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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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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7월 26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가. 세무과
  5. 나. 기획감사실
  6. 다. 점동면
  7. 라. 주민생활지원과
  8. 마. 자치행정과
  9. 바. 비전정책과
  10. 사. 민원봉사과
  11. 아. 회계과
  12. 자. 문화관광과
  13. 차. 환경보호과
  14. 카. 농정과
  15. 타. 지역경제과
  16. 파. 산림공원과
  17. 하. 건설과
  18. 거. 도시과
  19. 너. 허가과
  20. 더. 재난안전과
  21. 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22. 머. 보건소
  23. 버. 농업기술센터
  24. 서. 문화재사업소
  25. 어. 의회사무과
  26.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27. 저. 상하수도사업소
  28.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가. 세무과
  5. 나. 기획감사실
  6. 다. 점동면
  7. 라. 주민생활지원과
  8. 마. 자치행정과
  9. 바. 비전정책과
  10. 사. 민원봉사과
  11. 아. 회계과
  12. 자. 문화관광과
  13. 차. 환경보호과
  14. 카. 농정과
  15. 타. 지역경제과
  16. 파. 산림공원과
  17. 하. 건설과
  18. 거. 도시과
  19. 너. 허가과
  20. 더. 재난안전과
  21. 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22. 머. 보건소
  23. 버. 농업기술센터
  24. 서. 문화재사업소
  25. 어. 의회사무과
  26.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27. 저. 상하수도사업소
  28.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27 

가. 세무과@3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9쪽에서 10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493억 2,733만 7천원보다 142억 7,245만 3천원이 증액된 635억 9,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을 1백억 7,866만 6천원을 증액한 463억 7,8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41억 8,045만 3천원을 증액한 50억 7,267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잡수입은 황학산수목원 옥상 녹화사업에 대한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금 1,333만 4천원을 계상해서 12억 4,835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각 실·과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 실·과별로 지금 나온 거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실·과별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있겠죠, 당연히, 실·과별로. 순세계잉여금 분야별로 돼 있는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셔서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 1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4,787만 5천원보다 470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5,2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9년도에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등 도비보조금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홍웅표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4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1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에서 105쪽까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14억 1,203만 4천원보다 20억 4,815만 2천원을 증액한 734억 6,018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기정예산액 1,230만 9천원보다 8억 7,076만원이 증가한 8억 8,306만 9천원입니다.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행안부 포상금 5억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4,076만원, 흥천면 외사리 이현저수지 보강공사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액 28억 3,072만 5천원보다 9,170만 3천원이 증가한 29억 2,242만 8천원으로 증가분은 전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10억 8,568만 9천원으로 당해년도 10억 4,207만 1천원과 전년도분 정산분 4,361만 8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94억 9,436만 5천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205억 1,236만 5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 각각 금사 희망의집 상하수도 설치 2천만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1차 평가 최우수기관 경기도 포상금 4억원,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소방설비 3억 5천만원, 차량인식용 CCTV 설치 4,500만원, 구제역 피해농가 가축구입비 지원이 3백만원, 도자기축제 지원이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64억 7,991만 9천원보다 9억 8,455만 2천원 증가한 974억 6,4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3,067만 1천원, 103쪽에 시·도비보조금 1억 5,388만 1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 중 먼저 101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질의를 해도 그럴 텐데…….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시책추진보전금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려온 보조금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쯤은 우리가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군을 통하지 않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윗선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이란 말이죠, 일부가.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실무부서가 뒤통수 맞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여기 지금 보면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같은 거 3억 5천 같은 거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5천 받아온 거……. 담당부서는 알겠지. 그런데 이게 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 아닌 데서 추진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그리 가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냥 역으로 내려와서……. 물론 돈이 내려오면 좋죠.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돈인지, 아닌지 그리고 꼭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이 된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 끝까지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 9,180만 2천원보다 4억 7,614만 9천원이 증가된 78억 6,795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포상금 전체 9억원 중 우수부서 시상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최우수가 150만원 1개 부서가 되겠고, 우수 각 100만원씩 2개 부서, 장려가 각 50만원씩 3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사 희망의집 급수관로 설치공사 시책추진보전금 2천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고용통계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3만 8천원에 대한 반납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기집행을 잘 해주셔서 포상금을 타 오시고, 타 오신 포상금을 도서관 건립과 인건비로 쓰신다고 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안부 도 평가 최우수 1위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조기집행 우수 포상금을 6개 부서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1위, 2위, 3위 3개 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2,3위요?
김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최우수는 그래서 1개 부서……. 각 실·과·소에서 다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거를 직원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그렇게 한 부서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도 6개 부서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가 읍·면까지 30개 이상 부서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는 해외여행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것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건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이 돌아가면,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하느라고 애써서 시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주민들한테 쓰는 것이.”, 그래서 그나마 이것도 줄이느라고 줄인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보시면 자치행정과 국외여비가 예산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그건 해당 실·과·소 거는 그 실·과·소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하고 같이 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명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질의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그 실·과·소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포상금 속에 이 내용이 있다니까요. 포상금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위원장 박명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 국외여비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당초에 원래 해외여비거든요. 그게 각 시책유공자들에 대한 해외시찰 하도록 여비를 세웠는데 여비가 모자라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대상자가 됐는데도 여비가 없으면 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억을 요청했던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5천을 깎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원만 그쪽으로 세워 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몰라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조기집행 사업계획서하고 명세서하고 여기는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9천만원이거든요. 4천만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 5억이고, 도청에서 보전금으로 4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9억이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시책보전금은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빠져야 되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은 끝나고 지금 세출예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예산에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위원장 박명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길두호 위원   
나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3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1만 5천원을 증가한 특별회계 전체 2억 5,5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출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금사근린공원 부대시설 설치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1억 498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 족구장 설치공사와 관람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셨는데 그건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팔당수력발전소가 금사면에 있는 겁입니까, 아니면 양평에 있는 수력발전소가 금사면과 가까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팔당발전소 주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원 나오는……. 그래서 저희가 여주군이 지금까지는 10개 읍·면이 다 해당이 돼가지고 골고루 한 해에 2개 면씩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2개 면씩 지원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강으로부터 2㎞ 이내에 경계지역, 이포대교입니다. 이포대교 쪽에서 2㎞ 반경에 들어가는 해당 읍·면만 앞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원에서 제외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개 읍·면이 골고루 한 해에 2개 면씩 한번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반경에 해당하는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 4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사 족구장 설치 관람석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족구장에는 비가림 시설이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족구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용일 위원   
이게 족구장 관람석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해당 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족구장에 관람석 비가림 시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족구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압니다. 관람석으로 봐야죠, 운동장. 근린공원에 대한 본부석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관람하는 거기가 비를 맞으니까 거기다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족구장만 거기다 별도로 비가림 시설을 할 수는 없고…….
박용일 위원   
관람석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있습니다. 거기 계단이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아, 계단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본부석이 아니고…….
박용일 위원   
그걸 내용을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족구장 설치하는 데다 관람석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근린공원에 대한 부대시설의 일환이고, 족구장은 휀스하고 조명설치만 하는 거죠.
박용일 위원   
나는 그래서 족구장에 설치를 하면 족구장마다 다 해달라고 하면 여주군이 예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석을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위원장 박명선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관람석에 비가림 시설을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체육시설의 관람석에는 거의 관람석이 있는 데도 있고 관람석이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거는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각 읍·면에 관람석에는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비가림 시설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위원장 박명선   
관람석도 설치가 안 된 데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읍·면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지금 기 설치된 체육공원에도 비가림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위원장 박명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또 각 읍·면에 보면 체육공원도 지금 잔디가 깔려 있는 데가 있고 안 깔려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향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걸 적정성을 검토해서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이 발전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천, 금사, 산북, 대신 4개 면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돈에서 세웠던 간에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다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다…….
