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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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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5월 30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4. 3.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5. 4.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10. 9.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11. 10.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4. 3.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5. 4.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
  10. 9.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
  11. 10.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장학진 부의장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7 

3.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7 

4.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7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7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부의장 등 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3호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행정운영 체계에서 자율과 책임, 협력과 상호 존중으로 변화하는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조례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이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해당 과에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4호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행정일선에서 대상범위 해석상의 불일치로 인해 업무 혼선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1항 중 “각급학교의 장”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 초·중학교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567호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협의회 심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명시하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 확대,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및 개의방법 등의 조항을 보완·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심의사항을 확대 및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및 개의방법, 협의회 통합 운영방법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지원본부의 조직을 세분화하여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일부(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1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되고 있어 조례안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자에게 지방세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동법 조항을 보면, 제1호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일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로, 제2호에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조례안에서는 자동계좌 이체방식 신청은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신청 방식은 300원으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최저금액을 공제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예산수반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지방세 공제 금액의 적정여부 등은 의원님들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569호 여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입니다.
동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의무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진흥 및 지원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군수의 임무를,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0호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바꾸고 인용조항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영업자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까지 포함하여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에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2조에는 통합방위법 5조, 동법시행령 8조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협의회에서 심의대상을 담았습니다.
그 아래 3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당연직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총무간사를 자치행정과장, 민방위간사를 재난안전과장으로 명시를 했고, 심리전담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그대로 현행과 같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4조에 담았고, 5조에 회의내용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사항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는 협의회의 통합·운영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7조에 따른 여주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7조에는 실무위원회입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여주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신설했고, 8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는 지원본부의 반을 8개 분야에서 17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잇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를 보면요, 5조에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방위협의회는 군 단위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맞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방위지원본부는 9조에 보면,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된 것 올라온 것을 보면, 군 단위만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게끔 조례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읍·면에 대한 것은 지원본부를 왜 안 둔 것으로 올라와 있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동안의 운영은 군에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군에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읍·면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아마 개정이 되어가지고 읍·면에서도 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방위협의회는 군 단위만 두게끔 맞아요, 지금. 맞는데, 방위지원본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합방위법에 보면, 방위지원본부를 다시 얘기하는데, 군 단위에도 둬야 되고 읍·면에도 방위지원본부를 둬야 되는데 이 조례에 올라온 것에 보면, 군 단위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읍·면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9조의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의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   
다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군 단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또 면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안 하고요. 그냥 여주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안에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군 단위에도 둬야 되고 읍·면에도 지원본부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여기 통합방위 지원본부라는 틀에서 보면 면 단위에 이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둬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박명선 위원   
둬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읍·면 단위에도 그 전에도 보면, 옛날에도 방위협의회가 읍·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 단위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군 단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지원본부는 그 지역별로 둬서 지원체계를 갖춰줘야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 규정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통합방위작전 및…….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박명선 위원   
읍·면 단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군 단위는 포괄적으로, 지원에 대한 무슨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서 그 지역에서 지원체계를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조례에도 보면, 통합방위법에도 보면, 지금 읍·면까지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군 단위에만 지원본부를 두냐 그 얘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지역 방위협의회 같은 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박명선 위원   
방위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방위협의회는 읍·면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별도로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어요.
