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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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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6월 23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의원외 5인 공동발의)
  4. 3.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5인 공동발의)
  9. 8.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을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의원외 5인 공동발의)
  4. 3.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5인 공동발의)
  9. 8.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을 건(군수제출)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16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의원외 5인 공동발의)@6 

3.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4.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6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3호,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주군 여성 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실히 이행하여할 여주군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여성정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안 제12조에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에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으로 요보호여성 발생을 예방하며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지원하는 것을, 안 제22조에 ‘여주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와 ‘여주군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한 자문과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 여성상 수상자 심사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을, 안 제24조에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안 제42조에 여주군 여성상 시상과, 수상대상자가 여주군 관내 거주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4조에 여주군 여성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수여방안을,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기금 관련 유효기간을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여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여주군 여성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안 부칙 제4조에 종전의 「여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여주군 여성상 조례」에 따라 조성된 여주군 여성발전기금과 여주군 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주군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8호,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및 읍·면장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근거법규 정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권한사무의 삭제,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읍·면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의 변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읍ㆍ면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9호,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축제, 공연, 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 계획을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 사전 검토하여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안 제4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전에 심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0호,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의 개정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단계의 기상상황 범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재난대책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평상시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발생의 사전예방·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군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재난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본부장 등의 위임전결규정, 실무반 편성기준과 재난상황보고 관련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1호,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393호 「여주군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주군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군의 책무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여성정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등을 통한 재활ㆍ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한 사항으로 제22조에서 여주군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와 여주군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한 군수의 자문, 여성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심의, 여성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4조에서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서는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에서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5장 여주군 여성상에 대한 사항으로 제42조에서 공적이 우수한 여성 1명을 선발하여 여주군 여성상을 시상하며, 수상대상자의 여주군 관내 거주기간을 “15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4조에서는 여주군 여성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2조, 제3조에서 기금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여주군여성상조례」를 폐지합니다. 제4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여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주군여성상조례」에 따라 시상한 여주군 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시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4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여성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5월 15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및 타 시ㆍ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여성상 시상이 15년에서 5년으로 낮췄어요, 42조에 보면. 그거 5년으로 지금 낮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년은 누구나가 다 살 수 있는 부분인데 한 10년 정도로 해야지 그 여성분에 대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에서 5년으로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주군에서 거주한 기간을 명시했는데 15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서 외지에서 여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열심히 여성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일단 수상 대상자로 하는 것을 5년으로 좀 완화시키는 그런…….
김규창 위원   
완화를 시켰는데 그래도 10년 정도는 해야지 봉사를 하고 그러는 모든게 평가가 나는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5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다른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시·군을 참고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주에 맞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도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그분의 봉사활동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지켜봐서 수상을 해주는 거지 5년가지고 어떻게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성상 받으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여주에 거주하고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10년 정도로 하는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 5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는 광범위하게 주로 여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5년이라는 거는 마트에서 반짝 세일하듯이 반짝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10년 정도는 봉사를 하고 그래야지 그 양반의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5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수상자가 없다……. 없으면 그 해에 그만두는 거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0여 년 동안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계신데 갑자기 나타나서 5년 정도의 봉사를 했을 때, 그 분을 줬을 때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더 검토해서……. 