○위원장 박명선   
지역 주민들은 어느 돈으로 한 건지 몰라요. “어디는 해 줬는데 어디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이걸 참고로 해서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하여튼 검토를 최대한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할 수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점동면@5 
○위원장 박명선   
네,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23페이지, 점동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23쪽, 점동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컴퓨터교육장 및 탁구장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냉·난방기, 롤스크린 및 냉·온수기 등 물품을 구입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점동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223페이지 점동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6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657억 2,139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19억 7,672만원이 늘어난 676억 9,811만 8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쭉 내려가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번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3백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영·유아들에 대한 발달초기부터 독서지도를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아동들의 창의력을 누리고 생산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3백만원의 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향후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공하는 워크샵이나 간담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사무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인건비에 04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사업이 3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한돌봄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3천만원에 대해서는 사례 전문가 2명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밑으로 일반운영비 내려가면서 사무관리비에 무한돌보센터 설치 운영비를 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목 간에 변경을 통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겁니다. 밑에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등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을 위해서 초청이라든가 홍보, 이러한 개소식의 준비를 위해서 4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3,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을 목 간, 사업 간 변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4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앞에 있는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 3천만원과 행사운영비에 440만원을 계상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가 1,556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기초수급자에게 양곡을 매년 지원하는데 그 양곡을 과거에는 택배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 우리 시·군으로 예산 편성해서 주던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 기금에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사업비, 그러니까 양곡을 전달해 주는 택배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5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려가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5,121만 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집에 가서 돌봐주는 그런 가사·간병사업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46명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6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5,12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활지원 민간이전과 민간경상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6,448만 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자활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운영되는 방식이 표준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확대형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2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종사자 1명과 전문가 1명, 그래서 2명을 증가해서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센터운영비 6,448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뿐 만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 간에 자활센터운영비도 3,686만 4천원이 편성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희가 경정으로 해서 4,608만 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조정을 한 겁니다. 장애인들을 주민자치센터, 지금 대신과 가남, 오학에 3명을 내보내서 운영을 2009년도에 했는데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총액에서 93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3명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2009년도에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잔액 중에서 93만 6천원을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기 때문에 93만 6천원을 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내려가서 301번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노인수당 지원이 6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270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장수노인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간 수명이 늘어나고 대상자가 27명이 늘었기 때문에 27명이 늘어난 분에 대한 648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소방설치 지원비 3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청소년수련원이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한국노총수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 조기집행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포상금 받은 4,500만원을 이러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도록 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비, 쭉 내려가서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센터 임차료 6백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258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현재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적으로 봐서 우리 군청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좀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 터미널 있는 데에 장소를 임차를 해서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소에 대한 임차료 6백만원, 거기에다가 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료, 이런 걸로 해서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비에 저희가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3천만원 역시 일자리센터를 만드는 시설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쭉 내려가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희망근로자 참여자 인건비가 7,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7,2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희망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왔는데 기 사업 집행률이 약 8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달 안에는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대상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8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7,2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206번 재료비에 3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3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희망근로 소기업취업지원에 3천만원을 쓰고자 예산을 목 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고용을 하면 저희가 고용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월 60만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는 최저인건비를 83만원 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6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소기업에서 나머지 자기 부담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거기 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3천만원을 위에 있는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려가서 맨 아래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에 저희가 956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여주군 관내에는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개발이 돼 있는 그런한 데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될 이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저희가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956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비, 연구개발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밑으로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지원에 8,232만 2천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든지 새마을회나 부녀회, 이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경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교육 컨설턴트비용,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공동체에서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취업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여성회관 건립에 시설비로 5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억을 주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5억원 밖에는 아직 내려주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을 삭감해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도에서 31억 5천만원을 저희한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기간 내에 전 금액이 전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아기를 낳고 직접 양육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한부모에 대한 역량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세 미만 청소년이 아기를 키우는, 한부모로서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나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들에 대한 양육비, 의료비 이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474만 8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저희가 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여주에는 아직까지 여성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았었고, 이런 상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여주에도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러한 상담소가 지금 설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비를 저희가 82만원을 올렸습니다, 2명에 대한.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도 어느 단계에서는 아마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이돌보미 육성 및 파견사업, 이것이 4,876만 8천원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0세 아동, 그러니까 생후 3개월 내지 12개월에 1살이 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돌보미를 파견해서 돌보도록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단가가 높고, 또 거기에 가서 돌봐주는 사람들의 단가가 높으니까 가정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패한 그런 사업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거 역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육시설에 가서 보육시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 가정에서 이러한 양육비라든지 이런 금액을 지원받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했던 예산 1억 1,272만 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702만 8천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 5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것이 보조금 내시가 바뀌면서 49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줄은 거에 대한 예산을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부모니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라고 해서 정책제안과 모니터링 또 국정소통 등을 하기 위한 메신저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사무관리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분들을 이용을 해서 아마 정책을 많이 모니터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회의 및 행사 참여비에 121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워크샵을 한다든지 행사참가, 이러한 실비로 121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상금으로 해서 195만 9천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을 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한번에 모일 때 한 1만원 정도 해서 195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436만 3천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뒤에 특별회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전출해야 될 군비부담률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금액을 저희가 여기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인데요. 그 사례관리 전문가는 어떤 전문인지 궁금하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서 실업 사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보장해주는 그러한 기준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별안간 파산위기를 맞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도 보장을, 어떤 구체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자립을 시켜줄 수 있는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지, 질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사례별로 관리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위기가정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볼 게 있는데, 이 인건비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러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공무원 2명을 배치해야 되는 걸로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배치가 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티오로만 잡아놓으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현재는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겸직으로 지금 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거기 나가서 좀 같이 하면 좋은데…….
겸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인원이 너무 적어서요, 지금 정식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이 뒤에 보면,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하고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당초에는 사무실을 같이 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일자리센터에 있던 사무실이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거기 공간이 비면 거기를 나눠쓸 것이며, 아직 완전한 검토는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같이 나가서 하면 좀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아직 확정적인 결정은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청구를 하면 허위밖에 더 되냐고요. 명확히 서져야만 우리가 예산을 해줄 거 아니에요? 갈까말까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일자리센터가 나가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그것이 포함이 되면 좋겠는데 거기가 장소가 지금 공간이 좁지 않느냐. 일자리센터가 나가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거기에 이 무한돌봄센터가 나가도 괜찮을 것인지 이것이 검토가 잘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서 뭐, 이쪽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센터의 임차료가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일자리센터 제세료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려면 이거 예산을 이쪽으로 세워주든가 말든가 얘기를 할 거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개소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개소식을 하는데 또 돈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꼭 개소식이 되어야 되는 건지? 개소식을 안 하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개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또 그런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장소는 이미 일자리센터는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한돌봄센터를 거기에다 갖다 하면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만, 무한돌봄센터를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그러나 무한돌봄센터가 거기 안 나가더라도 이것은 거기 나가야 되겠고, 또 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날 아마 도에서도 같이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으로 딱 떨어져나가면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줘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개소식을 하고 다 돈을 별도로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하는데 지금 상사업비 가지고도 지금 여기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쪼개쓰는 판에 그 행사비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55%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개소식 하는데는 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런 돈을 쓰겠다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빨리 결정을 해주세요. 결정을 해주셔서 이거 어떻게 쓸 건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을 세워주든가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든가 얘기를 해야 될테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게 일자리센터는 나가는 것은 확정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가 거기 나가더라도 그거하고 예산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무실 공간이 비면 공간이 비는 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나간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거기에서 여기 안 나간다고 그래서 추가로 적게 들어간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행사보조에서 새마을지도자 수련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그 지원근거는 무엇이고, 행사비를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세웠던데 세운 이유는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몇 페이지신지?
김영자 위원   
139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은요, 자치행정과에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 그것만.
○위원장 박명선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여기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이게 자꾸만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민간보육시설이 뭐냐하면,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학원입니다, 학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지금 출산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어린애들을 안낳기 때문에, 안 낳는 이유가 아동들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아동교육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 교육비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동이 늘어나면 교육비가 늘어나고 아동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아마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러한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소득층 계층에게 자활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자활센터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알아봐주고 알선해주고 그러한 것, 아마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것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상위 계층 사람들이 수급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상위계층도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앞으로 아마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환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50개소에 대해서 내려와 있었는데 하나 줄었습니다, 49개로. 지금 하반기에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12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보조 850세대에 대해서 보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여주군에서 정부양곡 하지 말고 여주군에서 생산된 쌀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여주군 쌀도 못 팔아먹는데 행정기관에서 지금 850세대가 먹는 양도 꽤 많을텐데 정부양곡 하지 말고 여주군에서 생산된 쌀로 공급을 했으면 여주쌀 판매에도 좀 힘을 덜어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가가 20㎏ 1포에 지금 19,350원에 그 사람들에게 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하고 단가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줄 쌀을 판매할 때…….
박용일 위원   
20㎏에 만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20㎏에 19,350원에 그 사람들에게 쌀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쌀은 금년에 생산된 게 아니고 정부에 보관되어 있던 거, 여주쌀이지만 여주양곡창고에서 나가는데 묵은 쌀이죠.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여주쌀은 여주쌀입니다.
박용일 위원   
난 정부양곡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125쪽에 장수노인수당 지원이 있는데, 90세 이상이면 장수노인수당이라고 그래도 가려서 지원해줄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이것은 소득계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살아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비,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역사회에 대해 봉사한 그런 거에 대한 대가 이런 거거든요. 그분들이 소득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흔이 넘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박용일 위원   
그런데 소득은 없지만 90세 이상 되신 분이 거동이 활발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지원해줘도 좋겠지만 90세 이상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줘도 소용도 없는 돈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니, 그래도 그것은 자손들 애들한테 용돈이라도 준다든지, 90세 이상 분들이 소득은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다른 데에서는 더 많이 주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희망근로 소기업취업 지원이 있어요. 3천만원. 그런데 그것이 13명에 60만원씩 4월이면 3,120만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0만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은 잔액을 절사한 거기 때문에요. 시간을 줄이든지…….
박용일 위원   
예산에 맞춰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걱정이지. 남는 거 같으면 나중에 남아서 반납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금액을 국도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절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절사를 했더라도 여주군비가 120만원이 더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나중에 예산집행에 따라서 국도비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국도비라든가 같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정산을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데에서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2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니, 그것은 집행 자체를, 인건비 자체를 그 기간을 줄이든지 시간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또 반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반납될 그러한 건 아니죠.
박용일 위원   
120만원에 대한 그걸 맞춰서 하려면 반납이 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하여튼 그걸 딱 맞춰서 하면 좋긴 하겠는데요.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시간적으로도 나중에 그 기간이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도비에도 그 자투리가 반납이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 국도비에 대한 자투리요? 그런데 국도비 총액이, 그게 국도비가 80%거든요. 그래서 80% 예산을 맞춘 걸 하다 보니까 120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액수는 맞춰서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나중에 안 쓰여지면 반납을 해서 예비비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가 있는데, 운영비. 그 활동인원이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30명의 인원이 대략 어디 분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주분들이죠. 각 읍·면에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지정을 해서…….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되겠죠. 좀 큰 데는 많이 두고.
박용일 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각 읍·면에 3명씩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다 선정이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예산이 떨어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발굴되어 사업개발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인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한 전초전을 받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개발비를 저희가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여태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은 한번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노동부에 직접 그쪽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린 안 들어오는데, 처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게 노동부가 관할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괄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그게 노동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 발굴에 대한 우리도 차후의 예산도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도 어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면서 노동부라든지 관계기관 이런 것도 자료도 저희도 보고 배워가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못하면 이중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완전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되는 단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나중에 사회적 기업, 뭐, 나중에 여기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것도 데이터를 주든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좋겠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예비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80%를 지원해줘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고, 모임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료비가 좀 필요하고 연구개발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우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주는데 또 거기에 다른, 명성황후 쪽에서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그게 분리되어서 나갔으니까 그 분리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해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나중에 이것이 아마 예산을 집행하면서 노동부하고 이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간자본보조가 나갔을 때 민간자본보조의 향후 정산보고를 어디까지 받아요? 정산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사업이 끝나든지 연도가 폐쇄되면 그때 정산보고를 일률적으로 다 받고, 전체 나가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원에 3억 5천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 3억 5천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검토를 잘 안 해요. 그냥 내주면 그만인 걸로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나중에 각 담당자들이 정말 정산을 잘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냥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정산만 그냥 겉 핥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산을 한번 하면 그게 정말 타당성 있게 나간 건지,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다 여주군의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게 정산을 등한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4년 동안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다툼도 했고 또 그거 시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민간자본보조니까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임의로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산을 한번 정확히 봐주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잘 해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분야에 제가 맡은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현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긴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가 왜 삭감되었는지, 군에서 하는 사업은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전체적으로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 여주군에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금년 6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임금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든지, 또 질병이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6월달까지 사업을 마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마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달까지 연기되어서 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해준 그러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에 맞는 그러한 대상자도 없고 사업도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집행율이 8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포상금에서 4,5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상받은 걸 가지고 군수님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다시 4,5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비가 5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명선   
그게 5억이 왜 안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아마 도에도 당초에는 20억을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가 이렇고 또 도의 재원이라는 것이 부동산세 이런 것도 많이 의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나쁘니까 우선 5억을 좀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그거 언제쯤 내려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못 주면 내년도에 다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언제쯤 내려준다는 얘기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직 그 얘기는 없었고요. 저도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이게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기 내에 맞춰야 되는데 5억이 삭감되고 또 내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안 내려주면 이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그것을 얘기를 해서 언제쯤 내려줄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은 도에서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러한 것을 언제언제 주는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못 알아봤는데. 그래서 준공까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차질없이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글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뭐, 새마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지역 MPO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럼 대상자가 어지간히 윤곽이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 사업계획서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모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직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명선   
과연 하게 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쪽엔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유독 그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해야 되는데 톱니바퀴가 잘 안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반환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반환금 몇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만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보면요, 자활지원 국비가 9,300만원이 반환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자활센터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시키고 그러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자가 많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아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대상자가 적었다는 얘기일 테죠?
