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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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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8월 31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1. 10.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
  12. 1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3. 12.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4. 13.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5. 14.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6. 1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7. 16.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18. 17.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20. 19.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8월 20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 해주신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9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조례검토를 통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조례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3.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4.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5.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6.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7.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8.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제출)@10 

9.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10.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군수 제출)@10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역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9호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최대한 예방함은 물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 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하여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재 2명인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것을, 안 제3조제2항에 군 또는 군수, 공무수행관련 피소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민사·형사사건과 행정심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 피소된 경우 변호활동비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여주군의 행정ㆍ재정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0호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1호 「여주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여주군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여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노인복지관 사업을 상담·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재가복지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노인복지관 위탁 근거 규정을 종전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질의회신 2009년도 3. 26 호에 의하면,
○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의회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회신하였고,  2008년 12월 16일 민간위탁 기간연장 질의회신도 동일한 수탁자에게 기간연장은 의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 여주군 노인복지관 위탁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2호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공통 규정사항을, 안 제7조에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요건 및 이용료 수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시 의회에서 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3호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것이나 소비자측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가 없어 무조건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을 신청사항 발급·처리 전이거나 여주군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납부한 수수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4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ㆍ추진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별표에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에 숙박업소가 제외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5호 「여주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08. 3. 28일 「교통안전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사항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6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 제한폐지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1조의2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03. 1.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40퍼센트 이하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안 제52조의2에 시행령 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행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5조의2에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2조와 부칙 제2조에 시행령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였던 과태료 징수절차조문 삭제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및 「여주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별표20 제1호 차목에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규제와 함께 대기 및 수질오염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공장업종 제한 사항을 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7호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과 기능정비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은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 규정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건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가설건축물 중 썬라이트 구조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부를 단순 지지된 철파이프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산업단지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장건축물은 단순사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가설건축물중 일부에 대하여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제4항에 한시적 규제유예 후속조치로 공개공지 등의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 대형규모의 축사, 작물 재배사를 축조하는 경우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지역여건상 6미터이상 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29조 별표3에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종전의 3미터 이상을 1미터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30조에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409호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4페이지 조례안을 보고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2조에 위촉 및 해촉에서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현행 조례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이내의 변호사를 여주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를 3명으로 고쳐서 1명을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1항3호. 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 피소 사건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군수에게 자문이라든가 소송에 응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없는 내용이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것이 3호가 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 피소 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조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은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없는데 상대방을 위한 그런 소송대리는 할 수 없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다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조. 형사사건의 지원. 1항 제3조제3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에 대한 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으로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관련 부서장의 지원신청 시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형사소송 같은 걸 당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이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한 경우에 1천만원 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을 납부를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실과소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에 납부를 해줄 수가 있고, 법원의 판결이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되면 전액을 도로 회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련되어서 형사피소 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을 납부를 해줄 수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가 작년 8월달에 권장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작년도 1년 동안 민사소송 들어온 게 10건인데, 금년도엔 이미 7월말 현재 1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두 분의 고문변호사로서 11건을 해결하기가 힘든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두 분 고문변호사 가지고 소송을 너무 많이 맡아놓으면요, 소송을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11건이면 5건, 6건 두 분이 하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여주군 고문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또 타 시·군의 고문변호사를 맡아서 타 시·군 소송도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소송이 많이 몰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한 명 더 늘리면 소송을 임할 적에 상당히 우리 여주군에서 면밀하게 안배를 해서 맡기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익수 위원   
소송이 자꾸 더 늘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은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군민들의 법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그냥 물러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좀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 같은 건 세워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진 않습니다. 줄일 수는 없고요, 들어오는 것을 응소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작년도에 법무연수를 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 법률사무소를 아예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률사무소 안에 변호사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근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들어오는 소송을 갖다가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우리는 위탁을 해서 하지만, 거기는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아예 지방자치단체 안에다가 법률사무소를 둬가지고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계속 소송이 들어오면 방법이 고문변호사 갖고는 안 되고 법률사무소를 지방자치단체 안에다 두는 방법까지 아마 발전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감실장님 말씀이 고문변호사 두 분이서도 다른 시·군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경향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꼭 타 시·군의 중첩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군에 고문변호사를 두시고 활동비를 많이 드리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정을 딱 해서 다른 시·군의 고문을 맡지 않도록, 우리 지역만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 의식이 굉장히 법에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하고, 법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법으로 인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여주군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을 경우에 다시 저쪽에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들어간 제비용을 다 제대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00퍼센트는 못 받고요.
