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3월 2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세무과
  7. 나. 기획감사실
  8. 다. 주민생활지원과
  9. 라. 문화관광과
  10. 마. 교육체육과
  11. 바. 자치행정과
  12. 사. 민원봉사과
  13. 아. 회계과
  14. 자. 환경위생과
  15. 차. 농정과
  16. 카. 지역경제과
  17. 타. 산림공원과
  18. 파. 건설과
  19. 하. 도시과
  20. 거. 허가과
  21. 너. 재난안전과
  22. 더. 의회사무과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세무과
  7. 나. 기획감사실
  8. 다. 주민생활지원과
  9. 라. 문화관광과
  10. 마. 교육체육과
  11. 바. 자치행정과
  12. 사. 민원봉사과
  13. 아. 회계과
  14. 자. 환경위생과
  15. 차. 농정과
  16. 카. 지역경제과
  17. 타. 산림공원과
  18. 파. 건설과
  19. 하. 도시과
  20. 거. 허가과
  21. 너. 재난안전과
  22. 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연일 5일째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4 

3.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4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835억 9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5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170억 6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6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170억 6천만 원 중 자체재원은 39.5%인 1,252억 3백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921억 8,600만 원으로 29.1%, 세외수입은 25억 2백만 원이 증액된 330억 1,700만 원으로 10.4%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액사유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7,300만 원, 이자수입이 1백만 원, 부담금 수입이 20억원, 잡수입이 4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0.5%인 1,918억 5,7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8억 3,300만원 증액된 824억 3,300만 원으로 26%, 재정보전금은 46억 4,200만 원 증액된 231억 2,700만 원으로 7.3%, 국·도비보조금은 67억 1,600만 원 증액된 862억 9,700만 원으로 27.2%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 (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0억 4,200만 원 증액된 230억 8,600만 원으로 7.3%, 교육 분야는 7억 1천만 원 증액된 22억 6천만 원으로 0.7%,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억 2,500만 원 증액된 146억 1,700만 원으로 4.6%,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1,800만 원으로 4.6%, 사회복지 분야는 33억원이 증액된 653억 6,800만 원으로 20.6%, 보건 분야는 2억 9천만 원 증액된 44억 5,900만 원으로 1.4%,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1백만 원으로 15.6%,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 4,300만 원 증액된 581억 5,800만 원으로 18.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6,400만 원으로 10.6%, 예비비, 기타경비는 23억 4백만 원이 증액된 518억 2,800만 원으로 16.4%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9.7% 증액된 2,511억 7,800만 원으로 79.2%, 재무활동이 9.9% 증액된 187억 5,100만 원인 5.9%, 행정운영 경비가 4% 증액된 471억 3,100만 원인 14.9%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4,900만 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6,400만 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가 7억 5천만 원 증액된 137억 5,5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되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이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 별관 청사 사무실 이전, 침수지역 개선사업,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비 등의 주요 필수 필요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단일사업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 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백만 원이며,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등 급수수익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예산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청사환경정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잔여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6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으로 상수도개발사업과 예비비로 30억 4,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61억 4,500만 원이며,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으로 사용료수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예산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등을 증액하면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모두 변경 없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의 증액사유 및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는 의원님들 간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5 
○위원장 박용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11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5억 1,509만 2천원보다 25억 210만 4천원 증액된 330억 1,719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광역시설 교통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7,270만 6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1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이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부담금 20억원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을 기타잡수입에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20억에 대한 금액이 이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원금과 저걸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원금+이자…….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딱 20억이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20억 계산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세무과장 김남신   
20억 계산한 것은 기간이 도래가 안 된 사항도 있어서 나중에 정산되면 그건 추가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20억으로 계산된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때 얼마 우리가 받은 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7억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얼마 받은 거예요, 그때. 18익이죠?
○세무과장 김남신   
18억…….
박명선 위원   
18억이죠? 본 위원도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18억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게 꽤 됐어요. 그때 몇 년도에 받았나, 그거를. 그래서 그게 지금 ‘18억+이자’ 해가지고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저희는 세입 분야에서 계상된 사항인데 정확한 거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아는데 세입 하는 총괄 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어야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18억 받은 중에서 ‘18+이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20억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다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바로 알려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서를 보면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20억 얘기를 한 거고……. 잡수입금에 지금 내가 하는 건 55페이지 세입예산서 보는 건데 잡수입으로 잡힌 4억 2,800만원인데 잡수입에 대해 알고 계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금 부담금은 이마트에서 20억이 내려오는 거를 부담금으로 잡았고, 그 밑에 보면 4억 2,800만원의 잡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은 뭐냐 이거죠. 그거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그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된 수입금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억 5,470만 8천원보다 3,262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8,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가 인상 적용됨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운영 인건비를 276만 9천원 증액된 6,356만 1천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탈루은닉세원조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이 증액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767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363만 6천원과 군비 4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이 증액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50만 3천원이 증액된 1,15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수납자료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20만 원이 증액된 9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625만 6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와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없었던 게 이번에 추경에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남신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거는 조성하고 기금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목적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방세발전기금이라 하면 매년 내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남신   
매년 내게 되는데 올해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처음 생겼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이게 금년 몇 월 달에 생겼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이게 지방세기본법 145조에 의해서 금년도에 신설인데 3월경으로…….
장학진 위원   
금년도 3월경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세 제도에 연구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설립을 위해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이게 처음 신설되는 것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나 조사, 또 계획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고, 회원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세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걸 설립을 안 하면 차질이 빚어질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있나요?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이 자체가 전국에 244개 단체에서 출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만 동참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 돌출되면 개선하는 사항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도 동참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자 위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세우는 기금이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113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113쪽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118억 3,274만 7천원을 증액한 824억 3,274만 7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9,700만 원, 특별교부세 증액분은 23억 5,101만 4천원 및 분권교부세 1,526만 7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증액내역으로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개선이 9백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개선이 2,500만 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이 363만 6천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가 812만 8천원, 가축 매몰지 조성·관리비 지원이 성립전 예산된 것이 3억 5,325만 원,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4억 5,200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 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 여주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액보다 4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2,700만 원으로 이는 2011년도 일반재정보전금 변경 내시에 의한 20억 9,2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25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증액내용으로는 라돈검출지역 상수도 설치비가 4억 5천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6억원, 가남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축으로 5억원, 여주읍 도시계획도로 법무지구 개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67억 1,565만 7천원이 증액된 862억 9,669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5억 2,541만 9천원이 증액된 598억 2,234만 8천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46억 9,023만 8천원이 증액된 264억 7,434만 8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94억이 늘어났어요. 94억 9,700만원이 교부세가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전체 결산에 대한 교부세가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교부를 받은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전년도에는 70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로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가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네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현재 상태로는 현재도 전년도보다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재정보전금이 46억 4,200만원 정도가 재정보전금이 들어오는데 이 재정보전금 들어올 때 이게 명시가 돼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책추진보전금’ 이래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시책추진보전금은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이번에 ‘법무지구 여주도시계획’ 그렇게 명시가 돼서 들어오고, 일반 재정이 또 지원되는 게 있고, 시책은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장학진 위원   
시책은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이건 총괄적인 얘기지만, 늘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 2010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을 다룰 때의 방향하고 조금 틀어지는 방향들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2010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김춘석 군수님이 와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행사성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는 그게 변형이 됐어요. 선심성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중이 돼 있고, 이런 내용으로……. 이따가 각 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편중이 되다보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가 보던 거하고 지근 1차 추경에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예산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벌써 6,7개월 됐는데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심성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선심성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어느 편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대개 저희가 당초에 각 과에서 요구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삭감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보류했던 게. 그런 게 나오다보니까,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다보니까 당초에 과에 어떤 편중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칭사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전금을 받으면 어떤 때는 ‘국회의원이 이거는 다 보전금을 내려준 거다’, 또 ‘이거는 군수가 따온 거다’, ‘도 의원이 따왔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다 어떤 분이든 간에 협조를 구하고 다 이게 된 거죠. 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그러나 같은 의원으로서의 우리가 할 때 도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 따오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 내려오면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한테는 들어와요. 우리한테는 도 의원님들이 “그거 좀 내려가니까 의원들이 챙겨서 그 항목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단 말이죠. 내려오면 바뀌어. 바뀌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뀐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로 “올려 달라”,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것을 그 의원님 저거로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사실은 한 건데 그러면 직접 거기서 뚝 내려주지 않고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해당 예산부서에서 그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내려 보내 주는데,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그냥 내려 와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말이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전금을 받을 때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위에서 작업을 끝내고 여기서는 모르고, 실무진들이. 지금 그 말씀을 잘 하신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끌어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위에서 위의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죠? 그럼 실무적으로는 밑에서는 아직 그걸 몰라. 담당공무원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위에서는 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거꾸로 뚝 떨어져. “그거 서류를 해서 올려 보내라”……. 서류 없이 여기는 돈을 못주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 의원님이 어떤 거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 그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자료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지 그것이 의원님이 그냥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뚝 떨어뜨려주는 돈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아닌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돈이 생겨. 그래서 작업을 해서 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에서는 이 돈을 내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윗사람들끼리 얘기했으니까. 거꾸로 여기다 내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장학진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이거는 나는 부당하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부담지시를 하면 그건 부당한데 전혀 부담 없이 전액을 그거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의원들이 예산을 여기서 하고 그럴 때 실무선부터 얘기해가지고 차례차례 올라가서 예산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도에서 이런 작업을 해서 전혀 몰랐던 거, 실무자들도 몰라. “그게 돈이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이 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건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작업도 필요하죠. 돈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못 편성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많은 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를 건 자르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예산이 있는데, 여기 이따가 각 실·과별로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게 기획실장님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실·과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실무선부터 올라가서 그게……. 예산이라는 게 실무선에서부터 옳고 그름이, 이게 과잉투자가 될 건지, 아니면 선심성이 될 건지의 판단이 가장 쉬운 건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냥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을 밑에서 맞추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원특성 상 도의 눈치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얻어오느냐 하는 것이 시·군 역량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정치적 역량도 지금 말씀한대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의 시책을 얼마나 따라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렇다는 걸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재정보전금 중에 라돈검출지역 상수도 설치를 능북초하고 여강중·고를 했거든요. 이게 4억 5천인데 이게 올 처음 신규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이거는 라돈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 상수도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책보전금을 내려준 겁니다, 요구해서.
이환설 위원   
그럼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검출되는 지역을…….
이환설 위원   
지역에 한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 두 학교만 기재가 돼 있는데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우리가 통합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환설 위원   
그래서 이 지역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건 지정이 돼서 내려온 시책사업이에요.
이환설 위원   
그 밑에 구제역 관계 있어요. 금액이 6억인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도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환설 위원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거기에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라돈검출지역은 제가 군정질문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능북하고 여강중·고만 지금 검출됐는데 제일 많이 여기가 검출된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우선 그 지역부터 도에서 그래도 시책추진보전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 돈으로 해야 돼요.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앞으로 여덟 학교도 계속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해야죠. 그건 도에서 안 주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군데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에 라돈검출지역 상수도 설치 능북초, 여강중·고 시책보전금 4억 5천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위원장 박용일   
도에서 4억 5천이 이 항목으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습니다. 라돈검출지역 상수도 설치로…….
○위원장 박용일   
3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위원장 박용일   
1억 5천은 다른…….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전액 다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에 3억 내려오고 1억 5천은 다른 항목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편성하고 1억 5천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걸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닙니다. 그걸로 내려온 거예요, 이 금액이. 여기다가 다른 게 있으면 세입이…….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원래 3억이 대상인데 1억 5천을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1억 5천을 더 플러스해서 사업비를 더 준 거예요.
○위원장 박용일   
더 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나중에 저희가 쓰고 만약에 정산이 되면 거기다 다 쓰고서 모자를 수도 있어요, 사업 여건에 따라서는. 그런데 “설계를 해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충분하게 내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억이 됐었는데 우리가 군비부담이 한 1억 5천을 더 해야 되는데 “1억 5천을 여기 라돈 상수도사업 하는 데로 주는 대신 다른 도에서 할 소규모 사업 같은 거를 군비로 부담해 달라”, 이렇게 조그만 거는. 그리고 이 금액을 더 준 거죠. 부담분을 더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에서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 주고 그쪽에는 그럼 군비로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군비부담을 더 내려주고 부담을 안 하는 거죠, 이 상수도사업에는.
