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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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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6월 24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5 

3.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5 

4.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5 

5.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5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2008년도 예비비 예산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65억 2,298만 2천원 중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피해의 재난지원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5억 5,27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3,587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500만원을, 도로와 소하천 등 5개분야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도비자금 배정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4억 9,0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시기가 적절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것까지 다 하죠?
○전문위원 박남수   
다음은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040억 6,387만원으로 그 중 총세입결산액은 5,150억 2,017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18억 487만 7천원이며, 이월액의 총액은 세입결산액의 36%에 해당하는 1,832억 1,530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4,333억 3,736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04억 1,467만 7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30.6%에 해당하는 1,329억 2,269만 2천원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816억 8,280만원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3억 9,019만 9천원이며,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61.6%에 해당하는 502억 9,26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세입·세출결산, 명시·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사업비 중 이월사업비는 역대 최대규모로 당해연도에 행정수요 요구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다음연도 세출예산 집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지방재무결산의 효율화를 위한 재무결산통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매년 반복적 예산계상을 재검토하여 행정수요의 정확한 예측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근접한 재정운용의 촉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강력한 체납징수대책 마련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 검토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220억 3,525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62억 9,805만 2천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57억 3,719만 9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순수익은 49억 5,638만 8천원이며, 비용은 60억 6,817만 3천원으로 11억 1,178만 5천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유동 자산과 고정자산은 725억 4,620만 1천원이고, 부채는 25억 297만 9천원으로 총 자본은 700억 4,32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자금 결산액은 수입액이 88억 9,202만 8천원, 지출이 62억 5,150만 1천원, 차기 이월액은 26억 4,052만 7천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51억 8,598만 3천원이며, 비용은 55억 8,744만 4천원으로 4억 146만 1천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유동 및 고정자산은 437억 6,330만 6천원이며, 부채는 4억 397만원으로 총 자본은 433억 5,933만 7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김길복 공인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인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향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교부세 및 지방채 승인시 요금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하수도 적자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 조치를 전년도에 이어 금번 감사보고서에서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막바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예비비 지출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건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여주군 평균강우량이 210.85㎜입니다. 그래서 가남면이 242.5㎜로 가장 많이 왔고 북내면이 185.5로 제일 적게 왔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  는 농가가 34농가이고, 농경지 유실매몰이 13농가, 비닐하우스가 1농가, 농작물 피해·인삼·채소가 20농가 그래가지고 34농가에 대한 재난지원을 위해서 8월 11일날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서 8월 20일날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지출하기로 해서 4,500만원을 8월 20일날 전부 지출을 했고요. 이 중에서 국비 70% 3,150만원하고 도비 12% 540만원, 이 두 가지는 나중에 2회 추경 때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4,500만원 전체를 갖다가 군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국비분하고 도비분은 나중에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2회 추경에다가 세입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45개소에 금액으로는 13억 9,760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것이 8억 8,988만 4천원, 군비부담이 5억 771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 군비부담분 5억 77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리시설이 12m. 그래서 총계로 842만 9천원 중에서 도비가 337만 1천원, 군비 505만 8천원 해서 농정과에서 지출을 해서 전부 수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사방·임도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719만 1천원인데 도비가 687만 5천원, 군비가 1,031만 6천원 해서 모두 복구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245m입니다. 그래서 1억 7,213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5,926만 6천원, 군비가 1,286만 4천원 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고, 소규모 수리시설은 1,370m인데 총 5억 956만 3천원 중에서 도비가 2억 382만 1천원, 군비가 3억 574만 2천원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소하천은 1,590m 해서 2억 8,955만 9천원 중에서 도비가 1억 1,582만 2천원, 군비가 1억 7,373만 7천원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복구를 완료했고, 하천도 474m에 대해서는 도비 4억 72만 9천원으로 해서 이것은 도 소관 하천이기 때문에 전체를 도비로 해서 모두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777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한 중에서 1,684만 6천원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서에 보면, 지금 농정과에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505만 8천원 지출된 게 있어요. 지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공사가 늦은 건지 그거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한 게 지출일자는 말일이란 말이죠.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공사가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출액을 맞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공사를 농정과 것은 12월 1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20일날…….
