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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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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
  4. 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5. 4.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6.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7. 6.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
  11. 10.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12. 11.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13. 12.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14. 13.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
  4. 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5. 4.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6.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7. 6.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
  11. 10.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
  12. 11.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
  13. 12.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
  14. 13.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8 

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8 

4.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8 

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8 

6.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7.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8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길두호의원외 5인의 의원님의 발의안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1602호, 여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7.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고 10.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25조의 2에서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 제출을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실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3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회의규칙 조문 중 용어 및 문구의 부적정한  표시사항을 바로잡고 알기쉬운 법령으로 재정비 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안 제8조, 안 제33조, 안 제36조의 부적정한 용어 및 수정하고, 안 제81조의 1에 방청인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청석을 소란하게 할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퇴장명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는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4호,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이 인근 타시·군과 비교하여 출산장려금이 낮아 군민정서상 상대적 소외감과 자긍심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둘째아이부터 출산순위별 차등을 두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군민들의 활기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셋째자녀 이상부터 1백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이까지로 확대하여 둘째아이부터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이는 2백만원으로, 넷째아이는 5백만원으로, 다섯째아이는 7백만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분할하여 지원할 때에는 지원시기를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타 시·군으로의 일시적 전출입을 차단하고 지원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해당실과에 의견조회 결과 다소 군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5호,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분기 9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절차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실과에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595호,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군민회관 사용료 전액감면 부분을 확대하여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사용료 부분 중 냉난방비 사용액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 중  반액 감면 부분을 삭제하고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 문화행사 등을 전액 감면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의 사용료 부분 중 난방비를 냉난방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6호,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2011.6.30)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범위에서
1㎞ 이내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범위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입점제한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근거하여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8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하고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9조의 2에서 연접개발 제한대상을 폐지하고 안 제 52조의3에서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3조의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민간 사업자의 의견 청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5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2쪽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라’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행 2항에 ‘반액감면’조항 ‘가’를 없애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개정한 ‘라’항을 신설해서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강연 등 이에 준하는 유사한 내용”을 ‘전액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서 ‘냉·난방’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핵심은 반액하던 것을 전액으로 한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반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면요? 그런 유형으로 했을 경우에?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까지 반액으로 해준 사례가 조례상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단체에서 문화관광과로 공문을 보내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협조공문이 오면 전액감면을 해줬거든요. 이 반액감면이 현재까지 적용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었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면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은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그것은?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조례상에 보시면요, 표현은 없는데, 원 조례에 보면, 전액감면 조항에 ‘다’에 “공공단체 또는 군 예산 보조단체로써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전액감면을 했는데, 이 군예산 보조단체는 예총이나 문화원은 되는데 예총 산하에 무슨 서예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이런 부분은 직접 우리가 군예산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총을 거쳐서, 또 예총회장이 문화관광과에다 요청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이게 단계를 많이 밟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유형이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 아래에 있는 “문화예술 행사 강연”에 준하는 그런 유사한 내용은 또 어떤 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반액감면 안이 있던 걸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게 그래도 어지간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반액했던 것은 조례가 그렇게 기 됐었지만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이 전자는 있어요. 사진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후자의 것은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여기에서?
○회계과장 김준기   
문화예술행사가 꼭 예총에서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총이 아닌 그런 단체에서 가끔 행사가……. 금년도 행사내용을 한번 별지로 뽑아서, 금년도 총 행사내용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과연 이게 실질적인 조례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반액했다는 것이 전혀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전액감면 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과연 실적이 정말 많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분명히?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두 건의 유형을 올해라든지 1년 치라든지 한번 좀 뽑아서,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니까요. 해서 뽑아서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분…….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군민회관 지금 사용하는 데가 월남참전유공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문화원, 또 한,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을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그러면, 전액감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사무실 얘기는 안 됩니다. 사무실은 다른 거죠.
