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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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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05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 2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4.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5.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6.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7.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7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6호, 여주군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아동 상담소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7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8호,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위원 수당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행정안전부 지침 및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군의원에 대하여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9호, 여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군수에게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이 시행령(별표8)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별표에 군수에게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 삭제와 「건설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별표2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보상금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0호,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17일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이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으로 바뀌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의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1호,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9년 7월 상설도자전시·판매장의 재산이관 및 도자체험장과 작업장 등 설치에 따라 도예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도예문화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도예문화시설의 기능을, 안 제5조에 상설 도자전시·판매장의 전시 판매품목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도예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이관된 상설 도자전시ㆍ판매장 등 도예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456호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아동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를 하면 「아동복지법」 제14조, 제16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윤락행위등방지법」는 2004년 3월 22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부녀아동상담소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소멸되는 관계 조례법이 언제 개정된 거죠? 모법이 개정된 게 언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04년 3월 22일날 폐지됐고요…….
장학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윤락행위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날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제정된 거는 2008년 6월 13일날 일부 개정돼서 보완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사항은 자료 6페이지에 2008년 12월 19일날 개정돼서 보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폐지가 좀 늦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2008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보완이 된 건데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이게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1년 동안 안에 그 안에는 아동상담소 설치나 아동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 조례가 당초 82년도 5월 31일날 제정됐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은 96년도에 개정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는 현재 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폐지되면 폐지됨으로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동보호법이 2008년도에 생겼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주군 이 조례는 82년도에 제정돼서 96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별 다른 게 없었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건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하나 보면 우리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에 7번에 보면 유료 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거기 되는데 ‘유료 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몇 조항을 봐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상담소의 업무 중 7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우리 상담소설치조례 기존 조례 7번에 보면, 유료 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아동복지법에 돼 있는 게 어디에 있냐 이거죠, 복지법에.
됐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31조 비용의 보조가 있어요. 비용의 보조에, 제31조(비용보조) 2항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 양육이나 가정위탁 보육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이건 또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이 포함이 되려면 또 가정위탁보호법에 별도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데는 가정위탁법에 근거자료가 없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16조에 있는데 1항부터 11항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유료위탁 아동에 관한 업무를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텐데 그 항목을 찾아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 법령 발췌서를 보면 16조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16조밖에 없는데 제가 이 폐지안 원안을 보고, 우리 여주군 조례를 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우리 7조에 유료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제가 찾아보니까 31조에 있는 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거를 하는 거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동복지법에서 수용을 해서 현재 위탁할 때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설치를 폐지를 하면, 조례를 폐지를 하면 상담소도 없어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제14조, 16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16조에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쭉 해서 11개 항목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또 이런 시설을 설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에 82년도에는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상담소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상담소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보완되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없어져야 된다……. 16조 제7항에서 아동상담소가 명시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상담소는 기존에 조례만 폐지하는 것이지 그냥 지속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부녀아동상담소는 역할이 아동상담,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윤락행위방지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보완되는 법이 성매매방지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박용일 위원   
조례만 폐지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조례가 없어도 법에 의해서 그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용일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우리가 상담소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다만, 여기 먼저 조례에 보면 “상담소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원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담당계장님이 하시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당시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례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시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업무는 했지만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는 안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박용일 위원님은 그거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법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담소는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아예 없고, 직원들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갖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요, 또 국가,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인도 신고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 수행은 우리가 하지만…….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상담소도 설치 안 하고 업무만 수행을 했는데 4조나 16조, 10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가지고 청소년 상담 및 지도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건강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녀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는 현재 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11개 항목에 대해서 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업무를 전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거는 16조의1항7호안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16조에 보면 11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 11개 항목에 대한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여주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 조례 폐지는 아동상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조례 폐지는 그런데 지금 제16조에 보면 11개 항목에 대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시설은 다 없고요 해당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서 업무를 분담한다고 그럴까 각 맡아서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거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앞으로 또 운영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요, 또 국가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 할 수 있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 아닌 사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14조 2항에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 폐지에 따른 후에 이루어질 사항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보육담당 간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여성보육담당 간경숙   
16조에서 안내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나열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부녀아동상담소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 7항에 해당하는 아동상담소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이 저희 여주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성보육담당 간경숙   
할 수도 있고…….