○위원장 박용일   
이 사업에는 군비는 안 들어가지만 다른 사업에는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어차피 저희가 이건 군비로 해야 될 건데, 전액 군비로 해야 될 건데 이걸 저희가 올릴 적에 3억을 요구하고 1억 5천은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니까 또 다른 사항을, 조그만 거를 타 부서에 군비를 조금만 부담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89쪽에 문화재사업소에 대법사 요사채 증축공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1억 5천이 그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상수도사업으로 넘어가고 1억 5천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결론은 라돈으로 3억 주고, 그쪽에 1억 5천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1억 5천을 더 플러스해서 4억 5천을 줄 테니까, 군비 부담분을. 그러니까 그걸 그쪽 거를 해 달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어차피 군비 1억 5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내용은 그랬었다 이런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내용이 목적상 이렇게 나눠서 내려온 거는 아니고 “여기로 한 곳에 줄 테니까 내막적으로 그렇게 해라”…….
○위원장 박용일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에 4억 5천이면 시책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데 가가지고 일반회계로 그걸 해줘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물어봤던 게 그건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전액을 시책보전금으로 주니까. 그 대신 이쪽 거를 군비……. 어차피 이쪽에도 1억 5천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3억 내려주고 그쪽에 1억 5천을 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를 전액을 내막적으로 우리가 3억만 요구를 한 거고 1억 5천은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군비이고 이쪽에도 군비인데 이쪽에는 도비로 할 거를 이쪽으로 내려주니까 마찬가지니까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실·과·소의 세출예산을 다룰 때 얘기하겠다는 게 그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편법예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단체 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숨긴 게 없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보세요. 문화재사업소 가서 그 요사채 문제를 거론해서 “이 문제 가지고 삭감조치하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건 삭감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투명성 있게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의해서 명세서가 딱 내려오면 그 명세서죠. 4억 5천에 대한 명세서가 그런 명세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그거는 전체적으로 실·과·소 세출보고 받고 심의할 때 그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솔직한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우리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거는 도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노력하고 서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따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무 집행부서의 애로사항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걸 거론했느냐 하면, 문화재사업소에서 예산 다룰 때 문제점이 돌출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상 1억 5천이 시책추진비와 일반회계가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 그런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라돈검출지역이 두 학교에 시설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지금 이 예산이 서야지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는 지금 다 돼 있답니다.
김영자 위원   
바로 시작되겠네요? 이게 통과만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과 실·과·단·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다음은 13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3,317만 1천원이 증액된 104억 4,019만 2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4억 7,800만원 중 당초예산 반영한 2억 3,900만원을 제한 나머지 미반영분 2억 3,900만원을 전 실·과·소 및 읍·면에 골고루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부분에 군정IPTV 및 PDP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도래됨에 따른 유지보수비 550만원을 계상하고 136쪽 상단부분의 규제개혁 활동 지원비는 여주군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제반 활동 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5천만원은 라돈 검출지역 상수도설치 시책추진보전금 4억 5천만원과 구제역, AI 매몰지 인근 상수도보급 군비전출금 10억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활동 지원비가 5천만원이 섰거든요? 어떤 규제개혁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뭐,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격장 관련 예산으로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현 법에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여기 공식적으로 명칭을 해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몇 회 정도, 5천만원 가지고 한 2~3회 할 건가?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길두호 위원님이 짧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규제개혁 활동 지원비, 우리 사실 옛날에 이 규제개혁 활동을 할 때 인건비 나가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줄여서 줄여서, 그래서 거기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없어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천 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데, 나는 5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게 사실 언제부터 있어야 되냐 하면요.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어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포에서 활동을 했고, 서울 여의도까지 두 번씩 올라가서 했어요. 그 돈 누가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 대신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규제대책위에 기금이 있어서 그걸로 활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규제대책에 있으면 보고서를 줘야죠. 규제대책 추진현황에 ’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어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그런 4대강 사업에 찬성추진을 가지고 했어도 우리 군에서 돈 지원한 게 없어요. 공군사격장 한다고 5천만원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니죠. 똑같은 행위를 했었으면 4대강 할 때도 군에서 지원을 5천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4대강 사업은 물론,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이런,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어서 피부에 닿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세우질 못하고 이 사업비를 갖다가…….
장학진 위원   
규제대책 위원회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제대책 위원회로 가는데 우리가 서울 여의도에 버스가 몇 대 가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그죠? 그 차 안에 정말 먹을 거 실어줘야지, 밥 사줘야지 그러면, 버스 한 대당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돈 4대강 사업 하면서 돈 한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게 없다고요. 규제대책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규제대책 위원회에서 누가 그 많은 돈을 대줬어요? 정말 얘기를 못 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하라는 게 공정성이 결여됐어요. 당연히 그때도 규제대책 위원회에 우리가 돈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번에 올라오질 말아야 돼요. 그때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규제대책 위원회에서 구해가지고 데모했는데 왜 이번에는 5천만원 올렸냐고?
좀 나는 그게 어떤 문제에서 이 예산을 보니까, 4대강 얘기 나왔지, 여태까지 저 4대강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산 다룰 때. 4대강 사업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거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여태까지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이거 사격장 이전한다고……. 그러면, 사격장 이전도 범국민적으로 하면, 늘 그랬잖아요. 4대강 사업도 범국민적으로 했고 사격장 이전도 범국민적으로 하면 돈을 똑같이 우리가 5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그 돈을 4대강 사업 할 적에 집행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도 누구한테 얘기를 했지만 상식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민이 원하는 예산편성이 어떤 것인지, 또 불편해서 정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의 애로사항, 우선 다수에 수혜가 되는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길두호 위원님이나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이 25대가 2회인데, 그런데 어깨띠가 8백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량이 25대가 두 번이면, 25대면 거의 천명, 한 대에 40명씩만 해도 천 명입니다. 천 명의 어깨띠면 천 개를 가져야 되는데 8백 개면 2백 명은 어깨띠를 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산출근거상의 편성이 차량 한 대에 40명 잡으면 천 개를 해야 맞는데 8백 개 밖에 안 들어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이 어깨띠도 중요한데요. 그 날은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한 2백여 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렇지만, 기 공군사격장 이전문제로 여주군에서 한목소리를 내려면 어깨띠를 매려면 누구는 매고 누구는 안 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여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요,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홍보비로 쓰는 거니까 조금 조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내용상에 보니까, 누구는 매고 누구는 안 매고, 또 이번에도 매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안 매는 사람은, 안 줄 사람은 안 주는 건지? 인원이 행사당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지금 한 8백 명 정도만 매도 앞에 쪽에 있고 뒤에 있는 분들은 플랭카드를 쭉 들면 뭐,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거든요. 이게 꼭 어깨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피켓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깨띠 안 매는 사람은 피켓을 들게 한다든가…….
○위원장 박용일   
피켓을 들어도 어깨띠는 공히 다 매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최대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계획상에 참여한 사람은 다 매야지. 누구는 매고, 안 맨 사람은 나중에 누구 말마따나 잘못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깨띠 만큼은 플랭카드를 들어도 참여인원이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어서 29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읍·면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95쪽부터 316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을 일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읍·면별 실적에 맞게 모두 차등증액 하였음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읍·면별 신규사업으로는 여주읍은 오학출장소 수도관 보수비 450만원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능서면사무소 청사 전기 노후로 인한 전기증설과 사무실 보수비 6백만원, 금사면사무소 내 무너진 담장보수를 위한 공사비 7백만원, 북내면사무소 전기증설 공사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저희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7,94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재민 비축물자 부족분에 대해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천막과 모포 구입액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해서 문제아 초기 학습지도를 위한 예산안이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를 도비 40%, 군비 60%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48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역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3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역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9,79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아마 인건비 인상 때문에 1,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역시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1,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역시 인건비 인상분 1,5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3억 9,929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1,39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체장애인이 지금 임차하고 있는 데인데, 임차료 인상에 따라서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50%씩을 받아서 4억 6,755만 8천원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가 8,1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 인상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부지 조성 사업비가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지난해에 주차장부지 조성 사업비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등기를 마치고 그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적립금 이것도 역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86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역시 3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역시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에 따라서 4,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사업비 역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에 아동시설 운영에서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재원만 변동이 된 겁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군비에 따른 재원 부담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운영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하단부에 있는 국내여비로 이관 편성을 했습니다.
148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역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095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요. 인력파견 부대경비, 소득창출형 지원 역시 내시에 따라서 일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13개소에 대한 30만원씩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있어서 4억 6,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 50%와 도비 7.5%, 군비 42.5%로 해서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 TV등 이러한 것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 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이것도 역시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4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서 3,19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묘지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설묘지를 재개발 하기 위한 홍보물비, 또 그러한 것을 위한 회의비, 또 이런 것을 공설묘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용역비 2,300만원, 또 이러한 것을 위한 견학비,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카메라 구입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3,190만원의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 역시 재원이 국비와 도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의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부에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도 역시 국도비 변경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3억 6,687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5,65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를 50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시설 5개소를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억 5,011만 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요. 하단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81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역시 7,80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 2개소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기존 사업 한 군데와 신규사업 한 군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인건비 역시 이것은 과거에 노동부에서 지원하던 것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1억 1,773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4,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회개발비’가 아니라 ‘사업개발비’인데 오타가 되었음을 정정 보고 드립니다.
하단부에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이것도 당초에 60만원이었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54페이지에 현충탑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충탑에 있는 사헌답묘에 있는 유리구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중간부에 현충시설 건립비 이것도 역시 국비에 대한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비 저희가 천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해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5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21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역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33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이것을 7,28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장하고 새롭게 가꿀 그러한 계획입니다.
156페이지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9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요. 중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를 1,3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영세아전용시설 운영 지원비라든지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억 59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도 역시 인건비 상승, 또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억 1,0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이것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7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공형 보육시설비 9백만원 이것은 공공형 보육시설 수준에 따라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9백만원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받아서 보육시설 확장을 위한 그러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6백만원 역시 도비 30%, 군비 70%를 받아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58페이지에 있는 주부 모니터단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174만 5천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 모니터단에 대한 회의라든지 모니터단 활동 보상금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전출금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출한 전출금액이 우리 여주군의 부담액이 5만 8천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5만 8천원을 감액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비는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면, 국비는 3,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시·도비 지원비는 18억 정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야 과장님한테 연관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이 많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국비가 감액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만 내시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게 여주군의 재정이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내시 변경이 많은데 그런 내시 변경이 결국 우리 여주군에 부담을 주는데, 아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내시 국도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참, 여기서 깎고 삭감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뒤흔들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담당이, 아니면, 주무 과에서 시·도에 건의할 때,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변동을 하면 내시할 때도 그렇고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일하기 힘든 거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윗분들한테, 그러니까, 상부기관들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있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나 벌이려 해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여주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사업이 있어요. 지금 각 읍·면의 리에 이장들을 통해서 이미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묘한 게요, 이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사항들이 이미 바깥에는 다 됐어요. 사업에 뭐, 이렇게 해주고 해준다고, 선심성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1차 추경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예산심의를 그때서야 오니까 여기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조사를 할 때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해서, 또 우리가 나가면 답변을 못 하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와서 다 얘기 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경로당 기름값이라든가 에어컨 사주고 김치냉장고 사주고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예산이 내시가 되면 저희들한테 미리 추경 받기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운영하는 조직에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산편성을 지난해에는 지난해 예산에 맞춰서 보조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일부 상승이 되었죠.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는 호봉에 따라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호봉제에 의해서 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연봉제로 바꾸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길두호 위원   
정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정책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어느 편에서는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되는 거에 따라서 올려주는 그러한 제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많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승요인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우리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번 이게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무 계장님이 비교표를 작성해서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줄 때의 일반급여,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연봉체계로 바뀌었을 때의 임금체계를 비교표를 좀 만드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내일까지니까 좀 챙겨서 비교표를 해주셔서 위원님들한테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보니까, 감소시키지 말고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감소를 시키셔가지고…….
그런데 이 노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생활고에 찌들려가지고 생활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일자리 한다는 게 정말, 거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를 노인양반들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사업비는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그것만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과목만 국비와 군비에 대한 재원을 좀 바꿔준 거고요. 148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만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생각보다 진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이 행정에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주시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인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침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현충사 건립 베트남 참전 기념비 이거 지금 어디에 부지를 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것은 신륵사 뒤편에 새마을지원 탑하고 로타리 탑이 있는데, 개인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김진식씨네 집 앞에 탑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옆에다 하도록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50쪽에 공설묘지 재개발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신다는데 어디를 하실 겁니까, 용역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희가 지금 공설·공원묘지가 한 6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새로 묘역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공설묘지를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 여 평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우리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또 이번에 우리가 군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것이 안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년은 이러한 것을 토론회를 거치면서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묘시설을 좀 설치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 참전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럼요.
