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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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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4.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9. 8.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4.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
  9. 8.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5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6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4.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1호,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주군 체육시설을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어른의 정의를 60세 미만인자로 수정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보다 많은 군민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노인복지법」경로우대관련 2009년도 9월 22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체육시설이용관련 감면연령 기준에 대하여 질의 결과 “경로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조례의 규율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주고 있는 판례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연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조례를 개정·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주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범위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2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현금납부에 대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금납부와 병행하여 각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 수납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수수료징수방법을 종전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에 납세증명서 항목을「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에 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3호,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도 3월 7일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이“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으로 바뀌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경기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을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4호,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고지설치 의무면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전을 위하여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5호,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에 따라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신륵사관광지내 건립예정인 특1등급 관광호텔의 유치여건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급수공사 소요자재 관급기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안 제38조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시 소요자재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제품 사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422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현금납부에 대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금납부와 병행하여 각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 수납업무 효율성의 제고와 주민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5조제2항,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결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종전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나. 별표 중 납세증명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1의 납세증명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총 소요예산액이 카드리더기, 전표, 수수료 등 1,1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용카드 리더기가 15대가 되겠으며, 설치 장소는 민원봉사과, 허가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읍·면 및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리더기만 설치를 하는데 리더기는 대당 36만원으로 14대를 설치하는데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전표는 권당 4천원으로써 1박스, 약 100권 정도 해서 40만원이 소요되고,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세출예산은 연간수수료 징수액이 약 12억 2,714만 5천원, 이거는 2008년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약 20% 정도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평균 수수료 요율은 카드회사들의 평균을 내서 산출한 것이 수수료가 연간 6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증명서 무료발급에 따른 세입 감소 추가액은 약 95만 5천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된 사항이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이 얼마죠?
○세무과장 박수달   
2천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박명선 위원   
지방세법에 소액부징수가 2천원입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었죠? 그게 언제 2천원으로 됐어요? 1천원이었는데 2천원으로 됐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박수달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1천원……. 세액 산출해가지고 그러면 2천원 미만은 안 받는거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이건 제증명 수수료이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박명선 위원   
수수료로 해서 한다……. 수수료가 1천원…….
○세무과장 박수달   
1천원 미만도 있습니다, 이 제증명 수수료는.
박명선 위원   
1천원 미만도 있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네. 8쪽에 보시면…….
박명선 위원   
그럼 1천원 미만은 돈으로 받고…….
○세무과장 박수달   
1천원 미만은 카드사에서도 수수료를 저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천원으로 합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1천원은 미만을 800원, 이렇게도 돼 있는데 1천원 이상만 이렇게 하는 걸로 카드사에서도…….
박명선 위원   
그래서 1천원 미만은 현금으로 받고 1천원 이상은 카드로 하고요?
○세무과장 박수달   
네.
박명선 위원   
그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박수달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같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그런 액수가 크면 여기 금액을 따지지 않고 하는데 워낙 수수료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1천원이다, 2천원이다, 1,500원이다, 이걸 카드로 낼 사람이…….
○세무과장 박수달   
아니 이게 현금을 안 갖고 다닐 경우에 카드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카드로도 받아준다 그런 얘기죠.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주민들 편에서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신용카드 전표에 권당 1권이 몇 매죠?
○세무과장 박수달   
지금 100매 단위로 돼 있죠.
장학진 위원   
100매에 4천원이란 얘기예요?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100매에 4천원입니다. 장수는 3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게 3장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그게 100매, 4천원? 그러면 전표를 40만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40만원 하면 권수로 얘기하면 엄청 많아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100매씩 해서 100권이면.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3장씩 100매가 1권이 돼가지고 100권입니다.
장학진 위원   
1만매 아니예요. 우리 세금 징수자가 전부다 몇 명이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이건 징수자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자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표를 보내고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따질 때 100매잖아요. 100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만매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박수달   
그렇죠.
