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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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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26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6 

3.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6 

4.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6 

5.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6 

6.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 제출)@6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8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10.1.1)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안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안 제10조의2에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과세중단 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는 것을, 안 조례 제2141호 부칙 제2조에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10.1.1)에 근거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9호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일반 유아에게도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가 여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매월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일반 유아에게도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0호 여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군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함은 물론 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왔으나, 관련법령에 위임이 없는 권리제한 사항은 법률위반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위임이 없는 권리제한 사항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호 여주군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남한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관리·선별·판매에 따른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한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준설토 판매 대금,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 사업비, 한강 관리 유지비 등을 세출로 처리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한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효율적 관리와 판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2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휴관일인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등을 명절을 맞아 명성황후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에게 휴관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관일을 폐지 하고자 하며, 감고당의 사용허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 체험 등의 장소로 활용코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현행 휴관일로 정하여 관람 제한을 두고 있는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호, 제9조, 제11조에 사용허가 시설에 감고당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휴관일 관련조항을 정비 완화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허가 시설에 감고당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468호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안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로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나. 안 제4조의 2로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로 과세중단 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으며, 라. 안 조례 제2141호 부칙 제2조로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명시되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저희가 예산보고 할 적에,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같이요?
○세무과장 박수달   
예.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된 건가요 그게?
○세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그럴 때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세무과장 박수달   
작년엔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2009년도 것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걸 가지고 전년도 것을 놓고 금년도에 10월말인가 11월쯤 되어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적에, 정기회에 제출할 적에 예산, 제출할 무렵에 거기까지 추계로 잡아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게 제출하는 건 제출하는 건데 이게 어느 시기에 제출해야 되는…….
○세무과장 박수달   
11월입니다, 11월.
박명선 위원   
11월이에요?
○세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11월달에 제출하는데 10월까지의 당해연도의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되는 것을 추계로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고, 전년도 것은 결산된 걸 갖고 제출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11월달? 그때 11월달에 했나요, 이거를?
○세무과장 박수달   
예, 11월달에 한 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소득세가 언제부터 과세가 중단이 됐죠?
○세무과장 박수달   
그게 2005년도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전에는 부과가 됐었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그전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그 후에 2005년도부터 중단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과세를 안 했던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그 과세중단 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단이 됐던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박용일 위원   
예?
○세무과장 박수달   
정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농업소득세는 징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박용일 위원   
그때 내려온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조례가…….
○세무과장 박수달   
조례는 그냥 살아있고 그게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유예를 시켰던 거죠.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예, 이번에 농업소득세는 부과를 안 하는 걸로 해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469호로 제안한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혜대상자는 취학전 즉, 만6세 미만의 영·유아자들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유치원 이용 아동의 시설선택에 따라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어서 그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유치원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의 자녀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제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1억이 기 반영되어 있으며, 산출근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아동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45쪽 붙임내용과 같이 화성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에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문 제1조 셋째줄에 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그 문장 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추가해서 가속적으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로 하면서 구분이 없던 사항을 2개 항으로 분류를 해서 넷째줄에 강조한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내용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2조 제2항으로 변경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현행 조문 제3조를 개정한 제2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수업료 등의 지원을 개정한 조문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적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조문 제4조 제1항에서 강조한 “각급학교의 장”은 개정안과 같이 “각급학교의 장이 제2조에 따른”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그 동안에 지원되지 않았던 사립이나 병설유치원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범위가 그 유치원이라는 그 뒤의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이라고 들어간 데가 지원이 안 됐었죠? 그 동안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 안에 지원이 안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서…….
최예숙 위원   
예, 안 됐었던 것을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반기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검토사항 중에 이것은 업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를 보면은요. “유아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등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아의 보호자에게.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매월 지원할 수 있다.”를 “분기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어린이집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내용에서 조금, 유아의 보호자나 유치원 원장에게 “매월 및 분기별 지원할 수 있다.”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어린이집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만약에 “유아의 보호자에게” 이러면, 보호자에게 통장으로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치원 원장이나 운영자에게 줄 경우에는 명단이 문화관광과에 제출되면 그 명단에 의해서 매월 지급할 수도 있고 분기별 지원할 수도 있고 편리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좀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법률적 검토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법무팀하고…….