박용일 위원   
안할 수도 있어요?
○여성보육담당 간경숙   
예.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당초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아동양육시설이 저희가 지금 잘 아시는 「우리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육시설이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이런 시설을 갖춘 어떤 시설이 갖춰져야 되나, 안 갖춰져야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항목은 필요할 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언제 생긴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82년 5월 31일날 제정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82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상담소를 별도로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과 내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앞으로 아동 양육시설이라든가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이런 아동복지시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조례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현재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를 폐지시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4페이지에 16조에서는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이 조례는 7번에 관한 항목입니다. 7번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457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민원봉사과에서 의견 제출을 별첨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6조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7조에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단서 신설과 관련하여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은 제외한다.”에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를 삭제하여 “타 지역의 국가유공자가 우리 군에 와서 제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증명 발급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사항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 여주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는 비 규제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를 위시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입니다. 상위법이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돼서 우리 조례안만 발췌해서 지금 내려온 건데, 보면 이의를 제기한 부서가 있어요, 민원실에서.
그걸 보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주군으로 오셔서 민원을 처리할 시에 그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 부분을 지금 여기다 삽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 타 지역에 가서,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제증명을 발급 시에는 타 지역도 그런 조례가 돼갖고 같이 형평성을 이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본 취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해서만 그냥 무료로 발급해 드리는 걸로 당초에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의견 제시하기를 이거는 우리 관내에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요청할 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취지를 살려가지고 외부 사람이 여주군에 와서 타 지역의 것을 갖다가 발급 의뢰하더라도 면제를 해 드리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국가유공자 분들이 민원을 발급받으실 때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발급을 해 드리는 게 국가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발 빠르게 우리 여주군에서는 이거를 조례안으로 개정을 해서 조례안으로 삽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타 지역도 공히, 우리나라 전국의 민원봉사과에서 다 그거를…….
○세무과장 박수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타 지역에서 저희처럼 증명을 그냥 무료로 발급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냥 관내의 자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 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무료로 발급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조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보훈처에서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고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통보를 해서 저희는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확인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확인해 본 결과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역 주민만 해당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께서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자리,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 여주군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에 발 맞춰서 민첩성 있게 국가유공자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을 여주군에서 발의를 했다는 거를 일단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우리 여주군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가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여주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국가유공자, 또 6.25 참전용사 그런 분들께서 제증명 할 때에는 필히 발 빠르게 우리 세무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모든 실·과·소에서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느껴서 이런 기본 조례안이 우리 여주군에서는 발 빠르게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재빠르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제증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글쎄요, 그게 정확하게 딱 찍어가지고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증명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이상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 부서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자기의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발급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운영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운영상의 묘라고 그러시는데 상업적으로 신청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민원실에 누가 오셨나요, 여기?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답변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상업적 목적으로 해서 신청했을 때는 수수료 감면을 제외하겠다.”라는 단서규정을 넣은 사유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러니까 무료발급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를 시켜서, 무슨 업자가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증명서를 떼는데 1통이면 될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공자를 시켜서 10통, 20통 이렇게 떼는 경우도 혹시…….
○위원장 박명선   
아니 종류가 어떤 거냐 그 얘기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없느냐?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측량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발급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공자를 시켜서 여러 통을 떼어오게끔 하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면제를 안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제증명이 본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증명을 발급받는 거는 토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라든가. 그런 거 등등해서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국가유공자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통 20통 이렇게…….
○세무과장 박수달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두고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관계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가름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10조(일비의 지급) 중 제1항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님께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시달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보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또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선임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그런 회신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김포시에서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개정이 됐고, 또 일부도 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아마 6개 단체가 이렇게, 안산, 군포, 가평, 양평, 고양 여기도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의안번호 1459호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군수에게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이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수에게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제1조에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을 안 제1조에 신설하고, 세 번째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많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별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3페이지 주요 개정내역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개진된 내용은 없고 부서별 협의 결과 비 규제심사대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조례안 전문은 한 장 넘겨서 보시는 것처럼 제8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이하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3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처벌규정이 신설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주요 개정내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63조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바꾸는 법안이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과에. 그런데 이 폐기물법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를 다루면서 늘 안타까운 건 그건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과태료” 부분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법 개정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2006년 12월 28일…….
