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5월 22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8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아시아나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6. o.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 계획시설 :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7. 5. 휴회의 건(5.23)

  1. 부의된 안건
  2. 1. 제18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아시아나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6. o.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 계획시설 :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7. 5. 휴회의 건(5.23)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원섭   
의사팀장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4일 집회공고한 제183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8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22~5.24) 

(10시15분)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1. 제18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의원님과 길두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모내기와 각종 농사에 한창 분주한 때입니다. 농민 여러분의 땀과 정성으로 여주쌀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제24회 여주도자기 축제와 제12회 여주세종대왕 마라톤대회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지원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와 대회를 통하여 여주가 문화 관광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사람과 문화, 환경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을 창출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였길 바랍니다.
여주 도자기축제와 여주세종대왕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여 주신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675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알림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인 군정업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아시아나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아시아나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아시아나CC)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674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110번지 일원에 금호리조트(주)가 아시아나CC 여주골프장(회원제 8홀, 가족호텔 51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110번지 일원에 아시아나CC 여주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관광휴양시설로써 1,017,283㎡와 진입도로 31,078㎡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년까지 1,680억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위치에 대한 위치도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제안서가 제출돼서 저희들이 금년 2월 8일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 19일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서가 제출되어 그간 관계법령 협의 및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할당, 군 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방법은 지방 일간지 2개소와 군청 및 북내면, 강천면 게시판, 여주군 홈페이지에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게시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6명으로부터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별첨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산·보전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017,283㎡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조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내면 중암리 산 110번지 일원에 1,017,283㎡에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레저인구의 증가에 부응과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골프장 및 가족호텔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총괄도입니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라색, 녹색 부분에 대해서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이건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광휴양형 시설로써 가족호텔, 다목적 운동장, 풋살 경기장, 눈썰매장 등해서 29,298㎡를 조성하고 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용지로 그린, 페어웨이 등해서 311,560㎡, 건축시설용지로써 13,493㎡, 기반시설용지로써 주차장, 저류지 등해서 57,329㎡가 되겠으며, 녹지용지로 605,60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계획 중 진입도로는 군도9호선과 지방도 349호의 도선교차로에서 사업부지까지 약 933미터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비관리청 도로정비허가를 받아서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법정 주차대수는 숙박시설 16대, 골프장 180대이며, 계획한 주차대수는 숙박시설 70대, 골프장 207대를 계획하여 법정 주차 대수 대비 이상으로 계획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공급계획에서 생활용수는 1일 223톤 정도가 필요하며, 남한강 수원을 이용하여 신설하는 배수지에 담수 후 각 시설지로 공급하고, 추후 여건을 감안해서 인근 지역에 상수도관이 인입될 시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개용수는 1일 1,145톤이 필요하며, 환경용 저류지에 펌프, 관로를 설치해서 저류수와 오수처리장 처리수를 재활용과 남한강 수원을 이용하여 취수·송수 예정으로 주변 농경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계획은 1일 발생량이 235.9톤으로 시설용량은 그거보다 큰 300톤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은 하수의 배제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관로 배수방식은 자연유하 방식으로 처리하며, 배수시설의 배수기능은 유지관리에 적합하고, 건설비 시공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프장 시설지의 초기우수를 전량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을 재해용 저류지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저류지에 15일 이상 저류 후 비점오염원을 저감한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방지계획입니다.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써 공사 시는 임시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관리자를 선임,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 시에도 재해방지용 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관리자를 선임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피해 방지대책으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사시행에 따른 지형변화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고, 토공사는 우기를 피해 시행하고, 산마루 측구 등을 선 시공함으로써 외부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저감방안으로는 잔디용 품목으로 등록된 농약과 식물체로의 침수성이 빠른 것을 사용할 계획이며, 자연계에서 가수분해, 토양미생물, 광 등에 의해 분해가 빠르고 잔류성이 약한 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약 및 비료성분이 포함된 초기 우수는 저류지에 15일 간 저류시켜 관개용수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나CC 여주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조서 “바”를 보면, 6페이지요. 소로1류4호, 폭은 11미터인데 연장길이가 933미터예요. 그런데 이 기점이 이상하게도 도전리로 돼 있어. 