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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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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3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5. 4.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14. 1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5. 4.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
  14. 1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9. 18.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1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의원 공동발의)@10 

3.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10 

4.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5.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7.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9.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10.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 입니다.
여주군의회 최예숙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35호, 여주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여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인상결정에 따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6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여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인상 결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6호,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지원에 대한 준용기준을 「여주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9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금액을 종전 자체 심사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0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규정 신설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4조, 제13조, 제20조에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9조의2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내용을 삭제·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폐지하였고, 안 제14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감면과 중복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8조에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과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안 제17조에「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도래하여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개정 관련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1호,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예명장 선정 시 자격조건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자격조건을 상향조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도예명장 자격기준을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2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도예명장의 선정 신청절차를 “추천 및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천자, 심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기간 등을 규정하여 도예명장 선정 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예명장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2호,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등 상위 관련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와「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종전 “시설현대화 사업인 경우”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하고, 감면비율을 종전 전액면제에서 80% 감면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외에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과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3호, 여주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2009년도 8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별표20에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이내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4호,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1990년 12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농지관리위원회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고자 관련법인 「농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5호,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제3항에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두 동(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거리 이상으로 하고,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은 각 부분 높이의 0.8배 거리 이상, 낮은 건축물은 각 부분 높이의 1배 거리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439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9년도 11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자체심사”에서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0억원”을 지방재정법에서 이게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0억원으로 상향해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0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13조, 제20조에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안 제19조, 제21조, 22조, 23조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실효성이 미미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감면과 중복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8조에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기존 3단계 세율에서 4단계 세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9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법 제273조제2항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관계법령발췌 자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112조2항이 없어. 발췌 내용이 없어요.
112조제2항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수달   
사치성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의안번호 1441호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예명장 선정 자격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조건 상향 조정 등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예명장 자격 기준을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2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예명장의 선정 신청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자격요건이 “20년에서 30년을 종사한 사람”이면 너무 거주기간이 긴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박용일 위원   
현재 여기 바꾸는 것이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해놓으니까 30년을 도예에 종사한 사람이면 만에 하나 30에 하면 60인데 명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나이가 한 60 정도 돼야 명장의 자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인근 시·군도 조례가, 광주도 20년 30년 이렇게 돼 있어서 “인근에 비해서 우리 수준이 좀 낮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고, 또 너무 명장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인해서 식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도예인들이 그걸 원하고요.
“너무 젊은 분이 명장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자기들 스스로가 그랬고, 금년도에 도예명장심사위원회에서 여기 최예숙 위원이 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기준을 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도예인들도 이것이 괜찮다고 얘기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거기서 조합에서는 다 들어온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명장되기 엄청나게 힘들어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지 않아요. 30년 이상 경력이 많아요. 지금 5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전부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졌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기준 자격에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직접적인 종사한 사람”으로 했어요. 그런데 도예명장 그러면 도예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부터 얘기가 됐는데 “도예명장” 그러면 도예를 정말 처음부터, 흙다짐부터 시작해서 끝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는 사람이라야 도예명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에 종사한 사람이 그것만 오래했다고 해서 도예명장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20년이나 30년 돼서 도예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하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흙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워서 나가는 것까지, 이런 것도 자격조건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왕 개정을 했으면 그런 조건에 도예에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래야만 전반적으로 도예명장 아닐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매일 그림만 그렸어, 30년 동안. 그런데 그게 도예명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도예명장” 그러면 정말 도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만 도예명장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림만 잘 그리고, 굽는 것만 잘해서 도예명장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자격조건을 이 기회에 한번 더 의견조정을 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도자기조합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예인들은.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물레부터 해갖고 다……. 이천은 부분별로 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명장이 13분이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물레부터, 흙 다지는 것부터 끝까지 소성까지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명장이기 때문에 지금 4호까지 안 나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표로 정해서 심사표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442호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제4호 및 6호에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권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읍·면장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 국도, 군 지방도, 군도…….
○건설과장 박성규   
그거는 지방도에 관한, 그러니까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당초 도지사 권한사항을 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군수가 점용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군도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임을 주면 안 되잖아요? 지방 읍·면단위에 군수가 할 수 있는 위임사항을, 군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현행법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신설해서 넣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수가 도지사 권한사항을 위임을 받아서 지방도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주듯이 군에서도 군수의 허가사항을 읍·면장한테 줘서 읍·면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43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8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2조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가 하천 및 지방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으로부터의 경계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의거 안 별표20과 같이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규제사항을 완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별표라고 그랬는데 별표가 어디 있죠, 그 내용이.