○위원장 박명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적정하지 못 하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132쪽에 보면요, 중간에 또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차등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1억 7천만원이 반환되는 게 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뭐, 많은 걸 얘기 안 했는데, 조그만 것은 얘기를 안 꺼내겠어요. 몇 건만 얘기를 하는데요. 보육료 지원을 1억 7천만원씩이나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무계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괜찮아요.
○여성보육담당 간경숙   
저희가 이호조라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아동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도에서 그거에 대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반환을 해요? 수요·공급이 잘못되었다든지 일을 안 했다든지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보육담당 간경숙   
저희가 항상 이호조로 아동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지 그 흐름 정도를다 컴퓨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준근거에 의해서 각 시·군에 자금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좋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시 별도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1억 2,300만원이 이것도 반환이 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지원단가는 어떤 시설에 따라서 책정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은 그렇게 서 있는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별로 줘야 될 것이 변동이 있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사위 거기에 간 예산들이 전년도 수요를 예측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치를 않기 때문에 전년도, 당해연도 이러한 기준을 계속 하면서 변동사항을 봐가지고 하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맞질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을 통합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아마 이호조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시·군의 사항을 거기에다 입력만 해주면 책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대비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과잉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 이런 것이 변동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분석을 해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의 집행금액이 해마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09년 ’08년, ’07년, 2010년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집행되는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이 잘못됐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반환되는 그런 금액 이것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다른 실과소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유독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제가 또 깊이 알아보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의 것도 그렇습니다. 134쪽에 그것도 1억 5,600만원이 반환되는 게 있어요. 그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그 다음에 135쪽에도 이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1억 6백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섯 건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별도로 저한테 줘보세요. 과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반환이 된 건지, 적정하게 정말 수요·공급이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예산담당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상사업비가 5억하고 4억하고 9억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9억이 들어온 중에서 8억 2천만원이 문화관광과로 해서 공공도서관 설립으로 8억 2천만원이 써진단 말이죠. 왜 8억 2천만원이 문화관광과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똑같잖아. 지금 우리 사업이 여성회관사업과 공공도서관사업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왜 그쪽만 8억 2천이 가야 되냐고? 지금 박명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억이 안 되었으면 나누어서 우선 급하게 조정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왜 공공도서관에는 8억 2천이 상사업비가 들어가고 여성회관에는 왜 감액하는, 집행이 안 되는 게 되는 건지?
○예산담당자 한상언   
포상금 내려온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금은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투자비로. 그래서 공공도서관 쪽으로 추진을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우리가 공공성이 없는 건가?
○예산담당자 한상언   
여성회관은 전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받아서 기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공공도서관의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실시설계비가 거의 맞닥뜨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지금 두 건이. 그런데 어느 한쪽에 쏠림현상이 가면 지금 여성회관이, 참 말썽도 많았던 여성회관이 빨리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이상하게 8억 2천만원이 공공도서관사업으로. 그것도 지금 보면,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문화관광과에 지금 급한 설비비가 아니란 말이죠.
○예산담당자 한상언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면서요, 정보화구축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도서관 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 급한 것은 정보화시스템 구축보다는 시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지. 급한 건 아닌데 여기에다가 8억 2천을 투입했다는 것은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맞지 않는 배분의 문제인데…….
○예산담당자 한상언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조기집행 상사업비를 4억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관에 전체 다 투자를 했고요. 이번에도 조기집행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2년 투자를 할 수 없는 형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쪽은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래서 공공도서관 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배분의 문제는 예산에서 하겠지만, 항상 배분의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8억 2천을 삭감하면, 만약에 삭감하면 8억 2천만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8억 2천만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여성회관에도 못 들어가고. 그죠? 예비비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다룰 때는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쪽으로 쏠리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산담당자 한상언   
전년도에 4억 포상금을 탄 것을 주민생활과에 지원했어요.
장학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도서관도 해야 되고 여성회관도 급한 거지 뭐. 그거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도 급하다고 그 난리친 거지 뭘.
○예산담당자 한상언   
그래서 포상금은 저희 군비 성격으로 가용재원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로 투자사업인 공공도서관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편·타당성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급하기는 여성회관도 무지하게 급하지 지금. 그렇잖아요? 여성회관 때문에, 장학진 위원은 여성회관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얼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면.
○예산담당자 한상언   
교육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도서관의 교육문화가 중요하면 또 옛날 얘기지만 도서관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에요? 또 옛날 얘기 하지만. 그런 문제는 좀 보편·타당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2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23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잉여금으로 222번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1억 4,617만 5천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천만원만 편성을 했었는데 이자라든지 과다청구금액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을 경정 해서 1억 4,6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월금 같은 것은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도비보조금 잔액 이것을 반환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전입금에서 저희가 436만 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그러한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밑에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저희가 873만 9천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것은 9,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사를 1명 더 채용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 873만 9천원을 요구를 했고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당초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9,6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밑에 도비보조금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이것도 역시 도비로 아까 873만 9천원은 국비이고 도비지원금이 174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이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를 감액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에 역시 이것도 아까는 세입이었고요. 세입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것은 세출에 대해서 아까 세입된 것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이 1억 2천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1페이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명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1,092만 4천원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4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2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해오면서 지난해에 신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당초에는 6억 3천만원으로 잉여금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약 4,057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5억 8,94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57만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246페이지 세출예산서에도 예비비에서 수입이 4,057만원이 줄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7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39쪽, 첫 번째에 당직근무관리에 소파하고 의자입니다. 당직실에 소파가 있는데 저희가 새 것을 못 사고 사무실에서 쓰던 중고품을 계속 써가지고 한계가 왔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행사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3,600만원이 서가지고 1박 2일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루에 당일 행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1,7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정유공자(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였습니다만 금년부터 군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군비 50%, 도비 50%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지난해에는 1억이 넘었습니다마는, 매년 1억이 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해서 국외연수를 지금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금년도 조기집행 시상금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140쪽에 행정정보화 추진에서 전산실 에어컨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산실 자체가 지금 너무 적은데다가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페스타) 박람회 참가비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드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하나요?
○위원장 박명선   
그건 따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자치행정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행사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행사비를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새마을운동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예산상 좀 문제도 있었지만,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상반기 중에는 어차피 6.2지방선거 때문에 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청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이 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우리가 행사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실상 이장은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수당이라도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아무 것도 지금 받지 않고 무한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노인들 무료식사를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비용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장 담가주기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건 여자이고 남자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물론 현장에서 활동을 김장 담근다든지 무료배식 할 때 여자들이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남자분들이 많은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찬같은 거 확보하다가 댈 수도 있고, 또 짐을 나른다든지 이런 것도 다 남자들이 하니까 남녀가 다 공통으로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길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4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49쪽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82만 4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세출예산에, 250쪽에 예비비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바. 비전정책과@8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143쪽 비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가시화평가 상사업비 3백만원 중에서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고 나머지 도비이기 때문에 8만 3천원을 반납금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비전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9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6억 5백보다 4,984만 3천원이 증가된 6억 5,500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라고 해서 8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신청서 쓰던 대신에 전자패드기로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 18대를 50만원씩 해서 9백만원 세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 설치비로 특별교부세가 4,076만원이 내려와서 그걸 지금 세웠습니다.
끝에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이 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다른 시·군은 이 서명입력기를 많이 설치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8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려면 저희가 와서 신청서를 써냈는데 신청서를 쓰지 않고 저희가 카드 사용하면 서명하듯이 서명패드기로 전자서명패드기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할 시 그걸 사용하게 돼 있는 거고, 전국이 다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 설명서를 보면 여주읍에 6대이고 가남면이 2대이고, 기타 면은 다 1대씩 구입하는데 작은 면에서 1대로 충분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네, 각 읍·면은 1대씩이면 되고요, 면 중에서는 가남면만 하나 더 넣어드리고 여주읍은 5대를 더 넣어서 6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아. 회계과@10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92억 2,927만 1천원보다 2,208만원이 감소한 292억 7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1,510만 6천원, 측량수수료 1천만원 등 2,51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이 감액됐는데 당초에는 1억 8,021만 2천원에서 1억 5,510만원으로 조정이 돼갖고 2,510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군청에 환경미화원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 기준을 고려해갖고 16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 시·도비 반환금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공유재산 관리비인데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자. 문화관광과@11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건축공사에 따라서 이번에는 총 45억 중에서 정보화시스템 구축공사 중 19억 9,5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8억 2천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7억 6,500만원이 증가된 25억 8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별로는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으로 3억 2,500만원, 넘기셔서 단위학교형 영어체험 교실구축에 3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1,300만원, 그 다음 초등보육프로그램 신설교 지원에 1억 2천만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 지원에서 1억 2천만원,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지정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원, 이렇게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부분에 관광산업 진흥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 설치인데 변경 내시로 해가지고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 부분에. 이것은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조성에 따른 타당서 조사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강에 3개 보가 준공과 동시에 주변을 관광지화 하자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선택적으로 이포보 주변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합리성이 있으면 관광지를 개발하자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시설비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북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여기에 지금 9필지의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결정이 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12억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대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인건비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도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공사에 8억 2천이 추가로 소요될 예산 편성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지금 45억 5천만원 중에서, 기존에 37억 3천만원 중에서 지금 여기에 정보화시스템 구축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총 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8억 2천만원만…….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보화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죠, 37억 중에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37억 3천만원 중에서 19억 5천만원이 정보화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8억 정도가 공사비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아니고 지금 추가로 19억 5천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추가로. 지금 37억은 순수한 공사비이고, 그래서 19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반, 8억 2천만원만 우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공정에 따라서 추가로 나중에 공사 마무리를 지으면서 8억 2천을 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예산담당자도 얘기했다시피 시스템 구축공사는 건축비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억 2천만원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배분율에 의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배분율이 다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9억 5천만원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7억 3천만원에서 19억 5천만원이 기존으로 정보화시스템으로 서 있고 나머지 28억원 가지고는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 설계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아까 예산담당자한테 별도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산담당자가 말을 잘 못한 건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전혀 예산담당이 얘기할 때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내가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할 때 “여성회관이 왜 하나도 없고 이쪽으로 8억 2천만원만 오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아까 예산이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실시설계비하고 정보구축을 동시에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이 37억원 기존에 돼 있는 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산담당자 한상언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성회관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에 조기집행 상사업비 4억을 제외한 3억 9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전년도 시책 추진보전금 5억을 신청을 해서 5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에 따라서 조기집행 상사업비가…….
