 짜는 사람들은 되게 편하죠? 그만큼 정말 순수한 수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타이트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게 맞죠?
○회계과장 김준기   
마지막 추경 때 사실은 이게 싹 정리를 해야만 맞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못 한 그런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결산서나 본예산을 다룰 때 잉여금 문제가 늘어난다, 잉여가 많다, 그러면 결국 예산을 세우는 팀이나 예산을 결산심의 하는 데나 정말 이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심의 하는 의회에서 정말 나태하게 예산을 심의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결산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산을 볼 때 잉여금이 많은 거를 찾아서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많은 것은 한번 우리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행정에 바라고 싶은 얘기를 남겨준 게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주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주군에 과감히 투자를 실시하여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군수님은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나이가 많은 층들보다는 젊은 층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여주발전에 대한 대안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얘기하고요.
또 여주쌀 판매도 군에서는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판매 대안마련을 촉구해달라는 게 있었고요.
또 여주군 재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주군 채무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적어가지고 발전에 저해된다는 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여주발전을 기할 수 있는 채무운영에 철저를 개해 달라는 그런 검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행정에 바라는 사항을 했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결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가 다 나열이 되어 있고, 저는 한 가지 결산을 하면서 세입 우수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직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받은 사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의견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편입 시 국·공유 보상 예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인데, 이거 안 되는 것을 우리 여주군 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노력한 결과, “여주군 해당 공유재산은 공공용 시설 등에 필요에 의하여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 후 정비하여 관리하였고, 특히 유원지에는 사인으로부터 매입 후 유원지로 조성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공유재산이므로 부채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무상으로 편입은 타당성이 없다.” 하고 「유원지 국토계획 및 이용관리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써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개발행위허가자에게 무상 귀속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1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11필지 12,850평에 대하여 75억 1,500만원의 보상을 수령하여 여주군의 세수증대에 큰 기여한 사례입니다.
검사를 하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담당 직원이 노력한 결과 75억 1,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큰 여주군의 세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여주군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앞서 말씀하신 젊은 층과의 대화 또 여주쌀 판매의 획기적인 대책, 그 다음에 일부 채무가 있더라도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상금 75억은 저희가 1년 이상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지막날까지 세입금액이 75억이 들어오기 그 전날까지도 계속 줄다리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주무 담당이 표창도 받고, 또 군수님 일본가실 때 같이 동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현장조사도 같이 다녔고, 저희가 여주특산물도 교환도 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했지만, 보상금 같은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준기   
먼저 조종화 부군수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75억을 받았다면 담당 공무원한테 한 7억은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은 지금 그런 포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앞으로 더 보상금을 줘가지고 사기를 북돋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검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토해양부 직원은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줄 수 없었던 것을 주는 거니까.
저는 그것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가져와서 보탬이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출나게 거기 법규를 더 보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공무원 일인데, 저는 그런 행정을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주군의 행정 전체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민원도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법 조항이 없어서 국토해양부에 줄 돈이 아닌데 여기서 여주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조항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준 거지 그냥 법을 어겨가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국토해양부하고 토지주택공사 그쪽에서 정식으로는 못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문 문구 법령을 넣어가지고 절대 줄 수가 없다, 무상편입이다 해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완전히 포기를 하고 다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군수님의 특별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법령을 파고들어서 계속 연구한 결과 공공시설이 아닌 공간시설이라는 것을 갖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법령상에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맞고 저희도 맞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뭐, 그것을 해주신 공무원은 칭찬받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법령에 없으면 공무원들이 안 하는 입장 아닙니까?
쉬운 얘기 하나 하면, 모든 것이 국토해양부, 많은 데 이렇게 질의·응답을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답을 안 주는 게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허가를 준다,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 대부분 답변이 오면 그렇거든요?
자율적으로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 거의 안 된다고 통보해주고 그런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포상을 주자 말자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최근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익금이 유용한 목적사업들 이런 것들이 부진할 텐데 이것은 부진한 사항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어디서 끌어다 메꿀 거야? 이러한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들을 하지 못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 메꿀 건지?
○회계과장 김준기   
사실은 소규모 기금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금리가 4% 이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거의 다 하고 있고, 유명무실 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방안을 기금을 없애든지 더 증액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한 대책은 있어요?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은 갖고 계신지?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해당 과에서 군수님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의회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시간이 좀 걸린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잘 강구하셔갖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 사업들을 이행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270억 정도의 청사건립기금. 그거에 따른 청사계획. 꼭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군수님 생각이 당분간은 청사를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금을 1년씩 해오던 것을 3년 이상, 아니면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변경해가고…….