도전리에서 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전리 쪽으로 가면 양동터널 거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 볼 때 우리 여주 상권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암리 쪽에서, 차라리 중암2리 쪽에서 녹수골 쪽으로 거쳐서 들어가면, 진입로가, 우리 경제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시설부지에 대한 진입로가 도전4리 삼거리 있는 부분에서 군 시설용지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시공사 측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중암리에서도 그리로 도전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조성하는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해서 거기를 회사 측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이환설 의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주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저쪽 양동터널에서 도전리 고개를 넘어서 도전4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상 중암2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에 보면 지금 이 도면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이 한쪽은 동쪽으로 능선 넘어 도전리 쪽으로 있고,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1,200미터, 그리고 또 서북쪽으로는 라파엘의 집이 또 있어요, 본청이. 그걸 봤을 때 공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애자들이야. 지역주민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소음, 발파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일반인과 틀려서 장애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얘기 중이에요, 아니면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라 실시계획 자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실시계획 받을 때는 공사계획이 전부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요.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소가 폐사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물론 서양 속담에 「시인은 시인을 시기하고, 거지는 거지를 시기한다.」고 그 옆에 스카이밸 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었는데 360도 골프장 알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알고 있어요.
이환설 의원   
지질조사를 하다보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할지라도 예외라는 게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게 뭐냐 하면, 5미터마다 소단을 둬야 되죠,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이환설 의원   
절개지에. 그런데 한 65도선, 90도 직각도 아니고 한 65도선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소단을 줘야 돼, 암반에다가. 그런 불합리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0도 골프장이 늦어졌어. 또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딜레이가 되는, 기업이라 함은 이윤극대화예요. 준공일을 놔두고 사람을 다 뽑아놓고 그냥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월급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가 되니까 기업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이죠. 해서 공기업보다도 더 든든할 텐데 법령이 어떤지 몰라도 꼭 그 바위에다 소단을 둬야 되는 이런 입지가 돼요. 광주인가, 아니 파주인가 어디에서 봤을 때 그냥 허가가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여주만큼은 이상하게 바위 절벽에, 절개지에 거기다 소단을 두라고 해갖고 딜레이가 돼갖고 기업을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만들고 이런 실정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갖고 개발을 하는데 그때 검토를 할 때 처음부터 그런 현장을 직접 가서 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게 있는데 이런 걸 처음 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서 가도록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기업이 막대한 손을 보고, 이러한 실정이 되는……. 공사라 함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과 틀려지는 게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건설 쪽에 계셨으니까 익히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냐 하면 그날 비가 왔다든가, 또 사람이 바뀌었다든가, 입지조건이 틀려지는 거예요. 민원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능률적으로 효율이 안 나고 있거든. 그러나 그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왜 능률을 못 냈느냐?”라고 얘기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 어려움, 또 어느 상황들이 불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틀려질 수 있다고. 그걸 법의 잣대로만 대갖고 하다보니까 난감한 입장에 기업의 처지를 만들어놓고, 그렇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만 하라고 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지와 계획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완만하다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갖춰야 돼요. 그런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걸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이 이런 CC나 기업이 들어왔을 때 조금 유도리를 가지고 봐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진짜 정확한 잣대로 법으로만 따져야 되는가를?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라든가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해서 지역여건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된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서 최초 허가냈지만 다시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단은 주변에 그런 걸 설치를 함으로 해서 우선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도로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양동 쪽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침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협의는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리고 옮길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정문이 그러니까 그쪽 방향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정문이 현재는 도전리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게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북내 쪽에서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를 북내 쪽에서 들어가면서 2차선으로 해서 녹수골 쪽으로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문이 되든 후문이 되든 그것도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8페이지에 도면에서 보면 주 진입로하고 클럽하우스하고 클럽하우스에서 녹수골로 내려오는데 보면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지금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연결을 해서 녹수골까지 해서 2차선으로 개설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회사 측에 얘기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확실히 그것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회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거기에 정문이 되든 후문이 되든 거기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박명선 의원   
그 다음에 도로분야를 더 말씀을 드리면, 녹수골 들어가기 전에 영화횟집 그 부근이 급커브 지점입니다. 알고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 지역이 겨울철만 되면 음달이 돼서 엄청나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런데 이 기회에 거기를 좀 선형개량을 해서 좀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이 군도9호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거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걸 좀 개선해 주시고, 완장천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완장천이 지금 거기가 30만평 이상을 깎아서 골프장을 조성을 하면 여름철에 벼랑물이 내려오는데 완장천에 대한 적정 분석을 해 보셨는지? 피해 우려 등등 해가지고.
