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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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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1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
  14. 13.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4. 2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
  14. 13.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1. 20.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2. 21.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3. 22.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4. 2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6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해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3.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5.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6.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7.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8.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9.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0.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1.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2 

12.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1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의회 경익수 의원 등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3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 4월 시행)에 저촉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항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의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3호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여주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센터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무한돌봄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에 솔루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4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책사업인 한강살리기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담 추진(한시)기구 신설과 추진(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기존 1실 15과를 1실 15과 1단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한강살리기 사업지원단의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장 및 제19조의  농업기술센터 가공개발담당의 한시기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한강살리기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담 추진(한시)기구 신설과 추진(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은 의안번호 1485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책사업인 한강살리기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한강살리기사업을 전담할 조직(한시기구)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671명에서 685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3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인원을 직급별 14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증원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6호 여주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명을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여주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여주군지역정보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전산정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우리군 특성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7호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8호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징수 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8호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시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군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9호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호에 복지회관 사용금지 대상 중 “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를 “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의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0호 여주군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 정비 및 그 동안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여주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업이 완료된 「하리지구」는 제척하고, 「오학1, 2, 3,지구」는 군 관리계획에 반영된 「천송ㆍ오학지구」로 변경하며,「법무지구」,「여주역세권지구」,「능서역세권지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에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0조 및 22조에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 정비와 여주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1호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2호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향토사료관은 ’00. 10. 9일 문화관광부 제156호로 제2종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향토사료관” 명칭의 생소함으로 일반인이 전시시설로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국립박물관 등 타 박물관과의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금번 전시실 확장공사 완료를 계기로 향토사료관의 명칭을 박물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의 「여주군 향토사료관」 명칭을 「여주박물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향토사료관」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의 인식개선은 물론 타 박물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83호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3조에는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여주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과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에는 센터장, 사례관리전문가, 그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상근요원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과 네트워크팀의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무한돌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위촉직 직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자원연계, 현장개입,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솔루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실에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네 갠가 다섯 개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요. 그죠?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전문위원실에서 볼 때.
○전문위원 김환기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과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랬어요.
위원회가 지난번에 조례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의회의원은 무조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본위원이 아마 누차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들어오면서도 그거 하나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다……. 지금 여기 네 건 다섯 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은 다 위촉직이라고 위촉직. 당연직이 아니라. 당연직이란 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위원들도 위촉을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고요.
우리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좀 하실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따가 질문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네 다섯 개가 다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들어갈 때는 의회의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일어날 때 의회하고 어떤 접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위촉으로 받는다라면 군수가 안 집어넣을 경우도 있어요, 위촉으로 할 때는. 그런데 거의 지금은 뭐, 위촉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보통 대 여섯 개씩 위촉을 받고 있는데, 그 위촉이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나는,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의회의 의원님들이 한분이나 두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배분은 회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법무팀에서 생각하는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줄 수 있어요?
○법무담당 길병윤   
일반적으로 위원은 물론,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이라 하면 그 위원회의 성격과 맞게, 또 그 위원회의 목적과 같게 업무를 다루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 특히 그런 사람을 당연직으로 많이 두는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지금 이 실과소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당연직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본 업무의, 담당업무의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들어가는 건데, 의원님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곱 분이 계신데 그러한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면 일곱 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 또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명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고요.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면 그 의원 일곱 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의원 중 두 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것은 또……. 그러면, 일곱 분 중에 두 명이라는 것은 과연 회의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냐, 그런 또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을 넣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태까지 아마 당연직 속에는 의원님들을 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의원들이 한분씩 아니면,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한 명, 뭐, “의회의원은 당연직으로 한 명, 아니면, 내지 두 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이 나중에 위촉을 받으면 위촉오면 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위원회의 위촉을 선정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선정하는 것보다는 아예 조례를 만들 때, 이거 무한돌보미도 사실 의원들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예산 때문에, 아니면, 구성원 자체가. 그리고 여주군의 위원회가 거의 다 우리 의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다 논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향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5대 째에서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6대 때 들어가서는 이 조례도 이게 여태 검토해보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당연히 위원회에 의회의원이 당연히 들어간다는 조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해당실과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무팀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을 당연직으로 항목을 당연직으로 글귀를 항목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선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문제점이 뭔지 전문위원실이나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6대 때에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의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요, 본위원이 좀 오타난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오타난 게 있어서, 10조에 보면요. 오타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그랬는데, 부위원장이 오타가 난 게 있어요 지금. 거기 그것을 좀, 하여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2쪽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전문위원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1실 15과인데 1실 15과에다가 1단. 1단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가공개발담당 한시기구가 있는데 한시기구 설치는 5급 이상 보조기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6급 담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소요비용 추계서를 보고 드리면, 전체 정원 현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5급 1명하고 6급 3명 등 4명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승진에 따른 차액이 연간 1억 3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2항에 개정안에 보시면, 군 본청의 실장, 과장, 단장. 그래서 단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개정 전에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간략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의2에 한시기구. 그래서 한강살리기지원사업단에서 해야 될 업무 세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 이하는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별표5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의 가공개발담당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해서 상시기구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그 분장사무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전체개정이유는 국책사업인 한강살리기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장사무에 딱 들어가면요. 한강살리기……. 12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장사무 신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이렇게 있고,  첫 번째,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말을 보면, 한강살리기사업에 관련해서 하천에 관한 사항만 해요 여기는. 이 글귀를 보면.