장학진 위원   
여기는 지금 통틀어서 보면,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군민회관에 대한 문제니까 군민회관이 전부다 다 들어가는 거지 사무실 별도는 아니잖아요? 군민회관이라고 군민회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것은 저희가 대회의실하고 전시실만 얘기고요. 별표에 보시면, 여기 지금 별표가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하고 전시실 사용료만 해당되는 거고, 그 입주해서 쓰는 임대료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왕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왕이면 거기 명백하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이 조례상만 볼 때는 거기 입주되어 있는 예하단체들도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상에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에도 안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도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여기 ‘목적’에다가, ‘목적’ 아니면, 어디에다가 ‘사용허가제한’이라든가에서는 군민회관 대회의실 공연장, 그 다음에 소회의실 소공연장 이 두 개를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명확한 게 되죠.
그게 안 되면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아니지만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것을 명시를 해주셔야지. 군민회관은 사무실도 군민회관이고 소회의실도 군민회관이고 전체적으로 군민회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개별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얘기가 계속 나오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 임대료 부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대회의실하고 전시실 사용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회계과장님만 말씀하시는 거지 법률적인 조례를 설정하는데 조례상에는 안 나타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조례상에 나와야죠. 공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몫이 있는 거고, 군민회관의 설치조례는 군민회관의 설치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죠. 그것을 제외한다든가 명백히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 사용에 대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한다는 거가 될는지, 지금 우리가 이 조례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췌가 되었으니까 추가로 집어넣어서 추가로 개정할 것을 문구를 만들어서 주시든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해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을 하여튼 법무팀이랑 협의를 해서요, 그것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지금 이거 끝나시면 바로…….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보면, 조례검토를 할 때 좀 이왕이면 타이트하게 그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조례를 볼 때 군민회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임대를 내겠다 하면, 군민회관설치조례를 보는 거지, 군민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각종 건물이 많아가지고요, 개별로 다 조례로 사용료에 대한 명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사무실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한다.” 이것을 명시해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느 항목에 넣어도?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넣으나 안 넣으나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군민회관설치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왜 공유재산법이 나와요? 그것은 공유재산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공유재산설치조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회계과장 김준기   
군민회관설치조례에 앞서서 공유재산이 모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여기서…….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자꾸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중복사항이라도 모법이 어떻게 공유재산법이 모법이 돼요? 군민회관설치 관리조례가 모법이지. 그렇다면, 이것을 임대해주는 것하고 감면해주는 것을 굳이 뭐……. 공유재산법에 집어넣으면 되지, 군민회관설치조례를 왜 만들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또 넣을 사항이 아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라도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아, 이것은 내가 사무실에 관한 문제는 공유재산설치법에 의해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조례를 보면, “아, 내가 사무실 임대하는 데는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하여튼 이것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법무팀하고 회계팀하고 조율을 하세요. 그것은 명백히 들어가야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누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민회관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군민회관 내용연수요?
길두호 위원   
예, 건물.
○회계과장 김준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지금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을 처리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복식부기상에서는 처리가 되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비용은 매년 정리가 안 되고 내용연수 되면 그냥 폐쇄하는 쪽으로?
○회계과장 김준기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거기 군민회관을 운영하면서 비용 항목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나가는 게? 지출?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전기요금하고 냉·난방비, 그 다음에 자꾸 비가 와서 새고……. 수리비 그런 게 있습니다. 전구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방송시설이 시원찮아서 금년도에 방송시설 완전히 개수했고.
길두호 위원   
사용료 전면 감면이 되면 유상으로 하는 단체는 있어요? 운영하는 데는?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까지 유료로 하는 단체는 전혀 문화예술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강연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료를 다 받는데…….
길두호 위원   
그런 건 소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는? 돈 내고 하는 단체는?
