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6월 29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인사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의를 소화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계속 무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몸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길두호   
이번 간사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3.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5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6호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또는 여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민· 형사상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대리인 선임 시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주군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만 지원하던 고문변호사 활동을 민사 피소사건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과 중요 소송의 지정, 응소방안 및 대책, 소송비용, 수임변호사 선정, 공무원의 직무관련 민사·형사 사건 등의 변호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민사피소 사건에 대한 지원과 외부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4조의 3까지는 소송비용, 중요소송의 지정과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의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매년 증가하는 소송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을 위한 소송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7호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확대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셋째자녀 이상부터 신생아 부모만 지원하던 사항을 입양아 부모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부모의 불합리한 거주요건과 지원신청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것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8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여주군 공무원 정원을 700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직 6명, 기능직 6명,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1명, 별정직 1명을 감원하여 총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9호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임용절차, 교육훈련,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 시간제 근무도입, 징계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을, 안 제6조에는 임용절차를, 안 제10조에서는 교육훈련, 안 제15조에서는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징계적용, 안 제18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 우선권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과 경기도내 시군 조례를 비교·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586호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또는 여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 선임 시 외부변호사 선임의 근거를 신설하고 소송업무에 실효성 및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안 제3조의 2에 군이나 군수를 당사자 하는 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외부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에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중요소송으로 지정·관리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에 안 제6조제2항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등에만 고문변호사 활동비를 지원해 주던 사항을 민사소송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비 규제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정당한 공무수행에 있어가지고 고문변호사 활동을 민사 피소사건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민사로도 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많은 게 아니고요. 민사 건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2010년도에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방역소독기를 설치를 했는데 점동면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가남면에서 면장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걸 갖다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적인 일을 가지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형사 건만 했는데 이번부터는 민사 건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공적인 일을 한 건데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민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외부변호사라 하면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 외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외에, 그런데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웬 만한 소송은 거의가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세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선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여주군뿐만 아니고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라든가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데 저희 소 과 갖고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상에는 고문변호사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조항을 넣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새로 여기에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이환설 위원   
고문변호사 세 군데 지정되어 있던 데가 어디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 고문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하고, 그 다음에 이명우 변호사, 서울 다솔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데고, 세 군데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한 거죠, 그것은.
이환설 위원   
그것은 위촉이 되어 있었던 거고, 기존적으로. 그리고 외부변호사라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댐용수 사용료를 갖다가 우리가 못 내겠다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팔당상수원 수계로 7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물이용료를 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그것을 소를 제기 안 하면, 7월달에. 안 하면 공소시효가 되어가지고…….
이환설 위원   
수계자금 때문에 그렇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우리 수돗물 원수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자공에다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충주댐에서 물을 방류해주면서 조절해줘 가지고 먹기 때문에 자기네가 관리하니까 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게 소 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경기도로부터 얘기가 나와서 먼저 도청 주관으로 7개 시·군하고 협의를 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건을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은 돈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형로펌을 갖다가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변호사를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동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호사 조례에 고문변호사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삽입을 해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죠. 예기치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를 채택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7개 시·군 경기도가 합동으로 공동대처할 수 있는, 하나를 지정해도 대형로펌에 맞먹는, 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맞먹는 그런 로펌을 우리도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갖고는 저희가 선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4조의2항이 있어요. 중요소송 지정에 두 번째 시가가 나와요. 10억원 이상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10억으로 한 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거 신설을 하면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느라고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사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상일 경우에 중요소송으로 봐가지고 그 액수를 어느 정도 볼 것이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소가가 5억 이상 하면 550만원을 착수금을 주고 있거든요, 최고상한이. 그런데 이게 10억원 이상을 그래도 외부의,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닌…….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억 5천짜리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9억 5천이요?
박명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그냥 일반 우리 고문변호사 갖고, 중요사안으로 안 보고 이것은 외부사항으로 볼 거냐,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 되죠. 사안이 어떤 건지…….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소송의 지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항4호에 보면, “그 밖에 군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하면, 그런 사항을 그래서 예외로 집어넣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4호를 더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10억 이상의 사업비면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준점은 둬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두느라고…….