5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정도로 해서 10년 동안에 여주군을 위해서, 아니면 여성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을 수상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 여성발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은 과장님 아십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여성상 조례나 운영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목적은 여성발전을 위한 업그레이드 되는 조례를 만들자고 통폐합 하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시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예숙 위원님이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초안을 잡아놓고 있을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조례를 과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해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대 저는 이 조례를 훑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보했는데 저희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들이 얘기한 게 한 구절 들어간게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성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조례가,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군 의원들은 당연직이 없어요. 다 위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제일 초안에는 우리 군 의원은 당연직으로 제가 내놨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만들 때는 이게 당연직이 없어요. 당연직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다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군수가 위촉을 하지 않으면 군 의원들은 여기 위원회에 한번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촉직에 3항2호에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구성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왜 문구가 없냐 이거지. 조례를 만들 때 그거를 문구를 만들어줘야만 앞으로……. 모든 조례에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군의원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군 의원들이 가서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 독선적으로 할 때는 막아주고 그런게 발전위원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위원님들을 배려했다면 구성에 당연히 군의원이……. 현재까지는 여성 군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도 여성 군 의원들이 이 조례를 보면 바로 30/100은 당연히 여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현실 정치도 여성이 공천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군의회도 여성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군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주군 여성상 조례에 심의위원이 몇 명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7명 이내로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7명 이내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위원은요?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심의 위원은 10명으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5인 이내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은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발전위원회에 이렇게 5명이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10명, 7명 선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을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다른 시·군 조례를 참조하다보니까……. 20명 한 데도 있고 25명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안을 준비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요. 타 시·도, 시·군의 조례를 왜 비교를 합니까? 그거는 검토할 때만 비교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때는 우리에게 맞게끔, 여주군에 맞게끔 하는 거지 자꾸만 다른 시·도를 비교하면, 그러면 시·도 비교해서 안 맞으면 우리는 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시·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여주군에 맞게끔 해줘야지, 여주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게 맞는 얘기지 “타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는 아니라는 거죠. 참조는 하실 수 있겠죠. 의원 조례 발의할 때도 다 타 시·군의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 여주에 맞게끔 더 붙이는 건대, 그래서 보완하고 여주의 조례에 맞게끔, 여주군민들이 좀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타 시·도를 얘기하면 그거는 주무과장님께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에 20명 내지 25명이 있는데 우리는 15명 이내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타 시·군을 따르겠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타 시·군의 인원을 참작해서 15인 이내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발전기금위원회는 10명, 여성상심의위원회는 7명. 그럼 최고가 10명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인데 갑자기 여성발전위원회가 15명이 됐어요. 5명이 느는 이유를 “과거 심의를 하다보니까, 10명이 하다보니까 불참하는 사람이 있고 빠지다보니까 10명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늘려야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원칙이죠. 그래야 “아, 그렇게 됐구나.”, 10명가지고 조례심사 못하고 7명가지고 못합니까! 왜 늘어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저는 이왕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조례나 여성상조례가 10명이 돼 있고 7명이 돼 있는데 왜 15명에서, 많게는 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성상심의위원회는 7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어났으니까 배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는 10명이었는데 5명이 늘어났으니까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왜 많이 늘어났는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늘어났는가를 말씀을 해달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금에는 10명 이하, 또 여성상은 7명 이하로 되겠습니다. 두개 합하면 17인인 되고, 다른 시·군의 경우는 20~25명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15명 이하면 본 조례나 위원회 운영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15명인데 사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위원회의 “구성”에 “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성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찾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여성정책이나 기금 관련 분야면 농협이나 은행에 기금같은걸 관련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도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 성폭력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세분화로 나누려면 그런 것도 한번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있습니다. 제2장에서 여성정책이 있는데 여성정책에 관한 모든 분야, 각 분야가 골고루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성”해서 집어넣을 때 위촉을 주는데 이렇게만 명시를 해주면 결국은 여성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유아 정책도 있을 거고 성차별특별에 관한 정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왕 세분화를 하려면 좀더 세분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한번쯤은 조례를 바꾸자고 개정하려면 저는 아마 이거 우리 군 의원들하고 넘겨주면서 한번 조율을 거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이거 “안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예숙 위원장님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같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의원님들하고도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눈다면 좀더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가 제1장은 총칙, 제2장에서는 여성정책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에서 제시한 각종 업무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모든 업무가 다 구성해서 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포함된 걸로, 내포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더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발전기본법을 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없애가면서 만들 때는 좀더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7조에 보면 “회의”가 나옵니다, 10쪽이죠. 27조에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회의는 3회로 규정을 해놨어요. 정기회의는 객관적으로 어느 회의든지 가보면 사업계획이 연초에 있고, 또 연말에는 결산이 있는데 여기는 왜 3회로 되어 있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정기회의가 연말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연초에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필요하고, 연중에 한번 더 회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을…….