○회계과장 김준기   
일반 단체는 다 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게 꺼리가 많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많진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많지 않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일반단체라 할지라도 무슨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협조공문이 오고 그러면 또 감면해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결국은 돈 내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든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군민회관 ‘회의실’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지금 각 단체 사무실 쓰는 데가 그건 회의실도 아니고 편리상…….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군민회관 사용료 전액감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군민회관 회의실’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회의실이 아니고 전시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조례 뒤에…….
박용일 위원   
위에 군민회관 대회의실이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지하에 소회의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전시실이죠, 전시실.
박용일 위원   
그 전에는 소회의실이라고 맨날 그랬는데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전시실로 바꿨습니다.
박용일 위원   
바꿨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그것만 문구를 바꾸면…….
○회계과장 김준기   
이 조례 자체가요, 설치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공무원에 관한 사항하고 대회의실, 전시실 사용료에 관한 사실상 조례지, 그 임대에 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여기 문구상으로 볼 때는 ‘군민회관 사용료’란 말이에요. 좌우지간 군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사용료하고 임대료하고는 틀리죠.
박용일 위원   
사용하는 거죠, 사용.
그리고 아까 예총 산하의 서예나 사진전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예나 사진전 그쪽이 예총 산하단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가 예총에다가 직접 돈을 주거든요. 저희가 모든 보조를.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예총에 군에서는 보조를 주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총 산하에 다시 또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예총 산하단체인데 군에서는 예총에만 지원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박용일 위원   
지원을 하는 예산이 예총에서 서예나 또 사진전을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군비로 예총에 일단 주면 예총에서 그걸 다시 또 그 산하단체에서 돈을 주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지원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회계과장 김준기   
사실상은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직접 지원되는 건 없죠.
박용일 위원   
글쎄, 좌우지간 예총에 지원된 그 지원액이 서예라든가 사진전 행사를 할 때 예총에서 일부분을 지원을 하면 그것이 다 군비가 지원되어서 한 건데, 안 되었는데 50%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준기   
결국은 하여튼, 저희가 주는 것은 주는 건데, 저희가 예총하고만 상대를 하지 산하단체하고 여주군수가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그 돈이 그리 나가는 거죠.
박용일 위원   
상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주군에서 지원되는 단체면……. 그러면,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회에다 예산 줬지, 읍·면 협의회에 지원 안 했잖아요? 또 군 지회에다 줬지 여주군 새마을 협의회, 또 부녀지도자 협의회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여주군 협의회는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산하단체는 그 지회에 돈을 지원해주면 그것이 남자 협의회,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또 읍·면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여주군과 어떤 지원이 안 되었다 해서 이것을 지원단체로 안 본다면…….
○회계과장 김준기   
예산편성 구조상에서는 군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사실.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총을 직접 상대해서 보조를 하는 단체고 그 밑에 산하단체까지는 저희가 직접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사실상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뭔가 행정틀 속에서 보완해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9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500미터 범위에서”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통산업발전법 13조의3이 지난 6.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요, 이거 도면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기존 재래시장의 경계로부터입니다. 경계로부터 1㎞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원형으로 표시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경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어디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도면 가운데 하리시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곽경계, 지적도상 하리시장에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원형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박명선 위원   
하리시장 조그맣게 표시된 데 이게 저 아래 어디 쯤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재래시장 건물 있는 데 아시죠? 2층 건물? 그 우측입니다.
박명선 위원   
노후된 그 건물?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한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실질적으로는 거리를 측량해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형으로 표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타원형도 될 수 있고. 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리시장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형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로 되면 이쪽은 저쪽 IC에서 들어오는 쪽은 이게 어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여주 종합터미널 조금 지나서까지 가는 겁니다. 삼거리, 사거리까지는 못 가고요, 적색 반전된 거 있습니다. 흑색으로 약간 진하게. 그게 여주종합터미널 건물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상리쪽에는 여주한전 KT지점.
박명선 위원   
한전 있는 쪽이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저쪽 강건너 쪽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데 법에서 재래시장의 경계로부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강변에는. 그렇지만, 일단은 원형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쪽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한전 KT지점까지 거기가 제한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쪽 세종대왕릉 쪽에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거기는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위생사업소 바로 직전까지…….