최예숙 위원   
100퍼센트는 못 받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못 받냐 하면,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부평리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하고 관련되어서 주민소송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소송이 들어왔으면 마을재산을 압류하면 되는데 주민대표를 결성을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까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인 경우에는 동네재산이 있는데, 동네가 아닌 일부주민이, 그 주민 중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전혀 재산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못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압류를 하고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제반조치를 해놓는 것도, 또 군과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패소하고 하는 문제가 갈등의 요소도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마을에서의 행정소송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럼요.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좀 장치를 서로 주민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거는요, 옛날에 도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토지가 편입된 것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군에다가 토지보상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토지보상을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 소송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부당이득금 신청 들어오면 군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게 아주.
그런데 이러한 소송형태가 작년 1년 동안 들어온 것보다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온 게 더 많이 들어온 그런 추세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들어오는 것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는 고문변호사 여러 명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 미국마냥 지방자치단체 안에다가 법률사무소를 둬가지고 변호사를 갖다가 여러 명을 고용을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맡으면 다른 군의 고문변호사를 맡지 말라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변호사 자격은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 능서면의 전기 관련해서 두 명이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이명우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갖고 우리 여주군에서 무려 아마 5억 이상을 물어주라고, 100퍼센트 여주군 책임이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우리 여주군이 아마 한 50프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100퍼센트 귀책사유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안 하고 서울에 있는 대륙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대륙에 위탁을 했더니, 100퍼센트 한전책임이라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도 지금은 개인이 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법인이 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런 데로 위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이 많이 모인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야만 소송대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문을 받더라도 그 양반들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상세하게 자문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자문수당이 월 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명으로 늘리는 것을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이 자문료를 갖다가 인상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인상을 시켜서 자문료를 많이 줘야만이 고문변호사를 맡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문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할 적에 아주 변호사 숫자도 많고 상당히 경험이 많은 그런 법무법인에다가 위탁하는 방법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또 변호활동비를 천 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고 활동할 때만 주는 것이고 활동 안 하면 안 주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했는데…….
최예숙 위원   
했을 때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한 걸 가지고 공무원이 형사고발을 당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아, 저것은 공무원의 어떤 귀책사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천 만원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공무원이 100퍼센트 변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기감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문변호사는 우리 군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한 명을 추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감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기왕에 고문변호사 한 분을 더 하시려면 법인에 있는, 법인체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정말 우리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 분야에, 법인체는 각 분야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 계시니까, 꼭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서 11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승소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승소율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에요, 우리 여주군은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규창 위원   
높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소송 걸리면 아주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은 10건 들어오면 8건 이상은 이깁니다. 상당히 승소율이 높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제 행정소송이 더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 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을 할 때 사용승낙서를 안 받았어요.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한 데를 다시 포장을 걷어내는 등 사유권 침해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소송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각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깔아져있는 부분, 또 기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소송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를 강구해서라도 이런 고문변호사는 정말 법인에 있는 능력있는 분을, 대처할 수 있는 분을 꼭 선임을 하셔서 지금 개인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는. 그럴 때 우리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개인을 위촉하지 않고 법인대표를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인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법인도 기왕이면 좀 유명한 변호사 있는 그런 법인사무실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사실 조례를 갖다가 세 명을 올려놓고 한 명을 더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15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매달 주는 자문수당이 너무 적다, 자문수당 그거 20만원 가지고 그거 껌값인데 그것을 올려야지 그래도 여주군의 고문변호사를 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와가지고 협상을 해보다가 안 되면 조례를 갖다가 이 자문수당을 올려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자문수당을 올리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변호 및 소송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략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박용일 위원   
고문변호사의 자문 비용 말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우리 소송수행으로 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게 1년에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님이 이명우 변호사님하고 이범관 변호사님인데, 금년도에 11건 중 어떻게 배분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이범관 변호사가 지역소송을 안 맡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명우 변호사가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기피를 하셔가지고.