장학진 위원   
명수로 하면 1만명 아니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1만명으로 봐야죠.
장학진 위원   
부과대상자가 몇 명이예요?
○세입관리담당 한민우   
수수료 내는 사람은 12억 내는 사람만…….
○세무과장 박수달   
지금 그 뒤에 보시면 12억 중에 20%를 우리가 카드사용하는 걸로 추정을 해서 지금 일단 나온 겁니다. 정확히 이게 한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대 해보면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추정을 한 것뿐이지 이게 20%가 많이 사용하시면 30%도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단은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수 징수를 하기 위한 세대·가구별이 됐든 인원이 됐든 인원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세무과장 박수달   
이건 세대·가구를 따질 수가 없죠. 수수료니까 필요로 와서 제증명을 발급했거나 뭐가 있을 때 발생이 되는 거지 세금같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신용카드 전표를 사는데 1권당 100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4천원인데 100권 사신다고 했으니까 1만명 분을 사는거 아니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만명 분을 사는데 징수대상자가 몇 명에 의해서 1만명을 우리가 기준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대상자가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세대별로 됐든 인원으로 됐든 우리가 10만명인데 세금대상자가 5만명이다, 5만명에 1만명을 계산했다,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1만명을 본 거는 저희가 일단은 추상으로 해서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요예산이 1,189만 4천원이 들어가고, 또 거기 감소되는게 95만 5천원이고, 또 카드수수료가 2.63%가 들어가면 설치해서 큰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드수수료는 별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카드수수료가 다 포함된 숫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게 수익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위에 카드기 설치 관계는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납세증명 무료로 발급하는 거에 따른 거는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국세도 납세증명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도와주는 거지 어떤 세입 차원에서 이걸 개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모든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받으려고 왔을 때는 수수료를 가지고 오지 그냥 오는 사람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이건 순전히 카드기를 놓고 했을 때 카드사 수수료만 나가는, 여주군 예산도 소요되지만 또한 거기에 반해서 수수료만 나가는, 카드사 배불리기 해주는 것이지 제증명을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이 주머니에 수수료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좋은 말씀이신데요…….
박용일 위원   
이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지만 어떻게 보면 카드사에서 로비를 해서 저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사항인 것도 같고,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저희가 꼭 무슨 카드사 배불려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도 사람이 다니다보면 꼭 돈만 갖고 다니는게 아니라 카드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는 신한카드를 사용합니까?”, “무슨 제휴카드 사용합니까?” 와서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금 내러 오셔가지고. 지금은 현금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카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현 추세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1걸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지금 면 단위에 1대씩, 그러니까 면 단위 민원실에 1대씩 놓으실 예정이죠?
○세무과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읍에 1대 놓고…….
○세무과장 박수달   
읍·면, 출장소 그리고 수수료가 지금 제일 많이 발급하는 실·과 민원봉사과하고 지역경제과, 도시과, 허가과……. 군청에는 4개 과가 돼 있고요, 기존에 보건소도 수수료가 있는데 보건소는 기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주민 편에서 보면 참 편리한 부분인데 이런걸 빨리빨리 하셔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동료 위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주민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리한 제도인데 빨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각 면단위 회의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갖고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드회사 수수료가 카드회사마다 다 다르죠?
○세무과장 박수달   
네.
○위원장 최예숙   
그럼 우리 군청에서도 지금 카드단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드수수료가 액수에 따라 틀립니까, 아니면 건당입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이거는 건수가 아니고 액수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액수로 수수료를 떼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수달   
제가 그 회사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래하는 곳이 현대카드가 2.7이고요 신한카드가 1.5, 비씨카드가 2.65, 국민카드가 2.8, 삼성카드가 3.5%입니다. 그런데 이걸 평균을 내서 보면 약 2.6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을 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적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카드를 지금 나와있는 카드를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수달   
지금 지방세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카드사만.
○위원장 최예숙   
5개 카드사를…….