저는 그렇게 좀 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 어차피 토론하고 해야 되니까 이따가 할 때 아예 수정을 해서 수정통과가 가능한 건지 그걸 논하는 거니까, 수정통과가 가능하면 이런 내용……. 지금 어린이집도 기 지원하는 데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 여기에도 그렇게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물론,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확인서류에 의해서 지급도 가능한데, 사실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또 이게 인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보호자에게 주면 보호자가 우선 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통장으로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장학진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올리신 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같이,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여주군에서 지원할 때 똑같이, 이게 어차피 어린이집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이 지원되는 거니까 군에서 이왕 지원하는데 어디는 매월 해주고 어디는 통장으로 부모한테 주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 기 시행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위원장 경익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됐고요. 투명성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을 해보셔서 이따 하시겠지만, 학부형한테 지급을 할 때는 그 해당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나 납부를 하고 받은 고지서가 첨부가 된다든가 아니면, 원장님한테 지급을 할 때는 그 학생이 다니는 확인서를 학부모한테 첨부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만 이것도 투명성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심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생각을 해서 이따 또 대화를 하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1470호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영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군에 집중되는 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령에 위임ㄴ이 없는 권리제한 사항은 법률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주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의 허가제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그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또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심사 대상입니다.
48페이지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고치고자 합니다. 또한, 12조 중에서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49페이지로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참고하시고, 개정안은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는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로, 그 주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12조의1을 보시면, “허가를 제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로 용어를  관계규정을 빼고, 그렇지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제한을 하고, 말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현행은 검토한 것은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해석을 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뿐이기 때문에요. “허가를 제한한다”와 같은 거의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하여야 한다,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일단 이런 법규를 만들어…….
최예숙 위원   
할 수 있다, 이것은 제한할 수 있다?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이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을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규사업을 할 수 없게 강제로 만든 게 법률에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조례내용처럼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한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대로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조치방법이 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이 폐기물 처리업은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일단 민원인이 제출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본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1호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남한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관리·선별·판매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관리 등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안 제3조에 준설토의 판매대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을 세입 규정으로, 제4조에 적치장 임대료 및 원상복구비,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한강 관리 유지비 등 세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43조가 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총 세입으로 2,951억원, 세출로 899억원, 잉여금으로 2,052억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예산은 임대료 가격 결정과 매년 상승분, 그 다음에 준설토 토량,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1조에 ‘이 조례는 여주군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고,
제2조에는 ‘정의’로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호. 한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호에 ‘준설토란 한강 살리기 사업 하도준설 시 발생되는 토사·자갈·암석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세입’에서는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에서 ‘1호.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판매 대금,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호.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금, 4호. 그 밖의 수익금’으로 세입을 하는 걸로 정했고요, 제4조에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호에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2호에 ‘준설토 선별·판매·관리에 따른 운영비용’, 3호에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러 조성사업비’, 4호에 ‘한강 관리 유지비’, 5호에 ‘한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 6호에 ‘준설토 적치장 관련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이렇게 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준용’으로써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제7조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준설토에 대한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50%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지금 정부에서 50% 가져가는 걸 같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협의는 다 끝나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협의는 다 끝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만 의결이 되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아닙니다. 그거는 판매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국토부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생산비용, 그러니까 제 관리비용을 빼고 그 수익금 중에 100원을 다시 공제를 합니다. 기초공제 하듯이 순수하게 100원을 다시 빼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1/2로 분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50으로.
김규창 위원   
세출 부분에서 100원을 뺀 나머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관리를 위한 제 비용+자치단체의 순수이익 보전금 100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50:50으로 나누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나머지를 가지고 50:50으로 분배를 한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이게 세출 부분에 있어서 6가지 안이 있어요, 그죠? 6가지 안이 있는데 ‘적치장 관련에 대한 보상, 그 밖의 필요 경비’ 이렇게 나왔어요. 하게 되면 거기의 관리, 모든 제반 사항, 하시는 분들의 제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저것도 들어가잖아요, 환경문제도. 그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여기 ‘그 밖의 경비’라고 한 게 포괄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적치금 내는 게 또 있고요, 그 밖의 농지전용을 하면서 수수료 나가는 비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적치장 관련 인·허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제 비용을 여기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밖의 경비’라고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면 5,6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이거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어디에 제재가 되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세부적인 거를 여기다 넣어놨으면 해서…….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8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그 규칙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부……. 포괄적으로 앞에 조례에서 정했지만 시행규칙에는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해서 전부 쪼개놓을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이 조례는 지금 한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한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발생된 수익금 가지고 연계사업, 친수시설 사업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을 때, 재원이 없어질 때까지 존속이 될 겁니다.