이환설 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금리로 자꾸만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질 못 하잖아. 지금 4년 후에, 이게 지금 금리가 늘어서 4% 는다 할지라도 300억을 넘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4년 후에는 이보다도 물가는 더블이 되어버려요. 만원짜리가 25,000원, 20,000원씩 간다고, 그때 가서는. 그걸 따라잡질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빨리 우리 청사가 당초 했던 그 땅으로 가든 어떤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하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집행부에서 지금 군수님은 4년 후? 당신이 그때 가서 군수를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봐야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서 접촉하고, 거기에다 지을 거면……. 우리 체육관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체육관을 거기다 건립해. 체육시설로 쓰고. 안산인가 안양인가 거기 가 보니까 앞에는 체육관이고 거기는 이마트 건물이야. 예식장도 있고. 뭔 상관있어? 우리 청사앞에 널찍하게 체육공원 있으면 뭐가 어때요?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지금 이게 물가상승률 못 따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앙등도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부동산 붐이 크게 가라앉았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면 엄청난 고가가 되지. 지금 270억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빨리 방도를 마련해야죠.
이게 우리 집행부의 할 일 같아요. 착착 진행을 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고. 이 기금도 그래요. 이런 난해한 것들. 통합을 하든 금리가 높은데 지금부터는 꼭 우리가 농협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우리가 경쟁입찰을 시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농협이라는 데만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화나요. 그렇다고 농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금리가 좋은데 270억 이거 쪼개요. 만약에 한꺼번에 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100억 단위로 쪼개든 90억 단위로 쪼개요. 쪼개서 예치를 해요. 금리 좋은 데로.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내야지. 이렇게만 하고 있을 거냐고? 기러기 한백년으로.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대책 강구, 방안 이런 것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군수님이 청사를 그냥 현 위치에 당초 계획대로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추진하시겠다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제3의 장소를, 현재 장소가 마음에 안 들고 제3의 장소를 또 물색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그것은 한 1~2년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환설 위원   
지금 여기 진행도 안 되고 있잖아. 어느 정도 접촉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은 앞으로 한 4년 후에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문제는 작년에도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에 우리 여주군 예산의 입출금이 군금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에 우리 군금고로 복수지정을 하지 않는 한은 시중은행에 저희가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복수지정하면 어때요? 뭔 상관있어? 우리 공익의 이익을 봐야지, 어떤 농협 살려주고 어떤 은행 살려줄 목적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환설 위원   
청사부지도 그렇다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는 물론, 사적인 그 사람들도 손을 보지 말아야 되겠지만,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요. 찾아가서 그분들도 손 안보고 우리도 좋아지는 이런 거 추진할게요. 이게 뭐, 기러기 한백년이고 군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회계과장 김준기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울화통이 터져,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살면서 몰라서 못 한 건 있어도 미뤄본 적은 없어. 알고, 눈에 보이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제 될 거예요? 나는 진짜 못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안 된다는 생각도 없고.
좀 한번 적극성을 띄고 회계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군수님한테 요즘 흔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총대라도 메고 한번 발벗고 나서보세요. 나서갖고 빨리 추진하셔. 이대로 살아야 되냐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
장애자들이 여기 올라오고 싶어도 뭐가 없어. 이런 건물 갖고? 장애자들이 여기 올라오고 싶어해요, 휠체어 타고. 조종호씨도 그렇고, 거기 좀 올라가봤으면 좋겠대요. 이런 건물에서 한다고. 아니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여기다 다시 하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리도 놓을 수도 있잖아. 제2대교도. 2대교 군수가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원 놨다가 국 끓여먹을 거예요?
해서 빨리 추진 좀 해요. 이게 뭐야, 이게?
