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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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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2월 11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 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4 

3.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4 

4.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4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48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투·융자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비에 대해 여주군 자체심사 기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도 의뢰심사 기준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투자심사 시기를 상반기 4월 30일과 하반기 10월 31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하던 것을 3월 31일, 7월 31일, 10월 31일 총 3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에 군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투자심사 의뢰서에 첨부토록 하는 의무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심사 대상사업 중 여주군 자체심사 대상사업을 종전 “10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을 “20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으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심사를 강화 또는 완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9호,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따른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동참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및 군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2010년 12월 27일 조례 제2215호로 의결된 수도요금 인상 시행시기를 1월에서 8월로 유예하면서 부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0호, 여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또한 여주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사유로 2010년 12월 27일 조례 제2218호로 의결된 하수도요금 인상 시행시기를 1월에서 8월로 유예하면서 부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548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년 12월 20일 공포, 2011년 1월 1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 심사기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완화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번에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투자심사의뢰서에 첨부하도록 되는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첨부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투자심사 시기 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제2항, 투자심사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던 것을 어떤 이유에서 왜 1,2,3차로 해야 하는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추가로 심사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당초에는 1년에 두 번만 하도록,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좀더 횟수를 좀 늘려서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횟수를 늘려 준 겁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면 그 안에 또 어떤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수하다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3회로 완화시켜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수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리고 예산운영을 쉽게 말씀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했다…….
이환설 위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래서 두 번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3회로 늘려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보면 전부다 신규 투자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신규 투자” 그랬는데 기존 투자해 온, 지금 보면 행사성 투·융자 심사를 필히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행사성은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여주세계도자비엔날레 같은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행사를 2년 간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일정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연이 한다고 해서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2년에 한번 한다든가, 매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는 개념은 그 해의 예산에 들어오는 것을 신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성의 신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행사성뿐이 아니고 일반 사업도 내년에 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여기 규정의 기준 이상이 되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시면 ‘마’항에 돼 있죠. “재심사 중 자체심사 기준 강화”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든 신규든 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다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 거기에 지금 3억원 이상 되는 거 시행령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게 금년도 시행령이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 법안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전 것은 전년에 대비해서 투·융자심사만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먼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은 저희가 11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적정해서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사는 11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행사성 1건하고 사업이 10건 했고, 또 도 의회에서 심사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우리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81억이기 때문에 도 심사대상이 돼가지고 1건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심사한 건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성 사업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행사성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행사성 사업의 범위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공연·축제·문화행사라든가 위로·위문 행사라든가 공청회, 설명회, 보고회 또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 교양강좌, 각종 기념행사, 자자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기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심사대상이 되는 거를 저희 행사성 사업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요 앞의 건물을 사무실로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투·융자심사를 이미 거쳤습니까? 앞의 건물……. 문화관광과 이전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저희가 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그건 안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안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적용 부칙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요율표 적용시점을 8월 고지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2호 규정에 의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돼 있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의결된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인상유예 조례안도 입법예고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해당 절차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런 거는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수도요금 동결 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란 무엇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사업의 모든 시행 시기가 긴박한 경우, 또 재해라든가 이런 긴박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의 부연설명을 더 하자면 조례를 개정하려면 긴급사항에 조례를 개정할 문제는 있어요. 개정할 문제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데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 하나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긴급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긴급을 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물가안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주가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정부에서, 위에서 시책이 하달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지침이 떨어진 거지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입법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입법예고를 만약에 못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별도로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법무팀에서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원발의로 차라리 해 줬으면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아쉽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지금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내주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고, 또 이게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시책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도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주군민을 대표해서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안정을 하나씩 잡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록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 다시 우리가 이거를 개정시켜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모양새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은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또한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이나 다른 시·군도 똑같지만 구제역이다 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이러한 쪽에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 시기가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하다보니까 사실 시기가 입법예고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 시점을 1월 고지분부터 유예하고자 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법률 검토를 해 주실 때 좀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거듭 얘기지만 긴급을 요하는 입법예고가 됐을 때는 뭐가 진짜 긴급을 요하는 건지…….