장학진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보면서 “왜 정보화시스템 구축공사를 실시설계비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8억 2천만원을 정보화시스템 비용으로 줘야 되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실시설계비하고 정보화구축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면 이게 총 19억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돼요. 19억이 들어가면 이게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갖다 쓸 수도 있고, 우선 돈이야 건축비가지고 쓰는 건데 굳이 항목 안 따지고…….
○예산담당자 한상언   
여성회관 건립을 하면서 기본 토대만 건축공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보화구축 사업비 19억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집행 9억 중에 8억 2천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37억 3천만원에 구축돼 있는 돈가지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한상언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부족한 거죠. 기정예산 갖고 19억을 요구를 한 건대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거기에 50%만 해주는 거니까 부족예산입니다.」라고 말함)
장학진 위원   
지난번 예산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도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도비가 내려온 게 다 얼마예요?
○예산담당자 한상언   
23억입니다. 재원으로 23억이고,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광역특별회계에서 14억이고 이번에 조기집행 상사업비 5억을 하는 거고, 도비는 23억입니다. 추가 재원이 19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얘기할 때는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쪽으로 왔느냐”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문화관광과에 돈이 여기 떨어졌으니까 그 문화관광과에 8억 2천이라는 돈이 쓰임새가 정보화시스템 구축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37억 3천만원에서 8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배분……. 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돈 쓰는 게. 그거를 꼭 이렇게 따져놓고 쓰는 건지, 아니면 37억 3천만원에서 8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쓰는 건데 따라가야 된다니까……. 아까 예산담당자가 뭐라고 했어. 따라가야 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예산담당자 한상언   
주요 말씀은 우리 공공도서관 건축공사에 나오는 광역특별회계 재원하고 도비 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자 한상언   
추가로 19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8억 2천을 지원해 주는 사례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명선   
질의 다 끝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게 작년까지는 영어체험교실 구축이 학교당 6,5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적어서 감축을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4,500부터 6,500까지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작년에는 6,590만원 했거든요, 학교당. 그런데 올해는 5,200만원이에요. 5,200만원으로 해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6개교 지원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대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350만원과 군비 2백만원 해가지고 총 550만원으로 매칭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매칭 사업비라는 건 서로 약속한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서로 약속한 사업비로 내년에 다른 고등학교에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업무파악이 된 다음에 김영자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신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가 지금 축구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중학교는 있답니다.
박용일 위원   
대신고등학교 인조잔디인데 대신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중·고등학교가 같이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중·고등학교’라고 해야지 왜 ‘고등학교’라고 명시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학교가 다르니까요.
박용일 위원   
한 운동장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아직 인조잔디구장이 없는데 축구부가 없는 고등학교에다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도 못 해주고 있는데 축구부가 없는 학교부터 시설을 해주면 있는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텐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학교는 다행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쓰는 곳이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인조잔디를 해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개방을 안 한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여주읍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고민입니다. 앞으로 제가 실무를 다루면서 지원도 중요하고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산북체육공원 조성공사 부대비, 지금 이게 토지매입이 안 돼서 수용에 들어가려고 그 비용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이 만에 하나 수용이 들어가는 절차를 밟았을 때도 소송 건으로 해서 지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은 관계법에서 행정소송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면 늦어도 2개월 내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40일이나 늦어도 50일 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행정소송하는 경우는 보지 못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토지수용을 하려면 그 전에는 1년의 시간이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요즘에는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40일 내지 50일…….
박용일 위원   
40~50일이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대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를 경유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40일 내지 50일이면 최종 결정까지…….
박용일 위원   
그게 언제 법령이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최근에 행정규제 단일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더라도 지주들이 만에 하나 여기 수용에 불응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이거 지연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행정소송을 저도 토지수용을 직접 업무를 다뤄봤지만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답변 기회를 다 줍니다. 다 줘가지고 이건 귀속력 있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북면이 우리 지가보다 아마 매매거래 실거래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산북에 토지 매매되는 가격이 비싼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가를 아마 따라잡지 못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토지 지주들은 실거래를 계산해서 분명히 응하지 않고 재판, 소를 하고 할 그런 우려성이 많은데 지금 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될 우려성도 있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단은 행정적으로 토지수용 결정이 나면 돈을 바로 입금시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여주군으로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넘어온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제기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돈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결정이 되면 20일 이내로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십사 해서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또 160쪽에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보가 완전히 조성된 후에 모든 여건에 맞춰서 조사가 돼야 올바른 타당성 조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것을 그려본다는 것이 좀 미흡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게 빠르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신륵사 국민관광지 사업을 한 30년 전에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관련 부서, 중앙 부처까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한번 매만져봐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또 나중에 가서 예산도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면 보가 준공이 되고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은 분명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자는 뜻에서, 3보가 있지만 그래도 이포는 주변에 가까운 이천보부터 우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이죠,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지정교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2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방송장비를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4개 학교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수험생이 등록을 하게 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특히 영어같은 거를 듣기시험 같은 거를 위해서 제반시설 장비를 하는데 이게 교육청 계통에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 지금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 형편상 불비한 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5천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최소 시설은 갖추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실무선에서 5천씩 해가지고 2억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보면 4개 학교가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이에요. 그게 학교마다 규모가 틀리고 여건이 틀릴 텐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균일적으로 5천만원씩 하는지, 이게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위원님이 세워 주시면 현재로써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교에서 5천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소한 5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게 되면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시험보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우리가 5천만원씩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서 그런데 시설규모가 다 학교마다 틀리고, 또 여건이 틀릴 텐데 “5천만원이면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예정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이 등록이 다 끝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해서 학교를 최소한 4군데 이상을 지정을 한답니다, 등록이 다 끝나면.
○위원장 박명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확정이 된 걸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여주로는 확정이 됐는데, 4군데 이상을 한다는 건 확정이 됐는데 학교 지정 관계는 금년도 수험생이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등록된 학생수에 따라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을 한답니다, 4개 학교를.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돼 있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거는 같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하여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도 의정의 날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주군 전체를 흔들어서 한번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도 꺼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포보 주변만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나중에 한강살리기사업이 완공이 되면 여주군 전체에 다른 곳도 또 해야 될, 관광단지를 묶어서 해야 될 장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 관광단지조성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법 절차를, 행정절차를 떠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실효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보가 다 되면 보 주변에는 국토부에서 계획하는 일정한 관광단지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실무선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의 관계법규를 다 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포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포만 우선적으로 해보자 이런 뜻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뜻은 알겠어요. 아는데 우리가 보가 3군데가 설치가 되고, 또 한강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주에 이런 관광흐름이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전체로 한강 주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용역을 해봐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강천보도 똑같은 입장에서 관광단지를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3개 보가 다 같은 경우죠.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읍장으로 계실 때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강천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유효하죠, 지금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제가 보직이 달랐기 때문에, 그건 또 군수님이나 군정 전체를 봐서, 또 그때는 읍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가 준공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건은 달라질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시는 입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참 애매하게 검토보고가 됐어요. 이게 자료인데,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를 보면, 58페이지에 보면 “한강살리기사업 이포보(3공구) 사업구간 부지 총 9,713천㎡에 대하여 단지별로 구분하여 면적은 조성, 관광단지를 지정 조성하여야 하는바 현재 관광단지 지정 사업대상지가 수변구역과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저촉 여부를 비롯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법적 검토가 전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그죠? 전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놓고서 지금 예산 5천만원을 이포보 주변에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맞지 않는다 이거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검토, 여주군에서의 홍보자료를 보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가 그 많은 관광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사업이라고 그냥 맡겨놓고 이포보 주변에서만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흔한 말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골재를 팔아서, 준설토를 팔아서 써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군비를 들여서 할 건지는 한번쯤은 국책사업이지만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도 이포보로 만들어진 예산도 이거는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빠지면 안 되죠. 어차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관광단지의 용역이라면 5천만원도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쯤 검토를 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특별회계로 준설토 관리 항목으로 집어넣든 뭐로 집어넣든 이거는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검토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이 될지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수십번의 토론을 거쳐서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이 어떻게 짜져야 되며…….