총괄적으로 남한강살리기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련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에 관한 것으로 해서 아래 적치장 및 준설토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한강살리기사업 구간에 대해서만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 이것은 좀 어감 자체가, 토씨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을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죠.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및 하천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게 되면 전체 하천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하천팀이 또 별도로 재난안전과에 존치가 되면서 이 한강살리기지원단은 별도로 빠져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거기에다가 「및」을 넣게 되면 일반하천도 다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한강살리기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에요. 검토를. 사업단에서.
준설토만 관리하고 판매하고 그 하천에 관한, 남한강에 대한 하천에 관한 사항만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 앞에 남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남한강살리기사업 및 관련하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남한강살리기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그 밑에 적치장하고 준설토 판매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단이 만들어지면 지금 남한강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여주군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늘 쓰는 TF팀이 만들어진 것도 없고 누구 하나 검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검토는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건지?”, “보가 세 개 생기는데 그 보가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것은 검토사항이 되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것은 저희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장학진 위원   
이래라저래라 하니까 사업단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가 변경되든가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방향은 틀어서 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가 설치된다 이거야. 지금 둔치를 개발하는데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사업단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둔치개발에 대해서는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남한강살리기지원단은 정말 공구마다의 시공업체하고 여주군하고 의회하고 문제점 되는 게 발생되면 토의하고 논의해서 그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의견을 제시해주고, 국책사업이라고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문제는 내가 늘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러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그 밖의 한강살리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걸로 다 통괄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위의 말귀를 이걸 보면서 이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인데 왜 이것을 하천에 관한 사항만 집어넣었을까 그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한강살리기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천이라든지 둔치에 대한 우리가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추가로 골재판매수익 1,200억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것이고, 한강살리기상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관여를 안 했어도 우리 의견을,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국책사업을 받아왔을 때 우리가 서로들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해서 보고하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준……. 국책사업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의견제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도 의견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여기에다가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문을 넣으면 저 위에서 도청에서 조례심의 할 때 조례가 통과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국가사업을 우리가 일일이…….
장학진 위원   
우리가 의견을 하나도 제시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책사업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할 수 있죠. 그 안에 들어가있지 않다 할지라도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런데 어떤 업무든지 자치행정과 업무든 어느 과 업무든간에 그 업무소관 소속사항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다 건의를 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건의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건의사항이 아니라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 이 문귀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한강살리기사업 및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이면 이건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할 수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토씨도 못 바꾼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한강살리기사업 및” 그러면, 한강살리기사업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되는데 주관을 못 한다니까요?
장학진 위원   
아니, 주관은 못 해도 우리가 지원단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준설토하고 적치장 관리 순수익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왜 우리 여주군의 사업이 되는데 왈가왈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굳이 없다 이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얘기했든간에 이 한강살리기사업에 14명씩 들어가있으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국책사업이지만 그 국책사업이 지금 위임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 위임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임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바꿔서도 할 수 있지만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위임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와 의견을 받아주고 이런 토의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들어가줘야 우리가 토의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책사업이니까 토씨를 못 바꾸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지. 당연히 이것은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여주군의회에서 따져보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건은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 및」 자를 넣어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왜 굳이 넣으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항을 여기 한 개 더 신설해야 돼요.