별표20에 지금 얘기한 “100미터 안”의 규정이 어디 있는지?
○도시과장 최진오   
66쪽을 보시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사”항에 보면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이거는 휴게음식점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인데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팔당댐 홍수위선이 이포대교 하단부가 팔당댐 홍수위선입니다. 그 선에서부터 상류까지, 상류지점 20㎞까지, 20㎞이면 여주에 금당천 입구까지 오게 되는데 그 이포 하단부터 금당천 입구까지는 하천의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1㎞,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방 1지류 하천은 500미터 이내에는 휴게음식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우리 시행규칙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하천은 지방하천 내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그 외의 하천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집수구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집수구역이라는 게 물이 모이는 구역입니다. 하천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집수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물이 모이는 구역. 하천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집수구역, 100미터 이내는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는…….
장학진 위원   
“집수”가 물이 고이는 구역이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444번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0년 12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고자 관련 법인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 시설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령에 따라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막이라고 할까,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면 단위, 리 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그런 게 있는데 개발측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지만 보전차원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전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상법하고 하법하고의 어떤 이해 차이는 있겠지만 농지의 보전관리,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위원회가 있어서 그거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권한도 없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폐단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허가과장 이세채   
지금도 마찬가지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저희가 허가관계에 있어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을 하는데 그 참고사항을 하면서 동네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절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없으면 그마저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공장이 입안서를 제출하든 어떤 입안서를 제출하든 간에 동네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허가서류가 들어왔을 적에는 이장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전에 알려 줘갖고 그걸 인지한 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되도록이면 어떤 시설이 큰 규모라든지…….
장학진 위원   
그렇게만 되면……. 물론 허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동네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허가과에서 과연 허가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하고 얘기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면 민원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사전에 그걸로 인해갖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해를 해주고 서로와의 대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장학진 위원   
이해관계가 많이 성립되는 거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군에서 면까지의 하달도 안 된단 말이죠. 어떤 큰 공사가 들어오든, 큰 공장이 들어오든 면까지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동네 이장들한테까지 가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페지됨으로 해서 허가과에서 주민들의 편의적인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가겠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월 인·허가 된 것을 모아갖고 해당 면장한테 통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면장도 그 지역에서 인·허가 된 것을 알아야만, 내가 어디 가다보면 “산이 까였다” 그러면 저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한달씩 취합해서 해당 면장한테 메일과 공문으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허가과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들어가 보면 몇 년 전에 올라와 있는 사실이 그대로 있어, 수정이 안 되고. 그렇다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허가과에서도 이제는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더 한다면 홈페이지에 그 담당이 있어가지고 접수현황까지만 알려주면 면에서 알아서 보라 이거지, 허가과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연결해서 서로 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활용을 못 해요. 우리 허가과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다른 홈페이지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위원회가 삭제가 되고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면이나, 아니면 알려주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좋다 이거죠. 나중에 허가 가부 간의 결정은 한참 지나야 되겠죠.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접수현황은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홈페이지를 잘 이용해서 그 홈페이지에 접수현황을 올려주면 서면으로 각 면에 안 알려줘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이 지금 허가과를 맡으면서 많이 면장님이나 담당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잘 활용이 되는 곳도 있어요. 잘 활용되는 곳도 있는데 모든 사업체가 들어오거나 그래서 마을주민을 홍보대상으로 해서 이장님한테만 알려주는데 이장님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자아내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한테는, 정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읍·면장님한테는 알려야 된다고 봐요.
○허가과장 이세채   
읍·면장한테는 필히 그걸 알려주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읍·면장님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다 봐야지, 직접적인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허가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잘 해오셨는데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그러한 이장회의나 리에 개발위원회나 단장들하고 해서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접수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거든 얘기를 하라”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역이용하는 이장들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접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받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읍·면에서 최고 읍·면을 다스리는 면장님한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도 좋지만 그 연락은 별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 법령이 통과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는 거네요?
○허가과장 이세채   
벌써 11월 28일날 농지위원회는 끝났습니다.
최예숙 위원   
농지위원회는 11월 28일 올해 날짜로 끝나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예, 끝났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농지위원이 없지만 시행일은 6개월 후부터……. 아니 여기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관계법령 68쪽에 보면.
○허가과장 이세채   
공포가 먼저 됐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폐지하는 거고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해서 12월 28일날 끝나는 걸로…….