박용일 위원   
그러면, 변호사 한 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범관 의원님을 빼고 다른 변호사님을 하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범관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우리 고문변호사를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나서 사퇴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이범관 변호사님 있는 다솔은 이번에 해촉을 하고 다른 법무법인으로 해서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범관 의원님의 고문변호사가 사퇴를 하시면 법무법인의 한 군데를 대표이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면 되지 한 명을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제가 인근 시·군 말씀드리면요, 가평군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고요, 광주시가 다섯 명, 안성시가 네 명, 양평군이 세 명, 연천군이 세 명, 이천시가 여섯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문변호사는 지금 각 시·군이 우리보다 다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군은 두 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나눠주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무법인 같은 데에다가 좀 유명한 데를 끌어들여야만 우리 여주군이 좀 유리하고 그래서 한, 세 분 정도를 해놓고, 그래서 한 분은 아주 유명하신 현재 이명우 변호사는 여주에 있으시면서 여주에서 들어오는 소송이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우 변호사는 앞으로 임기도 남고 그래서 조금 더 유지를 하고, 법무법인 중에서 좀 변호사 숫자도 있고 그런 데에다가 위촉을 하려고 하고요. 공익법무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만든 공익법무법인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익법무법인 같은 데를 위촉을 해놓으면 변호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범관 의원님은 고문변호사를 사퇴를 하실 거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여주군 고문변호사는 소송수임을 하니까, 이게 지역주민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대요. 그걸 토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다면, 차라리 여주군 고문변호사는, 그 양반이 여주군 고문변호사 말고도 용인시 고문변호사 해가지고 아마 경기도 내에서 5개 시·군 이상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주군 것은 좀 어려움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여주군의 일을 하셔야지, 다른 데 일을 하시면 됩니까?
(모두 웃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410호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써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은 군의회 의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 7. 22~8. 1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회의참석수당으로 약 19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3조에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그 부지구입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원이라는 것이 융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지원이나 융자인데요. 그것은 참고로 2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11조에서 명시된 사항 그것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원하면 여주군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재정지원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은요.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에서 재정도 빈약한데 기업까지 지원할 재정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사회적기업 자체가 여주군의 각종 앞에 명시된 목적에서 한 거와 같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할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박용일 위원   
아니, 기업체가 들어오면 다 취업이 전개되는데, 어느 기업이든지 들어오면 다 취업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라고 새로 생긴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겨가지고 여주군의 여건에 맞는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 분야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우리 여주군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제20조 홍보 지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지, 다른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쌀국수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홍보를 대단히 하던데, 여주관내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차등해서 군에서 하면 다른 기업들이 군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느낄 텐데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쌀국수는요, 여주쌀 소비 차원에서 여주쌀을 일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조례를 하실 때 이왕이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여주에 네 개 정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 주신 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못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글쎄 그러니까, 조례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백데이터를 좀 주셔서 검토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기념사업회 대표 김덕배, 여주군농민협동조합유통사업 대표 최재관, 두들쟁이 타래 대표 김성일, 신륵노인복지센터 원장 김은희. 이렇게 네 개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여주군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노동부에 가야 되고, 아직 정식적으로 승인이 안 났고 예비 사회적 현황인데, 이런 백데이터를 좀 미리 위원님들을 주시면,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게끔, 조례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주무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에 현재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추진은 명성황후 기념사업회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조사 교육사업, 생가중심 역사문화 체험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주군농민영농조합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두들쟁이 타래는 민족문화전승교육, 신륵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현재 네 군데가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현재 해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면자료 제시)
이거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요,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회 의원은 한 명이 될는지 두 명이 될는지 뭐, 여태까지 두 명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고, 거의 한 명의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15명이라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구성할 때요, 의회에다가 요구해가지고 두 명 이상을 추천해주시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군의회 의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명 수가.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15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15명 중에 두 명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모든 위원회에서 거수는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5명이라면, 10명 미만은 1명 정도면 되지만 10명 이상 넘어가면 그래도 위원회 위원 중에 여주군의회의 의원이 두 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아직 구성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구성할 때 의회에다가 요구해서 추천해주시는 의원 분을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추천해주시는 대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례를 만들 때는요,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왕이면 다툼이 없게끔 명시되면 좋지 않습니까. 두 명 된다고 그래서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시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걸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사항으로요, 구성에서 23페이지 맨 상단인데요. 여주군의회 의원……. 1번 2번 3번 인원을 명시를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촉할 때 위원장님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논해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25페이지 18조를 한번 검토를 주시면요, 18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기업등에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시행령에서 나오는 말을 본따서 여기에다 붙인 것 같은데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행령 제12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영지원 및 업무의 위탁.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2항. 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이 우리 법규에서 민간위탁이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민간위탁” 들어가면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데, 민간위탁의 이 12조의 내용을 주무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18조에 대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 18조에서는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업에 대해서 군수가 적극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된다.” 그런 항목으로 명시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이렇게 되고요, 민간위탁사무는 뭘 여기서 뜻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 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자발적인 참여,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 참여해서 장려하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해보면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기업 등에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된다. 이것은 민간위탁이나 대행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이지만, 위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줄 때에는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니까요. 민간위탁사무를 조례에 정한 대로 줄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사무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 조례에서 명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8조에 괄호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군에서 장려해서 사업 추진하라는…….