박명선 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 17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17쪽 민방위기본법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봐요.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민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법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것을 같이 믹서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민방위기본법하고 통합방위법하고 같습니까? 틀리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주군 민방위협의회 운영규정에 보면, 그 밑에 17쪽 2조에 보면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고 거의 구성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이 시행규칙 3조에 지역민방위협의회 기능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읍·면에 방위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면이 있고 아예 안 하는 면이 있는데 그전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항에 규칙에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면에서 면 단위에는 방위협의회가 없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읍·면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방위협의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위 지원본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위지원본부를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군 단위를 둬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군 단위에도 두고 읍·면에도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단위만 두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선 위원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실무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김연석 팀장 답변해보세요.
○법무통계담당 김연석   
사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실제로 기능이 필요하느냐 여부는 실제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다만,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는 약간 태용이 틀린 얘기거든요.
박명선 위원   
예, 그건 약간 틀리죠. 그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법무통계담당 김연석   
그래서 지원본부가 과연 읍·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훈련을 하면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큰틀은 군 단위에서 물론 지원본부가 가동이 되어서 읍·면에 시달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볼 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회의규정이 나와요. 5조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회의규정이 나오는데 수당규정을 그냥 회의규정에 삽입을 시켜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다른 조례하고 비교가 됩니다, 지금. 어느 조례는 회의규정, 수당규정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했고, 여기는 통합을 해서 했고, 그 뒤에 나오는 평생 교육진흥 조례죠. 그것도 보면, 27페이지에는 거기는 또 완전 기록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27페이지에 12조는 회의규정이 되어 있고 13조에는 수당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수당규정하고 회의규정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회의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명선 위원   
글쎄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은……. 다른 조례는 회의규정, 수당규정이 별도로 지금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기본법하고 통합방위……. 전혀 다른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달라요.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법 사항을 놓고 하는 건데 두 개를 다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답변을 하실 때, 답변하실 때 지금 바꾸고자 하는 개정안 제6조를 보면, 협의회의 통합·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주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이 민방위법하고 통합하는 규정이 있어요? 통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군에서 위원회를 사실 그 동안에 각 개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여주군에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사실 위원회가 어떤 것은 위원회가 있어도 1년에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1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존속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의 내용이 우리 통합방위 지원본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   
유사한 것은 유사한 거고요. 그러면, 전국에 지금 경기도만 31개 시·군 중에서 통합·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역민방위협의회는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온 게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7조에 보면…….
장학진 위원   
민방위법 7조에 보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6조에 보면, 협의회를 통합하고자 했고, 민방위법 제7조에 보면, 통합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요, 통합방위법 7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통합방위법 7조. 통합방위법 7조는 여기에 첨부를 안 했는데, 통합방위법 7조에 보면, 「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제3항 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이것은 통합방위법 제7조에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7조에 대한 내용을 줘보시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조례안을 설명할 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뭘 자꾸만 여기에 조례 하법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6조에는 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별법에 보면 통합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통합관리협의회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민방위협의회요?
장학진 위원   
민방위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과로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민방위협의회를 가지고 가겠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죠.
장학진 위원   
민방위협의회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에서 회의운영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운영을 하는데 그 동안의 규정은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위원 협의회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하려면 조례내용에서 덧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위원들도 전문위원실에서 얘기 다 하지만 위원들도 다 그거에 각계 부분을 다 검토는 못 하잖아요. 그죠? 법무팀에서 해주든 주무과에서 해주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차후로 이것을 지금 각기 주무부서가 다른데 통합관리하면 주무 민방위 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주업무를 통합관리를 해야지 그거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죠, 법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장학진 위원   
여기 통합하기로 했잖아요. 통합협의회를. 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다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협의회를 통합·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를 통합·운영을 하면 행정업무가 결국 이원화 되잖아요, 지금.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그죠? 그것을 어차피 통합하면 실무적으로, 내용만 통합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통합협의회에서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서면으로 답변서를 이따가 줘보세요.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주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위촉직에서 당연직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타 시·군처럼 지방검찰청장 또는 검사. 지방검찰청장은 수원지방검찰청장도 되는 거예요. 용인지방검찰청장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지청장 또는 동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이렇게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야죠. 조례라는 건.
한번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12쪽 좀 보세요. 12쪽에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보면 2항에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그 ‘관할지역별’이라는 그 뜻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관할지역별은 군 단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용일 위원   
군 단위면 지역별, ‘별’이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별’이라는 게. 관할지역별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역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단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 단위?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 이라 그랬잖아요, ‘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광역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두 개를 그렇게 분리해놓은 거 아닌가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시·도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왜 들어가지 여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읍·면·동은 그 위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시·군·구·읍·면·동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는 내용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관할지역의 행정구역을 총괄하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관할지역별이 그러니까, 시·군·구·읍·면·동이 아니라 시·도와 시·군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광역하고 기초하고.
