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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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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2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5 

3.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4.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5.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5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2009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하수도사업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2009년도 예비비 예산 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67억 9,289만 3천원 중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예방과 대응사업비로 1억 5,147만 4,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1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홍보 및 예방물품 구입에 1억 1,047만 4,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521억 9,931만 9천원으로 그 중 총세입결산액은 5,661억 3,664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53억 2,852만 5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세입결산액의 21.8%에 해당하는 1,208억 811만 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4,666억 132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56억 9,443만 5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19.4%에 해당하는 909억 689만 2천원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총수납액은 995억 3,531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6억 3,408만 9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30%에 해당하는 299억 122만 6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명시ㆍ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여 감에 따라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미수금에 대한 감액조정의 주원인이 과오납 반납 등 징수결정액의 과대계상으로 나타나 고지부과의 적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세 비중이 전체 미수납액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현황 파악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는 바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조기집행의 결과로 판단되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클로징 텐(10) 도입으로 결산이월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차원의 조기집행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월액과 예산집행비율이 다시 과년도로 회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운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이 214억 6,930만 2천원이고 지출이 186억 9,097만 4천원이며, 차기이월금이 27억 7,832만 8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수익은 55억 9,629만원이며, 비용은 73억 1,246만 5천원으로 17억 1,617만 5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802억 4,554만원이고 부채는 10억 8,720만원으로 총 자본은 791억 5,83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85억 9,315만원, 지출이 58억 2,127만 1천원, 차기이월액은 27억 7,147만 9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수익은 46억 6,847만 2천원이며, 비용은 55억 2,570만 2천원으로 8억 5,723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이 437억 5,028만원이며, 부채는 6,842만 7천원으로 총 자본은 436억 8,185만 3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김길복 공인회계사무소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당기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향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양여금 교부세 및 지방채 승인 시 요금현실화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적된 적자의 해소와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 충당을 위하여 지속적인 요금인상 조치를 전년도에 이어 금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감사 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이외의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발생 기간이 작년 7월 11월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여주군 평균 강우량이 244.2㎜이고 능서면이 최고 279.5㎜, 산북면이 135㎜가 왔습니다. 피해농가가 104개 농가에 1억 4,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 확보에 1억을 제외한 부족액 4,2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4,1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100만원은 선박 2척이 유실이 되었다가 도로 찾았습니다. 도로 찾았는데 반파가 되었기 때문에 반파분만 50만원씩 2척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2,597명이 발생이 되어서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전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미플루 처방은 4,822명이 처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억 1,697만원 중에서 현수막하고 홍보용 스티커 제작하는데 1,692만원을 지출했고 손소독제하고 체온계 구입하는데 6,378만 4천원, 발열감지카메라 구입하는데 2,977만원을 지출해서 총 1억 1,047만 4천원을 지출하고 64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갈 수 없이 불용액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항목에 예산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불용액? 금액?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산상으로는 지금 불용액이 나오질 않고요. 결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결산서에 어디 불용액이라고 명시가 됩니까?
○예산담당 김성구   
그게 거기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왜 이러냐 하면, 회계상 예비비가 다시 잔액이 남으면 예비비로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라면 결국 일반 우리 지출항목 잔액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출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불액보다는.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재난안전과 100만원이야 많은 거에서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가 640만원의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640만원의 잔액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예비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불용액 처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말씀드려서 예비비에 대한 승인 때는 잔액이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는 게 바람직한 회계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잔액발생이 전혀 안 될 수는 없고요. 입찰하다 보면 잔액이 입찰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열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3,250만원을 했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까 2,977만원의 저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한 273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2008넌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사유시설이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박 2척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선박이라는 게 우리 농정과에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선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박을 안전하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도비 4천하고 군비 4천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8천만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8천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선박이 어떻게 되어서 낮에 폭우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박을 거기에다가 정박을 안 시켰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선박 2척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정박을 제대로 시켰다면 아마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선박 2척이 어디 갔다가 다시 찾았다가 그렇게 반파되었다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선박을 정착하는 데 8천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질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천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어선이 유실되었다가 발견된 장소는 강천면 이호리입니다. 이호리는 이 시설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정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폭우가 옴으로 인해서 유실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여주군에 있는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거기에 시설을 정박을 하게 해서 농정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농정과에서 그러면, 허위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어촌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식당, 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는 곳이 이호리에 있다 보니까 지정된 선박계류장으로 가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폭우가 오게 되니까 유실이 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거기에다가 선박이 집결해서 거기에다가 해놔야 되는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 자기 집앞에다 해놨다가 급격하게 물이 내려와서 유실되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강천면에서 흥천까지 갔다가 정박하고 또 집에 돌아오기 불편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그게 현실성이 없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죠? 정박시설 8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시설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어촌계별로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확대설치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후 재난이 발생될 염려가 많잖아요? 한강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각 어촌계별로 흥천, 능서, 여주, 강천 이렇게. 어촌계별로 이런 정박시설을 해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지금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난에 대해서인데요. 피해현황을 보면, 농경지, 가축농작물, 선박 그렇게만 구분되어 있고, 재난지원금 뭉뚱그려서 그냥 1억 4,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농경지 유실에 얼마 정도 들어갔고 가축이나 농작물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거기에 표기를 조금 해주셨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게 이게 뭐 어려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 그건 아니고요. 자료를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데 농경지 유실 매몰 우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 유실매몰이 7.52㏊고요. 가축은 49,000두입니다.