장학진 위원   
무슨 어떤 경우를 신설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한강살리기사업을 별도로 빼고 한강살리기사업 관련 하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및 」자가 들어가가지고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안하고 이게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이 여기 조례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향후 위임사항이 떨어졌을 때는 이 지원단 조례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원단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요, 계속 둘 수가 없어요.
장학진 위원   
한시기구니까, 남한강사업이 한시적인 얘기지, 그러면, 수 십 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시적인 관계가 여주군이나 여주군의회에서 토의할 대상은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새롭게 만들면서, 지원단을 만들면서 토의할 사항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단을 만들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뭔가가 아귀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원단 명칭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좋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렇게 지원단이 한강살리기사업 지원단이 됐는데 차라리 지원단 명칭을 변경할지언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강살리기사업 지원단을 바꾸든가. 골재판매사업소 바꿔보든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군수 당선자 한테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여주가 남한강살리기사업 하는데 찬성과 반대에서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본 적 있어요? 얘기해보고 검토해본 적 있어요? 다 좋다고만 그러고 일부에서 좋다 하고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찬반을 떠나서 여주군이나 여주군의회에서는 검토는 해봐야죠. 이게 맞는 건지. 오늘도 잠깐 보니까 모 신문에서 나왔구만. 그런 것들도 기술적인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원단 문제를 할 때 토씨 하나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한번 과장님이 한강살리기사업 지원단에 대한 명칭이 애매모호하면 딱 그냥 하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꾸 반복이 되는데,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런 건설과 업무라든지 도시과 업무에서도 남한강에 대해서 각종 국가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보고해야 된다, 건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조례상에 들어가있는 건 없어요.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제출 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자꾸 여러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한강살리기사업 지원단이 만들어집니다. 한시적이지만. 그렇다면, 그 지원단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업무분장을 해줄 것이냐, 어디까지 업무분장을 할 것이냐, 또 관여를 해줄 것이냐를 명확히 한번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책사업이라고 여주군에서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인원도 한 두 명이 아니고 14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문제점이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바꿔지든가 아니면, 지원단에서 진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남한강살리기사업을 지원, 아니면 뭐, 협력관련 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한강살리기사업단이 1과가 14명으로 신설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치장 관리하고 준설토 판매하는데 14명이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학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및」이라는 것을 첨부를 안 해도 다 하천이나 지천은 각 실과소에서 다 상위부서로 건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해도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이해가 갔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1과가 신설이 되는데, 14명이 준설토하고 적치장하고 판매 그것만 관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원상복구로 들어가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데에서 이게 지금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는 건데, 하여튼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구상을 하셔서 명칭이 또 다른 구상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명칭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골재 얘기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면, 「골재판매지원단」 그러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한강살리기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갔는데 그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장학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좋은 문구가 지금 없습니다. 암만 해도. 현재 한강살리기사업 지원단이 가장 좋은 안으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지금 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개발 팀이 없어져요. 삭제가 돼요,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팀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시기구」라는 말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상시기구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계속 존치가 되는 거죠.
김규창 위원   
존치가 되면서 거기만, 한시적인 것만 없어진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금년 연말이면 없어져야 될 팀이에요, 원래는. 조례를 개정 안 하고 놔두면. 그러니까, 그 조례를 12월 31일까지 없애야 될 것을 없앰으로 해서 계속 존치가 되는 거죠.
김규창 위원   
그걸 없애면서 계속 존치가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말씀들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김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시한을 없애면서 이 팀이 기술센터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농정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새로 되신 당선자께서 오시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마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산업은 생산에서 2차 산업이 가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파트를 한시적이라는 게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12월 31일까지 임시로 있다가 상시로 계속 되니까 더 나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예.
김규창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1쪽입니다.
앞의 거하고 관련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671명인데 685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14명은 5급이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이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23쪽에 소요비용 추계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30쪽에 의안번호 1486호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 동안에 네 가지 법률이 하나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제명도 좀 바꾸면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구조문은 사실 큰 필요는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넣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전문위원이랑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해서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요, 8번 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규정이 왜 빠졌어요?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데는 전부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빠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여기서는 8항에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고 그러질 않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장 박명선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전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표준안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아니 표준안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 문구를 넣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것은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걸로 고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법무팀장 어때요? 이게 잘못된 거죠?