최예숙 위원   
재원이 없어질 때까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최예숙 위원   
예.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세출 부분에서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들어가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큰 틀은 조례안에 들어가야 더 낫지 않느냐……. 작은 거는 시행규칙에 넣어야지. 왜냐하면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려 해도 수정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의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 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저희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왕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그게 시행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4번 같은 것도 ‘한강 관리 유지비’ 이렇게 돼 있으면…….
한강 관리하는데 유지비는 ‘하천관리 유지비’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한강 관리 유지비’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강 관리 유지비’는 전체가 다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한강 사업 준설토에 가진 거는 하천에 관한 그게 다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강 관리’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군하고의 관리가 ‘하천 관리’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쓸 수 있는 건지, ‘한강 관리 유지비’가 우리 여주군에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하천 관리 유지비’가 더 유리한 건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설토 처리지침이 작년 6월달에 발표된 이후 여주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여기 ‘한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과 관련된 연계 사업 등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포괄적으로 여주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래는 ‘하천 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강 관리 비용’은 이 시설이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지자체로 관리가 이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별도로 국고지원이 되면 이 회계를 계속 존속을 시켜서 관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밖의 필요 경비’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준설토 적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용되는 단 1원이라도 생산비로 털어 내야만이 여주군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걸 전부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거고요,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전부 이 비용으로 털어낼 겁니다.
연관되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설토 적치장 관련돼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홍보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걸 이 생산비용으로 털어내는 것이 여주군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네, 어차피 그렇게 털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측면이라면 이해가 가고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건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회계로 4대강 살리기를 지원하고 있고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조 1천억이라는 돈은 국고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로 돈 나가는 건 어떠한 돈이라도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맞는 말씀이고요, 당초에 그렇게 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4대강 관련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선 투자비용을 지원해 달라, 국고로”. 그런데 그게 국무회의석상에서 “어차피 발생되는 수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생산비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선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준설토가 나오면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적치를 완료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 뒤에 관리권을 행사하고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적치장 조성을 위한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추경에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5억 해주신 거 있고 금년에 4억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한 지구 측량하는 데도 2,3천만원씩 들어가고 하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토 적치되고 있는 곳에 보면 표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복구용으로. 그 비용도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텅키 구간 업자 현장소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주군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장비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좀 부담을 해 달라”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그쪽에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 고생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모든 부분에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로 써서 지난번에 돈을 해주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와서 또 나가면 나중에 정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털어 버리는 거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잡히면……. 저희가 지금 세입 잡히는 추정 시기를 9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 시작이 9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을 전출을 시킬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래서 100% 전출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5억, 금년에 4억 해서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전부 일반회계로 다시 저희가 전출을 시킬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많은 얘기도 있고 말이 분분하지만 1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하여튼 골재수익금은 우리가 들어오는 거고, 그 골재수익금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오는 경비는 우리가 다 털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건대, 물론 실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아예 딱 박고 가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7조에 예비비를 같이 한번 봐 주시죠. 예비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지금 17개소에 저희가 한 3,500만 루베를 쌓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적치장에 대한 보상비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될 거고요, 앞에 지출항목에 있으니까 됩니다마는 지금 벌써부터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적치장 인근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 “분진 때문에 도자기 제작하는데 피해를 본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간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간다면 당연히 저희는 이 생산비로써 그걸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예측할 수 없는’ 걸 넣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 총액의 1% 정도를 예비비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차원에서 도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예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제7조하고 관계법령 발췌서 제43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3조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또 7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관계법령 발췌한 43조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쭉 편제에 맞게 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예산 외로 지출 수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를 A, B 4개를 넣었는데 거기에 다섯 번째 하천정비가 긴급히 요구될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 목의 편성 목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그 편성 목에 안 넣고 편성 목이라든가 그 예산 구조가 틀릴 때는 새로운 예산 외에 지출할 수 있는 유도리를 둔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의 지출 초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한쪽에는 ‘예산 외의 지출’, 한쪽에는 ‘예산의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그냥 통상적으로 풀어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대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한강에 문제되는 거지만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준설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지금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LH공사하고 어업 보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의 체결이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끝나서 지금 LH공사에서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업구간의 피해구간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보를 막게 되면 일정한 구간에 어업을 못하니까, 조업을 못하니까 그 구간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말에 아마 앞으로 공사까지 예정되는 기간까지를 선 보상하는 그런 체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주가 상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에 어류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일괄 허가 취소를 해서 아주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업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해 놨는데 아직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일단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어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업 보상은 이게 사후 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사후 보상하게 되면, “2년 뒤에 보상이 되면 너무 생존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연도 것까지 소급해서 보상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이 우리는 아직 당론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어차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에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당론입니다. 