○도시과장 권오경   
여기서 지금은 시설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걸 검토를 한 상태가 아니고, 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받아서 실시계획에 반영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 아래 지역에 여러 가지 양쪽으로 농경지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암교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아치형으로 놓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지금 완장천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 위로 한 2㎞ 정도는 완장천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인지, 또 경기도에서, 여주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배수하는 거는 관리청에서 개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아시아나에다가 말씀을 한번 나눠봤지만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투자비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협의해 보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든지 이것은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정비가 안 되면 거기는 자명해요, 피해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 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인근에 먼저 우리가 9홀짜리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이, 중암리 지역이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암이 나는 지역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거기가. 그래서 남한강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걸 그냥 계획에만 넣지 말고 현실로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암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아까 이환설 의원님도 라파엘 집을 거론했지만 참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젖소 농가도 많고, 한우농가도 많고 이래서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사업부지 안에는 지금 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노인분 사시는 분하고, 또 2000년도부터 해서 귀농하고자 해서 내려와서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고, 또 그 안에 토지, 의견에도 들어와 있지만 한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내려 와가지고 귀농하겠다고 해서 1,000평 정도 땅을 사갖고 하는데 이 사업부지도 한 300평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7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사업부지 경계 부분으로 해서 한우를 지금 기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사할 때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음을 최소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하여간 거기가 문제점이 좀 많은 마을인데 주민의견하고 또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장학진 부의장님.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전리에 정문 놓는 게, 정문이라 하면 크기에 따라서 정문, 후문을 정합니다마는 이쪽 중암리에도 똑같은 정문을 시설을 해 놓는다면 도전리에서 들어갈 때는 도전리 정문으로 가는 거고 중암리 쪽에서 가면 중암리 정문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회사하고 좀 타협을 잘 하셔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내에 나머지 못 붙인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전리 주민들도 경내를 통과하면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생기니까 고개를 안 넘어가도 굉장히 좋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남한강 물을 끌어서 용수를 쓰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스카이밸리하고 9홀 골프장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회에 같이 금호 CC하고 같이 세 군데가 공동부담을 하든 그건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관개용수나 공업용수를 남한강 물을 끌어다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설을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그것도 입안을 같이 넣으시면 저쪽에서 시행자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정말 관개용수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거를 꼭 명시해서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이라면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집어넣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명선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부분에도 2차선으로 해서 일단 저희 중암리 쪽에서 그리로 해서 클럽하우스까지 해서 도전리로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개설하는 거를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선 도로 개설을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한강 물을 끌어가는 거에 대하여 스카이밸리CC하고 먼저 의견 청취했던 운촌리CC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쪽 스카이밸리하고 운촌리CC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한테도 “그쪽하고 같이 3자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남한강 물을 물 부족을 예상을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주고, 현재 아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그런 상황을 검토해서 입안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큰 회사에서 아시아나CC 여주 조성사업, 이런 회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대를 위해서 항상 소가 희생이 돼야 되는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길이 양동 쪽으로 난다면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권덕영 씨의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토지를 매입 후 주택을 신축하여 텃밭 등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2011년 귀농하여 북내면 중암리 97, 97-1번지에 현재 거주하면서 양봉, 양계, 하우스 시설재배 등을 본격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부지에서 상기 토지를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치계획에서는 제척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업부지가 뒤에 저희가 설명 드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한 측에 편중이 돼 있다면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업부지 거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2시쯤에 나가서 이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사업부지로 해서 제척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정한 토지매각에 따른…….