최예숙 위원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표기를 해주셨더라면 좋았을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아, 이런 피해가 얼마 정도 났구나.”라고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 1479호, 2009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승인에 앞서 2010년도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 박용일 위원님을 비롯한 민간인 검사위원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넌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5,661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6억 1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95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453억 2,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756억 9,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9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208억 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09억 7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9억 1백만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62억 6백만원, 사고이월이 63억 5,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42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4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8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재정상태 내용을 보면, 여주군 자산 총규모는 2조 3,834억 2,300만원, 부채 총규모는 자산 총규모의 0.59%인 139억 7,100만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규모는 2조 3,694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산을 종류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유동 및 기타비의 유동자산은 1,647억 9,300만원, 투자자산은 258억 7,700만원, 일반유용자산은 2,039억,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1조 9,88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1년간 재정운영결과는 여주군의 1년간 수입총액은 3,632억 8,900만원, 비용총액은 2,915억 5,700만원,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17억 3,2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심의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건표시된 거 2페이지를 잠깐 같이 보시죠?
2페이지를 보면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도 15%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하죠?
○회계과장 이근태   
미수납 관계는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이라든가 납세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나면 은행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자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로 납부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세무과장님 같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게 46억 6,500만원이에요.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원인규명을 해본 게 있습니까? 이거 세무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근태   
이것은 세무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세외수입 보고회도 갖고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세무과장님 안오셨는데 이거 46억 6,500만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하고 향후 징수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좀 달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근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월미수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 양도세로 통해서 소득할이 국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부과한 내용이 우리 군청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갖고 주민세로 세금을 저희가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보면, 국세청에서 부과를 한 후에도 부도가 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나중에 감액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징수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의사담당은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세무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장학진   
다른 질문하시고, 우선…….
박명선 위원   
예, 그러시죠.
그러면, 다른 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세무과가 업무보고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서류로 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다 주세요,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4쪽을 좀 봐주세요, 4쪽.
4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이 나오는데 거기도 미수납액이 꽤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14억 7,9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아시나요?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억이 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3억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 저희가 특별회계 사업을 하고…….
박명선 위원   
이런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회계과장 이근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박명선 위원   
아니, 이런 거를 왜 못 받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 당연히 금방 받아서 할 텐데, 이런 거는? 그 내용을 좀 아세요? 이것도 실과소장이 없어서 또 그러네? 결국은?
그러면, 말이죠…….
○회계과장 이근태   
이 도시개발이나 제가 볼 때는 이게 환지를 해갖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도래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건데요.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어차피 세무과에 질의할 거 있으면 세무과장님이 보고하고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가네, 그냥?
○위원장 장학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무과장님 오시며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회계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12쪽을 좀 봐주세요. 12쪽 중간에 보면요. 기금 운영방법에 대한 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기금 운영방법이 “기금이 해당부서별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통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각 실과소별로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과소별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건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소별로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 저희가 11개 기금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부서별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가, 전문성결여로 인해갖고 사실 통합관리나 유사 중복, 또는 통·폐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내용으로 이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통합 재정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출시킨 사항인데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우리가 농협 군금고에 관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서 더 이자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걸 도출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지 않아도 박명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자율 관계를 다른 은행하고 검토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군 금고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갖고 저희가 다른 은행하고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박명선 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계약이 아마, 재작년에 했는데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박명선 위원   
끝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내년인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내년이나 아마 후년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그래서 이자율이 시중은행하고 군금고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 차액나는 거 그것은 엄청 손핸데? 여주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외규정이 없습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데다가 딱딱 해가지고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예외규정 없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군금고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이런 건 불합리한 건데 이것은 개선을 해서 이자율 높은 데다가 딱딱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내야지…….