○위원장 장학진   
그 말을, 민간위탁 장려라는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인데, 거기 있잖아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그러면, 민간위탁사무라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한 사항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그러면,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쉬운 얘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 쉬운 얘기로 하나 명성황후 기념사업회를 한번 봅시다.
명성황후 기념사업회가 노인네들만 되어 있는데, 노인네들을 많이 써. 노무관리를 못 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노무관리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정부 돈이기 때문에 노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관리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어떻게 주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단순노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념사업회 구성원 중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을 한번 정말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한 게 뭐냐하면, 지금 시행령에서 나오는 민간위탁은 좀 고차원적이에요.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조례로 만들고 있는 민간위탁은 컨설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노무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단순노무로 민간위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위탁사무로 볼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순노무 민간위탁이야. 그러니까, 단순노무직을 위탁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면 조금 말귀가 난이도가 있어요, 해석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들어갈 것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란 말을 빼야 될 것인지 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봅니다, 이거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8조에서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했는데,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더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업이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라면 얘기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반사무는 그것은 좀 한번…….
지금 그러면, 정확히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말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이 아니라 “사업 중”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래야지 여기에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조례를 참고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경기도조례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무로…….
○위원장 장학진   
경기도조례에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조례를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그 내용을 주시고.
법무계장님!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예.
○위원장 장학진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계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그 앞에 있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거기에서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우리 자치사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여주군의 자치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들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그러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절차에 의해서, 물론, 의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다 거쳐서 이러한 사무를 위탁코자 결정이 났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느 곳에 위탁사무를 줄 것인가 그 사업체를 설정할 때 사회적기업도 너네들도 계획서를 한번 내서 참여를 해봐라, 이런 것을 권장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법무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검토되었고, 해야 될 게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 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재론할 여지가 있다 이거죠. 경기도조례를 가져오면, 민간위탁사업이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보죠.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18조에 있는 내용은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판단이 아니라 위탁이라고 결정이 났을 때 물론, 절차는 밟야야 되겠죠. 위탁이라고 결정이 났을 때 어느 업체를 줄 것인가. 그때 사회적기업도 그러면 한번 참여를 해봐라라는 그런 권고사항이고.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의 판단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위탁이 결정났을 때 그때 이제 어느 기업을 줄 것이냐, 어느 단체를 줄 것이냐 할 때 사회적기업 너네들도 한번 참가를 해봐라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사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업체가, 대행업체나 해당업체가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인데, 위탁사무를 줘야 권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그러니까,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난 이후의 문제죠.
○위원장 장학진   
자, 알겠습니다. 잠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법무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8조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용어는 민간위탁사무만 별도로 보는 거고, 그 중에 “민간위탁사무 중에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시는 사회적 기업 등에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구가 2개가 따로 따로, 하나는 사업이 큰 사업이고, 하나는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말로 따로따로 보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공표할 때는 민간사무위탁,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거기서 띄어 쓰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1,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안 제3조에서 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31페이지입니다. 6조에서는 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23조,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탁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하단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를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어버이날, 노인의날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본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1쪽 8조에 보면 “이용자가 요건 및 이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주군 노인이라고 하면 여기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거기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고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60세 규칙을 지켜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어떤 의견에서 그렇게 이 조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당초부터 있던 내용인데 60세 이상 노인이 있을 때는 배우자가 같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금까지는 그럼 60세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지금 신설인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존에 있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인원이 초과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노인으로 규정을 했더라면 지금 젊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기 전에는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수영장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노인시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원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65세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38페이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60세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경익수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대개 보면 60세는 노인 축에도 못 끼거든요. 노인회관에 가면 60세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대개 65세 이상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경로당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는 60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점차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꾸만 노년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설이든지 인원이 넘쳐나니까 자꾸 인원을 늘려서, 젊은층을 줄여서 노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운영 시 고령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운영관리” 중에서 아까도 민간위탁조례에 있어요. 2항을 보면 2항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 23조 및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민간사무의 위탁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규정에 맞는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3항을 보면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조례가 정해져 있어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것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질의 회신에서도 별도의 동의는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례를 통과시켜줬을 때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미 민간위탁사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의한 조례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행안부에 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행안부 질의 회신에, 2009년 3월 23일 질의 회신의 회신내용을 참고…….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라 우리도 연수 가면 다 들어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각기 조례에서 다 사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서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2조와 23조가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법 시행령을 보자고요. 시행규칙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다 읽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제22조제2항 시설의 위탁기준이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민간위탁사무조례니까 거기에 준하는 거고,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행규칙에도 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 의회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얻는 건대 왜 자꾸만 안 얻는다고 그래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시행규칙은 정말 내가 발간책 가져가서 몇 번씩 검토해 봤지만 이 내용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없다면 민간사무위탁의 조례를 이쪽에 별도로 선정심의위원회를 넣어야 돼요. 민간사무위탁의 조례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정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 승인해 주는 과정이 위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를 줄 수 있게끔 법이 조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그 민간위탁을 주는 민간위탁사무는 다시 우리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준한 사무조례에 심의를 해야죠. 그죠? 그게 그래서 먼저 민간위탁사무조례가 맞는 거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안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위탁기간이 없어요. 그 위탁기간이 없어서 쟝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규칙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5년 이내”면 정해 줘야죠. 여태까지 3년 했으니까 3년으로 정해주든지 4년으로 정해주든지 해야죠.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3년 정해줄 수 있는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5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간은 3년이나 별도로 정해서 추진토록…….
