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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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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4월 16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23. 22.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이환설·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2 

3.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22 

4.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길두호·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2 

5.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22 

6.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22 

7.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공동발의)@22 

8.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9. 여주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0.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1.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2.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4.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5.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6.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7.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8.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19.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20.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21.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22.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2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총 2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668호 여주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이 시행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주군수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안 제8조에서는 부실시공 방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으며,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9호 여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한 조성과 관리기준을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나무 종류의 선정 및 가로수의 적합한 구비조건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가로수 식재 시 협의사항과 식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를,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가로수 관리 및 식재의 효율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간위탁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가로수 훼손자, 공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근거와 노선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합하고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산림자원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0호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사항 및 시책 등을 발굴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두고, 6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1호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칙 별지 서식의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사항이고,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3호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칙 별지서식의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와 부합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1672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의 부적정한 조문을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로 하고, 안 제20조의 2에서는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 의장이 입법예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6조의2에서는 군정 질문·답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호 여주군 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여주군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조례·규칙의 공포 등의 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 번호등재 및 번호부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포·발령일과 공포문 등의 원본과 번호부여대장을 영구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의안번호 1653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고,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와 투융자심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위원회 운영 목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회의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4호 여주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주요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신고대상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의 결정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방법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과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5호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로 지명이 개호되어 등재된 날을 “여주 군민의 날”로 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10월 10일이던 군민의 날을 매년 9월 23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고 설문 결과 긍정적으로 조사된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6호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림공원과”를 “산림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센터”와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7호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군세감면 조례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9호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존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외에 설날과 추석 당일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부터 안 제9조의6까지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0호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문화원의 육성 및 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업 및 운영 보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1호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사용료 납부의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일부 감액 또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개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액이 된 시설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2호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도예명장 선정자에게 수여하던 순금메달을 연구활동비로 전환하여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도예명장의 예우는 도예명장증서와 연구활동비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3호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주군내 비거주 조건과 여주군에 미등록된 차량 조건을 삭제하여 신고자 및 신고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신고 효과를 높여 여객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5호와 6호를 삭제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조건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4호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5호 여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변경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지역 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기준 초과 부설주차장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 제1항과 관련한, 안 별표 5에서는 정기주차권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고 현행 제6조 제2항과 관련한, 안 별표 6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6호 여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등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이용요금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7호 여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을 폐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여주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장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협의회장 활동비는 다른 유사 협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에서 협의회 재정을 회원 회비 외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위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을 하려고 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님이 대통령이 남자중학교에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먼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오늘 1시에 대통령님이 여주중학교를 학교폭력 조기 치유에 대해서 우수학교라고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 관계로 참석하는데 먼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먼저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 실·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의안번호 1661호,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구장, 복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증가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수렴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군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62쪽에 “입법예고 기간에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제출의견이 2건이 있었는데 여주군 생활체육회에서 첫 번째, 사용시간을 기존대로 2시간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과 이용료를 종전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전부다 반영하는 것으로, 시간이 먼저는 입법예고 때는 1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종전에도 2시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했었는데 의견이 2시간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그냥 종전대로 2시간으로 하는 거와 이용료 연습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종전과 같이 이용료를 해달라는 거를 의견을 반영해서 전부다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63쪽에 봐 주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 “체육경기”, 제8호에 군인, 제11호에 어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고, 14호에 이용사용자, 15호에 체육경기 외, 제16호에 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64쪽을 봐 주시면 제10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 중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제2호에 “군 소속선수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군 체육·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중 초중고 선수단 및 군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로 명확히 하였고, 제5호에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126조1항 규정에 의해서 노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개정이 돼서 “20세부터 60세”로 되어 있던 것을 “20세부터 65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 순위자, 또 국가유공상이자 1급, 그 다음에 5·18 민주부상자 1급, 애국지사의 활동보조인 1인을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을 봐 주시면 제20조의2에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개방제한에 대한 조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때를 포함하여 개정하였고, 제22조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67쪽을 봐 주시면 별표1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개정사항은 야구장, 또 읍·면 체육공원 중 복합시설, 다목적 구장 등을 포함하였고, 경기 이외의 행사시간을 기존 4시간에 2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168쪽을 봐 주시면 별표2에 체육시설 이용료는 여주군 체육시설 중 제외되었던 시설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육상장의 경우 축구장을 포함, 사용해야 하므로 축구장과 같은 가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69쪽을 봐 주시면 별표3에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세분화 개정하였고, 170쪽을 보시면, 별표4에 부속설비사용료는 점차 증가되는 체육시설의 전기요금, 냉·난방비, 음향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출의견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입법예고…….
박명선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입법예고한 제출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용료를 종전과 동일하게 해줄 것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반영을 했다고 그런 거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것만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 당초의 요금표요?
박명선 위원   
글쎄 차이 나는 것을 얼마만큼 내린 것인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다는 얘기를 들을 시간은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별표2에 보시면…….
박명선 위원   
별표2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77쪽을 봐 주십시오.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었던, 입법예고 했을 때 냈던 안은 1시간에 1,500원으로 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주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177쪽에 개정 체육시설이용료에서 세 번째 보면 축구장, 육상장,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시간에 1천원으로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입법예고 할 때는 1시간에 1,500원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시간도, 이거는 1시간으로 하면 먼저 2시간 하던 거에 3천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주민들은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종전에 2시간으로 했던 거를, 옆에 보시면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2시간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냥 입법예고는 1시간으로 했다가 의견이 들어와서 종전에 2시간으로 했던 거하고…….
박명선 위원   
그 시간은 아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용료를 1,500원으로 했던 거를 1시간에 1,500원이니까 2시간 하면 3천원 되지 않습니까?
박명선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면 거의 3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냥 종전에 1천원으로 했던 거를 2시간에 1천원으로 똑같이 그냥 사용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또 다른 거는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표적인 게 지금……. 야구장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읍·면 체육시설 같은 거는 기존에 새로 신설하는 건데 거의 예로 봐서는 지금 금액이 그거와 같이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저걸 보시자고요. 176쪽을 같이 보세요. 176쪽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달라지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달라지는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읍·면 체육공원에도 축구장 천연같은 것은 당초에는 공휴일에는 15만 원이었는데 개정하는 것은 12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렇죠? 야간은 똑같고. 그렇죠?
그건 왜 그렇게 내린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건 똑같은데……. 176페이지 봐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176페이지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읍·면 체육시설에 “축구장(천연잔디)” 해가지고 공휴일 게 현행은 1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은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간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공휴일 거 15만 원 먼저 했던 거를 12만 원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건 왜 내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체육시간을 아마 지금 체육 외 행사 4시간 기준을 체육 외 행사 2시간으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시간조정을 하면서 하게 되면, 2시간을 하게 되면 거의 30만 원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12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체육행사 2시간은 지금 같아요. 현행이나 개정이나. 그런데 체육 외 행사는 4시간을 2시간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은 2시간을 줄였으면 이게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2시간을 적용하고 4시간 적용할 때 15만 원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했던 사항은 먼저 아마 단가가 다른 시설하고 형평이 틀려서 이거를 좀 줄여서 시설에 대한 걸 형평을 좀 맞추느라고 12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형평성에 맞춘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좋아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좋아요, 그런 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단체를 20명으로 하는 것을 신설을 했어요, 보니까. 그 20명을 정한 이유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기존에도 20명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종목별로 여주군내 생활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단체들이, 특히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쓰시는 거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가맹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도 좀 싸고 해서…….
그 20명은 먼저도 20명을 단체로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도 20명으로 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되는 걸로 돼 있는데……. 먼저 어디 있어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77쪽을 보시면, 연습사용료를 보시면 밑에 단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를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박명선 위원   
“20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먼저 법에도 20인 이상으로 기재가 돼 있던 거고…….
박명선 위원   
단체가 먼저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구는 또 결국 그렇게 되네. 두 번 기록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으면 여기는 이걸 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조례에 이렇게 신설을 했으면 여기 사용료란에는 그 문구를 빼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중복이 돼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좋아요. 그건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그 20인으로 정한 20명, 예를 들어서 단체라는 것이 단체가 20명, 15명, 30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명으로 정한 이유가 그게 제일 적정하다고 그래서 20명으로 정했다 그 얘기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명으로 정한 거는 지금 우리가 여주군 생활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에요.
박명선 위원   
아, 그게 20명이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기준을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20명 등록한 사람들 이상이 되면 가맹단체로 등록을 하거든요, 각종 체육 관련 종목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상한선을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20인으로 우리가…….
박명선 위원   
등록이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단체를 그런 범위 내에서 20명 이상으로 정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 가맹단체에 등록을 하려면 회원이 한 20명 이상이 돼야 여주군 생활체육회에 단체로 등록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건 단체등록 하는, 생활체육회에 등록하는 기준이 20명이니까 그 선에 맞춰서 20명 이상을 단체로 본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20명으로 봤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20명이 뭐예요. 엄청 많이 오잖아요, 한번에. 버스로 오면 한 4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0명이라는 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룰 때문에 정한 것 같은데 단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30명이 되든지 40명이 되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차이는 아마 약간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축구 같은 거는 면사무소에서 주로 이용료를 취급하는데 게이트볼, 테니스 그런 거는 어떻게 이용료를 징수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거는 65세 이상이면 체육시설이 무료예요.