지난번에도 의정대화의 날 부군수님이 큰 실수를 하셨어요, 다 정부에서 해 준다고. 관광단지, 어디서 하죠? 우리 3개 보의 관광단지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줘요. 그런데 그 여타 지역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장학진 위원   
주변이 뭐예요? 주변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보 주변에 관제센터라든가 그 주변은 거기서 하고, 기타 지역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관광단지 친수작업을 위한, 자전거도로라든가 친수작업을 위한 그 외에는 국비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장학진 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3개 보에 우리 여주군에서 팸플릿 내놓은 거에도 “이 관광단지 조성은 지자체 돈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지자체 돈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5천만원가지고 이거를 한다면 그까짓 거 승인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전체적인 거를 한번 흔들어봐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거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그리고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한 너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얘기해갖고 실무선에서 저도 항의를 한 적도 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려가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또 기타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장학진 위원   
지금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로 보가 설치된 나머지, 보가 설치된 이후에 관광단지가 됐든 문화관광 여가선용지를 만들든 이런 게 어디까지 국책사업으로 가고 어디까지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명확히 금 그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보 건설하고 그 주변만 하고, 관광단지는 다 지자체로 넘어오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하면 여주가 금방 발전하는냥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라도 한번쯤은 이걸 의회에서도 논해봐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논해봐야 되는데 안 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지. 찬성, 반대 나눠가지고 싸움만 하려고 하니까……. 외지에서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설명회해서 무조건 잘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한번쯤은 어디까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돈이며, 어디까지가 국책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한번쯤은 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처음 이포보를 가지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를 한번……. 어차피 다른 것도 해도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뭐 하나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주의 3개 보가 생기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중차대하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전체적인 사업의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기 담당부서로써는 보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여주가 지금 4대강 사업이 추진된 게 꽤 오래 됐잖아요.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이 기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보고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포보만 우선 선택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담당부서로써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이포만 선택적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냐! 기타 지역은 유사하기 때문에. 여주보나 강천보는 유사하기 때문에 했는데 과연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포보만이라도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지금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덮어씌워서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토의견을 냈듯이 우리 여주군 말고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여러 가지 법이 문제가 있어서 한번쯤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장학진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했는데, 이포보 주변에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이 용역을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여기 검토의견에도 지금 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변구역과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저촉 여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법적 검토가 전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겠지만 여기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잖아요?
지금 4대강 사업에서 국가에서는 4대강 정비와 이포보를 막고 또 여주보, 강천보를 막지만 그 과정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수변구역 주변에다가 관광단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게 해줄 것인지, 이거 아직 절차를 안 밟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도 뒤따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법 개정이 아직 따르지도 않고, 우리가 관광단지만 조성한다고 사전 타당성조사만 해서 돈을 들여서 해놨지 만에 하나 이것이 수계법이라든가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환경정책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을 받아서 “할 수 없다.”라고 되면 이 돈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워낙 복잡하니까 우리 실무선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규를 봐가지고 이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계획된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다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은 전문분야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포보 주변을 한번 씌워보자, 거기서 그림을 그려봐서 법적인 사항이 저촉이 있다고 하면 이건 개정을 요구하고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하자”, 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모 의원이 발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떠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럼 재원이 필요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골재를 판 수입에서 할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다가 의뢰를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우리한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검토, 아니면 상수원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만 관광단지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저촉이 돼가지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검토가 여기 내용에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조사 아무리 해 놓으면 모 합니까! 여기에서 “여기 못 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업의 범위에다 다 그걸 포함을 시킬 겁니다. 관계법규라든가 제반…….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주에서 관광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상수원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여주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에 맞춰서 개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을 이번이 아닌 3차 추경에 하더라도 이거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관계 법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해달라고 해줬다가 여기에 저촉을 받아서 이게 되지도 않을 걸 괜히 돈만 낭비돼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주군민이 “니네들 뭐 했냐”라고 하면 우리는 답변할 꺼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을 먼저 문의를 해서 “여주 이포보 주변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건 돼도 이러 이런 건 안 된다.” 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단지를 한다는 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먼저 할 건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장막이 앞에 쳐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부터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환경보호과@12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환경보호과장 김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는 기정액 130억 8백만원보다 9억 7,900만원이 감액된 12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입양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 구입에 신규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진입 및 경기 도로의 일정구간을 군부대 또는 그 기업체 등의 자원봉사 신청에 의해 입양관리 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기정예산보다 3,690만원이 감액된 1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군 본청내 환경미화원을 감축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배치하는 방침으로 선별장 환경미화원이 읍사무소로 배치됨에 따라 부족인력분과 기본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감축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서 감액되는 기타회계전출금 10억 3,9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 중 각 사업별 군비부담금 일부가 기금으로 보조변경 되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9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비 정산 후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반환금기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5천만원이 반환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없던 건데, 얼마에서 얼마 쓰고 얼마 반환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이게 당초 사업비가 6억 8천만이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6,800톤이었었는데 수거된 것은 5,540톤이 수거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상금 미지급된 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축소한 게 아니라 비닐 들어오는 게…….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들어오는 게, 수거량이 줄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줄어든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예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톤당 얼마였었죠?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이게 킬로그램당 10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1㎏당?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다음은 2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기타이자수입은 2개 사업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감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1억 9,65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235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2만 9천원에 대하여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255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대신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211만 9천원은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부대비, 대신체육공원 인조잔디조성 부대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하단에 있는 일반주민지원사업은 전체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신면 율촌2리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저온저장고 신축부지매입으로 변경하였고, 천남2리 직접지원사업을 마을물품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56쪽에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1억 9,651만 4천원과 기타이자수입 12,000원에서 반납금 6천원을 제외한 31억 9,651만 9천원, 하단에 반환금은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6건과 도비보조사업 1건, 이자반납 1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8,418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성구 감사합니다.

카. 농정과@13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6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농정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 중간지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도비로 추진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도비하고 군비로 각각 25%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0쪽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재펠릿난방기 사업하고 지열난방기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대개 화훼농가가 하는 사업이고 밑에 지열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지점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신청량보다 많이 금액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100% 예정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상단에 외사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수지가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가 있고 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인데, 지난 2007년도에 저희가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한 결과 그 외사저수지에 대해서는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좀 보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지점에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우수액비유통센터 평가에서 여주군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부담이 20%, 나머지 지원이 1억 6천 예산을 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액비살포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우수유통센터 평가에서 1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액비지원을 당초에 20만원 계상해서 23만원으로 올라가지고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에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달에 저희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73두를 살처분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축입식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3백만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군비 3백만원 보태가지고 6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에 구제역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7백만원을 세워서 지급을 했는데 조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보전지출금에 국고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 자투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들어가는 지열난방비 있잖아요? 5억 4,900만원?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농가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한 농가예요.
장학진 위원   
한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연대리에 육묘장 하는 안병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사업비 5억 4천에 몇 동 정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동으로 해가지고 한 동에서 다 짓고 있는데 그 평수를 다 한 겁니다. 지열난방은 80%를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육묘장 전체면적을 계산해서 사업비로 올리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면적은 4,950㎡면…….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러니까, 한 천 평 정도죠.
장학진 위원   
천 평 정도 넘는 건데…….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 지열난방은 ㏊당 사업비가 10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10억?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지열난방이 그렇게 비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열난방이 비싸요. 시설비가. 그 다음에 펠릿은 ㏊당 1억 한 5천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열로 해놓음으로 해서 유가가 많이 절약이 되고 단열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산출단가에 보면, 한 2년 정도면 유가 기름에 비해서 그보다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하여간 이번에 처음 해봐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농가들한테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예산상에 보면, 5농가에 1억 정도 해주는 것이고, 여기 지열난방은 한 농가에 5억 4,900만원 해준단 말이죠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지열난방에 똑같은 시설원예 효율화사업을 하는데도 좀 지열난방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목재펠릿난방기는 덜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목재펠릿난방기를 더 많이 보급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을 아직 많이 사용한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꺼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써가지고 실지로 유가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본다고 치면 앞으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지열난방비하고 목재펠릿난방비 입안서를 낸 거 있죠? 입안서, 입안서?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농가신청. 효율화사업 예산신청서 그것을 한번 사본으로 해서요, 한번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검토 좀 해보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 수당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각 영농이장님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쌀직불제 위원이 있어가지고 위원은 별도로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적은 데는 한 7명도 있고 많은 데는 9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수당.
길두호 위원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수당이 1회 나왔을 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는 이유는 일자라든지 인원수에 비해서 그걸 맞춰가지고 이번에 주는 것으로 금액을 맞춰놨습니다.
길두호 위원   
민간인은 대개 누구예요? 민간인은?
○농정과장 이두환   
대개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농업인단체, 조합장, 또 그 외에 농업을 주로 하시는 이장님들 대표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액비살포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길두호 위원   
해주는데, 그 액비를 쓸 농가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저희가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는 자원화사업장, 당산리에 있는데, 거기에 물론 신청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신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액비자원화사업장에 있는 주변농가는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여기서 신청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쓸 사람은 많은데 양이 적으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때 보면, 신청농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당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3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한 농가 중에서 많이 밀렸다든지 그런 게 없이 아주 원활히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저수지가 몇 개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저수지가 전부 12개입니다.
박용일 위원   
12개 중에 8개를 여주군에서 관리합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9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군에서요. 기반공사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저수지 그냥 농어촌기반공사에 다 넘겨주면 안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그전부터 관리기준이 저희가 군에서 한 것은 군에서 해왔듯이 했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3군데 해서 12군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서 관리하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여주군민이 물 쓰는 거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관계는 없는데요.
박용일 위원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라고 주지, 우리는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이제까지 관리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디가 좋을지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국가에서 하게 떠넘겨줘요, 그냥. 그렇다고 저수지 가져가지는 않을 테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경제과@14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177쪽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298억 1,497만원보다 36억 1,892만 2천원이 증액된 334억 3,389만 2천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민간업계 유류보조금을 기정 250억에서 30억을 증액해서 280억으로 반영을 시켰고, 하단에 아래쪽 중간쯤에 보시면,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개인법인 239개 중 신청한 80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89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진흥사업에 도자기축제 지원은 지난 4월초 지사님께서 추가 지원한 2차분 성립전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 드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도예문화시설인 상설전시장과 체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당초에 위탁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위탁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위탁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공사준공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다음 장에 반납금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비 3억 3,713만 6천원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상감차를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 1월 20일부터 화물차 증차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감차보상 받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감정가액이 더 많기 때문에 신청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멱곡리와 광대리 지구에 도로포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발주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도자기축제 지원금에서 잔액이 1억 3천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잔액 어디에다 쓸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진상명품전 축제의 현재 계획은 추가로 도자기판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진상명품축제하고 연계한 판촉활동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억 3천을 잔액이 남은 것은 왜 남았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당초 지원시기도 다소 늦었고요, 2억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결정이 4월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본 계획이 다 성립이 된 상태에서 추가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부족한 홍보비로 일부를 썼고, 7천만원 홍보비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3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진상명품전 때 별도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진상명품전에 쓰면 진상명품하고 도자기축제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행사는 같이 쓰더라도 일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소만 공유를 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진상명품축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교부할 이런 건 없고, 저희 도예인들이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게 예산금액인데, 어떻게 됐든간에 여기에 와서 그것을 일정상 잔액이 남았다, 그런데 그 잔액을 다른 데에 쓰게끔 되어 있다라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쭉 한번 또 얘기가 되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좀……. 그렇다고 막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 아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가급적 효율적으로 도자를 위한 판매촉진하고 홍보에 전액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먼저도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운수업체?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보조금지원이 2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신청카드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신한, 국민, 우리은행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은행은 여기 여주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농협이 빠졌단 말이에요, 농협이. 농협이 빠졌는데, 농협이 빠진 이유가 뭔지? 또 지역에서는 가장 뭐, 농협을 다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협이 된다면 여주지역발전을 위해서 은행보다도…….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정확한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류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때 처음에는 신청주에 의해서 기름넣은 영수증을 가지고 했고, 중간에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휴카드사를 공개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할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을 안 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신청을 안 할 리가 없겠지. 그런데 빠졌으니깐.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신청은?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카드사는 시·군에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카드회사의 영수증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39대 중 80대가 콜택시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선발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신청주의입니다. 이건 100% 도에서 이런 콜택시제도를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전부 법인개인택시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접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 드리면, 여주지역에 신청한 80대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면 여주지역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여주지역으로 전화연결이 되고, 그 전화연결이 된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가 소재한 곳에 콜을 해서, 그러니까, 손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단시간 빨리 하고 경제적으로 택시요금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시범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길두호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니까요.