○위원장 장학진   
별도로 정하는데 조례에 없는데 시행규칙에 다룰거 아닙니까? 지금도 과장님은 시행규칙에 있다고 민간위탁을 이 조례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조례에 승인을 안 받겠다는거 아닙니까? 승인을 안 받으면 종목 종목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참고자료는 제가 시행규칙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거지 그거 행안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주군에 맞게끔 조례 입안 안 되면 맞추면 되잖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상위법하고 어긋난다면 여기다 조례를 그렇게 만들 수 없겠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대로 만들면 되죠.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탁주는 거에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를 논하지 마세요.
위탁기간이 없다는 거하고 위탁사무를 줄 때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복지회관조례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정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어요.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럼 위탁을 주려면……. 시행규칙 한번 보자고요. 시행규칙에 22조2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되어 있는가 내가 불러줘도 그러시네. 시행규칙 22조에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한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해야 돼요.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을 다 평가해야 돼요.
이런건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잖아요. 결국 민간위탁조례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민간위탁 줄 수 있다” 해서 쭉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받으면 민간위탁조례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까지 포함된 거지 별도로 보냐고요.
지금 위탁기간은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나” 그랬는데 지난번에 3년에서 왜 5년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이 조례안에도 의회 동의를……. 민간사무위탁을 줘야 된다니까 위탁 줄 때 또 재위탁 할 때, 연장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이 법률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3조의2항이 있습니다. 2항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법률이 규칙이 정해지면서 명시가 있어서 이게 3년으로 되어 있었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려고 여기는…….
김규창 위원   
의장님!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우리 장학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빼놨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질의하는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의 본질을 아셔야죠. 자꾸만 다른 쪽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행령만 자꾸만 말씀하시면……. 거기는 장학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주군에 맞는 조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여기서 개정하고 거기 삽입시키면 되는데 지금 자꾸만 권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답답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 여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각 운영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권 과장님께서는 “여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면 쉬운걸 자꾸만 행자부 시행령 몇 조 몇 항, 그걸 따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거기다 하나 삽입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승인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조례 승인할 때 그걸 승인으로 보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삽입시키세요. 시키면 더 말이 없을텐데 자꾸만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지금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승인해 주신 거니까…….