박명선 위원   
아, 거기까지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거기는 영릉 앞에 나가는 삼거리를 조금 지나가서 거기까지는 적용이 되는 구간입니다.
박명선 위원   
저쪽 강 건너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안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쪽은 안 되죠? 오학 현암리 쪽에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강이 한 6~7m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천부지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까지도 접근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하리 시장을 기점으로 잡았는데, 기점으로 잡아서 원형으로 돌리니까 강이 1/3 이상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법에 “재래시장의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까지를 꼭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쪽으로는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강을 뺀 나머지 만큼 이쪽으로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법령에서 “경계로부터 1㎞이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 단서 때문에 필요성도 없는 강까지 집어넣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전에 고서 속에서 봤는데, “경계라 하면, 임금이 계신 곳으로부터 사방 5백리”라고 그랬거든? 고서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경계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하리시장에서 기점을 잡아가지고 사방 1㎞를 정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강쪽은 사실상 빼놔야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그 지역은 저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꼭 이 원형대로만 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이라든가 건물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환설 위원   
지역여건에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없나 이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적인데 저희가 이걸 드린 것은 아직 지정고시는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정도 선에서 고시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반경을 그린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1㎞로 늘렸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좁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당초에 이 조례를 심사할 때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나마 500m로 됐던 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1㎞로 반경을 늘린 건데, 실질적인 여주 시가지를 보실 때 실질적으로 대형업소가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에서 공터가 남은 데를 매입해서 혹시 들어온다면 몰라도, 그래도 어떤 상권보호 차원에서는 상징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법령에서도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나마 1㎞로 늘려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안에 대형 이런 상업지구를 신설할 만한 위치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두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규모 점포라는 게 통상적으로 매장 면적기준 3,000㎡를 따지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수퍼가 들어오는 것도 제한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한시적 조례라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래상권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부칙에서 2015. 11.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법도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이 조례도 그때까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대형마트라도 들어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 이후에는 이 법이 개정되어서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환설 위원   
대형 판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하나도 이 안에 없어.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만약에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능선이라든가 내지 구거라든가 해서 범위를 이쪽으로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로부터 1㎞를 초과해서는 저희 시·군 조례에서 정할 수 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든 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한쪽을 늘려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참, 거기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하니까 한시적이고 이러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님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1㎞ 내에 해놓으면 지금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1㎞ 내는. 지금 여기 375까지도 가지도 않았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거기가 훨씬 못 미치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밑에 남은 땅들에 외지에서 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진짜 이게 500m에서 1㎞로 늘리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은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진짜 여주 재래시장을 보호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2㎞까지 됩니까? 2㎞에 거기가 속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2㎞까지도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375까지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더 늘려서라도 그것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릉에서는 2㎞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창에서는 1㎞고 강릉에서는 지금 2㎞까지입니다. 그러면, 여주에서 거기까지 좀 해주시면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위원장님, 10쪽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을 발췌해서 해놨습니다. 1항에 보시면, 굳이 내용을 설명 안 드려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점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위반해서까지, 예를 들어서, 3㎞, 5㎞를 지정했을 때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강릉에서는 2㎞거든요,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위원장 김영자   