길두호 위원   
아니 테니스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한테는 무료이고요, 체육시설 자체가.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이트볼 같은 게 전부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쓰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주군민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료는 우리가 명문화는 해놓고 외부에서 온다든지 해서 친다면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나 친다면 문제가 돼서 규정을 넣어서 우리가 그랬던 부분이고, 테니스도 테니스클럽에서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시설 위임된 데에다가 전부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시설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다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고, 이용료는 여주군에서 한 푼도 못 받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 같은 경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마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세분화 돼서 먼저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여주군민이 쓰는 거는 감면이 된다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를 더 추가로 삽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징수를 하면 실지로 받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이용료 받기가. 테니스장 같은 데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배드민턴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같은데 와서 회원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1인당 500원씩 해서 월 얼마 해가지고 사용료를 지금 내고 쓰고 있거든요.
길두호 위원   
내는데 그걸 협회에서 관리를 하지 군에서는 그걸 징수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거는 징수를 해야지 우리가 보수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고…….
길두호 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에서 징수를 해요, 군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게이트볼장은…….
길두호 위원   
아니 테니스장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테니스장은 먼저까지는 우리가 징수를…….
길두호 위원   
안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안 했는데 금액이 여기 지금 단체는 500원, 300원 돼 있습니다마는…….
길두호 위원   
이게 1인당, 개인당 500원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인 이상 단체가 될 경우에는 단체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 500원씩 해서 20명이면 1만원이 됐든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기가 무척 힘든 현실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기존 회원들이 치는데 외부에서 와서 “그럼 우리도 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우리 여주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어줘야 그 사람들도 외부에서 몇 사람이 왔다가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순번이랄까 그런 거를…….
길두호 위원   
글쎄 사용료가 외부에서 테니스대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의 수입이 아니고 협회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회 같은 거는, 대회 치를 때는 전부다 사용료 면제조항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회 치르는 거 외에 사용료, 연습이라든지,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게이트볼이나 그런 거는 군에서 하지 말고 협회에서 한 달에 한번씩 얼마씩 군에다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현실적으로 맞지 지금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체육시설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길두호 위원   
글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상당히 세분화 돼 있고 하다보니까 시설보수라든지 각종 요구는 많은데 징수하는 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체육관에 1시간에 1,500원씩 했더니 3배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주군민들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저렴한 가격이라도 우리가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조례가 됐던 거를 전부다 세분화해서 종목별로다 하고, 천연과 천연 아닌 걸로 분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고요,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반영할 수 있게끔 그걸 생각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시간이 정회할 시간이 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길두호 위원님도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이 궁도장 사용료가 말이에요. 궁도장에는 65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러다 보면, 65세까지 포함해서 20인을 등록을 하나요? 사용료 감면 대상자까지 단체에 포함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단체에는 정별로 해서 회원들이니까 그것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료고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무료 대상자까지 단체로 포함을 하느냐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 포함되죠.
박용일 위원   
다 포함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뭐냐하면,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단체로 하면 궁도장 같은 경우 매일 사용하잖아요. 매일 사용하는 데도 단체로 등록하면 그냥 등록한 채로 몇 명이 와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20인 이상 해가지고…….
박용일 위원   
등록만 되어 있으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단체로 등록해 있으면 아무 때나 몇 명이 와서 사용해도 그냥 단체로 인정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신청을 내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궁도장에 보면, 내가 궁도장에 점동도 가고 그러면 모여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면, 매일 그게 500원 300원인데, 단체로 등록해 있으니까 3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몇 명 안 되는데, 이용자가 매일.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되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는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궁도장 같은 것은 사실은 사용료 징수사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박용일 위원   
신설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신설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에 있는 궁도장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 1인당 2만원씩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내가 회비 2만원 내는 꼴로 해서 단체로 와서 하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월 사용료로 2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월 2만원이면 그것은 군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래도 우리 군에서 돈만 들여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몇 천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데 사실 조금 내고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 사용료로 받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해서 읍·면에 게이트볼장, 테니스, 궁도, 족구장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박용일 위원   
월 사용료를 받는다는 문구는 못 봤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76쪽에 보면요, 개정안 밑에 보면, 게이트볼, 테니스, 궁도, 족구 있지 않습니까. “월 사용료를 1인 2만원 이내로 징수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내가 그걸 못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또…….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사용은 뭐고 이용은 뭐예요? 용어자체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어를 우리가 이번에 정의를 사용하는 거나 이용하는 거나 내용은 같은데, 이용은 본인들이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런 거로…….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게 시간제로 축구장도 그렇고 육상장 이런 요금제로 해서 시간단위로 했는데 시간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매겨갖고 어떻게 받아들여? 그것을 오버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2시간 30분, 2시간 10분 뭐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축구경기가 됐든지 또 테니스가 됐든지 이런 게 2시간 안이면 경기가 끝나요. 그래서 인근 어떤 시·군하고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시간을 4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선에서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경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한 2시간으로 본 겁니다. 먼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1시간으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금액도 올라가고 먼저 2시간으로 했던 것, 먼저 구문에도…….
이환설 위원   
그래서 시간제로 하지 않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에 드는 단체는 20인 이상이 되어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 갖고 논한다는 것도 그렇고, 단체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에요. 단체들도 월로 얼마로 딱 정해놓으면, 30일 내에, 1년 내에 어떻게 쓰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냥 시간으로 딱딱 찝어서 2시간이고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게 세분화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도나 체육시설은 월 2만원씩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로 와서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좀 쓰겠다, 외부에서 왔든지. 그러면, 이것을 월로 해놓으면 사실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면……. 이것은 소수의 어떤 인원 갖고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시간제로 하지 않고 그냥 합리적으로 한다면 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와서 10시간을 쓰든 20시간을 쓰든 상관없이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좋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우리 여주군민만 사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환설 위원   
아니, 그러면 외부인 조항을 또 달아주면 되잖아. “외부인이 사용할 때는 시간당 얼마로 한다”로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복잡하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져갖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간이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범위도 아니잖아. 1시간 안 하고 2시간 것 받아야 되고, 2시간 20분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래서 그냥 월 얼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을 정하다 보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76쪽에 밑에 보면, 기준시간 조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추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아마 크게…….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사실상 단체가 들어와서 한 두 명이 옥신각신 하고 왜 2시간을 안 했는데 할 수 있냐, 이런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남겨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그 밑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으니까…….
이환설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단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같이 포함되어서 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65세는 무료니까요, 단체에 들어가서…….
이환설 위원   
단체 들어갔을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단체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단체의 금액을 적용을 해서 65세는 아니고, 아닌 사람들만…….
이환설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빼주고, 미성년자 빼주고. 어린이로 간주했을 때 빼주고 단체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빼고서 요금을 받는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단체요금을 적용해서 받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20인 미만이 안 될 텐데, 궁도장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들은 사람들, 또 65세 미만인 사람이 20명 이상이면 단체로 봐서 65세 미만인 사람만 단체요금을 적용해서 받겠다 이겁니다.
이환설 위원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단체가 예를 들어서 65세 빼놓고 뭐, 이렇게 빼고 몇 명만 되면 단체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여주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시간제보다 월별로 해서 하든지, 그들이 와서 30시간을 쓰든 뭐, 쓸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월로 해서 받아들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보시면 176쪽에 보시면, 아까도 박용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 테니스, 궁도, 족구 이것은 월 사용료 2만원으로 밑에,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내가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2009년도에 개정한 사항이 지금에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2조에 11항을 보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65세 미만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2009년도에 개정할 때 개정한 이유를 아세요?
정남식 과장님 그때 의회사무과장 아니었습니까? 2009년도 10월달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09년도 제가 여기 사무과장이었었죠.
장학진 위원   
사무과장이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법무팀 알아요? 이거 조례개정을 왜 했는지?
○법무팀장 김연석   
예…….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장학진 위원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요? 2009년도에 조례개정을 할 때 왜 이게……. 2009년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조례가 어른이라 하면 64세 미만을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65세 이상은 노인이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60세로 한 이유는 뭐냐하면, 실버팀 축구팀 모든 노인네들이 65세 이상은 안 해요. 60세 이상이 들어가시지. 그래서 그때 당시 데이터 냈잖아요. 데이터 내가지고 실버팀에서 다 60세……. 65세가 없대요. 60세 이상의 실버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64세로 바꿔서 조례개정을 60세로 했잖아요. 또 실버팀 변함없이 60세 이상이 실버팀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60세로 가는 게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그대로 그냥……. 그래야지만 실버팀 축구단들이 들어가서 거기 계속 축구를 하지, 65세 이상으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물론, 어른의 개념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체육시설에 관한 요인이기 때문에 나이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2009년도에 조례개정 할 때 제가 발의할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원안은 2조11항에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노인은 65세 이상자를 말한다”를 지금과 같이 수정한 거예요. 지금과 같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번에 65세로 바뀌면 나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어르신측이 못한단 말이야.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노인복지법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노인복지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체육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0세로 낮춘 건데 본 위원은 이것을 60세로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야만 우리 체육인들, 동호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래서 시설 이용하는 거라든지 실버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먼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60세로 종전으로 그냥 두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175페이지를 찾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현 얘기하고 그러는데 21조가 없어졌어요 내용이? 21조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1조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냥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21조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거기다 21조는 “현행대로”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 변경되는 것 신구문 대비표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먼저 기존에 있는 것은 작성을 안 했고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것만 기재가 되었다 이렇게…….
장학진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원래 조례에 보면, 3조3항을 보면, 3조3항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게 있어요. 위임 및 위탁.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다 면사무소에 대한 위탁주고 있습니까? 면소재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다 위탁?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면으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여주공설장 내에 있는 저쪽에 테니스장하고 이쪽에 족구장도 준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준 것은 지금 여주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만 준 거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읍·면장 관리위탁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누가 일일이 받아요, 돈을? 사용료를? 사용료 징수한 근거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까지는 안 받아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이라든지 먼저 능서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에 징수조례에다가 넣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다시 넣을 거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돈을 받게 되면 테니스코트장은 시설 자체가 거기는 바닥까지 다 했으니까 괜찮지만 이쪽 족구장은 라이트 시설화 되어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도 돈 받는 게 그게 좀, 더 시설보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족구장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필요에 의해서 더 요구를 하면 되는데 아직은 족구장에 대해서 야간에 그렇게…….