박명선 위원   
세 번으로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2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연말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건 가는데 한번 더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임시회로 가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임시회도 되고 정기회도 되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각종 토론이나 협의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기회를 그렇게 되면 못을 박아서 딱 세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중간에 하는 것은 임시회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제13조의2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조에 영·유아 보육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조2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6조에도 그 밑에 보면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이런 것도 중복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약간 틀리긴 틀린 내용인데 이것을 한군데 집어넣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3조2항에서는 군수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직장보육시설이나 거기에 따라서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하여야 할 일을 명시한 사항으로 보고, 16조 하단에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그 목적의 조례라고 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박명선 위원   
글쎄 내용은 약간 틀린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풀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대해서 지금 구성에서 여주군에 여성단체 대표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한 1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성단체 대표를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할 때 어느 단체는 위촉하고 어느 단체는 위촉을 안 하나 어떻게 해요? 여기 또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이고. 그러니까 여성단체만 해도 14개 단체면 벌써 16명이 되는데 어느 단체는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오고 어느 단체는 못 들어오고, 또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불협화음이 의회와 집행부에 생길만한 소지가 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를 여성을 위해서 만든다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여주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지만 일부가 구성이 될 걸로 봅니다. 14개 단체가 다 포함할 수가 없고, 일부를 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여성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 의회 의원님은 당연히 저희가 구성할 때 같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님을 당연으로 한다고 말로 하지만 위촉은 군수의 권한인데 군수가 의회 여성 의원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촉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쌍두마차가 잘 굴러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잘 삐치는 사람 같으면 의원 안 집어넣습니다. 위촉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여기 없는데, 당연직이라고 없는데 의원을 여기다 위촉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외시켜놓고 가서 뻥치는 날이면 종당에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 와서 불협화음 나오면 이것이 지역의 분열만 자꾸 발생되는 것이지 여주군이 하나가 돼서 정말 쌍두마차가 잘 굴러가거 여성발전위원회가 잘 활성화 돼서 정말 여주군의 여성들이 살기 좋은 여주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꾸 말만 많고 불협화음만 생기는 이런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현 이 조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박용일 위원   
또 15년에서 5년이다……. 이거 솔직한 얘기지 여성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정말 여성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랜 기간 동안 여주를 위해서 공헌하지도 않았는데 혹여나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어떤 분의 저거를 받아서 어느 날 뭔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사회단체장이라도 한번 했는데, 여성단체에. 금방 여성상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 여성단체 대표들이 다 위원회에 들어가면 추천했는데 거기서 반대도 못하고. 이게 지역의 여성 사회에 불협화음이 조장될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히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여성상 후보자의 여주군 관내 거주 기간은 폭넓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지 짧은 기간에 일시적인 짧은 공적을 가지고 상을 주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상 시상도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도 여주에서 많이 거주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용일 위원   
예.
○위원장 최예숙   
그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4조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조례 상정된 안을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러면 왜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1/3이 돼야 된다고 못 박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페이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4조, 13조,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7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법령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1페이지,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법 쪽에 지방자치 기금관련법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돈 몇 억, 기금 몇 억 가지고 있는데 “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1/3 이상을 집어넣는다.”, 나는 그 자체가……. 어차피 지금 내용을 보니까 7조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꼭 명문화를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판단을 누가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금운용” 하면 사실 여러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면 정말 이것을 농협이나 은행에 관련 업무에서 몇 수 십 년을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은행업무 몇 년 봤다고 은행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은행 전문가가 1/3 들어가야 된다는데 위촉할 때 논쟁의 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사실 이 기준에서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범위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법령 검토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편의상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보세요? 아까 14개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에 여성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성단체는 사실 하나의 자생조직으로 보겠습니다. 여성활동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구성된 각 단체를 전체 여성단체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렇게 보셔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최예숙   
그런데 아까 14개 단체라고 딱 정하시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14개 단체라고 못을 박으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생적으로 된 단체도 여성단체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성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에서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인지 아니면 각 단체의 대표를 지칭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까 답변 드린 14개 단체는 사실 제가 여성단체 각 단체 명단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여성단체 대표는 14개 단체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
○위원장 최예숙   
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협의할 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많이 거론이 됐는데 기금운용은 여성단체발전기금은 지금까지 항상 목적이 있어요. 예산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기금……. 이 기금이 많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성단체 대표를 지칭하실 때 그냥 각 여성단체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여기 이 내용은 뭐예요? 여성단체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연합회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 각 단체, 수십 개의 단체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서는 연합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각 모임의 단체를 다 망라해서 봐야 되고, 또 14개나 15개 단체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단체와 같이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여성단체 대표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만약에 집어넣는데 정말 이거는 선거에 이용해 보려고 단체에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글쎄요, 선거하고 관련을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성단체 위원이 여성단체 뿐 아니라 모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단체도 단체장이 정당에 가입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지 말아야지. 