박용일 위원   
광역과 기초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원계획도 자치단체에서만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자치단체 단위로 지원계획을 세워야지 읍·면·동 단위로 지원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읍·면에 지금 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용일 위원   
그 면대에서 훈련해도 면 단위에서는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면 단위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게 대부분이 방위협회 회원들이 회비 내는 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훈련할 때 간식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방위 취약지역에 주민신고도 전부 자치단체로 읍·면에는 신고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무슨 뜻인지 다시 좀 설명해주세요.
박용일 위원   
2항에 네 번째,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등 이렇게 되면 부락에서도 무슨 문제 있으면 자치단체라든지 읍·면에 신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신고가 주민들 선에서부터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거니까…….
박용일 위원   
모든 지원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방위협의회는 위원들의 회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잖아요.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조2항을 보면, 대거 여러 단체가 기용이 되었어요. 우체국장, 경기도의회 의원, 재향군인회장 이런 식으로 쭉 되었는데, 이 통합문제 때문에 대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신설이. 왜 그렇게 많이 기용을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30인 이내라고 했는데, 1항에. 왜 이렇게 대거 기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명시도 그냥 소방서장, 우체국장, 다른 데는 뭐, 여주지점장 이렇게 했는데 이건 표기가 없어요, 정확한 표기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협의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사항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현재 19쪽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2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교육장. 교육장이라고 용어도 바뀐 거 아니에요? 교육장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기관명칭이 바뀌었는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렇게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장이라고 해놓고, 그냥 교육장이라고 해놓고, 소방서장이라고 해놓고 우체국장이라고 해놓고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것부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제대로 명시를 안 했을 때 그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했겠느냐, 정확한 검토없이 이게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까 장학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 ‘지방검찰청장 또는 검사’ 이부분도 저희가 사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검찰청장’은 수원의 지방검찰청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또는 검사’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7항에 ‘교육장’은 현재 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세부적으로 명칭부터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지적을 해보면 참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조목조목 전문가를 통해서 해보실 것인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의심가는 게 있으면 지적 좀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예. 이게 통합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자리가 바뀌고 소관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하고 총괄담당간사가 바뀌었고 자치행정과장으로 바뀌었고, 재난안전과장이 민방위담당간사로 바뀌었어요. 신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리전담간사가 신설이 또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원래 있던 겁니다, 그건.
이환설 위원   
그건 원래 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관리가 될는지? 어디가 총괄이 되어서 일원화해서 나갈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이게 여주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6조에 있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조례로 통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6조에 있는 협의회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민방위협의회를 이 조례로 준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조례 두 개를 합한 게 아니에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하나 갖고 두 개 단체를 운영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방위법 7조에 이 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7조에.
이환설 위원   
법령을 갖고, 조례를 갖고 두 개 단체를 운영을 한다? 목적이 그거예요? 이 조례 목적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개별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면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축소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많이 정비를 했어요. 그 중에 이 민방위협의회도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만 넣어가지고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통합체계를 일원화 해서 모든 체계적으로 여러 개 있는 것을 관리해 나가겠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그 위원회에 관해서 우리 여주군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여주군뿐 아니라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심지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왜냐?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해놨는데 위원회가 어떤 것은 1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안 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1년에 한번 하고 관두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혼선만 초래하니까 위원회를 유사한 건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또 이것은 법에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별도의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침서 때문에 이렇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지침이 아니라 법.
이환설 위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법에 그렇게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환설 위원   
이 소관이 틀리니까, 담당소관이. 재난안전과나 자치행정과. 글쎄, 모르겠어요.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리가 바뀌는 경향도 있고, 이게 웬일이냐 이거지.
○법무통계담당 김연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민방위협의회는 군에도 둘 수 있고 읍·면에도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특히, 군에는 민방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을 지금 새로 만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 간사를 기존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에서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님이 했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통합하면서 민방위간사담당 재난안전과장이 그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별도로 하고 있지만, 회의는 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같이 한꺼번에…….
이환설 위원   
일괄 한꺼번에 한다?
○법무통계담당 김연석   
예, 예. 왜냐하면, 간사가 지금 총무담당간사도 민방위담당간사도 심리전담간사가 별도로 회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별도로 차이가 있을 때는 간사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 회의를 설명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간사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읍·면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실제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제로는 읍·면에서는 그게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읍·면까지는 안 만들고 군에다가만 실제로 이 업무기능을 보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기능은 빼고 군에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업무만 집어넣은 겁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산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8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전자송달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받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등 150원, 전자송달고지를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제18조에서 조례로 감면사항을 정할 수 없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규정한 근거조항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동이체가 돼서 감면이 되면 여주군에 미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감소되는 세액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세액이 저희가 지금 현재 납세자 수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재산세 합해서 한 21만 5,654명 정도 되는데 이건 건수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원은 좀 줄어들겠죠, 이게 중복돼서 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이체 신청한 수가 6,978건입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했을 적에 104만 6,700원 정도 감면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0원으로 했을 때는 174만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길두호 위원   