○회계과장 이근태   
앞으로는 아마 그게 개선이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선을 올해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 올해 안 됩니까, 그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조례만 따지지 말고…….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기금관리는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말았는데, 기금은 별도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농협에 우리 금고를 결정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또 그냥, 세무과 그때 과장님이 타계하시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는데 기금은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기금은.
박명선 위원   
그걸 좀 알아보세요.
○위원장 장학진   
내용을 보면, 군금고에 대해서는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회계과장님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막대한 손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 같이 해보시자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출을 보면……. 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 특별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만큼 사업예산은 확대시켜서 예산을 해놓고 불용액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는 그 만큼 집행이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보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불용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로 안 가고 예비비로도 못 가고 명시이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 예비비로 간다고 했나요?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아니, 불용액은 예비비로 안 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최예숙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올해 또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우리가 실적위주의 사업집행을, 과다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관계는 이게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최예숙 위원   
융자금인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그래서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시달을 해서 받았는데 아마 사업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이것이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융자금이라면 발전소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어떤 금리로 인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업을, 예산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있어서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게 융자금인 것을 지금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팔당댐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쪽 특별대책지역 내에 거기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하고 저희가 계속 공문시달 해서 제출하라고 해도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잔액으로 된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발전소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저금리……. 이게 몇 프로죠? 그거 모르시나요?
○예산담당 김성구   
3.5% 정도…….
최예숙 위원   
저금리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2쪽을 좀 봐주실래요? 22쪽에 보면요, 예산회계결산과 복식부기결산 채무액이 틀려요. 차액이 꽤 많이 나는데 얼마입니까? 이 차액나는 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114억이 차액이 났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지방회계규칙에 의해서 재무회계에서의 부채는 금전의 지급목적. 채무외에 금전지급목적이 아닌 채무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라든가 또 금융미수부채, 또 보조금반환금, 또 세입·세출 보관현금과 미지급금의 비용을 갖다가 부채에 포함을 해서 이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세입예산, 징수, 세출예산 이런 걸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재무회계 보고서 관계는 발생주의원칙에 의해가지고
자산이라든가 부채, 수입관계 비용 등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회계결산 채무관계는 25억 1,600원이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결산 부채는 139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상에 서로 부기하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 관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산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이걸 아마 바꿔줄 걸로 이렇게 지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회계결산하고 복식부기결산하고 딱 맞아들어가야 원칙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이걸 맞추는 걸로 방안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 하든지 맞춰야지, 이것을 틀리게 하면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저희가 복식부기 관계가 시작된 지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났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채무로 우리가 기록하는 내용이라든가 이 관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벌써 4~5년, 2006년이면 2010년인데 벌써 4~5년째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여주군만 이렇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근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똑같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이게 행안부에서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를 해서 좀 맞춰보세요 앞으로.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집행율이 아주 저조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근태   
우리가 1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5% 이하인 회계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특별회계의 경우는 저희가 집행율이 저조한데 이 관계는 저희가 융자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주려고 그러는데 보증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필요해서 좀 저조한 관계가 있고요. 또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이게 사실은 가남면 태평리 주차장 건설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좀 늦게 집행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아, 이월됐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 이월됐죠.