김영자 의원   
토지를 매수를 하면 현실적인 보상을 금전적인 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중재를 하겠지만 일단은 사인과 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김경중 씨 같은 경우는 귀농해서 자기가 정말 100% 마음에 드는 땅 1,000평을 사가지고 상당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사철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 곳으로 이런 땅은 어디 가서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땅을 대토부지를 사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대토부지를 저희들이 회사에서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 부분에 일부 또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매입을 하든 대토를 하든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걸로 회사에서 일단 그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땅 300평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리고 700평은 동네에 있고. 동네 집 주변에 있고 300평만 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자 의원   
군에서는 회사 편을 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 서셔서 편의를 봐서 이거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12쪽에 우수처리계획이 있어요. 우수처리계획에 보면 골프장 시설지의 초기 우수를 전량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을 재해용 저류지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저류지에 15일 이상 저류 후 비점오염원을 저감한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저류지가 15개에 해당하는데 여기도 저류지에 배수구 설치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저류지에 대해서 청소할 때 필요한 드레인같은 그런 건 설치합니다, 어느 저류지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할 때 바닥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입안 들어올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류지에 15일 이상을 저류해서 비점오염원을 저감한다고 했는데 15일을 저류하면 침전물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 침전물에 대한 처리계획은 여기 잡혀있지 않습니다. 침전물에 대한 처리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면, 또 그 배수구를 설치하면 초기 우수 때 배수구 열어서 인근 하천으로 다 흘려내려 보낼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배수구가 재해용 저류지 하단에 있는 게 아니고 배수구가 보통 1/3쯤, 중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마지막 청소할 때 쓰는 드레인 밸브 자체만 설치돼 있습니다, 재해용 저류지에는.
박용일 의원   
본 의원이 지금 골프장 모든 곳의 저류지에 배수구 문제를 지금 들추는데 여주군 골프장이 많지만 저류지에 그 침사물에 대한 오염물질 처리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문제가 되는 거면 시정조치를 해야지 틀 속의 행정만 계속 이어져 가고 문제가 도출되는데도 그걸 방관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마다 침전물 별도로 처리한데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세요. 없잖아요? 그건 배수구 때문에 전부 하천으로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면 이런 조치를 해서 배수구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여주군에 골프장이 그 많은 곳에 저류지에서 하천으로 전부 내려 보내는데 골프장 하류에 구거 도랑에는 고기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이거 조치하세요, 이런 거. 이거 침전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용일 의원   
지금 여주가 환경이 망가지고 있어요, 골프장 때문에. 이거 조치하세요. 침전물에 대한 조치를 해서 입안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든지 어쩌든지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그냥 방관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골프장뿐이 아니라 여주군에 있는 모든 골프장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서 여주군이 하천이든 이런 곳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여주군 공무원의 소임이에요. 민들이 가서 얘기해야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침전물에 대한 처리계획도 안 잡혀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앞으로 인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도면 검토를 하고, 또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골프장 관련 부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환설 의원   
예.
○의장 김규창   
예,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간단히 할게요. 여기 지금 933미터 진입로 도전리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폐쇄할 수 없어요? 폐쇄하고 지금 급커브 된 지역 있죠, 중암리. 중암리 들어가다 보면 급커브가 돼서 들어가는 지역서부터 이리 진입로를. 물론 기업의 편의적으로 아마 이쪽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급커브 지역에서, 그게 중암1리로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2리로 들어가는지 1리로 들어가는지. 거기서 진입로를 해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능선을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능선에다 길을 내서. 산 정상 능선을 해서 도전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기업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쪽 중암1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길을 펴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적극 한번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이환설 의원   
그래야 우리 여주 쪽에 그나마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당우권역도 그렇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더 활성화가 되지 그쪽으로 들어와서 너무 거리가 짧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이분들이 하우스를 크게 잔등에다 져서 전망 좋게 하려고 해서 진입로가 가까운 쪽으로 유도를 했을 텐데 골프텔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도 좀 제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계단식이란 말이야. 여기가 동네가 암이 들어가요. 주암리야. 이름 그대로라면 이 암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여기에 또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된다면 까다보면 절벽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입지, 그리고 또 그걸 배경으로 조경을 삼으면 되니까 꼭 소단을 극히 안 두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없는가를 그것도 좀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회사에서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회사에 수지분석을 또 하기 때문에…….