○법무담당 길병윤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모든 조례가, 물론 두 가지,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경우를 집어넣은 경우나 지금처럼 위원장께서 미리 지명한 걸로 조항으로 넣은 거나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성격상 하는 것이고, “반드시 부위원장이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조례는 100%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법무담당 길병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도 넣어야 된다, 안 넣었으니까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넣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넣죠, 뭐.
○법무담당 길병윤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박명선   
예,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법무담당 길병윤   
당연히는 아닙니다. 당연히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놔도 상위법에 저촉이 있거나 조례상에 무슨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명선   
2번 항에 부위원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법무담당 길병윤   
그러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넣어도 되지만 “당연히 넣어야 된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여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부위원장마저도 유고가 생기면 좀 문제가 있죠.
○위원장 박명선   
아,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487호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4호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나. 안 제3조제1항8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10/100은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왜 포상금 50만원씩 6개월로 300만원을 잡은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이걸 제가 좀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촉탁을 전국 단위로 통일되게 자동차 체납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납 차량을 활용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외지 것은 저희가 받은 금액을 전액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주면 30%를 징수한 기관에다가 줍니다, 저희한테로. 그러면 100만원이면 30만원이 저희한테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10%를, “30% 중에 1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34건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약 1,070만원, 현재 징수한 것이. 그러면 저희한테로 온 겁니다, 이거는, 돈이. 그럼 그 중에 10%를 포상금으로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1년 예산이 3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100을…….
○세무과장 박수달   
30/100을……. 그래서 30%를 저희가 받은 거를 그 중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거죠.
장학진 위원   
만약에 이게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촉탁 된 게 10/100은 맞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잖아. 대부분의 돈이 큰 거에서 10/100을 보니까 300만원이 더 넘을 것 같은데 왜 요것밖에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저희가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조성계획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 제6조 제4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시 및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하고 일치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건립 용역 결과 저희가 군하고 의회청사가 682억, 토지매입비가 178억원, 그래서 852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저희가 258억원인데 금년부터 50억원씩 2013년도까지 500억원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30억 예치를 했어요. 2010년도에 재원 부족으로 기금 적립금이 미 반영됐다…….
그런데 2010년도 원래 예산을 짤 때 이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금년도에 저희가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아직 출연을 못 했고요, 추경에 자금 사정을 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청사기금으로 500억으로 늘려 놔서 재원부족이란 이름을 달면 놔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는 관계는 저희가 목표액이 3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적립을 하고 이자까지 합치면 300억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 문제는 그렇고요, 청사에 관련된 거니까 조금 보면, 지금 법정에 고소·고발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소송 관계는 지난해 2009년도 11월 26일자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3월 11일자로 2차 변론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6일자로 2차 변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 10일자로 3차 변론을 했는데 앞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같이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조정이라고 하면 재판관이 판결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율을 붙여서 합의를 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쪽에서는 합의를 보겠다는 얘기는 공시지가의 시세 시가로만 매입하면 다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서의 지금 얘기가.
○회계과장 이근태   
소송에 대해서 나온 얘기보다는 그건 신문보도에 그렇게 난 거고 본인들이 지금부터 현 시가를 달라고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현 시가로.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그거는 이번 7월달에 잡혀 있는데 그때 그쪽하고 저희가 조정하면서……. 사연이 또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관청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향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도 명확히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토지를 받을 때는 용도에 관해서 정확히 내용을 써줘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도 알았는데 하여튼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매듭을 짓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소송 계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계속해서 63쪽 의안번호 1489호,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안 제5조제4호 규정에 복지회관 사용금지 대상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의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장애인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토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90호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8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또한 여주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개발사업 시행 예정지구에 대해서 사업시행 근거 마련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오학1·2·3지구’로 돼 있는 것은 ‘천송·오학지구’로, 당초 계획이 없던 ‘법무지구’와 ‘여주·능서역세권지구’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항과 ‘다’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사항 변경,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2조(명칭)’에 사업이 완료된 ‘하리지구’는 삭제했고 ‘오학1·2·3지구’를 ‘오학·천송지구’로,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법무지구’, ‘여주·능서역세권지구’를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77페이지 개정안을 봐 주실래요? 77페이지 상단에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에 보면 현행은 ‘감보율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감보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행은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개정안으로써 좀 바꿔줬단 말이죠. 그러면 민원인 차원에서는, 군민들 차원에서는 현행 조례가 좋고, 개정안에 보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군민들한테 더 넓혀주는 게 아니라 좁혀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뜻은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
장학진 위원   
아니죠. 조례로 볼 때, 이 항목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감보율에 대해서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어. 그럼 조례 위반이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지금 개정안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거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이거는.
