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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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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4월 28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28~4.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28~4.29)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4월 21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한 제16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9회계년도 여주군결산검사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1. 제1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28~4.29)@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의원님과 장학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4 

4.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과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표준안”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를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2010.1.1)에 따라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사항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4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나. 안 제19조의2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되는 바닥면적 2제곱미터미만 차량이 2010년부터 승용차량 자동차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감면조례에 화물자동차세율로 지속 적용토록 하고, 다. 안 제19조의3에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라.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의안번호 1475호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에서 대학 조직 운영 규정은 조직은 총장, 학장, 교학처장 각 1명을 두고, 교학처는 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나번. 안 제6조에서는 입학전형으로 3개과 이상 각 4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8조에서 입학자격으로는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 안 제10조에서 학사일정으로서는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180시간의 수업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안 제17조에서 포상 규정으로 출석이 우수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대학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8쪽에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5,8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여주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6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76호 도시계획시설인 흥천체육공원 여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여주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의 소득증대와 의식수준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부족으로 운동종목별, 연령, 계층별 군민의 다양한 활동적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2006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흥천체육공원의 경계토지 9,814㎡를 매입하여 확장,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주차장의 설치로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공원확장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동 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앞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 의견청취 주요대상을 설명 드리면, 대로급 주간선도로라든지, 대학, 공원, 운동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처리장, 시·군청사와 같은 중요사항 변경(결정)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은 의견청취가 생략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체육공원 29,061㎡보다 면적은 9,812㎡가 늘어난 38,875㎡이며, 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금년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인 공원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2009년도 3월 착수해서 2009년 8월 기본계획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설명 시 제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 11월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과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고, 금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0일간 지방일간지 2개소, 여주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람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체육공원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며, 확장되는 9,814㎡는 현재 농림지역으로써 용도지역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며, 확장사유는 종목별 운동시설공간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테니스 동호인등을 위한 테니스장의 설치로 운동시설이 당초보다 2,154㎡가 증가되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 및 광장에 1,282㎡, 녹지조성에 6,378㎡의 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공원의 위치설명으로써 참고자료의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흥천면 효지리에 위치한 효지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체육공원 남쪽을 추가확장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추가확장 되는 공원의 토지이용계획으로서 마을진입로 우측에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주차장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흥천면 흥천체육공원 확장에 다른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여주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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