○위원장 장학진   
잠깐만요. 그만 말씀하시고, 거기에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6조 운영·관리 중에서 복지관은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주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그 다음에 수탁대상자 심사 결정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위탁·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승인받는 건대 이 조례에 위탁·운영이 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설명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전문위원님 하실 때 검토한 내용이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 조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지만, 수정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한 조례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어떤 개별 조례가 있어도……. 민간사무위탁은 무조건 “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민간위탁사무조례가 기 바꿀 수 없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따 토의할 시간에 다시 토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왜 자꾸만 이런 내용을 동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동의 받아서 잘못된 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 말씀은 6조1항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운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같다고요. 왜 자꾸만 그 얘기가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개별조항마다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만, 법리 논쟁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꼭 행안부의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많은 자치법규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배우는데 상반되기 때문에 상반된 것을 가지고 어떤 법이 우선되느냐? 행정안전부 법령이 우선한다는 정해진 법은 아니잖아요. 질의·회신 했을 때에는 답변 주는 거지 법령에 어디 있어요? 법령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 안하지. 법령이 없을 때 개별 시·군 조례에서 그 시·군에 맞게 조례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냐 안 되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드리는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승인받잖아요. 승인받을 땐 6조1항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니까 이 조례가 승인됐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승인으로 본다 그거죠. “위탁·운영을 한다.” “못한다.” 하는 사항을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안 한다.”는 여기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리해석을 할 때 왜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없으면 되지. 개별조례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민간사무위탁 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별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 동의를 받을게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탁·운영이 아니면 직영을 하잖아요. 직영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데…….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거기다가 민간위탁사무 별개 항에다……. 자꾸만 행안부 질의·응답이 나온 말과 의회에서 얘기하는게 상반되니까 그거를 하나 수정이 될지 뭐가 될지 아직은 토의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토의 그만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항에 대한 항목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으로 제가…….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하든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37쪽 현행 개정안에 보시면, 1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또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는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혀 안 되죠? 지금 법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현행 조례에는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이게 다 여기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조례를  관계법령 삭제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준용규정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것을 여기에 준용규정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2호,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49페이지, 조례안 7조에서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는 여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시설물을 지역주민, 단체에게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복지관 관리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시설비 50억원, 향후 2010년도에는 기능보강 4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8억원 등 12억 6,500만원이 운영비 예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민간위탁이 쟁점화가 될 건대 민간위탁 부분만 이따가 별도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더라도 논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그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문구가 들어간 문제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조례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오후에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413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외적으로 납부수수료 반환내용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가 없어 무조건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을 신청사항 발급·처리전이거나 군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단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 비전정책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87쪽 6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최예숙 위원   
불반환하고 반환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타이틀이 6조가 불반환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 하면, 납부수수료를 그냥 반환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원칙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를 이번에 신설해가지고 정당하게 발급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불반환으로 놓고 저희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군에, 또는 처리전에 반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길 때는 반환하는 근거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는 불반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불반환으로 넣고 반환도 넣고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최예숙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추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주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숙박업을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별표의 안에 있는 것처럼 제외를 시켰습니다.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게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이따가 설명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으며, 부처협의 결과 비 규제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9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에는 1, 2, 3, 4……, 93페이지까지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1회용품을 무조건 사용억제가 아니라 상 구매성인 경우에는 또 제외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도·단속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 내지는 업소에다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옆으로 된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중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의 규정을 2항에 보면, 목욕장, 숙박업소(객식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서 목욕장은 놔두고 숙박업소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밑에 객실 50실, 객실 21실 이하의 숙박업소의 경우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종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규제했던 것을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중간쯤 보면, 4번 항은 개정안과 같이 “경영하는 사업자……” 그런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회용품을 숙박업소에만 제외시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 위해서 이번에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업소, 목욕장 같은 데는 현행 조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한시적으로 숙박업소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것은 모법에서 상위법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조례도 개정하는 겁니다. 그 모법은 옆에 96페이지 있는 것처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에 1회용품 사용을 해가지고 과태료 위반된 사례가 지금 숙박업소에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가 숙박업소는 2개소에 5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2개소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잠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숙박업소만 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숙박업소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도 상위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한시적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 또 법이 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경제위기 극복에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박업소 좀 많이 이용 좀 해주십시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1415호입니다.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작년도 3월 28일날 교통안전법,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사항 즉,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3조, 6조, 8조, 9조에 해당되며, 예산수반사항은 회의참석수당 161만원이 금회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5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비 규제심사대상이고, 그 다음에 106쪽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보다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3조 구성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여주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여주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여주군의회 의원 1명,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관리처장·교수·연구원 등 1명 이상, 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이렇게 해서 10항까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 여성들도 하나 참여를, 명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동안에 소비자고발센터 심의위원 위원 중에서도 하나 여기 항상 지역경제과의 소비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안전 이것이 소비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다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다른 기구의 심의위원들은 전부 다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위원관계는 우리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소비정책에 여성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은 여주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게 2시간까지가 8만원이고, 추가 1시간에 35,00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산에 수반된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임기를 3년씩 했어요. 다른 데는 거의가 2년으로 하는데요? 임기도 3년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법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예숙 위원   
법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상위법에서, 교통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뒤에 참고하시면, 관련 발췌서에 보면…….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10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택시조합 조합장 같은 사람도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20명 이내인데 10호에 다 들어갈 겁니다.
박용일 위원   
교통관련 단체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당연직 위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받는 일반위원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분들은 수당을 안 주고 일반위원 일곱 분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여기 공무원이나 교통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면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 다…….