○세무과장 박수달   
내년도부터 지금 국가에서는 법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통일해가지고 모든 카드를 다, 은행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아직 그 입법예고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입법 자체가 통과가 안 돼서 내년에 시행이 1월부터 될는지 그거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제증명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사의 폭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우선은 그래도 주민들 편의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세수가 돼야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세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사용료를 무료로 해보려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액수가 워낙 지방세 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무료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23호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3월 7일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이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으로 바뀌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을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라든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뀌는 거죠, 명칭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명칭만…….
○위원장 최예숙   
질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어느 거는 입법예고를 하고 어느 거는 입법예고를 안 하나요? 다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무팀장님.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입법예고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러한 조례인 경우에는 20일 이상 하게끔 돼 있고요, 20일 이상이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급하게 의회가 열려서 의회 일정에 맞추는 그런 것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규정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례, 지금 이 재단같은 경우에는 명칭만 바뀌기 때문에 주민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단서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럼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으로 바뀐 날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 최예숙   
바뀌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우리 조례에 바뀌는 거죠.
○위원장 최예숙   
아니 여기 우리 조례에서는 바뀌는데 “재단 엑스포”에서 명칭을…….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벌써 바뀌었어요.
○위원장 최예숙   
바뀌었는데 그게 날짜가 언제 온 거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작년도에 3월 7일날로 바뀐 거죠.
○위원장 최예숙   
그날로 바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그때 조례가 공포가 됐으니까 재단법인은 그때 바뀌고 우리 여주군 조례는 지금 이번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간판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법인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단으로 바뀌잖아.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아니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진흥재단”으로…….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흥재단”으로 바뀌는데 이미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것은 바뀐 날짜가 언제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게 2008년 3월 7일날 바뀌었어요.
장학진 위원   
2008년 3월 7일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런데 우리 조례를 못 바꿨던 거죠. 좀 늦은 거죠, 지금.
○위원장 최예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의안번호 1424호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면제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1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1대 이상만 있었죠.
경익수 위원   
아니 1대라도 1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있었습니다, 먼저는.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15톤이든 18톤이든 1대는 다 무조건 차고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먼저는 3평 이상 1대를 가지고 있어도 있었는데…….
경익수 위원   
화물만……. 그러니까 버스같은 건 안 되고 화물이나 용달만 지금 면제하는 규정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1대 가지고 계신 분은 크게 관계가 없고, 차고지가 필요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톤과 상관없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이거 어떤 법령,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주차장난이 더 없는 판에 이 조례를 해서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사업자한테는 그거를 하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주의 주차장 시설을 볼 때 그건 여주군민하고 절대 문제가 없는데 사업성적인 입장에서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주차난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개인택시나 용달은 개인영업이란 말이죠. 영업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의무면제를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영업하는 사람을 의무면제 해준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 주택에서 차고지를 하나 져야 되는데 그것도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장학진 위원님 의견이 일리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는 게…….
장학진 위원   
이 법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례를 바뀔 때 보면 “각 지방자치가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의무적인 거 아니거든요. 난 의무적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냥 조례를 우리가 봤을 때 편의성이 있는 건지…….
총 여주에 개인택시하고 용달이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금 여주군에 개인택시가 151대이고 용달화물자동차가 158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한 거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넓게 봐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우리 조례를 정할 때 일부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규제 차원에서 한다지만 특히 여주에 와서 주차장난이 굉장히 부족한데, 또 지금 여주에 차고지 현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주에 쓸데없는 차고지를 많이 해가지고 여주에 유류지원비가 우리 예산의 10%를 넘어갔잖아요, 벌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더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괜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를 10% 이상씩 높여놓은 게 유류지원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한번쯤은…….
어차피 이거 올라온 건대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일부한테만 혜택을 주는거 아닌가! 그러면 개인택시나 화물용이 아니면 개인집에도 1대를 세대주가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면제를 해줘야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글쎄요, 개인이 차 1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지금 안 해주니까.