그럼 이게 1월달부터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입법예고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이거 궁극적인 목적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여주군민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우리가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목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난번에도 임시회를 하기 전에도 그런 문제를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법무팀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굳이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의원발의로 공동 의원의 발의로 했으면 더 얘기가 잘 되고 어떤 하자가 없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조례를 하나 올릴 때도 심시숙고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행정과 의회가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정부에서 강하게 시책을 하는 거고요 강제는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강제성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이환설 위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아침에 정했다가 저녁에 바꾸는 이러한 묘한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더 기여한다고 봐요? 이거를 안 해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각종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유가다 전기다 수도다 각종 요금의 인상하는 거에 따라 각종 물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사실 요새 식당들이 잘 안 되고 그런 걸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저희들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9.6%이고, 하수도요금 같은 거는 15%가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물가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 물가 인상이 거의 2.9%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나 15%라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금액적으로 9.6%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9.6%를 유예해갖고 발생되는 것이 8월 적용부터 하게 되면 3억 1,500 정도가…….
이환설 위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경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올려야 될 문제들이었고, 또 내지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목적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반면에 적자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꼭 전면 동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작은 폭으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작은 폭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동결을 계속 동결기준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단 한 7개월 유예를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요금인상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해서 현실화시켜 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5% 인상에서 5%만 인상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15%를 동결해서 8월달에 하는 것보다 1/3 5% 정도 올리고 8월달에 가서 15%로 하는 이런 방안도 있잖아요? 상수도요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3로 줄여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낫지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동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국적으로 지금 동결을 시·도에서 다 동참해서 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5%라는 건 저희들이 인상률이 10% 이상이 돼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자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5%를 운영비를 받아 놓은 게 2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을 당초에 15%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짧은 기간 8개월이지만 갑자기 9.6%, 15% 하면 체감을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점진적으로 해서 1/3 정도라든가, 반이라든가 했다가 그때 가서 올리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좋은 뜻이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종 서민물가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당히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상하수도요금도 똑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저희는 특히 구제역이 따르다보니까 일반 서민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입장에서 금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예를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아주 체감을 급격하게 느끼지 않게끔 점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금년 1월분부터 15% 인상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8월 고지분이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반기에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갖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풀어갖고 하면 하반기에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유예하는 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예산안이 조기집행이 된다고 그래도 정말 여주군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여주군 전체적인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인상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제역이라든가 그로 인한 여파로 해서 모든 상가에도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모든 분들의 어려움이 한군데서 막히면 다 혈액순환이 안 되듯이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2011년 8월 고지분이 아니라 12년 1월 고지분으로 더 유예를 하면 어떻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요금 자체가 아까도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현실화율이 상당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상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무한정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8월까지 유예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말까지 하는 사항도 대안이 되겠지만 저희들 수도요금 한가지뿐만 아니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통신요금도 그렇고 다 어느 면에서 다방면에서 다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매월 월급을 타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지역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상가도 어렵다”, 이런 전제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일부 개정해서 8월 고지분으로 유예를 하는데 이 상행위를 하는 분은 오늘 못 팔면 내일 팔 수도 있고, 이번 달에 적자가 나면 다음 달에 흑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여주지역은 농촌지역인데 농촌은 이게 오늘내일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주기입니다, 1년 주기. 그런데 행정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그런 분들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상행위를 하는 분들의 입장만 봐서 “당분간만 유예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주기가 1년 주기인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전혀 여기 배려가 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보통 인상하는 게 1년 주기, 2년 주기 이렇게 해서 각종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포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7월달에 7월 1일자로 인상하고 지금 2년이 조금 지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년마다 인상을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연말까지 또 해주다보면 그만큼 상수도에 대한 재정압박을 자꾸 갈 수 있습니다. 또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돼 가야지 거기에 따른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도 향상이 되고, 또 지금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루빨리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군과 비슷한 시·군이 하남이나 용인, 과천 같은 경우에도 하남은 7월 고지분부터 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의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하는 걸로 해서, 거기 당초에 용인은 3월 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2월 의회를 개원을 해서 심의하는 걸로 돼 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개정하는 걸로 의회가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축산농가’ 하는데 정부에서 100%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100%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구제역에 해당된 축산농가에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상에 100% 보상이라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100%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축산농가에 구제역으로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100% 보상을 하면 피해를 보는 거 없고 정상적인 것이고, 또 그분들이 100% 보상을 한다면 그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상행위도 뒷받침해서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인상안을 유예시킬 것이 아니라 정상대로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구제역 관련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구제역 직접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이동제한을 하다보니까 각종 서민 가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 사실상 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1년에 2억 몇 천 만원 정도 되죠?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년에 인상했을 경우에 말씀이십니까?