박명선 위원   
이월되어가지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한시적 생계라든가 지금 들어오는 걸 보면, 급하게 또 융자금 신청하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뭐, 저조하고 그러면 이게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걸로 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 한번 검토를 시켜보세요, 해가지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좀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집행 잔액 연차적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차적 증가. 결국 이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회계상 세출항목상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죠? 어떻게 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을 회계상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나쁜 현상으로 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라든가 이렇게 절감한 사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줬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회계법상에 어차피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많고적은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의 재집행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고무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집행잔액을 가지고 나머지를 꼭 설계변경을 해서, 그 많은 돈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없어지면 집행잔액. 뭐, 집행잔액으로 할 수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순수한,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회계법상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쪽 뒷칸에 보면 예산절감 했던 내용도 있고 이쪽 부속서류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작년보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조금 늘어났단 말이죠? 그죠?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 한 지난해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약 177억 정도, 그래서 예산대비 44%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잔액의 주요원인을 저희가 분석한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로 유류보전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이것을 불용처리 하는 바람에 좀 금액이 증가가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보조금 관계가 한 40억 정도를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거기 보면,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적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단 말이죠. 어차피 보조비의 집행잔액은 그것은 반납할 항목이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것은 별개문제로 또 보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 잔액은 결국 차후에 어떤 항목이라도 쓸 수 있고 예산을 잘 보면 이 돈은 차후에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글쎄, 원인별 분석이 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속자료에 보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원인별 발생현황을 자세히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15쪽……. 아, 이거 15쪽이 세외수입이네? 뭐,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해야 필요없잖아요, 이건.
다음에 할 때는요. 이게 회계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내년부터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게?
○위원장 장학진   
아니, 세무과장님이 작년엔가 결산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보고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오늘 세외수입계장하고 징수계장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 가서…….
○위원장 장학진   
업무보고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해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양해 좀 해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7쪽을 봐주세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나온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집행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집행 잔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380억입니까, 이게 2009년도에.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렇죠? 이게 집행 잔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산 현액을 보셔서 알지만 예산 관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됐고, 보조금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류집행 보조금 관계를 이월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좀 빠진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 40억 정도를 반납하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좀 늘어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유독 국·도비 반납하는 게 실·과·소별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서는 수요·공급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부서가 유독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업무인데 그런 부서만 유독 국·도비 반납하는 게 많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의 예산 관계가 국비, 도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 어느 사업이나 이걸 대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서에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보고를 해서 그거에 적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유류세는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자동차 유류보조금 관계가 300억 정도가 됩니다.
박명선 위원   
300억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거는 기름을 쓰면서 카드로 사용해서 쓰면 내역에 따라서 우리가 지행을 해줍니다.
박명선 위원   
나중에?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나중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도 그렇고…….
박명선 위원   
상당히 많네, 그게.
○회계과장 이근태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19페이지 잠깐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면, 2008년도에 4년 기한으로 해가지고 여주군 금고계약을 여주군 농협중앙회에 했더라고요. 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금고를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사건립기금하고 문화예술기금을 뺀 나머지가 100억인데 지금 금년 말이면 청사기금이 300억 정도 될 거고, 문화예술기금이 얼마나 되죠? 이게 몇 십 억 정도 될 텐데……. 그러면 300억 정도의 기금이 별도로 이자율이 높은, 금리가 높은 타 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니까 회계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한번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기금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더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세무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안건번호 1489호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금 결산은 수입이 총 214억 6,93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186억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이 27억 7,800만원이 되겠고, 당기순손실은 수익이 55억 9,600만원, 비용은 7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7억 1,6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802억 4,500만원이 되겠고, 부채는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79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해서 급수공사수익 등해서 53억 4,300만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 해서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등 공사부담금으로 해서 10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57억 3,700만원이 되겠고, 수용가미수금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214억 6,9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이 31억 4,200만원, 영업외비용이 8,400만원, 그리고 지급이자가 8,400만원이 되겠고, 가동설비자산으로는 구축물 및 공기구비품으로 해서 10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는 지역개발기금 등 해서 13억 9,900만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로는 3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차기이월금은 27억 7,8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해서 자산을 보면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으로는 30억 8,071만 2천원이 되겠으며, 고정자산은 771억 6,4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채로는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유동부채가 7억 8,885만 8천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가 2억 9,834만 2천원 해서 총 부채가 10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에서 자본을 보면 자본금은 68억 4,886만 5천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은 761억 1,8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손금은 38억 881만 8천원, 그래서 자본금 총액은 791억 5,8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영업수익이 54억 1,707만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1억 7,9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55억 9,629만원이 되겠고, 비용으로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 있습니다. 영업비용으로는 71억 8,303만 8천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이 1억 2,942만 7천원, 그래서 영업 총 규모는 73억 1,2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손실은 17억 1,6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김길복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금년도 3월 31일자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있었으나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2009년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662원 됐습니다. 그런데 생산 총괄 원가는 1,387원 정도, 그래서 톤당 부족한 금액이 72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 인상 요인이 109.44%가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수도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달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요금을 당시에 30% 정도 인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생산원가가 아직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자금결산 총괄을 봐 주세요. 5페이지죠. 같이 봐주세요.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을 같이 봐주시는데 수입이 214억 6,900만원이에요, 수도사업이. 그 다음에 지출한 게 186억 9,09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월한 게 27억 7,800만원인데 그 이월액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월액은 집행잔액 불용액하고 거기에 예비비, 거기서 발생을 하고 연말쯤 해갖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에 본예산에 편성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나 할 일이 많은데 양쪽 다 같이 거의 27억씩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54억인데 이것은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나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같은 경우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 분야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수도 차기이월금 중에서 불용액하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발생된 불용액은…….