당론인데 저는 당론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의정대화의 날 말씀드렸다시피 이 4대강 사업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실무 과장님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외부에서 얻어다가 검토를 해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이 회기가 끝나면 각자 선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선거에 이것도 이슈의 한 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잘못 이해하고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런 4대강 사업을 설명하는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가 아닌 주무 과장님이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정말 이 4대강 사업의 보 설치부터 시작해서 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위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반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쯤 언제 브리핑 차원이라도, 아니면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또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는 당론, 상식, 이런 거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4대강 살리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부딪히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한번 실무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서라도, 아니면 어떤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지침 내려오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주신다면 더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의 날 의원님한테 답변드린 대로 이게 3개 공구, 3개 보가 설치되는데 그 시설이라든가 설계 기준이 공통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보를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게 다 틀립니다, 보 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공구는 그냥 이렇게 권양방식이라고 해서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3,4공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6공구는 유압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보가 설치되는 3개 공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아니면 감리 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상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아시는 것처럼 발주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용일 위원님한테는 도면을 1부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보 도면만 봐서도 사실 여기 규모가 좀 틀립니다, 이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편하실 일정을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하고 연락을 해서 최소한 그 보가 설치되는 3개 보만이라도 설명을 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63쪽 의안번호 11472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명성황후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휴관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고당의 사용허가를 추가해서 전통문화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휴관일인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제2조3호, 제9조, 제11조에서는 기존 ‘문예관 사용 허가’에다가 ‘감고당 시설의 사용 허가’를 추가해서 전통문화 체험과 예절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기타 사용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사용료 및 사용허가 관련 서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에 돼 있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64쪽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66쪽 별표2에 사용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보시면 문예관을 보시면 기존의 조례에 등재돼 있는 사항이 되고요, 감고당에 대해서는 감고당 안에 건물이 총 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안채하고 사랑채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제작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인형 같은 거 해놓고 그래서 그런 건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안채, 사랑채를 활용을 할 경우에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 2만원,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3만원, 그래서 사용료를 계상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을 사용했을 경우에 3시간 사용했을 때 3만원, 5만원, 그 다음에 건물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는 것 중에서 특히 전통 혼례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시간 이내 사용하는 거에서 평일에는 25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28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전통혼례식에 대한 내용은 금액은 많은 사항이 아니고요 200명 정도의 하객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 사용료, 마당 사용료, 그 다음에 일반 입장료, 주차료 같은 거를 포함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냉·난방기는 1시간 사용했을 때 1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현재도 명절날 지금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다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쉬는 걸로 알고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행 근무 체계하고 맞춰서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텐데, 그죠?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문화재사업소 직원들은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럼 거기에 피해 입는 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근무를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공휴일 근무는 전 직원이 근무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대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인원은 반반씩 나눠가지고 근무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근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혹 근무하게 된 경우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영릉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셨다가 휴일 이런 것 때문에, 명성황후에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휴일로 돼가지고 월요일날 똑같이 못 보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직원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내용이 돼서 실제 근무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거를 조례상에는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는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있는 걸 폐지해가지고, 그럼 실제 근무하는 거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차원으로 우리도 관람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근무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저희한테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드리는 걸로 해서 다만, 근무는 휴일 때에 저희가 적정하게 교대근무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조례안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인사 책임자가 인사발령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또 그리 갈 수도 있단 말이죠. 현재는 이런 조례안이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에 수긍을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리 가시는 직원들은 거기에 수긍을 할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이 강한 우리 문화재사업소 쪽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해 준다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런 조례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700여 공직자가 이런 거를 다 찬성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다 커버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그 부서만 하셔갖고 이런 조례안을 한 건지?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행 근무체계로 하고 있는 것이 4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황후도 1년 연중무휴로 한다는 걸로 지금 다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부서 직원들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규창 위원   
알고 있는 거하고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거하고 틀리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현행 근무체계를 또 바꿀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행 근무체제를 맞춘다 그러면 조례에서 굳이 이거를 휴관일로 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직원들한테 과도한……. 물론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수당에 대한 사항은…….