박명선 위원   
이해를 하고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당초에는 이 앞에 잔디밭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리 옮긴 겁니다. 이장하고 다 협의를 본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다 이상이 없는 거죠? 주민하고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지역 희망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이 있어요. 두 군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단체고 또 한 군데는 신규단체인데, 이거 어디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게 8천만원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3천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은 어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카페 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러한 사업, 테이크아웃 형 커피숍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기본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3천만원이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5천만원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 다음에 하나 5천만원은 저희가 두 군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금사면 하호리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두 군데 올렸는데 하호리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호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박명선 위원   
거기는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하호리에서 소득창출사업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마를 재배한다든지, 산에다가 산삼을 키운다든지 더덕을 키우는 그러한 농촌형 소득창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55쪽에 보면요. 건강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7,300만원 정도 들어가게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역이 좀 부실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요, 7,3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옛날에 현대 공부방 건물에 거기 있거든요. 현대 공부방을 나눠가지고 반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쓰고 있었고 반은 현대 공부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현대 공부방을 지난 연말에 폐쇄시켰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도비사업이 끊겼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장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러한 교육시설 이러한 것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문화가정을 운영하는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게 사실 그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한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단장을 해서 다문화가정도 이용을 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도 같이 쓸 그럴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3페이지요, 장애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장애연금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계속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등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장애인이 1급부터 몇 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다가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건강상태가 좋아지든지 소득이 올라가든지,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들이 차를 샀다고 해서 장애연금이 끊겼다고 그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차도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재산평가액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건.
김영자 위원   
차 때문에도 연금이 안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들도 차량을 사게 되면 전부 탈락됩니다. 차를 하나 사치……. 사치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보기에는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아마 팔아서 생계로 쓰든지 이렇게 소득창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조그만 소형차 이런 거라든지 화물차 그런 건 괜찮죠. 그런데 일정규모, 한 2000cc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차는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신 분인데 차는 사위가 사고 살 때 처남이름으로 사면 어떻게 혜택을 본다고 해서 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처남이름이 올라간 거죠,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자기 본인도 모르게 아마 인감을 떼 줄 때는 그냥 떼주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차가 없으니까 내가 차 한 대 살 테니까 인감 떼줘라 하면 떼 줬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실직을 하든지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차량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급자는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어려우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질병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니까요. 가족숫자라든지 부양가족…….
김영자 위원   
건강하면 안 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수급자도 돈을 줘서 먹여 살리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시켜서 자활, 자기가 근로를 해서 살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54페이지에 현충탑 파손된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꽤 오래 되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용일 위원님이 이거 뒤에 유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번 제시를 하셔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깨져서 바꾸나본데,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새롭게 좀 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뒤에 명부를 붙여놓은 그 유리가 아니고요. 맨 위에 보면, 탑신 맨 위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깨졌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먼저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돌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내년 쯤에는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왜냐하면, 그것도 용역을 해서 설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투명이 되면 강이 보여서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투명이 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계획을 잡아보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 쯤에는 바꿔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4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5백만 원. 이 활성화사업을 뭐 하실 거죠? 어떤 걸 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경로당이 활성화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교육 이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로당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본예산은 없었지만 이게 해오던 사업 아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늘 해왔었는데, 해오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지만 2010년도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과거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아마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원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설묘지 재개발 추진하는 거 용역을 주시는데 2,300만 원짜리,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공설·공원묘지가 4개, 그 다음에 공동묘지가 59개, 그래서 63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그 59개 있는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2,300만 원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한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모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더 나은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문제, 이런 것까지 여기다 총 망라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됨으로 해서 나중에 설계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지형적인 입장은 어떻다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어떤 설계를 하는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해서 우리가 볼 때 육안으로 봐서 “어디가 낫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견학은 그 시설이 어디가 공동묘지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갈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선정해서 갈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두 번 정도 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기 전에라도 이런 장묘시설에 동참하는 분이라든지 지역 유지분이라든지, 여론 형성층, 이런 분들하고 좋은 데를 가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 확정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좀 모시고 가서 두세 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공설묘지 재개발 추진회의는 2회 정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2회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장사시설 견학을 하는데 그 견학이 공동묘지가 선택된 그 주위의 마을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가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압축이 돼서 그렇게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한번 하려고…….
장학진 위원   
그것도 용역보고서가 나오긴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 나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간 좋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전·후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나도 이 내용을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 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를……. 이 공설묘지나 장사시설은 복합적으로 한번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장사시설과 공원묘지 시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화장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례식장, 또 납골당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장사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다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고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정 프로그램개발 예산 세우신 거는 진짜 찬성할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화투예요, 고스톱. 그런 걸로 세월을 보내시는가 하면 고스톱을 치면서 남자 분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도 굉장히 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노인정을 지어놓고 화투를 하기 위한 장소만 제공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거를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하셔서 그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는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락에 다녀보고 읍·면에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회장님들이. “월동기에 경로당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급식비조로 약간씩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복지에 대해서는 무한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수급자에게 이런 것을 해 준다면 문제없겠죠. 그러나 시골에서도 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먹는 거는 자기들이 갖다 먹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무한할 겁니다.
어제도 북내면 노인회에서, 북내면 순시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경로당이니까 고령층에서 모여서 하시는 데는 그런 건 좋지만 거기에 선택적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분들이 모인다면 물론 되겠죠. 물론 그분들도 별도의 먹을 주식비를 다 대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먹는 그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제도로써는 안 될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마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안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어제는 내가 북내를 못 나가서 그런데 여주읍에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여주읍의 노인회장님이 월동기에 주로 많이 모이니까, 평상시에도 많이 모이지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조금 보조를 해주면 우리 노인 분들이 생활하는데 더 낫겠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아마 안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군정질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무한돌봄센터 차량비 지원이 있는데 관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구입을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지금 많은 가구가 확대가 됐어요? 무한돌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무한돌봄센터가 이쪽에 나가있는데 거기에서는 강남·강북으로 해서 네트워크팀을 구성해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한돌봄에 전화가 접수되면 전부 나가서 그 사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솔루션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였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건이, 많이 접수돼 있죠.
이환설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구입차량 말고 기존에 차량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전에는 없고 출장갈 때 개인적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환설 위원   
개인차량으로 움직이다가 1,500만원을 주고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소형차 하나를 사려고…….
이환설 위원   
소형차를 하나 사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이환설 위원   
그래요 정치, 행정 모든 걸 다 해봐야 최종의 종착지는 복지가 아닙니까. 복지국가 건설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8,156만 8천원이 계상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보면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복지관 운영비, 차량운영비, 사무용품, 여비 등이 올라왔는데, 그 운영비에서. 원래 각종 사업비나 복지관 운영비, 차량운영비, 사무용품, 여비 이거는 6억 7,972만 5천원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일부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준액이, 도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 이러한 비용이 작년보다 올랐고, 특히 인건비가 작년보다 5% 내지 6% 정도 인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6억 7,900여만 원에 대한 것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2011년도에 총 계획서에 맞는 금액인줄 알았는데, 인건비는 우리 인간 사회 살아가는 과정에 직장에서 그렇다 하지만 각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요, 여기. 6,500만원이라는 돈의 세부적인 계획서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비, 복지관 운영비, 차량운영비, 사무용품, 여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6,500만원이 소요되는 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6,500을 왜 요구를 하는 건가”를 알 텐데 그냥 항목만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몽땅 자르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난해에도 그러한 내역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규모별, 인원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주군장애인복지관 규모 정도면 1년에 운영되는 예산과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이 도에서 표준안으로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겠죠.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2010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 그 이후에 그러한 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올라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주군장애인복지관에 맞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운영이 된다.” 이런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 상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건 과장님 답변인데 여기 보면 작년 대비, 2011년도에 운영비 및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2011년도 소요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 “아, 이 항목에 얼마만큼 작년보다 상승이 됐구나. 얼마가 더 소요된다.”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좀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주면 주는 대로 그냥 편성해서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서고, 이런 형태의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돼서 거기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현재까지는 6억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상된 것만큼을 저희가 여기 예산통과가 되면 거기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추가로 다시 편성을 해서 써야죠.
○위원장 박용일   
거기서 지금 모자라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모자랍니다. 무한정이죠. 무한정이라면 모호하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오죠.
○위원장 박용일   
그럼 여기 지금 8,156만 8천원이라는 돈을 도비, 군비로 해서 내려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안 주면 못 하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죠.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는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심의를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연간 예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만든 거죠, 하나를, 표준모델로.
○위원장 박용일   
그건 행정의 얘기지만 그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그거 갖다드리더라도 ‘시설비가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밖에는 안 되죠. 이거를 가져가서 세부적인 사업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세부적인 사항도 모르고 예산을 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148페이지에 313개소의 경로당 월동기 난방기가 5개월분인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 그만큼 안 해줬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지난번에 안 섰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박용일   
그럼 그동안에 월동비를 어떻게 썼죠, 경로당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현재 집행을 못 한 거죠.
○위원장 박용일   
그럼 각 경로당이 자구책으로 지금 난방비를 지출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씩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못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용일   
그래도 경로당에서 달라는 소리를 안 했나보네 여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달라는 소리도 안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지원해 줬던 건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151쪽에 노인복지시설 상생복지회에 도비 5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걸 도에서 이걸 안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당초에는 우리한테 주는 걸로 내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군비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가 부자이고 군은 어렵죠. 달라고 그래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있어요. 1억 9백만 원. 이거를 수혜 받는 노인들이 우리 여주군에서 요양기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 요양기관에 온 분들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주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주사람만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여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 박용일   
우리 여주지역에는 요양기관이 있는데 외지에서 왔다갔다 맡겨 놓아서, 자손들이. 그것까지 다 떠맡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우리가 외지에 나가있으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5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골든밸리 요양원이 운영하는 게 여주군에서 많이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게 지난해에 처음 생긴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1차 년도에 해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시설을 짓는 데도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골든밸리 요양원 운영하는 거를 여주 지역주민들은 “종교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 좋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주 주민들이 다. 군에서 이렇게 지원돼가지고 운영되는 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골든밸리」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건 노인요양시설……. 별도로 새로 작년에 지었습니다, 이것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요양시설을 제가 한번 방문해 봤는데 여주 주민이 딱 2명 있고, 거의 상생복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 있던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억씩 의료장비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주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국·도비 전부 지원해서 해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는 거기에 수급자라든지 노인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만,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런 것만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하고는 틀린 얘기지만 대순진리회가 ‘신륵사 관광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그 글씨 하나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이거하고 별개…….
김영자 위원   
별개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고구마축제 때 와서 봉사를 안 하겠다” 선언했거든요.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대접을 왜 군에서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이니까요.