장학진 위원   
발주가 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게 되었고, 산림공원과 것은 11월 19일날 공사가 착공되어가지고 12월 9일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출이 좀 늦어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가 얼마죠? 농정과 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농정과 것은 842만 9천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840만원에 5백만원의 예비비면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1일날 착공해서 12월 20일날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보면, 밑에 재난안전과에 소하천 복구라든가 소규모 수해복구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지출 결정일자를 9월 19일날 해줬는데, 2차 추경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뭐, 한 달만에 다 복구 지출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예산비용이 엄청 큰 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형평성,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큰 것은 어떻게 된 게 지출 결정을 하고 한 달만에 다 준공검사가 끝났고 지출이 되었고, 소하천 수해복구 같은 것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출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뭔가가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자기네가 재난을 담당을 하니까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조사하고 바로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바로 되었고요. 이 산림공원과 것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속서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395호 200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승인에 앞서 2009년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 경익수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인 검사위원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5,150억 2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33억 3,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1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3,318억 4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04억 1,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832억 1,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29억 2,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02억 9,300만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842억 6,700만원, 사고이월 144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 275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나타나있는 재정상태 내용을 보면, 여주군 자산 총규모는 2조 3,217억 7,200만원, 부채 총규모는 자산 총규모의 0.59%인 135억 9,900만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규모는 2조 3,081억 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자산을 종류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유동 및 기타비 유동자산은 2,213억 6,900만원, 투자자산은 280억 1,800만원, 일반유형자산은 1,842억원,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1조 8,88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1년간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주군의 1년간 수입총액은 3,705억 7,600만원, 비용총액은 2,467억 2,600만원,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238억 5천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도사업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 심의가 끝난 후에 바로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총 세입·세출 결산금액은 커진단 말이죠. 그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짚어보면, 우리가 지출결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전체예산은 엄청 크단 말이죠. 명시이월 이월금액이 너무 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클로징텐(10)을 지금 양평하고 파주에서 도입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11월 이전에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을 보상을 끝내고 다음연도의 사업비로 하면 그것이 줄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아마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때에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는 아직 시행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는 지난해까지는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는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다른 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은 시행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잉여금 자체도 줄어들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잉여금 자체도 순세계잉여금이 575억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결국 지출잔액이 많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의 입찰잔액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지출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많이 줄어들면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의 지출액이 5백억이 넘어가는 건데요. 그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5백억이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출액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지출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주는 바가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잉여금이 나온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정부로부터 뭐냐하면, 경상경비 관계는 5% 정도를 절감을 해라,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를 목표를 잡아가지고 절감해라, 이런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분야 관계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절약시책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또 실정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절감, 절약에 대한 예산은 이게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요령지침에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편성요령지침을 어기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예산편성이 됐다 치더라도 거기서 저희가 연간 절약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수가 많이 보인다 이거지, 지금. 애초에 좀 이렇게 했었으면 그게 없었을 텐데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요령지침이 나와서 거기서 10% 절감요령이 나왔단 말이죠. 지난번에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그렇다면, 거기서 예산을 짜서 갔으면 또 다른 거에 예산을 10% 절감을 안 했어도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약 20% 절감효과를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경상경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데에서 절감을 해서 그 이상은 집행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경상경비야 뭐 얼마 됩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아니 그래도 일단 지금 하는 것은 경상경비 관계입니다.
장학진 위원   
뭐, 절감에서 경상경비 액수로는 프로테이지는 차지하지 않는 거고, 모든 게 시설비, 건설비에 들어가는 건데, 조금 그래서 한번 결산보고심사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이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을 다룰 텐데 12월달에. 아마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계와 협조하셔서 그런 것들도 함께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하여튼 저희도 어차피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결산검사서에 지적된 바와 하여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6쪽에 그런 게 나와요. 3개년도 세출예산 이월현황이 나와요. 그거 같이 보시죠, 뭐.