김규창 위원   
근무수당이라는 것도 여기다 일정 금액을 넣어놨으면…….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거는 당연히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여기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나는 서비스 차원에서 근무수당도 안 받는 줄 알았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창 위원   
돈을 다 받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김규창 위원   
다 받고 계시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조례만 이번에 개정한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김규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됐다면 명절날 서는 분들은 근무수당을 좀 업(up)되게 해갖고 이런 조례에다 딱 명시를 해놓으면 자긍심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현행 우리 지금 수당체계 범위 내에서 휴일수당에 대한 사항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평일하고 틀리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즐겁게 하신다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69쪽을 보면 허가 사용 조건이 있어요. 사용 조건에 너무 가혹한 문구가 있어가지고……. 6항에 보면 ‘지정한 장소 1개소에 한하여 게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게첩해가지고, 이게 몇 군데 해야지 한 군데만 딱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관리 차원에서 너무 주위에 산만하게 여러 군데서 운영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은 거고,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몇 군데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구가 너무 가혹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풀어서 써서 사용조건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런데 이게 정해진 장소를 안 해놓고 나면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가서 다 홍보물을 뿌리고 그러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홍보물이 이미 기 나가니까 시설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통제되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명성황후 유적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6명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6명이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그럼 교대로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3명씩 3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몇 시간 근무를 3명씩 3명씩 해요, 교대근무를?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근무 교대는 하루 1일 8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8시간 근무하면서 3명씩 3명씩 한다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돼서 개관을 문예관하고 감고당을 대여를 해 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전통혼례나 전통문화 계승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3명이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그 인원에서 관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 인원이 안 돼서 저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명이에요. 그럼 사무실 하나 지켜야죠. 하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어차피 2명이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1명이 감고당 전통혼례를 한다, 문화 체험 공연을 한다, 문예관 대여를 해준다 그럼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럼 관리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해놓고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례가 먼저 바뀌어지고 관리를 세운다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 조례의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휴관일로 지정돼 있는 날에도 현지 근무가 다 휴관일을 없애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일날 근무하는 거를 통상적으로 근무 조를 편성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사라든지 일요일날 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별도 근무명령에 따라서 전 직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행 6명 인원에 대한 사항을 더 증가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인원에서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혼례식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원 쓰고 하려면 미리 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감고당 자리는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할 자리예요. 거기서 전통혼례를 치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이 아닌 행사요원이 들어가서 행사를 잘못 치르다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대 그 요원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 주는 조례를 저희들이 부결이 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위탁조례를 살짝 넘어와서 조례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이거는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이런 전통혼례, 그 다음에 문화계승 체험학습은 지난번에 ‘위탁’에서 그런 걸 다 하기로 돼 있는 건대 인원도 없는데다가 이걸 조례로 해 놓으면 만약에 주고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감고당은 없는 돈 국·도비를 갖다가 감고당을 만들었고, 그 감고당을 잘 운영·관리할 건대 이게 왜 전통혼례를 거기서 치러야 되는 건지? 저는 관람 쪽으로는 이해되지만, 그거는 지난번에 위탁·관리 조례가 부결이 되면서 이상한 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쯤은…….