장학진 위원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족구할 때니까 시설보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받는다라면. 여태까지는 무료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그것만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족구장이 먼저 연양리 유원지에 있던 족구장들이 한강살리기사업 하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구협회에서도 족구장을 신설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 건너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만드는 그런…….
이번에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천 내려와서 야구장 있는 데를 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다가 족구장을 몇 면이라도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여주읍에 관리하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여주읍에다가 준 것도 사실 오학 체육공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게 하려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인 거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최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이 지금 아직 읍에 안 준 것, 그 다음에 면에는 거의 다 줬는데 읍에 문제가 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 지금 그렇다면, 세종대교 밑에 있는 야구장도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관할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직은 그게…….
장학진 위원   
아직 넘어오진 않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넘어오질 않아서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인 것을 한번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사용요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징수를 해? 면사무소 징수계에서 냅니까?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읍·면의 서무담당자들이 신청을 하면 몇일날 몇일날 쓰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고지서 끊어줘서 내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방법, 징수방법의 개선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까 길두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클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클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아까 인력문제도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읍·면에서 이게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을 사용료를 받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사실 군더더기 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가 확보에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좋은 방법은 그 구장을 관리하는 클럽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월 사용료면 사용료만 징수 끊어서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클럽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사적으로 누가 와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한이,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도 좀 듭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각 클럽,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맡아서 관리·운영하는 클럽들이 있잖아요. 각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 같은 데, 잔디구장 같은 데는 해주는데 그분들 말씀은 감면혜택이 없다, 우리는 관리를 해주면서. 그런 불평도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조례 온 거에서는 관리주체. 그게 동호인단체에 등록되었지만 그 관리를 하는 주체들은 감면대상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엔 못 집어넣더라도. 다음에 각 정리되더라도 관리주체들한테는 감면을 줘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만 몇 %라도…….
장학진 위원   
지금 50%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50% 주는데…….
장학진 위원   
50% 주는데 그게 관리 측면에서는 100% 다 감면을 해주고, 운영주체 관리주체를 좀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클럽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클럽이 관리를 하면 그렇게 내더라도 감면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장학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징수방법은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단체에서 만들어도 단체에서 돈을 받으면 문제점이 꼭 생겨요. 어차피 돈이 딱 들어오면 공적인 돈이 되잖아요. 공적시설을 가지고 공적 돈을 받은 건데, 이 징수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징수방법도 개선을 해서 투명성 있는 징수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각 면 단위에 체육시설에 관한 진짜 통장을 만들어서 영수증 끊어준 게 아니야. 단체에서 이체만 시켜주면 돼, 그리로. 그래서 이체 확인해가지고 통장 거기 들어온 거 확인하면 되고. 등록된 단체에서는 이체된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납부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영리단체니까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가 없지만, 또 이게 빌려쓰는 데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거라고요. 빌려쓰는 데서는. 그러니까, 어느 회사 단체에서 이걸 돈을 대주는 데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좀 복잡하지만 요금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수정은 아까 그 말씀하신 어른을 60세로 할 수 있는 것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징수 신설된 것. 그것은 안 받다가 별안간에 받으면 또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가지고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 받는다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받는데 단계로 테니스나 양궁이라든가 족구 불만이 없게끔 부칙에 삽입해서 불만이 없게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가 하면 아마 공고가 20일 정도 될 거거든요.
길두호 위원   
20일 가지고는 짧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각 대개 보면 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맹단체장들이 있으니까, 거기 체육계 임원들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홍보를 해서 불만이 없게끔 나중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분들로 하여금, 또 여주군민들이 쓰는 것은 사실 500원이면 50% 감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홍보하고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76쪽을 같이 좀 봐주시면요, 거기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어요. 경기이외의 행사가 다른 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야구장은 규정이 없어요 야구장은? 그래서 답변을 일단 듣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말씀을 드릴까요?
박명선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야구장에 대해서는 야구경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야구장에서는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흙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구장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야구장 흙구장이요?
박명선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뭐, 지금 야구장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시설물이라든지 그게 있다 보면 사실은 다른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박명선 위원   
인조잔디구장은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흙구장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흙구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망이라든지 덕아웃이라든지 이런 거 이동식으로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야구경기 외에는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아니, 흙구장 같은 것은 예외 같은데, 뭐 인조잔디 구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야구장 흙구장도 우리가 야구경기를 하는 데하고 다르거든요. 투구가 던지는 데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야구장 만큼은…….
박명선 위원   
내가 알기로는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흙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은 하긴 이해가 가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건 그런데 흙구장에 대한 것은 규정에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으니까.
알았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더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653호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지방재정분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와 투·융자심사에 대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조례 제명에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여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조에 위원회 운영 목적에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삽입, 안 제2조에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여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1항 여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일원화 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정기회의 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7조제5항 서면심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 상위 법령에 투·융자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잘 된 것 같은데요. 11쪽을 같이 좀 봐주시죠?  11쪽에 보면, 신설한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면심의”, “서면심의”가 거기 두 번 들어갔어요, 문구가. 그래서 이거 문구를 좀 바꿨으면 해가지고…….
제 생각은요.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풀어서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게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이거를. 문구가 좀 매끄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9쪽에 보시면, 3조에 구성이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15명?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위원장 1인을 포함해가지고 15인.
길두호 위원   
구성은 대개 누구예요? 어떤 분이 거기 위원이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위원님들은 공무원하고요. 당연직 공무원하고 부군수, 기감실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회계, 건설, 도시도 당연직이고, 나머지 민간인으로써 경력직 민간인하고 대학교수, 또는 건축과라든가 토목과 출신, 그 다음에 측량설계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가 또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대표로써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은 내부는 모르지만 외부 사람은 수당을 안 줘도……. 수당은 없는 걸로 되어 있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 당연직은, 공무원은 안 줍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아니, 외부사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외부 분들은 당연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규정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나열된 사항에는 수당조항이 없는데 그게 기 조례 10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 제60조를 보면,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거든요. 주민에게 공시를 한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1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뒤에 보면, 13쪽에요. 맨 위에 1번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부터 9호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시를 하냐고? 어떻게 알리느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홈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공시를 연도마다 한번 이상을 주민에게 알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방법을 인터넷에 알리면 좋겠지만 여러 모로 봐서는 인터넷은 젊은층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현실 같으면 많은 주민이 공시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주주민에게 많이 공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여기에는 저희가 원래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여주소식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많은 여주주민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8월달에 이것을 공시를 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8월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길두호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많은 주민이 알 수 있게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여주군 지방재정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하는데요.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전문적 대상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타당성 있는 거 아닌가요? 개정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3조의 구성에서 인원은 “인”을 “명”으로 바꾸는 거지, 내용을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3조3항에 보면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주민단체 대표, 관계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면서 투·융자심사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기능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기능에 투·융자심사가 들어가고, 투·융자심사법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조례가 없어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투·융자심사의 심의위원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재정에 투·융자심사를 몇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세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수시로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투·융자심사 시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이거 조례가 있으면서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한 3년 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오후에 그 기록을, 투·융자심사, 그 동안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한 기록…….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년도 거요?
장학진 위원   
한 3년 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 3년 치를.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한 거하고. 저는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것은 분명히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냥 올라온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금년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하는데 한 건이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경영인대회 하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불가피하게, 또 연초에 집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더러.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의회하고의 집행부하고의 예산을 다룰 때 투·융자심사는 이게 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투·융자심사가 된 것을 예산심의에 들어올 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재정심의위원회에다 이걸 갖다 또 붙이면,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더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현재도 사실상 운영은 조례가 각각 있었지만, 이 공시심의위원이나 그분들이 대개가 거의 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같은 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모든 제반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또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없어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기능만 거기에다 삽입을 해서 제명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33조, 37조에 보면, 재정투자 투·융자심사를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서 이리 붙이든 저리 붙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융자심사에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 또 재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재정심의하고 투·융자심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안 요구를 했는데, 또 합해놓으면 더 그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는 지금까지 명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각각 하는 것 같지만 실지 이 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다 하는, 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해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그거 한 3년 치 회의, 몇 회에 뭐, 어떤 내용하고 서류 좀 한번 줘보세요, 검토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7조5항에 서면심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서면심의가 가끔 오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 심사 같은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될 텐데 이것을 서면심의를 하면 좀 문제점이 많을 걸로 보는데? 서면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거의 다 회의를 100%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공시는 있는 그대로 그 집행사항을 저희가 해서 공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면을 할 때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 중요한 사항은 다 회의를 해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문제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잔임 기간으로” 했다가 “남은 임기로”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 보궐이라고 써져 있어. 보궐위원. 이 보궐은 뭐야? 보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이 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이 되었을 때 다음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새로 위촉을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당초에 있던 위원이 어떤 사고나 부득이하게 임기 중에 궐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위원에 대한 보궐을 다시 보완을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 잔임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이환설 위원   
위원은 선출도 아니고 위촉 아니에요, 위촉?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위촉입니다.
이환설 위원   
위촉도 보궐이라고요? 용어 자체가? 위촉을 한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 그러면, 다시 위촉을 해서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기일로 했던 것을 잔임으로 해서 해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촉한 사람도 보궐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임명직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 보궐이라는 용어가 말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묻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번에 바뀌는 것은 언어순화로 해가지고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이렇게만 순화를 시키는 것뿐입니다.