장학진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200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늦었나…….
이게 환경부의 지침이 언제 떨어졌어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은 2006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2008년 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시행규칙하고도 맞물리다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과정이, 원래 작년쯤에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행령이 늦었군요? 2008년도 말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12월 24일…….
장학진 위원   
시행령이 2008년도 12월 24일날 전문이 개정됐는데 이게 시행령이 늦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9년 8월 18일날 또 예규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72쪽 의안번호 1460호입니다.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09. 12. 17일자로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이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으로 바뀌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75쪽 의안번호 1461호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9. 7월에 상설도자전시·판매장의 재산이 경기도에서 여주군으로 이관되고 새로이 도자체험장 및 작업장 등의 설치에 따라서 효율적 도예문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도예문화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시설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상설 도자전시·판매장의 전시 판매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를 하든가, 또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처분에 관한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을 발췌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 14. ~2.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87페이지와 88페이지 내용과 같이 가남면 심석리 이장호씨로부터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요. 상설도자전시·판매장. 전시장이나 체험장, 작업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 판매장이 됐을 때에 그 동종업체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금 특산품 판매소하고, 신륵사의 관광지내에 있는. 거기하고 지금 우리 도자기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북내면 일원에 재단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해서 지금 그 분위기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라도 도예인들이나 그 다음에 그쪽의 판매상인들하고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얘기가 된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분들은 다 알고 있죠, 조합에서도요, 이거를.
장학진 위원   
아니, 그 상인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상인연합회장님한테 도예팀장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판매장이 설치가 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됩니까?
○도예담당 방영철   
예, 올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하고 전체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의 어떤 판매장 그런 것보다 좀더 넓은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많은 이 예산은 여주군 예산이 아니고 재단에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력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   
그것은 별도 얘기이고, 지금 조례에 관한 얘기예요. 판매장, 상설판매장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도의 테마파크를 넣어놓는 건 별도의 문제이고, 거기에다 이거 붙이면 안 되죠.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이 조례를 단순적으로 볼 때는 신륵사 판매상인들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설전시장의 판매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도출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입법예고 동안에 그쪽하고 얼마나 교류를 가졌냐 이거죠.
○도예담당 방영철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나서 한 네 차례 정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어떤 내용까지 들리냐 하면, 그분들이 당초에 얘기할 때는 광주처럼 개별판매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판매장이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들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별판매장을 참여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개별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합에서 개별참여가 아니고 사업적인 차원에서 공동판매를 할 예정이고, 그런 1차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는 조합에서 공동판매를 함으로써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품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념품판매점 하는 분들은 개인의 어떤 매장이니까 맘대로 요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얘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더 이상의 어떤 추후의, 어떤 의견제시는 일단은 요 상태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요율을, 저희는 이미 가격을 어떤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조례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도자라는 것은 작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똑같은 모양을 봐도 작가에 의해서 어떤 흙을 썼냐, 굽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시를 할 때 그것을 똑같은 가격을 매겨서 조합에서 한다고 그래서 얘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도예담당 방영철   
당초에, 지금 저희가 신륵사국민관광지인데 거기가 우리 토산품판매점이 아니고 기념품판매점이에요. 기념품판매점이라 하면 사실 도자기는 우리 토산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념품판매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념품판매점이라 하면, 한 예를 들면, 경주의 어떤 첨성대를 가지고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
그래서 저희는 도자기는 사실 토산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념품판매점은 사실 연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옛날부터 그것을 팔아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수입을 챙겼고, 아울러 저희가 2000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쪽으로 옮기면서 어떤 내용을 해준 게 있더라고요. 만일 여기서 어떤 판매점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그 문서 좀 한번 보여줘봐요.
