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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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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6월 22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4. 3.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5. 4.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6. 5.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9. 8.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10. 9.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11. 10.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4. 3.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5. 4.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6. 5.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
  9. 8.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
  10. 9.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
  11. 10.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용일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 요즘 날씨가 가물어서 여러 모로 지금 농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하늘에다가 좀 비가 와달라고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6 

3.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6 

4.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6 

5.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683호,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원 연구  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함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없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4호,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여주군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 여주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등 절차와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5호,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이 지원하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계획수립 및 공고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을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원한 동일 내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계리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676호,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677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 휴업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676호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상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2011년 1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금년도 3월 5일자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폐지가 되겠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7쪽에 의안번호 1677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2012년 1월 17일날 신설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12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신·구조문을 보시면 14조의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1호에 보시면,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2호에 “의무 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오전 8시까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여주 같은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하면 마감하는 영업 마감시간은 안 정해져 있나보죠? 마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시간에서 23시가 됐든 24시가 됐든 영업을 마감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업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8시에 열어서 12까지 영업을…….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가능한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이거 하시는 길에 이왕이면 영업 마감시간까지도 제재…….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이 조례를 만들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시간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넘어서 저희가 조례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시간 외에 영업이 가능한 시간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시간은 여주에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0시부터 8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고 있고,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고, 다만 휴업만 지금 강제 휴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조례가 결정이 되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일요일은 무조건 여기는 휴업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쉬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밖에 대규모 점포”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여주에 해당하는 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맨 뒤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14쪽에.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법에서 정해 놓은 거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 중에서 대형마트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마트가 저희가 지금 알고 계시는 이마트가 해당이 되고요, 프리미엄 아울렛은 밑에 쇼핑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는 영업 휴무를 지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주에 이런 현안사항을 하면 사실 이마트도 중요하지만 375아울렛과 첼시아울렛이 포함이 돼야 그래도 여주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는 저 아래에서 먼저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하고 위반되든 안 되든 간에 여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첼시 아울렛이 있고 375매장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라고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는 없어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7조의2를 보시면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아주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확대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그 조례가 계속 제정되면서 각종 중앙부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점포가 휴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이 거의 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은 다 알고 있고, 공론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그 밑에 농협마트라든가 상대적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마트, 중소형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신문지상에 난 농협마트는 반사이익으로 해서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 얘기지만 여주에서 현실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을 쉬어야 될 게 첼시 아울렛하고 375매장이 쉬어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아랫녘부터 올라왔던 것은 전혀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조례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기업에서 재심을 요구하고 “위헌소지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대기업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개정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주의 현실에 맞춰서 첼시 아울렛하고 375매장을 똑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마트 하나만 쉬어가지고 과연 여주경제가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마트 하나도 쉬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큰 매장이에요. 첼시 아울렛하고 375매장이 동시에 같이 쉬어줘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유통산업발전법」상 12조의2에 보시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두 가지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그 대상업소를 확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저 아래에서 그 조례를 먼저 한 거는 사실 시행령에서 제한대상의 점포를 종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수시로 체킹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일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법에.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주는 이 조례를 입안을 하기 전에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앙로 상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군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게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쉽니다. 