이환설 위원   
보궐이라는 말이 조금 저거한 것 같아서 보궐이라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위촉되는 위원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3페이지에 여주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의안번호 1654호 여주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신고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유요·횡령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안 제4조에 신고기한 규정으로 행위일부터 2년 이내 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 안 제5조에 신고방법을 규정했는데 신고처는 군 감사팀에, 감사부서 공무원의 경우 군수에게 직접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등록·신고 및 서면신고를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결정 규정으로 심사결정은 여주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결정사항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여부, 시기, 방법 및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규정입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번 1회 추경에는 저희가 1천만 원 정도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제3조3항에 “공금을 유용·횡령”이라고 그랬는데 유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공금 유용·횡령이요?
장학진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횡령은 완전히…….
장학진 위원   
횡령은 착복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착복이고…….
장학진 위원   
유용은 돈을 잘못 쓰는 거란 말이죠. 다른 데 썼든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횡령이 아닌 거는 유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유용은 목적에 의한 돈을 다른 데 썼을 때, 부정하게 썼을 때도 유용이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저걸 했다든가, 또는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집행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떻게 “딱 이거다” 이렇게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유용으로 분류시키는 항목은 또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나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장학진 위원   
그럼 어디에 나열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수사를 받거나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도출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대개 저희가 징계를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유용이다, 횡령이다” 하는 것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이거는 다들 만들어 놓는 거니까, 조례상에. 요즘 정부에서 다 부조리신고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사항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만 이왕이면…….
이게 사실 공개된 거란 말이죠. 부조리를 신고할 때 제3의 인물이 할 때는 공개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할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검·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걸로 묻혀 가는데 좀 이게 투명성 있게, 정말 자유스럽게 부조리가 신고가 되는 게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틀에 박아놓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보상비를 책정할 때 그냥 “1천만 원” 해가지고 했어요. 1천만 원 해가지고 3회에 3천만 원 했거든요. 이거는 등급이 없는 거고 그냥 1천만 원이에요? 최고 한도액은 1천만 원 잡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최고 한도액이 지금 저희는 1천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보고서 이걸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최고로 집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산출은. 타 시·군에 지금 31개 시·군 중에 제정이 안 돼서 저희처럼 지금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이천시하고 안성하고 저희 여주군만 지금 제일 늦게 시작을 해서 이걸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30억이에요, 한도액이.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용인시가 1억이고 화성시가 1억이고 광명시가 3천, 파주시가 2천 그리고 몇 개 시·군이 2천만 원씩이고 나머지가 거의 과반의 자치단체가 1천만 원입니다, 지급 한도액은. 그래서 이웃 자치단체를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에 규칙을 정할 때 최고한도에 1천만 원 하나만 줄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선에서 이게 내용이 등급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지급한도액을 한 거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넘어도 1천만 원은 못 주는 거죠. 억이 돼도 1천만 원밖에 못 주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등급을 내린 게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등급이 아니라 29쪽 별표에 보시면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대상하고. 그래서 조례 3조제1호 관련돼서 신고된 사항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의 대상은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로 주도록 했고요…….
장학진 위원   
금품수수행위, 개인별 향응액의 10배면 이거는 괜찮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1,000만원이죠. 신고된 거에 10배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2년, 5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신고기한에 보면. 그래서 2년, 5년 규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정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 신고기한은 저희 징계 시효하고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징계시효하고 같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지방공무원법」 73조2에 그 행위를 한 경우에 기한이, 신고기한이 2년, 유용이나 횡령, 공금에 대해서, 횡령이나 유용의 경우는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박명선 위원   
아까 한 건 규정을 갖다 주시고요, 2년, 5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시고, 5조에 보면 신고방법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 운영규정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박명선 위원   
어디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세부적으로 더 운영하는 다른 규정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다른 규정은 세부적인 규정을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놔야 되는데 단지 그런 사항 1·2·3·4항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지금 여기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신고센터가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꼭 우리 홈페이지에 안 됐을 경우에는 서식에 의해서 그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서식에는 별지 서식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30쪽에…….
박명선 위원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인터넷에다 하는 거하고 또 서식에 따라서 신고하는 거하고, 여기 2가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나 구술로 신고하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전화로 할 경우에는 대개가 이게 본인 신고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혹시 본인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포상금을 주는 거니까 직접 본인 신고에 의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11조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해 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그것이 굳이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박명선 위원   
그래서 조례로만 운영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게 조례상으로만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아까도 “거의 신고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30억 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 3건에 3,000만원밖에 지급이 돼 있지 않고, 타 시·군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 5건에 85만원 정도…….
박명선 위원   
이런 게 많으면 안 되겠죠. 많으면 안 되겠죠. 거의 없어야 정석인데 간혹 가다 이런 서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화나 구술로 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쉽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식적으로 서류상, 인터넷상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해가지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적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박명선 위원   
물론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하고 있겠죠.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좀 보완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일상에 대한 유용이 있죠? 일 관계에 있어서 유용할 수 있는 것들, 일을 하다 보면. 그건 유용으로 보지 말아야지. 그것도 유용으로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대개 유용이라고 저희가, 아까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여러 유형이 있어서 어느 거라고 딱 찍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상 횡령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공금을 갖고 다른데 했다가 그걸 갖고 정상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안 쓰고 다른데 썼다가 자기가 도로 그거를 변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다른데 활용했다가 쓰는 경우 다시 원상회복시킨 경우…….
이환설 위원   
이게 회사에서도 그렇거든요. 회사에서 총무 파트에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실 급해.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돈을 유용할 수밖에 없어. 목이 틀린데 급한 인건비라든가 내지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거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거는 어차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진짜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유용을 했다 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거 유용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환설 위원   
일에 대해서 업무상 돈이라는 건 급한 게 있고 나중 줄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했을 때 그것도 유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 그거는 심의 자체에서 참작을 하겠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환설 위원   
착복하고자 어떤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게 아니고 업무상의 일로써 목을 달리 했을 때 먼저 변제를 해줬다든가, 어떤 거를 선행을 하고 나면 그것도 유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이환설 위원   
또한 “향응”이라 함은 술, 음식,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도 같이 못 먹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우리 기준은 있습니다. 공무원 공직윤리에 기준은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아주 좀 월등히 기준을 초월해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야지 그게 밥자리에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 대포 한잔 나눌 수 있는 게 인간관계 예찰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거냐 이거죠.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우리 군민권익위에서 권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저희 공직윤리 기준에 보면,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선은 정해져 있는데 “얼마를 초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상을 초월해서 그 몇 배를 향응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환설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금액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와서 음식자리에서 대포 한잔 먹을 수 있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해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다른 사안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그게 되지 통상적으로 사실상 친지가 와가지고 같이 먹었다,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업무와 관련돼서 했을 때,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이환설 위원   
아니, 업무와 관련해서도 상하 간에 아니면, 선후배간에 밥자리에서 소주 한잔 먹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그게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이환설 위원   
이게 밥자리를 하다보면 대가라기보다 말 중에 그런 것들이 오고간다고, 본의 아니게. 그럴 때도 하면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준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기준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이환설 위원   
대포 한잔 했다고 해서 향응제공이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건 아니고요…….
이환설 위원   
그런 게 또 비일비재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대포도 어느 금액 선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환설 위원   
아니 술 먹는 사람들이 한 두병 먹고 세 병 먹고 네 병 먹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떤 건 대가성이 없다면 괜찮은데 대가성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이든 후든…….
이환설 위원   
선이든 후든, 적든 크든 대가성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건 있는 거죠.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제외”에 1번을 보면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허구사실로 신고를 했을 경우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무고죄는 형사적으로 본인이 저걸 제기를 해야죠. 이게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고,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길두호 위원   
신고를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형사적으로 무고죄로 한다든가 명예훼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여비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별도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저희는 이 보상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규정을 마련하는 근거조항의 조례이지 그런 것까지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그런 거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나 보면 명예훼손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사안이 중대하고, 진짜 명예훼손이 되는 사항은 명예훼손 저거를 한다든가 무고죄로 해서 그건 형사적으로 가야죠.
