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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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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0월 25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3 

3.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3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8호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권한의 위임)의 제1호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24조로”, “제18조의 2에 의한(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제30조”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9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0.04.29, 2010.7.9)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2에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허용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 3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입지 허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508호 여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인용 조문 변경으로서 “법 제17조의8”을 “법 제24”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출장소장까지 그 조례를 위임해주는 거죠, 지금? 읍·면장이었었는데 출장소장까지?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2조에 보면,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개정안을 보면요. 그런데 3조에 보면, “읍·면장으로 하여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출장소장이 빠지고.
그래서 위임을 출장소장까지 해줬으면 보고도 읍·면장하고 출장소장한테까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실질적인 업무위임은 출장소장까지 가지만 출장소장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직제상 읍장 산하기관이니까 보고는 아마…….
박명선 위원   
읍장소관……. 그렇죠, 그 산하는 맞죠. 맞는데, 위임을 출장소장까지 해줬으니까 출장소장이 직접 거기까지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출장소 소관을 읍에서 취합을 해서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장소에서 단독으로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읍장이 통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고체계가? 출장소장이 주민등록이 위임된 사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장소장이 출장소에서. 그렇게 되면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얘깁니다. 읍장한테 거쳐서 다시 읍에서 취합을 해서 군에 보고하고 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확인 좀 해봐요, 확인을. 그래야지, 이게 출장소장이 직접적으로 한다면 제 3조의2항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출장소장 처리사항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이거 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럼 이거 더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하면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법 제17조의8”하고 “법 제24조”로 되어 있는데 왜 연도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연도요?
○위원장 김영자   
예. “법 제17조의8”이 언제 개정되어서 24조로 바뀌었는지 연도가 없어서…….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관계법령 개정된 건 사실 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관련조례를 즉시 개정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조례개정은 좀 늦게 사실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3년이 지났는데도 개정이 빨리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사실 이게 업무를 다루면서 관계법령 내용이나 조례내용이 개정되고 이게 한 것 같지만 즉시 개정이 되어서 업무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없으니까 아마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개정조례 낼 적에는 법이 바뀐 날짜를 표시해서 제출토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1509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인접토지에서의 개발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의2에 당초 연접을 허용하던 기존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허용하고, 안 제19조의3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고, 안 별표20에 계획관리지역내의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소규모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 개정조례안부터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 중 이하내용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신설·분리되었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시장·군수가 부과하는 근거규정인 “법 제44조의3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와 제13조는 공동구가 여주군에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의2제1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연접이 허용이 된 것을 당초에는 기존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정되면서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해서 연접에서 제한받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19조의2항에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 이상일 경우에는, 또한 10호 이상의 주택건축 시 군계획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는 14쪽의 별표1의3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의 별표1의3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집단화 유도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있고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기존 개발행위 면적, 기존에 허가받은 공장이나 창고 등 개발행위 면적을 합산한 부지가 4만㎡이상인 지역을 집단화 유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까지는 연접에 제한없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항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지역 내에서는 3만 이상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마는 집단화 유도가 되면 4만 이상인 지역에서 50m 이내까지는 연접 제한없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는 3만5천인데 이 계획관리지역 같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공동구의 개념이 뭐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공동구의 개념은 공동구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동구라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러한 공공의 시설을 통합관리계획에 의한 시설을 말합니다. 저희 여주에는 아직 공동구로 설치한 게 없습니다마는, 신도시라든지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에는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도 도시계획을 짤 때 공동구 개념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죠. 땅을 가스 들어가는데 파고 상수도 들어가는데 파고 하수도 나가는데 파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계획구역지역, 역세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규정이 없어요. 여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데 조례도 없고, 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법에 보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법은 이렇게 해놓고 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도 앞으로 도시계획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시급하게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고, 여주군만이라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은 추정이신데요.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면서 보면, 도로를 한쪽에서는 개설하고 또 한쪽에서는 다시 파는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동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 기술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공동구는 그렇습니다. 공동구는 상당히 기초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공동구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우리 여주도 기존 도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해나갈 역세권이라든지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은 공동구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먼저 공동구 얘기를 꺼내서 거기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요.
우리가 공동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무단지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천송~오학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를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아주 잘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구를 조례만 이렇게 따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공동구는 저희 이번에 군계획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구 자체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문제가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송지구라든지 이러한 법무단지라든지 이러한 지구에도 공동구를 다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공동구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군 외로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한 통합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유관기관간의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게 부담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관련기관에서도 그것을 바로 투자를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건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자기네 수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동구 설치에는 현재는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있고, 또 군에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이것을 전액 부담을 시켜서 한다면 주민이 부담하는 감보율이 상당히 50% 이상, 70%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공동구 설치는 당장 그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실무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왜 따로따로 개발을 하느냐. 예를 들어, 뭐 묻고 또 조금 있다 파헤쳐서 또 묻고, 또 파헤쳐서 또 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공동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일부 여기 이천이나 이쪽 이런 데는 다 있습니까? 이천은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이천도 아직 없고요, 신도시로…….
박명선 위원   
양평도 없고?
○도시과장 최진오   
양평도 없고요.
박명선 위원   
원주는 있나? 원주?
○도시과장 최진오   
원주 아마 단계특지 계획적으로 개발한 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부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우리도 이거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서 하셔야지. 하여간 뭐, 이번에 조례개정 올라온 거 보면 잘 됐어요. 연접제한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입지 허용이 되고 해서 이것은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토계획법을 운영을 하면서 연접제한이 상당히 주민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돌출해 왔습니다. 문제점을 돌출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연접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연접 자체를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법상에 연접제한이 폐지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폐지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에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실정에, 여주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영자   
장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에 있어서 경사도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다른 것은 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가는데 경사도를 지금 우리가 80%인가 집어넣을 수 있죠? 70%인가?
○도시과장 최진오   
경사도는 2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25도.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례상 20도로 당초에 규정을 했었는데 산림법에서 산지전용 하는데 2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높였습니다. 조금 높여서 25도로 적용을 해서 개발행위허가에…….
장학진 위원   
그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나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도시과장 최진오   
지금은 맞춰놨죠.
장학진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맞춰놨습니다, 지금은.
장학진 위원   
나는 경사도면을 조금 여유가 있는 건지, 내가 지난번에 질문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당초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20도였었는데 25도로 상향을 시켜서 지금 일관성 있게 맞춰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5 

5.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5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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