길두호 위원   
기준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택시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것은 공통으로 만든 게 있고요. 다만, 택시사업주, 또는 개인택시 영업하시는 분이 이거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유의사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한 결과 80여 대가 신청한 결과입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이거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보조 주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약 한 총액이 98만여 원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19만 6천원 정도는 자부담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신청하는데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26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265쪽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1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결산 과정에서 4억 9,543만 8천원을 추가로 세입에 결정해서 총예산액 수입을 19억 9,543만 8천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또 세출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돈을 주차장시설 예비비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543만 8천원을 증액해서 5억 3,197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주차장사업에 임대사업을 주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년에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담당계장님이 알아요?
○교통지도담당 김용수   
예.
장학진 위원   
얼마가 들죠?
○교통지도담당 김용수   
1년에 2억 5천입니다.
장학진 위원   
2억 5천?
○교통지도담당 김용수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2억 5천? 다?
○교통지도담당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한테 군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2억 5천이죠?
○교통지도담당 김용수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공공시설 공사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드는 건지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산림공원과@15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산림공원과장 김문섭입니다.
산림공원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액은 56억 3,902만 7천원으로써 기정액이 55억 4,343만 7천원이며, 9,55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 예산액은 시설비 4억 4,4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9,600만원이며, 4,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로는 수목원 관리사무소옥상 녹화사업으로 22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1,333만 4천원을 지원받고 군비 3,566만 6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923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640만 6천원이며, 28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2010년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조정으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은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 3,342만 천원을 도비보조금 1,094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황학산 수목원의 일일 입장객 현황이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평균 어떻게 돼요?
○녹지기획담당 권혁면   
평균 250명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 250명을 뭘로 카운팅 해요?
○녹지기획담당 권혁면   
지금 단체는 신청서를 별도로 나누어서 카운팅을 하고요, 일반 개인으로 들어오는 가족관계는 자동차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내년도까지 무료죠?
○녹지기획담당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저쪽 박물관의 진행사항은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지금 공정율 한 30% 정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건설과@16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액은 309억 5,634만 9천원에서 3억 2,367만 6천원이 증액된 312억 8,002만 5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도로관리 및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장비임대는 관내 도로에 대한 겨울철 설해작업 및 우기절기 전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1,237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철 1월달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임차료 전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난대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2009년 동결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이 2.8% 상향조정 되어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도로분야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등 총 1억 9,1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9,6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봉~가업간 도로확포장공사 과오납금은 (주)신세계 위탁사업 집행잔액으로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도시과@17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8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8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35호외3개소인 이안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지장물 보상비를 금번에 4,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항은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 주택과 공장, 도자기 가마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2009년도 8월 6일날 법원에 공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탁을 완료를 했는데, 그 지장물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당초 계획보다 7,300만원을 더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부정액에 대한 4,3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군에서 보상금 책정 당시에 도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저희는 공장 본건물과 가추, 건물의 챙이라든지 달아매서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또한 공장안에 있는 가마도 저희가 평가 당시에는 공장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측에서 재감정 했는데 법원측에서는 가추로 이용되는 부분도 전체 공장으로 인정을 했고, 또한 공장 내부의 가마도 저희는 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걸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증액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6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에 따라 19억 3,57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청안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은 점동면 소재지 청안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골재사업 추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지구내에 인삼경작이 약 40% 이상 면적에 심겨져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상 관련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유보에 따라 9억 9천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사비로 사용하려는 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을 반영해서 9억 3,678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73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273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 2009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억 956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은 체비지 매각공고에 따른 수수료 4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나머지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 추가변동으로 예비비에 2억 486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77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77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구 또한 2009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9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은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인 사업지구 내에 모텔부지가 한 동이 있기 때문에 모텔부지 관계로 도로가 일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주와 건설업자간 분쟁으로 인해서 약 35m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상호간 법적소송이 지금 마무리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2억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 추가조정으로 인해서 1억 7,064만원을 감액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모텔부지, 모텔이 어디 거 모텔이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 단지내에 모텔이 있어가지고…….
장학진 위원   
단지내에 모텔이 어느 모텔이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건물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건물이 큰 게 있는데 그 건물을 일부 치고 나가서 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게 그 건물관계로 인해서 약 40m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주와 건설회사간 법정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정분쟁이 있는데, 그 법정분쟁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잘라서 지하구조물을 잘라서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이러한 일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은 최종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하구조물을 철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모텔이 반 잘라지면 모텔을 또 못 쓸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모텔 본건물까지는 나가진 않고요. 일부 주차장하고 부속건물만 나가기 때문에 본건물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물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공탁은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마무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8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28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억 8,420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반영하고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8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도 2009년도 예산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425만 3천원을 증액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반영하고 예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8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328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93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93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안지구는 점동면 면소재지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코자 현재까지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제반의 행정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동 지구에 인삼이 전체면적에 약 한 40% 이상의 인삼이 식재가 되어서 인삼경작자와 수 차례 저희 군청 도시과와 또한 점동면장과 합동으로 해서 보상협의라든지 제반절차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약 4억 5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액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 줄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실시한 인삼재배로 인한 일부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에서 검토한 보상비보다 민원인이 지금 식재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안되었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확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사업을 유보를 하고 지금까지 예산편성 한 9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코자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이 장기농작물이 심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저희가 청안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정법에 심의를 받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택지개발을 해라,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정법 심의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작년말부터 금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시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하고자 작년도 4월달에 개별토지소유자한테 사업을 추진하겠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보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2008년 약 11월경에 인삼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 인삼경작을 위한 임대계약이 대부분 많이 체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 인삼경작자간 임대료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게 되면 그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의 2배 이상의 위약금을 물도록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약금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인삼경작자간 토지 임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인삼이 또 식재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지난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 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지역이 묶이면 우리가 허가도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죠.
박용일 위원   
모든 건축행위에? 그런 어떤 기존에 과일나무, 과수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10년, 20년 농사짓던 지역을 토지구획정리로 했을 경우하고, 구획정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 이런 인삼을 재배한다든가, 또 그 후에 어떤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보상을 더 받자고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개발법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는데요. 행위제한에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인삼이라든지 벼라든지 어떠한 농작물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농작물 식재에 대해서는 거기도 뭐, 다년생이라든지 인삼 같은 게 명문화 되어서 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농작물은 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청안리는 점동면의 손해네요? 개발이 늦어져서?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저희도 해결하려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 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인삼경작자를 오라고 그러고 점동면장과 저희 담당부서에서 수 차례 만났고 수 차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가격차가 우리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격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보하는 것으로 최종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 허가과@18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193페이지 허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는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해서 1천원, 또한 산지전용모니터링에 대해서 32만 6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보조금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모니터링에서 10만 9천원, 또한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30만원이 반납되기 때문에 총 73만 6천원이 반납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재난안전과@19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보다 75억 3,002만 9천원이 증액이 된 225억 1,2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에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신면 후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농가에서 새, 즉 조류 등에 의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이 파손이 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4,230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3,380만원을 감액을 하고 결과적으로 850만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재해위험 하천시설물 긴급정비시설비 5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여주읍 점봉리와 단현리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점봉천에 호안 및 기초가 유실되어 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환경생태블럭으로 긴급 정비를 위해 전액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넘기셔서 198쪽은 지난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종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97쪽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어요. 850만원이요. 후포리에 방조망이 파손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과수원의 방조망은 농사를 지을 때는 쳤다가 겨울에는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올 때까지 놔뒀다가 파손이 됐으면 농가의 관리 소홀인데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방조망 설치된 그 망뿐이 아니라 그 구조물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박용일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담당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방조망은 봄에 꽃이 피고 과일이 열렸을 때 여름에 까치나 조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쳤다가 수확하면 가을에 걷는 건데 그런데 이걸 겨울에 눈이 오도록 방치를 했다면 관리 소홀인데…….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제가 과수 농가를 겨울에도 보지는 못했고, 그분들이 그거를 걷든 안 걷든 간에 저희가 그 현장에서 피해를 입으면……. 저희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많이 봤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침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요? 우리 과수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과일이 달려서 수확 전까지는 했다가 수확하고 나면 망을 걷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뭇가지에도 걸치고 그래가지고 전지를 해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겨울까지 그냥 방치를 했다면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 안했는데 방조망이라고 보면 구조물까지 전부, 망 뿐만 아니라 같이 피해가 났을 때는 해줍니다. 인삼은 겨울에 늘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그분들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안줄 수 있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박용일 위원   
인삼은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삼 그늘막을 지은 거니까 여름이든 4계절을 다 해놓는 거지만 이 방조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제가 인삼도 일부 겨울에는 걷을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를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면, 방조망이라는 게 규격에 맞게 방조망을 놓을 수는 없어요, 과수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온실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규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규칙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만 우리가 폭설피해비라든가 재해피해비를 주는 건데 저는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당신이 과일 농사를 지으니까 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걷는단 말이죠. 그 시설 자체, 그러니까 뼈대를 할 수 있는 철근 자체의 간격이 있을 거라고요. 그 간격이 맞지 않으면 웬만한 방조망은 다 폭설로 무너질 텐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집 한 집이 그 피해를 입어서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은 불법이 아닌 정규적으로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어떤 거는 규격에 안 맞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불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방조망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나가서 규격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데 방조망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조망’이라고만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나 다른 것들은 세부 지침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고시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방조망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고시한 도면을 적용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명시 안 해놓고 ‘방조망’만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방조망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저희 가 시설기준을 따지지 않고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에서도 방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설규격을 맞춰야 된다니까.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저희가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나 이걸 소방방재청이나 그쪽으로 건의하겠지만 소방방재청 지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장학진 위원   
건의가 내려와서 그럴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할 때 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법적인 논쟁으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잣대를 대지 말자 이거지.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거를 진짜 규격을 다 맞게끔 했는데 문제가 된다, 그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각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잣대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만약에 이거를 법적으로 놓고 주라는 법도 없고 안 주라는 법도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그건 세부적으로 방조망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든 시설기준이 맞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기 과실적인 입장에서도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ㅏ가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아닙니다.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방조망을 걷어야 되는데 시설을 안 걷어서 겨울에 설해 피해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건대 문제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지만 저희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피해가 나서 자연재해가 났을 때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꼭 법 잣대를 대면 안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야 될 사항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대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봅시다. 자료를 주세요.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방조망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5미터 해놨는데도 무너지는 게 10미터 간격으로 놓은 다음에 망을 쳤다, 눈이 와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는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시설 지침이 없습니다, 방조망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망이 눈이 몇 ㎝가 왔을 때 이게 폭설로 무너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닌 말로 과일 다 따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사람 인건비 들여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 놔두고서 똑같은 전례를 밟아서 폭설이 왔는데 보상금 요구할 때 안 줍니까? 줘야죠.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하느냐고! 돈 들여가면서, 인건비 들여가면서 그걸 철거를 하느냐고!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그런 게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무너질 때 보면 지주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한번 그 내용을 방조망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를 주세요. 사본으로 해가지고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재난복구담당자 곽현석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농가에서 적극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 거를 소홀히 해가지고 난 피해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저도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철거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 했던 게 그런 지주목까지 다 피해를 보면서 적용대상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을 우리가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짜 물어볼 거는 지금 점봉천에 호안블럭 놓는 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점봉리하고 단현리 관통하는 지방하천인데 위치는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갔다 오신 담당계장님들 계세요?
