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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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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1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1. 제18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1. 10 ~ 11. 11)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발의)
  5.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1. 10 ~ 11. 11)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발의)
  5.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1월 2일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4일 집회공고한 제180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제18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1. 10 ~ 11. 1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박명선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용일·김영자 의원발의)@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총명한 가을하늘이 보이는가 싶더니 어느덧 추수가 모두 끝나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초겨울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가 매우 불순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FTA 등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농자재값,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일 한 방송매체에서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경제학과 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결혼”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냥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농업 현실을 바로 보고 함께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며 극복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함은 물론 새로운 시책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용일 의원, 김영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의 유효기간이 금년 11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운용에 차질이 예정되며, 한미 FTA와 쌀값 인하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더 한층 슬픈 소식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농작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부채 감소 및 농업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5년을 더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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