거기에 보면, 이월비율이 2008년도에 24%가 넘어요, 지금. 24.3%인데,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월비율이 25% 정도면 1/4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4.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09년도 것을 내년도에 하겠지만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저희가 이월된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추경을 마무리 할 당시에 보니까, 사업비를 끝나는 무렵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기가 부족되는 관계, 또 어떤 설계에서도 용역기간이 부족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든지, 또한 어떤 보상금 관계 이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만, 이 이월 관계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외로 인정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클로징텐(10)이라는 것을 도입하다 보면, 저희가 당해연도에 아마 11월 이전에 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다음연도의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은 사업비만 이렇게 하다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월비율을 낮추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도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지, 본예산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무슨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기 때문에 그냥 몇 달은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추경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 시급한 거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눈에 띄어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월되는 게 많이 나타나요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제도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비율이 과연 낮아지는지, 그냥 올해하고 같아지는지 추이를 지켜보겠고요.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그 부속서류가 있어요. 부속서류 233쪽이에요. 233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전부는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쭉 훑어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가 나타나요, 보니까.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 들여다보면 다 아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보조금 관계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국도비 관계가 처음에 내려와서 사업을 저희가 계획수립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관계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건비나 사업비 관계에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나 이런 관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시 도나 국가에다가 반납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어느 과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서나, 이제 집행부서는 별도지만, 이게 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수요·공급을 맞춰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수요·공급을 틀리게 예측을 해서 보고하고 또 내려주고 또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군 어느 부서에서 좀 분석을 해서 이것은 그런 것을 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좋으신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 관계는 사실 민생관계로 인해서 급하게, 시급하게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의 물색이라든가 하다보면, 이게 좀 지연이 되거나 또 선정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앞으로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어요. 해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올해 결산뿐만 아니라 작년 것도 보고 그래서 해보니까, 해마다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통제기능이 어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지. 왜 그런 것인가 분석을 해서 반납하면 그만이다, 또 안 쓰면 그만이다, 그 수요·공급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좀 분석을 하든지 감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런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채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뭐,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산부서하고 같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여간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집행잔액은 많이 남을수록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볼 수 있는 것, 그거로도 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자료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은 많지는 않아요, 34억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그 34억 말고. 그건 국도비 집행잔액이 34억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 집행잔액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건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나머지 13% 정도, 12% 정도는 잔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 다 모아지면 되는데 굉장히 잔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쓰게 되면 결국은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 잔액까지 다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부서에서 그것만을 검토해서 정말 이게 올바르게, 예산 설계변경 할 때 많이 다루겠지만 간혹 설계변경이 이상하게 가는 쪽을 본 위원이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곁들여서 봐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내용에 대해서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 이 자료, 보고자료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자료 제시)
이거 보면, 6페이지 보시면, 문화 및 관광 예산지출에 있어서 이월액이 42%예요. 그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 및 관광에서 이월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같은 것, 수송 및 교통 이것은 결국은 시설비거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이런 것은 명시이월에,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넘어가서 이월금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화 및 관광비에서 42.1%의 이월액이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4.1%가 생긴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이게 검토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장에 이걸 다 검토를 해서 끝날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이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계속 보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월금액이 적지 않은 부서들이 이월금이 많다는 것, 프로테이지가 발생했다는 것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같은 것은 19.8%의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체육공원, 우리가 산북이라든가 또 오학이라든가 이런 데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관계도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금운영이 지금 20쪽에요. 20쪽에 보면, 기금운영 실적이 부진한 걸로 결산검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것을 보면, 집행율이 5.6%밖에 안 돼요, 지금. 0%인 것, 1점 몇 %, 2점 몇 %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사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지금 저희가 12개 기금 관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 해서 그래서 금액이 없는 것이고,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기금 관계는 이것은 또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적은 것인데, 하여튼, 저희가 기금 관계는 정말 이자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최근에는 이자도 상당히 하락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실효성을 하여튼 면밀히 살펴갖고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96호로 제출한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산은 725억 4,620만 1천원, 부채가 25억 2,9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으로는 700억 4,3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총 수익이 49억 5,638만 7천원이고, 총 비용은 60억 6,817만 2천원이 되고, 당기손실이 그래서 발생한 것이 11억 1,1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에서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금수입은 220억 3,525만원이 되겠고, 자금지출은 162억 9,8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이 되는 차기 자금은 57억 3,7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사항에 5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에 대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이월수입, 수용가미수금 등 해서 총 220억 3,525만원이 되겠고, 지출로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 기타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 이월로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62억 9,805만 1천원이고, 이월금액이 57억 3,7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 세부내용을 보면, 총 자산이 725억 4,6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부채는 유동부채가 14억 8,193만 4천원, 고정부채가 10억 870만원으로 총 부채가 25억 2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자본을 보면, 자본은 원시자본이 68억 4,886만 5천원, 자본잉여금이 652억 8,861만원이 되겠고, 결손금, 차기이월금이 20억 9,425만 2천원, 그래서 자본총액이 700억 4,3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보면 여주군 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 결손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와 동일하고,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 