장학진 위원   
예. 그러니까 1월달부터 우리가 인상을 했으면 수입의 증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입의 증가분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상·하수도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 상수도만 5억, 하수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장학진 위원   
1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럼 6억이란 말이죠, 전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억 정도라면 지금 8월부터 유예를 해주면 4개월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3이란 말이죠. 그러면 6억의 1/3이면 2억 정도의 수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얘기하면. 결국은 금년도에 8월달에 유예분이 들어와도 2억 정도의 수익발생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한 2억 5천 정도…….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금년 8월까지 유예할 게 아니라 정말 1년을 유예를 한다면, 그래야 2억 5천 정도의 우리 수익금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지역경제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농가나 축산농가 모두는 100% 보상을 받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식당이라든가 어떤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라든가 여러 연계된 농가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1년 유예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입금에 대해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주무과장 선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진지한 토론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2억 5천만원가지고 그걸 더 4개월 더 해봐야 그런 입장이니까 아예 1년을 유예를 한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온 조례안과 의회에서 다시 수정에 의해서 보완한 안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의 하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장 위원님 말씀도 연말까지 12월까지 유예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은 되겠지만 항상 저희들 보면 수도요금이다 공공요금 인상하는 시기가 거의다 연초에 하다보니까 항상 여태까지 오면서 몇 년 동안 공공요금 동결하라 하는 게 연초에 항상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2002년도에 인상하고 2009년도에 인상해서 한 7년에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인상을 공공요금 동결하라 그래서 계속 유예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월달에 또 인상하게 되면 그때 가면 또 경제적으로라든가 어려움이 되면 또 동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적자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당초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하반기에 7월 1일 아니면 8월 정도로 저희들이 선택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이거 하면서도 다른 시·군도 같이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 군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 1월달에 또 동결하라고 그러면 또 동결이 계속 누적돼 가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알아요. 지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강수계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서울에서는 전부다 안 낸다고 난리 아닙니까?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돈을 내봐야 한강수질이, 남한강 수질이 오염돼서 수질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전부다 안 낸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대단해요. 전부다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안 내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맞아요. 그거는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결정이 이왕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여주군민을 위한 정책이 4개월 늦어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대도시부터, 수도권부터 납부 거절을 하기 위한 게 전반적으로 행해질 때 과연 수계기금이 언제 삭감이 되는지, 언제 우리가 수계기금을 못 받는지 그것도 한 80~9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주군의 수익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것도 의외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나중에 수계기금은 또 얘기하더라도 정책적인 면에서 큰 틀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 요금수입 자체가 연간 48억 정도 되는데서 한 4억 5천 하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큰 예산입니다, 공기업치고.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의견이신데 앞으로 말 그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다 ‘하수도’ 하면 자체에서 어느 정도 세입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앞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은 금번은 저희들이 각종 서민물가나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8월로 유예하지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해 주셔갖고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 상하수도가 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는 너무 얼어붙어 있거든요. 내년 1월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얼어붙은 게 아니에요. 지금 375가게로 인해서 옷장사 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푼도 못 팔았다”……. 시기적으로 지금 정말 인상하는 거를 환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체감경기가 너무나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여주군에서 이거를 1년 유예를 해야지 정말 시기적으로 지금 올린다는 건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려야 될 시점은 와 있지만 한번 더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1년으로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는 또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2010년 12월 31일 기준해갖고 저희들이 한 69% 됩니다.