박용일 위원   
예, 거기를 적극 반영을 많이 해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최예숙 위원   
구성에 학부모,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학부모 대표도 좀 교통안전이기 때문에 애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거기 녹색어머니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결국 우리 군민들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많이 선정을 하셔서 위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안전법에 대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았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의회의원 한 분이 되도록, 그러니까, 위촉을 해서 위촉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16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1조의2 규정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연구소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완화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52조의2 규정에 자연녹지에서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의2 규정에 기존 건축물의 공장 업종변경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2조, 안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조문이 당초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로 제정되었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조문을 삭제하고 우리 군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표 20 제1호차목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7. 21~8. 10일까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금회 조례개정 입법예고 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내용을 반영토록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허가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기 본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제3조 군기본계획 수립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경기도로 위임됨에 따라 군계획의 지위로 변경하고,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문 및 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126페이지 제4조에서부터 25조까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51조의2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신설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의 신설 규정에 따라 군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내의 기존 공장·창고, 연구소 등의 건폐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 세목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에 한해서 건폐율을 20에서 40퍼센트로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공장 확장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52조의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신설규정에 따라 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연양리와 신륵사 관광지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55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특례신설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신설규정에 따라 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제72조 과태료의 부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34조에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되어 명시됨에 따라서 군에서 조례로 제정한 사항을 삭제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급한 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으나, 별표1의2와 같이 평균 경사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산지전용허가와 같도록, 형평성이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별표 2부터 164페이지까지 별표 23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사목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변경되었고, 138페이지 타목 액화가스판매소가 액화가스 판매소와 취급소로 분류되었으며, 무공해·저공해자동차가 무공해는 삭제되고 저공해자동차로, 거목에 군사시설이 국방·군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요. 건축법이 읍과 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동 쪽에 읍이 되기 전에는 공장 내에 다시 공장을 신설해도 출입도로와 관련해서는 도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공장을 짓게 되면 그 출입도로에 대한 땅 주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학동에 그런 문제가 한, 7~8건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허가과에서 세부적인 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허가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좀 숙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일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면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세분을 했는데, 과거에는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났는데,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10,000㎡ 미만으로 소규모 건축물과 저희가 토지적성평가 이후에 건축된 공장 이런 사항은 부득이 적성평가와 그러한 사항 대해서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분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내에서는 여주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건폐율을 기존 공장에 한해서 생산·보전지역은 20%인데 40%까지 허용해주겠다, 그러한 사항이 법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공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이 사항을 통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그러한 공장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해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을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장 확장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주문하는 게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그 동안에 규제로 인해가지고 못 했던 것을, 더군다나 국토관리 이번에 세분화를 하면서 더욱더 강화가 되는데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줬을 때 이 적용을 제대로 받고 지역의 군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최선의 업무거든요. 조례를 지금, 이 사실 전체를 군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가 더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농촌에 관련된 분이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다음 2년 후에 강화가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별 의견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것은 위원장님, 조례개정에 따라서 군계획 위원회 심의 받은 적이 있고요. 일반적인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은 군계획 심의를 좀 의지해서 그냥 조례개정에 반영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장학진   
지금 최예숙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완화되는 법이란 말이죠. 지금 시행령이 바뀌면서?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한 20% 건폐율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2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중소공장이나 대공장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이 기회에 증설, 아니면, 신설·확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마 도시과만 할 게 아니라 전 우리 군청에서 공문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더욱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홍보차원을 좀 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감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개정된 사항을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각 공장별로 통보를 전부 해서 건폐율이 부족해서 확장을 못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회에 혜택을 받아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최예숙 위원   
예, 추가질문 있는데요.
