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4월 28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3 

3.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3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 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과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표준안”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를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민세와 사업 소세의 통·폐합, 지방소득세 신설사항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되는 바닥면적 2제곱미터 미만 차량이 2010년부터 승용차량 자동차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감면조례에 화물자동차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3에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표준안”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를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5호,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농업인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업인대학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졸업 및 졸업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과 여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과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표준안’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를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사항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4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나. 안 제18조의2’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되는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이 2010년부터 승용차량 자동차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감면조례에 화물자동차세율로 지속 적용토록 하며, ‘다. 안 제19조의3’에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50/10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라. 안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임대주택법 제16조, 지방세법 제196조의5 및 제9조와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물자동차를 지금 우리 사무과에서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화물자동차의 형을 어떤 거에서 승용자동차로 넘어가는 데에서 과세특례를 주는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그게 2㎡ 미만 차량인데, 적재 바닥면적이. 그 차 종류는 12종이 되겠습니다. 갤로퍼 밴하고, 밴이었던 것이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스밴,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내 대수가 1,343대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이란 말의 표현이 뭐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그게 종업원들한테서 받는 소득세가 있어요. 봉급을 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주민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득할로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법인에서 사업소세에 종업원할 사업소세하고 재산분에 대한 사업소세가 2개로 되어 있었는데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가고, 재산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소세가 폐지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업소세를 종업원할하고 토지분하고 이렇게 2개가 사업소세로 부과가 됐었는데……. 아니 재산할 사업소세. 그런데 그게 분리가 되면서 종업원할은 소득세로 되고, 재산할은 주민세로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서면이 되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재산세담당 김상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는 것은 사업주가 50인 이상 종업원을 거느렸을 때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소득 급여와 관계돼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로 가는 거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건물, 사업주가 쉽게 얘기해서 330㎡에 100평 이상 사업주가 건물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사업소세를 내던 것인데 그거는 재산 관계에 있으니까 재산분으로 가는 거고, 종업원할은 소득분이기 때문에 소득할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감면이 되면 여주군에 세수입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수달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임대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소규모일 경우에 해준다 그랬는데 저희 여주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감면조례를 금년 말까지 해놓고, 제가 아까 나누어드린 지방세법 분법화 되면서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거기도 특례 제한법을 둬가지고, 특례법을 둬서 모든 감면은 금년으로 일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각 세목별로 감면해 주도록 규정이 되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세 감면규정 신설되는데 관리공단에서 여주에 그런 계획을…….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상의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럼 각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네.
박용일 위원   
아직 우리 여주군에 계획은 없고요?
○세무과장 박수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이 2010년부터 승용차량 자동차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감면조례에 화물자동차세율로 지속 적용’, 그럼 금년도가 2010년도인데 여기서 ‘~까지 지속 적용’이란 말이에요. 지속 적용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원래 이게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화물자동차세가 28,500원이었습니다, 통일적으로. 아까 제가 쭉 나열해 드린 화물자동차들에 대해서. 그게 승용차로 된 거죠.
박용일 위원   
화물적재차량 있는 거 말이잖아요, 조그맣게.
○세무과장 박수달   
네. 그런데 ‘2010년도에는 33/100을 하도록 돼 있었고, 2011년도에는 66/100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이게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됐지만 금년 말까지는 2010년도에 한해서는 종전의 그 금액을 그냥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까지만 그냥 적용하겠다…….
○세무과장 박수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또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0년부터인데 또 뒤에는 2010년까지…….
○세무과장 박수달   
‘승용차로 2010년도부터 이걸 적용하는데 단, 세금은 2010년도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이쪽저쪽으로 넘기고요, 그래서 사업소세를 폐지를 하는 건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네, 상관없습니다. 세목만 지금 사업소세를 폐지하면서 당초에 균등할 주민세에다가 지금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가고, 또 소득할은 소득세할로 옮겨가는 거죠.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수에는 변동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네,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의안번호 1475호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8기생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9기생을 모집해서 전체 403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 안 제3조’에서 대학의 조직으로써 조직은 총장, 학장, 교학처장 각 1명을 두고, 교학처는 5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총장은 군수가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입학전형’으로써 안 제6조에 3개 과 이상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번에 입학자격 규정으로써 안 제8조에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에 안 제10조에서 학사 일정 규정으로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수업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포상규정으로 재학 중 출석사항이 규정에 따라서 우수하고 모범이 되거나 대학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5,89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더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8기생까지 나왔으면 8년이 지나고 9년째 접어들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8년을 지나왔는데 특별하게 조례를 만드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간에는 이게 상위 기간인 중앙기관 농촌진흥법에 규정이 들어있고, 또 지침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운영에 맞게…….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 방향이라든지 규정이.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사실 교육을 받을 시설이 전혀 없는데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8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여주군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자부담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규정에도 그게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하되 현지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이 되게끔 소장님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례를 늦었지만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주21세기 농업인대학’ 이렇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이 어떤 문구가 더 좋은 것인지, 어떤 문구가 더 맞는 것인지가 의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사규정에 두면 될 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풀어서 쓴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조에 1항에 보면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1년으로 통상적으로 보겠죠. 보는데 그냥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번기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14조에 보면 성적평가가 있어요.