이환설 위원   
69%……. 그럼 나머지 %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또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강압적은 아니라도 아까 보니까 이러한 방침을 내려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적자는 볼 수 없잖아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물론 그 %를 위해서 어떠한 방책을 세워두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농촌은 사실상 안 먹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것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보통 30억 정도를 전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 먹는, 공기업 상수도 먹는 지역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를 먹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지 31% 정도 되는 인구는 사실상 혜택을 못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가 그 중에서 17% 정도가 마을상수도 먹고, 지하수 먹는 것이 14% 정도가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우려되는 것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7개 시·군이 수계자금을 받고 있죠? 거기에 지금 하류지역, 남한강 하류지역에서는 그 마저도, 300원 꼴이라고 해요. 그 수계자금을 더 해서 조성해 주는데, 7개 시·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광역상수도 먹는 데서 그 부담금이 톤당 160원인가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마저도, 그들도 이렇게 우리가 동결하고 나면 “거기도 동결하는데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자금 역시도 수자원공사에서 제대로 내려주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필요한대로 땅도 사고, 그러고 나서 진짜 실질적으로 한강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네 영리목적 비슷한 걸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이환설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항의해 볼 문제죠. 그러다보니까 수도요금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안 올리게 되면, 동결할 목적으로 하면 “너희도 안 올리는데 우리도 안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원수사용료를 갖다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연간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걸 지금 한 4년 동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8억 얼마가 지금 체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7개 시·군 같이해서…….
이환설 위원   
거봐요. 그런 연쇄적인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체감을 줄이는 이런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주는 게 우리 지역에도 이득이고, 또 느끼는 체감온도도 낮고 이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31%는 전혀 그런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공요금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싼 걸로 돼 있어갖고 인상을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같은 걸 상반기만 유예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해서 나가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계기금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수계기금 관련 규정 개정할 때 설명드린 바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같은 게 인상이 안 되면 운영비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한 2억 6천을 내년 더 해나가야 됩니다, 인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들이 10%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15% 인상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이따 하수도요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실화율이 20%도 안 됩니다. 그건 앞으로 현실화를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시간이 가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이 원래 행정감사에서 상하수도의 적자운영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인상안을 적극 조치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 일반회계에서 적자폭을 전출시켜서 메꿔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올리는 인상안을 제안을 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의회에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와서 지역경제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예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유예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행감 때 자꾸 상하수도요금을 올리질 않고 적자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자꾸 메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해라, 서로 이렇게 공조협의가 되어서 인상을 하도록 서로 된 것인데, 정말 지역경제의 어떤 불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라면 인상 유예시기를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잘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때부터 매년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009년도 7월 1일자로 인상을 하고서, 지금 2002년도 이후 2009년도 7월 1일 인상하고 금회에 두 번째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일단은 각종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불황이 따르고 또 서민생활을 생각을 해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오히려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 됐습니까?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선심성으로 1월초만 되면 동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누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가는 게 우리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점 감안하셔서 항시 현실적으로, 모든 걸 현실적으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항상 중앙정부의 강제성이 아닌, 이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러한 정책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깊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요.
다음은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0호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동참하고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산정기준 적용 부칙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산정기준 적용시점을 8월 고지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2호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생략토록 되어서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에서 비규제심사대상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6.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7.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7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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