박명선 위원   
그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불용액이 37억 됩니다. 불용액 중에서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은 8억 4천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8억 정도이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4억 5천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2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리고 급수공사비는 저희들이 개인 급수공사 신청한 사람한테 받아서 다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을 당초에 8억 6,300을 했었는데 실지로 집행된 거는 7억 2천 정도 됐기 때문에 1억 4천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세입과 같이 지출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하고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로 해갖고 예산절감하는 계획에 의해서 정수비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8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8억이 되고, 그러면 한 20억 되네? 그래서 이게 할 일이 많으니까 하여간 이월액을 앞으로는 좀 줄여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줄여 보시고요, 한 가지 더……. 거기 보면 수용가미수금이 있어요. 이게 8,300이나 돼요. 이쪽 수도사업은 8,300이고 하수도사업은 2,700이라서 한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미납액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사용료 미납액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냐 하면, 12월달에는 납기가 12월말로 되다보니까 사실 납기가 12월 31일 체납이 되는 것이 1월달로 수납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박명선 위원   
아니지. 12월달에 고지를 해서 12월말이 납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받아야지. 이게 1억씩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수도나 하수도나 다 쓰는 건데 그거 쓰고서 예를 들어서 물값을 안 낸다, 그건 이해가 안 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기 미수금에 대해서 쭉 전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과년도 것도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징수대책을 세워서……. 지금 물값을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물값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물값을 안 내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모아서 수용가한테 촉구를 하고, 그래갖고 거기에 안 하면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이거 미납액이 금방 다 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된 금액이 큰 데는 분할납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박명선 위원   
단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작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하고 지금 단수시킨 거는 한 20건 정도 되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압류 조치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이게 미납액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거 다 쓰는 건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빨리 징수대책을 세워서……. 내가 연말에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따져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얼마나 더 걷었는지, 안 걷었는지……. 그거 약속을 하시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징수율은 98%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기부금이 29억 5천만원이 있어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부금을 보면 급수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 기부금으로…….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공사부담금하고 기부금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공사부담금은 저희들이 실지 시설공사에 투자하는 비용이 공사부담금이고요, 기부금은 급수공사가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다시 그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하게끔, 거기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위원장 장학진   
체납 부분을 기부금으로 잡는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럼 체납 공사분이라고 그래야지 기부금이라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부체납 되는 거니까…….
○위원장 장학진   
기부체납금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전년도에 우리가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적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여주군이 %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정선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군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하고 유사한 이천이나 안성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도·농시이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1,600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은 1,300원 정도 되지만. 그리고 양평같은 경우에도 1,400원이 넘고, 그리고 이천 같은 데는 저희 여주에서 끌어가고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생산원가가 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생산원가에 따라서 현실화율을 따지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한 시·군하고 요금을 봤을 때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물값이 현재는 싼 입장입니다.