이환설 의원   
그래도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여주군에 이득이 되고자 이 골프장을 신설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요, 그쪽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수방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가 습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쪽 골짜기가 녹수골에서 그 집 들어가면서 보면 부채형으로 생겼거든. 그리고 한 25도 미만의 경사도, 물론 더 급한 데도 있지만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네,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음 피해도 아주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 계획시설 :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5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후 보류되었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시장, 도로)〕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2호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여주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의 여주읍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을 위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조성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더불어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12-1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시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여주읍 상거리 산12-15번지 일원으로 기존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서측에 접하여 있으며, 총면적 199,013㎡이며, 입점하는 점포수는 약 9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신세계첼시이며,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564억원으로 신세계첼시에서 42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41억원은 외자유치를 통하여 조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위치는 위치도와 위성사진 자료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25일 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2011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군관리계획안과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 22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군청 게시판, 여주군 홈페이지, 지방일간지 2개소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9명으로부터 3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군계획시설에 의한 시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182,76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도로와 시장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농림지역 182,76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시장 및 대규모 점포와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을 신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사업면적 199,013㎡중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인 대규모점포는 38.2%인 76,064㎡이며, 우리 여주군으로 기부 채납할 특산물판매장은 5,518㎡로 전체부지면적 중 2.8%이고, 판매시설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6.76%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98,731㎡로 총 사업면적의 49.6%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주 진입로는 기존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진입도로인 명품로와 같은 폭인 20m로 연장할 계획이며, 부지내 도로는 7m~20m까지 계획하여 차량과 보행자 등 이용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계획에서는 법정 주차대수와 대규모점포 233대, 특산물판매장 10.6대이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지 서측 및 북측으로 공작물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여 대규모점포 1,795대, 농특산물판매장 11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거대한 규모의 건축보다는 인간적이고 친근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형질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표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에 대한 건축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지조성계획은 사업대상지가 전반적으로 산지형임을 고려하여 기존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절·성토에 의한 부지를 확보하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은 사업대상지 남측의 영동고속도로, 동측의 기존 프리미엄아울렛 및 북측의 산지와 조화되도록 저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급은 점봉배수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기존 프리미엄아울렛 인입관을 활용하여 단지내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수도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일부 오수처리는 관계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피해방지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개발전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배수구역별 유도수로 및 가배수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개발 중에는 절·성토 비탈면 활동 및 사면안정 대책, 저류지 겸 침사지의 준설계획 수립, 수방대책 등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발 후에는 배수유역별 저류지 유지관리,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투수성 포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경기도 승인신청 시 관계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환경피해 방지계획으로는 원칙적으로 녹지지역 보존 및 비탈면을 복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식생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시 대기실, 수질, 토양, 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작성하였으며, 경기도 승인신청 시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의 날에 첼시아울렛에 대한 군계획관리의 보고를 한 날이 2011년도 8월 2일 화요일날 의정대화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편입되는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대상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6일 또 의정의 날 보고할 때도 똑같은 군유지는, 편입된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대상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2월 27일날 군수님이 미국 가서 MOU를 체결한 후에 이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정대화 시 자료는 8월달에 드렸지만 의정대화 설명한 날은 9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명 드렸을 때…….
○부의장 장학진   
정확히 해주십시오. 8월 2일날 서면보고를 해줬고, 서면보고를 해줬는데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9월 6일날……. 여름휴가기간이기 때문에 9월 6일날 의회에 전체적인 보고를 해줬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도시과장 권오경   
자료는 저희들이 8월 2일날 자료를 드리고 설명은 9월 6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설명드릴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갖다가 관련법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라고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부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같이 관련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부서에서 관련부서 상급기관인 행안부 등을 출장을 하고 질의를 해서…….