박명선 위원   
그리고요, 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어요. 소송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소송심의위원회로 바꾼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을 넣어가지고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또 개정안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 3항에 “제2항의 기능은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고 소송심의위원회는 뭐고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일단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소송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 중요한 소송을 소송지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조의2에?
박명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걸 갖다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일단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저희가 또 자꾸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새로 위촉하고 이러는 걸 종전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소송심의위원회라고 일단은 둬놓고, 그것을 대행을 할 수 있는 게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는 구성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항에다가 그런 조항을 근거로 넣어놓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중요소송 사항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박명선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그래도 중요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위원회의 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로 갈음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3항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설하면서 도도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같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넣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에요, 이게 소송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해가지고 중요사항이니까 이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중요사항으로 볼 거냐 뭐,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더 좀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적으로……. 이게 소송 관계는 불변기일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고 회의를 자꾸 하기가 해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갈음을 해서…….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대로 하면 되는 것을 소송심의위원회로 바꿔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중요사항만 거기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요사항. 지금도 웬만한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소송조정위원회에서 소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중요사항으로써의 그런 것은 거의가 없었습니다. 으레 일반적으로 변호사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안이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사항으로 봐가지고 외부변호사를 할 것이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명확히 우리가 소송심의위원회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말씀에 소송심의위원회는 그냥 설치를 안 한다고 박명선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소송위원회는 틀림없이 둬야 되는 거고요. 다만, 중요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둘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둘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2항에 보시면,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4조2에 중요소송 지정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4조2항에 보면, 환경기초, 뭐, 시가 10억, 법규의 해석, 그 밖에 행정……. 이 4조에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런데 늘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식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번복해요.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번복한다니까? 그러한 사항을 이 중요한 사항을 세부내용이 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 맡긴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무슨 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번복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번복을 한 게 많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조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번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사항을 어떻게 처리한 것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거란 말이죠. 중요사항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꼭 공무원이라고만도 아니고, 그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응을 해서 같이 조정해서 하는 거고,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면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공무원만, 물론, 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뭐냐하면, 그 개정안에 보면, 3항에 2항의 기능이라고 그랬다고요. 2항의 기능. 2항의 기능은 뭐예요?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2항의 기능은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되어 있어도 그것을 활용 안 하고 군정조정위원회 활용하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조례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각종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런 사안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과연 중요사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거니까, 그것은 결정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학진 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여기 조례법규상의 내용을 보자고요. 이 4조의3에 2항은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이러이러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항을 보면, 그 2항 기능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넣는 거하고 말이 다르죠.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심의·의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심의·의결한다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항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래사항, 하나 둘 셋 넷 아래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게 소송심의위원회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면 이 위원회를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둘 것이냐를 또 그것을 쭉 나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신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두지 말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한다고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중요사항은 일단 심의위원회를 놓고…….
장학진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그 기능을 심의위원회를 놓고 거기에서 의결사항을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세상에 의회를 무시했어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심의·의결을 둔다 그랬으면, 심의·의결을 해야지, 위원회가 있어야지.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는 심의위원을 두되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허수로 두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허수가 아니죠.
장학진 위원   
지금 허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허수는 아니고, 위원들을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아니, 대행을 하는데 심의위원은 둬야지, 기본적으로 그럼요. 지금 실장님은 심의위원 자체를 안 둔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심의위원회를 해놓되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심의위원을 둔다 하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나와야지. 그런데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조항을 신설해놓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진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경기도청과 타 시·군에도 이렇게 형평에 맞게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건 아니죠. 도가 됐든, 타 시·군의 31개 시·군이 어떻게 됐든 여주의 조례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면 심의위원을 둬야죠. 그런데 허수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 한다?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빼요. 말도 안 되는 걸 해요, 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먼저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형사소송에 한해서 공무원들을, 또는 지원을 해주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는데, 이 중요사항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넣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까지도 행정소송에 지원하는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중요사항을 갖다가 심의를 일단 해야 되니까 형식상으로라도 심의위원회라는 그 조항을 신설하고 거기의 기능을…….