길두호 위원   
개인적인 문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로 군민의 날을 변경하여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바쁜 농번기를 피해 군민들의 화합의 날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10월 10일로 정하였던 군민의 날을 9월 23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4쪽에 설문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상은 저희가 2,197명을 설문대상으로 해서 응답자가 1,684명입니다. 그래서 76.65%가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한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83.85%인 1,412명이 찬성을 했고, 8.61%인 14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4%인 126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35쪽에 설문내용 응답결과를 설명 드리면, 1,684명 중에서 각 읍·면별로 응답자에 대한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성별은 남자가 1,169명, 여자가 486명, 미 표기가 29명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1,684명 중에서 51세에서 60세까지가 766명으로 제일 많고, 61세 이상이 457명, 그 다음에 41세에서 50세가 368명,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고요, 현재 “여주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변한 분이 660명,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이 520명 순이었습니다. 다음에 “귀하는 여주군민의 날 행사가 매년 10월 10일 개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이 16.56%인 279명, “변경”을 원하는 그런 답변이 83.2%인 1,398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에서 9월 23일을 새로운 군민의 날로 정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83.85%인 1,412명, “반대”가 8.61%인 145명이 반대를 표시했고, 127명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군민의 날 변경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8쪽에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통합하고, “산림공원과”를 “산림축산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안과 우리 여주군에 700명인 총 정원을 710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부칙 제2조에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연간 추계액 3억 8,888만 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41쪽에 의견 제출한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가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 관장사무에 관한 내용과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 관장사무에 대해서, 다음 장에 농정에 과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사무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3건은 반영을 하고, 농정과에서 제출한 “산림축산과”를 “축산산림과”로 명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69쪽에 의안번호 1657호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5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및 조직과 운영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안 9조에는 읍·면 지원본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고, 안 제10조에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사항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위촉직 위원 수당 25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30일 제1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결이 돼서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요하신 부분이 박명선 위원님께서 “「통합방위법」 제9조에 읍·면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명시돼 있는데 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9조에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님하고 장학진 위원님께서 “여주군 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에 민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을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규정이 있는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조례안 중에 회의규정 조문에 수당규정 내용을 포함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조문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박명선 위원님 의견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청장, 우체국장, 경기도의회 의원, 재향군인회장,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학진 위원님하고 이환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먼저 31페이지에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여론조사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준 것 같은데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그중에 지금 겹치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겹치는 날을 조사를 해보니까 향후 2050년까지 군민의 날이 겹치는 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 8월 18일이, 1469년 8월 18일이 “여주목”으로 개호된 날이기 때문에 음력 8월 18일하고 저희가 2050년까지 따지니까 겹치는 날은 하루도 없고요, 2일 전후로 있는 날이 여덟 번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일 전후에 하면 천생 그때는 군민의 날을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기준점을 두고 아래위로 해가지고 보통 사나흘 이상은, 어떻게 보면 사나흘이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 여백을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골의 정서로써는 각 농촌에서 다 추석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앞뒤 4,5일, 길면 일주일 정도는 사실 시골에 일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언반구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사실 10일 날 해도 큰 문제없고 23일 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10일 날 된다고 그래서 “농번기에 한참 더 바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다만 우리의 명목이 “우리 ‘목’으로 된 게 그날이기 때문에, 음력 8월 18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잡아보자”그것은 명분에 있어서도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도 추석날하고 겹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사실 군민의 날이 하루이틀 겹쳐가지고 한다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참여라든가,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50년까지 따져보니까 2일 전후 외에는 많이 차이 나는 해에는 15일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추석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10일하고 9월 23일로 볼 때는 10월 달보다는 그때가 조금 덜 바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과거에 10월 10일 날로 군민의 날을 정할 때도 사실 군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은 10월 10일이 아니라 10월 9일이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10월 9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9일이었는데 그때도 10월 10일로 결정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사보다는 그런 유신협의회에서 그냥 10월 10일로 결정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군민의 날을 변경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여주”라는 명칭의 역사성이 있는 그런 날로 하고, 또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볼 때도 변경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설문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83.85%라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050년도까지 만든 데이터를 좀 한번 줘보세요. 한번 봐서 어떻게 겹치는가를 한번 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실 그래요. 10월 10일이나 9월 23일이나 별반 큰 의미는 난 부여되지 않는다고 봐. “목”이 천사백 몇 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469년이요.
이환설 위원   
69년. 그때 여주로 됐다고 해서 꼭 그날 해야 된다는 건 없다고 봐요. 또 역사성을 부여하지 않아, 사실. 이게 그전에 보면 10월 9일 날 한글날하고 그 전 날, 그래갖고 우리 여주가 가장 축제 분위기로 띄워졌거든요. 봄에는 4월 초파일, 백중장날, 이렇게 해갖고 여주에 대대적인 행사였고, 또 10월 달에 가서 10월 9일하고 한글날하고, 우리 또 나중에 이루어지면서 10월 10일로 해갖고 아주 대대적인 행사로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거 외에 축제라고는 없었죠, 크게, 그전에는. 그 당시에 도자기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우리 군수님 오시면서 우리 군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를 좋아하거든, 숫자 개념을. 그러다보니까 그때 “여주목”으로 됐다고 해서 그때의 의미를 찾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게 된 거지 어떤 큰 이슈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군민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물론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군민의 날이라고 보면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생일 날, 이렇게 의미도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군민의 날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면에서 근무할 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사실 사람 모이는 거더라고요. 사람 모이는 건데 그게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 자꾸만 노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여주군만 해도 좀 나은 형편인데 우리 여주 인근에 부론면만 보더라도 제가 점동에 있을 때 부론면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론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걸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개회식을 거기도 앉아서 하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나서 앉아서 하는데 진짜 60대 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도 자꾸만 노령화 추세가 높아지고 그러는 걸 보면…….
이환설 위원   
노령화 때문에도 그렇지만 농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면서 일할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다보니까 참여율이 점점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덜 바쁜 때를 이용을 해서 군민의 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게 사실상 10월 10일을 “농번기라서 피한다. 역사성을 부여한다.”,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기억돼 오는 게 10월 10일이 더 좋아. 기억하기 좋고, 또 그리고 거기에 쌍십절에 대한 의미도 부여한다면 더 바람직한 것도 있고. 그런데 꼭 굳이 이걸 날짜를 바꿔서 해 나간다, 이런 것도 난 크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 여론조사에서 83.85%인가 “바꿔도 된다.”라고 나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괜히 번거롭지 않은가?’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껏 해오던 거, 몇 년이에요, 우리가 10월 10일로 군민의 날이 된 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7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77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그것도 역사지요. 오랜 기간을 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도……. 또 내가 군수 돼서 바꾸자고 그러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큰 의미는 없어, 이런 게.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실 군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층은 사실 전체 군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데 따르는 관심 대상이 주로 이장이나 반장,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문대상도 가급적이면 그런 관심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환설 위원   
이게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해서 벌써 약관의 나이가 넘고 하면, 20년이 지나고 하면 이것도 역사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야, 사실상, 꼬집고 넘어간다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단체장이 바뀌면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과장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끌려 다니면 안 돼. 단체장이 한다고 해도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농한기거 걸려서 진짜 농사짓는데 영향이 크다면 몰라도 단 하루 하는 행사인데 그 농한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직언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상을 가져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행사는 하루지만 사실 준비기간은 한 달 이상 걸려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이환설 위원   
뭘 한 달 이상 걸려요, 우리 강천면 인원 동원하느라고 대순진리회에다가 의뢰하면 떼거지로 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상 우리 군수님의 고집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양반이 숫자 좋아하다보니까 그거 찾아 나서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닌 거 아니라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많은 군민이 찬성을 했는데…….
이환설 위원   
그럼 또 물어봐. 내년에 가서 또 물어봐서 또 바꿔. 8월 15일 추석 이틀 전후로 해서 하자고 그래요. 그럼 또 그렇게 답변 나올 걸? 그런 건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는. 벌써 20년 이상 넘어오면 그것도 역사입니다. 그것도 역사예요. 기존 해오던 틀을 깨버린다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이환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나는 이환설 위원님하고 반대 논리를 펴겠는데요, 저는 몇 년……. 그전부터 얘기예요. 그전부터 10월 10일 날은 농번기야. 시골이 많이 바쁠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전에도 왜 10월 10일 날 바쁠 때 군민의 날을 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생각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9월 23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그전같이 한 해는 기념식, 한 해는 체육대회, 문화행사 이렇게 행사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종전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군민축제의 장을 여는 쪽으로 해서 체육경기는 가급적이면 별도로 봄에 날을 정해서 종목별로 하고, 그 날 군민의 날은 군민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문화행사하고 참여행사……. 기념식, 그 다음에 문화행사,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길두호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우리 본예산 때 군민의 날 예산을 삭감했잖아.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데? 삭감해도 할 거예요? 먼저 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는 내년에는 하지 말라고 삭감을 한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걸 자꾸만 올리는 것 같아, 오기로. 그렇잖아요. 추경을 의회에다 올리면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무시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작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했지만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끝난 게 4시에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과거 방식대로 하면 그 행사가 저녁에 해가 넘어가지고 계속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기념식하고 단체경기 잠깐 하고, 노래자랑 하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길게 이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당겨서 한 2시 안에는 끝내는 쪽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축구경기 있잖아요, 축구결승하고 몇 가지 경기가 완전히 체육행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는 바람에 좀 길어졌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봄에 종목별 체육행사를 봄에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 날은 체육경기보다는 군민의 화합행사 쪽으로 할 거니까 크게 준비하는 데도 힘 안 들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의도는 좋아요. 군수님 의도는 좋은데 실지 당사자 각 읍·면에서는 매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힘들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체육진흥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행사비용을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군에다 전부다 편성을 해가지고 식사도 아예 공동지급을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식당 같은 것도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하는 걸로 안을 잡았었는데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도 체육진흥회에서는 사실 식사 같은 것도 면별로 하는 거를 원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저도 행사를 군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면민의 날 행사하면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어느 면이나 행사하고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식사를 하면서 각 체육진흥회에 스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읍·면에서도 그냥 식사 같은 건 읍·면별로 하는 걸로 의견들을 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당초에는 그냥 식사도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하려고 그랬다가 읍·면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읍·면으로 돈을 세워주는 걸로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부담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래서 사실 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각종 경기준비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덜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무리는 없다고 보지만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깎으면 군수 자부담으로 하실 거예요? 자기 돈 내고 할 거예요?