성적평가를 너무 세부적으로 이런 것은 규정에 둬야지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여기다 넣어서 만드는 것도 괜찮은 건지 그런 것도 좀 있고, 15조에 보면 거기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조1항에 보면 ‘14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를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졸업을 못 한 사람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많지는 않은데…….
박명선 위원   
많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문구도 졸업을 못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여주 농업인대학 설치 운영조례안’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주21세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시 제가 의문 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1조에 조례안을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 것은 그 조례안에 대한 포괄적인 이름으로 여주군 내에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2조에 명칭을 ‘여주21세기 농업인대학’이라고 한 것은 당초 우리가 출발할 때 이것을 ‘베스트라이스 농업인대학’으로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후에 여주 과를 확대 개편하면서 ‘21세기 농업인대학’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명칭을 아마 변경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포괄적인 명칭이 들어가 있고, 세부적으로 대학의 명칭은 좀 규정을 해서 변화가 되는 데에 따라서 명칭을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열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실제 1년 365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1년 내에서 운영을 하되 그 2항에다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로 원칙으로 하되 연간 30일 내로, 또 전체 수업시간을 180시간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속에서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자를 좀 넓힐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평가가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운영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평가가 중요한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일정한 수업 열의도를 갖고 수업을 하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객관식 평가라든지 논술식, 또 논문식,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교수로부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담당교수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논문이나 논술식에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업 열의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평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졸업을 못 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다 뒀습니다. 연속적으로 무단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않고 연속으로 안 왔다든지, 또 우리 농업인대학에 상당히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여러 가지 이유로써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박명선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 것 같고요, 제일 큰 문건은 그렇습니다. ‘21세기 농업인대학’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아마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학과가 무슨 과 무슨 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는데 벤처농업과, 그 다음에 클린원예과, 엘리트여성과 이렇게 3개 과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여주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이론과 실무의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여성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명칭이 엘리트여성과로 돼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다 농업을 종사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전부 대부분이 그런 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만 보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실제 내용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학과가 중요한 거죠, 과가. 학과의 목적, 과의 목적, 그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고 과의 명칭하고 다르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트여성이라는 게 엘리트여성이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엘리트여성이라는 게 농업에 관련돼 있으면 ‘농업엘리트여성과’를 만들든가, ‘농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으로 ‘엘리트여성’ 그러지 말고. ‘엘리트여성’ 그러면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전문직으로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포괄적인 개념은. 그럼 우리가 과를 보고 목적을 보면 상이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의 명칭이 지금 현재로써는 목적과 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과 명칭은 여기에 조례안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학사규정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학과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으려면 ‘엘리트여성’이라는 게 그 앞에 어떤 농업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농업에 관한 게. 엘리트여성 그러면 엘리트 농업만 가진 건 아니잖아. 상업, 농업, 공업 다 들어가는 거고, 요즘 하도 전문직이 많으니까 전문직 엘리트적인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상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 규정에서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과는 모집할 당시에 3개 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3개 과를 어떤 과를 할 거냐는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그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게 반하고요,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님이 짚다가 마셨는데 ‘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한다, 수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수업연한은 1년이지만 수업기간은 9개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월, 2월달까지는 학사 준비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의 수업연한을 볼 때는 준비기간도 수업연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뜻이고 수업기간은 저희가 실제 3월부터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이 수업기간으로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라는 개념에서 그것도 학교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학교일 때는 수업연한이 1년으로 하면 수업기간도 1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방학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준비기간이 있는 거지 그거는 법적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이게 그런 일부 다른 학교 규정과 좀 차이가 있는 게 평생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시간은 3일 180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준비기간까지를 꼭 수업기간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수업기간은 9개월이지만 여기 보면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밑에 수업일수가 있잖아요.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지. 우리 의회도 연간 회기규정을 80일로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80일 이상의 회의를 하든 80일 이전……. 아니 이전은 안 되겠지. 80일 이후로 하든 120일로 하든 늘 여기 와서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해진 우리 임기 4년이 있기 때문에 ‘임기 4년 동안 1년에 여는 회기는 80일로 둔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지만 그 1년 기간에 두고 수업일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1년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위에 ‘수업연한 1년’짜리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면 같이 가는 게, 법무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팀장님?