장학진 위원   
실장님,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형식상이 어디 있어요, 형식상이? 어떻게 조례 심의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장학진 위원   
형식은 갖춰야 되는데,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하지만, 형식을 갖춰야 되면 심의위원회를 둬야죠. 심의위원회를 둬야지, 기본적으로 그거 갖추면 뭐 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심의위원회는 두되 그 기능을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항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둔다는데 여기 말귀만 심의위원이지, 심의위원을군정조정위원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그 심의위원을 두면 심의위원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례가 잘못되었다는데,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를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빼든가, 아니면, 지금 3항 ‘제2항의 기능은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빼든가 둘 중에 하나는 빼야지. 둘중에 하나는 빼야죠. 그래야 맞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뿐이 아니고, 타 조례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그것을 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상에.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된 것도 바뀌어져야 돼요. 왜 구태의연하게 자꾸만 군정조정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조례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자꾸만 그것만 해?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구태의연이 아니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관계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외부위원들 가지고 22명이 의견 낸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위원님은 군정조정위원회를 부정적으로 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이 조례하고 군정조정위원회 그 기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번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지 그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쳐야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 또 심의·의결…….
차라리 나는 기획실장님이 이 법무팀을 담당하는 실무 실장으로서 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만들어야죠. 그것은 만든다고, 답변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심의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만들 겁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도래되어서 여러 가지로 법조항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심의·의결을 한다라고 해놓고 안 만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뭐, 우리 위원들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을 그렇게 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 공무원들 실과장님만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둔다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기회로 저희들 조례 계속 바꿔나갈 겁니다, 그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게 꼭 어떤 특정 사안을 갖고 거기다 자꾸 대입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굳이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법령조항에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타 위원회와 병행해서 대치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종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근거조항은 두되 타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법규에 이렇게 있으면 설명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상에만 있고 설치를 안 할 겁니다.”그러면, 어떤 여기 조례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을 하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기획실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안 둔다, 이런 것보다는 그 기능을 그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겠다, 그런데 근거조항을 넣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우리끼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진 부의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기능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주요내용의 ‘나’항에 보면, 제4조의2에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금 기획실장님은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 소송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겠다는 개정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장학진 위원님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준은 이 앞에 기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 구성한 데에서 심의하는 것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소송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여기 지금 개정안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이상하게 서로 질의·답변이 오고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일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사항을 처리하는데,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 지원해주는 것 그것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심의를 하질 않습니다. 민사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그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걸 어떤 걸 중요한 것으로 기준을 둘 것이냐 그것은 뒤에 보시면 4조의2 “중요소송 지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러이러한 사항이 1항 4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 중요사항을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원회를 둬서 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장학진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 기능을 4항을 갖다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삽입을 시킨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그래서 근거조항을 넣어놓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몇 명을 구성하고 회의개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회를 한다, 이렇게 그 회수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발생이 되어야 그때 가서 소송위원이 생겨야 심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소송이 걸려야 되니까.
박용일 위원   
지금까지 소송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안 했죠. 안 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만 갖고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게 중요사항인데, 그 주요내용을 중요사항으로 4호까지 쭉 나열을 한 거고…….
박용일 위원   
결론은 소송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그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안 해왔던 거죠, 그런 게. 우리 고문변호사 지정해가지고 위임을 했던 거죠.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 소송에 있어서 중요치 않은 소송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중요하죠. 다 소송이 중요한데, 우리 고문변호사만 단독인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독이 아닌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문변호사만 갖고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환설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경중을 논한다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중요소송에 대한 기준치를 만드는 거 아니야?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떠한 소송이고 그렇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것도 있을 테고,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소송 자체는 모두가 급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잖아. 그런데 이런 기준치를 둬서 얘기한다는 건 맞질 않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저희가 일반적인 단독…….
이환설 위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아니, 위원님. 단독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로써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소송을 수행해야 될 경우에…….
이환설 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그것을 우리 변호사 갖고……. 다 다르거든요. 우리 여주군의 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수가하고 타 자치단체의 수가하고 차이고 있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느냐, 대형로펌을 하느냐…….