○도예담당 방영철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입점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입점을 우리가 받겠다, 들어오시면 입점을 받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 판매장에 대한 문제가 조례로 정해지면 이 판매장이 광범위하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별도로 이 시행규칙이 또 나오겠지만 그걸 보지 않은, 시행규칙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조례를 승인하기 전에 그런 공문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봐야죠. 그걸 보여줘야지.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건 판매장은 시설의 종류에서 3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시·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를 전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시하고 판매하는 걸로.
이것은 다른 시·군의, 또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가 잘못하다가는 우리 여주 게 아닌 게 판매가 된단 말이죠.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여주군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입장인데, 물론, 우수한 도자기를 비교전시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판매는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야죠. 이게 잘못된 조례니까,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거기에다 전시판매품목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를 전시하고 판매한다” 그러면, 우리 토산품의 도자기는 나중에 가격에 밀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놓는 것은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조 운영관리는 이거 아마 “재위탁을 포함한다”는 법무팀에서 포함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위탁을 포함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장학진 위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 답변 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명선   
예, 답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교전시를 위한 타 시·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 이것은 5항의 문구에 보면, 판매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 2항에 보면, 두 번째 비교전시만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비교전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비교전시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목을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진짜 이게 비교전시만 되느냐 이거죠.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 항목에 전시판매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비교전시만 한다”, “단, 비교전시만 한다”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왜냐하면, 위에 5조에 큰 항목에는 전시판매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러면, “단,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
장학진 위원   
예, 이건 맨 밑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3항으로 들어가서 단서조항에 들어간다면.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잘 아시잖아요. 베트남 도자기 싼 거 생활도자기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그거 올렸다놨다 하면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시설이 지금 이 세 항목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세 항목외에는 지금 우리가 관리할 시설은 뭐, 적은 시설은 있지만 큰 걸로 세 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시판매장, 체험장, 작업장, 화장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기타 부대시설은 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기타 부대시설은 평상시에 지금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명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기타 부대시설이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기타 부대시설이라 하면 가마 같은 거는 재단에서 다 뜯어갔고, 우리가 가마는 도자체험시설 안에 다 설치할 거니까요. 지금 동가마는 재단 거 있고요.
○위원장 박명선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관리전환을 안 받아서 저희 게 아닌데요?
○위원장 박명선   
그게 어느 소유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재단소유.
○위원장 박명선   
재단소유예요? 다른 거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관리전환을?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것만 받은 거예요, 상품관만.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그거는 왜 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도? 관리전환을? 거기에 당연히 부대시설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야지, 다 여주군 걸로 되는 거지,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안 받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 관계는 추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추후에요? 하여간 뭐…….
장학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학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다가 설치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쪽 우리가 그것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받았으면 결국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요? 체험장이 있으면 당연히 도자 구울 데를 만들어야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전통가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체험장 안에 소송로를, 가스를 때서 하는 것을 설치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전통가마도 체험장에 포함되어가지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그것은 우리한테 안 넘어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평상시에 우리 행사 때 활용하거든요, 그 전통가마는? 그리고 여기 체험장에 설치하는 조그만 소송로는 가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차후에, 그게 아직 안 왔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러면, 여기 개정하는데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좀 넣어주시면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또 문제점으로 하여간 대두가 됐고요.
또 몇 가지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관리 조례가 시급한 겁니까? 시급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시급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시급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언제 우리가 전환을 받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작년 7월달에 받아서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등기이전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장, 판매시설 그거에 대한 협의 중이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협의 중이다고 그렇게 답변 받은 지가 제가 벌써 몇 번 돼요, 공식석상에서. 과장님한테. 먼저도 한번 협의 중이다, 먼저도 잘 협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글쎄, 그건 협의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매만 하고 소매는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상설매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단 한가지 거기에서 도매만 하고 소매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요, 지금 위탁관계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탁이요.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위탁을 향후에 줄 계획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군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말이죠. 위탁을 받으면 판매위주로 나갑니다, 누구든지 그거는요. 판매위주입니다. 이 구성비율을 보면, 판매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를 위주로 하는 그런 위탁을 받을 겁니다, 누가 받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신륵사번영회라든지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위원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글쎄, 하여튼…….