김영자 위원   
별개는 별개인줄 알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하면서, 도비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군에서 1억씩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안에 대해서는 전입금은 먼저 일반회계 얘기했듯이 5,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도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의 인상금액을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출예산에서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2천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에 의료급여사업 여비가 350만 원이 증액됐고요, 맨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95만 8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의료급여사 인건비도 조정분 1백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의회 진행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3시에 중앙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재 순으로 앞당겨서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5쪽 중간에 한글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1억 중에서 도비가 6천, 군비가 4천으로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연초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덕분에 도비가 7천, 군비가 3천 해서 이번에 1억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밑에 ‘공연 유치 홍보물 제작’ 해서 5백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화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립극단이라든가 도, 또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심지어는 마사회 연계를 무료공연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책자라든가 플랜카드, 각종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올해는 해서 군민들에게 문화 여건을 활성화 해주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 감하는 것은 업무분장이 소관 부서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한국수석협회 전국수석대전에서 1천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6월 25일부터 신륵사 「상품관」에서 2박3일 정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수 수석가, 또 여주군에 수석애호가들이 비치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수석을 전시하고, 특히 ‘수석’ 하면 남한강에서 우리 여주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기 의원님들이 동의 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주박물관이 되면 그 향토사료관이 수석전시장으로 탈바꿈하듯이 수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한 3천여 이상의 관람객이 오는 현상이 있고, 총 소요는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자기네가 9천만 원 하고 최소 비용 1천만 원만 지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 좀 관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세종한글 휘호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도 김영자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휘호대회를. 이게 김영자 위원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걸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영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실무부서에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거지만 해서 이것도 한 3천여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 1천만 원해서 2천만 원인데 이거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격 면에 있어서는 제가 문광부를 뛰든 어떻게 뛰든 간에 훈격을 타 시·군과는 달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 하면 ‘세종대왕님이 계시는 데라 다르다’ 하는 걸해서 제가 비선조직을 통해서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칸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전통 민속보존놀이 1,300만 원 삭감되는 것은 넘기셔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때문에 정월대보름놀이, 본두리 낙화놀이를 금년도에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민경보로 있는 것은 우리 내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보면 청소년 국토대장정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여주’ 하면 그래도 예로 부터도 여기는 많은 성군도 태어났고 그랬듯이 예향의 도시가 여주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름대로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후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에 웅대한 위인전을 읽듯이 자기가 기상을 가지고 청년시절부터 자기의 삶을, 꿈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저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산부터 진천 해가지고……. 아산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진천은 김유신 장군 탄생지 등을 하는 겁니다. 방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청소년을 합니다. 지금 여주군 500리 걷기는 여주군을 알리는 거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여주군을 책임질 젊은이들을 하는데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또 차세대……. 그 다음에 이것은 엄선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성지라든가 순례를 하고 체험을 함으로 해서 장차 여주군을 이끌 대목, 거목으로서 육성하자는 뜻입니다. 이건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주의 미래는 밝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당부해서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는 문환관광 해설사 운영은 역시 이것도 내시가 변경이 돼서 ‘문화탐방로 조성’ 위까지는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이하 인건비 관계는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건비 조정에 따라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88쪽 중간에 보면 유약연구실험실 설치에 5천만 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여주군에 한 500여 도자기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실험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약같은 거라든가 실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2009년도에 준공이 됐죠. 12억 정도 들여서 한 체험장 일부에다가 공간을 활용에서 지금 실험실을 설치를 하는 걸로 공간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5천만 원 대고 우리 여주군에서 5천만 원 출연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고문까지 보냈어요. “우리 세라믹에서 여주군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주군의 전통산업의 하나인 도자기를 육성·발전하는데 자기네도 기인할 테니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만 댈 테니 여주군에서도 열악한 재정이지만 5천만 원 대주게 되면 500여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겠냐” 해서 협조공문도 왔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연간 8천만 원을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물론 도자업체는 많지만.
그래서 5천만 원을 최소경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십사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 도색’ 해서 8백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륵사 행사장에 가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보셨으면 참 기가 막힌 것을 보셨을 겁니다. 천정이고 뭐고 이게 페인트도 그렇고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관」 옆에 보면 도자기 모양으로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지은 건데 이것도 오래 돼가지고 탈색도 됐을 뿐더러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최소경비로 해서 800만원 만 세워 주시면 우선적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말끔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경비로 8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경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188페이지 유약연구 실험실 설치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도자기의 생명은 사실상 유약이에요. 이런 게 고무적인데 그런데 5천만 원까지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게 최소 1억입니다. 그래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5천만 원 대고 우리가 5천만 원을 대서, 장소까지 우리가 대면서 지금 1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치는 2009년도에 12억을 들여서 지은 데가 있어요. 행사장 뒤에 체험장 지어놨잖아요, 도자기조합 있는데. 그 사무실이 현재 사무실 쓰고 나머지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평 정도를 활용해서 할 공간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가 유약에 대해서 왜 아느냐 하면, 어려서 조금 다뤄봤어요. 나름대로 규사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쭉 했는데 사실상 도자기에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극소수의 작은 시설 갖고도 유약 배합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1억이라는 것이 재료, 또 모든 자료……. 재료, 자료, 인건비……. 그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술원 직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와서 교육, 이런 거를 해서…….
이환설 위원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럼요. “내가 도자기 공장을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몸만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유약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고 필요시에는 특별한 거는 자기가 얼마 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죠. 지금 이천도 무료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이환설 위원   
저희도 집에 도자기라든가 기와, 옛날 재래식 기와 이래가지고 유약을 입혀서 했던 적이 있었고, 벽돌도 그렇고. 전부 유약제품으로 해서 최종 도자기의 생명은 유약이거든. 그래서 나는 단가 면에서 5천만 원이라는 이런 자금까지 투여될 수 있는 이래서……. 유약을 사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 유약이 저희는 한두 가지인줄 알았더니 그 구색을 맞추려면 수십가지 된답니다, 유약 자체가.
이환설 위원   
지금 현대 도자기들이 유행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를 맞추려면 더 많아지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제1회 세종한글휘호대회 있죠? 이걸 처음 시작하는데 과장님은 아주 큰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문화큰잔치에 병행으로 하세요. 세종문화큰잔치가 지금 여기 예산이 들어있으니까 그 예산가지고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것이 여주문화로 정착이 될 수 있을 때는 크게 벌여야죠, 당연히. 세종문화큰잔치를 우리가 예산을 짜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1천만 원 다른 행사를 줄이고 그 행사를 해보면 “아, 이 행사가 정말 멋있는 행사가 되겠구나!” 그러면 1,2년 해보다가 그것을 진정 우리 여주의 문화잔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는 돈을 별도로……. 이거 세종문화큰잔치에 세종한글휘호대전 들어가면 딱 맞잖아요, 별도로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국토대장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국토대장정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것을 3천만 원에 국토대장정을 하겠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주 500리 걷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야 되고, 우리 관내 도는 건데도. 그런데 “청소년 국토대장정 한다.”, 이거는 국도를 따라서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예산계에서 “국토대장정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만에 하나 국도를 따라서 걷는 국토대장정이……. 국토대장정은 골목길 가는 거 아닙니다. 국도로 직선 대 직선거리로 국도를 이동해서 아산에서 여주까지 오면 여주까지 오고, 그런 데에서 유적지 들려서 이렇게 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셨는지, 이 입안 자체를 누가 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정말 한번쯤 생각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3천만 원가지고 이 국토대장정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우선 2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세종문화큰잔치 1억이라는 것은 수년 동안 1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식행사, 어가행렬, 훈민정음 반포식, 각종 부대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하다보니까 사실상 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민도라는 것은 기대이상으로 의식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매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예능분야는 한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어가행렬을 한다 하더라도 여주는 어가행렬하면 보다 전년 대비해서 모든 것이 질적이라든가 품격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오던 것을 “여주 가면 세종문화큰잔치 가면 어가행렬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세종문화큰잔치’ 하면 별도 특별한 거는 없고 단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비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년 해오던 겁니다. 매년 해오던 거를 축소를 할 수는 없고요,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비에서 좀 줄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주만의 특색적인 것을 하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 발전적으로 해서 지금 세종문화큰잔치 큰 틀에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토대장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박8일 동안을 봐가지고 한 8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산부터 진천, 우리 여주까지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아이템을 하는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3천만 원이면 어떻게 7박8일을 운영하는 것을 최소경비를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려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주시지 말고 자료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돌려서 예산심의 전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 세종대왕 전국한글휘호대회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세워서 하는 일과 계획 세우지 않고 거기 세종문화큰잔치에서 해가지고 겸해가지고 하면 차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휘호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종문화큰잔치도 제가 작년도에 처음 해봤거든요. 금년도에 할 때는 작년도에 하면서의 문제점 같은 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예산을 보고 쭉 보면 좀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세종문화 한글휘호대회 만큼은 우리 한글날의 대표행사로 한번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에 뭐 해서라도 훈격도 윗선 저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없으시다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대왕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민간이전사업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어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걸 하게 되면 예총으로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하는지 명분이 여기 없어가지고…….
예총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188쪽에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 도색공사 8백만 원인데 이거 8백만 원가지고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한이 없죠. 그런데 이거가지고 지금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8백만 원으로…….
○위원장 박용일   
8백만 원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8백만 원가지고 했다가 되돌아서서 다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주 할 때 정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완전무결하게 해 놓으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으면 이렇게 8백만 원 들여서 간단하게 하려면 이거 예산낭비니까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해야 될 그런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색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무결하게 하려면 다음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이거는 저희가 야외무대인 경우 말씀이죠. 야외무대인 경우 위에 천막기지입니다. 천막기지에 보면 시커멓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철근 있잖아요? 지지대 보면 다 녹이 슬었잖아요. 그거하고 본부석하고 유리 주변하고 화장실. 지금 말씀한대로 해서 이 8백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이게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8백이면 충분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교육체육과@9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교육체육과장 김주명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교육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예산은 당초 102억 1,900만원에서 18억 5,9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교육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큰 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재정 지원으로써 저희가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등 또 연중 돌봄학교 지원 등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밖에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협력 사업으로도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못 올렸던 것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도에서 보조 내시 내려온 것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인건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에 저희가 여주군체육회와 또 생활체육회가 통합으로 인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줄은 액수는 약 한 1,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민간경상보조 사항, 또 두 번째로 내려와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민간이전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3,147만 2천원이 감이 됐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1,563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5,200만원이 증가된 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500만원밖에 안 서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1억 8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5,100만원을 더 올렸어도 1억 4백만원으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에 10억 4,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약 4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늘어났기 때문에 14억 7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또 관중석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사항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방금 얘기했던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여주군 공설운동장을 지난번에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리모델링 공사를 승인을 해준 건데, 그거 가지고 또 4억 2,800만원이 더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을 세워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4억 2,800만원이 더 들어오면 어떠한 다른 또 항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은 우리 순수한 군비 약 10억으로 세웠던 것은 최소한의 보수공사비를 잡아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체육진흥공단에다가 노력을 해서 4억 2,80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2,800만원을 더 받아오는 대신에 군비를 부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보다는 더 내실있게 보수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좀 혹시 남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남겨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체육진흥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줄 적에 자부담을 70%, 체육진흥기금을 30%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800만원을 다 쓰려면, 체육진흥기금 지원된 금액을 다 소비를 하려면 우리가 당초 순 예산을 다 써야 되겠고요. 이 예산을 안 쓰고 다른 데로 쓴다라고 하면 이 비율대로 해서 체육진흥기금도 도로 국비로 진흥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내실있게 뒤에 옹벽 훼손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보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것이 그때 당시 좀 얘기하기 뭐 하지만, 일종의 정치쇼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됐었는데, 한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좀 하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할 때 잔디구장하고 외곽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0억을 세운 건데, 원래 잔디구장 하면 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물 빠지는 거하고 해서 제반사항을 했으니까, 4억 2,8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더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예산심의 삭감조서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면 검토 좀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길두호 위원   
이걸 통합을 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예산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첫째적인 목표는 예산절감은 그 다음이 되겠고요. 일단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원화가 되어서 우리 여주군 체육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통일시키기 위한 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도 예산이 약 1,500만원밖에 절감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운동경기보다는 각종 체육경기라든지 지원보다는 더 내실있는 지원이 되고 내실있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목적도 있지만 나는 최우선이 예산, 예산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서 보니까, 1,500만원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을 해도 예산이 1,50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된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밖에…….
길두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생각한 것보다 덜 절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문제점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스탠드를 보면 도색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가 보니까, 갈라지고 깨지고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관중 스탠드를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깨진 부분도 보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체육 종합운동장이 실질상 운동장을 만들어놓은 지는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다른 데 시·군 새로 지은 종합운동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든지 지원이 좀 되면 4년, 5년, 넓게 봐서 10년 안에는 종합운동장을 다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여주군민이 사용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는 형편에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4억원이면 적지 않은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런데 위원님들,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당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10억 세워주신 것을 고맙게 느끼고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국민체육공단에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4억 2천만원을 우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설사 비율대로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주군 군비는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관중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가 보니까 많이 깨지고 그랬으니까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없지만, 점동면 체육공원 본부석이죠, 본부석.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면민의 날 가서 행사해봤지만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달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본부석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게 거기 본부석이거든요. 그래서 교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올해에도 예산에 안 서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급하다는 거죠. 체육공원은 있는데, 본부석은 있지만 제대로 본부석으로써 제구실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시급하다라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것도 저희가 다음번에 반영을 해서 해드리게끔 하겠고,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이나 본부석 이런 것은 실지상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쓰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점동면에 있는 체육공원의 본부석이 건설공사를 한 지 10년이 되었다든지 15년이 되었다든지 하면 지금 뜯어고치는 게 맞는데 일단 잘못은 지어졌다 하더라도 지은 지 이제 한 3년 됐나요? 2~3년? 이렇게 된 것을 다시 헐고 짓는다는 것은 좀 예산상에도 그렇고, 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현재 가보면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본부석이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강천면에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강천면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체육공원에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체육공원 그러니까, 어디쯤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체육공원이 지금 저희 계획은요, 현재 지금 잡고 있는 게 주운동장하고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부지가 있거든요. 중간에. 거기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국궁장하고 상단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어린이놀이터가 일부 한 군데 있고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지금 지적하신 그거하고요. 게이트볼장하고, 또…….