○회계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작년 연말까지 행안부에서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 이런 거 복합적으로 청사건립을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못 했던 거고요. 금년 6개월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또 군수님이 시기적으로 아직은 청사건립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청사건립도 그렇고 기금관리도 그렇고 고정관념 틀을 깨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 1680호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8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배상금 3,800만원은 전부금 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결정금액에 대하여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규정에 의거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3,8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이게 전부금 배상금인데, 배상금의 주내용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저희가 2010연도에 세명건설(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본두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사포기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선금을 미리 지급을 했는데 그 선급 지급시간이 원고의 채권압류 전부명령 송달시간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전부명령을 어겼다면서 저희 여주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원고 조성현이라는 사람이 세명건설(주)에 전부명령을 어겼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상금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배상금을 물어주면 세명건설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뭔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배상금을 물어주는 입장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사전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의회 의정의 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전부명령 송달시간하고 저희가 지급한 시간하고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지금 이 업체가 이미 다 부도가 나서 건설업 면허라든가 모든 사항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송달시간에 대한, 전부명령이 저희한테 접수되는 송달시간에 대한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전부명령 판결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봤습니까, 판결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법원에서 저희한테 전부명령 도달하는 시간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달하는 시간인데 그 도달하는 시간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판결문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받아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간차에서 우리가 배상금을 변상을 한다면 세명건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도가 났든 뭐 했든. 그러니까, 저쪽의 송달시기와 우리와 송달시기가 안 맞는 거 해서 원고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판결문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것은 그 시기를 정말 세명건설이라는 데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나태하게 받아준 건지 우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몰랐던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저희가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받았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선금이라든가 이것을 지급을 안 했을 텐데 저희가 전부명령을 접수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이 저희가 선금을 먼저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배상금에서 전부명령이라는 것은 1차 판결을 받아야 ‘전부’가 들어간다고요. 판결에 의하면, 그냥 어떤 판결이 나서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나면 1차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판결이 났다, 그러면, 그 배상금 판결을 받은 다음에 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전부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몇 번 법을 몇 번 했을텐데 그 전부명령을 받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뭐를 했냐 이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법원에서 원고가 세명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를 결정을 해서 법원에서 채권압류가 저희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는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한테는 채권압류가 송달이 되어야만 저희는 알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대가 개인간의, 지금 여기에서 원고에서 그 다음에 저희하고 계약한 세명건설이라는 업체하고 개인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전부명령이라든지 추심이라든지 와야, 송달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1차는 세명건설하고 원고하고, 원고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돈을 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주지 말라고 온 거죠.
장학진 위원   
주라고 오는 거죠, 원고한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니 그런데 일단…….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세명건설한테는 주지 말고 원고가 승소를 했으니까 원고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추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면, 세명건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공정률에 따른 선지급을 먼저 많이 해준 건지, 아니면, 공정에 의해서 제대로 줬는데 공정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늦게 된 건지 이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기선금이 아니고요. 공정 사전계약하면 미리 공사준비를 하기 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은 아니고 이미 저희가 계약금액의 30%, 50%……. 이번에 조기 집행해서 7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게 지침이나 규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공사를 한 만큼의 돈을 준 게 아니고 기선금을 30%면 30%, 50%면 50% 이것을 준 거라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한번 판결문 좀 한번 줘보시고요. 사본을 복사해서 줘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 말마따나 기선금도 아니고 선금을 줬을 때 공개입찰로 해서 됐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됐는지 업체의 재정능력을 파악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재정능력은 저희가 이미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공개입찰로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 어디 상수도 공사도 마찬가지고 공개입찰로 했어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꼭 상하수도사업소만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에서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3,800만원을 물어줘야 되겠구나, 뭐 물어주게끔 판결은 이미 났지만, 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입찰해서 공사를 주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 판결문을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1호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은 381억 1,900만원, 지출은 201억 1,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0억 2백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9억 9,300만원으로 수익이 77억 4천만원, 비용이 87억 3,3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133억 6,400만원, 부채가 140억 5백만원, 자본은 99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381억 1,9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72억 8,3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이 4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111억 4,900만원이며, 이월금은 51억 6,2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 6백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39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01억 1,6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44억 6,700만원, 영업외비용이 8백만원, 가동설비자산 128억 9,5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2억 4,2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총 25억 3백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80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74억 3,900만원, 영업외수익을 3억 1백만원으로 총 수익은 77억 4천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87억 3,3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84억 6,500만원, 영업외비용이 2억 6,7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9억 9,300만원입니다.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184억 5,100만원, 비유동자산이 949억 1,2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133억 6,400만원입니다.