최예숙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럼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농지위원도 다 폐지되는 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폐지됩니다. 저희가 농지위원이 총 2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위원장으로 당연직에 있는 거고, 농민대표도 232명 그리고 농업 관련 추천위원으로 20명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거의 마을 이장, 구이장님들이 농지위원이었는데 그 부락 농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농지위원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다 폐지가 되면……. 일장일단은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될 경우도 피하고 안 찍어주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관계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은 그래도 그 농지관리위원회의 도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지역에 어떤 허가사항이나 이걸 했을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도 “사실 지역의 농지위원님들이 이렇게 원해서 한 거”라고 그러면 바람막이가 됐는데 이제 그것이 폐지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위축이 될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저희 직원이 일 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막이가…….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폐지해서 담당공무원이 “지역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랬지만 사실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은 오히려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려고. 이것이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는 그런 것을 폐지해서 일괄성있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담당자는 위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정말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비교해 보고서 농지법을 폐지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농지위원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에 관한 것을 그분들의 많은 지식,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한테 많은 의존을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도시 근교라든지 이런 데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불합리한 상황이 또 많이 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일단 접수가 되면 농지위원회에 갔다 오게 되면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처리기간을 바라는 민원인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아까도 도출됐던 불합리한 사항도 없애고 해서 부득이하게 금번 농지위원회를 폐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법령에 따라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 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농지법을 연찬해갖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 노력해갖고 처리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을 공포를 했지만 농지위원들하고 한번쯤은 얘기가 됐었어요? 얘기는 안 했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얘기는 없었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있다가 없어지면 좀 그렇겠어요. 상법이 없어지니까 하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점과 단점은 다 있겠지만 농지위원이 없어짐으로써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농지위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골이나 면 단위에서는 농지위원들이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올라와서 그렇게는 가겠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공포해서 의견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허가과장 이세채   
저희 여주만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저희도 계속되는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됐을 적에 보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저도 농지위원을 몇 년 했었는데 농지위원이 보면 면에서 면장님이 다 각 이장님들을 추천해서 2년씩으로 하게 돼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2년씩으로 돼 있는데 다시 또 연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보면 2년씩으로 해야 되는데 다 이장님, 구이장님들……. 이장 그만두면 다시 구이장님……. 면장님이 이렇게 띄워요 “농지위원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법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없어져도 괜찮다고 보는데, 큰 역할을 못해요. 면에서 면장님이 다 주관하고 있으면 다 따라갑니다. 이건 상위법이 이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지금 보면 농지위원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도장 갖고 오세요” 그러면 도장 갖고 와서 찍어주는 거밖에 없어요. 반려하고 이러는 건, 그런 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고사항만 하는 거예요. “농지위원도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여 갖고 “아 그거 해야죠.” 그럼 다 넘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일부 그렇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또 거기서…….
김규창 위원   
이런 거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볼 때는 그렇지만 마을에 이장을 보는, 마을 행정을 다루는 이장님은 마을의 농지가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이게 없으면 사실 모릅니다. 그럼 마을 행정을 다루는 이장으로서는 우리 마을에 농지가 어떻게 돼 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앉아있어요. 이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폐지가 되면 마을행정을 보는데 문외한이 됩니다. 그런 농지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마을행정을 다루는 이장님들에게는 어려운 사항이 또 주어지거든요, 이런 사항에서는. 마을의 현황을 모르고 이장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허가과장 이세채   
예, 보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농지 매매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도장 찍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안 찍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안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농지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위원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73페이지 의안번호 1445호,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32조제3항,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함에 있습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이격 거리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이며,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개구부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6배) 거리 이상이며,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8배) 거리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지난번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거리 이상……. 건축물 높이라는 게 개념이 있단 말이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러니까 어떤 높이 있죠, 이게 두 동이 마주보고 있을 적에 한 동의 높이의 거리를 띄어야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은…….
○허가과장 이세채   
그러니까 얘기할 적에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공동주택도?
○허가과장 이세채   
예,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하면 국민주택규모의 15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150세대 이하?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이상”이 아니라?
○허가과장 이세채   
예, 15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괄호에 있는 것이 그걸 표기합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니란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거리를 할 때 아파트는 직각거리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150세대 이하……. “이하”면 가능하죠.
○허가과장 이세채   
당초에는 법으로 저게 돼 있습니다. 띄어야 할 1배라든지 0.8배가 법상에 있다가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주 같은 경우에서는 부지가 좀 넓지만 다른 도시형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토지가 비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 띄어야 할 거리를 축소시키고, 그거를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해오던 그대로 두기 때문에 금번에 건축조례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150세대 미만을 얘기한다 이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의원 공동발의)@19 

12.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익수 의원 외 3인 발의)@19 

1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6.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8.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9.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9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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