박명선 위원   
거기 들어갈 게요. 그러면,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 거기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또요?
여기에 보면, 다목적구장이 그게 20×15. 이게 게이트볼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아니, 그것은 별도고요. 게이트볼장이 그 옆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러니까, 다목적이니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보시면 돼요. 오학체육공원 내에 다목적 시설 지은 거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요, 오학체육공원은 잘못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게 거기는 오학체육공원의 복합시설은 지금 하나 쓸모없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주로 하는 것은 이게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주는 것인데 이걸 내려주는 것은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 기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4월중으로 지금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강천면 체육관련자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기준안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기준안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물어보는데 추상적으로만 답변하시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기준안은 제가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고요. 여기 회의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 하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학 체육공원의 다목적 시설은 쓸모가 하나도 없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 아마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간 갖다 주신다니까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가야정 뒤에, 강천면 체육공원 가야정 뒤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유치를 해달라 해갖고 바로…….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공터 옆이에요.
이환설 위원   
예, 그리고 그  시설들이 그 옆하고, 우리 강천면 지역주민들이 산을 까달라는 거야, 그 뒤쪽으로. 본부석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아마 컨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나가 보지 않으셨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한 두 어 번 나가봤는데요. 까는 것도 저희가 산림 훼손하는 것도 따져봤는데요. 그러면, 공사비가 추가로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힘들고, 또 공사비가 추가로 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녹지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게이트볼장은 가야정 바로 뒤쪽에 위치가 딱 좋아요. 그게 2억 5천인가 그렇죠? 그 자리에 하는 게.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하는 이런 부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맨끝에 보면, 200페이지에서 보면, 국·도비, 시·도비 반납금이 있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금이 2010년도 예산 정산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반납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정산 후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산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여주군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여주군에서 썼어야 되는데 못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썼다든지, 또 사업을 하고 나면서 일부 잔여금이 남았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돈으로 하면 1,500만원 쯤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반납 안 해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우선 항목이 있으니까 물론, 반납을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다 지출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었다는 게 좀 그렇고요.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에 60만원 있고, 그 다음에 197만원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연장사업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뭔데 반납을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인건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인건비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190만원이면 한 1개월짜리인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휴일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잔디구장이 몇 년 사용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5년…….
○위원장 박용일   
원래 수명이 얼마죠? 내구연한이?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요, 지난해에 가남면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 시공업자의 얘기로는 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종합운동장은 쓰는 빈도수하고 또 초창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재질이 그렇게 못 따른 것 같습니다. 쓰기를 또 원래 많이 쓰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쓰는데 잔디구장 사용하는 사용료도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의 사용료는 5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충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5년에 얼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5년이면 1억 5천이 되겠죠.
○위원장 박용일   
대충이 아니라 나중에 추후라도 위원님들한테 체육공원 잔디구장 사용료가 5년 동안 얼마나 수익금이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어딜 가면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10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6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5억 5,525만 6천원이 증액된 133억 8,134만 7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161페이지 밑에 민간·사회단체 건전육성에 2백만원은 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중간에 시설관리 공단 설립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우선 공단 사무실 시설 공사 3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179만원, 그 다음에 출자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백만원 시설공사비는 공단 시설에 따르는 입간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일부 수리를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물품 및 전산장비 구입은 차량이라든지, 책상, 의자,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등 해가지고 약 20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공단 설립 자본금 2억원은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1개월간 운영비가 약 1억 2,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공단 설립에 따르는 창업비하고 개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2억 정도가 출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 구내식당에 4명 인건비 상승분 222만 6천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인부임은 저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화 추진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 행정전산장비 자산관리용 소프트웨어 4,8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전산장비 자산관리용 서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은 저희 여주군에 정보화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부평리, 가야리, 광대리, 도리, 주록리, 상호리 해서 6개 마을이 있는데, 그 부락에 다문화가정이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내에 6개의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으로 출가를 한 그런 가정에 있어가지고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같이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화 운영 자산취득비는 우리 여주군 대표 홈페이지 서버하고 메일 서버, 그 다음에 스팸메일 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92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21만 3천원은 작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64페이지에 홈페이지 웹 서버 1대, 메일 서버 1대, 스펨 메일 서버 1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내구년도가 지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200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원래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6년차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전산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데이터가 용량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5년 전에 구입한 서버가 제대로 수용을 못 하고 해서 가끔 서기도 하고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교체해야 될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화상상봉 그런 것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라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거기 정보화 마을에 전산네트워크 시스템은 기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화상상봉을 하다 보니까, 화면 큰 그런 TV를 사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공단 설립 시 검침원 9명이 있잖아요? 계약직?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그 사람 계약이 1년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계약을 몇 년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지금 무기계약이라고 해서요, 1년씩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9명에 대해서 1억 9백이잖아, 그 퇴직금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치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퇴직금은 그분들이 시설관리 공단으로 오는 걸 봐가지고 근무년수에 따라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무기계약직이 있고, 1년씩 계약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래서 9명의 퇴직금이 1억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동안에 7년, 8년씩 근무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 시설관리 공단이요. 지금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려고 이렇게 정산을 해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이환설 위원   
거기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여기 영무빌딩을…….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알았어요.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11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167쪽 201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7억 1,975만 4천원에서 6,874만 천원이 늘어난 7억 8,84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여권민원실 운영은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153만 7천원이 줄어든 1,607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단가인상에 따라서 54만 5천원을 더 계상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를 100만 2천원을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68쪽 중간에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있어서 GIS서버 엔진 구축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으로 5천만원을 들여서 새주소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하고 230개 시·군·구가 동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행안부에서 조달청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도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올해 단가가 상향조정 됨에 따른 88만 3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전산운용 인건비도 단가인상에 따른 54만 5천원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회계과@12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77쪽 인건비는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4,5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국유지 임야내에 농지로 지금 경작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전부조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품구입 및 교체는 노후 훼손된 물품들이 많아서 교체하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천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매입비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승인해주신 영무빌딩 매입비 17억원, 그 다음에 여주읍사무소 방수공사 천만원, 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비 1억 2천, 그 다음에 강변공원 내에 있는, 산림공원과에 강변공원팀이 들어가 있는 개인주택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3천만원 요청했습니다.
179쪽에 보수는 봉급인상분인데 일률적으로 5.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인상은 가계지원비라든지 교통보조비를 제외한 본봉이 3.5% 인상인데 그 인상에 따른 봉급도 인하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또 기여금,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인 본봉인상율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이 2.6%가 인상이 되어서 2.5% 플러스 2.6% 해서 총괄적으로 정부발표 봉급인상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어제 또 얘기 오갔습니다마는, 매입하는 과장님께서는 적정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어제 끝나고 다시 한번 그쪽에서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한 것을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했을 때 6억 51만 4천원이 나오고 건물에 대한 것이 11억 9,400만원입니다. 총계가 17억 9,451만 4천원이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감정가격이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공시지가라든지 과표에 의한 가격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 하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해온…….
박명선 위원   
우리한테 준 12억인가 13억 그 평가액은 뭡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김준기   
어제요?
박명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어제 말씀드린 게 하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입니다. 어제 드린 자료에는 상세하지 않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제 받은 게요, 그 평가액이 12억 9천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시 받았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명선 위원   
다시 받아요, 그거를?
○회계과장 김준기   
평가 원본을 저희가 받았는데, 원본에 건물에 대한 것이 11억 9,400만원입니다. 11억 9,400이요.
박명선 위원   
자료를 한번 돌려봐 보세요, 그러면. 어제 자료하고 틀리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준기   
어제 자료를 1, 2, 3층만 해서 보여드려가지고 4층을 못 보여드렸는데 층수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한번 보고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다시…….
○회계과장 김준기   
총괄적으로 금액이 17억 9,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사무실 보수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무실 보수. 178쪽에……
○회계과장 김준기   
맨 하단에요? 강변공원에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강변공원에 사무실 보수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건물이 중간에 있는 겁니까? 쭉 들어가다 보면?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몇 년도 건물이에요, 그게?
○회계과장 김준기   
건물 건축년도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개인건물 주택용도로 쓰다가 중간에 작은 방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실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벽을 전부 털어내는 대수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부를 전부 털어내고서 다시 사무실로 꾸민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3천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아주 작은 방으로 꾸며져 있어서 도저히 사무실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무실 쓸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산림공원과 예산하고…….
○회계과장 김준기   
산림공원과요?
박명선 위원   
지금 회계과 예산하고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전등 설비교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복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는 대수선 쪽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부내역에 보면, 냉·난방기 설치, 전등 이런 거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이 또 산림공원과 예산에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냉·난방기도 하겠다, 전등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쪽 것을 삭감을 해야 돼요,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산림공원과에서 세울 성질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세울 성질이 아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의 것을 손을 대면 되겠네요, 저희가?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세울 성질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 세부내역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4,500만원이 무단 개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군유임야인데, 국유지든 군유지든 임야를 개간해가지고 밭으로 써먹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지목을 완전히 전답으로 바꿔주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산은 군유림은 군 거고,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임야로 있는 거하고 전답으로 전환을 해서 했을 때하고 재산상에는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일장일단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일단의 군유임야일 경우에 활용도하고 임야 내에 또 전답으로 이렇게 알박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했을 때 전체적인 임야일 때보다는 전답으로 있을 때는 또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걸 또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냥 두면 농지에 대한 어떤 규제를 안 받을 텐데, 후에도. 이것을 전환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군유림을 가지고 어떤 여주군발전에 소용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군 전체적인 손해인데 이것을 꼭 돈을 들여서 해놔야 될까요? 개인이면 어떤 이 다음에 개인이 뭐 할 적에 임야니까 산림복구를 한 후에 다시 또 어떤 산림훼손허가를 내야 하지만 이 군유림일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면적이 아주 넓은 면적이 밭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규모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농지일 경우에는 전용할 때는 역시 또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을 지목을 확실하게 변경하고 분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개인이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산림훼손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후 다시 또 산림훼손허가를 해서 또 그래서 어떤 행위에 허가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유림으로 있는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돈만 들여서 행위만 하는 거 아닐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할 때는 같은 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나 안 되나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치시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목적상에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지금 이 건물 하나 감정 거 어제 자료에는 3층하고 4층하고 같다 해서 12억으로 했는데 이 감정안은 11억 9,400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4층이.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정가를 따질 때는요, 우리가 감정가를 따질 때는 그 건물을 사면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요. 그게 감정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에 대한 토지 그것은 계산을 별도 하고 또 건물은 별도 하는 게 아니라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분양가는 같이 때려주는 게 감정가라고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준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감정평가사에서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별도로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받아봐야 돼요.
○회계과장 김준기   
별도감정을 한 거예요, 이게. 토지는 토지분대로…….
장학진 위원   
이것은 지금 저쪽에서 감정가를 영무빌딩 측에서 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더군다나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이 17억의 예산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파트 같은 데는 분명히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같이 해서 분양가가 떨어졌고, 그 분양가에 의해서 감정가가 생기는 건데 이 상가건물도 똑같아요. 상가건물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분할로, 여기 401, 402, 403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가격이라니까, 감정가는. 거기 토지분이 포함된 거지, 토지분이 안 포함된 감정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건물만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정가를 할 때 토지분하고 같이 건물하고 들어가는 거지.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에요, 건물만 했습니다. 토지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받는데, 그 건물을 받을 때에는 토지분까지 같이 포함되는 감정까지……. 건물만 얻고 다시…….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등기라면 물론, 토지등기와 건물등기가 따로 있지만 여기에는 포함된 등기란 말이죠. 그래서 감정가격이 포함된 거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매매를 위한 경우일 때는 토지가 당연히 들어가겠는데 어제 나눠드린 이것은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땅값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것은 건물분만…….
장학진 위원   
그러면, 대지분에 관한 감정가는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임대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거지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감정가를 한다는 것은 그 건물의 말 그대로 감정를 해서 이게 얼마가 되느냐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감정가로 한다면 이 건물 가지고 은행에 갖다 집어넣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토지분 가지고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절대 토지분을 인정을 안 해줘요, 금융기관에서는. 그래서 감정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는 복합건물은 토지분이 같이 건물하고 들어가서 감정가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여기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분이 들어가서 이게 감정가로 넣는 거지, 감정이 따로 떨어지면 분명히 은행에서도 감정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로 금융거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이게 매매의 목적이라면 아마 토지를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토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가지고 또 시간 끌 것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는 지금 공시지가로 우리가…….