이환설 위원   
이렇게 한다면 “중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응전략”이 필요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그것은 일단은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변호사도 예외조항을 삽입을 개정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항도 하는데, 이 중요사항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하고 공무원들로만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을. 그런데 대개 공무원들로 할 경우 패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이 그냥 수행을 해도 되는데 조금, 이것은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일정수가 이상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도 수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문변호사 조례에다 개정을 해서 좀 폭넓게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걸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나는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어떤 것은 저거 해서 해야 되고, 어떤 저거는 경미하게 봐야 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환설 위원   
당사자로 봤을 때 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무거운 거 아니야, 가장? 그러면, 이러한 걸, “중요”란 걸 빼고 어떠한 소송이 이루어질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그것만 갖고는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야죠. “고문변호사가 대응을 못 할 시에는 이런 각 호의 저거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착수금이 최고가 줄 수 있는 게 550만원입니다. 소가가 얼마가 됐든간에. 5억 이상이 되면 550만원입니다, 최고가. 천만원 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형로펌에 어떤 큰 사건이 되었을 때 그 이상 주지 않는 한은 고문변호사 아니고는 도저히 거기에 응하질 않습니다. 대형로펌에서 550 받고 소가가 수 십 억 되고 그러는 데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예외조항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현재 지금 최고로 승소원가 줄 수 있는 게 승소비율에 따라서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세 번을 다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100% 550 한계에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승소원가에서 1,100이 상한선입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대형사건 같은 것은 예를 아까도 들었습니다마는, 수자원 물이용부담금 관계 같은 게 지금 몇 십 억이 체납이 된 상태,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일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고 그쪽에서도 대형로펌을 활용해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단독고문변호사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그러면 “중요”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크고 작음”을 얘기해야지. “크고 작음”으로 해서 대처를 한다고 그래야죠. 중요라 한다면 당사자로 봤을 땐 어떠한 사건이든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그게 고문변호사가 처리하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여주군의 입장에서 봐야지, 그 상대방…….
이환설 위원   
아니, 여기도 개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저희가 오죽하면 여주 변호사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의 어떠한 한 일개인의 공무원이 봤을 때 자기의 처한 것은, 그럼으로써 군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크고 작음”으로 얘기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제4조의2에 “중요소송”이라고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범주를 넣어놓고 이런 사항을 대상이 됐을 때 일단 심의를 하는데, 아까도 그래서 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대행을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신 거고. 장학진 위원님이. 하여튼, 그 범주 내에서 소송지정을 해가지고 그 범주에……. 어떤 기준을 둬놔야 되니까, 일단…….
이환설 위원   
기준을 두면 “크고 작음”을 둬야지, 경중으로 두면 되냐고? 어떤 소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작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거고, 크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단독고문변호사 지정변호사로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환설 위원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크고 작음을 얘기를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소송은? 이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소송은? 목적한 바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소가가 천만원에서 수 십 억까지 수 백 억까지 소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정소가 이상 되는…….