○하천담당 이용돈   
명성황후생가 하류 부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동네 지나서요?
○하천담당 이용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명성황후에서 저쪽 능현리로 들어가는 길…….
○하천담당 이용돈   
2차선 뚫은 데 일부 지역입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배 과수원을 짓거나 사과 과수원을 짓는 분이 방조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걸 가을 추수에 다들 걷거든요.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다 걷어요. 그런데 이렇게 850만원씩 주면 걷을 일이 없어. 눈만 오면 그거 다 절단 나게 돼 있어요. 눈만 오면 다 절단 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이 안 걷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런 지원금을 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 걷어버리는 날에는 여주군에 과수원이 1,2필지예요? 이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류피해…….
방조망 한 시설하고, 어떻게 했길래 사계절 그거 씌워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자료하고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예.
박용일 위원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일반 다른 농가와 마찬가지로 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을에 다 걷어서 했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그거 망가졌다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눠둬서 다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줄 여력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지침하고 조사한 내용하고, 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옥희 감사합니다.

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20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97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사업장 골재수입이 35억 8,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에 대한 공공이자금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온 일반회계 전입금을 70억 해서 총 100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1억 8,678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3,600, 맨 밑에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적치장 운영점검에 필요한 6명인데 현재에는 14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청경 3명, 기존에 있던 3명해서 6명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720만원,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간담회 급식비로 30명을 계상을 해서 7회 해서 147만원, 맨 밑에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30명을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치단체간 자본이전비 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적치장 유지보수로써 적치장에 위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24㎞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치장 지장물 보상비 10억, 적치장 임차 영농보상비 35억원, 그 다음에 적치장 농지원상복구비 예치금으로써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근대 제작설치로서 5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씩 해서 1억 5천,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적치장 유지보수로 해서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에 보시면 적치장 관리에서 컨테이너에서 16개소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카메라가 5대 해서 2백, 전기히터 4개소해서 총 120, 에어컨 4대에 196만원, 그 다음에 차량은 저희가 SUV 차량으로 해서 산타페로 해서 3,100만원 2대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를 4개소 해가지고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70억이 전입이 되면 나머지 이쪽에 약 35억 정도는 골재판매대금이죠, 지금 다 허수죠? 들어온 거 아니죠? 지난번에 첫 번째 입찰본 거는 들어왔죠, 4억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4억원 들어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2차는 지금 입찰이 됐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입찰해가지고 지금 양화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40만루베가 2차 유찰이 됐습니다. 1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수의계약 조건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율극지구에 10만 입찰했던 거는 한번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한번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골재판매를 하는 거는 저쪽 왕대리쪽 것은 원석으로 파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지금 골재를 다 선별해서 파는 건 아니죠? 요즘 입찰되는 것은 다 원석으로 파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지금 파는 거는 원석으로 파는 거고요, 향후 지금 적치장 완료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별할 것인지, 원석으로 팔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입찰공고를 낸 것은 3개를 입찰공고를 내셨고, 하나는 입찰이 돼서 루베당 8천 얼마씩 해서 나갔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건 다 유찰됐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 2개는 유찰 두 번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계획으로 있고요, 한 군데는 한번 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원석으로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원석으로 나가면 골재 선별을 안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없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골재가 분리가 돼서 나가면 그게 환경오염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그거는 아마 지원단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아까도 예산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특별회계는 무조건 한강살리기를 위한 모든 돈은 다 이 특별회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이번부터 설립이 되면, 그래서 지원이 설립이 됐으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업지원단에서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관되는 예산을 지출해 줘야만 끝에 가서 정산할 때 이 사업지원단에서 수입지출만 딱 따지면 이 예산이 얼마 썼고, 얼마 됐다는 거를 정확히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 이포보 한다고 5천만원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워서 5년 6년 지나가면 그 돈이 어디 가서 쳐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못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지원단장님께서는 그거를 염두에 둬서 이 다음에 할 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편성할 때 좀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사업단’이란 말이죠. 지원사업단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업지원단에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갈 게 하나도 없다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해가지고 ‘사업지원단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를 논하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남한강살리기 사업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찬·반을 논하기 전에 분명하게 그거는 ‘정책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사업이냐’는 아마 사업지원단장이 이제 별도의 지원단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업지원단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이고 뭐고 정책적인 거나 예산이라든가 똑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골재판매가 시작이 됐고, 물론 적치장 관계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향후 사업할, 저희가 친수공간 사업하는 것 등 분석을 잘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범위 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지원사업단이 이번에 이렇게 인사를 보고 사실 인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토목직들이 많이 그쪽에 들어있어야 좋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야만 어떤 걸 보든 간에 설계도 검토하고, 토목직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모르는 설계도면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지원단 가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그것 때문에 끊어진단 말이죠, 대화가, 연결도 안 되고. “우리가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막막해요. 어쨌든 간에 국책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지원단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토지보상금 35억은 언제까지 지출하시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9월달까지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35억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감정에 사정을 한 거는 한 45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고 또 다음 추경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9월달까지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입찰 보고 있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1년에 양이 얼만큼씩…….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 향후까지 정하기는 어렵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질의 모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치장이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지금 있는 준설토를 먼저 판매를 하고, 거기다 또 적치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지금 40만, 그 다음에 50만, 55만……. 지금 한 5만까지 해서. 그리고 왕대섬 쪽에 있는 거에 대한 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판매 같은 걸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수급을 언제부터 얼만큼 하겠다는 건 아직 정확히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그 보상비도 추곡수매에 맞춰서 거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그 추곡수매 관계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의 보상 관계를 시기를 결정하는 걸로…….
이환설 위원   
그럼 보상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토지보상가가 평당 6천원에서 6,500원 정도 됐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당 6천원에서 6,500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주는 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죠? 1마지기에 200평 지으면 6천원 치면 1,200만원 아니에요. 그죠? 1,200만원 아니야, 1마지기당. 120만원인가? 120만원이면 200평 1마지기에 쌀 몇 가마 나와요? 4가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쌀농사 짓는 것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보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는 물론 감정가지만 농사를 지어서 소출 나와서 하는 금액보다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계산을 따져보니까 많은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그거야 결정된 거니까 더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298페이지 중간에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하고 유인물이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4,600만원이 홍보물인데 저는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불법 홍보물을 게시하려면 아예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고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려면 승인을 해주고, 불법적인 거는 우리가 승인해 주고 불법적으로 자꾸만 이거 붙이면 승인은 우리가 해주고 불법으로 같이 붙이는 걸 용인해 주는 거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그리고 리플렛 제작도 지금 2만부라고 했는데 4대강 살리기로 해서 다 홍보도 됐고 그런데 2만부씩 리플렛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먼저 현수막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금액 중에 현수막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단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 적법’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해서 반대쪽 다는 거는 적법하고 찬성하는 거는 불법이고, 이렇게 극과 극 차이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계획을 한 거는 당연히 적법하게 달 계획을 하고 내용을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리플렛 관계는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게 했었는데, 물론 사업의 시기가 많이 지났지만 분위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3대 강 쪽에서는 반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그나마 한 군데에서 찬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법을 당연히 리플렛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모든 게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합법적인 절차를 위장을 하는 게 또 공무원 집행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액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더 다짐을 받는 겁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거 아니면 불법으로 시행한다는 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골재적치장 운영비가 2,640만원이 섰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5천만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명선   
자료에 보면 99쪽에, 보충자료 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골재적치장 운영비 해서 2,640만원이 선 게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게 지금 저희 예산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나눴던 거를 합한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위험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분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묶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가라는 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가 165만원을 1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5만원 안에는 그 단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안내시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안내시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1개소당 165만원씩 계상을 했다 그 얘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묶는 과정에서 지금 표현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다보니까…….
○위원장 박명선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299쪽에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어요. 이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단가 결정을 해 놨는데 단가 결정을 해서 보면 저희가 14억 정도가 나옵니다, 금액으로 나오면.