○부의장 장학진   
과장님! 그러면, 8월 2일날 서면 보고하고 9월 6일날 보고할 때 그때까지의 검토사항은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법령검토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때 당시는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법령검토를 잘못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법령검토를 잘못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아니, 이 주관부서가 도시과장인데 도시과장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 재산관계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부서에서 의견 온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도시과에서는 입안제안서가 오고 제안서를 낼 때 입안자한테, 제안자한테 다시 회신을 보내줄 때 “검토사항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것을 제안자에게 줍니까? 다시 보내줍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검토를 했어요, 법률검토를. 법률검토를 했는데, 그 법률검토 한 사항을 제안자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이 법률을 우리는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첼시에서는 이 법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검토해주십시오.”를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제안자한테 말씀하시는……. 제안자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없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본회의장입니다.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답이 좋은데, 자꾸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도 2월 27일날 도시과에서 첼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법률을 이러이러한 것을 재검토 법률을 하니까 이것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보냈더니, 2012년도 3월 9일날 첼시에서 도시과로 공문이 옵니다. “이상없습니다, 반영합니다.” 이렇게 공문이 와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모든 법률을 협조부서에서 협조를 듣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률검토를 했으면 통보만 해주면 끝나지 그쪽에다가 다시 주고서 법률검토를 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서류를……. 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법률 검토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이게 꼭 공유재산을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판결 2009년도 9월 24일날 헌재판결을 보고 2007년도 헌법재판소 114호 판례집 21-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합니다.
“수용의 조건은 도시계획시설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이런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적 목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수행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를 시가에 따라 적절히 매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정한다.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상 공용 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시행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수행조항과 이와 같은 목적성, 정당성과 수단적 결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이 있습니다. 피해의 최소성은 뭐냐 하면,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하에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제86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96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에 수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므로 위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주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익사업법」 제16조입니다.
그래서 헌재판결을 보면, 지금 도시과에서 입안된 모든 시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군의회의 승인대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면 지금 이 헌재판결 판례집에 보면, 뭐,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을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자가 도시계획서상에 대상토지의 2/3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6,000평이 다 군유지입니다.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 가야 하는 겁니다.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 있는데도 자꾸만 지금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수용 쪽으로 간다라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불합리한 토지소유자가 불합리한 수용을 할 때에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형평성을 위해서 행정상에 행정소송제도를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한 소송을 의회에서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도 자꾸만 아니라고 우긴다는데, 나는 그 헌재판결이 분명히 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나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저 그냥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만 가지고 군유지 6만 여 평을 일방적으로 수용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들어가시겠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군의회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견을 득한 다음에 군계획관리를 절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명은 법 사항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만 토론할 사항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진행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자한테 보냈던 사항은 법에 대한 법리해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어디에 따른 조치계획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은 발송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업시행자 지정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2/3를 수용하고 1/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자,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유재산을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국·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공유재산법에 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여주군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군유지를 입안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수용해주실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나온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단 사유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동의와 소유를 갖다가……. 국·공유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을 제외한다는 이유는 그것을 의회의 의견을 거쳐가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법률을 검토할 때 「공유재산법」이 다르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이 다르고 「유통관리법」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의원이 5분 발언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상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한 법입니다. 그 법에 다 해당되는 데에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어느 누가 감히 민간인이 수용을 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군의회의 「물품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는 법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논쟁을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죠? 법률적인 논쟁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논쟁을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하든가,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런 안을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법률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해보자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 것입니다.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식에 맞는 행정을 하면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미국 가서 MOU 체결한 그것도 참 잘 하신 건데, 그 전에 그래도 좀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서 갔다 오셨으면 더욱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쭉 답을 제가 훑어봤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 훑어봤습니다.
의견청취의 건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안)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의견청취의 건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어느 거가 비중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련법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청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하고 의견청취하고 어느 게 높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누가 보더라도 승인(안)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좀 비중이 낮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답이지, 그것은 그래요.
자,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천 평, 3천 평, 4천 평, 만 평, 2만 평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6만 평을 의견청취의 건으로 간다?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납득을 못 해요. 중요한 재산을 관리를 군수님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셨지 않습니까. 금강 땅 바꾸는 거, 또 저쪽에 몇 건 현안사항이 있어서 서로 그냥 아우성치고 그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서 여주군 발전이 무엇이냐, 여주 지역경제에 정말이지 활성화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군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청취의 건으로 간다고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소통을 정말 잘 한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법 검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느 게 적정한 건지 맞는 적정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길두호 의원입니다.