○위원장 길두호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이 답변하면 그거 끝난 다음에 하시고 그러세요.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듣기에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은 소송이 어디 있어? 여기다 기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떠한 소송이 기준치를 둬서 어느 만큼 묶거나, 얼마가 들어갈 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거기 나열이 4조의2에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 조례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사항” “중요사항” 그러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고 돈이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소송 중에 있는 거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2심에 가 있어요, 지금. 항소를 해서 2심에 가있는데 우리가 그런 법무법인을 두지 않아서 이번에도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2심 가면 법무법인이나 로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공청사 부지 땅 아닙니까, 그죠? 그게 10억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백억 땅값이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안을 봤을 때 참 잘 만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미리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공공청사의 땅도 법무법인에서 하고 로펌에서 해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가지고 항소를 하면 결국은 그 속에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잘 만들었거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드는 게 잘 만들어졌는데 다만,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물론 기록에 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반론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잘 만드는 거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실장님도 그냥 여기서 논쟁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하잖아요. 토씨 하나 가지고도 심의하는 데인데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면 그거를 우리들은 실장님한테, 아니면 각 팀한테 계속 대꾸하고 반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나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한 얘기, 아까 바깥에서 나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특별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목적하는 바가 승소야. 승소인데 이기고 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게 특별하든 특별치 않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면 다 저거하면 가벼운 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소송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산도 ‘특별재산’이라고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재산’, 대개 용어를 쓸 적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다 중요한 건 중요한데 요런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이환설 위원   
중요한 범위 내에서도 또 특별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진짜 우리가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데에서도 특별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어떠한 기준치로 봤을 때 이거 이상은 “우리가 여기 재정도 많이 나가고 이건 특별한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 용어 자체가. 소송은 다 중요해. 중요치 않은 게 없어. 그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 위신의 문제도 있는 거야. 져서는 안 될, 이런 위신의 문제도 있는 거야. 꼭 “돈이 나가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위상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주군에 대한 위상, 그게 여주군의 어떠한 공무원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승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위상도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거를 감안할 사안이고, 여기서는 그 문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우리만 특별하게, 지금 말씀한대로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사안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범주를 거기다 나열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같이 합류해서 안건을 모색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거로 가자.” 이런 얘기가 돼야지 여기서 “중요치 않다” 그거는 저거하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소송은 목적이 이기는 거야, 목적하는 바가.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587호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또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라서 사회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일부 조례상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과거에는 법령에 대한 근거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모법으로 하는 그런 조문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양아를 본 조례 제2안에서 입양에 대한 정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과거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것을 180일로 일자로 조정을 했고,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및 입양아의 부모 또는 재혼가정,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과거에는 3개월이었는데 이것을 180일로 날짜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신구조문대조표 갖고 설명을 드리겠고, 기타 관계법령 발췌, 입법예고 결과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7페이지부터 있는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맨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고령기본법」 10조에 따라” 이렇게 해서 관련 조문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서 입양아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된 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입양아로 한다.” 그래서 입양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신생아만 했었는데 지금은 입양아까지도 넓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것을 180일로 날짜를 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유형의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호에 보면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부모 중 1명만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도록 돼 있고 또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을 하는 보호자의 경우” 이것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포함하여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재혼의 가정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생아로만 돼 있던 것을 입양아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에서 180일로 변경된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마 여성이다 보니까 이러한 거를 날짜로 계산해서 상당히 섬세하게 따지는 것 같아요. 도에서 보면 2월달에 출생을 했으면 2월달에 28일밖에 없고, 3월달에는 또 31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달로 계산하다보니까 누구는 하루 이틀 차이에도 그것을 여성분들이 굉장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 도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180일로 다 맞췄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지원대상자 신생아·입양아 부모는 소득이 고소득이라도 이거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이건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기 낳기를 장려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 또 이렇게 의회에 심의를 하면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이번 조례도 그냥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여성 위원님인 김영자 위원님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출산장려금이 우리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바꿀 때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가 100만원이라 이거야. 그러면 좀 우리가 여주군의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셋째자녀가 아니라 둘째자녀로 내리고, 100만원이. 그럼 셋째자녀부터는 300만원을 하든가, 조례를 이왕 바꿀 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잠깐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아침에 생각하면서 “이거를 부결을 놓을까? 놔야 되는 건지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정말 아쉽거든요. 