이왕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조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귀 하나, 토씨 하나에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15명에서 5명 이상을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및 기금을 관리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장도 과거에 예산, 회계, 세입업무를 다 봤고 기금을 다 관리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사람도 1/3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민간 전문가가 1/3인데 기획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민간 전문가가 아니시죠. 1/3에 안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두 사람이고, 만약에 의원님은 한 분을 구성한다면 세분이 되고, 그 다음에 12분 중에 5명은 민간 전문가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직접 기금관리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금운용 계획이 있죠.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기금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1/3,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까 설명 드린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 법에 맞게 하려고 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21페이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 37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조에서 역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해서 문구조정을 했고, 4조도 역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별표 38쪽부터 시작입니다. 38쪽에 주민등록에 관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이런 것들이 지금 1항부터 뒤쪽까지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제21조의4제4항」 이런 것들이 「제40조제4항」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법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 2, 3, 그 다음에 39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40쪽까지 이게 전부 법령 또는 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하단 개정안에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이것이 삽입이 되었고요. 42쪽 역시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바뀌지 않고 법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하단에 “영화진흥법 28조”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이 바뀌고 조항이 역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이 조사 업무가 읍·면장이 하던 것을 지금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할 업무에 대해서 읍·면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의뢰” 같은 것은 단위사업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 의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역시 1, 2, 3, 4, 5, 6 다 같이 법명하고 띄어쓰기이고요, 맨 밑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경유”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상에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라는 이런 명시가 이미 다른 조례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46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명이 좀 바뀌었고요, 이번에 경로당 “폐지·휴지”가 경로당 “변경”이 하나 더 삽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를 “의료급여 증명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47쪽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 관리”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보면, 민간인도 설치가 가능하고, 공중화장실을. 그 다음에 어떤 기업 이런 데에서도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까지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이런 것의 명칭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명칭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8쪽 역시 마찬가지로 법명 이런 것이 바뀌었고요, 49쪽에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인데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의 검사” . 그러니까, 허가는 군에서 하고 신고는 읍·면에서 하는데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의 시설이 준공이 되었을 때 그 검사 업무는 역시 그것도 읍·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아마 그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삽입이 되었고요. 나머지 그 밑에 산림에 관한 “입산신고 접수 및 입산신고 확인증 교부” 이것은 “입산허가”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50쪽까지 이게 전부 다 법 조항하고 업무명칭 이런 것이 전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52쪽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3쪽도 역시 법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4쪽에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그 단서조항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사무위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전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55쪽, 56쪽, 57쪽까지 이게 전부 다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올려서 명문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47쪽에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 관리를 삭제를 해버리면 누가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에서 합니다.
박용일 위원   
면 단위에 있는 것까지 군에서 다 관리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천상 이게 해당 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삭제를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글쎄요, 아무래도 읍·면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관심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1개 면의 공중화장실에 전날 저녁에 어떤 술 먹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진 것을 누가 발견해서 바로 면에다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으면 거리상이나 모든 면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안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각 읍·면의 공중화장실까지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공중화장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상주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상주를 하다니요? 공중화장실에 사람을 배치시키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 지역에 있는 공공근로를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읍·면장님이 직접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점은 있겠죠.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지금 개인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의 일부 소모성비품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관리는 조금 소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일일이 사람 관리할 것도 안 되는 거고, 어떤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읍·면장님이 여태까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군청으로 갔다고 해서 읍·면장님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두 군데에서 하니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시행을 해보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 하셨어요?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최예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기존에 있던 조례에 문구를 오랜만에, 이게 한 2년 만에 수정을 하다보니까, 양은 많은데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104쪽에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09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신설되는 5호, 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는 “군수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내용을 신설했고요, 이 기준에 충족되진 않지만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를 신설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4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사정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어떠한 경우로 해서 네 가지 경우를 넣어서 좀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110쪽 하단에 7조제2항에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서 그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의 검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그 다음에 3호에 “제2조제5호와 제6호의 재해대처계획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로써 본회의의 심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다시 말씀드리면, 경미한 지역축제라든가 주로 소규모 축제에 대한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용어를 정비를 해서 순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요, 5호, 6호를 추가를 했어요. 그건데 우리 여주군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느어느 것이라고 판단해서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금사참외축제가 해당이 될 테고요, 진상명품전, 그 다음에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군민의 날 체육행사 이런 것을이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박명선 위원   
도자기 축제는 해당이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도자기 축제, 또 진상명품전…….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금사참외축제.