우리 3월 22일날 아울렛 현지답사 시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때 아울렛 관계자하고 의원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특산물판매장 총면적이 구성비가 2.8%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총면적의 5% 정도를 좀 특산물판매장을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관계자들은 그것을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당초와 똑같이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왜냐하면, 전체 녹지까지 포함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녹지를 빼고 매장면적 하면 6.76%입니다. 5%가 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초 최초 했던 것보다도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농산물특산매장을 늘려온 겁니다.
길두호 의원   
당초에도 2.8%밖에 구성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전체 녹지면적, 전체 19만㎡에 대한 그 면적이기 때문에 실지 녹지가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설면적에 대해서 6.7%면 상당히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매장면적이 지금 50%도 안 되는 데에서 6.7%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겁니다.
길두호 의원   
녹지를 빼고 나면 6.7%가 된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6.76%인가 그렇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 당시에도 관계자분들은 우리가 건의했더니 알았다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지 의견청취 건을 보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담당자들이 2점 몇 %라니까 그걸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전부 다 해봤더니 실제로는 매장면적 전체 중에서는 6.7%였습니다.
길두호 의원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거의…….
길두호 의원   
아니, 회사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입장만 편 들지 말고.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지가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때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 서서 말씀하셔서 확장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예, 과장님한테 좀 단순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신세계첼시 확장 건에 있어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의견 청취하는 사항에…….
이환설 의원   
의견청취 말고 우리 청취가 아닌 승인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세계첼시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도시과장 권오경   
현행 저희들이 입안하고 시설 결정할 때에는 의견청취만,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고, 의결사항은 지금 관련법 규정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면, 그 군관리계획이 대형점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지역이 저희들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의견청취입니다.
이환설 의원   
의견청취로만 간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이환설 의원   
우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이런 행태로 가지 않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취만 하고 그냥 가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아니,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 같은 것은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이 좀 어려운 것은 또 거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은 것을 최대한 반영해나가도록 합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7조2항, 그리고 또 5호, 4호에 의해서 관리계획 이걸 그냥 해서 가겠다 하는 사항 아니에요? 의회는 듣기만 해라, 그리고 거기에 조금 변이나 달아달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로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관련법 같은 걸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냥 검토만 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예요, 이게? 집행부 임의대로 치고 나갈 건지, 그냥 일반 공유재산처럼 갈 건지, 어떤 절차를 밟을 거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환설 의원   
우리 심의를 받겠다?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일반 공유재산처럼 가겠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다 일언폐지하고 실상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상절차에 의해서 가요. 물론, 그 법을 적용을 안 해도, 잣대를 안 적용해도 되겠지만, 되고 뭐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겠지만 그 책임을 공유하자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공유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일반 저걸로 가자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밀어부쳐서 확고하게 어떤 적용을 해서 왈가왈부하게 하지 말고 밀고 나가시든지. 그럴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다 폐지하자 이거야. 집행부의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가겠느냐.
○도시과장 권오경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견 주시면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환설 의원   
아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가겠느냐. 여기서 오늘 이걸로 종료야. 청취 듣고 끝이야, 우리. 어떤 의견도 안 내, 이젠.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이 의견 청취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환설 의원   
아니, 거기 30조에 의해서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상정되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리고 “청취 너희 들어라.”.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실제 시행령에 의해서, 7조2항에 의해서 4호, 5호 이거에 의해서 가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가부간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밀고 나가면.
이게 확장이란 말이에요, 확장. 지금 시설이 지어놓은데 연장이란 말이야. 아까 부의장님은 그냥 신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보니까. 판례를 보니까, 판례는 신규로 새로 할 때. 지금은 이것은 연장 아니에요? 기존 있는 데에다가 더 확장이란 말이야. 진행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신규도 아니고. 그 판례는.