○도시과장 최진오   
우리가 감보율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50% 이상 넘으면 주민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10% 미만일 때는 2/3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저희가 법률상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용어에 일부 ‘감보율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좀 강하게 표현이 된 거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죠. 전혀 달라요. 법적 구속력은 전혀 다릅니다. 법적 구속력은 다르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최소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감보율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 조례 상에 군민들을 위한 편에서 보면 현행 그대로 둬야 되는 거고, 행정절차 간소화 편으로 해야 된다면 개정안의 말이 맞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차원에서, 또 본인이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좌측 현행이 그냥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민원을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00% 민원을, 토지소유자 100% 만족을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조항이 좀 강조가 돼 있는 거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100%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완화시켜서 적용한 걸로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서로 생각의 차이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민원일 때는 이런 조항이 있을 때에는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끝에 나오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이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고 법적인 것을 들이대고 하면 관청에서는 최소한 노력을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그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다니까. 이런 차이란 말이죠. 법적 논리적인 차이로 보면.
○법무통계담장 길병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설명해 보세요.
○법무통계담장 길병윤   
여기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법무팀에서 사실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은, 이 사업뿐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을 상대로 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유독 이 조례에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거를 꼭 이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빼고 ‘감보율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법무팀에서 사실은 이걸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다 기본적으로 민원에 대한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건데 굳이 왜 이 조례만 들어 있느냐” 그래서 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겁니다. 법무팀에서 볼 때는 전체의 조례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위원 측면에서는 이 1건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이거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요. 현행은 민원인한테 굉장히 승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개정안은 승소할 수 없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논할 때가 참 어려운데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왜 여기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뒀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법적 근거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법적 논쟁에 들어갔을 때는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92쪽, 의안번호 1491호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여주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등을 합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겠고, 안 제3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용동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원장 부군수와 부위원장 허가과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심의할 수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정하였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각종 수익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그러한 것을 모아가지고 기금으로 전입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에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년에 수입이 그 정도 됩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예, 수입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재 고속도로변에 6개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에 저희한테 배분되는 비율이 16.8%가 지자체로 할당되는데 한 개당 700만원씩 할당이 옵니다. 그러면 6×7=42, 4,200만원의 수입이 1년에 있고, 또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원에서 현수막 신고수수료, 읍·면에서 받고 있는, 플랜카드 하나를 달든지 어떤 옥외 지주형 간판을 달든지 할 적에 수수료가 2,500 내지 3,000 정도 되고, 그 다음 허가신고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장신고수수료인지 합쳐서 우리가 추계를 내본 결과 8,5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기 되기 때문에 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부군수한테 말씀드렸는데 왜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안 하는 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저희가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려온 걸 보면 불법유통 광고물 일제정비계획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인데 “사건이 바로 붙이자마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에 계도를 하고 만약에 불이행할 적에는 강제 철거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라”, 또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철거를 했는데도 붙이는 사람이라든지, 또한 그 도가 심해서 대형으로 걸든지 그런 거는 과태료로 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과태료가 부과돼야 될 텐데 그런 충돌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다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담당 직원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의지거든요. 의지라고요. 집행기관의 의지라고요. 지금 현수막 업체에 만약에 불법으로 게시했을 때는 불법 현수막을 제작·부착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공문 내보내면 그 업체에서 그거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절대 안 붙인다고. 우리 조례에 과태료가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30만원부터 들어가는데 기금이 없으니까, 기금도 없는데 그거 과태료 붙여요. 그래서 기금 좀 만들게.