이왕이면 재래시장을 정말 보호 차원에서라도 2㎞까지라도 지금 해주셔야지, 1㎞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먼저도 당초 500m 조례심의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쪽에 건의서를 보낸다든가 국회의원들이 일단 법을 다룰 수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던져주고…….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의문 가지는 것은 강릉이 2㎞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1.5㎞ 지점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왔을 때 조례를 가지고 부결을 시켰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100% 집니다, 소송에 갔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경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강릉에서는 조례가 2㎞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지역도 가능하면 2㎞까지 늘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강릉의 예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1㎞ 해야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1㎞ 늘려봤자 여주 재래시장에 하나 상업보존 할 수 있는 그런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까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598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는 본회의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을 하고, 다음 1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19조의2에서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관계 법령에 대해서 삭제되는 사항이고, 18쪽에 신설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의2에 의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그런 건축물하고 면적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2호에 별표1의2호에서 공동주택 그리고 3호에 별표1의3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4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러한 시설 중에서 그 아래에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3,000㎡ 이하 그리고 부지면적이 7,000㎡ 이하 그리고 10호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신설되는 조항이 “52조의3” 해가지고 “전통사찰 등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 84조제5항제4호에 따라서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기존 건축물,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30% 이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 중에서 1호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등록된 문화재 그리고 3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08년도 10월 30일 이 때 도시계획조례로 해갖고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으로 시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걸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별표5가 됩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서 제한 높이를 18층 이하의 건축 높이로 하던 것을 금번에 삭제해서 그걸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별표20에서 22쪽까지입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지 중 면적이 1만㎡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만㎡ 이하에 대해서는 공장이 되지 않는 거에서 이게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상위법하고 맞춰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대개 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주로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를 잠깐 보면……. 저기를 같이 봐주시죠.
20쪽에 보면 개정안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회의록의 공개조항이 있어요. 여기는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113조의3제1항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회의록의 공개를 “회의일”로 개정안에는 되어 있고, 영 제113조의3제1항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정안은 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는 “심의 종결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기간을 갖다가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로 했고 그리고 “심의 종결 후”로 되어 있는 것을 “회의일”로 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판단을 해보니까 회의를 또 하다보면 본 위원회에서도 하고 소 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1차 하고 이거하고 다음 연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일”이라 하면 “회의 개시일”로 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 종결로 한 걸로 해서 본 시행령에 있는 “종결 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심의 종결 후”가 맞는 것 같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한 거”, “6개월 이하”의 범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이내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지나서 바로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괜찮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6개월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경과, 이하” 이런 문구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에 맞게끔 “이하”이기 때문에 “이내”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문구를 있잖아요 그걸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문구가 최종적으로 잘 맞는 것인지…….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시행령에서는 6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있다가도 공개할 수 있고 2개월 있다가도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조례에서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최장 기간인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6개월이라는 기간은 반년이란 말이에요. 반년인데 어떤 민원사항이든지 무엇이든지간에 6개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맞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건 본 「국토법」에 보면 본 법에서는, 법령에서는 1년 범위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을 기간을 설정했고, 또 개발행위이고 군계획위원회에 따라서 개발위원회 종료 후 하다보면 실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면 사업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또 군계획위원회 자체가 저희들이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도 한번 제일 적정한 문구가 어떤 것인지 찾아볼 테니까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데 보충질의인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할 때 많은 업자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내용을 경청하고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6개월 경과가 되면 이미 계획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 조치는 이미 다 된 거거든요. 6개월 이전이라도, 1개월이나 2개월 때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6개월 이후에는 거의 다 조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반려가 됐든 취소가 됐든 불허가 됐든, 아니면 심의 대상이 돼서 확정이 됐든 간에. 거의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심의 위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저희들은 위원 신분으로서 들어가면 위원 신분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반 심의 위원들하고 상반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건 주민들의 뜻에 많이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의 의견에 관련 없이. 그러다보면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또 그게 반대로 주민의견과 상반된 의견을 전문위원들은 발의를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 아니면 찬성논리를 하는데 그게 미리 공표가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로비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결론을, 회의록을 본다는 얘기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되지만 그게 심의가 “중간에 있다”, “과정에 있다” 그때 회의록을 공개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2항에 보면 그래서 심의 위원들에 대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서 그거는 심의 위원들은 전부다 비공개로 하고 그 내용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회의록에 내역을 보다보면 그 회의록이 어떤 말을 담고 있는지는 금방 알아요. 