그러니까, 가부간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부간에 딱 지어줘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오늘 이걸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의회의 명분도 세워주시고, 집행부에서 원활한, 아무리 소통, 상생해봐야 서로 이해없이는 상생·소통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를 하나 할지라도, 또 하물며 이렇게 큰 건데 그냥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환설 의원   
이거 갖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야. 과연 그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여주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여주가 어떻게 발전하고, 소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갖고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부연을 달게 만들고. 토를 달게 만들고,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과 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이렇게 가자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해서 관련부서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맞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원칙과 절차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명분이 서고 공유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한다 함은 용서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결과를 빚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참 그런 걸 심사숙고 하셔서 좀 해주십사……. 저희는 저희 개인의 대변을 하고자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민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뭐를 지향하고 있는가?’ 의도를 좀 꿰뚫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역을 보면서 여덟 가지만 파악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아니야. 저는 의원을 나올 때 ‘복자고비’, ‘복자고비’【원문 : 복구자비필고(복구자비필고)】를 수없이 외쳤어요. ‘엎드린 자가 높이 난다.’. 【장자(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좀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소통 좀 해요. 뭔가 대화 좀 해요. 실질적으로 터놓고 우리 군수님 얼마나 솔직하셔.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일 수 있다고. 아무 것도 아닌 일 갖고 지금 이제껏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첼시아울렛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애초에는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법률검토를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법률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한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시오, 요점만.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사업 거기에서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박용일 의원   
됐습니다.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용일 의원   
사실 ‘공익적 사업’이란 국가에서 상가건물에 영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여주군에서는 이로 인해서 우리 여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적 사업’이란 여주군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부터 이런 공익적 사업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적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주군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박용일 의원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 ‘공익적 사업’이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군의 군민이 특히, 상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주군에서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군민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적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박용일 의원   
과장님! 이 아울렛 첼시, 여주군에서 볼 때 공익적 사업 면이 큽니까? 아니면, 아울렛 개인의 사업자 쪽에 비중이 큽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의 개인의 비중도 있지만…….
박용일 의원   
그 비중이 더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공익적인 방향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용일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공익적 사업으로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적 사업 면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6만 평이라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려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의회에서 이 판매대금이 여주군 세입에 잡힐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되죠, 판매. 매매가? 매매행위가 무효가 되죠? 생각해보셨어요?
의회하고 씨름하지 맙시다. 의회에서 분명히 이 거치장 삭감조치 할 겁니다. 삭감조치 하면 매매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되면 변상금 누가 물어낼 겁니까? 분명히 답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행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여주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예산관계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용일 의원   
모르시면 그냥 가시든지. 나중에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명선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박명선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우리가 의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주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느냐, 안 했느냐?” 그랬더니, 용역을 2008년도에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이면 4년이 지난 건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분석을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이게 지금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장을 결정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받기 전에 그때 그것을 갖다가 2008년도에 했지만 다시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개진을 드렸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해서 군민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교통영향평가도 실시계획 전에 평가를 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 받은 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요, 그 두 건은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요. 지켜보시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예,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김영자 의원   
간단하게 할게요.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작년도에 이게 올라왔을 때, 첼시 건이 올라왔을 때 사실 지역주민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죠?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이거 외국인 회사기 때문에, 대량점포기 때문에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치에 맞는 행정을 했다면 의원님들도 이렇게 분노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그리고 지금 이 첼시 건은 의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앞만 보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달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박용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익이 들어왔을 때 정말 끝에 가서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조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의원들은 정말 지역 밑바닥에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우리는 손수 듣고, 또 지역의 경제가 너무 무너져있고, 그런 대책은 여주군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대책은. 그리고 진짜 이런 재벌 같은 회사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 고용창출 한 가지만 보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재래시장 상권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올라왔을 때도 반대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소통이 되고 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군 행정에서는 강제성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의원들은 지금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진짜 막말로 수입 들어오는 거 삭감조치 하시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거기에서 조치가 나온다면 그거 누가 물으실 겁니까? 아까 박용일 의원님도 그걸 여쭤봤는데 저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신세계첼시가 들어오더라도 재래시장 그쪽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가져가면서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재래시장하고 상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의사소통이 정말 저희 의회가 안 되는 건지, 정말 집행부가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해부족인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 같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정말 어떤 것이 여주군민한테 이익이 오는가를, 물론, 거기 발전시켜 놓으면 좋아요. 고용창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한 40%라면 단점이 60%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주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은 군민의 지지를 받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대표기관으로써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을 무시한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자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질의·답변에 의해서 나왔듯이 될 수 있는 한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5.23)@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