장학진 위원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분양가로 계산할 때, 분양가. 분양가로 계산할 때는 그 분양가에 토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토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제도 자료에 봤지만, 처음에 20억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분양가가?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20억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 17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17억이 되었는데, 그렇게 17억이 되면서 어제 우리끼리 얘기가 그러한 것을 놓고 이게 봤을 때 감정가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 감정가와 지금 저쪽에서 임대가격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이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가를 놓고 볼 때는 분양가라는 것은 이익을 수반한 거고 감정가는 순수한 감정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익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그 감정에서 그 건물을 짓고 그 순수한 자료비라든가 이걸 가지고 감정가를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게 토지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도 이거 끝나고 알아볼 테니까 감정가에 토지가 들어가 있는 건지 복합건물에,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는 건지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봐 주세요. 복합건물이 토지분이 감정가에 포함된 건지 안 포함된 건지.
○회계과장 김준기   
예, 하나 감정회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살 때는 그 건물이 세워져있는 땅과 건축물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땅값 치고 건물값 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매입을 할 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등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이런 복합건물에서 3층을 살 때는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 건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해서 임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살 경우에는 건물 따로 땅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17억을 계산한 것은 땅값은 땅값대로 별도로,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값을 쳐서 주고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 여태 우리 사회에서 땅은 땅대로 사고 건물은 건물대로 사는 매매행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형식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땅은 땅대로 평가해서 땅바닥 면적 사야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해서 사니까 따로따로 사는 거란 말이죠, 따로따로. 그 건물에 그 땅바닥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동일하게 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땅값 별도로, 건축물값 별도로 이런 매매행위는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자꾸 아파트만 생각을 하셔서 그러신데요. 이것은 상가 건물로 지금…….
이거 복사를 해드려, 빨리.
(직원에게 복사본 전달 지시)
이게 감정평가서 원본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분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건물. 건물에 대한 평가만 한 거예요.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그러면, 그 영무빌딩에 대한 것을 가서 사려면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가격을 치고…….
○회계과장 김준기   
등기는 토지등기가 따로 있고, 건물등기가 따로…….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부분만 구입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영무빌딩 전체를 산다면 그 땅바닥은 땅바닥대로 별도로 계산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계산합니까? 아니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매매하는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위원장 박용일   
거의 대지나 그거에 대한 값에 건축이 좋으면 얼마 더 받고 그러지, 건물비 따로 땅바닥값 따로 계산해서 매매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가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이런 말씀을 서로 안 하시는데, 저도 안 하고 위원님도 안 하시는데 건물에 대한 것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억 9,400이고 토지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대입을 했을 때 6억원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환경위생과@13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 입력 인건비 및 시설물 조사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본급이 5.1%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 13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에 매몰지 정비 복구비 4억 9,930만 1천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 한 매몰지 중 중점관리대상 22개소의 매몰지에 대하여 옹벽, 차수막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침출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중점관리대상 매몰지는 22개에 총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인데 이번에 국비가 일부만 내시 교부되어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여입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 2억 7,500만 원과 재료비 7,825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구제역 등 살처분 매몰지의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함몰 복구 장비임차료, 경고표지판 설치비, 저장조, 유공관, 방수포, 덮개 설치 등의 관리 및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축 매몰지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 1,600만 원은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몰지 침출수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경오염 방제대책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에 살처분 매몰지 재료비 3억 2천만 원은 매몰지 긴급방역을 위한 재료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마철 등 응급시를 대비해 톱밥, 생석회 등을 구입하여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시범사업 5개 동을 지원하기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다음은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상단에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1,200만 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액 기금으로 지원하여 한강수계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능서면 내양3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시설비 부족분 138만 1천원을 증액하고, 능서면 내양3리 마을회관 운영비를 감액하여 목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예비비 1억원 감액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5천만 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200만 원은 하천에 방치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은 5천만 원은 협의회 내 상주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예산을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이 매년 출연키로 합의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 5천만 원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삭감계획 변경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제 시행에 따른 계획기간 연장, 지역개발 부하량 변경 등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34페이지에 수질개선 예비비 1억 삭감이 왜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거는 우리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출연금 5천만 원하고, 또 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 변경 용역비 5천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오염총량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출연금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변경용역 5천만 원하고 2개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2개를 예비비로 쓰겠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정과@14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1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보면 쌀 산업특구 조명간판 전기료 9개월 치에 대한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12쪽 경기 G마크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이 도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6,756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됐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 농정과 내에 건축이라든지 전기,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돼 있던 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20억을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대한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12농가에 대한 3억 551만 4천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으로써 시설하우스 13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는데 3,329만 9천원으로 해서 40%를 사과하고 배에 대한 과수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지열 냉·난방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양식장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폐열이용방식을 지열이용방식으로 해주는데 ㎏당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가돼서 8천만 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14쪽 농업용 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연 8만리터 이상을 지금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계측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39대를 지원해 주는데 3,336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도비 보조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군비 보조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경정 사업도 당초에 8,896톤이었는데 변경되는 것이 7,730톤으로 사업량이 축조 조정되기 때문에 10억 3,460만 원이 감소돼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푸른 들 가꾸기 녹비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단가가 약간 조정이 됐기 때문에 5,251만 8천원이 편성이 되고, 일부 금액이 수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전액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만, 군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당초 3개소에서 변경 7개소로 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2억 2,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3,055두였는데 변경이 5,850두로 6,52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45개교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제외가 되고 순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검정 등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640두였는데 변경 12,400두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1개소에서 변경 9개소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해서 22억 3,248만 1천원이 되는데 구제역 및 AI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가축방역비라든지 방역 및 예방운영비, 또 공공운영비, 다음 장 넘기셔서 재료비에 대한 약품비, 통제초소 운영비, 일반 예방접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부 보상금이 되겠고, 소독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22억 3,248만 1천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가축전염병 처리’에서 기간제 가축방역 살처분 인건비로 해서 691만 2천원이 편성이 됐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젖소 고능력우 보상’하고 ‘젖소 유대보상’ 해서 3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방역시설 설치로 해서 1억 9,138만 3천원이 되겠고, 또 농장별 차단 방역시설 설치지원이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한 거는 국비하고 도비 반환이 8,250만 원으로 해서 이것은 2009년도에 지역특화사업 대상자로 있던 것을 지원금을 일부 회수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못자리 상토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는 상토 하는 업체를 군에서 선정을 했었죠? 군에서 일괄, 각 읍·면에.
○농정과장 김문섭   
각 읍·면에 군에서 선정해 준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상토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길두호 위원   
그거는 지금이고 그전에는 여주군에서 일괄로 각 읍·면에 상토를 선정했다가 그게 불합리해가지고 각 읍·면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토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질 좋은 상토, 가격도 저렴하게 상토를 구입해야 되는데 일부 농민단체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업자하고 짜서 그게 선정이 되면 김을 준다든가, 그런 식의 상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읍·면에다 추진위원회를 둬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일괄로 해서 군에서 각 읍·면에 선정위원회를 편성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 면 단위에서 그런 생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상토를 처음 저희가 군비보조를 해줬을 적에는 군에서 농협 계통구매를, 중앙회를 통해서 계통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번부터는 각 지역 농협을 통해서 자체 구매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읍·면에 상토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는 계통구매를 할 경우에는 단가가 공급금액이 약 12% 정도 상토공급 회사에서 농협중앙회에다가 납품하는 가격의 이윤이라든지 제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해서 12%를 붙인 농업인 공급 기준가격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계통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 농협 자체를 해서 자체구매를 하는 게 농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군비 절감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상토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대 당 보통 1천원 내지 1,200원 정도를 절감을 시킨 효과를 가져왔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특정인들이 별도의 수수료라든지 뭔가를 받는다는 건 제가 면장까지도 해봤는데 정당하게 상토공급추진위원회를 해서 납품을 받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또 비교, 상토공급조 시연회까지 거쳐서 그거를 품질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되는 그런 상태를 농입인단체라든지 거기 모였던 분들이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별다른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선정된 상토만 공급되는 거지 농협에 선정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면을 보면 선정하는 사람들도 단체가 많이 일부가 들어 가가지고 거기에 우왕좌왕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각 읍·면에 확대될 것 같은데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상토를 계약해서 공급을 하면 지금보다 더 질 좋은 상토도 구입을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일괄 공급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는 계통구매 그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입하기가 힘들다 해서 저희가 이 방법을 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상토가 전부 중앙하고 계약이 있는…….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선정하는 과정…….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읍·면 상토공급위원회에서 시연회까지 다 하고…….
길두호 위원   
그게 불합리하다 이거지.
○농정과장 김문섭   
대부분 시연을 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상토가 선정이 되고,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서 향후에 그런 쪽에서 상토가 불합리하게 선정이 안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또 하나는 214페이지거든요. 토양개량제 지원……. 그런데 그 사업량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3년 1주기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는데 그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전년도까지 신청을 받아서 입력을 시키는데 추후에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시킬 적에는 신청량보다도 조금 더 높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산에 입력시키는데 나중에 농식품부에서 ‘에그릭스’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인 거를 전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중복이라든지 조금 농지 경작면적보다도 과다하게 신청이 됐다든지 이런 거를 전부 찾아내서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별도 전산 신청한 거를 갖다가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다보니까 당초 신청한 거하고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감액되는 거는 당초 저희가 신청하는 것보다도 전산 상에 프로그램을 중복이라든지 과다신청 이런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농식품부에서부터 변경돼서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신청을 농가에 신청된 거 중에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다른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분되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전에는 경지면적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땅 소유자나 아니면 경작자가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이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이게 군비가 줄었잖아요. 도비…….
○농정과장 김문섭   
네, 도비도 줄고…….
길두호 위원   
다 줄었는데 이왕 4개면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이 나가는 건데 아무리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위에서는 경지면적에 의해서 감안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16페이지 축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있어서 신축·개축 시설장을 지원할 때 당초는 3개소인데 어떻게 7개소로 바뀌었는지?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신청량이 좀 늘었고, 늘은 거에 대해서 도비가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축이라든지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에 대한 거를 신청을 더 받아서 내용 올린 거에 대해서 도비가 더 반영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약간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비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신청하는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책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농정심의회라든지 그런 심사규격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추가로 더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을……. 예를 들어서 5개소로 올렸다손 치더라도 5개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없을 적에는 3개소만 해주다가 나중에 다른 시·군의 것을 돌려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떨어진 사람들 불만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신축이라든지 개축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신청하면 신청하는대로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농촌테마파크공원의 조성사업을 민간이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발주 입찰 끝났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입찰 그런 거는 아직 끝나지 않고요 실시설계 이거는,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아직 사업은 안 됐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대행업체에다 하면 어느 대행업체에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건 전문기관 위탁 같은 경우에 농협도 될 수가 있고 농촌공사도 될 수 있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줄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보다 먼저 추진한 이천하고 안성을 보니까 이천은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했고, 안성은 농협중앙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법한 전문 민간위탁을 선정을 해서 민간대행을 추진해야만 좀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위탁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대행사업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대행사업비보다는 여기 우리 대행하는 기관에서 사업자를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해서 약 89% 내지 90%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민간대행업체로 가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 여주군에서 발주 주는 사항에서요. 한 적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일부 농촌종합개발사업 하는데, 거기 북내 당우권역이라든지 일부가 민간대행위탁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거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농촌공사에서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죠. 민간대행업체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거기인데. 그건 민간대행업체를 준 건 아닌데…….
잘못하면 돈을 우리가 내주고 공사를 잘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민간대행업체에서 하자보수 이런 것까지 다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거래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다만, 저희가 전문인력이 기계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 조경, 전기 이런 거를 다 대행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민간대행업체에다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그런 민간대행업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감리라든지 이런 게 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에 만약에 70억 정도가 들어간다, 농촌테마파크를 짓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70억 대행업체에다 주면 지금 86%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89%…….
장학진 위원   
86%…….
○농정과장 김문섭   
89 내지 90%정도…….
장학진 위원   
그러면 60억 정도에 주는 건데 그럼 나머지 입찰 차액이 10억 정도 남는 건데 만약에 설계 들어오고 그러면 이에 대한 모든 검토는 돈은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70억 가지고 다 해라” 그랬을 때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70억에 대행업체에 줄 테니 너희가 남든 말든 설계상에 있는 것만 그대로 해라”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한대요? 그럼 추가 설계도 없는 거고, 아무 것도 없이.