8쪽 재정상태로 부채총계 140억 5백만원이며,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는 자본금이 68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이 976억 9,600만원이며, 결손금은 51억 8,7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993억 5,8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영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 공기업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11사업연도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결과 당연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톤당 586.38원 부족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76,49%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 충당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사업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이번에 구제역으로 상수도시설이 들어간 게 총 연장이 얼마 정도 되죠? 길이가? 길이하고 금액이 전부 다 얼마나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연장은 한 182㎞ 정도 되고요, 금액은 197억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9억 9,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란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연도에 구제역 상수도가설 182㎞를 다 집어넣으면 손실액이 더 커지잖아요?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뭔가 개선을 해서 당기순손실을 줄여가야 되는데 시설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면 당기순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아마 그러면, 9억 9천인데 내년 되면 엄청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라도 10억 한 5천만원? 10억이 좀 넘어가겠구만. 그렇게 되는 거죠, 손실이? 개선방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선방안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톤당 수도요금을 올린다든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요금현실화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회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회계에서 전입금 잡아줘서 하는 거니까 결국 그거야 군 돈이니까 그게 그건데, 결국 톤당의 단가를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건데,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전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방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봐서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금연도에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당기순손실을 줄여보는 방법도 그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하나 질의를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구제역에 상수도 설치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꼭 들어갈 데가 있는 거고, 여기는 안 들어가도 충분한데.’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대상지 선정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물 안 먹겠다 해서 못 들어간 데도 있고요.
장학진 위원   
본인들이 주민들이 그랬으면 상관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해서 금방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요구하는 그런 마을도 계시고요.
장학진 위원   
그게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추가로 요구하는 마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추가가 아니고 당초 대상지로 넣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린 안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한 부분이 한 2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꿔서 시행을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렇고 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못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몽땅 끌어서 저희가 분기마다 하다가 반기별로 지하수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검사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데, 대부분 질산소질소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 한 가구라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 데는 아마 없습니다. 필요없는 데는 없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수도는 들어가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해줘도 ‘아,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와도 되는데 벌써 수도가 들어왔다.’ 하는 데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설치해놓고도 지금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선연결을 안 시키고 안 먹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지금 상수도요금이 일반 지하수 요금보다 비싸요. 하루종일 지하수를 파놓고, 하루종일 물을 빨아올려. 한달 물을 빨아올려 써도 수도요금 상수도요금보다 싸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물 많이 쓰시는 분들……. 조금 쓰시는 분들은 관계없지만, 물 많이 쓰시는 데는 정말 써보면 상수도 못 써요. 그냥 지하수 파서 쓰는 게 더 싸. 엄청 싸. 물 제대로 펑펑 쓰고.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야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산 질의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상수도사업 구제역 시설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이 차기이월금이 180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그렇게 많이 이월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구제역에 대한, 작연도 예산에서 올해로 넘어와서 쓴 그런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감사 의견서를 보면, 금연도 상수도를 톤당 766원 받으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톤당 금액이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원가가 1,353원 아니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586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76.49%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인상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길두호 위원   
그 76.49% 인상이 되면 손익이 땡땡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렇죠.
길두호 위원   
땡땡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손익을 목표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길두호 위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또이또이 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이익집단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76%를 올려야 되는데 상수도요금 계획이 연도별 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아무래도 지난 제가 부임하기 전에 2년에 한번씩 5%인가 올리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인 계획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물가상승…….
길두호 위원   
9.6% 올렸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니, 그것은 작년 올린 거고요. 그런 정부나 방침에 따라서 물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올리질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9.6% 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길두호 위원   
아니, 9.6% 올렸는데도 76%가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매년 몇 %씩 올리면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년에 한번씩 올린다고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올리면 몇 십 년을 올려도 못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못 쫓아가는 거죠.
길두호 위원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수돗물 많이 쓰는 데에서는 절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나 이걸로 정해서 어려운 부분은 감면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데에서는 좀 줄여서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두호 위원   
나름대로는 우리 군에서 이걸 현실화를 계획을 가지고 홍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잠깐만.
○위원장 김영자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홍보적인 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지나 지역지, 특히 지역지를 통해서 요금의 현실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수도요금의 현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홍보용으로 해서 뭐, 다른 것도 광고를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아니면, 또 기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사를 만들면 되잖아요? 상수도요금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적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리긴 어렵고, 그걸 또 올리자니 군민에게 부담은 가는데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가, 이런 것도 홍보를 내서 아니면, 기사화를 시켜서 군민들이 알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이렇게 싸구나.’ 절약을 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박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는 ‘아, 그만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걸 미리미리……. 단번에 올리면 또, 홍보도 없이 올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사화를 수시로 내줘요. 내줘서 군민들도 알권리도 좀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요금을 인상하면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의안번호 제1682호 2011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6억 3,900만원, 지출이 64억 1,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2억 2,1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수익이 54억 2천만원, 비용이 68억 4,9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19억 9,900만원, 부채가 3천만원으로 자본은 41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7억 9,6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등으로 45억 6,800만원이며, 잉여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8억 7,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3,500만원, 이월금 13억 6,2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76억 3,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53억원, 가동설비자산 4억 9,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100만원, 이월예산지출 5억 3,600만원, 예비비 3,800만원으로 지출 총액은 64억 1,8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54억 1,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8억 3,900만원, 영업외수익 45억 8천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68억 4,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8억 4,9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14억 6,400만원, 고정자산 405억 3,400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419억 9,800만원입니다.
