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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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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9월 30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9월 2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서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이환설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36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길두호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2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1호,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의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군민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모제안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채택여부 결정 통지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 사후관리기간을 채택은 5년에서 3년으로, 불채택은 2년으로 조정하였고, 그밖에 조문 문구의 통일 및 법제처가 201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을 “군민”으로, “실시라 함은”을 “실시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당해”를 “해당”으로 “2인”을 “2명”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제안규정의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과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운영근거 신설과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 및 제안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택제안은 5년에서 3년으로, 불채택제안은 2년을 사후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예산이 본예산에 기 1,04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부서 협의 결과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제안제도 운영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군민제안이 27건, 공무원이 118건 해서 현재 145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145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 중에 채택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심사를 연말에 해가지고…….
박명선 위원   
연말에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대개 예년에는 12월달에 해서 1월달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11월말까지 하고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아직 안 됐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안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조례에 보면 군민만 제안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한테 풀어 놓은 겁니까? 여주군민한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민입니다, 군민. 우리 여주군 조례이기 때문에 여주군민들한테만…….
박명선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사시는 분들이 제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거는 저희 여주군 조례로 여주군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전 국민을 통해서 여주군에 제안제도를 받아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우리가 ‘국민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위로 올려가지고……. 그건 ‘국민제안제도’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상에 ‘국민’으로 해야지 맞는 것이냐, ‘군민’으로 해서 좁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주군 조례로써는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으로 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제안규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여주군에 제안제도를 제출해서 여주군에 좋은 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군민’으로만 묶어놨단 말이에요, 조례에는. 그래서 “더 확대해서 ‘국민’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좋은 말씀이신데 대개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똑같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제안을 내면 그 해당 시·군에다가 내기 때문에 굳이 여주군에다가 외지 사람들이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조례를 만들 때 풀어서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집약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국민제안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군민 조례가 있다 해서 제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출을 하면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여간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채택제안’, ‘불채택제안’ 해서 채택제안은 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관리를 합니다. 제안을 해놓으면 채택된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이고, 채택이 안 된 불채택도 2년 동안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관리하는 기간인데 굳이 5년까지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제안규정하고 일치시키느라고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채택제안하고 불채택제안하고 똑같이 2년으로 안하고 틀린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제안규정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추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용어 자체가 이게 상위법에 돼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생활공감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활공감정책’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공감정책’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상위법에서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새로 생긴 용어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밑에 4쪽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이란’ 해가지고 용여의 정의를 풀어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생활공감정책의 용어 자체가 그 밑에 말에는 ‘개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정책’, ‘생활공감정책’ 그래서 상위법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안제도를 받아서 금년 말에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안이라는 것은 그걸 모아서 제안한다……. 다 모아서 하지만 1년을 기한을 주는 제안은 사실 멀어요. 대기업에서도 보통 분기별로 하거든요. 분기별로 제안을 여기 지금 새로 생긴 공모제안 같은 거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생겼지만, 실시제안이나 공모제안은 새로 신설이 됐지만 이런 사항들은 대기업에서는 벌써 몇 십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군의 조례가 바뀌면 굉장히 늦은 건데 제안을 하면 공모제안이 됐든 실시제안이 됐든 어떤 제안을 내면 분기별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채택이 되면 거기에 검증과정이 있단 말이죠. 바로 시상을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안이라는 것은 실시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포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여기 보면 사후 포상도 있는데, 그래서 1년이 너무 길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지금 9월말 현재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접수된 게 145건인데 이것도 계속 저희가 그걸 공문을 내고, 읍·면에다 공문내고 각종 여주소식지에다가 그걸 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제안제도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 공무원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해야 좀 들어 와가지고 이런데 제때만 많이 들어와 주면 우리가 분기별로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분기에는 1,2건 들어온 것 갖고 심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독촉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군민들이 10만 군민인데 27건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또 그에 맞는 시상금도 주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일반인들이 낸 것에는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된 게 없고 그래가지고 내심 성의를 봐서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증정해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또 참여하시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도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만 많으면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낸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또 그 다음에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이거 부당하다” 이런 것도 내서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군민들의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공무원이 118건이라는 것을 내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생활하시다 보면 불편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꼭 무슨 법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상도 “이건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시행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들을 덜어줄 수 있겠느냐, 개선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내 주시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연말이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남은 기간에 받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접수가 많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최대한이라는 게 6~7백 명 공직자가 1년에 1건의 제안을 내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제안제도 140건 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1년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1건의 제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피동적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정말 이게 제안제도에는 아무 생각나는 거……. 여기 많이 있잖아요. 아이디어, 실시, 공모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제안 내 주시면 그게 채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1년에 1건을 제안제도 안 낸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기 제도를 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불가한 것도 저희가 계속 그거는 올리고 있습니다. 법 같은 거 제도개선 하는 거는, 법령개정이라든지 그건 이 안에 안 들어가고 이거는 어떤…….
장학진 위원   
그럼 그 건수는 몇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건수는 글쎄요 법령으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건의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건수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가, 우리 생활에 불편한 것 이러 이러한 것을 개선한다든가 이걸 총망라한 거지 이게 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만은 아닙니다.
이게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상 내려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생각해서 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보다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제안제도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군민들한테도 제안을 냈을 때의 포상을 거기에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이러면서 홍보, 다른 거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런 제안제도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늘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이슬」 예를 많이 드는데 「참이슬」,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제안제도해서 낸 거예요, 「진로」에서. 제안제도를 회사에서 내라고 하니까, 하도 제안제도 내라고 하니까 머리에 짜낼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낸 게 「진로」, 한문으로 진로 쓴 게 한문을 풀이하다 보니까 ‘참 진’에 ‘이슬 로’예요 그게. 한글로 풀어서 「참이슬」로 푼 거예요. 그 사람은 진급하고 지금까지도 일부의 수당을 가져가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안제도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 속에서 있으면서, 또 아니면 습관된 업무를 보면서 개선할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개선을 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지역지나 지방지 같은데도 “제안제도를 공모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소식지에도 면을 할애해서 일부 공간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서 우리가 제안제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3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0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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