○농정과장 김문섭   
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60억에 낙찰을 봤다고 그러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10억 남은 거를 대행업체에서 갖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개로 또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감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네가 감리 전문 관리 인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감리비 쪽으로 그거를 대행을 하면서 감리비 정도는 자기네가 수익으로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처음 한번 해보는 거라 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대행을 준다 그러면 한 다리를 더 거쳐 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214페이지에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면세류를 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 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농기계 보유조사를 연말에 하거든요. 연말에 하면 그걸 갖다가 농협에 통보를 해줘요. 농협에서도 물론 자체 조사한 거가지고 자기네들이 면세유를 농협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139대에 대해서 10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8만ℓ 이상 쓰는 면세유류 사용농가에 대해서 그 면세유가 제대로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과다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를 그 계측기를 개당 40만원씩 들여서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체크는 당연히 면세유가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면세유가 들어간 거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면세유가 옆으로 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면세유를 직접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없는데 그게 그러면 면세유를 관장하는 데에서 관장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면세유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우리가 거기서 설치해 줘서 우리가 조사한다…….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면세유는 정부에서 주는 걸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농정과장 김문섭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한 건데 사실상 체크하기가…….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1년에 쓸 수 있는 게 계산이 돼 있지만 난방류 같은 경우에 쓰는 게 시설마다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일정하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물론 면세유 공급은 농협에서 해주지만 정부에서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쓰는지 그걸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계측기를 지원해 주는 게 하나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예산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기야 국비가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비가 거의 40%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139대잖아요, 대상자가. 그 대상자를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13농가에 한다는데 그 작목이 뭐 뭐입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13농가가 가남 시설채소작목반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작목이 뭐냐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작목은 가지…….
○위원장 박용일   
가지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13농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작목반 내지 법인이 구성이 돼 있어서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된 사람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농가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해서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아마 가남 시설채소작목반에서 아마 신청을 해서 거기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이 없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신청한 농가가 더 많았었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때 당시에 아마 가남 시설채소작목반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작목반에서도 13농가만 신청을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죠.
○위원장 박용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지역경제과@15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2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22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기정액 359억 9,109만원보다 5,991만 1천원이 증액된 360억 5,100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223쪽 하단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정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주대학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희망업체가 없었고, 기존에 입주했던 9개 업체가 전부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신청해서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24쪽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이것은 택시가 지금 대부분 카드결재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객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대당 3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20%, 도비·군비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해서 전체 저희 여주군 관내에 242대 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 ’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사업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업 중에서 개인택시하고 화물은 ’1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택시 242대 중 20%인 48대에 대해서 30만원씩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조정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저희 벽지노선이 3개 노선에 9.5㎞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8회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실부담금 내용이 증가가 되어서 2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하고 다음 쪽에 225쪽 상단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여기에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군별 인원에 비례해서 도에서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많아서 89만 7천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인건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 조정분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산림공원과@1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산림공원과장 박남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29쪽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다음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유사직종간 단가조정안에 의해서 일부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 관리는 당초에 이게 강변공원팀이 신설되면서 도시과에서 2004년~2010년도까지 조성한 수생야생화생태단지를 강변공원팀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만 3명만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고요, 시설물은 지금 인수 중에 있습니다만, 나무가 지금 많이 고사가 되고 있어서 도시과에서 하자까지 끝나는 걸 보고 나서 산림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을 봐서 일반기간제인건비가 한 30명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보았습니다만, 군에서 재정이 빈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선 1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원이 한 8,192만 2천원이 되겠고요, 다음 뒤로 넘기시면, 공공운영비가 3,19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앞에 있는 거와 같이 직원이 3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화장실이 되겠고요, 나머지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나 전기 기자재 구입비 등은 보조설명서에 있는 거와 같이 어떠한 품명을 사고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목 굴취 이식비 2,300만원은 지난 3월 15일날 의정의 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변에 동상 공원 정비가 2,03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헌수목 굴취비는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는 공원 장비 구입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는 인건비를 다 맞춘 거가 되겠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유사직종 해서 같이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부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이게 예찰답 방제 인건비는 2011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침상에 인건비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감액되고 뒷장 넘기시면 재료비가 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친 금액 1,900만원을 가지고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당초 본예산에서 대비해서 1,189만 2천원이 늘었는데요, 이 사항은 여주근린공원과 걷고싶은 거리, 그리고 일성콘도에서 천송고개 올라가는 고개 거기가 지금 345호 지방도입니다. 여기 800M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1억그루 나무심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서 233쪽에 묘포지 토양개량은 당초에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과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등이 3개를 신청했는데 본예산은 2개가 내려왔고요, 나머지 묘포지 토양개량으로 해서 흥천면 외사리 염동성씨를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포지의 토양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와서 시설비 부분은 이게 452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는 큰나무 조림에는 잣나무 7년생 5㏊와 왕벚나무, 산수유 각각 350㏊ 해서 700본을 삼교리 산 군유지가 있습니다. 삼교리 산 38-2번지와 외평리에 있는 군유지에 심고요, 그 다음에 상구리에 개인 1㏊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는 똑같이 인건비를 조정하는 게 되겠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산불 홍보물 제작 350만원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산불감시원들에게 모자와 호루라기를 사달라고 산림조합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 보호 차원에서 모자하고 완장이나 호루라기를 사주고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밑에 내리셔서 무기계약직은 똑같이 인건비를 조정한 게 되겠고요, 기본경비에서는 정원이 14명에서 산림공원과 19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공원관리요.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계과에서도 수리비 3천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3천만원하고 지금 이 3천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쪽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는 1층, 2층 대수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선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사무실 운영 장비 구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다른 것을 냉방기, 에어컨 같은 것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큰틀은 그렇게 있는 거죠? 1층, 2층 대수선으로 가고 그것은, 회계과에서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자료 124쪽에 보면, 냉·난방기 33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자료요, 별도자료에 보시면, 회계과에서는 73쪽에 강변공원팀에 냉·난방기 설치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거고요. 아까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오타난 걸 확인했고. 그래서 거기는 대수선만 하는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이 있는데, 그 전체 개인집을 거기에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거기에 설치되는 일반 냉·난방기는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산불감시원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산불감시원은 78명이 읍·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읍에는 몇 명이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읍·면 전체에 78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여주읍.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여주읍이요? 잠깐만요. 여주읍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자금을 재배정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읍에 10명이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예. 그래서 각 읍·면마다 전부 다 합쳐서 78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의정의 대화 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방 뚜렷이 보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산불감시원이 두 가지인데요. 산불 전문 진화대가 있고…….
장학진 위원   
진화대?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산불 전문 진화대는 기동 타격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예산이 40명인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연차수당 이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실질상 채용한 것은 3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 전문 진화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산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분들은 당초에 예산이 전문 진화대에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본예산에 전문 진화대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예, 산불 전문 진화대입니다. 4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나무 심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벌써 꽤 오래 됐죠. 그 소나무 심어놓은 중에서 정비를 요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저희가 지금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여주읍내만 지금 파악을 했고, 북내면도 어제 초도순시를 가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몇 군데 소나무가 한 4년 지나고 나서는 토양생육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숨구멍을 내주고 이런 게 있는데 토양이 그냥 마사토를 처음 와서 원석을 그냥 심은 위에다가 소나무를 심은 경우는 2년만 지나면 하자보수로 해서 저희가 바꿔끼울 수가 있는데 이게 4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죽어갑니다. 그래서 당우리 앞에 있는 도로도 그런 상황이고, 일부 공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지나봐야지만 소나무가 죽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5년 지나야지만 그 생육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읍내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주읍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정말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큰 것을 또 다시 조그만 것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민원이 지금 들어오거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저희가 검토한 것 세 곳 이외에 창리에 로터리공원 있는 데가 소나무가 크다고 민원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창리 로터리면 어딘가?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농협 있는 데 그 밑쪽에……. 하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남 나가는 데 얘기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가남 나가는 데요.
박명선 위원   
거기는 멀리서 보니까, 오히려 좋던데?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거기도 언론에도 지금 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언론에 난 것은 상관이 없고 사실상을 따져야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직……. 통행은 지장이 없고, 거기에 동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로터리를 다녀봐도 나무가 오히려 있는 게 적정한 것 같은데 거기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주변에 상가 있는 분들은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택시를 타거나 거기서 있는 분들은 좋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나무 심어놓은 지 몇 년 됐는데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즉흥적으로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것도 나무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을 그걸 캐서 다른 데로 옮기고 조그만 것으로 또 다시 심겠다, 뭐, 이런 등등은 이것은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게 정말이지 잘 하는 것인지, 일반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소나무가 좋은데 왜 저것을 캤을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잘 판단해서 상식에 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요. 지금 수종이 어떤 수종이에요? 1억 그루 수종들이? 여러 수종일 텐데?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수종은 지금 많습니다. 대부분 가로수는 먼저 왕벚나무를 심었고요. 지금 수종을 이팝나무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팝나무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1억 그루 나무심기는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옮겨 심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가로수가 없는 곳에 새로 심는 것만 1억 그루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몇 년생 정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잘 뽑아놓고 그것은 세부적인 게 없어요. 묘목이죠, 묘목?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묘목은 아니고요, 근경이라고 해서 뿌리에서 1㎝ 위에 있는 부분의 직경이 6㎝~8㎝를 심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환설 위원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나무는 말마따나 나무를 잘 가꿔야 되거든. 심어만 놓고 사실상 거리에 지나다보면 꽃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다른 건 없고 수종들이 궁금했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수목 굴취 이식비 거기에서 명성황후 생가하고 힐사이드 옆에하고 세종대왕 동상 있는 데를 봤는데요. 세종대왕 동상 있는 데는 그대로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더라고요, 거기는. 굳이 그것을 왜 잘 되어가지고 잘 심어서 모양도 보기좋게 되었는데 그것을 왜 낮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저희가 가서 먼저 3월에 의정의 날에 설명 드렸듯이 세종대왕 동상 높이가 8m입니다. 그리고 좌대까지 높이가 6.5m인데 그것을 나무 재는 그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좌대 밑에 6.5m 밑으로 내려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확 보이는데 2004년도에 저희가 공원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원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 나무를 먼저 심어놓고, 심어놓은 상태에서 동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동상이 들어와서 이게 한 4~5년 지나다 보니까 소나무가 웃자라서 지금 현재는 동상 높이보다 일부분이 높고요. 또 밑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간판 같은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간판도 차단을 하고, 낮은 걸로 하면 동상 공원인 게 확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판이 새로 하면 더 안 보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간판은 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올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공원이라는 곳이 어디 가서 동상이라든가 동상공원을 가서 보면, 밑에 낮은 나무만 있고 아니면, 장송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힐사이드나 명성황후 생가 쪽으로는 소나무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뽑지 마시고 그냥 재정비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어차피 소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전정을 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한 소나무를 한번 뽑아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를 다시 옮기고 그래서 별도의 소나무를 사질 않고 그냥 자리 바뀌는 것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0만원 정도가 굴취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굴취 이식비가 나무당 한 70만원 정도 되는데 29주를 자체 왔다갔다 하는 걸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정비해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새로 심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나무가 많이 4년, 5년 되면 죽는다고 그러시는데, 그 죽는 이유 아세요? 뭣 때문에 죽는지?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를 해서 공사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는 산림공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토량이 좋은 상태에서 소나무 심으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토량이 들어와서 원석에 준하는 마사토를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나무만 그대로 하니까 한 4년, 5년 되니까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나무가 죽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토량개량을 하거나 깊게 파서 저희가 복토를 해서 소나무를 다시 심어주면 좋은데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나무 소양로 심을 때도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항의도 해봤는데, 그 마대자루로 챙챙 감아서 폐타이어 고무줄로 챙챙 감은 채로 그냥 다 토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도 문제지만 그게 땅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숨쉬고 다시 저게 살아날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전문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본을 떠서 마대 같은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을 떠서 지주대를 세워서 몇 년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풀어지면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고무줄 같은 것은 좀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양로에 나무심은 거 한 본만 캐보세요. 다 그렇게 심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대신농고 같은 데도 나무가 15그루 죽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나무 심을 때에 좀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은 일단 분을 떴을 때 숨쉬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소나무를 심으면 이게 확 풀어지면 그냥 나무가 바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소나무 심는 공법은 마대를 쌓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라든가 그걸로 감싸서 단단히 해놓은 상태에서 되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뿌리가 넘어가면서 이상이 없답니다. 현재 심는 공법은 그게 맞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그거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봤는데,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연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파. 건설과@1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3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직언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군도 미불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미불보상금은 1977년도에 시행된 시가지 정비사업 등 도시지역 내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총 26건에 18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16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2억원을 확보해서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진~단현간 진입도로에 대해서 서울국토관리청과 한강살리기통합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서울청과 협의한 결과 신진리에서 통합센터까지 1.2㎞에 대해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는 서울청에서 부담하고 동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만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토지보상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운영 중 인건비 18만원 증액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1-10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양리 국민관광지 호탤 진입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발주하였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군도 오계~화평, 당우~장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통합감리를 위해서 감리비 7,5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감리는 보편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공사감독이 어렵고, 또는 교량 같은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이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 분야에서 통합감리를 실시코자 금회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진교 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진교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27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에 수해복구비로 13억 5,9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회 14억원은 교량 접속부가 있습니다. 약 260m가 교량 접속도로로 신설이 되게 되었는데 접속도로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14억원 확보해서 전체적인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금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가남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남면은 여주군에서 여주읍 다음에 가장 큰 면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이 있고, 현재 경로당이 1984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비좁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금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총액대비 5.1%가 인상함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등 3,113만 5천원을 금회에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가남면 노인복지관 시설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시책보조금으로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도비 받아가지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시책추진보전비를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건데, 실시설계는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가남면에 나가서 노인분들이나 면과 협의해서 안을 잡도록 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군비로 하고 나머지 도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시책추진비로 받으면요, 이것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도비가 아니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신진~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최진오   
이것은 신진~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4대강 통합센터 홍보관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중간에 있는 교량은 작년에 교량 수해복구사업비와 접속도로 공사비는 금회에 예산을 신청한 거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서울청에다가 통합센터를 진출입 하는 도로기 때문에 당초에 연양리 4차선 입구부터 통합센터까지 전체를 4차선으로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4차선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거기부터……. 그게 농도입니다. 원래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관리청은 여주군수가 책임지고 관리 및 개설하는 도로인데, 그러면, 공사설계와 공사는 4대강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편입토지 보상비와 행정절차는 여주군에서 이행을 해달라,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10억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보상비만 저희가 군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거기 여주군의 확·포장공사를 보면요, 기 보상이 나가고 보상을 마무리 짓지 못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구간이?