8쪽, 재정상태는 총 3천만원으로 유동부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태는 자본금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 72억 7,700만원이며, 결손금이 88억 2,700만원으로 자본 총액은 419억 6,8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1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2011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 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의 평균 요금은 총괄 원가의 약 16.23% 수준으로써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516%의 요율 인상요인이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상수도에는 2,300만원인데 하수도는 44억 4,500만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수도요?
장학진 위원   
예, 수도사업에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지나?
6쪽, 하수도, 가운데. 똑같은 6쪽인데, 수도도 6쪽, 하수도도 6쪽인데 하수도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44억 4,500만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장학진 위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44억 4,500만원이 들어와도 당기순손실이 14억 2,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수도사업은 원래 이게 자체예산입니다.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거의 없고요,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타회계에서 받는 거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공기업만 갖고 볼 때는 수도는 요금의 사용료를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타회계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없고요, 하수도는 지금 저희가 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회계보고 상에는 44억 4,500만원이라는 돈이 오면 수도사업은 2,300만원. 그러면 44억 2천만원 정도가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사업을 더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14억 2,900만원의 당기손실이 나면 결국 이 부담금 수입이 떨어지면 하수도사업은 엄청 많은 손실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요금의 상승률은 전혀 다른 상승률이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상수도요금이 현실화가 한 72%정도 됐고요, 하수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 수준입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그래서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한 516% 정도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개인 집에 상수도 쓰는 거하고 하수도 나가는 거 보면 별 차이 없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상수도 사용량의 몇%, 그래가지고…….
장학진 위원   
몇 %예요, 그게? 60%?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60% 안 돼요? 얼마나 돼요,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상수도 사용량의 몇%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에 비례한 하수도요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몇%가 되냐고?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하수도요금은 별도로 정산을 받아서 별도로 요금정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 이렇게 줄어서 하수도의 당기순손실이 14억 2,900만원이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44억이 기타 수입이 잡혀도. 그러면 지금 몇%, 그렇다고 얘기하면 한 20% 정도도 안 된다는 거야, 상수도요금에 비례한 하수도요금이?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비율은 한번 알려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거는 계산하면 나오니까 알려주시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44억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만약에 없어질 때 생각하면 당기순손실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보완이네, 하수도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그게 결산에서 제시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수도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인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회계가 정상적으로, 균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현실화율을 상당히 높여야 되는데…….
장학진 위원   
지금 소장님, 왜 그러냐 하면 좀 심각하게 받아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서울하고 경인지방에서는 물 부담금을 안 내겠다는 운동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80억 정도 돈 내려오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 자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렇게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을 건데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수계기금에 대해서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기만 하지 돌아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톤당 금액도 줄여야 되지만 그 내는 것만큼, 아니면 내는 거 일정부분은 다시 돌려 달라, 그런……. 그러면 결국은 저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강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물 부담금을 주면서 좋은 물을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부담금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수도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국회를 한번 갔는데 그 앞에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물 부담금 강요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만약에 변해서 물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만약에 물 부담금이 없어지면 우리 7개 시·군은 큰 타격을 보죠. 그래서 더불어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하수도요금이 증가될 수 있는 논리적인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입장이 이제는 왔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도 수계기금의 지원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물 부담금은 나중에 수도권을 물 부담금 서울시 의원들이 나하고 좀 아는 의원들하고 있으면 그 의원들은 아주 강력해요. 그 물 부담금 왜 내느냐고. 그래서 “야, 먹고 사는데 우리나 좀 줘라. 니네들 깨끗한 물 먹으려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걔네들 논리는 그거예요. 깨끗한 물 주지도 않으면서 뭘 물 부담금 받아 가느냐고 그거거든요. 이거는 정부정책이나 수도권 정책들이 바뀌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니까 피해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 여주군도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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