장학진 위원   
차고지증명이 아니라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를 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주택을 지었을 때 평균 면적 이상일 때는 차고지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개인이 자기 자가용 1대 사는데 대한 차고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장학진 위원   
그거는 필요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거는 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얘기인데 이게 대중적 규제완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영세한 그분들이 꼭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택시하고 화물용달 1대에 한해서인데 그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차를 차고지가 없으면 길거리에다 아무데나 대놓는 문제점도 발생이 될 거거든요. 농촌에는 차고지가 없어도 넓으니까 괜찮은데 여주 시내가 문제거든요. 주차난이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몇 톤 이하……. 차가 큰 차도 있던데 제가 그거는 그런 차를 길거리에 세워 놓으면 그거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차고지가 이게 면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우리가 단속하는 게 있어요. 주차선 있는 데다 세워놓지 않고,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갔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대의 차고지가 없다고 그래서 차고지만 없는 거지 차를 세울 때는 분명히 주차선 안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변에는 못 세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은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영업허가 받는데 차고지만 없어도 되는 거지 그것을 아무데나 방치해서 세우라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 단속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로 상정된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군 신륵사 관광지내 건립 예정인 특1등급 관광호텔의 유치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관급 원칙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제품 원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급수공사 소요자재에 대한 기준 개정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안 제38조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관광호텔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산업표준화법」에 대한 제24조, 제25조,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19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5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에 (적용기한)이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에 (적용법위)는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하되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매입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관광호텔의 수도요금이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은 해 놨나요, 뽑아 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직까지 관광호텔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그 양은 추후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그 시설 문제도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시설은 일단 수용가원칙이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 시설은 하고 요금 관계만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소요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만큼 우리 여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농산물 판매라든가, 우리 여주군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안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관광호텔이 저희 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동인구라든가 또 농수산물 판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건 완전히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여주에 호텔에서 도움이 될 수가 없으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여주에 큰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여주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9조3항에 단서조항 삭제한 거 있죠?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고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해서 재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공하면 관급자재대의 시공자 재검사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다만, 시공자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자재 하면 저희들이 일단 들어올 때 자재로써 일단 품질기준에 적합한 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 조항이 사실상 필요는 없어서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삭제시킨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삭제시킴으로 해서 관급공사도 자재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자재를 저희들이 관급을 의뢰를 하면 그 회사에서 자재를 갖고 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적서를 받고, 그렇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시험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키는 건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강화를 시키는 거죠. 관급자재일 때는 여태까지는 시공자재 검사는 안 했지만 이거를 삭제함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했다고 그러면 관에서 조달해갖고 시공업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제품이 안 된걸 공급했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 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시공자재 검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건데 이거를 삭제하는 것은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요. 먼저 규정은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니까 “하지 아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시공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급자재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제조건으로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여태까지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1건도 자재검사를 안 했다든가, 이거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관급자재라 하면 단순하게 상수도 기재자라는 게 자재관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배전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급에 대해서는 현장납품이 아니고 공장에 제작하는 걸 가서 검수를 합니다. 검사를 해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성적서를 받고 검사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관급자재 %가 사업소에 몇 %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관급성 자재가 보통 30% 됩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하는 거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제수변이라든가 개량기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25쪽에 부칙에 보면 “제2조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수도요금은 한시적으로 이때까지만 적용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특1급 관광호텔 유치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거기에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상수도요금 감면조정 핵심 시책을 하면서 이번에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 똑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박용일 위원   
모든 것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박용일 동료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면 그 해 끝나면 다시 또 그거를 제정해야 되잖아요, 조례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개정 안 해도 이때까지 종료가 되는 거죠.
김규창 위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때까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종료가 된다……. 그럼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급 관광호텔 그거 한해서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한해서만 20%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 한해서만 20% 감면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 공동발의)@11 

8.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9.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10.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11.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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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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