저희들은 또 지난번의 위탁조례를 찾아가지고, 부결된 조례를 한번 찾아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 신설되는 부분은. 그냥 조금 개·보수 설계가 바뀐다, 어떤 거에 의해서 보완되는 건 상관없는데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관계는 제가 부결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에 대한 관리비용을 줘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서류 확인한 걸로는 1억 2천 정도의 군비 투자가 되고 위탁·관리업체가 생겨서 그 업체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관리가 됐던 내용이었고, 지금 저희가 한 내용은 감고당 자체를 유적지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걸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너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지만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거기의 건물에서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관리라든지 총괄해서 프로그램 관리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만 우리가 받고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는 시설물 관리,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만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전통혼례식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른 데 같은 데의 예를 들어보면 전통혼례에 필요한 소품을 다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고 이거를 빌려줘서 100만원씩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용만을 부분적으로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탁·관리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결국 이런 관계를 위탁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위탁·관리가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게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감고당하고 초가집, 몇 가지 동으로 나눠져 있죠?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어느 동을 전통혼례로 쓸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전통혼례는 건물 위주가 아니고요 앞에 마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혼례에 건물의 공간을 일부 쓸 수는 있는데 행사 자체는 마당에서 하는 경우를 했기 때문에 마당까지 사용하는 걸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전통혼례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적 감고당 안에 초가집 있는데, 지금 음식 파는데 있지 않습니까, 주막. 그 음식도 어떤 조건으로 그 음식점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파는 건지도 사실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 자리가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말 그대로 감고당 자리 앞에서 이런 전통혼례를 하게 될 건지…….
아까 걱정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런 감고당 앞에서 전통혼례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거를 명확히 정해 놓지도 않고 이런 임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 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가 없는데 위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져오신 거 있어요, 위치도?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민가 있는 부분은 저희 지금 사용허가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감고당에 있는 쪽만을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고당 내의 건물 안채, 사랑채, 72페이지를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안채, 사랑채의 마당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안에 방을 사용하는 것인지?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위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건물 ‘안채, 사랑채’는 건물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최예숙 위원   
아, 건물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건물만요. 밑에…….
최예숙 위원   
그리고 마당은 문화체험, 시연할 때이고, 전통혼례 할 때는 마당만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 건물 안채, 사랑채는 방을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방을 활용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통혼례 할 때는 마당과 건물을 다 활용할 때…….
최예숙 위원   
건물을 사용할 때 보면 그 안에 지금 모든 집기들을 다 사다가 놨습니다. 집기들을 다 사다놨는데 지금 그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걸 빌려주면 그 집기들인 방석이라든가 그런 걸 다 사용하게 되겠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최예숙 위원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단가를 보면 하루 종일 사용했을 때도 평일에는 4만원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6만원으로 돼 있는데 안채하고 사랑채를 2가지를 다 사용했을 때냐, 아니면 안채 하나, 사랑채 하나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하나만 사용해도 안채, 사랑채 2개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최예숙 위원   
한 사람이…….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최예숙 위원   
그랬을 때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평수도 굉장히 넓고, 사용하는 면적이. 그러면 6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소비,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사용료가 굉장히 좀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감고당 안에 있는 모든 유물들이나 집기들 도난방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람이 지켜 앉아서 그걸 다 어떤 거를 가져가는지조차도 모를 텐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감고당에는 지금 각 감시 CCTV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 지금 안에 있는 안채하고 사랑채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구라든지 움직이기 어려운 거 아닌 거는 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빼낼 겁니다, 사용할 경우에.
최예숙 위원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최예숙 위원   
평상시에 진열해 놓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평상시에 진열을……. 진열돼 있는 안채, 사랑채 빼고 나머지 다 진열이 돼 있고요 안채, 사랑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예를 들어서 안에 가구 같은 거는 그거는 그냥 두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저희 비품을 활용을 할 사항은 없는데 해서 훼손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사용조건에 나와 있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과실로 해서 훼손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최예숙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에서 전통혼례식을 한번 했죠, 작년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전에 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소장님이 가시기 전인가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제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전통혼례를 하는데 왔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었는지?
그때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동일한 날짜에 왔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   
아무도 안 계시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최예숙 위원   
그때 몇 사람이 왔다갔는지 그런 것조차도 얘기만 들었는데…….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1 

8.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1 

9.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1 

10.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1 

11.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11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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