그렇게 돼서 시·군간 거리가 가까우면 쇼핑객이 이동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인근 시·군이 쉴 때 같이 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재래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네 번째로 넣었고,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법령에서 대상 점포라든가 이걸 벌써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마트 하나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대형매장이라고 여주에 존재하고 있는 375매장이나 첼시 아울렛이나 비록 여주 분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휴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주에 유입되는 거는 없겠죠. 그러나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거든요. 상징성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점포를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위헌신청이 돼도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기업, 여주에 큰 매장들이 그래도 여주하고 연관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과장님이 차후라도 이거 계속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수시로 타 시·군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을 좀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결국 여주군민들, 또 여주에 상권이 살아야 이 법이 조례로 만들어져가지고 좋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뉴스, 신문 등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을 하면서 반대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농민들, 거기 납품 받은 농산물이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으로 사람이 안 간다는 얘기죠, 휴업을 해도, 그런 문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돼서 아마 중앙지에서 계속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경부라든가 국회 쪽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한 검토 작업이 착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규모 기업에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경과를 좀 보면서 저희 군에 유리한 쪽으로 조례 개정을 앞으로 검토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장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는데 이게 상징성이라기보다 실질적이어야 되거든. 그죠? 법이라 함은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지금 보니까 대규모 점포가 있고, 또 준대규모 점포가 있어요. 농산물을 팔 경우에만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51%.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판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절반을 얻어야만 거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농산물을 팔았을 때, 51% 이상 정해 놓은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이환설 위원   
만약에 신세계 첼시 같은 경우 우리 농산물이 대규모적으로 6만평을 건립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서 51% 이상을 팔았을 때 그 농산물이 있는 장소는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못 팔거나 팔거나.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물론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조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거기는 쇼핑센터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 시설이라면 제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등록할 때. 변경 등록을,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별도의 어떤 점포로 보지 않고 자기네 시설의 일부로 봐서 등록을 한다면 거기는 제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 매출 비율에 관계없이.
이환설 위원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쇼핑센터로만 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정한 규모가 넘어서 별도의 대형마트로 등록을 한다든가 하면 제한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비율에 따라서.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환설 위원님이 한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첼시가 지금 영업의 목적을 가지고 6만 평에 새로운 거를 해주는 게 대규모 점포예요, 그게, 대규모 점포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첼시는 아니거든. 쇼핑몰로 빠져가지고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서야 될 첼시는 대규모 점포라고요. 그거 명확히 하고 가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점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에 별표에 보시면 용어를 읽어보셨겠지만 이 상태로 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환설 위원님이 물어본 건 저희 여주 농산물센터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할 경우에 그 예를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증설하는 부분이 쇼핑센터로 갈 건지, 대규모 점포로 갈 건지는 현재 상태의 유형대로 간다면 쇼핑센터가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가지고 쇼핑몰을 할 것인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과장님도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규모 점포에서 쇼핑몰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단 말이죠. 제안자가 제안을 이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대규모 점포 시장이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가 하부만 설명을 드렸고 상부를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쇼핑센터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를 세분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마트가 있고 전문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애초에 뭘로 입안이 돼 있느냐가 중요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도시과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게 넘어와서 도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애매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규모 점포 시장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규모 점포로 입안만 해서 시행을 딱 하고 나서 쇼핑몰로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왜! 근본적인 최초에 그런 입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깊게 논할 것도 없지만, 이환설 위원님 그 말씀하니까 언뜻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부언해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복합쇼핑몰도 대규모 점포의 하나이고, 지금 말씀드린 쇼핑센터도 대규모 점포의 밑에 있는 종류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열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점포로 하고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해보고요, 우리도 찾아보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지금 첼시 아울렛을 입안했을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로 했단 말이죠, 근린생활시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추가되는, 증설되는 거는 법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 시장을 입안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은 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사실 그래. 내가 첼시 때는 내가 의원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대규모 점포거든, 지금 현재.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에서 우리 경청 건으로 올라왔어, 청취 건으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청취 건으로 올라왔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란 말이야. 그 내에 우리가 농산물이 500평이 들어가. 그럴 경우에 51%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게 청취 건이 아니고 군 관리계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란 말이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500평 규모라면 1,800㎡가 되면 그건 여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 이런 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3,000㎡ 이상이 대규모 점포로 보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그럼 나머지 500평정도 지어서 어떤 농산물 판매장이 됐든 백화점이 됐든 명칭이 어떻게 됐든 일단 시설 규모에서 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취 건이야. 우리가 의결 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로, 앞으로 그것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환설 위원   
신세계 첼시 아울렛도 그럴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조금 전에 장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500평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한 대상으로 보는 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몇 평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3,000㎡ 이상…….
이환설 위원   
그럼 1만평?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1만평은 아니죠. 3,000㎡ 이상이니까 1,000평 정도…….
이환설 위원   
1,000평…….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 청취 건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군 관리계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형식적이고 관례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군민한테 이익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걸로 감안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장학진·이환설 의원 발의)@11 

8.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발의)@11 

9.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 발의)@11 

10.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11.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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