이왕 조례를 한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조금만 더 한번쯤 생각했으면…… 이거를 언젠가는 분명히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이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실 거지만 정말 이때 아예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런 게 있고, 물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좀 그게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할 때는 향후 앞으로를 좀 더 보고 “여주군민들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출산장려 조례이기 때문에 여주군의 출산장려를 어떻게 더 장려를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얼마나 더 할 것인가”를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현재까지 우리 여주군에 이러한 출산지원책 업무가 잘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인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 구조상에 그런 문제가 또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 중에 있고 또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선은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먼저 김영자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각 시·군에 이러한 사례를 하나씩 나눠드려서 참고를 하시도록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시·군,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다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런 것도 다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다 끌어 모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잘 참고로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건 아니겠지만 출산장려금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빨리 촉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혼령기를 당겨서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낳는 이런 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말씀하신 그러한 장려금에 대한 인근 시·군의 사례, 이런 걸 잘 비교를 해서 연말에는 합리적으로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와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한 한시정원을 반영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한 한시정원이 직급과 운영시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을 688명에서 700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영시한 규정을 안 제4조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688명을 7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중 677명을 68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하고, 제4조2항에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영시한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별지 별표2 별표3은 참고를 해 주시고, 27쪽에 별표4는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제역 사후관리 인력이 일반직 6급 이하로 해서 5명으로 정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정원 총수에 있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688명을 700명으로,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677명에서 688명, 의회사무과 정원이 현재 정원이 11명인데 12명으로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을 늘려서 12명으로 하는 사항하고, 4조2항에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영시한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29쪽하고 30쪽은 참고를 해 주시고, 31쪽에 개정안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2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2명을 어디어디에 둔다는 내용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12명 중에 11명은 집행부 쪽에 증원하고, 1명은 의회 정원이 지금 11명으로 돼 있는데……
박명선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11명에 대해서 어디어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조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 좀 한번 불러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주요 증원 조정내용은 구제역 사후관리 한시정원 5명……
박명선 위원   
5명,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아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5명하고, 사회복지 인력보강 하는데 4명……
박명선 위원   
사회복지가 4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4명.
박명선 위원   
그건 뭡니까, 4명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3명을 증원하고 오학출장소에 거기 지금 사회복지 인력 1명을 더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4명. 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다음에 방역담당을 현재 축산계가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축산계 하나가 있는데 방역계를 신설을 해가지고 6급 1명을 증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박명선 위원   
방역팀 신설에 1명……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 다음에 운전직이 지금 저희가 정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운전직이 현재 6급이 1명밖에 없어요, 전체 기사들은 많은데. 그래서 다른 직렬에 비해서 6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급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6급 1명, 그렇게 해서 11명……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4명이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복지 인력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계속 다른 업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 여주군에 사회복지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이나 시가 대개 사회복지하고 관련 업무를 2개 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1개 과에서 이런 업무를 소화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인력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정원조정에 관련이 되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 미수액이 100억이 넘는데 거기는 먼저 TF팀이 가동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건 싹 빼버리고 지금 1명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징수업무를 사실 자동차세 체납이 많아가지고 별도의 어떤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인력을 배정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차피 세금징수는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다른 세금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는 좀 미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세무인력이 투입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원조정이 되고 나면 지금 별도로 나가있는 징수인력을 세무과로 흡수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무과로 불러들여서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과태료, 세외수입은 누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어디서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태료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안 걷히고 그러니까 TF팀을 운영했다가 구제역 인력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랬다가 지금 1명이 하는데 1명이 감당을 못 해요. 못 받아내요, 세상없어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를 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여주군에 임금 총액제에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까, 총액임금제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제는 저희가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이번에 총액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증원되는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거기서 몇 명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그 몇 명 인원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7명을 증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 봄인가 우리 정원조례가 한번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0월달쯤 아마……
장학진 위원   