김규창 위원   
662원인데 타 지역보다 낮다, 인상이 돼야 되는데 낮다, 그래서 마이너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110% 정도 정도를 더 인상해야지 적정선에 이른다, 이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계속 적자운영을 하실 겁니까?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런 인상요인은 바로바로 인상을 해서 적자요인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적자요인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다같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건실한 재정이나 건실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상수도요금 30%, 하수도요금 100%로 해서 인상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작년 6월달부터 인상된 요금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참고로 보고드릴 때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요금을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계속 적자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한 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상하수도가 공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는 편의를 봐 주는 것보다도 공기업에서 자꾸만 적자를 계속 이루어나가니까 이런 건 현실에 맞도록 단가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각 면 단위에 54%인가요, 56%인가요, 상수도 보급률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 2009년 말로 해서 현재 67%가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67%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김규창 위원   
그럼 각 면단위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면소재지는 현재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산북면만 안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67%를 보이고, 금년도 사업계획한 것까지 해서 하면 연말이 되면 한 69% 정도의 보급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는 약 양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약 양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더 우리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데 이런 걸 적절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쪽에서 이런 거 징수를 인상할 부분은 인상을 해 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미 징수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거 1억여 원이 미 징수가 됐는데 계속 이월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요, 요금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주군에 수돗물 공급이 지금까지는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거의 무료이다시피 해서 공급을 했는데 계속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주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한강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런지 물이 귀한 걸 아직 크게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수도사업 대비 하수도도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걸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물을 아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현실화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비 하수도요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물을 적정하게, 또 아껴 쓰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되는 거는 지금 우리 현안문제이고 그래서 2년차 되는 2010년도에도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물을 사용하는데 정말 물을 아껴 쓰는 데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강으로 인해서 물을 또 정화시키는데 약품비도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단체를 통해서든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여주도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걸 홍보해서 좀 수도요금도 올리고, 또 홍보도 해서 물을 아껴 쓰는 그러한 캠페인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수운동을 저희들이 앞으로 전개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저희들이 수돗물 평가보고서라고 해서 수용가한테 저희들이 5월달에 작성을 해서 절수방법,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태, 수질상태, 이거를 해서 전부다 수용가한테 배부를 해갖고 요금고지서 할 때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 단체같은 데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선이라든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지로용지로 나가죠? 용지로 나가는데 거기에 생산비 원가가 얼마 들며, 얼마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면 사람들이 보고 “아,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고 절수하고, 또 굉장히 절약하는, 물을 아껴 쓰는 방법으로 하나의 대책이 될 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 1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폈습니까, 소장님?
11쪽에 보면 거기 건설·개량 이월 2건은 이해가 갑니다.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를 해서 이해가 가는 거고요, 그 밑에 2건이 있어요. 후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그 다음에 산북면 지방상수도 용역인데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거를 후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2008년도 12월 4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현재 대신면에 후포리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설계는 다 돼 있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총제 관련해갖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을 받아야 돼요, 한경부하고 한강유역청에다가. 그래서 오총제 관련해갖고 기본계획 변경이 지연이 돼갖고 그래서 발주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는 2008년도 발주를 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후포리에 마을하수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하고 상수도 배수관로하고 두 번 굴착하게 되면 두 번 굴착 복구를 해야 돼갖고 그래서 이 배수관로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마을하수도하고 병행 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구는 마을하수도에 복구를 하고, 상수도 부분에서 관로 매설만 하는 걸로 해서 복구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잘 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사고이월 됐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아래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아래 산북면 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 거든요. 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건설 심의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업기간이 오래 소요돼서 이월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과업은 다 끝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이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건 잘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산북면 가압장……. 상호리, 상단에……. 거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지금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토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토지는 협의를 저희 직원이 몇 번 갔었는데요…….
최예숙 위원   
아직 못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권하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승인안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상하수도사업 공히 다 8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에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가상각비로 나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수도는 27억 5,5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지금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13억 1백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손실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감가상각비는 유·무형을 다 따져서 현금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현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게 순손실이 있을 때는 현금화의 손실액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17억 1,600만원이 당기순손실이라고요, 우리 서류 상에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유·무형의 손실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돈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다시 예치를 했다면 순손실이 17억 1,6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말 그대로 감가가 된 거라고. 유·무형에서 보이지 않는 돈을 계산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이거는 그만큼 시설물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가면 다시 예치해 나가갖고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현재 당기순손실이 17억이란 얘기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게 예치를 시키면 유·무형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27억 5,500만원이 나왔다, 27억 5,500만원이 나왔으면 그것을 감가상각비에 대한 매년 예치가 들어가야 돼요, 금전적으로. 그래야 당기순손실에 금액이 맞는 거라니까. 유·무형 손실은 없는 건데, 유·무형 손실은 기계 상에 설비라든가 설비, 자체, 자산, 여러 가지 있죠? 토지……. 유형재산으로써는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 환산한 게 27억 5,500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감가상각비는 예치가 들어가야만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기순손실이 17억이 예치가 된다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손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실이란 말이죠. 지금 보니까 여기 당기순손실을 볼 때 17억이 손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7억이 손실로 돼 있어서 지금 김규창 위원님도 그렇고 최예숙 위원님도 그렇고 요금의 현실화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금의 현실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계설비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실이 돼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손실액을 매년 잡았단 말이죠. 그게 요금의 현실화를 잡은 거거든. 그럼 우리가 요금의 현실화를 잡을 때 뭐냐 하면, 어차피 기계 감가상각비를 예산 상에 어딘가는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맞습니다. 그거 세워야죠.