박명선 위원   
금사참외축제 그거, 또 군민의 날 행사…….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격년제로 체육행사가 되었을 때, 아니면, 평년도에도 공연이라든가 축제공연이 부수가 된다면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외에도 많이 모이는 게 좀 있을 텐데? 간혹 가다가?
○위원장 최예숙   
3천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3천명 이상이라는 근거가 공연법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 신고의무를 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적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연법이 개정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공연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심의하게 된다면 심의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연법이 아직 개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일단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 최예숙   
예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들이 40명이에요. 이게 40명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40명이 조례로 일단 규정을 했고요, 그 모법에 보시면, 재난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조례 제3조에 보시면, 여기에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항이 따로 있습니다. 개정사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주군의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장” 그래서 각 실과소장들이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건설, 교통, 보건, 환경사고 뭐,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과소장들이 당연직으로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위촉직은 2명~3명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종류가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전 실과의 실과소장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 지역관할 군부대, 인력동원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교육장, 그 다음에 관할구역안의 책임관리책임기관의 장 그래서 연관되는 부서의 장들이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외부인사를 보면, 12~13명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40명의 인원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한다는 것도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일단적으로 얘기해보면, 보고 정도 할 수 있는, 심도있게 논의되는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해가지고 실효성이 저희가 없는 것 같아서 소규모 축제까지도 전부 기관단체장을 다 불러놓고 심의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따로 별도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는 전부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40명이내지만, 전력공사라든가 여주공사, 군부대,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도로공사, 대한적십자,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이렇게 외부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저희 군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실무위원회가 여기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해가지고 실무위원회는 28명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위원회가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 110쪽 제7조에 개정안에 보시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뭐, 예를 든다면, 금사참외축제의 경우 가스·전기·소방, 그 다음에 우리 관련부처 관광이라든가 농정과라든가 해서 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에 소집하는 인원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앞으로 모든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의회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위촉으로만 가니까 위촉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도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오기 전에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의원님들은 여기에 당연직도 안 되어 있고 위촉직도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재난안전대책관리위원회 거기를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각급부처의 장으로만 되어 있고 유관 재난관련단체의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축제가 되고 지역안전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래서 법무팀장님도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문구를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사전조율도 할 수 있는 거고 교감이 될 수 있는 건데, 꼭 이게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니까, 위촉을 안 받았을 때는 전혀 거의 내용을 몰라요.
지금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위원회란 말이죠. 40명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되는데, 거기에 정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 7명 중에서 1명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어떤 쪽으로만 되어 있느냐, 물론 전문지식을 어디까지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인데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입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분과위원회, 중앙부처에서 정한 재난안전교육부에서 정한 걸 쭉 보니까, 전부 실부부서의 장하고 소방 이런 데 사고·재난 관련부서의 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114쪽입니다. 의안번호 1400호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하고 앞에 부기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중요사항 개정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1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어떠어떠한 경우에 자연재난이고 인적재난이란 것을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은 2호 가 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나 목에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그래서 위의 재난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확대를 해서 강화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하단에 제3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간에도 평상 시 재난상황관리와 재난발생의 사전예방·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군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평시에도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재난관리를 위한 피해예방이라든가 그러한 조치를 평상시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관리상황실은 지금 현재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음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33쪽에 보시면, 4조가 군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임무에 대한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10호로 정해서 전부 구체화를 시켰고요. 하단에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보시면, 이것을 제5조 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로 해서 1~6호를 전부 신설을 해서 누가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를 좀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군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런 내용이 끝까지 해서 실무반까지 전부 어떠어떠한 공무원이 어떠어떠한 일을 수행하는지를 구체화를 시켰고, 134쪽에 4조제2항부터는 일반적인 업무, 실무분야하고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전부 해서 삭제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하단에 제23조 1호의 나 항 최종피해상황 보고는 피해의 경우를 구체화 해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냐,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나 그 종류별로 해서 구체화를 시켰고요. 다음 장에 137쪽도 보고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서식을 강화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3호에 보고서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 전부 일반적인 서식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5인 공동발의)@11 

8.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9.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10.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11.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을 건(군수제출)@1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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