작년에 정원조례가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2월달에 개정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원조례 바뀌어서 정원조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정을 하면서도 향후 총액임금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있어서 오버가 돼서 정원을 줄인다고 그래서 그때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과연 그때 당시에 총액임금제에,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 잘못 우리한테 설명한 건지, 지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도 12월 27일날 최종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정원이 688명으로 정할 때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아마 정원을 조정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12명 증원하는 내용은 금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가 현원 688명보다 12명이 더 증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원의 보강이 될 때 잘 알겠지만 총액임금제는 무기근로자, 그 다음에 몇 개의 근로자, 정원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꼭 진짜 무기근로자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했더니 정말 못 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정말 그것도 못 하고 정원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합당한 게 없어요. 물론 각 과별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요구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작년도 2010년도 12월 27일날 우리가 조례 제2205호로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결국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2명의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사이에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조례할 때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조례로 정원 정할 때는 저희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저희가 과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증원을 하는 사항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하고 한시정원 받은 거 플러스(+) 해가지고 1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업무의 물론 증감에 대해서 검토도 했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증원이 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제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전이란 말이죠. 6개월 전에는 임금 총액제에 걸려서 인원을 이렇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인원은 넘어가지만, 688명이 넘어가요. 아시죠? 우리가 실 인원은. 그런데 정원은 그렇게 하면 임금 총액제에 걸려서 안 되니까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원을 줄일 때하고 지금 6개월 이후에 정원을 늘려달라는 거하고는 상반된 의견이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6개월 안에 그만큼 인원이 왜 늘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총액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이게 인원이 증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예산 사항을 올리게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몇 명을 감축, 많은 경우에는 감축을 하라든지, 적으면 늘리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심사위원회에 늘려달라는 소리 못하는 거죠. 작년도 2010년도에 12월 27일날 조례를 바꿀 때는 내년도 예산을 가미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가미해서 정원조례를 줄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줄여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정원을 늘려달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행정안전부에서 총액 임금제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인원을 늘려달라는 거는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난해에 2010년도에 조정한 것은 200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과원이기 때문에 줄인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 이번 증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인건비 총액 산정 결과에서 이게 정원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산기준으로 하는 거지 예산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액임금제에서 연도별로 된 거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줬잖아요. 총액임금제 쭉 빼서 우리 일반 무기근로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쭉 하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빼고. 그걸 줘야지 심의를 하든가 하지 그냥 무턱대고 6개월도 안 돼서, 정원을 줄였는데 6개월 후에 지금 12명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니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자료를, 총액인건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한테 정원을 늘려달라고 할 때는, 의회에서 늘려달라고 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잖아요. 지금 타당성이 없어. 6개월만에 정원 12명을 늘려 달라는데 무슨 타당성이 있어요! 얼른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일반직은 사회복지인력 주민생활과하고 오학출장소로 가는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복지인력 4명이요?
김영자 위원   
6명. 일반직 6명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반직 6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있고……
김영자 위원   
주민생활과에 속한 사람들하고 오학출장소로 가시는 분들이 여섯 분, 거기에 속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기능직은 운전기사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이 6명인데, 여기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정원조정을 할 때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청소차 기사, 면 차 기사해가지고 실제 인원이 있는데 여주읍에 청소차 기사 포함해서 기사로 있는 분이 여섯 분이 있었는데 그 여섯 분이 지난번에 인력감축을 하라고 그러다보니까 정원조정을 하면서 실제는 6명이 있는데 한 명으로 있는 걸로 아마 정원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탈적으로 보면 12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12명의 증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그만뒀는데 구제역 사후관리 5명하고 사회복지 4명, 그 다음에 농정과에 방역담당 하나, 운전직 회계과 1명 기능6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있고, 한강살리기지원사업단에 14명이었던 걸 정원을 3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기능직 6명에 일반직 6명,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연구직은 기술센터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연구직 2명이 하나는…… 연구직 2명이 증원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 기록연구사라고 있어요. 기록연구사 한 명하고, 현재는 현원이 있는데 여태 정원에 안 잡혔었거든요. 그거 한 명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연구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원을 하고, 지도직 1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별정직 1명, 이거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2명이 늘고 2명이 주니까 같은 사항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김영자 위원   
지도직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바꾼 거죠.
김영자 위원   
바꾼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연구사 연구직을 하나 신설을 하고 지도직을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4쪽에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589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자격의 기준, 공고의 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안 4조가 되겠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의 생략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 6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안 제10조,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사항이 안 제15조,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마련이 안 제16조. 그리고 이 조례가 1985년 10월 29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1998년도 12월 23일 한번 개정된 후에 2000년도에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고쳐야 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개정을 하지 않고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 조례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42쪽에 “중요사항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개정에 그 제목의 띄어쓰기가 새로 됐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고, 제4조에 임용자격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2항에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1급”부터 이것도 내용을 용어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항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거는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도 문구를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5조2항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에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이거는 2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경쟁방법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정했지만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조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교육은 받았었지만 이게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2항에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는 내용도 거기에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과 12조에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 13조에 별도로 기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근무성적평정”, 16조에 “시간제 근무” 이것도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징계”, 18조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이 사항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규정에 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비서관은…… 정원조례에요?