이름은 안 써도 안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주민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쉬운 얘기로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했지만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사업하는 사람은 찬성할 수 있지만 이쪽 중앙통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 논리를 얘기할 때 그거는 회의록만 보면 “아, 이거는 어느 사람이 얘기한 거, 어느 사람이 얘기한 거” 다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냐, 이후에 할 것이냐를 박명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이거 개정안을 보면 이후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로 군계획에 우리 조례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지식이 사실 없습니다, 용어 자체도 낯설고. 언젠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군계획위원회 조례를 할 때에는 여주군에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등 많은 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인터넷으로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다 송부시켜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죠, 전문자적인 의견을. 늘 보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견사항 없음” “입법예고 2011년 9월 21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 말로 우리한테 한 달 전에 이 조례가 바뀐다고 우리한테 오면 진짜 건축사를 쫓아가든 설계사를 쫓아가든 쫓아가서 용어도 물어보고 검토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건축조례가 변경될 때에는 입법예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절차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주군에 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 그 다음에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부서, 업체한테 서면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귀찮지만. 그게 여주군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반영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하고 전문건축사들이 여주에 협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공람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10일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10일 안에 이 법령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조례·법령 책이 이게 법령 책인데, 우리 조례 책인데 이 조례를 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아니면 사실 검토하기 엄청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런 안을 다루고 싶고 저런 안을 다루고 싶은데 또 건축사나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견을 안내. 왜 의견을 안 내느냐 하면, 잘못 냈다가는 찍히거든요. 군청에다 자기 의견을 잘못 내면 찍힌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지식도 없는 조례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도 우리 자신들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좀더 개방적인 조례 심사를 하기 위해서, 또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들을 공개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시기를 이 조례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데다가 의견을 갖다가……. 공람기간 중에 있거든요. 주민 공람, 그때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참여”로 알고 있었는데 “참여”가 아니고 와서 피력할 수 있는 “사업자가 직접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위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군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막상 대해보니까 전문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법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에서.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민의 대변 입장에서 토사유출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거를 대두할 때 그런 말을 하면 그 말보다 법적 대응을 먼저 거기는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해줘야 되지 않느냐,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또 대변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안전 문제, 토사유출이라든가 발파문제, 지역개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등등의 민원사항들, 이런 걸 갖고 다루고자 하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 “왜 안 하느냐”, 바깥에 나가서 들으면 “왜 의원은 개발을 원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민을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가서 참 애로점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가 지식을 가지신 분들, 다수는 아니더라도 몇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의 생각은 전혀 접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참 아쉽고, 우리 군의원인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또 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지역민 보호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오가면 “좀 모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피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건 참 바람직하다. 그러나 참여해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날 보면 바깥에 그렇게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자제 좀 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끔 “그거는 바람직하다, 그런 조항은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계획위원회 운영의 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도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개발도 원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위원회 운영하면서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하도록 해 나가겠고, 그리고 또 아까 민간사업자들이……. 저희들도 위원회를 열다보면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갖고 가급적 복도에 있지 않고 일정거리 이격되도록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 건축법 같은 거는 우리 의원들은 거의 그 전문지식이 없어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피력할 수 있는,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에 보면 별표4에 “두부제조업”이 들어가고, 이번에 추가되는 게 “세탁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되겠죠, 그죠? 법령에는 이렇게 세탁업이 추가되는 걸로 나왔지만 결국은 유사한, 그러니까 “세탁업” 그러면 유사한 사업도 되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세탁업도 업 자체도 업체의 분류가 있어갖고 그걸 저희들이 공장 같은 것도……
장학진 위원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법적인 것만 내용이 내려와서 여기에 들어가면 그렇지만 하여튼 좀더 군계획 조례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앞으로는 가급적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박명선·장학진 의원 발의)@15 

10.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김영자·길두호 의원 발의)@15 

11.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장학진·박용일 의원 발의)@15 

12.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이환설 의원 발의)@15 

13.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1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5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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