하여튼 읍·면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장학진 위원도 얘기했듯이 군민의 날이 추석하고 겹치는 거, 그것도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그걸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인근 시·군도 군민의 날이 추석이나 이런 행사와 겹치게 되면 그 날을 전후로 해서 며칠씩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늦춰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행사를 탄력적으로 하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겹칠 때에는 일주일 당긴다든가 늦춘다든가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군 군민의 날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앞서 이환설 위원님이나 길두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들 하셨는데, 군민의 날 변경 설문조사가 특정인만 가지고 했어요. 이장, 반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면단위 사회단체장. 주민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읍·면 이장회의에서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 새마을지도자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설문조사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격년제로 해오던 것을 매년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면민의 날 행사 있는 해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면에서는 고충이 많아요. 면단위에서는. 여기에서는 군청에 있는 공무원은 고충이야 있겠죠. 그 많은 또 행사를 치르려니까 담당부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읍·면의 어려움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군민의 날 행사가 종전에는 체육행사가 곁들여 있으니까 많은 군민이 남녀노소 참여를 해서 성대한 축제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체육행사가 없어지면 젊은이는 오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만 모아놓고 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그렇고, 사실 읍·면에서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군 격년제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하나는 면민의 날 행사를 해서 면단위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매년 하면 이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예요? 격년제로 하면 좋은데 매년 하면 그 만큼 예산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주민 대개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일반주민도 약 250명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문방법도 좀 전에 회의를 통해서 유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군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문은 우편조사를 통해가지고 무기명 우편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모아놓고 설문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매년 하게 되면 힘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참여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행사는 별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도 지난주에 종목별 체육대회를 다 했고요.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변경을 해서 일부 변경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 한 4시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4시까지 가게 된 게 축구라든가 일부 종목에 대한 결승전을 거기에서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요.
사실 경기를 제하고 나면 읍·면에서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많게는 한 달, 적어야 15일 이상을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2시 이내에 모든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과거에 군민의 날 행사를 쭉 와봤지만 행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도 이게 종합시상이 안 되어가지고 깜깜할 때까지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낮에 행사를 끝내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많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는 그나마 축구결승이다, 이런 경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이런 경기행사가 없어지면 젊은이들 안 와요. 이거 안 오면 읍·면장 쪼여서 사람 동원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참여 관계는 가급적이면…….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역사 역사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30년을 10월 10일로 해왔잖아요. 30년 세월이면 역사지. 그게 역사지 뭐, 어떤 게 역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기존에 과거에 하던 예산수준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요되던 그 예산안에서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할 테니까 매년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 30년 했으면 이게 역사죠? 역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역사라는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8페이지에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정원조례가 늘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재작년에 정원감축을 했죠,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축되어 있는 거죠? 정원감축이? 690명으로 되어 있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700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710명인데 699명으로 되어서 1명 늘었나?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있죠? 작년, 재 작년에?
그때 감축이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2008년, 2009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2008년도의 정원이 732명에서 줄어가지고 아마 672명 정도로 줄었다가 2010년, ’11년 두 번 총액인건비 조정되면서 늘었고요. 금년도에 10명이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더 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비율로 따져서 총액인건비는 상승률이 고정이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 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총액인건비 산정 공식에 의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하면 상승률은 계속 똑같은 상승률이라고요.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크게 올라가는 게 없고 크게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들쑥날쑥 하냐 이거지. 이게 다 과장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총액인건비제는 지난번에 자료를 줄 때 경기도지사가 과장 2명 증설하는 걸로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요, 총액인건비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제 협의한 사항을…….
장학진 위원   
직제 협의해서 2개를 줬죠? 과가 승격되는 것은 총액인건비하고 어디에서 주로 승인을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가 늘어나는 거요?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과가 늘어나는 것은 도하고 하게 되어 있고요.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정원관리는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원관리는 행자부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직제는 지금 과 2개 늘어나서 과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명이 증원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승인해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5급 승진에 대해서는요, 시·군단위의 직제조정은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하던 것을 도지사한테 위임해가지고 과 승인에 대해서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스토리를 얘기해보라고. 자, 업무이관이 행안부장관에서 업무이관이 몇 년도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줘야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할 거 아니에요? 2007년도 처음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인원에 대한 것은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시 기준인력도 포함하여 통보하므로 지자체에서는 행안부가 승인해준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만 한다. 자율적을 제한한다.”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침이.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총 정원을 그렇게 운영하는데요. 만약에 작년도까지 저희 정원이 7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명을 늘리는 건데 그 10명을 늘리라는 결정을 행자부에서 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한 건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700명 플러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는 현재 700명이 됐든 710명이 됐든지간에 그 당해연도에 총액인건비로 여주군에 줄 수 있는 총인원이 700명이 되든지 710명이 되든지 다시 계산할 때는 제로베이스(zero-base)상태에서 계산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비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인구도 산정요소에는 들어가죠.
장학진 위원   
행안부 자료를 보면, 이게 행안부 자료인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조례 규정을 보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으로 실·과·단·소를 16개 이내로 둘 수 있다”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를 그래서 안 늘리고 소를 늘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소는 늘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과는 16개 이내로 제한하되 사업소는 제한을 두질 않고 그것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번에 사업소 2개를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과는 16개 과에서 늘어나질 못하는데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업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되었나고?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해준 게 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한 3년…….
장학진 위원   
정확한 걸 줘봐요. 매뉴얼을 줘보라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김준기 회계과장이 자치과장으로 있을 때 인원을 줄이면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나하고 얼굴 붉힌 적이 있었어요. 총액인건비가 맞느니 틀리느니 그래가지고. 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느냐, 그래서 그게 10명인가 얼마를 그냥 우리는 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늘려놓고 이것을 자연감소로 줄였단 말이죠, 자연감소로.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주면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군일 경우에는 과는 16개 이내로 제한하지만 시가 되면 또 시도 행자부에서 제한을 안 해요 그것은 또.
장학진 위원   
아닙니다, 시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행은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일 경우에는 본청의 과는 16개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는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숫자에 제한없이 할 수는 있는데 단서규정에 보면 인근 시·군의 조례안이나 참고해서 늘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소가 2개를 늘리면 3개가 되고, 현재 양평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지난번에는 어떻게 정원을 줄여가자고 그럴 때 정원을 줄였단 말이죠. 이제는 과를 늘렸어. 경기도지사에 해가지고 2개를 늘려서, 소는 행안부지침에 지침에 전혀 관계가 없고 총액인건비에 관련없이 늘어간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 인원 이내에서 직제만 바꾸는 거죠, 직제만.
장학진 위원   
지금 10명이 늘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0명이 늘어나는 건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10명이 늘어난 거고요. 사업소를 늘린다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다예요. 10명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총액인건비의 데이터.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왜 어떻게 총액인건비가 변했길래 10명이 늘어나느냐 이거야. 작년까지는 줄여왔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 이거죠. 무슨 얘긴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 총액임금제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행자부에서 내려온 총액인건비 산정한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총액인건비 산정하는 것은 나한테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산정해가지고 왜 10명씩 늘리느냐 이거야. 변함이 없을텐데. 지금  내자료를 보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 찾았으면 산정방식이 변해서, 작년에 변해서 지금 금년도에 와서 인원을 10명을 늘릴 수 있는 건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그 산정을 해서 내려올 때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주군은 700명이었던 게 710명이 됐다는 게 자료가 다 있어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줘야만 늘어나야 되는 입장을 우리가 수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2007년, ’08년, ’09년, ’10, ’11년도 5년 동안 총액인건비제 데이터를 보면, 상승률 퍽 뛰고 퍽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올라갔다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30명이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번에 10명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왜 인원은 들쑥날쑥 하느냐 이거죠.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줄일 때는 경제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 인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액인건비 제도는 아마 당초대로 쭉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줘야만 ‘아, 이때는 이렇게 줄였고 지금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늘려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자체를 모르면, 지금 정원조례가 바뀌는 게 뭐예요? 정원만 늘리는, 다른 거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쪽에 가면……. 지금 행정기구 설치니까, 직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따가 정원조례도 같이 나오겠지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직제가 바뀌면 자치행정과의 인사하고 직제하고 2개가 같이 되잖아요. 공무원 정원조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직제로 들어가고, 그죠? 정원조례는 인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목을 나눌 때 그렇게 하는데 문구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직제로 가는 건가 인사로 가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과거에는 따로따로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설치하고 정원조례하고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기 벌써 통합해서 다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하나를 가지고 할 것을 두 개를 계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합치게 된 건데, 이것은 저희는 인사하고 조직하고 이것을 한 부서에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조례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이 두 개를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조례하고 두 개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조례가 바뀌면서 이걸 통·폐합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행정기구가 바뀌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정확히 얘기는 된 거예요. 16개 과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과는 늘어날 수 없으니까 사업소를 늘리는데, 사업소는 경기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행안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위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주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지금 그 자료 갖다드린 거 21조에 직급 책정 협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던 내용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바꿨으면…….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인원 가지고 줄이고 그거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그랬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겠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원이……. 기구설치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정원에 가서 10명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10명이 늘어나는데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기구 보니까, 분장사무에 농정축산은 뭐예요? 농정축산과는? 거기 뭔 관계가 있는 건지? 축산하고 산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48페이지 보니까 분장사무 대강에 산림축산이라고 되어 있어, 산림축산. 축산하고……. 이게 뭐야, 이게? 산림하고 축산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산림하고 축산하고 업무를 합치는 것은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하면서 산림과에 많은 업무가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공원업무가 넘어가고 산림업무가 남게 되니까 본청에 과를 하려면 4개 팀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는 8개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산업무를 산림과하고 합쳐가지고 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단순히 과 유지 때문에 축산이 산림에 들어간다? 방목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농정분야가 대개 한 개 과의 과장이 관장할 수 있는 업무가 대개 4개~5개 정도면 적절한데 지금 농정과가 8개 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과를 농정과만을 분리해야 되는, 농정과만을 두 개 과로 해야 될 그런 여건인데 산림이 별도로 또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농정과의 축산업무하고 산림업무를 합치게 된 건데, 우리 도 관내에도 산림하고 축산업무하고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명목상 과가 너무 과중하니까 농정과가 축산을 떼다가 산림과에다가 갖다 이관해줬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산림과장이 관장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산림축산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과장도 산림직이나 아니면, 축산직도 할 수 있도록 직렬을 설정을 하게 되는…….