자금운용 등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김길복 공인회계사무소법인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이 감사결과를 3월 20일날 적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결과 당년도 평균요금, 그러니까 작년 평균요금이 톤당 580원 그리고 생산원가는 1,17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부족요금이 596원으로 인상요인이 102% 되는 걸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갖고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가 25억 3백만원인데 원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부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세를 처음에 97년도에 그때 통합상수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리 근린공원 있던 데를 현재 저희 사업소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갖다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갚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부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11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부채가 되겠고요,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는데 1년 이내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빌려 써서 1년 후에 갚아야 될 것을 유동부채로 갚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13억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지금 97년부터 시작됐으면 11년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채가 다 갚아지려면 몇 년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최근 부채를 갖다가 저희들이 상환하는 기간이 2011년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2011년에 부채가 없어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빌려 쓴 부채에 대해서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당기순손실 내역을 보면 수익에서 49억 5,600만원, 비용에서 60억 6천만원의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고 내용을 보면 “당기순손실은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어제 보고를 했어요. 수익비 49억 5,600만원은 지금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되면 결국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비용에 대한 60억 6,800만원의 손실은 이게 지금 얘기한 감가상각비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비용을 줄여가는 거예요? 순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환경기초시설 같은 거는 수계기금을 갖다가 운영비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게 수계기금 운영비를 받지 않는다면 저희들 자체 운영이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보통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한 15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일정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단은 확보해서 유지해 가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한 80%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충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수익은 49억 뿐이 안 되고 비용이 60억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자금이 들어와갖고 운영하는 건대 국비라든가 군비, 전출금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실화를 시켜갖고 여기 당기순손실 자체는 자꾸 감소시켜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앞으로도 계속 현실화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수익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자체가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되는 입장인데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실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예산 다룰 때인가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라도 만들어놔서 향후 이 결손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80%에 대한 설비 감가상각비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면 나머지 20%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앞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재원을 공기업으로써 일단은 확보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실이 줄어들지가 않는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나쁘게 표현하면 경영을 잘못하는 거고,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공기업이니까, 말 그대로. 다만, 이게 또이또이라든가, 아니면 손실을 전년 대비 줄어드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공기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당기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수도요금의 현실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다른 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거는 더 훑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외주발주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격의 현실화라든가,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원가절감 측면에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내년도에 이거를 하고 아마 선거에 임할 것 같지만 내년도에 이런 수익의 순손실이라든가 비용의 순손실을 좀 심도있게 한번 볼 테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적절한 원가분석을 해서 순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당기손실이 20억 정도 되는데 요금이 지금 저희들이 50%뿐이 안 됩니다, 현실화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월달에 승인해 주셔서 7월 1일부터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인상된 요금을 갖다가 30% 인상한 것을 1년을 환산했을 경우에 약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증가액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지만 지금 매년 발생하는 건 10억에서 11억 정도 발생합니다, 한 10억 정도. 그래서 손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보고, 그리고 또 이번 일시적으로 해서 금년도만 인상한게 아니고 앞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걸 갖다가 연차적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갖고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하수를 뿜어올리는 톤수의 가격하고 상수도를 쓰는 원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하수 끌어서 쓰는 가격이 싸요.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제가 상수도를 쓰면서의 가격과 여태까지 지하수를 뿜어서 쓰는 가격과, 거기에 지하수 수질검사 요금까지 포함을 해도 지하수 끌어 먹는 원가가 싸다 이거죠. 나도 이걸 지금 개인적으로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원가분석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거의 다 오염됐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는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질이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주읍 같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수질이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돼갖고 먹을 수 있는 물이 희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농하고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상수도를 먹는데 그런 비교를 해보니까 원가 분석에서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하여튼 요금에 대한 현실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요금현실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한꺼번에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 말고 부수적으로 손실 금액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7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하고 체납 관계 이런 걸 설명을 해 보세요, 짧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인상을 2007년도에 저희들이 결산감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인상하려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동결하라고 해서 동결했고요, 금년도에도 일단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가급적 억제를 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7월달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해갖고 읍·면에 이장회의 때 직접 가서 저하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나가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설명회 때도 거기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가서 설명할 때는 설명하고, 그 외에도 금년도에 와서도 이장님들 회의를 하고 또 읍·면에도 시달해갖고 읍·면장님들한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검침원들을 이용해서 지난 5월달, 6월달부터 안내문을 해갖고 전부다 수도요금하고 같이 해서 전부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상된 요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럼 7월부터 나가면 여러 가지 동향이 들어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무래도 평상시 나가던 요금보다 요금이 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아마 간혹 있으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인상요인이 보니까 그래도 지금 엄청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인상요인이 102%가 그래도 인상요인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판단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결산감사가 아니라 결산검사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이 하수도나 수도는 결산감사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서 결산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방공기업하고 수도사업 시행규칙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검사”란 말이에요, 2008년도 한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반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 결산감사보고…….