○위원장 박명선   
어떻습니까? 그거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셔야 돼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정을 할 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런저런 오타난 것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이걸 통과시켜주느냐 안 통과시켜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내용 수정하는 것은 그까짓 거 서 너 가지 수정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그렇지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을 생각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그렇기 때문에 판매위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됐을 때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일에 어느 업체가, 업체는 아니고, 조합이면 조합, 어떤 장인협회면 협회,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공동판매 하는 걸로 우리는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죠, 당연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판매위주로 간다 이 얘깁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전시도 하고 판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면 제3조에 시설종류도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줄는지 안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4조에 기능도 그렇습니다. 5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라는 문구는 사실 이건 없어야 되는 거고, 제5조에 보면, 오타가 난 건지 뭐, 이렇게 쓴 건지 “상설 도자전지”라고 썼고 이런데 하여간 뭐, 이런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간 8조에 보면, 사무편람에도 수탁자라고 그러는데 “수탁자는”은 아닌 것 같고, 본위원 판단은 “운영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간에 이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뭐, 썩 맘에 안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썩 맘에 안 들고요. 그래서 맘에 들든 안 들든간에 하여튼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더 보충적으로 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뜻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도자기축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체험장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축제 개최가 끝남과 동시에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서 전시도 하면서 판매도 하는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저 큰 건물을 놀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도 시급한 상황이 아시겠지만, 조합에 170여 개 업체가 있고 그렇지만, 정말 여주군에 내놓아라 할 만한 전시·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조합이 지금 뭐, 아무 것도 없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도예인들도 살고 그래서 참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만 앞서지 마시고…….
○위원장 박명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자기축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자기축제는 지금 이제 코앞에 닥친 겁니다, 바로.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박명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도자기축제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줘도 늦진 않아요. 늦지는 않고요. 또 아까 본위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내용이 그 안에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이 판매시설, 전시시설, 체험시설 이런 데 다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안 통과시켜 드려요. 거기에서 다 판매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전환을 더 받아야 될 사항 이런 것 등등, 또 이 관련조항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몇 가지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하도록 본위원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러니까…….
○위원장 박명선   
예,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도자체험장 및 작업장은 사실 거기에 노도 갖다놔야 되고 작업대라든지 제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자체험장하고 작업장 운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선정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박명선   
여태까지 조례 없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게 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다 빼가고 우리가 새로 이걸 졌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줘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박명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축제기간 전에 위탁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바로 그냥 줍니까, 누구를?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으니까 좀 해서 해주시면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77쪽에 관리조례에 보면, 제6조에 운영관리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그 “개인”을 빼버리면 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런데 이게 법인이나 또 단체나 다 못 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개인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박용일 위원   
이게 그래도 도자기조합에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이 되면 나은데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 일반상인들과의 마찰도 일어날 것이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법인이나 단체는 괜찮은데, 개인이 들어가면……. 더군다나 밑에 보면, 7조에 보면,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법인이나 단체 같으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있는데 이 개인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답변해보세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라는 것은 관련된 상위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지금 이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인데요. 행정재산을 위탁받는 자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개인을 못 받게끔 만든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은 개인도 주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따른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위탁줄 때는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공고에서의 어느 정도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모법에 개인도 행정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개인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리고 이게 또 상위법에 개인은 효율이 있습니다. 빌리는 효율.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10/1000입니다, 임대료가. 한마디로. 그런데 개인은 50/1000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제 차원에서 개인을 빼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금 팀장이 얘기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운영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거 개인이 위탁을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장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문제점이 대두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런데 그것은 법의 규제 차원이니까. 어떤 법이든지 개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박용일 위원   
모든 것을 만들면 꼭 그런 개입되는 이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 “개인”문제를 뺐으면 공정한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권력과의 연계 이런 걸 끊어놓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개인이 그래서 위탁받기는 어렵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3 

9.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3 

10.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3 

11.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3 

12.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3 

13.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자진흥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예문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3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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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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