이환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산림하고 축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어디에서 떼다 붙인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현재 우리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림업무도 따로 꽤 많이 있고 농업업무도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도시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사실 과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조직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도시화가 많이 된 데. 서울에도 산림하고 다른 파트하고 해가지고 과가 있고, 또 수원시 같은 데도 산림만 따로 하면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고 해서 이렇게 조직을 꾸려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한 개 과장이 어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직제를 마련해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차라리 부군수한테 두지, 2개~3개를 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시·군마다 관사 같은 부분은 부단체장 밑으로 직속기관으로 두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단체장 밑에다 둬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두는 거지만, 이러한 농정이나 산림 같은 것은 그렇게 직속으로 둘 업무는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두고 있는 데도 없어요.
이환설 위원   
만약에 시가 되면 국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각 실·과·단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까 장 부의장님하고 질의에서 소는 할 수 있지만 과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단은? 단도 과로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은, 그것은 한시기구예요. 그것은 내년말까지만 존립을 하고 그것은 한시기구도 별도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한시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말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업무를 바꿔야 돼요.
이환설 위원   
또 바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한시적으로…….
이환설 위원   
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여주시가 되면 국이 생기고 또 실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직제가 변경이 되어야죠. 이것은 시가 승격이 되게 되면 바뀌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런 조직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게 수 십 가지도 넘어요.
이환설 위원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체계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차근차근 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위원   
제가 또 오늘 하나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자, 이게 참 묘합니다. 사업소는 한시기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사업소는 한시기구가 아니죠.
장학진 위원   
한시기구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자료준 거에 의해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과를. 지금 자료준 거 보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한시기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업소는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장학진 위원   
한시기구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잠깐요, 보십시다.
내가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한시기구가 아니면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규정에 보면, 21조에 보면, “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 그래가지고 이것을 과장님이 도지사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 한시기구가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시기구하고 소속기관은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시기구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소속기관이라는 게 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소는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하고…….
장학진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직속은 결국 우리 직속이지 뭐, 남의 직속이에요 그거?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직제를 분리할 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은 보건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요.
장학진 위원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농업기술센터.
장학진 위원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늘어나는 두 군데 직속되는 거예요? 두 군데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소고요. 거기 두 군데 사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3개가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사업소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이 사업소에 대해서는 한시기구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한시기구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 한시기구는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단이 한시기구고 소속기관이 사업소가 되는 거예요, 사업소. 그래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사업소 설치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다 관여를 하던 것을 2008년도부터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정원조례 할 때 자료를 보는데, 이게 빨간 글씨로 썼어요.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설치 직급책정 협의” 그러면서 여기도 협의대상을 도지사로 했어요. 이게 2010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한강사업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이것을 한시기구로 보고. 그런데 지금은 소속기관은 여기 보건소하고 사업소하고 다르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지원단은 한시기구? 그죠? 그건 맞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보건소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속기관이요.
장학진 위원   
직속기관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제는요, 본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이거는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직속기관이요.
장학진 위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사업소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소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업소예요, 사업소.
장학진 위원   
그냥 사업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사업소.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45페이지에 제2장이 본청, 3장이 직속기관, 그 다음에 4장이 사업소, 그 다음에 5장이 읍·면, 6장이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것은 봤어요. 그것은 봤다고. 알았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도지사하고 이런 관계를 정원조례를 늘려주는 것이 협의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주 협의체가.
그러면, 지금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것을 사업소라도 늘려서 정원조례를 늘려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 군수가 잘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안이 그대로 있었으면 지난번에 직속으로 늘릴 수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안 늘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저도 이것을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사업소 업무는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희도 작년에 행자부엘 갔었어요. 우리 직제가 이러니까 늘려달라고 갔더니 행자부에 가니까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가서 작년 연초에 가가지고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저희가 직제 조정 준비해가지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협의를 마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닌 말로 정원조례를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서 이번에 제대로 보니까, 이게 구분이 돼. 사업소는 도지사하고만 협의하면 늘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여태까지 못 늘린 것은 전직 군수가 됐든 전직 과장들이 됐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그리고서 정원조례 총액임금제만 들고 나와가지고 줄여준다, 줄여야 된다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앉았고. 지금 정원조례 늘어가지고 소가 늘어나는 것은 5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5급 과장이 두 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승급에 숨통도 트이고. 이게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들 안 했네? 제대로 일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도하고 협의를 잘 하면 도에서 사무관을 두 개를 늘릴 수도 있고 세 개를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못 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바뀌는 제도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직제를 안정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도 이걸 조례변경을 보고 기구조례하고 정원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하고 이번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늘려주는 거 아닙니까, 정원조례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때 당시에 바뀌었으면 했어야죠. 이게 보니까, 2008년도에 됐구만. 2008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된 걸 2010년도까지도 모르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3장에 보면, 직속기관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3장에 직속기관에 1절 보건소, 2절 농업기술센터 쭉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거기에 보면, 1절에 보건소예요. 보건소에 괄호 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예? 예를 들어서 1절은 보건소, 2절은 농업기술센터, 4장은 사업소, 5장은 읍·면, 6장은 읍 출장소.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6조를 보시면, “소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보건지소장이 지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소장 직책을 부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부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보건지소장이라고 있어요.
박명선 위원   
직책 부여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있으면?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6조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생략을 하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같이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52쪽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장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가’항에 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강정비사업을 해서 한강주변에 공원도 많이 들어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제외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제외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그건 제외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포함 안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건 제외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과제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디 한강주변이요?
박명선 위원   
예,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관리 관계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공원관계는 아직 관리주체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4월달, 준공시기가 4월달로 되었다가 아마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한 두어 달 늦춰지는 것 같은데…….
박명선 위원   
4월달은 지금이 4월달인데 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원래 4월달에 준공을 하고 이것을 관리주체를 정해가지고 위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관리를 직접 거기에서 수긍해서 할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할는지, 지자체에서 결정할는지 결정된 바가 없어요. 우선은 4대강 공사를 한 해당되는 시·군에서 대부분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 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한 시설주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그 이용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우리 여주군민뿐만이 아니라 불특정단체의 군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 국가에서 관리를 해라, 사실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저희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먼저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거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업무한계는 제외가 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공원관리는요. 기존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던 공원하고 강변공원 연양리 있는 데요, 그거하고 황학산 수목원 밑에 있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산림욕장 네 군데 이런 게 포함된 거지, 이것은 4대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일단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부를 하시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조에 직무가 나와요. “읍장·면장이 관장하는……”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밑에도 쭉 나오는데, 그냥 “읍” 하고 점 찍고 “면장”. “읍·면장이 관장하는 사무”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래요. 16조도 그렇고, 17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읍·면장을 보좌하고……” 또 “부읍·면장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점 찍고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검토를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옛날에는 “읍·면장” 했는데 지금은 “읍장”하고 “면장”을 대등하게 봐가지고 점을 찍는 게 맞다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읍장, 면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읍·면장이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왜냐하면, “읍·면장” 이렇게 하기로 했었나본데요. 이게…….
박명선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또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우리가 보통 과가 되면 과의 인원을 보통 12명 이상으로 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규칙에 보면, 정원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지금 평생학습센터 소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소가 빠져나가기 전에 현재에 기구에 대한 정원, 그죠? 현업원들이 쭉 명문화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다음에 이게 과가 변경되면서 변경되는 것. 그러면, 지금 얘기한 축산계가 그쪽으로 가면, 축산계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몇 명이 붙는 거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원래 자료가 여기 붙어서 와야 되는데 여기 자료가 안 붙었더라고요? 조례에, 그게? 그 자료가? 그것은 좀 해다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저번에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작년에 했다가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부결할 때 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3조2항이 1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빠진 사람들은 왜 빼놨어요? 먼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들어갔었고,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점장이 들어갔었고, KT 여주지사장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졌어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뺀 이유는 그분들을 위촉직으로 있던 거를 당연직으로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뺀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전에는 넣었었는데 규정에 없어서 뺐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촉직이었는데 당연직으로 거기다 못을 박으려고 그랬다가 그냥 그걸 뺀 거예요. 위촉직으로 운영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은 위촉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문구가 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항에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이 “사고”보다 더 좋은 문구가 없을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고”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사항을 “사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명선 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고”보다는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4조3항에, 그 다음 장에 “제3조제2항12호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가 “제3조제2항”에 따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8조를 같이 보시죠. 8조에, 75쪽이네요. 8조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항에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관한 과장”이 아니라 거기 “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하여간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요.