박명선 위원   
정원조례에. 예를 들어서 700명에 비서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 현재는 비서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비서관, 비서”가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그동안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집행부에 비서, 그 다음에 의회에 비서관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박명선 위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군 단위에 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군 단위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명선 위원   
우리 여주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비서관이, 지금. 통상적으로 “비서”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공무원이 하는데 “비서”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직원인데 “비서관, 비서” 얘기가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저희가 매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하면서 “외부에서 비서를 데려온다.” 이런 얘기가 늘 새로 구성이 될 때마다 거론이 됐었는데 그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현행 법령으로는 비서관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전임 군수님 또 현임 군수님도 외부에서 비서관을 안 데려왔을 뿐이지 만약에 그거를 외부에서 데려온다고 치면 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먼저도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비서를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몇 개월 있다가 번복을 해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그랬는데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비서관”이 우리 정원조례 규정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상충되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그 총 정원 안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은 이거를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서관이라는 사항을 여기에 명기한 거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지난 2010년 7월 1일자로 여기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론 이 내용은 나중에 만약에 4년 후에 지나고 나서, 선거하고 나서 그때 취임하시는 분이 들어오겠다고 치면, 외부에서 들여온다고 하면 그때 조례에 없는데 이걸 또 데려오려면 그때 또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표준 조례안에 있어가지고 사실 명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표준 조례안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에 동떨어진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정원조례에 저희가 만약에 정원의 직렬이 비서관이라는 직렬이 없더라도 규칙으로 6급 이하는 그 정원을 비서관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박명선 위원   
그 규정 좀 한번 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바로 가져와 보세요, 끝나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되면서 선거가 끝나면 자기 식구 꼭 채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 4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는 그 얘기가 없었지만 정말 4대 때 자기 식구 데려오려고 의회에서 얼굴 붉혀가면서 막아줬던 거 아닙니까, 비서관, 비서 채용을 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그런 “비서관”을 아주 문구로 여기 만들어서 두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선거 끝나면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우리는 2006년도에 들어와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그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 있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뿌리를 박자? 이런 거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이거 어떤 걸 전제로 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정을 하든 부결을 하든 그건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건 얘기하지 말고, 수정을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할 거고 부결을 놔도 의회에서 할 건데 그걸 “수정을 하라. 마라” 그 얘기할 건 없어요. 수정도 없어요. 의회에서 토씨 하나 수정하는 거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부당하면 부결 놓으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장 위원님이 저한테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크게……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상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보면 과장님이 규칙에 채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에 그런 게 있는 건지 난 모르겠네. 시행규칙에는 없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지. 과거에 정말 그런 게 선거 끝나고 보은 성격으로 채용하고 그러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다툼을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TO상에 오버되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일반직은 좀 부족하고, 현재 TO 688명일 때요. 일반직은 부족하고 기능직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고 일반직은 부족하고, 688명일 때, 기능직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0년도 12월 27일날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34명이 정원에서 오버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원이 오버가 된다고 그랬고, 그때 당시는 인원을 늘린 게 아니라 인원을 줄여준 거예요. 685명에서 3명을 늘려준 거예요, 줄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회의록에 685명에서 3명을 증원한 688명으로 하기로 조례를 개정 심의를 해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도 이 문제가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우리 정원에서 오버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 정원보다, 688명보다 12명이 오버가 되는데 이번에 조례로 요청하게 되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라고요. 기록에도 있지만 그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2010년도 6개월 전에 34명이 오버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이. 그럼 34명에서 줄어드는 인원이 뭔지? 여기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34명에서 6개월 동안 줄어드는 거에서 지금 12명이 남았다. 그래서 20명이 들어가면 우리 오버되는 인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그동안에 아마 전출도 갔고, 전입시험 봐가지고 도청으로도 몇 명 갔고 또 자연 퇴직한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 34명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달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심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심의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7.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8.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9.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9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건,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건,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 작성해서 7월 11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