○법무담당 길병윤   
그거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표현돼 있는 수업기간을 3월부터 한 이유는 1,2월달에는, 물론 단서도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는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3월부터 12월 사이에 30일간만 하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1,2월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작목의 특성상 조정할 수 있다, 1,2월에 할 수도 있다는 단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지만 지금 여기에 표현된, 2항에 표현된 것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끼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개 과는 지금 현재는 벤처농업과, 클린원예과, 엘리트여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그렇게 세부안을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과를 모집할 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교육내용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클린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초농업이론 그리고 관련한 원예교육, 이런 게 중심이고 일부 소양교육도 들어가 있고, 또 현지 실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 다음 과가 무슨 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벤처농업과, 클린원예과…….
박용일 위원   
클린원예과에서는 원예 계통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기초농업교육으로 실무 원예라든지 토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박용일 위원   
그 다음에 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과정은 여기에 명시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자율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용일 위원   
엘리트여성과도 또 있잖아요? 거기 교육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엘리트여성과도 생활 관련한 기초생활학, 영양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나중에는 농업 관련 기본교육, 그 다음에 소양 과목…….
박용일 위원   
아니 농업인대학인데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과 관련합니다. 농산물 가공도 들어가 있고. 필요하시다면 과목 편성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업과 관련이 안 돼 있는 과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지금 물으시는 의미가 농업과 전혀 관련하지 않은 과목을 교육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농업에 다 관련한 과목으로 하고 있고, 소양 과목하고 일부 현지 견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 다른 과에서는 농업에 대한 거고, 같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떤 여성은 농업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입학을 하고, 어떤 여성은 엘리트라는, 언어 상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이들이 볼 때 차이점이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 명칭을 바꿔서 하면 어차피 농업인 교육인데 ‘엘레트’다 이거야. 그럼 다른 과의 같은 여성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는 입학생들이 본인이 모집할 모집요강에 해당 과목을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인데 여성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엘리트여성과를 가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원예과로도 갈 수 있고 벤처농업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을 자율활동에 많은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자율활동 범위 내에서 모집 교육생들이 자율로 교과목을 많이 편성하고 강사도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그런 교육생들의 의사 반영이 돼서 문제가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는 입학식하고 졸업식에만 가 봐가지고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걱정해 주시는 건 상당히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그 교육내용을 정말 농업 관련해서 여주군을 이끌어 갈 그런 사람들 육성차원에서 교과목 편성을 하고 있고 교수도 모시고 있거든요. 또 자율활동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학자격’ 8조에 보면 사실 여주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려 있거든요.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농사를 짓겠다.’라고, ‘앞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걸로, 그냥 말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로 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여주군민이면 입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사항인데 1차는 저희가 입학지원서 내용에다가 농업 규모를 명기하도록 돼 있고, 농업 규모가 전혀 없는 경우는 농업희망서 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입학심사를 할 때 최대한 농업인을 위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리고 또 한가지는 11조에 ‘교육비’에 보면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전부 무료로 여주군에 있는 농촌지도자를 배출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질에 부응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입학생들한테는 실비 입학료를 좀 해서 더 좋은 질도 있겠지만 자긍심도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또 그 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소정의 입학금을 냄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도 또 부여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장님께서 이 규정에 보면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8기생을 운영해 오면서 무료로 한 경우는 실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율활동을 하는 그런 현장학습이라든지, 우리가 규정된 교수 이외에 특강요청을 본인들이 할 때 특강비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를 갈 때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본인부담으로 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 부분은 저도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입학자격 요건에 그런 것도 첨부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분리가 돼서, 선별돼서 본인이 하고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있고 참여의도도 그렇고. 또 수학여행도 이런데 학사일정에 수학여행도 들어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례상으로 꼭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인근에 운영되는 사례들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그거는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에 한 1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화성같이 많은 경우는 한 3억씩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군 간에 차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규정하려는 이유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은 거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5.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