금액이 그것밖에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거기 법에서 정한 것이 자동이체가 150원에서 300원이고, 또 전자송달 자동이체는 300원에서 1,000원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런데 왜 최저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2월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전부 통일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더 필요성이 있다면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하자고 그래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권고사항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전국 통일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거기에 좇아가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전국 통일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길두호 위원   
다른 것도 보면 자동이체를 많이 해가지고 편리한 제도인데 하여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교육체육과장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번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한 장 넘기셔가지고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여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제7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가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그 밖의 사항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제10조 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하겠고, 당연직 위원은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회의)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잘 된 것 같은데 1조에 보면 (목적)에 ‘도시조성사업’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법」을 쭉 훑어보더라도 그런 문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도시조성사업’ 문구는 평생교육진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표현은 우리 여주군 전체를 표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군’이라는 표시보다는 여주군 전체를 도시로 봐서 여주군 전체의 ‘평생학습도시’를 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조성사업으로 본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더 좋은 문구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다면 목적에 그것이 바뀌어 진다고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박명선 위원   
그런 거는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문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570호,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조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조항을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제89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를 영업자로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5조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용어 변경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에 현행 제명을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제2조(정의) 1호 ‘영업자’란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영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에 제5조제1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제2호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호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기금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운영조례’와 ‘운용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이것이 우리가 식품위생법 상위법 법령에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영(운영)’의 ‘영(영)’자는 한문으로 보면 ‘경영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보통 ‘경영’이란 말을 쓰고, 또 ‘운용(운용)’의 ‘용’은 ‘용(용)’자가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쓸 용’자가 적법하다고 그래가지고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운용’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게 오타입니까? 현행에는 ‘대하라 함은’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에는 ‘대여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해봤는데 보통 ‘대하’나 ‘대여’는 둘 다 표현이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대하’라는 용어는 없어요, 국어사전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은행에서는 ‘대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상위법에서 이것이 ‘대여’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위법에서 바뀐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자체에서 바뀐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아닙니다. 이번에도 바꾸는 사항은 다 상위 법령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전에 의원님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대하’는 사전에 있어요? 없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대하’는 국어사전에 없어요.
장학진 위원   
그럼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지.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하’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법, 조례를 볼 때 나는 이렇게 보면서……. 나도 ‘대하’라는 말과 ‘대여’라는 말을 오늘 국어 용어를 또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가 조례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풀이를 해서라도 우리말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박명선 위원님께서 다른 과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우리가 이해하게끔 풀어쓰면 되는 거지 가장 좋은 안을 내놓고 자꾸만 다른 말을 써서…….
상위법에 조례가 바뀌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고요, 38페이지 상위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법 82조와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이란 말이죠, 기금은.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수입되는 과징금은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저희가 평균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1년에?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1년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전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안 주죠, 여주군에서도.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업정지를 맞았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맞으면 그것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서 환원해 주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줄어들었잖아, 엄청.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지금 줄어든 거는 아니고 지금도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제공했다든가 출입을 시켰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영업정지만 나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큰 거, 법 규정으로 크게 위반한 것은 안 되겠죠. 법률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것들도, 경미한 것들도 과징금 대상에서 많이 벗어난 게 있더라고요. 상위법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이 식품진흥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폭을 넓혀주는 게 좋다 이거지. 왜!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벌금으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영업자가 문을 닫고 한 달 영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해서 기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제재를 가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한번 그런 것들도 이번 조례가 끝나면……. 6월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안을 몇 가지 따져볼 거예요. 따져보는데 미리 한번 과장님도 체크하셔서 그 얘기를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이환설·김영자 의원 발의)@13 

9.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의원 대표발의)(박용일·장학진·박명선 의원 발의)@13 

10.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3 

11.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3 

12.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3 

13.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3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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