○위원장 박명선   
그거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시고, 거기 내가 규칙이나 지방공기업법을 못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겠죠. 공인회계사 사무소 이런데서 하게끔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1개 법인 공인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한 군데에서 하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명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공인회계사 한 군데에서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2개 공인회계사한테 받아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해마다 보면 해마다 하는 그런 회계사,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감사받은 데나 2008년도에 받은 데가 똑같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명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꼭 거기서만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내가 한번 끝나고서 법을 보고 그러겠지만 이게 “감사”냐 “검사”냐, 이게 많이 틀려요. 그런데 그 서류를 만들어 온 것은 전부 “감사”로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겠고요, 또 해마다 받는 그런 회계사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돼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저희들이 한 군데서 받으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일단 여러 공인회계사에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한 게 수입이 22억 3,500만원이에요. 지출이 162억 9,800만원이고. 차기이월액이 57억 3,700만원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아까 회계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이월액이 너무 크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기에 대해서 이월해서 넘어온 것이 그 중에서 저희들 시설비로 해갖고 해서 공사추진해서 내려온 게 한 40억 되고요, 그리고 17억 정도는 예비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이 12월말에 부과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57억 정도 넘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설비를 앞으로는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최대한 집행이 돼서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말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조기에 지금 공정을 70%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최소가 되도록, 이월이 최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보면 이월액이 유난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많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반기에 사업발주를 하지 말고……. 그게 자꾸만 이월이 되잖아요, 후반기에 하니까. 바로 11월, 12월에 본예산이 다 9월달부터 예산편성이 되게끔 해서 바로 전반기에 발주가 돼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위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땅을 일반 파기 때문에 겨울 발주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월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업소장님께서 탄력성 있게 사업을 구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한 시설비가 50억 정도 있었고요, 추경에 56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선 예산이 그래서 이월이 좀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앞에 회계과에서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본예산에 세울 거는 전부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단 말이에요. 추경에 세워갖고 그걸 이월을 자꾸만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야 되겠어요. 추경에 세울 거는 정말 필요한 것, 큰 풍수해가 있을 때에, 그럴 때는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추경에 세우지만 별로 바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꼭 세워서 이런 이월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차기이월액이 발생되긴 되더라도 좀 안 되게끔, 덜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거의 사업이 불가능한데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자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전부다 전출이 좀 어렵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확보하고 그래갖고서 나머지 추경에 순수잉여금이라든가 추가재원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전에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놓고, 그래갖고 설계를 해놔가지고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2008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7호 2008년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정상태에서 자본을 보면 자산이 437억 6,330만 6천원, 부채가 4억 396만 9천원으로 자본이 433억 5,9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총 수익이 51억 8,598만 3천원이고, 총 비용이 55억 8,744만 4천원으로써 당기순손실 발생이 4억 1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결과를 보면 자금수입이 88억 9,202만 7천원이고, 자금지출이 62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예산재원의 자금으로 26억 4,0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입을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잉여금수입 해서 총 88억 9,202만 7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영업비용과 가동설비자산, 이월예산지출 해서 62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26억 4,0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에서 자산을 보면 유동자산이 26억 8,207만 4천원이 되겠고, 고정자산이 410억 8,1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규모는 437억 6,3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에서 부채를 보면 유동부채가 3억 8,117만 3천원, 고정부채가 2,279만 6천원 해서 총 4억 3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원시적 자본과 자본잉여금, 결손금 해서 총 433억 5,9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의견에서 종합의견을 보면 여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하수도특별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미래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2009년 3월 31일 적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경영개선 요하는 사항은 상수도 분야와 동일하게 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2008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먼저도 종합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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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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