입법예고결과에 의견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도시과장 최진오   
입법예고 저희가 했더니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허가과에서 우리 입법예고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뭐냐하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는데, 주요내용이 위에서 드렸었는데, 주요내용이 건축종류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교육연구시설은 초등학교로만 되어 있었는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분류되어서 추가되었고, 또 액화가스판매소가 액화가스 판매소와 취급소로 추가로 되었고, 군사시설이 국방·군사시설로 분류가 되었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가 무공해는 삭제되고 저공해자동차로. 이런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희가 입법예고에는 반영을 못 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사항은 건축담당인 허가과에서 저희한테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령 개정된 사항 전체를 받아서 저희가 조례에 의견을 반영했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1417호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상위 인용 조문 및 기능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리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에서의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제2항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 규정에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건축위원회 관련 1개 조문을 기능별 10개 조문으로 세분화하고 “위원의 해촉”, “비밀준수”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 가설건축물 중 썬라이트 구조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를 단순 지지된 철파이프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장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가설건축물 증 일부에 대하여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4항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후속 조치로 공개공지등의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대형 규모의 축사, 작물재배사를 축조하는 경우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지역 여건상 6미터 이상 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 별표3에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종전의 3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8. 7.~8. 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한시적 규제유예 후속조치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이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별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도시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유예기간으로서 이것도 완화를 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완화를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게 많이 있고 도시과보다는 더 복잡해요, 허가과가. 그래서 지금 뭐, 읍·면지역이나 건축이나 전통사찰이나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건축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마 우리가 민원이나 허가과에 들어온 서류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못 해준 서류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것을 갖다가 마찬가지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해당 저희가 아직 이걸로 인해서 안 된 것은 통지를 해볼까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는 게 아마 군민들을 위한, 또 사업자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런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어차피 시행령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조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해서 수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것을 군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홍보해주시는 게 허가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거에 반려됐던 서류들 좀 검토하셔서 그런 게 해당이 되면 이번에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아마 강구하시는 게 허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힘드시지만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셔서 승인해주신다면 9월초에……. 지금 거의 모든 민원들 대다수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사무소라든지 건축사무소에다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홍보하려고. 원래 앞에 도시과장이 보고하신 군계획 조례도 거의 반 정도는 저희 허가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를 갖다가 함께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측량사무소나 설계사무소들은 이미 이게 조례가 바뀌면 거의가 다 통보가 오는 걸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나 어떤 면단위 이장님들이나 각 지역 유지님들한테 회의할 때 이러한 법이 완화되었으니까, 완화되었을 때에는 각 면의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한다든가 허가과에 질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답변을 줄 수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요약해서 읍·면 이장회의 때도 마찬가지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지금 여기 174페이지에 보면, 차목.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기준 등을 정함 그 위에 종전의 3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민원이 안 생길까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것은 법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한시규제에서 많이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건축선과의 거리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민법상에 따질 때는 0.5m. 그러니까, 50전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그게요. 그래서 다시 건축법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에서는 3미터로 하다가 그런 것이 어떤 민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시규제로 유예시키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오학지역에 보면, 읍으로 되면서 공장들이 진입로 문제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조례도 그거에 합당하게 됩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거기 조례에 대해서는 용도가 공장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용일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도시계획지역내에 고시된 도로라든지, 지금 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장 진입로라든지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저도 한번 올라가서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번 유예할 적에 참고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확히 된다 안 된다는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경익수 위원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공장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우리가 허가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꽤 많이 있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인이나 업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 완화시키는 조례에 대해서 해당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그 사항도 마찬가지 건축에 불법사항이 일어났을 적에 이행강제금은 3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찾아가지고 이행강제금 불법사항에도 양성화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건축법에 의해서 승인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죄값은 받은 거라 치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렇게 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173쪽에 안 제3조제2항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에서의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조항 추가인데,  도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시된 도로라든지 도로로써 지목이 있어야만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완화라는 것은 현재 여주읍 지역에, 아까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장이 들어갈 때는 어렵지만, 만약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포장된 도로가 10여 년 동안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 앞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택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주택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남에 대한 도시계획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지역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월송리 지역의 일부라든지 저쪽의 연라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행위를 하고자 할 적에 고시된 도로나 지목이 도로가 아닌 지역에도 현황도로로 인정해줄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시설에 대한 한해서지 신규시설은 해당이 안 되네요?
○허가과장 이세채   
신규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시설에 주택을 짓고자 할 적에. 용도가 그런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에는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전통사찰과 단독주택은 할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전통사찰도 신규로 되나요?
○허가과장 이세채   
전통사찰도 신규로 할 적에는, 왜냐하면, 모든 사찰이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전통사찰 옛날에 기존에 있는 전통사찰은 사람이 옛날부터 걸어다니는 소로길에도 했는데, 지금 신규도 그것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신규로써는 저희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증축이 있죠, 이게요. 전통사찰 안에 대웅전을 새로 짓는다든지 요사체를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허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추가질문인데요.
주요내용에 가.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에서의 건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예, 면은 원래 현황도로만 쓰게 되면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데는 그냥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저희가 허가처리라든지 합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예견될 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에 있는 소유자가 이런 것들을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할 수 없는데 다만, 허가를 내주면서도 진입로에 대한 것은 당사자가 해결하라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면지역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2.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3.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4.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6.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7.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제출)@19 

18.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19.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군수 제출)@19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역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1회용품 사용역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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