○위원장 장학진   
예산 상에 어디 세웠어야만 감가 손실이 나오는 건데 예산 상에는 없어,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논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의 결산승인은 허수란 말이죠. 여기 감가상각비가 27억 5,500만원이니까. 이거는 명확히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가 살아있어서 27억이 되면 외형 상에는, 유·무형 상에는 토지가 감가상각비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기업에서는 만약에 적자를 보면, 당기순손실을 보면 토지를 엄청 올려요. 그래서 같게 맞추잖아요, 사기업에서는. 왜! 은행,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말이 공기업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돈을 줘서 그거를 공기업적 집행을 해가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딘가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예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순 손실이 17억이 돼 있어서 요금의 현실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고 있단 말이죠, 금전 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금전 상으로는 손해를 안 보고 있지만 이 시설물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걸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회계법 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27억 5,500만원은 결국 보이지 않는 돈으로 손실을 잡은 거란 말이죠, 손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일단 재산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손실이 발생하는데 무형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돈으로 왔다갔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영업외수익을 보면 급수수익이나 급수공사수익이나 기타 영업수익은 현금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무형 걸가지고 세이브를 한단 말이죠, 무형 걸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형 거가지고 세이브를 하는데 실지적으로는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딘가 우리가 예치를 시켜가야 되는데 예치를 안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당기순손실에서 나온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감가상각비만큼 매년 예치해갖고 가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맞는 거라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아, 그게 돈으로 밑져가는구나”를 보는데 지금 감가상각비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책자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책자 뒤편을 보니까 감가상각비 명세서인데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무형재산에 다 토지, 임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비, 기타 설비자산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으로 잡아서 자산의 감소로 털면 되는데 여기 감가상각비로 해서 비용으로 털면 현찰하고 외상대금이 안 맞으니까 그걸 논하는 거죠. 자산의 감소라면 이해가 돼요. 왜 감가상각비라고 했나 모르겠어. 자산의 감소로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거는 좀 회계법 상에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왜 이걸 가지고 여기서 결산을 논한다고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돈, 없는 돈을 가지고…….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손실이 17억이 됐다, 18억이 됐다, 20억이 됐다 그럼 감가상각비로 잡을 수도 있어, 유·무형 자산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기업 형태로 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이거는, 군청에 일반 공기업, 그러니까 군청이란 그런 테두리 속에서 공기업을 가져가는 데에서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부가 부채와 딱 맞아떨어져서 당기순손익이 나야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를 올리고 다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필히 검토를 할 사항……. 보이지 않는 거가지고 당기순손실이라고 그러면 딱 보면 17억 적자를 봤으니까 당연히 물값을 올려야 된다……. 이건 나중에 자산에서 감가상각비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자산의 투자비로 보면 되거든요, 자산의 투자비로. 그럼 자산의 투자비는 말 그대로 자산을 투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지면 영업외 손실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이런 게 전부다 요금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회계법 상에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건지, 감가상각비가 맞는 건지, 자산의 감소가 맞는 건지 한번 이거는 별도로 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도 논의해야 될 사항, 한번 이건 회계법 상에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게 자산의 감소로 보면 당기손실이 날지 모르겠지만 순수 수익가지고는 영업외 손실이 없다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법 상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비용이 아니고 자산에 대한 감가니까 자산가지고 봐야지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장학진   
예. 자산의 감소를 봐야지만 영업외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지금 각종 영업외비용이 있잖아요. 이 큰 책을 내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각종 영업외비용에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지, 그죠?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일반 영업외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반 영업외비용이 있으니까 인건비는 인건비성 운영비용이 될 거고.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돼야 되고, 자산의 감소를 잡아주면 실제로 우리가 급수수익을 가지고 영업외비용을 빼면 얼마나 되는가, 남는 건지……. 지금 이거를 보면 17억에서 감가상각비가 27억 5,500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이 17억 1,600만원이면 손해는 안 보는 거죠? 이억을 보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운영비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실지 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어쨌든 내구연한이 되면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그걸 보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어차피 공기업으로 했을 때는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 거기서 못 하니까. 사립성 공기업일 때는 내가 돈이 없으면 적자를 봤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해서 영업외 이익을 내면 되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일반 공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거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정말 영업외비용이 손실이 있는 건지? 자산 감소는 말 그대로 자산 감소가 돼 있는 거고 수익적 영업, 물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영업외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가 정말 플러스가 되는 건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나와야만 자산의 감소분하고 얘기가 된다 이거죠. 한번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손익계산에서는 일단 감가상각비도 일단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니까…….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체적인 건 자산의 감소인데 감가상각비로 털면 자산의 감소일 뿐이지 실질적인 순 영업외비용, 수입을 잡아서 영업외비용을 결산을 했을 때의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급수수익하고 실제 운영한 비용하고 비교하실 때 실지 적자가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럼 개선점을 찾아야 되잖아. 