○위원장 박명선   
46조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보전협력금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 계수를 곱하여 산정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47조에 인·허가 등의 통보에 대한 내용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명선   
됐고요,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협력금을 언제까지 내면 됩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협력금은 원래 내는 사항이……
○골재담당 추성칠   
협력금이 우리가 환경보호과로 통보하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도로 갑니다. 도로 가면 도에서 부과가 나옵니다, 고지서가.
○위원장 박명선   
꼭 내야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골재담당 추성칠꼭   
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내년에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골재담당 추성칠   
금년에 내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한강살리기 TF팀이 생겼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예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내년에 골재 팔아서 내면 되지.
○골재담당 추성칠   
금년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현저하게 환경이나 이런 게 오염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한번 내면 끝나는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한번 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고, 지금 50%는 경기도로 오고 50%는 국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명선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이거 10억을 낸다? 내년에 내도 되면 내년에 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원래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는데 통보가 되면 저희가 안 낼 수는 없고, 유예는 지금까지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내년도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틀려지는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명선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년도에 저희가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시 하면 단가가 높아지겠네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무래도 증액이 계속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년 거 틀리고 후년 거 틀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골재담당 추성칠   
감정평가가 요지거든요. 공시지가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비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고 그럴 수는 없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에서 적정하게…….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매년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골재담당 추성칠   
예.
○위원장 박명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지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머. 보건소@21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1만 6천원이 증액된 63억 8,869만 9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PC 구입 100만원과 의료기술 대체인력경비 12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제보건진료원 고용을 위한 인건비 1,59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비와 도비의 보전적 지출을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으며, 국비는 6,467만 9천원, 시·도비반환금은 2,0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농업기술센터@22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90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8,42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작물 기술 보급 친환경 기술보급 사업 중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지원사업에 9,982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8,973만 7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여주쌀 맞춤비료사업 보조분을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제 농가들 신청을 받으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난 분만큼의 지원에서 나올 증액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비 기타직보수 인건비로서 5,539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타직보수직에서 시간제계약직 다급 1명, 이것은 연구사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1년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쌀품질분석이나 DNA분석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속 추진코자 다급 1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7만 5천원이 되겠고, 하단에 시간제계약직 라급 2명은 농기계교관이 정년퇴임을 해서 농기계교관이 확보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으로서 그 공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잔류분석실도 또 1명의 보조가 필요해서 2명을 해서 2,84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제계약직 마급 1명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여주군에 미생물사용농가가 상당히 2천 농가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보조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7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에서 반환금기타인데 국고반환금 573만 3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94만 2천원, 과오납금등에서 3천원 해가지고 전체 2,167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요,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전지출금에서 지난 2009년도 사업 환경친화형 청정사업(농기계임대은행) 운영하고 잔액 30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문화재사업소@23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1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는 기정예산 25억 5,512만원에서 5,940만 8천원이 증액된 26억 1,4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향토사료관 간판 및 현판교체에 450만원과 박물관 간판 신규설치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토사료관 전시실 확장공사 완료를 계기로 여주박물관으로 명칭과 등록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간판을 교체 및 신규설치함으로써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4조에 의거, 관내 사설문화시설인 여성생활사박물관이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장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박물관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출입구 및 화장실 접근로를 개선하는 순수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동결된 도로보수임금기본급을 2.9%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에 1,570만 8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액에 1,8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외 4건에 대한 사업정산결과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강천면 굴암리에 있는 거죠? 여성사박물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여성사박물관.
이환설 위원   
거기에 장애자시설 이거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이 1,300만원인데…….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이거 순수국비입니다. 지방비가 아니고요, 국비로 저희가 따왔습니다.
이환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어. 의회사무과@24 
○위원장 박명선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1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의회사무과장 박남수입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기획감사실에서 5월에 요청한 추경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5대 의회를 마무리짓고 6대 의회 개원을 위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명패, 그리고 의원님 명패를,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님 명패를 각각 예산계상해서 33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27 

저. 상하수도사업소@26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처리비 지원으로 해서 13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간부분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해서 79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도비보조 사용잔액 1,1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9억 3,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6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600만원 감액되어서 총 10억 3,900만원을 갖다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금번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9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7,6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600만원 증액되어서 총 10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호로 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59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점봉 정비사업, 또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장 확충 점봉 처리장 사업, 260쪽 중간부분에 점봉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증액되어서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그 만큼 해서 군비를 갖다가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60쪽 하단부분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양천 차집관로 수해복구비를 갖다가 793만 3천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소양천 차집관로 수해복구비가 317만 3천원, 그리고 원격감시체계 TMS구축사업비 이것은 가남처리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52만 8천원, 그리고 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해서 191만 6천원, 261쪽 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532만 6천원을 갖다가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6호 201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9억 4,474만 7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은 34억 8,156만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114억 6,318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2,64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뭐냐하면,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추가징수의 재원이 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쪽에서 사업예산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그래서 27쪽하고 28쪽 중간부분까지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자보수가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총 493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팔당호 수리권 일원화 추진을 위해서 댐용수 사용 납부거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댐용수 미납에 대해서 수긍해서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아마 소송을 하는 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수리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팔당수계 7개 군과 경기도 경기도와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원 중 경기도에서 9천만원을 갖다가 부담을 하고 시 단위에서는 2천만원, 군 단위에서는 천만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8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29쪽 예비비는 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구제역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계리하고 광대리 매몰지역이 되겠습니다. 포천지역에서 12마리 입식해와가지고 살처분한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2억 6천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리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어디냐 하면 금사면 희망의 집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2천만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 도비로 2,700만원 내시가 되었고, 공사부담금에서 기타공사부담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편성 때 3억을 예상했었는데 실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학 AMC 뒤편에 동광토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건립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해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세입에서도 설명 드린 거와 같이 금사면 희망의 집 거기 2천만원하고 가남면 양귀리에 3,800만원 해서 5,800만원을 갖다가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구제역 발생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부담으로 해서 총 18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포천지역에서 12마리 입식해가지고 온 것하고 그 주변지역까지 해서 1. 1날인가 그때 73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를 갖다가 지방상수도로 개량해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 운영하면서 누수라든가 동파라든가 났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현재 한 2천만원 예산이 남지 않아서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저희들이 매년 회계연도 전에 실시설계를 갖다가 10월달에 해서 1월달에 마무리 지어서 바로 3월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비비는 1억 14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광대리에 구제역 농가 장소가 어디예요? 광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가구요?
길두호 위원   
지역이. 광대리라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매립한 지역이 오계리 358번지에다가 살처분해서…….
길두호 위원   
광대리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오계리입니다, 오계리.
길두호 위원   
광대리라고 그랬잖아요.
산이에요? 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 보면, 옛날 철로길로 가다가 도로 거기가 오계리 들어가는데 교회 가기 전에요. 여기서 가자마자. 가기 전에 우측으로 잔디풀 조금 있습니다. 그 바로옆에 산 언덕까지입니다.
길두호 위원   
산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그걸 하면서 상수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주변지역에 살처분 시켰으니까 오염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주변부락에 대해서 국비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지역이라든가 김포지역, 또 충주지역 각기 편성할 때 편성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광대1리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광대 1리·2리, 오계 1리·2리가…….
길두호 위원   
4개 부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없는데 민원이 들어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는 여주군 전체 다 들어가 있나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수도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는 저희들 상리에 있는 정수장에서 공급해주는 지역인데 67% 정도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그러면, 소규모상수도하고 부락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 된 것을 갖다가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합니다. 그런 게 14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지하수 먹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읍이면서도 단현리 베로니카 있는 동네 거기를 갔는데 수도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거기까지 수도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걸릴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단현리 지역에도 본관로는 저희들이 2009년도하고 금년 봄까지 해서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일정부분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아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공급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예산은 75억 135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으로 해서 51억 5,745만 5천원, 자본예산은 23억 4,390만 2천원 해서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총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23쪽 사업예산으로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에서 처리장비 해서 민간위탁 조달계약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12월 31일로 당초계획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갖다가 조달발주 하는데 따르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조달발주를 저희들이 의뢰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이 계약시스템이 없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3,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27쪽부터 29쪽까지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단가조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으로서 145만원을 갖다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서 수입도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달수수료 감액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반영해가지고 3,055만원을 증액편성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1쪽부터 자금운영계획,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 들으니까, 사업소장님, 단현리가 지금 본관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쪽에 단현리 취수장 있는 데 그쪽에 지나오는 거겠죠. 그것은 본관로는 거기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거기 그 동네 말고 단현2리 이 안 동네, 이 안 동네는 아직 안 들어갔을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단현2리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혹 김영자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면 또, 다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관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단현2리 안 동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관로가 안 들어가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좀 더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여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이 무척 간절히 수도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부락 한 군데 끌고 가려면 보통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북내면 소재 운촌리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운촌리 게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1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우선 시급한 데 이런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7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27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보다 32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463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2,3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6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76억 5,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14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도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의 변동없이  75억 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3,287억 6백만원 중 자체재원은 41.8퍼센트인 1,372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없이 736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42억 7,300만원이 증가한 636억원이며, 의존재원은 58.2퍼센트인 1,914억 3천 6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억 4,800만원 증액된 734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이 10억 1,800만원 증액된 205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9억 8,400만원이 증액된 974억 6,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73억 2천만원으로 8.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억 7,900만원이 증액된 205억 6,300만원으로 6.3%,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661억 3,500만원으로 20.1%,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708억 6,900만원으로 21.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3억 5,500만원이 증액된 944억 4,400만원으로 28.7%, 예비비, 기타경비는 5억 7백만원이 증액된 493억 7,500만원으로 15%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576억 8천만원으로 78.4%, 행정운영경비가 456억 3,800만원인 13.9%, 재무활동이 253억 8,800만원인 7.7%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기와 사유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낭비 사장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과다한 금액의 반납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76억 5,9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금사근린공원 부대시설 설치공사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4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등 34억원을 증액하여 목간 조정과 예비비, 반환금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9억 9,9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골재판매수입 35억 8,600만원 등 105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적치장 유지관리, 적치장관리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신설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적정한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2,600만원이 증가한 149억 4,5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장사업, 구제역발생지 상수도 확충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이 75억 1백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민간위탁 조달계약 수수료를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99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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