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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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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5월 22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9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박용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8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3 

3.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군수제출)@3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5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 5. 2. 시·군의 조직관리 실국장 및 과장급 실무회의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감축인원으로 권고된 61명에 대하여 정원상 2008년에 1차 37명을 감축하였고(2008.12.19 조례 제2120호), 2차로 24명을 감축하여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동참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95명에서 671명으로 24명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조례개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감소 시까지 별도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강제적,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연감소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6호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안 제 84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 하는 것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주요내용 표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직은 지금 4명을 감축하는데 6급이 1명 늘어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의 지역정보하고 정보통신을 통합을 해서 전산통신팀으로 통합을 할 계획이고요, 기록관리팀을 그 대신 신설하도록 되었습니다. 기록관리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다가 이번에 부득이 통합을 하면서 신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오염총량팀이 지금 오염총량 관리 때문에 부득이 신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7, 8급은 증원이 되고 9급은 15명을 감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별정직이 저희가 작년도에 1차 조정할 때 정년연장이 안 되는 걸로 봐서 금년 6월말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1명을 줄였습니다만, 정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결국 내년도 6월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별정6급을 다시 1명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4개 분야 21명을 감축을 하는데, 군민회관에 난방원, 그 다음에 세종국악당에 기능직 3, 운동장, 체육관에 기계원 1명, 그 다음에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운전원 16명.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 감축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빠른 시일 안에 신설이 되면 위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이번에 기능직만 대폭 감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1차 조정 때 일반직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 표 하단에 일반직이 27명, 그 다음에 기능직 31명, 별정직 하나, 지도직 2명. 그래서 총 61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자료 다음 페이지에 정원감축 후에 초과현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현 감축부서에서 초과현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퇴직이 발생됐을 때 그때 맞춰서 결원에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면 일반직이라든지 운전기능직을 일단 파견을 시켰다가 향후에 군청 내에 인력감소시 점차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비전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예상은 관리공단 시작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빨리 되면 저희가 사실은 금년 하반기에 했으면 했는데 검토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수생야생화 단지도 연말에 준공예정이고, 황학산 수목원은 지금 9월달이면 다 준공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해가지고 황학산 수목원도 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산림공원과에서 이번에 저희가 감축할 때 3개팀을 신설해달라고 오히려 냈었어요, 사실은. 그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기능직. 특히, 운전원들이 아마 동요를 안 합니까?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 본청에도 운전직들이 내년이면 2명 또 퇴직하고 후년에 계속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을 해놨다가 군 본청에 자리가 나면 바로 복귀해서 군 본청으로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별도로 또 민간인을 뽑고 이렇게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갈 경우에 보수 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파견근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대로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나간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32명을 더 채용을 하는데 감원을 또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자연감소 때까지 그냥 유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 32명에 대한 그 사람들은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32명은 지금 청년실업, 또 이번에 경제불황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32명을 채용을 하는데, 당장 채용이 되어도 1년 6개월 동안은 봉급이 매달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신분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가 1년 6개월 후에 정식채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별도정원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문제 없겠네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1, 2차에 걸쳐서 감축된 부서, 일반직은 27명이 감축인데 그쪽 부서에다가 집중적으로 3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적재적소에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원은 뭐고 별도정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죠. 정원은 저희가 감축이 되어서 671명으로 되잖아요. 이 정원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32명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인원을 그냥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별도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별도정원이 꽤 많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이렇게 되면 현재 26명 정도가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별도정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이번에 24명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 우리가 32명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26명이 더 추가현원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24명까지, 감원되는 24명 포함해서 26명이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별도정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37명 줄였을 때, 37명 다 줄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때는 정원보다 우리가 현원이 좀 적었었습니다. 실제 현원이.
장학진 위원   
예. 거기서 맞춰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래서 다 따지면 현재 26명이 초과현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요. 인원정원에 대한 문제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별도정원으로 가지만, 총액인건비로 관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총액인건비 대로 관리하면,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어차피 별도정원이라는 이 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죠, 총액인건비는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를 줬을 때에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별도정원까지 포함된 인건비는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전년도 연말까지 총 지출한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대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말까지 집행되는 인건비를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정원만 거기에서 줄여줄 뿐이지 총액인건비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좋다 이거죠. 정원감축에 대한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정원도 있고 별도의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라니까, 이거는 조례에 우리가 통과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앞으로의 의회와 집행부의 이 관계는 총액인건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총액인건비도 별도의 항목이 있어줘가지고 의회에 정확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년도에 총액인건비가 얼만데 금년도에 얼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10% 절감하고 가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설명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정원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정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별도정원까지 관리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정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제는 총액인건비적인 개념에서 아마 의회에서 보고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참고로 총액인건비가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건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명드릴 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순수한 인건비만 하면 되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순수한 인건비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짰을 때, 순수한 인건비가 이렇게 되었고 작년 비례해서 얼마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분명히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최예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394호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은 저희가 현행에 4천만원 이하 3개 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이 세율은 1,000분의 1.5였었고,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는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당초에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 등 4개 구간으로 6,000만원 이하는 1천분의 1이 세율이 되고,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그리고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 세수감소 예상액은 약 1억 6,6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는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역시 도시계획세도 약 7,376만 3천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개정의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세수감소 분에서 도시계획세하고 주택세가 1억 6천, 7,300 해서 약 2억 4천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2억 4천 정도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짰을 거란 말이죠, 그죠? 지난 추경 때, 1차 추경 때?
○세무과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으로 할 때 세수감소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잡아야 되죠, 그죠?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소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을 전액…….
○세무과장 박수달   
예, 부동산 교부세.
장학진 위원   
교부세 전액?
○세무과장 박수달   
예, 그렇죠. 그 만큼 줄어드는 만큼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세수감소 분에 대한 전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을 보존해준다 이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존 자체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도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정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하더라도 감세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정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감소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세무과장 박수달   
그렇죠,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혜가 가는 거고 군에는 감세분이 없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5 

5.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5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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