공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럼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 건지, 유형이나 무형이나……. 이거 지금 감가상각비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이 일반 영업외비용도 있을 거고 인건비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영업외비용을 줄여야만 수익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 결산을 보면서. 수도요금의 단일화도 좋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검토사항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따라서 급수수익하고 실지 운영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실지 요금의 수익이 손실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파악해 보고요, 일단 손익계산 자체는 저희들이 총 거기에 들어간 수익하고 비용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거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손실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같이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한번 잘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가상각비의 명세서를 보면 유·무형 재산에 있어서 사실 지금 얘기한대로 기계장치만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구축물, 건물……. 구축물이 제일 많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유·무형 재산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거는 자산의 감소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의안번호 1481호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자금결산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85억 9,315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58억 2,1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7억 7,187만 8천원이 되겠으며, 당기순손실은 수익은 46억 6,847만 2천원이 되겠고, 비용은 55억 2,5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8억 5,723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상태는 자산은 437억 5,028만원이 되겠고, 부채는 6,8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436억 8,1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입이 5억 7,720만 7천원, 영업외수입이 41억 6,85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수입이 11억 7,9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2,713만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이 26억 4,052만 7천원, 그래서 수입이 총 85억 9,3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외비용이 42억 8,142만 8천원이 되겠고, 가동설비자산은 6억 9,1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이 4억 9,726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예산지출이 3억 5,1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총 58억 2,127만 1천원으로 이월액이 27억 7,1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은 28억 5,185만 8천원이 되겠고, 고정자산은 408억 9,842만 2천원, 그래서 도합 자산 총액이 437억 5,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부채에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가 3,883만 3천원, 유동부채가 2,959만 4천원, 그래서 총 부채가 6,8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자본을 보면 자본금이 원시자본금으로 해서 435억 1,860만 9천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이 60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금은 58억 3,765만 5천원으로 자본 총계는 436억 8,1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억 2,510만 5천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은 40만 4,3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총 46억 6,847만 3천원이 되겠으며, 또 비용으로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 있습니다. 영업비용으로는 55억 1,361만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은 1,2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총 55억 2,570만 3천원이 되겠으며, 당기순손실은 8억 5,723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결과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여주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9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김길복 공인회계사사무소」에 감사 의뢰했습니다. 이 감사인의 감사 결과 2010년 3월 31일자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하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수익이 총 5억 1,049만 3천원으로 톤당 요금이 125.86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에 따른 생산 총 투자액은 43억 4,173만 9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1,070.47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이나 대책방안으로는 당해년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11.76% 수준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인상요인이 750.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요금인상을 지나칠 정도로 억제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는 향후에 하수도시설 확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양여금과 교부세, 지방채 승인 시에 요금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사실상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금 관계 때문에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하고 경기도하고, 또 경기도 관련 7개 시·군, 강원도, 충청도, 인천광역시, 서울시 그래서 시설투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현재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 국·도비 보조비율이 당초에 80% 정도 되는 것을 60%로 조정하는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순응할 수 없고, 경기도에서도 당초 보조비율로 해달라는 각 시·군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지금 행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요금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나 확충하는 시설 투자비 보조비율에 패널티를 먹는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10분 이상 걸릴 것 같고,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해야 되는 거고…….

(「종결하시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차대조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차대조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산서에 대차대조표가 없더라고. 어디에 대차대조표가 있는 것인지……. 몇 페이지에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57쪽에 보면 ‘재무재표’ 해서 59쪽에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9 

7.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9 

8.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9 

9.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9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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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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