예를 들어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땅 보상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부만 하고 못 한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걸 기 하던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서 이런 건 신규로 왜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진오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통합센터가 금년 10월말 쯤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센터 진출입 도로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서울청과 협의해서 보상비만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다른 것도 사업을 실시할 때는 다 급해서 하는 거지 뭐, 급하지 않아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능서 같은 경우에도 능서에서 가남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9년도에는 보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또 보상없고 올해도 없는 거예요. 일부만 하고. 그래서 그런 건 하던 걸 마무리 하고 이런 게 되어야지,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걸 자꾸만 하면…….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단 실시설계가 되어서 용지보상, 그 다음에 공사가 착수되는 게 순서이면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지보상 이후에 사실상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늦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설계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노선을 사업의 효과라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재 우선설계 된 것부터 먼저 진행한 이후에 앞으로 신규사업은 더 검토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길두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진~단현리 그 도로는 사실 우리 군에서 10억을 내줄 필요가 없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4대강에서 하든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지네들이 알아서 지네들 건물 짓는 거니까, 니네들이 길을 가지고 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만 당연한 얘기지, 왜 우리가 10억씩 거기에 갖다 대줘요. 협의를 했어도 나는 협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저는 말이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도로관리청 자체가 여주군수입니다. 군수가 책임을 지고 개설하게 되어 있는 도로인데, 당연히 그래도 저희가 4대강 홍보관이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만, 정확하게 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약 한 20억 이상은 서울청에서 부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 보는 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과장님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해서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4대강 홍보관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4대강에 대한 홍보는 4대강 주최사업체에서 해야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도로 자체는 여주군에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채도로가 되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여주군에서 돈 없어서 승인 못 하면, 의회승인 10억 삭감하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 못 하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공사 못 합니다.
장학진 위원   
공사 못 하면 그냥 그대로 둘 거 아닙니까. 어차피 홍보관에서 지네들이 답답하면 도로를 내든 말든.
○건설과장 최진오   
뭐, 답답하면 현재 길을 전혀 못 다니는 건 아니고 다니겠지만 여주군의 얼굴이 많이 훼손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찾아오고, 관광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현재 길 좁은 2차선, 상당히 큰 차는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 형편인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계속 쓴다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여기는 투자를 해서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런 10억은 나중에 우리 보이지 않는 돈 나가는, 4대강 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특별회계로 잡혀지지 않는 돈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특별회계로 골재 팔아가지고 만드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 있는 돈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완강하게 돈이 없어 못 합니다, 그랬어야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하여간 언젠가는 할 건데 조금 당겨서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신진교가 지금 각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 위쪽으로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 위치에서 제가 정확한 도면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에서 한 30~40m로 올라가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넣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어차피 다리 초입까지의 도로, 그 도로를 연결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연결합니다. 접속도로를 개설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네? 그죠? 그렇다고 직선도로 낼 거 아니잖아요?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다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류로 한 30~40m 올라가기 때문에 상류 30~40m에서 접속도로가 개량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도로가 약 260m입니다. 좌우 양쪽으로 260m가 되는데, 그 260m에 대해서 교량을 넣으면서 선형개량 차원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입되는 토지는 금회에 보상을 줘서 보상을 실시를 한 다음에 개량공사가 진행될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설계는 완공 안 되었죠?
○건설과장 최진오   
어디요?
장학진 위원   
그 다리 위치하고…….
○건설과장 최진오   
다 설계가 되어서…….
장학진 위원   
도로도?
○건설과장 최진오   
접속도로까지만 설계가 되어서 발주를 했고, 서울청에서 한다는 연결도로는 아직 설계가 착수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그것은. 여주군에서 사업하는 사항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기 발주가 되어서 4월초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울청에서 별도 설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도면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도를 하나 좀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것은 제가 교량과 접속도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군도 미불보상. 이게 걸은1리에서 걸은2리로 넘어가는 도로 가다 끊겼잖아요? 하다가?
○건설과장 최진오   
저쪽에 넘어가는 도로요? 걸은1리에서 도전리 넘어가는, 군도 넘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예. 이게 미보상금액에 14건에 들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건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1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회에 2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여주 시가지 정비사업이 1977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시가지가 정비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종로라든지, 군청앞에 큰 4차선 세종로가 그때 당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일부 동의라든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후손들이 많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상정한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은리 넘어가는 그 노선은 지금까지 개설이 되어 있고 잔여구간이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용지보상금을 별도로 확보해서 용지보상 이후에 공사를 별도로 추진해야 될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건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건설과장 최진오   
이것은 대부분 도시지역 내 미불용지입니다.
이환설 위원   
미불용지다 그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나중에 할 때 좀 상세히 기재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미보상 되어가지고 가다가 끊겨 있고, 수해가 나 있고 이런 상태는 언제 어떻게?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위원님, 미불용지가 아니고 공사를 설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구별로 나눠서 예산 때문에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누어서 1공구, 2공구까지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3공구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착수를 못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용지보상을 하면서 향후에 공사를 착수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환설 위원   
걸은리 지역주민들이 항상 그런 불만을 품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딱 끊으면서 도로가 끊기니까 그 하천에 물이 범람을 해서 논으로 치고 들어갔거든. 옛날 구도로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다 중단을 했으니까 이게 언제 될 거냐, 이런 항의들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한 노선을 시작하면 시점에서 종점까지 다 완료하면 맞는 지적사항인데, 저희 예산형편상 다 못한 구간이 걸은리와 같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남여주IC 부담금 관계 이렇게 도로분야에 투자비가 적었습니다. 적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남여주 부담금도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도로 투자사업비가 확대되면 그러한 사업 지금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빨리 좀 해주셨으면……. 너무 그분들이 불편해하고 또 숙원사업으로 아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 도시과@18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4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보상비는 연라리~여주유통단지 3공구 개설공사로 인한 3필지에 대해서 2,224㎡에 대한 영농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6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호 외 1개 노선에 대한 사항은 시책추진보전금 이 군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해갖고 바뀐 사항만 되겠습니다.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중간 부분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 외 3개 노선에 대한 개설사업비는 지난 1월 18일 의정대화의 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11월 여주 이마트 신축 당시 지역주민과 약속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약 45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자 측에서 부담한 원금 18억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0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선 외 5개 노선에 대한 개설사업비는 가남면 태평리 「을성아파트」, 가남초교 구획정리구간을 연결하는 거까지 개설하는 공사로써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사업비 중에서 토지정보시스템 입력비용입니다. 그걸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취락지구, 도로 재정비 완료 후 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코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정산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여주유통단지 2공구 상거리에서 연라교 지점까지 공사 구간이 되겠으며, 2010년도 7월달에 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기 납부한 보상비를 정산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 주기 위해서 1억 3,3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반환금 있죠, 과오납금 반환금 이게 애초에 공사할 때 그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돈을 다 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모자라면 더 내야 되고 남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약정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하고 보상비하고 있는데 전부다 부담을 CJ개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공사는 거기서 직접 발주를 하고 보상만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상비를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전부다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지금 이게 보상금이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보상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상비는 우리가 해주는 거라면서, 우리 군 돈으로.
○도시과장 권오경   
우리 돈으로 준 게 아니고 CJ개발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저희들이 대행만 해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공사비는요?
○도시과장 권오경   
공사는 직접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정산되고 나머지는 주는 것이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모자라면 그쪽에서 더 내놓고?
○도시과장 권오경   
부족하면 그 회사에서 더 내야죠.
장학진 위원   
2공구는 다 CJ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맞아요, 내가 착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하면, 지금 이마트 거……. 이마트가 도장골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걸 하면서 지난번에도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하면서 상우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것도 같이 들어와야 이게 그 도로가 효율성 있게 쓰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마트하고 우회도로를 싹 하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 시설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외곽으로 뒤로 돌아서 나가실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그래서 상우아파트 도로가 빨리 접속도로를 붙여 줘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도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 도로를 제대로 효용성 있게 하려면 상우아파트까지 연결이 돼야지 교통량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금번 이마트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우선 하고, 그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번에는 안 들어갔지만 다음 추경이 형성되면 실시설계라도 들어가서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왕 도로가 나는데 도로의 효율성의 가치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이마트 도로도 저희들이 설계부터 하고 보상,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우선 사업하고, 그 사업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1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리1지구 예비비 2억 1,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확정측량수수료 1,200만 원과 보상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5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확정측량수수료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에 따라서 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 들은 기반시설특별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허가과@1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허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당초 예산액이 2억 6,349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비 1,548만 원과 군비 3,904만원 등 총 5,452만 원이 증가한 3억 1,8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지전용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상이 돼서 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도비 1,548만 원과 군비 3,612만 원 등 5,16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재난안전과@20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5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89억 6,851만 7천원에서 20억 721만원이 증액된 109억 7,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주읍 터미널사거리 배수개선사업에 특교세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12월 29일 특교세 10억이 내시되어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사항으로 의정대화의 날에 기 설명이 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사고 예방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에 배치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수당을 12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단가 기준 인상에 의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0억, 즉 국비 6억, 도비 6억을 금년 1월 31일 지방하천정비 및 개수사업 예산 내시 통보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터미널 사거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도가 다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납품계획일은 5월 6일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납품기일은 5월 6일이지만 최대한 단축을 시켜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도장골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건 사업 시작하고 있고요…….
장학진 위원   
그쪽하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의 터미널 사거리하고 같이 복합되는 거니까 복합되는 거를 저도 한번 도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0억이 책정된 건데 이거는 하천, 이번에 설계 나오는데 수해복구비로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여기는 원심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장학진 위원   
원심천 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이거 원심천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원심천은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래서 전 구간을 다 하지 않고 일부 구간,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간은 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여기에 10억이 받아졌는데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실시설계…….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설계는 이미 다 끝나고요…….
장학진 위원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보상도 한 94%, 95% 정도 보상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평면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회사무과@21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8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회사무과장 김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보다 4,302만 6천원 증액된 12억 1,1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4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의원실에 책장이 별도로 없어 책장구입비로 294만 원을, 또한 현장확인 및 점검 시 자료확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보수는 급여체계 변경과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교통보조금이 삭감됐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282페이지요?
장학진 위원   
예, 282페이지.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게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으로 전부다 포함됐습니다.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통보조비하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게 별도로 나왔었는데 이게 기본급에 포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얘기한 가계지원비,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2.5%, 2.6% 됐던 거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