아까 읍장, 면장은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읍장” 점찍고 “면장”이 맞는 건지, 그냥 “읍·면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9조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수당”을 보면 “「여주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가 맞는 것인지, “로”가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정원조례에서 놓친 거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과 개정안에 보면, 62페이지 상단에 환경보호과에 “바”번은 얘기가 돼요, 괜찮아. “쓰레기의 위생매립 및 매입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도 괜찮은데 “재활용 수거 및 제반관리” 사항하고 “쓰레기 매림장내 처리” 사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면 매립장에 관한 처리사항을 매립장은 매립장이란 말이죠. 폐기물처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및 제반관리라는 것도 이건 별도의 재활용인데 이거를 삭제하면 이 사항이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폐기물 처리운영이라 하면 이게 재활용 수거, 관리, 쓰레기매립장 처리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거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 관장사무를 반영한 내용을 보게 되면 조치사항에 “환경보호과 사무 중 ‘청소에 관한 사항’을 ‘청소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쓰레기의 위생매립 및 매입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는 늘 이게 주 업무잖아요. 주 업무란 말이야. 조례를 주관부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군민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조례에는 설명 드린 대로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한 사항이고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과에서 처리한다.” 이렇게만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규칙으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 정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규칙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있는데 이게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규칙도 또 변경이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우리한테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이 용어가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업무가 일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좀 뭔가 용어를 바꾼 것뿐이지 업무를 이게 변경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를 하게 되면 “아, 이건 재활용 수거에 관한 제반사항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구나, 쓰레기매립장 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란 말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큰 틀에서 봐서는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지침에 갖다 집어넣을 거면 그냥 조례에 놔둬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지, 굳이 그 지침에 들어갈 거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재활용 수거 작업장도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용어를 표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사업장에 같이 있으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풀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마디로 다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지금 할 정도면 그때 당시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재활용수거,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리, 이것을 왜 그때 다 풀어썼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마 이게 쓰레기가 처음에는 위생매립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재활용수거 작업장이 추가로 생기면서……. 그게 생긴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때 아마 조례개정 할 때 이거를 별도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법무팀에서 이걸 언제, 조례개정이 언제 풀어쓴 거를 아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처음에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생긴 게 2000년도 초반에 생겼고, 이거는 재활용 작업장이 생긴 거는 아마 5년 이내일 거예요.
장학진 위원   
한번 조례가 변경될 때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규칙에 들어갈 거면, 이 내용이 규칙에 들어갈 거면 그냥 삭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또 삭제해 놓고서 지침에 들어간다면 굳이 삭제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찾아주세요,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박명선 위원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세무과장이 지금 김남신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을 받고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내 주실 때 이걸 잘 내주셔야지.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이거 자료를 다시 바꿔서 하시자고요, 조금 늦더라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조례안 제정할 당시에 아마 김남신 과장이 발의해서 이게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군정조정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이거?
○세무과장 이해준   
군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언제 했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빨리 진행할 생각은 안 하고 뭘 따지고 있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세무과장 이해준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수정하고서 합시다.
○세무과장 이해준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언제 했는지 가져와 봐요. 군정조정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했겠지.
○세무과장 이해준   
1월 19일 날 했고요, 하여튼 제출하는 시점은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글자 하나, 토씨 하나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주무과장이 바뀌었는데도 주무과장이 그냥 올라오면 사실 심의 안 하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토씨 하나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발의하신 박명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수정을 해주세요. 뭐로 수정을 해 주시든가 수정을 해서 하시고,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어차피 서셨으니까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수정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군세감면조례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센정착농원 등 6가지의 감면대상이 군세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남은 조항을 정리해서 제2조에는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면세조항을, 3조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50/100 감면을,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50/100 감면을,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제7조에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50/100 감면을, 제8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9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토지 저세율 분리과세를, 제10조에는 특1등급 관광호텔 토지·건물 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 50/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덧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례특례제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참고로 별도로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조에 보면, 다 풀어쓴 거를 집약을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괄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거는 외국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요약본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요약본 말고 이 말로 한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럼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니까 국민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이 사항은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외국인 배우자까지 포함된 사항…….
장학진 위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무팀장 김상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시집을 오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내 가족관계등록부의 밑에다가 배우자가 누구라고만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거죠.
장학진 위원   
사실혼만 기록이 되고?
○세무팀장 김상우   
예, 예. 내 등록부에는 누가 외국인하고 결혼했다고 등록되는데 그전까지는 호적이 없어가지고 감면을 못해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등재가 돼가지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국적을 2년이면 취득하니까 그전에도 감면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 말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
○세무팀장 김상우   
「조례특례제한법」에서 문구를 국가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더 쉬운 말로 좀 바꿔보는 걸 한번……. 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풀어서 좋은 말이……. 물론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쉽게 그걸 풀어서 쓰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이 없는가?
○세무과장 이해준   
네.
장학진 위원   
내일까지 우리가 조례심사를 계속 하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만 쉬던 것을 설날하고 추석 당일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음에 따라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일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역시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참석수당 9명으로 해서 72만원, 여기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군수님을 포함해서 최하인 9명으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1660호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 또 안 제7조에 사업보조금의 용도, 안8조에 운영보조금의 용도, 안9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 안10조에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관계법령 발췌서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수반사항도 평상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먼저 138페이지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사실 위원회가 하도 많으니까 지난번에도 의정대화의 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운영위원회만 두고 조례에만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수당만 주고, 그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또 위원회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정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꼭 둬야 되는 타당성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보면, 법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도 두되 여기 140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시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운영상 심의회 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설운영위원회로 해서 필요시에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법에 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왜냐! “법에 두도록 돼 있는데 왜 조례에 그걸 안 뒀느냐”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언제 개정이 됐다고요? 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요. 이 박물관 관리 조례가 언제 생겼어요. 97년도에 첫 번 조례가 생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럼 97년도부터 법이 안 바뀐 거 여태까지 뭐 했어요, 이런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당초에 우리 조례상에 있다가 2002년도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횟수도 적고 운영이 미비하니까 취소했다가, 정비를 했다가 다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으면 안 넣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감사에 지적 안 받았으면 안 넣었을 거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면 최초에 제정을 할 때 그때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고, 법이 그렇게 있으면 그냥 고수를 했어야죠. 우리가 한참 위원회 많다고 그래가지고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회가 하도 많으니까 늘 심의 안 하는, “그냥 이름만 걸쳐있는 위원회를 한번 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조정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또 법을 무시하면서 위원회를 없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하면서 그걸 제대로 못 거른 것도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를 가지고 흔드는 거죠. “위원님들이 알아봐야 어디까지 알랴”, 이럴 때는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럴 때는 저렇게 흔들어보고. 결국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볼 땐. 이런 것은 정말이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동안 2007년도 그때 개정할 때, 그때 개정했으면 분명히 그 안에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딘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어요. 거기 4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설치”,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소속기관의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물관 소속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 이하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서 기관이라는 용어 범주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향토사 연구회”라든가 또 기타 “자문위원회” 이런 거를 할 때를 그냥 임의대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이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박명선 위원   
그 소속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런 식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기타 여러 가지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박명선 위원   
아니 거기에 박물관 이하의 소속기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물관 조례에 부수적으로 “소속기관”…….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 그래서 문구를 아주 빼야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10조 제1항에 여기는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이”, 이게 뒤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2명 이상이” 이런 건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조례안 제출하는데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 3명’을 ‘유물감정위원 2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 뒤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이상이”가 왜 들어갑니까, 거기.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다시 한번…….
박명선 위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없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유물감정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3명이 하던 것을 2명 이상이 하는 걸로 완화시킨 거죠.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이 하던 것을 이제 유물감정위원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감정사 3명 이상 하던 것을 2명 이상이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2명 이상이 연서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자   
여주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9페이지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9조하고 10조하고, 156쪽에 보면 9조하고 10조하고는 그건 한 조로 그냥 해야 돼요, 한 조로. 중복됐어요, 중복. 보조사업의 실적보고하고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그게 있는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 4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저쪽 걸 보니까 4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9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조에는 “1개월”로 돼 있고 10조에는 또 “2월”로 돼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문구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문화원에 인건비가 누구누구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원에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
장학진 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인건비는 간사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만 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상근직원의 범위로 해서 과거부터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근직원이라면 인원에 제한이 없는 인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맞아요?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3명이라도 상근직원이에요?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저희가 상근직원은 몇 명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여주군의 문화원의 일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상근직원을 지자체마다 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의 업무가 그리 타 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근거서류는 어디 있어요? 뭘 근거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무국장은 저희 본예산에 두고, 또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는 건 사무국장만 주게끔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상근직원이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시 근무하는 자를 주게끔 어느 법에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최양희   
이것이 나온 거라든지 이건 당초에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기 때문에 그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자꾸만 사회단체보조금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문화원은 사무국장만 돈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계장은 상시 근무자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상시근무자까지 주라는 법을 좀 달라고요, 그 조례안을 볼 테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사무국장이야 주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에 책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예산에 책정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도 사무국장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및 인건비가 4,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건비만 세워주고. 그럼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전체를 총괄해서 여주군에 44개인가 45개 사회단체보조비를 주는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비를 줄 때 인건비성은 주지 말라는 걸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인건비는 각 단체, 어느 산하 단체에서 자기네들 회비가지고 그것을 인건비를 주고 행사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 이것은 사회단체보조비로 받아가야지 어떻게 단체 인건비를 군에서 대주는 게 있냐고요? 법적으로 제안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늘 내가 예산할 때마다 왜 인건비성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이거야.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몇몇 군데는 거기는 보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닌 데에는 그걸 주게끔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이 나가면 인건비로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는 그 세부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규칙이라든가 얘기할 때 그거는 분명히 인건비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본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으면, 상시근로자에게 인건비성을 지원하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 부 갖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여기 인건비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한 거 보조사업……. 왜 보조사업만 실적보고서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조사업이 아닌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이거 다 원래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우리가 행정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실적보고가 돼야죠.
장학진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말귀가 꼭 보조사업만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줘서 이거를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8조, 9조를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조까지의 문구를 여러 가지로 몇 가지 말씀드렸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 조례로 여기서 만들어야 될 건지를 한번 봐 주시고, 법적으로 주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상근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하 단체도 다 우리가 상근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도 이게 말귀를 고쳐야 되고, 어떤 숫자를 딱 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통틀어서 문제가 이게 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그냥 퉁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8조, 9조, 10조에 대한 거는 한번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역문화활동사업, 이거 신규사업이 있어요, 올해 더. 늘어난 사업이 있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거요?
이환설 위원   
올해 문화원에 사업이 더 추가된 사항이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돈이 종전에 우리가 지원되던 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더 늘어난 사업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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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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