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이번에 그 광고업체 전체에다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광고협회에다가 보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광고업체별로 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정대화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징하려고 각 업체별로 하고 읍·면으로 똑같이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그게 줄어들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관에서도 그렇든 민간인이든 불법적인 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를 문다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절대 현수막 안 붙여요. 상습범, 여주에 상습범이 누군지 알죠? 여주에 현수막 상습범! 여주군청이에요. 불법을 매일 자행해 나가잖아. 어제도 면단위 갈 있어 갔는데 아직까지도 현수막이 가로지른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불법현수막에 관해서나 불법포스터에 관해서는 우리 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불법은 안 된다”, 그리고 게첨대 있잖아요. 게첨대 많이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게첨대에 붙이면 정확하게 우리 수입금도 다시 들어오는 거고, 광고 붙이는 업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기금조례 만들어지는 거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어떤 과태료라도 하나의 방식의 되겠지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원천으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할애해 주셔갖고 관용, 공공홍보물 걸이대를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읍·면. 아직까지 없던 강천이라든지 산북이라든지 이런 면까지 다 광고걸이대를 설치하고, 또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던 공공용 게시대를 잘 보이는 곳에 6군데를 이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이거는 지난번에 불법광고물 조례에 불법현수막이 있을 때 회수하면 돈 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게첨대에 붙이는 게 3만원이죠? 이번에 올라가서 3만원 주더라고, 게첨대에 붙이는 게. 그럼 3만원이면 불법으로 붙이면 1/10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거 하나도 안 남아날 거예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이 기회에, 우리 5대 의회 때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6대 때는 그런 불법현수막가지고 집행부하고 실무 과장님들하고 실무 계원들하고 언쟁하고 그런 거는 안 보이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사료관이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향토사료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보니까 명칭이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게 전시시설인지 잘 모르고, 또 박물관 상호 간에 협의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 기존 향토사료관에다가 저희가 전시실 확장을 해서 증설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명칭을 박물관으로 변경해서 명실상부한 여주군 공립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하고, 안 1조부터 7조까지, 제10조에 ‘여주군향토사료관’이라는 명칭을 ‘여주박물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은 기존 간판, 현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고, 신규 간판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위해서 1,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박물관에 대한, 박물관을 교체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공립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립이 맞는 건가요, 공립이 맞는 건가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군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군이 할 때 여주군립, 시가 되면 시립으로 표현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박물관으로 ‘시·군’을 안 붙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향후에 시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여주박물관’으로 가고, 보편적으로 공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군에서 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표시를 그냥 ‘공립’으로 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가 명칭이 바뀌는 거에 향토사료관하고 박물관하고 하는데 박물관에 내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원래 향토사료관은 저희가 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종 박물관으로 원래 신청을 했었던 사항인데, 최초에 2000년에 신청했을 때. 저희가 지금 박물관 등록된 건 2종 박물관이거든요. 뒤에 109쪽 보시면 ‘2종 박물관’ 해가지고 유형별에 보면 거기 ‘향토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자료 6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이런 시설을 낼 경우에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는데 저희가 앞에 108쪽을 보시면, 제1종 박물관에서 보시면, 종합박물관 말고요 밑에 ‘전문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료가 ‘100점 이상’인데 저희는 지금 3천 여 점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예사도 2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써의 구조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흔히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했을 때 ‘박물관’ 그러면 사실 큰 거예요. ‘향토사료관’ 그러면 좀 처지는 거고. 물론 그게 여기에서 법적으로 얘기하는 2종 박물관과 1종 박물관을 나누면 그건 별거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박물관하고 향토사료관하고 나눌 때는 그런데 물론…….
이 조례를 개정안을 보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이게 몇 년 안에 박물관 건물을 하나 또 지어야겠구나.’ 그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조례가 이렇게 되면서 틀림없이 저 향토사료관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해서 아마 6대 의회 임기 4년 동안에 박물관을 또 하나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세종박물관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세종박물관이 오면 여주박물관이, 지금 향토사료관이 그쪽으로 가서 합세하게 되는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 시기적으로 이게…….
시설돼 있는 점수야 돌 하나도 한 분야이고 한 점수니까 가지 수는 엄청 많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는 향토사료관으로 그냥 몇 년 더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박물관으로 한다면 법적인 거에 의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근원적인 입장을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1종 박물관으로 하기에는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14.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1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16.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17.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18.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19.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0.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1.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2.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23 

23.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익수 의원 등 6인 발의)@2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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